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6월 25일(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동하 의원 대표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광렬 의원 대표발의)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강복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동하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동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의원  김동하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분야별 전문지식이나 덕망, 학식을 갖춘 인사들로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의정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 과제에 대한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등을 돕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사하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 지원하기 위한 의장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성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3조 구성에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각 한 명씩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의회 의장이 되고 제4조 위원회 임기는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입니다.
  제9조 수당 등의 현직 의원 및 공무원을 제외한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자문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 과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충분히 잘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김동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낙음  사하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회 의정활동과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의장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과 같은 법 제116조의 2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복잡 다양하게 변하는 행정환경과 주민들의 기대 욕구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용이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풍부한 경험과 질을 갖추고 지방자치 분야별 전문가와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필요 시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 및 정책 대안 등의 개발을 통해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의정 발전의 구 발전에 바람직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 의정자문위원회가 활용도가 높고 내실 있는 자문기구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송낙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김동하 의원님, 반갑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거 늦은 감은 있지마는 취지는 좋은데 이 위원회가 우리 의원들 역할에 얼마만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동하 의원  지금 지방자치가 생긴 지 20년이 흘러갔습니다.
  지금 언론이나 여러 가지 매개체로써 통하는 것 보면 시의회나 구의원은 정말로 기초 자치로써 의정활동을 잘 해야 되는데 보좌관 제도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의원 개개인의 혼자 자질로써 모든 역량을 가지고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 조례안 이런 것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 혼자의 역량으로써는 전문적인 분야에 다 힘들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학식있는 사람을 위원을 둠으로 해서 의정활동에 아마 큰 도움이 있다고 봅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다면 그때그때 우리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 불러 쓸 수가 있습니까?
  위원회를 또 그때마다 열 수가 있습니까?
김동하 의원  그래서 위원회라는 것은, 위원회를 회의를 개최하는 어떤 내용상으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문을 얻기 위해서는 의정자문위라는 어떤 위원 자격을 주어놓으면 우리 개인으로 그분한테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전화나 등등 이런 걸로 메일이라든지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자문을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회를 쉽게 말하자면 자기의 어떤 위원이라는 게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내가 아, 의정자문위원이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문을 요구하면 그분들도 아마 거기에 대한 충분한 연구나 공부를 해가지고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위원회를 하게 되면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비가 들어가는데 그 여비는 어디서 충족합니까?
김동하 의원  그것은 우리 위원회, 각 집행기관에도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하면 공무원들이나 의원들 말고는 수당을 7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 규정에, 여비지급 규정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제9조 2항에 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별도의 보상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씀입니까?
김동하 의원  이것은 즉 말하자면 우리가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소집을 해가지고 참석했을 때 참석수당 7만 원 주는 것 말고, 이것은 만약 우리 의회에서 정말로 우리가 어떤 과제가 있다든지 이런 걸 했을 때 그걸 의뢰를 해야 됩니다.
  정책 의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해놓은 건데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나 연구 활동이 없으면 이건 상관없는 사항인데 이것은 2조의 참고사항으로 만약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연구 활동이 필요한 어떤 지정한 과제가 있을 것이다. 우리 의회 전체에서, 그렇게 했을 때는 아마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정옥 위원  예,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제5조에 한 번 봐 주십시오.
  1번, 2번, 3번, 4번에서 3번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밖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동하 의원  흔히 우리가 조례 이런 걸 제정을 해놓고 보면 항상 마지막 4항에 보면 그밖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래가지고 조항을 다 넣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장이라든지 위원회에서 봤을 때 등등 지켜야 할 기밀을 지키지 않았다든지 등등 이거 조례할 때 보니까 4항에 이런 4항을 필수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디다.
  이것도 하나의 그걸로써 보면 될 겁니다.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김동하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3조 구성에 대해서 잠시만 여쭤볼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항에 보면 두 번째 항 둘째 줄에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김동하 의원  예.
노승중 위원  처음 실시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잘 된다고 가정했을 때 1번과 2번, 3번 중에서 1번 2번은 그런대로 그렇게 하면 정말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별 걱정은 없습니다마는 단 3번에 관해서는 “그밖에 구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인사” 이렇게 하면 굉장히 포괄적인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사위원회가 요즘 보통 많이 다 있습니다. 그래 심사위원회는 그 위원 안에서 다음 사람을 위촉할 때는 3번에 한해서는 어떤 심사위원회 통과되어서 오는 게 낫지 않습니까?
  만일에 위원장이 의장이 계속해서 위촉을 한다면 인사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하 의원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미처 그것까지는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 만약에 이 위원회 자체 안에서도 심사위원을 둔다?
노승중 위원  그것은 그런 방법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체크리스트가 있어가지고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공동체를 하나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라기보다는 다른 명칭으로서라도 검증을 할 수 있는 단계를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하 의원  예, 그 관계는 저도 이 조례를 만들었지마는 미처 생각지 못한 이야기인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게 우리 의회 자체에서는 전문, 의회에서는 위원회가 하나도 없다보니까 우리 어떤 의회의 위상 관계 등등, 의장의 위상 관계해서 제가 처음에 사실은 이런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노승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만약에 잘 운영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갔을 때 이 위원회에 대해서 상당히 지위가 상승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관계는 아마 차후에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노승중 위원  예, 만일에 잘됐다고 가정했을 때 다음에 개정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하 의원  예, 그것은 동의합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달수 위원  강달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3조 구성에 봤을 때 현재대로라면 위원들은 의장이 전부 위촉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의장이 위촉하는 걸로 다 되어 있죠?
김동하 의원  예.
강달수 위원  그리고 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특별히 9명 이내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동하 의원  특별히 9명 이내라는 것은 밑에 1항에 보면 우리가 분야별로 행정, 문화, 관광, 예술, 환경, 교통, 교육, 건설, 사회, 복지, 법률 등 이래가지고 일단 큰 항목별로 나누다보니까 적정 인원이 한 9명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9명을 선정해놓은 겁니다.
강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동료위원들도 다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문위원 성격상 지금 현재로서는 전직 구의원들만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많이 참여하는 자문위원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위원회가 생김으로써 옥상옥의 결과를 창출한다든지 그런 격에 넘어서는 그런 견제 기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한 번 더 유념해 주시고 특히 수당 관계도 지나치게, 지금 여기에 봐서는 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들이 요청했을 경우에 자문위원회를 시행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남발되지 않도록 그런 데에 대해서 조금 잘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의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달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의정자문회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지금 이 위원회를 설치를 해놓고 사실 잘 운영하지 않아가지고 조례를 폐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자체에서도 지금 의정자문위원회 설치를 하면서도 집행기관에서는 폐지하는 구도 있는데 구태여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느냐 이렇게까지 집행기관에서 의견도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취지 자체는 만들어놓고 잘 못하면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모든 걸 잘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것보다는 정말 우리 위원들이 이걸 좀 활성화 시켜가지고 우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주는 그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동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광렬 의원 대표발의)
                              (10시 20분)

○위원장 이복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최광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 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20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총무국”이 “자치행정국”으로, “도시국”이 “안전도시국”으로 국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구성된 “총무국”, “도시국” 명칭을 변경된 “자치행정국”, “안전도시국”으로 명칭을 개정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최광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낙음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으로 국 명칭 변경에 따른 그 후속조치로 해당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에 대하여 수정함으로써 상임위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송낙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한정옥    이윤희
  강달수    조영철    
  노승중    최광렬
  이복조
○출석전문위원
  김종환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동하 의원 대표발의)
   (2013. 6. 11. 김동하·조영철·최광렬·이윤희·옥영복·이복조·한정옥·강달수·노승중 의원 발의)
    6월 18일 회부됨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광렬 의원 대표발의)
   (2013. 6. 20. 최광렬·강달수·조영철·노승중·이윤희·한정옥·이복조 의원 발의)
    6월 20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