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사하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2월 10일(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문선 의원 대표발의)(조문선․허선례․전영애․채창섭․전원석․배진수․이복조․최영만․강달수․ 이용덕․박정순․김동하․오다겸․이병관․노승중 의원 발의)

(13시58분 개의)

○위원장 허선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전민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문선 의원 대표발의)(조문선․허선례․전영애․채창섭․전원석․배진수․이복조․최영만․강달수․ 이용덕․박정순․김동하․오다겸․이병관․노승중 의원 발의)
(13시59분)

○위원장 허선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조문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의원  존경하는 허선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문선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동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이 공소되어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하므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원이 공소 제기되어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안 제5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선례  조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철  전문위원 양철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의원이 공소 제기되어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 대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그러나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유죄 판결을 예상한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는 점과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정치적 명예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의정활동비 등은 지방의원들에게 단순한 활동비용 보전이 아닌 실질적으로 보수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을 참작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무죄 추정의 원칙과 과잉 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과 관련하여 조례 입법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는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의회 운영 자율권의 범위에서 구금, 회의 불참 시 의원의 의무와 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을 마련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선례  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안설명해 주신 조문선 의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먼저 이번에 의미 있는 조례 개정을 발의해 주신 조문선 의원에게 정말 훌륭한 조례를 개정했다는 데 대해서 칭찬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첫째로는 그러면 공소 제기되어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한다는데 그러면 나머지 여비하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잠깐만요.
  아, 월정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문선 의원  아, 예.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월정수당을 포함해서 다 지급하지를 않는다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상세한 내용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비하고 월정수당이 포함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전부 다, 의정활동비 안에 여비하고 월정수당을 다 포함한 걸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문선 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포함됐다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양철  예, 다 포함됐다고 그래 하면 되겠습니다.
조문선 의원  강달수 위원님,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네요.
강달수 위원  그렇다면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게 구분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논란의 소지도 있거든요.
○전문위원 양철  보통 포함해서 하나로 의정활동비 이렇게 합니다.
강달수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회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위원님 들어가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선출직들에 대한 청렴성 그다음에 도덕성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이런 게 지금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 선출직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전부 무죄 추정하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근데 여기 이것은 역으로 유죄가 결정되면 계속 지금 이 취지가 맞지만 무죄로 됐으면 소급해서 내준다는 것은 그 법의 취지에 사실 역행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걸 하셨는지 안 그러면 정말로 위에서 상위 기관에서 이렇게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것 때문에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조문선 의원  예, 답변을 드릴까요?
강달수 위원  예, 답변하시면 됩니다.
조문선 의원  지금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협조사항으로 해서 공문이 내려온 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2016년 12월 말 현재 상황을 보면 우리 16개 부산시 구․군 중에서 개정 완료된 데가 세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회 의결을 완료해서 공포 예정인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군데는 미개정인데 지금 저희들 사하구부터 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다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실 때 그런 어떤 내용의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한 이런 어떤 내용들도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시행에 따라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  예, 어쨌거나 이번에 이거는 굉장히 우리 선출직들에 대한 신분을 제한하고 그다음에 보수를 제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도 대표발의자는 15명의 서명을 다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걸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이왕 또 이런 지금 시대 흐름상 상당히 필요로 하는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통과가 되면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선례  예,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창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채창섭 위원  채창섭 위원입니다.
  제5조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에 보면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조문선 의원  네.
채창섭 위원  그럼 의정활동비하고 포함을 해 가지고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의정활동비만 하면 또 여비도 있고 수당도 있는데 나중에 돼 가지고 혹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의정활동비하고 여비하고 월정수당하고 이거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래 가지고 밑에도 보면 의정활동비, 여비 또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게 어떻습니까?
조문선 의원  그 건에 대해서는 의정활동비를 하면 세부적으로 안 나눠도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게 돼서 의정활동비를 가지고 다른 문제가 생길… 의정활동비라고 한정을 하여도 다른 특별한 문제가 생길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채창섭 위원  우리 조례 여기에 보면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한다 했는데 의정활동비하고 또 여비하고 월정수당이 따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포함시키는 게 안 낫겠나 제 소견은 그렇거든요.
조문선 의원  글쎄 그거는 제가 어떻게 특별하게 그게 뭐… 저는 의정활동비 하면 다 들어가서 굳이 그렇게 세부적으로 안 나눠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채창섭 위원  지금은 그래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런 당사자가 생겼을 경우에 의정활동비도 있고 여비가 있고 월정수당이 따로 있는데 왜 아무 것도 지불 안 해 주나 할 그런 소지도 있을 것 같아서 이왕 우리 조례를 제정할 때 한꺼번에 같이 넣어 버리면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문선 의원  전문위원님, 우리 기존에 개정 완료된 다른 구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양철  다른 구도 의정활동비만 돼 있지 따로…
강달수 위원  지금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걸 갖다가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전문위원님께 여쭤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위원장님!
○위원장 허선례  네.
강달수 위원  여기서 잠깐 정회를 좀 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의논을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선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선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  예, 제2조 밑에 제3조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항을 신설하고 제3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선례  채창섭 위원의 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조문선  배진수
  강달수  박정순
  채창섭  허선례
○출석 전문위원
  양철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문선 의원 대표발의)
    (2017. 1. 31. 조문선․허선례․전영애․채창섭․전원석․배진수․이복조․최영만․강달수․이용덕․박정순․김동하․오다겸․이병관․노승중 의원 발의)
      2월 6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