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전총괄과·교통행정과

일    시  2013년 11월 27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2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열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호익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3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강호익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동료 위원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건설과, 건축과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11월 29일은 토지정보과,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도시위원회 전체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공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호익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호익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안전도시국장 강호익

○위원장 김경열  증인으로 채택된 과장의 증인선서는 부서별 감사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호익  안전도시국장 강호익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열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저희 국 업무현황보고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숙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욱경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상철 건설과장입니다.
  김재수 건축과장입니다.
  김창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정순철 도시정비과장은 강변대로 수변휴게 공간 조성사업과 관련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에 참석코자 문화재청에 출장 중이므로 부득이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안전도시국 전 직원은 합심하여 창조도시사하건설을 위해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시로 지적하여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3년 업무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부터 시작되는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선제적 대응체제의 구축으로 완벽한 재난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내년도 사하구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여 구민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 관련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재난·재해예방 및 사전대비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 전담반을 구성하여 풍수해 안전관리 등 여름철 자연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다대포 해수욕장, 산간, 계곡 등에 물놀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안전관리요원을 확보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폭염취약계층 특별보호를 위해 무더위 쉼터를 지정·운영하고 폭염대비 대국민 교육홍보를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관리에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민 풍수해 보험가입을 확대 추진하여 재난발생시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를 통해 재해예방 및 재난복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재해 사전대비 및 신속한 대응태세를 구축하여 기상예비특보 발령 시부터 단계별 재난대응체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풍수해 등 각종 재난대비 실적 훈련을 통해 재난사항에 직접 적용하도록 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내년 5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로 국가재난시스템을 점검하고 구민이 실질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여 구민의 안전의식 고취 및 생활속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안전도시 사하 만들기 사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범죄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재해 위험지 안전관리 및 응급복구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717개소와 1, 2종 시설물 35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위험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재해 취약지 시설주변 신고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한 초동 대응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은 장림2동 590-1번지 일원 침수사업 등 시 재난관리기금사업 5건에 9억 5000만 원이며 구 재난관리기금사업은 3건에 2억 4500만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시대환경변화에 맞는 민방위 역할 재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실 있는 민방위대 운영을 위해 생활민방위교육을 활성화시키고 디지털시대에 맞춘 사이버민방위교육을 상반기 1회, 하반기 2회 실시하며 민방위 대원의 재난안전활동 자율참여 확대 등으로 민방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민방위시설은 비상대피시설 157개소 및 비상급수시설 80개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장비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안보환경을 반영한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실제상황에 부합된 을지연습을 실시하여 인력동원 자원관리로 확고한 비상대비업무 대응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친절 및 직무교육 실시와 복무자세 점검 및 간담회 실시 등으로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조명시설 확충 및 보수를 위해 관내 보안등 100등을 신설하고 파손·노후된 가로등 24등을 교체·복구하겠으며 노후 배전함 및 보완 등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생활민원처리반을 내실 있게 운영해 신속한 보수로 주민불편을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 밝고 건전한 가로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다대동 무지개 공단 내 열악하고 노후된 도로조명개선에 1억원을 투입하여 산업단지 내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림1·2, 하단 펌프장 등 배수펌프장 운영준비태세를 확립하여 펌프장 시설물의 상시 점검 및 정비로 펌프장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편익 주차시설 확충 및 정비사항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증가에 비하여 우리 구 주차장 확보는 이에 따르지 못해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으로 괴정 재정비 해제지역인 괴정동 514-4번지 일원에 24억 원의 예산을 투입, 재정비 해제에 따른 주민 실망감을 해소하고 폐공가도 정리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또한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및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을 통하여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명절 학교운동장 및 주차장 개방사업은 물론 공용 및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관리강화와 이면도로 및 횡단보도 등 퇴색된 주차선을 수시로 정비·관리하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수준 높은 교통문화 조성입니다.
  승용차 요일제 시행 확대를 위해 동별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각종 교육 및 행사장에 출장하여 현장접수를 실시하며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시 보행안전 지도사업을 공공근로사업과 연계 학기 중에 실시하여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겠으며
  버스승강장, 교통표지판 등을 비롯한 각종 교통이용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으며 교통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연 4회 캠페인실시, 어린이보호 구역 내 시설점검을 실시하고 교통안전 교육실시 등을 통하여 교통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 성숙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신뢰받고 공감하는 주차질서 행정구현을 위해 상습 불법주차지역 및 구민불편 신고지역 위주로 불법주차방지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고 효율적인 주차단속을 위해 무인단속 카메라와 차량을 이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며 내년도에도 무인카메라 1대를 추가 설치하여 상습불법 주정차구간, 민원다발지역의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해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다대포 낙조분수, 괴정 뉴코아 앞, 을숙도 등 3개소에 주차질서 계도 도우미를 운영하고 자발적인 주차의식 고취 및 불법주정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사전단속지역임을 알려주는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를 지속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주정차 민원에 대한 근원적 해소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위반 등 연 2회 불법주정차 일제 단속과 연 4회 자동차관리사업체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마을버스 등 여객자동차업체 교통안전 지도점검을 통하여 주민들의 교통안전에 힘쓰겠으며 또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운수업계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과징관리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예금전자압류를 실시하여 신규재원확보 및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과태료 합계 30만 원 이상의 금액을 60일 이상 체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여 과태료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각 층 바닥면적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교통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체납징수전담팀을 연 2회 운영, 체납액 징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교통특별사법경찰 업무관리강화입니다.
  무보험차량운전자, 무단방지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소환조사를 실시하여 검찰송치 및 범칙금 부과를 통하여 의무불이행자에 대한 교통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칙자 출석편의 제고를 위해 업무시간에 출석조사, 전화 또는 우편진술 등을 실시하여 수사대상자의 편의제공 및 미제사건 해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건설사업으로는 재배정 사업 1건에 1억원, 보조사업 5건에 39억 9400만 원 등 총 17건의 51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상의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직접 추진할 건설사업으로는 강변대로 확장, 감천항 다대포항 연결도로 건설, 천마산 터널공사 등 3건에 총 589억 원으로 이는 금년대비 228억 6000만 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시 재배정 사업인 장림공단 동원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로써 1억 원의 시설설계용역비로 설계를 완료하여 2015년부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인 하단오거리 주변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55억 원으로서 내년도에는 8억 6000여만 원의 사업비로 500m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장림정책 이주지 내 불량한 도로를 4억 3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천마산 산복도로 감천사거리 간 미개설 도로에 4억 원의 사업비로 50m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장림지구 침수지 정비사업에도 금년 25억 원에 이어 내년도에도 20억 원을 확보, 추가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사남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에도 3억 원의 예산으로 800m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구 자체 사업으로 낙동대로의 불량한 보도를 1억 4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750m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교통특별회계 예산 8000만 원으로 옥천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시 건설 본부 주관 강변대로 확장 사업에 20억 원을 계속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역시 시 건설 본부주관 감천항, 다대포항 연결도로 건설에 28억 원을 계속해서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시 건설 본부주관 천마산 터널공사에 민자를 포함한 541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낙동대로 등 주요 간선로를 중심으로 노상적치물, 보도블록, 기타 도로시설물 전반에 대해 상시 도로 순찰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생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낙동대로, 하단오거리 및 하단광로 주변 등 상습취약지역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 수거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민원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 야간 합동단속과 특별단속을 실시해 항상 안전하고 쾌적한 상태로 도로가 유지·관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및 세외수입 과징입니다.
  도로, 구거, 하천 등 국·공유지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 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으로 세외수입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로, 구거 등 당초 목적의 기능이 상실된 재산은 용도폐지 후 매각기관에 인계하여 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점용료 및 변상금 체납자에 대한 세외수입 징수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 서민을 위한 주거 환경정비사업 활력 추진사항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장림 1구역, 괴정 2구역 등 총 7개소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합 시공사의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다대의 주공아파트 등 6개소에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부진한 사업장에 대하여 민원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 노력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주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안전도시 사하 만들기 추진을 위해 건축심의나 건축허가 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토록 하겠으며 폐가 대상 10개 동을 철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가 리모델링 반값 임대사업은 임대 희망하는 주택 중 교통접근성이 좋은 공가 6개동을 리모델링하여 대학생 및 저소득 주민에게 주변 시세에 반값으로 임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형 건축공사장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점검, 품질 및 시공관리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간선도로변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가설울타리 등은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을 적용하고 정기적으로 환경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옥상조경 및 도시 녹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푸른 부산 가꾸기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괴정 재정비 촉진해제 지역 주거지 재생 지원사업은 해제지역 내 주민상실감 해소 및 지속적인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전체 21개 사업 중 내년에는 소공원 조성 및 보행자도로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평1동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노후 하수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품격 있는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지역건축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건축 민원상담실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건축민원 공개행정과 건축행정 정보공개 활성화를 통해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으며 또한 건축 관계자의 책임의식 고취와 공사장 방문의 투명성을 확보코자 공사장 점검관리 실명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관내 건축공사장의 현장관계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와 내부갈등 해소를 위해 아파트 관리비 내역공개와 관리 주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미환급된 학교용지 부담금 36세대분 4200만 원은 국고로 반납할 예정이며 지역건설사업 육성을 위하여 대규모 공사장의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법과 공익에 부합하는 건축 질서 확립입니다.
  위반건축행위 단속반을 편성하여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아울러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위반 건축물 중 내년 시행예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적용대상이 되는 건축주에게 양성화 홍보를 할 계획이며 이행강제금 체납정리를 위해 부동산압류, 공매의뢰와 독촉장발송, 분납유도 등을 통해 징수율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사항입니다. 내년 1월 17일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에 따라 홍보전담반 편성 및 주민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장기 미착공 건축물, 기존 건축물 조경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에도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실명제를 추진하여 부설 주차장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건축법」개정에 따라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정기 점검이 의무화 되었는데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홍보와 안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계획으로 정기조사대상 4만 3296필지와 수시조사대상 약 300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토지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해 적정 지가를 산정할 계획이며 주민의견수렴 및 이의신청 절차 홍보 등으로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관리 계획입니다.
  우리 구 소재 부동산 중개업소 382개소에 대해 분기별 1회, 연 4회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등 위반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하겠으며 부동산 중개업 입법행위 신고센터 및 상담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구민의 재산보호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계획으로 개발부담금 부가대상은 택지개발사업 등 지목이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도시지역 내 66㎡ 이상 개발되는 토지이며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의 개발비용 검증을 의뢰하는 등 공정한 개발 부담금 부과로 민원발생을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지적현장 민원실 운영 사항은 지적현장 민원실 운영과 관련 사하등기소 내에 상주하여 등기관련 제증명 발급과 토지 및 건물소유권 변동사항 정리 등 현장방문 민원을 직접 응대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로 계속해서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건축물 대장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건물부동산 등기대행서비스 제공 계획입니다.
  건축물의 면적, 구조용도 등 변경사항에 대해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를 실시해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대상으로는 건축물의 지분 또는 명칭변경, 밀실, 철거 등 경우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이며 위반건축물 신청 및 소유권 변동사항은 제외됩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도 추진계획입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기간은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가 부동산매매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실제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편의를 위한 인터넷 신고비율을 높이고 부동산실거래가가 신고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자료정비 추진계획입니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공구 18종을 하나로 통합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으로서 내년 말까지 각종 공구 간의 불일치 내역을 정리하여 공적 장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측량기준점 조사 및 관리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는 삼각점 10점을 포함하여 총 3250점의 측량 기준점이 있으며 조사 및 유지·보수 등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업무추진계획입니다.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 동안 시행하는 한시법으로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점유상태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구민들이 소유권을 원활히 행사하여 토지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된 특별법으로 우리 구는 2013년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괴정1지구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성과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토지이동 및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에 따른 대한지적공사 및 측량업자가 수행한 지적측량성과를 정확히 검사하기 위해 현지 검사를 확행하고 측량수행자와 연 1회 합동간담회를 개최해 지적법규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등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찾지 못한 조상 땅을 지적전산을 이용해 찾아줌으로써 개인의 토지소유권 보호와 국민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활동 강화 계획입니다.
  내년 새주소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새주소의 조기정착과 구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 생활현장에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을 설치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회복지시설, 택배업체, 관공서 등 찾아가는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고 각종 교육 및 해수욕장, 재래시장 등 각종 행사 다중 집합장소를 직접 방문해 새주소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대포 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입니다.
  다대포 해수욕장 일원에 진입광장, 다목적광장, 녹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8년 착공, 2014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286억 원입니다.
  2006년 5월에 기본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2008년 11월에는 지자체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2009년 4월 국가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금년 10월 전체 공정률은 80%이며 국가사업은 지난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내년 말 지자체 사업을 포함한 연안정비사업 전체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다대포 해수욕장 몰운대 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75억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확보된 20억 원으로 보상 및 지장물을 철거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보상과 일부 도로개설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선셋수변 휴게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변대로변에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쉬어갈 수 있는 탐조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2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작년 2월 기본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5월 건축설계 현상공모를 통해 작품을 선정하였고 현재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신청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에 문화재현상변경 허가협의를 거쳐 내년도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아미산 전망대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말에 마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에서 보고 드려야 하나 참고로 내년도 업무계획에 포함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다대포 동측 해수욕장 복원사업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277억 원이 소요됩니다.
  2012년 6월에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8월에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고 국토해양부 등 관련기관에 건의하여 내년에는 기본 및 시설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조기에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조사 및 검토 용역입니다.
  우리 구 관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 및 검토용역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4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 7월에 20년 이상 경과된 장기 미집행 시설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12월에 구 의회에 보고 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20년 미만 도시계획시설 검토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장림지구 침수지 정비사업은 장림동 일원의 상습침수 해소를 위해 펌프장 설치 및 측구와 하수박스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로 총 사업비 159억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 2월에 1차 공사를 완료하고 2차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 공정은 45%이며 하수박스 583m 중 280m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말 전체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괴정지구침수지 정비사업은 괴정동 상습침수지역에 배수박스 및 누수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총 77억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 2월에 1차 공사를 착공하여 현 공정 45%이며 2015년에 전체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감천지구 침수지정비사업은 감천동 해양슈퍼 일원 상습침수지역에 암거박스 및 침사지를 신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5억 원이 소요됩니다.
  현 공정은 95%이며 기존 하수박스를 보수, 보강하여 내년에 전체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강화사항입니다.
  노후 미관제 간판정비사업으로 내년에 100개 간판을 목표로 하여 기존 불량간판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1억 원이 소요됩니다.
  내년에는 정비대상 간판조사 및 업주동의서를 청구하고 구 자체심사 및 부산시에 승인·요청하여 내년 6월에 사업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을 위하여 공휴일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야간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습불법광고물 설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철저히 부과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아울러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요건을 구비한 무허가간판에 대한 양성화를 계속 추진하고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DB를 지속적으로 개선·관리할 계획이며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업무현황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강호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숙권 안전총괄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위원장 김경열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참석하신 부서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반갑습니다. 저희부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학 안전관리계장입니다.
  고태광 민방위계장입니다.
  손희준 기전계장입니다.
  이상 계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 사)
○위원장 김경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75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279페이지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김동하 위원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안전관리실무위원회하고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자문단하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3개나 있지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김동하 위원  3개가 있는데 운영횟수별로는 물론 진행은 2회, 1회, 9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안전관리위원회의 상태, 조례상태 세 개를 지금 다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책자 상으로 봤을 때는 안전관리위원회 중간에 있는 것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김동하 위원  이 위원회가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랬을 때 안전관리위원회 안에다가 안전관리실무위원회와 안전관리자문단을 둔다.
  조항사항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도 광범위하게 안 벌려 놓아도 안 되겠느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맞습니다. 이게 안전관리위원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도 그렇고 안전관리자문단도 그렇고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명칭하고는 안전관리실무위원회하고 자문단 하고 따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면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저희들이 보통 보면 안전관리위원회는 각종 교수라든지 있고 따로 그 밑에 또 실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실무위원회들이 별도로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밑에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실무 할 때는 실무진을 불러서 실무위원회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실무위원회라는 이 자체는 지금 위원회 조례가 없는 것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안전관리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아니, 안전관리위원회 조례는 있는데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조례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조례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김동하 위원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김동하 위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위원회 따로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위원회 따로 지금 책자 상 나와 있는 게 세 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하나로 묶으라고 이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보안등 설치내역이 죽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안등 여기 보니까 설계상으로 보면 나트륨이라고 지금 나트륨등으로 되어 있는데, 나트륨등으로 되어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김동하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보안등 죽 훑어보니까 나트륨이 아니고 LED등 같은 것 하얀 것 형광등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김동하 위원  그런 것 설치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지금 LED등은 저희들이 지금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김동하 위원  그러면 LED등 말고 그러면 형광등 같이 그러니까 하얗게 나오는 게 있다 말입니다.
  그것이 설치된 몇 군데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손 계장님 잠깐···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나트륨등만 했다 해 놓아서 그런데 지금 전기세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김동하 위원  올랐는데 지금 우리 보안등 등수가 257개나 있습니다.
  257개가 있는데 옛날에 예산을 보니까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나가던데 지금 이 나트륨등으로 되어있는 것을 갖다가 LED등으로 교체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나트륨등에서 LED등으로 교체를 하면 시설비가 우선 많이 듭니다.
  LED등이 물론 내구연한은 좀 있지만 그것 전체를 다 바꾸려면 막대한 시설비가 소요됩니다.  
  LED가 지금 당초에 넘어올 때 보다는 가격은 좀 다운은 많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설치비 2.3배 정도 더 비싸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LED등을 지금 각 업체에서도, 각 정부에서도 LED로 바꾸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우리 구비 형편상 그것을 바꾸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럼 나트륨을 계속 썼을 때 하고 만약에 LED등을 썼을 때 하고 전기세 차이가 예를 들어서 257등 지금 보안등 현재 있는 것으로 했을 때 대충 잡아서 전기세 차이가 얼마 정도 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전기세는 조금···(직원에게 물어봄) 그 기준은 아직 자료가 안 나와 있는 데 자료가 되는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자료보다도 제가 볼 때는 지금 LED를 쓰는 게 추세이고 그래서 LED로 바꾸어야 전기세를 그만큼, 물론 LED 설치하는데 비용이 지금 든다고 하지만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동별로 몇 개씩 선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LED등으로 바꿈으로 해가지고 향후 앞으로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구비를 절약하는 그 계기가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LED 저것을 앞으로 될, 추세가 다 LED등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좀 바꾸게끔
김동하 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에 예를 들어서 한 몇 개 등을 바꾸겠다.  예산을 좀 측정해가지고 그것을 바꿈으로 인해서 그만큼 밝아요.
  또 LED등으로 놓으면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김동하 위원  지금 나트륨은 노란 것 그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김동하 위원  그것하면 사실은 보안등이라는 것은 방범 위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나트륨 그것 한 것은 별로 안 밝습니다.
  보면 있다는 것뿐만, 거기에 보안등 있다는 것만 해주는 것이지.
  그래서 아마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내년에 몇 개를 조금 바꾸겠다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LED로 좀 교환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방금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신 것 LED가 한번 설치해 놓으면 등도 안 갈고 오래간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그것 지금 전기세하고 대비해서는 그래 점차적으로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업무현황보고에 보면요. 1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폭염대비 종합대책 추진이 있습니다.
  우리 복지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게 쉼터가 우리 구에는 23개소가 쉼터가 지정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각 동별로 한 개 정도, 어쩌면 1.5 이래 없네요.
  그냥 그러면 노인들이 피신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다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주로 무더위쉼터는 이것이 작년부터 좀 대두가 되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쉼터를 운영하고 22개소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동 주민센터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있고 나머지 복지관도 일부 포함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더위쉼터는 앞으로 아마 점차적으로 날씨가 변화가 되면 확대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한정옥 위원  다른 구 보다는 우리가 좀 적습니다,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조금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에 보시면 294페이지입니다. 민방위장비 현황에 보면 동별로 보면요. 다른 것은 다 비슷비슷한데 지휘용 앰프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한정옥 위원  없는 동이, 이것은 예산입니까 아니면 필요 없는 것입니까? 그 동에.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민방위 지휘용 앰프는 사실상 이게 방송장비입니다.
  방송장비인데 필요시 행사 할 때 주민들하고 쓰는 것은 맞는데 사실상 이게 지금 지휘용 앰프가 그게 긴급한 내용이 아니면 사실 쓰일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사용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에 있는 지휘용 앰프를 그대로 활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휘용 앰프도 가격이 비싼 만큼 활용가능성은 조금 뒤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기존 있는 것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정옥 위원  꼭 필요 안 해서, 뭐 꼭 필요하면 기기를 사주는데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꼭 필요하면 사 줘야 되겠지요.
한정옥 위원  그렇습니까.
  간단히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보면 우리가 집중호우 때 피해금이 나갑니다.
  일괄적으로 다 100만 원, 내가 죽 보니까 다 100만 원인데 이것은 뭐 피해 상관없이  그렇게 나가야 금액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주택침수는 100만 원으로 딱 못을 박아났습니다.
  침수해 부분만 그리고 전파, 반파는 조금 또 가격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주로 주택 침수피해를 보고 100만 원을 다 지급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망피해 같은 것은 조금 우리 시스템 상에서 수산물 피해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어망피해 같은 것은 조금 금액의 차이가 있던데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가서 뭐 피해조사를 하고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그 피해조사를 하고 나서 그 피해사실을 시스템에 입력을 시키면 자동으로 계산해서 나옵니다.  
한정옥 위원  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안등을 예를 들어 신설을 할 때 말입니다. 우리가 보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주민이 보안등을 신설해달라고 해서 보안등을 신설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대부분은 지금 우리가 보안등에 있어서 거의 있는데 주로 민원인들이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건의를 해서 현장에 가봐서 적정한 시기에 달아주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럼 그게 이제 보안등을 설치하는데 거리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특별히 거리제한은 없고요.
  지금 보안등 설치는 기존 가로등 전주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위치가 맞아야 설치를 할 수 있고 특히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는 곳을 보면 기존 민간인 업체에다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민간인한테 동의를 얻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꼭 달아야 되는데 못 다는 부분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만약에 그러면 민간인 자기 것인데, 사유지인데 내가 우리 여기 좀 달아 달라고 하면 달아줄 수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아니, 그런데 특히 어렵다든지, 방범의 유해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꼭 같이 판단을 해야죠.
  그래서 5m의 앞에 있는데 다시 한 개 달아주라 하면 그것도 한번은 검토는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최광렬 위원  사유지라서 안 되고 이런 것은 없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사유지라고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꼭 그 벽체에 달아가지고 그 사유지에 동의만 된다면 달수는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안 그래도 지금 주민들이 건의는 많이 하는데 구청에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유지라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사유지에 달아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보안등 달 때 신경이 좀 쓰이는 부분들이 사유지의 벽에 달아 놓으면 또 인근 집에서 너무 밝아서 잠이 안 온다. 떼 달라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그게 협조가 좀 받기가 힘들더라고요.  
최광렬 위원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잠 못 잔다는 사람도 사실은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서로가 합의가 잘 되고 하면 보안등 달아 달라 하면 좀 어두운 곳에는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최광렬 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게 우리 방독면의 현황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95페이지, 296페이지 방독면이 우리 사하구에 지금 현재 1만 개 정도 있다,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이용덕 위원  1만 개 정도 있는데 보면 29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97년도 생산품 567개, 그 다음에 03년도 생산품 해가지고 1592개 대략 2162개 정도를 지금 교체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이용덕 위원  폐기처분한다 이러는데 폐기처분하는 방독면들은 향후에 어떤, 이게 못써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연도가 넘어가지고 이것을 폐기처분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이것은 방독면은 지금 사실상 일반방독면 이런 부분, 국민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연도가 5년 정도 있으면 다 폐기하는 것으로 내구연한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부분 이것도 폐기를 할 때도 우리가 임의대로 연도 정해서 폐기하는 것은 아니고 소방방재청에서 우리가 샘플을 주면 방독면을 폐기를 해야 되겠다 신청승인이 떨어지면 그것과 같이 방독면 폐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방독면 자체가 구입하는 데 상당히 오래 되었고 사실상 화생방전을 대비한 방독면인데 거기에 대한 실제 주민들의 사용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고 지금 보관상태에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용덕 위원  우리가 유사시 전시용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관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이용덕 위원  여기 보니까 각 동이라든지 각 동에 이것 다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한번도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진열해 놓았다가 폐기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는 데 이것을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연습용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사실 이게 방독면 자체가 하여튼 내구연한이 지나고 오래되면 본인이 쓴다면 인체에도 해가 갈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용으로 다시 쓰는 것도 재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것은 한 번 더 우리 소방방재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폐기하는 것도 좀 모순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것도 실제 화생방 교육이 1년에 한번 있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용을 위해서 그것을 폐기를 안 하고 그냥 놔 놓는다는 것 자체도 조금 모순이 좀 있고 실제 보관하고 있는 것 가지고도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리가 소방방재청과 다시 협의를 하든지 어떤 그런 건의사항을 통해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 부분들이 낭비하는 요소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방독면 자체가 고무로 되어있다 보니까 연도가 지나면 사실상 폐기처분해야 되는 그런 조항도 있고 또 약품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방법이 있는데 여하튼 간에 잘 보관하셔가지고 쓸데없이 낭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안전총괄 정숙권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오다겸 위원입니다.
  질의를 우리 행감자료 29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나에 보면 구민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2013년도에 887건이고 앞으로 향후 800 또 세대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가입하지 않는 분들이 아직 홍보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번 행감 때도 저희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국비, 시비, 구비가 같이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에 따라서 우리가 빨리 신청을 하면 그만큼 우리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연초부터 해가지고 그 동을 통해서 풍수해 가입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해달라 해서 올해도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거의 무료로 가입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그 돈을 통해서 우리가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것 독려를 좀 해서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일단은 이제 비상사태에 풍수피해가 났을 경우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기초생활 수급자이지요, 그렇지요? 차상위계층들은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오다겸 위원  안 그래도 어려운데 또 이렇게 피해를 당할 수 있는데 보험을 가입해 놓으면 훨씬 그 분들의 생활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독려를 좀 많이 해서 우리 구에서도 그래 자체 또 예산도 확보를 하셔가지고 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그 밑의 다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황이 그리고 교육도 뒤에 보니까 지금 연 시키고 있는데요.
  총 333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역자율방재단이 긴급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긴급한 사항에서 이분들이 사실은 보면 연령대가 지금 굉장히 해병전우대라든지, 특전동지회라든지 굉장히 연로하시거든요. 평균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평균연령대가 한 50대 전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오다겸 위원  50대 전후로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오다겸 위원  그러면 각 동에도 지금 현재 그렇게 아직 연령대는 정확하게 조사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정확하게 조사된 것은 없지만
오다겸 위원  없죠?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한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5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까지 이렇게 분포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보셔가지고 비상사태에 기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일단 자율적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신청을 하셨다지만 그래도 오히려 또 그분들이 일하다가 좋은 뜻으로 하다가 또 그분들이 또 사고를 당할 수가 있다 말이지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오다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연령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게 또 보시고 분포에 있어서 너무나도 나이가 많으시거나 이러면 좀 어느 정도 마음은 받겠는데 좀 제외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이 긴급한 상황에서 기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연령을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보셔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자율방재단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운영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자율방재단은 어떤 재해의 위험이 있을 때 그분들이 신고를 주로 받는 것이 위주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해위험요소가 있다 하면 우리가 신고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서 다시 통보를 해주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긴급한 복구 상황이 있을 때에는 자율방재단을 또 활용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있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보면 예찰하고 위험정도 신고를 받는 정도의 수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연령과는 상관없이 업무를 충분히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뒤에 우리 한번 보안등 관련해서 앞에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우리 여러 가지 보안등이 아직 설치되어 있는 지역들이 보면 안전에 취약한 지역이 많이 좀 그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다대1동 보면 다대1동에서 다대1동 초등학교 앞입니다.
  앞에서 좌회전을 해가지고 봉수대 숯불갈비집과 아름유치원이 있어요.
  아름빛유치원 그 밑에 길이 있습니다. 거기 가다 보면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파출소 들어가는 길?
오다겸 위원  예, 들어가는 길 보면 보안등이 별로 없어요.
  보안등도 없고 가로등도 지금 없고 그래서 밤에 사실은 그곳을 다니는 주민들이 거기 주택가 밀집지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오다겸 위원  사실은 여성들은, 아이들은 그 지역을 다닐 때 두려움을 느껴요.
  그리고 특히 그 지역이 뭐냐하면 인도가 확보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차도뿐이지 옆에 인도는 없어요.
  사람들이 인도를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이렇게 구역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차하고 사람하고 아슬아슬하게 지금 다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주로 그……
오다겸 위원  특히 밤에는 가로등과 보안등이 또 약하기 때문에 더 위험하거든요.
  그 부분 현장에 한번 나가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인도가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 사실은 학교 통학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노약자들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셔가지고 보행자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안 되면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을 조금 더 많이 설치를 해주시면 보행자들이 더욱 더 안전하게 다닐 것 같습니다.
  한번 현장에 나가서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그 부분은 뭐 정확한 위치는 제가 아직 판단이 안 되고 봉수대갈비 앞쪽 지구대, 파출소 가는 그 길입니까?
  저기 해양도로 가면요.  
오다겸 위원  예, 그러니까 바로 좌회전 해가지고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좌회전 해 들어가는 길부터 해가지고 밑에 길로 가는데, 사실은 지금 도로상황이 양 차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도로는 협소한데 그러니까 보면 2차선이 아니고 1차선인데 이렇게 다 다녀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일방통행을 하면 오히려 보행자들이 인도가 확보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다각도로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그 부분은 우리 도로관리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도로형태를 못 바꾼다면 보안등, 가로등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밤에는 좀 다니기가 무서워요.
  거기에 노약자들이나 학생들이 다니기에는 잘 좀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민들 있지요?
  이번에 피해가 우리 다대지역에 강풍과 풍랑으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보상할 때 지난 기금이 나갔습니다.
  보상할 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보상이 되는지 일률적으로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렇게 나갑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아까 한정옥 위원님 계실 때 아까 잠깐 답변을 했는데 일반주택의 침수 같은 것은 일률적으로 100만 원 나갑니다.
  그런데 피해보상금이라기보다도 일정부분 지원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피해를 어떻게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원하는, 정부에서 이것만큼만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것이고, 어망분실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 분야는 수산관련 부서에서 현장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어떤 피해가 어떻게 되었고, 배가 어떻게 파손이 되었고 하는 부분들을 그 피해내용을 우리 국가재난안전시스템이라 또 있습니다.
  NDMS 거기에 입력을 하게 되면 금액이 자동으로 지원금을 지원, 얼마 지원해 주라 그렇게 판단이 되어 나옵니다.
오다겸 위원  아! 위에서 이렇게 입력을 하게, 피해사항을 입력을 하면 그 금액이 나오네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오다겸 위원  아! 지원금액이 얼마만큼 지급된다고.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어민들이 풍수, 태풍에 의해서, 강풍에 의해서 어망이 유실되고 또한 양식장이 유실되어 버리고 없어졌다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재난기금이 너무 적게 나온다. 이래갖고 또 이의를 제기하거나 조금 더 달라 이러는 케이스는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이것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재난피해보상금이 아니고
오다겸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일정 부분에 우리가 그 피해에 대해서 지원을 조금 해 주겠다는 그런 뜻이지, 피해를 전체 다 보상을 해주는 그런 기준은 아닙니다.
오다겸 위원  국가에서 위에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 말씀이시네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주택이 피해를 받더라도 보험을 통해서 피해보상금을 받든지 하지 국가에서 정부적으로 해주는 사항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이제 어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피해를, 어망이 유실되거나 그리고 양식장이 유실 되어서 피해를 많이 보는데 자체 자기들은 또 거기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수산물 수산부서에서 확인하면 아마 피해보상금 보험을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거의 다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건물이 건물보험 들 듯이 자기들도 배도 보험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수산물 쪽에서도 또 어민보호를 위해서 또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독려를 하고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예.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용덕 위원님이 질의한데에 대해서 방독면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방독면하고 국민방독면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이복조 위원  차이점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일반방독면하고 국민방독면은 나오는 시기하고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방독면은 사실은 조금 오래된 겁니다.
  먼저 나와서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지금 거의 다 폐기되는 단계에 있고 국민방독면은··· 아, 이야기를 거꾸로 드렸는데 국민방독면은 현재는 지금 먼저 나와 가지고 폐기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방독면은 요 근래에 나온 것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화생방전에 좀 대비할 수 있는데 조금 개선이 되어 나온 그런 방독면입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방독면은 전쟁 시 독가스라든지, 생물학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보완해가지고 나온 게 일반방독면이지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이복조 위원  그러면 국민방독면은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쓰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그럼 질을 보더라도 사실은 일반방독면이 훨씬 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이복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 이용덕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질이 좋은, 예를 들어 가지고 소재가 좋은 질 같으면 사실은 교육용이라도 충분히 제가 볼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냥 폐기보다는 학생들 교육용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활용방안을 한번 죽 강구하는 것도 제가 볼 때 정말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방독면 자체가 약품을 또 처리했고 고무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교육용으로 학생들한테 지급을 해서 인체에 해가 없다면 교육용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소방방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폐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을 재활용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방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래 제가 볼 때 이게 만약에 인체에 해로웠고 했다면 사실은 처음부터 이게 허가가 안 났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인체에 해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제작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영구적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내구연한이 좀 지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이복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 보면 우리 향후시설 보완 및 운영계획에 보면 장림지구 침수지 정비사업 이것은 도시정비과에 관련된 소관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예산은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고 시비 확보할 때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각 사업 부서로 다 이관을 해줍니다.
  그래서 주로 사업을 하는 부서는 사업부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마 이것 장림침수지 정비도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비 중의 펌프장 운영이나 제진기는 저희들이 별도로 분리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제진기 및 펌프교체라든지, 신설이라는 것은 지금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것이 총괄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정비과에서 이 사업내용을 전반적으로 아는 것이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이복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네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그런데 저기 펌프장 시설하고 제진기시설은 저희들이 발주를 합니다.  
이복조 위원  예, 그러니까 발주만 하지 지금 그러면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사업전체는 저희들이 관장을 합니다.
이복조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진기 펌프장 지나서 하나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이복조 위원  그것 지금 파일 박으면서 몇 달 동안 공사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것도 실제 용역을 줘가지고 타당성이 있고 해서 그 공사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이복조 위원  그러면 왜 지금까지 공사가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제가 알기로는 건축건설 기본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사항까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는 주로 도시정비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한 2, 3개월 정도 중지가 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박다보니까 기초파일이 밑에 지반까지 닿아야 되는데 그게 닿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깊어서 다시 한 번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아마 일단 공사 중지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아마 11월, 아마 지금쯤 공사가 재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예, 그래서 이 공사일과 제진기 같은 것 이런 것은 공사비용도 되게 크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이복조 위원  이게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49억 2000만 원입니다.
이복조 위원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이복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실시용역비가 제가 볼 때 몇 억 정도 되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실시용역 이것은 아까 우리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실시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해마다 연차 사업을 해나가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이게 파일 박는 기초가 어디까지 됐는지 지질검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복조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그래서 지금 모든 우리 도시총괄안전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 도시정비과, 건설과 전부 다 이게 설계용역이 자꾸만 이렇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이복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좀 물어보겠습니다.
  290페이지 보면 비상급수시설 80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생활용수하고 식수용도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이복조 위원  비상급수 시설은 어떨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한 것입니까?
  비상급수시설은 어떨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한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비상급수시설은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급수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식수가 중단이 됐다든지 재난으로 인해서 식수가 공급이 안됐다든지 했을 때 비상급수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급수시설입니다.
  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를 위주로 해서 급수시설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볼 때에 이게 80개소라는데 지금 장림1동이라든지 감천2동은 아예 하나도 없거든요.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저희들도 그 부분은 염려를 하고 있는데 감천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경위생과에 지하수 신고가 된 것도 두 곳밖에 없습니다.
  거기도 우리가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하려면 그 급수시설 담당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천2동 같은 경우에도 아마 목용탕을 두 개다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동의를 안 해준다. 해서 감천2동은 불가피하게 지금 지하수가 없습니다.
이복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하수라는 것은 식수 용도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식수로도 쓰고 생활용수로도 씁니다.
이복조 위원  아, 그럼 지하수 아니면 생활용수라든지 식수용도로 못 쓰는 겁니까?
  꼭 지하수가 되어야 됩니까?○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지하수가 거의 되어야 됩니다.
이복조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상수도 공급이 중단이 되면 상수도에서 긴급하게 지하수로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수 위주로 비상급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러면 지금 소재지가 전부 다 아파트라든지 다 지하수 쓰는 아파트다 이 말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지하수 쓰는 아파트 중에서도 아파트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복조 위원  장림1동도 똑같은, 마찬가지 그런 입장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장림1동도 지하수가 그렇게 많이 있는 데가 없고 만약에 지하수를 우리가 쓰려고 하더라도 처음에 신규 지정할 때 급수, 식수로 쓸 수 없으면 지하수를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장림1동 같은 경우에도 식수로 쓸 수 있는 지하수가 거의 없더라고요.
이복조 위원  아, 수질 검사해서 부적합이 나왔다 이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이복조 위원  이런 부분이 이왕이면 장림1동이라든지 소외된 부분, 감천2동 이런 부분도 사실 비상급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297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네 번째, 장림2동 282번지 일원 침수예방 사업에 거기 보면 다른 데보다 늦게 시작됐는데 또 중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중 재개 예정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벌써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이 사업은 사업을 하면서 토지보상 문제가 좀 걸려가지고 보상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중지가 일단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상 협의가 되어가지고 11월 중 재개해서 공사는 곧 마쳐질 겁니다.
한정옥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예, 우리 과장님! 307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신평·장림공단 도로조명 개선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34억이나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설치된 게 몇 본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지금 도로조명 완료는 19본이 설치가 됐습니다.
오다겸 위원  앞으로 이게 예산이 지금 현재 1억이 투입됐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34억 원은 우리가 기업 신평공단 도로개선사업할 때 용역을 할 때 거의 전체 다 교체를 하면 34억이 든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여기에 올해 2014년이죠? 예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1차, 2차 해가지고 계속 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러면 시에다가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확보될 수 있도록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부탁드립니다.
○안전청괄과장 정숙권  올해도 사실 1억 원은 기업환경개선사업이라 해가지고 시에 신성장산업과에서 매년 기업환경을 위해서 사업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보통 보면 3억에서 4억 정도 해가지고 하는데 그 외 일정부분은 우리가 요구를 해서 1억 정도를 받아와서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4억이나 5억 전체를 다 기업환경 가로등에 쓰면 좋겠지만 또 기업환경이 그 부분도 아니고 도로부분도 있을 거고 하수구 부분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조금조금씩 기업환경 개선사업 일정 부분을 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또 2차로 시공 중에 있네요. 32본이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이것은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창조도시기획단에서 하는 에코팩토리존 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비도 일정 부분 받아와서 같이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몇 % 정도의 공정률이 되겠습니까? 실제 총 사업이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지금 저희들 아미산 전망대를 쳐다보면 주간선로가 있지 않잖아요?
오다겸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주간선로 부분에 지금 엑코팩토리 1차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억 원 들여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게 아마 4차, 5차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연도가 좀 오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다겸 위원  왜냐하면 신평·장림공단에 보면 밤 되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물론 그때에는 그 시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행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업의 일을 하고 있는 종업원들 입장에서는 밤에 귀가하거나 그리고 또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을 위해서는 밝은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한데 이게 굉장히 우리 좋은 것 같습니다. 기업에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예산을 잘 확보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올해도··· 내년에는 아마 2억 원 정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또 그게 시에서도 그 금액 한도내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297페이지에서 299페이지 사이 구민풍수해보험가입 추가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2012년도에 639가구, 13년도에 887가구 들어가 있으면서 재난 피해가지고 주택침수 해서 100만 원씩 죽 나갔다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김동하 위원  그러면 이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보험처리는 하였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아니, 풍수해 보험 가입된 사람들은 안 나갑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간 사람들은 풍수해 보험에 가입 안 됐고, 나간 거고 풍수보험 가입해 가지고 보험금 나간 사람도 많이 발생했네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회사하고 자기들이 협의를 합니다.
김동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가 돈을 주면서 풍수해 보험을 가구별로 들 것 아닙니까?
  드는데 이 사람들 지금 나간 사람들 있다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 틀림없이 확인하셨을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다 확인합니다.
김동하 위원  가입됐는가 안 됐는가, 그래가지고 보험을 탔는지 안 탔는지, 그걸 분명히 하셨겠죠?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김동하 위원  그리고 288페이지, 예산집행에 좀 보겠습니다.
  민방위강사수당 지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1년에 민방위 교육을 몇 회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상반기 기본교육을 하고요.
김동하 위원  아니, 몇 회? 상반기 한 번?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하반기에 1, 2차 보충교육을 하고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1년에 대충 몇 번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보통 4회 정도 합니다.
김동하 위원  4회 정도 합니까? 4회 정도 할 때 1년에 4회 정도 하는데 강사는 몇 명 초빙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강사분은 총 8명 정도 되는데 상반기, 하반기 조금 다릅니다.
김동하 위원  예? 아니 한 해 할 때 교육 한 번 시킬 때 강사 한 분 오시죠?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아니, 두 분 세 분 올 때 있습니다.
  일반교육 강사가 있고 안보교육 강사가 따로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 물론 우리가 민방위교육을 받아봐서 아는데 그랬을 때 민방위교육 4시간 받을 때 강사 한 사람 올 때도 있고 두 사람 올 때가 있는데 그랬을 때 강사비를 1인당 얼마를 줍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일반강사는 시간당 10만 원 주고요. 안보교육강사는 15만 원 줍니다.
김동하 위원  그랬을 때 지금 강사비 지급되는 게 우리가 예산 잡아놓은 게 1560만 원 잡아놨는데 강사비 이거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한 900만 원 정도, 하반기 8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김동하 위원  아니 상반기 지금 보니까 집행액이 한 620만 원 나가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하반기 아직 집행이 안 됐거든요.
김동하 위원  그래 강사 수에 비례해가지고 강사수당하고 하면 이 계산이 예산이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조금 남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아니, 4회에 올 때 강사 두 명씩 온다 치더라도 8명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강사 지급한 것은 회차별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아, 자료 가져오면 좋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받고 그 다음 페이지 294페이지 민방위 장비 관련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민방위 장비에 우리 구청 안에 있는 소화기는 민방위 장비에 포함이 안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소화기는 포함이 안 됩니다.
김동하 위원  소화기 민방위 훈련할 때 소화기 불 나면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아니, 그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구청 안의 기본적으로 소화기 소방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소방방재에서 소방법에 의해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민방위 훈련할 때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하면 소화기를 사용을 해야 될 것인데 소화기가 빠져 있어서, 그럼 소화기 관련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구청사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김동하 위원  아니, 사고 하는 것은 구입하고 하는 것은 하겠지만 관리를 누가 하냐 이거지.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구에서 관리합니다.    재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동하 위원  제가 볼 때는 재무과에서 구매하는 것은 하지마는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재무과에서 다 합니다.
김동하 위원  재무과에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김동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말 나온 김에 해 보겠습니다.
  소화기 저런 것도 내구연수가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김동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안전총괄과에서 화재 난다든지 이러면 소화기를 사용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면 그런 걸 교육을 시킨다든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해야지 재무과에서 직원들이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맞지 않는데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아니, 그런데 교육은 소방방재청에서 1년에 한 번씩 교육이 있습니다.
  민방위 전체에 대한 민방위 교육할 때 소방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교육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은 하지만 소화기 전체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소화기가 지금 고장이 났다 안 났다 이런 것도 관리는 재무과에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그것은 소방방재 소방서에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해가지고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다시 사고 그렇게 합니다.
김동하 위원  소방서에서만 다 하고 우리 구청 내에서 소화기 있는 것은 전부 다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거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전혀 관계 안 한다 이거죠?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예.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숙권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욱경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위원장 김경열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참석하신 계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열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0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교통행정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일정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올해 부산시 주관 교통업무 평가결과 최우수 구로 선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추진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좋은 의견과 따뜻한 격려 말씀을 당부 드리면서 이 자리에 출석한 교통행정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복기 행정계장입니다.
  최진봉 교통지도계장입니다.
  강명성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이기홍 주차과징계장입니다.
  이종환 교통특사경계장은 인재개발원 교육이 있어서 대신 김숙희 주무관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 사)
○위원장 김경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질의 시 행감자료의 페이지를 언급하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309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수고 많습니다.
김동하 위원  페이지 321페이지 불법 주·정자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그것 보겠습니다.
  1월에서 지금 9월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옛날에 부산일보에 한번 자료 나온 게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봤습니다.
김동하 위원  거기에 보면 전년 동기대비 16개 구·군 단속실적 해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거기 보면 우리 사하구가 9월 달까지 대비해가지고 마이너스 8.0%입니다.
  단속률이 적게 나왔고 다른 구도 보면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구도 마이너스 8.0이고 사상구도 마이너스 11.9%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이 구에 해당, 3개 구에 해당되는 부서장님들이 다 초선 구청장님들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이야기하기로도 아마 초선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단속을 적게 하지 않았느냐 그랬을 때 구청장님의 어떤 특별한 언질이 있어가지고 교통 주·정차 위반단속을 좀 완화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설마 그렇게야 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9월 달까지 마이너스 8.0%인데 그랬을 때 앞으로 그러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연말까지 목표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그 이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하여 9월 말까지 약 8% 작게 된 단속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상반기에 기능직 운전원이 한 명이 결원이 되었습니다.
  결원 되었었고 공익요원도 6명에서 2명으로 이렇게 인력이 좀 감축된 이유가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부산시 최초로 운행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운영하는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부터는 단속요원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열심히 단속한 결과 어제 현재부로 작년도는 6만 1133건이고 올해는 6만 3460건입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2332대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한 3.8%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예산안은 10억 5000만 원입니다.
  9월 말까지 페이지 321페이지 보시면 11억 9700만 원입니다.
  앞으로 한 3억 5300만 원만 징수하면 금년도 예상될 것 같습니다.
  징수실적을 월별 평균을 하다보면 매월 한 1억 33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1억 3300만 원 하면 3개월치 하면 한 3억 9900만 원. 그래하면 연말까지는 한 4600만 원 초과 달성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2013년도 목표가 15억 5000만 원 하셨는데 9월 달까지 보니까 11억 9700만 원 해가지고 계산해보니까 77. 24% 정도 지금 징수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표상으로 보면 73% 나와 있는데 아마 초과, 어떻게 거의 잘 맞추어 가지고 징수율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연말까지 어떻든 목표달성을 위해서 목표는 어차피 내세웠으니까 말씀하신대로 연말까지는 목표를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보다 계도가 우선 되어서 그 제도가 알림서비스이다, 그렇지요? 그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알림서비스인데 이게 이제 등록은 5153건 많이 되어 있고 서비스 제공이 1894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홍보가 덜 되어서 아까 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와서 했는데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행이 7월 1일부터 지금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의 홈페이지라든지 각급 단체회의 시에 적극 홍보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이 건수는 혜택을 받은 건수이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가 운전을 사고를 덜 나게끔 이렇게 우리 착한운전마일리지 해가지고 그런 제도 예전에 안행부에서 했지요, 경찰서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경찰서에서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혹시 우리 구에서 그런 것을 뭐라 합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신청을 하도록 캠페인 경찰청하고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했습니다.
  협약식을 경찰서에서 구청장님하고 각급 단체장하고 해서 협약식을 개최하고 나서 직원들이 지금 많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정옥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하고 보니까 내가 개인적인 생각에 불법하고 싶어도 ‘아! 내가 신청했지.’ 이런 게 다시 한 번 생각하게끔 그게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신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 사하구 교통과가 다른 과보다 욕도 많이 먹고 힘든 과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그런 것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직접적인 민원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사하구의 공용주차장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으며 지금 제가 이제 괴정 쪽에 지금 공용주차장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것하고 같이 한 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감사자료 보시면 한 326페이지 보시면 작년도에
한정옥 위원  325페이지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326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 3곳하고 올해 7곳 공용주차장을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현재 추진 중인 곳은 감천에 두 군데 공용주차장하고 버스주차장, 공영주차장은 내년 1윌 달에 준공예정이고 그 다음에 버스주차장은 2월 달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 괴정 재정비촉진지역은 내년도 6월 중에 준공예정입니다.
  특히 한 위원께서 관심이 많으신 괴정 재정비촉진지역 주차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부지선정 배경은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써 괴정 복개도로에 접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폐·공가가 있어서 주거환경개선점에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 건립을 수 없이 건의하게 되어서 부지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지난 6월 5일 날 했고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손실보상금 확정을 8월 28일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협의를 한 달 동안 9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한 달을 했으나 그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부산시 재결결정을 11월 4일 날 해 놓고 있습니다.
  재결심사예정은 한 12월 9일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재결심사가 끝나고 나면 수용개시일이 결정되고 또 공탁도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2월 중에 재결협정 통지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협의를 한다면 한 절반 이상은 협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안 되는 부분은 공탁을 해가지고 내년도 한 1월 22일경에 우리가 소유권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2월 중에 착공을 하고 한 6월 중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무튼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조기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렇게 생각대로 착착 진행되면 참 좋겠지만 너무 많은 지금 몇 사람들이 수용을 할 수 없다는 그게 강력하게 자꾸만 그렇게 되어서 지금 과장님이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금방 2월 착공 6월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셔가지고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언급하신 감천2동에 주차장부지 버스주차장과 우리 밑에 승용차주차장, 공용주차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지금 버스주차장에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또 밑에 보면 밑의 공용주차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들어가고 나오는 부분들이 오르막 경사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위에 버스주차장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그게 한 달 전에 학부모회에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현장에 나가가지고 학교에서 학부모대표하고 그 다음에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통 회장 이렇게 면담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 모르게 왜 주차장 건설하느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그게 아니고 교장선생님 하고 우리가 수차례 협의도 하고 또 학교 진입로를 보면 학교운동장에 지금 버스도 못 올라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주차장을 건설한다면 버스까지 다 올라갈 수 있고 또 도로도 넓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통학로도 한 0.6m 밖에 안 되는데 1.2m로 해서 대폭 늘린다하면 통학길도 좋아질 형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밑의 주차장 부분도 주민들 원하는 대로 지금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제가 지나치면서 보니까 이게 올라가는 부분이 약간 오르막이고 빠져나오는 데가 어느 쪽으로 빠져 나옵니까? 이게 지하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2층하고 3층, 4층 별개입니다.
이용덕 위원  아! 나오는 데가 들어가고 나가고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들어갈 때는 오르막이 되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출입구가
이용덕 위원  거기서 나오는 것 같으면 내리막으로 내려와 가지고 우측으로 가려면 이 차가 꺾이는데 상당히 힘이 들 것 같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3층하고 4층하고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아! 그러면 그것 뭐 그렇게 하는 대는 큰 이상이 없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이상이 없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 저 위에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도 교장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처음에는 과장님이 이야기 하신 것 같고 틀리더라고 요.
  학교에서는 전혀 몰랐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그래서 그것도 제가 학교 교장선생님과 협의한 결과 알아보니까 학부모운영회 할 때에도 수차례 얘기도 있었고 또 가정통신문도 다 일일이 백 한 사십 명에 대해서 일일이 다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용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329페이지 우리 여객자동차업체 지도점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지도점검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지금 마을버스는 한 번하고 또 시내버스 한 번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데 여객자동차 지도점검을 보면 과태료가 지금 현재 10건이 발생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 다음에 임시명령이 9건이고 그렇지요.
  개선명령이 8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항목별 위반사항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주로 방향지시등이 원래 노란색으로 해야 되는데 백색으로 한다든지 주로 지시등이 많이 있습니다.
  방향지시등, 방향등이 자기의 색깔을 안 하고 다른 색깔로 하는 게 좀 제법 많이 있어 가지고 과태료 3만 원씩 부과하고 또 임시검사명령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명령은 청결상태라든지 시트커버훼손 그 다음에 단순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현지 시정 6건은 안전점검문 미부착이라든지, 안내문 미부착 이래 간단한 사항을 이렇게 현재 시정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 마을버스들은 이래 보면 고지대로 다니는 차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데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하고 있고 이래 하는 것 보다는 사실은 차량들이 노후화가 정말 되어가지고 고바위도 올라가고 이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좀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예, 여하튼 간에 그렇게 좀 하셔가지고 우리 업체가 지금 마을버스 업체가 사하에 몇 개 정도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10개 업체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10개 업체 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고지대 다니는 차량들이 노후화 된 차량들이 그때그때 빨리 수리를 하든지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채택을 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김욱경 교통행정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1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거기 현재에 건수도 많고 또 부과금액도 지금 부산 성과부분에서는 부산시 1위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1위로 되어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만큼 대상차량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과가 1위라는 겁니까, 대상차량이 많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많이 이렇게 성과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지금 이것은 대상차량하고는 무관하게 징수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오다겸 위원  징수금액을 가지고요.
  안 그래도 우리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이 자동차불법주·정차 그리고 과태로, 그리고 번호판 영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데 사실은 이것으로 인해서 행정 일선에서는 주민과 행정하는 분과의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그렇지요.  
오다겸 위원  결국에는 다툼이 되기도 하고 논쟁이 이렇게 심하게 벌어지는데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많은 전화가 들어오곤 합니다.
  이것을 좀 어느 정도 제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없을까 라고 저도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요.
  현재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명예 1일 과장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통행정과에서도 자동차 불법주·정차 과태료만 계속 부과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민원인이 있고 이러면 신청인들을 받아서 1일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실제적으로 행정현장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도 알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야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써 이런 민원이 많이 계속 행정적으로 다툼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걸 민원여권과하고 조금 하셔가지고 교통행정과도 같이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그 부분을 우리 지금 1일 명예과장을 또 교통행정과장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오고 있거든요.
오다겸 위원  예, 그 과장을 이제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단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단속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는 보통 몇 분 정도가, 이렇게 열다섯 분이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하다보면 우리 교통행정과에는 배정될 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한 분 오십니다.
오다겸 위원  한 분 오는데 일 년에 서너 번 밖에 안 오시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우리 구상사업으로써 사하구 홈페이지에 단속유형을 자세하게 게시판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오다겸 위원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차가 불법주·정차가 된 대상차량이라 해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렇게 가버린다 말이지요.
  그랬을 때 사실은 단속대상 차량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부분은 혼잡을 유발하거나 그리고 간선도로변에 차량들이 많이 다님으로 인해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되지만 사실은 이번에 어떤 한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뭐냐하면 그곳에서는 교통도 많이 혼잡하게 유발되는 지역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일반 공유지가 아니라 일반 사유지에다가 차량을 대어 놓았었는데 불법주·정차 했다고 카메라를 찍고 갔다 말이지요.
  그런 케이스가 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과장님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방안을 좀 마련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불법주·정차 단속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타 구하고 형평성 문제로 해가지고 2012년도 2월 1일부로 부산시에서 단속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마련해가지고 각 구에서는 단속지침에 따라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침내용을 잠시 설명을 해드린다면 단속시간은 아침 주간, 저녁, 토·일요일 점심시간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아침단속은 7시 30부터 9시까지 하고, 주간은 9시부터 18시, 또 야간은 18시부터 21시까지 그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일·공휴일은 09시부터 18시 하는데 주로 민원발생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는 단속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 재량차량은 생계형차량 그 다음에 장애인차량, 공무수행차량 이렇게 단속을 제외하고 있는데 생계형차량은 택배, 6인승 콜밴 사업용 차량은 15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객, 승·하차를 위한 차량은 영업용택시, 관광버스, 공공버스는 한 10분 동안 이렇게 단속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차량하고 공무수행차량도 단속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구역도 이렇게 우리가 세분화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2012년도 12월 1일에 이제 단속지침이 나왔는데요. 2월에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오다겸 위원  나왔으면 단속지침대로 현장에서 지금 행해져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침은 내려왔는데 이 지침대로 안 행해지기 때문에 이게 민원하고 갈등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이 얼마만큼 잘 되어 있고 단속하시는 분들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 가서 하시는 분들하고 이런 교육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그것은 수시로 우리가 직원들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습니까?
  수시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민들의 갈등이 벌어진다면 너무 실적 위주의 과도한 단속이 또 문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계속 다른 타 구에 비해서 또 징수율이 낮고 적발이, 이것 단속실적이 낮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너무나도 실적위주로 가다보면 또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탄력적으로 단속지침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현장에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위에서 잘 업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2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 주거지 전용주차장 위탁관리업체가, 위탁단체가 있지요? 업체가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오다겸 위원  위탁관리 단체가 있는데 지금 현재 몇 개의 단체가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55개 단체합니다.
오다겸 위원  55개 단체가 총 1444면을 지금 단속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단속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하면서 부정주차 차량계도도 하고, 주차장환경정비도 하고, 주차요금관리 등도 한다는데 사실은 받은 주차요금에 대한 회계감사는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공용주차장 계약방법은 입찰방법하고 수의계약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공용주차장은 우리가 입찰방식을 하고 있고 주거지 전용주차장은 동장이 추천하는 자생단체에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한다고 보면 우리가 자기들이 수입한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내역은 점검할 수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공영주차장도 자기가 수탁을 받아가지고 지출내역은 우리가 알 수 없듯이 그 내역은 우리가 좀 점검하기 힘듭니다.
오다겸 위원  왜냐하면 할 수가 없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동장 추천 하에 단체가 한다 말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자생단체들이 새마을부녀회라든지 그리고 청년회든지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단체에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쓰는지 운영비를 사실은 어느 정도 구에서 알고 있지 않아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제가 파악한 대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60% 나가고 그 다음에 자체 기금이 20% 그 다음에 나머지는 불우이웃돕기, 장학금, 각종 행사 등에 20% 대부분 다 그렇게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물론 주차면에 따라서 수입이 다르겠지만 보통 대략 제가 보니까 주차 면을 50면을 했을 때 월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단체에서 가져가는 수입이 50면이 됐을 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면수별로 다 틀립니다.
오다겸 위원  50면 했을 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50면을 했을 때는 수입액의 50% 지급합니다.
오다겸 위원  50%를 지급···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지급을 해 줍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자체 자기들은 또 주민들한테도 받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전체 받은 금액에서 50%를···
오다겸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50면이면.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70여만 원쯤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월 70만 원 정도,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니다, 그렇지요?
  한 단체가 1년간 하게 될 때 12월달까지 했을 때 7, 800 돈이 수입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운영 수입에 대한 세부 지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자체적으로 이렇게 불우이웃돕기 얼마를 쓰고 자체 운영비 쓰고 인건비 쓴다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이것을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그래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요. 하나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 민간위탁과 공영주차장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민간이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민간이 하는 구청 앞을 실제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구청 앞에 제가 구청에 의회 들어와서 일을 보기 위해서 하는데 주차 면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다 대 보면 잠깐 5분, 10분 나와 가지고 자리가 비어서 다시 들어옵니다.
  5분, 10분 만에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데 30분에 요금 1000원을 냈습니다.
  저는 소비자로서 사실은 실제적으로 차를 주차한 시간은 5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제가 1000원을 냅니까? 하니까 자기들은 최소 30분이 부과기준 때문에 1000원을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1000원을 저한테 받았거든요.
  사실은 여기에 대한 규제 이런 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지금 우리 관내에 공영주차장이 20개소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점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앞에 공영주차장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부당요금을 받는다든지 또 불친절하다든지 이래서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수시로 구두로 많이 경고를 했고 이 앞전에도 그래도 안 돼 가지고 서류로써 우리가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3회까지 보내면 우리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강력하게 이렇게 조치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사실은 이 예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하구 관내 전체적인 민간 사설 주차장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부당한, 소비자들이 불리한 그러한 조건의 돈을 지불한다는 것이지요. 맞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잠깐 제가 일을 보기 위해서 주차를 했는데 5분 만에 나올 수도 있고 10분 만에 나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규정에 최소 30분은 1000원 이러면 일단 30분 안에서는 1000원을 내야 돼요.
  5분이든 10분이든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허가를 구청에서 해주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해줬을 때 그러한 주차요금 징수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확실하게 보시고 이것은 소비자에게 부당하다 바르게 해라 공정하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허가를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사하구 전체에는 주차 면이 부족한데 어쩔 수 없이 요금을 내고 주차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불법주차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의 기준에 의해서 자기들이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손해을 본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는 구청에서 허가를 낼 때에 주차요금 징수의 기준을 어느 정도 소비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들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앞으로 수시 정기적으로 점검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오다겸 위원님 물으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실 말들은 많은데 잘 되는 데는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단2동 장학회 같은 경우는 정말로 자체 경비 10원도 안 씁니다. 100% 장학금이 다 나갑니다.
  들어오는 돈에서는, 그리고 우리 관리하는 그 분도 자기가 양보를 해 가지고 자기가 가져가는 돈에서 조금 더 양보를 해서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제일 문제가 통우회나 이런 한 단체에서 너무 많이 한다는 거지요.
  그런 것만 조정을 잘 하신다면 아마 이게 좋은 사업이 되고 좋은 일에 쓰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그 부분은 통장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러니까 한 단체가 많이 중점적으로 안 가면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동장이 추천하게 되기 때문에 동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다른 데도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각 동마다 이번에도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될 수 있으면 저쪽에 50% 내면 통우회에서 50% 내면 청년회에서 50% 내고 이렇게 꼭 같이 가자고 의논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중심에 서서 과장님이 아무래도 통제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중심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아마 좋은 일에 쓰고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검토해보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리고 이왕 질문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보면 우리 강달수 위원이 하단 사상 간 도시철도에 대해서 물은 게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교통공사에서 무슨 반응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했을 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그것을 추진 개요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도 12월달에 기본계획이 국토교통부에서 부산교통공사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부터 현재까지 기본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한 8월달까지는 실시설계용역이 마치면 그 마치는 대로 바로 공사가 착공을 해 가지고 2019년도는 준공 예정입니다.
최광렬 위원   내년에 되겠습니까?
  국회의원이 사실은 우리 구의원이나 시의원 차원이 아니고 국회의원 차원에서 이걸 추진을 해야 되는데 미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답답하거든요.
  국회의원이 혹시 과장님한테 관심을 가지고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적이 있습니까?○교통행정과장 김욱경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도 또 관심을 가지고 공사에 가 가지고 많이 협조도 하고 그래 하다 보니까 늦어도 내년 9월달은 착공이 되지 싶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게 우리가 맥이 딱 끊겨있는 부분이거든요. 하단 사상 간의 도시철도만 놓이기만 놓이면 엄궁이고 사상이고 여기서 서면 가는 것도 아마 훨씬 빨리질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니까 과장님이 좀더 신경을 써서 교통공사에다가 독촉을 해 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노력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에 보면 24페이지에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해 가지고 30가구 30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그렇습니다.
최광렬 위원  언제쯤 마감이 됐습니까?
  몇 월달 쯤에 벌써 마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10월달쯤 마감됐습니다.
최광렬 위원   11월달, 12월달 못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못 했습니다.
최광렬 위원  못 한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두, 세 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그래서 이 사업이 호응도가 좋아 가지고 내년도는 열 가구 더 늘려 가지고 매년 20가구씩 해왔는데 내년도는 열 가구 더 늘려 가지고 30가구 잡아놨습니다.
최광렬 위원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그렇습니다.
최광렬 위원  주택에다가 자기 대문을 없애고 다시 주차장을 한다는 자체가 사실 안 그래도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힘든 상황이고 주차장이 있는 곳도 지금 원룸을 지어 가지고 주차장이 없어지니까 차 댈 데가 없어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동네마다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꼭 다른 구에서 30면을 한다고 우리 30면 하지 말고 우리 구에 만약에 수요가 초과되면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최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322페이지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관련해서 부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앞에 우리 위원들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하시기를 우리 구청에서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해서 어떤 관리할 방법은 수입금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 이래가지고 안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 하셨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김동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권한은 과장님께서 만들어 하시면 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왜냐하면 우리 동사무소에 각 동별로 보면 주거지전용주차장 면수가 많은데 full로 되는 데도 있고 또 틀림없이 비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수입금에 대해서 50%를 지급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지급합니다.
김동하 위원  지급하면 그 본인 인건비 쓰고 기타 쓴다고 그랬는데 수입금액은 당연히 나오겠지요.
  나오는데 지출금액을 투명하게 해주지 않으면 자꾸만 민원이 생기고 주위에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 그것을 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 감사를 하든지 해야 되지요.
  왜! 돈이 오고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수입금액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full로 차가지고 면수가 많은데 수입금액이 정당하게 들어오는 것인지 안 그러면 정당하게 들어 안 오는 것인지 그것부터 감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정당하게 우리 구에서 돈을 준 것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통우회면 통우회, 새마을부녀회면 부녀회에서 인건비를 빼고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쓴다는 것을 갖다가 투명하게 밝히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에 대해서 지출금액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 구에서 관리를 안 한다 치면 동의 동장님한테 위임을 시켜가지고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다음 우리 회기부터는 꼭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329페이지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 보면 1000㎡ 이상 해당되는 업체만 해가지고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1000㎡ 같으면 우리가 싸움을 하더라도 그나마 다 여유가 있고 그나마 좀 부유한 쪽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징수율을 보면 83%, 81%면 좀 저조하다고 생각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랬을 때 이것 징수율은 최하 100%는 아니더라도 98%까지는 가야 되는데 지금 표상, 밑에는 또 보니까 2012년도 현재 징수현황은 또 보니까 또 97.3% 되어 있고 위의 표상으로는 또 83.2% 되어 있는 데 일단 표상으로 그것을 떠나서 제가 볼 때 징수율이 80 몇 % 된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
  유발금에 대해서 부자들 장사하고 교통유발금 내는데 한 96% 이상은 또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이 부분은 10월 달에 납기인데 납기내의 징수금액이고 밑의 12년도 현재 징수현황은 지금까지 작년도 부과한 징수금액입니다.
  그래서 97.3%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아! 그래 2012년도 총 징수율은 93% 맞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2013년도도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현재 10월 달까지 징수금액이 지금 86%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2013년도 연말까지 되면 이것도 이제 100% 가까이 진행 되겠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이것도 3% 더 플러스 해가지고 한 98.7%는 하겠다 이 뜻입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이복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3페이지에 보면 우리 건축물 내에서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우리 지도점검을 연 2회 나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수시로 하고 정기적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정기로 2회 나가고 수시로 나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럼 여기 행정처분내역 보니까 15군데를 지금 행정처분 내렸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이복조 위원  제가 볼 적에 우리 사하구에 중형마트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주공마트라든지 이런 마트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이복조 위원  이런 마트에서 허가 낼 적에는 준공검사 받을 때는 주차면을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준공 끝나고 난 뒤에 지금 어떻게 하냐하면 그것을 다 주차장 하는 게 아니고 물건거치대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 마트들이 있는데 위치가 거의 다 교통량이 많은데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사용 안 하고 물건 이렇게 전시로 쓰다 보니까 차 길거리에다가 전부 주차를 다 해가지고 물건을 다 사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 내 교통흐름도 분명히 체증에 영향을 줄 것이고 또 교통상의 안전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이런 많은 마트들이 있는데 단속 실적이 15군데 밖에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사실 이 업무가 건축과 소관 했다가 2011년도 7월 달에 교통과로 이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를 활용해 가지고 일제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축건축물이라든지, 우리가 또 민원발생지역을 위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점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볼 적에 정기적으로 두 번 하지만 수시적으로 사실은 이것은 점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예를 들어 가지고 배치함으로써 금방 말씀드렸지만 교통량을 체증을 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통 제일 많은 곳에 마트가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제가 볼 때 단속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이복조 위원  앞으로는 불법용도변경이라든지 목적 외 사용한 것은 정기적으로 2회 말고 수시적으로 해서 단속을 효과적으로 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정말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처벌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리고 326페이지입니다.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미산 전망대에 노외공용주차장이 임대료를 1억 4300만 원을 주고 지금 사용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하루 이용대수가 몇 대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지금 그래서 그게 사실은 한 7월 달까지는 별로 사용을 안했습니다.
  안 해가지고 제가 그것을 확인해 본 결과 기업체에 343개의 기업체에 한 3회 동안 협조공문을 보냈고 또 간담회도 개최를 했고 그리고 또 현수막도 이렇게 게첨한 결과 지금 현재 한 칠팔십 대 이렇게 지금 주차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제가 강변도로를 운동을 일주일에 한 세 번 다닙니다.
  하는 데 평일 날 보면 사실은 10대 미만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미산전망대 우리가 등산로 지금 계단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이복조 위원  그 전에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홍보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홍보부족으로 인해가지고 거의 다 길거리에 차 다 대었지 이 주차장 거의 활용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말에 한 열 몇 대 있으면 많이 있습니다. 평일 날 거의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굳이 연 1억 4300만 원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그냥 민간위탁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적에 아미산전망대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와가지고 구경할지 모르겠는데 이 부지에 제가 볼 때 1억 4300만 원을 매년 투입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세금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지금 현재는 한 칠팔십 대 사용하는 게 사실이고 앞으로 주차장건설 조성계획은 뭐냐하면 아미산생태탐방로 조성과 결부하고 또 그 다음에 몰운대 관광객들, 다대포 해수욕장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주차장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제 탐방로가 완료가 되면 좀 이용객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복조 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하고 생각이 다른 게 몰운대의 공원에 가실 분이 주차장을 차를 여기에 주차하고 절대로 안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가고 여기에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극한, 쉽게 아미산전망대 이 부분이라든지 그 앞의 생태체험 하는데, 자연체험 하는데 이쪽 사람 아니면 여기 주차장 거의 활용 안 해요.
  제가 볼 적에 그래서 이 방법을 주차장을 없애라는 이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활용규모를 축소한다든지 이것을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 방법도 강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복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카메라단속차량 운행이 시간대 별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전에는 7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9시까지, 그러면 이 직원들을 늘 시간외 수당 줘가면서 그렇게 근무를 하시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습니까? 요즘은 토요일도 합디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공휴일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씩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한정옥 위원  그러면 방송은 소리가 안 들려서 별 효과는 없는 것 같고 뭐 단속하기 위한 차량도 없고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공휴일은 방송하는 것을 좀 자제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주위에서 시끄럽다는 소리도 많이 있고 또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시끄럽다는 소리는 차량소음에 묻혀가지고 잘 안 들립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그리고 토, 일, 공휴일을 할 때는 주로 민원 신고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차량에 물건을 싣고 팔면서 상주하는 데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이런 데 그것은 어떻게 단속이 되는 겁니까? 생계형이라 봐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그것은 참 우리가 좀··· 우리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야 되는데 건설과에서는 노상적치물 하고 우리는 또 차량이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단속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 그게 다 보면 번호판을 가려놓고 하기는 하던데 뭐 생계형이라서 어떻게 꼭 신고를 해서 하지마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범칙금을 끊으라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디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큰 도로변에 강변도로 같은 데는 간선도로에 큰 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밤에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한정옥 위원  그것은 단속이 됩니까?
  그런 데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부딪혀가지고 사고 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던데 그런 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데 야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1시 이후에 07시 30분까지는 좀 단속이 우리가 좀 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보면 제가 비 오는 날 우리가 운전을 해보면 차선이 아예 안보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한정옥 위원  그때 차선 긋는 것은 시에서 일괄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도 하고 이럽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시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고, 경찰서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1년에 예산이 한 5000만 원 안 됩니다.
  우리는 5000만 원 예산범위 내에서는 지금 상당히 모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정옥 위원  명확하게 해가지고 차선이 안 보인다고 저번에도 내가 매스컴에서도 본 적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한번 있는데 그러면 예산부족으로 그렇게 놔둘 수밖에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산확보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좀 선명하게 비 오는 날도 보일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예산만 있으면 할 수가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작년의 행감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대포차량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이용덕 위원  여기 보면 314페이지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무보험 및 대포차량에 관해가지고 지금 현재 처리결과를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이용덕 위원  이 부분이 보면 이것하고 다 동일한 것입니까?
  아니면 페이지가 보면 330페이지 하단에 우리 특별사법경찰 업무추진하고 거의 사항이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까, 이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지금 사하에 보면 대포차량이 실질적으로 한 몇 대 정도이며 진짜로 우리가 대포차량이 심지어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적발해서 구속을 한다든지 사하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지금 별도로 우리가 대포차량이라고 이렇게 몇 대 이것은 사실상 파악하기 좀 힘들고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고속도로 주변에 보면 과속카메라 그 건수를 가지고 무보험차량이라든지, 방치차량을 우리가 신고라든지 경찰서에서 이렇게 통보하는 현황 말고는 지금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용덕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사하에서 대포차량을 적발해가지고 잡은 건수가 지금 올해 연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주로 무보험차량이라든지, 방치차량 이게 지금 대포차량으로 봐지는 것이 안 맞겠나 그래 싶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 대포차량도 보면 우리 이런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심지어 한 달 내지 이상으로 방치해 놓는 차량들이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이용덕 위원  그래가지고 신고접수를 하면 우리 관내에서도 바로 좀 이렇게 끌고 가면 되는데 심지어 그것도 또 기간을 또 기다리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공고기간이 또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들이, 사실상 보면 우리 아파트 자체에 주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7일이면 7일 또 공문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또 차를 갖다가 끌고 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고.
  그래 여하튼 간에 이 부분들을 잘 좀 무단방치 차량이 지금 현재 우리 사하에 올해년도에는 한 72대 정도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어쨌든 간에 무보험차량들은 사실 지금도 사람들이, 우리도 지금 현재 다니고 있고 이렇게 하지만 무보험차량에 받히면 사실 우리가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이용덕 위원  특별단속을 좀 잘 하셔가지고 그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잘 철저히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계속된 질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그린주차장을, 사하구가 주차장 시설이 많이 부족한 가운데 그린주차장도 많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네요.
  현재 지금 다대2동에 보면 4지구입니다.
  국제그린아파트하고 삼한아파트2차 있는 데 보면 지금 개구리 주차를 많이 한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고 거기 일대에는
사실은 아파트가 지은 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주차면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단속만하지 말고 개구리 주차 해놓고 밤에 또한 통행하는 다른 차들도 다니기가 힘들어요.
  개구리 주차를 하다보면 쌍방향 차가 올 경우에는 정말 사고의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대2동에 된다면 그 지역에 4지구 쪽에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냐라고 자꾸 민원이 많이 저한테 제기가 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특별회계 구 재정이 별로 좋지 않고 있습니다.
  좋지 않고 있고 내년도는 이미 괴정 재정비촉진 지역 그것도 시비가 먼저 우리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좀 그렇는데 그래서 괴정 끝나고 나면 다대 지구에 거기도 심각한 데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니, 밤에 한번 저녁에 오시면 물론 사하구 관내에 전반적으로 주차난의 어려움이 있지만 특별히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차선이 협소합니다.
  1·2차 바로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개구리 주차가 되어있어 가지고 너무나도 위험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여기 예산이 좀 확보가 된다면 거기에 노상주차장을 이렇게, 앞에 인도를 좀 그쪽에 국유지 쪽으로 좀 안으로 집어넣고 그렇게 하면 노상주차장이 한 200면에서 300면 안 나오겠나 그래 싶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마 부지는 국유지가 있는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국유지로 되어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아마 시설비만 조금 투자하면 지역주민들이 주차난에 힘들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는 대로 조금 검토하셔 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하나 더 328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를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것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편리하고 너무나도 문자가 왔을 때 ‘아! 빨리 빼야지.’ 하고 차를 빼는 그런 사항인데 현재 지금 등록현황을 보니까 알림서비스에 5153건만 되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도 이렇게 알림서비스 등록 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계속 받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아직 홍보가 안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각 동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알림서비스를 받아서 단속에 또 잠깐 잠깐 대는 그런 차들은 또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현재 여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아주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그래가지고 지금 홍보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홍보가 좀 저조한 실적인데 앞으로도 우리 사하구 홈페이지라든지, 각급 단체회의 시에 적극 홍보해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다른 타 구보다 우리가 빠르게 이런 서비스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서비스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좀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옥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감사종료)


  (참 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한정옥  이복조
  이용덕  김동하
  오다겸  최광렬
  김경열
○출석전문위원
  김종환
○피감사기관참석자
  안전도시국장강호익
  안전총괄과장정숙권
  교통행정과장김욱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