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3월 29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박찬환 주사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강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홍순찬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강달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국가시책 사무와 구정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최소인력 증원과 하위직 사기진작을 위한 조직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금 현재 총 정원이 730명입니다. 4명이 증원이 돼 가지고 734명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적으로 볼 적에 국가시책 사무 환경보건업무입니다. 석면안전관리입니다. 화공 직렬에 따른 석면안전관리 1명과 상세주소 지적 관련 업무입니다.
  구정현안 업무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관련 평생교육사 관련 1명과 구민생활불편 ZERO화 사업 감사실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하위직 정원책정비율 조정 사항입니다.
  현재 6급 정원을 22%에서 23%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9급 1%를 감소하는 8%에서 7%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하위직 사기 진작을 위한 2012년도 12월 부산시·구·군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써 전체 각 자치구에서 동시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정원 변동사항은 증이 4명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고 예산 조치사항은 뒤에 7, 8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월 28일부터 3월 11일까지 12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고 뒤에 별표 마찬가지입니다. 6급 23%, 9급 7%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홍순찬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석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정원 증원 가능 인력인 국가시책사무와 우리 구 현안업무인 평생학습도시조성, 구민불편 ZERO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일반직 6급 정원책정비율을 22%에서 23%로 1% 상향 조정하고, 일반직 9급을 8%에서 7%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하위직 인사적체 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합의된 사항으로 대부분의 구·군이 4월 중에 일반직 6급 비율을 23%로 통일하여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련법령 및 검토결과 지방공무원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구·군간의 형평성과 총액인건비의 제약으로 구·군간의 직급별 정원비율이 비슷한 비율로 유지하고 있음으로 보아 정원 조례가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강석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기획실에 계장님이 몇 분이십니까? 지금 계장님이.
○기획실장 홍순찬  네 사람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그런데 오늘 몇 분 참석하셨지요?
○기획실장 홍순찬  조직법무 계장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이때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다른 부서에는 계장님이 거의 참석하셨거든요. 그런데 유독 기획실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계장님들이 참석률이 저조하고 오늘도 세 분이나 참석하지 않으셨는데도 설명이 없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왜 참석을 못 하셨는지···
○기획실장 홍순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조례안은 소관 담당 계장 부서의 계장만 참석하는 것으로 이때까지 죽 해왔습니다.
  양쪽에 걸쳐 있는 데는 두 분 계장이 오셔야 되겠지만 지금 정원 관련은 조직법무 계장 소관이라서 다른 파트 전산 계장이 배석할 필요도 없고 해서 제가 그랬는데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다른··· 전에도 조례는 해당 소관만 했는데 업무보고 때나 상임위원회 보고 때는 배석을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런 취지라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저번에도 몇 번 그런 관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제출자에 보면 사하구청장에 괄호 열고 기획실장으로 명기를 해놓으셨는데 조례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우리 지방 의원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태여 괄호하고 이렇게 표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례안에 처음 표지에.
○기획실장 홍순찬  표지에··· 잠깐만요. 지금 제 안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구에서 제출한 게···
○위원장 강달수  이것은 그러면 구의회에서 이렇게 임의로 적어놓은 겁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내 결재 안에는 없는데 제출할 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질의 답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이번 주요내용 중에 우리 사하구 공무원 정원이 4명 느는 부분과 일반직 직급 정원책정비율이 6급 1%가 증가된다는 것은 지금 여섯 명 정도가 여섯 명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일곱 명 정도 됩니다.     지금 22% 일반직 전체 655명에 4명이 늘어나면 659명입니다. 일반직이 거기에서 1% 정도하면 지금 현재 6급이 144명입니다.
  23%를 적용하면 151명 정도해 가지고 전체 7명 정도 늘어납니다.
한승정 위원  주신 보고서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4명이 증원이 되는데 대해서는 비용추계가 나오는데 6급이 일곱 명이 증가되는데 대한 비용추계는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기획실장 홍순찬  전체 인력 증원은 증원 관련만, 직급 조정에 대한 비용 추계는 우리가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증원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보통 보면 직급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얼마 정도 추계가 더 될 것 같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조금 늘겠지요. 그런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게 매년 직급이 승진을 하다가 보니까 전체 총액인건비 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아마 직급이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면 월 5, 6만 원 정도 인상이 됩니다. 본봉이 지금 현재.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실장님, 우리 사하구에 총액인건비가 지금 총액 인건비에 총액적인 부분만 관리를 하고 그 내에서 우리가 직급이나 이런 것을 유도리 있게 하는 이런 것이지요?    총액인건비제가 그러면 우리 사하구에 총액인건비 총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526억 정도 됩니다.
임영순 위원  526억요?
○기획실장 홍순찬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 자체 정원 관리를 행자부에서 다 쥐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매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인원을 배정을 받기 때문에 인원 자체를 자의적으로 자치구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행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총액인건비제가 실제로 총액만 관리하더라도 어떤 인력의 배치 부분이나 이런 것은···
○기획실장 홍순찬  행안부죠.
임영순 위원  행안부에 일단 쥐고 있다, 그렇지요?
○기획실장 홍순찬  예.
임영순 위원  그럼 자치구에서 일단 그런 것은 없다, 그렇지요?
○기획실장 홍순찬  예.
임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정의 취지 요지가 인사 적체가 각 구청별로 너무 많고 7급이나 8급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합의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9급이 1%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업무를 집행하는데는 담당자들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인데 실장님 생각하시기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직급이 조정되는 부분은 부산시 공히 통일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부산시 전체 6급을 22%에서 1%를 다 똑같이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 조정에 대한 다른 비율을 9급에서 현실적으로 1% 감해 가지고 조정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계처리하면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하여튼 줄어드는 것으로 인해서 현업 부서에서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영순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우리 구정현안업무 중에서 두 분이 증감이 되는데요, 이게 평생학습도시 조성하고 그 다음에 구민생활불편 ZERO화 여기 우리 구정업무 중에서 사실 더 필요한 데도 제가 봤을 때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나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여기 더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 두 업무에 인원을 더 증가를 시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사회복지직 연차 계획은 우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매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개년에 걸쳐 가지고 순증이 28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에도 15명을 사회복지직을 증원을 했고 올해 8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내년에 다섯 명을 증원을 하면 28명이 사하구에 증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하는 구정현안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평생학습도시를 올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의회에서 결의도 했지만 평생 시간제 근로자계약직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평생학습도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규 직원을 한 명을 채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했고 구민생활불편 이것은 지금 현재 감사실 분리되고 나서 실제로 인력이 우리가 여유가 없어서 민생콜 팀이 하는 부분에 인원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원위치로 한 명을 해 가지고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두 군데는 급한 사항이 돼서 일단 배치를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또 다른 거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앞에서 충분히 질의 답변이 잘 되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순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에 대하여 김호준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김호준입니다.
  2013년도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3년도 중 공유재산을 취득할 사업 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수립, 구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재산 신규취득으로써 괴정동 514-4번지 등 13필지 898.8㎡와 건물 6개 동 511㎡에 대한 취득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3년도 관리계획 총괄로 기정 계획은 토지 한 필지, 건물 한 동, 기타 한 건이었으나 금회 토지 13필지, 건물 6동 기타 한 건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세부내역으로 취득사유는 해당 사업은 괴정재정비 촉진 해제지역 내 도시기반시설 확충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비 지원을 받아 지역 내 노외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 대상지 괴정동 514-4번지 일원은 폐·공가와 노후 주택이 많고 주택 밀집 지역으로 평소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주차난 해소 및 폐·공가 철거를 통한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취득하는 것입니다.
  취득 재산 내역은 괴정동 514-4번지 등 토지 13필지와 건물 6개 동으로 매입비는 14억 7000만 원이고 공사비가 6억 3000만 원으로 총 사업비가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치 및 현황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김호준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석호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은 사업대상지가 괴정1동 514-4번지 괴정재정비촉진 해제지역으로써 폐·공가 주택을 포함하여 노후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평소 주차난이 심각하여 주민들의 민원 요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시비와 구비를 투입하여 노외 공영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주차난 해소 및 주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로는 시비포함 21억 원으로 2013년도 부산광역시 주차장 건설사업 교통사업 특별회계 10억 원과 구비 1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구비 11억 원은 2013년도에는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은 예산확보 면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을 지적할 수 있으나 시비 10억 원이 올해 확정되어 집행이 가능하며, 관계 부서의 계획과 같이 2013년도에는 도시관리 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완료 후 부지 일부를 보상하는 등 사업을 시행하고 잔여사업비인 구비 11억 원은 구 재정 여건을 감안 2014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강석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괴정재정비촉진 해제지역 공영주차장 건설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두 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고요,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이 기정 한 필지에 1144㎡를 구입하려고 예정을 하고 예산을 책정했다가 그 뒤에 13필지 898㎡를 더 구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기정에 있던 필지가 앞에 있던 게 몇 번지지요? 기정 계획 필지가.
○재무과장 김호준  위원님 그 사항은 지금 오늘 다루어지는 공영주차장 건설 사항이 아니고 작년도에 정례회 때 가칭 사하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관계 그때 처음에 올해 계획을 저희들이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 별도의 ···
○재무과장 김호준  예, 별개의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이것은 그냥 주차장 하나 만들 때 그대로 하는 것처럼 적혀 있어서···
○재무과장 김호준  아, 그렇습니까?
한승정 위원  내용이 제가 보기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3필지 898㎡를 12억 5400으로 괴정 일원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주차장이라든지 특히 이번 구매하는 위치는 정말 좋거든요. 주민들도 찾기도 쉽고 알기도 쉽고 위치 자체도 좋은 위치인데 저는 항상 주차장 필지를 볼 때마다 과연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직도 법적으로 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주차장으로 밖에 활용할 수 없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을 때 위에 한층 정도 더 사무실 용도라든지 일반 용도로는 건축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 용도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일반회계를 더 투입할 수도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그 부분은 우리는 주차장만 하고 또 일반회계는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땅은 그 부분으로 구입을 하고 주차장을 짓고 거기에 건축비를 일반회계로 더 투입을 한다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할 수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런 위치 같으면 한층 더 해서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충분히 좋은, 정말 이 땅은 아깝거든요.
  전에 방금 나왔던 다대포 청소년 그런 것이 진짜 이런 곳에 와야 될 필지인데 이곳에는 그냥 주차장만 계획이 잡혀있다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충분히 검토하셔서 정말 이 위치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작은도서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괴정동에 우리 노승중 위원님, 고광웅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고광웅 위원  898㎡를 21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감정은 끝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감정은 아직 안 끝났고 지금 추정 가격입니다.
고광웅 위원  추정가격하고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났을 때 예산 어떤 식으로 하려고 지금 평수는 면적은···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그 부분은···
고광웅 위원  못을 박아놓고 액면도 대략 보니까 시비 10억과 구비 11억 이래 됐는데 돈이 많거든요. 이래 되면 그것은 어찌할 계획이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그 부분은 산출 근거는 괴정2동에 친환경스카이웨이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감정평가 그것을 우리가 기준해 가지고 세무과에 개별 주택 가격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추정 가격으로 산정한 겁니다.
고광웅 위원  여기 보니까 앞으로 계획은 2층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2층 3단입니다.
고광웅 위원  2층, 3층 그렇게 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2층 3단입니다.
고광웅 위원  2층 3단으로 해서 그러면 주차를 차량을 70대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고광웅 위원  그런데 21억이라는 돈을 특별회계에서 이것은 조금 전에 한승정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만 뽑아 쓸 수 있는 것이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가능합니다.
고광웅 위원  그런데 어떤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주차 건물 건축물을 어떤 건축비까지 포함됐다 이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사업비까지 포함 된 겁니다.
고광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70면이 2층 3단으로 되어 있는데 기계식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평면으로 해서 입구와 출구를 별도로 해서 만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지금 평면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기계식은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기계식은 아닙니다.
노승중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 앞으로도 주차장 건립하실 때 기계식은 조금 지양을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그럼 2층 3단으로 지으시는데 승용차 기준으로 70면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승용차 기준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승용차 말고 다른 차종 같은 경우에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주차할 수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차량의 그것은 상관없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화물차도 댈 수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를 들면 화물차도 대고···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1층 같은 경우는 화물차도 댈 수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도로폭이 사실 좁잖아요. 주민들이 보면 무단횡단도 많이 하는 곳이고 이래서 만약에 주차장이 지어져 가지고 출입하고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쩌면 위험 소지도 많은 곳일 수도 있다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옛날국수 이쪽으로 해가지고 클로버 호텔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쪽으로 나가는 차량도 많은 지역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출입구 부분이라든지 또 화물차 같은 경우에 들어왔을 경우에 왕복 1차선 여기에서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 주거지 지역이라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설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사시는 분들하고는 잠정적으로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잠정적으로···
한승정 위원  협의가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여섯 분 되는데 잠정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해결하고 있는 중입니까?     대충 협의가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대충 협의가 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충분히 필요한 내역이니까 빠른 시간 내에 협의가 완료되기를 바라고 어차피 감정평가라는 자체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협의하는데 따라서 비용도 더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잘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세대 수가 총 몇 집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여섯 집입니다.
이윤희 위원  충분하게 의논이 다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충분하게는 안 되어 있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어느 정도 서로가 다 맞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그것은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그 금액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지불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한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변경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계약 체결할 때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절차가.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계약 체결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재무과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보상 관계 말씀입니까?
○위원장 강달수  예, 보상···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보상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계약 체결할 때 당사자는 누가 됩니까? 재무과가 됩니까? 교통행정과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교통행정과에서 하면 재무과에서 그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되지요?     계약 체결을 하게 되면.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그것은 보상 관계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다 하고 재무과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별개로 진행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위원장 강달수  참 인사 말씀이 빠졌습니다. 김욱경 전문위원님이 옆에 늘 계시다가 오늘 교통행정과장으로 오시니까 정말로 반갑습니다.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하구 공유재산관리조례」10조 1항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사하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취득 처분해야 한다.”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4항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 처분의 목적이 변경될 때에 변경계획을 수립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514-4번지 일원의 취득할 재산도 가급적이면 작년도 예산편성 전에 사전 승인을 받았으면 좋았을 법한테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간 것이 있는데 구태여 이것을 변경계획안으로 올린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그 부분은 시비 확정이 작년도 12월쯤에 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안 맞았었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위원장 강달수  하여튼 이런 게 관행이 되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고 그런데 앞으로 2014년도 잔여 사업비 11억 원을 우리 구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저도 의문입니다.
  과연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우리 구에서 순수 구비 11억 원이 어떤 재원으로 마련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지금 부산시에서 신 교통문화 운동이 한창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체납세 징수를 많이 해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을 더 수입을 잡아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하여튼 너무 교통 단속을 많이 하셔 가지고 (웃음소리) 반대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슬기롭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호준 재무과장님, 김욱경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임영순  고광웅
  이윤희  노승중  
  한승정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강석호
○출석공무원
  기획실장홍순찬
  재무과장김호준
  교통행정과장김욱경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2건 2013. 3. 20.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3월 21일 회부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