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0월28일(수)  
장  소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사하구의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성인덕  지적과장 성인덕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행정절차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처분 할 때에 그 처분절차를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 시에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이유 제시를 하고 처분 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조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완  전문위원 김용완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중개업 위반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 시 처분절차를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 주요골자
  부동산중개업법 위반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종전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었으나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사항을
  ·이번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대상자에게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사항으로 개정
3. 관계법령
  ◦ 행정절차법 제21조

  검토 결과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과태료 처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종전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으나 의견진술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를 개정하여 이번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며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진행은 1문1답 식으로 하기로 하고 답변은 지적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외의 질의를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적해 놨다가 다음 행정감사 때 지적해 주시고 오늘은 조례안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헌위원  김정헌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똑같은 10일이거든요. 21조에도 10일, 위에도 10일 이상인데 개정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내가 봤을 때는 애매해서 해석하기가 힘이 드는데 여기 보면 종전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으나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사항을 이번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하며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사항으로 개정 해 놨는데 상위법이나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거의 유사한 내용 아닙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그 내용은 유사합니다.
  달라지는 골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종전에 없던 사전통지를 하는 것이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김정헌위원  다만 사전통지 하나만
○지적과장 성인덕  사전통지를 하면서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는 것입니다.
○김정헌위원  애매한 이런 것까지, 사전통지 안 한다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법을 다시 개정하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적과장 성인덕  우리 조례는 역시 상위법인 행정절차법의 절차에 맞추는 그런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입니까?
  이상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행정절차법이 올 1월1일부터 시행됐습니까?
  그러면 98년도1월1일 이후부터 오늘 현재까지 부동산 과태료 매긴 적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예,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그때는 바뀐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조례대로 했습니까?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아직까지 개정 전이기 때문에 종전까지 업무처리는 종전 조례에 의해서
○이상은위원  98년1월부터 오늘까지는 종전대로 했다 그러면 주민들이 결국 불이익을 많이 당했네. 그렇죠?
○지적과장 성인덕  사전통지가 빠졌다는 것이지 역시 기간은 10일 그대로, 불이익이라고 표현하기는 뭣합니다.
○이상은위원  아니죠.
  사전통지해서 행정절차법에는
○지적과장 성인덕  종전 조례에서도 의견진술의 기회를 그대로 주고 있었습니다.
○이상은위원  의견진술 그거 보내 가지고 안 와 버리면 저번에는 끝났잖아요!
○지적과장 성인덕  전에는 청문을 했습니다.
  청문회 형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는데 이번 이 행정절차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본인한테 사전통지를 해야 되는 규정을 이번 조례에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 실지 세부업무 처리는 형식은 종전 조례에 따르면서 내용적으로는 종전의 의견진술 기회 청문하는 그것을 현재까지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현재 개정안대로 하면 의견진술 기회를 주었는데도 없을 때는 현행 대로 없는  것으로 그렇게 봐도 됩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같은 겁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지적과장 성인덕  형식이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사전통지라는 것을 이번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대로 하기 때문에 내용은 같은데
○이상은위원  아니 무슨 말인가 하면 현행에는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분명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정안에는 그게 없다 이 말입니다.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해서 의견진술을 해라했는데 안 왔으면 다시 보내서 끝까지 의견진술을 듣느냐, 아니면 안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알겠습니다.
  사전통지를 하는 양식에서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서 그 기일까지 안 오면 역시 없는 것으로 보네. 그렇죠?
○지적과장 성인덕  예,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렇는데 10일 이상이면 무한대입니까? 대충 언제까지입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행정절차법의 통지서에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것은 바꿀 수가 없네요?
  그러면 언제까지 정해져 있습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면서......
○위원장 이용조  뒤에 담당자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과장님 답변하는데 도와주세요.
○지적과장 성인덕  여기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의 규정에서 청문을 시작하는 날로부터 10일 전에, 언제 청문을 하겠다 10일 전에 사전통지를 해 줍니다.
  10일 전까지
○이상은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것하고 10일 전까지 하고 해석을 해 주세요.
○지적과장 성인덕  과태료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사전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청문을 마친 이후에 그때에 10일 이상 기간을 정해서
○이상은위원  아니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전통지를 해서 그때 청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청문하고 나서 10일 이상 그것은 안 맞죠.
○지적과장 성인덕  청문일자를 10일 이상 기간을 여유를 두고 사전통지를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상은위원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사전통지를 하는데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10일 전에 통지를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적과장 성인덕  아닙니다. 행정절차법에서는
○이상은위원  청문하는 10일 전에 통지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적과장 성인덕  청문을 할 때 10일 전에 기간을 충분하게 주고 청문날짜를 잡아라 이 얘기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현행하고 개정안 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사전통지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그것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과태료 부과하면서 바로 의견진술할 수 있다라고 같이 보내죠?
○지적과장 성인덕  아닙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지적과장 성인덕  기간을 먼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도 의견진술을 먼저 받습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 통지 보낼 때 의견진술을 언제까지 와서 하라고 같이 보내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지금 그렇게 안 하는데요.
  의견진술 먼저 받습니다.
○이상은위원  의견진술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 말입니까?
  그러면 결국 행정절차법 바꿀 필요도 없는 거네
○지적과장 성인덕  행정절차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대로 우리 조례에 사전통지라든지 어떤 자구 수정한 것을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개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박규호위원
○박규호위원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 전에 의견진술을 받겠다는, 골자가 이거다 그렇죠?
○지적과장 성인덕  예,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위반 행위는 주로 뭡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주로 위반 행위는 법규에서 정해진 요금표 게시라든지 거래장부의 기록비치가 안 됐다든지 기타 그런 사항입니다.
○박규호위원  그렇다면
○지적과장 성인덕  영업장소 이전신고 미이행 했다든지
○박규호위원  현재까지 98년도 위반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98년도에 업무정지가 네 군데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열 군데입니다.
○박규호위원  그 행위는 주로 뭡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업무정지 된 것은 허가갱신을 하고 신고기일이 있는데 그 기일을 해태하여 넘겼다든지 또는 업소의 중개 요율표를 게시를 해야 되는데 게시를 안 했다든지 중개한 장부를 비치를 안 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업무정지에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네 군데를 조치를 했습니다.
○박규호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중개수수료를 가격표대로 안 받습니다.
  받는 데는 별로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가격표에 보면 1억 이상은 몇 %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대로 진행하는 중개부동산 사무실이 별로 없고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을 못 하고 지키지 못 하는 조례 같으면 차라리 폐지를 하는 것이 낫지, 해 가지고 여기 아마 잘 아시겠지만 전세임대 같은 것은 그 사람들이 몇 번씩 가서 해줘서 수수료대로 받으라고 하면 그대로 실시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잘 하려면 아예 법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서
○지적과장 성인덕  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듣습니다.
  지상에도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비단 우리 사하구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매도자와 매수자와 중개자 세 사람이 하는 것을 그 요금을 받는 것을 단속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중개사 요금 받는 것을 저희들만 단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잡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실정입니다.
○박규호위원  그걸 지금현재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사전승인을 받죠 그죠?
○지적과장 성인덕  지금 안 받습니다.
○박규호위원  없어졌습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검인만 받습니다.
○박규호위원  검인 받을 적에 부동산 수수료 영수증을 첨부시킨다든지 그런 방법도 안 좋습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영수증을 첨부하더라도 전부 매도자와 매수자와 중개자가 합의가 되어서 만들어져 오기 때문에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 검인하는 것도 내용을 심사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박규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국을 누비는 부동산업자들은 주인보다 때밀이가 더 많이 먹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조례를 자꾸 만들어 가지고
○지적과장 성인덕  이번 이 조례 개정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현재 저희 구에 만들어진 조례의 자구 수정이라든지 간단한 내용을 거기에 맞춘다는 이거 개정하는 것이고요.
○박규호위원  그 취지는 잘 알겠는데
○지적과장 성인덕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단속관계는
○박규호위원  지금 우리 조례기 때문에 좀 더 보완을 해서 강력하게 만들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지적과장 성인덕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는 저희들 운영방법의 문제지 현재 만들어져 있는 이 조례도 더 이상 강화를 하고 할 이런 필요는 없습니다.
  운영만 잘 하면 이 조례도 충분히 엄격합니다.
  심지어 영업허가 취소까지 되고 있고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태료 부과 규정될 것은 다 규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매도자와 매수자와 중개자가 하는 계약행위는 직접 저희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실정이 이 업무 담당자도 직원 한 명입니다.
  저희들이 업소에 단속을 가서 눈에 보이는 요금표 미게시라든지, 장부 미비치라든지 적발할 수 있는 것은 적발할 수 있는데 거래관계는 경찰에서도 못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 당사자가 피해를 보고 고발을 해온다든지 이럴 때는 경찰에도 고발되고 경찰에서도 저희들한테 통보도 오고 저희들이 같이 하고 이런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피해를 본 분한테 어떤 신고나 고발이나 이런 것을 의존하는 그런 업무처리 방식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지적과장님! 속기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정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서 부임 받아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적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하셨습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예, 했습니다.
○이정도위원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지적과장 성인덕  아는 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이래가지고 법은 그럴 듯 하게 잘 만들어놨어요.
  사하구 관내에 현재 부동산 총 몇 개나 됩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현재 160개소입니다.
○이정도위원  위반자는 조금 전에 얘기가 7개 업소입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14개 업소입니다.
○이정도위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는 대충 들었습니다마는 위반한 업소가 대충 어떤 위반이라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적과장 성인덕  허가를 갱신해야 될 기간이 있습니다.
  그 갱신기일을 넘긴 상태라든지 또는 중개요율표를 업소에 게시 안 해 놓은 경우, 또 중개 관련장부를 비치 안 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업무정지가 부과가 됩니다.
○이정도위원  그런데 제가 부동산을 15년을 한 사람인데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현재 부동산 업소에 보면 요금표는 정확하게 붙어있어요.
  그것 없는 데는 없어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좋은 얘기를 하셨고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실지  법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러면 법을 만드나마나 아닙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저희들이 단속을 함에 있어서 운영의 어려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정도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물론 타당성이 있는 말씀도 있는데 제가 개적으로 보건대는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어떤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냐 하면 현재 부동산이 사하구 관내 백 몇 십 개라고 했습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160개소입니다.
○이정도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허가 낸 허가자가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적과장 성인덕  160개소에 공인중개사가 88개소, 종전부터 있던 중개인이 72개소해서 160개입니다.
○이정도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본인이 내서 본인이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지적과장 성인덕  예,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런데 본인이 운영을 안 하고 제 삼자가 간판만 빌려서 한 달에 20만원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할 시에는 부동산 중개업법에 위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위반 다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적발되면 허가취소를 시킵니다.
○이정도위원  그러면 우리 사하구에서는 그런 업소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저희들 단속 결과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정도위원  제가 몇 개 만들어 드릴까요?
  얘기해 드릴까요?
  그런데 과장님 왜 내가 서두에 지적과장님 하셨는지, 또 부임 받아오신 지 얼마됐는지 묻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제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부과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마는 지금 사하구 관내에 자기 허가가 아니고 제 삼자 허가를 가지고 운영하는 업소가 많아요.
  이런 단속도 행정에서 제대로 안 하면서 이런 부동산 중개업법을 사전에 통보 10일 전에 하는 것 가지고 이 법 조례 개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 법이 문제가 아니라고.
  이것보다 더 위반하는 업자들이 많이 있는데도 단속이 제대로 안 되는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지금 이정도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직원들이 명의를 대여해서 하는 업소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좀 지도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지금현재 부동산 취득한 자격자가 아닌 사람이 운영을 할 경우에 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벌을 했을 경우에 취소로써 끝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경찰에 고발을 합니다.
○이정도위원  고발도 하고 부과도
○지적과장 성인덕  허가취소를 합니다.
○이정도위원 과태료를
○지적과장 성인덕  과태료 부과도 합니다.
○이정도위원  이럴 경우에 과태료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허가를 취소하고 고발됩니다.
○이정도위원 고발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그런 것을 구청에서 다루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저는 와서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정도위원  지금현재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런 상황을 모른다라고 하면 내가 볼 때는 직무태만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토지관리담당 김두천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토지관리담당 김두천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무허가 단속을 하는 직접 업무 담당하는 분하고 무허가 고발을 한 일이 있습니다. 간판을 다 달고 사람이 들락거리는 것을 보고 사진을 찍어서 경찰에 고발을 하니까 경찰에서 뭐라 하느냐 하면 당신들이 수수료를 주고받는 것을 봤나 이런 것을 따집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수료 준 것을 못 봤다 하니까 그것은 범죄행위가 아니다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잡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부동산중개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모른다 하니까 정말 저는 기가 막힐 일이네요. 어떻게 해서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면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실제 안에서는 이루어지고 밖에서는 모르고 있다 이거지요.
  이런 것을 단속하는데 관심을 가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자리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하루하루 넘어가면 된다는 이런 마음 자세로 근무하시는지 해서 제가 묻고 싶고요.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남의 간판 달고 운영하는 업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지 싶은데
○지적과장 성인덕  이정도위원님께서 현장에서 남의 명의를 빌려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단속을 해본 결과, 일제단속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적발된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일제 단속을 해서 남의 명의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있으면 관계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강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강정순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지금 한 건에 얼마씩 몇 %씩 이득을 갖게끔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거래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몇 %를 중개업소에서 가지느냐 이겁니다.
○이정도위원  1/10000로 되어 있을 겁니다.
○지적과장 성인덕  전부 프로테이지가 틀립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찾기가 힘이 드는데 찾지 말고 그 법은 언제
○지적과장 성인덕  여기 있습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500만원까지는 0.9%입니다.
  거래금액에 따라 틀립니다.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까지는 0.7%,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는 0.6% 차등 적용을 합니다.
  4억원에서 8억원까지는 0.2%, 8억원 이상은 0.15%입니다.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 법은 언제 시행이 됐던가요?
○지적과장 성인덕  84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강정순위원  84년부터 됐다고 하는데 지금 중개업소 그분들이 자꾸 돈을 속이고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면 이것을 법을 바꾸어서 조금 프로 수를 높여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법이 84년도에 했다면 10년이 넘는데 조금 생각해 볼......이런 것도 해 놓으면 그분들이 법을 위법을 많이 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적과장 성인덕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 부동산협회에서 건설교통부 를 상대로 여러 차례 요율 인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의 조례도 부산시연합회에서 요율 인상을 여러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중개업자 보호보다는 전체 시민, 전체 구민의 보호 측면에서 요율 인상을 안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은위원  지적과장님, 우리 행정절차법에 보면 10일 전까지 통지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월10일날 청문을 한다고 하면 늦어도 9월30일까지는 사전 통지가 되어 있지요?
○지적과장 성인덕  예, 사전 통지가 나가야 됩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여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일 전에 예를 들어서 10월10일날 청문을 한다면 9월30일날 사전 통지를 보내는데 10일 이상의 기간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
  그래서 제2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였으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것은 구태여 넣을 필요가 없는데 이것을 지워도 안됩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10일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전 통지를 하게 되면 바로 10일 이후에 받아 보는 분이 여유를 가지고 10일 이후에 청문을 실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은위원  10일 전까지 보면 결국 그대로 보내면 10일 이후에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절차법에 어차피 통지를 보낼 때 그때도 10일 이후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청문 일자를 우리가 정해주는 것은 여유를 두고 10일 이후로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월10일날이면 9월30일 가도 10일 이상이고 만약에 9월27일날 들어가면 그것도 10일 이상이거든
○지적과장 성인덕  저희들이 조례를 행정절차법에 맞추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에 그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중복해서 10일 이상 둘 필요가 없잖아요.
○지적과장 성인덕  행정절차법대로 한다면 조례 자체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절차법에 맞추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겠다 그 뜻입니다.
○이상은위원  그 뜻인데 10일 이상 기간을 안 넣어도 조례를 적용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기는 10일 전 되어 있고 여기는 10일 이상 되어 있고 이게 이상하니까, 제 말은 아예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이것을 빼도 조례를 적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적과장 성인덕  청문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에 사전 통지를 해주라 그겁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또 10일 이상 기간을 넣으나 안 넣으나 여기 조례 적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 행정절차법 조항에 딱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 것을 여기에다 또 집어넣어 가지고
○지적과장 성인덕  행정절차법에는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사전 통지를 해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거기에 맞추어서 10일 이상의 날짜를 두고 청문 절차를 정해주자
○이상은위원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내용은 같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여기 괜히 헷갈리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지적과장 성인덕  전자에 저희들이 사전 통지라는 규정이 없었던 것을 우리 조례에다 삽입해서......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사전 통지만 확실하게 들어가면 되니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것은 저번에 사전 통지가 없을 때 현행대로는 맞고 개정안에는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지적과장 성인덕  우리 조례에 날짜를 안 정하면
○이상은위원  행정절차법에 되어 있잖아요.
○지적과장 성인덕  행정절차법대로만 따른다면 우리 조례는 아예 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은위원  아니지요. 상위법을 당연히 토대로 해서 조례를 하는데
○지적과장 성인덕  행정절차법에 우리 조례를 맞춘다 그 뜻입니다.
○이상은위원  같이 맞추어도 그것은 거기 있는 거니까 사전 통지만 확실히 넣어 놓으면 적용을 어떻게 시키노, 행정절차법에 10일 전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거라. 지금현재 헷갈리게 되어 있는 게 차라리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여기도 청문 10일 전에 그것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행정절차법에는 10일 전까지 해놓고 여기는 10일 이상의 기간으로 해놓고 이것을 대비를 해보세요. 맞는가? 안 맞지.
  차라리 행정절차법 되어 있는 그대로 10일 전까지 하든지
○지적과장 성인덕  지금 우리가 개정하는 자구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까지는 종전 규정하고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개정을 하면 이것도 같이 개정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10일 이상의 기간까지는 맞고 행정절차법 21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하며
○이상은위원  그것은 다 압니다.
   (토지관리담당 김두천 지적과장에게 설명)
  그렇지. 금방 계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게 맞네.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그게 맞구만. 10일 이상의 기간을 넣어놓은 뜻이 그거요.
   (○토지관리담당 김두천 집행기관석에서 - 결국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데 조금, 이위원님......)
  10일 이상의 기간이라는 게 금방 계장님 말씀하신 그게 돼야 10일 이상 기간을 넣는 게 맞습니다.
  행정절차법에는 10일 전에 통지를 하고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 기간을 준다 이거 같은데 10일 이상의 기간이......
○지적과장 성인덕  여태까지 한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이상은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지요. 제가 답변 들은 것도 그게 아니고,답변을 요구한 것도 계장님이 하시는 그거거든요.
○지적과장 성인덕  서로 전달에 차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과장님, 조례개정이라 하면 사하구의 법입니다.
  답변을 준비를 해서 오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규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규호위원  조례를 개정할 적에 연구를 해서 보완을 더 할 수 없겠습니까?
  보완을 해서 위반자에 대한 벌과금도 보니 면허 사무실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 가지고 했을 때에 중개인 사무실에 20만원 벌금이네요.
○지적과장 성인덕  지금 우리 정해져 있는
○박규호위원  면허 빌려줘서 20만원 벌금을 물린다고 하면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하지.
○이상은위원  위원장님! 시간도 가고 하니까 위반자에 대한 것까지 새로 하게 이번에는 부결을 해서 손질을 해서 하지요?
○지적과장 성인덕  조례가 우리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부의 준칙에 의해서 시 조례, 구 조례 이렇게 애초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위반자에 그것은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하면 안됩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타 구와 형평도 있고
○이상은위원  타 구는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박규호위원  위반자에 한해서 형사처벌을 한다든지 이런 조항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우리 주민을 보호하려고 하면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은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적과장 성인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과장님, 자격증을 딴 사람이......속기사!
○이상은위원  속기 중단 좀
○위원장 이용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4분)

○위원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성인덕  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에 따른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사항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 중에서 현실에 맞지 않은 사항을 일부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 토지평가위원회의 운영근거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시행령으로 정한 것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로 조례의 자구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서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을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함이며 다음으로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임기 만료 후의 절차가 미흡해서 재위촉 및 연임 여부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조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완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근거를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 시행령 제14조에 둔 것을 동법 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함으로써 구체화하였고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사항 중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을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바꾸어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동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함으로써 위원의 빈번한 교체를 방지하여 효률적으로 업무를 처리토록 하였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진행은 1문1답식으로 하고 답변은 지적과장이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공시지가 결정도 했죠?
○지적과장 성인덕  공시지가를 표준지 공시지가는 저희들 평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결정합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그것 말고.
○지적과장 성인덕  개별공시지가는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를 지금까지 결정해온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지적과장 성인덕  예.
○이상은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결정할 수 없었던 것을 결정한 겁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아닙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제2조 현행은 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에서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적과장 성인덕  예.
○이상은위원  그런데 그대로 놔둬도 지금까지 결정을 다 했는데.....
○지적과장 성인덕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사항을 전부 검토를 해 보니까 자구가 잘못된 점이 있어서
○이상은위원  그럼 적용방법하고 결정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결국 표현의 차이입니다.
○이상은위원  표현의 차이입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예.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임기를 2년으로 한다에서 연임할 수 있다 이게 추가됐다 아닙니까?
  그죠?
○지적과장 성인덕  예.
○이상은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임기 2년하고 전부 다 해촉하고 다른 사람으로 위촉한 겁니까, 아니면 2년 하고 나서 다시 그 사람 중에 재위촉 해왔다 아닙니까?
  그렇죠?
○지적과장 성인덕  예, 재위촉을 합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나 2년으로 한다나 지금까지 A라는 사람이 토지평가위원으로 있다가 임기 2년이 만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그 사람들 전부 해촉을 했습니까, 그리하고 다른 B사람으로 교체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대로 했죠?
○지적과장 성인덕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내용을 몰라서 물어봤는데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해촉이 되고 다시 다음해에 재위촉.....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역시 그 사람이 그대로 했다 아닙니까?
  그죠?
○지적과장 성인덕  예.
○이상은위원  그 사람이 평균 토지평가위원회의...... 공무원들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그것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니까 과장이 안 바뀌었으면 그대로 계속 있었을 것이고 민간인들 중에서 최고 오랫동안 한 연수가 몇 년 정도 됩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오래 한 사람이 4년 했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이 양반들은 또 연임할 수 있으니까 그럼 6년 하게 되네. 그렇겠죠?
○지적과장 성인덕  그런데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꼭 6년 할 수 있다, 4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만 되어 있으니까 방금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저사람이 한 번 했는데 왜, 또 더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지금 2년으로 한다나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나 제가 볼 때는 구청 행정 편의상 바꾸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아니지요. 자구가 지금......
○이상은위원  자구가 법에도 그렇고 시행령에도 그런 것은 없는데
○지적과장 성인덕  연임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아예 이번 조례에 그것을 명문화 시키려고
○이상은위원  명문화 시키면 연임하고 나면 그 뒤는 못 하는 결과 아닙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그렇죠.
○이상은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지적과장 성인덕  연임할 수 있다고 또 재연임이 안 들어가니까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연임밖에 못 하잖아요!
○지적과장 성인덕  예, 연임만 하는 거지요.
○이상은위원  그러면 최고를 하면 4년밖에 못 하죠?
○지적과장 성인덕  예.
○이상은위원  그런데 그냥 현행대로 하면 4년도 하고 6년도
○지적과장 성인덕  현행대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렇죠, 제한이 없다 아닙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여태까지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제한이 없는데 아까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제 말은 여기 2년, 4년, 6년 하고 나면 오히려 이 업무에 대해서는 너무나 정통한데 그런 사람을 계속 써야지 왜, 4년밖에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놨느냐 이거지.
  제가 볼 때는 구청 행정 편의상 2년 하고 나면 해촉했다가 다시 재위촉하고 이렇게 하려면 상당히 번거로우니까 아예 이렇게 바꾼 것 아닌가 싶은데
○지적과장 성인덕  그렇게 번거로운 것은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임으로 해서 묶어놓을 필요가 없지요.
  진짜 정통하고 학식있는 사람은 6년도 할 수 있고 8년도 할 수 있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에도 그렇고 시행령에도 그렇고 연임이라는 것은 없는데 구태여 연임 이것을 넣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3조2항에 연임 이것은 빼고 그냥 현행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대로 해도 아무런 문제 없죠?
○지적과장 성인덕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예, 그대로 합시다.
  4년으로 묶어서 할 필요가 제가 볼 때는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김정헌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관계법령 3에서 검토의견을 보면 조금 전에 이상은위원이 말씀한 그대로 연임이란 글자를 사용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답변하기를 2년에서 지금현재 4년도 아무 구애 안 받고 운영을 했다하는데 그게 2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검토내용에 보면 당초에 2년에서 연임한다라고는  안 되어 있거든요.
○지적과장 성인덕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렇죠. 동법 제1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함으로써 구체화 하였고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화라고 하는 것이 4년이고 구체화가 아닌 부분은 2년이다 이거라. 그렇죠?
  그런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14조에 규정함으로써 구체화 하였고는 4년을 말하는 것이고, 구체화 하지 않았을 때는 6년도 좋고 8년도 좋고 그런 방법으로 조금 전에 답변을 했죠?
○지적과장 성인덕  위원회 구성을 2년으로 한다는 것을 연임할 수 있다고 그걸 하는 거죠.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2년을 지금현재 행정편의상 연임을 한다는 단서조항을 붙이는 이유가 전에 2년을 하다가 2년을 하고 나면 전혀 연임할 수 없다라는 그런 목적이 여기에 삽입이 되어 있으면 사실상 2년을 더 연장할 욕심으로 행정편의상 이러한 조항이 꼭 병행이 돼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동법을 무시하고 2년하고 나서 또 2년 4년까지 했다라고 조금 전에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예.
○김정헌위원  그럼 답변이 4년 했는데 하자가 없는데 연임을 구체화할 이유가 뭐 있느냐?
  나는 구체화 자체도 삭제가 돼야 된다.
○지적과장 성인덕  그 말씀이 방금 이정도위원님께서 지적한 말씀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는 완전히 전체적으로 삭제를 하고 관계법령, 검토의견 이것은 전체적으로 삭제를 하고 전에 그대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안 그러면 앞으로 4년 이상은 연임할 수 없도록 여기에 단서를 딱 붙여라 이거라. 아니면 4년 이상 할 수 있도록 단서를 붙이든지 그렇게 돼야 맞는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현행대로 2년만 해왔으면 이해가 가는데 2년이 아니라 4년도 했다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결국 재위촉 하면 되는 사항이니까 구태여 연임 안 해도 되겠네요.
○김정헌위원  그래 이런 것을 사전에 정말 잘 검토를 해서 우리는 전문인이 아니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아, 이런 애매한 부분이 있구나 하는 식으로 지적을 하는데, 하나 못 하나 여러분들은 전문인 아닙니까?
○강정순위원  여기보면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임기 만료 후 절차가 미흡하여 재위촉 및 연임여부에 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함여기에 나와 있네요.
  어째서 2년만 하던 것을 2년 더 연임 한다는 것이 여기에 답이 나와 있네요.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해놔 놓고 여러분들이 2년만 위촉을 했으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4년을 위촉했다 하니 사실상 여러분들 행정이 그 동안 모법을 악용을 했다 이거야.
  그런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저희들이 해석하기로는 우리 조례상 위원 임기를 2년으로만 한정을 해 놓으니까 연임에 대한 규정이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한정을 해놨으면
○강정순위원  위촉· 해촉하는 것이 절차가 복잡해서 2년 연임한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글을 보면 내가 해석하니까 그렇네요.
○김정헌위원  말고, 2년으로 한다라고 했으면 2년으로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상은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2년을 구애 받지 않고 4년도 재위촉을 했다 하는 방법으로 과장님이 답변한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예.
○김정헌위원  그렇다면 지금현재 모법을 여러분들이 위반했다 이 말이야, 위반!
  한 마디로 말해서 2년밖에 안 되는 것을 2년을 더 위반하고 위촉했다 이거라.
○지적과장 성인덕  저희들은 연임규정을 넣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위원장 이용조  과장님 마이크를 이용 해 주세요.
○지적과장 성인덕  이번 개정의 목적이 종전에 2년으로만 정해져 있는 것을 어떤 별다른 것 없이 연임규정이 따로 없는데 그 사람을 계속 연임을 시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 조례상에 아예 연임규정을 넣는다 그런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정헌위원  답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강정순위원  그게 맞는 답이야.
○김정헌위원  답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는 답이 애매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2년을 규정을 했는데 결코 2년만 여러분들이 국한을 해서 위원을 위촉을 한 것이 아니고 또 필요하면 재위촉을 해서 4년 동안에 활동을 하도록 지금현재 명문화는 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위원회를 운영해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예.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성인덕 과장님이 양해를 구하고 전에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규정은 2년 되어 있었지마는 실질적으로 행정 편의상 그 사람이 필요해서 재위촉을 했는데 그게 지금 모법을 찾아보니까 애매하고, 이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연임규정을 만들어서 4년 이상은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양해를 구하면 이해가 가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아니고 계속 위반을 해오면서 연임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현재 개정을 한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개정골자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전에 2년밖에 못 하는 것을 행정편의상 4년도 해왔는데 그게 위법이야, 위법!
○이상은위원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성인덕 과장님! 답변을 바로 해야 됩니다.
  지금 현행대로 임기를 2년으로 한다 이래 되어 있죠?
○지적과장 성인덕  예.
○이상은위원  한다하면 2년하면 당연히 해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예.
○이상은위원  현행대로 하면 해촉을 해서 다시 재위촉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정헌위원  안 되지.
○이상은위원  잠깐만요, 답변을 바로 하라니까요.
  다시 재위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원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재위촉할 수 있죠?
○지적과장 성인덕  할 수 있고 재위촉은 못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없죠. 그러니까 연임은 필요 없다는....
○지적과장 성인덕  2년으로 하면 그 임기는 끝나니까 2년으로 한다만 되어 있지, 재위촉은 없기 때문에 위촉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우리 조례에 이번에 이것을 한 것은 연임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까 싶어서 연임규정을 아예 이번 조례에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분명히 재위촉할 수 있죠, 그죠?
○지적과장 성인덕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렇게 되면 개정안대로 하면 최고로 해봐야 4년인데 현행대로 하면 6년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적과장 성인덕  현행은 제한이 없는 거죠.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박규호위원  답이 그겁니다.
○김정헌위원  성 과장님한테 다시한번 보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12조 및 동법시행령 14조에 두었으며 라고 지금 2에 보면 주요골자에 그렇게 해놨거든.
  그러면 12조 및 동법시행령 14조 안에는 현행대로 2년을 4년도 연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단서조항이 붙어 있습니까?
   (○토지관리업무담당자 구두관 집행기관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예.
   (○토지관리업무담당자 구두관 집행기관석에서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2에는 구 토지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사항, 그리고 시행령 14조도 구토지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가공시법에 위원의 임기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그것은 없어요. 우리 조례에만 있는 거라. 모법에는 없어.
   (○토지관리업무담당자 구두관 집행기관석에서 - 지금 개정조례안은 (청취불능)이때까지 2년으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하면 2년 후에 해촉을 하고 또다시 그 사람을 위촉을 하고 이렇게 하면 절차가 번거로우니까 그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재위촉하고 해촉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것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사항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래갖고는 다시 4년이 되고나면 그때 또다시 해촉했다가 위촉을 해도 된다 하는
(○토지관리업무담당자 구두관 집행기관석에서 - 예, 하지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김정헌위원  하지말라 하는 그런 규정이 없으면 이것을.....
(○토지관리업무담당자 구두관 집행기관석에서 - 그러니까 2년 하고나면 또 해촉해야 되고 그 사람 쓰고 싶으면 또 위촉해야 되고 그 절차가 너무.....그것을 최대한 4년으로 주고 그 사람이 꼭 필요하면 4년 후에 다시 재위촉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김위원님! 쉽게 말해서 행정을 간소화 하자는 그겁니다.
  또 질의하실......
○이상은위원  그렇네. 과장님 답변이 너무.....
○위원장 이용조  또 박규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위원  그것도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토지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의 수는 몇 명입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위원장까지 14명입니다.
○박규호위원  거기서 감정평가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2명입니다.
○박규호위원  지금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이라고.....
○지적과장 성인덕  14명.
○박규호위원  13명?
○지적과장 성인덕  14명.
○박규호위원  14명,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지금 당연직이 6명입니다.
○박규호위원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있고 부위원장님이 도시국장, 위원은 당연직위원으로 지적과장, 세무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여기까지가 당연직이고 저희들 위촉으로는 서부산 세무서 재산세과장이 세무서에서 지명을 받습니다.
  그 다음 한국감정원 부산지사에서 또 지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또 중개업협회 사하구지회장, 경일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사, 성심 공인중개사, 또 관내 미진산업 대표, 장림1동 동정자문위원, 다대동 새마을금고 운영위원 이래서 합계 14명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우리 법령에는 15명까지 되어 있지요?
○지적과장 성인덕  15명 이내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이것을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15명까지는 안 하지요.
○박규호위원  15명 그 이상은 할 수 없습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15명까지로 한다고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렇다면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주민들한테 이의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역에 밝은 사람이 평가위원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과장님이 지적과장으로 계시지마는 예를 들어서 장림이나 이런 데 가서 거기에 대지용도들에 대한 시가를 평가하라 하면 좀 어려울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민원인들과 대화를 해본 결과 같이 붙어있는 대지가 평가금액이 상당히 차이나는 대지들도 있습니다.
  즉, 말해서 도시계획에 접해있는 도로같은 것은 공시지가가 엄청나게 낮게 책정되어 있고 그보다 못한 땅은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공평하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동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대표성을 가진 동정자문위원장이라든가 그 지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 위원이 된다면 공평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감정평가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두 분이라 했는데 그분들을 조금 더 확대시켜야 됩니다.
  지금 공시지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불공평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적과장 성인덕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해 주신 우리 관내 구의원님께서 평가위원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 지역사정에 밝고 하니까 좋겠다
○박규호위원  제 얘기는 꼭 구의원이 아니고
○지적과장 성인덕  예.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애당초 개별공시지가를 시행할 시점에서는 했는데 그 중간에 행정자치부 그러니까 종전 내무부에서 전국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구의원님들은 배제를 시켜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평가위원회에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의원님들이 구마다 두 분 내지 세 분 정도 참여를 했는데 그 지시 이후에는 전원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제 얘기는 구의원들이 당연히 되라는 법은 아니고 감정평가사 자격을 소지한 이런 분들이 많이 되어서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2년으로 하되 자꾸 유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임기를 정해놓으면 안 되지요.
  그리고 첫째, 위원장인 부구청장 이것은 임기가 없습니다. 그죠?
  누가 봐도 부구청장이 당연직 아닙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예, 당연직입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니까 위원들도 당연직으로 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구성해서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해서 이것은 4년이 아니라 6년, 8년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문을 열어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위원회 구성에 감정평가사를 좀 더 많은 분을 참여시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 자체를 감정평가사가 합니다.
  그분들은 자기들이 우리 관내에 지가조사를 한 분으로서 위원자격이 아닌 조사자의 자격으로 두 분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감정평가사를 위원으로 위촉을 해도 자기들이 여기에 안 오려고 합니다.
  오면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시간별로, 경우에 따라서는 장시간 소요되는 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혜택이 없으니까 감정평가사 자체가 참여를 안 하려고 그래요.
○박규호위원  우리 지역에 계시는 자격증 가진 분들은 더러 없습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극소수입니다.
○박규호위원  구 발전을 위해서 협조 해달라고.....
○지적과장 성인덕  앞으로 그런 점은 저희들이 다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감정평가사 자체를 선정을 해서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의 지가조사를 하는 감정사는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지명을 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사하구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할 사람을 정해주고 위촉은 감정평가사 협회에 부탁을 해서 거기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안 해 줄 수는 없으니까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고 그렇습니다.
  지금 실정이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원을 감정평가사로 구성해서 하면 더 잘 안되겠습니까마는 그런 실무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감정평가사들을 수소문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헌위원
○김정헌위원  김정헌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성 과장님이 답변하기를 전에는 소위 기초의원들도 사실상 운영상 평가위원회에다가 한, 두 명씩  차출해서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썼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배제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지금은 행정자치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마는 종전에 내무부
○김정헌위원  행정자치부에서 배제를 해라 그게 지금 현재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한 내무부에서 그런 방침이 내려왔습니까? 지금현재 국민회의
○지적과장 성인덕  종전입니다.
○김정헌위원  지금 국민회의
○지적과장 성인덕  아닙니다. 그 전입니다.
○김정헌위원  그 전에 김영삼 대통령이었습니까, 나는 잘못됐다 행정이 일관성있게 밀어붙이면 그런 것은 가능한데 자꾸 위의 훈령이나 아니면 지시에 의해서 행정운영을 해서는 안 되겠다. 사실상 우리 일반 의원들의 임기가 4년 아닙니까 맞죠?
  4년 동안에 평가위원회에 도시위원들이 참여를 한다는 것이 나는 마땅히 내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한 일이다. 왜 바람직한 일이냐?
  사실상 전체 의원들 중에서 행정의 흐름을 전혀 알 수 없는 게 오늘 현실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평가위원회 활동을 한다면 해마다 토지평가에 대해서 전 위원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다하는 식으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홍보하면 다 알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전혀 그런 것이 결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적과장님이 하자고 꼭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 달라 왜냐하면 기초가 자꾸 활성화 되려고 하면 그런 것도 공개되고 그런 것들이 사실상 정통하게 앞으로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아마 정말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장용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희위원  장용희위원입니다.
  오늘 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임기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이것을 택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이것 아닙니까!
  이것으로 찬·반을 해서 종결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용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은위원  과장님 현재 2년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연임할 수 있다 이것으로 해서 행정절차가 간소화 되는 것입니까, 뭡니까?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야 우리가 개정을 안 해주고 현행대로 할거고
○지적과장 성인덕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 주시면 2년만 하고 재위촉되지 않고 해촉되는 위원들의 어떤 불만이랄까 이런 것도 해소를 할 수 있고 또 저희들도 업무처리에 간소화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리고 2년 해서 연임해 가지고 다시 재위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아까는 없다면서요.
  4년으로 끝난다면서.
  최고로 4년밖에 못 한다면서.
○지적과장 성인덕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더 할 수 있죠?
○지적과장 성인덕  예,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개정안대로 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이정도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네요.
  지금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하고 또 현행 2년으로 한다는 것하고 위촉임기는 이렇게 두 가지가 현재 나와 있는데 이게 지가 평가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이렇게 하면 고칠 것은 고치고 다시 그것을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이 위원들의 불만이 있는 그런 데에 염려를 두고 바꾼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현행 그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지적과장 성인덕  2년 임기로 해서 바꾸는 것이 어떤 위원님의 불만해소 이런 차원에서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정도위원  조금 전에 위원들 불만 그 관계로 바꾼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안 맞다 이 말이죠.
○지적과장 성인덕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업무처리상 과정, 사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정도위원  토지평가를 하는 데에 있어서 애로가 있어서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위원들의 불만 그것을 염려해서 바꿔야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상은위원  일종의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린건데
   (「이러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최선용          강정순
  김정헌          박규호
  이상은          이정도
  장용희          이용조
○출석전문위원
  김용완
○출석관계공무원
  지적과장성인덕
  토지관리담당김두천
  토지관리업무담당자구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