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행정과, 건설과
일 시 2012년 11월 27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29분 감사개시)
2012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문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27일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최영수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유경상 교통지도계장입니다.
강영성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이기홍 주차과징계장입니다.
이종한 교통특사경계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73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계속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더 확대해서 우리 사하구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 있는 신호등을 잔여 초 신호등으로 교체를 100% 완료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적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견인할 수 있는 견인차를 단속을 해달라고 하니까 견인차 출동시간이 8시 이후로는 출동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 부분을 연장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하고 계약 맺은 사항에 그런 사항이 사실상 없고 만약에 그런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고자 하면 거기다가 다른 특별한 어떤 돈을 주거나 이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거의 상시 발생하는 문제 같으면 오히려 밤새도록 매일 근무를 시키면 되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그렇게 발생하니까 저희가 사실상은 견인업체에다가 밤새도록 근무를 해라 밤늦은 시간까지 강요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자주는 안 일어나지만 가끔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특별한 예산을 더 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사실상 마땅하게 지금 현재로써는 타 구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이래서 말씀하신 내용에 아주 흡족한 답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견인업체에서 밤샘 견인을 하게 되면 저희 구에도 단속 공무원이 밤샘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같이 포함해서 소요 예산 등등이라든지 문제점을 이복조 위원님께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는 5.6%밖에 안 됐는데 징수율이 낮아진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으로 건수 금액이 줄었다는 이유는 경기 탓인지 모르겠지만 좀 줄었습니다. 전체 줄다보니까 잘 안 내던 사람들이 악성채무가 많이 줄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가 징수율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이 부분 때문에 담당 팀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어쨌든 연말하고 내년도 출납폐쇄기한 2월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전년도보다 실적을 올리자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량 초과 말소제라고 있던데 그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차량 말소된다고 해서 나한테 부과된 세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단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통상 소멸시효를 5년으로 보는데 무재산 행방불명자는 소멸시효로써 결손처분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안 낸 세금은 차량이 말소되면 우리가 압류할 물건이 없어졌을 경우에 그 사람이 만약에 아주 많은 고액체납자인 경우에는 벌써 그 사이에 차량뿐 아니고 다른 재산 압류됐을 것이고 그분이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그분에 대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상태가 됩니다.
압류 대상 물건이 없어지니까 그러나 차량이 폐쇄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다시 차량을 살 때 우리가 그 차량을 압류를 합니다. 앞에 밀렸던 세금에 대해서는 자기가 폐차를 한 차에 대해서 밀렸던 세금에 대해서 다시 새차를 사면 압류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스회사가 저희한테 이의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A라는 사람하고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부과해 주십시오 하고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상당히 항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기단속을 할 경우에는 내가 단속된 줄 알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안 대는데 그게 아니고 연속 3, 4일 대놓는 경우가 있어서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항의가 있어서 지금은 동일 차량이 2, 3일 연속으로 대 있으면 가급적이면 단속보다는 치워달라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단속차량 세 대 가지고 전역을 커버하다 보니까 좀 완벽하게 챙기지는 못합니다마는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단속보다는 치우는 쪽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복조 위원께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 사하구에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이 몇 시부터입니까?
그분이 저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하던데 이런 분들이 그러대요. 일하러 가려고 인력공사에 잠깐 들어가 있는 사이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끊어가지고 우리가 정해진 것은 5분으로 정해져 있지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차가 대어 있어서 출퇴근에 지장을 받는다 그런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고 본격적으로 단속이 7시 반부터 돌아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아침에 돌면서 민원 부분 먼저 한다는 얘기는 특히 특정지역 곡각지 이런 부분에, 차를 대서는 안 될 지역에 차를 대는 경우가 사실상은 우선 거기를 단속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 7시 보통 7시 반에 출발하는 차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전날 민원이 생기고 그런 부분만 한 대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체 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차를 민원 생기는 부분 곡각지 이런 부분만 주로 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잘 안합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은 특이한 경우인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횡단보도 앞에 세워놨거나 곡각지에 대놨다든지 그런 부분에 해당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처음에 가서 단속대상 차량을 한번 촬영을 하고 다시 한 바퀴 돌아와서는 촬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 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7분 이상 걸립니다.
지금 7분 이내 단속을 안 합니다.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내가 금방 들어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사실상 약국에 약 사러 갔다오면 7분 가지고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도 가능하면 단속 위주가 아니고 특히 흐름입니다.
교통 흐름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속을 한다고 특히 아파트에서 차량 주차장이 모자라서 밖에 대놓는 경우가 관내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도 저희들이 약속을 7시 반 이전에는 차를 빼줘야 안 되겠느냐 출퇴근 시간인데 7시 반까지는 단속을 안 합니다. 미리 약속을 해놓습니다. 7시 반이거든요. 차를 아파트 밖에 대놨다 하더라도 7시 반쯤 되면 빼줘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영주차장 설립에 대해 가지고 2013년도에 공영주차장을 향후 몇 개 정도를 설립할 것이며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설명 한번해 봐주십시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직까지도 확정적인 주차장을 거의 없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주차장 건설하는데 있어서 통상적으로 매칭사업을 하기 때문에 구비부담이 반드시 따릅니다.
통상적으로 5:5 정도 수준으로 따르는데 20억짜리 주차장을 설치 공사를 하게 되면 10억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아시다시피 너무 많은 주차장을 하다가 보니까 내년도 사실상 구비 특별하게 재원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비 마련해서 만든 것이 감천2동인데 재원 때문에 시에서 다른 곳에도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전에 알고 계신 신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오면 재원마련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구비 재원이 없기 때문에 돈을 준다고 해도 상당히 난감한 그런 입장에 사실상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사하구 괴정1동, 하단2동, 다대2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신문 보도를 보셔서 알겠지만 신평 지하철 역 앞에 있는 태양광 주차장이 처음에는 상당히 이용률이 적었는데 지금 이용률이 올라가고 있고 주로 지하철 역세권 위주로 많이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이용을 하는 편이고 아주 이용을 안 하고 한 곳은 저희가 지금 보고 영 이용률이 저조한 곳은 옮기고 있습니다.
괴정 지하철 대티역 주변에 조금 그래서 지금 옮길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대부분 다 조금씩은 이용을 하고 있고 아주 많이 사는 데 하단 광로 쪽에는 거의 빽빽하고 사용하고 있는, 100%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 역시도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어디 가서 볼일을 보려고 하면 그냥 길거리 아무 데나 눌 수 없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가 전체적으로 된다 라고 하면 자전거 타 구에는 보니까 정말로 중구라든지 이런 데는 자전거 거치대를 잘 해 놨더라고요.
우리 구에도 예산을 조금 세워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방안책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 방안책 조금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매년 한 5개소나 3, 4개소는 계속해서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기존 설치해 놓은 부분은 앞에서 이미 주민들이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데는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빠진 부분만 지금 계속해서 보완을 해 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보관대를 설치를 많이 해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이구, 참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287페이지에 보면 우리 관내에 보면 교통으로 인해가지고 CCTV가 몇 군데 정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으며 계획은 2013년도에 어떻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설치를 해놨는데 그게 본래 개인 땅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해서 소송이 되어 있는 것 있죠?
이분이 땅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낸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파트를 신축하는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도로를 내 준 겁니다. 그래서 지목도 도로로 자기가 신청해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공의, 공영하기 위해서 자기 땅을 쓰기 위해서 도로를 냈고 두 번째는 또 주변에 있는 땅을 자기가 분할해서 많이 팔아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도로로 봐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희는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정에다가 제출한 자료는 116만 원이라는 돈이 주거지 전용주차장 수입이 아니냐, 그것도 나한테 줘야 될 것 아니냐, 너희가 내 땅에다가 주거지 전용주차장 수입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116만 원 돈 중에서 이미 아시다시피 70%는 지금 위탁관리 단체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 그 다음에 또 거기에다가 각종 주차선 도색이라든지 이런데 들어간 비용이 실질적으로 116만 원 돈이 자치구의 수입으로 남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부당이득금을 요구하는 것은 안 맞다 해서 판사한테 제출해서 판사가 저희보고 물어봤기 때문에 지불 용의가 있느냐 이래서 이것은 도저히 116만 원 수입이 자치구에 들어오지를 않는다 사실상은,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 수준이기 때문에 줄 돈 없다라고 법정에다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고 주거지 전용주차장으로 계속 쓰실 겁니까, 아니면 주거지 전용주차장으로 폐쇄하실 겁니까?
그 지역이 정말 주차장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걸 없애버리면 거기에다가 어차피 불법주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주차를 하게 놔둘 것이냐 현재대로 토지 소유자에게 적법하게 법원에서 명령한 대로 사용료를 주고 사용을 할 것이냐 그런 가치 판단의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정상적으로 설치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지금 주차난이 지역별로 심각한 난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주면 이게 수입은 있을 것 아닙니까?
한 번 재판 관계를 잘 진행하시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90페이지 지금 우리 관내에 버스 승강장에 보면 클래식 음악이 나옵니다.
설치해 놓은 것 보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주민들의 문화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셔 가지고 참 잘 하셨는데 이거 지금 사하인터넷 뉴스 나온 것 보면 설치해 놓은 게 지금 17군데 중에 맞죠? 설치한 데가 17군데입니까?
이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차가 많이 다니고 하니까 소음이 심하니까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설치는 참 잘해놨고 좋은데 이것을 음악을 좀 크게 한다든지 그리고 그걸 음악만 나오게 하지 말고 다른 어떤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우리 버스 승강, 차오는 것 정류하는 것 이런 것을 좀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MP3를 꼽아서 기다리시는 시간에 지루하니까 음악을 틀어주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변에 있는 부분 중에서는 소음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있어서 크게 해 달라, 아니면 또 문제가 밤에는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음악이 나오니까 이게 귀신이 우글거리는 것 같다 해서 또 꺼 달라, 여러 가지 사실상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가능한 부분에서 조금 민원이 많은 부분은 볼륨을 조정해 주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희가 맨 처음에 가요를 한 번 넣은 적이 있었습니다. 가요를 넣어놓으니까 천박하다 그래서 또 모든 분한테 어울리는 클래식을 깔아놨는데 클래식을 깔아놓으니까 또 잠 온다 이런 민원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MP3기 때문에 버스 정보를 연결시키려면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음향이 안 맞는 부분 그런 부분하고 조금 볼륨을 조절할 것이고 저희가 올해 7월 달 경에 전체 점검했을 때 문제가 없었는데 태풍 오는 바람에 완전히 한 번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점검해서 기계를 교체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일부는 AS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일부는 이번 태풍에서 많이 망가져서 새로 좀 손을 지금 보려고 점검은 다 해놨습니다.
거기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닐지 몰라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래 총액인건비 지급 규정에 의해서 직원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과장님 아시죠?
그랬을 때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어떤 여력, 이런 것이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5개 계 중에서 3개 계가 그 관련된 업무를 종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2개 계가 조금 빠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있는 13억 중에서 저희 과 정원이 28명인데 28명 중에서 한 3/5 정도는 정상적인 지급이라고 봐야 되겠고 나머지만 조금 예를 들어서 주차장 특별회계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사실상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빠져나가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 관계 되는 행정 요원들은 일반회계에서 취급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1997년도 IMF 왔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전에는 우리 구에서도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인력 보수비가 나갔습니다.
이야기가 IMF 오고 난 뒤에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 돈이 없다 보니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돈을 지급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러니까 1997년 이후로 그냥 계속 나가는 겁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그랬을 때 자,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은 주차단속 위반이나 등등 이런 걸로 세외 수입 다 합쳐서 들어오는 건데 그 돈은 사용목적이 우리 주차장을 건설을 하고 이러한데 사용 목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사실상 이게 일반회계에서 또 안 주고 특별회계에서 지출해 왔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도 일반회계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 예산편성할 때는 가능하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달라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상 그런 협의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천2동 주차장 할 때 돈이 없어서 일반회계 요청을 사실상 했었습니다. 방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로 돈 줘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 인건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솔직히 했었습니다.
일반회계도 역시 지금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특별회계에서 주기로 한다고 사실상 했었는데 말씀하시는 대로 어쨌든 저희들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방, 일반회계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면서 저도 그것가지고 상당히 실랑이를 하기는 했었는데 어려운 사정이라서 아까 말씀하신 그 방법이 맞기는 합니다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구민들 주차장이 지금 심각한데 주차장 설치하는데 그 돈을 적법하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을숙도 공영주차장이 부지 매입은 우리가 했습니까?
꺼내가고 없는데 이달 말까지 그런 행위, 정리가 안 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 강력하게 통보해 놓고 이달 말까지 시간을 줬습니다.
사하구 사람보다도 부산시내에서 사실 많이 옵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우리 사하구를 알리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불법은 진짜 없도록 근절해 주시고 하여튼 강력하게 단속 좀 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 자전거 타고 싶어 합니다.
수요는 있습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공급이 있는 거고 없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그 얘기를 건설과하고 우리 도시국에서도 논의는 됐습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대체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부서 전체하고 연결되는 문제라서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대여 장소가 을숙도 무료 대여 장소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것을 개인한테 임대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저희 과에 속한 주차장 내 불법 대여하지 마라는 것은 쫓아내면 끝입니다. 그럼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도로로 갑니다.
우리도 65세 이상 고령자는 내가 다른 데서 본 것 같은데 실버마크가 붙여져 있으면 초보운전차를 우리가 비켜간다든지, 장애인 차를 우리가 양보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붙여놓으면 노인들이 운전하시는구나, 조심해서 비켜갈 수 있는 그런 게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걸 인식하도록 우리 구에서라도 자동차 세금 고지서 나갈 때 65세 이상 고령자 차 소유주 그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할 텐데 먼저 28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해서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니까 전부 과태료 부과한 건수하고 징수한 건수하고 차이가 대단히 많이 납니다. 과태료 부과건수는 5만 1475건에 징수한 건수가 3만 4655건입니다. 한 1만 6820건이 징수가 되지 않은 상태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징수가 안 된 상태인지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안 낼 때는 50% 수준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7만 7000원으로 올라가니까 그래도 홍보가 많이 돼서 징수율은 조금 올라가는 편이고, 통상적으로 주정차 단속 되는 분들이 다소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기분 좋게 생각하시는 분이 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솔직히 잘 안 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4만 원짜리를 가지고 많이 있으면 재산압류가 가능하지만 통상적으로 차량에 압류를 해놓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분 나빠서 안 내는 분, 돈이 없어서 안 내는 분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상당히 징수율이 다른 것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에 압류해봤자 본인이 실제 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냅니다.
그전에는 이런 제도를 적용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제는 자꾸 관련 규정을 고쳐서 우리가 예금도 압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급여도 압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하니까 다소 징수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너무 과도하게 단속을 남발하는 사례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주위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나가다 보면 주민들과 마찰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잠깐 나는 여기 업무 보러 왔는데 사실은 징수하면서도 징수한 상태를 취소하거나 또 이거 도저히 못 내겠다고 항의한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사례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저희가 단속하는 부분은 어차피 지금 현재 법적으로 불법인 차량 전체를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코너 부분이라든지 곡각지, 횡단부분을 위주로 단속을 합니다. 단, 그렇게 단속하다 보면 곡각지에 있는 차량 한 대를 단속을 하면 그분이 와서 똑같이 불법인데 왜 나만 단속하느냐? 이런 부분이 사실 생깁니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라인별로 단속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와서 이의신청을 해서 특별히 병원에 갔다. 차가 고장이 났다. 그런 불가피한 사항은 저희들이 감면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내가 와서는 교통흐름에 전혀 지장이 없는데 단속했다 이런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민원은 저희가 법원에 판결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법원에 이송을 시켜줍니다.
김동하 의원 5분 자유발언에 의해서 시장 지역에는 좀 하지 마라는데 사실은 다대농협 지역 거기는 5일장이 아니라 상시 장이 열립니다. 그 지역에는 주차 공간이 없어서 주민들이 사실은 마트에 가야 차가 있는 사람들은 차 댈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맨날 주차 단속에 스티커가 끊기고, 그래서 차라리 마트에 가서 나는 안전하게 차를 대고 장을 보겠다 해서 마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이 다대농협에 지하철 공사도 하고 있고 상시 장이 열리지만 그 부근에 물론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너무 지나치게 불법 단속을 해서 상인들이나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5페이지에 선진교통문화 조성에 있어서 세부 사업에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라 해서 사업비가 6010만 4000원 예산액이 잡혔고 집행 잔액이 5126만 747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012년도 실적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16개 구·군 전체로 같이 안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인력을 채용해서 그 부분 할 수 없어서 현재 인력만 쓰고 있었고 다른 부분은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는 실질적으로 안 했습니다.
이 부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업무현황보고 24페이지에 보면 승용차 요일제 시행 확대에 대해서 올라왔더라고요.
부산시 16개 구·군중에서 우리 구 참여율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인지 자료에 있습니까?
어쨌든 2013년도에도 이렇게 참여율을 25% 확대하시겠다 하니까 현재 우리가 14% 수준이라고 보면 10% 더 올린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우리 구가 승용차 요일제 참여하기가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라서 부산시에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뭐냐 하면 왜 순위를 매길 때 그런 요소를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등록대수만 갖고 고려해서 순위를 매기느냐 해서 강력히 제가 작년에 항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작년도에 조금 반영이 됐었습니다.
업무현황보고 87페이지 5번에 보면 교통특별사법 경찰 업무 관리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현재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법적인 처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분을 소환을 해서 저희 방에서 수사를 직접적으로 합니다. 왜 무보험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시인을 하게 되면 시인한 대로, 시인하지 않으면 시인하지 않는 대로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단, 그 중에서 내가 잘못을 순순히 시인하고 돈을 내시는 경우에는 돈을 받고 사건을 종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보험 같은 경우는 40만 원 나오고요. 무단방치……」하는 이 있음)
마이크로……
여기에 대해서 물론 우리 구에서도 사법경찰관까지 동원해서 업무를 보고 강력하게 해나간다고 하지만 더욱 더 우리 구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여기에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무보험 차량 같은 경우에는 벌금 40만 원만 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차량에 대해서 현재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사하구에는 현재 무보험 차량이 다른 구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이게 이중 삼중 넘어갔던 대포차거나 부도 난 회사의 차량이거나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재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책임보험료 과태료 부과해도 징수율이 극히 낮은 이유가 뭐냐 하면 대부분 다 우리가 일명 말하는 대포차가 있는 게 많습니다.
이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그 앞의 것도 있었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이미 작년도 발생해 가지고 넘어온 사건 작년도에 미제사건으로 넘어온 사건 이런 사건이 계속 되어왔었습니다.
특사경계가 생긴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수사기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업무가 한 군데 모아서 집중해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 특사경계가 있는 구가 저희 구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440대 정도 넘어와 가지고 처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넘어온 건수보다 지금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밀린 차가 있기 때문에 특사경계를 만들어서 수사를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차가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니고 인적 사항이 통보가 오면 그 사람한테 소환장을 보냅니다.
불러서 수사를 하고 심문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건 송치를 하거나 불기소를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언제든지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로 대포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해서 대포차량이 운행하지 못하도록 우리 이종한 계장님께서 교통특별사법경찰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통달해서 정말로 사하만큼은 물론 대한민국 차량이 사하에 다 오겠지요.
그러나 사하구에 있는 사람만큼은 무보험차량이 없도록 정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적합할 경우에는 그때 자기가 공사를 마치고 난 뒤에 저희한테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다 라고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사비 70% 범위 내에서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수능처럼 그런 경우에는 이분들이 골목골목 서서 학교 여섯 군데 골목골목 서서 통제를 다해줬습니다. 평소에 교통경찰이 해야 될 업무를 사실상 지원해주기도 하고 이분들이 아침마다 나와서 곳곳에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못 하는 특히 지하철 공사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부분에 이분들이 중간중간에서 아침마다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경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 건수도 많이 낮아졌고 부과 금액도 과년도에 굉장히 많이 나아졌어요. 다 똑같습니다. 주정차도 그렇고 책임보험도 그렇고 정기검사도 그렇고 왜 이렇게 감소했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CCTV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율이 높다 해서 철거를 한다했는데 우리 구는 진짜가 어디 있고 가짜가 어디 있는지 혹시(웃음소리) 달려 있는 곳……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산이 없는 경우에 이것은 반드시 긴급하게 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거기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에 예비비로 쓰려고 넣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면 큰 차들이 빠져나가지 못해 가지고 수영장에 넘버 들고 찾으러오고 하는데 혹시 주변에 공지가 많이 있으면 그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혹시나 없는지 그거하고 감천2동 삼거리 회차로 공사 다했다 아닙니까?
일부 아직 안 끝난 곳이 있는데 그게 공사비 소요된 것에 비해서 차선이 한 차선밖에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욕을 많이 먹는데 지금 주차장이 되어 버렸거든요.
서구 구덕체육관 뒤에 로터리에 가면 비슷하게 만들어놨던데 보면 감시카메라가 음성이 나오는 카메라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하면 음성으로 안내를 해 가지고 빨리 빠져나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카메라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가 그거 한 가지하고 불법 주차 견인하는 요건이 아침에도 나왔다가 차 한 대 불법 주차 때문에 운전자하고 통화를 하다가 사람이다 보니까 혈압이 올라 가지고 실랑이를 많이 했었는데 차주는 남천동에 가 있고 차는 여기 대놨는데 차를……
자기 말로는 돈을 못 받아 가지고 시위하는 식으로 차를 대놨다 합니다. 그래 가지고 남한테 주차를 못 하게 피해를 주는데 이런 것은 견인할 수가 있습니까?
단속해서 견인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체육센터에 오는 사람 수하고 주차장 공급 면수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부분인데 우리 부의장님도 잘 아시지만 그 주변에 공지도 사실상 없고……
지금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감천2동에 주차장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감천2동 교차로 부분은 올해 내로 저희들이 발주해 놨습니다.
CCTV 설치해서 아까 말씀하신 음성 멘트 가능한 CCTV를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를 보아서 두 개를 설치하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한 개를 설치해서라도 거기에 위원장님이나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283페이지, 284페이지, 285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항목들이 보니까 선진교통 문화조성에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 해가지고 시설비 6000만 원, 이 사업별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 집행 잔액들이 이렇게 과다 예산을 책정해서 이 잔액들이, 보면 또 주차 위반 과태료 과징금 이래가지고 1억 390만 원 대략 이렇는데 보니까 잔액이 3678만 원 여러 가지 분류들이 많이 있는데 이 과다 편성한 조건이 우리가 구비를 심지어 못 맞춰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인건비라든지 우편료나 이런 부분들은 이달 말까지 보내고 나면 그 다음달 돈을 줍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금액이 표시는 10월 31일 되어 있지마는 9개월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4이 남아 있는 상태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 보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특히 금액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은 지금 주차장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보상이 늦다든지 이래서 금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의 부분 중에서는 저희들이 연말에 주차장 부족한 부분 때문에 다른 돈을 홀딩을 시켜서 최대한 이번 추경 때 결산 쪽에 삭감을 많이 시킬 겁니다.
삭감 시켜서 주차장 부족한 부분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아껴서 하고 자른 금액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집행 잔액이 많아 보이는데 그 돈이 결산 쪽에 보면 한 곳으로 다 쏠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결산 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능하면 쓰지 마라 그래서 지금 당장 돈이 없습니다. 구비가 돈이 없어서 주차장은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카메라를 두 개를 설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자리가 어느 지역인지 혹시 나옵니까?
그래서 이번에 부산시하고 해가지고 구평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방범용 CCTV를 그냥 하나 달아놨습니다.
그것하고 차량하고 조금 이렇게 딱 해서 멋지게 해놓으면 그게 속도하고도 좀 잡아줄 수 있을 건데 원형으로 하다 보니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감천 삼거리약국 앞에는 한 개 해가지고는 해소가 안 됩니다. 무조건 두 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차를 하지 못하게끔 하지 나중에 오후에 건설과에 심지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채찍질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잘못된 거예요.
전에보다는 각도가 좀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 위치적으로 차량 번호 잡기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보시다시피 어느 방향으로 쏘아야 차량 번호가 잡힐 것이냐 이게 지금 상당히 고민 중인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대로 다 잡으려고 두 대를 쏘아도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일단 한 대를 한 번 해보고 거기에서 영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 또 다시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이번에 음성 안내멘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나을 겁니다.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 고유가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다 노약자들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비를 피하고 또 겨울에는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는 건데 다 이용객들이 사실은 노약자다 보니까 설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설치를 해도 인근에 있는 상가들이 영업권 침해라 해가지고 설치 못 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작년에도 6개 설치하고 올해도 3개를 설치하려는, 올해 말까지 3개 다 하면 상황을 보니까 9개 정도 설치가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괴정이나 하단 이쪽에는 사실은 큰 대로변이고 이래서 모르지마는 다대나 장림이나 감천 이런 데는 사실 주거환경도 안 좋은데다가 사실 노약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승강장을 몇 개 더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해 봤는지 좀 알고 싶네요.
가능하면 장림, 신평 특정 지역을 떠나서라도 어쨌든 사람들이 버스가 많이 안 다녀서 홀로 오래 기다려야 되는 장소에다가 버스 승강장을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냐 저희 생각은 그렇게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청에 공무원들 한 700명 정도 되죠? 700분 정도 되는데 우리 요일제 참석하는 공무원분들 한 몇 분 됩니까?
아주 멀리서 출근하시는 분, 장애인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고 사하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같이 병행하다 보면 거의 다 아마 제가 볼 적에 요일 참여해도 별 문제 없이 소화가 될 것 같아요. 또 우리 좁은 주차장을 보더라도.
그런 부분이 또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우리 일반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홍보 역할이 안 있겠나 싶어서 이런 부분도 홍보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보행안전 지도를 위해서 초등학교 7개 초등학교입니까?
어떤 분들이 나갑니까?
사하구 관내 횡단보도 상에서, 어느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난다 혹시 데이터 자료 있습니까?
센서봉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인도에서 보도로 진입하면 조금이라도 한 발이라도 가면 센서봉에서 감지를 해서 위험하니까 뒤로 물러서 주십시오라고 센서봉에서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안내방송이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하구 관내에 저는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다 한다는 것은 그렇고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곳에 일단 시범사업으로 센서봉을 설치해 놓으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넘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사고에 많이 노출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참고하셔 가지고 사하구 관내에 가장 많이 나는 횡단보도 상에서 거기에 센서봉을 설치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센서봉 설치되어 있는 것 보셨습니까?
한 개가 태양광으로 하면 1400만 원이더라고요. 태양광 안 하면 1200만 원, 상당히 생각보다는 고가에 속하는……
노인희망근로를 하신다든지 자활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일을 하시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면 비가 오거나 또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데 항시 우리가 서 있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번 참고하셔서 하시고 또한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일곱 곳만 신청을 받았는데 사실은 학교 자체에서도 나와서 등하교 시간에 보행안전 지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망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물어서 희망하시는 데만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질의를 하자면 우리 부산 사하구 관내에는 활어차가 되게 많습니다. 활어차.
지금 사하구 관내에 등록된 활어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있습니까?
불법주차 하지 않으면, 아니면 불법개조 하지 않으면 특별히 지도할 수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문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건설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27일
건설과장 김상철
우선 건설과장 김상철입니다.
먼저 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석 건설행정계장입니다.
변윤경 도로관리계장입니다.
정호권 토목1계장입니다.
임상빈 토목2계장입니다.
(인 사)
건설과 소관 297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번째 보면 천마산 산복도로 감천사거리가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비 있죠? 2390만 원,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비 이거 2000만 원 이상 같으면 경쟁 입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건 수의 계약했습니까?
중간에 520만 원.
계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상 사업비 중에서 컴퓨터는 기획실에서 일괄 구입해서 우리 과에 배정된 컴퓨터 내용입니다.
다른 데 집행한 게 아니고 우리 과 컴퓨터가 너무 노후 되어서 거기에 대한 배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해서 샀던……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 도로 어떤 관리라든지 여기 근무하시는 분 예를 들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킨다든지 등등 이래야 되는데 우리 지금 사무용 컴퓨터 기획실에서 일괄 구매해 가지고 각 과에 다 배정하잖아요?
이 상사업비 관계에서는 컴퓨터를 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건설과에 도로 관리하는 이런 분들한테 어떤 금방 말씀드렸듯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등등 도로 관리 평가하는데 적합하도록 써야지 제가 볼 때는 컴퓨터 구입하는 게 안 맞습니다.
상사업비 사용 목적이 틀린다 말입니다.
거의 보면 저희들은 증액인데
그래서 그 지적받은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총 6500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아 여섯 건인가, 여섯 건이네요?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감액 조치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감액 요인이 발생되면 감액조치도 합니다.
지금 여기 부산광역시 감사한 것 있죠? 여기에서 감액된 게 6535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설계 용역비 이것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금액이 산출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요율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작성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몇 % 정도 하게 됩니까?
저희들 실무자들이 공사비 초과가 안 되도록 그렇게 추정을 해서 용역설계를 꾸미고 그 다음에 금액이 예를 들어서 5억 원으로 추정했는데 4억 정도 설계비가 나왔다 하면 그 비율만큼 감액을 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지적하신 바 대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그리고 공사비 역시도 또 과다하게 책정되어 가지고 우리 구비가 낭비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직원을 교육을 야무지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35페이지 개·보수 현황에요. 올 여름 많이 더웠죠?
그 도로상에 각종 괴정로 정비를 하면서 시장로라든지 가로등, 가로등은 약 60본이 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통신주 45본, 전주 8본 등이 보도 중앙에 위치해서 가장자리로 이설함으로써 보행을 저해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다 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당초 보도가 된 상태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공사를 요구한 대로 한 결과 경사진 면이 발생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민원을 제기해서 당초 설계된 대로 기존 측구를 약간 높이고 평탄하게 재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적극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민원을 일으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설계대로 해도 맞지 않으면 다시 재설계해서 길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들어주지도 않고 고함지르고 이렇게 대항하는 걸 보고 어떻게 민원인들을 그렇게 대하시는가 싶어서 저는 우리 구청에 하시는 일이 잘 해놓고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반감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제일 처음에 길이 비딱하게 처음에 정말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그래서 그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공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경사지다 보니까 다시 원래 설계된 대로 다시 재수정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즉각즉각 조치가 안 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해 준 내용이 뭐냐하면 올해는 태풍도 세 번 오고 우기가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연기를 좀 해 준 상태고 공사가 늦어가지고 연기해 준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주민들한테 그렇게 대하는 것은 맞지 않고 함부로 그 공사하는 업체라든지 할 때에는 민원인들 대할 때는 공손히 대하라고 교육도 좀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보면 인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장 외에 인부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중재를 하고 대화를 할 때 너무 불친절하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소장을 또 한 번 소집해서 최소한 예의를 지켜야 된다 주민들이 이야기하면 좀 잘 모르거든 현장소장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현장소장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좀 미비한데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는 눈이 그렇게 다 시각적으로 달라서 되겠습니까? 일반사람들도 다 보면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그게 안타깝고 그 라인이 반석 아파트 오피스텔 맞지요? 도로한 라인이 있는데 전주가 고압전주가 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물하고 너무 가까이 있어서 올 여름에 번개 많이 칠 때 불나는 줄 알고 너무 놀랐답니다.
그게 창하고 가까이 있던데 그것을 이설할 수 있는 교체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자료가 협찬아파트 공사장 맞지요. 공사를 하면서 그 재료 토사를 오래 적치를 해 놔서 현장 나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 20일 넘어 적치해 놔 가지고 바람만 불면 날려서 주위에 사람들이 애를 먹고 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그 재료를 저렇게 보관을 하면 그 앞쪽처럼 덮개를 쳐 가지고 안전적으로 해놓든지 해야 되는데 저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저런 자재도 방치할 필요 없이 할 수 있을 건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관에서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주민들한테는 우리 관에서 공사하니까 주민들은 그대로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진짜 주의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면에 대해서 지금 괴정로 보도정비 공사 자체가 제대로 정비 안 됐다든지 이런 상태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구배가 사진 상으로 저렇는데 제가 볼 때는 각도가 물론 하수를 잘 빠지기 위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각도가 10도는 안 되겠지만 노약자들이 걸음 걸을 때 그냥 가도 발이 옆으로 젖혀가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까 수평 관계는 말씀하신 대로 바로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지역이 어디입니까? 사하성당에서 괴정3동 복개 올라가는데 주민편익 보도 항목에는 제가 보니까 어딘가 모르겠는데……
(○집행기관석에서 - 「그것은 도시개발과 하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보도정비까지 포함된 사업이라서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하수정비한 다음에 도시정비한다고 저게 보도블록이던데……
(○집행기관석에 - 「예, 보도 안에 하수가 있을 경우에는 하수관 정비를 하고 나면 보도정비도 같이 수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하는 직원 있음)
○김동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기 두 달 정도 방치되어 있다 말입니다. 공사 두 달 동안 안 하면서 저 현장에 지금 저것을 방치를 해놓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게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예, 도시개발과에 확인해보고 지금은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용덕 위원 오늘 아침에도 봤습니다.
○김동하 위원 어제 아래까지도 이랬어요.
○건설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괴정로 정비 중에 우리가 정비할 공사 중에 보도블록이 안 깔린 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내년에 도시개발과에서 하수도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도블록 안 깔고 하수구 공사가 완료되면 보도블록 깔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여기 어디냐 하면 시립도서관 올라가는 데 있지요?
○건설과장 김상철 예.
○김동하 위원 시립도서관 곡각 올라가는데 곡각 지대고 그렇는데 도로상 보면 상당히 도로가 우리 관내 이런 도로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참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것도 건설과에서 토목 공사를 어떻게 해 가지고 좀 평평하게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저런 것은 기술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기존 도로 구배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인접한 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저 구배 자체를 조정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그 다음 다른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하시고 제가 할게요. 계속 할까요?
○위원장 김경열 계속 해도 됩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340페이지입니다. 저 그림은 우리 도로 소파 수선 내용 있지요? 도로가 어디냐 하면 여기가 통상 병원에서부터 우리 구청까지 산복도로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괴정1동 한신아파트지요. 사하초등학교 한신아파트 등산로 올라가는 데입니다. 거기에 펜스인데 저기 펜스 스테인리스입니다. 스테인리스인데 지금 스테인리스가 녹이 슬어 있어요. 그런데 스테인리스에 녹이 쓸 정도 같으면 스테인리스에 녹이 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건설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저 부분은 저희들이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사원을 보내서 녹 부분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길로 산복도로 죽 오다보면 펜스가 다 있습니다. 안전펜스 같은 거 이 부분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가 왜 녹이 tm냐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건설과장 김상철 아마 닦으면 녹이 질 겁니다.
○김동하 위원 그렇지요. 닦으면 녹이 지겠지요. 그만큼 도로 정비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도색 사실 저런 것을 하면 되는데 도로정비인데 산복도로 죽 가다 보면 여기는 어디냐 하면 승학탕 밑에 조금 내려가면 구청 쪽으로 오면 거기입니다.
우리 사하승학탕입니다. 한신아파트 지나서 산복도로 뒤로 죽 오다 보면……
○건설과장 김상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죽 보면 양쪽으로 다 있습니다. 공사한 데를 다 사진을 찍어놨는데 이것도 맨홀하고 구매가 안 맞아 가지고 수리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지금은 정비 다 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지금 김동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스테인리스 부분이 녹 슬었다 아마 재질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스테인리스의 종류가 너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건설과에서 감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마 좋은 것은 밀러라고 스테인리스가 아주 좋은 것은 거울같이 비칠 정도로 좋은 것이 많습니다.
될 수 있으면 좋은 재질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녹이 슬었다는 것은 말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단 젊음의 거리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도블록이 안 좋다고 너무 사람들한테 많은 질문을 받아 가지고 안 그래도 정호권 계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예산이 저것밖에 못 받았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속 젊음의 거리가 이것만 할 게 아니고 2차, 3차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맞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때는 좀 더 좋은 재질로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상철 동아대학교 앞 젊음의 거리는 내년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심지어 제가 국제시장이나 광복로까지 가봤습니다. 정말 대리석 비슷한 그런 보도블록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을 깔았으면 좋겠던데 이왕 하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젊음의 거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대학생들이나 모든 젊은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장소거든요.
일반적인 도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도로가 아닌데 보통 일반 보도블록을 깔았다는 것은 저는 못 마땅하거든요.
○건설과장 김상철 그런데 저희들도 석재 제품으로 하면 좋습니다. 현재 저희 총 사업비가 50억인데 50을 주고 세 군데를 하려다 보니까 부득이 콘크리트 블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블록도 차량의 통행을 했을 때 파손되는 부분이 없는 그런 제품을 골라서 좀 우수한 제품을 골라서 하려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주민들이 볼 때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8억 정도 돈이 들었는데 18억으로 다 뭐했냐고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사업이니까 지금까지 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하면서 좀 더 젊은이들이 갈 수 있는 일반 보도블록이 아닌 예쁘고 재질 좋은 것으로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리고 이 과장님이 아니고 저번 과장님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플라타너스 나무를 없앴거든요.
○건설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리고 나서 주민들이 제가 듣기는 반반 정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했다, 어떤 사람은 못 했다 그런데 그 저거 없애고 나서 공사비가 보도블록 까는 게 더 많이 깔렸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최광렬 위원 공사비 더 추가된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공사비는 추가됐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 주위에 상가들은 사실 반응이 좋은데 일반 주민들의 반응은 들어본 적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일반 주민들 반응은 아직까지 제가 못 들었는데 중앙 부분에 포프라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설해라 존치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그게 두 달 정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이 됐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나무가 있는 게 좋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또 이웃 주민들이라든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없으면 좋겠다는 뜻도 있고 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게 없어짐으로 해서 건설과는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가 바람이 불면 흔들리면 보도블록이 일어납니다. 들썩들썩하고 그 뿌리가 굉장히 깊거든요. 그 바람에 건설과는 일은 줄어들었지만 거기에 대한 주민들 일반 사람들이 다니는 그늘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졌기 때문에 불편한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그 사람들 보상 차원에서 더 예쁘게 만들어 달라고 제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다 됐으니까 잘 됐다고 봅니다.
도로도 그것을 보수 유지하는데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그게 나무 때문에 공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차가 들어가는 골목골목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1차는 한 번 시행착오라고 생각하고 2차, 3차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최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용덕 위원입니다. 338페이지 보면 감천동 삼거리 약국 회차로 설치 공사와 관련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에 나와 있지만 한 번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전체 공사비 포함해서 보상비까지 금액이 총 얼마 들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전체 사업비는 12억 7000만 원입니다. 2011년도에 5억을 시비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 당초에 3억 6000 받았고 그 뒤에 8월달에 특별교부금이라 해 가지고 4억 20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12억 7000만 원입니다.
○이용덕 위원 12억 7000 들여 가지고 공사 진행 상황이 어찌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1, 2차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3차 공사 그 윗부분에 건물 두 동을 철거를 하고 도로를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현재 보상 통지는 했습니다. 설계도 완료됐습니다.
○이용덕 위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어하는 것은 과장님 운전을 하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김상철 예.
○이용덕 위원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운전을 하고 계시지요? 저 역시도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12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그 공사를 해놨는데 어떤 모든 분들이 보더라도 정확하게 이 정도의 돈을 들여 가지고 보상을 해서 이 도로가 회차를 과연 할 수 있는 곳이냐 못 하는 곳이냐라고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매일 눈만 뜨면 보는 자리가 사무실 앞에 회차하는 곳이기 때문에 애초에는 주민들이 뭐라 이야기했냐 하면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대형버스도 회차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각오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동네 주민들은,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올라가서 주차를 안 해놨다고 가정을 할 때 회차를 해도 제 차 안 돌아갑니다.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그 돈에 대한 가치가 공사에 비해서 너무나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앞에 약국이나 건물 주인들이 설상가상으로 땅을 이만큼밖에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만큼 매입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조금 더 들여서 매입했으면 승용차라도 회차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은 심지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사실 과장님 왔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상철 예.
○이용덕 위원 두 번째, 문제가 그렇습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거기 보면 앞에 공사를 한답시고 건물을 개보수 한다 해서 리모델링 작업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회차를 하려고 하다 보면 심지어 주차를 해 놔서 아니한 만 못하게 나무아미타불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키려고 하다보면 교통과에서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건설과에서 어차피 도로를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분명하게 주차위반 단속 카메라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한 대를 설치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한대 설치해서 곡각지를 다 잡을 수가 있는 것 같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두 대를 설치해서라도 건설과에서 공무원들이 심지어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무책임하게 했지 않느냐 하는 소리를 안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이야기한 것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맞습니다. 그 내용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항이고 그 부분이 하여튼 도로 폭이 25m 정도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12m에서 20m만 계획선을 확장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 부분에 무단주차라든지 도로유지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향후라도 다른 사업체에 그런 현상이 생길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주민생활 편익사업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규모 사업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규모 사업비를 어디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소규모 사업비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라든지 주민,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대형사업이 아니고 포장을 해달라든지 긴급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곳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소규모 사업비가 올해 연도에 추경까지 얼마 정도입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11억입니다.
○이용덕 위원 뒤에 5억하고 앞에 6억 이렇게 잡혔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11억 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하신대로 말 그대로 소규모 사업은 우리가 포장이라든지 자체 조그마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따로 자금을 뽑아놓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상철 예.
○이용덕 위원 감사를 하기 전에 과장님하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했지마는 이 지역 저 지역을 떠나서 정말로 주민생활 편익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실 여기 부산이, 시골에는 가면 심지어 더 깨끗하고 더 잘 해놓은 지역들이 많습니다.
부산이라 해서 사유지이다. 사유지라 해서 심지어 포장을 해야 된다 해도 못한다. 건축 재개발 지역이다. 이래서 사실상 도로포장도 못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내가 계장님과도 이야기를 몇 번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소규모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건설과에서 예를 들어서 시멘트로 포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민사소송에 안 걸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스팔트 도로 포장 공사를 했을 때는 민사소송을 하거나 사유지에 했을 때 땅 쓰는 도로비 내놔라 하는 그런 소송들도 걸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규모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사하구가 돈이 없더라도 조금 더 책정을 해서 조그마한 포장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직접 나서서 손을 써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실제로 사유지라도 주민들이 통행을 하고 이용하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저도 보수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불가피하게 현재 소송 중인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저희들이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주민입장에 서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여하튼 간에 건설과에서는 정말 이모저모 한두 군데도 아니고 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신경 쓰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고생하는 김에 어차피 또 부서가 부서니만큼 신경 쓰셔서 우리 사하구 편익시설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328페이지 무단점용 행위 단속 실적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도 건수가 58건이고 2012년도는 61건으로 세 건이 늘었습니다.
그럼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 과에서 전수조사해서 세 건을 늘렸다는 이야기는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예, 국유재산은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해서 무단점유 사항이 발생하면 변상금 조치를 하고 또 원상복구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 세 건이 늘었는데 앞으로 더 전수조사를 하면 무단점용하는 것을 더 발굴할 수 있죠?
○건설과장 김상철 예, 매년 저희들이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매년 조사를 하셔서 무단점용 한 것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도 해야 되고 단속도 하셔야 되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도로가 면적이 해봐야 5㎡, 4㎡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걸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변상금 부과를 하지 않고 중간에 10번에 보면 다대동, 면적이 5㎡인데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상철 예, 예.
○김동하 위원 그럼 식당으로 사용하는 사람한테 매도를 하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용도 폐지도 합니다.
국·공유재산을 해서 행정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은 용도폐지를 하고 또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폐지를 하면 재산을 인계를 합니다. 인계하면 잡종재산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살 수는 있습니다. 매입을 할 수 있는데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그것을 몰라서 안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5㎡, 4㎡ 이런 식으로 많이 있다 말입니다. 주택으로 도로를 점유하는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이랬을 때는 변상금 부과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주민들과 서로 절충을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쓰고 있으니까 변상금 부과…… 변상금을 내니까 주민들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매입을 하라고 유도하셔야죠.
○건설과장 김상철 용도폐지가 가능한 재산은 주민들이 매입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자기가 매입 의사가 있다면 용도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가 그렇게 평수가 많지 않으니까 변상금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과 절충을 해서 계도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333페이지에 도로, 하천 등 점용 사용료의 부과징수 내역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 시 도로 사용료하고 시 하천 사용료, 구 하천 사용료가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금액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늘어난 것이 2011년도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상철 예.
○김동하 위원 그럼 그것은 우리 구청 건설과에서 미처 발견을 못해서 2012년도에 늘어난 겁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그런데 체납액은
○김동하 위원 체납액 부과를 보면 2011년도 시 도로 사용료 건수가 679건에 8억 7300만 원 아닙니까? 2012년도는 시 도로 사용료가 689건에 부과금액이 8억 9800, 그리고 하천 사용료도 마찬가지고 구 하천 사용료도 다 늘어났다 말입니다.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2012년도는 하천이 하늘에서 솟아난 것도 아닐 거고 제 말은 기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 미처 파악을 못해서 부과를 못했다는 이야기 아니냐 이 말이죠.
○건설과장 김상철 하천은 도로가 늘어난 것은 아닌데……
○김동하 위원 숫자상으로 건수하고 금액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예, 예.
○김동하 위원 그런데 왜 늘어난 게 아니라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체납액은 2011년도와 2012년도 기준으로 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3800만 원이고……
○김동하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체납이 문제가 아니고 항목에 시 도로 사용료하고 시 하천 사용료, 구 도로 사용료, 구 하천 사용료 항목이 죽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이 사항은 작년보다 올해 좀 늘어난 것은 굴착이라든지 일시 점용이 있습니다. 건축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시 비계를 설치한다든지 레미콘을 하기 위해서 레미콘 차량을 주차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차액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럼 그것은 도로 사용료입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예, 도로 사용료입니다.
○김동하 위원 그럼 하천 사용료는 뭡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하천 사용료는 현황상 도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동하 위원 아니, 현황 도로가 아니고 여기에 구 하천 사용료가 2011년도에 399건 아닙니까? 그리고 2012년도에는 507건이란 말입니다.
이만큼 늘어난 것이 하천이 어디 하늘로 솟아난 겁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천 부지가 현재 물이 흐르는 하천이 아니고 현황상 도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일시 점용이라든지 그런 게 증가한……
○김동하 위원 그럼 2011년도에는 미리 전수조사를 못해서 2012년도에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경열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계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행정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예, 직하고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 해 주세요.
○건설행정계장 박준석 건설행정계장 박준석입니다.
이 사항은 9월 말 기준으로 데이터를 낸 자료기 때문에 일시 점용이나 이런 게 누락됐습니다. 앞의 자료는 2011년 12월 말까지의 자료이고 뒤 자료는 2011년 9월 말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일시 점용 허가가 빠졌기 때문에 숫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아니, 계장님! 늘어났는데 왜 자꾸 빠졌다고 이야기합니까?
○건설행정계장 박준석 하천 사용료 관계는 2009년도에 일제 정리를 하면서 연도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제 정리를 하면서 많이 찾아냈을 때는 숫자가 늘어나고 허가기간이 3년이거든요. 3년이고 1년에 한 번 부과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찾아냈을 때는 부과건수가 많이 늘어나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금방 계장님 말씀은 많이 찾아내서 부과를 많이 시킨 것 아닙니까?
○건설행정계장 박준석 예.
○김동하 위원 제가 묻는 말은 2011년도에도 그만큼 관계되는 게 있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있었을 건데 역으로 이야기하면 못 찾아서 부과를 못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행정계장 박준석 그러니까 3년 허가기간이기 때문에 2008년도나 이때는 부과기준 그대로 한 것이고요. 2009년도에 저희가 일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수를 많이 찾아내서 2012년도에는 조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늘어난 게 2011년도에 안 했다 아닙니까?
○건설행정계장 박준석 그러니까 2009년에 조사해서 발견된 게 2012년도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늘어났고요. 허가기간이 3년이거든요. 해마다 그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허가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드리는 요점은 간단하게 이해를 해 보십시오. 2011년도에 열 개밖에 없었는데 2012년도에 열두 개이다. 그럼 두 개 늘어났다. 늘어났을 때 하천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로 사용하던 게 2011년도에도 사용하고 있었을 거라 말입니다. 내말은.
○건설행정계장 박준석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요. 저희가 이걸 3년을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 2008년도에 허가를 해주면 2009, 2010, 2011년까지 허가기간이거든요. 2008년도 그 시점에 한 것은 건수가 적어지고요. 2009년도에 조사해서 발견된 것은 또 그 다음 해 많이 늘어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허가기간이 3년간이기 때문에 2008년도 시효가 끝나고 또 2009년도에 또 올라가기 때문에 늘어난다?
○건설행정계장 박준석 예, 예.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김상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다대선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현장 설명회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산지하철공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현장소장이 나와서도 그렇고 현장팀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해서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돼서 건설과장님한테도 한번 와서 현장을 보십시오.
도대체 현장에서 공사하는 이 업체에서 - 쌍용입니다. - 쌍용에서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들 편리에 의해서 공사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우리 관에서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적극 나서라고 해서 저번에 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저도 참석을 한 적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고 난 뒤에 제가 바라는 부분은 지금 우리 구에서 부산지하철공사 현장소장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중간 중간에 가서 관리 감독이라든지 주민들 불편한 것이 뭐가 있는지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수시로 점검을 나가십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저희들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저희 건설과에서는 도로를 위주로 해서 도로에 불편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도로 요철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시정조치를 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구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직접 현장 방문은 안 하고 교통공단 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합동 점검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1년에 두 번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잦은 민원이 발생하면 집중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왕래를 많이 합니다. 보행자들도 많고 또 거기서 장사하시는 상인들도 많고 거기는 어쩌면 다대 지역이 제 지역구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중심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에서 주민들이 하나의 공사,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수인의 의무로 해서 참고 있다 말이죠. 참다 참다 안 돼서 한 번 터뜨려서 이것은 도가 너무 지나치지 않으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협조가 잘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제가 계장님한테도 몇 번 전화를 했었는데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다대약국에서부터 다대 중앙교회 자유아파트로 가는 길까지 보도블록이 지금 엉망입니다. 너무나 울퉁불퉁 해서 새벽에 나이 많으신 분이나 젊은 분들도 구두를 신고 가다가 넘어져서 - 실제적인 사례입니다. - 넘어져서 다리와 얼굴을 상처 입었던 그러한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사실은 우리 구 건설과에서는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지하철 공사 구간 내에서는
○오다겸 위원 그렇죠. 공사로 인해서니까 현장 건설회사에 이야기를 하셔서 주민들이 실제적인 사례로 지금 다치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빨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우리 구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지하철 공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보행자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다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도로공사를 밑에서 하기 때문에 위에다가 임시적으로 다 막아놨지 않습니까, 도로 포장하는데, 그게 균일하지가 않아가지고 사실은 제가 승용차를 타고 다니지마는 승용차의 쿠션감은 다른 차보다 일반 봉고라든지 트럭에 비해서 쿠션감은 되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차 타이어가 느끼는 충격 이런 것들은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수영구라든지 해운대구에 지하철 공사를 할 때 저도 그 도로를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심하게 도로를 방치, 그러니까 마무리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그냥 시행을 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봉고차, 아침에 유치원 차들 보면 사실은 다 봉고입니다. 봉고차들이 거기 탁탁 튐으로 인해가지고 아이들이 차 안에서 넘어지거나 다치는 그런 사례도 사실은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행자의 안전과 차를 타고 다니시는 사람들의 안전도 생각해 가지고 도로를 매끄럽게 해놓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수시로 가서 말씀해 주시고 공문도 보내고 하는 게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공문상으로도 시정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를 해서라도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현황 보고 102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예.
○오다겸 위원 여기 보면 지금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시세와 구세 수입을 부과한 부분을 살펴보니까 실제적으로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서요 시설의 변상금 있죠?
변상금 부분과 구세의 과태료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저는 저조하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변상금은 45.4% 징수율이고 그 다음 밑에 구세에 과태료 부분에 64.9%입니다.
다른 부분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하게 나타나는데 여기 징수율 제고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수입이 낮은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변상금은 도로 점용이나 하천 점용이라든지 점용 허가를 안 받고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정상적인 점용에서 120%를 가산해서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변상금 부과하는데 주로 보면 변상금은 도로 적치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포장마차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적치물에 대해서 수거를 해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또 변상금 조치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상 변상금 이 부분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포장마차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좀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부과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변상금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재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합니다.
봉급이라든지 재산이 있을 경우에, 없는 부분은 사실상 압류조치도 불가하지마는 저희들이 세외수입 부분에서 하여튼 징수율이 높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마는 특히 변상금 부분은 아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좀 낮은 형편입니다.
○오다겸 위원 물론 그런 어려움도 있지마는 그래도 법이라는 것은 일단 변상금 부과가 됐으면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기 전이면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부과가 되었으면 징수가 되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건설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부과된 금액이 상당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변상금이.
포장마차 같은 경우 부과되는 변상금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변상금은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점용 면적에서……
○오다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점용 면적에서 우리 사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보면 ㎡당 2만 원입니다.
점용면적 곱하기 2만 원을 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합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다면 크게 그렇게 몇 십 만 원씩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변상금이 부과되었으면 징수는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 부분 감안하셔 가지고 좀 방안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313페이지와 312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2000만 원 이상 변경이 된 사례인데 실질적으로 2011년도에 총 우리 설계용역비가 지금 5억 3400만 원 정도 총금액입니다. 그런데 기존 변경된 금액은 7억 100만 원입니다. 7억 190만 원 정도 해가지고 거의 1억 6700 정도가 더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변경에 의해가지고, 그리고 2012년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6건에 대해서 변경 전에는 7억 6900 정도였고 변경 후에는 9억 60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총 변경된 게 2012년도에 1억 3700 정도가 변경이 되었거든요. 사실 설계용역비를 맡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상철 예.
○오다겸 위원 불가피한 사례 여기 변경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좀 설계변경에 우리도 아까 맨 처음에 우리 김동하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설계비가 과다 책정되는 경우, 이렇게 또 중간에 변경에 의해가지고 설계비가 더 많이 지출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고 저는 보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가, 설계 용역하실 때부터 미리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폐기물이 얼마 처리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석면 해체 철거는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 다 감안해서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변경사유에 보면 그걸 감안하지 아니하고 들어가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낙찰할 때 금액 자체는 수의계약은 별로 없어요. 이 금액이 그렇죠?
○건설과장 김상철 예, 거의 입찰입니다.
○오다겸 위원 경쟁입찰입니다. 경쟁입찰일 경우에는 88.9%에서 거의 입찰이 되는데 그 나머지, 그러면 우리가 한 10%에서 11%의 나머지 사업비를 다 지출하는 경우잖아요.
거의 100% 다 지급된 거거든요 예산액이, 그렇죠?
○건설과장 김상철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경쟁입찰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럼 맡게끔 사업비가 책정이 되고 예산 설계도 되고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변경되는 일이 사실은 없어야 되거든요.
○건설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상철 예, 설계를 할 때 현장여건이라든지 조사를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 없이 완벽한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면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 안 될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지하에 처음 설계할 때 토사로 설계해 놨는데 터파기를 해 본 결과 암반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계 변경하고 특히 제가 여기 구청에 와서 느낀 것은 주로 우리 사업비가 국비 아니면 시비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로개설 시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다른 부분, 그 인접구간에 정비할 구간이 있는 것 같으면 추가로 공사를 시켜서 변경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설계변경 사유에 보면 그런 경우도 있고 아까도 석면 해체 이런 것은 설계할 때 좀 그걸 검토를 해서 포함을 시켜가지고 반영을 해놨으면 변경이 발생 안 할 건데 미처 그런 부분을 또 놓쳐가지고 뒤에 석면이라든지 이런 걸 처리를 해야 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하는 사례입니다.
앞으로 실시 설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 갑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최소한 변경 사항이 발생 안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그리고 앞으로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금 더 우리 구 입장에서는 시비나 국비를 좀 집행을 100% 하는 게 맞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설계 시에 변경 사항이 발생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업무현황보고 40페이지입니다.
괴정동에 노상적치물 단속 강화에서 괴정시장 주변 아울렛 주변에서 단속반이 9시에서 한 시, 단속반이 한 3, 4명 고정배치해서 한다는데 이거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면 밤새도록 하고 아침에 접는 걸 내가 봤는데
○건설과장 김상철 저희들이 기동단속반 건설종사원을 교대교대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도 밤 세워서 일을 하면 또 하루 휴무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실제 도로 적치물 단속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새벽단속은 특별 단속을 해서 저희들이 월 2, 3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심야에 대해서도 좀 편성을 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게 생계형 포장마차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걸 너무 또 단속을 심하게 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을 주고 이러니까 그것도 문제지만 큰 도로를 인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밤, 새벽 같은 때는 사람들이 내왕이 적으니까 또 인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또 모르는데 도로를 점용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교통사고도 유발되고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 나갈 때는 월 2, 3회 하는데 그냥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불시입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불시로 저희들이 합니다. 정기적으로 하면 그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불시로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불시에 만약에 나갔으면 거기 있는 것 다 갖고 차에 다 실어버립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아닙니다. 처음에 저희들은 일단 계도를 합니다.
주로 간선도로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데 계도를 해서 간선도로변에는 좀 자제를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해도 계속 나오는 분들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변상금을 부과를 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는데 그래도 계속하는 분은 또 일부 물품을 수거를 합니다.
수거해서 저희들이 보관도 하고 합니다.
○한정옥 위원 과태료를 만약 매긴다면 어느 정도 얼마씩 매깁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과태료는 아까도, 점용면적에서 면적당 2만 원입니다.
○한정옥 위원 포장마차도 면적당 2만 원입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예.
○한정옥 위원 항상 거기에서 나오는 오물 찌꺼기 화장실도 없는 데서 거기서 장사하다 보니까 아침만 되면 그 주변 일대가 악취로 넘쳐나고 그래서 은행 주변 같은 데는 매일 아침에 청소한다고 또 불만이 많고 그럽디다.
또 그렇다고 너무 단속을 심하게 해서 못 하게 하는 것도 너무 야박하겠지만 그래도 주변을 더럽히는 것은 계도를 하고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착안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198회 업무현황을 받을 때 지금 312페이지 보시면 괴정2동 대티로 193번지 도로개설공사에서 건물 한 동 보상 미합의가 있었습니다. 미협의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준공일자가 12년 6월 27일 준공일자가 적혀 있는데 이게 다 해결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예, 4차는 공사가 끝났고 지금 현재 5차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 보상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주민이 아직까지 이주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달까지 저희들이 기한을 줬습니다. 줘서 빨리 이주를 해라 했고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공사를 착공하려고 합니다.
이주를 하고 나면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334페이지 5번,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실적 명세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300…… 죄송하지만……
○김동하 위원 334, 2011년도 보면 부과한 금액에서 징수율이 23%, 2012년도 9월 현재가 부과해서 징수율이 37%입니다.
불법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했는데 이거 부과를 했는데 징수율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징수를 자진납부를 안 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를 합니다.
압류하면 납부를 합니다마는 재산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압류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앞으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징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징수하지 못한 금액은 어떻든 간에 재산 압류도 하고 기타 행정상 조치를 다 하신다 이 말이지요?
○건설과장 김상철 예, 하는데 재산이 없는 경우는 약 한 5년 정도 되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김동하 위원 결손처분 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2012년 9월 현재까지 총 과태료 부과 안 된 것, 징수하지 못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이 50건은 징수를 했고요.
○김동하 위원 아니아니, 중간에 이건 2012년도 9월 현재고 또 2011…… 누계가 그렇다는 겁니까? 2012년 9월까지 누계가 50건 밖에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예, 예.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 관내 맨홀 있죠?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동하 위원 그건 도시개발과에서
○오다겸 위원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하수구 맨홀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전이라든지 통신 기타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도로관리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맨홀이 높고 낮은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돈을 부과를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한전 같으면 한전에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맨홀 인상을 합니다.
일부 상수도나 통신공사 같은 데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인상을 하고 합니다.
○오다겸 위원 아, 이게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은 아직 없다 그렇죠?
다 따로 따로 있습니까? 하수관 맨홀하고 한전 맨홀하고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건설과장 김상철 맨홀 규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다른데 저희들이 연간 단가계약을 합니다. 맨홀 인상을 하거나 그 다음에 절하를 하거나 도로면하고 맞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해서 아까도 얘기 했지만 한전이나 통신이나 상수도 같은 데 저희들이 돈을 징수를 합니다.
그 부분만 공사비만 징수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오다겸 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 업무현황 보고 책자 90페이지 보니까 소규모 사업해 가지고 그 밑에 칸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해서 맨홀 유지 관리 등에 지금 2억 2000입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예, 예.
○오다겸 위원 이렇게 지금 됐는데 맨홀 유지 관리를 어떤 부분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그러니까 도로상에 각종 맨홀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맨홀이 도로 표면보다 낮을 경우에 차가 덜컹거린다든지 또 오토바이 지나가면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로변보다 높은 곳은 도로면하고 같이 맞추고 또 낮은 부분도 도로면을 같이 맞추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2억 2000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금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원인자 부담금을 받고 또 자체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은 구 예산으로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건설과장 김상철 예, 예. 세입으로 받고 또 지출하고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현재 도로상에 있는 맨홀에 대한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 맞죠? 도로상에 있는.
○건설과장 김상철 그러니까 도로상에도 보면 하수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고……
○오다겸 위원 단지 관리는 이제 높이 조절만 해가지고 도로 차들이 다니는데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만 하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만약에 이렇게 맨홀이 노후가 됐다, 맨홀 뚜껑이 노후가 되거나 부실이 되고 불량하다 이렇게 할 때는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또 소관부서에다가 얘기를 합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예.
○오다겸 위원 오로지 이게 건설과에서는 맨홀의 높이 조절하는 거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교체하는 부분은 소관 부서별로 하고 높낮이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 합니다.
○오다겸 위원 높낮이 부분만 건설과에서 하신다 이 말씀이시고 지금 건설과에서 따로 맨홀을 관리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자체 관리하는 맨홀은 있고 교체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우리 도로상 맨홀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 다하고 있고 타 기관의 것은 그 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사람들이 뚜껑 자체를 교체를 합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328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도로 사용료는 받는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도로 통과 징수하는 사항입니까?
○김동하 위원 받는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저희가 받는 것은 없습니다.
○김동하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KT 있지 않습니까? 한전이 아니고 전화국 보면 전주 가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예,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도로사용료 안 받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그것은 점용료를 받습니다. 한전 통신……
○김동하 위원 책자에는 요구를 안 해서 안 들어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징수를 합니다.
○김동하 위원 KT 하지요?
○건설과장 김상철 예.
○김동하 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거지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안 해 가지고……
○건설과장 김상철 자료는 누락이 됐는데 징수를 다 합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현황보고에서 3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다대포해수욕장에서 몰운대 가는 도로개설 있지 않습니까?
75억 2000만 원 들여서 공사를 할 예정인데 보상비가 왜 60억이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이 금액은 추정하는 금액입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책정하는 금액이 아니고 추정금액입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알기로는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 전부 다 무허가 건물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이복조 위원 만일 이것을 철거를 했을 경우에 부지를 다른 데 줘서 이분들이 장사를 계속 할 수 있게 부지까지 제공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부지 제공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검토를 시행할 때는 별도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포장마차 이전비는 아마 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분들이 반발이 많아서 다른 부지를 조성해서 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 부지를 제공한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확인 차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도시개발과에서 몰운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해놨습니다. 그 계획안에 보면 일부 가설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장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 부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그게 되면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공개 입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부지는 아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예.
○이복조 위원 제가 듣는 소문은 잘못된 소문이다 그런데 추정이라도 무허가건물인데 60억이라는 추정 돈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어 가지고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그렇다면 60억 추정금액이 나오지만 아무리 추정이라 하더라도 보상해줄 게 없는데 60억이 왜 나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그런데 기존 도로가 사유지가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사유지가 있고 그 다음에 포장마차 맞은편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상을 해야 되고 토지 자체가 사유지가 크기 때문에 이분들이 추정해서 60억 책정해놨는데 나중에 그것은 감정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이복조 위원 중요한 것은 도로 부지와 사유지가 많이 포함돼서 보상비를 산정하다 보니까 60억이다 이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예.
○이복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35페이지에 보면 장림여중 일원의 통학로 정비 사업 저번에 임상빈 계장님하고 의논해서 시에다가 건의해서 아마 3억이라는 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야기 들어보니까 학교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렇는데 앞으로 사업 전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 어떻게 될지 말씀 좀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상철 이 부분은 저희들도 사업을 건의하게 된 동기는 학교 운동장 부지로 주민들이 오토바이를 탄다든지 통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체육수업에 방해가 된다 이래서 인도 설치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되면 설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복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자세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임상빈 계장님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예,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위원장 김경열 말씀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담당이 임상빈 계장이 맞지요?
○토목2계장 임상빈 예, 토목2계장 임상빈입니다.
○이복조 위원 이 부분에 대해 교육청하고 협의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 지금 운동장을 통행해서 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오토바이가 다닐 수 없고 차가 진입하다 보니까 애들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건의를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토목2계장 임상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3억이라는 시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앞으로 사업 추진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2계장 임상빈 당초에 장림여중에 학생 통학로를 확보하면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3억을 시비로 해 가지고 요청을 해 가지고 반영이 됐는데 학교에서 자기들 그 부지에다가 어떤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설치를 해도 통학 데크 설치를 못 하겠다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협의한 결과 학교에 자기들 사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쪽에 사업을 하는 대신 그러면 3억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을 시 예산실하고 우리 예산실하고 그 다음에 배종웅 위원님하고 상의한 결과 어차피 이 돈은 학교 통학로 정비 사업으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학교 통학로 정비 사업 외에는 쓸 수 없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 구간을 못 쓰게 되면 딴 학교에 학교 통학로 정비 사업을 하나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장을 바꾸자 이렇게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이복조 위원 아직 학교가 선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토목2계장 임상빈 예.
○이복조 위원 제일 처음에는 장림여중에 있는 학부모들이 수업에 지장이 되고 차량들이 진입하니까 위험하다고 해서 장림여중 담벼락에 걸어다니는 데크 설치를 해 가지고 우리가 통학로를 만들어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토목2계장 임상빈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랬는데 그 돈이 학교 땅이란 말이지요?
○토목2계장 임상빈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처음에 그것을 학교 측에서도 몰랐다 말이지요?
○토목2계장 임상빈 저희들은 학교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학교에서 총무과를 통해서 매년 학교에서 총무과에 의견을 수렴할 때 학교에서 계속 그 구간에다가 통학로를 만들어 달라 이래 요청이 매년 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지요.
저희들은 학교 땅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학교에서는 그게 현장에 가보면 비탈면 되어 있어서 학교에서는 자세히 안 보면 울타리도 밖으로 쳐져있으니까 학교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복조 위원 설명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감천2동 새마을금고 밑에 공영주차장 때문에 건축물 보상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대로는 물론 보상이 다 되겠지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열 평가지고 있으면 땅 주인한테는 건물에 땅 값 해 가지고 1000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 거기 세입자들은 식구 수대로 해가지고 보상비가 이주비 명목으로 해가지고 1400만 원, 15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땅 주인은 돈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거꾸로 세입자가 많으니까 이 대상자가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하는데 법대로 물론 하겠지만 법이 그래 돼서 그렇는가 몰라도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설득이 잘 안 돼 가지고 전화가 많이 오던데……
○건설과장 김상철 예, 한 분이 아주머니가 찾아오셨던데 물론 서류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 확정날짜 그것을 받아놨으면 그것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땅 소유자한테 지급을 안 하고 이분부터 전세금부터 해결하라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땅 보상을 지급하겠다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예를 들어 가지고 세 식구가 살든 네 식구가 살든 소문이 몇 년 전부터 나놓으니까 실제로 여기 안 살면서 주소지만 옮겨 놔 놓고 저는 잘 모르는데 들리는 소문이 그런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지 살지도 않았는데 주소만 자기 옮겨놓고 보상비 받아가는 식으로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실지로 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하는 것인지 주소만 옮겨놓고 살고 있는지 확인 안 하고 그것은 조사가 됩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이주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물론 주민등록 되어 있는 분은 당연히 조사를 하고 그 외 주민등록 안 하고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도 실제로 다 현장을 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 주민등록이 안 된 분들은 옆에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전부 다 확인을 합니다. 저분이 과연 사는 분이냐 해서 인후보증 그런 것도 받아서 인정이 되면 이주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도 인정이 안 되는 분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어떤 오해가 있느냐 하면 백광세탁소 부근 같은 경우에는 세탁소를 하지도 않는데 구청에서 전화가 왔더랍니다. 이것은 세탁소를 하는 것으로 보상을 해줄 테니까 이제라도 백광세탁소라고 적어놓으라면서 그런 게 사실인지 나는 도통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보상비를 받아가라는 식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고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냥 아무 건물을 개인집 거기다가 인쇄를 해놨어요.
백광세탁소라고 조그마하게 공무원이 그렇게 가르쳐줬다고 했는데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건설과장 김상철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세탁소를 하면 사업자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증명이 돼야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것이지 명칭만……
○위원장 김경열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왼쪽 편에 세탁소 건물 하고 있거든요. 맞은 편에다가 조그마하게 백광세탁소라고 써놨어요. 그것을 구청의 공무원들이 그렇게 전화가 왔더라면서 그렇게 해줬다고 하는데 들리는 말이 그렇습니다.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중에 가보니까 진짜로 조그마하게 인쇄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보상해줬다는 말이 있고 해서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면 어차피 감천2동 몇 십 년 동안 같이 살던 사람이라서 상관은 없는데 민원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배가 아파서 그런가 몰라도 그런 식으로 전화가 오고 이런 것도 있어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그 백광세탁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조사를 다시 해서……
○위원장 김경열 지금 가면 그 전에 없었던 게 조그마하게 인쇄가 되어 있어서 보상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구청에 있는 직원이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업무현황보고 9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단오거리 젊음의 거리 조성 사업비에 사업비가 지금 20억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사업비 20억에서 공사비가 17억 2000만 원이고 용역비 8000만 원해 가지고 18억이거든요.
여기에 사업비는 20억으로 되어 있고 2억은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이 부분은 지금 올해 사업비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용역비가 8000만 원이고 공사비가 17억 2000만 원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전부 들어간다면 18억 들어가야 되는데 사업비는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이 어떻게 해서 에러가 났는지……
○건설과장 김상철 이 부분은 하단오거리 주변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은 2011년도 예산이 13억 5000만 원이고 2012년도 예산이 13억 8400만 원입니다. 총 27억 3400만 원해 가지고 올해 19억을 하단오거리 젊음의 거리 조성 사업에 집행을 합니다.
나머지 8억 분 정도는 내년도 이월해서 19억 정도는 8억을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비……
○오다겸 위원 아니, 그것에 제가 보면 행감자료 314페이지 보면 하단오거리 젊음의 거리해 가지고 26억 5400에서 예산 집행된 게 7억 9248만 8000원하고 잔액은 18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업무현황보고 95페이지에 이 자료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이것은 양해해주신다면 토목1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토목1계장 정호권 토목1계장 정호권입니다. 지금 하단오거리 젊음의 거리 조성 사업은 동아대학교 주변 총 사업비가 20억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공사비 17억 2000만 원 되어 있고 용역비가 8000만 원 되어 있는데 합치면 18억인데 실제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설계 중에 있었고 지금 이 사업비 20억 안에는 한전 지중화 사업비 거기 전주를 지중화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약 5억 정도 지금 협의를 하니까 우리 구에 1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구에서 5억을 전부다 해야 되고 한전에서 5억을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20억이란 금액 안에서 한전 지중화 사업비 5억도 반영될 것인데 이때는 공사하는 용역하고 합쳐서 18억이지만 실제 여기서 공사를 더 다운을 시켜가지고 5억을 사실은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지금 한전 지중화 사업비로 2억 정도를 뽑아놨는데 그게 협의 과정에서 증가됨에 따라 실시 설계를 지금 마무리 받았지만 공사는 아마 15억 정도 선에서 맞춰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표기가 이렇게 잘못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목1계장 정호권 지중화 사업비가 2억 표시가 돼야 하는데……
○오다겸 위원 그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런 것은 설명을 하셔 가지고 자료에다가 넣어 주셔야지 저희들이 혼선이 안 생기지요.
○토목1계장 정호권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철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건축과와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감사종료)
(참 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한정옥 이복조
이용덕 김동하
오다겸 최광렬
김경열
○출석전문위원
김욱경
○피감사기관 참석자
교통행정과장김태문
건설과장김상철
건설행정계장박준석
토목1계장정호권
토목2계장임상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