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2월7일(수)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사회산업국
  나. 사회복지사무소
2.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가. 사회산업국
  나. 사회복지사무소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희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치승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희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 조정을 통해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당초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오늘 사회산업국과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교통행정과, 복지지원과, 복지사업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과 도시국 소속 5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종합적인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금운용 계획안은 소관 부서 예산 심사 시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과 사회복지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치승  평소 존경하는 김희곤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겸 사회복지사무소장 조치승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사회산업국과 사회복지사무소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김희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며, 계속해서 다양한 의견과 조언을 해주시면 구정업무 수행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사회산업국장과 사회복지사무소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삼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용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정상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임석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석한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구용대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그 동안 예산안 제안설명을 경청하여 주신 김희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상세하고 충분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회산업국과 사회복지 사무소 예산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 복지 향상과 직결되는 현안사항이 대부분이므로 내년도 예산안이 전부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과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조치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하구 유권자 연맹 회원님께서 본 위원회에 참관하고 계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정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1문 1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고 예산안과 관련없는 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산업국
○위원장 김희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73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28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신평 배고개 일원 가로수 식재, 삼미매립지 시설녹지대 및 주변 화단 수목 보식 해놨는데 내가 그저께 배고개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수목이 몇 그루 안 되지 싶은데 몇 그루 잡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지금 한성아파트 입구에 작년도에 공사를 확장해 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쪽 오성빌라 밑에까지 가로수가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빠져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약 42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42본이 딱 결정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42본쯤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수목은 무슨 수목을 심으려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저쪽 구간에 이쪽 벚나무 심고 이쪽에도 벚나무 심었기 때문에 가운데 빠진 데는 벚나무나 먼나무
○정쌍식위원  벚나무 한 그루에 얼마쯤 합니까?
  예산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벚나무는 예산을 26만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한 나무에 26만원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정쌍식위원  그런데 심으면 지주목하고 발판하고 전부 다 포함해서 26만원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다 포함해서
○정쌍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벚나무를 심어도 키가 큰 것보다도 작아도 딱 벌어진 그런 것이 강변가로수 보니까 잘 살고 그만큼 포기가 좋아지던데 거기는 벚나무를 어떻게 심는다고 결정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예산만 편성하고 계획은 내년도에 수립해서 할겁니다.
○정쌍식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계획해야 되는데 예산은 안 세우고 계획 잡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산 세워서 예산 확보되면 내년도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겁니다.
○정쌍식위원  예산이 적어도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인데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지금 최소한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지금 그쪽 도로확장하는 그 부분말고 동아아파트 내려가는 쪽에도 일부 벚나무를 바꿔야 되는데 그쪽에도 빠져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지금 무슨 나무가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지금 버즘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버드나무라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버즘나무라고 합니다.
○정쌍식위원  버즘나무, 삼미매립지에도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거기도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통일아시아드 공원 조성하는 부지 옆에 녹지대가 있습니다.
  거기 녹지공간에 너무 나무가 없기 때문에 조경수를 내년도에 보식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쌍식위원  지금 조경수가 하나도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조경수가 일부 있는데 전에 조성하면서 예산이 없어서 띄엄띄엄 조성됐어요.
  나무가 너무 없어서 거기에 보식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원래 나무를 적게 심었더라고요.
○정쌍식위원  그리고 그 위에 가로수 화단 녹지대 관리 자재 해서 27만원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도로변 운모화분 초화 구입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적게 편성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운모화분 이것은 올해 예산보다도 작게 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봄, 여름 초화 이것은 팬지하고 패추니아, 메리골드 이런 것이고 가을 초화는 국화, 옥국도 이런 것인데 내년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정쌍식위원  가을초화는 200이 더 증가됐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증가됐는데 국화가 올해 비쌉니다.
○정쌍식위원  단가가?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단가가 작년보다 좀 비쌉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나무 심는 것은 당연하게 심어야 되겠지만 심을 때 좋은 나무를 구입하셔서 최대한으로 우리 주민들이 보행에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좋은 나무를 심으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신평 배고개 일원 가로수 식재 해서 벚나무를 42본 계획하여 한 본당 26만원 계상했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위원장 김희곤  그럼 곱하기하면 맞습니까?
  3,000만원이 나옵니까?
  한번 곱해 보세요. 26만원 곱하기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덮개 값 포함은 안 됐습니다.
  26만원에 덮개 값은 제외됐답니다.
○위원장 김희곤  덮개 값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주물로 된 덮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예?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주물로 된 덮개가 나무 주위에 수목을 보호하는 덮개가 있거든요.
○위원장 김희곤  식수비하고 덮개 값은 2,000만원이고 재료값은 1,000만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나무 값은 26만원이랍니다.
○위원장 김희곤  나무 값 해봐야 1,090만원밖에 안 돼요.
  3,0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번 불러보세요.
  저쪽에 가서 보고하세요.
  산출기초를 불러주세요.
○녹지담당 한성호  녹지팀장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수목 값만 26만원 돈 치입니다.
  그럼 1,090만원 되고 거기서 또 위에 홀 덮개가 있습니다.
  나무 심고 난 뒤 철판이 13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희곤  덮개가 13만원, 그럼 곱하면 얼마예요?
○녹지담당 한성호  그리고 거기에 부가세하고 식재비하고 비료하고 지주목 값하고 전체 포함돼야 됩니다.
  그럼 본당 60만원 내지 7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희곤  70만원이면 딱 맞네.
○녹지담당 한성호  내년에 인상되는 것을 감안해서 그 정도로 해놨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런데 재료값은 26만원인데 부대 비용도 44만원 든다 이해가 빨리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녹지담당 한성호  부가세 10% 붙어야 되지
○위원장 김희곤  그리고 본당 26만원은 몇 년생입니까?
○녹지담당 한성호  15년생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높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녹지담당 한성호  3m에서 3.5m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희곤  3m에서 3.5m, 알겠습니다.
  일단 내려오세요.
  다시 과장님께 여쭈어보겠는데 이게 아까 덮개가 13만원하고 비료비, 인건비 또 뭐라고 했죠?
○녹지담당 한성호  그쪽에 가져가는 이윤 15% 가져가야 됩니다.
○위원장 김희곤  아니, 이윤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구입해서 하는 것 같으면
○녹지담당 한성호  아닙니다.
  업자한테 도급을 줍니다.
  부가세 10% 물어야 되지, 도급업자가 이윤이 15% 남아야 되지, 법적으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장비로 파고 하는 인건비 전부 포함하면 65만원에서 70만원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구체적으로 뽑아주십시오.
○녹지담당 한성호  산출근거를 뽑아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185페이지
○위원장 김희곤  285페이지.
○이용조위원  아, 285페이지 어업지도선 수리비, 어업 지도선이 몇 년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선령이 13년 됐습니다.
○이용조위원  지도선 하나 운영하는데 금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증감됐습니까, 내려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줄었습니다.
○이용조위원  얼마나 줄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응답 없음)
○이용조위원  아니, 교통과 차처럼 배가 많은 것도 아니고 배 그거 있는데 그것을 답을 못 해서 그렇게 하면 준비를 뭘 해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죄송합니다.
  수리비는 작년하고 똑 같습니다.
○이용조위원  똑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이용조위원  그럼, 배 운행일지 가지고 왔습니까?
  끝나기 전에 운행일지 좀 봅시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배 밑에 1년에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안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이용조위원  그럼, 거기 무슨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무한 사람들 근무일지라든가 그것을 보자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근무일지는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계수하기 전에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과장님, 오늘 중으로 제출해서 우리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기 이전에 자료제출을 완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흥남위원입니다.
  289페이지 보면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여기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간단하게 할 것 같으면 2,363만3,000원이 증가되고 또 인건비에 대해서는 1억1,519만원이 감액됐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마는 80명에서 50명으로 인원을 대폭 줄여서 산불감시를 한다면 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김흥남위원  특히, 산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렇는데 배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30명이나 감면을 시켰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올해부터 초소를 관내 60개로 줄였습니다.
  60개로 줄이다 보니까 유급이 50명이고 공공근로 인력에 예산을 25명 정도 지원해 줍니다.
  그 인원하고 교대로 근무를 시킵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조금 전에 몇 개 줄었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20개 줄었죠.
○김흥남위원  그럼 20개 줄은 인원은 올해 어떻게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올해, 그러니까 공공근로 인원이 25명 정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이 예산은 유급예산이고
○김흥남위원  예산은 줄었는데 실제로는 50명이 넘게 산을 감시한다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렇죠.
○김흥남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80명에서 20명이 줄어든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삭감됐다 아닙니까?
○김흥남위원  삭감됐으면 작년에 예산을 안 올려야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작년 연초에요?
○김흥남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러니까 재작년에 요구를 해서, 그러니까 올해 편성됐죠. 올해 1회 추경때 삭감됐다 아닙니까?
○김흥남위원  지금 어쨌든 산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사거든요.
  내년 봄까지는 계속 감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간에 인원을 배치를 잘해서 산불 자체라는 것은 우리 사하구민뿐만 아니고 전체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들더라도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거, 과장님도 충분히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알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산불감시요원은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공공근로요원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총무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럼 총무과에서 지원을 20명을 해주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25명요.
○위원장 김희곤  25명을 해 주니까 전체적인 관리요원은 큰 변화가 없다 그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현재 초소가 20명이 줄었기 때문에
○위원장 김희곤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위원장 김희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295페이지 동력톱 구입, 우리 구청에 몇 대가 있습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그것도 파악이 안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산림계 5대하고 녹지계 3대하고 8대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우리 구청에 톱이 총 8대 있는데 빨리 파악이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죄송합니다.
○이용조위원  올해 한 대만 있으면 된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이용조위원  부족한 것을 안 느낍니까?
  지금 소나무가 자꾸 죽어가고 하면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재선충 때문에 지금현재는
○이용조위원  재선충 때문에 빨리 제거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 아끼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투입할 것은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재선충 때문에 지금 모자라서
○이용조위원  사하는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나무를 우리가 보호해야 될 것 아닙니까?
  톱이 모자라서 못 했다. 한 대만 사주면 금년에는 올해 톱이 모자라서 못 했다, 도저히 기회를 놓쳤다 하는 그런 말씀 안 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지금현재 어제까지 잔량이 420본 남아 있거든요.
  420본 남았기 때문에 현재 동력톱으로는 충분한 것이고 추가로 많이 발생될 경우에는 우리 집 자체적으로 못 하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도급을 해서 시행을 합니다.
○이용조위원  우리가 노력이 부족할 때는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됩니다.
○이용조위원  그럼 금년에 톱 하나만 사면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이상이 없겠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이용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의를 몇 마디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작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비교 증감 내용에 보면 전년도에는 9,000만원 소요됐고 현재 금년도 예산에 6,500만원인데 증감액에 보면 2,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여서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의욕에 대해서는 찬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아직 미미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더 좀 심도있게 다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285페이지 보면 위에서 둘째, 셋째 기관유지비, 선체유지비 개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관유지비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김명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지비라 하면 수리하고 또는 그 외에 보강하고 이런 것이 유지비라고 생각합니다.
  또 선체유지비도 그렇습니다.
  선체나 기관이나 같은 그런 몸체인데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고 하면 수리비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김명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기관유지비 1,459만8,000원이 들어가고 또 선체유지비가 242만1,000원입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합해서 본다면 1,600만원입니다.
  줄여서 그런데 그 밑에 285페이지 내려와서 이용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업지도선 수리비해서 1,000만원 거기에 22t 수리에 800만원 들어갔고 자선에 1t짜리 200만원 들어가서 1,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관유지비는 뭐고 수리비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기관유지비는 행정선 내에 기계실이 있습니다.
  기계실 내에 450마력짜리 기계가 두 대가 있습니다.
  한 대에 450만원씩 해서 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900HP 돼서 이것은 위의 것은 기계 부품 관리비고 밑에는 행정지도선 수리비 이것은 외형 선체를 수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발주를 할 때는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기관은 기관대로 선체는 선체대로 별도로 발주를 해서 수리를 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 관내에 올해도 계약을 하면서 조달청에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분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현재 과장님 450만원짜리의 기관이 두 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기관유지비란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김명석위원  기관유지비가 지금현재 900HP라는 것이 나와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마력입니다.
  900마력입니다.
○김명석위원  이 유지비가 1,450만8,000원으로 유지를 두 개를 어떻게 유지를 했다 말입니까?
  뭘 했다 말입니까?
  여기 유지비는 따로 나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 수리비는 기계 안에 내부 수리하는 거고 또 밑에 선체 수리하는 거는 그것은 외형수리입니다.
  껍데기 수리
○김명석위원  그것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러면 이것도 수리비에 넣어서 정확하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같이 발주를 할 수 없어요.
○김석진위원  그 다음에 선체유지비 242만1,000원이에요. 그래서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 2,500만원이나 줄여서 예산을 잡은데 대해서는 대단히 수고를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은 더 좀 심도있게 다루어서 합리적으로 남이 보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짜야 정확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누가 보더라도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수리비는 따로 나와 있고 유지비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유지비하면 수리비다 또는 그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포함돼서 유지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지비 따로 나와 있고 수리비 따로 나와 있는데 이러한 유지비 관계에 대해서 삭감할 의향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것은 위원님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배에 한 사람이 가서 외형도 수리하고 또 기계도 수리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분이 됩니다.
  선체는 선체대로 기계는 기계대로 이렇게 같이 못 하니까 그것을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분리가 되어 있는데 기관유지, 선체 유지하는 것이 수리비하고는 구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저는 그런 유지비에 수리비가 포함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선체나 또는 기계 수리비나 이런 것을 유지비를 좀더 심도있게 짜서 더 감액시킬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산을 정확하게 짜서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최소한도로 편성됐기 때문에
○김명석위원  다문 한 푼이라도 살림살이에 보태서 쓸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애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목을 그러면 지금 기관유지비를 해놓고 기관관리비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기관관리비 해도 되고 기관유지비해도 되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기계 부품하고 선체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마는 기관유지비하고 선체유지비하고 수리비하고의 개념에 대한 것을 더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서 이 관계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보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산출 근거를 내달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력톱이나 예취기나 1년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아닙니다.
  계속 쓸 수 있는데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서 쓰는데 못 쓸 그런 사항 같으면 바꾸고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항상 매년 몇 대씩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액이 적어서 예취기나 동력톱이나 금액에 따라서 좀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최하품을 쓰는 것은 아닐 거고 매년 자꾸 올라오거든요.
  대수는 작년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고 그리고 못 쓰는 부분을 폐기처분을 시켰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못 쓰는 것은 폐기시킵니다.
○김연수위원  매년 올라오는 대로 개 수 대로 폐기 처분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내년도 예산에는 한 대해놨는데 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김연수위원  아니오. 한 대인데 동력톱이 여기에 보면 70만원짜리가 있고 또 여기 280페이지 보면 10만원짜리 두 대가 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280만원 이것은 유지비입니다.
○김연수위원  시설장비 유지비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유지비 되어 있네요.
  294페이지는 기계고 284페이지는 유지비고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리고 276페이지 보면 대성공원 진입 계단 설치, 대성공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다대 성원아파트하고 대우 아파트 사이에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이 대성공원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파트 사이에 수년 전부터 계속 주민들이 통로 때문에 다툼이 있어요. 양쪽에 조정을 그 동안에 몇 번했는데 조정이 도저히 안 돼요.
  내년도에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그 땅은 시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아파트 사람들이 쓸 수 있어야 되는데 한 쪽 아파트만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대우 아파트는 쓸 수 있는데 성원 아파트는 못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원 아파트 쪽에 길을 내주고 울타리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김연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공원 유원지 보안등 이랬는데 쉽게 말을 해서 등산로, 등산로 있는 부분에 어느 일부분이라도 입구라도 이런 부분에 결국 산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보안등 설치를 못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산림 내에 보안등 설치는 못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공원으로 지정돼야 만이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공원으로 지정돼야만
○김연수위원  공원도 결국 산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렇지요. 그런데 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공원등을 설치하는데 공원등 지정 안 된 것은 산림 내는 설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추가 질문 올리겠습니다.
  지정 안 돼도 공원으로 지정이 안 됐으면 보안등 설치를 못 한다고 하셨는데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공원말고는 안 됩니다.
  보안등은 할 수 있지만 공원등은 안 됩니다.
  보안등하고 공원등하고는 다릅니다.
○위원장 김희곤  보안등은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김연수위원  제가 물은 것은 공원유원지 보안등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공원 내에 보안등은 공원등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설치되는데 공원이 아닌 산림 내에는 공원등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위원장 김희곤  보안등은 가능한데 공원등은 안 된다 그것은 당연하겠지요. 공원등이라는 게 이름이 붙었으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 부분은 보안등 문제는 건설과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건설과 소관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276페이지에 공원유원지 보안등 유지비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를 들어서 지금 에덴공원 내에 공원등이 있다 아닙니까?
  표현이 잘못됐는데 그게 보안등이라 할 수도 있는데 공원등이라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김연수위원  그래서 사실은 보안등하고 공원등에 대한 관점을 알고자 해서 유지비가 등당 40만원씩 26등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맞습니다.
  공원등이라고
○김연수위원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그것을 물은 거란 말입니다.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표시가 공원등으로 해야 되는데 보안등으로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최천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천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최천수위원입니다.
  자료 273페이지 확인됐습니까?
  몰운대 관리원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몰운대는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사유지가 대부분이고 안쪽에는 국·공유림이 있고 군부대 있는 쪽으로
○최천수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사유지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구에서 이러한 예산을 하는데 대해서 그러면 주 업무가 뭡니까?
  네 사람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안에 시설관리 유지하는 업무
○최천수위원  산에 365일 근무를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최천수위원  네 사람이 필요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입구에 있고 양 쪽에 관리사무소 두 명씩 두 명씩
○최천수위원  저도 이따금씩 가보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네 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던데 네 사람이 뭐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화장실 관리 그 다음에 청소, 그 다음에 출입하는 사람 야간에는 통제하고
○최천수위원  물론 통제는 해야 되겠지요. 이러한 네 사람이 산에 365일 근무한다는 자체가 뭔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또 넘어서 275 자료 한번 보십시오.
  공원 및 유원지 관리라 해놨는데 5명이 4개월 정도 되어 있네요.
  그러면 주로 4개월을 몇 월 몇 월입니까?
  근무 달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이 인력은 지금 작년보다 많이 일수가 줄었는데 관내에 공원하고 유원지하고 다 풀 베고 나무 관리하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210일 됐는데 내년에는 120일로
○최천수위원  뒤에 279페이지 넘어가면
가로수 화단녹지대 수목전정 및 병해충 방제인부가 또 4개월 되어 있어요. 네 명이 12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이백칠십 몇 페이지요?
○최천수위원  279페이지 12명이 4개월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주 업무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화단녹지대에 열 명 아닙니까?
○최천수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 밑에 병충해 방제가 12명이고
○최천수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러한 인력이 충분히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것보다는 같은 어떤 업무 범위인데 이렇게 구분화 시켜서 많이 인력이 필요할 필요가 있는가 싶고 그리고 우리 사하구에 공원 및 유원지가 공원 유원지가 몇 개나 됩니까?
  관리하는 대상 공원 유원지가 몇 개나 돼요? 어디어디입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최천수위원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면 나와야 안 됩니까?
  공원하고 유원지하고 어디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공원유원지 우리가 40개입니다.
○최천수위원 어디어디, 40개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유원지는 몰운대 에덴공원하고요 을숙도
○최천수위원 자, 과장님 잠깐요.
  그래서 지금 바로 몰운대 얘기했습니다.
  중복되는 얘기거든요.
  4명 거기는 또 인력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원지하고 공원 서면자료 좀 내 주시면 좋겠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알겠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리고 또 279페이지 화단녹지대 제초인부 있죠? 10명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최천수위원 이것도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이것은 제초 작업하는 겁니다.
  여름 되면
○최천수위원 그래 아니, 그러니까 그 밑에 가로수 화단녹지대 이것은 계절은 똑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근무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나무 가지 자르는 것은 가을이고 병충해 하는 것은 여름이고요. 녹지대 이것도 여름인데 녹지대 이것은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최천수위원 그러니까 녹지대 여름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우리 관내 녹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중복을 시켜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료상으로 봐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최천수위원 아니, 제초는 여름 아닙니까?
  화단녹지대도 여름이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여름인데 화단녹지대에 수목 자르고 가을 꽃피면, 꼭 자른다는 게 아니고
○최천수위원 그게 기능직입니까?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아니, 일시적으로 보고
○최천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이렇게 구분을 시켰느냐 이거죠.
  똑같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능직이라면 같은 달에도 그 사람은 해야 되겠지마는 그런 것을 요하지 않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누구나 할 수 있지마는 그 인력이 사람은 있어야 작업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올 같은 경우에는 각종 시설을 해서 우리 구에 이관이 됐는데 관리하는 인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최천수위원 자료 보면 똑같이 업무 범위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일원화시킬 수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정쌍식위원입니다.
  292페이지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292페이지요?
○정쌍식위원 예, 병해충 방제 올해 466만5,000원인데 올해는 그 정도 하면 관리인, 방제 어느 정도 효과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지금 현재 육안으로 우리가 식별이 되는 소나무는 연내로 다 방제를 합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발생할 방제 대비를 해서 예산이 확보된 건데 이것은 국비가 70이고 시비, 구비가 30% 그렇게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제 말은 1억7,857만원만 하면 내년 예산 기생충은 완전히 방제를 할 수 있나 이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충분합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그 밑에 내려와서 293페이지에 보면 휴대용 무전기 또 진화 안전장비 세트 이것도 국·시비, 구비가 있는데 휴대용 무전기가 전년도는 320만원인데 올해는 400만원 되어 있고 또 진화 안전장비 세트 이것도 전년도는 200만원인데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휴대용 무전기는 한 대당 80만원씩 해서 5대 사게 되겠고요.
○정쌍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무전기로 올라오는 거네.
  그러면 몇 대라는 거는 안 하시고 그냥 400만원 해놨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산출 근거가 안 나타나 있는데 5대, 한 대당 80만원씩
○정쌍식위원 그런 것도 여기에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진화 안전장비는 10대를 구입하는데 한 대당 세트인데 한 세트에 40만원씩 하고요.
○정쌍식위원 세트, 전년도에도 세트가 되어 있던데?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진화 안전장비는  사업소 같은 데 세트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10개를 구입하게 되어 있고요.
○정쌍식위원 그러면 단가는 몇 개나 구입한다고 기록을 안 해놔서 애매한데 앞으로는 기재를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94페이지 등산로 이정표 설치 40만원×24개 해놨는데 등산로 표지판을 어떻게 하는데 4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아주 크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승학산에 가면 동대 기숙사 뒤편에 보면 이정표가 크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만한 크기로 우리 승학산에는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아미산, 옥녀봉하고 동매산 세 군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24개 세 개 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아, 그래요?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저 일용직 말이죠.
  반장 수당이 왜 산불감시원은 3,000원이고 제초 작업하는 분들은 5,000원이고 그래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산불감시원들은 하루 일당도 한 6,000원 돈 적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이것은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에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건데 우리가 임의대로 산불반장은 적게 주고 또 녹지는 많이 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같은 인부들이 말썽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것은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김연수위원 없습니까??
  저는 들었는데, 저는 말썽을 들었는데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저희들은 들은 게 없습니다.
○김연수위원  조금 전에 최천수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인력을 이래 저래 배치하는 부분이 아니고 같은 일용직하고 기술직을 기술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김연수위원 그런데 반장 수당도 차별을 둬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뭔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것은 다음에 편성할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괜히 똑같은 인력이 차별을 둔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것 좀 참고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삼림 과장님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은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99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304페이지 환경감시원 있죠?
  그게 페이지가 잘못됐네. 301페이지.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301페이지입니까?
○정쌍식위원  작년에 2명이 올라와서 금년에 3명이 더 올라왔는데 조금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환경 감시원 작년도에 3명을 해서 신평공단에 환경감시활동을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17건을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활동은 금년도 4월7일부터 9월15일까지 주로 신평공단에 폐수 무단방류, 대기오염 등 감시활동하고 최대한 아파트 악취 조사활동을 해왔고 또 염색공단 내 무일염직, 경원섬유 등 배출사업장 17개 업소에서 시정조치 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3명이 늘어난 이유는 앞으로 환경감시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시겠죠.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금년에는 감시관리를 누가 하실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감시관리를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위생과에서 하는데 현재까지는 신평 소각장 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지명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내 이야기는 환경 3명 보충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구청에서 확실히 해서 나이 80 다 돼가는 사람도 할 수 있고 말이죠.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몇 년도부터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 사하구에서 선별해서 이 사람이 능력이 된다면 환경감시를 해야지 감시를 아무나 하셔서 되겠습니까?
  감시를 좀 알아야지.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실제로 옛날에 했던 사람들은 활동력 있고 그거한 사람으로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 또 내년도에 민간환경감시를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감시요원도 좋지만 민간 감시요원이 감시를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에서는 보니까 물가감시원인가 거기서 1명이 줄었던데 하필이면 환경위생과에서는 늘었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동원 아파트가 2,000세대가 입주해서 동원아파트 관리위원회에서 주민들 대표들이 환경감시원을 증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9월27일날 대책회의 때도 보면
○정쌍식위원  과장님, 그럼 환경감시원 3명 늘이면 어디에 배치한다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지금현재는 신평쪽에 했는데 장림쪽 동원아파트하고 다대쪽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배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작년에 감시 활동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거든요.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민간감시원이 아무리 감시한다 해도 회사에 들어갈 수도 없고 감시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관리를 하셔서 오늘은 이 사람이 장림을 간다든지 다대를 간다든지 신평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아파트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아파트에서 너희 마음대로 이 사람을 선정하시라 이렇게 하실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아닙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청장님 지침을 받아서 저것을 어느 지역에 한정해서 할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정쌍식위원  제 말씀은 민간감시요원들한테 맡기지 말고 구청 과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오늘은 어디서 어디하고 내일은 어디서 어디다 이런 식으로 하셔서 감시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앞으로는 틀림없이 구청에서 하실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제가 직접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임명도 구청에서 하시고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정 위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04페이지 하단부에 환경감시 업무보조 해서 5명이 또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를 감시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그것은 저희들 공익근무요원 환경감시 활동하는데 주로 약수터에 소도로 및 주변 청소하는데 한 명 배치시키고, 다음 장림천하고 장림 보덕포 하천오염 감시활동에 한 명 배치하고 자동화 배출가스 단속 업무 보조하는데 두 명하고 현재 관리 업무보조 하는데 한 명 이렇게 해서 5명을 공익근무요원으로서 환경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다 합치면 6명인데요?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이것은 저희들 공익근무요원으로서 환경감시 업무를 보조하고
○위원장 김희곤  아니, 조금 전에 약수터 관리하고 장림천하고 자동차 두 명하고 5명이죠?
  약수터 주변 청소 한 명하고 장림천 보덕포 하천 오염 감시활동 한 명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두 명하고 환경관리 행정업무 보조에 한 명 이렇게 해서 다섯 명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지금현재 과장님 생각에 다시 301페이지로 돌아와서 민간환경감시원 금년도까지 3명이었는데 3명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왜, 부족한고 하니 워낙 사하 지역은 배출업소가 다른 구역에 비해 많습니다.
  벌써 670개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400개하고 1,150개가 됩니다.
○위원장 김희곤  절대적으로 과부족이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위원장 김희곤  앞으로는 3명을 증원시켜서 주무 부서에서 확고부동하게 인원도 관리하고 업소 적발하겠다 이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303페이지 보면 자동차 공회전 단속해서 안내표지판 작년에는 다섯 개 했거든요.
  다 파손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다섯 개소 공회전 단속 안내 표지판 이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지금 세 개를 이번에 한다고 하는데 작년에 하던 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리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표지판이 이동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이동이 안 됩니다.
○김연수위원  고정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안내표지판이 고정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김연수위원  뭐로 만들었는데 고정입니까?
  계장이 이야기 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계장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담당 이채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회전 대상지역이 주로 주차장이 많습니다.
  주차장 면적이 넓은 주차장에 대해서 표지판을 고정식으로 설치해서 그것은 영구적으로 주차장이 없어질 때까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주차장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우리가 가서 확인해 보고 추가로 설치하는 그 세 개 비용에 확보하는 겁니다.
○김연수위원  표지판을 고정을 시킵니까?
○생활환경담당 이채식  예, 대상지역이 주차장이나 아니면 야외극장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계속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님 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305페이지 수질오염사고 수거폐기물 위탁처리비 이렇게 해서 275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금년에 신설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아닙니다.
  금년에 신설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상치 못한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전년도에 소모가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금년에는 아직까지 수질오염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위탁처리비는 아직 안 나갔는데 이것은 매년 예상치 못하기 때문에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쌍식위원  전년도 예산은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금년도 예산은 아직까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럼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안 쓰면 쓸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아직까지 12월말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고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쌍식위원  수질오염 같은 것은 보통 회사나 여기는 다른 것은 없지 싶은데 지금 수질개선이 상당히 됐다고 안 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많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공해업체는 많이 저쪽으로 이동을 하셨고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수질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303페이지 맨 밑줄에 부서운영 수용비 705만6,000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운영비에 속하는 항목인데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304페이지 밑에서 큰 칸 넷째 칸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공히 각 과마다 이것이 책정됐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그것은 인정이 됩니다마는 아울러 한 30만원 적게 잡혀져 있는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특별나게 이 부서만 부서운영 수용비 해서 705만6,000원이 올라왔습니까?
  다른 과는 부서운영 수용비라고 해서 올라간 것이 없어요.
  그럼 운영비가 360만원이 올라갔는데 수용비가 705만6,000원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앞에 360만원은 과에 운영하는 운영업무 추진비이고 부서운영 수용비 이것은 추진비가 아니고 수용비입니다.
  수용비로써 이것도 사실상 저희들 금년도에 1,100이 얹어졌는데 예산이 없어서 700만원으로 삭감해서 예산 부서에서 책정한 겁니다.
  이것도 예산 부서에서 금년보다 400만원 낮추어서 가결시켜서 올려놓은 겁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알아듣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부서 운영 수용비에 대한 내역을 적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김명석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360만원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상세한 명목으로 해서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산출근거를 내달라는 말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우리 심의가 끝나기 전에 조정하기 전에 근거를 내주셔야 삭감이 안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명석위원  산출근거서류가 아니라 지금 일괄내용에 대한 제목을 적어달라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알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수고 많습니다.
  299페이지하고 304페이지하고 공통된 것이 같은 페이지로 하겠습니다.
  유해업소 변태업소 이렇게 해서 야간단속으로 해서 지금 5명이 월 4일간 이렇게 하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업소도 많고 이런 입장인데 보니까 식대 정도로 돈 1만원 나가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야간 주차비입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이것이 큰돈도 아닌데 단속을 더 줄이고 삭감을 하면 이쪽에는 단속을 안 해도 잘한다는 겁니까?
  삭감의 원인이 어떻게 되어 삭감이 되었습니까?
  물론 재정도 부족하지만 이 정도로 삭감할 정도로 재정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그것은 저희들 예산이 상당히 내년도에 살림이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올린 대로 반영이 안 되고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4회만 나가서 단속을 하고 주민들 신고사항이 오면 예산 없어서 못 나간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아닙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이 없더라도 주로 범인성 유해업소, 퇴폐 변태업소 이것은 주로 유흥 주점하고 단란주점에 대해서 민원신고가 있는 사항이나 전반적으로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저녁에 매주, 그러니까 월 4회 정도는 정기적으로 꼭 나갑니다.
○김흥남위원  이거 나갈 때 요즘 업소들은 나가기 전에 많이 알더라고요.
  오늘 어느 지역에 단속온다 나갈 때는 가르쳐주면 안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그렇죠.
○김흥남위원  주로 나가는 분이 어느 위치에서 예를 들어서 계장, 담당자 이렇게 나갑니까?
  위치가 어느 정도에서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그것은 예고없이
○김흥남위원  아니, 지금 부서에서 나가는데 직위가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계장이 반장으로 해서 직원들 5명
○김흥남위원  계장님 한 분, 직원 세 명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4명 아니면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4회 나갈 때 단속 실적이 어떻습니까?
  갈 때마다 있습니까, 안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금년도 실적이 61회에 508건을 그거 합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단속요원이 나가서 508건을 했습니까?
  서로 고발조치를 해서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신고 들어와서 그거한 것도 있고 단속 나가서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단속 나가서 한 건 실적 그거 자료를 받을 수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그것은 저희들 단속실적은 508건, 저희들 금년도 실적이 508건인데 신고 들어와서 나온 게 상당히 많습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사하구 같은 경우는 위해업소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인력으로는 다는 못 하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마는 이것은 예산을 떠나서 수시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돈을 더 올려도 단속을 다 할까말까한데 더 내리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담당계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면
○김흥남위원 아니, 과장님만 말합시다.
  그것만 하면 되고, 과장님은 여기에서 예산 삭감을 더 올리라고 예산처에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산 삭감을요?
○김흥남위원 삭감할 때 과장님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어쨌든 그걸 살려야지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살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예산부서에서 안 묻고 그냥 해버리거든요.
○김흥남위원 예산부서에서 그냥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부서하고 서로 의논을 맞춰서 해야지, 예산부서에서 무조건 무 자르듯 딱 자른다는 것은 안 맞는 말이지.
  주로 업무에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하는 것은 설상 삭감을 하기 전에 홍보가 안 옵니까?
  이 정도는 하는 게 어떻겠느냐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심의할 때에 저희들한테 이런 예산 사정이 내년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그거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는 하죠.
○김흥남위원 그러면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단속 실적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김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천수위원입니다.
  자료 299페이지 김흥남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약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년도 예산에도 약간 증감이 됐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됐다 했는데 나름대로의 어떤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그런 것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저희들 실질적으로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되면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최천수위원 짧게 짧게 답을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유해업소 퇴폐 이런 단속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어떤 안녕과 질서유지를 지키기 위해서 감사 때도 이 부분이 상당히 대두된 부분인데 지금 예산을 보면 형식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예산을 더 해서 이러한 어떤 유해업소를 체계적으로 단속할 어떤 계획을 한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그것은 저희가 담당계장이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최천수위원 예, 계장이
○식품위생담당 박남추  식품위생팀장 박남추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저희들 구 자체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당초에 범인성 유해업소 퇴·변태업소 야간 단속 계획은 9명이 4회로 해서 12월로 432만원의 예산을 올렸지마는 저희들 4명으로 축소하고 5명 192만원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내년에 좀 우려되는 것이 실제 저희들 업무가 근무시간 6시 이후에 07시부터 12시까지 단속을 하는데 이번 예산에서 저희들 야간단속요원 급식비가 전액 216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 지금 예산이 어려우면 내년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의회에 올리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천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5명이 한 달을 말하는 거죠? 4일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최천수위원 동시에 5명이 출두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래서 이게 민간 합동 운영 단속 방향이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저희들 민간합동 단속 그것은
○최천수위원 예산을 좀 편성을 하더라도 그것도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좋은 방법이 되지 싶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래서 여기에 과장님이 나름대로의 계획서를 한번 심의 전까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을 한번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그렇게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완 과장님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09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317페이지 과장님 1년에 쓰레기가 얼마나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생활쓰레기는 일반폐기물은 다소 좀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6만1,000t 정도 됐는데 금년도 10월 현재 한 5만1,300t 정도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 기준을 하면 다소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해마다 줄어들거든요.
  1999년도에 우리 일반주택 청소 민간위탁 수수료가 37억4,768만원입니다.
  지금 2006년도에 54억1,300만원인데 얼마나 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한 17억 정도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17억 정도
○정쌍식위원 제가 볼 때는 계속 해마다 쓰레기는 줄어드는데 민간업체에 이 막대한 예산을 자꾸 투자를 하는데 이게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저희들 몇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소 일반 쓰레기는 좀 줄고 우리가 재활용품 확대되어가고 또 재활용품 품목이 확대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적인 요인도 있지마는 특히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유류대 상승 이러한 요인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 특히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도에는 우리가 음식물 종량제 봉투 사용이 매립 금지로 인해서 용기로 사용 전환을 하다 보니까 용기 수거하는데 인력이 더 소모가 됩니다.
  여러 가지 제반 비용 요인이 들고 그 다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개 동을 내년 1월1일부로 우리가 직영하는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돌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그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래서 민간위탁 우리가 금년도에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 결과에 민간위탁을 신평2동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그 부분이 한 1억9,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즉 말하자면
○정쌍식위원 신평 같으면 신평2동이라 하셨는데 신평2동이면 8통까지 하고 9통밖에 안 되지 싶은데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전지역을 다 용역을
○정쌍식위원 전 지역은 지금 그 외에는 거의다 공동주택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공동주택인데
○정쌍식위원 공동주택은 일반주택이 8개통, 9개통밖에 안 되는데 내가 볼 때는 1,900이나 될 이유가 없고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정쌍식위원 용역 결과가 3억이면 3억 올리고 5억이면 5억 올립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것은 우리가
○정쌍식위원 용역보다도 우리 부서 과장께서 이게 어느 정도 승인이 돼야 안 되겠나 싶으면 어느 정도 결정해야지 그 사람들 용역대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저희들이 사실은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뿐 아니고 타구에도 역시 용역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용역은 5억5,00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 사정으로 해서 요구를 했지마는 예산부서에서 1억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타구도 비교를 해보시면 저희들이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는 대행 업체가 청소하고 분뇨뿐 아니라 대행 사업에는 공개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개입찰을 붙여야 단가가 더 내려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청에서 해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선심을 쓰는 것 같은데 저로 봐서는, 구민으로 봐서는 상당히 모순점이 많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지금 규정상 우리가 일반 경쟁입찰을 할 수 없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 조례상 그 구역 우리 사하구 같으면 사하구에 소재하는 업체가 입찰을 응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쌍식위원 공개 조례 입찰을 하게 되면 다른 업체가 돈이 있는 분들이 차를 사서라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분을 위해서 공개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아닙니다.
  공개입찰은 우리 사하구에 만약에 3개 업체든 5개 업체가 있다면 그 5개 업체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래 내년에 만약에 공개입찰을 할 것 같으면 금년에 내년부터는 청소 민간위탁 수수료를 앞으로는 누구라도 할 수 있게끔 법을 조례를 고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라도 고쳐서 우리 서민들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하셔야 안 되겠나 싶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것은 상당한 오류가 많고 삭감 대상이 한 5억쯤 돼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저희들이 막연하게 위탁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부서에 편성 요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객관적인 자료라는 것은 용역을 줘서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도
○정쌍식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해마다 쓰레기가 10% 이상 줄어들면 돈이 적어야지 자꾸 많아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많아집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수집 운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 지역을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쓰레기 양이 일정하면 몇 프로가 줄어든다고 해서 A 지점이 몽땅 없어지면 A 지점에 수거가 안 되면 운행을 안 한 그것은 어떻게 좀 줄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마는 이것은 일정한 조금조금 한다고 해서 전 지역을 수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요소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쓰레기 봉투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거든요.
  제작을 영 적게 합니다.
  1년에 얼마씩 적게 합니까?
  감소가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저희들 얼마 감소되느냐는 데이터는
○정쌍식위원 생활쓰레기도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저희들은 금년도에 보면 10월 현재 우리가 한 500만매 쓰레기 봉투가 제작이 됐습니다.
○정쌍식위원  줄어들었죠?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지금 현재 6월부터 용기를 사용함으로 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것 때문에 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봉투는 줄어집니다.
  음식 쓰레기에 대해서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일반 봉투도 해마다 몇 억씩 줄어들고 있는데 청소 민간위탁 수수료는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거 내용을 상세히 하셔서 예산집행 하기 전에 좀 내용을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봉투가 1년에, 2000년도부터 합시다.
  한 해 줄은 양 또 쓰레기 양 또 음식물 쓰레기 양 여러 가지를 전부 다 하셔서 저에게 올려주십시오.
  서면으로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알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하셔서 민간인들이 편성을 적게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과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혹시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에서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부들에 지급되는 1개월 급여라는 것이 민간에서 일하고 있는 인부들 급료하고의 차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실지 민간에서 일하고 있는 인부들의 노임이 적다고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여론을 갖는 것 같습디다.
  왜 구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많이 주고 우리는 조금 주느냐 해서 상당히 노조를 결성해서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만일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를 입는 것이 우리 주민들입니다.
  그럼 이러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법을 쓴다면 구청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부들의 노임하고 이네들에 지급할 수 있는 노임하고의 형평 원칙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그렇다 하면 민간은 죽으라는 거고 관에서 하는 사람들은 우리 돈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똑같이 노동자인데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임금을 평준화를 기해서 지급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고 하면 우리 구민들에게 훨씬 더 이로운 업무 추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더 좀 어떤 검토를 하셔서 무슨 공개 입찰을 해도 적게 들어온다고 하면 결국 손해는 누가 보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봅니다.
  어떤 실례가 있느냐 하면 가득 차지도 않았는데 가져간다든지 먼저도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인해서 입는 주민들의 피해라는 것은 우선 깎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깎는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얼마나 주민들을 위해서 알뜰하게 일을 처리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이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구청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노임하고 이네들이 일하는 임금하고 어떤 평준화가 기해질 수 있도록 오히려 더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쌍식위원님께서 쓰레기 양 줄이는데 위탁 수수료는 올린다 아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각 구의 평균적인 t당 처리비용, 우리 구의 t당 처리비용을 감안하면 우리 구가 현저히 낮습니다.
○김명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단순 비교는 조금 부분적인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지금현재 사실상 환경미화원하고 일반 대행업체 미화원들 임금 수준이 상당히 격차가 있습니다.
  일반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은 우리 환경미화원 임금의 70%정도도 안 됩니다.
  지금현재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 여러 가지 물가·유류 상승, 임금상승 여러 가지 요인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의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다소 이것은 너무 예산이 과다하다 이렇게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은 특히 노사 협약에 의해서 노조가 되어 있습니다.
  노사 협약에 의해서 임금이 딱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임의로 할 수 없고 일반 대행업체는 그런 점이 없기 때문에 자기 위탁 수수료를 받아서 어떤 산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생기고 참고로 재작년인가 서구에서 수수료 인상이 안 돼서 문제가 발생이 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산 10% 수수료를 인상을 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서구에서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문제는 합리성을 가지고 더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잠깐만요.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서장께서 타구의 예를 들면 t당 처리 요율이 낮다고 말씀하셨고 서구에 재작년에 재작년이지요? 2004년도지요?
  2004년도에 근로자들이 대행업체 노조에서 아마 스트라이크로 업무가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이 업무 중단의 가장 큰 원인은 수수료 인상 문제가 아닙니다.
  이 스트라이크의 가장 큰 요인은 뭐냐 하면 구청에서 자기네들 임금비로 인상한 만큼 지불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구청에 보고하는 인건비대로 주지 않고 그 금액보다 낮게 주니까 그 보고한 만큼 우리한테 다 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스트라이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기초 자료를 그때 당시에 수집을 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그것은 그런 식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작년 이 시점에서 우리 이정상 과장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내년 예산부터 공개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오늘 답변은 어떠냐 하면 “공개경쟁 입찰은 법령에 의거 안 됩니다”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지금 현재 제한경쟁 입찰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러니까 공개경쟁 입찰이 있고 일반경쟁 입찰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 조례상에는 일반경쟁 입찰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러니까 어찌됐든 “공개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회의록에 있으니까 그것은 아마 거짓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 시점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이것은 일반경쟁 입찰을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지금 허가 난 업체라야 이것을 응찰을 할 수 있으니까 허가를 전제 하에 응찰이 돼서 낙찰이 되면 허가를 득하는 것을 전제 하에 말하자면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검토를 했습니다.
  환경부하고 그 다음에 일반경쟁 입찰을 해야 된다 그 두 가지를 경쟁했는데 그 관점에서 저희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이것은 현재로서는 어렵다 해서 그것이 그대로 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김희곤  규제개혁위원회가 발의를 했습니까?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발의가 아니고 의견을 제시한 게 아니고 그때 그러한 지적이 있어서 논란이 있어서 우리가 의견을 각 구 의견도 묻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위원장 김희곤  그러니까 어떤 단체나 어떤 행사 또는 어떤 모임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돼서 무슨 사유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무슨 사유 때문에 지금 시도를 못 했다 이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래서 94년5월 달에 말하자면 서비스 경쟁력 강화해서 규제개선 과징 검토해서 공정거래 - 규제개혁위원회가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94년5월 달에 검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검토하는 와중에 우리 시에서도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지금현재로서는 조금 어렵다
○위원장 김희곤  예, 됐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94년5월에 나오는 시점이 아니고 작년도 이 자리에서 이 시점에서 우리 이정상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공개입찰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내 말은 그 말에 대해서 성과는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노력 안 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저는 그런 검토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 단계에서 어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희곤  94년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년도에 한 말이고 어디다가 갖다 붙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래 가지고 금년 4월 달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그 동안의 여러 가지 검토 결과 현재로서는
○위원장 김희곤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한 내용을 알겠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래서
○위원장 김희곤  잠깐만요. 제가 질의한 내용을 알면 거기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입씨름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1억9,000만원 그러니까 한 개 동을 민간위탁을 더 하신다고 했지요?
  그게 1억9,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예산 증가 분까지 포함해서 534억이다 이 말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민간 위탁한 게 11개 동이었는데 내년부터는 12개 동으로 한다 이 말씀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구청 자체 처리가 4개 동이고 그렇다 이 말씀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이해가 되는 범위 내에서 서로 질의 응답이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1999년도에 민간위탁 금액이 37억4,700만원인가 그렇다고 자료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분뇨수거에 대해서는 약 10년 전에 인상을 한 번했고 지금까지 인상이 없었다고요.
  거기도 기름 값도 인상됐을 거고 임금비도 인상됐을 거고 여러 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인상 요인은 같이 작용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는 10년 간 그대로 있다 말이에요?
  이번에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다문 얼마라도 2%라도 인상을 해달라 그런데 아까 이정상 과장님께서는 자꾸 위탁한 거 산출 근거 위탁 용역시킨 거를 자꾸 거기만 핑계를 대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나 우리 위원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어떠한 책임을 느끼고 만약에 우리가 감사 들어갔을 때 어떻게 대처할 지 몰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감사할 수 있는지도 없는지도 제가 관련 법규를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관습에 의거 습관에 의거 제시하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 우리 집행부가 주관 없이 놀아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과연 용역을 매년 줘야 되는지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이해를 하시고 질의를 해주시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조금 전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공동 및 일반주택 음식물 청소 민간위탁 수수료, 기동 청소 폐기물 민간 처리 위탁금 9억3,065만1,000원이 전년도보다 신설 및 증액 편성된 반면 쓰레기 봉투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2억9,042만9,000원 쓰레기 불법 투기신고 이렇게 감소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많이 올린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5억쯤 감을 해도 무관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대부분 다 아실 거고 저도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경제가 이러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살릴 것은 살려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우선 내가 요구하는 자료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수조정 하기 전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또 청소기사 인건비, 구청의 연간 쓰레기 처리량, 민간위탁 회사에 조금 전에 말씀한 그대로 전부 다 인건비하고 그것을 저한테 지금 있으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깎고 뭐하고 5억쯤 깎으면 좋겠다 내 생각 같아서 전부 다 깎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무리한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있게 일을 했다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를 보내서 우리 위원회에 보내주세요.
○위원장 김희곤  아까 이용조위원님이 거기다가 차량유지비도 포함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조위원  차량유지비 다 포함됐지요.
○위원장 김희곤  말씀하셨던 조금 전에 빠져서
○이용조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희곤  차량유지비가
○이용조위원  차량유지비하고 또 환경미화원 차량 기사 임금 빼고 유지비 넣고 연간 처리량 그것까지 민간위탁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정쌍식위원께서 쓰레기 위탁처리비라든지 우리 기동청소 폐기물 처리 위탁비 해서 총 9억이 증가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현재 위탁수수료 증가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고 기동청소 폐기물 처리비는 작년도보다 상당히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9억3,065만1,000원에 대해서 환경청소과 자료 전체를 두고 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미화원 인건비가
○위원장 김희곤  단 그것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이해가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위원장 김희곤  그리고 곁들여서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이용조위원께서 충분한 자료 요청 요구를 하셨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2004년도 위탁 업체의 결산서도 한 부 첨부됐으면 좋겠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한 번해 보시고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위탁 업체에 감사 권한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감독권한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가서 임금대장이나 차량운행 일지나 출근부 같은 것은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임금대장 확인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감독 범위에서
○위원장 김희곤  제외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뭐 감독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말하자면, 차량 대수라든지 정차, 폐차할 때라든지
○위원장 김희곤  이 과장님, 문제는 그런 것을 감독할 수 없다면 임금대장이나 차량 부분일지나 출근부를 감독할 수 없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감독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뭔가 우리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이건 확실합니다” 이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왜 그거 합당한데 안 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무언가 이런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가령 이것을 감독 못 하면서 결산서를 우리가 받았다고 합시다.
  어떻게 믿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리 대행업체 위탁을 줘도 감독할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영업을 하는데 하나 하나 세세하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기업인데 사기업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위탁을 줬다고 해도 위탁된 부분을 원활히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감독이 되는 것이지 이익이 얼마나 많으냐, 많이 남았나
○위원장 김희곤  결산서는 한 번도 제시받은 적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부분적으로는 미화원 임금이 평균 얼마다 하는 데이터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희곤  결산서는 제시받은 적이 없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우리가 직접 가서 임금 누구 얼마 줬느냐
○위원장 김희곤  아니, 그러니까 결산서를 받은 적이 있나 없나 이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결산서는 제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의무가 없어도 아니,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면서 과연 너네들이 얼마만큼 남느냐 그리고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믿어도 되느냐 이 정도 노력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저희들이 결산서를 받는 부분은 다소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법에 벗어난 행위인지 아닌지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결산서 받는 사항이 법에 벗어나는 사항은 아닐 겁니다.
  노력을 해 보십시오. 해보고 자료를 명쾌하게 제시해 주셔서 정말 이것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위원님들이 그것을 어떻게 수긍하지 않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상 해마다 이런 부분이 항상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가 기업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너희 어느 부분에 얼마 집행했고 얼마 남았느냐 이런 결산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우리가 세부적으로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도 과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검토돼야 될 사항 같고,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자기들한테 자료요구를 받습니다.
  그러나 유료상승이나 이런 것은 퍼센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주고 아직까지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일 우리 구에서 우리 직원이 했다면 의회에서 더 신뢰도가 떨어질 것 아니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위원장 김희곤  예, 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법률적인 의미보다는 집행부서에서 감독권이 있다면 한번 챙겨봐 보십시오.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약간 의구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이 저희가 승인해 주는 금액에 99.9 몇 프로까지가 용역이 계약이 됩니다.
  전체가 항상 보면 작년만 그렇고 내년만 그렇고 재작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매년 똑같은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것은 명쾌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머리 속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찌 보면 집행부 주관 부서에서 해소시키는 차원에서라도 명쾌한 그리고 개혁적이고 발빠른 행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김흥남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 통상 예산이 올라오면 자기들 노조라 할까 종업원들이 몇 프로 인상을 요구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참고자료도 많이 되고 예를 들어서 연료값이 올랐다든가 기타 경비가 올랐다 하는 걸 어느 정도 이게 있으면 위원들이 빨리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몽땅 해서 보상을 해달라 하니까 각자 위원들 생각에 따라서 다 틀릴 수가 있거든요.
  저는 제시하고 싶은 것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인원, 그리고 우리가 준 금액 그것을 제시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이 인상을 여기서 해준다고 한 것이 아니고 업체측에서 요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어떤 요구를
○김흥남위원  돈을 올해 조금 더 받아야 되겠다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것은 우리가 용역을 줌으로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김흥남위원  그러면 업체와 상관없이 용역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여기서 산출해서 얼마 올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우리가 용역 주면 용역 받은 데서 용역결과를 우리한테 제출합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업체에 용역말고 다른 데 용역을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렇죠.
○김흥남위원  거기서 얼마 주라고 하면 우리가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그래 말씀하시면 거기서 만약 위원들이 삭감해 버리면 큰일
난다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러니까 저희들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줘서 산출된 금액을 우리가 요구하게 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55억 몇 천이 나왔는데 예산사정상 예산부서에서 편성이 도저히 안 돼서 딴 분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1억을 삭감을 하고 편성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김흥남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는 업체는 어느 수준에 된 사람인데 용역을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것은 공인된 전문기관이
○김흥남위원  그럼 여기는 어디 공인된 데 줬습니까?
  이게 부산시 토탈적으로 줍니까, 사하구는 따로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각 구별로 줍니다.
○김흥남위원  부산시 토탈적으로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아니, 구 단위에서나
○김흥남위원  우리는 용역을 어느 업체에 줬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동양경제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 업체가 어디 있는 업체인데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업자쪽에서도 조금 머리를 잘 써서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경영에 따라서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업이라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런 것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운영을 잘 하면 그런 부분은 있겠죠.
○김흥남위원  그러면 우리는 용역에서 주고 그 업체는 많이 남든 적게 남든 그런 쪽으로 경영이 되고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글쎄, 그것은 용역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제출하는 것이고 만약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는 어떻게 자기들이 하는 것인지는
○김흥남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재작년인가 작년에 자료를 받았는데 그때는 몇 년 동안 돈이 안 올랐더라고요.
  모 구 의원이 하도 그거해서 못 올랐다는데 그때는 어찌 용역에서 나왔는데 못 올리고 이번에 4대에 와서 동료위원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많이 생각을 해줘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아닙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몇 년 동안에 굉장히 안 올라서 고통스럽고 저도 업자대표한테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요.
  그 이야기는 다 못 하겠지마는 그래도 용역이라는 것은 물론, 타당성인데 제가 볼 때는 구청에는 바로 할는지 몰라도 업체하고 사하구하고 적정선은 맞춰줘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월급 올라갈 때는 올라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 너무 그쪽만 의존을 한다 하니까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000년도부터 자료를 저한테 줄 때 한 부 같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요구하시는 거죠?
○김흥남위원  예.
○위원장 김희곤  이정상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죠?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위원장 김희곤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최천수위원입니다.
  자료 31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확인됐습니까?
  기타 보상금 중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이렇게 해서 월 150만원 1,8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공공주택이나 이런 데서 재활용을 수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위탁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선별장에 오면 선별장에서 무게를 달아서 생곡으로 갑니다.
  거기서 매각대금을 정하는데 매각하는데 따라서 우리가 장려금을 예산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러니까, 장려금이 나가는데 어떤 목적으로 나가느냐 이거죠.
  아니면, 재활용 수집을 하는데 성과급식으로 나간다든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가는 기준이 뭡니까?
  매년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지금 말 그대로 재활용 수집을 장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활용 수집양에 따라서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렇죠? 어떤 양에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이게 말하자면 각종 품목이 있겠습니다마는 수집난이도라든지 경제성을 감안해서 품목별로 차등지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럼 2005년도에 어디 어디 공동주택에 나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지금 공동주택에 재활용
○최천수위원  아니, 장려금이 나간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내역은 워낙 많기 때문에
○최천수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이러한 장려금이 안 나가도 공동주택에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왜 수집을 하면 자기의 수입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구태여 이런 장려금이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장려금이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려금을 안 줘도 지금까지 수집을 잘 해왔는데 왜 하느냐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재활용품 수거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최천수위원  이게 올해까지 몇 년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2004년1월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최천수위원  장려금 제도를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최천수위원  예산 부분은 불필요한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가 생곡에 재활용품을 매각을 하는데 이것은 생곡 쓰레기 매립장 당시에 민원이 발생해서 빨리 발생량
○최천수위원  장려금하고 그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는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업체에 매각하는 것하고 단가차이가 납니다.
○최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이 조례에 의해서 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조례 개정을 해서 장려금을 지급을 안 한다 할 경우에 일반 공동주택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활발하게 재활용 수집을 할지 그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최천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공동주택에서는 장려금이 안 나간다 해서 수집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시스템이 수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분리수거를 다 해서 부녀회나 청년회 단체에서 다 하는데 또,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구태여 이렇게 장려금 지급이 안 돼도 잘 합니다.
  불필요한 장려금을 예산을 낭비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을 하고 바로 밑에
재활용품 신고 포상금이 2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이것은 금년도에 30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1회용품을 사용을 안 해야 되는 업소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것을 적발해서 신고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
○최천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것은 알겠고 바로 313페이지 제일 상단부 청소용품하고 1인 5,000원 191명 6회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되셨죠?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최천수위원  청소용품 191명 6회 이것은 뭔 뜻입니까?
  어떤 용품이 이렇게 나간다는 뜻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이것은 청소용품은 빗자루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소용품은 청소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이야기하는데
○최천수위원  그런데 인원수가 이렇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우리가 지금까지 역대 보면 평균적으로 한 사람 당 두 달에 한 번 정도 5,000원이 소요된다 그래서 산출을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최천수위원  그러면 청소용품 항목이 여기에 유사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런데 사실상 장갑도 필요하고 빗자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데 우리가 청소를 하게 되면 우리 생각보다는 소모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빗자루나 쓰레받기 이런 것이 되는데 우리가 사실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예산사정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하고 삭감한 겁니다.
  거기 보면 나일론 빗자루, 갈퀴, 차량덮개, 일반 마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여기 보면 피복비 작업복, 방한복, 야간조끼, 작업모 이렇게 해서 유사한 청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러니까 청소용품은 실제로 청소하는데 필요한
○최천수위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이 필요한 소모품이 나름대로 기록이 됐는데 또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내가 묻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대로 비랄까 장갑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갈퀴, 마대, 장갑
○최천수위원  그럼 청소용품이라 해서 괄호해서 구분화 시켰으면 쉽게 이해할 건데 포괄적으로 청소용품 해가지고 앞에 또 청소용품이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물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알겠습니다.
○최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연수위원입니다.
  317페이지, 311페이지, 또 사항별 설명서 보면 사하 FR센터 운영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3백 몇 페이지라 하셨는지
○김연수위원  311페이지, 317페이지.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김연수위원  317페이지 보시죠.
○김연수위원 사하 FR센터 운영, 운영이라 하면 거기에 속하는 게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311페이지에 FR센터 운영하는 것은 일시
○김연수위원 아니, 317페이지에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아까 두 가지 말씀
○김연수위원 아니,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317페이지에
○김연수위원 과장님, 제가 317페이지에 페이지 수는 제가 미리 이야기를 드린 거고 317페이지에 사하 FR센터 운영 그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알겠습니다.
  이 317페이지 FR센터 운영은
○김연수위원  과장님, 아니 제가 묻고 있잖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연수위원 과장님이 다 이야기하시면 제가 뭘 물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연수위원 운영 이래서 5억2,800만원이죠 그죠?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김연수위원 그 안에 뭐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이것은 사실은 올해는 우리가 직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완전 위탁을 해줄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 위탁 주는 수수료입니다.
○김연수위원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러니까 작년에는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수료라 하지 말고 그 안에 제가 물은 게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물은 게 아니고 이 FR센터 위탁을 줄거라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김연수위원  그러면 5억2,800만원 안에 들어가 있는 내부 내역이 뭐냐 이 말입니다.
  인건비라든지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내용은 운영하는 인건비, 공공요금, 각종 일반 수선비 그런 게 몽땅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몽땅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311페이지를 보면 일시 사역인부임 이래서 사하 FR센터 운영 1,1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이것은 저희들이 이 예산 확정이 의회 의결을 거쳐서 11월말 되어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위탁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약 2개월 소요되는 걸로 판단해서 그 동안에 우리가 직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직영할 경우에 일부 인부임을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그 2개월 동안에 입찰할 기간 동안에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5억2,800만원이라는 돈은 12개월로 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10개월 산정한 겁니다.
○김연수위원  10개월 산정한 겁니까?
  자, 그리고 설명서 가지고 있죠?
  아까 국장님이 보고한 설명서 거기 보면 9,560만원이 또 있습니다.
  사하 FR센터 운영 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2006년 세입·세출 이거 없습니까? 이거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경상적 경비에 보면 사하 FR센터 운영 9,560만원 있죠? 9,560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말씀을 드릴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1,100만원은 2개월 동안에 우리가 직영할 때 일시 사역인부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상적 경비에 보시면
○김연수위원 314페이지에 있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사하 FR센터 운영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영할 때도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경비가 나갑니다.
  2개월 동안에, 그걸 우리가 한 겁니다.
  도시가스라든지 전기료라든지 그 다음 소소한 수선비라든지 이런 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1,100만원은 인건비고 이것은 과목이 틀리다 보니까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김연수위원 참 헷갈리게도 해놨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각 과목이 틀리니까, 죄송합니다.
○김연수위원 과목이 왜 틀립니까?
  FR센터 운영비 그러면 인건비 용역을 주면서, 용역이란다 위탁을 주면서 5억2,800만원 해놓고 그러면 왜 이거 별도 인건비라 이렇게 해놨는데 운영비라는 건 뭘 운영비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죠?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런데 우리가 과목을 과목별로 표시하다 보니까 그렇고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은
○김연수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는 것도 민간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도 사실 문제가 되느냐 마찬가지 그러면 내역을 죽 참고 자료를 만들어서 붙여주든지 그죠?
  됐습니다. 그 부분은 됐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에 보시면 공동화장실 개·보수 2,500만원인데요 이건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정이 어디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정이 이건 감천
○김연수위원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우리가 당초에 세 군데를 내년도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예산 사정상 일단 1개소로 하고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고 해서 1개소가 됐습니다.
○김연수위원 여기가 어딘가는 모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감천2동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리고 아까 청소 민간위탁 수수료 관계 때문에 그 부분인데 저는 한 가지만, 아까 앞에 위원님들이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용역 결과보고서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김연수위원 그것까지 같이 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사하 FR센터 등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천수위원 과장님, FR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비에 1,10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세입·세출 예산 설명서에 보면 하단부에 사하 FR센터 운영 이래서 그거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311페이지 말씀입니까?
○최천수위원 6페이지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316페이지요?
○최천수위원  아니, 세입·세출 예산안에 보면 설명서 6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사하 FR센터 운영비 얼마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밑에 경상적 경비 말입니까?
  5억2,800만원
○최천수위원 아니, 운영비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민간위탁운영 5억2,800하고 FR센터 운영은 9,560 되어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9,560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두 달 운영비라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최천수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이렇게 두 달 그러면 약 1억인데 운영비에 대해서 좀 세분화 시켜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볼 수 있겠습니까?
  큰 것만 뭐뭐인가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도시가스
○최천수위원 또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우리가 공과금이 한 달에 3,500만원 정도 됩니다.
  도시가스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라든지 전기료가 월 한 3,500만원 정도 되어서 두 달 분이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천수위원 이게 두 달이죠?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한 달에 3,500만원 해서 2개월에 7,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최천수위원 전기 도시가스가 월 3,500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3,500해서 두 달에 7,000만원
○최천수위원 그 다음에 뭐가 3,000만원 공과금?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공과금입니다.
○최천수위원 월 공과금이 3,000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3,500해서 두 달에 7,000만원
○최천수위원 이것도 3,500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아니고, 도시가스가 공과금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최천수위원 그리고 또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최천수위원 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소소하게 수리를 부분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보면 있습니다.
  또 그게 한 달에 한 1,230만원 정도
○최천수위원 어찌됐든간에 두 달에 운영비가 1,560만원하고 1,1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렇죠.
  두 가지를 합쳐서
○최천수위원 운영비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렇죠.
  9,46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포함하면 1억이 조금 더 넘고
○최천수위원 인건비가 1,100만원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1억560만원 정도
○최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이 과장님, 사하 FR센터 민간위탁 운영비 해서 5억2,800 있죠?
  이것은 민간위탁이 되었을 때 우리가 처리량에 대해서 수수료를 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렇죠?
  t당 얼마로 계산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t당 4만8,000원 정도
○위원장 김희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t당 우리가 4만8,000원 정도 해서 월 1,100t 기준해서 그러니까 10개월 해서
○위원장 김희곤 월 1,100t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러니까
○위원장 김희곤 잠깐요, 됐습니다.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전체 저희 사하구에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월 얼마 됩니까?
  아주 기본적인 건데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10월말 현재 금년도에
○위원장 김희곤  월 평균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월 평균은 1,650t 정도됩니다.
○위원장 김희곤 1,650t 민간업체에 위탁했을 경우에 지금 단가가 얼마, 5만9,000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5만9,500원
○위원장 김희곤 5만9,500원입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지금 계획이 어찌 서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 이런 일체 다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시설 다 주면서 일반 민간위탁보다는 얼마만큼 싸게 해라 그런 내용이죠?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가 용역이 4만8,000원 나왔는데 경쟁입찰을 붙일 겁니다.
  경쟁입찰을 붙이다 보면 t당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지마는 경쟁을 하다 보면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입찰하는 업체에서
○위원장 김희곤 됐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받아서 처리하고 남는 양은 민간업체에 보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싼 데가 있더라고, 이게 어디고 민간업체하고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다대소각장
○위원장 김희곤 다대소각장하고 수영인가 어디 처리장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시에서 추진합니까?
  생곡매립장하고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것은 생곡매립장에도 지금 5만2,000원이 되어 있는데 왜 다대하고 수영을 가게 됐느냐 하면 월 200t을 처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시설이 아주 완벽하지 못해서 1일 70t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생곡에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그래서 시에서 이것은 강제적으로 소각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아, 싸도 일시적이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위원장 김희곤 아무튼 FR센터 등 운영이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중복된 질문 내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설명서에 앞으로 언제부터 민간위탁을 줄 거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드는 경비가 얼마다 이렇게 했으면 질문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내용이.
  그렇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위원장 김희곤 언제든지 자료보고가 될 때 괜히 말씨름할 필요 없고 서로 성가스럽게 신경쓸 일 없고 조금만 더 신경써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아주 편리할 부분을 너무 어렵게 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다음부터는 자료를 설명서를 미리미리 배부를
○위원장 김희곤  제가 볼 때는 음식물 처리 FR센터 운영비만 지금 총 계산된 금액이 9억4,39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FR센터를 운영해서 사실 나중에 또 예산도 전용해서 쓰고 또 고장 시에 자꾸 말썽이 생기고 엄청나게 골치가 아픈데 정말 대안을 집행부에서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게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님 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 317페이지 일반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해서 2억1,600만원 또 그 밑에 가면 하단부에 일반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 4,200만원 여기하고 처리 중복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317페이지 상단에 일반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생곡처리량이 감소함으로 해서 종전에 세세항목이 변경된 겁니다.
○정쌍식위원 변경됐는데 왜 중복이 되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똑같은 글자 아닙니까?
  일반주택 음식물 처리 밑에도 일반주택 음식물 처리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밑에 이것은 우리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밑에 일반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 이것은 생곡 자원화 시설로 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쌍식위원 제가 볼 때는 전년도는 여기에 일반주택 음식물 처리가 몇 t에 얼마 나와 있는데 금년에는 이런 식으로 해놨거든요.
  자료가 너무 미비한데 금년에 일반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 몇 t에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생곡 갔으면 생곡 갔다 밑에 건 일반주택 음식물 처리 어디어디 갔으며 4,200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자료를 올려주셔야 우리가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전년도는 음식물 쓰레기가 2억3,520만원이고 금년에는 2억1,6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감소가 1,920만원이 적어졌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도 줄어든다 말입니다.
  밑에도 보니까 줄어들고 있던데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쓰레기가 결과적으로 줄어서 가격도 줄어든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이게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예산편성 세목이 변경이 되어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앞에 이것은 우리가 민간위탁금 안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가 들어가고 밑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전년도보다 돈이 다운이 됐거든요.
  결과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도 줄어든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음식물 쓰레기 양이 줄어드는 것하고는
○정쌍식위원 왜 단가가 줄어지는데 안 줄어집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음식물 쓰레기 량이 줄어든다고는 우리가
○정쌍식위원  전년도하고 1,920만원이 줄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금년에 6월부터 용기를 사용했는데 용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음식물 양이 사실상 늘어납니다.
○정쌍식위원  밑에 보면 전년보다 음식물 쓰레기 용기에, 전년도에 보면 일반 주택 음식물 처리해서 5만6,000원에 350t, 12월 해서 2억3,520원 그 위에도 보면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 1만7,600원, 40t, 30일 해서 12월에 2억5,344만원 이래놨는데 여기도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돈 차이가 엄청나게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전년도하고 금년도에는 우리가 당초에
○정쌍식위원  내년도에 t당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에 4만8,000원 기준으로 잡아 있습니다.
  민간위탁
○정쌍식위원  여기는 5만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억3,520만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5만6,000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쌍식위원  단가를 “(청취불능)” 350t 이것을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만6,000원이라는 것은 금년 예산편성에 위탁 주는 업체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어떤 경우에 그 다음에 우리가 민간시설을 할 적에 5만6,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해놓은 겁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그만큼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음식물 양은 안 줄었습니다.
○정쌍식위원  금년에 한 군데는 2억1,600만원이고 예산이 밑에는 4,200만원입니다.
  전년도는 위에 것이 2억5,344만원이고 밑의 것이 2억3,520만원 그런데 이거하고 그러면 금년에 음식물 처리가 이 가격으로 처리를 다 하신다 이 말씀인데 많이 차이가 안납니까?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가 엄청나게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용이 똑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왜냐하면 우리가 세목이 변경이 되고 또 직영을 하던 게 위탁을 하게 되니까 직영하는 부분에서는 예산이 삭감되고 위탁 부분이 늘어나고 이런 조정이 있지 그렇게 차이나는 것은 없습니다.
  음식물 양이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다.
○정쌍식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자료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모양인데 계수조정하기 전에 서면 자료를 정확하게 올려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까 일반주택 청소민간 위탁 수수료가 삭감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음식물 양을 산출을 하면 되겠습니까?
○정쌍식위원  전년도하고 가격 차이가 두 군데가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알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앞으로 FR센터가 처음 3년 전에는 우리 한국에서 제일 좋은 기계를 설치해서 문제없다고 앞에 청소과장 박 과장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1년도 2년도 공장을 돌리지 못하고 폐쇄직전이 되어 있습니다.
  한 해 수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앞으로 과장께서는 선진 기계를 도입하든지 또 민간업체라도 다른 지금현재 해마다 좋은 기계가 많이 나오는 모양인데 우리가 새로 도입해서 현재 FR센터를 파기하고 새로 신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저희들이 추경예산 편성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 개인 생각에서도 참 부분적으로 문제는 있었습니다마는 폐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리하고 나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 바이오칩은 교체를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우리가 수리 후에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냄새는 안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동하는데 문제는 없다.
○정쌍식위원  먼저 감사하기 전에 현장에 한번 가봤어요. 냄새는 덜 나는데 저게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수리를 하니까 그 정도가 됐는데 이게 과연 몇 년이 갈지 1년이 갈지 5개월이 갈지 지금 현재도 가동을 한 지 1개월도 안 됐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1개월 조금 됐습니다.
○정쌍식위원  1개월 조금 안 됐지요?
  그때 1주일 됐다고 하던데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1개월 넘었습니다.
○정쌍식위원  앞으로 과장께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고 냄새가 적게 나고 우리 주민들 서민들 세금을 적게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알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상 과장님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먼저 일반회계부터 하도록 하겠으며 일반회계가 끝난 후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21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별 질의할 것은 없지만 324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인데 여기 보면 자가용 10부제 홍보물 제작, 현수막 160만원, 전단지 50만원, 또 자가용 10부제 참여아파트 주민대표 간담회 160만원, 자가용 10부제 평가반원 보상금 756만3,000원 계 1,126만4,000원이 적혀있거든요.
  여기 검토보고에서 보면 돈이 약 700만원이 감면됐습니다.
  약 3,700만원이 감면됐습니다.
  지금 보면 보상금도 23명이 되어 있네요. 한 달이지요.
  실지 이제는 10부제해서 우리도 선진의 대열에 끼어있는 국가에서 10부제 23명을 평가해서 보상금을 지불한다 교통과를 떠나서 단속반 1만원 주는 것도 절감이 돼서 50% 깎여서 내려오는데 이제는 정리할 때 안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10부제 평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 업무 추진하고 있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시행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 그러니까 300세대 아파트에 대해서 10부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결과를 보면 연초보다 참여율이 평균 7.9% 증가했습니다.
  평가하는 보상비는 이 평가는 우리 과 직원하고 여기에 올해부터 하고 있는 자생단체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의 새마을 부녀회 회원들하고 합동으로 했습니다.
  왜 합동으로 했느냐 하면 평가를 하고 나면 연말에 시상을 합니다.
  최우수 아파트를 선정하고 우수, 장려 아파트 시상해서 장려하기 때문에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인 참여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민간인 참여하는 사람이 부녀회 회원들에게 지급해주는 하루의 일당이 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과장님, 보상금이 2만7,400만원 아닙니까?
  23명, 지금은 연료비가 비쌉니다.
  10부제도 중요하지만 승용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통상적으로 꼭 필요한 업무로 하면서 그것으로 많이 하는 거지 지금 23명을 하기 위해서 아까 단체장들이 다 모여서 간담회하고 뭐하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추려서 23명을 산출해서 또 보상을 주고 늘 감면해 나오거든요.
  이것은 이제 저희 사하구는 이제 정리하고 스스로 여기도 홍보 아직까지 계속 10부제 홍보 제작도 210만원이 나갔습니다.
  지금 10부제라 하는 것은 거의 흘러간 유행가로 보고 이제는 새로운 개발로 나가야지 우리 교통행정과도 인력이 이렇게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도 구시대적이지 않나 그래 보는데 우리 사하구의 승용차가 몇 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우리 구의 등록 대수는 9만9,000대
○김흥남위원  약 10만대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제하시고 아직까지 홍보에 대해서 두 가지는 자가용 10부제 아파트 주민대표 간담회하고 자가용 10부제 평가반원 보상금까지는 이제는 부서에서 손을 뗄 때가 안 됐나 싶습니다.
업무적으로 모든 것을 볼 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이것은 저희 생각으로는 계속 추진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기름값 유류대가 많이 올랐지만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또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가 다합니다.
  구의 우수한 아파트를 시에 추천하면 시에서 구별로 공통 점검을 해서 그에 따른 시 차원에서 또 시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의 독단적인 사업이라기 보다는 부산시 전체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상금도 시비로 전액 지원을 해주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도 교통 문제의 정착을 위해서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약 10만대로써 300세대 이상 같으면 아예 많이 하면 괜찮아요.
  월 23명 이거 가지고 부산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볼 때는 물론 23명도 자가용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돈 2만 얼마 가지고 2만7,400원 가지고 그게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이것은 우리가 300세대 아파트가 신청하는 게 올해 기준입니다.
  42개 아파트를 매달 참여율을 평가를 합니다.
  매달 평가를 하고 1년치 평가 결과를 갖고 우수 아파트 선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독단적으로 만약에 평가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생각할 때 투명하게 하겠지만 신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민간인을 참여시킵니다.
  공동으로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김흥남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민간인들로 참여를 하고 누가 참여를 하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 업무를 정지하고 물론 16개 구·군에서 다하기 때문에 우리도 참석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안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예산도 자꾸 감면 시대로 가거든요.
  지금현재 볼 때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 못 가면 이것도 그만한 때가 안 됐느냐 23명에서 나중에 15명, 10명 이래 내려가겠네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자꾸 감면 조치니까 이제는 숫자적으로 너무 작고 여기에 관변 단체라든가 아파트가 아까 몇 세대라고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300세대 이상
○김흥남위원  300세대 이상 되는데 그 혜택 부분도 정말로 자주 오는 것 같으면 경쟁이라도 하지만 한 번 이것을 하려고 하면 10년 만에 한번 걸릴지 모르겠네요.
  물론 잘 하는 아파트는 계속할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부산시 제가 사하구 구의원으로서 사하구밖에 말못하겠지만 차라리 이런 돈 가지고 부산시내 승강대 하나 더 놓고 승강대 청소 한 번 더시키는 것이 오히려 도시환경도 깨끗하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그런데 아파트 올해 대비하면 10월 말까지 10부제 참여율이 7.9% 정도 증가했다고 하니까 내년에도 하면 그만큼 증가할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참여율이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에 계속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해야 됩니다.
○김흥남위원  그래서 홍보로는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김흥남위원  보상은 안 주고 홍보로써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여기 아파트에 우수 아파트 인센티브 제도 비슷하게 시상을 최우수 아파트에 1,000만원까지 지급해줍니다.
  우수가 700, 장려 500만원 지급해주기 때문에 잘하는 아파트가 우선 10부제 참여 아파트 공동추진위원회에서 아침에 나와서 매일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차 가지고 나가면 자제를 시키고 어차피 출·퇴근을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협소한 도로에 차량 소통은 더 원활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흥남위원  그런데 이게 아파트마다 하는데 평가보상금은 개인이 가지고 가는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많이 걸릴 때는 하루종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늦게까지 해야 됩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300세대가 넘으면 몇 개 동에서 보상 23명이거든요.
  몇 개동에서, 참여를 해줍니까?
  한 동에 23명 다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우리 관내 전체요.
○김흥남위원  전체를 이렇게 해서 어떤 아파트 몇 명, 어떤 아파트 몇 명 이렇게 나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42개 아파트거든요.
  큰 아파트는 직원 한 사람하고 부녀회원 한 사람이 가서 점검을 하고 작은 아파트는 두 사람이 해야 됩니다. 즉 두 개 아파트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점검할 때 아파트에 보면 차량 등록대장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차 주차하는 끝자리 날짜하고
○김흥남위원  부녀회는 봉사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그러니까 그렇게 부녀회에 지급해 주는 인건비입니다.
○김흥남위원  간담회라고 16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아파트, 주민 간담회지 여기 인건비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10부제 평가보상금 756만3,000원 이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평가차량이 아니고 평가보상금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아니고요. 인건비입니다.
○김흥남위원  저는 열심히 하는 차량한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김흥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상금은 그러니까 시상금은 예산이 안 나와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시상금은 시에서 금액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구비를 3,700만원인가 반영했다가 시비가 4,40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삭감하고 시비하고 경정을 했습니다.
  올해는 아직 내시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럼 만약 시에 내시가 내년에 시상금이 없을 경우에는 조금 전 김흥남위원께서 질의하셨다시피 보상금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시에서 내년에 올해 예산을 계속 안 한다 하면 이것은 집행을 안 하고 추경할 때 삭감하든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희곤  확인도 하지 않고 예산에 올렸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지금은 서류상 내려온 것은 없고 지금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계속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파악하기로는?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아직 정식 공문은 안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보상금은 구비죠?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보상금은 구비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자꾸 헷갈리게 설명하니까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도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36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482페이지 산업단지 내 공영주차장 설치 부지 매입 및 공사, 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장소도 별로이고 50대 공영주차장 수지가 되겠습니까?
  이왕 하시려면 장소를 나은 데 평수가 큰 데 하셔서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50대 가지고는 누가 얼마나 오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저번에 감사때도 대충 설명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부산시에서 지방산업단지 지원과 관련하여 그러니까 신평·장림공단에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든가 지원사업비로써 4억이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평·장림공단에서 산업 단지 내 지원사업으로 선정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하니까 공단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공단 내 주차장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의 건의를 받고 그 위치도 지금 이 지역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설명이 돼서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야기하는 50면이라는 사항은 운전자가 다른 사람의, 주차장 운영자의 도움 필요없이 직접 차를 주차를 하고 나갈 때도 자기가 운전할 수 있는 그 사항이고 여기 주차관리원이 주차를 시키고 나갈 때 빼주고 시내 주차장처럼 관리하게 되면 10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지금현재 구의 생각은 본인이 대고 개인별로 월차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이것은 운영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위탁할 계획입니다.
  다른 노외주차장처럼 민간위탁 하면 그 사람이 알아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정쌍식위원  이 정도 14억2,00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결과적으로 수입이 좀 나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입이 적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했는데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부지가 거기밖에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부지가 이 위치를 선정하는 사항도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땅을 구에서 매입하려고 하면 감정가로 매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팔려고 하는 사람, 만약에 적정한 땅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도하려는 사람은 감정가격으로는 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를 구하지 못해서 주차장을 확충을 못 하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럼 이 부지는.....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이 부지는 공단에서 자기들이 구에서 요구하는 감정가격으로 책임지고 조치를 해주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정쌍식위원  앞으로 사하구에 시비가 들어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소유주가 공단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개인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개인인데 개인과는 약속이 안 됐고 공단하고 약속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위원장 김희곤  그럼 나중에 개인이 거부했을 때는 어찌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이 뒤의 절차는 예산이 확정되면 개인과는 별도 협약체결 해야 됩니다.
  그 사항하고 업무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겁니다.
○위원장 김희곤  사전 절충이 어느 정도 수긍이 돼야 공유재산관리 계획서에도 의회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것도 의회승인을 받아서 할 건데 승인 다 해줬는데 가령 소유주가 감정가격에 못 팔겠다 그렇게 되면 어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그러면 만약에 땅 소유주가 못 팔게 되면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고
○위원장 김희곤  만나보지도 않고 계획서를 작성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공단에서 땅 소유자와 협의가 된 것으로
○위원장 김희곤  아, 예.
  예상수익은 전에 대충 들으니까 1억 정도로 보시던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입찰해야 알겠지만 연간 수입은 사오천만원 정도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연수위원님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연수위원입니다.
  463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매점 임대료 작년보다 세입이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을숙도 공영주차장 이것이 자동차 극장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는 것이 있고 그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가격 그대로 가격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매점 임대료가 작년에는 2억5,200만원 3년이고 올해는 6,1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그 말입니다.
  463페이지 보면 을숙도 공영주차장 매점 임대료 작년은 8,400만원이고, 그러니까 올 예산이 그렇고 내년도 예산은 3,050만원이거든요.
  많이 줄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이것은 그러니까 두 개의 입찰을 본 결과로 나온 사항이고
○김연수위원  장사가 안 돼서 임대료가 줄은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김연수위원  그리고 472페이지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 해서 주차질서 도우미 운영, 토요일은 960만원 20명, 일요일, 공휴일은 1억1,320만원 해서 이게 해병전우회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에 보면 주·정차 단속원 피복비에 있어서 인원수를 보니까 7명으로 계산이 돼서 나오는데 479페이지 보면 주·정차 단속 전담요원 월액 여비에 있어서는 6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월액 여비라는 것은 어떤 명목으로 지출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늘 단속하러 나갈 때는 우리 구청 승합차, 구청 차를 이용했을텐데 여비가 지출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이것은 외근 나가는 사람의 식사비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한 달에 15일 이상 나가는 사람은 월액 여비를 지급합니다.
  그 이하 같으면 이것은 매달 정액입니다.
  20일 나가도, 20일 이상 나가도 이것밖에 안 주고 그 외 직원은 하루 나가면 1만원씩 여비를 지급합니다.
○김명석위원  지금현재 여기 보면 지급하는 요인이 전담요원 15만원 6명해서 1,080만원 나갔는데 이런 것은 거의 우리 구청 운송구를 사용해서 단속하러 나갈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고 해서 이런 것은 조금 고려할 바가 안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이것은 활동은 예를 들어 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 주로 차를 이용합니다마는 거기는 운전기사가 따르고 그 다음에 단속원이 같이 활동을 하는 상황인데 운전기사에게 여비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올해 거론이 됐습니다.
  올해 구청 여비규정 규칙 외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완이 된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조례상으로 개정이 되어 있다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운전기사가 단속원으로 나가면 어차피 자기는 운전해서 나가는데 그 사람에게 여비를 지급해 줄 수 있다 없다 그게 거론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사에 지적이 돼서 그것을 여비규정 규칙인가 조례를 개정해서 그것을 합법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운전자에 대해서 급료를 받는 사람으로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비규정에 의해서 출장비를 줄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운전요원으로서 이것은 전담요원이 아닙니까?
  전담요원이라는 것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운전요원, 그러니까 일반 직원입니다.
○김명석위원  정식직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일용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기능직 정식직원입니다.
○김명석위원  기능직 직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기능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이런 것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왜 이런 것을 지급할 수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애매 모호한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478페이지 보면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 12만원 이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일반 직원은 한 달에 12만원까지 여비를 지급해 줄 수 있는 상황인데 상시 단속요원은 월액 여비 15만원을 지급해 준다 그 내용입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진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사무소
○위원장 김희곤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31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분야와 복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335페이지 1번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 복지지원 현황입니다.
  긴급이라는 것은 복지과에서 어디 쓰시려고 긴급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긴급 복지지원이 금년 2006년부터 새로 신설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법안이 국회에 보류 중에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렇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계류 중에 있는데 그게 공포가 되고 나면 되는데 지금 시행령도 아직 제정이 안 된 상태라서 우리가 예상할 때는 2/4분기되면 시행할 예정인데 이게 내용이 뭐냐하면 우리가 공공부조에 엄격한 선정 기준 때문에 법적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어려워서 지원해줘야 될 사람 그것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질 겁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이번에 국비에서부터 해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6억9,555만원인데 우리가 봐도 지금 자녀들도 있고 또 친척도 있고 이래서 참 어려운 분이 수혜를 못 받고 계시는 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6억 얼마 가지고 그런 사람들 구제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이것은 이것 외에 다른 것 지금까지 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그런 것도 예산 그대로 있으면서 이것은 추가로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혜택은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쌍식위원  앞으로 혜택을 많이 보기 위해서 신설했다 이 말씀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앞으로 복지과에서는 우리 서민들 그리고 복지 혜택을 적게 보는 분들에게 고루고루 갈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전 팀장께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3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서 471만1,000원 해서 2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 또 중간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해서 여기는 내용도 없고 물론 시비입니다마는 1,201만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같이 공익근무요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복지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복지근무를 보조해 주는 직원 그 다음에 시설에 나가서 보조해 주는 직원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사무소에는 5명이 있습니다.
  복지지원과하고 복지사업과에서 5명이 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는 현재 13명이 있습니다.
  시설에는 현재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정원이 32명인데 현원은 26명, 결원은 6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분권교부세라는 것이 저번에 같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구에서 예산편성을 다 해놓고 나머지는 위에서 받기 때문에 그렇게 있었는데 이번에 시에서 지원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우리가 구비로 예산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비하고, 시비 전체 동에 하는 것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시비하고 국비가 구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한 겁니다.
○위원장 김희곤 여기는 몇 명입니까?
  그러면 335페이지에 몇 명을 계상해서 1,201만8,000원이 나갔어요?
  비용 같이 들 것 아닙니까?
  1인당 비용은 그렇죠?
  1인당 비용은 같이 들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복지시설에 9명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9명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9명입니다.
  밑에 18명이고
○위원장 김희곤 아니, 9명이면 1인당 얼마입니까?
  소요경비가 2명에 470만원이면 1,800만원이나 되어야 되는데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잠깐만,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은 정원이 11명인데 현원이 8명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소요액이 1인당 연간 235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11명에서 2,509만5,000원하고 그 다음 부족분에 대해서 1,388만7,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추후에 요구하신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추경에요.
○위원장 김희곤 추경에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원래 요구했는데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감액된 겁니까?
  원래 추경에 예상하고 이것만 요구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이것은 전체 시비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아니, 그래 시비더라도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이것은 왜 그렇냐 하면 정확하게 인원수가 안 되기 때문에 내려오는 대로 받고 나중에 부족한 거 추경때 받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관례상 그렇게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도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아, 그래요?
  글쎄 아무리 시비라도 그게 조금 부분적으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340페이지 시설비 이래가지고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국·시비, 구비가 조금 보태고 그 밑에 보면 보육시설 기능보강비가 2억4,900여 만원 있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어디 어느 시설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지금 여기에 대해서 1억6,625만2,000원에 대한 것은 우리 국비하고 시비가 50%, 25%, 25%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시설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보육시설 중에서 시설을 보강해야 될 그런 시설에 대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연수위원 아, 미리 받아놓은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어느 시설을 기능보강을 해야 된다는 게 없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설 하나에 한 3,000만원 평균보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우리가 보육시설 몇 개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187개소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밑에 2억4,900만원은 뭡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것도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예산편성할 때 또 그렇게 구분해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김연수위원 구분해서 예산편성해야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이것은 보면 밑의 것은 민간자본 이전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예산을 시설에다가 내려줍니다.
  위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직접 해주고
○김연수위원 공사를 해주는 내용이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이것은 민간 이전이기 때문에 시설로 바로 내려주고
○김연수위원 밑의 것은 돈으로 주는 거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보육시설이 187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과 민간인이 운영하는 게 각각 다르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건 몇 개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지금 구에서 하는 것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게 24개소입니다.
  공립이 9개, 법인이 15개
○위원장 김희곤 개인이 운영하는 건 이거 빼면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24개 빼면 163개네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이 지원에 있어서 아마 개인이 운영하는 데는 지원 요구가 많을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해 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아니, 일단 그러니까 요구는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해서 응해주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또는 우리 구에서,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해 주는 것은 민간시설에 대해서 기능보강은 안 해줍니다.
  국·공립하고
○위원장 김희곤 아, 공립하고 법인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아, 그러면 24개소에 대해서만 시설비를 보강해주고 또 밑에 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2억4,900도 그렇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것은 전혀 보조가 없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보육료만 받아서 운영이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지금 안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문을 닫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아, 스스로.
  전혀 우리 구나 정부에서는 보조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있습니까?
  그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지금 해 주고 있는 것이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민간보육 시설에 대한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도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해서 교사들한테 1인당 3만원씩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 교재 교구비라고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이것은 나머지 163개소에 정액으로 지원합니까, 차등 지원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이것은 차등 지원합니다.
  아동 수에 따라서
○위원장 김희곤 아동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입니까?
  이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게 여기
○위원장 김희곤 몇 페이지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339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1억3,000하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몇 군데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1억3,000하고 3,100만원하고 그렇습니까?
  예, 됐습니다.
  3,100만원하고 1억3,000하고 두 가지죠?
  두 개 가지고 지원한다 이 말이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위원장 김희곤 3,100만원하고 1억3,000하고 그 외에 또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139페이지 제일 상단에 1억5,200만원 돈 되네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339페이지에 민간시설 교재 교구비 해서 1억5,209만2,000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이 세 가지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거하고 지금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위원장 김희곤 대체적으로 이 세 가지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것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도 인건비에 보면 민간시설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예, 이해가 갑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보육시설 차량이용비 이것도 장애인 차량이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주는 겁니다.
  민간시설 교재 교구비하고 그 다음에 24시간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이것도 민간인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하는 데는 70만원씩 월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 다음 방과 후 보육시설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됐으리라고 믿고 한 가지 더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3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면 보육료 해서 69억3,8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물론 많은 금액이 국비, 시비, 구비는 13억1,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69억3,6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이 보육료가 저번에 작년까지는 구분을 했었습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만5세 보육 그 다음 장애인, 두 자녀 보육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편성 내려올 때는 하나로 묶었습니다.
  보육료라 해서 그 분야별로 지원해 주는
○위원장 김희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차피 이 금액만큼은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쓸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어디어디에 쓸 건지 계획서는 서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있어요?
  그래서 대충적으로라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어찌 보면 육십 몇 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보육료 턱 해서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전문가들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부서장님이나 책임자들은 팀장은 충분히 이렇게 해놔도 이해가 될지 모르지마는 이건 보통 사람으로서는 참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차후에 어차피 우리 구에서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 서 있으면 예산서에도 약간 기술을 해주면 충분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한테만 보낼 게 아니고 물론 다른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출 기초가 되는 상세한 내역을 우리가 예비예산안 확정 전에 볼 수 있도록 보내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제가 지금 산출 내역을 빼놓은 게 있는데 한 번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희곤 간단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위원장 김희곤 간단하면 말씀해 보세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지금 2006년도 1인당 월 평균 지원액을 평균 해보니까 10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105만4,000원인데 거기에서 20% 정도 인상하는 걸로 봐서 그렇게 여성가족부에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1인당 보육료가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보육료를 108만5,000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4,154명입니다.
  이게 2005년12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인원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4,154명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저소득층 보육료 아동이 3,084명입니다.
  그리고 만5세 아가 832명, 장애아가 68명
○위원장 김희곤 만5세라는 것은 무엇때문에 보조를 해 줍니까?
  만5세 미만은 무조건 다 해줍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아닙니다.
  만5세아 그게 월 소득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3인까지는 252만원 이하 될 때 지원을 해주고 4인일 때는 272만원, 5인일 때는 292만원, 6인일 때는 312만원 해서 그 이하 될 때에는
○위원장 김희곤  소득이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일률적으로
○위원장 김희곤 가족 전체의 소득이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15만3,000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예를 든다면 5세아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자녀 아동이 170명 이래서 전체가 4,154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간단하면 기술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가 봅니다.
  340페이지 간단한 거니까 구두 설명해 주십시오.
  둘째 이후 자녀 보육료 1억6,000입니다.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위원장 김희곤  1인당 얼마씩 줍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10만원씩 줍니다.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것도 표기를 해줬으면 참 좋았을텐데 아쉽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10만원씩 해서 133명해서 12개월
○위원장 김희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51페이지부터 455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정쌍식위원입니다.
  455페이지 민간융자금 주민소득지원기금, 생활안정기금 해서 전년도와 똑같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해마다 이것은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우리가 정기예금이 13억이 있습니다.
  13억 중에서 이것을 왜 내놨느냐 하면 만약에 융자받을 사람이 많을 것을 예상해서 정기예금 이것은 해약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편성해놨다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만약에 예산 없이 더 많이 나왔을 때는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정기예금은 해약하든지 우리 공공예금 남는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정기예금은 10건, 생활안정기금 30건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보증인도 있어야 하고 대출한도가 넘지 않으면
○정쌍식위원  대출한도가 얼마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것은 은행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쌍식위원  이것도 생활근거에 기준해서 저소득층이면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4,000만원까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000만원 이하의 전세자금에 대해서 70%까지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래서 2억, 3억 해놨습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45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 일반회계분야와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잘 다녀왔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정쌍식위원  35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직원급여 자활소득, 자활근로라고 해놨는데 이게 전년도부터 28억3,124만5,000원인데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증액사유는 국비, 시비지원 확대에 따라서 늘어났습니다.
  자활근로의 경우에 임금 대상자 확대 지금 430명을 자활근로 시키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 더 확대를 해서 근로를 시켜서 생계급여를 더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국비확대 지원에 따라서 늘어났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앞서서 부산시에서 사하구가 기초생활 수급자가 안많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숫자로서는 부산진구, 해운대구가 더 많고 인구비율에 비해서는 제일 많습니다.
○정쌍식위원  비등한 편이네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정쌍식위원  해운대나 부산진구와 인구로 비교하면 비등한 격이다 이 말씀이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앞으로 사업은 서민을 위해서 자꾸 확대되는 것은 무방한데 앞으로 자활 소득자나 여러 가지 주거급여 등 상당히 발굴을 많이 하셔야 되겠는데 지금도 대상자가 많이 있죠?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이 대상자는 주로 기초생활 수급자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 또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어려운 수급자에서 120% 어려운 인원이 수급자가 아닌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발굴을 많이 해서 지원을 정부에서 해 주도록 예산을 많이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들 동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어려우면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불량수급자가 재산이 1억짜리도 있고 상당히 전국적으로 분포가 되는 모양이던데 사하구에서는 1억 이상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1억 이상 지난번 조사했을 때 부양가족이 두 명이 나왔습니다.
  1억 이상 있는 사람으로 딸도 부양가족으로 되는데 그 딸은 환산을 하면 1억을 가지고 있어도 소득환산에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그분들 계속 보호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쌍식위원  따님은 조금 적게 계산하신다 이 말씀인데 과장께서는 앞으로 사하구 서민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고 또 발굴해서 서민의 눈물을 치료해 주시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정 위원님, 질문한 것 중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활소득 공제하고 자활근로 간단히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자활소득 공제는 자활근로 참여자 소득액이 자활근로로 참여를 하면 소득액이 자활근로를 하면 동사무소에 보내 근로에 의한 자활근로 그것은 2만원, 2만6,000, 2만9,000 세 단계가 있지만 하여튼 여기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생계급여 기준 34만1,000원 여기에 우리 자활근로를 해서 그 금액까지 안 올라가면 그 차액을 전부 보전해 주는 그게 자활소득 공제 내용이고
○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자활근로는 우리가 어떤 업체에 소개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일거리를 주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자활근로사업을 구청에서 일을 다 줍니다.
○위원장 김희곤  일거리를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동에 가면 자활근로
○위원장 김희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두 부류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라도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생계비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희곤  알겠습니다.
  자활근로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자활근로는 지금 세 가지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첫째는 동사무소에 근로유지형
○위원장 김희곤  뭐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근로유지형.
○위원장 김희곤  동사무소 근로유지형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거기에 보내서 일을 시키면 일당 2만원을 줍니다.
○위원장 김희곤  근로유지형이 무슨 일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동사무소 내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턴형 사회적 일자리가 있습니다.
  또 시장진입형 두 가지가 있는데
○위원장 김희곤  시장 뭐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시장진입형 이것은 아주 일이 자격이 있고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자활후견기관이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한 후견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후견기관에 이 사람들을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하면 거기서 일을 하고 우리가 돈을 주고 이 두 가지는 거기에 일을 하면서 일당 2만6,000원짜리 있고 2만9,000원짜리 있는데 일을 하고 나서는 예를 들어서 청소사업 이런 것을 합니다.
  건축물 청소하고 그럼 그 나름대로 이 수익금이 오면 자활 생활보장기금에 적립시켜서 나오고 그 대신에 일당 우리 구에서 그 사람들 일당 나오면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주로 일은 자활후견 기관 두 군데서 일을 시킵니다.
○위원장 김희곤  이해가 좀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연수위원입니다.
  354페이지, 357페이지를 보면 시비로 추석절 경로당 위문 256만원하고, 또 354페이지 보면 설날 경로당 위문 468만원하고 설날, 추석날 경로당 위문하는데 경비가 틀립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틀리는데 새마을 경로당 위문비는 순수한 자체경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작년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만큼 됐는데 추석절 경로당 위문비는 256만원 책정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비를 보태서 더 해야 되는데 추석절 뒤니까 추경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512만원 가지고 134개 경로당에 나눠줘야 되는데 시비금액이 작년보다 조금 올라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미리 이런 것은 시에 요구를 하든지 설날 때 우리 구비로써 500만원 가까이 하는데, 추석 때도 시비를 많이 받아오시지.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이것은 우리 부산시 전체
○김연수위원  예산금액이 이렇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균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리고 357페이지 보면 노인복지 시설 기능보강 증축 이렇게 해서 국·시비가 있잖아요.
  7억2,000 이게 어디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위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장비보강비 이것은 내년에 개원할 평화 전문요양원 안에 생활용품, 의료장비, 주방시설, 사무장비 이런 것을 들여놓을 그런 지원금입니다.
○김연수위원  밑의 것은 증축 부분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밑의 것은 내년에 증축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런 시설에 갖다 넣을 그런 지원
○위원장 김희곤  밑의 것은 어디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평화
○위원장 김희곤  전부 평화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전문요양원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밑에도?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위원장 김희곤  잠깐, 여기 위에 평화요양원 이것은 기본 금년도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짓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증축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김연수위원  지금 4층까지 짓고 있는 부분에 기능보강비하고 장비보강비하고 7억 얼마는 내년 2층 증축 부분에 대한 거라는 거지요?
○위원장 김희곤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인창 전문요양원이 작년도에 평화요양원하고 같이 국·시비를 받았는데 지금 어찌되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인창은 작년에 첫 개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거기에 시설 능력이 작아서 증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15억을 받아서 신축 부분에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것은 준공됐고요. 금년도에 그 준공된 부분에 7억2,000을 그거해서 증축 중에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증축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증축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저도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인창 노인 요양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15억 확보돼서 증축을 한다는 말이 들리던데 그것은 뭡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것은 노인요양원이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요양원, 전문요양원 또 실비 그것은 수급자 대상으로만 하는 거고 실비 요양원의 수급자 외에 개인적으로 돈을 받고 요양 시설을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창의 경우에는 지금현재 그냥 일반 요양원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평화와는 달리 전문 요양 중증 활동을 더하지 못하는 사람 병이 있거나 그런 사람을 요양을 시키면서 병을 낫게 하는데 인창에는 돈을 실비를 받으면서 하는 요양원을 15억5,000을 들여서 짓고 있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 편성은 금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위원장 김희곤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지금 설계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금년도 집행은 안 되네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계약을 금년도에 하려고 공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인요양원이라든지 부랑 아동 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 시설 그게 어찌됩니까?
  만약에 국가 지원금으로써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건물 소유자는 누가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건물 소유자는 법인 소유로 다 됩니다.
○위원장 김희곤  노인회의 법인 재산으로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를 들어서 평화
○위원장 김희곤  구청에서는 지원만 해주고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행정적인 처리만 해주는 거지요.
○위원장 김희곤  그 사람들 운영에 대해서는 관여를 전혀 안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운영에 관여를 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나와서 배정이 돼서 운영을 하게 주는데 그 뒤에 거기에 결산을 하고 검산을 하고 매월 합니다.
○위원장 김희곤  매월 합니까?
  월 단위로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월 단위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희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결산서나 감독 감사라 할까 이럴 경우에 지적사항도 발견될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1년에 정기적으로 두 번 정도 시설 점검을 합니다.
  하면서 거기에 지적사항을 매번 지적을 해서 개선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2004년도에 지적사항들이 많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많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대충 몇 건이나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건수가 한 업소에 열 건 이상은 지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지적사항에 부서장께서 어떤 지적사항이 크다 싶은 거 요양소별로 세 건 정도만 업무에 참고하고자 하니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가능하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353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하고 자활후견기관 직원복지수당해서 3억3,000만원이라고 봅시다.
  그런데 이 3억3,000만원이 전액 소요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353페이지요?
○김명석위원  53페이지 위에서 둘째, 셋째 자활후견기관 직원복지수당 거기 두 개가 합하면 약 3억3,000만원 그것이 전부 다 지출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됩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더 이상 시에 요구할 수는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이게 후견기관 운영기준에 따라서 딱 맞춰서 내려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률적이라서 추가 가감은 못 합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자활후견기관이 우리 사하구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두 개소가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한 개소는 더 증설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배정을 더 시에서 받아 내려올텐데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런데 여기에 자활 참여 인원이 어느 정도 450명에서 500명 이 안에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한 개 더 늘릴 필요성은 없거든요.
○김명석위원  아니오. 과장님 현재 상태로 봐서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을 돕기 위해서 이러한 후견 기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 운영을 하는데 지금 간단히 실 예를 들어보더라도 다대2동 경우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네들이 이 후견기관을 이용할 줄도 모르고 이용을 안 하는 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김명석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왜 안 하느냐 하면 후견기관에 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쪽이 와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며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노임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출되는데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김명석위원  그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적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홍보도 해주고 제 나름대로 후견기관을 한 개소라도 더 증설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정말 차상위 계층이나 생활보호 대상자나 이러한 사람들이 더 이용을 해서 쾌적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자활후견기관 직원복지수당 했는데 그 금액이 1,872만원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김명석위원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인원은 몇이며, 일당은 얼마 지급하며 이것이 계산상 나오면 편하겠는데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후견기관은 전국적으로 표준기관입니다.
  한 개 기관이 직원 6명을 쓸 수 있습니다.
  두 개 기관이니까 12명이지요. 12명이 금액을 일률적으로 받아서 수당을 결정을 해서 내시된 겁니다.
○김명석위원  지금현재 2개 기관에서 6명씩 12명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1,872만원이니까 한 사람이 보통 150만원 지급이 되겠네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을 상세하게 기록해서 해주셨으면 알 수 있겠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보호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이나 이러한 사람들에게 생활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기관도 증설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직원도 더 쓰면 사하구에 조금이라도 이로운 벌써 고용 창출이 되니까 이런 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서 늘려주실 의향이 없는지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부 다 소요된다니까 시에 증설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힘이 그거 하다니 의원들이 요구를 해서라도 추진이 되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 부분 설명 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명석위원  간단하게 끝내주세요. 이것으로 질문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자활후견기관의 자활 대상자는 개인들이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일정한 대상을 대상자를 불러서 서로 면담을 하고 저희들이 배치를 해줍니다.
  일방적으로 사회과에서 대상자는 나옵니다.
  기초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딱 두 군데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 대상자는 나옵니다.
  그 사람이 자활 근로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배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활근로 후견기관 이 자체는 전국에서 다 표준적으로 이렇게 딱해놓기 때문에 우리가 인원을 늘려 달라고 해도 우리 1개 구에 하나 반영을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사항인데 한번 같이 그 부분을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후견기관에 제가 한 군데 가봐서 실정을 직접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본 결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정말 그런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 계층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서 많이 나가서 이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장소가 제공돼야 되거든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개발해야 됩니다.
○김명석위원  어떤 데는 가면 도배도 해야 되고 어떤 집에 가서 이런 일을 해주세요 신청을 하면 그네들이 가서 일해주고 해당되는 인건비는 우리 구에서 지급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업과에서 이래되기 때문에 확대 늘려주는 것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말씀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평소 제가 의심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노인경비 지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공단이나 어디 버스회사에서 지불하는 겁니까?
  개인별로 지불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65세 이상 노인에게 전부 다 일괄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 김희곤  일괄 지불합니까?
  개인별로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개인별로
○위원장 김희곤  아니, 대중교통비는 예를 들어서 지하철 같은 경우에 65세 되면 통행권 주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버스는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버스비 조로
○위원장 김희곤  버스비 주잖아요. 신분증 보여주면 안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안 됩니다.
○위원장 김희곤  좋습니다.
  어쨌든 버스비 대용으로 주는 거네요.    얼마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금년도에 1인 월 8,400원인데 내년도에 1만원으로 인상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사실 65세 돼도 엄청나게 부자로 사는 사람이 많다 말이에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 구분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래서 처음 시작을 할 때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8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교통수당을 주는 것으로 그 당시에 어떤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65세 이상 다 주자 그렇게 결정이 돼서 그때부터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서울시의 경우라든지 일부 구의 경우라든지 보면 아주 잘 사는 그런 분들이 자진해서 반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렇지만 동사무소를 통해서 우리는 지불을 다한다 반납하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런 것을 지금 부산시에도 어느 구에서 구청이 주축이 돼서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상 잘 안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지난번에 지난 연초에 보도가 된 사항을 저도 봤는데 상당히 처음에 그렇게 움직이더니 잘 안 되는 것 같습디다.
○위원장 김희곤  다른 구에서 시도하려고 하다가 안 된 거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데 이것은 복지 차원에서 제가 생각할 때 안 맞는 것 같아요.
  곁들여서 복지과 직원이나 사업과장께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좀 뭔가 안 맞는 제도나 관습은 우리가 바르게 맞추어서 일선 행정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곁들여서 일괄적으로 경로당에 지불하던 보조금 있지요?
  그것도 각 경로당마다 일정액이 지불되지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이 부분도 사실 아파트 경로당은 저도 개인적으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관리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서 경로당에 대한 운영은 어느 정도는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차별 지급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것도 강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사업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차등을 저도 둬야 되는 것이 적어도 아파트 경로당은 지급 대상에 제외시키고 달동네 저런 데 어려운 경로당에 그 부분의 몫을 줘야 되는 것이 안맞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꿔 나가려고 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습적으로 이렇게 해 나오다가 갑작스럽게 그거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 어느 누가 사실상 다른 시·군·구에서도 누가 총대를 들고 그렇게 하자하면 같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구에 특히 단독적으로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아파트 경로당이 갑작스럽게 반발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돼서 아주 세심하게 접근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럴 경우에 금년하고 내년하고 지원금액이 같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렇지 않으면 꼭 인상 부분을 일반주택과 경로당에 제공한다든지 추가로 지불한다든지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과장님 어느 만큼 깊이 생각하고 과연 정말 부족한 사람 편에 어느 만큼 서느냐 하는 그런 차원인데 우리가 복지라는 것은 많이 가진 사람한테는 복지 시설이 필요없거든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33페이지부터 443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442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해서 전년도보다 7,911만7,000원이 증가되고 국·시비 이래놨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의료급여 대불금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이 부분은 지금 금년도에 이것도 전부 국·시비입니다.
  재원도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기초생활 보호자 중에서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의료진료비 이런 것을 주로 보장구입니다.
  휠체어라든지 이런 걸 장애인이 의사 진단을 받아서 당신 휠체어 타고 다녀야 됩니다 하는 진단서가 나오면 우리 구에 신청을 하면 이것을 사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정쌍식위원 의족구를 사드린다 이 말씀이죠?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사주는데 금년도에 특히 7,900만원 더 증액된 것은 여기에 시설을 종목을 세 가지를 더 늘렸습니다.
  전동휠체어, 휠체어 중에서도 일반 휠체어 타고는 안 되는 그런 중증 장애인이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된다 그러면 신청하면 사줘야 된다 또 전동 스쿠터 이런 세 가지, 정형 외과용 구두 세 가지가 추가되고 더 인원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국비, 시비를 더 많이 보내준 사항입니다.
○정쌍식위원 이게 장애자들을 위해서 더 늘어나도 좋겠죠.
  앞으로 더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용대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위원
  김흥남   김연수
  고광웅   이용조
  김명석   정쌍식
  최천수   김희곤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조치승
  지역경제과장최삼림
  환경위생과장김용완
  청소행정과장이정상
  교통행정과장임석진
  복지지원과장정석한
  복지사업과장구용대
  녹지담당한성호
  생활환경담당이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