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0월17일(금)
장소 의회운영위언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6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심사된안건
1. 제6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3.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27분 개의)

○위원장 김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병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7년 10월 16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6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97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결정의 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  수고하셨습니다.

1. 제6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위원장 김인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협의요청 해 온 회기와 의사일정은 위원들 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7년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10월 24일 오후 2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6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및 위원선임의건,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현장방문활동계획안을 의결한 후 휴회의건이 의제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10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 11월 4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채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1회 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4시30분)

○위원장 김인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6년도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사회위원회위원 중 4명, 도시산업위원회 위원 중 5명 모두 9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의장제의)
○위원장 김인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정기회 기간동안 7일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협의요청 해 온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97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위원
  김인     박규호
  김희정   이수택
  이해수
○출석전문위원
   김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