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12일(수)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의석 배정의 건
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상정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정세자) 인사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 부위원장(송샘) 인사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의석 배정의 건
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09시55분)
【보 고】
제24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심의하는 2017년 회계연도 결산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 의결되어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위원수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같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신 한정옥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정옥 위원님의 주재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9시5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잠시 동안의 사회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서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구두로 호선하여 만장일치로 선출하는 것을 관례로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이러한 관례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자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세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세자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제 소임을 다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만히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세자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정옥, 위원장 정세자 사회교대)
◦ 위원장(정세자) 인사
(09시59분)
방금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정세자 위원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심혈을 기울여 낭비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부위원장 선임에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부위원장을 맡아 수고해 주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송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샘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송샘) 인사
(10시01분)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강남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예산 심사를 공정하고 효율성 있게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의석 배정의 건
의사직원은 의석 배치도(안)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의석 배치도(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의석 배치도(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석 배치도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임위원회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13분)
지난 9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예산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들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당초 예산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안은 조정교부금 등 국·시비 보조금 최종 내시액 반영과 민선7기 공약사업 중 긴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의 필수경비 및 2018년도 지방세,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징수 가능액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금년 내 완료 가능한 현안사업 및 재난사업 위주로 편성하는 한편 천마마을의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천마산터널 상부 공원조성 등 노후화 된 거주지역과 상권을 가지고 있는 구 도심 지역 활성화에 최우선 반영하였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금년 9월부터 시행하는 아동수당 지급에 이번 2회 추경에 편성하므로 내실 있는 출산·보육환경 조성 및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번 추경은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추고 지역의 현안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두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추경 예산의 편성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금회에 반영된 사업이 연도 말까지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불용 또는 이월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예산의 성과관리를 위해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지원기금 및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지원기금은 구금고 협력사업비 수입 조정에 따른 당초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조정이 되었으며 고우니 인문학 아카데미, 체육시설 확충사업, 통합관리기금 미예탁, 예치금 조정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민선7기 구정구호 현판 교체사업, 불법광고물 단속 정비를 위한 현장 기동반 단속차량 구입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필요한 인건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위 사항을 검토한 바 문화체육 및 인적자금개발지원기금 및 옥외광고 발전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당초 기금운용계획의 2/10 이상 변경되어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 금액이 2/10 이상 변경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소속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유동철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유동철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과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과다 계상된 사업 중에서 763만 8000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지원기금은 설치 목적 및 법규에 맞도록 사업추진 및 기금운용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의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송샘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회 송샘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3602억 195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6억 9936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주로 국·시비 등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예산의 증감이 반영된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저소득층 등 소외받는 계층을 위해 한정된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예비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현수막 지정 게시대 현판 교체와 현장 기동반 단속차량 구입 등 불법광고물 정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변경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부서인 문화관광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삭감된 사항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건은 국제신문 구 홍보사이트 운영 이용 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신문 홍보 홈페이지에 구정 홍보자료를 게재하여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함은 물론 네이버, 다음 등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사하구에 대한 뉴스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금 전에 배포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한 개는 앞면은 국제신문 홈페이지에 있는 사이트고 뒷면에 있는 거는 네이버 포털사이트에 게재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 개 만들어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현실적으로 우리 방송사나 신문 지면에 각종 시책 홍보 등을 하기에는 모두를 다 수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언론사에서는 주로 부정적인 사항을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저희들 8월 말까지 보도사항을 보면 전체 1352건 중에 부산일보가 418건, 국제신문이 315건, 연합뉴스 23건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부산일보는 올해 예산 사업으로 디지털뉴스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국제신문도 3월부터 비예산으로 지금 무료로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긍정적인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신문의 경우 315건 중에서 311건이 우리 구와 관련된 긍정적인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보도는 대외적으로 낙후된 이미지가 강한 우리 구의 이미지 개선과 동부산권에 비해 저하되고 있는 주민들의 소속감, 자존감 회복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다복동 공동체 사업이라든지 각종 행사, 기부행위, 청소 이런 미담 수거사례 등이 활성화 되고 있고 많은 주민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함으로 해서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사회 전반의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 각종 대회 평가 시에 언론사에 게재된 홍보 건수에 대한 평가 항목이 3~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포상금이라든지 시상금 예산 확보 등의 구정 평가 결과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구 재정이 어려운 사항이지만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저희들 구정 홍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언론사는 돈 주면 좋게 내 줍니다.
이 315건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각 부서, 동 이런 데에서 각종 행사를 하고 행사라든지 미담 기부금을 낸다든지 이랬을 때 그 홍보를 저희 홍보 자료를 내면 저희 구에서 바로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신문사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종전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한 개 싣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싣고자 하는 것은 전부 가입이 됨으로 해 가지고 다 실리고 있거든요.
물론 지면에 실리는 것도 있지마는 대부분이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국제신문 홈페이지 상에 행정요소 란에 이게 들어가야만이 저희들 아까 보여드렸던 네이버 뉴스에 들어가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 들어가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83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각종 홍보를 하고 어떤 시책에 의해 가지고 하고자 한다면 A4 용지 이 정도의 지면에 실리기 위해서는, 한번 실리기 위해서는 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방금 설명하실 때는, 제안 설명하실 때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각종 팸플릿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리에 있는 플래카드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SNS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국민 전체를 봤을 때 신문사에서 긍정적인 보도가 나갔을 때 그게 한 번에 좋아진다는 그런 거는 없지마는 그게 차츰차츰 누적이 되고 자꾸 거론이 됨으로 해 가지고 긍정적인 효과라든지 아, 사하구가 이렇구나 하는 이미지 개선이 차곡차곡 쌓임으로 해서 더 넓어지고 더 좋아지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각종 행사라든지 기부행위 그다음에 단체에서 청소활동이라든지 그런 거를 했을 때 신문에 한 개 실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하나의 자부심이랄까 그런 게 게재됨으로 해서 아, 나도 신문에 한번 실렸다 다음에 또 해야지 하는 그런 긍정적인, 그게 바로 삶의 질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똘똘 뭉침으로 해 가지고 나아지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속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의 일례라는 이야기고 이게 한 언론사에만 그걸 해 가지고 돈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도한 생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홍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많이 조금이라도 좋은 게 많이 나감으로 해서 우리 사하구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지마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서서히 발휘한다고 그래 판단이 되고요.
다음 블로그도 있고 네이버 블로그도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가 무료로 다 제공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연구를 전혀 안 하신 것 같고요.
또 그걸 전담을 해서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구가 이렇다 홍보를 하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몇 사람이 달라붙어서 그다음에 하는 것하고 전 실·과에서 동에서 이걸 홍보해 주세요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링크를 통해서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좀 틀린 부분도 있고 또 김소정 위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무료 사이트 가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직원을 통해서 김소정 위원님한테 자문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더 발전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저희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께서는 국제신문 홈페이지에 일반인 방문자 통계에도 전혀 파악이 지금 안 되신 것 같고…
나타나지가 않고 있고 이거는 또 개인적으로 전화를 했을 경우에 상대에 대한 또 언론사와의 관계가 있거든요.
자기가 얼마큼 그걸 하고 있는지 그런 거는 대외비급이기 때문에 사실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언론진행재단에서 조사한 결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인들이 신문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비율은 23개 국에서 꼴찌입니다.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파악도 현실을 전혀 외면하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포털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을 굳이 들이지 않고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으셨고 그리고 사하구 구정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은 이런 국제신문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사하구 구청 홈페이지.
직접 방문해서 검색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대표적으로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뭐 이미 계약을 하신 문제도 있다고 하고 그 계약 해지 시 수반,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제반 문제들도 있다고 하시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경우는 정말 없어야 된다고…
왜 그러냐 하면 이 홍보라는 것은 아까 SNS라든지 거기에서 올라오는 거 봐 가지고 상위 링크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아까 SNS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고 과연 거기에서 주민들이, 국민들이 받아 봤을 때 신문사에서 게재되어, 보도되어 있는 그 기사와 일반적인 우리 SNS라든지 이런 데서 올라오는 걸 신용도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차원에서도 조금은 문제,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격차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기장군하고…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따르면 처음부터 이렇게 활발하게 구정에 대한 홍보가 가능한 언론사를 선택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고요. 그리고 일단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금방 김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방 마지막으로 김소정 위원이 얘기했는데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올 3월부터 시행해왔지요?
일단 지금 기존에 부산일보는 예산에 편성이 돼서 이미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제신문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추가로 할 예정이라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부산일보는 올해 반영이 됐고 그 사이트가 운영된 게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홍보해서 네이버하고 연결돼서 할 수 있도록 링크된 게 종전에는 없었습니다.
신문지면에만 해 가지고 별도의 사이트를 둬 가지고 하지는… 물론 인터넷 그것은 있었지만 이런 구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 받아들여주기 위해서 시작된 건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일보는 올해 반영이 돼서 올해부터 되고 있고 국제신문은 그 뒤에 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 3월 달부터 무료로 제공받아서 “우리도 홍보 많이 해도.” 이래 가지고 그래 됐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일단 예산 확보에서 방금 초반에 설명하실 때 3~5%에 대해서 예산 평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이런 홍보자료가 언론에 이렇게 비춰지는 홍보하는 게 나중에 사하구청이 국비라든가 예산평가 이런 걸로 반영이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각종 연말연시가 된다든지 할 때 각 부서별 그다음에 동에도 동 평가가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대외평가가 있습니다.
대외평가가 70개 이상 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면 대외 홍보활동이라고 해서 점수 배정이 3%~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몇 건 이상 긍정적인 보도가 됐느냐에 따라 그 점수가 반영이 되거든요. 그게 전체를 좌우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런 각 부서에서 동에서 했던 실적을 언론사를 통해서 한 겁니다. 얼마만큼 보도가 됐느냐 그것을 갖다가 점수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해당되는 부서나 그런 데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100% 다 싣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산일보면 부산일보대로 국제신문은 국제신문대로 1회에 한 건씩 해 가지고 전부 다 올라가거든요.
그렇다 하면 그 점수를 3%~5% 정도 이게 실리지 않는다면 낮아지는 것이고 그게 반영이 된다면 점수를 전부 다 반영시켜서 거기에 따른 시상을 받는다든지 포상이라든지 그런 데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그중에서 한 가지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아마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 상위에 올라가려고 하면 앞에 타이틀을 해 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도 SNS 활동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하려 하면 의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돈이 상당히 들어가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무료로 해 가지고 SNS로 해 가지고 사이트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 각종 홍보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 돈이 그것을 한 개를 하기 위해서는 과연 그 사이트에 올라갈 수 있겠느냐, 그만큼 많은 회원수를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게 각종 조그마한 행사 홍보 이런 데 신문사에서 사실은 거들떠도 안 봅니다. 아주 큰 행사도 간략하게 기재해 주고 하는 그런 형태지 우리가 원하는 그러니까 각 동 부서에서 원하는 그런 “이렇게 홍보 좀 해 주세요.” 해 가지고 올라가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문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듣고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두 군데 신문사에 비용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 게 효과적입니까, 아니면 한 군데 신문사에 비용을 들이고 여러 군데 무료의 홈페이지, 블로그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다양한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저희 직원을 통해 가지고 자문도 구하고 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일정으로 바빠서 그렇게 업데이트를 자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색을 해 보면 상위 링크에 나오거든요.
지금 뉴스난에 뜨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사하구 관련되는 뉴스들이 전부 다 올라오는데, 국제신문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신문사에서도 한 것들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부산일보나 국제신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요청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각 실·과, 동에서 홍보해 달라고 하는 것들은 100% 전부 다 반영이 돼서 게재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다른 신문사들은 그것을 옮겨서 하든지 별도로 그런 것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신문은 신문대로 그다음에 김소정 위원님이 무료로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지 그런 것들은 또 구해 가지고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이 돈보다도 이게 그렇게 가치가 있겠나 싶어서 염려 하에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 하면 계속 죽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하구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5000억이라고 본다 하면 이것을 한 개를 할 때 1000만 원이 안 되는 예산인데 그중에서도 홍보비만 뗀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전체 5000억 중에서도. 각 실·과에 흩어져 있는 홍보비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결코 많지 않다.
우리 위원님들 그 걱정인데 우리도 같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이야기를 계속 되풀이하고 계시는데 우리끼리 한번 의논해서, 우리도 사하구 좋자고 하는 일에 뭘 방해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한 번 더 고민해 갖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이종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이어서 민원여권과장께서 삭감된 사항에 대해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권오룡입니다. 저희들이 전화친절도 조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화 친절도 조사는 전체적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인한테 어떻게 응대를 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설을 해 가지고 2013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뿐 아니고 아마 그때부터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온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는 내용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평소에 직원들이 민원인한테 친절해야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사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안 가지고 느슨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고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함으로써 직원들이 어떤 분야에 어떻게 취약하고 잘하고 하는 거를 저희들이 도출해 내 가지고 그다음 해에 거기에 맞게끔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친절도 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원 당초에는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아마 전임 과장님께서 계획을 올해는 다른 방향으로 조사를 한번 해볼까 싶어서 아마 변경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와 가지고 제가 와 가지고 판단을 해보니까 상임위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적으로 전화 설문하는 사람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사람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조사하는 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고 사실은 조사가 안 되는 조사가 불가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시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웃음)
그래서 사실 전화 친절도 조사하는 기간이 되면 우리 일부 직원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나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나 자기가 잘못 될까 싶어서···
그런데 상시···
그래서···
그거는 그래요. 그런 거 수시로 해 가지고 불시에 그런 게 인사 고가에 점수 반영이 된다고 하면 긴장은 하겠지요. 긴장은 하는데 돈 들여서 하면서까지 또 그걸 외부기관에 맡겨 가지고 하고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고 거기서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그런 거를 다뤘지 싶은데 설명이 충분히 안 됐습니까?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그렇죠?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애초에 이거 예산이 구 단위에서는 당초에 행안부나 시도 단위에서 각 산하기관까지 같이 전화 친절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먼저 구에서 실시해 가지고 대비하는 차원에서 하다가 그게 작년, 재작년부터는 시는 시대로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작년에도 보면 결과가 평균적으로 결과가 86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마음 먹었습니다마는 그게 안 되는 게 전문적인 지식도 없을뿐더러 전화를 보통 이러한 공간에 전화가 다섯 대 내지 열 대 정도 놔놓고 계속적으로 직원이 대여섯 분이서 계속 보름 동안 돌려야 통화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돼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무원들은 CS교육 안 합니까?
받는 사람도 받지만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정확하게 평가를 할 것인가 내 자체가 의심스럽고요. 하나의 형식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공무원들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준다, 인사 고가에 조금 반영이 되고 하겠지만 실제적인 그러니까 공무원들 인사 고가를 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새로운 평가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제고를 해보고 한번 시행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도 공무원을 하고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 친절을 대민친절을 하라고 하는 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강조를 해도 사실 저도 아직 3십 몇 년 하면서도 어떤 때는 민원인이 오면 귀찮게 생각하고 좀 툭툭 말도 던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친절 교육하고 전화 모니터링이나 민원인하고 접점에서 이래 하시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자극을 안 주면 자꾸 퇴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실시를 하고 교육도 친절교육도 매년 실시를 하고 1:1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쁜 그런 형태에 대해서는 1:1로 코칭도 해주고 하는 게 그런 케어를 해 주는 게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그때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대민친절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지금은 그런 방침보다는 그게 처음부터 이제 위에 행안부나 시 단위에서 하다가 보니까 밑에 하부 기관에서는 자동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13년도부터 시작된 거는 상부 기관에 전화 친절도 조사하는 거를 먼저 대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7월 달, 7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조사를 한다 하면 구 단위에서는 사전에 6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먼저 해 가지고 거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해오다가 그게 최근에는 독립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문서상으로 어떻게 하라 기준이 표준안이 있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문자서비스나 ARS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민원을 접수를 해서 처리하는 과정 그다음 주민들한테 평가를 받고 그래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로 주민들한테 상품권을,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이 더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은 해 주셨지만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추가적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전화 모니터링 전문가에게는 어떤 지식이 있다, 지식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의뢰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 지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기들이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관공서뿐이 아니고 일반 회사나 이런 데서도 계속 자기들이 교육도 해 주고 모니터링해 주는 그런 전문회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좀 이상한 기분이 든다.’ 이 정도지, 계속 끊임없이 대화하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지금 모니터링 받고 있는가 이런 것은 전혀 눈치를 못 채는… 일부 극소수는 챌 수가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눈치를 못 채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런 시간이나 직원들께서 받는 피로도 면에서 업무에 상당히 오히려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도 우리 부서에서는 또 해야 되는 게 그렇게 함으로써 직원들한테 우리가 여러 가지 시사하는 점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평가제도, 그러니까 전화를 끊었을 때 그 전화를 하신 민원인들께 문자를 발송해서 이 직원에 대한 평가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문자로 답신을 요구하는 그런 문자발송을 통한 평가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친절 직원에게는 포상을 하는 방법, 불친절한 직원은 컴플레인을 통해서 그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기한 민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 별도로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에서도, 자료도 제출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분들한테는 연락처가 남겨져 가지고 우리가 설문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전화 민원이 오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분이 전화를 하셨는지 그 내용조차도 사실 잘 모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전화기에 보면 전화번호가 뜬다 하지만 그 자체 갖고는 다시 설문하듯이 그분한테 ‘직원이 어떻더라’ 이렇게 설문조사를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좀 아니신 것 같고요.
아까 같이 어떤 유기한 민원을 넣었다가 서류상 예를 들어서 건축 민원을 넣었는데 그 결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자로 통보해 주고 이래 합니다마는 일반적인 전화민원 상으로는 상당히 구별해 내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이 되니까,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물론 간이적으로 해서 우리 직원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말고 한 과에 한 명 아니면 이런 식으로 1:1로 모니터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객관적으로는 떨어진다, 여러 가지.
또 상대방에서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하면 거의 목소리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친하게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타 구에도 어떻게 하는가 저희들이 모니터링하면서 담당자끼리 정보교환을 해 보니까 사실상 자체적으로 몇몇 구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불가한 그런 내용이더라. 그래서 결국은 다시 외주를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존 생각에서는 많이 탈피를 해야 되는데 이래라도 해야 되는 이유, 그래야 그나마 긴장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위원들이 걱정하고…
그래서 과연 그 기간에 해서 한 달 안에 하면 11개월은 그러면 전화를 아무렇게나 받아도 괜찮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 저런 것 다 해서 평소에 잘 받도록, 기분 따라 받는 것 말고 평소에 잘 받고 민원인들한테도 제대로 응답하고 이런 교육을 자체적으로 시킬 수 있다, 꼭 돈 들여서 아니라도.
그냥 공무원이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다들 그런 고민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방법을 그런 사항을 들었을 때 약간 악화적인 상황을 일부로 설정해서 하는 것은 적어도 저희 사하구청만큼은… 비민주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행복도시 사하’가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인데 어떻게 보면 담당공무원들이 이렇게 비민주적으로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른 방법을, 공신력 있는 평가방법이 필요하다면 좀 더 고민하셔 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고 타 지자체에서 시행한다 해서 아무런 고민 없이 같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차라리 그 비용을 갖다가 구민들한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권오룡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예산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9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13일 10시에 개의하여 2017회계연도 결산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송샘 양기주
강남구 유동철
김소정 한정옥
정세자
○출석 전문위원
이현규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과장이종찬
민원여권과장권오룡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 2018. 8. 23.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심사기간을 9월 14일까지 지정하여 9월 11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