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2월 21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59분 개의)

○위원장 이용덕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백재효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재우  사하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제146조에 따라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인 기금의 설치 및 기금의 조성,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의 규모, 기금의 관리 운용 및 심의, 회계공무원 지정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김재우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주요제정 내용,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의 체계에 맞게 우선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지방세기본법」제145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 연구원이 설립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지방세 발전기금을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고 「지방세기본법」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기금의 설치 및 기금 조성 재원과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의 규모, 기금의 관리 운용 및 심의위원회 구성, 회계공무원 지정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등으로 적법성 측면은 「지방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운용과 적립 및 용도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재정적 측면은 본 조례를 시행할 경우 출연 기금이 다소 소요될 것이나 구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내용의 구성적 측면은 행정안전부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 기준에 맞게 구성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김석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출연기금이 1만분의 1, 1만분의 1.5 이런 것은 그냥 행안부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하라고 내려오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예,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경열 위원  아, 그러면 이 기금을 1년에 250만원, 350만원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 운영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이게 설치가 되면
○세무과장 김재우  제가 보건대는 우리 구의 경우에는 한 1만분의 1이니까 한 239만 4000원 정도가 매년 구별로 모이면 아마 부산시에서, 부산시 광역 단위로 해서 이 연구원을 만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이거 2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 사하구하고 부산시에 16개 구하고 각 자치단체 이런 데 있는데 현재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다른 구에 다 이 조례가 심의가 통과됐습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아마 2월 중에 거의 다 심의를 할 겁니다.
오다겸 위원  마쳐지는 걸로?
○세무과장 김재우  예.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우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오다겸  고광웅
  김경열  김동하
  이복조  한정옥
  이용덕
○출석전문위원
  김석곤
○출석공무원
  세 무 과 장  김재우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월 11일 사하구청장 제출)
    2월 11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