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사하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12일(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조문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임위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전민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조문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7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기획실장 서은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난 5월 24일 구의회에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 발생으로 「지방자치법」 127조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전체 예산 규모는 4605억 7300만 원과 일반회계 4422억 2200만 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자본지출이 2억 원이 증액됐고 내부거래 및 예비비를 2억으로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예비비 2억 원을 감하고 신평1동과 장림1동에 조성하는 복합커뮤니티 조성사업비 부족분에 2억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문선  서은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철  의회 전문위원 양철입니다.
  2017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안이유와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들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성립 이후에 국․시비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과 자체 세입의 변동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경제 침체에 따른 내수 경제 활력과 재정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삭감하고 공공투자사업 및 복지증진사업인 정책사업비에 편성하였으며 주민 불편사항과 일자리 창출 사업에 우선 반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였고 현안 사업 위주로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구 제반 여건상 확보할 수 있는 자체 수입은 한계가 있으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에는 적극적인 사업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등으로 인한 불용액의 과다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 재정 운용과 주민생활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문선  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소속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채창섭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채창섭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에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재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부서별 예산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목표 대비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게 집행 과정을 꼼꼼히 챙겨서 추경 편성 효과가 나타나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문선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병관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이병관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안 심사는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동액과 본예산에 미 반영된 필수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나은 구정 운영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각종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이 비교적 적절히 편성되었지만 사업예산 중 괴정동 경성하이츠빌에서 산 157-1번지 간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동료 위원들과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등 동료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한 결과 도로 개설에 따른 문제점과 도로개설 후 이로 인해 더 이상 구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문선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6월 7일 제출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먼저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마을지기 사무소 조성 관련해서 지금 사업명세서에도 없는 2억이 추가적으로 긴급히 편성이 되어서 우리 예결위원회에 지금 승인을 요청하는 거다 그렇죠, 과장님?○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먼저 이 사업의 우리가 이렇게 긴급히 수정예산안까지 편성하면서 이렇게 진행해야 될 타당성에 대해서 먼저 주무과장으로서 사업적인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합커뮤니티 사업이 부산시에서 당초 각 구에 한 개 사업장을 신청하도록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동사무소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내니까 신평, 장림 두 개소에 신청이 있어서 저희 구에서는 두 개소를 다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시에서는 또 마침 두 개소를 다 승낙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당초보다 조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설계를 다 마쳤습니다.
  마쳐가지고 또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규모가 좀 작다.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급히 뒤에 예산을 추가하다 보니까 조금 시점이 늦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주민들이야 당연히 예산보다 더 규모를 크게 하고 더 잘 지어주기를 어떤 사업이든 원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추경예산안 명세서가 다 작성이 되고 난 다음에도 주민들이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수정예산안을 만들고 하고 그럽니까?
  저는 3년 동안에 처음인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재수  이게 사업 시점이 또 묘하게 처음부터 좀 예산을 미리 잡아서 했으면 또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설계가 또 종료되는 시점하고 그 전에 벌써 추경이 시작되어 버려서 시점은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기획실장님이나 우리 또 부구청장님도 직접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해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사실 우려하는 바는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서는 우리 구정을 펴는 데 뭔가 많은 장애가 되겠다. 왜냐하면 33만 구민들의 요구는 여기 신평, 장림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가 너무 느슨하게 그렇게 또 대응을 하다 보면 정말 이것이 우리 발등을 찍는 그런 어떤 일들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우리 과장님도 계신데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시점의 문제 또 꼭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그런 요구들 그런 내용들을 다 알겠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기획실이나 관련 부서에서도 반드시 좀 챙겨 가지고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우리 전원석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선례로 남아서 정말 우리 발등에 발 찍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 상황에서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기존 예산안에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원체 이왕 짓는 거 똑바로 좀 하자. 행정이 맨날 해 놓고는 일 제대로 안 되고 한다는 막 질타를 하고 나무라고 한 걸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저희 동으로서는 주민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어쨌든 이 공사 마무리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건축과 김재수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 오다겸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좀 예민해지는 상황인데요.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부산시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다복동 사업과 관련하여서 시에서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제가 다른 구나 이런 걸 좀 살펴봤습니다.
  수영구 민락동 같은 경우 1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굉장히 규모도 크게 지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어디죠, 서동 같은 경우에도 3억 4200 정도가 시비가 내려왔었고요.
  그런데 이 공모사업 할 때에 우리가 어떤 시에서 하는 프레임이 내려옵니까?
  기준의 프레임들이…
○건축과장 김재수  예, 시에서 예산하고 다 미리 정해져 있던 겁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왜 민락동 같은 경우에는, 10억에서 12억이 투입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구마다 이게 다 다릅니까?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다른 구 다 하나씩 한다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보니까 2017년도에 광안1동하고 광안2동도 지금 2개가 되더라고요.
○건축과장 김재수  지금 2개 구는 수영구하고 저희 구만 두 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 아까 말씀을 우리 구만 두 개라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지적을, 말씀 드리고요.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도 다 천차만별 틀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김재수  지금 금액은 각 부산시에서 동의 규모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예산이 책정된 걸로 그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동의 규모라면 면적입니까, 인구수입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인구수하고 면적하고 다 그런 걸 감안해서…
오다겸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김재수  예.
오다겸 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장림동이나 지금 이거 선정되는 신평1동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민락동 못지않게 많은데 거기하고 규모가 상당한 차이가 나거든요.
  거기는 한 10억, 12억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좀 적게 들어가는 편이고 구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부분에는 시에서 전부 다 인원수하고 면적하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가 짜여 갖고 내려온다 이 말씀이십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근데 수영구에 거기는 12억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1개 사업소에 3억 원씩 배정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오다겸 위원  원칙이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네, 그래 됐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수영구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기 구 자체 예산이 좀 투입됐다라고 이렇게 봐도 됩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 정확한 데이터는 없으시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거는 제가 얼마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에서는 1개 사업소에 3억씩 배정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허다하게 행정을 펼치다 보면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요구사항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마다 우리 구에서 또 다른 재원을 투입해서 한다면 또한 여기는 됐는데 왜 여기는 안 되느냐 이런 말이 재차 나올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신뢰할 수 있는 행정과 더불어서 다른 방향을 모색하여서 행정적인 절차나 법적인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한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거 우리 민락동 같은 경우에 12억 들어가는데 거기 예산이 시비와 국비와 구비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아셔 가지고 저한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지금 증축 면적이 48㎡가 늘어나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예.
채창섭 위원  그런데 지금 48㎡ 늘어나는데 평당 한 750만 원 되면 굉장히 비싼 거 아닙니까? 지금 제곱미터당 250만 원 되어 있는데 야, 이거 평당 750만 원 이상 되면 굉장한 건데 이거는. 뭐 잘못된 거 같은데.
○건축과장 김재수  이게 계산을 해 보면 생각보다 일반 공사비보다는 좀 많이 나옵니다.
채창섭 위원  아무리 많이 나오더라도 평당 한 750만 원짜리 건물 같으면 굉장히 빌딩 같은데요.
○건축과장 김재수  근데 저게 안에 시설 비품도 일부 들어가고 이래 해야 되니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총괄해 가지고 제곱미터당 250만 원 잡아놨네요? 그럼요.
○건축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예, 이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선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예산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6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13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이병관  전원석
  노승중  채창섭
  오다겸  허선례
  조문선
○출석 전문위원
  양철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서은교
  건축과장김재수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 5. 24. 사하구청장 제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2017. 6. 7. 사하구청장 제출)
      2017. 6. 8. 심사시간을 6월 13일까지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