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주민복지과·복지사업과

일    시  2011년 11월 24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달수  감사진행에 앞서서 오늘도 변함없이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및 사하여성 생활정치의정참여단에서 본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종호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양종호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 및 2012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업무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구민 본위의 복지행정 실현과 보다 나은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구정의 제반 문제점을 지적함은 물론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효율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감에 임하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사항으로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 복지환경국 업무보고 청취와 주민복지과,복지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경제진흥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11월 28일은 도시국 업무보고 청취와 건설과, 도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9일은 교통행정과, 건축과 그리고 마지막 날인 11월 30일은 토지정보과, 도시개발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소관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 형식으로 공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고 아울러 감사가 완료되면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 처리요구 사항 및 건의사항과 기타 특이 사항이 포함된 개인별 감사결과 처리의견서를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진행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양종호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복지환경국장 양종호
○위원장 강달수  증인으로 채택된 과장님들의 증인선서는 부서별 감사 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양종호  복지환경국장 양종호입니다.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출석한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갑수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구교운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정숙권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조정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대한 2012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희망과 행복을 실천하는 체감복지 실현을 위해 복지대상자의 효율적 조사 및 보장결정 등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는 한편, 수급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연중 조사 발굴하여 긴급구호 및 민간복지자원과 연계한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호와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구 내년도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는 9200세대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분들의 생계, 주거 지원을 위해 40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또한 해산·장제, 교육장려금, 교육급여로 26억 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료급여 대상자 관리강화를 위해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사례관리 및 행려환자에 대한 관리로 수급자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고충을 해결해 주는 맞춤형 복지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후원자를 지속적으로 발굴, 행복나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저소득가구 및 위기가정에 대하여 민·관 협력으로 집수리, 의료지원, 장학사업, 중식지원 등 12개 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위기상황으로 갑자기 생계유지 등이 어려워 긴급히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위해 5억 56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이웃돕기 성금은 실직, 와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에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하구 복지장학기금, (재단법인) 사하구장학회 장학기금 이자를 활용하여 46명의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민·관 협력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복지관 5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 운영비도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으며 노후화된 사회복지지설 현대화를 위해 두송, 사하, 구평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수에 7억 3900만 원을 투입하여 건물증축, 방수관리, 시설 리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편의를 위해 올해 설치된 푸드마켓은 매주 평일 9시에서 17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거동불편 및 출근 등으로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서는 방문 및 연장근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에서 지원하는 상품에 대해 중복지원 방지와 위기가정에 대한 상시지원을 위한 희망나눔센터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민·관 협력체계 및 복지 네트워크 구축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2기 지역복지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 복지정책의 지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 지역 내 복지기관 및 시설 간 상호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역복지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운영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정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을 반기 1회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내실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원봉사자 확충 및 자원봉사 참여활동 제고 등 자원봉사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봉사자의 인정감을 높일 수 있도록 우수봉사자 보험료 지원,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할인가맹점 확대 등의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내용입니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기반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를 확대·지원하고 더불어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요양시설 신축 및 개·보수에 7억 8300만 원을, 여가시설 확충 및 장비보강에 2억 9200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생활의 안정 및 재가노인 보호를 위해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노인 급식사업, 노인돌봄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지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계획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 수당, 장애인 의료비지급,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지원사업과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을 지원해 나가고 이밖에 의료비지급, 자립자금 대여, 일자리 사업 등 장애인 생활안정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또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대상시설에 보조금을 적기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시설이용 및 편의증진에 도모할 것입니다.
  꿈을 키워가는 보육환경 조성과 청소년 육성대책입니다.
  보다 나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시설 환경개선과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 확대를 유도해 나가면서 아울러, 보육교사 자질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좋은 어린이집 만들기」모니터링 단을 운영하여 영·유아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 문화존 운영, 청소년 공부방 지원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의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여성복지증진 및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여성 및 아동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출산장려 사업을 추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사하여성글잔치, We-Green 여성실천단 활동, 어려운 이웃돕기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자립정착금 지원, 재가 모·부자가정 자녀보호 등의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강화 및 아동복지 보호 지원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자녀우대 카드발급 및 다문화가정 출산축하 쿠폰 지원과 요보호 아동보호비, 소년소녀 가정 전세자금 등 자립금 지원, 결식우려 아동에 대해 급식지원을 지속해 나가고 24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지원, 다문화 가족의 아동양육 지원, 한국어교육 등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으로 건강가정을 육성토록 하겠으며 특히 「희망출발 드림스타트」사업을 통하여 건강, 언어, 정서지원과 관련한 42개 사업추진과 방과 후 교실운영, 특기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학습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가족관계 변화 유도를 위하여 가족노래자랑대회, 가족상담, 사례관리 등 가족역할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방안 및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과 성과관리형 자활시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역복지향상을 위하여 아동, 청소년,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추진으로 주민복지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전세자금 및 생업자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하단1동 가락타운상가 시장 시설보수 공사에 4억 4000만 원을 투입하고 다대씨파크 시장 시설보수 공사에도 4억 6000만 원이 투입됩니다. 또한 감천2동시장에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설치 공사에 3억 5000만 원이 투입됩니다.
  2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통신발인 화혜장 제작지원비 1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전수공간, 교육장 등을 설치하여 향토핵심자원 육성·계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물가안정을 위해 가격안정을 위한 물가 지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으며, 가격안정 모범업소를 지속 발굴하고 지원하여 더 많은 업소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농·축산물 관리 및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대형마트, 식육점 등 관리대상 업소에 대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광견병과 구제역에 대비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동물등록제 실시,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하여 유기동물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일자리창출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인창조기업·시니어 비즈플라자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미취업 청년 및 퇴직자의 1인 창업, 취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직자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체에는 우수인력 고용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푸르고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계획입니다.
  가로화단 조성 및 수목식재입니다. 가로수 결식지 보식은 감천로 등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소규모 화단도 낙동남로변 3개소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생활공간 정 비·녹화는 에덴유원지 시설물 정비와 32페이지입니다. 공원, 유원지 공원 등 설치, 몰운대 유원지 시설물 정비, 삼미녹지 산책로 정비,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사업에 1억 원을 투입 시설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품격 있고 친자연적인 산림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객 중심의 등산 환경 조성을 위해 등산로 주변 시민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승학산, 아미산, 천마산에 훼손노면 정비, 급경사지 계단설치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산림휴양형 산림체험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승학초등학교에 6000만 원을 투입하여 푸른학교 만들기를 위한 학교숲을 조성하고 감천동 천마산에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림휴양을 겸한 산림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을 위한 계곡정비 및 사방댐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주민안전을 위한 재해우려지 보강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산림자원 보호대책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해 방화선 설치, 감시초소 운영, 감시원 배치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승학산, 천마산 일원에 약 2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천연림 개량과 조림지 숲가꾸기를 할 계획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재는 재선충 피해목 관리와 보호수 병해충 방제를 연중 계속 실시하겠으며, 산림에 연접한 주민들이 산림재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어업인 소득증대 및 어업환경 개선입니다.
  내년에도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전복, 해삼 등을 생육적기에 방류할 계획이며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31척을 목표로 추진하고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 장비지원을 위해서도 8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하구 쓰레기 수거에 국·시비 9억 원,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에 국비 2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어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2억 1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시설개선 지원사업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 맑고푸른사하 21추진협의회 주관으로 내년 3월에 생태체험학습장 조성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환경시책 공모실천사업으로 부산시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학생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태체험학습프로그램을 정착시키기 위해 학습교재를 제작·배부하고 체험학습장 여건을 조성하여 프로그램을 주1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 연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하여 연2회 부과하는 것으로 7만 400건 정도 부과될 예정입니다. 과년도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조치 등으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민간 부분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활동 유도를 위해 에너지절약 세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탄소 포인트 제도를 활성화하고 그린리더 양성과 녹색실천 교육 등으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관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책 사업인 그린아파트 인증제 평가를 시행하여 에너지절약 우수 아파트를 홍보하고 시상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공부문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를 추진하여 기후변화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원 관리 계획입니다.
  대기·폐수 등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1063개소에 대하여는 2인 1조로 구성된 상설점검반을 2개조로 운영하여 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중점 점검하면서 민관 합동점검도 분기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독물 영업장 73개소에 대하여는 안전관리 실태와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서도 관리대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기준 초과 시에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이 밖에 지하 역사, 대규모 점포,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 질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 나가기 위해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면서 찾아가는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도 매월 1회 꾸준히 실시하겠습니다.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는 연 6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약수터 주변 청결유지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단지역 악취저감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피혁단지 폐수처리장 등 총 25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 악취발생 정도를 실시간 확인하여 사업장 점검에 활용하는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도 환경순찰을 강화하여 악취와 관련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신평·장림 지역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환경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주민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는 등 민관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고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하여는 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하여 시설을 개선시켜 악취 저감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식품제조와 가공업소 713개소에 대하여는 관리기준에 맞는 지도 점검을 확행하면서 41페이지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과 부정불량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형마트, 재래시장, 학교 주변 위생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그 대상이 4265개소에 달합니다만 위생수준향상에 중점을 두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어린이 전담 관리원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관리 방안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숙박업과 목욕업소 등 506개소에 대하여는 서비스 수준에 따른 평가 등급을 부여하고 목욕장 욕수 등의 수거 검사도 실시해 나가면서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는 위생관리 실태 등의 지도 점검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지도 점검을 병행하여 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요금인상이 우려되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는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지역경제 안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깨끗한 도시 관리를 위해 상습 무단투기 지역, 하단5거리 등 유흥가 밀집지역에 기동청소를 강화하고 실버 환경 지킴이를 고정 배치하는 등 도시청결 유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간선도로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대의 진공흡입차량을 운행하여 노면 청소 및 물 청소를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청소대행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구민 편익증대에 힘쓸 것이며 무인단속 카메라와 무단투기 주야간 단속반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무단투기 행위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자원재활용 확대 및 쓰레기 감량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재활용품 수집 목표는 금년보다 0.2% 늘어난 9725t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소형 폐가전제품 무상수거실시와 주민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된 재활용품 선별장을 내년도 중에 1억 2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선별장 시설 보수와 기기보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1회용품 규제 대상 업소 6597개소와 재활용 신고업소 29개소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관련 규정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10% 감량을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시범 아파트를 운영하고 음식물쓰레기의 현저한 감량을 보인 공동주택에는 종량제 봉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절감노력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다량 배출사업장 및 원형 이용시설 135개소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감량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입니다.
  다음 47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관리는 폐기물 배출 업소 1119개소와 폐기물 처리업소 96개소에 대한 점검을 법정 기준에 따라 엄격히 실시하고 폐기물 무단투기 우려 업소, 민원 유발 업소 등에 대해서는 취약시간대 단속반을 편성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불법 소각 등 불법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 하수처리시설 647개소에 대해서도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오수처리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중 및 공동화장실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는 공동화장실 55개소에 대하여는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과 내부 청소비, 보수비 지원을 계속 해 나갈 계획이며 다중이용 장소 등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는 화장실 청결 유지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개방화장실에 대하여는 탈취제, 비누, 화장지 등 편의용품을 지원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총 2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몰운대, 승학산 등에 총 4개의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예, 양종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수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위원장 강달수  과장님께서는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입니다.
  주민복지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돈행 복지기획계장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국 시·군·구 부단체장 초청 복지 전달체계 설명회가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가야 되는데 저는 오늘 감사 때문에 못 가고 복지계장을 대신 출석하게 했습니다.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주 복지연계계장입니다.
  이혜신 생활보장계장입니다.
  신영순 통합조사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강달수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혹시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 서서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반갑습니다.
임영순 위원  오늘 첫 행정사무감사라서 제일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12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역을 죽 보니까 실제로 주민복지과하고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내역들이 있던데 그것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는 2월달에 2번에 있는 승학산 웰빙 숲 조성에 따른 간담회 개최, 그리고 12번에 8월에 전통시장 활성화 오찬간담회, 그리고 15번에 있는 9월 기동청소반과의 간담회 개최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주민복지과와 연관이 있는 간담회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이 부분은 복지환경국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웰빙 숲 관련해서는 지역경제과, 기동 청소반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자원순환과 이런 부분 직원들과 국장님이 같이 간담회를 개최해서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시책업무 내역을 제가 과별로 요구를 했었는데 필요한 과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그런데 저희 과가 국 주무 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책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 경제진흥과에 가야 되는 내용이 거기서 일단 애초 예산에서 초과되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각 과마다 전부 시책이 있긴 있는데 전체적으로 국 주무 과에서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5개 과, 복지환경국 과장들과, 아니면 관련 계장들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직원들과 간담회가 필요했을 때는 국 전체 주무 과에 예산편성 해서 국장님이 회의를 주관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쓰시는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실제 이런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관례적으로 그렇게 국장님이 쓰시는 것을 주무 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다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쓰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리고 실제 작년 예산에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에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비 그 안에 보니까 보훈단체 위문 추진비가 있고 사회복지업무 추진비, 새터민 업무추진비, 안부전화 및 방문상담 서비스 관계자 간담회 관련된 업무추진비 이렇게 내역이 예산서에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것과 너무 다르게 쓰여서, 보훈단체 위문 외에는 새터민 업무추진비라든지 그 다음 안부전화 및 방문상담 서비스 관계자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에 잡혀 있는데 실제 쓰지 않고 다른 과에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임영순 위원  진행을 안 하신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임영순 위원  애초 예산에 되어 있던 업무추진비 집행은 안 하신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세부적으로 내용이 다를 겁니다. 편성된 부분하고 실제 추진된 부분하고는 다를 겁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데 주무과라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과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과 거의 비슷하게 쓰였거든요.
  그런데 유독 여기만 예산과 다르게 쓰인 부분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별도로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관행적으로 쓰인 업무추진비인데 실제 우리 예산에서 심의가 된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심의된 내용에 따라서 쓰일 수 있도록 그것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반갑습니다.
이윤희 위원  16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회관 지출 주요 내역을 보시면 두송복지회관하고 사하종합복지회관, 다대복지회관은 후생경비가 0원입니다.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이윤희 위원  그런데 구평 복지회관은 76만 2330원이고 몰운대 복지회관은 후생경비가 복지회관 직원이 처우개선비라 해서 2510만원이란 것이 지출이 되어 있는데 상세한 집행내역과 집행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후생경비 관련해서는 이것은 보조금에서는 저희들이 지원이 안 됐는데 법인 자체 전입금으로 복지회관마다 자체에서 전입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복지회관마다 여유가 있다고 그러나...... 신경을 쓴 부분에서는 지원이 되고 다른 부분에서는 지원 안 해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윤희 위원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그럼 이 자체는 보조금에서 지원되는 사항이 아니고 복지관에서 자기들 법인에서 스스로 돈을 내서 법인 전입금으로 이런 부분을 직원들을 위해서, 아니면 전체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지요.
이윤희 위원  그런데 형편상 너무 맞지 않아서 이것이 지금 다른 데는 복지회관 자체에서 후생비가 0원이 되어 있는데 어째서 구평 복지회관은 이렇게 돈이 많이 되어 있는지 제가 안 물어볼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 번 더 자세히 해서 설명을 한 번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알아보고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조금 전에 이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는 조금 다른데 복지관이 사하구에 다섯 개 있죠?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4대 보험료가 근무연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까? 보험료 내고 하는 것이 급여에 따라서 다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급여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 차이가 말이죠. 인원이 몰운대 복지관이 21명이고 두송종합사회복지관이 14명, 그 다음에 사하복지관 10명, 구평 종합복지관 10명, 다대 사회복지관 8명 이래요. 근무연수에 따라서 다르다면 구평 종합사회복지관이 4대 보험료가 1892만 9020원입니다. 그리고 몰운대 복지관은 인원이 21명인데 1557만 8130원이거든요. 그런데 몰운대 복지관이 먼저 생겼죠?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먼저 생긴 데가 인원도 많고 근무연수도 많을 것 아닙니까? 사람이 신출내기가 많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잠시만요...
김연수 위원  예, 한번......
   (「직원들 변동이......」하는 이 있음)
아니, 계장님이 답변하실 것 같으면 나가서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직원들 변동이 많다, 그러면 몰운대 종합사회복지관이 직원들 변동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렵니까?
  그럼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담당자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연수 위원  위원장님! 담당자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달수  예,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변영태  주민복지과 지방행정주사보 변영태입니다.
  김연수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된 자료는 보조금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만 제출한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복지관별로 인건비로 사용되는 부분은 보조금과 후원금, 그리고 법인 전입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자, 답변 내가 변 주사님하고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답변 그것까지만 하면 됩니까?
○지방행정주사보 변영태  예.
김연수 위원  그럼 들어가시고 사회복지법인이죠, 이런 데서 조금 전에 이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질의가 쉽게 말하면 후생경비 이런 부분이 다르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자체 경비로 전입해서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 부분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4대 보험료를 자체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4대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까?
  과장님은 아니지만, 과장님! 이 사회복지부분 잘 모르죠?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조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그럼 이혜신 계장님께서 이 부분에 전문가이시니까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렵니까?
  후원금을 받아서 직원들 4대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만 잠깐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달수  계장님, 발언대에 서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김연수 위원  예, 그래요.
○생활보장계장 이혜신  주민복지과 생활보장계장 이혜신입니다.
  제가 예전에 노인복지법인과 시설에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아마 저한테 말씀을 요구하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후원금으로서는 인건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후원금 외에 법인에서 전입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인마다 어떤, 법인 자체에서 돈을 부담해서 할 때에는 후원금이라 하기보다는 전입금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경우에는 이제 타 기관과 좀 차별화하기 위해서 또 좋은 인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법인에서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하여튼 후원금으로는 쓰지는 않습니다.
김연수 위원  전입금이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생활보장계장 이혜신  전입금은 법인에서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자체 재산이 많은 경우 그 재산을 가지고 또......
김연수 위원  그럼 제가 한마디만, 자기 재산을 가지고 복지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놓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부담하는 내용인데, 내 놓는다는 생각 자체가 있는 복지법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생활보장계장 이혜신  이전에는 법상 법인에서 자부담을 20% 하도록 의무화 했었고요, 최근에는 그건 없어졌는데 지금 제가 복지관 업무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김연수 위원  아니 아니, 제가 계장님한테 질의 답변을 하고자, 복지관이 잘못됐다 이걸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를 하시지 마시고 제가 우리 이혜신 계장님한테 묻는 내용은 왜냐하면 사회복지 전문가니까 제가 내용만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있냐 그것만 잠깐 물은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자,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도 저도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사실 의아하거든요. 이 자료를 보고, 그 정도 답변 가지고는 이걸 자부담을 할 수, 요즘 자부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복지관 자부담 많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과장님 보실 적에는 자부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볼 적에는 이 사회복지법인 말이죠. 요즘 지금 맨날 터져 자빠지는 게 사회복지 이쪽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김연수 위원  시설, 복지관 전부 터져 자빠지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서류상 내놓고 보고 하는 것은 아주 정확하게 다 내놓을 수 있어요.
  이거 조금만 할 줄 알면 다 합니다. 마음이 그렇게 되느냐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그런데 사고가 계속 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말 그대로 어떤 복지부분에 마인드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지역을 위해서 아니면 복지 분야에 대해서 법인에서 특히 어떤 종교시설, 불교든지 기독교든지 그런 법인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양심적이고 전입금 같은 것도 많이 내면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후원을, 환원을 한다고 합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번에 몰운대복지관이 내원정사에서 하는 거죠? 몰운대복지관 맞죠?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거기 스님이 거기 관장하고 있는 스님이 다른 데 가셨죠?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속세를 떠났습니다.
김연수 위원  해임됐죠?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해임이 아니고 해인사에서......
김연수 위원  아니 여기에서, 복지관 자체에서, 그런 설이 많아요. 본산에 들어갔다는데 여기 복지관 자체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모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김연수 위원  모른다는데 뭐, 그래서 그럼 정리를 합시다. 자, 이 파악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해서이 복지관마다의 그러면 자부담을 했다, 전입금을 가지고 썼다 그 부분은 여기에 감사자료에 안 나왔다. 맞죠?
  과장님, 지금 맞죠?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세세하게 전부 다 이걸 자료를 만들 것 같으면 굉장히 내용이 많아지겠죠.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제가 묻는 말씀만 해 주십시오.
  뭐 서류가 많아지는 건 많아지겠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이 부분 받아서 오늘은 안 되겠죠, 그렇죠?
  오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오늘 좀 어렵습니다.
김연수 위원  오늘 좀 어렵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우리 스스로 지금 이걸 만드는 것이 아니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감사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변 주사님, 감사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1년에 연 두 번 지도·점검한다고 했죠?
  그럼 지도 점검을 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10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복지관 전체 시설 구에서 감사했죠? 안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안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도·점검도 안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전체?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시설은 한 것 같은데 지도·점검을 복지관은 안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복지관 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 언제 언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김연수 위원  하반기는 언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지금 12월 초쯤 할 계획입니다.
김연수 위원  12월 초에 할 것이다, 그러면 상반기는 언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상반기는 꼭 정해진 날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김연수 위원  이번 연도 상반기 언제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4월달에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타이밍이 조금 안 맞지, 4월달에 하고 12월달에 하고 4개월만 하고 8개월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그런데 그 시기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은 좀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 좀 맞춰서 해야 되고,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상세 내역을 전입금 쓴 부분 자체 부담금 쓴 부분 복지관 다섯 군데이니까 서류가 많아봐야 우리 책 한 권도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사 끝나기 전까지, 우리 언제 감사 끝나죠?
  20 며칟날...
   (「30일까지」하는 위원 있음)
  30일 끝나기 전까지는 이 자료 되겠죠?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  저는 2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총 1만 5000여명이고 세대수는 거의 9000세대 수가 지금 되어 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예.
한승정 위원  저는 이분들 중에 이분들이 갖고 있는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면제 혜택, 우리 구에서 주는 혜택 외에 다양한 면제 혜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우리가 보장수혜,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책 외에 우리가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
한승정 위원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일반 사회 여러 지원체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중에 혹시나 몇 개 아시는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지금 현재 굉장히 광범위한데 우리가 기초수급자하고 저소득 차상위 계층 그런 분들에 대해서 통합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합사례 관리요원들이 네 명이 있는데 한 사오백 세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내용을 보고 형편이 어려운 부분 뭐 의료비를 지원해야 되겠다 아니면 학비를 지원해야 되겠다 어떤 그런 분야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동을 통해서든 우리 구를 통해서든 신청이 들어올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전부 다 저희들이 사례 관리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한승정 위원  과장님,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고 그냥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엄청 그런데요 지금 현재 우리 타 제도 지원내용 말입니다.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타 제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감면해 주는 것, 흔히 말하는 주민세 비과세를 해 주죠?
  그런 내용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아......
한승정 위원  그런 것이 지금 정리되어 있는 게 어떤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지금은 주민세는 비과세고 TV 수신료는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은 20% 할인이 되고......
한승정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그 다음에 주민등록 재발급이나 등·초본 발급 이런 것은 면제가 되고 전화부분에서는 유선전화는 우리가 114 안내하고 월 기본료는 전액 면제되고 시내·외 통화료 중에서 150통은 또 공제가 되고 이동전화는 근 통화료의 30% 감면이 되는데 1만 원 범위 내에서 면제가 됩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잘 아시고 계신데요, 그 중에서 보면 우리 TV수신료 같은 경우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면제되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많겠죠.
  지금 우리 사하구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세대 중에 TV수신료를 면제받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나 될 것 같습니까?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지금 저희들이 오래 전에 언론에도 보도되고 해가지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그 전부터도 지금 현재 우리 TV 수신료라든지 전기요금 할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 말해서 전입 이사 올 때부터 바로 우리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바로 할 수 있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한승정 위원  요새는 대행을 받아서 주민센터라든지 우리 복지과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한승정 위원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시행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안 그래도 그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조사계 통합조사관리계하고 생활보장계에 이야기해서 지금 얼마 전에 한 두 세 번 언론에 보도가 났거든요. 이런 부분에 혜택을 못 본다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냐 하니까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대신 하는 방향으로 한 번 해 보자 그래가지고 일단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일단 조사가 되고 난 뒤에는 저희들이 대행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우리 과에서도 대체를 하신다는데요. 그 중에서 우선 인터넷 이용이 가장 편안하다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한승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주민센터나 우리 과에서 대행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보장 방법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원천적으로 우리 사하구에 전입하거나 그리고 우리 사하구 내에서도 이사를 하게 되면 우리 관에 어차피 주민들이 오시고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바로 원포인트 바로 한 번에 그런 혜택들이 모두 안내되고 시행되고 신청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저는 21페이지에 복지관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몰운대복지관에 보면 가족복지사업 안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프로그램 자료를 요청하면서 경비 부담을 자체냐, 보조냐를 구분해서 자료를 신청을 했습니다. 보니까 프로그램별로 자체 경비로 하는 게 있고 또 보조경비하고 같이 하는 게 있고 또 보조경비만으로 하는 게 있는데 주민복지사업과에 보면 이것은 그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보면 바우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라든지 장애아동 재활치료라든지 이런 바우처들이 있어요, 국가에서 하는 바우처들이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바우처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몰운대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이 바우처 사업입니까?
  여기 참고하시라고 28페이지에 바우처 운영 현황에 보면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을 사하구장애인복지관하고 몰운대복지관에서 위탁받아서 바우처 사업을 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임영순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복지관에 작년에 사하구종합복지관 수탁할 때도 제가 들어갔었고 올해에 구평사회복지관 할 때도 제가 수탁심의위원회에 들어갔었는데 실제 복지관이 운영을 잘 하는가를 판단을 할 때 보면 자체 사업들을 얼마나 알차게 잘 꾸려서 보조금이든 자체 사업비를 가지고 잘 운영하는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잘 하고 있는가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보통 보니까 바우처를 받는 것이라든지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탁받은 것까지를 복지관 프로그램으로 구분 없이 다 넣다 보니까 이게 정말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이런 데서 복지사들이 또 노력해서 따온 사업인지 아니면 그냥 구에서 위탁 준 사업을 수행만 하는 것인지 이런 구분이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자료를 하실 때 저는 자체 보조냐 이걸 구분을 해 달라고 요청 드렸던 부분들이 그런 것을 좀 구분해서 보고 싶어가지고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이 자료에서도 그것은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관을 저희가 앞으로 수탁도 할 것이고 또 잘 운영하고 있는지 심의도 해야 되는데 자료에서 조금 차별화를 두셔가지고 복지관에서 실제로 하는 사업, 우리가 위탁 준 어떤 사업이라든지 바우처를 수행만 하는 사업 이런 것을 복지사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따온 사업 이런 것을 구분해서 주시면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파악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수정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수탁자심의위원회 관련해가지고 행감 때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위원회가 다섯 개......
임영순 위원  그 중에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운영이 올해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올해 그저께 구평종합사회복지관 그거 할 때 한 번 운영이 됐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지금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연직과 위촉직 구성이......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현재 위원은 지금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연직은 부구청장하고 저하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민대표는 창조도시사하발전협의회장 전유상 씨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실천전문가 그룹에서는 부산시사회복지관협회장 이춘성 씨하고 그 다음에 김치령 동구노인종합사회복지관장, 수요전문가로서는 정규명 사회복지사협회장, 그리고 관리집단에서 한 분 더 임영순 의원님이 계시고, 순수전문가로서는 경성대 김수영 교수하고 신라대 황성철 교수 전체 9분 중에서 공무원이 두 사람이고 나머지 분은 전부 다 어떤 전문가라든지 일반 주민대표하고 실천전문가라든지 순수전문가들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제가 질의 드린 것은 2006년도에도 이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 구성과 관련되어서 행감 때 이야기가 됐었고 작년에도 제가 한 번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요청드렸던 부분들이 공무원, 원래 애초에 4명이었던 공무원 수를 줄이고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주민대표 내지는 구 의원들이 더 들어가서 좀 투명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럼 여기에 따라서 조례도 같이 개정이 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조례 개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임영순 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조례에는 지금 구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잠시만요.
임영순 위원  제가 본 조례에는 구성 관련해서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심사위원회 구청장의 임명 또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9명이죠?  그러면 당연직 빼고 위촉만 7명 이렇게 보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임영순 위원  그래서 제가 두 번 심사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작년에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수탁할 때와 그리고 올해 구평종합사회복지관 수탁할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두 차례의 행감을 통해서 지적되었던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서 실제 공정하게 심사하는 부분이라든지 더욱 더 복지관에서 잘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날카로운 지적들이 저는 이번에 많이 나왔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그랬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신경 쓰셔가지고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과장님, 조영철 위원입니다. 금년도 우리 현재 과에서 예산이 486억이지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조영철 위원  지금 현재 쓴 게 자료 보니까 403억이고 잔액이 8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행감 때도 지적됐는데 현재 불용액 작년에도 불용액을 어떻게 썼는지 점검을 못 했는데요, 올해도 불용액이 어느 정도가 발생된 것 같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현재 불용액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지도, 점검이 필요하고요 자료 27페이지에 보면 복지관에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주로 크게 지적된 사항이 직원 채용에 대한 부적절한 문제, 그 다음에 회계 처리 부적절한 문제, 그 다음 직원수당 지급 규정에 의한 잘못된 거, 복지관 운영에 대한 거, 직원 채용에 대한 이런 것이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발생된 사항인데 좀 구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해결책이나 이런 방안은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지적이 된 것 같으면 바로 우리가 조치를 하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매뉴얼보다는 이 자체는 복지관에서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미처 교육을 못 시켜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있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조영철 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 행감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우리가 담당 공무원은 담당 직원은 주민들의 많은 행복과 희망을 주고 있는 이런 복지를 하시는 주범으로서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이런 사항을 아직까지 매뉴얼이 없다는 것은 뭔가 직무유기가 아니겠냐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그것을 고쳐 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작년 행정감사도 그랬고 똑같은 직원 채용문제, 회계처리 문제, 복지관 운영 규정의 위반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정확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두 번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과장님께서도 해야 할 의무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 다음에 27페이지 없고 그 다음 13페이지에서 각종 재해구호관리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성금 들어온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성금은 어느 성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영철 위원  주로 우리가......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이웃돕기 성금을 말씀하십니까?
조영철 위원  예,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재해구호 관리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이웃돕기 성금은 지금 현재 자료에 보시다시피 내용이 다 나와 있고 일단 저희들이 지원된 사항은 실적에 보실 것 같으면 1만여 가구가 되는 금액은 4억 정도 되는데 일일이 내역을 설명을 드릴 수 없고 저희들이 이웃돕기 성금은 작년에 말씀드린 것 같으면 저희가 3억 작년에 4억 2600만 원 우리가 성금을 모금했는데 우리 구에서 사실은 저희 구에서는 권장 목표액보다 140%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성금을 제일 많이 거둬들였는데 여기에 따라 가지고 그만큼 많이 저희들이 성금을 모으다 보니까 공동모금회에서도 저희 구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많습니다.
  우리가 부산시내에서 다른 구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해운대구가 4억, 진구가 4억 3000인데 우리 구는 5억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 그 정도로 저희들이 모금한 성과만큼 저희들 배당을 받아서 지역주민들한테 어려운 저소득층한테 그만큼 도움을 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묻는 이유가 뭐든지 투명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기금을 거두는 과정 속에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하고 준조세처럼 억지적인 성금 형태도 있거든요. 물론 불우이웃돕기를 위해서 어쩌면 일단 그것도 나쁘다고 보지는 않지만 결과에나 이런 것이 항상 보면 돈은 들어와도 어떻게 쓰여 지는지 이런 것은 잘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좀 투명한 공개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우리 장학금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과장께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장학금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조영철 위원  어떤 지금 현재도 각 동마다 장학회를 많이 결성하고 있고 이 점도 좀더 적극적으로 장학사업 어쩌면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투명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간에 고충을 해결해주는 맞춤형 복지를 실천해 가지고 지역에 소외계층에 희망과 행복을 주는 이런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잘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시간도 12시 다 돼가지고 제가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봐주십시오. 부정수급자 현황 환수 내역을 보시면 부정수급자가 4명이 있습니다. 금액이 많은 사람은 133만 2000원이 되는데 부정수급자가 어떻게 해서 발생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부정수급자들을 위해서 구에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이 네 분들은 애초에 수급자 책정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소득 인정액 자체가 사실은 그 사람의 소득이 10만 원이라 했는데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10만 원이 아니고 30만 원이다, 50만 원이다 그런 식으로 소득 인정액이 초과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이것을 부정수급자 관리는 저희들이 연2회 상·하반기에 조사를 거쳐가지고 발굴하고 또 지금 행복 이임해 가지고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 그 자료에 의해 가지고 소득 재산이 변동된다든지 하는 사항은 우리 수혜 주는 혜택 주는 항목에 따라 가지고 매월 아니면 분기, 반기로 통보가 옵니다. 수시로 그 사람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람이 부정수급자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 거기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부정수급자가 될 것 같으면 취소를 하고 환불을 하고 잘못된 사항은 수정을 하고 변동을 하고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사실 이게 과장님 자세한 것은 다 모르실 겁니다. 만일 이렇다면 과장님 4명뿐만 아니고 참 많습니다. 실지로 따지고 보면 이런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구청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발생되는 것을......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발생되......
이윤희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다 했다고 했는데 실지로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이것을 아까 과장님이 조사를 해 가지고 수입이 얼마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굉장히 그런 게 많습니다. 조사를 하셔 가지고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도출되지 않은 어떤 수입 때문에 그런 부분 우리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 해서 조사를 못 해가지고 지금 수급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보다 잘 사는데 어떻게......
이윤희 위원  예, 그런 것도 포함되고 있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느냐 그런 부분이 조사가 잘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저희 직원들이 어렵고 제일 어떻게 보면 힘든 부분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공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5억을 친구한테 맡겨놓고 한달에 1000만 원씩 100만 원씩 이자를 받는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어렵고 일반주민들한테 욕도 많이 들어 먹습니다. 그런 부분이 최고 어렵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하셔 가지고 정말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 볼 수 있도록 챙겨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과장님, 35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 관련 사항해 가지고 긴급복지 지원자금 운영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자료에 보면 의료지원이 제일 많고 생계주거, 장제지원 이래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이 부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일단은 긴급복지 지원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해 가지고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중한 질병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신속히 지원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기 사유라는 게 볼 것 같으면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됐다든지 그런 부분하고 중한 질병 그 다음에 가구원으로부터 방임되거나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통한 경우고 가정 폭력이나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가 곤란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부분에 해당될 경우에 본인들이 신청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난 뒤에 선 지원하고 후 조치하는......
김연수 위원  말 그대로 그런 자금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제가 의료 쪽으로 물어볼게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희귀병으로 해 가지고 발가락을 잘랐어요. 하나 잘랐다고 6월 달에 잘랐다 올해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잘랐는데 그게 10월 달에 또 발목을 자르게 됐어요. 병이 낫지 않아 가지고 그런 부분은 지원을 제가 듣기로는 연에 한 번밖에 지원을 못 받는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2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1회고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는 1회 더......
김연수 위원  할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2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2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한 번 할 때 최대 300만 원이고 최대 600만 원까지 2회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연에?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럴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김연수 위원  오늘 좋은 답변을 받았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최광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자원봉사자가 작년보다는 올해 늘었는데 단체가 늘어서 늘은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단체도 있고 개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광렬 위원  지금 자원봉사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지금 여기 볼 것 같으면 일단은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4만 500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얼마나 참여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에서 평가할 때는 자원봉사 숫자가 얼마나 늘어났냐는 그런 부분은 숫자를 늘릴 부분은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가공할 숫자로 해 가지고 동에서 단체든지 그런 부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 지금 숫자보다도 실제로 활동하는 그 숫자를 늘리려는 지금 그 부분에 자체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주로 제일 많이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거의 다 단체에서 환경 쪽이 많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래 하면 혹시 그렇게 하루 종일 할 경우에 식대라든지 차비라든지 아니면 밥을 점심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은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 자체가 무보수로 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최광렬 위원  혹시 그러면 우리 자원봉사자, 사하구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타 지역에 가서 자원봉사를 했을 경우에 그 실적은 사하구에 그대로 올라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안 옵니다. 그 봉사한 지역에 봉사활동 실적으로 올라갑니다.
최광렬 위원  그러면 낙동강 에코센터 아시지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최광렬 위원  에코센터 안에 지금 자원봉사하는 사람 사하구에서 자원봉사하는 사람 그 실적은 어디로 갑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을숙도는 우리 사하구 관할입니다. 지역 자체가 사하구 관할입니다.
최광렬 위원  그것은 그대로 갑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최광렬 위원  옛날에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을숙도 에코센터에 지금 보면 에코센터 안에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사하구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인원이 파악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광렬 위원  내가 알기로는 동래구 만덕, 해운대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루에 오면 차비를 1만 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모르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봉사자들을 활용하는 단체에서 시설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상은 말 그대로 봉사라는 것은 순수 자발적으로 무보수로 하는 게 원칙이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게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사하구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타 지역에서 많이 옵니다. 자기들이 대부분 버스를 타고 오고 그렇지 않으면 승용차를 가지고 오는데 승용차를 가지고 와도 주차비까지 그게 안 됩니다.
  요새 보니까 무료 주차해 가지고 주는데 모든 게 자기들이 와서 경비 대고 다하려고 하니까 먼 데에서 오는 사람들이 자꾸 안 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오는 거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원봉사자 숫자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낙동강 에코센터 같은 경우 그것을 좀더 사하구 사람을 차라리 대체를 많이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옛날처럼 멀리서 오시는 분은 차비를 주는 게 어떻겠나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사실상 에코센터 저것은 저희 을숙도지만 사하구 관할이지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다가 보니까 시에서 채용을 하고 그런 부분이 저희들 그 부분까지는 관여할 사항이 못 됩니다.
최광렬 위원  문제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한꺼번에 토요일 날 내년에 놀토가 없어지지만 놀토 말고 공부하는 토요일 날은요 애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오전만 해도 몇 백 명 씩 옵니다.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관리가 안 됩니다. 생태환경 요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돈을 받거든요. 그 사람들은 마이크 잡고 안내만 하면 되지만 데스크 안내하는 사람은 인원 파악 이런 게 더 안 됩니다.
  그리고 질서도 안 잡히고 특히 비 오는 날 이런 날은 우산가지고 온다든지 하면 정비가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 사하구청에서 어차피 우리 관할 지역이니까 신경 써 가지고 자원봉사자가 많이 탄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의논해 보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  저도 자원봉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원사업 중에 우수 자원봉사자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한승정 위원  우수자원봉사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 우리가 우수 봉사자 관리하는 사항은 누적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시간이 100시간 이상을 대상으로 한 6000, 70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분들을 저희들이 우수봉사자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우수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은 1만 7000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관리하는 것은 7000명인데 보험은 1만 7000명을 들어주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올해도 1만 7245명에 대해서 우수자원봉사자 보험을 들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은 더 확대해서 1만 7500명이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표현이 우수자원봉사자로 되어 있는데 일단 보험은 비교적으로 위험한 분야 교통이나 재난, 재해......
한승정 위원  (웃음)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답변을 주십시오. 우수자원봉사자가 위험한 것은 또 뭐가 있고 또 1만 7245명이 어디 위험한 데 가며 보험 들어주는 게 뭡니까? 어떤 보험을 들어줍니까?
  이것은 한 시간 갈 때마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한 번 한 번 1년 단위로 해 주는 것인데 자원봉사자를 위험한 자원봉사자는 그러면 그 자원봉사자를 매일 위험한 데만 보내고 안 들은 자원봉사자들은 매일 편한 데만 보냅니까? 어떤 기준이죠?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죄송합니다. 전년도에 한 시간 이상 봉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험한 분야에 종사하는 봉사자들에 대해서......
한승정 위원  그래 위험한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한 시간 이상 했던 자원봉사자들 중에 위험한 분야로 보내는 분이 어떤 어떤 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교통이나 재난, 재해 그런 부분에 봉사하는......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실질적으로 1만 7245명을 보험을 넣어주고 올해에 위험한 데에 보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일단은...... 죄송합니다. 이 부분 담당계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한승정 위원  참...... 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계장님도 그렇게 많이 아시는 것 같지는 않으신데......
○복지연계계장 김영주  복지연계담당 김영주입니다. 한 위원님 질문 내용을 정확히 한 번 더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수 자원봉사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연계계장 김영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우수자원봉사자는 10시간 이상 예전에 했었습니다마는 이 보험료 관계는 한 시간 이상 하신 분과 위험한 업종에 종사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만 7245명에 대해서......  
한승정 위원  잠시만요, 하나씩 갑시다. 우선 대상자가 전년도 한 시간 이상 봉사했던 사람에 대해서......
○복지연계계장 김영주  봉사했던 분들하고......
한승정 위원  몇 명입니까?
○복지연계계장 김영주  구체적으로 파악해봐야 됩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올해 위험한 일에 투입하고 싶은 자원봉사자 맞습니까?
○복지연계계장 김영주  예.
한승정 위원  오래 전에 어차피 보험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복지연계계장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2011년도 올해 초에 어려운, 위험한 곳에 봉사하고 싶은 곳에 1만 7000명이란 겁니까?
○복지연계계장 김영주  거기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한 시간 이상 봉사자와 작년에 가입했는데 한 시간도 안 했는데 오랫동안 이 사람들은 위험한 데 보내야 되겠다 싶은 사람들에게 넣어준다는 겁니까?
○복지연계계장 김영주 과거에 위험했던 사람하고 지금 등록된 사람 중에 위험한 곳에 할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 통틀어서......
한승정 위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자원봉사 분야는 어떤 분야이죠?
○복지연계계장 김영주  작년 3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장림 집수리를 하는데 여자분이 함께 참석을 해서...... 그런 것이라든지......
한승정 위원  거기에 총 몇 분 투입했습니까?
○복지연계계장 김영주  그때 한 건 받았습니다.
한승정 위원  한 건 해봐야 100명이죠?
○복지연계계장 김영주  예, 세부적인 것은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1년 예산이 50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1년 보험료를 계산했을 때 2800원, 거의 3000원 돈이 들어갑니다. 이 보험으로 우리가 환급 받은 것이 있습니까?
○복지연계계장 김영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수리하면서 다쳐서 133만 원 정도 치료비로 병원에 지불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한 번요?
○복지연계계장 김영주  예.
한승정 위원  5000만 원, 자원봉사 이 금액을 몇 년째 넣고 있는데 이 중에서 소멸성 보험료 아닙니까?
○복지연계계장 김영주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소멸성 보험료 환급률이 300만 원 정도면 1%죠?
○복지연계계장 김영주  그 정도도 안 될 겁니다.
한승정 위원  1%도 안 되는 환급률을 매년 아무런 근거도 없고 대책도 없고 기준도 없이 이렇게 지방세를 낭비한다는 것은 좀 안타까움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낮으면 보험료가 다운이 돼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동차 보험도 그렇고 보험료 위험보장성 보험이라는 것은, 특히 소멸성 보험이라는 것은 환급률이 낮으면 계속 다운이 돼야 되는데 그 금액은 지속적으로 같고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도 우리 사하 보험료가 높습니다. 다른 시·군·구는 이런 자원봉사자 상해 보험료는 거의 1300원, 비교를 했을 때 인당 보험료가 1300에서 1800원 정도, 많으면 2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사하구는 3000원 정도의 보험료가 책정된 것도 그렇고 환급률도 턱없이 낮고 담당께서도, 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거기에 대한 기준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모호한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와 시정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복지연계계장 김영주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승정 위원  예, 해보십시오.
○복지연계계장 김영주  이게 보험 자체가 부산시 전체를 통틀어서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공제회에서 추진해서 보험계약을 한꺼번에 해버립니다.
  이것 자체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역량강화지침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자원봉사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최대한의 사후 보장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준이라고 하면 보험계약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사후 보장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이런 국비와 세금을 보험회사 배 채우는데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집에 내가 보험료를 넣을 때 얼마나 많이 검사합니까? 어디에 혜택 되느냐? 우리 애가 혜택 되느냐? 우리 애가 무엇을 했을 때 혜택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것은 없애고 맞는 것은 많은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보험을 몇 년째 몇 천만 원 몇 억을 내면서 1%도 안 되는 대상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의견 없으시죠?
○복지연계계장 김영주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고맙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광렬입니다. 지금 장학금 주는 것 말입니다. 각 동마다 장학회가 있고 청년회에서도 주고 하죠?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 인원이 누구한테 혜택이 가는지 파악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 개별적인 단체라든지 어떤 조직에서 줄 때는 그것은 저희들이 중복지원 안 되게 그 정도만 관리하지 명단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각 단체들이 할 때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는 것은 또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고 개인적으로 받아서 하면 받은 사람이 또 받아요. 그리고 특히 못 받은 사람이 어떤 경우냐 하면 정말 아프고 못 살면 정보도 몰라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도 혜택을 못 받습니다. 특히 공부 못 하는데 또 조금 열악한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더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을 복지과에서 총괄해서 나는 동사무소를 관리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물론 구청에서는 성적 따지죠?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최광렬 위원  그런데 제가 하단2동 장학회를 만들 때는 성적을 하나도 안 따지고 하거든요.
  성적순으로 가는 것은 지금 사하구청 복지과에서 주고 그게 안 되는 것은 또 동 장학회에서 줄 수 있도록 인원이 파악이 되고 다 돼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전부 중복되든지 안 그러면 하나도 못 받는다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동에서 주는 부분하고 개별적으로 어떤 단체 라이온스라든지 이런 데서 개별적으로 준다, 그런 부분은 학교로 통보가 갈 것 같으면 학교에서 통보된 부분이나 동에서 지원된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다 합니다. 전부 다해서 이중 중복이 안 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하여튼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니까 제가 염려가 돼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사하구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제가 추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6페이지 보면 일련번호 21번 고민*학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39페이지 보면 2011년도에도 똑같이 일련번호 19번에 안다*학생, 22번에 고민*학생이 있습니다.
  아까 최광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장학금 지급 성격상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이 기본취지 중 하나인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중복지급 되었는지 아니면 확인을 하지 않아서 지급됐는지......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이것은 연도를 달리했기 때문에 중복지원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거 합니다. 같은 해에 지원이 될 것 같으면 중복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연도를 달리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최광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이 형편이 어렵다 그럴 것 같으면 다음 해에도 계속 지원해줘야 자기가 어려움을 극복해서 조금 도움을 받더라도 학교를 마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연도를 달리 할 때는 계속 지원하는 것도 안맞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렇게 생각한다면 별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학금 지급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실이니까 특히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은 우리 구 출연기금 3억으로 운용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위원장 강달수  그렇다 보면 장학금 지급의 공정성, 형평성을 기하고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좋은 취지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13페이지에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에 보시면 차상위계층 월동대책 지원이라고 해서 2560만원이 책정되었고 1100만 원 정도 쓰고 142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떠한 사업이고 몇 월달에 어떤 사업이 시행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차상위계층 월동대책비는 일단 전액 시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서는 연 2회 지급합니다.
10월달하고 12월달에 5만 원씩, 그러니까 1인당 10만 원이 지원되는 거죠. 우리 구에서는 150명을 산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돈으로 지급이 되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임영순 위원  그럼 돈을 5만 원씩 두 번을 한 세대 당 받는 겁니까, 개인이 받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세대당......
임영순 위원  세대당 받아서 그럼 알아서 쓰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그렇죠.
임영순 위원  그럼 이걸 월동으로 쓰는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쓰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일단은 규정상 그런 부분까지는 대상이 될 경우에는 바로 현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월동 대책비라는 명목으로 시비가 내려오는 건데 그럼 이 돈을 받아서 그 집 가장이 술을 사먹더라도 월동대책비로 지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잠시만요. 담당계장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영순 위원  예, 계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계장 이혜신  주민복지과에 이혜신입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도 업무를 하면서 염려도 되고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개인별로 지급할 수 없고 각 세대별로 급여 지급 계좌가 하나가 등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구주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고 그 가구주가 저희들이 통장에는 월동대책비로 찍히거든요. 그 부분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기대하고 또 기회 될 때마다 그렇게는 하지만 저희가 개인에게 지급된 부분을 용도가 정확하게 나갔는지 가장 대표적인 게 난방비인데 그 부분을 영수증이나 이런 것으로 확인된다든지 이 부분까지는 현재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 전에 예산심의 할 때도 매번 이것을 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은 월동 대책이니까 구에서 연탄이나 이런 현물과 관련해서 지급돼서 한다든지 저는 이렇겠구나 하고 질의를 한 번도 안 드렸던 내용인데 좋은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드렸는데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확인이 안 된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생활보장계장 이혜신  이 부분은 시비면서 시에서 지급 기준이 시달되거든요. 그런데 계좌로 입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든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계장 이혜신  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임영순 위원  어쨌든 세금인데 이게 개인 세대별로 지급이 되어서 실제 명목은 월동 대책인데 이렇게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조차도 모른다면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시비라 하지만 대다수 부분이 국·시비인데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면 이것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보장계장 이혜신  그런데 차상위 월동 대책비 나가는 가구가 차상위 자활이나 또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알콜리즘이나 이런 분들은 급여를 지급하면서 염려를 많이 하는데 생계급여나 주거 급여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차상위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살려고 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차상위분들은 조금 더 지원을 해주면 좋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저희들도 염려하시는 부분은 일을 하면서 공감을 했는데 조금 더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아니, 사회복지 관련된 국·시비가 사실 많이 내려오기도 하고 우리 구 대다수 예산의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 국·시비이다 보니까 점검이나 이런 게 잘 안 되는 게 사실이고 그렇다 보니까 실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안 받고 부정수급이나 이런 것도 일어나고 있고 또 받아서 원래 사용용도대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고 저는 아주 심각하게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으로는 우리 구에서 이것을 다른 대책으로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생활보장계장 이혜신  예, 지금 앞으로 그렇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시에 제도개선이라든지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일단 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갑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교운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사하구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위원장 강달수  과장님께서는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복지사업과장 구교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복지사업과 공무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수감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출석했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그동안에 공무원의 입장에서 구정업무를 수행했던 것을 구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구민을 대표하는 위원 여러분과 함께 추진실태를 점검해 보면서 더 좋은 방안을 도출하는 계기로 활용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과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당부드리며 이 자리에 출석한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창식 노인복지계장입니다.
  최진봉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정상래 보육청소년계장입니다.
  김경숙 여성아동계장입니다.
  송낙음 자활지원계장입니다.
  김미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 서서 직과 성함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사업과 41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는 하셨는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이윤희 위원  과장님 4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45페이지 보면 4번에 예산집행 관련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에 보면 괴정3동에 있는 사랑채 노인복지회관 신축예산이 8억 2200만 원 중 7억 87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400만 원이 남았는데요,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면 다른 물품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할 건데 이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하사랑채 노인복지관 신축 예산 관련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먼저 집행잔액이 3441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3400여만 원이 남았는데 남은 내용은 건축공사에서 25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전기공사에서 33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통신공사에서 25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사유는 처음에 공사를 하면 입찰을 합니다. 입찰하고 그리고 나서 공사계약을 하거든요.
  공사계약을 하면 그 계약금액에서 해서 나중에 공사 끝나면 정산서가 옵니다.
  정산서 오면 그 정산서 보고 우리가 검토를 합니다. 공무원이요. 검토를 해서 당초에 계약한 금액이 예를 들어 8억 2000만 원이라도 우리가 거기에 3400만 원을 삭감하고 다를 안 내줍니다.
  3400만 원 그래서 남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설계한 집행계약한 금액에서 그쪽에 시공사에서 사업을 다 집행을 안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남았으면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괴정2, 3동 지역에 보면 저소득층 노인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으로 노인복지회관의 건립으로 노인회 여가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복지회관과 멀리 떨어져 사시는 분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거나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에서 코스를 정해가지고 하루에 오전, 오후 두 번 정도의 차량을 운행하면 많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돈이 3400만 원 남았으니까 이 3400만 원을 이용해서 차량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좀 편안하게 딴 데 활용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3400만 원은 당초에 2009년도 예산입니다.
  2009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명시이월을 거쳐서 작년도에 사고이월로 넘어온 예산입니다.
  사고이월로 넘어온 예산이기 때문에 이 집행잔액은 국·시비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한 대로 회계상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그런 예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게 왜 쓸 수 없어요. 이게 어차피 한 번 집행된 돈인데 반납을 왜 해야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게 사고이월 예산이기에 그렇습니다. 위에 보면 명시이월하는 예산 나와 있는 것 있지요?
  그것은 아직까지 작년에 우리가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유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이미 2009년도 예산해 가지고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넘어오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온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예산회계법」상에 집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400만 원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아깝지마는 천상 반납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윤희 위원  참 진짜 안타깝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또 진짜 2동, 3동에서 정말 차량이 불편해가지고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쓸 수가 없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챙기셔가지고 그걸 쓸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반갑습니다.
임영순 위원  저는 62페이지, 63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과 그리고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정도우미 사업에 대한 설명과 복지일자리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장애인 도우미사업하고 또요?
임영순 위원  63페이지에 있는 복지 일자리 사업,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알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은 참여 대상이 보조인 없이 담당 업무를 수행이 가능한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 해당이 됩니다.
  그 사업 내용은 동주민센터나 복지사업과 공공기관 등에 배치해 들어가서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한다거나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동사무소에 16명, 복지사업과에 한 명 외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무조건은 연간 9개월 정도 됩니다.
  주 11시간, 그 다음에 월 44시간해서 한 달에 봉급이 한 2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게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조인 인력 없이 만 18세 등록 장애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관공서에 청소도우미나 그 다음에 도서관에 사서업무 보조하는 사람 그런 게 되어서 현재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주 한 4일 정도 근무합니다. 이 사람들 월급은 보통 임금이 85만 5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예산은 국·시비로 해가지고 50%, 50% 그런 수준입니다.
임영순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게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되어 가지고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는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서 보통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국·시비가 내려오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를 통해가지고 일단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아가지고 선정기준이 또 있습니다. 선정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우선배치를 하고 한 분들이 또 포기를 한다든지 하면 또 후순위자가 들어가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일자리 사업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일단 장애인 분들한테 공고를 하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신청을 받아서 시행을 한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 실제로 등록되어가지고 또 취업을 하지 않는 미취업한 우리 사하구에 장애인들에 한해서 하신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중복되지 않도록, 그러면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아까 1인 급여가 행정도우미 같은 경우에 월 20만 원 정도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게 크게 도움이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동사무소에서 하면 좀 몸이 불편하고 하니까 조금 행정업무 보조하는데는 지장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나와서 일도 하고 용돈도 좀 벌어 쓰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 사업을 해가지고 생계까지 한다 하는 그 자체에는 예산상에 조금 무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분들은 수급에 대한 국가에서 하는 장애인 지원도 받으시고 플러스해서 아르바이트 정도의 개념으로 하시는 건데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게 보시면......
임영순 위원  실제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가 봤을 때는 실제 소외계층일수록 일자리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자립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또 중요하다 보니까 실제 일자리 사업들을 많이 국가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보니까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면 왔다갔다 차비도 쓰실 것이고 실제 이게 너무 전시행정적인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말씀을 좀 드렸고요. 실제 이것에 대한 장애인들이 하시면서 어떤 이 사업에 대해서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만족도나 이런 걸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만족도를 조사를 하면 공모를 해서 설문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동장들이나 사무장들 통해서 혹시 이 사람들한테 최대한 조금 잘 좀 해줘라 불만이 안 생기게 또 특히 일반 행정직 공무원하고 어떻게 보면 소외감도 느낄 수 있을 텐데 그런 분야가 없도록, 그 정도 했지 우리가 설문해서 만족도를 시행해 본 것은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들이 월 20만 원을 받으면서 나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돈을 떠나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자기 성취감이나 이런 걸 느끼는데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차비 쓰고 단 월 15만 원이라도 생계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이런 게 있어야지 이게 계속해도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주더라도 저희가 별로 필요 없는 사업이다 제안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2010년도에는 여덟 명이 하셨고 2011년도에 17명이 했고 아까 설명하실 때 올 2012년도에 39명으로 계획을 하신다고 이렇게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던데 맞습니까? 39명으로 확대해서......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게 우리 가내시액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일단 이게 내려오면 1인당 20만 원 정도로 20만 원을 나누기해서 인원을 산정한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돈이 내려오면 그걸 예를 들면 인원을 반으로 하더라도 실제 생계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급여를 좀 두 명 것을 한 명한테 준다든지 이렇게는 쓸 수 없는 돈이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인원이 배정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서 과에서도 그렇지마는 실제 이러한 국·시비가 내려와서 지원되는 돈들인데 사실 크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하는 이런 예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저희가 국·시비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그냥 지침대로 무조건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좀 바꿔야 되는 국가시책이라면 적극적으로 제안하시고 바꿔나가는 것도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되는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잘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 역할들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한승정 위원  우선 간단하게 우리 임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질의를 좀 드리고요, 다른 질의를 좀 할까 싶습니다.
  지금 행정도우미 사업과 일자리 추진사업을 했을 때 이 인원들은 그럼 다음 연도에는 이 일자리를 계속 지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새로운 대체인력으로 바뀌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대상 인력요?
한승정 위원  예.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2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2년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럼 딴 분야에, 딴 사업에 또 참여해야 안 되겠습니까?
한승정 위원  그렇죠, 이게 아마 제가 이번 회기 중에 5분 자유발언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사람들이 2년을 하고 나면 어차피 2년을 했다는 것은 우리 관에서 이 사람들 아, 일 할만 하더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더라. 아니면 이런 파트에서는 이런 일을 하면 되겠더라 이게 파악되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일을 2년이라도 계속 시키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또 우리가 모집을 할 때도 충분히 우리 행정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시키지 그냥 앉아만 있을 사람을 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2년 있다가 이 사람들이 이 일자리를 그대로 다른 쪽에 가서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과연 이 사업의 추진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께서 해야 될 일은 이분들이 다음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주는 거죠. 우리 사하구는 또 운 좋게 많은 기업체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일하면 혜택도 또 많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제대로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없을까봐 일자리를 못 내주는 것도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 관에서 이 사람들 써보니까 이런 일에서는 충분히 사용 가능하더라 이런 분들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더라 우리 관에서 추천을 해주시거나 소개를 해준다면 그런 기업체들도 충분히 아, 관에서 2년 동안 해왔었던 사람이다. 그런 게 가능하다 말이죠.
  그런 연계가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 연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에서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오늘부터라도 그런 기업체에 우리 이때까지 이런 활용했던 장단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2년 동안 활용했으니까 장단점 딱 해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분들 중 활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업체들도 좋아합니다. 저도 물론 기업을 해봤지만 그 기업에서 장애인 한 명 구하면 득이 크거든요.
  하지만 손해 보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손해 없는 인력 해주면 서로 윈윈되고 정말 좋은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우선 부탁을 드리고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잘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저는 보육시설 관련해서 몇 가지 다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우리 사하구에 어린이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시설 점검을 우리가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럴 때 보면 우리 시설 지적사항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없는데요. 급식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급식, 위생 이런 건 별도로 감사하거나 시설 점검을 하는 게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것은 급식을 하다 보면 분야별로 예를 들면 급식 분야는 환경위생과에서 그 다음에 먼지 같은 거 소음 관계 이런 것은 환경위생과 소음하고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집단 급식시설이면 집단 급식시설을 관리하는 환경위생과......
한승정 위원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하는데 대해서 그러면 급식이나 환경에 대해서 혹시 사하구내에 지적받은 것을 파악하고 계신 적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현재 저희들한테 지적됐다고 통보온 사항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부산시 사하구는 그나마 나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제대로 시설 점검을 안 해서 안 나타나는 것인지 그런데 다른 지역 다른 구·군을 보면 어린이집들의 급식 관련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그리고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그 다음에 도마나 식탁 이런 곳에 대장균이나 어린이들이 먹기 때문에 더 그렇지요?
  물론 우리 과장님도 애들을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애들이 밥을 먹다가 보면 틈새나 이런 곳에 많이 흘리게 되고 그것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위생에 대해서 일반식당들보다 더 많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다른 과에 다 하니까 우리 과에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과에서도 복지사업, 죄송합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복지사업과......
한승정 위원  이름이 바뀌어서...... 복지사업과 차원에서 이런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관리하는 어린이집에, 불시 환경위생과에서 빌리면 되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빌려서 불시적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줌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충분한 급식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내년에는 그런 계획을 한번 확대해 보시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수적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는 공동구매해 가지고 하는 그런 제도가 확대 시행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직원이 중앙에 가서 교육도 받고 오고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구매하는 그런 시책이 확대 안 되겠느냐 그러면 급식이나 질 같은 게 좀 좋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급식소에도 우리 환경위생과에 그런 데 너무 맡기지 말고 우리 부서에서 나름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급식지원센터 그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공동구매......
한승정 위원  공동구매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급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파트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공동구매 쪽으로만......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좀더 나아져서 급식에 대해서 총괄 지원할 수 있는 파트를 새로 조금 더 연구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한승정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관련해서 방금 급식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이들 통학차량 있지 않습니까? 통학차량 안전과 관련돼서는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우리 과에서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학 차량에 대해 안전시설 장치라든가 그게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 명령을 내리고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안전장치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전띠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를 들어 위에 경광등 같은 설치라든가 그 다음에 노란색 차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 차량이 갖춰야 될 그런 장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안 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장치에 들어가는 것을 점검하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실제로 아이들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아파트 단지에 들어와서 어린이집 차량이나 학원 차량 이런 것 때문에 사고도 많이 일어났고 특히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 작은 12인승 봉고에 많은 수의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벨트나 이런 장치는 하나도 없는데 실제로 안전벨트라든지 아니면 노란색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장치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은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사실 거기까지 하려고 하면 차에 한 번씩 동승도 해 가지고 실태를 파악해야 되는데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씩 보육교사 그 다음에 시설장들 교육할 적에 그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동승해서 현장 점검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그거까지 사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보통 저도 아이를 키우고 어린이집을 보내는데 보면 대부분이 안전벨트 없이 3, 4세 아이들은 어른들 두 명 앉는 자리에 4, 5명씩 앉혀가지고 이렇게 보내는데 실제 운전하시는 분들도 워낙 가까운 거리를 단거리를 세우다가 정차했다가 출발했다가 정차했다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전혀 제가 봤을 때는 안전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 집뿐만 아니라 사하구 관내에 유심히 유치원도 보고 어린이 집도 보는데 차량들이 안전운행을 안 할뿐더러 안전에 대한 어떤 아이들에 대한 장치 또한 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건도 저희 구에는 차량에 의한 아이들 사고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동승해서 하실 수 없겠지만 어쨌든 교육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명백히 현장에서 되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보육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부산시에서는 국·공립, 법인 민간 어린이집에 시간 연장 어린이집을 대폭 확대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임영순 위원  우리 사하구에도 보니까 53곳 이렇게 발표가 났던데 이게 어떻게 운영될 계획인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운영 방법을 말합니까, 아니면 추가로 더 지정한 것을 말합니까?
임영순 위원  지정한 곳도 알고 싶고 운영이 시간 연장이라는 것을 보니까 24시간 어린이집도 있고 시간을 조금 확대 연장하는 어린이집도 있고 장애 통학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발표한 총 이게 있던데 부산시에서 484곳 중에서 우리 사하구 53곳이라고 했는데 어떤 어떤 부분으로 53곳이 지정되었는지 알고 싶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 자료는 아직까지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지정된 곳을 하면 그런 식으로 24시간을 운행을 한다든가 시간 연장을 한다든가 하면 일단 그게 하고자 하는 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소요되는 예산 예를 들어서 보육료라든가 그 다음에 학생 인건비 그런 것을 저희들이 추가로 더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은 그런 계획이 오면 우리 사하구에 몇 개소 지정되면 그에 따라 가지고 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시에서 그게 지정되면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드리는 그런 운영 체계입니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하면 그러면 우리 어린이집은 24시간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시간 연장 얼만큼 하겠다 이렇게 지원을 하면 한다, 말씀이네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발표한 53곳이 지정됐다 이것은 어떤 발표입니까?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오니까 이것은 벌써 53곳이 지원받아서 확정됐다는 말인지 아니면 53곳, 사하구 53곳 이렇게 국제신문에 났더라고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것은 나중에 기사 내용을 한 번 더 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기사 내용을 못 봐서......
임영순 위원  11월 초에 났던 내용인데 우리 구에 아직 전달이 안 된 건지......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기사 내용을 못 본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확인 한번 부탁......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확인해서 끝나고 나면 위원님한테 시간을 별도로 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부탁드리고 제가 보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에 다른 구에 비해서 외지지 않습니까? 부산시 전체에 보면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더라고요. 24시간 어린이집 내지는 늦게까지 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요구들이 있던데 그래서 기사를 보면서 저는 우리 사하구에 53곳이나 이렇게 확대가 되면 특히나 맞벌이 하는 부모들이라든지 제가 얼마 전에 새터민 한분한테 전화를 받아서 아무리 자기가 일을 하고 사하구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7시까지 도착하기가 너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일을 그만 뒀는데 새터민 지원사업에서 24시간 연장을 해줄 수 없느냐? 어린이집을요,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새터민 지원사업과 별개로 이것은 우리는 우리 구에서 맞벌이하는 부모들이 7시까지 아이를 찾으러 가기 위해서 동분서주해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저기 서면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하구까지 들어오면 실제 그런 시간이 7시까지 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산시에서 좋은 정책이 되어서 대폭 늘어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지원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에서는 종사자를 한 명 더 뽑아야 될 거고 야간 보육 교사를 뽑아야 될 거고 어떻게 보면 크게 이윤은 안 남고 일만 늘어나기 때문에 지원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에서 이런 정책들 같은 경우에는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셔 가지고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53곳이라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김경숙 여성아동 계장님 발언대에 일어서서 선서하고 서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달수  김경숙 계장님 발언대에 서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복지과 여성아동계장 김경숙입니다.
조영철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조영철 구의원입니다.
  인구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요, 그래도 여성의 업무와 단체관리 또 한부모 가정, 아동급식, 저출산 여러 분야에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제가 계장님께서 지난 언론보도에 대한 확인 차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1월 14일 날짜 부산일보 기사를 보셨는지요?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어떤 내용인지......
조영철 위원  보지 못했다면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 부산일보 배동진, 김진 기자가 쓴 건데 내년 총선거 운동 벌써 시작 됐나 해 가지고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최근에 한 아파트 부녀회 행사에 참여한 전직 의원과 현직 의원 간에 인사 말씀 때문에 다툼이 생긴 것 같은데 이 기사 아시지요? 혹시 잘 모르십니까?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기사는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조영철 위원  보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 두 가지만 사실 확인만 하기 위해서 제가 세웠습니다. 부녀회에 우리 구에서 얼마나 지원해주고 있지요?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여성단체 협의회 전체에 여성글잔치 그 다음에 여성 주관 행사 7월에 하는 행사할 때하고......
조영철 위원  이번에 체육대회......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체육대회에 여성단체 보조금으로 1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리고 어떤 문제를 왜 제기하냐 하면은 이것은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에 위반되고 있고 그리고 부산일보 기사에도 나왔고 그날 행사에 진행에 먼저 내빈 소개는 계장님께서 직접 지휘했다는데 혹시......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주최가 사하구 아파트 부녀회 연합회에서 주최를 하고 저희는 행사 진행 보조를 해주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빈 초청 및 파악, 발표, 소개 이런 것은 단체에서 다하고 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저기 있는 문구를 봐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면 먼저 내빈소개의 명단 저게 그날 행사에 진행했던 그거더라고요. 저기 보게 되면 이경훈 구청장 그 다음 현기환 국회의원 죽죽 나가다가 엄호성 전 국회의원은 내빈소개 하지 말고 삭제를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혹시 저 삭제가 우리 계장님이 직접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행사 자체를......
조영철 위원  아니 제 말은 유무 그 볼펜으로 삭제했다는 것이......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영철 위원  계장님께서 했다는 설이 있는데 혹시 유무를 묻는 거고 지금은......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영철 위원  증인이 없어 정확하게......
○위원장 강달수  조 위원님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인데 이것은 시민단체에서 주관한 행사를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해서......
조영철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사실 관계를 확인 후에 제가 질의를 할 겁니다.
○위원장 강달수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철 위원  부적절이 아니라 감사하기 전에 사실 관계를 두어 가지 묻고......
○위원장 강달수  시민단체 행사하는데 내빈 소개하는 것까지 행정사무감사에 포함시킵니까?
조영철 위원  이것은 중대한 사항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정치중립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마치 공무원이 정치인처럼 된다면 이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로 현직 검사가 민주노동당에 당원이라는 것을 한달에 회비 1000원인가 2000원 내는 그것도 중립 의무해 가지고 심각한 현재의 각박한 정치상황에서 현직 공무원인 계장께서 정치에 이용됐다는 것은 우리가 구의회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이 관계는 저 문건에는 전혀......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전혀......
조영철 위원  전혀 하지 않았다.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작성도 안 했고 긋지 않고 처음 봅니다. 저것은......
조영철 위원  그러면 했다면 증언을 만약에 제시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응답 없음)
조영철 위원  일단은 그래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들어가십시오. 그날 행사 초청장 누가 보냈습니까?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초청장은 아파트 부녀회 연합회에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구두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끝으로 얘기하지만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냉정하게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의 단체에 지원보조금이 나간 것 중에서 순수한 목적이 아닌 정치적인 목적이나 또는 어떤 장의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민간단체에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한 게 적격하냐 안 하냐 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영철 위원  예, 그렇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부녀회 관계는 저희들이 체육대회한다고 해서 거의 매년 100만 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아마 그 100만 원으로써 아파트 전체 체육대회하는데 아마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부녀회 회원들 체육대회하는데 내용을 썼고 저희들 다음에 그렇게 정산을 받기 때문에 적정하게 집행됐다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조영철 위원  물론 행사에 금 100만 원 같으면 큰 돈은 아닙니다. 어쩌면 더 줄 수 있지요. 우리가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단체에 지원한 것을 보면 진짜 가야할 데는 안 가고 그리고 제2순위로 가야할 곳에는 가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령 청년회 무슨 행사나 몇 가지 상황을 보면 과장님 알고는 계실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는 돈은 집행은 집행하지만 담당 직원께서 얼마나 공정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를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단체의 보조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일단 공정하게 하고 있는지 먼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제가 아파트 부녀회에......
조영철 위원  아니 말고요, 아파트 부녀회 이것은 넘어갔고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든 거고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러면 각종 단체에 지원되는 그 보조금이 정확하게 집행됐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과에속한 단체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해달라고 요구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서 지원받으려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선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그 금액이 적정한가 안 한가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보조금 선정심의위원회인가 합니다. 거기에서 이미 결정이 됩니다.
조영철 위원  총무과는 총무과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아니 구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을 어느 단체에 얼마나 지원해 줄 거냐 그것을 결정을 보조금 심의위원회인가 회의 명칭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보조금 지원을 해주는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구 전체 예산에 대해 가지고 배분을 하고 선정을 하고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하면 그 금액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집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주관 부서에서 점검을 합니다. 정산을 받고 하기 때문에......
조영철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다음 동료위원 질문이 있는데 일단은 단체에 앞으로 효율성 있게 좀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구교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9페이지부터 2011년도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 있지요? 97페이지까지입니다. 보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87페이지부터......
김연수 위원  87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라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보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보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전부 포괄적으로 제가 물을게요. 예산현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잔액이 있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김연수 위원  부서별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2011년도 10월 31일부로 예산잔액이 하나도 없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김연수 위원  그 뒷장도 계속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현재 포괄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예산액에서 지출을 하나도 안 한 것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잠깐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산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각종 단체라든가 그 다음에 복지시설 같은데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관이나 그런 데서는 집행을 안 했지만 우리 구에서는 그쪽에 예산을 다 넘겼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구 예산을 다 줬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줬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주이고 그 다음 지출이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시기가 미도래 됐거나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지출이 안 된 부분은 언제쯤 지출하려고 하고 있어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것은 단위사업별로 조금씩 안다르겠습니까?
김연수 위원  하나 또 물어봅시다. 경로당 말이죠. 개보수가 고지대 주거환경개선 복지사업비로 시설비로 해서 3000만 원 내려왔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어느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김연수 위원  89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3000만 원......
김연수 위원  그럼 3000만 원 지출 다 하셨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김연수 위원  어디 지출했습니까? 지출내역을 좀 주시고 그것은 서면으로 계장님이 챙겨서 저한테 가져오시고, 세부사업입니다. 경로당 관리비로 해서 공공운영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밑에 시설비가 또 있어요. 2800만 원,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김연수 위원  이것은 무슨 시설비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것은 우리가 경로당 개보수하는 2000만 원하고 그 다음 경로당 개보수비에 저희가 시비를 8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2800만 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거기 200만 원이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위 시설비는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비라 해서 경로당 개보수비로 세부사업비로 내려왔어요. 그게 3000만 원 또 있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다음에 보면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776만 원이 더 있어요.
  그리고 8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경로당 신축 아, 이것은 신축이라 별도이다. 그렇죠?
  이것은 별도 우리 구 예산으로 잡은 겁니까, 발전소 기금으로 잡은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제일 밑에 1억 6000만 원요?
김연수 위원  예,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아닙니다. 이것은 구비로서 괴정2동 경로당을 신축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괴정2동 경로당 어디에 있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동사무소 주변 지난번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1억 6000만 원 추경 예산편성한 그 예산입니다.
김연수 위원  경로당을 만들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설계 중인데 지출은 1억 1589만 7870원이 지출이 됐어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것은 건물 매입비, 토지하고 보상비......
김연수 위원  매입비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매입비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이 4400만 원하고 자산취득비 1000만 원하고 이 부분은 리모델링하고 하는 비용에 써신다는 거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고지대......
김연수 위원  그 다음에 지출이 100% 다 된 것은 쉽게 말을 하면 시설 위탁한 부분에 있어서 보조비로 줬다는 겁니까? 100% 지급을 했다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지요.
김연수 위원  예?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김연수 위원  그래요? 자, 그리고 92페이지 봅시다. 셋째 이후 자녀보육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700만 원 있죠? 이것이 10월 31일부로 지출이 다 됐거든요. 이것도 보조비로 내려준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이미 다 지원된 겁니다.
김연수 위원  앞으로는 이 예산이 자녀보육비로 줘야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미 대상자가 이것은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김연수 위원  이미 대상자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보육료니까......
김연수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한 가지 추가를 해야 될 부분은 분류를 해서 쉽게 말을 하면 어느 곳에, 어느 위탁업체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부분에 있어서 지급을 했다 하는 세부사항까지 해주셨으면 좋겠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어느 예산......
김연수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민간경상보조 등등 이런 부분을 사회복지보조 같은 이런 부분은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노인일자리 등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89페이지 노인일자리 사회복지보조 이것은 어느 때 위탁을 줬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것은 노인복지 일자리 사업 9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예산을 배분해 놓은 거죠?
김연수 위원  기관에?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김연수 위원  그럼 연에 지출을 한꺼번에 다 해버립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지급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예산을 재배정을 해주는 것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해주는 것도 있고 그것은 사업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100% 지급이 다 됐잖아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것은 4/4분기까지 가니까 분기별로 하니까 4/4분기를......
김연수 위원  4/4분기 12월 달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4/4분기를 지원해야 되니까 3/4분기 때 이미 지원이 되는 거죠.
김연수 위원  3/4분기 때 4/4분기까지 다 줘버립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급여가 월별로 나가면 우리가 월별로 하는 것도 있고 4/4분기 지원금액을 3/4분기 말 경에 일자리 기관에 예산을 구좌에 꽂아주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3/4분기가 어떻게 나누죠? 1/4분기가 1월 달입니까? 어떻게 나눠요? 4/4분기라 하면 제일 마지막 4/4분기가 12월 달......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10월, 11월, 12월 아닙니까? 3개월 나가니까 그게 이미 분기별로 나가니까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이미 그 예산이 재배정 되면......
김연수 위원  바로 준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무식해서 물어봤습니다. 95페이지 중간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 관리 있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것은 괴정4동 동덕아파트 있는데 한 군데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동덕아파트......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당리동하고 괴정4동......
김연수 위원  아, 1동하고 4동 경계에 있는 그 부분 말하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도로 밑에 그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왜 지출 안 했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 사항은 저희들이 올해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개보수를 했는데 그 재원이 소규모 주민사업비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사업비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5000만 원을......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지난번에 동 순시 때 주민들로부터 정비해 달라는 건의를 받아서 어린이놀이터를 정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평소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은 시설비 300만 원이 있습니다.
  300만 원으로 보통 평소 같은 경우에는 놀이시설, 시이소 라든가 그네 이런 것을 해주는데 올해는 그 예산으로 이미 전체적으로 정비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 하고 있고 지금 어제 아래 결재를 했습니다. 안내간판이라든가 이런 소소한 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시설비는 건설과 소규모 사업비로 하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다 완료를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일단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건데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하고 어린이 꽃동산 그런 것과는 관리가 다릅니까? 관리하는 부서가 다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 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어린이 공원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관리부서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괴정4동 어린이 놀이터 한 군데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경제진흥과에서는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놀이터가 아니고 공원관리 차원에서 공원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 가면 동네 체육시설이라 해서 동네에 조그마한 소규모 공원 그런 게 있는데 명칭을 사용하는 데가 혼동이 있어서 그렇는데 정식 명칭은 어린이 놀이터로 지정된 곳은 한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는 어린이 공원으로 해서 경제진흥과에서 몇 군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부서가 여러 부서 지정이 되어 다릅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이 일을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이 그 안에 놀이터가 있어서 애들이 많이 놀고 했는데 요즘 애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 감천 같은 경우에 보면 아주 좋은 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동안 지난 봄인가 싹 철거를 해버리고 완전 공터가 되어 있어요.    제가 작년에 이야기할 때 그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느냐 해서 거기에 다른 것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지목변경을 못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놀이터와 동산이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그 좋은 땅이 아무 쓸모없는 땅이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가에 학교에 보면 펜스라고 하나 그런 것으로 철조망을 예쁘게 만들어놨는데 그런 것을 너무 아깝게 해놓고 시설물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정말 아까워요. 그런 것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 관계는 저희들 땅의 위치라든가 그 땅 지목을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지가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시유지나 공유지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 시유지나 국유지 되어 있으면 그 땅 용도가 뭐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한 이후에......
이윤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시유지든 국유지든 땅이 그렇게 놀고 있다는 게 아까워서 무엇을 하나 할 수 없는가 싶고 그것을 어디서 관리하는가? 동산하고 놀이터가 어떻게 다른가 묻고 싶어서 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 관계는 위원님 이것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지번하고 알아서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의논해 보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이윤희 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감사중지)

(14시 44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58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가 작년에 감천 지역아동센터가 있던데 그게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에 있던 센터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여기에는 없어졌네요. 그러면 사하구 법인 바뀌면서 지역아동센터를 안 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아, 그래서 빠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이 되는 내역이 지금 운영비하고 급식비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저희 구에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해주는 내역을 보면 첫째 운영비를 지원해줍니다. 운영비는 센터별로 해서 350만 원에서 430만 원까지 전년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아동급식비를 지원해 줍니다.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데 1식에 3000원입니다. 센터별로 하다 보면 한 8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에는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얼마 전에 저희 여기에 신규로 15번 안에 들어와 있는 느티나무 지역아동센터 위탁을 하려고 하다가 법인 위탁을 하는데 계속 안 들어와서 2차 공모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이렇게 사실 다른 사회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이라든지 어린이 집도 마찬가지고 서로 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는 왜 이렇게 위탁 신청을 안 하셨을까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것은 보면 운영비 자체가 아직까지, 내년도에도 느티나무 하우스에 운영비가 지원될는지 아직 불투명합니다.
  지금 내년도에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지원 가내시 선정기준이 내려왔는데 그게 2010년도 12월 30일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일단 지원해 준다 하는 그런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금년도에 지역아동센터 설립이 됐기 때문에 운영비 자체가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운영비 지원될 때까지 위탁받은 데서 자비로 해야 되니까 그게 부담이 되어서 입찰을 안 한 그런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다른 걸 보면 다른 사업들을 보면 어떤 법인이나 이런 데서 출연금 같은 것도 내고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데 2차 공모까지 했는데도 지역아동센터 위탁 받을 곳이 없었고 특히나 여기 같은 경우에 작년에 예결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에서 제반 집기하고 이런 건 900만 원인가 예산이 잡혀가지고 죽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다 해 줬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었다는 것에 있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실제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복지사업과 다르게 어떤 운영비에 대한 것이 현실화가 되지 못해서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운영비가 사실 현실화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로 운영비 지원된 그 금액으로 해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다른 어느 후원업체, 후원자 발굴을 많이 해서 거기에서 충당을 하는데 후원자 발굴을 하기가 사실상 힘든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지금 보니까 인건비 포함해가지고 350에서 430 그렇죠?
  급식비는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간다 생각하더라도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처우나 이런 개선이 사실 아이들한테 복지서비스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 그런 것이 아직까지는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많이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 내년이 되면 학교가 주 5일로 전체 다 바뀌지 않습니까?
  놀토가 전체 놀토가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쨌든 교육부나 이런 데서도 아이들의 토요일까지의 어떤 돌봄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마련되겠지마는 이 문제가 저는 어떤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또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교육 시장이 막 급증하고 또 토요일까지 하면서 확대되는 문제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가 주말에 아이들을 돌보아야 되는 이런 과제가 저는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더불어 봤을 때 실제 아직 현실화되지 못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와 관련해 가지고 많이 현장에서는 있고 깨놓고 말씀드려서 헉헉거리고 있고 후원비 마련한다고 오히려 센터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나가서 기업이나 만나시고, 후원비 마련하시는데 급급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어떤 돌봄이라든지 이런 게 당연히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지금도 차등지급이 되는 거죠, 평가하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평가결과에 의해가지고 차등지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재원의 숫자, 규모의 숫자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런 지역아동센터가 잘 지역에서 우리 지역공동체가 아이들을 돌봄이하는 이런 데서 대표적으로 지역아동센터지 않습니까? 이게 잘 안착화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또 시책이나 국가에 계속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한 차등지급의 문제가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고 점수를 잘 받아야지 내년에 돈을 좀 더 받지 않겠냐 이런 문제에만 계속 매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확대라든지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아이를 위한 서비스에 더 집중한다든지 이런데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어떤 운영비 개선과 관련되어서 지자체에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예를 들면 운영비나 급식비 외에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특히 놀토가 다 시행되게 되면 아이들을 토요일 점심, 저녁까지 또 돌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적은 금액이더라도 지역아동센터에 어떤 프로그램 지원비라든지 구에서 줄 수 있는 급식, 부식비라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걸 고민해 볼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전액 국·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지원된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상당히 재정적으로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규하는 데는 지원을 안 해 준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것은 국·시비가 지원될 건데 신규 지역아동센터는 국·시비가 지원이 어려울 거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나머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비를 좀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참 구 재정 여건이 좋으면 저희들 당연히 더 좋은 걸 해드리겠습니다마는 현실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게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은 또 주민자체센터가 안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계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복지회관 그런 데에서도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하는데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놀토 없어지면서 토요일까지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여기 다니는 어려운 아이들,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몇몇 우리누리 공부방 다니는 아이들을 한번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공부방에 다닌다는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우리 집이 어렵고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부방에 간다, 어떤 스티그마 같은 이런 게 아이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있어가지고 그냥 저는 학원 가는데요? 이렇게 말하거나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해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내년에 놀토도 다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지역아동센터를 토요일날 우리 지역에 거기 다니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모가 맞벌이를 한다든지 어려운 지역 아이들은 아니지만, 학원에 갈 수 있지만 지역아동센터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 지역에 아동센터 구성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 확대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구에서 해가지고 진행을 해 본다면 비용도 크게 안 들면서 아동센터 아이들과 그리고 놀토에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이런 아이들이 다같이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아이디어로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현실화에 대한 목소리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장은 국·시비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는 없다 계속 이렇게 접근하면 저는 제도는 개선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지역사회에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사하구에 장애인 수가 얼마나 되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게 전체적으로 다 합해가지고는...... 1만 5, 6천 정도 됩니다.
한승정 위원  그분들 중에 지체장애인 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전체 장애인 현황에 대해가지고 항목별로 해놓은 그 자료는 사실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앞에 나오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자료를 빼왔는데 전체 장애인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그렇게 필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사하구 내에 있는 장애인 이동수단인 전동기기가 얼마나 지금 되어 있는지 혹시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것도 파악이 좀 안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 내에 지체장애인 수, 지체장애인 분도 계시고요 어르신들, 요새 노약자분들도 보면 우리 나라에서 국비를 지원을 해서 지금 전동기구를 다 보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례로 타구를 상대로 보면 300여대 우리 사하구로 봤을 때도 한 백 몇 십여 대가 되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동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흔히 지하철이나 버스로 이동을 못 하시니까 그것을 직접적으로 타고 이동을 하신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배터리 자체가 처음에 새로 샀을 때는 한 60킬로로 가는데 가면 갈수록 킬로수가 줄어들고 특히 우리 사하구처럼 언덕이 많은 곳에서는 거의 10킬로, 20킬로 이 정도밖에 사용을 하지 못하는 걸로 판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집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데 갔다가 못 돌아오니까 그 이동에 대해서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 지역 지역마다 지하철 역이라든지 아니면 보건소 아니면 주민센터 이런 곳에 그런 급속충전기라는 게 있거든요.
  집에서는 한 7시간, 8시간씩 충전해야 한 20킬로, 30킬로를 가지만 잠깐 나왔을 때 모자라면 한 30분 정도 충전을 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충전기가 지금 타 시, 군·구에는 많이 보급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셨다시피 전혀 준비도 안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아예 여기에 대한 계획도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이 급속충전기 그렇게 큰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으면서 이동 불편한 분들에게 정말 큰 편의가 되는 것 같으니까 거점이 한 두 서너 군데 많으면 더 좋고요. 조사해 보시고 몇 군데 설치 가능하다면 충분히 설치하는 방안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것은 적극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잘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최광렬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고생 많습니다.
최광렬 위원  지금 우리 경로당에 미등록된 데가 왜 미등록이 되어 있는지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현재 우리 관내 미등록 경로당이 되어 있는 것은 19개소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미등록되어 있는 사유가 첫째로 면적입니다.
최광렬 위원  면적이 작아서 그럴 수 있겠네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최광렬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리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광렬 위원  없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옆에 경로당이 있는데도 조그마한 컨테이너를 놓고 자기들끼리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저희들이 예를 들어 미등록 경로당 관리도 안 하고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컨테이너 하나 갖다놓고 노인들 몇 명 놀고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런 것을 우리 같이 있어 보라고 권유는 해 본 적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있죠, 있습니다.
  바로 옆에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 가라고 편할 것 아니가, 시설도 더 좋고 그런데 왜 굳이 열악한 환경 여기에 있으려고 하느냐 저희들이 설득을 해봤지만 자기들은 거기에 있는 게 편하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런데 사실 보기도 싫고 사실 관리하기도 어렵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 주된 것은 보니까 생활의 격차의 차이에서 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광렬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조금 시설 좋은 경로당에 가면 자기 아들이라든가 누가 한 번씩 용돈이라도 주고 가고 우리 아들이 해서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자기는 거기 가면 전혀 그런 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느낀다 할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괴정4동에 가면 도로개설지 잔여지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걸 철거를 해야 도로가 확장도 되고 하는데 죽 해보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합디다.
최광렬 위원  당리동에도 있고 하단2동에도 있거든요.
  당리동은 아주 고바위, 그러니까 완전 경사진 그런 데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도와주기도 어렵고 또 그런 데서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맞습니다.
최광렬 위원  보일러도 고장났다, 기름도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등록도 안 됐는데 지원이 안 되니까 될 수 있으면 그걸 좀 설득을 해서 저는 좀 옮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옮김으로 해서 더 혜택을 많이 받는데 굳이 따로 떨어진 세 명 네 명 많으면 대 여섯 명 거기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걸 좀 개선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설득 좀 시키고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리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노인들이 지금 불만이 뭐냐 하면 골고루 자기들한테 혜택이 안 온다는 거거든요.
  노인 일자리가 들어와도 많은 사람들한테 다 줄 수가 없으니까 회장, 총무나 이런 사람들이 골라서 주는 모양이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것은 아닙니다.
최광렬 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일단 불만은 그렇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일단 신청을 안 받습니까?
  신청을 받으면 그 사람들 받을 적에 내 금융재산이라든가 다 아들이라든가 가족들에 대해가지고 금융재산이라든지 모든 걸 다 조회를 해도 좋다 하는 그런 동의서까지 받습니다.
  그런 걸 받아가지고 그 노인들에 대해서 재산 상태라든가 가족 상태라든가 그걸 해서 우선 순위를 하기 때문에, 요즘 전부 전산이 되기 때문에 자식들이 재산이 자기는 없는 줄 알았는데 많이 나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자기들은 안 되니까 그런 불만이 좀 나오기는 합니다.
최광렬 위원  그런 것을 노인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설명을 안 해 주시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왜 탈락됐는지를 몰라요.
  그럼 우리도 파악이 안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한테 합니다. 왜 나는 회장한테 밉게 보여서 안 주는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더 공론화를 시키든지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뽑습니다. 탈락되신 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전달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건 내년 1월달 되면 또 다시 접수를 받을 겁니다.
  그때 접수할 때부터 그런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우리 최광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잠깐 한 마디 덧붙인다면 사실 그렇습니다. 경로당마다 보면 회비를 받는 데가 있어요.
  등록이 된 경로당에서 보면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회비를 안 받으면 그게 운영이 안 된답니다.
  그러면 거기 운영을 다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얼마입니까?  인원수 따라 다 다릅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나가는 돈이 정해져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것은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운영비라 해가지고 경로당별로 월 15만 원이 나갑니다.
이윤희 위원  인원이 얼마든 간에 15만 원 나갑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 다음에 난방비는 또 12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5개월 동안 지원이 되는데 그것은 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일반주택하고 조금 구분이 됩니다.
  거의 경로당별로 동등하게 나간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러면 등록이 된 경로당만 나가고 아까 최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미등록된 데는 사실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회비를 받다가 보니까 노인들이 안 간다는 말이 맞습니다. 진짜 없는 사람 있는 사람 다 같이 가서 놀 수 있는 그런 게 요새는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회비를 받다가 보니까 할머니들이 그 돈도 아까워서 못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실태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노인들이 많이 불어나고 그래서 회비를 안 받으면 가서 놀텐데 회비를 받으니까 그렇고 그렇다면 구청에서 그런 것을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회비를 안 받도록 하려면 우리 구에서 운영비를 많이 올려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에서 얼마 주고 나머지는 구비로 해 가지고 운영비를 줘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구비 부담하는 비율이 타 구에 비하면 상위 계층은 아니지만 중상위 이상 지원이 됩니다. 중간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우리 사하구는 유난스럽게 많습니다. 노인도 많고 그런 데도 참 많습니다. 많다가 보니까 혜택이 작겠지만 어쨌든 우리 사하구를 본다면 그런 실태가 많습니다. 과장님 살펴보시고 다같이 할머니들이 모여 놀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영철입니다. 먼저 페이지 62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주로 장애인 복지는 구평종합복지관 하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현재 62, 63페이지 전원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관한 자료라고 봐야 되겠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아닙니다. 장애인 관련 되어 있는 라번에 장애인 복지시설 예산지원 상세내역하는 것 중에 장애인 복지관 운영이 있고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이 있고 이것은 구평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에 가는 예산이고 그 밑에 장애인 공동생활하는 이것은 다른 겁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자료를 준비해왔는데 동영상이 안 돼서 그렇는데 다대2동에 라브랜드 두송중학교 앞마당에 보면 항상 장애인들이 2, 30명이 삼삼오오 모여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 건물이 없어 가지고 가건물 지어서 살고 있는 거 알고 있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나 혹시 검색이나 그쪽 사람들 애로사항 청취라든가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분들은 거기다가 자기들이 쉴 수 있는 항구적인 시설 그것을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부지가 도로 부지다 보니까 우선 건설과에서 안 된다 그런 내용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 사하구에 유일하게 장애인 복지관이 있는데 지금 현재 다대2동에 복지관을 보면 제가 통계상으로 봐도 사하구에 전체 장애인들이 2/3가 다른 다대3지구, 4지구에 상주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을 알고 계시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조영철 위원  그래서 다대2동에서 구평종합복지관까지 거리를 따지면 3.5킬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주 목적이 다대3지구, 4지구 거기에서 구평동까지 가려면 교통비가 그렇고 장애인들이 움직이는 시설도 안 되어 있고 교통 여건 모든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거기에 라브랜드 앞 쪽에 두송중학교에서 삼삼오오 모여 가지고 항상 우리 사하구 행정을 욕하고 그래 앉아 있다 말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꼴로 가봅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왜 우리 같은 사람은 앞에 그쪽으로 복지관이 이쪽으로 오든지 안 하고 우리가 복지관을 만들어놓고 사용도 못 하고 2/3는 이쪽에 다 있는데 구평동까지 가기 위해서 구조도 산위 쪽이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는 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누군가 부축이라든지 도움이 돼야만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불합리를 보면서 과장님이나 담당 주무는 대책이나 대안 같은 것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우리 부산시 전체를 볼 적에 장애인 복지관이 있는 구가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있는 구가 예를 들어 서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애인 복지관 내년도에 착공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10년 전에 장애인 복지관해 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아직까지 장애인 복지관이 없는 구도 많은 구가 있는데 또 우리 구는 거기다가 장애인 구평에 하나 있고 다대 쪽에 하나 더 설치하면 상당히 좋기야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재정적으로 상당히 압박이 안 가겠느냐 장기적으로 다 의견을 들어주면 좋은데 재정적으로 장애인복지관 하나 짓기는 안 어렵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조영철 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선정은 다 압니다. 10년 동안...... 최고 강권은 저도 어떤 좋은 방법을 아무리 연구를 해도 적당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과장이나 주무로서는 뭔가 주민의 희망과 그 사람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봐도 답이 없더라고요.
  다만 대안이 복지관은 구평동에 산동네에 있다하더라도 그 주 고객들은 다대2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이쪽으로 예산 와 가지고 요즘에 우리 복지가 찾아가는 복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장애인은 아직 찾아가는 복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에 경영 사람들의 독선, 그 사람들의 무사안일 이런 것도 작년에도 한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계속 중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복지는 장애인들의 편리성과 그 사람들에 혜택을 갈 수 있는 정책을 자꾸 연구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은 대책이 없다고 하니까 조금 아쉽네요.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해서 제가 왜 62페이지, 63페이지를 펴 봐라 한 것은 여기 지원에 보면 거의 언제 제가 저번 주 월요일 날 구평복지관을 가봤습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은 42명이었고 구평종합복지관은 고작 3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때도 오후 2시였는데요, 오후 2시에 가니까 진짜 구에서 엄청난 돈을 지원하는 종합복지관 안에 사람 두 세 사람 밖에 없고 이쪽에는 3, 40명이 삼삼오오 앉아 가지고 구청 행정을 욕을 하고 이런 것들 사용하지 못하는 복지관 지어놓고 우리 스스로 가지 못하는 복지관 지으나마나 하소연하고 있는데 과장이나 담당 주무가 그런 것에 대한 수요 공급의 문제나 이런 것을 어차피 법은 그렇지만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하여튼 굳이 종합복지관이 아니더라도 그쪽에서 예를 들면 공동작업장이라든가 장애인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합리적 방법을 찾아주시고 정책에 꼭 반영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우리 사하구에 노숙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현재 노숙자는 없습니다.
조영철 위원  여기서 노숙자 쉼터 보호해 가지고 예산이 5900만 원이 지출됐는데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사용했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것은 다대중앙교회 노숙인들 쉼터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죽 운영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노숙인 쉼터에 저희들 예산을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 시설이 무허가 시설이었습니다.
  더 이상 노숙인 쉼터는 안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9월 30일부로 폐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노숙인 쉼터 운영은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영철 위원  본 위원은 1년 전부터 이것을 관심 있게 체크 했던 사항인데요, 우리가 너무 구에서 우리 담당 주무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일단 과장님께서 그렇게 인정하니까 내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방법을 찾아서 합리적 방법을 찾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과장님께서 인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대안을 찾아주세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방금 조영철 위원님께서 노숙자 쉼터 관련돼서인데요, 노숙자 쉼터는 98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무허가로 있었기 때문에 이유가 뭐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노숙자 쉼터로 지정받으려고 하면 일정한 면적이라든가 건물 용도가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대중앙교회 노숙자 쉼터는 자격 요건에 맞지 않았습니다. 맞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를 지원한 것은 다대중앙교회하고 부산시간에 협약을 했습니다.
  이미 조건은 맞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IMF가 터지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다 그래서 협약에 의해 가지고 이때까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어느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게 무허가 건물 시설이고 노숙인 쉼터로서 적정하지 않는데 왜 운영이 되고 있느냐 하는 감사에 지적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중앙교회 쪽에다가 너희가 다시 진짜 정식적으로 노숙인 쉼터에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자격 요건에 맞는 시설을 구해서 다시 신청해 달라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은 더 장소를 지정할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다 그러면 폐지를 하겠다 그래하면서 노숙인 보호해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면담을 해서 고향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고향으로 가고 다른 데 시설에 수용할 사람은 수용하고 그런 식으로 노숙민을 다 조사를 하고 이 사업비는 다 정산을 받아 갖고 9월 30일부로 해 가지고 10월 1일부로 폐쇄가 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게 시설 용도라든가 면적 같은 거 저희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다해봤습니다. 거기에 있는 시설로써는 도저히 양성화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게 뭐냐 하면 부산에 노숙인 쉼터 6개밖에 없거든요. 그중에 한 곳이었고 특히 다대지역이나 우리 사하구 지역은 을숙도라든지 다대포 해수욕장 그리고 지하철역이 끝이기 때문에 노숙자들이 한 번씩 자주 출몰하고 노숙인들의 보호시설이 필요했던 곳인데 그나마 10명이지만 현원이 10명이었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나마 그런 시설이 있다는 자체로써 위안이 되었는데 약간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게 폐쇄됐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니냐 물론 시설이 열악하거나 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면 또 더 긴 협약을 최소로 해서 시설 유지할 수 있으면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무턱대고 맞지 않으니까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폐쇄한다는 것보다는 좀 더 다른 대안이 마련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보육시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우리 매스컴에 몇 번 났거든요. 아동폭력 보육시설 어린이집 등등 여러 군데 이렇게 말이지요. 매스컴에 몇 번 난 것은 알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구에는 한 군데도 그런 데가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현재로는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신고된 거 말고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불만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온 데는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김연수 위원  예.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한 군데는 어린이가 밥을 잘 안 먹는다 보육교사가 강제로 좀 먹였다 그래서 그 광경을 다른 학부모가 봐서 자기 친부모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너거 애가 밥을 안 먹는다고 해서 보육교사한테 당하고 있더라 그런 연락을 받고 학부모가 우리한테 신고한 그런 사항이 한 건 있었습니다. 또 한 건은......
김연수 위원  단막단막 합시다. 그 한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였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서로 학부모 간에 협의를 해서 서로 오해가 잘못된 것을 서로 사과도 하고 해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원만하게 해결됐다, 거기 어디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게 하단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입니다. 하단가락타운에 있는데......
김연수 위원  개인이 하고 있는 그런 데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국·공립은 아니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또?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다른 한 건은 어린이가 잘못을, 물건을 훔쳤다든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여러 어린이 앞에서 뭐라 하기가 그거해서 보육교사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옆방에 가서 좀 나무랐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보는 앞에서 꾸지람하기가 그래서 옆방에 가서 좀 뭐라 했는데......
김연수 위원  그 어린이가 몇 살이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게 세살인가......
김연수 위원  세살이 물건을 훔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생각 관념이 없는데 잘못된 거지 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주머니에 있는 걸 한 다발 패스포드를 걸어놓은 것을 가져가더라도 관념이 없는 거지 그게 세살 먹은 애가 돈을 훔쳤다는 것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돈인가 물건인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물건이든 뭐든 간에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래했는데 그것을 뭐라 하기가 그래서 자기는 보육교사도 생각한다고 해서 옆방에 가서 꾸지람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집에 가서 자기가 옆방에 독방에 가 가지고 나를 뭐라 하더라고 하는 그런 사건......
김연수 위원  거기 어디입니까? 그것은 가서 되게 뭐라 해야겠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 사건에 대해 가지고 아동센터신고 돼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구에 접수된 것은 어느 어린이집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공개 못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특정 어린이집을 거론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특정 어린이집이다......
○위원장 강달수  그렇게 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밖에 없네요? 그 두 건밖에 없네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것은 뭐가 잘못됐지 보육교사 그것도 문제가 있는 애구만, 교사 자격이 없는 애구만, 세살 먹은 애가 우리 여기 학부모지만 세살 먹은 애가 무슨 예를 들어서 물건을 훔쳤다, 줍다가 떨어졌다, 깨졌다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훔쳤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째 생각합니까? 훔쳤다고 과장님 생각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서로 오해가 안 있었겠습니까?
김연수 위원  오해가 아니지, 애를 두고 세살 먹은 애를 절도죄로 교도소 보내야지 그렇지요? 그래요, 그리고 제가 말 그대로인데 지금 경로당 개·보수했던 부분 있지요? 지출 내역 있지요? 지출했다고 여기 보면 2010년도 거는 74페이지에 75페이지에 2011년도 거 여기 있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김연수 위원  여기에 보면 총 공사가 6200만 원이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김연수 위원  아까 5800만 원이었잖아요. 두 가지 합쳐 가지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김연수 위원  맞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김연수 위원  5800만 원에서 6200만 원 됐던 부분이 마지막에 15번에 괴정3동 800만 원밖에 없는 건데 500만 원을 소규모사업비로 가지고 와서 돼서 지금 500만 원이 플러스가 된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그것을 건축과에...... 그런데 소규모 사업비를 가져와서 예산전용 아닙니까?
  건설과 소규모 사업비를 받았던 부분을 가지고 이것 말고도  또 여기 시설비가 있고 한데 예산전용 하는 거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것은 예산전용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차원이 다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어떤 차원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응답 없음)
김연수 위원  말씀하시기 답답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됐고요, 과장님 잠깐만요. 계장님! 2010년도 개보수 내역 있죠?
   (「예.」하는 이 있음)
  이 부분 지금 업체까지 넣어서 상세히 가져올 수 있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럼 지금 좀 갖다 주시고 2010년도, 2011년도 멀지 않으니까 지금 바로 되겠죠?
   (「예.」하는 이 있음)
  예, 갖다 주시고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2010년도는 1억 1700 됐는데 2011년도 예산이 조금 적어서 5800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5800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계약을 수의계약을 합니까, 어찌 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이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어떻게 계약 했는 것까지 계장님 거기 앉아 계시지 말고 지금 갖다 주세요. 지금 바로 되겠죠?
   (「그것은 재무과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재무과 것은 나중에 하면 되고......
○위원장 강달수  계장님! 발언대에 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계장 신창식  반갑습니다. 노인계장 신창식입니다.
  우리가 재무회계규칙상으로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업체를 뽑으려고 하면 재무과에 다시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 되고 끝나고 난 뒤에 별도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연수 위원  최종적인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럼 어느 업체가 지금까지 했던 부분이 안 나온다, 이 말입니까?
○노인복지계장 신창식  예, 제가 그 부분에서는......
김연수 위원  일은 어디서 시킵니까?
○노인복지계장 신창식  감독은 우리가 하는데 일단은......
김연수 위원  감독을 하는데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하는 걸 몰라요? 아니 지금까지 그 내역이 없어요? 전자에 했던 것도 없나요?
○노인복지계장 신창식  내역은 있는데 그게 서류상 찾으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바로는 하기 힘들고 내일까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연수 위원  이게 있어야지 대화를 나누지! 과장님도 이번 7월달에 복지사업과장으로 가셨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번 1월 1일자로 갔습니다.
김연수 위원  업무는 좀 아시겠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안다고 하는데......
김연수 위원  한 1년 됐으니까 조금 안알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바로 안 됩니까?
○노인복지계장 신창식  지금 가서 되는 대로 갖고 오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좀 갖다 주시고 들어가십시오. 그거 가져올 동안에 잠깐 중지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지금 발언 중입니까?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자료 올 때까지 간단한 것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드림스타트 담당 김미영 팀장이시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질책만 했는데 드림스타트 센터는 칭찬을 해 주고 싶어요. 제가 자주 가는데 진짜 소신껏 다대2동 취약 지역에 희망과 행복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진짜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드림스타트 센터의 노고를 칭찬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76페이지, 77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제가 다문화 쪽에 관심이 있다 해서 조금 센터에 한 번씩 가보는데 무슨 교육을 하고자 해서 이런 내용도 있는데 센터가 조금 좁다. 이런 불편함이죠. 센터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장님도 센터...... 이래 하면 안 되고 이것은 좋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에 다문화...... 간단하게 외국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저희들 현재 파악하기로 1090명입니다.
김연수 위원  1050명......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1090명......
김연수 위원  1090명인데 쉽게 말하면 자활이라기보다는 자꾸 무슨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문화에 맞도록 이런 부분을 하고자 해서 많은 인원들이 와줬으면 좋은데 오는 사람들만 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좀 불편한 부분이 교육장이라든지 실습장이라든지 이런 데, 센터 쪽으로 나름대로 지원이라 하면 뭣하지만 기술적으로 후원자들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도 쉽게 말하면 장소가 없다.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더라고요. 과장님! 그쪽으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저도 회의록을 죽 읽어봤습니다마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문화가정센터가 좀 협소하다 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제가 했어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탁을 하면서 나름대로 더 큰 데로 옮겼는데 거기도 진입로가 협소하고 좁다 하는 얘기는 듣고는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쉽게 말하면 다문화센터가 어디에 있다. 찾아가기 자체도 실질적으로 우리도 찾아가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골목 안에 들어가서 이래 있잖아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인데 이번에 가정지원센터도 별관으로 들어오죠?
  계획이 있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지금 저희들이 하단초등학교 사무실, 우리가 들어오면서 거기 빈 공간이 생겼습니다. 재무과에서 거기에 유치하는 센터를 구상 중에 있는데 거기에 올해 갈 게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또 한 군데 무슨 단체 그렇게 세 개가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하면서 장소가 조금 넓으니까 회의장 같은 것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일단 제외하는 것으로......
김연수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말은 없는데, 제외가 아니고 일단 검토 자체도 안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다문화센터가 신평에 있잖아요. 어쨌든 신평1동 같으면 우리 사하에 꼭 중심에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사하를 다 펼쳐놨을 적에, 신평1동 잘 뒀는데 어쨌든 또 을쪽에 아, 을쪽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신평1·2동, 감천1·2동, 장림, 다대 쪽에 어쨌든 이 다문화가정 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다 그것도 맞고요, 그래서 그 어디 주변에 어떤 장소를 하나 우리 공공장소가 없는지 지금 신평1동에 무슨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이번에 새로 생겼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느티나무하우스 말입니까?
김연수 위원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거기는 경로당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 그래요? 어디 공공장소에 어디 좀,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돈이 많아가지고 다문화지원센터를 어디 임대를, 또 다시 조그마한 임대를 얻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조금 연구를 해봐가지고 어디 단 한 20평정도 되는 이런 어떤 공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세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가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연수 위원  예, 예.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아까 말씀하신 다문화센터 면적이 협소합니다.
  지금 구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신평1동 지역에 우리누리센터인가 하는 그런 복지시설을 하나 건립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동네사랑?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동네사랑누리센터, 그게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시설이 검토한 지역이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그 주변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요 거기하고 연관해서 활용할 수 있는, 좁은 장소를 죽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것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것은 어쨌든 그 사람 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사회법인이지요? 사단법인이죠? 아, 재단법인이구나 동네사랑이......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것은 그것하고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비가 지금 12억이 지금 내려와 있는 게 있습니다.
  시비가 12억이 내려와 있어가지고 그걸 무슨 시설로 할 것이냐 무슨 시설로 유치를 할 것이냐 그것을 지금 구청 여러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닥이 사회복지종합시설로 하는 것으로 잡아져가는 그런 경향인데 그럼 거기에 다양한 시설이 또 안 들어오겠습니까?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하면 회의장이나 그런 장소가 들어올 건데 그러면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예를 들어 장소가 협소하다든가 프로그램이 조금 여건이 안 좋아서 안 되는 것은 그쪽하고 같이 나중에 공사완료되면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한 방안이 안 되겠느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좋은 생각입니다. 꼭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저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협소한 문제하고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협소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하여튼 작년 행감 이후에 바로 이사를 하셔가지고 됐고 그리고 직원들 1년 계약직 문제도 저희들 위탁 운영이 되면서 고용승계가 되는 것까지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리고 한글수업 받으실 때 사실 제가 가보니까 아기를 다 아기띠를 메고 안고 수업을 하고 아기가 자면 수업이 집중이 되는데 아기가 안 자면 사실 한글수업 들어오셔 가지고 집중 못 하니까, 보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양육을 하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일하는 복지사가 지금 센터장님하고 많이 없지 않습니까?
  많이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업무도 보시면서 아이도 보고 이렇게 하던데 그래서 작년에 제안드린 부분이 노인 일자리라든지 한글수업이 있을 때만 아이들을 좀 돌볼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워주시라 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도우미로 해서 한 명인가 두 명인가 배치를 해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갈 적에 애들 돌봐주는 도우미를 배치를 해놨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일단 지금은 편하게 수업을 듣고 계신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77페이지에 보면 방문지도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에 제가 가서 만나봤을 때는 실제 한국어 지도사분 계시고 그 다음에 양육지도사 해서 계시던데 지금 부모교육 따로 자녀생활 따로 또 이렇게 나눠졌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것은 달라진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따로 나눠진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 인원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 그런데 역할부분이 한국지도사 말고는 어쨌든 작년에 보니까 아동양육 지도사가 9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모교육 따로, 자녀생활지도 따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과정을 좀 세밀화하고......
임영순 위원  그럼 같은 건데 어쨌든 부모를 지도하고 이런 거네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저희가 서비스 지역이 방문지도사가 우리 사하구만 하는 게 아니고 강서구, 영도구까지 하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영도, 서구, 사하 3개구를 관할해서 우리 구에 다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한 명이 담당하는 가구가 한 몇 가구정도 되는데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건 자료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실제로 방문지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사실 찾아오셔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보다 실제 가정에 방문지도사가 가가지고 어떤 한국어 지도라든지 아이양육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실제적인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다문화가족들에게는 더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찾아오게 만드는 것보다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실제 센터를 아무리 좋게 지어놓으면 뭣합니까, 거기에 많이 안 오시게 되면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이 방문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도 크게 변동이 없는 거면 이건 규정이 있어가지고 몇 명 이렇게 지정을 해놔서 아니면 인건비에 따라서 이 정도밖에 우리가 못 쓰기 때문에 이분들이 권역도 크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하구만 한다 해도 부족한 인원인 것 같은데 이 권역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하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것은 우리가 위탁하다 보니까 운영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결국 인원을 더 채용을, 방문지도사를 더 채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방문 서비스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 다문화가 사실 이슈이기도 하고 또 우리 사하구에 많기도 하고 모든 곳에 복지관이나 동주민센터도 마찬가지고 다문화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곳에서 다문화 지원과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 다 있거든요.
  한국어교실이든 무슨 다 있어요.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교재도 중복될 때도 있고 또 한 분이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하니까 중복성으로 받으시는 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작년에 다문화가족 지원조례가 올 초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올 5월달입니다.
임영순 위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협의체나 이런 게 또 구성이 되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관내에 다문화센터 중심으로 해서 복지관 다문화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불필요하게 나가는 것 좀 정리하고 또 재정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것은 같이 공동으로 해보고 이런 협의가 되어야지 실제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지원이 현실성 있게 되겠다 이런 고민이 들어서 우리가 다문화지원조례까지 만들어졌는데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도를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자료 가지고 올 때까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임영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자료 갖고 오실 때까지 그냥 물어볼게요. 66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시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통 어떻게 되는 건데요?
  시에서 정해진 것을 우리가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가 이런 출산장려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예산을 쓸 수가 있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것은 시에서 아니면 중앙에서 시달되어 우리 구에서 시행을 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에 다가정 하는 이런 것은 우리 구 자체고 그 다음에 KB에 하는 그런 것도 우리 구 자체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작년에 되다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시책들은 시나 이런 데서 끊겨가지고 안 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런 것도 더러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만약에 작년에 행감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영·유아 건강교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차수가 될 수록 인원이 두 배 정도 늘 정도로 호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이던데 이런 게 시에서 안 하기로 정리됐다고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해 보니까 별 호응이 없는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또 호응이 좋은 시책들도 프로그램들도 있을 건데 이런 것은 좀 시에서 끊기더라도 우리 구에서 좀 구비를 어쨌든 출산장려, 고령화의 대책 이것은 또 우리 청장님도 아주 강조하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끊기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과장님, 98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 98페이지 보시면 생계급여복지수당 등급외자지원 이게 뭡니까? 등급외자지원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잠시만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등급외자 부담금 지원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고 하면 2008년도 7월 1일 이전에 기존 지원시설에 입소해 있던 기초노인수급자 중에서 장기요양급 중에 1, 3급으로 판정받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수급자인데 2008년 이전에 시설에 입소해 있었다 말입니다.
김연수 연수  그러니까 건강공단에서 할 적에 1급에서 3급을 못 받았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그겁니다.
김연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지원이 되는 부분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생계급여 복지수당 그러면 그 말고 그러면 이분들이 한 104명 되는데 그러면 생계급여 복지수당을 받는 분들이 104명 돼요.
  거기에 그러면 지원액하고 이 등급외자지원 15명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더 많아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 관계는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설명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연수 위원  그러면 노인팀장님이 이 내용 모릅니까? 앞에 잠깐 나와 보시죠.
○노인복지계장 신창식  제가 말씀을 못 들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김연수 위원  자, 98페이지 보면 생계급여 있죠? 복지수당 있죠? 등급외자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등급외자지원이 제가 몰라서 물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2008년도 이전에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시설입소자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전되면서, 그 전에는 보건복지부 잖아요 그렇죠?
  2008년 이전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했고 2008년도 이후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원 및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물었던 겁니다. 등급외자지원이 그 내용이 맞습니까?
○노인복지계장 신창식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맞습니까? 그런데 인원은 말이죠. 생계급여복지수당을 받는 사람이 104명입니다. 평화노인요양원을 봐서, 그런데 등급외자지원은 15명입니다, 그렇죠? 15명인데 예산은 이 15명이 더 많아요. 이게 어찌된 내용입니까?
○노인복지계장 신창식  제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연수 위원  예, 답변하세요.
○노인복지계장 신창식  2008년도 7월달에 장기요양보험이 생기면서 그 이전에 환자들이 수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수용 혜택을 2008년도 7월에 장기요양보험이 생기면서 수급자는 쉽게 말하면 요양병원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돈이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 시설 1등급, 2등급, 3등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에 있는 것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등급외자란 제도가 생겨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말은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하고 이야기가 있었다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이 지원액이 보조금이잖아요 지원액이?
○노인복지계장 신창식  예, 보조금입니다.
김연수 위원  보조금이 어째서 104명보다 15명이 더 많느냐 이 말이야.
   (○집행기관석에서 드림스타트센터팀장 김미영 - 제가......)
  좀 압니까? 우리 계장님은?
   (○집행기관석에서 드림스타트센터팀장 김미영 - 제가 전임자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또 답변을 하러 와 보세요.
○위원장 강달수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드림스타트센터팀장 김미영  복지사업과 드림스타트팀장 김미영입니다. 생계급여는 1인당 43만 원이 최고 금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OK!
○드림스타트센터팀장 김미영  그래서 금액이 적은 것이고요. 등급외자는 현재 등급을 받은 사람 공단에서 1등급에서 3등급까지 150에서 100만 원 정도 차등지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등급외자는 그 지원이 공단에서 안 됩니다. 시설로......
김연수 위원  아......
○드림스타트센터팀장 김미영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별도로 이 지원은 어디서 하는 건데요, 공단에서 안 하면......
○드림스타트센터팀장 김미영  그러니까 일반 현재 수급자이면서 등급을 받은 사람은 공단에서 하고요. 그게 아닌 등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공단에서 그러니까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시설에 보조금으로 준다고요.
  시설에서도 그러니까 생계 받은 사람들은 공단에서 이 150을 받아서 그걸 직원 인건비라든지 이런데 사용하고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래 알고 있어요.
○드림스타트센터팀장 이미영  그게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근로복지부에서......
김연수 위원  근로복지부 국비를 받아서 구비로 내려와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드림스타트센터팀장 김미영  예,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거든, 제가 조금 아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시설에서 사실 100% 지금 지원시설이잖아요?
○드림스타트센터팀장 김미영  어떤?
김연수 위원  노인복지시설이라는 게 보조를 받아서 하는 시설이잖아요.
○드림스타트센터팀장 김미영  아, 그건 2008년도부터 해당이 안 되는데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인원에 5%를 일반 노인들을 수용을 할 수 있어요.
  수용이 아니고 보호할 수 있다, 입소를 할 수 있다. 수용이라면 말 좀 그렇다 그렇고 그렇게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 그럼 그분들한테는 과외로 쉽게 말하면 자부담을 내 어른이 들어가면 자부담을 얼마 한다, 그러니까 48만 원인가 한다 이런 정도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등급을 못 받은 부분들은 왜 못 받았지요?
○드림스타트센터팀장 김미영  그것은 공단에서 지정하는 움직임 와상환자라든지 치매 이런 게 다 등급이 있거든요. 그것을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왜 못 받았는가까지는 공단에서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단에서 등급을 못 받았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말 그대로......
○드림스타트센터팀장 김미영  호전됐다든지 이런 경우겠지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건강하기 때문에 못 받았다, 그런데 43만 원을 국민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드림스타트센터팀장 김미영  아니고 그것은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생계비로 수급자한테 나갑니다.
김연수 위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생계비를 개인이 각자 입소한 환자 개개인으로 들어가서 개인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드림스타트센터팀장 김미영  예, 그런 게 아니지요.
김연수 위원  개인이 쓰는 게 아니고 법인에서 다 정리 정돈되잖아요?
○드림스타트센터팀장 김미영  예, 결국은 아, 잠시 수정 좀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헷갈렸습니다. 생계비가 43만 원인데 일반수급자고요, 시설 수급자는 중식비, 부식비, 피복비 이렇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12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일반수급자하고 잠시 헷갈렸습니다.
김연수 위원  복지수당 그것은 뭡니까?
○드림스타트센터팀장 김미영  이것은 종사자 수당입니다. 2008년 7월 1일 장기요양등급이 생기면서 그 이전에 종사했던 분한테 나가는 거거든요. 1인이 15만 원 정도인데 그분들이 이후에 입소하신 분들은 안 나가고 퇴사하면 안 나가고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도 지금 전자에는 우리 공무원같이 보건복지부에서 할 적에는 1년, 2년, 3년, 4년 있으면 수당도 붙고 올라가고 봉급도 올라가고 했는데 지금은 종사자들이 계약직이라 말입니다. 계약직으로 다 돌렸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바뀌면서......
○드림스타트센터팀장 김미영  계약직도 있고 정규직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정규직 있어요?
○드림스타트센터팀장 김미영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이 태반이고요 거의 계약직이 많고요, 일반직 사무직이라든지 뭐 사회복지사 이런 직종은......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사라는 게 있었지 요양보호사라는 것이 없었잖아요.
○드림스타트센터팀장 김미영  예.
김연수 위원  그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있어야 돼요. 또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 시설에서 계약직이 아니고 정규직이 있다 지금 우리 김......
○드림스타트센터팀장 김미영  김미영입니다.
김연수 위원  김미영 주사님께서 전임입니까?
○드림스타트센터팀장 김미영  예.
김연수 위원  노인팀에요?
○드림스타트센터팀장 김미영  예.
김연수 위원  노인팀장 했어요?
○드림스타트센터팀장 김미영  아니 제가 실무자였습니다.
김연수 위원  노인팀장 박규원인데 박규원......
○드림스타트센터팀장 김미영  제가 실무자 했다고요, 실무자......
김연수 위원  이것도 궁금해지네......
○위원장 강달수  김 위원님, 질문을 요약해서 해 주시고 압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내가 하면 끝나지 싶은데......
○위원장 강달수  그러니까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것은 제가 계장님한테 자료 요청할게요. 평화노인요양원 인창해피빌, 평화노인건강센터 인창실버빌 요 네 개지요?
○드림스타트센터팀장 김미영  예.
김연수 위원  시설로 따지면 네 개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팀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네 개에 대해서 직원들이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직원 종사자 상세 내역을 주세요. 주민등록 넘버 필요 없고 이름 뒤에 두 자도 필요 없고 성만 달아 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종사자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그 자료 좀 주시고 되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저는 동료위원에 질의를 양보하기 위해서 있었는데 안 해서 제가 몇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주민복지과에 관련된 법규, 법령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법규 목록은 위원님한테 어제 사무국직원을 통해 가지고 드렸는데......
조영철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업무 집행하면서 다른 관련법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에 제가 한번 확인코자 자료를 요청했고 또 제가 복지사업과에 일반예산이 거의 1000억이 안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정확히 960 몇 억 거의 1000억이 되는데 지금 현재에 공무원이 30명 채 안 되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정원이 27명에 현원......
조영철 위원  30명에서 1000억을 집행하고 관리를 하는데 과연 얼마나 공정히 하고 이런 것을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도 지켜봤지만 뭔가 조금 믿음이 안 가는 분야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담당자도 1, 2년 하다가 바뀌고 바뀌고 전문성도 문제 있고 그래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핵심은 몇 가지입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에 시니어 클럽 아시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조영철 위원  시니어 클럽이 처음에 2009년도는 1억 8000만 원이고 작년에 2010년도에 8600 올해도 1억 8800인데요, 시니어 클럽에 대한 감사자료나 결산 자료는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고 싶은데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로는 일자리 창출보다는 관련된 직원들 또는 사무경비로 거의 다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현재 과장님은 거기에 한번 나름대로 감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감사는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집행 실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구만이 아니고 부산시에서도 점검을 해갔고 보건복지부에서 점검을 해갔고 1년에 서너 번씩 다 점검을 해갔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시니어 클럽에 주 목적이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조영철 위원  일자리 창출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1년에 1억 8800으로써 일자리 창출로 나간 금액과 다음에 직원 인건비 및 관리 임금의 비율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일자리 실적은 저희들이 325명을 지금 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예산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고 그것은 상세집행내역은 나중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나중에 결산과 감사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바우처 사업을 아시고 계시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조영철 위원  지금 우리가 구에서 바우처 사업에 대해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제가 조사를 해봐도 뭔가 거기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우리 구에서 뭔가 사업에 대한 어떤 주최나 이런 것을 이해 못 하는 분야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바우처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나 또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현재 우리 구에서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총 18건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게 한 건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게 15건 우리 구 자체적으로 바우처로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게 두 건입니다.
조영철 위원  예,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꼭 한 건이라도 뭔가 의지에 맞게 사업에 맞게 좀 제대로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우리가 현재 아까 시니어 클럽처럼 일단 결산과 별도로 자료를 전달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사업인데요, 여기도 제가 결산과 자료 요청으로 일단 질의 마칠까 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항상 제가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했지만 거의 복지사업과는 구비는 거의 없고 거의 국비, 시비에 의존해서 하는 사업이 거의 80%, 90%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 감독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런 결산이나 이런 것을 감사의 기능에 많이 취약 됐다고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이것을 보완을 해서 우리가 저희들이 직접 이것을 챙겨봐야 되고 예산집행은 물론이겠지만 예산 집행 과정에는 우리 구 의원들이 개입을 해서 우리가 확인도 해야 하니까 그런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투명한 행정 그리고 취약 계층과 저소득층에 행복과 사랑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감사합니다.
조영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연수 위원님과 조영철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교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 경제진흥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감사종료)


  (참 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임영순   이윤희
  김연수   조영철
  옥영복   한승정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김욱경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환경국장양종호
  주민복지과장박갑수
  복지사업과장구교운
  경제진흥과장정숙권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자원순환과장조정일
  여성아동계장김경숙
  드림스타트센터팀장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