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3년 2월 6일(월) 오후 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김민경‧송샘‧조재영‧유동철‧양기주‧강현식‧이임선‧정삼균‧전영애‧유영현‧채창섭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양기주‧정삼균‧강현식‧이임선‧윤보수‧채창섭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송샘‧이임선‧정삼균‧유영현‧윤보수‧조재영‧장재희‧유동철‧신현수‧강현식‧채창섭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조재영‧윤보수‧장재희‧채창섭‧유동철‧양기주‧정삼균 의원 발의)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 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5분자유발언(유영현‧송샘‧한정옥 의원)

(16시00분 개의)

○의장 채창섭  존경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현주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사하구 숲해설사 민간위탁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김민경 의원,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관련 부산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위원으로 윤보수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김민경‧송샘‧조재영‧유동철‧양기주‧강현식‧이임선‧정삼균‧전영애‧유영현‧채창섭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양기주‧정삼균‧강현식‧이임선‧윤보수‧채창섭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송샘‧이임선‧정삼균‧유영현‧윤보수‧조재영‧장재희‧유동철‧신현수‧강현식‧채창섭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6시04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한정옥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한정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간차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2030부산월드엑스포의 성공적 유치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등록 경로당의 정의에 시설면적, 회원수, 운영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경로당 지원 심의를 위한 위원회 조항을 삭제하여 지원 선정 절차를 유연화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자문 수요 증가 및 소송의 전문화, 다양화에 따라 고문변호사 정수를 2인에서 3인으로 확대하여 각종 법률자문과 소송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환경, 해양 분야 등 우리 구 여건을 잘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를 위촉해 주길 당부하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반영하여 연간 1회 개최되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교육경비보조금 관리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하여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반영하여 연간 1회 개최되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교육경비보조금 관리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전자파일 복제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원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하고, 피해예방 및 피해 발생시 치유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민원처리 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 지원하는 정책 추진과 함께 구민들의 높아진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길 당부하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반영하여 회의 개최 실적이 적은 지역돌봄협의체를 비상설화 하여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반영하여 회의 개최 실적이 적은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비상설화 하여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총무위원회)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채창섭  한정옥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조재영‧윤보수‧장재희‧채창섭‧유동철‧양기주‧정삼균 의원 발의)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 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16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4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송샘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송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하 안전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시행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유망기업 유치 및 기업 활동 지원, 지산학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유망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기업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하며,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상이한 조항을 수정하고, 도시 활성화 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분쟁 해소를 위해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번 제정조례안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함으로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도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채창섭  송샘 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유영현‧송샘‧한정옥 의원)
(16시18분)

○의장 채창섭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에 따라 유영현 의원, 송샘 의원, 한정옥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은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유영현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의원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리와 하단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영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하구가 범죄 피해로 고통 받는 주민에게 능동적인 보호와 지원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자 5분자유발언에 나섰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열띤 논의를 거쳐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부산시 16개 구‧군 가운데 다섯 번째 제정 사례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 제정에 나선 배경에는 사하구가 인접 구‧군과 비교해 강력범죄 발생이 잦은 데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적정한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현 실태가 무척이나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발언요지서에 첨부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 사하구는 15개 경찰서 가운데 살인, 강도, 성범죄, 절도, 폭력 등 이른바 5대 강력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부산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관할하는 서구, 북구, 사상구, 강서구로 범위를 좁혀보면 사하구의 불안한 치안 사정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8년부터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매년 800만 원의 예산을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지급해왔습니다.
  재정 사정이 넉넉지 않은 구 입장에서 800만 원이라는 돈이 결코 적지 않음을 잘 압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기계적인 보조금 지급에 그칠 뿐, 우리 구에서 어떤 범죄가 어디에서 많이 발생하는지 파악하고 현재 지원하는 보조금 액수가 적정한지 확인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만큼 집행부는 앞으로 범죄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호와 지원에 나서 주십시오.
  사하경찰서 그리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매년 범죄 발생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꼼꼼하게 파악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나아가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내주는 보조금 현실화도 서둘러야 합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물어보니 2021년과 2022년에 센터가 사하구 범죄피해자에게 지급한 액수는 각각 2200여만 원, 2400여만 원에 달합니다.
  어쩌면 적은 돈을 지급하고 구가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가 주는 보조금이 부족해 범죄 발생이 적은 구가 지원한 돈을 우리 구 범죄피해자에게 전용하는 모습은 어찌 보면 창피한 일입니다.
  집행부는 센터와 긴밀히 논의해 적정 보조금 액수를 정하고 올해부터 적정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반기 추경에 서둘러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와 함께 구가 운영 중인 구민안전보험 보장내역에 범죄 피해 보상 항목을 더하는 것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사하구 구민안전보험에는 500만 원 한도에서 강도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애만을 보장합니다.
  보장내역이 추가되면 보험금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범죄가 잦은 우리 구 사정에 비추어볼 때 5대 강력범죄 피해를 보장하면 범죄 피해 당사자는 물론 피해자 가족들이 하루라도 빨리 범죄 피해로부터 회복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해 공무원분께서 사하구의 밝은 미래를 열고자 많은 일을 계획하고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빛나는 사업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처럼 눈에 띄지 않는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으로 갑작스러운 범죄 피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삶을 어루만지는 따스한 행정이 적어도 사하구에서는 펼쳐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채창섭  유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샘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의원  존경하는 사하구민 여러분!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언제나 사하구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이갑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대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 힘 송샘 의원입니다.
  매서운 한파, 어려운 서민경제 속에서도 대한민국과 사하구를 굳건히 지키고 계시는 사하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는 사회의 무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정당한 체육활동의 기회를 받지 못하는 1만 7800여 명의 사하구 장애인들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를 돌아보았습니다.
  지난 1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고작 26.6%에 불과했습니다.
  비장애인이 61.2%인 것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장애인 참여자 중 61.4%만 자발적 동기로 참여하고 있어 더 마음이 아파옵니다.
  장애인도 운동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기회와 정보의 불균형으로 상당수가 체육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의 운동은 취미의 문제를 넘어 생존의 문제입니다.
  장애인 만성질환에 관한 논문에 따르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비만,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발병률이 최소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원인의 하나로 장애로 인한 신체활동의 부족이 꼽히는데 2017년 기준 국내 장애인의 약 54%가 과체중 혹은 비만으로 밝혀질 정도입니다.
  장애인 체육은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의료비 절감과 장애인의 사회적 효능감을 제고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구조 창출의 어려움과 장애 유형별 특수성으로 인해 민간영역에서 자생적으로 활성화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장애인 체육인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체계가 매우 중요한 시기로 다가왔습니다.
  그럼 우리 구는 어떨까요?
  사하구는 2022년 6월 기준 등록 장애인이 1만 7859명으로 부산광역시에서 두 번째로 많고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등 구민들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관내 장애인 체육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위한 사하구 장애인체육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체육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기구로 장애인 인프라 강화,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확대 등 전국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와 비슷한 사상구는 2013년부터 북구는 2017년, 가장 늦은 연제구는 2018년부터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해 운영 중이고, 장애인 수가 가장 많은 해운대구에는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회가 자리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매우 아쉽습니다.
  장애인 체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요구되는 지금 장애인체육회의 의사결집을 담당하는 체육회가 없다면 우리 구는 타 구에 뒤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주체이자 부산에서 두 번째로 장애인 수가 많은 우리 사하구에 장애인체육회가 없다는 것은 우리 구민들도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의 장애인 중 90% 가량이 후천적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정책은 더 이상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장애인 생활체육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신체 건강을 향상할 뿐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것입니다.
  나아가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장벽과 고정관념을 깸으로써 우리 사하구를 보다 건강하고 공존하는 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건강한 장애인 복지를 위해 우리 모두 나서야 합니다.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하구 장애인체육회 설립에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채창섭  송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정옥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의원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괴정동 구의원 한정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가덕도신공항을 홀대하고 TK신공항만 속도를 내는 안타깝고 통탄스러운 현실에 구의원으로서 사하구민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24시간 안전한 부울경 관문공항의 꿈,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동북아 물류허브의 중심지 가덕도신공항은 우리 사하구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핵심 중에 핵심 사업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시킨 이 신공항은 그동안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우리 사하구민과 부산시민이 함께 했기에 지금까지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덕도신공항 조기개항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TK에 밀려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부산시는 공법 타령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2030년 개항에 분명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공법 문제 등으로 실제 공사는 더 늦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는 사이 가덕도신공항은 뒷전에 두고 TK신공항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가덕도신공항 추진 초기에는 대놓고 반대하던 국토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TK신공항 특별법」의 사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명시하고 개항시점을 2028년으로 못 박는 등 법안 내용에 불합리한 문제점이 많은데도 말입니다.
  적극적인 대구시와 안일한 부산시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정부가 TK신공항과 가덕도신공항을 동시에 추진한다면 국비 경쟁은 불 보듯 뻔하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조기개항에 방해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가덕도신공항을 성사시키기 위해 지난 20여 년간 얼마나 많은 부산시민의 염원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번 정부의 TK신공항은 마치 정부와 밀약하듯이 관계 부처의 어떠한 반대도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이고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부산시민과 사하구민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이 와중에도 부산시는 TK와 싸울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안일한 태도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면서 가덕도신공항이 이처럼 홀대 받고 있는데 부산시는 때 아닌 공법 논란으로 가덕도신공항의 발목만 잡고 있을 뿐입니다.
  부산시장님은 혁신과 변화라는 미명 아래 본인의 치적 쌓기에 치중하다 보니 TK신공항이라는 난관에 부딪혀버린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 4월 2030월드엑스포 현지 실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사보고서에는 2030년까지 가덕신공항을 완공하겠다고 담겨 있습니다.
  2030년까지 가덕신공항을 개항하지 못하면 엑스포도 장담 못합니다.
  엑스포와 신공항이 없다면 사하구의 발전적 미래 또한 더 어려워집니다.
  오늘 우리 구에서도 사하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가덕도신공항이 없으면 이 조례 또한 유명무실해질 수 있습니다.
  부산시의 일이라고 부산시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가만히 두고 볼 생각이십니까?
  사하구도 힘을 보태 가덕도신공항과 엑스포가 유치된다면 그 수혜자는 사하구가 가장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처구니없는 정부의 이중적 행태와 이해할 수 없는 부산시의 안일한 대응, TK신공항의 졸속 추진을 결연히 반대하고 가덕도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우리 사하구도 힘을 모아 부산시에 강력한 메시지로 사하구의 열망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하구의 백년대계가 걸린 가덕도신공항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채창섭  한정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81회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참석 의원(15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갑준
  부구청장정영란
  자치행정국장김강원
  경제문화국장정승교
  교통환경국장이종찬
  주민복지국장추상봉
  안전도시국장정호권
  보건소장박승아
  기획실장신순희
  소통감사실장박명옥
  총무과장김민산
  평생교육과장김정미
  민원여권과장박봉갑
  경제진흥과장김은이
  문화관광과장이중호
  전략사업과장김현석
  토지정보과장이평도
  교통행정과장진영미
  자원순환과장조경선
  환경위생과장도원실
  복지정책과장김정혜
  생활보장과장김인숙
  복지사업과장엄정옥
  여성가족과장원정미
  도시재생과장김숙희
  건설과장정보문
  도시정비과장김영호
  건축과장이성훈
  보건행정과장정외숙
  건강증진과장황정욱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다대도서관장허경원
  시설관리사업소장오용석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이종한
  의사계장박현주

【보고사항】
○의안 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
    (2023. 1. 17. 김민경‧송샘‧조재영‧유동철‧양기주‧강현식‧이임선‧정삼균‧전영애‧유영현‧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
     (2023. 1. 18. 유영현‧양기주‧정삼균‧강현식‧이임선‧윤보수‧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
     (2023. 1. 19. 양기주‧전영애‧이임선‧정삼균‧유영현‧윤보수‧조재영‧장재희‧유동철‧신현수‧강현식‧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2023년 1월 19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11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11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
    (2023. 1. 19. 조재영‧윤보수‧장재희‧채창섭‧유동철‧양기주‧정삼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 2023년 1월 19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4건 도시위원장 보고
○5분자유발언
  2월 1일 유영현 의원으로부터 「이젠 능동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시작할 때입니다.」, 2월 2일 송샘 의원으로부터 「‘사하구 장애인체육회’ 설립! 차별 없이 누리는 장애인 생활체육의 첫걸음입니다.」, 2월 3일 한정옥 의원으로부터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정부의 이중적 태도! 사하구민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와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