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주민자치과·재무과 ·세무과

일  시  2002년11월28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11월28일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위원장 최천수  이어서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주민자치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를 담당하는 이석윤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실업대책을 담당하고 있는 구교운 계장입니다.
   (인 사)
  우리 주민자치과는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2000년10월1일 신설된 과로서 2002년12월31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과로서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주민자치센터 지원과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의 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입니다.
  평소 구정의 감시자로서 역할은 물론 사하구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최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자치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질문과 답변을 명확히 하고 간단간단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감사에 부산사하사랑여성회 의정참여단 이화수 회장님과 회원님이 행정사무감사에 참관하셨습니다.
  뜻깊은 시간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을 할 차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현황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내용은 얼마 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페이지는 78페이지에서 8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근위원  79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네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 재산취득에 보면 우리 구가 자치센터, 구입을 뭘 했는지 지출에 보면 다 쓴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무슨 물품을 구입을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참고로 설명을 올해 총 예산액 2억4,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편성된 게 자산취득비가 8,84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자산취득을 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동별 요청에 의해서 전부다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괴정2동과 장림1동이 이번에 신축이 됐습니다.
  그 신축에 대한 주민자치센터의 자산취득비를 괴정2동에 1,533만9,000원 배정을 해줬고 장림1동이 2,909만7,000원 자금을 배정해줬습니다.
  나머지 동도 필요한 동의 요청에 의해서 그래서 자금을 배정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최재근위원  그러면 장림1동, 또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동은 3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 전부 다 자산취득비를 재배정을 해줬으나 특히 장림1동과 괴정2동에 많이 해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최재근위원  나머지는 어느 동에 뭘 했는지를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뭘 했고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요청을 받아서 자금을 배정해줬기 때문에
○최재근위원  무슨 배정을 해줬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자산취득비를 필요한 사항을 물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내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서 각 동별로 배정을 해줬습니다.
  구체적인 무엇을 샀는지 그 사항은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확인하면 해 줄 수 있겠습니다.
○최재근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8,840만원을 동별로 뭘뭘 해줬다는 것을 자료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동별로 해 줄 수 있습니다.
○최재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최재근위원님에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운영사항에 보면 운영 동별로 해서 월 1회 정기 및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매월 언제쯤 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매월 언제 한다는 것은 일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동별 이렇게 해서 날짜는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된 사항은 없습니다.
○변종계위원  매월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매월하고 있는 줄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다면 뚜렷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아닙니다.
  예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월 1만원씩 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써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 1회 반드시 개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개최를 한다고 하면 이것도 꼭 과장님께서 하시는지 동별로 이것을 지키고 있는지 잘 알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에 관한 문제이지마는 현재 운영면에서 볼 때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현재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나 여가프로그램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다음으로는 제가 현장방문을 지난 번 같이 했습니다마는 한 바에 의하면 동 단위에만 그냥 맡겨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다 효율적이지 못하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각 동에서 서예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예 같으면 전체를 묶어서 전시회를 한번 구에서 가져서 주민자치센터로써의 활성화를 위해서 역점을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변종계위원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 사항은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부산시에서 용역결과가 12월 중순쯤 나옵니다.
  그러면 나오는 그것과 또 변종계위원님 서예의 발표회라든지 그것을 한 데 묶어서 내년에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변종계위원  전시회를 연다면 지난 번에 우리 현장방문 했을 때 서예를 참 잘 쓰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런 것을 보고 몇 년 하셨냐고 하니까 한 십 몇 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다시 와서 썼는데 이 글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에 전시회를 개최한다면 우리 구로써도 참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아까 모두에 우리 자치과장께서 주민자치과는 한시적으로 12월31일까지 운영하는 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대통령령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도 보고에 말씀드렸지마는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조례에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김희곤위원  그럼 먼저 타 시·구·군도 자체 조례에 의해 설립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주민자치과라고 명칭은 구별로 해서 상이합니다.
○김희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각 구별로 특색있게끔 한시기구를 만들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사하구는 주민자치과, 다른 구는 또 다른 과로써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면 향후 지속적으로 우리 주민자치과를 유지할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글쎄,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기 이전에는 조금 전에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 선행이 먼저 돼야 됩니다.
○김희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금년 12월31일 한시적으로 존립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 또한 과장님이 12월31일 이후에 우리 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현재는 그렇다고 봅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안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산은 현재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계획도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조례 개정은 우리 과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다른 과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할 사항입니다.
○김희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하면 금년 이내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면 자치과장이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개정해야 될 지 안 해야 될 지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 사항은 아니고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자체는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희곤위원  제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우리 과에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02년12월31일 조금 전에 사하구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 주민자치과는 12월31일까지 존치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사항은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고 또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과를 설치를 한다든지 정원을 늘린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행자부의 승인 하에서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과를 한시적으로 설치할 것인지 일반 과를 하나 설치할 것인지는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와야만 됩니다.
○김희곤위원  글쎄, 행자부의 승인은 우리 구청에서 승인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해서 승인이 됐을 때 우리 조례에 의회조례를 제정해서 설치 운영할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런데 할 지 안 할 지 모른다는 이 말씀이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지금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희곤위원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페이지 77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부산시가 주관해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그죠?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우리 과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참석을 했습니까?
○김희곤위원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든가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별반 원칙적인, 그때 중간보고에서는 원칙적인 이야기들만 나오고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이 용역은 저희 사하구에서 준 겁니까, 부산시에서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아닙니다.
  부산시에서 준 사항입니다.
○김희곤위원  아, 부산시에서, 그럼 일괄적으로 같이 하는데 각 일선 구청 담당들도 다 오셨네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담당자도 오고 주민자치위원도 일부 참석을 하고 했습니다.
○김희곤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거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상황이고 원래 주민자치센터의 기본 목적에는 근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과가 존재할 지도 안 할 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만약에 존재한다고 보고 예산도 편성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원래 주민자치센터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게 뭔가 부합되는 사업 내지는 취지에 적합한, 또 뭐라고 그럴까, 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최소한도 만약에 잘 안 된다면 전체가 하기 힘든다면 한 개동 정도로 시범동을 만들어서 한번 멋지게 운영해보고 싶은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다른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사항은 첫째, 구조조정으로 해서 직원수가 줄어진 그 공간을 주민들께 돌려준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돌려주면 뭘 할 것이냐, 주민들이 자치의 운영에 대한 자치활동, 사회진흥활동 그게 그게 주 업무였는데 프로그램이 개발도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여가라든지 문화 프로그램에 치중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화 프로그램을 치중 말고 나머지 민간단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시범동 운영사항 그것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구상하기로는 12월 중순쯤 프로그램 용역이 나오면 그때 어떤 걸 해야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희곤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시범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희곤위원  아무튼 용역결과에 기대를 우리가 걸면서 다음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 내용 중에 자금 배정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동에서 자금 요청이 왔을 때, 어느 동이든 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자금배정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 결정은 자치과장님이 하십니까?
  자치과에서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물론 자치과에서 합니다.
○김희곤위원  일정하게 어떤 배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동은 2,900만원, 만약에 8,400만원 중에서 어느 한 동에 2천 몇 백만원 주면 나머지 동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봅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물론 동의 주민자치센터 아니면 동사무소에 보면 행정기구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됐다든지 또 꼭 필요하다든지 하는 그 사항은 우리가 심사를 해서 그래서 지금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정2동과 장림1동은 많이 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올해 건물이 신축되면서 자치센터에 대한 예산이 건물신축비 내용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산취득비 중에서 많이 배정을 해서 동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김희곤위원  구입된 자금은 배정하되 구입된 물품에 대한 내역은 지금 안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내역은 별도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아,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 어떻게 사겠다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돈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서 그래서 자금을 배정해 주기 때문에 돈을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 뭐뭐 산다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자금을 재배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구입내역 품목과 비용 전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다 이 말씀이죠?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명세를 제시해 달라 하신 것 같은데 기대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최재근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료는 그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석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도 그렇고 또 동 단위 주민자치센터도 한시법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국가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실험정신을 발휘했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선진 각 국의 주민센터, 즉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사례를 완벽하게 도입하지를 못했지 않느냐, 자신감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그런 본보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내년 예산안도 편성되어 있고 한데 그러나 또 새 정부가 바뀌면 이 한시법에 의해서 이것이 적용 여부가 어떻게 될는지 궁금합니다마는 그러나 현재까지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너무 초기에는 의욕은 앞섰지만 결과적으로는 적극적이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실례로써 보면 예산액 자체가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집행 현황 10월말 현재 보면 아시다시피 2억4,000만원 중에서 운영비로써 1억5,160만원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액이 9,219만9,900원입니까? 이렇게 9,219만9,000 단위로 되어 있군요.
  이걸 실제 16개 동 단위로 나누어 보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셨는지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집행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석래위원  그렇습니다.
  안 나와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지금 나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제일 많이 쓴 동이 괴정3동으로써 816만원이 집행된 그런 사항이 있고 제일 적게 집행된 동이 장림1동에 357만원이 집행된 내역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죠. 평균하면 576만2,000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또 평균적으로 16개 동으로 나누면 얼마나 된다고 생각되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운영비를 16개로 나누면
○이석래위원  그렇습니다.
  계산하면 편의상 월 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전체 프로그램은 112개로 되어 있습니다.
  동당 평균 7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프로그램당 배정되는 소요예산을 계산해 보셨는지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올해 예산에 보는 것 같으면 동별 프로그램수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별 강사수당을 일률적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별로 모자라는 사항이고
○이석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프로그램당 강사수당이 얼마나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한 시간당 1만5,000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지금 전국 대학의 시간강사 수당에도 못 미칩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런 수당을 가지고 그래도 이름하여 인구가 평균 2만명이 넘는 대학캠퍼스보다 훨씬 많은 동당 인구를 갖고 있는 그런 하나의 사회교육 차원의 자치센터를 교육기관으로 가정한다면 하나의 학교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강사수당을 1만5,000원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사회 말로 강사 쪽팔리기 십상이거든요.
  이것은 어디가 잘못돼도 엄청 잘못됐습니다.
  차라리 돈을 안 받고 강사가 자비로 교육생에게 맛있는 것을 제공해 주면서, 여비를 제공해 주면서 하면 자신감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감출 수 없어요.
  이러한 예산으로써 향후 존속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이것으로써는 바람직한 교육이 될 수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물론, 이석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별 취지는 주민들 스스로 하기로 되어 있고 자원봉사자를 확보를 하면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모순점이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주민 스스로 한다면 주민대표를 주민자치학교라고 주민센터소장으로서 명명하든지 가정한다면 당리동이면 당리동 주민학교 교장으로서 책임자를 임명하든지 해서 말이죠, 사회의 유명 또는 재력 있고 문무를 겸비한 그런 분들을 찾아서 주민자치 스스로 운영하게 했다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주민자치 스스로도 아니고 그리고 관에서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거든요.
  일본의 경우를 보면 정하고, 그러니까 우리 행정단위로 하면 구하고 동의 중간 정단위로 되어 있는데 정사무소에 들어가면 주민자치센터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요.
  주민 자율로써 하게끔 하고 정장이 적극적으로 물심양면으로 국가라 할 수 있는 거기서 도움을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사실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밥이라면 삼층밥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엉거주춤한 상태인데 향후 주민자치센터를 이왕 개소를 한다면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19세기도 아니고 20세기도 아니고 정보사회를 위한 21세기의 시발점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 방방곡곡, 우리 사하구를 비롯한 각 동 지역에서 이런 21세기 첨단사회를 리드해 가려고 하는 지도자를 양성하고 주민들한테 교양을 주입시키려면 현재의 이런 방법으로써는 되지 않습니다.
  첫째, 현재까지의 문제점을 보면 시범회, 전시회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평가회가 가져지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량을 충분히 그 지역장소에 널리 알려주는, 즉 표창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마련되지 않아서 향후 시상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도입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구청장하고 인근 대학교의 학장이나 총장하고 연계를 해서 사회교육기관의 많은 장르별 학과가 있습니다. 아시죠?
  동아대학도 그렇고 동주대학도 그렇고 그 외 많은 대학에서 산업·정보·행정·체육·문화·음악, 기타 모든 자료에 대해서 이런 분야하고 청장이 나서고 각급 국장이 나서서 총장·학장하고 연계해서 “좋다, 우리 사하구 주민자치센터를 학장이나 센터장이나 교장을 당신네들이 일임해 다오”하는 이러한 폭넓은 수용책을 도입해서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여기 와서 교육을, 즉 통합운영을 하고 교육을 통합해서 한다면 현재보다 엄청 높고 그리고 질좋은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이석래위원님의 말씀은 주민자치센터가 토착화하고 발전방향이 어떻느냐 하는 그 사항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 사항은 맞는데 사실상 현실여건이 그만큼 가려면 아직까지 조금 지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석래위원  사실 이 질문을 과장에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청장에게 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
  청장의 결심이 있지 않으면 과장이 처리하기는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112개로 되어 있지만 장르별로 유사하고 천편일률적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실상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정보화 사회인데 우리 생활속의 많은 문화적 요소뿐만 아니라 정보적인 요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한 것도 대학과 연계해서 주민들한테 강의를 한다면 유용한 강의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이 휴대폰을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지만 이 휴대폰의 장점만 알지 폐해는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쓰면 전자파의 방법을 근원적으로 적게 가질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비롯해서 현재 사회저변에 인터넷이 엄청나게 파급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컴퓨터를 상식선 상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가전제품을 절전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비롯해서 사회 저명인사들의 성공담이라든지 또 책이야기라든지 많은 자료의 수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 주민들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학과 연계를 하지 않으면 이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안을 개발하셔서 예산심의 이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내년도 예산심의가 무용지물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이석래위원님
○이석래위원  한다면 확실히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치센터 간판을 바꿔서 다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이석래위원님의 말씀은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한 고차원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여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주민자치센터는 동주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분은 더 질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민자치센터는 민간이 주도해서 민간이 할 수 있는 그 사항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장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자치센터를 관장하다 보니까 그 사항도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 사항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발전방향으로써 고차원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도 동감이 됩니다.
○이석래위원  일본의 경우는 제가 몇 년 전에 두 개의 정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지역의 취미 자생단체를 전부 등록을 시켜요. 그래 가지고 거기 전문가를 자체에서 뽑아내고 그렇지 않으면 유명한 교수들을 선정해서 자문도 받고 자치적으로 하루저녁에 시간대별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례를 봤거든요.
  거기서 또 빈 시간에는 좋은 교수들의 강연도 듣고, 강의도 듣고 그리고 예를 든다면 음악을 감상하면 음악감상을 하는 그런 취미모임을 가져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시간대에 전문가들과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모습,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뭣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건 간에 그런 취미단체를 모아서 주민자치 스스로 운영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네들끼리 전시회도 열어요.
  그 지역에 각급 단체장도 와서 심사도 하고 우리가 여기서 란 전시회 하듯이 그런 모습을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그런 것을 인근 도시와 교류도 하고 하는 활성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래서 조금 전에 이석래위원님의 주민자치 스스로가 운영을 하고 주민자치 스스로가 모든 것을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본래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문화나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마을의 공동 일을 의논하고 자치업무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우리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지만 위원님께서도 각 동장과 협의를 해서 그 프로그램을 자치기능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저도 믿습니다.
  김정락 과장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최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근위원  최재근위원입니다.
  역시 79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네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인원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단계별로 보면 1단계는 기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뒤 페이지에 보면 1단계의 사업기간이 1월7일부터 3월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최재근위원  1월7일부터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2002년1월7일부터 3월30일까지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최재근위원  기본 4단계로 나누어서 집행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최재근위원  그 다음에 공공근로분야는 다른 분야도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최재근위원  공공근로로 다른 부서도 공공근로를 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아닙니다.
  주민자치과에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총괄을 하고 있고 각과에서 실질적인 사업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근위원  총괄만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최재근위원  그러면 2002년도 총예산이 25억7,900만원이네요?
  총 사업비는 303억900만원이 되어 있지만 금년예산에는 25억7,900만원이 되어 있지요?
  이월이 4억6,000만원 이것은 현재 이월이 남은 것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이 사항은 2001년도에 사업하고 남은 돈이 4억6,000만원이 되어 가지고 2002년도에 넘어온 사항입니다.
○최재근위원  그럼 이 금액은 2002년도에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2002년도에는 이미 다 쓴 사항입니다.
○최재근위원  2001년도에 남은 것을 2002년도에 다 쓴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최재근위원  그럼 근로사업을 총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총괄은 어떻게 합니까?
  어느 동에서 어떠 어떠한 인원을 해서 어떻게 총괄을 하고 계시는지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총괄은 공공근로 희망자를 각 동별로 모집을 하면 그 동에 총 집합을 해서 결격자를 추려내고 그러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된 것은 공공근로 희망자 접수가 확정되고 나면 희망별로 전문직종별로 일반 취로하는 것과 전산화하는 것하고 공공서비스업하고 사업분류를 합니다.
  분류해서 신청건별 일반번호를 매겨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리고 사업은 그것을 하기 전에 각 과별로 무슨 공공근로사업을 할 것이다. 사업계획을 전부 받습니다.
  사업을 받아서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예산편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분기별로 공공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재근위원  지금 근로사업 금년도 예산을 다 하셨다고 했죠?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아직 안 하고 지금 4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근위원  그럼 지금현재 3단계는 완료된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완료됐습니다.
○최재근위원  3단계가 완료됐을 때 자치과에서는 타당하다고 인정을 하셨네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렇습니다.
○최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이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택위원  최재근위원님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보충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대상자가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대상자는 우리가 분기별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업자로서 하고 있고 하여튼 실업자입니다.
○이현택위원  연 몇 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연 3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거의 다 할 수 있네요?
  보면 신청한 분이 2967명에서 투입인원이 2,967명 전부 다 했는데 중간에 616명은 중간포기자입니까, 하다가 포기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아니, 그것은 보고할 때 보고서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게 프린트가 미스가 되어 가지고 2,378명으로 해서
○이현택위원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추진현황에 보면 작년도 예산이 3억8,000이 들었는데 인원은 389명이 훈련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취업은 121분이 하셨는데 중도탈락이 68명이나 되는데 이런 것은 훈련 받다가 중도탈락이 된 겁니까, 아니면 취직을 해서 하다가 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훈련을 받다가 중도탈락했습니다.
○이현택위원  주로 어떤 이유로 중도탈락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 중에 취업을 했다든지 가정형편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훈련기한이 3개월 내지 12개월입니다.
  그 사이에 하다 보니까 탈락자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현택위원   다음에 발전소주변지역의 지원사업 추진내역에서 기본지원사업은 감천1동 도로포장 공사 6개 사업에서 공정이 완료된 것으로 아는데 나번에 특별지원사업에 보면 총 예산액이 113억입니다.
  이것을 하나 집행을 안 했는데 집행 안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일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전부 다 안 한 게 아니고 총 내려온 게 113억9,600만원이라는 그런 이야기이지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이현택위원  집행에 보면 구평동에도 그렇습니다.
  부지매입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복지회관이 설 땅 아닙니까?
  예산액에 보면 25억,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 4억5,000밖에 안 써서 4억5,000은 무슨 용도로 집행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것은 땅 매입하는데 썼습니다.
○이현택위원  땅 매입을 하고 아직까지 건물 신축을 안 했기 때문에 남은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렇습니다.
○이현택위원  다음 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렇습니다.
  다음에 예산편성을 다시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현택위원  밑에 감천1동도 마찬가지이고 감천2동도 마찬가지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감천2동 이 사항은 올해 추경 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월해서 사용할 것이고 하나는 지금 12월중에 완공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구평하고 감천1동은 내년에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입니다.
  금방 동료위원께서 한전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감천2동도 지금 하나의 건물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으로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녀봉 산복도로 개설 등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행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무슨?
○변종계위원  지금 113억9,600만원 중에서 감천2동에 하나 집행을 하고 있지요?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맞습니다.
○변종계위원  부암경로당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이 일부 됐습니다마는 지금 옥녀봉 산복도로 개설 등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쯤 되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 사항은 옥녀봉 산복도로 개설은 감정과 설계 용역비도 집행이 다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사항은 12월 달쯤 보상 통보가 나가는 줄 알고 있고 은하유치원 앞에 그 사항은 시설이 결정이 안 돼서 아직까지 공사를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구평동이나 지금 감천1동도 그렇지만 감천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현재 113억 약 114억이 얼추 다 되어갑니다마는 현재 본보에 보면 100억의 돈이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해서 나옵니다마는 결국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집행이 내년도에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는 그렇다면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어떤 결집력을 보여서 바로 감천2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올해는 건물 하나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머뭇거리고만 있으니 저희들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래서 빨리 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보면 사업비가  6,000만원으로 내정이 되어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이래 보면 지금 세 개 동에 2,000만원 씩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도 플러스해서 3개 동이 내년도 언제쯤 추진이 될 사항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 사항은 한전하고 협의해서 돈이 빨리 내려오는 방향으로 해서 늦어도 2/4분기까지는 사업을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한전지원사업 113억9,600만원 중에서도 빨리 집행이 돼서 하루빨리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노력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0페이지 보면 아까 이현택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 시피 고용촉진 훈련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일단 지금 3억8,1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어디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나머지 금액은 반납을 했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면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한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산편성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원이 돼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훈련생을 추천을 하고 그렇습니다.
  돈에 맞게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리고 아까 이현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취업이 너무 저조하다 왜 저조할까요?
취업이 고작 121명 정도 됐는데 취업이 너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보면 1월1일부터 10월31일 중에 본다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중도 탈락이 17명인데 취업이 29명밖에 안 됐어요. 이러면 고용촉진훈련이 너무 지지부진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을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물론 노동부가 주관하는 노동부도 있겠지만 우리가 취업정보센터에서 구직자 등록을 받아서 취업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취업을 왜 안 했느냐, 사유분석은 우리로서도 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니겠느냐, 개인적인 사항도 있을 거고 건강 사유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료자한테는 취업을 권고를 하고 또 훈련기간에서도 취업을 알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변종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작년도에 자격증을 80분이 따셨네요. 그리고 올해는 32분이 취득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용촉진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볼 때 위탁기간이 38군데 있네요. 금년도에 36군데 했고 이래서 훈련 중에 도중 하차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원 관리를 너무나 고용촉진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인원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중도 탈락자가 없게끔 하고 또 역시 수료가 다 된다면 되도록 이분들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훈련을 받았을 것이라고 본다면 취업이 100%는 아니더라도 70%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취업이 다 될 수 있게끔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과장님, 연일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실업대책에 대해서 한번 더 묻고자 하는데 금년도에 국·시비, 구비가 예산안에 29억9,062만5,000원이 지원이 된 게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올해
○이석래위원  2002년도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2002년 금년 예산은 25억7,9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이 25억의 주요 사용처를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주요 사용처는 공공근로 사업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정보화 사업, 공공생산성 사업, 또 공공서비스 사업 이래 가지고 세 가지 종류의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산불감시에 대한 그 사항이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석래위원  산불 감시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것은 남은 것은 없는데 분기 4억 내지 4억5,000 정도 듭니다.
○이석래위원  산불감시는 지역경제과 쪽에서 평소에 지출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산불감시에 실업대책비가 전용이 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공공근로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IMF로 인해서
○이석래위원  가능하면 담당자도 옆에 배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지금 묻고 있는 사항이 공공근로 아닙니까?
○이석래위원  공공근로 사업을 포함해서 대책비로써 지급된 게 과장께서 말씀한 25억의 주요 사용처에 대해서 묻고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주요 사업처는 산불 감시 활동을 하는데 분기별로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4억 내지 4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소요되는 사업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래서 산불 감시가 모든 실업대책으로써 된다고 하지만 실업대책 이전에도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써 매년 11월부터 그 다음 익년 5월까지 감시단을 편성해서 여기에 산불제거용 수목 제거를 포함해서 많은 예산이 매년 정기적으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거든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산이 공공근로 사업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는 산불 감시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석래위원  안 되고 이쪽으로 전용이 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이것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은요. 또 굵직하게 쓰여진 사용처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 다음이 환경정비 관계가 많이 됐습니다.
○이석래위원  환경정비에 합계 얼마나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합계는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와 있는데 단계별로 사용하다 보니까 파악은 되어 있는데 집계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 또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여름 되면 하수구 정비 관계
○이석래위원  이것도 보면 건설과에서 해야 될 일이 이쪽이 인력을 떠맡았군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맞습니다.
○이석래위원  여기에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올해 3단계도 1억원의 예산이 됐습니다.
○이석래위원  1단계, 2단계, 3단계 합해서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아닙니다.
  3단계 사업에 1억이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순수 실업대책으로 얼마나 활용을 했습니까?
  취업관련 홍보, “실업자를 사 가십시오. 우리 구청에 이런 실업자들이 지금 취업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는 요지의 일종의 케이블TV, 그 다음 반상회 회보, 각종 자료를 통해서 시책 홍보를 얼마만큼 하셨는지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 사항은 우리가 취업정보센터에 사업을 하고 있는 실업자의 구직을 받아서 이 사람이 구직이 있으니까 회사에서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하면 말이 이상하지만 이런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구인을 희망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연계를 많이 시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홍보사항으로써는 매월 25일에 나오는 반상회 회보에 구인 업체가 어떤 게 있다하는 것을 반상회 회보에 싣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우리 관내 반상회 회보가 회람되고 있는 즉, 발행되고 있는 부수가 몇 부나 돼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 사항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혹시 취업관련 인력을 공단하고 연계한 실적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취업 실적을......
○이석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청하고 연계한 실적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노동청하고는 네트워크가 공히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가능합니다.
○이석래위원  현재 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되고 있습니다.
  우리 취업정보의 네트워크하고 노동청의 네트워크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열면 우리 것도 나오고 전부 다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습니까?
  노동청의 네트워크에는 구인·구직만 등재되어 있는 것을 봤거든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렇지 않습니다.
○이석래위원  대학교에서 바로 졸업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시 학교 재학 중일 때는 학교 취업 보도과나 보도부하고 연계가 되는데 그 후에는 별도로 다른 구직 센터를 활용을 해야 될 실정이거든요. 현재까지 보면 우리 신평·장림공단하고 협업 업체하고 또 그 다음에 영세 사업체하고 이게 연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업체에서 구인을 필요로 하는데 정보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완전 손 따로 발 따로 놀고 있거든요. 공단 주변의 영세 사업장하고도 연계가 된다면 실제 취업을 못 해서 쉬고 있는  사람들은 무능에 가까운 외에는 취업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업체들이 사실상 케이블TV 방송국의 경우에도 이게 구청하고 노동부하고도 대학하고도 연계가 안 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들어와요. 공단에서, 그러면 그분들의 요구에 맞춰서 방송을 홍보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실업대책에 산불 감시니 환경정비니 하수구 정비에 물론 공공근로에 투입하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돈을 안 쓰고도 쉽게 취업을 시켜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구청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 하고 있더라고, 내년부터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이석래위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실업자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사실상 그렇게 하기는
○이석래위원  찾아서 하라는 게 아니고 데이터베이스만 돼서 서로 정보를 공유만 하면 많은 취업자 서로가 알선하고 연계가 될 수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 사항은 신평·장림공단하고는 지금도 연계를 하고 있어서 취업정보를 주고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런데 공단의 많은 업체에서 구인을 요청해오고 있거든요. 협업단지를 포함해서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우리가 취업정보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은 구인이나 구직의 그 사항을 가지고 온 사람을 연결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적극적으로 그 업체를 방문해서 취업을 부탁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래서 반상회보를 향후 공단의 기업체, 그 다음에 중소 영세사업장에도 반상회보를 구청에서 송달을 한다면 그러한 구인·구직의 차원에서 훨씬 더 가깝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러한 인력 정보를 방송 매체에도 홍보를 해주면 돈 안 들고 홍보를 할 수 있거든요. 많은 시청자들한테 그것 이 전혀 유기적으로 되어 있지 못하다 이거지요.
  인터넷은 인터넷대로 방송은 방송대로 반상회보는 회보대로 또 입으로써 전할 수 있는 것은 구전으로 전해서 적극적으로 취업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는 문을 활짝 열어주자 이거지요.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지금도 신평·장림공단하고도 업무 공조가 돼서 구인이나 구직이나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사무국에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주민자치과운영에관한조례 개정안이 제출된 게 없습니까?
○의사직원 박우수  지금현재는 없고 시일이 12월31일까지
○김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락 주민자치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천수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하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서 충분히 숙지가 됐기 때문에 요점만 정리해서 자료보고를 해주시면 서로 편하겠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11월28일

재무과장 장일용

○위원장 최천수  이어서 재무과장님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장일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천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2년도 저희 재무과 업무를 평가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재무과나 직원들에게 베풀어주신 관심과 유익한 조언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병주 경리담당입니다.
  양동준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서웅기 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보  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재무과소관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해서 원만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할 차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현황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부분별로 나누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에서 9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천수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재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89 나에 무단 점유지 변상금 부과 징수내역 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징수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왜 낮은지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국공유지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영세합니다.
  또 10년, 20년 그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안 내는 분들은 또 형편이 물론 안 돼서 안 내겠습니다마는 당초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사용하는 동안 한 번도 안 낸 분들이 거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분들이 딴 재산이 있으면 또 취업이 되어서 직장이 따로 있으면 압류를 해서 받겠습니다마는 별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도 못 하고 그렇게 해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평균 연간 징수율이 한 55% 이 정도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체납자에 대한 조치가 무방비 상태란 말씀인데  20년 간을 한 번도 변상금을 안 내셨다는 것은, 지금 안 내고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지금까지 전국 재산조회라든지 그 다음에 가족 중에 또 취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사용자가 취업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할 거를 할만치, 또 은행에 금융재산이라든지 조치할 사람은 다 했습니다.
  전혀 지금 말씀드린 20년 한 번도 안 내고 이런 분들은 옛날 같으면 생활보호대상자, 지금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그분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희곤위원  아니,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 말씀이죠.
○재무과장 장일용  대부분 자기 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집도 완전 100% 국유지나 공유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묻혀서 접해있는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김희곤위원  어쨌든 말이죠. 이 부분은 어차피 부과가 됐으면 최대한 징수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곁들여서 지난 번 우리 의회에서 거론됐던, 하단 SK뷰 변상금 부과는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변상금 부과는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계약할 당시 그 날짜로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계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구두로 약속되기로는 이번 주 월요일날 본인들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의회 의결을 받은 지는 시간이 좀 됩니다마는 우리 또 감정을 해야되고 감정이 전에 제가 보고드릴 때는 7억5,000쯤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가격이 높아서 9억7,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감정한다고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감정가격을 최종 지난 주에 받아서 금주 초에 월요일날 통지를 했는데 그쪽에서 얘기가 이번 주 금요일날 변상금도 납부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하겠다고 그렇게 일단 구두로는 통보가 왔습니다.
  자기들도 돈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택위원  93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는 지체금 부과징수 내역이 34건에 12개 업체에서 1,900만원을 했는데 2002년도에는 보면 27건에 12개 업체입니다.
  12개 업체에서 5,000만원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현재 부과 징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부과하고 징수까지 다 된 겁니다.
○이현택위원  징수가 다 됐습니까?  
  금액이 완료된 겁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참고로 지체금은 공사비가 나갈 적에 떼고 줍니다.
  그래서 다 집행된 겁니다.
○이현택위원  집행된 겁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징수된 겁니다.
○이현택위원  지금 재무과에서 기탁된 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있죠, 그죠?
○재무과장 장일용  예, 각종 보관금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그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많죠?
○재무과장 장일용  많습니다.
  전부 은행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많다고 하지 말고, 몇 건에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건수하고
○재무과장 장일용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 예를 들자면 우리 장림동에 두산건설에서 한 건수가 있죠?
  기탁된 금액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장일용  두산건설요?
○이현택위원  예.
○재무과장 장일용  어떤 공사를 하는 업체입니까?
○이현택위원  내나 두산건설요.
○재무과장 장일용  지금 현재 구청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는 아닌 것 같은데
○이현택위원  예.
○재무과장 장일용  단순히 장림에 소재한 건설업체입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관금하고요.
○이현택위원  하여튼 자료를 가져오면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변종계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장일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급공사 입찰 내역에서 잠깐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싶습니다.
  입찰을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 누가 주관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지난 6월5일전까지는 우리 계장하고 담당직원이 직접 했는데 6월5일 이후에는 업무보고에 나와 있다시피 전자입찰을 합니다.
  전자입찰은 전자 컴퓨터에 입력만 시켜 놓으면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전부 조달청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자로써 하기 때문에 직접 집행이고 그거는 사실은 직접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만 갖고 개찰일날 컴퓨터 확인만 하면 되니까, 현재 이런 실정입니다.
○변종계위원  신문보도에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이것은 언제 입찰이, 공개입찰 특혜의혹 이렇게 해서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그게 금년 2월 달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알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래서 보면 다대포 해수욕장 주변 철조망 철거공사 입찰 기준에 의해서 공사 정확하게 가격을 보니까 2억3,925만원에 낙찰률이 86.745% 곱한 2억753만7,412원이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당시 국가가 당사자로 계약을 할 때에는 입찰에 응했을 때는 기준이 가장 근접한 액수를 적어낸 업체에게 낙찰토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구청은 기존금액에 가장 근접한 금액이 2억7,065만6,000원을 낸 W 업체에 대신 낙찰을 주셨다 말이죠.
  낙찰을 1위를 발표해서 줬어요.
○재무과장 장일용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공사는 86.745 이 요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87.745 요율을 적용해서 처음에 요율 적용을 잘못했습니다.
  그 공사는 우리가 보통에 공사는 87.746를 합니다.
  대부분 입찰 10건을 보면 9건은 87.745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금액이 많은 공사건은 86.745 요율이 좀 밑으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 다대포 철조망 철거공사는 86.745 요율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집행하는 직원이 일시 그 자리에서 입찰을 할 때는 개찰하는 직원이 둘 이상 있고 그 다음에 업체에서도 적어도 네 명 이상 와 있습니다.
  여럿이 같이 앉아서 하는 것인데 일순간에 적용하는 요율을 86.745로 해야 되는데 87.745로 해서 그 현장에서 정정을 한 내용입니다.
  정정했지만 처음에 걸린 사람은 안타깝고 걸렸다가 떨어졌다고 하니 안타까운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설사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잘못하고 시일이 하루 이틀 지나도 밝혀져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입찰건이 많이 밀리고 이렇다 보니까 착오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변종계위원  이때는 전자입찰이 안 됐었죠?
○재무과장 장일용  예, 안 됐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거든요.
  을숙도 도로변에 가로꽃길 조성공사 기준을 2억7,289만9,970원을 입찰하면서 기준 금액을 300만원 올려 낙찰대상을 2위업체를 1위로 발표했다 말이죠. 이래 가지고 항의를 빚고 정정소동이 또 빚어졌다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무과장 장일용  비슷한 착오였는데 기준금액을 낙찰자가 입찰금액 써낸 것을 보고 착오된 것이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7자를 5자로 일시 잘못 봐서 발표하니까 내가 적어낸 것이 그 숫자가 아닌데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서 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엉터리이다 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변종계위원  사람들이 하다 보면 착오가 있겠습니다마는 바로 두 건이나 큰 물건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실수해도 넘 크게 실수한 것이 아닌가
○재무과장 장일용  일주일 상관에 두 번 발생해서 신문에까지 두들겨 맞고
○변종계위원  정확도는 전자입찰이 정확도가 있겠죠?
○재무과장 장일용  그 당시도 전자입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못하고 그 뒤에 6월5일부터인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후에는 이런 문제는 발생한 일은 없습니다.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차후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최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근위원  최재근위원입니다.
  89페이지 역시 공유재산 잡종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물론, 사하구에 잡종지가 많겠지만 저 지역에 잡종지가 있는 것을 몇 개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장림동 727번지 지금현재 동사 앞 일대입니다.
  어촌계 부근에 죽 가면서 잡종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대장을 다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담당계장이 그 지역을 알고 있네요.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재근위원  지금현재 어촌계 사무실 앞이지요?
○재산관리담당 양동준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림 현지 동사 앞에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아니고 그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하천도 있고 구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천과 구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부과하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모르겠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데는 현재 일부 밭을 경작하고 있고 집이 되어 있습니다.
  점유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재근위원  혹시 그 주변에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국유지가 있다면 부과를 한다고 하는데 부과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평수에 따라 부과를 하겠지만.
○재무과장 장일용  점유면적에 따라서 다르지요.
○최재근위원  그 부분에 부과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양동준  예, 있습니다.
○최재근위원  그 부분 부과하는 번지가 몇 번지가 됩니까?
○재산관리담당 양동준  정확한 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재근위원  그리고 강성냉동에서 장림초등학교로 연결되는 도로가 끊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림에 김동근 외 뭡니까, 조립식 집을 지었죠?
  모르겠습니까?
  이쪽으로 그 건너편에 새로 나다가 그만 둔 데 제가 정확한 것은 동사 앞이고 동사 건너편에 도로를 내다가 중단된 지점이 있는데 죽 가면 양쪽에 도로를 내고 국유지 자투리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재무과장 장일용  그쪽에 일부 있습니다.
○최재근위원  거기도 양쪽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예, 점유되어 있는데는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 중에 참고사항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국・공유지가 구분에 가서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행정재산은 우리 구청 청사 토지, 건물, 구 동사, 도로, 하천, 구거 이렇게 해서 행정목적이 정해져서 관리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행정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런 행정재산은 전부 해당 관리자가 따로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총괄만 하고 예를 들어서 구거·하천은 도시개발과, 도로는 건설과, 그 다음에 구나 동사는 총무과, 또 문화회관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 각종 복지회관은 사회복지과 이렇게 해서 그 행정목적에 해당이 되는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는 중에 조금 착오가 일어나는 것이 도로와 하천하고 또 잡종재산, 용도폐지된 것과 엉켜있는 데는 건설과도 해당이 되고 도시개발과, 재무과도 해당이 되고 이런 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재근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만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것은 제외하고 재무과에서 부과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주위 재무과에서  그것을 개인 앞으로 불하해줄 의향은 없는지요?
○재무과장 장일용  불하는 기준이 행정목적에 필요 없으면 전부 불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을 정확히 번지 번지는 몰라도 대충 문의도 오고 말썽이 많은 지역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고 주변 인접해 있는 주민들끼리 서로 다른 뜻이 말썽이 없는 것은 평당 점유되어 있는 대로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필요 없는 것은 주거지 내니까, 주택지 내니까 파는 것이 원칙입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웃간에 이견만 없고 말썽만 없으면 파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재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일용 과장님.  조금 전에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이 재무과 소관인데 보존재산 중에서 다대성지로써 했던 사적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재무과장 장일용  예.
○이석래위원  몰운대에 하나 옮기고
○재무과장 장일용  몰운대도 있고 윤공단도 있고 윤공단 건너편에 일부 주택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하고 도로에 포함되어 있고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래서 사적지로써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최근에 매각운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사적지에는 다대성지라고 하는 팻말도 없어요. 방치되어 있는데 물론, 그것은 소관부서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적지가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불하가 되어버린다면 영원히 지정이나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없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사적지에 대한 불하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집행기관의 과장으로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재무과장 장일용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몰운대라든지 윤공단이라든지 정해져 있는 것은 육안으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데는 손을 대지 못하는데 그렇지 않고 사적지라는 것은 다대에는 윤공단 건너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거의 한 자리로 정해져 있지 않고 길쭉하게 일부 중간에 도로가 나는 바람에 끊어졌다가 사적지로 되어 있는 땅이 일부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도 윤공단 맞은 편 열 평 정도 이것을 개인이 매수를 하려고 오래전부터 요청을 하고 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사적지에 대해서 그 동안 매각한 것을 보니까 87년도인가 83년도에 한 번 있었는데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법이라든지 그 예를 찾고 또 상급 부서에 문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매각도 매각 가능하다, 안 된다,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공부를 더 해서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되면 별도로 그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예로써 우리 구와는 관할이 다릅니다마는 서대신동 예전 전차 종점 아시죠?
○재무과장 장일용  예.
○이석래위원  이 전차 종점에는 현재도 기념비가 거리에 서있습니다.
  이 기념비를 지나치다 보면 우리가 후세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상당한 기쁨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예전에 전차 종점이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다대의 요지는 사실 윤공단하고 그 옆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자취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리에 사실상 성이 없어도 팻말이나 기념비가 서있어야만 후세에 교훈적으로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팔아도 얼마 되지도 않을 그러한 재무부 소관의 사적지를, 이런 것은 금전에 앞서서 후세 자손대대로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견해인데 그래서 이 건을 물어본 겁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한 3년을 이 부서 담당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과정에 있는데 신중히 처리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되면 아직 결론 못 내렸습니다마는 결론 나오면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93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99페이지 하자보수내역에 느티나무 고사 2본, 무궁화 고사 20본 되어 있는데 나무나 꽃을 보면 하자보수 기간은 어느 정도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각종 공사별로 하자기간이 틀립니다.
  1년도 있고 3년도 있고 5년도 있고 건축물은 10년 넘습니다.
  그런데 조경공사 이것은 2년입니다.
○김희곤위원  물론 구청에서 또는 관계자들이 충분히 보수내역을 확인하시겠지만 가령 여기서 기술한 대로 느티나무 같은데는 크기와 모양새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고 생각을 가지거든요.
○재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내용을 간단히 몇 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 심을 적에 구입해서 당초 공사를 할 때 어느 정도 크기가 되어 있고 내역이 다 나와있습니다.
  크기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김희곤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저희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물론, 공개경쟁입찰을 전자식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공개입찰과 수의계약은 금액을 두고 구분을 시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설계금액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것도 입찰도 되긴 됩니다.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무조건 입찰로 봐야 됩니다.
○김희곤위원  자료에 의하면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이 수의계약을 많이 했는데요?
○재무과장 장일용  3,000만원 이상 되는 것 중에 정확히 따지면 부가세가 10% 붙습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3,300만원까지는, 그 다음에 특별히 수의계약할 사유가 있는 금액은 어떤 3,000만원이 넘더라도 그 조건이 맞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김희곤위원  104페이지 9번에 보면 2억9,700만원짜리도 수의계약이 되어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이것도 수의계약 관계 법령조항에 적합한 것인데 이 건은 수의계약은 엄격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3,000만원 이하가 아니고는 전부 법에 합당하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건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4호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을숙도문화회관이 이미 계약이 되어 있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중에 조금 더 보완을 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내용은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현재는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김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의 추진현황에 보면 한 업체가 동일 업체가 2001, 2002년도에 세 개 내지 네 개의 관급공사를 수주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뭔가 어떤 특혜를 준 게 아니냐 의구심도 사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내용을 서면 제시를 두 개 업체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예, 해드리겠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4번에 대흥기업사 그리고 8번에 성진건설공사 이 두 개 업체에서 2001, 2002년도에 구청 공사를 한 내역에 대해서 계약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두 개 업체가 공사를 여러 개를 수주를 받았어요.
  그거 다 받은 내용에 대해서 계약내용을
○재무과장 장일용  알겠습니다.
○김희곤위원  제시해 주시고, 덧붙여서 아까 질문에서 빠뜨렸습니다마는 하자보수 시 도로개설공사는 보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도로공사도 2년입니다.
○김희곤위원  127페이지 열어 봐주십시오. 이 질문으로써 제가 마치겠습니다.
  통신전산장비 처분내역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산장비 같은 경우에 구청에서는 아마 용도 폐기된 것이 대부분 매각함으로써 처리가 됐는데 그보다 그럼 연도가 훨씬 빠른 동사무소에서 전산장비를 처분할 때는 그냥 폐기시키고 말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매각 대금이 얼마가 되는지 제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으면 적은 대로 이것을 그냥 편안하게 폐기시킬 게 아니고 적법하게 폐기시키겠지요.
  그렇지만 아무리 적더라도 충분히 재활용 측면에서라도 매각 쪽으로 많이 유도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희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해주십시오.
  1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석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금년 2002년하고요. 전년도 2001년도에 관내 쌈지공원 녹화사업을 많이 했었지요?
○재무과장 장일용  일부 있었습니다.
○이석래위원  몇 건이나 돼요?
○재무과장 장일용  전부 다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쌈지공원은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작년에 세 건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자료를 찾아 봐야 되겠는데요.
○이석래위원  그 리스트하고 사업비 그 다음에 거기에 식재된 수종이나 화목류를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재무과장 장일용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강변대로에 지금 중간 보차도 중앙선 분리대 녹지대 있지요. 거기에 초화류 갱신공사는 어떻게 됐는가요?
○재무과장 장일용  완료했습니다.
○이석래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도 아울러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6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재무 소관 마지막 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19페이지 잠깐 봅시다.
  40번을 보면 부산80가4047 96년도 3월4일날 취득을 하셔서 이게 킬로 수가 얼마 안 되고 결국은 매각됐다 말이지요.
○재무과장 장일용  몇 번요?
○변종계위원  119페이지 40번 맨위에 이게 어떻게 해서 매각이 됐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용도폐기된 그런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이 안 되는 차량이지요.    사용연한이 다 된 게 아니고 그 차량은 당초 청소 차량으로 구입을 했는데 청소하는데 필요없는 차량이 됐습니다.
  용도가 달라진 거지요. 그 용도에 사용이 안 되는 차량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압롤을 감아 올리는 그게 필요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도가 폐기된 그런 내용입니다.
○변종계위원  다른 것은 주행거리하고 나와 있는데 매각이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보관을 하고 있다가 매각한 게 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하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장일용  아까 말씀하신 거 대충 우선 자료 나온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 보관금,  보증금 갖고 있는 것은 계약보증금, 식수보증금, 공사이행보증금, 하자보증금 이래해서 4종에 21건을 갖고 있는데 그 금액은 현재 잔고가 5,778만7,590원입니다.
  그리고 두산건설에서 우리한테 지금 재무과에 보관하고 있는 보관금은 없는데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건물을 지을 적에 감리비라든지 이것을 예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허가민원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한다든지 이랬을 때 굴착복구비 이것도 미리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회사에서 할 적에 이것은 건설과에서 보관하고 그래서 제가 두산건설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두산건설에서 5, 6년 전에 장림천 준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8억인지 그 정도 금액을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위원 허명도위원께서 그런 것을 언급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장림유수지 정비할 때
○이현택위원  그 이설작업할 때
○재무과장 장일용  그런 것 같으면 제 짐작에는 재무과에서는 보관하지 않고 그 사업을 추진한 도시개발과에서 장림유수지 정비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있지요. 매각이 가능한 토지 건수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490건인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재무과장 장일용  500건쯤 됩니다.
○이현택위원  지금현재 매각할 신청자가 몇 건 들어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1년에 보통 30에서 50건 그래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연이 신청하는 분이,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매각신청을 해서 불가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서봉리사이클링 그런 회사에서 우리 구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유지라든지 시유지에 대해서 직접 관리는 안 합니다마는 그 토지에 대해서는 200㎡, 그러니까 약 67평 정도 이하 되는 것만 우리 구에서 직접 매각하고 그것도 시유지라든지 국유지 전부 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구유지는 우리가 사고 팔고는 우리 구에서 결정합니다마는 시유지, 국유지는 단 한 평이라도 승인 받아야 됩니다.
  승인되는 토지에 대해서 매각 안 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 합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계약을 한 부서로서 제가 서면자료를 받고자 합니다.
  감천1·2동이지요. 천마산 산복도로 개설공사 계약 부분하고 준공일이 언제인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알겠습니다.
  서류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전체에 대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첫 페이지부터 자료 끝까지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일용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천수  반갑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께 하나 전달 말씀 올리겠습니다.
  회의자료로써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숙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약해서 자료는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관계 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허위증언을 한 자에게는 형사고발됨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11월28일
세무과장 구용대
○위원장 최천수  다음은 질의와 답변할 차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업무현황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세무과장님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설명을 듣겠습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세무과장 구용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최천수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세정업무에 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종태 세무관리담당입니다.
  다음 김욱경 시세담당입니다.
  다음 김이식 구세담당입니다.
  다음 장수호 징수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강인수 징수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2002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사하여성회 의정참여단 이화수 회장님과 회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셨습니다.
  뜻깊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할 차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현황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부분별로 나누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에서 13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희위원  조정희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여기에 보면 체납정리 결손처분 해서 조치결과를 보면 부동산 압류건도 있고 자동차도 압류건이 있고 다 있는데 행정규제 강화에 직장인 공무원 급여압류 7명 이렇게 되어서 징수 4명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압류를 하는 것은 좋은데 꼭 필요, 직장인 4명이 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건 어떤 점에서 그렇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세무과장 구용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직장인 4명이 200만원, 1인당 50만원 정도 금액이 나오는데 직장인들이 어떤 직장인은 예를 들어서 종합토지세, 재산세를 몇 년까지 안 내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아주 상습적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징수하는 법적 근거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월급을 압류를 해서 매월 급여액의 1/2 정도 충당을 받아서 그렇게 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납세의식을 고취를 시키고 세금을 안 내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경우에 따라서 소수인원에 따라서 압류를 해왔습니다.
○조정희위원  제 질문을 조금 하겠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재산이 없는 겁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재산이 있습니다.
○조정희위원  재산이 있는데 안 내서 봉급을 압류를 한다, 그럼 그것을 한꺼번에 미뤘다가 재산에 대해서 압류하면 직장인들은 50만원 정도 하면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대부분 아파트가 있는데 그 부분도 압류를 해 놓습니다.
  재산압류를 해가지고는 환가가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체납자가 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찾아낼 수 있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조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직장인 같으면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몇 페이지까지 합니까?
○위원장 최천수  37페이지까지 합니다.
○김희곤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돼서......
○위원장 최천수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38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열어주시고, 업무현황보고서 21페이지를 같이 열어주시죠.
  21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니까 9월30일 현재 체납액이 시세, 구세 합쳐서 195억이죠?
○세무과장 구용대  229억
○김희곤위원  아니, 2002년 이월액은 229억이고 9월30일 현재 195억이다 이 말 아닙니까?
  195억300만원 맞죠?
○세무과장 구용대  195억 맞습니다.
○김희곤위원  그 중에 구세현황은 감사자료 138페이지 잘 나와 있습니다.
  시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몇 가지 세목만 중요한 거, 뭐가 이만큼 많이 체납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시세는 주로 취·등록세, 등록세부분이 체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주민세, 제일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주민세, 취·등록세, 자동차세 그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어쨌든 구세, 시세 합쳐서 200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다 말이죠?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좀 많은 실정입니다.
○김희곤위원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다시 138페이지로 돌아가서 우리 구세지만 구세 체납액 징수목표액이 5억밖에 안 돼요.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래서 5,000만원을 더 했다고 초과 목표달성 110% 이렇게 해놨습니다.
  좀 부끄러운 것 아닌가!
  뭐냐 하면 징수 목표액을 많이 받아들이겠다고 많이 잡고,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세무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41페이지 세목별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결손처분 내역서 분배한 별지에 의하면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이 처리된 것은 물론, 적법하게 처리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것은 그 중에 86년 같은 경우에는 과세연도가 2000년도입니다.
  아직 만 1년 몇 개월 지났겠죠.
  2000년도 언제 과세했는지 모르지만 한 6월쯤 과세했다고 쳐서 2001, 2002년 한 2년 가까이 됐다고 봅니다.
  2년만에 현재 무재산이라고 해서 결손처분해 버리면 만약에 이것을 악용하겠다고 생각하면 소위, 재산을 충분히 다른 데로 빼돌리고 결손처분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이 부분은 무재산으로 결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연 2회, 2년 정도 계속 조회를 해서 무재산으로 나오면 일단 결손을 합니다.
  무재산의 경우에는 결손했다고 그것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재산조회를 한 번 이상 하면 언제든지 재산이 나오면 이것은 다시 부활을 시킵니다.
  부활시켜서 고지서 보내서 세금을 징수를 하면서 그때도 안 내면 새로 발생된 그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계속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곤위원  물론, 1년에 한 번쯤은 전산이나 기타 장비를 이용해서 재산유무를 판단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결손처분된 세액과 그 다음에 지금 미징수인 상태의 관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차이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2000년도에 과세한 것이라면 굳이 작년까지는 가산세까지 넣어서 납부독려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래서 너무 빠른 것 아니냐, 과세를 가산세까지 해서 과세독려를, 그러니까 납부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과 여기처럼 결손처분을 해버린 때의 사항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제에 이 부분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히, 무슨 사업소세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든 명의만 틀려버리면 자기에게 과세 의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세금관리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대처해 주시고
○세무과장 구용대  이 부분은 앞으로도 특별관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곤위원  다음 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현황 해서 첨부서 내용을 보니까 연간 총 부과건수 대비 0.1% 정도가 과·오납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적정한 뜻으로 표기를 하신 것 같은데 밑에는 건수가 상당히 줄었어요.
  바람직한 사항이라 느껴집니다.
  하지만 만약에 과세자가 고지서를 받았을 때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게 잘못 부과됐는지도 모르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아무튼 0.1%라도 어떠한 사유로써 꼭 나와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0.1%에 연연하지 마시고 전혀 우리가 신뢰받는 세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1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번에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현황에 대해서 물론 우리 사하구에도 건수가 2,170건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2억3,800이라는 것은 당연히 장애3급이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제 부산일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무과장 구용대  예, 봤습니다.
○이현택위원  가짜 장애인 차량이 된서리를 맞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장애인도 아니면서 자동차세를 감면을 받아오던 양심불량 장애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어 세금을 냈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적발금액이 상당합니다.
  4억이 넘는데 우리 사하구에도 혹시 적발 조치한 일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밑에 65대 2,100만원 추징했고 이것이 저희들은 사실상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발급을 받아서 등록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장애인 차량을 사서 운영을 하다가 저희 과에서는 감면을 받고 그것을 1년 내에 이전을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전을 하면 저희 과에서는 그게 추징대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희 과에서는 지난 9월달에 전 대상자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수시로 일제점검을 해서 차량등록 원부를 가지고 저희들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가짜 장애인 차량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와 같이, 우리가 의심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 협조요청해서 확인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씩 특별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씩 정도 합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징수담당 여기 계시죠?
○세무과장 구용대  예.
○변종계위원  잠깐 묻겠습니다.
  제가 저희 동에서 통장 직무대행을 아직 하고 있습니다.
  감천2동입니다마는 지난 종토세에 대해서 상당히 문의가 많이 와요.
  그런데 종토세 감액이 낮은 것은 얼마 선에서 안 나온다고 했죠?
○구세담당 김이식  구세담당 김이식입니다.
  면세점 종토세 2,000원 이하는 소액 부징수로 되어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렇습니다만 지난 번에도 물었습니다.
  그런데 고지서 발급이 안 된 데가 많은데 한 번 전화 받은 적이 있으시죠?
○구세담당 김이식  정기분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면 고지서 관계로 전화는 제법 오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저도 전화를 제법 받았습니다마는 세무과 징수계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전화번호까지 전해 주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옵니다.
  현재는 체납되었다고 고지서가 발급되었다 말입니다.
  이럴 때는 구청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그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고지서 송부 고지를 통장을 통해  서 그렇게 저희들이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통장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통장님들께서 교부를 하다가 교부가 됐다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교부수수료가 통장한테 한 건당 190원의 수수료를 주고 합니다.
  그래서 통장님들께서 교부를 하다가 교부가 안 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결국에 다음 독촉 고지서는 우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나가면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느냐 저희 과에서는 당초 고지서 그것을 안 받고 독촉장이 나갔을 때 사실상 안 받았으면 가산금 그것은 면제 해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세무과장 구용대  부분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고 하니까 지금 체납됐다고 할 때는 금방 과장님께서 심사하실 때 통장님들이 고지서를 발급 받아서 그 집에 배달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통장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것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 고지서 발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세무과에 징수연합을 할 모양이었는데 그것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딱 어제 부로 체납통지서가 왔나 봐요.
  그래서 마침 세무과 문제를 다룬다는 말씀을 겸해서 드립니다마는 감천2동에 여러 건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 세 건이 나한테 왔는데 한 건은 특히 반장하는 사람이 저한테 얘기가 왔습니다. 반장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가산금액을 붙이지 말고 이런 것은 종합토지세를 그대로 원금액만 받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사실상 그런 말이 나왔을 때는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산금을 빼고 본 세만 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특히 감천2동의 경우에는 많은 인구가 좁은 데서 살다 보니까 못 찾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숫자 자체가 아주 희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산금을 빼고 납부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최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근위원  최재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1페이지에 재산 결손처분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재산 결손처분이 114건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 처분을 하려면 처분 연도가 얼마나 가야 처분이 됩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처분방법은 시효완성이라는 것은 시효소멸이 법에 5년간입니다.
  5년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기 때문에 결손이 됩니다.
  5년간 경우에는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5년이 넘어도 계속 연장이 되고 무재산으로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5년 되면 시효완성이 되고 아까 말씀대로 무재산의 경우에 무재산도 2개년도 정도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계속 무재산 나올 때 일단 결손을 해주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행방불명 이것도 경찰서나 이런데 계속 조회를 해서 그거하면 결손을 해 주고 그렇게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최재근위원  5년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세금이 계속 미납이 됐을 때 한 번씩 조사를 안 합니까?
  가서 재산이 어찌됐다 하는 것을
○세무과장 구용대  합니다.
○최재근위원  하면 세금이  5년 됐으니까 소멸한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최재근위원  5년이 안 된 것 같으면 그대로 뒀을 건데 그러면 여기 보면 기업체도 있고 그 다음에 재산이라 하면 무슨 재산을 가지고 소멸했는가 잘 모르겠는데 기업체 같으면 자기 기업이 없고 자기 공장이 아니고 임대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임대를 했으면 임대된 전세 계약에도 없다 이 말입니까?
  소멸할 때까지
○세무과장 구용대  예, 그 기업체 자체가 기업체는 대부분 부도 나버려서 완전히 업체가 소멸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재근위원  그런 기업체입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최재근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경동특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자기 건물이 아니고 임대로 있을 때 우리가 세금을 못 받았을 때 임대료를 가등기를 하든지 가처분을 하든지 이런 방법이 안 있습니까?
  건물 주인한테 이런 방법도 검토를 해봤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그 부분에 이때까지는 임대료 압류가 규정이 없어서 못해 나왔는데 금년 몇 개월 전부터 임대료도 압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국세청 이런 데에 조회를 해서 근거가 있으면 압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임대료도 압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재근위원  그 이전에는 법이 없어서 못 했다 이 말씀이네요?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최재근위원  지금부터는 법이 적용이 되니까 지금부터는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행방불명 이분들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관할 경찰서에 계속 협조를 부탁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번 이상하고 있습니다.
○최재근위원  이분이 어느 위치에 있다면 재산을 추적해서 계속 추적해나갈 계획입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다시 환원시켜서 징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최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구용대 세무과장님 욕봅니다.
  이석래위원입니다.
  지금 100만원 이상 체납현황을 잘 보았습니다.
  재산이 나름대로 재무구조가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에 명예롭게도 이름이 많이 얹어있어요. 한 사람이 네 건, 세 건, 두 건 이렇게 얹어져 있는데 여기에 전문가가 아닌 저도 이 사람들을 보면 재산이 현재 아파트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한데 어째서 종토세를 체납하게끔 두고 과장께서 편안하게 계신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시효소멸이 종전부터 5년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어쩌면 면죄부를 받는데 엄청 유리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당해 과 직원들에게 예쁘게만 보이면 어물쩡 넘어가는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짐작이 되는데 지금 보면 95년도 건만 해도 당시 네 건이 있고 금액을 계산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96년도 일곱 건하고
○세무과장 구용대  시효소멸 기간
○이석래위원  기간으로 기준하면 벌써 지났지요. 97년도는 벌써 지나가고 있거든요. 97년도만 해도 32건에 금액으로는 8,564만4,000원이에요. 그러면 97, 96, 95하면 벌써 이게 1억원이 후딱 넘었거든요. 편안히 잠이 오십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이 부분은 여기 체납 600만원 이상 나왔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어떤 사업상 문제가 있는지 잘 안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이 회사나 개인적인 재산이 많이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고 대부분이 출국금지라든지 신용불량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여기에 대한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특단의 조치에 다 말려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것이 특단의 조치가 아니지요. 특단의 조치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하면 외국에 안 나가면 돼요.
○세무과장 구용대  신용불량등록하면
○이석래위원  신용불량등록 해놓으면 자기 차나 자제 분 이름으로써 하면 돼요.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처가 쪽으로 해도 되고 시가 쪽으로 해도 되고 손주 쪽으로 해도 되고 얼마든지 되거든요.
  그래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만 했다고 해서 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출국금지 조치를 시켰다 해서 끝나면 될 사항이 아니고 바로 적법 절차에 의해서 압류조치로 들어가고 공매로 들어가야 돼요.
○세무과장 구용대  압류는 전부 다 되어 있어요.
○이석래위원  되어 있지요. 공매로 들어가야 돼요. 공매로 들어가면 아마 여기에 손 들 사람이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과장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실랍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그것은 우리도 공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금년도 몇 건 했어요?
  32건했다고 했지요. 그러면 97년도는 안 한 이유는 뭐고 96년도 더 안 한 이유는 뭐고 95년도는 왜 못했어요?
○세무과장 구용대  그런데 이 부분은 공매를 전부다 하면 좋은데 거기에 배당순서가 있고 실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익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어떤 한 재산에 이것은 압류는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기업체는 또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먼저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금년도 근저당되어 있고 그 재산에 세금을 부과를 하면 공매를 하면 우리는 맨날 2순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옛날 경우에는 은행이 우선 채권자가 되면 가지고 가고 우리는 가지고 올 것이 없는데도 우리가 공매를 할 경우에 실익이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실익이 없지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제안하는 게 아니고 실익이 있는 종토세나 재산세나 많이 있는데 꼭 왜 은행을 들먹거려요.
○세무과장 구용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매가 법으로 불가능하게 된 재산이 1억 재산에 500만원 미만 체납이 되면 공매를 할 수 없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나온 업체는 전부 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석래위원  전년도는 몇 건이나 공매절차를 밟았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그 숫자를 별도로 서류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저는 구용대 과장이 자리하고 계실 때는 이것만은 잘 처리해서, 제가 존경하는 분 중의 한 분인데 잘 하시리라 생각되는데 기대에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내년도 특단의 조치를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내년도에는 계획을 저희들이 물론 법 규정에 있는데 따라서 해야 되는데 결국은 계속 신용불량등록, 또 특히 출입국 금지 요청 이게 제일 그거합니다.
  여기에서 더하면 저희들도 여기 있는 것은 대부분 아주 상습적인 체납자들인데 작년에 검찰청에서도 우리 지방세가 이런 체납자 조사하기 위해서 조세처분법에 의해서 고발을 해달라고 검사가 각구의 과장을 모아서 회의도 하고 의논을 해봤습니다.
  참, 여의치 않았습니다.
  고발 건도 저희들이 검찰에 제출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검찰에서도 아직까지 이것을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조세 체납자에 대해서 그 어떤 법령에 새로 같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모든 방법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세권도 만약에 어디 자기 명의도 아니지만 전세권도 있으면 그것까지도 압류를 하고 매출 채권도 카드 가맹점에 거기에 가입한 사람을 카드 회사에서 가맹점에 준 돈을 그것을 압류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법을 개발하고 있는데 철저히 계속 관리를 해서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지금 탈세를 한다든지 또 부드럽게 절세를 한다든지 하는 분들은 구청에서 공공기관에서 갖고 있는 아이디어 보다 더욱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세금을 탈세 또는 절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년 전에 출국금지를 포함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실지 여기 보면 92년도도 있고 93년도도 있고 94년도도 있습니다마는 500만원 이상의 체납 재산 현황이 아직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의 경우는 벌써 10년이 지났거든요. 아까 한도 금액 이하는 공매가 안 된다고 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분명 초과됐거든요. 또 무재산에 대한 가족이나 일가에 대한 추징 근거는 지금현재 세법상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무과장 구용대  부부라도 터치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체납됐는데 내 부인한테 재산이 있어도 그것을 대체 압류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것을 사업 기준해서 그 이후에 탈세 목적으로 빼돌린 경우도 관여를 못 합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못합니다.
  전혀 그런 것이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석래위원  검찰에는 법으로써 분명 기소가 되는데 왜 행정적으로 안 되느냐 이겁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그 부분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석래위원  검찰에 고발하면 되잖아요.
○세무과장 구용대  조세처벌범으로 본인에 대해서 고발하는데 그런 방법도 사실상 저희들은 이 명단 전부 다 검찰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에서 이것을 조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작년에 다 넘겨줬거든요.
○이석래위원  그래서 검찰 그네들도 철밥통이기 때문에 바쁠 게 없어요. 여기서 채근해서 독촉을 하면 가까워질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부산시 전체다 검찰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하나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체납자 일소해야 만이 될 사항이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일소가 안 된다면 세금 꼬박꼬박 내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결론이 나거든요. 나 같은 경우도 사실 억울해요. 여기 기준하면 농땡이를 치면 득을 볼 수 있는데 하는 그러한 심리도 만연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부탁합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예.
○위원장 최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42페이지 간단한 부분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나항에 보면 2002년도 지방세 과·오납 현황 있지요. 이중납부라는 건수 51건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중납부가 된 것은 어디서 착오가 발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착오입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이중납부는 지금 체계가 예를 들어서 지난 10월 말에 낸 종토세의 경우에 10월 말까지 얼마인데 내시오 하고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그 고지서 안에 10월 말이 넘으면 납기 내가 넘으면 5% 가산금이 붙어서 얼마입니다 그렇게 돼서 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독촉 부분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 고지서를 가지고 부인이 전 고지서를 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정기분 납기가 지나고 나서 10일, 15일 되면 독촉 고지서를 보냅니다.
  원 고지서에 납기 후에 고지서에 11월 말까지 내시오 하고 고지서가 나갔는데 일단 그것을 가지고 그냥 놔두면 낼 사람은 그 고지서를 가지고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일단 그것은 모른다 생각을 하고 15일 이후에 11월 말까지 다시 내시오 하고 독촉고지서를 다시 냅니다.
  그러면 한 집에서 두 번 받는 아들이 받으면 내야 되겠구나 또 새로 받은 사람이 아버지 그래서 51건 대부분이 그 경우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목별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많이 대두가 되는데 무재산 부분에 사유별 결손현황 무재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일단 재산세와 종토세가 대상이 됐을 때는 분명히 재산으로 뭔가 있었기 때문에 대상이 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간단하게 줄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산을 해당이 된 일자부터 무재산이 된 일자까지의 그 사람들의 대상자의 재산현황을 서면자료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이 오늘 1억의 재산이 있는데 그 사람의 재산이 아무튼 변동이 안있었겠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 현황이 나와있지요?
○세무과장 구용대  예, 나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 현황을 서면자료로써 무재산에 한해서
○세무과장 구용대  1,800건 다요?
○위원장 최천수  그렇지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동료들께서 묻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재산이 있었는데 그러면 우선 순위라는 게 법에도  있지 않습니까?
  재산을 징수하는데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해당 소관 부서에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징수를 하기 위해서 법적 절차에 있어서 가처분 여러 가지 그런 게 안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러한 무재산으로까지 가는데 있었다는 것은 그 담당 공무원의 업무부실, 업무태만이라고도 저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 1,800건인데 이게 많다면 금액 순으로 해서 참고로 하려고 하니까 액수 순으로 200건 정도의 재산의 변동 사항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명확하지 싶습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재산 변동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재산변동 등기부를 전부 다 열람을 다해야 됩니다.
  기간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재산변동을 등기부 상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월 납기 재산을 부과를 했는데 그 뒤에 재산 넘어갔다 그 사항은 등기부 열람을 전부 해야만 변동 사항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려고 하면 200건이라도 시간 여유를 주시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기서 무재산해서 결손을 한 것은 뒤에 나오는 표에도 보면 대부분이 10만원 이하입니다.
  소액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니까 그 고액순으로 해서 전체는 할 필요없고 무재산에 해당되는 사람 1,800건에서 그 액수 순으로 해서 200건 정도 그것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많은 참고 자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서면자료를 부탁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10만원 이상
○위원장 최천수  몇 만원은 할 필요없고 왜 그렇냐 하면 재산이 있다가 없을 때 과정을 보면......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용대 세무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감사종료)


  (참  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진행상황보고행정사무감사서면답변서(1건)
  (주민자치과)
(이상2건 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변종계    이현택
  김희곤    조정희
  이석래    최재근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최삼림
○피감사기관참석자
  주민자치과장김정락
  재무과장장일용
  세무과장구용대
  구세담당김이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