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사하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2월 10일(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문선 의원 대표발의)(조문선․허선례․전영애․채창섭․전원석․배진수․이복조․최영만․강달수․ 이용덕․박정순․김동하․오다겸․이병관․노승중 의원 발의)
(13시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문선 의원 대표발의)(조문선․허선례․전영애․채창섭․전원석․배진수․이복조․최영만․강달수․ 이용덕․박정순․김동하․오다겸․이병관․노승중 의원 발의)
(13시59분)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조문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동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이 공소되어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하므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원이 공소 제기되어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안 제5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의원이 공소 제기되어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 대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그러나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유죄 판결을 예상한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는 점과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정치적 명예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의정활동비 등은 지방의원들에게 단순한 활동비용 보전이 아닌 실질적으로 보수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을 참작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무죄 추정의 원칙과 과잉 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과 관련하여 조례 입법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는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의회 운영 자율권의 범위에서 구금, 회의 불참 시 의원의 의무와 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을 마련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안설명해 주신 조문선 의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몇 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첫째로는 그러면 공소 제기되어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한다는데 그러면 나머지 여비하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잠깐만요.
아, 월정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선출직들에 대한 청렴성 그다음에 도덕성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이런 게 지금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 선출직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전부 무죄 추정하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근데 여기 이것은 역으로 유죄가 결정되면 계속 지금 이 취지가 맞지만 무죄로 됐으면 소급해서 내준다는 것은 그 법의 취지에 사실 역행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걸 하셨는지 안 그러면 정말로 위에서 상위 기관에서 이렇게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것 때문에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군데는 미개정인데 지금 저희들 사하구부터 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다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실 때 그런 어떤 내용의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한 이런 어떤 내용들도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시행에 따라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걸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이왕 또 이런 지금 시대 흐름상 상당히 필요로 하는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통과가 되면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창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5조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에 보면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밑에도 보면 의정활동비, 여비 또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그걸 갖다가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전문위원님께 여쭤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대비표
(부록에 실음)
본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조문선 배진수
강달수 박정순
채창섭 허선례
○출석 전문위원
양철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문선 의원 대표발의)
(2017. 1. 31. 조문선․허선례․전영애․채창섭․전원석․배진수․이복조․최영만․강달수․이용덕․박정순․김동하․오다겸․이병관․노승중 의원 발의)
2월 6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