제3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1월3일(목)
장소  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1994년도도시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1994년도도시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장창조의원외 4인발의)

(11시52분 개의)

○위원장 김성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사하구의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가오는 정기회를 앞두고 위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관심을 가져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홍순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4년도도시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장창조의원외 4인발의)
(11시54분)

○위원장 김성엽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도시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얼마 전까지 관련 법령이 없어 지방의회가 관계공무원 등의 의회출석과 증인선서 및 증언진술 등을 의무화시킨 조례제정을 추진하려다 위법성 시비로 법정 문제가 되었던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증인출석 및 위증에 따른 처벌조항을 입법화시켜 이젠 명실상부한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기능이 확립되었다고 보아집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도상의 미비점이 보완된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인 장창조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장창조의원  도시위원회 장창조 의원입니다.
  94년도도시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등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정기회의 회기내 7일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초대의회의 마지막 맞이하는 이번 정기회는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키로 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의결하여 제2차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도시위원회 감사계획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포괄적인 감사 계획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대상기관은 구청 도시국 산하 5개과와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에 따른 증인출석요구 대상자는 도시국장, 도시개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지적과장, 지역교통과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 실시 후 제38회 정기회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 감사실시 중 결과보고서 작성에 사전대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외에 감사일정과 감사 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도시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엽  장창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94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4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94년도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1994년11월5일 제3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감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욱          김성엽
  김희정          이석래
  이현택          장창조
  조용근
○출석전문위원
  도시전문위원김준식

【보고사항】
○의안제출
  1994년도도시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월25일 장창조의원외4인 발의)
  발의자  장창조
  찬성자  김광욱  김희정
          이석래  조용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