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주민생활지원과·주민서비스과

일   시  2008년 11월 26일 (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일심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사하지회에서 참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삼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8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업무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구민 본위의 복지행정 실현과 보다 나은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구정의 문제점을 지적함은 물론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효율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감에 임하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사항으로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 청취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11월 28일은 건설과, 재난안전과, 12월 1일은 교통행정과, 건축과, 그리고 마지막 날인 12월 2일은 지적과, 도시개발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공개진행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와 관련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아울러 감사가 완료되면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과 기타 특이사항이 포함된 개인별 감사결과 처리의견서를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12월 3일까지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증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삼림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삼림
○위원장 임일심  증인으로 채택된 과장님의 증인선서는 부서별 감사 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삼림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삼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일심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그 동안 우리 구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양종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정관 주민서비스과장입니다.
  김태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임석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한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직제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수혜대상자를 연중 적극 조사 발굴하여 기초생활보장, 보육료,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교정시설출소 예정자 등 조사를 신속히 처리하고 조사업무의 일원화로 통합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례검토 발생 시 통합조사팀, 서비스 연계팀, 기초생활보장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례검토회의를 월1회 개최하여 적법적인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고충을 해결해 주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후원자를 8000명 발굴하여 결연사업으로 8000가구 1600만원을 후원할 계획이며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2700만원을 지원하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14억 6200만원과 전세자금 융자를 가구 당 3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실직, 와병, 재난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세대에 이웃돕기 성금으로 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겠으며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은 구 장학기금과 재단법인 사하구장학회 및 민간장학회 지원 유도로 1억 5700만원을 지원하여 구민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확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 올해보다 2826명이 많은 2만 8500명을 목표로 하고 자원봉사자 참여활동도 확대토록 하겠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장 및 회원카드 발급, 우수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10월 중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시 봉사활동 우수자 표창 등으로 인정감을 고취하고 여름바다 자원봉사센터, 청소년 여름방학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자율동참을 유도하여 사하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의 완벽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관내 5개 복지관에 시설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을 각 2회 실시하고 시설운영비를 2억 200만원 지원하겠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연계한 자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 추진으로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문화, 보건 등 8대 서비스 분야와 연계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하겠으며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사업을 민·관이 협력하여 집수리, 저소득 의료지원, 부자가정 밑반찬 지원사업 등을 전개하여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로 사회취약계층 보호대책 강화와 수급자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의료급여의 효율적인 관리로 수급자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업목적이 같은 사하구복지장학회와 재단법인 사하구장학회를 통합하여 장학금 지원금액 인상과 대학생까지 지원확대로 실질적인 장학회 운영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장학회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인 다대3, 4, 5지구 및 동백아파트의 보안등 전기료를 구 예산으로 지원하여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가계부담을 줄여 복지 만족도 향상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민서비스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노인복지분야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목표를 올해 보다 18% 증가한 700자리로 확대 추진하고 시니어 클럽운영 내실화를 위해 7개 사업 300자리를 목표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 사업 다양화 및 기업·단체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보강을 위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증축하여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 노인소규모시설 및 그룹 홈을 신축하여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및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경로당 신축 및 보수를 계획 중에 있으며 미 활동 단체는 정비하고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사하노을마당 봉사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재가노인생활안정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지급, 노인급식지원, 노인 돌보미 사업 등 바우처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의료비, 자립자금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단체, 부랑인 및 노숙자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일자리 사업,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 확대,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육청소년 부문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3년 이상 노후 공립·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개·보수를 추진하고 보육시설 3개소에 장비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료 및 정부지원시설에 대해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보육시설 지도 점검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겠으며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평가인증보육시설을 현재 110개소에서 150개소로 늘리고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21개소에서 26개소로 확대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을 통해 청소년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유해환경 단속 등을 통해 청소년 보호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및 건강가족문화 정착을 위하여 성희롱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 고충상담실과 신고센터,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율을 확대하여 여성 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아파트 부녀회 체육대회, 사하여성대회를 개최하고 장미합창단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모자보호시설 지원, 퇴소자립정착금 지원, 모자보호시설 신축 등을 통해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봉사활동 지원, 생활적인 지원을 통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18페이지 출산장려 및 아동복지 분야입니다.
  출산 축하금 지원, 가족사랑카드 발급, 출산장려 캠페인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임산부 우대정책을 추진하여 출산·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요보호 아동지원을 위해 보호비 및 자립금, 소년소녀가정·교통사고 유자녀 세대 전세자금, 입양 아동수당 등을 지원하고 아동급식 지원, 저소득층 아동 방과 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드림 스타트 사업을 운영하여 다대2동 저소득층 아동 340여명 및 가족에 대해 보육·건강·교육·보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자활사업 확대 및 취업촉진 분야입니다.
  구 직영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참여자를 확대하여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2개 지역 자활센터에 대한 시장 진입형 자활사업을 정비하고 지역 자활센터 생산품에 대한 홍보, 판매활동을 강화하여 자활사업 수익증대를 도모하겠으며 저소득 실직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도시 평균임금 이하 근로자에 대해 건강검진, 가족체험활동, 노무상담 등을 지원하여 근로자 의욕향상 및 가족문제 예방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항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3만 989명으로 구 전체 인구의 8.5%를 차지 고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부산시의 1구 1복지회관 확충사업과 연계하여 노인종합복지관의 건립을 위하여 부지 매입비 및 건축비를 시비 지원을 받아 청소년, 노인 등 복지수요 계층의 공동활동이 가능한 노인복지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건립개요를 간략히 설명 드리면 부지 543㎡, 연면적 1650㎡의 규모에 주요시설로 노인전용시설 및 공동활용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30억원으로 특별교부금 10억과 건축비 20억원을 시비로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추진일정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12월경에 부지매입을 하고 내년 3월까지 설계를 해서 공사를 착공하면 내년 10월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골목시장은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신평골목 시장은 내년 사업비로 8억원을 이미 확보하였으며, 하단5일 상설시장은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주변여건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괴정시장의 재건축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별 개성 있는 이벤트 개발과 상인 간담회 개최, 상인대학 운영 등 시장 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관리를 위하여 월1회 서비스업소 물가동향을 분석하고 명절 및 행락철에는 주요 서비스업소 합동지도 단속을 통해 가격인상을 억제토록 유도하겠으며, 가격파괴 참여업소 등 모범업소를 발굴하여 홍보 및 인센티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하여 10월경에는 농축산물 비교전시회를 개최하여 구민들에게 농축산물 구입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고 415개 품목을 지정하여 연4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유기동물 임시보호소 운영, 가축전염병 예방 접종 등 가축방역 및 유기동물 관리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ANY FAX 및 구보 등을 활용하여 운전자금 융자알선 등 각종 기업지원시책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생산제품을 홍보하여 매출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고, 인터넷 기업애로상담실 운영, 공단 내 녹화사업 발굴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노동자와 사업자의 화합을 통한 생산력 향상을 위한 공단가요제 개최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관련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승강기, 전기설비, 가스 및 석유류 판매업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하고, 석유류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반기1회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다음 푸르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장림 동원아파트 입구 중앙분리 화단조성, 강변대로변 가로수를 왕벚나무로 교체 식재하고, 가로수 결식지 보식, 소규모 화단을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구민들의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하단중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생활공간 정비사업의 계속입니다.
  다대동 국제그린아파트 앞 파고라를 교체·정비하고, 하단교차로 및 65호 광장 내 분수대를 보수토록 하겠으며,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괴정공원 등 관내 공원의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 하겠습니다.
  구에서 운영 중인 양묘장을 활용하여 생산한 초화를 낙동로 등 주요 간선로변에 식재를 하고, 각 동 주민센터에도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시책사업인 36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과 연계해서 공한지, 화단 등에 민간참여로 나무를 식재·관리하는 민간참여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구를 푸르게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주민이 즐겨 찾는 산지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도시숲 시범(모델)사업은 올해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되 내년에는 10억원의 예산으로 신평·장림산업 단지 내에 홍가시나무 등 수목 5만 주를 식재하여 공업단지 내 녹색공간을 조성하여 환경오염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2009년부터 2011년에 걸쳐 사업비 15억 원을 들여 다대동에 주민에게 다양한 볼거리 및 교육적 혜택 제공을 위한 자생식물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내년에 실시설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등산로 시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주요 등산로와 임도에 목재계단 설치 및 노면 정비, 승학산 등산로변에는 철쭉 등을 식재하고, 아미산 산책로에는 다양한 꽃을 파종하여 시민들이 걷고 싶은 꽃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산림 자원보호 및 관리계획입니다.
  산불예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방화선 풀베기 및 부산물을 정비하고 산불감시초소 63개소를 설치, 산불감시원 80여 명을 배치하여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승학산 등 산지 3㏊에 경관수를 조림하고 100㏊의 천연림을 보육하여 건강한 숲 가꾸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해 승학산 등 6개 산지에 전면 방제작업을 하고 병해충 피해목은 전량 제거하여 훈증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산림 연접 주택가 재해위험목을 장마철 전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 해양수산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관련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다대지선에 참돔 등 치어 160만 미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증식하고, 어업관련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장림 및 홍티선착장 준설, 하단선착장 물량장 개·보수를 위해 국토해양부에 사업비를 요청 중에 있으며, 항·포구 일원 해안가에 방치되어 있는 폐선 7척을 처리할 계획이며, 불법어업 압수물을 처리하고 각 어업인 자율 환경정비를 통해 어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어업인교육과 아울러 법규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 등을 실시하고,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어선기관 대체사업, 어선기관 및 장비개량사업, 연근해 구조조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수산물 소비촉진 등 어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주민 화합을 위해 우리 구의 특색에 맞는 관광어항 대축제를 내년 9월이나 10월 중 개최할 계획입니다.
  재래시장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하단5일 상설시장 등 3개 시장에 대해 홍보탑 설치, 바닥정비 등을 실시하여 재래시장의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신평골목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및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취급시장을 확대 운영하는 등 경영현대화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맑고푸른사하21건설을 위한 환경기반조성을 위하여 기업체, 주민, 유관기관 대표 등으로 구성된 환경개선공동협의체인 「맑고푸른사하21 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반기1회로 하고, 회의 시마다 기업체 환경개선실적 및 계획보고를 하도록 하겠으며, 찾아가는 현장회의를 개최하여 환경개선 의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존층 파괴, 이상기후, 자원고갈 등 지구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단위의 행동계획인 지방의제 21사업으로 5개 분야 15개 행동목표 158개 실천과제를 책자로 제작하고 주민 및 기업체에게 배부하여 환경에 대한 마인드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환경체험 현장교육을 연2회로 하는 것을 연8회로 확대 운영하여 환경오염 발생부터 처리과정, 자연생태 등 현장학습으로 미래의 주역들에게 환경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기후변화 대응 시책추진으로는 부산시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구본청의 온실가스배출량을 2005년도부터 2년간의 평균사용량의 2%를 감축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기후변화대응 대주민 홍보로 각종 회의 시에 지구온난화 관련 동영상 상영 및 에너지 절약 홍보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관내 환경오염배출사업장 1287개소에 대해 2개 반 4명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여부를 지도점검하겠으며, 분기1회 민·관 합동으로 우리 구와 부산시·낙동강유역환경청·환경운동연합 등과 더불어서 대기·수질 및 폐기물 관련 공동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13개소에 대해 취약시기인 봄·가을철에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비산먼지 억제시설 유지관리 및 작업조건이 준수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토양오염 실태조사 지점 17개소 및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 108개소에 대해 시설검사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사하구의 운행차 4만 2000대에 대해 배출가스 정밀검사 실시 안내 및 미검사 차량에 대한 독촉장 발부 및 과태료 부과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자동차 순회 무료점검을 올해에  10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실시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500세대에서 1000세대 아파트로 확대 운영하여 대민서비스 향상 및 대기환경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관내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하여 분기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공동시설에 비치하여 먹는 물 안전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으며, 주변 청결유지 관리를 위하여 수시 순찰하여 환경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공단지역 악취저감 대책입니다.
  악취 중점관리업체로 피혁공동폐수처리장 등 12개 업소를 지정하여 정기점검 및 하절기 민원발생 시 중점적으로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오염물질저감을 위한 시설 개선유도 및 개선내역을 확인하고, 불법배출 적발 시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단지역에 대해 야간 등 취약시간대 오염 물질 배출여부를 감시하고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조업정지 등 강력한 악취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분야, 수질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기술자문단을 운영하여 대기오염 다량배출 사업장 및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관련시설의 기술지원 및 운영에 대한 자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우리 구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244개소, 즉석가공업소 439개 업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위생관리 등급제를 운영하는 등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010년부터 적용되는 3단계 해샵(HACCP)제도 운영을 위해 지정안내문 발송 및 식품진흥기금 융자알선 등 행정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알선을 하고 있으며, 모범음식점 지정을 140개소로 확대하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로 화장실 종이타올 및 살균소독제 등을 보급할 계획이며, 일반음식점에는 남은 음식 포장용기 및 위생모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하절기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초동대처가 되도록 하겠으며, 부정불량식품 점검 및 수거검사를 수시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 위생교육을 연2회 이상 실시하여 홍보전단 및 구보, 홈페이지 게재하여 적극적으로 구민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초등학교 주변 및 자판기, 재래시장 등 단속을 강화하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를 취급하는 음식점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제 지도 점검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음식업 관계자의 위생교육 및 홍보를 강화토록 하여 깨끗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주변을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선정하여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에 대해 반기1회 민·관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초등학교 주요 통학로 입구에 표지판을 설치하여 불법 유해 음식이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 내실입니다.
  관내 이·미용업소, 숙박업소 495개소에 대해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등급별 차등화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및 안전관리 정착을 위하여 영업주 위생교육 및 관내 목욕탕 원수 수질검사를 연1회 실시하고 해수욕장 개장 대비 주변 숙박업소에 대해 친절 및 위생관리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청결관리를 위해 상습무단투기지역에 감시카메라 10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경고방송 등 주민들의 경각심 유발로 무단투기 행위를 줄이는 등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사유지에 방치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자율정비토록 청결유지 이행명령제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낙동로를 비롯한 주요 노변에는 1일 1회 이상 노면청소를 실시하고 환경미화원이 배치되지 않는 이면 불결 골목길에는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을 고정적으로 배치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올해 대비 0.5% 감량목표로 사업장생활계 쓰레기 종량제 참여사업장 확대, 재활용품의 철저한 분리배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4200만 원을 지급하고 연말에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3개 단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1회용품 규제대상사업소 6697개소 및 재활용 신고업소 20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새마을부녀회, 아파트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구민들의 나눔장터를 운영하고 재활용품 선별장의 증축 및 장비구입 등 재활용품 수집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를 위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소량 발생하는 세대를 위해 소형 전용용기를 추가로 보급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집단급식소 등 123개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고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눈높이 환경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배출업소 1280개소, 처리업소 87개소, 중·소형 소각시설 4개소에 대한 폐기물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해 중점점검 및 야간 등 취약시간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도시청결관리를 위해 무단투기단속반을 운영하여 79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켰으며 사유지에 방치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청결유지 이행명령을 하고 있으며, 상습불결지 등에는 기동반을 편성하여 매일 순회, 수거처리를 하고 상습투기 지역에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경고 방송 등으로 무단투기 행위를 줄이는 등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683개소, 분뇨수집 운반업 3개소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를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최삼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위원장 임일심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환 복지기획담당입니다.
  문수생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김경숙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최한교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공통사항으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와 부서별 주요시책 사업 추진사항, 구의회 이첩 민원처리 결과 2006년, 2008년분,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예산집행 관련사항, 소송 사건 현황, 과태료 및 부당금 부과징수 현황, 2007년에서 2008년도까지, 부서별 기금운용 계획 수립 현황 그리고 저희 과 소관으로서는 사회복지관 관련 사항과 둘째,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사항, 셋째, 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 사항, 넷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정부양곡 지원확인, 다섯 번째, 자원봉사센터 현황, 여섯 번째 각종 바우처 사업 현황, 일곱째 사하구복지장학금 추천 후보자 명단입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시정사항으로써 사하복지관 관리 감독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 답변해야, 지난 번에는 안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제목만 했는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양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7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쪽에 다대1·2동 수급자에 관한 문제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 결과에 보면 복지직원 1인당 400여 세대를 관리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김정량 위원  원칙적으로 몇 세대 관리를 해야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원칙이라는 것은 어디 기준을, 확인을 제가 안 해봤고 보통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복지직이 한 명이 있는 동이 3개 동, 두 사람이 근무하는 동이 9개 동, 세 사람이 근무하는 데가 두 개 동, 여섯 사람이 근무하는 동이 다대1·2동입니다.
  그래서 평균을 한번 해보면 한 200명 정도 기준에 의해서 복지직원 한 사람이 근무하는 그런 꼴인 것 같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인력배치 기준상 기초수급자 100에서 150 가구당은 직원 한 명, 영구임대 지역은 250 가구당 한 명씩으로 되어 있어요.
  인력배치 기준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다대1·2동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인지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다대1동이 수급자가 2091세대 그리고 2동이 2022세대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몇 명 정도가 적정하죠?
  한 9명 정도가 적정하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150명이고 그러면
김정량 위원  아니, 250 가구라니까요.
  아니 이거 과장님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가구 수 임대지역에는 250 가구당 한 명이 적정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100에서 150명당 한 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다대1·2동 지역에는 사하구의 90%가 밀집되어 있죠? 거의.
  아, 50%가 됩니다. 그렇죠?
  약 4000세대가 되기 때문에 사하구의 8000세대 중 절반이 되어 있다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사회복지사는 너무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다대1·2동에 근무하기를 이분들이 원치 않아요.
  그래서 제 말씀은 지금 현재 총무과에 정원조정 업무 협조를 요청만 했는데 앞전에 기획감사실장님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꼭 관철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그냥 Paper로 업무협조만 요청하는 것이 이 행정사무감사의 처리결과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도저히 안 된다거나 아니면 이것은 업무협조 요청을 해서 증원을 해주기로 했다거나 이게 처리결과가 나와야 되지 그냥 우리는 협조 요청만 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것은 무책임한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제가 오기 전에 이 사항이 있었습니다.
  원칙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150세대 아까, 저는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적용한다면 단순 비교하면 숫자가 그렇게 필요하지만 우리가 각 동이나 보면 원칙적인 적용이 아니고 조금 오버하면 조금 오버한 만큼 감안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고하기로 다대2동이 복지직이 다섯 사람인데 지금 제가 파악하니까 여섯 사람입니다.
  한 세대 평균 한 340세대가 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재작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면서 전체 급여를 총 묶어가지고 내부적인 인력을 자율적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전반적인 추세가 인력을 감축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물론 복지직이 필요하다면 늘려야 되겠지마는 현재로는 그렇고 이 복지직이 또 인원이 많으면서 조금 시너지 효과 때문에 한 두 사람 정도는 모자라도 커버할 수 있는 경험상으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분석을 해보니까 다대1·2동은 밀집지역이니까 증원은 돼야 되는데 현재 입장으로 보면 복지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구청을 빼가지고 동을 준다면 사실 구청도 인원이 버겁고 하여간 인력이 있으면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은 제가 파악해 보니까 방안은 시에서 공채를 해서 인력을 더 증원해서 받는 방안인데 시하고 의논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다대1·2동에 장애인 수가 혹시 몇 명 정도인지 대략 아십니까?
  한 400명 정도 돼요. 그리고 정신질환자도 한 300명 가까이 되고요. 사회복지사가 이거 전부 다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대1·2동에 정신질환자하고 장애인을 보내지 말고 신평동에 보내고 신평동에서 인원을 넣든지 아니면 다대동에 보내면 다대동에 적정한 사회복지사를 제가 볼 때는 배치를 시켜야 돼요.
  그 말씀이거든요. 장애인이 온다는 게 싫다거나 정신질환자가 오는 것이 싫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다대1·2동에 지금 거주하게 만들고 사회복지사는 법대로 340 세대면 된다 원칙적으로 인력 배치 기준상은 250 가구당 한 명씩 맞습니다.
  지침이 나와 있을 거예요. 사회복지사 제가 준비한 것 보면, 하여간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제가 오니까 이 문제도 있고 제가 또 기획실에 있을 때 온 것은 봤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인원은 여유 있는 인력이 없고 늘려가지고 시에서 인력이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증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수시로 또 기획부서하고 위원님하고 같이 가서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의논은 하는데요 이것도 있어요. 사회복지사가 6급 팀장으로 많이 진출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같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거죠.
  사회복지사 보통 보면 팀장님 일이 몇 가지라고 생각되십니까?
  제가 알기로 한 30여 가지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우리 팀장님들은 그 업무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도 6급 팀장으로 진급하셔가지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한 방안이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저는 제 개인적은 사견이지마는 앞으로 이 복지사 인력이 어느 정도 학교 졸업해서 공직에 이미 다 찼습니다.
  과원이 없을 때는 특별채용 해서 자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들어올 여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행정력 대동해서 사회복지 업무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복지관 시설이나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들은 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서 근무하지만 우리 행정직은 다양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행정분야에 통합되어서 아마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서로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느냐 제 사견입니다.
김정량 위원  하여간 사회복지 직원 업무가 과중이 되어서 상당히 힘들어해요.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과장님 칭찬 좀 해 드리고, 우리 과장님은 문제 해결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한번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22페이지 다대 5지구 목욕탕 운영비 해서 복지관에 1년에 2400만원, 몰운대 종합복지관에 지원되죠?
  과장님 지금 4지구에 은광탕 목욕탕 있죠?
  4지구에 있는 목욕탕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저도 이야기는 언뜻 들어봤습니다.
옥영복 위원  한번 안 가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개인이 하는 목욕탕이라 안 되어가지고
옥영복 위원  개인이 하는데 지금 다대 5지구에 목욕비가 몰운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목욕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몰운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목욕비, 자료 찾기 전에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른 2600원 받고 어린이 1500원 받는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상대적으로 보면 다대 5지구하고 다대 4지구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임대 아파트지만 정말 4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5지구에 비해서 느껴요.
  제가 얼마 전에 김정량 위원님하고 북구 덕천동에 기초질서 시범지역이라고 주택공사아파트를 우리가 견학을 했는데 도시개발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지원방법이 아주 틀립디다.
  왜냐하면 도시개발공사는 자체적으로 독립채산제로 해서 그쪽에서 버는 수입을 그쪽 밖에 못 쓰고 주택공사에는 본사에서 돈을 다 가지고 전적으로 그 아파트에 추가 지원이 또 되기 때문에 우리 도시개발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지원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목욕탕을 운영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제가 우리 김정량 위원님하고 시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공사 소장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리모델링까지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의지가 있다 하는데 지금 다대 5지구는 공교롭게도 쓰레기 소각장이 있어가지고 몰운대 복지관에서 2억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파이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원료비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4지구에는 전부 다 영세민들이 그렇게 많이 밀집해 살면서 돈 많이 목욕비 5000원씩 들이고 먼 거리를 목욕도 해야되고 장애인도 많이 사는데 불경기에 불합리성이 있으니까 제가 과장님과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관리 감독을 하지마는 우리 구에서 권고하지, 건의나 협조를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방치를 해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목욕탕을 두송복지관에서도 5명의 인건비 이상 지원이 안 되면 운영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
  제가 보기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전기기사, 보일러 기사 다 있어요.
  리모델링해서 4지구 복지후생 차원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운영을 해가지고 또 심야전기를 사용하면 연료비도 크게 아낄 수 있고 저희들이 5지구에는 2400만원이 지원되지만 4지구에 조금 더 지원금을 올려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복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제 생각에는 그렇게 건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직접은 안 들었지만 구청 업무를 하면서 다대 동장이 한번 요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지 나가서 실태를 조사해서 한번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수시로 의논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형식적인 답변을 말하지 말고 정말 가동이 될 수 있게끔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임대아파트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하겠는데 임대 도시개발공사 상가를 비워놓으면 그냥 임대가 나갈 때까지 계속 비워놔요.
  임대아파트의 상가는 특별한 영세 지역이기 때문에 상가에 입주를 잘 안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덕천동에 가보니까 상가 지역 빈 데는 주민편의시설이나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상가를 주민들한테 제공을 해준다 하더라고.
  우리 도시개발공사 상가들은 그냥 비면 다른 임대사업이 나갈 때까지 계속 비워둬요.
  흉물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도 건의를 해서 주민 여가 공간이나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조금 전에 옥영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목욕탕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몰운대 복지관 2400만원 예산을 목욕비 지원하잖아요.
  아까 은광탕이라고 하는 데는 목욕탕이 전혀 없어서 이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한참을 내려오신다 말이죠.
  그래서 저도 옥영복 위원님하고 그때 동 사무소에 회의를 할 때 집중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 이 문제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아직까지 수익이 안 나온다고 해서 업자에게 임대를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옥영복 위원님이 참 적절하게 지적하신 게 두송 종합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그분들이 충분히 인력으로 가능할 거예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분들이 목욕탕이 없어서 못 다닙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 은광탕이라고 하는 목욕탕인데 이 목욕탕이 꼭 재개할 수 있도록 이것은 약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러면 이게 도시개발공사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지원하는 방안과 안 그러면 두송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맡아서 하는 방안 그렇게 일단
김정량 위원  예,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질문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서 위탁 운영되는 사회복지관의 경우 운영과 관련되어서 지도 점검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지도 점검은 법의 규정에 의하면 연 1회 이상을 점검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1회 이상으로 하고 있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2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를 보시면 구평종합복지관에서 보면 15회 걸쳐 1500여만원에 대해서 행정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15회가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지금 입금이 된 상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여기에 2008년 2월 9일부터 해서 2008년 5월 12일 그렇게 해서 날짜를 계산하니까 15일간이 나왔습니다.
한승정 위원  몇 년부터 몇 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2008년 2월 19일, 2월 26일, 3월 31일 죽 뽑아보니까
한승정 위원  총 몇 개월 정도의 기간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2월 19일부터 5월 12일이니까 한 3개월 조금 못 되네요.
한승정 위원  3개월에 걸쳐서 1500여만원이 만약에 계좌로 이체가 됐다면 사전에 어떤 지도 점검으로써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저희들이 이 기간 중에는 지도 점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제보에 의해서 회계담당자가 수시로 이것은 매일 인출 사항을 1일 결재를 했는데 1일 결재가 이행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한 번 하니까 돈이 있어서 그래서 이 회계담당자가 인터넷뱅킹하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암호를 USB에다가 저장을 했는데 옆에 있는 직원이 그 당시에 알아서 그 USB를 가지고 그 직원이 노는 날 와서 꽂아 가지고 돈을 인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 품의나 결재 없이 불법으로 통장에 있는 돈이 빠져나간 사고입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해서 환수되고 조치가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지금 위탁 법인에서 지금 혐의자를 파면하고 관장은 대기발령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청에서 내린 조치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자체 법인에서 인사 조치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법인에서 법인 해지를 하고 법인 해지에 관해서 어디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법인은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궁을 했지요. 추궁을 하니까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법인들이 안 하겠다 스스로 반납하게 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처리사항을 보면 우리가 보통 1000만원 이상이면 공금횡령 같은 것은 형사고발을 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파면으로써 끝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공금을 횡령했으니까 저희들이 응당 고발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저도 해야 되는데 일단 전액 회수가 되었고 또 우리 구청 공무원의 경우에는 응당 해야 되는데 복지시설에서 자체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반납해놓고 그 다음에 복지관 운영 자체를 전부 다 안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종합 고려해서 그 다음 후속조치가 그래 된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지요. 그 판단은 과장님이 하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1000만원 이상의 공금횡령에 대해서 형사고발로 형사법 처리가 되는 거지 그리고 과장님이 충분히 파면하고 대기발령하고 법인 해지했다고 해서 그것은 괜찮다 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형사고발을 해서 공금횡령 같은 경우 그리고 노인일자리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것은 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런 식으로 마무리하고 별 일 아닌 것처럼 지나가버린다면 사하구 사회복지관 지도 관리 감독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한 위원님과 저 의견은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법인을 새로 공개 모집해서 인수시킬 때에 이런 문제된 직원들 고용 승계를 하면 안 된다 단호히 문제 있는 사람들은 배제를 시키고
한승정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잘 하셔야 될 것이 그런 문제는 법인 해지됨으로써 그런 조치한 것으로 끝났고 그 다음 형사고발 문제인데 이런 일을 한 직원에 대해서 한 사람의 범법자 아닙니까?
  범법자를 관리 감독하는 구청에서 범법자를 형사고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형사 고발해야 된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저도 형사고발 건이 제가 6월달에 그 당시 조속히 안 한 것에 대해서 저도 왜 안 됐노 담당 계장하고 추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추궁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추궁했으면 형사고발을 해야 되지 않나 이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했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법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형사고발하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법의 규정에 의해서 좀더 검토해서 제가 확실히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2008년 6월 18일날 있었던 것을 지금 11월 26일날 반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제 검토를 하겠다고 아까 계장님하고 의견 조율하셨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래서 이 문제가 오자마자 7월 1일부로 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형사고발해서 검찰에 가서 어떤 혐의가 없으면 풀려나는 거지 저희들이 안 한 것은 잘못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이런 범죄 사실에 대해서 구청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해서 추후 사회복지관 사하구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관에서 이런 생각을 꿈에도 가지지 못하도록 일벌백계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사하구 1년 예산 중에 생활지원과에서 세출 예산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저희들이 특별회계 포함해서 한 600억 정도 됩니다.
김성오 위원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일반회계가 404억이고 특별회계 211억입니다. 아닙니다. 특별회계가 21억이고 일반회계가 404억입니다.
김성오 위원  425억 정도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425억입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보니까 대부분 국비가 많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래서 나중에 제가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요지가 대부분 국비, 시비다 보니까 소홀히 취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아까 앞 동료위원이 복지관 기타 등등 문제에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신청 절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복지 수급자 신청을 하면 동에서 일단 여건이 되는 분이 와서 신청을 하면 동의 담당자와 상담하면서 신청 받을 때에 일단 그 여건이 되는지 물어서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구에 진달이 되어 올라오면 통합조사계에서 일단 그 자료를 해서 현장방문해서 하고 또 금융 재산 조회 등 절차를 다 거쳐 가지고 적합하면 저희들이 결정을 해 가지고 본인과 동사무소에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1차 실사는 동사무소에서 했네요. 접수를 동사무소에서 받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동사무소에서 실사까지는 안 하고요.
김성오 위원  실사는 구청에서 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구청에서 합니다.
김성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처리 기간 단축 실적이라 해 가지고 이 기간 14일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법적으로 14일입니다.
김성오 위원  14일인데 12일로 2일 단축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김성오 위원  어떤 방법으로 단축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것은 들어오면 일단 시간외 근무를 열심히 해서 늦게까지 저희 과에 가면 통합조사계가 매일 직원이 늦게까지 하고 있습디다. 저희 업무는 물론 기획업무가 없기 때문에 저한테 가지고 와 가지고 어떤 화려한 업무는 없지만 담당자 혼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일의 양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늦게까지 근무해서 시간외 근무를 해서라도 일의 행정 처리를 토요일, 일요일 나가서 하니까 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문제는 세대 방문을 하다보면 주간에는 사람이 잘 없거든요. 만나기 힘들지요. 그러면 14일 기간을 넘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다른 방법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야간에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해서 약속을 해 가지고 언제 방문하겠다
김성오 위원  처리 기간 단축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실사 나가면 출근 시간 있지요, 구청에 바로 출근하지 마시고 대상자가 직장 출근하기 전에 세대 방문을 하면 만날 수 있거든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대상자를 만나고 그 다음에 구청으로 출근을 하는 그게 우리 과장님으로서 그게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직원들도 자기 사정이 있으니까 급한 민원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왜냐하면 이게 새로운 제안이 아니고 남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단축이 된답니다.
  직원들 일이 밀리다 보면 방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가도 사람을 못 만난다 말이지요. 상당히 효과적이고 생산적이랍니다.
  향후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덧붙여서 자료 26페이지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부정수급자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해마다 늘어나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서 처음에 동에서 접수받을 때 방법을 바꿔 가지고 아무래도 그 동은 동 직원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1차로 한번 걸러주면 이게 시정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보면 동별로 나와 있는 데이터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3년 치를 봤는데 하단1동하고 신평2동은 한 건도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애초에 신청 받을 때 동사무소에서 제대로 체킹을 하고 보냈다는 얘기도 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수급자 사례를 보면 본인이 장애가 있어 가지고 장애연금 이런 거 받는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하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직원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런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하고 저희들이 자활사례 분석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수시로 발견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 건도 없는 그런 수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미환수금액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미환수금액은 계속 고지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가 되다보니까 이미 다 써버렸고 받아내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감액을 해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것은 국고 낭비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고도 많으시겠지만 수급자 책정 시에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미환수금액에 대해서 결손처분 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복지혜택의 누수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자 기타 등등 있잖아요. 불편하잖아요. 현장 직접 방문해야 될 사항이고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명심해서 앞으로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31페이지를...... 확인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최천수 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입에서 지원되기까지 절차를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입부터 지원까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정부양곡 할인 지원 체계를 말씀드리면 수급자가 일단 동사무소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급여 시스템 수급자 시스템을 확인해서 본인이 초과하지 않는지 그래서 접수를 해서 그 수요를 취합해서 시 생활복지과에다가 총괄 수요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복지행정 시스템이라 해서 양곡대금 지출 작업을 해서 결정이 되면 저희 명단도 통보해온 것을 받고요, 이것을 택배 회사에 보냅니다. 택배 회사에서 현물로 양곡을 창고에서 받아 가지고 일단 배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을 각 가정에 바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하구에는 실적이 미지급되는 게 몇 %나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양곡이 본인한테
최천수 위원  지급이 100% 다 전달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최천수 위원  그래서 일단 이 정부양곡 할인 사업이 어려운 가정에 지원이 안 됩니까?
  그래서 이러한 양곡 할인을 지원해 주는데 직접 지원 전달이 안 되는데 대해서 어떤 홍보 부족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가정에 꼭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대 당 4인이 넘으면 4인까지만 지급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4인 가족 대상에 6인 같으면 4인만 1인 당 10㎏을 한 달에 매월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하구에 1인 가족이 몇 세대, 2인 가족이 몇 세대, 3인 가족이 몇 세대, 4인 가족이 몇 세대 지금 데이터 나올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최천수 위원  아니, 총 수급자가 1인 세대가 몇 세대, 2인 세대 이것은
   (○집행기관석에서 - 「그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한 가정도 빠지지 않고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잘 전달되는지 한번 챙겨서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민주노동당 사하구 위원회에서도 방청을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아까 건의한 사항하고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많이 했는데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자녀학비 지급방법 개선 시정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면 원론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을 적어놨는데 구체적인 추진내용과 실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자녀학비는 일단 보호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고 3자에게 가는 것은 동의 하에 가야 되기 때문에 원칙인데 일단 학교에서 학비가 납부 안 됐다고 통보 오면 저희들이 그 다음부터는 보호자를 설득해서 학교에 바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그런 사례가
옥영복 위원  사례가 있습니까?
  학비 학교에 바로 낸 사례는 없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있어요? 아,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해봤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볼 수 있도록 나중에 감사가 끝나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할 수는 없고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고 자료 보고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장학회 추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면서 장학기금 운용방안에 대해서 2009년도는 대학생까지 확대를 하겠다는데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산확보는 안 되었고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장학회가 있고 재단법인 사하구 장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장학회는 지금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연로해서 실제 그 장학회가 활성화가 안돼서 쇠퇴해 가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장학회와 그 장학회를 통합하면 안좋겠나 그런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면 이윤도 나면 앞으로 대학생까지 해 보겠다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오 위원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김성오 위원  내년 상반기 중에는 통폐합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런데 통폐합이 김홍윤 이사장하고 저희들하고, 일단 그분이 그렇게 제의를 합디다. 이게 서로 흡수인데 어느 쪽으로 흡수해야 될지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된다고 확답은 곤란하지만 하여튼 통합하는 방향으로 해서 원만히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 다음 오전에 질의한 내용이지만 반복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시설운영비 지원에 5개소 연간 20억 200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응답 없음)
김성오 위원  사회복지과 5개 시설에 연간 지원금액이 한 20억 2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아, 예.
김성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 구평처럼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은 없거든요. 이 보완책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방안 같은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지금 구평에 회계사고가 두 번 나서 일단 새로운 법인을 바꿔서 그때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를 상당히 어필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회계 분야에 대해서는 일부 감사파트에서는 그런 의혹이 있다고 해서 계속 직접적으로 바로 투입하면 그분들 일하는데 사기저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가 확보된 상태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청이 언론보도가 나면서 의혹이 많다 이런 것이 있지만 저희들이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 받은 적은 없습니다.
  언론보도만 했을 뿐이지.
  그래서 이것은 수시로 회계담당자 교육도 철저히 하고 점검을 연 1회가 아니고 수시로 필요할 때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심사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연초에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 계획을 받아서 팀장들과 의논해서 프로그램 적합성 여부를 심의해서 잘 돼가도록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왕이면 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 방안에 지금 발췌를 해놨네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연계하고 자활지원 프로그램 운영 강화, 취업, 부업 가능한 직종 운영, 공동작업 사업장 마련 아주 좋은 안을 마련해놨는데 이게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내년부터 가능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저희들은 복지관 종합적인 관리를 하고 그 안에 있는 세부 프로그램들은 서비스과 쪽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아동·노인·장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과와 연계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서비스과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협력 돼서 잘 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문제는 기초수급자도 그렇고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제일 문제는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이왕이면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취업이나 부업 가능한 직종을 선택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면 우리 사하구를 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본인들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 다음 일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지원방안 강구책이 있습니까?
  일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것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응답 없음)
김성오 위원  과장님이 생각 안 나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일반 수급자에서 보통 법적으로 지원받고 있는데 이런 지원이 금액이나 물질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자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일부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에 있을 때는 자활해서 노동이나 이런 것을 서비스를 시켜서 그 대가적인 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별로 효과적인 사업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더 연구해서 위원님의 뜻에 미흡하지 않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차상위 계층에 대한 것은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신다면 복지차원에서 한층 업그레이드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연구 개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이쪽저쪽 해서 어느 것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씩만 물어보겠습니다.
  옥영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녀학비 지급방법 관련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와 밀접한 관계가.......별도로 정보공유라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정보로 이 학비가 부모님 계좌에서 학교로 안 간 것을 확인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것은 학교하고 파악이 됩니다. 자녀가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자료가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 명단을 가지고 이 학교에 납입기일 이후에 확인하셔서 납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관에서 확인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것은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통보 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확인하십니까? 그 명단을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한승정 위원  공유해서 지금 학비가 안 들어간 학생들에 대해서 정확한 명단을 파악하셨고,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런 사례가
한승정 위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지금 숫자는......
한승정 위원  그럼 학교와 우리와 학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고요.
학비가 안 들어갔을 때 학교에서 우리 구로 통보하는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집행기관석을 돌아보며) 유선으로 통보 오죠?
한승정 위원  어떤 방법이든 명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통보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거죠?
○생활보장담당 김경숙  학교에서는 직접 통보가 오지 않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뭐예요?
  과장님 답변하고 계장님 답변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확히 답변하세요. 제가 지금 궁금한 부분은 우리가 등록금을 학부모한테 드렸을 때
그것이 학교로 갔느냐 안 갔느냐를 우리 관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알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우리한테 통보하기 힘들죠?
안 줘놓고 우리한테 통보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럼 학교에서 그 명단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녀학비 지급대상에 관련된 사람들인데 지금 부모들이 학비를 안 줬습니다 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뭘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김 계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어제 내가 물었을 때는 학교에서 통보 온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활보장담당 김경숙  생활보장담당 김경숙입니다.
  한승정 위원님 관련 학비지원 관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비는 기초수급권자가 되면 생계, 주거, 해산, 장제 등등 6~7대 급여에 대해서 한 부분에 교육급여라는 것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비 대상자는 색출할 때 재학생에 한해서
한승정 위원  잠깐만요. 그런 설명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 부분이고 제가 여쭈어본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보장담당 김경숙  그러니까 한 위원님이 궁금하신 점은 미납학생에 대해서 통보를 어떻게 받느냐
한승정 위원  파악을 어떻게 하느냐
○생활보장담당 김경숙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에서 수급권자 전 세대에 학교 다니는 재학생 수업료 고지서를 갖고 와서 신청을 받습니다.
한승정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생각하면 계장님, 옥영복 위원님 말씀하셨던 학교계좌로 직접 납부할 수 있느냐, 아니면 미납자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하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다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아까 잘 하고 있다. 학비 안 주는 사람들은 우리가 직접 통보 보낼 수 있다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정확하게 미납하고 있는 학생들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는 거죠. 맞죠?
  맞죠?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생활보장담당 김경숙  학교에서 바로
한승정 위원  어쨌든 간에.
○생활보장담당 김경숙  저희들한테 바로 오는 것은 없고 또 부모계좌로 들어갑니다.
한승정 위원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는데......아니, 미납한 학생에 대해서 파악을 어떻게 하시느냐는 거죠?
○생활보장담당 김경숙  부모가 그 다음 분기에 못 내고 있다든지 하면 연락이 옵니다. 부모한테서부터 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죠. 그러면 저번 달에
○생활보장담당 김경숙  학교에서 직접 저희들한테는 안 오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저번 분기에 등록금을 안 냈다 아닙니까? 그냥 자기들 생활비 썼죠?
○생활보장담당 김경숙  예.
한승정 위원  그 다음에 또 전화를 해서 저번 분기 등록금도 안 냈고 이번 분기 등록금도 안 냈습니다 라고 한다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합니까?
○생활보장담당 김경숙  그러니까 학비 신청하러 올 때 영수증을 갖고 오라고 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시냐고요?
○생활보장담당 김경숙  영수증을 갖고 오면 벌써 미납 된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승정 위원  그래 갖고 처리는요?
○생활보장담당 김경숙  그러면 학교계좌로
한승정 위원  1회분 말고 2회분은요. 2분기입니까, 1분기
○생활보장담당 김경숙  아니요. 벌써 1분기는 기이 지급했는데 그것은 목적 외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급은 안 하고 있고 그 다음 해당 분기 미납된 것만 학교계좌로 바로 꼽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등록금이 학교계좌로 가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부모가 등록금 고지서를 들고 왔을 때 미납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미납이 있으면 그때부터 그 학생의 등록금은 부모님 계좌로 안 가고 학교계좌로 보낸다는 거죠?
○생활보장담당 김경숙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자료와 데이터는 다 있다. 그렇죠?
○생활보장담당 김경숙  예, 학교 계좌로 나온 것은 다 나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자료를 파악하도록 하고 감사합니다.
자녀학비 관련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셨고 질의했던 내용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그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면 부모들이 술 먹기 바쁘고 생활비 쓰기 바쁘기 때문에 학교계좌에 직접 입금시켜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사례가 사실은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학비지원 할 때는 부모를 통해서 하지 말고 학교로 직접 입금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했던 게 작년에 합의된 사항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하면 학교에서 이것 보면 학비 미납 사실이 발견된 후에 우리가 조치를 취한다 말이죠.
  저희는 그 전인데도 가능하면 학비는 직접 학교에 임금 시키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 답변 내용이 처리결과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왕에 학비를 줬으면 학비 직접 줘야죠. 그 내용인데 한승정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계장님 답변이 부실한 것 같아요. 작년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김 위원님 뜻을 알고 제가 계장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교에 넣어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니냐 하니까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현재로써는 곤란하다 하기 때문에 저도 생각은 같지만 우리도 재산 문제도 본인 동의 없이는 안 되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 질의해서 가능한지 거의 문제가 없는지 저희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관계는 필히 조만간에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것은 보건복지부 감사사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교계좌에 직접 입금 시키도록 권유를 했어요. 제가 얼른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다음 사하구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하구 복지관이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지난번에 갈등도 생겼고 4월 경에 사하구 종합복지관이 공개모집을 해서 공모를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한승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 결과와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사하구 종합복지관은 90년도 6월 12일부터 수탁을 받아서 아동복지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3년 단위로 미수탁 계약을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죽 해오다가 17년 가량을 운영해 왔는데 사하에 조금씩 문제점이 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오래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운영사업의 부실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직원이 7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부산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노조에 가입을 해서 노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자하고 직원들하고의 갈등문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고 또 직원들 퇴직금도 적립이 안 되고 너무 오래 운영했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재 수탁하는 데서 앞으로 새로 참신하고 새로 둘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이 없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 수탁할 때 또 기존 법인이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한 번 더 공모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3차에 가서도 새로운 법인이 안 나타났습니다.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득불 이 법인에
한승정 위원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사하구 복지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사하구 종합복지관요.
  답변하시는 것은 구평 종합사회복지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아니, 사하구
한승정 위원  사하구도 공모 3차를 했다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사하구 3차를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예, 사하구 복지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사하구 3차를 해서 기존 하던 법인이 한국아동복지라고 해서 맡아서 하다가 한 1년 가까이 노조와 아주 마찰이 심해서 스스로 운영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법인을 물색하게 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하구종합복지관에 대해서 2008년 4월 1일날 수탁해지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새로운 수탁 선정이 5월달에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3차까지 공모가 들어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런 말씀은 앞에는 3차 했는데 뒤에는 왜 3차 안 했냐는 그 말씀일 건 데 앞에 한국아동복지에서 계속 할 때 신규법인이 3차까지 해도 모집을 한 데가 없었습니다. 타 법인이 3년 받아서 해야 되는데 1년 가까이 하다가 도저히 운영 못 하겠다 갑자기 포기를 해버립니다.
  저희들이 모집을 하니까 새로운 법인이 들어오다 보니까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이력하고 검토를 하면서 그것은 2차, 3차까지 할 필요성이 없겠다 해 가지고 바로 그 법인을 결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앞에서 선행됐던 복지법인에 대해서 3차까지 하고 그 후에 선정된 복지법인에 대해서 1차로 공모를 마쳤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것은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어떻게 재공고를 할 것이냐 그래서 위원들 간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2회를 해야 된다 3회를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다. 지금 사하구 종합복지관에 관해서 위탁운영에 관해서 지금 많은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감사 때마다 이렇게 되고 있고 복지관마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어디어디가 지금 각각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자체 내에 복지관별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리 사하구 종합복지관에 운영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운영위원회 명단까지는
한승정 위원  우리 구청 공무원은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공무원은 없고 주변에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운영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구성시켰습니까?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로드맵이 어떻게 됩니까?
  운영위원회를 어떠한 근거로 조성을 하게 되어 있고 운영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고 운영위원장을 어떻게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깊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에 우리 사하구 종합복지관 모든 것이 파행으로 가고 있는 게 운영위원회를 자체적으로 두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둬서 운영위원회에서 관리를 잘 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줄어들 겁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 조례는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에 대한 조항이 없는데요, 상위법에 지금 사회복지재단이나 사회복지사업을 하게 되면 운영위원회를 둬야만 하고요, 운영위원회 위원은 시설 거주자 또는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그리고 지역주민 그리고 후원자 대표 그리고 관계 공무원 그리고 기타시설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운영위원회를 둬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운영위원장은 구청장이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이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시행령규칙에도 있고요,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운영위원회 규정에 보면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것은 강제조항이거든요.
  시설에는 무조건 운영위원회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시설운영계획과 수립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도 나눠야 되고요, 시설환경거주자의 시설환경 개선도 해야 되고요, 시설과 지역 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도 해야 되고 시설의 장에 부여되는 사항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런 상위법이 있는 것 자체도 우리 주관 부서에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운영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는 것도 그리고 공무원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도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제가 그 동안 짧은 이것까지는...... 제가 관계 서류를 보니까 운영위원회는 복지관에서 구성을 하게 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는 운영위원회 자료도 이때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도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전혀 없는데요, 이것은 상위법에서 두게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법에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좀 더 깊이 있게
한승정 위원  필요하시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서 법령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가지고 있습니다. 36조에
한승정 위원  조문을 불러드렸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래 가지고 이 상위법입니다.
한승정 위원  상위법이지요? 그리고 강제조항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이게 어떤 운영위원인지
한승정 위원  시설운영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시설에 운영위원회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한승정 위원  운영위원회를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관에서 지정해야만 한다는 강제조항이라는 거지요, 아시겠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아닙니까?
  조례를 찾으셨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파악하시거나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다른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분입니다. 운영위원 부분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봤습니다.
한승정 위원  상위법에 있다는 거예요. 사하구 조례에는 전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도 하지 못하고 개정 자체도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지금 거의 다른 데 사하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요 하는 부분도 있고 안 하는 부분도 있고 개최도 못 하고 있는 부분도 많은데 정작 필요한 이 위원회는 지금까지 파악도 하지 못하고 구성 자체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오류가 아닌가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좀 더 심도 있는 파악을 부탁드리고요, 운영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조직을 하셔서 향후 이런 복지관 문제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복지관 관련 보충질의를 하면 과장님 이것은 복지관별로 주요사업추진실적이 나오는데 이것은 제 생각인데요, 예를 들면 독감예방접종을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건소하고 연계하고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감천에서 신평동까지 가다 보면 교통도 굉장히 불편하고 장애인, 노인들이 굉장히 불편한데 적어도 독감예방접종은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검토할 수 있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주민편의를위해서 보건소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복지관 사업추진 실적에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자료에 대한 지적사항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두 번째 보면 2번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직원간담회 개최할 때 19만 5000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설명을 해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이것은 시책과 관련된 업무를 보는 사람들하고 오찬을 한 겁니다. 여성아동 담당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외 14명이 오찬을 한 내용입니다.
옥영복 위원  국장이 개인적인 자기 업무 카드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원래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용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내면 자기가 내야지 공금을 횡령하는 꼴이나 마찬가지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주재를 해 가지고 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19만 5000원 국장님한테 받아내세요. 자료에 있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에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확대 해석해서 그래한 것 같습니다.
옥영복 위원  앞으로 이런 데에서 사소한 데서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 없으면 그 다음 페이지 한 번만...... 자료를 많이 요구했으니까 자료에 대한 지적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11페이지 국기법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13건의 미수납 됐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11페이지요?
옥영복 위원  20페이지 11번에 국기법 13건의 미수납 건수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이것은 「국가기초생활보장법」 보장비용징수인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부정수급자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지급하고 난 뒤에 본인이 다른 연금을 받는지 소득이 있어 가지고 발견돼 가지고 본인들이 신고할 때 진실하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숨겨버렸기 때문에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저희들이 환수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13건인데 지금 하다 보면 개별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이 돈을 다 낼 형편이 못 되고 조금 분할해서 조금씩 받는데 저희들이 최근 하고 있는데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조금 받아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신고할 때 내가 이런 소득이 있다 숨겨놓은 게 발견돼 가지고 이래한 겁니다.
옥영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2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 관련해서 지금 과정과 마지막 어떤 식으로 과정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융자는 구청이나 동에 와서 본인들이 신청서를 접수를 합니다. 저희들은 그 자료에 의해서 일단 실무적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해서 서류를 가지고 구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합니다.
  그래서 안건을 올려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본인하고 은행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최종적으로 자체 최종 심사 후 융자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융자를 신청을 해서 융자를 받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전세자금 융자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환을 못 하게 되면 저희 구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지금 현재 관련돼 가지고 저희들이 패소를 해 가지고 일부 상환을 하고 있는 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저희 구청이 은행하고 계약 체결할 때 전적으로 저희들이 보증을 섰습니다. 갚아주겠다 그래서 이 사건이었는데 최근에는 저희 구청하고 보증한다는 것은 없고 다른 재산세납세증명서를 붙여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구청에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과거 사례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지금 과거의 사례 중에 이 사례가 있는데요, 2008년 두 건, 세 건 19페이지에 보면 민사소송 전부 다 3건을 보증을 해 줘야 될 입장이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전세자금을 이분들이 소멸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소멸된 것은 은행에서 자기들 불리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5년 동안 은행에서 너희 빚 갚아라 다시 청구를 안 했지요. 자동 시효소멸이 5년 동안 청구를 안 하면 소멸이 되어 버립니다.
한승정 위원  전세자금을 우리가 보통 은행 같은 데에서 은행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하게 되면 내가 대출을 하고 그 다음에 집주인이지요, 세입자이기 때문에 집주인한테 이 전세자금은 은행하고 협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세입자한테 대출했던 금액이기 때문에 세입자한테 주면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각서를 받든지 공증을 세웁니다.
  그러면 전세자금이 어떻게 없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세자금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왜?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바로 주면 집주인이 물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하게 되면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전세자금이 세입자가 찾아갔다는 것 아닙니까? 전세자금 소멸했다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과거에는 집주인이 보증을 선게 아니고 일반인이 한 사람 서고 우리 구청이 이 문제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협약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보증이 있기 때문에 구청이 피해볼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이 보증을 한 전세자금 대출이 몇 건이나 남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과거에 구청이 협약에서 전세자금 대여할 때 27건이었는데요, 그게 대출액이 1억 3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제기된 수가 이렇는데 17건은 5년이 지나 가지고 우리가 갚을 필요가 없고 끝나버렸고 열 건이 남았습니다.
  소송이 다섯 건 들어와 가지고 다섯 건은 우리 구가 패소했습니다. 3500만 원을 구가 대의변제를 해야 되고 소송이 한 건이 750만 원이 유동적으로 미제기가 네 건입니다.
  네 건은 그 동안 분할해서 갚고 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네 건은 부분적으로 갚고 있기 때문에 네 건은 지금 현재 소송까지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사하구에서 보증을 서서 27건에 대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했고요, 그 중에서 17건은 이미 완납 처리가 됐고 열 건에 관해서 다섯 건은 지금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우리가 보상을 했고 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한 건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패소할 거의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패소할 것이 확실합니다.
한승정 위원  네 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하고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네 건은 분할상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이 열 건 말고는 저희들이 보증해야 할 전세자금 보증은 없다 이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더 이상은 없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종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위원장 임일심  과장님께서는 담당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손창민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김종길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황하량 보육청소년담당입니다. 고복기 여성아동담당입니다. 김형근 자활고용담당입니다.
   (인 사)
○위원장 임일심  이정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 소관 37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우리 주민서비스과 과장님을 위시해서 담당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저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면서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주 성의 있게 자료 준비를 해왔네요.
  문제는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7개에서 13개, 지금 현재 최근에 파악한 것은 15개소로 나와 있네요. 과장님 맞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맞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노인 여가복지시설 기준에 대해서도 이게 정확한 겁니까?
  면적이 20㎡ 이상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현재 기준은 정확합니다.
김성오 위원  20명 이상이고, 이거 보면 사유가 많은데 가건물인 경우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인 경우 그 다음에 개인사유지 그 다음에 시 사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국유지도 나와 있거든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향후 이 중에 15개 중에서 활성화 할 수 있는 경로당은 몇 개소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유인물 2페이지 보조자료 보시면 세 번째에 대진아파트 경로당 하단1동 소재입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 규정에 의해서 용도변경을 법적으로 신청해서 구청에서 승인 난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또 9통 경로당 신평2동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면적이 82.5㎡로써 국가와 개인 소유로 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무허가 건물인데 당초 97년도에 양성화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지금 정서하고는 많이 틀렸다고 예측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경로당을 지을 때 취로사업이라든지 새마을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사연으로 지어진 걸로 우리가 판단하지마는 서로 간에 마을회관으로 활용한다. 경로당으로 활용한다 하는 여론이 분분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양성화를 못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무허가 건물이지마는 부지를 예산을 들여서 매입이 가능하다면 양성화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덧붙여서 해당 동 동장님 얘기도 있었고 주민들 얘기인데 참고로 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우리 과장님 생각이 같은 생각이라고 하면 이게 9통 마을회관 무허가 국유지 경로당인 관계로 보조금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해 토지 매입 및 경로당 신축을 통해 어른들에게 보다 안락한 노후 보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위치는 신평2동 430-11번지 건평은 30평 단층으로 되어 있고요. 어떤 요구사항이냐 하면 부지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평당 150만원 100평 구입을 한다고 하면 1억 5000, 그리고 건축 공사비는 한 3억 해서 건축 산출내역은 평당 250만원 건축면적 120평 2층입니다.      RC조로 해서 한 3억, 그래서 4억 5000 정도만 되면 좋을 것 같다 얘기고 또 하나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위치에 우리가 구청에서 이 땅을 매입한다고 그러면 향후 어떤 이 부분 아니더라도 매각을 하더라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열악한, 날로 증가하는 노인 세대가 아주 많은데 열악한 어떤 여가시설 활용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이 부분이 97년도에 새마을회관이거든요.
  청년회도 이용할 수 있고 노인회 경로당도 되고 마을회관도 되고 있는 사항인데 양성화가 안 되는 바람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든다면 전기시설은 들어 왔습니다마는 수도시설이 안 되어가지고 사실 지난 4월달에 수도시설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마을주민들이 일부 십시일반 돈을 내서 99만원 주고 상수도를 넣었거든요.
  이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미등록 경로당이다 보니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향후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미등록 경로당일 경우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내년에 일단 다른 자금이 예산이 좀 확보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는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일단 미등록 경로당에도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월 단위는 못합니다마는 연 단위로 단 일 이십만원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확한 확정적인 답변은 못 드립니다마는 검토하고 광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성오 위원  제 생각은 물론 예산 관계로 해당부서에서는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당연한 걸로 믿습니다마는 이 미등록 15개 경로당 중에서 등록 불가 사항이지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원하는 면적이라든가 이용 인원이라든가 제대로 되어 있는 미등록 경로당에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 경로당처럼 지원이 안 되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겨울철 같은 때 난방 문제가 대두될 것 아닙니까?
  한시 지원이지마는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구청하고 별개로 여기 권고 조치 해놨네.
  민간인들하고도 연계를 해서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김성오 위원님 지적하신 그 경로당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주신 일제조사 결과보고에 보면 전부다 불가쪽으로 나왔다 말이죠. 양성화 시키는 것이.
  그러면 이것은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미흡하기 때문에 등록이 불가하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정량 위원  화면 좀 봐주시죠.
  이게 우리 주민서비스과의 노인팀에서 어떻게 이걸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2007년 9월 27일날 이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 규정은 있어야 되는 걸 아는데 05년도부터 지방 이양된 사업으로 실제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서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적이 판단함이 옳다고 사료 됩니다 이건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러면 건설교통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설교통부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밑에 유권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이쪽에 보면 지역특성상 존재함으로 실제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판단이 옳다.
  자,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시설이 미흡하더라도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양성화를 시켜줄 수 있다라고 유권해석을 했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 이하 담당팀장님께서는 시설이 미흡하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법대로 원칙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저희 소관 과에서 현재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집행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는 저희도 질의를 많이 해보지만 실제로 답변이 전부 다 천편일률적으로 감독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거의 대동소이한 답변입니다.
  그렇지만 중앙부처에서는 책임의 문제를 거의 고려하지 않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파트가 지하인 것 같은 경우에 우신아파트 같은 경우에 출입구가 지하이지만 하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음식점이라든지 일반 다른 인·허가를 할 때 출입구가 하나 있는 데는 허가가 안 납니다.
  등록이 되지도 않고, 왜냐하면 만약의 경우에 화재가 났을 때에 대피하는 문이 없다 이러한 문제도 있고 또 지하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 한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량 위원  그래 책임의 한계인데 경로당 등록 기준이 뭡니까?
  화장실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김정량 위원  그 다음 싱크대도 있어야 되고 이용객도 있어야 되고 몇 평 이상이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자꾸 제가 반복되지만 20년 전에 아파트 지은 것은 설치 의무규정이 없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 법도 저 법도 없으면 과장님께서 20년 전 아파트부터 아마 내가 볼 때는 운영비나 난방비를 우선 지원해 줄 거예요.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규정대로 안 맞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주면 난방비와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해 준다 말이에요.
  이건 구비도 아니고 국비도 아니고 시비도 아니라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이 유권해석을 토대로 과장님이 양성화를 시켜줘도 돼요.
  그런데 무허가 건물은 안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도 무허가 건물은 안 되는데 기존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아파트 경로당 등은 이런 부족한 시설이라도 건설교통부나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양성화를 시켜줘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저렇게 유권해석을 한번이라도 의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없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없지마는 지난 번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자, 그러면 그것은 과장님이나 담당자나 팀장님이 하셔야 될 일을 제가 해서 답변을 드리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놓고 때가 되면 다시 와서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다는 말이에요.
  다시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이 보건복지부나 건설교통부에 우리 지자체에는 이런 이런 사례가 있는데 여기 양성화를 시켜도 되느냐 라고 유권해석을 질의를 해서 그쪽에서 해주면 안 된다 하면 제가 받아들이겠다 말이에요.
  아니, 제가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아서 담당자한테 책상에 갖다 바치는데도 담당자는 법 타령만 하고 규정에 맞지 않다고 하는데 적어도 경로당 현황표에 보면 7군데는 양성화를 시켜줘도 별 무리가 없다. 저 자신이 가건물, 불법 건축물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나 시설이 미비하고 규정이 조금 맞지 않는 것은 하등의, 아니 공무원이 저 유권해석을 토대로 그거 해줬다고 징계를 받겠습니까?
  이건 다시 한 번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거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실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 보니까 일단 몸을 사린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게 조례나 규칙 이러한 부분을 실제로 현실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어떤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량 위원  그거 좋죠.
  그러니까 여기에 2006년도부터 제가 지적을 했지만 지금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거 하나 하시죠.
  이거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기초를 하나 만든다든지 해서 이것은 바로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거 건축물 용도 부적합인데요 노유자 시설만이 경로당 등록을 할 수 있죠?
  오래된 건축물은 노유자 시설이 없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에 유권해석을 다시 한번 받으시고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해서 반드시 양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당에 대해서 제가 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노인당 관련사진에 보면 우리 노인들이 여가꺼리가 없어가지고 노인당에 거의 화투놀이만 하죠?
  과장님이 노인당 한 번씩 안 다녀봤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많이 다녀봤습니다.
옥영복 위원  많이 다녀 다녀보니까, 여자분 노인들은 거의 저도 많이 다녀보는데 거의 화투놀이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맞습니다.
옥영복 위원  한 99%는 다른 건 그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노인들이 여가거리가 프로그램이 없어요.
  노인당에 모이면 화투밖에 놀 거리가 없기 때문에 동네 약장사가 들어오면 거기 다 모여, 노인당도 빕니다.
  놀이거리가, 프로그램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래 본회의 때 청장님이 내년부터 노인당에 지원비가 좀 상승된다고 발표하던데 얼마나 상승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지원비는 구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구별로 아니고 우리 구의 노인당에 지급된 금액이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월 10만원입니다.
옥영복 위원  10만원 상승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이때까지는 월 10만원 받았지만 계속해서 몇 년간을 노인회 측에서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2006년도 이전까진 12만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산 문제 때문에 2만원 깎았거든요.
옥영복 위원  아래께 구정연설에서 청장님이 내년부터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14만원을
옥영복 위원  4만원 올려주네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그런 식으로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이유는 노인당에 돈만 올려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돈도 중요하지만 여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안좋겠나,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참고하시고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개발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동네 주민자치센터에서 체조 같은 것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을 일주일에 한 번을 노인당에 봉사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요가나 스포츠댄스, 여러 가지 팀이 있는데 노인당에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들한테 하루는 가서 체조도 가르쳐줄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일부 노인병원에서는 제가 들어보니까 자기들 일부러 나가서 노인들 성인병에 관한 예방 설명회도 가지고 한다 하더라고요.
  우리 구청에서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손만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지 다른 구에서 안 하는 것을 우리 사하구에서 한다 이런  신문 방송에도 나고 할 수 있는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데 남이 안 하니까 우리가 안 한다 하는 생각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노인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답변 드리기 전에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보육팀 민원이 와서 전화가 왔는데 급한 민원이라고......
옥영복 위원  예.
   (보육팀장 퇴장)
  내년부터는 달라진 노인정을 볼 수 있겠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잠깐 참고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다른 구와는 별도로 특이한 사업으로 노인평가때 부산시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사하노을마당봉사단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는 위원님이 많겠지만 최소한 76개 단체가 거의 기 수련단체, 음악 무슨 치료하는 부분, 꽃꽂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은데 심지어 노래교실까지 있는데 장소에 사실상 노인당은 고스톱 치는 분위기가 좋지 사실상 여가공간이 좁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하더라도 작년과 올해 2년간을 해보니까 사실상 장소 문제 때문에 마땅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노인당이 아주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앞으로 공간 활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저는 업무계획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사하노을마당봉사단이 있는 것도 오늘 책보고 알았거든요.
  활동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노인당 시설이 공간이 화투놀이가 맞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보면 노인들이 우리 구 의원이라도, 저는 인사하러 가면 새사람 오면 사람들이 반가워해요. 자치센터 프로그램 연계하고 노인들이 사람이 찾아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 적으로라도 따뜻하게 느끼고 약장사 근절을 위해서도 노인들이 즐길 여가가 없으니까, 약장사만 오면 다대포는 노인들 있는 집안은 집안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순 위원  박혜순 위원입니다.
  건의사항 하나 하겠습니다.
  가락1단지 앞에 쌈지공원 안에 여름에는 할머니들이 정자 밑에 파고라 밑에서 있는게 겨울 되면 소나무 사이사이 비닐 뚫어서 거기에 깔개 둘둘 말아서 거기서 겨울을 나시고 있거든요.
  외관상 보기도 싫고 그 할머니들 겨울되면 인근 경로당에 가서 쉬시라고 말씀해 주면......두 군데에 그렇게 해놓거든요. 소나무를 가운데 두고 비닐을 단단히 쳤어요.
  쳐서 바닥에 비닐 두꺼운 것을 깔고 앉아서 있거든요. 두 군데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가까운 이웃 경로당에 가시고 하든지 앞으로 쌈지공원에는 경로당을 설치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것도 화장실도 없는 데인데 할머니들이 여름 되면 노시다가 겨울 되면 비닐로 병풍을 치는 거라. 가까운 경로당에 가서 노시면 좋을 건데 전부 들여다보면 까는 것 하고 미관상 보기가 너무 안 좋아요. 과장님 그거 한번 보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것은 현장을 한번 보고 우리 과에 해당되는지 안 그러면 다른 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일단 슬기롭게 대처해 보겠습니다.
박혜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일심  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마무리 짓겠는데요. 우리 사하구에 경로당 등록된 수가 144개네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김성오 위원  그런데 문제는 동별로 인구수 대비-노인 인구수입니다.-차이가 많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실제 등록된 경로당에 확인해 보면 사실 5명에서 10명 미만이 모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차라리 미등록된 경로당에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인 김정량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그리고 다른 구와 비교해 보셨습니까?
인구수 대비 경로당수.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우리 구가 좀 많은 편입니다.
김성오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소규모가 다른 구보다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는가
김성오 위원  그렇다면 소위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불편한 부분도 있겠죠. 물론, 가까이 가는 것도 좋고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있는데도 시내 경로당에 간다든가 다른 곳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분산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앞으로 경로당에 대한 문제는 차라리 경로당 숫자를 자꾸 늘리는 것보다는 있는 곳을 미등록된 것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도 내년에 두 군데 새로 짓는다고 예산 얼마 잡혀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실제 내년 계획은 두 군데 되어 있는데 당초에 STX 저것은 내년에 짓고 노인회관은 별도로 하지만 괴정4동에 발전소 기금을 총무과에 요구했습니다마는 발전소기금에 우리가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과 계획보다는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경로당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을 위해서 아까 옥영복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그 경비를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그런데 어떤 형식에 치우쳐서 누구누구가 경로당을 지어서 누구누구가 복지회관을......이런 형식적인 복지사업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복지회관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있는 복지관 활용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복지관 이용 수요자가 원하는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당부였었고 제가 봐서도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저도 동감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저는 경로당 관련해서는 질의가 대충 마무리 된 것 같으니까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70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놀이터가 2개소밖에 주민서비스과 담당으로 안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어린이 놀이터가 괴정4동에 한 군데하고 감천2동 한 군데로 현황에 보고된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어린이놀이터가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부분,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마는 한 군데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를 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곳이 두 군데인데 옛날에는 어린이놀이터 부분에 관리하는 분이 있었고 또 공원관리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1500㎡ 이상 되는 어린이놀이터는 공원법에 기준이 되어서 「도시공원법」에 합당하다 해서 지역경제과로 관리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10여개 정도를 더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파악을 해보면 공원놀이터로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11개를 하고 있고 주민서비스과에서 3개 했던 거 하나 없애고 2개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린이놀이터를 중점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공원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용도가 지목이 공원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린이놀이터를 누가 관리하고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면 더욱 어린이 보육시설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느냐거든요.
  그냥 크기가 크니까 공원에서 관리해라. 제가 총무위원회 있을 때 총무과에서도 운동시설 같은 경우도 공원부지에 있다 해서 지역경제과에 넘겨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경제과는 인력도 몇 명 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관련 담당 직원도 없어요. 어린이 놀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어린이놀이터 관리지침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 이렇게 관리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다라든지 그런 업무협조 해보신 적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때까지 주관부서가 주민서비스과에서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했고 어린이놀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면 우리 어린이들에게 좋은지 다 아시는 분들이 그것만 던져줘버리잖아요.
  2007년도에 11개라는 어린이놀이터를 다른 부서에 이관을 시키면서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도움도 안 주면서 그냥 우리는 2개만 열심히 관리하면 된다라고 주저앉아버리면 과연 우리 사하구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은 어떤 시설에서 어떤 위험을 안고 생활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거기에 답변하기가 저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참고로 일련의 시스템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달에 올해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시 공업기술과에서 각 자치단체 별로 온 공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부산시에서 총괄하는 것은 공업기술과에서 총괄부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에 관리하는 부서에 따라서 자치단체도 관련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주택단지에 설치된 놀이터 공동주택에는 건축 주택가로 되어 있고 도시공원에 설치된 놀이터는 녹지공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가 되겠고 아동 복지시설 놀이터는 우리 해당부서가 됩니다.
  그리고
한승정 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을 주시는 게 시에서는 여러 가지 놀이터가 있는데 부서가 틀리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시에서는 실제 관리를 안 하는데 그게 전부 구청업무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문제는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여러 군데서 지적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사하구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터라는 것에 대한 사실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우리 어머니들이나 주부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어린이놀이터의 시설미비와 시설 개·보수 그리고 제일 문제되는 것이 어린이놀이터 모래에 대장균이라든지 기생충알이라든지 중금속 오염에 대해서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것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셨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들어봤습니다.
한승정 위원  주관부서에서 들어봤다고 하면 안 되죠. 들어봐서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를 제출하셔놓고 오시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피해상황이 있는지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해 오셔야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우리 구에서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그런 예가 있지 않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어린이놀이터 감천2동에 대해서 이번에 250만원 개·보수 수리를 했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한승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 수리할 때 어떤 지침이 있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사실상 어린이놀이터는 올해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 후에 내년도에 수리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견적을 내서 예산을 편성시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현재 문제점이 어린이놀이터 시소에 페인트가 벗겨졌다고 그 페인트칠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에 멜라민 사태가 왜 일어났습니까?
  성인이 먹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영유아가 조금의 위험물질을 먹었을 때 신장결석이라는 엄청난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사례가 생긴다는 겁니다.
  지역경제팀이나 이런 데서 성인기준으로 놀이터를 관리해버리면 영·유아 어린이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서비스과와 지역경제과에서 어린이놀이터를 양분해서 관리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더 힘들다는 거죠.
  차라리 주민서비스과에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관리가 부실하다, 힘들다 싶으면 지역경제과에 인력을 같이 파견해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전담적으로 관리하는 직원이 별도로 구성돼야 되지 않느냐, 제 의견은 그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사실상 우리 구 단위는 합쳐야 될...... 주민들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전문가들이나 관심 있는 분이 보시면업무가 한 군데 모아서 처리해야 될 부분을 법에 의해서 또 사무분장에 의해서 전부 갈라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 어린이놀이터 관리하는 공원계는 인력이 우리보다는 많습니다.
  우리 계는 여성분만 달랑 세분 있고 거기는 그래도 우리보다 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문적인 부분은 그쪽이 더 밝지 않나 싶습니다.
한승정 위원  물론, 관리 인력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드웨어가 있는 것이고 어린이보호나 이런 부분은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주민서비스에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협조해서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 주시고, 또 지금현재 임대아파트 이런 데서도 어린이놀이터가 있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것은 공동주택 관리부서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산 공유된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한승정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임대주택 같은 경우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재량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며칠 전에 조례 통과했지만 임대주택 보안등 전기요금까지 우리 사하구에서 내주는 것 아닙니까?
  똑 같은 입장이거든요. 영구 임대주택 안에 있는 놀이터는 관리가 안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자금사정도 있고 이 부분도 보안등 지원하듯이 물론, 향후 공동주택관리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사하구에서 관리해주면 더 좋죠.
  그것은 차후적으로 공동주택관리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실 것이고 그 전에라도 영구임대주택 놀이터 같은 부분은 우리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한승정 위원님 질의했던 놀이터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례를 들면 다대2동에 등나무 놀이터가 있는데 이것은 작년까지 주민서비스과에서 관리하다가 지금은 지역경제과로 넘어갔다 말이지요. 42쪽에 보면 지적사항이 있고 처리결과가 나와 있어서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었고 처리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화면에 보는 저 등나무 저기는 이용객들이 1년에 단 한 명이 없습니다. 이용은 누가 했느냐 하면 보시다시피 개가 놀러가서 노는 것하고 청소년들의 음주, 금주 장소가 됐다 말이지요.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한 번 벌어진 내용이 인근에 사는 아주머니가 술 먹고 담배 피는 청소년들에게 꾸중을 하다가 두들겨 맞았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놀이터는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든지 다른 것으로 해야 된다 출산율 저하 때문에 어린이놀이터를 폐쇄시키면 맞지 않겠지만 이 인근 주택가는 20여개 밖에 안 됩니다.
  20여개의 주택가밖에 안 되고 아까 말씀한 대로 전혀 이용이 안 되고 공공요원을 투입해서 저거 정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청소년들 우범지역, 탈선지역이 좀 더 활용 방안이 있는 것으로 전환시켜달라고 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는데 이번에는 지역경제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지 지역경제과에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페이지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얘기가 나오면 업무협조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꼭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내일 지역경제과가 행정감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일단 설명을 하고 이 내용을 통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공원 놀이터가 되겠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저희가 공원에다가 무엇을 하나 지으려고 경로당을 지으려고 한 번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놀이터 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 기능보다도 공원 성질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사용하는 면적만큼 대체 공원을 확보해야 만이 사용할 수 있는 현행법이 그렇습디다. 그래서 공원놀이터 폐지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도시계획시설로써
김정량 위원  용도변경을 해야지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폐지하려면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면 그게 하나만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을 폐지를 하려고 하면 용역비만 5000만 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절차상의 문제 현행법상의 문제가 따른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일 지역경제과장이 좀더 상세히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어린이 놀이터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는데 우선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는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어린이 놀이터에 보면 지금 현재 사하구에서 계속 새로운 시설을 하게 되면 까는 것을 우레탄을 많이 시설을 하게 되지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영상자료를 보며)
한승정 위원  아까 김정량 위원님께서 저런 어린이 놀이터 활용이 안 된다 지금 현재 우리 젊은 주부들이 어린 애를 데리고 어디를 가려고 해도 갈 데가 없어요. 특히 사하구는 갈 데가 없어요.
  저기 가야지요, 그렇지요? 제 자식이 만약에 세 살, 네 살 돼 가지고 아침에 아빠랑 손잡고 나가면 저기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못 가겠습니까? 아까 김정량 위원님 증거 사진 봤듯이 개가 오줌 누고 청소년이 와 가지고 병 깨놓고 담배 피고 침 뱉어놓고 노상 방뇨하고 불량 청소년들이 앉아서 노니까 못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민서비스과에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참 오해하고 계신 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폐쇄하거나 없애야 된다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엄청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지요.
  우리 입장에서 주민들이 가서 애들 그네 밀어주고 서로 모래 장난하고 모래집 짓고 이렇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일요일만 돼서 애들하고 놀러 가려고 해도 갈 데가 없어서 삼락공원 가거든요. 삼락공원 가서 애들 공놀이시키고 남의 구까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놀이터 주민서비스과에서 영·유아 놀이시설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 문제인데요, 어린이부터 해서 지금 청소년 정책사업 예산에 거의 1억 정도 책정되어 있지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한승정 위원  그 예산을 정책심의 하는데 대해서 청소년 육성위원회라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청소년육성위원회라 하고 딱 잘라 그런 문구의 위원회는 없고요,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는데 - 제가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은 동별로 있습니다.
  그 협의를 16개 동을 모아서 청소년 협의회 청소년협의라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주민서비스과에 위원회 중에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없다 말입니까? 없어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아, 예, 예.
한승정 위원  (웃음) 과장님께서 지금 소관 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위원회가 존재한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기능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승정 위원  기능이 아니라 기능이 어떻든 지금 법적으로 위원회를 만들고 심의를 하고 육성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할 판에 지금 우리 주민서비스과에 이런 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주민서비스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8개입니다.
한승정 위원  8개도 제대로 소관 과장님께써 제대로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제가 선도위원회하고 육성위원회를 착각을 했습니다. 육성위원회 정식 명칭이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육성위원회가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파악 못 하셨겠네요, 그렇지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사실상 청소년 선도위원회가 활동은 방학을 통해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다대포해수욕장에 16개 동에 협의회 회원들을 모아서 청소년 음주라든지 일찍 귀가한다든지 흡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법무부 갱생위원회하고 합동으로 활동을 죽 해왔습니다.
한승정 위원  사하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운영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조 기능에 청소년 육성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시책조정 협조 설치 관리 및 지원 육성 지원 평가 및 제도개선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억 여 원의 지금 청소년 정책 주요사업에 대해서 평가하는 위원회가 이 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도 짜고 그렇지요?
  그런데 1억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활용 안 되는 위원회는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이게 12월달에 내년도에 청소년 문화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했습니다마는 1년에 6400만 원 사업에 들어가는데 이런 사업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관련 다른 사업을 12월달에 내년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한승정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쉴 곳도 없고 어디 갈 데도 없어 가지고 항상 보면 방금에도 나와 있듯이 어린이 놀이터에서 담배나 피고 서로 싸움질이나 하고 이런 문화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모자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비나 국비로 인해서 그런 청소년들이 문화존이라든지 아니면 공부방을 운영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표적인 사례지만 이런 것이 정작 필요한 것은 목적 대상자들의 의견이 어떻다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민서비스과에서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 어느 곳에 가면 좋은지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정보를 청취할 수 있는 안테나를 열어놓은 곳이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사실상 정확한 답변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그게 가장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 청소년은 이렇게 해주면 문화존이나 만들어놓으면 와서 떠들다가 잘 놀다가 가겠지 라는 그냥 책상머리 계획만 가지고는 정작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작 살아가는 청소년한테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정보를 채취하고 그 정보에 대해서 해줘야 만이 청소년들이 논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흥시나 여러 군데에서 청소년 육성정책이라 해 가지고 청소년들을 직접 불러서 함께 의논하는 이런 비슷한 것을 만들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 주셔서 충분하게 우리 청소년들이 필요한 일을 계획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및 조치현황이 있는데 지금 보면 1월에 적발건수가 한 건, 2월에 세 건, 3월에는 없고 4월, 5월 한 두 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주류를, 술을 먹든지 담배를 피우는 것은 비일비재하거든요. 버스정류소에서 서서 교복 입고 피우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것은 파악하고 계시지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그런 담배 피는 곳 단속이 한 달에, 한 군데 1년에 두 세 곳 밖에 단속이 안 된다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사실상 단속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우리 자체에서 단속하는 실적은 없습니다. 환경 관련된 환경위생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음주 부분에 대해서 통보가 왔을 때 또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가 경찰서에서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과징금도 부과하고 이렇습니다마는 일단은 경찰서에도 알아본 바를 말씀드리면 경찰서에서도 기획 어떤 단속을 해 가지고 적발된 건수는 없고 주민들이 신고를 해 가지고 나가서 싸웠을 때 그러면 술 먹고 왜 싸웠느냐 이래 가지고 술은 어디서 샀느냐, 담배는 어디서 샀느냐 이래 물어 가지고 그 업소에 같이 가 가지고 대질심문을 해 가지고 단속한 적발되는 그런 사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제 부분도 그 부분이거든요. 정작 사고가 나고 싸운 친구들이니까 우리 지도·단속하시는 분들이 다니다 보면 청소년들이 담배 피우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단에도 민원되는 곳이 반도보라 앞에 햇님어린이집 거기도 청소년들이 던져놓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매일 올라오거든요. 거기 가셔서 그 친구들을 계도할 때 바로 싸우지 않았지만 싸워야만 물어볼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담배 피우는 현장과 담배를 소지하고 있는 현장을 잡아서 그 담배를 어디서 구입했는지 역추적해서 확인해서 그러면 그 업소에서 못 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남의 일이다, 경찰 일이다 판단하지 마시고 주민서비스과에서도 청소년 주류 판매와 담배, 청소년 고용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깊이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우선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선 이 부분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우리 72쪽에 보면 장례식장 현황이 있다 말이지요.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감천에 중앙병원 장례식장이 있다 말이지요. 현황표에서 빠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직까지 허가를 얻지 않고 불법적인데 지금 소송 중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까지지요? 이것은 소관 부서가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소송 중인 사항은 제가
김정량 위원  잘 몰라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집행기관석에서 - 「보건소」하는 이 있음)
김정량 위원  보건소 쪽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장례식장 운영을 하고 있다 말이지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우리 김형근 계장이 보건소 근무하다가 왔기 때문에 설명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자활고용담당 김형근  자활고용담당 김형근입니다. 제가 전에 보건소 근무하던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종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해 가지고 승소해 가지고 폐쇄를 하고 승복을 했습니다. 그 병원에서 영업을 안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과징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종결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참 다행인데 장례식장 현황에서 빠져서 여쭈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6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대상아동은 다대2동에서 거주하는 0세에서 12세 아동 138명 및 가족을 포함해서 470명인데 가족은 뭘 뜻하는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가족은 내나 부모 형제 같은 이야기입니다.
최천수 위원  아동이 아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최천수 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예산에 보면 3억인데 3억 중에 민간인력이 계약직이 4명이 포함됐어요. 여기에 급여가 포함된 예산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급여 포함됐습니다.
최천수 위원  동원 발령은 필요할 때 우리 구에서 나간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맞습니다.
최천수 위원  지금 보통 사업이 보면 위탁교육 교육할 때 위탁교육을 하고 민간인력 4명 계약직의 주 업무가 뭐예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318명이란 아이들은 우리 직원 2명이 행정업무를 합니다. 직원 2명은 다대2동 사무소에서 현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아, 동사무소에서......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드림스타트 소재지가 다대2동 주민센터 2층에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러면 민간인 인력 4명 계약직 두 사람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우리 정규직원 2명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직이 4명 총 6명인데 계약직 한 명은 임산부가 돼 가지고 출산휴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러니까 민간계약직 4명이 주업무가 뭐냐고 물었잖아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드림스타트 사업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드림스타트 사업허가를 우리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을 때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간호사 의무적으로
최천수 위원  바우처 내듯이 그러한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것과 비슷합니다.
최천수 위원  그러면 네 사람이 이러한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자격조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격을 취득 소지한 사람들이네요, 그렇지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최천수 위원  그런데 직원 현황에 보면 동원 발령할 때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필요로 하지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사실상 보건소에 간호사가 동원발령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오면 조직 부분에 대해서 많이 챙깁니다.
  그래서 팀장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간호사 정규직원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예산 국비를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드림스타트 이 부분도 지금 다른 시·도에는 내년부터는 구비 부담을 많이 합니다.
  자치단체 부담을 많이 하는데
최천수 위원  아니 지금 동원 발령에 보면 팀장 1명 겸직하고 직원 2명, 간호사 1명 이런데 필요에 따라서 이 사람이 발령을 갔다가 다시 원상복귀 할 것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동원 발령은 그 수요자가 필요할 때만 근무를 일시적으로 합니다.
최천수 위원  그런데 간호사가 사업 실적을 보면 다 위탁을 하고 하는데 간호사가 어디에 필요로 하며 직원 2명이 또 어디에 필요하며 지금 어떤 중복되는 그런 감이 있는데 정확하게 과장님이 답을 못하시네.
  이 사람들이 어디에 필요한지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거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건강사업 분야가 8개가 있습니다.
  제가 참 너무나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하기는 그렇고 건강사업이 8개, 복지사업이 5개, 보육교사사업이 15개, 기타 사업해서 5개가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사무계약직 급여가 몇 프로 정도 차지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월 한 150만원 정도
최천수 위원  월 네 사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최천수 위원  한 명당 그렇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한 명당 월 150만원 정도
최천수 위원  그러면 1인당 월 급여가 150만원, 600 그렇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최천수 위원  그러면 연 7200만원입니까?
  7200만원인데 지금 제가 다시 이 실적 내역을 개별적으로 자료를 받아봤는데 받아본 부분인데 아무튼 이런 사업을 더 좀 효과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알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책 자료를 보고 제가 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53페이지에 보면 방과 후 교육시설 교사인건비 불용액이 75% 발생했는데 이유야 어떻든 사업추진 및 계획수립하고 예산편성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75페이지 8번에, 아 미안합니다. 53페이지 8번에 방과 후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에 대해서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방과 후 보육시설 교사인건비는 방과 후 보육시설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보육사업 요건에 안 맞아가지고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인건비가 안 나간 그런
옥영복 위원  제가 하는 말은 처음부터 사업추진이나 계획이 처음부터 미비했지 않나 하는 지적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 페이지에 대해서 다른 분 질의할 분이 없으면 이 페이지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왕 자료를 받았으니까, 자료에 대한 궁금한 점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예비비 지출 내역 중에 승학어린이집 이전신축공사에 추가 공사금이 발생한 사유를 보면 소송 사건에서 패소하여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한 걸로 아는데 업무 처리가 좀 미숙한 부분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것은 집을 지을 때 당초에 암반이 흙과 연암으로 되어 있었는데 집을 짓다 보니까 아주 돌이 많이 나왔답니다.
  돌 중에서도 아주 강한 돌이 나왔다 이래가지고 지반 조성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일부는 우리가 승소하고 패소한 그런 사건인데 한 7000여만원 정도가 우리가 진 부분입니다.
옥영복 위원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자기들이 기초할 때 밑에 지질조사 다 하고 했어야 되는데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일반적으로 저런 승학 일반 건축은 지질조사를 안 하고 바로 위에 설계만 해서 그렇게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비 안 들어간 사항입니다.
옥영복 위원  앞으로 신중히 좀 해 주십사 하는 질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아까 질의 중에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인력 3명을 계약직으로 어떠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했다고 했죠? 이 사람들 채용을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인·허가가 아니고
최천수 위원  뭘 자격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보건복지부에 드림스타트가 전국적으로 있습니다마는 드림스타트에 딱 정해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렇겠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팀장 하나, 간호사 하나, 직원 두 명, 계약직 네 명 이런 식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놨습니다.
  인력을 이런 식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 기준에 안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통일아시아드도 물론 나오겠지만 반올림 합창단이 우리 구 이 아이들에 속합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서울 광복절 행사에도 가고 전국적으로 나름대로 우리 시책이 좋아가지고 많이 출장 공연도 다니고 또 나름대로 우리 구가 드림스타트는 전국에서
최천수 위원  시범구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아니 시범구가 제법 많습니다. 한 60개 정도 되는데
최천수 위원  부산에
○주미서비스과장 이정관  우리 구는 아마 전국에서 한 1, 2, 3등 안에 들어가는 그런 모범적인 스타트 운영 구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자료 54페이지에 시책업무 추진비 집행내역인데 아직 집행 예산액의 50%도 아직 집행을 안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우리 사업은 12월달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액이 없는 부분은 12월 중에 전부 다 집행할, 100% 집행은 안 되더라도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9번에 보면 청소년 지도협의회 간담회인데 이게 연말에 가서 꼭 집행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평소에 해야지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연말에 청소년 내나 홍보, 계도 방학을 통해가지고 홍보, 계도활동을 우리가 방학을 통해서 최고 많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동별로 청소년 협의회가 있는데 대표로 몇 명씩 뽑아가지고 집중적으로 홍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집행한 부분에 보면 부랑인 입·퇴소 심사위원회 간담회, 지금 간담회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올해 처음 들어간 겁니까?
  매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매 해마다 12월 중으로 집행합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집행이 안 된 4개 항목은 12월 말에 한다 말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12월 말 안으로 다 계획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보육업무 추진비가 예산액하고 집행비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게 10%도 집행을 안 했는데 이것도 12월달에 할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이것도 11월 중에 가능하면 하겠습니다마는 12월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거의가 홍보물 교제 제작비입니다.
  홍보물 교재는 12월 중에는
김성오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게 연말로 다 미루어지면 안 그래도 업무가 복잡하고 힘드실 텐데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굳이 12월달로 미룰 이유가 있습니까?
  평소에 나눠서 하면 좋을 텐데,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내년도 시정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마는 저는 인력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주민서비스과가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한 670억 가량 됩니다.
김성오 위원  그렇죠. 668억 74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적정 인원이 몇 명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우리가 정원이 28명입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현재 출산휴가 2명, 그리고 26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럴 경우에 주민서비스과가 업무 수행에 있어서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인원 부족이 안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지금 저희가 업무 때문에 다른 부서나 기획감사실에 업무조정하는 데라든지 총무과라든지 이야기하면 바로 출산휴가가 우리 과만 들어간 게 아니고 부서 단위로 한 두 명 없는 데가 지금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서비스과의 1년 예산이 668억 7400이란 말이죠.
  이게 유효적절하게 사용되는지 여부를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 적정 인원이라고 판단되십니까?
  업무 수행하는데 별 문제 없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희 직원들이 업무가 과다하게 좀 많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지금 문제는 고급인력이 필요한 부서인 줄 제가 알고 있는데 인원 현황을 보면 실지 주민서비스과에 7급이 8명이어야 되는데 지금 5명이거든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에요.
  7급이 6명인데 현재는 3명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적은 인원 가지고 업무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고급 인력이 필요한데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제가 처음으로 7월달에 과에 와서 보니까 참 8급이 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 주무를,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 주무를 하는 만큼 저희 과는 팀장들이 일을 많이 합니다. 팀장들이 일을 안 하면 저희 과는 유지가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7급이 없는 대신에 6급이 대신으로 일을 과다하게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부구청장님한테, 사실상 이러이러한 실정입니다. 7급 좀 많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공식석상에서 건의를 드렸거든요. 올 연말 한 명은 보충이 됐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한 명 7급이 보충이 됐는데 내년에 인사이동 있을 때 참고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평소에 느끼는 사항인데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주민서비스과 이 부분, 이 두 과에서 전체 예산이 절반이 넘거든요. 그렇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김성오 위원  인원은 그렇게 안 되고 그리고 대부분 국비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구비도 좀 있지 않습니까?
  구비는 몇 % 정도 됩니까? 주민서비스과만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주민서비스과만 한 7%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한 10% 그렇게 됩니다.
김성오 위원  평균 잡아서, 문제는 인식들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두 개 부서는 대부분 국비, 시비다 구비가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실지 10% 나가면 상당한 액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인력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집행부서로서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맞습니다.
김성오 위원  통상 보면 집행하고 난 뒤에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 말이에요.
  여하튼 문제가 파생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인력 확보를 반드시 해서 업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정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저는 장애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8년 1월 1일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법률 개정이 된 건 아시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한승정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입식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올해부터 의무화 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올해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다 할 것이고 이미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설치를 권유하거나 권장을 해야 되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한승정 위원  우리 주민서비스과 업무 중의 하나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 기존 설치에 우리가 업무 입식 표지판 설치 권유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그리고 설치 권유해서 만들어진 곳이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런데 올해부터 의무화 되었지만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오래 전부터 입식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 공공기관이라든지 일반적으로는 점검을 나간다든지 이럴 때 사실상 인력적인 문제가 있지만 저희가 점검 기회를 통해서 권장을 해오고 있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열심히 잘 하시는데 우리 을숙도 휴게소에도 지금 장애인 시설 주차면이 많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많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을숙도문화회관 쪽에 붙어 있는 주차장에 보면 장애인 주차면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항상 365일 대형 트럭이 대어 있습니다.
  물론 주차장 임대하시는 분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항상 을숙도를 찾는 우리주민들은 우리 사하구에서 장애인 주차장에 트럭을 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행정력 불신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불법 주차 단속 계도가 지금 현재 사하구에 보면 총 14건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현지 시정으로, 그렇죠?
  지금 장애인 불법 주차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할 수  있죠? 거기 불법 주차하게 되면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특별히 과태료 부과 수준 정도
한승정 위원  얼마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15만원
한승정 위원  장애인 위반 과태료가 15만원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10만원입니다.
한승정 위원  우리 주민서비스과장님께서 업무가 너무 많으셔서 그런가 전반적인 업무 파악이 많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숫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기 힘듭니다.
한승정 위원  장애인 주차장 단속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단속이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사실상 평소에 애로점이 실제로 단속 인력이 없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 과에는 실제로 과태료 부과라든지 과징금 부과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속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전문적인 단속 인력이 없다는 그런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리겠고 업무 체계상 아까도 어린이 놀이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합리적인 부분을 한승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이것도 역시 교통과에는 자주 단속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는 안에 업무 처리하기에 급급합니다.
  저희 과에 한번 저녁에 오셔보면 알겠지만 근무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저녁에 늦게까지 최소한 한 10명 미만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평소에 부서에 이런 애로점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대책을 강구해서 합리적으로 해나가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인데요 물론 이 부분도 어린이 놀이터와 똑같습니다.
  소프트웨어거든요.
  지금 현재 과장님 보시면 장애인 주차장 불법 주차가 어떻게 하면 불법 주차인지 솔직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혀 업무 파악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차장에 장애인 차량이 대어 있더라도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거나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보행에 불편이 없는 장애인은 장애인 주차장에 대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면 교통행정과에 이런 소프트웨어를 전해야죠.
  분기에 한 번, 아니면 일시에 한 번이라도 주민서비스과에서 교통행정과에 요청을 해야죠.
  오늘이나 이번 주에 대해서는 장애인 주차 단속에 대해서 한번 계도 기간을 가져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사하구 관내에 있는 장애인 주차장 전반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인력이 없다고 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 곳에 어드바이스하고 토스를 해줘야죠. 과장님, 그렇게 시행이 되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면 대상이 시각, 정신지체, 지체장애, 뇌병변장애인 등 해서 월 25만원씩 주 12시간, 짧게 하겠습니다. 안 여쭈어 보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일자리 사업의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25만원을 지급하면 장애인들이 생활을 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사실상 장애인들은 일자리를 가지고 생활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보면 수급자 장애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급자에 준해서 보조되는 실정이고 그래도 25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판단됩니다.
한승정 위원  25만원의 생계비 받게 되면 생활보호대상자를 못 하는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아니, 관계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수입이 늘어도 관계없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생활보호대상자는 월 생활이 4인 가족 한해서 126만원 미만 정도 되면  
한승정 위원  물론, 장애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과연 여러 명에게 한 푼 한푼 나누어줘서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정말 몇 명이라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줘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직원 분들하고 회의를 하시든지 간담회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2009년도 업무보고 17쪽 사하구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현황인데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 외국인 거주 현황은 동별로 지금 국가별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우리 구 전체 외국인 거주 현황은 2008년 2월 현재입니다.
  전체 585명 남자 65명, 여자 523명입니다.
  동별로는 최고 많게는 다대1동에 107명이 있고 적게는 열 몇 명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국적별 현황은 중국 207명, 베트남 119명, 한국계 중국인 118명, 일본, 필리핀, 기타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가족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건강한 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두 곳을 운영하고 있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두 곳이 위탁입니까, 직영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처음부터 위탁을 했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은 작년까지는 명칭이 결혼이민자 센터라고 있었는데 올해 다문화가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영하는 조건으로 우리 구에 센터가 왔습니다마는 참고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우리 구에 소재하지만 5개 구를 관할합니다.
  5개 구는 우리 사하구, 북구, 사상, 서구 등 이렇게 5개 구를 하고 다문화가족센터는 6개 구를 관장합니다.
  우리 구하고 강서, 서구, 동구, 중구 영도, 이렇게 관장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지만 많은 구를 관장을 하고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 있는 주민들이 혜택은 좀 더 많이 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성오 위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가 전체가 3억 1000만원 정도 되고 방문교육이 2억 4000이고요. 센터운영이 있는데 방문교육이라고 하면 어떤 교육을 실시한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다문화가족에는 지금 현재 가족을 방문을 해서 하는 가족운영 112명인데 방문을 하면서 사업이 한국어 교육이 있고 아동양육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한국어 지도사가 총 31명이 바우처 형식으로 112가정을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어 지도사는 12명이 주 3회 정도 36가정을 방문을 하고 한 번 방문하면 1만 5000원 정도 바우처 기금이 작년, 하나의 수당을 받게 되는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 가정방문하면 주 4만 5000원 정도 수입이 되겠죠.
  그리고 아동양육지도사업은 양육지도사가 19명이 있습니다마는 대상가정은 76가정입니다.
  이것은 주 4회 정도 방문을 합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첫 질문에 국가별로 파악되어 있느냐고 물은 이유가 방문교육 담당자가 방문했을 때 실제 언어소통에 지장이 없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언어소통에는 보통 다문화가정에서 한국에 오는 분들이 상세한 자질구레한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소통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담당자가 있으면 결혼이민자 출신, 국가에 맞는 방문교육담당자를 보내주는 게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체크를 한 번씩 하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애로나 문제점은 수시로 체크합니다.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아서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든다면 필리핀 국적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 영어를 잘 하거든요. 그러면 가정교사도 할 수 있고 일반 학원강사도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거든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사실상 다문화가족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자기가 자립이 가능하고 한국에서 큰 애로가 없는 사람들은 다문화가족센터에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적응하기가 힘들고 수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분들만 신청하기 때문에 영어를 잘 하고 반듯하고 하는 이런 분들은 여기서 제외됐다고 보고 조금 수준이 낮은 분들이 신청해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오 위원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인구수 비해서 다문화가족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명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 두 군데가 여성문화회관하고 여성회관 두 군데가 그 역할을 하고 다문화가족센터라고 명칭이 붙은 것은 우리 구 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에 소재된 6개구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개 구는 여성회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기간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한 곳입니까, 몇 곳이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한 곳입니다.
김성오 위원  한 곳입니까?
어디어디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러니까 다문화가족 명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사하구 다문화가족센터 하나, 여성문화회관 안에 다문화가족센터 하나, 그 다음 여성회관 안에 하나 부산시에 총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우리 사하구도 부산시와 연계해서 증선 네트워크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부산시 산하도 부산시에서 봤는데 실제로 감독이나 직원 방문서비스하는 사람들의 감독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센터장이 사실상 제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 부분이 소홀하기 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컴퓨터화가 되어가면서 다문화가족 다국적 많지 않습니까? 취업상 나와 있는 부분도 많고 신평·장림 공단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국위선양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언론 상에도 나와 있지만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나 기타 등등 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 국가에서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못 하게 된다는 이야기도 있다 말이죠. 그 얘기 알고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언론보도에 제가 들었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국위선양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서비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종료)


  (참 조)
  2008행정사무감사 자료(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박혜순   옥영복
  김정량   최천수
  김성오   한승정
  임일심
○출석전문위원
  여기선
○피감사기관참석자
  주민생활지원국장황해룡
  주민생활지원과장양종호
  주민서비스과장이정관
  생활보장담당김경숙
  자활고용담당김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