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2월1일(금)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구정업무보고(계속)
  가. 도시국
    1) 건설과
    2) 도시개발과
    3) 허가민원과
    4) 지적과

심사된안건
1. 2002년도구정업무보고(계속)
  가. 도시국
    1) 건설과
    2) 도시개발과
    3) 허가민원과
    4) 지적과

   (10시29분 개의)

○위원장 김주석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구정업무보고(계속)
  가. 도시국
○위원장 김주석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구정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해수 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신해수  평소 존경하는 김주석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국장 신해수입니다.
  지난 1월20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사하구에 부임하여 업무파악이 다소 미흡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국 1월21일자 인사발령으로 3명이 바뀌게 되어서 차례로 도시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인 건설과장입니다.
  김윤성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재석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조재룡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건설과, 도시개발과, 허가민원과, 지적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조)
  구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주석  신해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건설과, 도시개발과, 허가민원과, 지적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과
○위원장 김주석  그러면 먼저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고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  장)
  이병인 건설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해주시고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인 건설과장님, 지금 1페이지에 보면 공사를 조기 발주해서 이번에 전부 다 상반기 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 이유는 지금현재 우리 국내 사정상 97년부터 IMF로 경제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기에 사업을 발주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그러면 조기발주에 있어서 조기발주해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민원관계에 의해서 그렇지 못한 것이 있지요?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세심한 배려를 해서 민원발생이라든지 공사 자체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질의하실 위원,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적극 관리 부분에 있어서 재산 찾기를 지속 유지한다 이렇는데 실지로 국·공유재산 찾기는 재무과 안에 관재계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 부분이지요?
○건설과장 이병인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우리 구에서는 작년도에도 그렇고 감천의 땅도 많이 찾고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회의록에 보면 95년부터 이 부분을 계속 나름대로 질문을 많이 하고 했는데 건설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저희 과에서 국·공유재산 찾기 하는 것은 주로 도로 무단점용을 한 사항을 저희 과에서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도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점용허가를 내줄 수 있는 부분은 점용허가를 내줘서 구세라든지 시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론적으로는 맞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해서 무단 점용한 도로를 찾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찾느냐 이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직원을 동원한다든지 아니면 내고장사하를 통해서 알린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지금현재까지 저희들 도로 무단 점용 부분을 찾고 있는 것은 저희 도시계획사업을 한다든지 건설사업을 한다든지 발견하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도로 노점상 단속을 하면서 단속원들이 우리 보상계 담당직원들하고 도면을 가지고 이 부분이 의심나니까 가서 현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해서 가서 같이 찾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실제 다른 데 밖에 있는 직원들을 동원할 수 없고 저희 건설과 내부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개략적으로 정리를 하면 무슨 사업을 벌이는 중에 아니면 분쟁이 생겼을 때 도로를 찾고 하는 이런 것은 소극적으로 찾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땅을 찾는데 있어서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해간다는 것보다도 다른 적극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연구해본 것이 없습니까?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건설행정담당 김태문  건설행정담당 김태문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은 저 희들한테 지적현황도가 있습니다.
  지적현황도를 활용해서 지적현황도하고 지금 점용허가 나간 내용하고 대조를 해서 무단점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을 지역별로 한 부씩 대조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약 280건을 찾았거든요. 올해도 지적현황도하고 점용허가 대장하고 계속 대조를 할 예정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280건은 면적이 대충 얼마 됩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태문  작년까지 총 28건인데 98년부터 시작해서 총 면적이 1만331㎡입니다.
○이해수위원  약 삼천 몇 백 평 되겠네요?
○건설행정담당 김태문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작년은 몇 건입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태문  작년은 55건에 1,590㎡입니다.
○이해수위원  상당히 많이 찾았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태문  사실상 위원님 목표를 잡기는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통상 저희들 총 280건을 4개년간에 걸쳐서 찾았는데 평균 7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건수라는 것은 점용자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한 필지에 열 명이 될 수도 있고 한 필지에 한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소 목표를 잡기는 애매합니다마는 평균 70건 정도 해왔기 때문에 올해도 그 정도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서 예를 들어서 무단점유한 거 찾았다면 그 전의 것까지 소급해서 적용합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통상 소유가 영속적으로 되어온 것은 5년간 추징을 합니다.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 전에 소급해서 적용하는데 있어서 점용자들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을 건데
○건설행정담당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반발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점유한 사실이 명확하고 거주사실이라든지 확인해 보면 주민등록이라든지 확인해서 명확하게 나오면 본인들을 저희들이 설득을 합니다.
  사실 그 이전부터 사용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이 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5년밖에 추징을 안한다. 그 대신에 민원인은 공짜로 땅을 사용해왔다는 그런 논리도 있고 그래서 한 90% 정도는 다 수긍을 합니다.
  다소 반발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100% 다 수긍을 하지는 않습니다.
  늘 그분들 설득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저 나름대로 결론을 지어보면 올해는 특히 선거도 있고 또 아시안게임, 월드컵경기가 있기 때문에 나태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일반 주민들도 조금 편하게 생각할 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국·공유 재산 찾기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김태문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업무보고를 위해서 작성하시고 만전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신 점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감사합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우선 업무보고 관계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4페이지 환경대책 완벽한 추진 해놓으셨습니다.
  여기에서 가나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포괄적으로 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사회도시 위원님들께서 직접 어떤 위험지구나 축대라든지 또는 그 위에 산사태 위험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현장방문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방문을 해서 곧 어떤 재난이 닥칠 수 있는 위험지구라는 것이 인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또 예산을 책정을 해서 수선을 한다든지 또 보완을 한다든지 예산 책정되어 올라온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보고서에서 완벽한 추진이나 또는 점검 정비를 하겠다 하는 말뿐이지 뭐로 하실 겁니까?
  지금 위험한 축대라든지 또는 산사태 위험지역이라든지 이러한 곳이 굉장히 많아서 금년 여름철에 어떠한 폭우로 인해서 입을 재난이라는 것이 예견된 사항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업무추진을 하시면서 세밀하게 관찰을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줘야 될 문제이지 다 정비한다 또는 점검한다 하는 말로만 일관해서는 해결될 수 없는 일 아니겠느냐 이런 것은 업무보고에 있어서 차질이 되는 것이니 이것 좀 정확하게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건설과장 이병인  김명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해위험지 취약시설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1월20일자 사하구 전입을 와서 그 다음날부터 바로 우리 구 관내 재해위험지 8개소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현재 업무보고상에는 작년 연말에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다고 아마 상세하게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관내 재해위험지 8개소 중에서 작년에 시 재해기금을 4억3,000만원을 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상당히 그 당시에 있던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4억3,000만원을 받아서 괴정2동 70-1번지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2월말 되면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연내에도 올해도 우리 다대2동 80-1번지에 대해서 그것도 비탈 법면정비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1억6,000만원을 시 재해대책기금을 배정받기 위해서 지금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도 또
○김명석위원  과장님! 그런 세세한 내용에 대한 것을 제가 듣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라 하면 지금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인 진행상황을 기록한다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보고를 받게끔 해주시는 것이 업무보고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알기 위한 것이지 어느 지역이 어떻다는 것은 당연히 기록이 되어서 추진되어야할 사항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타나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단, 한다는 것이 업무보고로써 점검한다, 점검한다, 정비다 정비를 뭘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떠한 공사가 어느 지역은 어떻게 공사를 시행한다든지 이런 명백한 내용의 업무보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해야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고 나서 이해가 가서 아 역시 건설과에서 하는 일이 많이 있구나, 수고하시는구나 인정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정순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과장님! 처음 오셔서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3페이지에 보면 밝은거리라 해서 가로등, 보안등 이 문제가 어찌 주민들이 동에다가 신고를 하면 열 등이면 열 등 한목에 보수를 하는 건지 그것 좀 알고 싶어요.
○건설과장 이병인  그것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1년 경미한 사항들은 담당직원들이 바로바로 순찰해서 보수를 하고 그 다음 좀 중한 내용들은 1년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고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본위원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보안등 같은 것이나 그런 걸 보면 전구가 다 되어가지고 깜박깜박하는데 전기도 많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신고하는데 빨리 안 되는 그게 제일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게 동에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구청에서 제때 전구같은 것도 바꿔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노력해 보세요.
○건설과장 이병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철저히 확인을 해서 교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해수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김주석 보충질의부터 먼저, 보충질문입니까?
  장용희위원님!
○장용희위원  아니, 보충질문이 아니고
○위원장 김주석  그러면 먼저 보충질의부터 하시고 그 다음 장용희위원님 해요.
  이해수위원 질문하십시오.
○이해수위원  강정순위원님 질문에 있어서 과장님! 사람들은 보통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짜증부릴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밝은 거리라는 것은 어두운 곳을 밝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가로등이든, 보안등이든간에.
  길을 간다 그래서 주민들이 실지로 밤에 공무원들이 마치고 난 뒤에는 연락할 데가 없다 말입니다. 동에도 그렇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원들한테 연락이 많이 옵니다.
  우리 앞에 갑자기 그거해서 어둡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밤에 그런 식으로 갑자기 연락이 왔다 이럴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밤에 저희 당직실로 오거나 급한 사항은 저희 항상 비상연락망이 있기 때문에 기전계 직원들이 야간에 연락을 하면 나와서 고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말씀은 그게 맞는데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이병인  실제 제가 전에 지나간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타구에 있을 적에도 보면 우리 기전계 직원들은 항상 집에 가도 예를 들어서 아까 강정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깜박깜박하는 정도는 그거 하지마는 완전히 가로등이 전체 불이 가서 통행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하는 정도면 바로 기전계 직원이 와서 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니까 좋은데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전화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 입구인데 불이 꺼졌다 그럴 때 전화를 했는데 금방 가서 고쳐주면 이게 상당히 주민들 기분을 좋게 만들어 줍니다.
  물론, 우리가 8억, 10억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기분이 좋은 것이지만 그런 조그만한 것은 상당히 주민들한테 바뀐 사하구청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참 이번에 과장님 오셔서 더 이상 질문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지난번까지는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기분 좋은 소식은 우리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항상 그 부분을, 조그마한 것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장용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용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희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처음 오셔서 아마 다 파악을 못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쾌적한 도로유지관리, 쾌적한 도로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가나다라 이렇게 죽 나열되어 있는데 제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에 지금현재까지는 유지관리를 하는데 미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정말 쾌적한 도로유지를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그 포부를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실제 우리 사하구 관내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지역이 넓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와서 죽 관내를 계속 순찰을 하고 점검을 해 보니까 특히 신평, 장림공단 저쪽으로는 도로주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도라든지 그 다음에 노상 적치물이라든지 하는 게 상당히 불량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 담당 계장님들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장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현재 사실상 건설과 인력으로 이것을 다 헤쳐나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또 공공근로사업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활용을 하고 해서 어떻게 해서 사하구 관내 도로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를 사실상 아주 답을 못하겠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연구 중에 있는 것이지 지금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이병인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서
○장용희위원  이것이 오늘날까지 계속 되어온 일들인데 물론 처음 오셔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업무파악이 힘들겁니다마는 이제 정말 지나갔던 과장님들과 같은 그런 일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철저히 한번 이 도로유지 관리하는데 앞장서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도로유지 문제라든지 소파수선 같은 것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언제부터 공사를 시행해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고 난 후에 그것이 그때까지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공사를 12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완료하겠다고 하고 통보를 해줬다 이겁니다.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중도하차 했을 때, 마무리 하지 않고 그만뒀을 경우에는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것은 하다 만 부분에 대해서 즉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다른 구청에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장용희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지금현재 송인호 토목담당 왔어요?
○토목담당 송인호  예.
○장용희위원  작년 12월31일 날짜 하단동 515번지 외 1개소 있죠?
  포장 덧씌우기 그게 12월31일날 공문 보내서 1월30일까지 30일간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온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다가 중간에서 끊어져버렸어요.
  어제가 31일인데 오늘은 2월1일입니다.
  30일이 넘었어요.
  그러면 이런 공문을 그냥 마음대로 보낼 수 있느냐 이거라.
  결정된 공문이거든요.
○토목담당 송인호  토목담당 송인호입니다.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동에서 건의가 올라와서 저희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마지막 최종 사업으로 3억8,000중에 최종 시행을 했는데 재무과하고 결산을 해 보니까 돈이 한 50만원 정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입구 부분 약 20m 부분은 금년도에 그 중에서도 제일 포장상태가 양호한 구간 한 22m 정도는 이번에 사업을 못하고 그 외부 부분만 마무리, 마쳤습니다.
○장용희위원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공문을 보낼 때는 모든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할 것이다 결정이 내려진 거다 말이라.
○토목담당 송인호  예,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결정된 사항을 하다가 돈이 모자랐다. “딸아가 애를 낳아도 지 할말이 있다”고, 이런 것은 함부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보낼 것이 아니라 이거라.
  장용희위원한테 이것을 보낼 때는 그래도 구의 대표자요, 동의 대변자인데 이걸 보냈을 때는 믿고 주민들한테 활용을 했다 이겁니다.
  또 여기 써놨어요. 홍보하라고.
   (웃  음)
  홍보는 실컷 해놨는데 이게 뭐가 됐어요!
   (웃  음)
○토목담당 송인호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예산추산을 정확하게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용희위원  왜 예산추산을 제대로 못했어요.
  앞으로 잘 하시고 담당과장께서는 오늘 내가 오판수 과장님만 계시면 조금 열띤 토론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처음 오셨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강변도로 피혁 널려가지고 교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데 건설과 단속이 됩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빨리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도시개발과
○위원장 김주석  이병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직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  장)
  다음은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이며 김윤성 도시개발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도시개발과장 김윤성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허명도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신지 채 한 달 됐습니까?
  한 달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업무파악이 되셨는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이것을 과장님 한번 검토해서 타당성이라든가 손익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심도있게 생각하고 검토해 본 부분이 있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제가 지난 21일날 사하구청 도시개발과장으로 와서 홍티마을 이 부분은 저희들 사하구청의 제일 현안사업이라서 제가 현장에도 가보고 전체적으로 금리관계나 죽 해서 협약체결단계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쌍용건설에서 제일 처음에 제시한 것이 11%로 했을 경우에는 사업성이 희박하다 해서 직원들과 쌍용건설하고 네 차례 정도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사하구청장이 보증을 서는 조건 하에 농협중앙회 하단동 지점에서 연 6.6%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익금이 5억 정도 남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제가 딴 데도 민자사업으로 해보고 한 결과로 봐서는 저희들이 담당 계장하고 저와 현장에 나가서 위치를 봤을 때 지금 부동산 경기가 IMF 터져서 침체되어 있다가 활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분양가를 가지고 계산을 했을 경우에 2년 후에 이것을 전부 완료를 해서 분양했을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분양가보다는 20% 정도는 안높아지겠느냐! 그렇게 하면 최소한도 10억 이상은 이익금이 날 것으로 아는데 손익분기점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까지는 제가 안 해봤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간을 가지고 이자율 관계를 협약하면서 우리 구청에 가장 유리하도록 6개월 변동금리로 하려고 협약 체결할 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도 우리 구에서 기반시설이나 도로나 이런 게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현장에도 가보니까 그 인근의 환경정비는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가적인 가치까지 하면 이 사업은 추진을 해서 환경정비 겸 저희들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정례회때 기억하기로는 지금현재 공영개발을 해서 완료가 되면 3억 정도 적자가 가는 것으로, 그때 제가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 정도 흑자가 난다, 그리고 땅값 상승을 하면 좀 더 플러스 10억 정도 흑자가 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잘못 판단하신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때 당시에는 적자가 간다고 했을 때는 쌍용건설에서 금리를 연 11% 은행금리를 계산해서 하면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증을 서주는 대신 농협중앙회 하단동 지점과 협의해서 이자율을 6.6%까지 다운을 시켰거든요.
○허명도위원  좋습니다.
  그럼 만일 지금 공사가 시작돼서 돈이 투입된다고 하면 지금부터 바로 이자가 지급이 돼야 되죠?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아닙니다.
  그것은 협약체결을 할 때 저희들이 민자라고 할 때, 저는 민자자는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기성검사를 해서 기성검사가 되면 그 시점에서부터 이자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3개월에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두 번씩 해서,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해서 기성검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 지급하는 기간을 최소화  시키면 충분하지 않나!
  대부분 민자자는 보통 4개월 분기별로 요구를 많이 하는데 민락동이나 명지나 딴 데도 전부 저희들이 최종 협약을 체결할 때는 6개월에 한 번씩 해서 1년에 두 번 해주는 것으로 계산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전자에 장림유수지 매립사업이나 또 지금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는 문화회관 관계라든가 몇 년을 거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은 결국 나중에 가다 보면 배 가까이 사업비가 넘어갑니다.
  본위원은 이익금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손을 안 낼 자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제가 설계서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IMF 터지기 전에는 물가상승이 많아서 이해서를 많이 봐줍니다.
  물가상승이 국가계약법상에 보면 5%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이해서를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공사는 보통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사업비의 1.2배에서 1.4배까지 올라갑니다.
  5%씩 올라간 것이 5년 같으면 25% 정도 올라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IMF 터지고 나서 저물가 시대이고 5% 이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4년간은 이해서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물가상승 기간이 2년 정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 가지고 문화회관이나 장기간 하는 공사에 비해서는 그런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서가 5% 이상이 돼야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물가상승률도 4점 몇%에서 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서 대상이 안 돼서 사업비 조정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협약한 그 시점에서 내역을 가지고 그대로 나가니까 아마 이해서 적용이 없다고 하면 별도로 추가사업비가 더 들어가고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금리가 12%에서 6.6%대로 내려갔다, 거기에서 조금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금리 12%에서 6.6%, 그러니까 5.4% 정도 축소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가지고 과연 그 사업을 하는데 이자부담을 조금 줄이는 것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 지금현재 사업비를 충당하려고 하면 결국은 이 땅을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허명도위원  이 땅 용도가 뭐가 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지금 용도지역은 저희들이 도시재정비를, 부산시에서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하고 전임 도시국장님이 KID, 한국국토개발연구원에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달라고 해서 건의를 해놓고 또 본청에도 그렇게 해달라고 공문을 해서 재정비할 때 용도지역을 바꿀 수 있으면 주거지역으로 바꾸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도지역을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면 거기에도 상당한 상승효과가 분양할 때 감정했을 경우에는 20% 이상 감정가격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면 수입이 더 증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용도가 준공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허명도위원  그럼 준주거지역으로 바꾼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허명도위원  그럼 복합상가나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준공업 지역에는 현재 아파트, 공동주택 안 되죠?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안 됩니다.
○허명도위원  그게 99년도에 바뀌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2001년도.....
   (「2002년도에서부터」하는 위원 있음)
○허명도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준주거지역으로 바꿀 수 있다고 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KDI에서 오셔서 현장답사도 했기 때문에 도시재정비에 반영이 되면 그 지역은 또 공업지역, 도면이 없는데 그쪽 바깥부분은 공단이 아니거든요. 옛날에 신평·장림공단할 때 그 지구 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KDI에서도 가능한 쪽으로 자기들도 최대한 검토를 하겠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 위치적으로 보나 그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해서 아파트나 근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도 맞고 공영개발하는 목적에도 부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매립면허 받을 때 준공업지역에 있다가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근린생활시설 용어를 같이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용도를 바꿀 의지에서 넣어놨거든요.
○허명도위원  KDI라는 것이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한국국토개발연구원입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부산시가 자꾸 공장이 외부로 이전해 가버리고 나니까 부산이 소비도시로 전락을 한다는 이야기라!
  이쪽에 있는 땅들을 팔아서 녹산이나 경남 쪽으로 싼 땅으로 이주하면서 이주한 공장들은 결국은 아파트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부산시가 소비도시로 전락하는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법을 부산시 조례로 개정한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허명도위원  그런데 준공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맞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신문상이나 발표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엄히 안 되는 것으로 한다던데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기존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30% 이상은 공장이 있으면 대상이 아니고 공장이 30% 미만이 되어 가지고 기이 용도지역은 준공업이나 전용 공업지역인데 거기에 공장이 30% 미만이면 그것을 해제를 해서 아파트를 짓게 해 달라는 이게 주 안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그것과는 틀립니다. 그 내용하고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것과는.
  저희들은 이번에 거기에 안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정비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연구결과가 나와야 그때 가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공람해서 의견청취를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기 때문에 이번 위원회에는 홍티마을은 대상이 아닙니다.
○허명도위원  그럼 또 하나 물어봅시다.
  장림에 유수지 개발을 했습니다.
  매립을 해서 했는데 거기에 주민 보상용으로 5,000평 나간다고 했다고.
  그게 현재 준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다고.
  지금현재 그것은 아파트 건축이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지금 안 됩니다.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지역이 부산시에 37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해서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지 않고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장림 유수지에 보면 이주하는 사람들 30명의 택지를 약 2,057평인가를 준 게 있습디다.
  거기에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하니까 지금 현행법에 안 맞다 그래서 그것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하는 것이 민원의 취지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얘기해서 그 지역은 우리가 이주단지 개념으로 줬기 때문에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상정은 해서 기술심의관실로 넘어갔는데 그런 지역이 부산시에 37군데이다 보니까 다음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하자 해서 이번에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어민들 보상용으로 5,000평 나간 것이 있는데 어민들 보상을 받을 때 거기에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계획하면서 단가계산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5,000평으로 어민들이 서로 해결점을 찾았거든요.
  그런데 지금현재 이런 식으로 묶여버렸는데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산시에서 이렇게 조례로써 제정을 했을 때 그 제외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각 구에서 지역을 올리라고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직원을 돌아보며) 공업지역을 주거지역, 그러니까 아파트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대상후보지를 보내줬죠?
   (○도시개발담당 김창권 집행기관석에서 - 요구는 다 했습니다.)
○허명도위원  언제 했어요?
  도시개발과에서 했습니까?
   (○도시개발담당 김창권 집행기관석에서 - 작년도......)
  그렇게 해서 그게 언제 결정이 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게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에 37군데가 전부 아파트 짓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장기 검토사항으로 해서 보류를 해놨습니다.
  저희들은 장림유수지 안에 전부는 안 되더라도 어민용하고 우리가 이주단지용으로 준 것은 그것만큼은 해 달라고 도시계획위원들하고 시에도 부구청장이나 저도 본청에 가면 실무 과에 가서 누차 설명을 하고
○위원장 김주석  과장님, 허명도위원님! 특정지역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마치고 개인적으로 물어주세요.
○허명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자꾸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도 기업을 하는 사람이 돼서 그렇는데 실제로 경제가 어렵다고!
  개인 기업 같으면 아직까지 불확실한 사항들을 빨리 추진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기업을 하는 개인 기업 같으면 이것은 보류 내지 취소로 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면서 좀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어야만이 토지가격이 상승을 해서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분명히 적자가 나고 결손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 결손이 결국은 지역주민의 몫으로써 돌아오는 이런 입장인데 좀 더 연구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하나만 더 합시다.
  6페이지에 보면 장림유수지 도로개설공사 1m 확장을 하죠?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허명도위원  어민 휴식공간으로 파고라 설치 2개소라 하는데, 파고라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파고라 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보통 한 개에 2,500만원,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지만 보통 공원 같은 데 파고라를 계획을 하면 2,500에서 3,000만원 정도 하거든요.
  여기에 규모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2개소하는데 5,000만원 정도는 안 들어가겠습니까?
○허명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빨리 마칠게요.
  사업체 두산건설과 그때 도시개발과 송과장님하고 매립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 있고 어민들과 약속한 사항 중의 하나가 거기에 선착장에 준설을 해주겠다. 그리고 화장실을 지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런데 준설은 일단 많은 예산이라든가 또 바깥에 양식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설을 잘못하면 피해가 가면서 물의가 빚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장림선착장에 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하나 지어주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알겠는데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꼭 인근에 화장실 이용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예, 새벽부터 나와서 양식하는 분, 늦게까지 일을 하거든요.
  화장실이 없어서 적당히 하고 있는데 주위가 더럽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요새 현대식 간이화장실이 멋진 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2,500정도면 할 수 있을 겁니다.
  화장실을 하면 시에서 절반 정도 보조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아마 답을 못할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올해 오셔서 한번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담당자 누가 그쪽에
○위원장 김주석  담당자하고 같이 앉아서 과장님 아는 대로 대답해 주시고, 강정순위원 먼저 과장님께 질의를 하십시오.
○강정순위원  지금 거기에 도로를 한다고 해서 경로당 있는 데하고 전부 다 뜯어놓고, 워낙 언덕이잖아요. 경로당 올라가는 데하고 밑에 계단 있는 데하고 그것을 뜯어놓고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도시정비담당 남인석 집행기관석에서 - 「경로당 있는 자리하고」하는 이 있음)
  그 밑에 자리
○위원장 김주석  담당 과와 성명을
○도시정비담당 남인석  도시개발정비담당 남인석입니다.
  오늘 담당 공사 감독하고 그 지역 통장하고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이 통행불편한 부분하고 기타 주민들이 공사하는데 있어서 희망하는 사항을 오늘 청취를 해서 현장에서 조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오늘 현장조사하고 있다고요?
○도시정비담당 남인석  예, 오늘 그래 되어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게 뜯어놓은 지가, 포클레인으로 해체해놓은 지가 한 달 가까이 됩니다.
  그 동안에 주민이 어디로 다니느냐 이겁니다.
  본위원도 다녀봤지만 나무 사다리를 (손동작을 하며) 이렇게이렇게 해놓고 그 쪽으로 다닌다고 하면 이 겨울에 추운데 다니다가 떨어지고 그 밑을 전부다 파놨는데 아예 공사를 안 하려면 시작이나 하지 말지 해놓고 뜯어놓고 올라가는 계단도 없이 해놓고 지금까지 방치해놓은 그것을 어쩌느냐 이겁니다.
  오늘 조사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여태까지, 원인을 한번 알고 싶어서 담당자를 부른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온 지 열흘 좀 넘는데 의회하기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저희 과에 전화를 해서 어찌된 거냐 해보니까 경로당하고 철거하면서 옹벽을 치기 위해서 철거가 불가피하답니다.
  그래서 옹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터파기를 하기 위해서 경로당이 철거가 됐는데 오늘 마침 통장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통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오늘 요행인지 모르지만 현장에 모여서 이렇게 조치한다니까 제가 저희 담당하고 직원이 나가니까 그 결과를 보고 주민들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오늘 내일 중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늦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강정순위원  그게 한 달이 더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동안에 그쪽으로 사람이 못 다녔다고 하면 이제 가서 현장을 본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니까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담당자를 앉으라고 한 건데 과장이 필히 오늘 나가셔서 현장을 한번 보면 아실 겁니다.
  빨리 조치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과장님, 조치결과보고를 강정순위원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위원장 김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허가민원과
○위원장 김주석  다음은 허가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이재석 허가민원과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 뵙는 것 같고 이제 오셔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업무보고 관계에 대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5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관계에 대해서 현황을 보면 설계도서해서 아파트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 게 있습니다.
  지금현재 제가 듣기로는 각 아파트마다 설계도면이 지금현재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설계도면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아파트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청에서는 1년에 한번씩이나 안전 점검인가 보고를 받지요?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김명석위원  안전점검보고 같은 것을 받는데 아파트에서 건축주들에게 시공자들이 건축 설계도서를 주지 않아서 줬는지 안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관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런 설계도서를 어떻게 안전점검을 할 수 있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허가민원과장 이재석입니다.
  김명석위원님께서 아파트 설계도서 보관 등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는 20세대 이상 다시 말해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승인 나간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파트 주민자치기구가 형성돼서 사업준공 이후에 자치주민들이 하자보증서라든가 도면을 인수받습니다.
  20세대 이상에서는 그것을 받는데 여기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20세대 미만은 일반 건축 허가로 나가서 준공이 되고 이후에 세대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이 도면이라든가 하자이행보증이라든가 규정을 몰라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보관하지 않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2002년도에는 허가민원과에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홍보해서 도면관리라든가 하자보증이행증서를 주민 자치에서 관리해서 보다 주민들 아파트 관리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제가 묻는 말씀은 과장님, 지금현재 20세대 이하의 아파트라든가 20세대 이하의 아파트는 아파트가 아니지요. 연립주택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아닙니다.
  5층 이상은 20세대 미만이라도 아파트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5층 이상이 되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아파트입니다.
○김명석위원  5층 이하는 전부 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연립주택이고
○김명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현재 몇 천 세대, 몇 백 세대가 되는 아파트들이 실제 조사내용 관계를 보면 설계도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청에서 매년 한번씩 정기점검을 보고를 받는데 그네들이 뭘 보고 정기점검을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묻는 말씀은 우리 구청 허가민원과에서 이러한 설계도서가 보관된 게 있으면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하는 방법을 취해서 안전한 정기점검 방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허가민원과에서도 안전하게 업무보고 상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한 지적한 사항대로 사하 관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경유해서 직원들이 방문한다든지 해서 실태를 전수조사해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현재 구청 허가민원과에 각 아파트의 설계도면 이런 것이 보관되어 있는 게 있지요?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일정 기간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허가사항이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김명석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없는 데는 다시 복사를 한다든지 해서 줘서 그러한 검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그 업무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려서 답변을 해주시니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에 중단 및 미준공 사업장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대상 사업장 6개소 중에 미착공, 미준공, 중단사업장 미착공하고 중단은 개인적인 업체당 나름대로 이유가 안있겠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미준공 사업장 있지요. 거기에 보니까 당리 삼창아파트 외 1개소 이래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이해수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미준공 아파트에는 당리 삼창아파트 138세대입니다.
  그리고 괴정에 신성하이츠 아파트 해서 58세대 두 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삼창아파트는 입주자의 부도로 인해서 보증회사와 입주자와 금리 관계, 공사비 관계 이런 의견 대립이 있어서 현재 각 공정별로 하자이행보증금 이런 것이 정리가 아직 안 되어서 가사용 승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괴정 성신 하이츠빌라 이것도 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해서 진입도로 부분에 당초 사업승인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미개설되고 이렇게 입주자들이 회사측에서 재정 부담이 조금 부족해서 가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준공하고 관련되는 문제는 우리 구청하고도 실질적으로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삼창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38세대인데 이분들이 구청에 아주 많이 온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보다도 담당이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는데 지금 상태가 몇 년정도 끌었는데 최종적인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간단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당 정영수  허가민원과에 주택담당 정영수입니다.
  이해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창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가 그간에 세 차례 정도 바뀌었습니다.
  입주민 자체적으로 두 번째에 있는 입주민 대표회의와 보증사인 주택보증간에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새로이 입주민 대표회의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 대한 하자 요구에 대한 요청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주택보증 측에서 거기에 관해서 난색을 일부 표하고 있고 결국은 잔금 지불과 관련된 금전적인 내용을 가지고 시공 보증사인 주택보증과 입주민 대표와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양자간의 의견은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극한 대립은 있지 아니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해가면서 절충점을 이루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종국에는 양자간 협의가 무난하리라고 보고 이게 해결이 빨리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서로가 입주민 입장에서 그게 재산권 행사하는데는 별 다른 지장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지하철 역세권에 있기 때문에 매매가 미준공 아파트지만 현재 평당 400만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입주민 입장에서도 빨리 타결을 지어서 재산권 행사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절대절명의 시급성을 요하지 아니 하여 지금 그로 해서 계속적으로 양자간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수위원  그 옆에 58세대 성신 하이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주택담당 정영수  성신아파트도 역시 아파트가 부도가 난 게 92년도에 성신건설이라는 회사, 강원도 소재입니다.
  거기에서 골조 진행 중에 부도가 나서 피분양자들께서 일부 합심을 해서 잔여 공사를 마무리하고 동시에 부산지방법원에 소유권 확인소송을 제기를 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현재 보존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없지만 보존등기가 돼서 실질적으로 이 아파트도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간에 밤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수 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가장 큰 요건으로써 현재 아파트 각 시설 내용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위해서 법으로써 규정된 각종 설비내용에 대한 안전검사가 있습니다.
  소방시설 준공검사 그 다음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성능안전검사 이런 제설비에 대한 검사가 수반되는데는 금전적으로 돈이 필요한데 입주민들께서 거기에 대한 돈 갹출의 현실이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가 현재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6m 미개설 도로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마침 싸리골에 동주대학에서 학교 예정 부지를 확보해놨기 때문에 실시변경 인가를 통해서 동주대학 측에서 주민들 입장을 감안해서 그 도로를 학교 측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지금현재 동주대학이 개별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정순위원  어디로?
○주택담당 정영수  협진태양 아파트로 해서 싸리골 들어가는 미개설 도로가 지금 차는 다니고 있지만 현재 그 도로가 불규칙 선형도로로 계획선은 6m입니다마는 개설된, 기존되어 있는 최소 노폭이 일부 4m 구간이 나오고 일부 6m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전량 법에서 요구하는 소요 폭인 6m가 확보될 수 있도록 대학 측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는 그런 쪽으로 주민들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민들께서 일단 거기에 관한 사용검사를 받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지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현재 주민들의 결집이 상당히 미약한 상태이고 조만간에 주민들하고 다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서 이것도 조기에 사용검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어쨌거나 본인 입주민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재산권 행사에 문제도 있고 우리 구청하고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더해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공사장에 대해서 해소방안을 보니까 사업장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운영한다 이래놨는데 당리 삼창아파트 담당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주택담당 정영수  당리 삼창아파트는 담당 공무원이 건축주사보 홍용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방금 말씀하신 성신 아파트는 담당 공무원이
○주택담당 정영수  그것도 동일인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 외에 괴정동 골든아파트는요?
○주택담당 정영수  괴정동 골든아파트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담당자가 괴정, 당리, 하단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 밑에 다대동 원풍아파트
○주택담당 정영수  거기는 건축주사보 노치운이 하고 있습니다.
  구평 자유아파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해수위원  그 밑에 지원안내에 보면 금융지원하고 세제 감면이 있는데 세제감면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택담당 정영수  세제감면은 25.7평 이하 국민주택을 지을 경우에 거기에 관한 양도세가 일부 감면이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부도 사업장인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전 사업자의 명의로 사용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저희들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게 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원시취득 가옥대장,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입주자 자기 본인이  피분양권자들이 신청이 되면 거기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이 일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입주자들한테 전부 알리고
○주택담당 정영수  충분히 알리고 저 희들이 작년 경우에도 10년 이상 된 우림아파트라든지 그 부도 사업장인 경우 해태아파트 등 여러 아파트에 대해서 하단 삼창아파트나 그래 가지고 개별적으로 적극적인 행정 중재를 통해서 사용검사를 완료시킨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에 그 말을 했는데 지금 동산 부지 내 선경아파트 그 조건을 보면 탄약고 이전문제 거기에서 탄약고 이전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월별로 나름대로 일지를 적어주라고 했는데 그것을 만들어놨습니까?
○주택담당 정영수  일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금년 1월10일경에 SK관계자를 서울에서 내려오도록 했습니다.
  SK 인근 화약고와 관련해서 SK와 화약고 업체인 한국화이바와 진행사항을 체크를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를 잠시 드리면 SK의 협력업체가 화약고를 매입을 하고 그 대신에 화약고를 경남 일원에 옮겨주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건설교통부의 규칙상에 그린벨트 내에 화약고가 들어갈 수 있도록 건설부 영을 반영을 하고자 지금 그 영이 개정이 되면 적정한 그린벨트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입지를 구상을 해서 보아두고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공포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그런 전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화되면 되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전부다 나름대로 요점이 기록되어 있죠?
○주택담당 정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지난번에 얼핏 듣기로는 그때 진동 근처에 자리를 물색하는 중이다 이래놨다 말입니다.
○주택담당 정영수  예.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느냐 하면 어느 근처 이러지 말고 뒤에 장소가 바뀔지라도 일지에다가 그걸 적어놔라, 실제 탄약고 문제는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주택담당 정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계속적으로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마는 더욱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당 정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용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용희위원  장용희위원입니다.
  지금 하단동에 워커힐호텔 있죠?
  호텔이 지금 증축 때문에 아무 주민이 반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장용희위원님께서 워커힐 관광호텔 사업 증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동 517-2번지 외 3필지 기존 워커힐호텔 그 뒷 부분, 주택부분을 매입해서 증축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증축 면적은 7,223㎡입니다.
  그 용도는 위락시설하고 관광호텔 기존 규모와 같은 규모로 올라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2002년1월10일 날에 관광사업계획 변경 신청이 시청에 시장한테 접수되어서 저희들 구청장한테 의견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1월15일자로 저희들이 시장한테 관련 구비서류가, 왜냐하면 관광 숙박시설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허가사항이 의제처리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도서가 미비하다고 우리가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1월18일자 보완이 와서 저희 구에서는 해당 동에다가 주거환경 혹은 학교환경의 저해요인이라든가 이런 사항 참고하기 위해서 허가처분과 관련해서 참고하기 위해서 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이번 주 내로 동에서 의견 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련 규정상에는 보면 위락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 같은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주거환경이라든가 교육환경 감안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재량이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동에서 의견이 오면 아마 저희들 의견이 주거환경 혹은 교육환경에 저해된다고 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면 저희들이 구 건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상정한 내용을 시장한테 진달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지금현재 그러면 증축허가는 아직까지 나지 않은 상태네요?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허가는 시장의 사업승인 사항입니다.
  승인과 허가가 동시에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용희위원 주민들 반발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도 며칠 전에 알았어요.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주택지가 있다든지 학교가 있다든지 이런 도서관이 있다든지 하면 지금현재는 허가를 득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그런 법이 정해졌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법이 2001년1월 달에 최근에 서울 일산, 분당 이런 도시에 러브호텔 때문에 법적으로 강화됐습니다.
  아니된다가 아니고 허가 아니할 수 있다. 건축위원회에서 허가 아니할 수 있는 재량이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는
○장용희위원  주민이 반발하면 아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일단은 저희 구청에서는 동의 의견을 참고해서 상정해서 그 결과를 시장한테 진달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거환경 있고 없고 떠나서 시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그것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용희위원  시에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을 알 수는 없어요?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업무에 대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감사합니다.
   (퇴  장)

    4) 지적과
○위원장 김주석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업무보고서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페이지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여기에 대해서 지금 도로명이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지금 작년에 도로명 제정이 마쳐졌습니다.
  지금현재 도로명판 설치할 수량에 대해서 설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작년 말부로 해서 도로명 결정은 난 상황입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예, 명칭 결정은 났습니다.
○이해수위원 명칭 결정하기 전에 각 동에서 올라오는 의견수렴 참고를 했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예,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은 초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지명위원회의 두 차례에 걸친 심의를 받아서 확정을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총무과에서 지적과로 언제 넘어왔죠?
○지적과장 조재룡  작년 11월초에 조례상 옮겨져왔습니다.
○이해수위원  작년 11월 달에 넘어왔는데 12월 달 건물번호, 도로명 전부 다 완성을 했다니까, 그렇게 빨리 그게 가능합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그게 준비는 이미 우리 쪽에서는 업무적으로는 추진을 해왔고 그 다음에 지명위원회의 운영을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총무과에서 실 업무가 없기 때문에 실 업무가 발생하는 지적부서로 운영 자체를 지적과로 넘겨준 내용이 됩니다.
  안 넘겨주더라도 지명위원회 총무과에다가 요청을 해서 우리가 운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명판 제작하는 부분은 제가 작년에 말씀 한 것 기억이 납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예, 우리 지역의 정서에 맞도록 해달라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글자 모양 하나나 색깔배열 이런 것도 신경을 써 가지고 주민들이 보더라도 아주 깔끔하고 산뜻하게 그것을 시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그런데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나름대로 개성을 살려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장용희위원
○장용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장용희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3번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이 중개업소 관리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조재룡  우선 관내 기존 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이 우리가 허가대장을 가지고 죽 계속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이 사업을 하던 자가 사정에 의해서 폐업을 하거나 다른 데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아서 폐업신고를 받는다 그 다음에 폐업처리를 해준다 그 다음에 이전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이전신청을 받아서 이전하고자 하는 곳으로 서류를 넘겨줘야 됩니다.
  이래서 그것은 명부화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것은 행정의 일환이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중개소에서 중개업자들이 때로는 부당한 요금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현장에서 보지 않고서는 모른다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예,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단속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단속은 어떻게 짜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지적과장 조재룡  우선 현업활동을 하고 있는 각 업소에 대해서 저희는 연중에 상반기 하반기를 갈라서 지도·점검을 업소를 실사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해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할 내용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각 업소에 공히 같은 방법으로 점검을 합니다.
  하는 것은 우선 그분들 거래했던 사항이나 매매계약서 그 다음에 수수료를 받은 영수증에 대한 대조를 하고 그 다음에 각 게시해야 될 게시물, 즉 수수료 요율표, 자기업소 허가증 게시사항 등을 정비를 하고
○장용희위원  장부기재상에는 이상 없도록 그 사람들이 하겠지요.
  단속하는데는 그렇게 단속을 한다면 얼마든지 단속을 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보면 수시단속 필요시 해놨네.
  수시단속은 어떨 때 필요합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이러한 경우는 우리 이런 걸 대비해서 합니다.
  혹 가다가 중개업소를 이용한 분이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화 내지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가 해당업소를 찾아가서 거래가 어떻게 되었느냐 문제 발생 동기가 뭐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부당요구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고
○장용희위원  중개업소에서는 중개사가 대서를 해야지 타인이 다른 대리인이 해서는 안되죠?
○지적과장 조재룡  예, 안 됩니다.
○장용희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을 수시로 단속을 한다면 아마 단속의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 2회 이렇게 정기적인 단속보다도 수시 단속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적과장 조재룡  예, 좋은
○장용희위원  단속이라는 것은 그냥 단속, 이렇게 정기 단속이라든지 정기적으로 단속을 한다면 단속을 사실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시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아마 좋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예,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저희가 힘이 닿는 대로 예외 없는 감찰활동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력이 없는 관계로 해서 사무실에 일반 민원이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무리하고 내주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동의안 및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
  김명석      이정도
  강정순      이해수
  김상수      장용희
  허명도      김주석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신해수
  건설과장이남인
  도시개발과장김윤성
  허가민원과장이재석
  지적과장조재룡
  건설행정담당김태문
  토목담당송인호
  주택담당정영수
  도시개발담당김창권
  도시정비담당남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