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6월21일(월)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4기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3. 제4기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의건(사하구청제출)
◦ 제4기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후보자추천반려에대한동의(최광렬의원)
(10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법률사항에 보면 평소때는 동장으로 인해서 올라와서 생활보호자나 뭐나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바로 구청장님쪽으로 가려고 하면 단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서 주로 주민들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보통 동에서 그거하면 동장을 통해서 복지직원에게 이야기를 해서 과장님한테 올라와서 처리를 하는데 행정으로 볼 때는 동사무소 동장이나 누구나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련자체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소에서 할 사항이 있을 때는 어디서 한다는 거 민원상담 해 주고, 그 다음에 장애인증 발급해주는 것 등 거기서 바로 해줄 수 있는 것만 하고 조사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것은 전부 복지사무소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동에서 한 번 더 간섭기관이 돼버리니까 실질적으로 간섭을 해서 과로 올라오면 문제가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서와 주민하고 바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를 많이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문제, 앞에 이 신축건물이 이야기됐었는데 전세 채권확보가 안 되어서 이것을 포기했다고 들었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문제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런데 저희들도 계약된 사항을 통보해오니까 우리가 받아서 그 내용을 알아본 결과 일단 이 앞에 총무과에서 계약을 했는데 하고 나서 건축주가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나서 보니까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해지를 시켜라, 해지를 시키면 우리가 계약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건축주가 해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태여 근저당 설정하고 할 그런 답답한 사항이 아니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말아라고 총무과 담당계장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의 입장에서는 근저당 설정을 해제를 안한 상태에서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돈을 되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거기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장소를 다른데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선택하는 과정에서 날짜는 가까운 데 짓는 데는 없고 최대한으로 구하다 보니까 하단1동 하단초등학교 앞에 거기에 평수도 많고 또 여기는 163평에서 하지만 거기는 172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절차를 없애고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접근하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복지사무소가 구청 근처도 아니고 구청 안도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런 형태로 가버리면 과연 찾아와서 상담을 하든 혜택을 받든 위치선정문제가 약간 켕기는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갑니까?
그러면 2003년도 융자금 대부신청이 있는데 생활이 어렵고 딱한 주민들 대부신청 실적이 2003년도는 어떻고 2004년도 5월이나 아직까지 6월 안 됐는데 여태까지 실적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이런 제도를 주민들이 몰라서 활용을 안 하는 겁니까?
홍보부족이라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실적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은행에서 대출조건이 까다롭고 해서 그 여건을 못 갖추거나 충족시키지 못해서 대부 못 받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차피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면 해당 부서에서 선전도 하고 편하게 접근해서 이 어려운 주민들이 어떤 혜택이 가고 도움이 가도록 유도하고 어떤 방법을 찾아서 개선하는데 이의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위치문제가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깊이 알아보지 않고 무조건 총무과에서 계약하니까 복지과장으로서는 계약부분은 능력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전담해야할 부서장은 정 과장입니다.
그런 문제가 뭔가 지적사항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현재 여기 용어정비내용 이것은 별 것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면 용어나 이런 것은 당연히 정비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지적한 그런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사전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단계를 없앨 때는 동에도 직원들을 한 명씩 남겨놓고는 전부 구청으로 올려보냅니다.
그럴 때는 구청에서 직접 찾아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체계가 동으로 찾아오시든지 전화를 하면 그 상황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조사를 하고 상담을 하는 그런 체제로 바꾸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찾아오시는 분도 전혀 없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답답하기 때문에 와서 더 듣고 싶다 해서 오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상담하고 조사하고 처리하는 그런 체제로 바꾸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든지 아니면 어려움을 가지는 것은 최대한 없도록 하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침에도 신문에 보도가 나왔는데 시범 복지사무소가 구청과 거리가 떨어져서 불편한 사항이 있을 거라고 하는 신문보도 내용을 보셨습니까?
그게 방금 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런 사항과 같습니다.
그 사무소를 임대를 하고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청사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리 직원은 몇 명이 되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는 우리 구청사 청사 내에 해 달라고 그렇게 안 될 때는 청사 가까운 데로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총무과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방침이 일단 청사 내에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라 우리 청사 내에서는 아무리 해봐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구청 안에도 할 수 있는 데 있습니다.
한 치 앞을 못 봐서 그렇지, 내가 먼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햇님유치원을 지을 적에 한 층이라도 더 해서 민방위교육장 같은 거 그쪽으로 가고 구청에 그거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되고 나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시기가 틀린다 어쩐다 자꾸 그런 얘기를, 민방위교육장은 구청에서 달리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구청에 주차난도 그거하고 한데 민방위 교육 있을 적에 보면 한 달 가봐야 한 번 쓸까말까한데 저런 좋은 것을 해놓고, 구청이 얼마나 돈이 많은가 모르지마는 5억이나 6억 줘서 밖에 나가서 꼭 그걸 해야됩니까?
그것도 불편하게, 그것 잘못된 게 없습니까?
지나고 나서 구청 근처에는 없으니까 하는 수 없이 거기 간다 하는 그것은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고 그것을 한치 앞을 못 보는 행정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그렇는데 우리가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방위 교육장을 옮기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것까지 거론한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 1차적으로 어떤 걸 제가, 그렇다면 교통행정과 그 건물을 하자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말이 거기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나가고 대신에 얼마 팔라고 사는 조건으로 우리는 임대 해주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청사 내에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또 총무과에서 나름대로 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안 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하단쪽으로 가면 업무적으로나 여러 가지 행정상에 불편한 건 없습니까?
조금이라도 불편합니까, 어떻습니까?
직원들은 결재 자체가 우리가 전부 인터넷으로 하고 또 중요한 사항은 제가 한번씩 보고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물론 하다보면 불편한 사항이 있을 테고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편한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사무소 위치를 충분하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데 혹시 불편한 점이 혹시 못 찾아오는 분들이 계실까 그것은 걱정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현재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위기관리를 위해서 전화가 이번에 개소가 됩니다.
1688-1004번이 있습니다.
그 전화를 하게 되면 항시라도 바로 찾아가서 조사를 하고 그런 것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한테 최대한으로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과장님 계시니까 홍보도 잘 되고 업무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잘못한 게 없고 반성의 뉘우침도 없고 참 보니까 답답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의료급여나 국민기초생활 관련 용어 하나 하나에 각별한 관심과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많음에도 위 법 재개정 이후 수년간 방치해오다 수시 필요에 따라 조례개정조례안을 통하여 보완 정비함은 법규연찬 등 직무에 다소 소홀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구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참여복지실현과 위민봉사행정 구현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대의를 발현키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지금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서 검토를, 오늘 처음 들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들이 조치할 사항이 더 있는 건지 예를 든다면 이렇게 늦게 이번에 개정, 이번에 이것과 동시에 했기 때문에 혹시 그 외에 또 다른 게 지금 누락되어서 또 뒤에 할 때 기이 빨리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된 그런 사항이 없이 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내용을 잘못 판단한 건지 제가 볼 적에는 과장님은 능력 있고 그거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없지 싶은데 어떤 내용이 잘못됐는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입니다.
주민 불편에 대해서 동의를 통 안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당연하게 주민이 많이 불편하지요.
그런데 공무원들이야 불편할 이유가 없죠.
출근할 때 그리 바로 가시면 되고 퇴근할 때 바로 가시면 되는데 주민들이 당연히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인정을 하시고 개선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을 하셔야지, 주민에게 홍보를 제대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과장님께서 너무 소홀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사회복지과가 있고 수급자가 있고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 결과적으로 주민에게 믿음을 주고 공무원의 봉사 정신이 투철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실텐데 일단 복지소가 하단에 간다면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고 또 만약시 동에 복지사가 있는데 그분들이 전부 철수하고 하면 문제도 상당히 오래갈는지 모르겠지마는 몇 달 정도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보완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는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위에서 혹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한테 알려달라 그런 식으로 각 동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올라오는 분들을 보고 우리가 조사를 해서 또 추가로 몇 명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빠짐없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는 조사를 하셔서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구에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에서 혜택을 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모는 연세가 많고 도저히 생활 근거는 없고 자식들한테 손 벌려 봤자 안 되고 수급자가 여기 찾아오기도 찾아오고 하시는 모양인데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사하구에도 상당히 찾아온다고 보고 있는데 좀 찾아오고 계십니까?
공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조금 받으면서도 또 그걸 우리가, 다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나타나기만 하면 딱 끊어서 아무리 자식이 있어도 안 주면 안 주니까 이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되고 또 자식이 있으니까 부모한테 조금씩 용돈을 드리는 분들은 드린다고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잘못하면 그것을 나쁘게 해석하면 받아도 안 받았다고 해서 또 받을 경우도 있지 않겠나 해서 그게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지금도 지정을 하는 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사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4기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의건(사하구청제출)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그간의 추진경과 및 관련 법규에 대해 검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다대포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의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지난 6월14일 1차 본회의 개의일에 배부해 드린 의안 참고자료와 전문위원의 보고로서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 안건의 심사에 앞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시설의 설치기관이 시설물이 소재한 구청장과 의회와 협의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체의 위원 중 주민대표위원은 해당 구의회에서 선정토록 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별표2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21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4기 다대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위원 8인의 선정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대민접촉 기관인 사하구청장으로 하여금 소각장으로부터의 거리, 영향정도 및 주민의사의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다대1동 주민 중 덕망 있는 여덟 분을 주민대표위원 선정대상자로 추천하도록 한 결과, 5월29일 다대1동장으로부터 다대를 사랑하고 또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기를 희망하는 열 한 분의 후보자가 추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아시고 계시겠지만 주민대표위원선임의건은 다대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과 지역사회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다대 지역은 물론, 우리 구 전체에도 중요한 사안이므로 각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심사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안건과 직접 관계가 있는 의원은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다대소각장이 소재한 다대1동 지역구 김상섭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김상섭위원을 본안 심사에서 제척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은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주민대표위원 후보자 추천사항이 우리 의회에 접수 이후 집행기관의 후보자 선정과정과 그 방법 등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사항이 사하구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게재되고, 또한 일단의 다대1동 주민이 의회를 방문하여 시정방안의 강구를 당부하는 등 추천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견의 제시가 있었으므로 본안 심사에 앞서 토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 발언하십시오.
◦ 제4기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후보자추천반려에대한동의(최광렬의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대1동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다대1동 주민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집행기관에서는 후보자를 추천할 때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심사숙고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서 문제를 삼고 있으니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재고할 수 있도록 주민대표위원 후보자 추천사항을 반려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를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하자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최광렬위원께서 발의한 반려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대표위원 선정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추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의결사항은 의장을 경유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9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김상섭 김연수
고광웅 정쌍식
김흥남 최광렬
김명석 김석진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과장정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