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3월 29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2분)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홍순찬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국가시책 사무와 구정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최소인력 증원과 하위직 사기진작을 위한 조직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금 현재 총 정원이 730명입니다. 4명이 증원이 돼 가지고 734명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적으로 볼 적에 국가시책 사무 환경보건업무입니다. 석면안전관리입니다. 화공 직렬에 따른 석면안전관리 1명과 상세주소 지적 관련 업무입니다.
구정현안 업무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관련 평생교육사 관련 1명과 구민생활불편 ZERO화 사업 감사실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하위직 정원책정비율 조정 사항입니다.
현재 6급 정원을 22%에서 23%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9급 1%를 감소하는 8%에서 7%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하위직 사기 진작을 위한 2012년도 12월 부산시·구·군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써 전체 각 자치구에서 동시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정원 변동사항은 증이 4명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고 예산 조치사항은 뒤에 7, 8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월 28일부터 3월 11일까지 12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고 뒤에 별표 마찬가지입니다. 6급 23%, 9급 7%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정원 증원 가능 인력인 국가시책사무와 우리 구 현안업무인 평생학습도시조성, 구민불편 ZERO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일반직 6급 정원책정비율을 22%에서 23%로 1% 상향 조정하고, 일반직 9급을 8%에서 7%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하위직 인사적체 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합의된 사항으로 대부분의 구·군이 4월 중에 일반직 6급 비율을 23%로 통일하여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련법령 및 검토결과 지방공무원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구·군간의 형평성과 총액인건비의 제약으로 구·군간의 직급별 정원비율이 비슷한 비율로 유지하고 있음으로 보아 정원 조례가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기획실에 계장님이 몇 분이십니까? 지금 계장님이.
왜 참석을 못 하셨는지···
양쪽에 걸쳐 있는 데는 두 분 계장이 오셔야 되겠지만 지금 정원 관련은 조직법무 계장 소관이라서 다른 파트 전산 계장이 배석할 필요도 없고 해서 제가 그랬는데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다른··· 전에도 조례는 해당 소관만 했는데 업무보고 때나 상임위원회 보고 때는 배석을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제출자에 보면 사하구청장에 괄호 열고 기획실장으로 명기를 해놓으셨는데 조례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우리 지방 의원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태여 괄호하고 이렇게 표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례안에 처음 표지에.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내 결재 안에는 없는데 제출할 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 주요내용 중에 우리 사하구 공무원 정원이 4명 느는 부분과 일반직 직급 정원책정비율이 6급 1%가 증가된다는 것은 지금 여섯 명 정도가 여섯 명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23%를 적용하면 151명 정도해 가지고 전체 7명 정도 늘어납니다.
순수하게 증원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를 매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인원을 배정을 받기 때문에 인원 자체를 자의적으로 자치구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행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정의 취지 요지가 인사 적체가 각 구청별로 너무 많고 7급이나 8급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합의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9급이 1%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업무를 집행하는데는 담당자들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인데 실장님 생각하시기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상계처리하면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3개년에 걸쳐 가지고 순증이 28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에도 15명을 사회복지직을 증원을 했고 올해 8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내년에 다섯 명을 증원을 하면 28명이 사하구에 증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하는 구정현안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평생학습도시를 올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의회에서 결의도 했지만 평생 시간제 근로자계약직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평생학습도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규 직원을 한 명을 채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했고 구민생활불편 이것은 지금 현재 감사실 분리되고 나서 실제로 인력이 우리가 여유가 없어서 민생콜 팀이 하는 부분에 인원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원위치로 한 명을 해 가지고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두 군데는 급한 사항이 돼서 일단 배치를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앞에서 충분히 질의 답변이 잘 되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순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2.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먼저 본 계획안에 대하여 김호준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호준입니다.
2013년도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3년도 중 공유재산을 취득할 사업 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수립, 구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재산 신규취득으로써 괴정동 514-4번지 등 13필지 898.8㎡와 건물 6개 동 511㎡에 대한 취득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3년도 관리계획 총괄로 기정 계획은 토지 한 필지, 건물 한 동, 기타 한 건이었으나 금회 토지 13필지, 건물 6동 기타 한 건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세부내역으로 취득사유는 해당 사업은 괴정재정비 촉진 해제지역 내 도시기반시설 확충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비 지원을 받아 지역 내 노외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 대상지 괴정동 514-4번지 일원은 폐·공가와 노후 주택이 많고 주택 밀집 지역으로 평소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주차난 해소 및 폐·공가 철거를 통한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취득하는 것입니다.
취득 재산 내역은 괴정동 514-4번지 등 토지 13필지와 건물 6개 동으로 매입비는 14억 7000만 원이고 공사비가 6억 3000만 원으로 총 사업비가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치 및 현황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은 사업대상지가 괴정1동 514-4번지 괴정재정비촉진 해제지역으로써 폐·공가 주택을 포함하여 노후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평소 주차난이 심각하여 주민들의 민원 요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시비와 구비를 투입하여 노외 공영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주차난 해소 및 주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로는 시비포함 21억 원으로 2013년도 부산광역시 주차장 건설사업 교통사업 특별회계 10억 원과 구비 1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구비 11억 원은 2013년도에는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은 예산확보 면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을 지적할 수 있으나 시비 10억 원이 올해 확정되어 집행이 가능하며, 관계 부서의 계획과 같이 2013년도에는 도시관리 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완료 후 부지 일부를 보상하는 등 사업을 시행하고 잔여사업비인 구비 11억 원은 구 재정 여건을 감안 2014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괴정재정비촉진 해제지역 공영주차장 건설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현재 13필지 898㎡를 12억 5400으로 괴정 일원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지요?
전에 방금 나왔던 다대포 청소년 그런 것이 진짜 이런 곳에 와야 될 필지인데 이곳에는 그냥 주차장만 계획이 잡혀있다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괴정동에 우리 노승중 위원님, 고광웅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그리고 옛날국수 이쪽으로 해가지고 클로버 호텔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쪽으로 나가는 차량도 많은 지역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출입구 부분이라든지 또 화물차 같은 경우에 들어왔을 경우에 왕복 1차선 여기에서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 주거지 지역이라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설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한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변경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계약 체결할 때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절차가.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하구 공유재산관리조례」10조 1항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사하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취득 처분해야 한다.”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4항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 처분의 목적이 변경될 때에 변경계획을 수립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514-4번지 일원의 취득할 재산도 가급적이면 작년도 예산편성 전에 사전 승인을 받았으면 좋았을 법한테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간 것이 있는데 구태여 이것을 변경계획안으로 올린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연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우리 구에서 순수 구비 11억 원이 어떤 재원으로 마련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체납세 징수를 많이 해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을 더 수입을 잡아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호준 재무과장님, 김욱경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임영순 고광웅
이윤희 노승중
한승정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강석호
○출석공무원
기획실장홍순찬
재무과장김호준
교통행정과장김욱경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2건 2013. 3. 20.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3월 21일 회부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