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실

일    시  2016년 11월 23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09시58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신 서은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하여 바람직한 구정운영 방향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다 나은 정책 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서 그리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업무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효율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에 임하는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소관업무를 처리하면서 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은 없는지 우리 의회와 함께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한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고 질의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만료되면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처리의견서 서식에 따라 매일 감사결과를 정리해서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1일까지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서 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 및 관련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은교 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기획실장 서은교

○위원장 이복조  다음은 보고 순서입니다.
  서은교 기획실장님, 기획실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 등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이복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기획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목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린 후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6년도 업무실적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재효 기획평가계장입니다.
  진영미 예산계장입니다.
  김숙희 조직법무계장입니다.
    (인사)
  다음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구 전체 정원현황입니다.
  구 전체 정원현황은 807명으로 집행기관이 792명, 구의회가 15명이며 기획실 정원은 19명입니다.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일반회계가 4200억 8700만 원, 특별회계 135억 원을 합쳐 4337억 8700만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6.8%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현황은 총 358건으로 조례 210건, 규칙 80건, 훈령 및 예규가 68건입니다.
  고문변호사는 2명으로 임기는 2년에 연임이 가능하며 2016년도 1월 1일 위촉하였습니다.
  79개 위원회 위촉 중에서 여성위원이 259명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기획평가 분야입니다.
  먼저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를 위해 1월에 당해 연도 추진할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추진사항 보고회를 2월과 8월경에 2회 개최하고 2월에는 공약사항 구민평가단의 평가를 받아 구청장 공약사항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과관리 목표제 운영은 구 본청 및 사업소 5급 이상 공무원 30명에 대하여 관리목표를 선정하고 중간점검, 지표유형 평가, 달성도 평가를 통해 그 결과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구정 현안과제 추진은 2017년도 중점 추진할 주요업무 대상으로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제를 확정하고 추진성과에 따라 담당자 근무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부 3.0이란 공공정보를 개방하여 국민과 소통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운영 패러다임을 말합니다.
  2017년도 행정자치부 핵심과제를 반영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와 상해시 정안구 간 우호교류를 위해 상반기에 정안구 대표단이 우리 구를 방문할 예정이며 양 구 간 공무원 교환연수와 청소년 홈스테이도 예년과 같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구민이 원하는 구정운영과 소통을 위해 사하구 정책 구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정인식과 행정서비스 평가에서 나온 결과를 반영하여 구정운영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청년과의 소통·공유 콘서트를 개최하여 젊은이들의 구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생활정보가 무엇보다 필요한 전입세대를 위해 각 동별 맞춤형 안내문을 제작·제공함으로써 우리 구 전입세대에 대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예산분야입니다.
  먼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예산제도 기반 정착입니다.
  구정목표 실현을 위해 장·단기 발전계획을 반영한 연차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 및 부산시의 정책 방향과 투자계획을 반영한 재원배분 등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투자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재정 공시 확대 등 재정운영 결과를 공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경상경비 절감, 지방보조금 및 행사·축제성 총액한도제 운영, 법령위반과다 지출에 따른 자체감사 기능 강화 등으로 가용재원 확보를 위한 예산 효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강화입니다.
  현안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국·시비 지원사업을 조기에 발굴하여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현안 및 주민 숙원사업 위주로 부족재원에 대해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확보에 신속히 대응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및 과징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핵심사업을 선정,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조직법무 분야입니다.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객관적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인력자원의 활용 등 극대화 하겠으며 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복지인력 확대를 검토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조문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법제심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 준수와 청문제도의 내실 운영으로 소송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법률교육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직원 소송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자문과 판례분석 등을 통해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패소 원인분석, 사례 구축 등 피드백 기능 강화로 소송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 권익보호를 위하여 구 홈페이지 사이버 법률상담 창구를 활성화하고 무료법률상담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17년도에는 사업체 조사 등 총 4건의 정기통계조사가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뢰성이 높은 통계업무 추진을 위하여 통계조사원 인력뱅크 구축 등을 통해 우수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사업체 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를 완벽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의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현장상담실을 운영하고 주민생활 불편 규제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기획평가 분야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올 2월과 8월에 공약사항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에는 구민평가단을 모시고 공약사항 주요사업장 8개소를 현장 방문하였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하는 민선6기 지자체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를 받아 5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았으며 2016년도 지자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도시재생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성과관리 목표제는 6월 말 기준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성과지표 295개를 평가하여 우수 192, 정상 22개, 노력 23개, 부진 26개가 나왔으며 내년 2월에 최종 달성도를 평가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연봉 등 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올해 구정현안과제는 20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6월에 중간평가를 실시한 결과 목표달성 13건, 미달성 7건이 있습니다.
  12월 말 기준으로 2월 중 실적평가를 실시한 후 성과에 따라 담당계장 및 담당자 근무평정 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정부 3.0 추진을 위하여 우리 구는 11개 분야 46개의 세부과제를 발굴·시행으로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맞춤형 혜택안내 서비스 시범운영을 통해 구민 맞춤형 정보를 적극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과 전문가 그리고 공무원이 함께 정책결정에 대해 협의하는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하여 구민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정책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지난 4월 구청장을 포함한 우리 구 대표단이 정안구를 방문하여 우호교류 협약을 조인하였으며 6월에 양 구 공무원연수단이 상호 방문하여 양 구의 문화체험과 주요시설을 시찰하였습니다.
  또한 양 구의 고등학생 각 8명이 결연가정에서 홈스테이를 실시하여 서로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2014년, 2015년 2년간 구정현황과 성과를 담음 구정백서를 CD와 e-book으로 제작하여 배부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지역의 기본자료를 2회 작성하여 공개함으로써 구 현황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예산분야 주요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및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전년도 대비 69억 2600만 원의 세입 예산을 확충하였으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행사 축제성 경비를 5%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5억 9400만 원의 세출을 절감하였습니다.
  올해 재정조기집행 추진결과 행자부 및 부산시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재정인센티브로 행자부 8500만 원, 부산시로부터 2500만 원 등 총 1억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2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의 자체 심사, 40억에서 100억 미만은 부산시 심사 대상입니다.
  올해 하단5일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등 6개 사업을 자체 심사하고 다대복지타운 조성 등 4개 사업은 부산시 심사를 받았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재정공시입니다.
  재정공시제도 운영은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거 2월에 예산규모 및 재정운용계획,예산공시와 8월에 세입세출 집행현황, 채권채무 현황 등 결산공시를 홈페이지 및 구보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의무적 지출경비, 조직운영 필수경비 등을 제외한 2017년도 본예산을 범위로 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 21명이 지난 10월 14일 주민제안사업 19건을 심의한 결과 반영이 9건, 장기검토 5건, 불가 3건, 이미 시행 중인 것이 2건이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조직법무 분야 추진실적입니다.
  복지기능 강화와 효율적인 세무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난 2월 29일 세무2과와 여성가족과를 신설하였고 동에 희망복지팀 3개팀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기구 개편에 따라 정원은 793명에서 807명으로 14명이 증가하였으며 10월 1일 행정자치부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규제개혁 담당을 폐지하고 보건소에 신종감염병대응 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사하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등 9건을 제정하고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 59건을 개정하였으며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5건을 폐지하였습니다.
  법무행정 역량강화를 위해 사하법무커뮤니티를 창단하여 운영 중이며 직원 법률교육, 법률정보알리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민 권익보호를 위하여 무료법률 및 세무상담소를 운영하고 생활속의 법률상식을 내고장사하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7페이지입니다.
  올해 현재까지 소송과 행정심판 96건을 수행하였으며 진행 중인 41건을 제외하고 종결된 55건 중에 48건이 승소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 경제총조사 등 3건의 정기 통계조사를 실시하였고 효율적인 통계관리 및 자료관리를 위해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자치법규 정비,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건의, 찾아가는 현장삼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실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기획실)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서은교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실장님을 대신해서 담당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은 제출된 감사자료 책자 9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  의사진행 발언 먼저···
○위원장 이복조  예, 전원석 위원님···
전원석 위원  전원석 위원입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활하고 집중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회의를 보면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을 놓쳐서 또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사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회의의 김도 빠지고  또 집중도도 떨어져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장님께서 어떤 하나의 어떤 위원님의 질문이 나오면 관련 추가 질문들은 그때 완전히 결정짓고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고 이후에는 위원장님이 다시 그런 질문이 또 새롭게 나오면 아예 잘라주시는 걸로 그렇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동료 위원님, 이렇게 다 동의하시렵니까?
    (「그렇게 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볼 때 진행해 보더라도 똑같은 추가 질문이 나중에 또 다시 나오고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추가 질문하실 분들은 동료 위원이 질문하실 적에 추가적으로 질문해서 질문 종료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전원석 위원  예.
○위원장 이복조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 고맙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애 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관계 공무원님, 수고가 항상 많으십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책자 34쪽입니다.
  8번에 보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인력 확충 현황에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4년, 15년, 16년도에 보면 인원이 지금 이렇게 추가가 3개 동, 3개 동 추가가 되어졌거든요.
  지금 그러면 16개 동에서 지금 3개 동, 3개 동 6개 동이니까 많이는 배치는 안 되어 있겠다,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런데 이 취지가 사회복지 업무량이 증가해서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업무 가중으로 인한 스트레스 어려움 때문에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이 운영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인건비는 정부에서 지금 몇 % 지원이 됩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정부에서 8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아, 80% 같으면 우리 자체에서는 한 20% 정도···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러면 이 담당 공무원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을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9급이나 7급도 되겠고···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러면 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시험은 선발하는 시험이 따로 있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복지직 공무원···
전영애 위원  별도로?
○기획실장 서은교  예, 별도로 행정직과 복지직이 구분이 됩니다.
  구분되어 있고 저희 구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뽑는 것은 아니고 전부 다 부산시로 위탁을 해서 부산시에서 다 채용해 가지고 각 구로 배분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그러면 20% 정도 들어가면 우리 구에서는 큰 부담은 되지는 않겠다 그렇지요?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러면 이 배치를 할 때 인력이 대충 한 구에 몇 명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건 전체 저희들 복지 수요를 보고 시에서 그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럼 우리 구는 다른 구보다 인력이 어느 정도로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구가 복지 수요가 많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든지 노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 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구보다 우리는 복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상위권에 와야 되지 않겠나 내용을 보니까 지금 아직 6개 동밖에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업무량이 다른 구보다 많고 한데 실장님께서 민원이 많은 부서에는 올해는 아, 내년에는 17년도에는 더욱더 담당 공무원을 확충해서 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재정이 그렇게 많이 부담이 없으니까 실장님의 노력으로 공무원 확충에 계획을 많이 잡으셔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페이지하고 27페이지 연관해 가지고 보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 사항에 보면 2015년도 한 겁니다.
  국제우호교류 추진에 관한 것에 보면 우리 정안구하고 방문 건입니다.
  거기 보면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총무위원회에서 구청장 정안구 방문 시 의회 대표로 2명 정도의 의원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예.
김동하 위원  되어 있지요? 그런데 결과에 보면 조치 결과에 보면 ‘정안구와 별도 의제로 다루어 협의하여야 할 사항임’ 이래 나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러면 정안구하고 협의는 해봤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협의는 정식적인 협의는 안 해봤습니다.
  실무자끼리 저희들 협의를 했는데 작년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갑북구하고 정안구가 통합되는 그런 진행 절차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 4월 달에 방문을 해서 통합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정식 의제로 다루기가 그래서 실무자끼리 의논을 하고 아직까지 별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동하 위원  지금 의제로 다뤄서 추진 중이다 이 말씀이지요?
○기획실장 서은교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추진 중이라기보다는 실무자들끼리 의논을 했고 했으니까···
김동하 위원  확정은 짓지는 못했다···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예. 저희들 금년 4월 달에 아마 정안구 저희들 구를 방문할 겁니다.
  그때 다시 한 번 의논해 보도록 하고···
김동하 위원  다시 한번 더 협의해 주시고 그리고 27쪽에 보면 우리가 정안구에 간 내역은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안구에서 우리 구에 온 내역은 없거든요. 그거를 다음 행감이나 할 때는 자료를 같이, 정안구에서 우리 쪽에 온 거를 같이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정안구··· 예, 하여튼 그거만 그렇게 넣어주십시오.
○기획실장 서은교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김동하 위원님··· 먼저 기획실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저는 방금 김동하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다른 각도로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별도 요청을 해서 우호교류협약서와 그리고 2014년, 2015, 2016년 갑북구 대표단 우리 사하구 방문 세부일정표 그리고 정안구가 그러니까 아까 김동하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셨던 그분들이 왔을 때 우리가 접대비가 얼마 들었는지 등을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별도로 요청해서 받았고요. 그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는 뭐냐 하면 우선 2008년 9월 23일부터 우리 사하구하고 우호교류협력을 맺었고 그 목적은 양 구 간에 교류를 돈독히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년에 3번 정도 그렇게 상호 방문이 있지요?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 세 번 방문 건에 대해서는 실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기획실장 서은교  2014년도에는 저희들 세 번 갔습니다. 대표단이 한 번 갔고 그다음 공무원 연수단이 한 번 갔고 그리고 홈스테이에서 한 번 갔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한 번밖에 안 갔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안 갔고 2016년도 올해는 세 번 갔습니다.
  대표단은 2년에 한 번씩 가는 걸로 되어 있고···
전원석 위원  그렇죠. 그 내용에 보면 첫 번째 각 구의 대표단이 한 번 방문을 하고 그리고 양 구에 공무원들이 한 번 방문을 하고 그리고 홈스테이 형식으로 양 구에 학생 8명, 인솔자 2명해서 10명이 이렇게 갑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우리가 갈 때는 비행기 표하고 그리고 일비 개념만 우리가 지불을 하면 우리가 갔을 때 정안구에서 체재비라든지 식비 모든 것을 대주는 형식이지요?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맞지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정안구에서 사하구를 방문했을 때는 그 비용을 우리가 다 지불하는 겁니다. 맞지요?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우리가 1년에 4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1년에 한 거의···
전원석 위원  2014년 3800만 원, 끄트머리까지 이야기 드릴까요? 2016년도에는 4000만 원 넘게까지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제가 받은 자료가 다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4000만 원씩 지불을 하면서 정안구와 우호교류협력을 하는데 협약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양 구의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행정, 경제, 무역, 관광, 문화, 환경보호, 위생, 교육 분야에서 협력 교류를 하자 했습니다.
  그런데 방문일정 보면 우리 구에서 세 번에 걸쳐서 갔는데 4박 5일 동안 대표단이 갔을 때는 이 목적에 맞게 4박 5일 중에서 목적에 맞게 한 거는 반나절밖에 없습니다.
  9월 17일 날 상해 시찰 그러니까 상해 시내 관광하고 갑북구 구장하고 교류간담회 잠깐 했습니다.
  나머지 4일의 일정은 시안 문화유적지 탐방 전부 관광입니다. 관광.
  그다음 거도 볼까요. 사하구 대표단 황가수 폭포, 마령화대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도 협약내용에 해당은 됩니다.
  뭐냐 하면 관광 분야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거는 전부 관광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에 상해는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거기도 분뇨처리장도 있을 것이고 또 환경 또 어떤 관련 시스템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우리보다 더 나은 시스템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일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관광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관광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1년에 4000만 원씩 돈을 써가면서 오로지 관광, 그리고 반나절 서로 악수하고 저녁에 만찬장으로 갑니다.
  4000만 원 쓰는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실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류 목적은 우호친선교류가 사실 주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갈 때는 2014년도부터 올해까지 갔는데 저희들이 그쪽의 선진화된 시설을 시찰을 하는 겁니다.
  예로 취업촉진센터라든지 환상영화단지라든지 종합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시찰을 하고 남은 시간 있으면 저희들이 관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실장님!
○기획실장 서은교  예.
전원석 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아까 선서하셨지요?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위증을 하면 문제 있는 거 알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전원석 위원  제가 몇 번이나 그런 자료가 있으면 예를 들어 환경위생센터를 갔다든지 보육원을 갔다든지 그런 디테일한 일정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구청에서는 그런 일정 없이 머릿속으로만 움직입니까?
  저한테 제출을 못 했다는 거는 그런 일정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장님이 그렇게 ‘갔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위증 아닙니까?
  어설픈 자료 주셔 가지고 신문에 나서 우사 당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인정하시고···
○기획실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라는 것은 아닙니다.
  16개 구·군 우리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구도···
○기획실장 서은교  타 시·도···
전원석 위원  단지 저는 오늘 이 자리서 말씀드리고 다짐을 받고 싶은 것은 돈을 4000만 원을 쓰더라도 4억 이상의 효과가 나도록 좀 디테일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정을 잡아달라고 하는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청소년 홈스테이 8명이 갑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전원석 위원  그리고 2명의 인솔자가 갑니다. 8명 선출하는 관련 서류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신청서도 가지고 있고 이력서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학생들의 전체 비용을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신청하고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가정 상태가 보면 상급입니다.
  국제학교도 다녔고 자기 자술서를 보면 아버지는 대기업의 임원이고 자기는 전교회장하고 그런 친구들은 자기 아버지, 엄마가 다 보냅니다.
  이미 영국에 초등학교 6학년 때 1년 갔다 온 학생도 있더라고요. 그런 애를 왜 구민들의 피 같은 혈세 가지고 보내냐는 겁니다.
  그런 것은 얼마든지 자기 돈으로 보내라고요. 중요한 거는 정말 이런 데 가고 싶어서 중국 한번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정말 애들 공부는 잘 하지만 돈이 없어서 힘들어서 부모들이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못하는 그런 애들 우리 미래의 어떤 희망으로 보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사는 집 애들 무료로 다 보내줘야 됩니까?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기획실장 서은교  홈스테이는 저희 관내 고등학교에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홈스테이 여건상 서로 상호 교류입니다. 우리가 가고 그쪽에서 중국에서 숙식을 하고 또 중국 학생들이 또 우리 구에 와서 숙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추천을 할 때 너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아마 배제를 하는 것 같고···
전원석 위원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도 갑을이 있고 개, 돼지가 나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그런 말씀보다···
전원석 위원  못 살면 중국도 못 갑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이야기를 하면 사회 문제화 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공공의 목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이러한 행사는 가급적 본인들 스스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정말 이런 기회를 가지고 싶어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에게 배려하는 그것이 우리 행정관청의 임무라고 저는 봅니다.
  잘 살고 잘 먹고 교육 잘 받아서 전교회장하는 친구들은 앞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고 가족들 여행도 무시로 해외여행을 갈 겁니다.
  그런 아이들한테 배려하지 마세요. 정말 없어서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지구본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학생들을 배려해 주시는 게 우리 사하구청장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이 그 뜻을 잘 받들어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학생 선처에 있어서 뭔가 없는 학생들, 없지만 똑똑하고 미래가 있는 그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기획실장님, 서은교 실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김동하 위원님과 전원석 위원님의 질의한 부분에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부터요. 페이지 23페이지까지 5건의 처리 결과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처리 결과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 건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면 너무나도 성의가 없는 그런 답변이 올라온 듯 해서 제가 재차 그럼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이 뭐가 있는가 제기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향후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바인데요. 처리 결과 위에 부분 보겠습니다.
  구청장 공약 사항해 가지고 두 번째 있지요. ‘중장기 사하구의 미래 발전 전략으로 의료 관광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청사진 마련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답변이 ‘하단오거리를 중심으로 들어선 병원을 활용한 의료 관광 조성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료되나 우선 관광객 흡인력이 좋은 감천문화마을을 기점으로 다대포와 을숙도를 잇는 관광 코스 개발과 관광객 유치에 우리 구의 영향을 집중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이 답변이 지금 건의를 하신 거에는 의료 관광 중심지가 우리 사하구의 미래 발전 전략으로서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 감천문화마을이 흡인력이 있고 거기에 중점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이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답변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지적한 이 사항이 의료 관광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청사진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청사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답변은 ‘전혀 감천문화마을에 집중되니까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또 밑에 국제우호교류 추진과 관련해서는 답변이 어떻게 하냐하면 ‘구청장과 정안구, 갑북구 방문 시 의회 대표 2명 정도의 의원이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거기 답변은 ‘대표단 등 방문자 관련 사항에 당초 양 구의 우호교류협력 사항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의회의 방문 인원 추가 요구 사항은 정안구와 별도 의제로 다루어 합의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라고 이 부분에도 나왔습니다.
  답변은 이렇게 합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합의가 전혀 하나도 안 됐어요. 합의된 자료가 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자료 제출해 달라 하니까 자료가 없답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 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을 요구하고 건의를 요구하면 하나도 시정 요구가 되지 않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왜 필요합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보는 이 견해가 잘못되었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아닙니다. 저희들 내년부터 성실히 처리 결과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거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꽃입니다. 기존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주민의 대표 기구로서 존재하는 목적이 집행부가 어떤 일을 했는가 1년 정도 보고 그것도 잘못 됐다 시정하라 요구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무성의하게 올라온다면 이거는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사례가 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흥분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아마 지금 현재 서은교 실장님 오시기 전 홍순찬 실장님 계실 때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 우리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건의에 적어도 답변함에 있어서 이러한 답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성의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최대한 맞추어서 노력하고 시정이 되도록 장기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 이후에 또 다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오다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창섭 위원  서은교 실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다겸 위원님 지적했듯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23쪽에 한번 봐 주세요.
  23쪽 한번 보면 제일 위에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 2.6%인 3000만 원을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예.
채창섭 위원  지금 편성을 했는데 지금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다 마무리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후에···
○기획실장 서은교  처리결과는 이거는 부서에다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 확인을 못했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런데 지금 편성은 벌써 11월 중순도 넘었잖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채창섭 위원  편성은 작년보다 2.6% 많이 편성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데 지금 아직 처리가 굉장히 늦어져 가지고 지금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편성해 놓고 처리가 안 되니까 아직까지, 지금 11월 중순이 넘었는데 실장님, 확인해 가지고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이거는 관련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채창섭 위원  예, 해 가지고 지금 처리가 안 되어 있고···
○기획실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9페이지 보면 주민제안 사업 해 가지고 지금 1번에 비봉산 체육시설 주민위탁관리 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위탁관리 중입니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기획실장 서은교  이것은 저번에 주민참여예산 심의 대상 사업입니다.  
  주민제안사업에서, 그런데 위원회에서 결정된 게 이거는 장기 검토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은 지금 당장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장기 검토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올 추석에 주민들 대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을 내려줬는가 봐요.
  한 백 몇 십만 원씩, 그러니까 결정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이거를 지금 여기는 장기 검토로 되어 있는데 한 세 분을 지정해 가지고 백 몇 십만 원 내려줬는가 봐요. 지금.
  그러면 여기 보니까 320만 원 예산이 잡혀져 있잖아요.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예.
채창섭 위원  그러면 세 분한테 벌써 100만 원 이상씩 넘어간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실장님이 파악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올 추석 지나 가지고 백 몇 십만 원씩 내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파악해 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과 보고 저희들이 보고 한번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진행 상황을.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채창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문선 위원님!
전원석 위원  의사진행 발언부터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안이 하나 있으면 위원장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은 여기까지 종료를 하겠습니다라고 마침표를 좀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추가 보충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주제가 다른 데로 넘어가버리고 하니까 뭔가 좀 두서없어지는 것 같아서 위원장님이···
○위원장 이복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를 들어 해외교류 사업은 오늘 여기서 요까지 질문을 더 이상 안 받겠습니다라든지 마무리를 좀 해 주시면 그다음 아, 다음 질문 넘어가도 되는구나 그래 정리를 좀 명확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단위마다 잘라서···
전원석 위원  그렇죠.
○위원장 이복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선 위원  실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 정원표를 참고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에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 정원이 807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주 의도는 직급별, 직렬별 정원표에 807명이 되어 있고 지난 2월 29일 날 793명에서 807명으로 조직을 증편하였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리고 지난 10월 1일자로 계를 좀 바꿨습니다.
  감염병관리계를 신설하고 규제개혁계를 감사실로 이동을 하였고 이는 업무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조직을 개편해야 하는 그런 실정인데 이 조직 개편은 잘 하셨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한 가지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는 우리 총무과에 해변관리계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조문선 위원  해변관리계의 업무 내용에 자원봉사센터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해변관리계에.
  그래서 총무과에서 어차피 자원봉사센터를 관리를 하는데 다른 계나 어느 계에 가 있어도 크게 관계는 없는데 좀 계 어감이 해변관리계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다 이거는 조금 그냥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별 문제는 없는데 밖에서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안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꼭 바꾸라는 게 아니고 그걸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실장님!
○기획실장 서은교  예,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민원여권과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구청 본청에 딱 들어가면 맨 앞에 들어가면 안내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것도 민원여권과 소속이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본청에 맨 앞에 있는 안내는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 같지 않은 것 같으면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민원들이 오면 맨 처음 물어보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시는 분들은 거기 안 가고 그냥 바로바로 세무과, 토지정보과 찾아가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바로 가는데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기간제 근로자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게 한 11개월 근무 하면 또 나가고 또 뽑아 가지고 나가고 이래 가지고 지금 12월 달 되면 나가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조문선 위원  그러면 1월 달에 바로 들어옵니까? 바로 들어오겠죠?
  물론 자리를 비우지는 않을 거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원안내가 엄청 중요하다고 봐서 업무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고려하면 그 자리를 공무직으로 정수를 변경할 수 있는가도 한번쯤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이 정오표에 보면 807명 딱 되어 있는데 특히 총무과, 총무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가 총 정원이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35명 되어 있는데 지금 배치된 인원은 정원 35명보다 좀 오버된 거 아닙니까? 총무과.
○기획실장 서은교  현원은 저희들이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조문선 위원  파악은 직제표 헤아려보면 나오는데, 저도 정확하게 헤아려보지는 않았는데 총무과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과에서는 조금 직제보다 인원이 모자란 과도 있고 이런데 총무과는 힘이 있는 부서라서 정원을 오버해서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들립니다. 사실.
○기획실장 서은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도 총무과에도 결원이 한 명 있어 가지고 이번에 아마 채워진 걸로 알고 있고···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번에 소규모 인사이동이 있었더라고요. 휴가 가고 이래서.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거를 건의를 드리는 거는 이게 딱 과별로 이렇게 정수가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걸 기획실에서 항상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업무라든지 이런 게, 그런데 업무 검토를 현업부서는 현장 많이 나가고 또 다른 부서는 내근 근무를 많이 하고 이렇는데 어느 과가 일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이거 사실 좀 판단하기 힘듭니다. 사실적으로.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판단을 해 보면 ‘아, 이 과가 좀 인원이 부족하구나 이 과가 인원이 그래도 다른 과보다는···’  그런데 각 과별로 물어보면 다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제가 807명으로 조금 늘리셨는데 사실은 우리 사하구 인구가 한 34만 잡고 다른 구에 비해서 인구에 대비해서 정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거를 여유만 되면계속 1000명 정도, 100명 정도 늘리면 되는데 한꺼번에 그렇게는 안 될 거고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 거는 총 합계를 조금씩이라도 늘려야 되는 과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각 과별로 정원이 되어 있는 거를 항상 1년이나 2년 정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금씩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실장님.
○기획실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정원은 사실 늘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려면 저희들 위에 또 상급부서에도 승인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조문선 위원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또 예산이 수반되니까 저희들이 정원을 한 명 늘리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실 많이 늘리면 좋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처음 출발할 때, 제가 서울 같은 데 파악해 보니까 한 35만 정도 되는 인구, 우리하고 비슷한데 보통 정원이 한 1000명 넘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맞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 그걸 이렇게 하겠지마는 그래도 다른 구에 비교해서 우리 사하구가 정원이 적다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한 명이라도 더 늘려줄 거니까 그렇게 좀 힘을 써 주시기 바라고 37페이지에 간단한 건데 이게 정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부서별 급양비 편성 현황에 보면 이것도 7000원씩 해 가지고 4식 해 가지고 부서장 곱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과별로 정확하게 파악한 거는 아닌데 대충 보니까 야근을 많이 하는 과에는 이게 밥을 많이 먹으니까 야근을 많이 하니까 모자라 가지고 하다못해 라면을 끓여먹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또 야근을 많이 안 하는 과는 또 남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편성 자체가 정원×4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것도 어느 과는 조금 더 주고 어느 과는 뺏어 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참 하기가 좀 곤란하기는 곤란할 것 같은데도 이것도 별거는 아니지마는 그래 너거 과 열심히 일하니까 조금 더 차등을 둬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도 해 봅니다.
  이거는 뭐 되기는 힘들겠지마는 그래도 야근을 많이 하는 과는 이게 데이터를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야근까지 하면서 하는데 급양비가 부족해서 라면 끓여먹고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조문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회의진행 발언을 해서 할 적에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가 있습니까? 물어봐 가지고 없다면 다른 걸로 넘어가기로 했으니까 동료 위원님들 그건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이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하면 다른 의제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전원석 위원  추가 질문···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시죠.
전원석 위원  방금 존경하는 우리 조문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똑같은 문제지만 다른 각도로 실장님한테 요구를 좀 드릴게요.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인원이 현재 정원이 807명인가 그렇죠?
  그런데 늘 과에서는 자기들 사람 적다고 더 충원해 달라고 아우성이죠. 그렇죠?
  그거는 어느 조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데 그 방법은 너무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 우리 조직에서 과연 낭비되는 요인은 없는가 정말 우리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 100%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가 내부적으로 그 점검부터 먼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업무시간에 6개월 마다 있는 인사 철만 되면 6명, 7명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방석 들고 다니면서, 떡 들고 다니면서 잘 봐 달라고, 아마 그 시간 줄이더라도 그거 인건비로 계산하면 1년 모으면 아마 몇 억은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래서 뭡니까, 추가 근무수당 연장 근로수당을 다 파악했습니다.
  그것을 질문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는 우리 사하구청 공무원들의 자질을 믿고 제가 이 질문만은 하지 말자 진짜 고생하는, 진짜 야근하면서 정말 고생하는 공무원들도 분명히 많다. 왜냐하면 저도 연장근무수당과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할말도 있지만 그래도 정말 필드에서 열심히 늦게까지 일하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지켜보고요.
  그래서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내부적으로 뭔가 좀 더 업무의 집중도를 올리고 그리고 더 정말 로스가 없게, 인건비 로스가 없는 그런 어떤 내부적인 혁신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기획실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그런데 업무에 따라서 야근을 또 많이 하는 부서가 있고 또 출장을 많이 가는 부서가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그거를 파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 내년부터는 좀 조직 진단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서 저희들이 일을 많이 하는 데는 아까 조문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급양비도 많이 드리고 또 인사이동 때도 우리가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저는 편성의 문제보다도 각 단위 조직에서 뭔가 좀 자기 역량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운동이면 운동, 교육이면 교육 그런 것들을 좀 더 기획실에서 착안을 하셔 가지고 안을 좀 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배치를 잘 하라는 뜻이 아니고,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전원석 위원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 놓친 게 있는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우선 사회적 열외자들에 대해서 그런 학생을 우선적으로 정안구 할 때 뽑는 걸로 약속을 하셨죠, 그렇죠? 약속을 하셨죠?
○기획실장 서은교  아, 그 홈스테이··· 예.
전원석 위원  그렇죠?
  없는 사람들 먼저 배려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약속 믿겠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예.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실장님, 제가 페이지 11페이지고요. 위원회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5년, 16년도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근거하여서 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총 2015년에서 16년까지 36건이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심의 안건 한 게 총 27건이고요. 2016년도에 9건 그래서 총 36건이었습니다.
  안건의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취득 건이 2015년도 16건으로 60%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소규모든 어떠한 경우든 간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건에 있어서는 개최하는 방식이 저는 서면이 아니라 대면하여서 봐야 되고 이러한 중차대한 부분,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회가 개최되고 한다면 거기에 비용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분기별이라도 한번 안건을 모아서 심의를 한다면 좋지 않을까 심의 안건에 대한 성격상 공유재산 취득 부분은 좀 다른 부분보다는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예, 공유재산 취득 승인은 저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저희들이 총 2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구 간부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사전에 구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심의된 안건에 대해서 다시 의회에다가 다시 또 승인 절차를 밟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장치기 때문에 저희들 아마 이거는 회의 하는 것보다도 서면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서면을 하는데 구정조정위원회가 총 26명이라고요?
  25명? 26명요?
○기획실장 서은교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28명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 우리 여러 분야의 국·과장님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하여서 필요한 사항하고 또 구청장님하고 충분히 국·과장 회의에서도 다루어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서면으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신 것 같지만 본 위원은 그래도 공유재산 취득 부분에 우리가 분기별이라도 한번씩 서면 심의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제안을 드리는데 향후 한번 저는 조금 우리 의회에도 이중 장치를 해놨다고 하지만 의회에 올라왔을 때는 거의 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검증이 되어서 결정 심의 받기 위한, 결의 받기 위한 그러한 자료로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다지 크게 의회에서 장소를 다른 데로 선정하십시오. 다른 데로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가격은 어떻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질문만 할 뿐이고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집행부를 믿고 신뢰하고 존중한다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기획실장 서은교  감사합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쯤은 이러한 공유재산 취득 다른 성격은 괜찮습니다마는 공유재산 취득 건 같은 경우에는 서면 심의 계속 이렇게 다 16건에 있어서 전부 다 서면 심의로 끝났는데 분기별이라도 대면해서 한번 국·과장님 얘기도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분기별로 안 된다면 1년에 두 번이라도 해야 되고 일의 성격상 그것은 조금 우리가 집행부를 믿고 신뢰한다는 의회도 있고 구민들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투명하게, 성실하게 하신다는 차원에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조문선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까? 예, 전원석 위원님···
전원석 위원  전원석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상당히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구정조정위원회 관련해서 왜냐하면 지금 제가 조례를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왜 공유재산 관련 건을 심의를 할까 그래서 제가 찾아본 거예요.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보면 2조에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심의 의결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제2조2항을 보면 법령에 따라 구에 설치해야 할 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그 이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2015년 11월 4일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3조 공유재산심의회라는 것을 두게 되어 있고 그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3조4항 법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자, 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나. 행정 재산으로서 그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용도 폐지에 관한 사항, 다. 일반 재산의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 2015년 11월 4일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이 항이 없어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개정이 되었어요. 11월 4일부로 그때 분명히 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의결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정조정위원회에서는 11월 4일 이후에 11월 17일 공유재산 감천문화마을 공영주차장 물건 매입 건, 을숙도 자동차 극장 부지 매입 건 외 8건을 조례를 무시하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서은교  예, 저희들이 전에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서 사실 그렇게 했고 금년 3월 달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금년 3월 이후부터는 저희들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두 번째, 지금 또 거짓증언을 하십니다.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대장 2016년도 3월 7일, 3월 11일, 3월 9일, 3월 9일, 3월 21일, 3월 28일 총 6건을 구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의결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기획계장 설명 청취)
전원석 위원  답변하십시오. 3월 이후에 구정조정심의위원회가 아니고 공유재산취득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다는데 여기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대장에 보면 2016년도 3월 달에 6건이나 구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 관련 의결을 했다 아닙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저희들 조금 전에 3월 달에 구성을 했고 3월 말에 구성을 했고 4월 달에 아, 3월 달에 조례를 제정을 했고 4월 달부터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자, 조례가 11월 4일 날 됐지요. 조례 개정이 됐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일 마지막장 보면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월 4일 날 개정이 됐으면 12월 4일부터는 이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기획평가계장 백재효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위원장 이복조  답변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평가계장 백재효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기획실 기획평가계장 백재효입니다.
  그거는 15년도 11월 달에 재무과에서 조례를 제정을 했지만 심의위원회 구성을 그러니까 구성이 안 돼서 저희들한테 구정조정위원회 취득승인안을 의뢰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 심사를 했고요.
  재무과 하실 때 그 사항은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계장님의 답변은 저의 말은 다 인정한다 그런데 그 잘못된 사항은 재무과에서 잘못한 거지 기획실에서 잘못한 사항은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세요.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구 차원에서 12월 4일 이후에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결정권은 모두 무효입니다. 이거는 행정심판을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기획실에서 이렇게 구정을 말이 됩니까? 세상에. 이게 기획실 안에 법무계가 있지 않아요. 이런 거를 챙겨야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데 법적 근거도 없이 여러 수십·수백억을 마음대로 심의 의결했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내 재무과에도 따지겠습니다. 따지는데 이것은 정말 심대한 문제입니다. 심대한 문제.
  실장님, 한번 대답해 주세요. 법적 근거 없는 결정 사항은 위법인 거 알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지금 공유재산 이거 난리가 납니다. 이거 몇 건 됩니까? 도대체 8건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제가 사실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전원석 위원  이거는 서면으로 할 내용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걸 다시 어떻게 다시 되돌려서 적법한 절차를 만들지 재무과하고 빨리 의논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조례를 무시해 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기획실장 서은교  아마 그 전에 위원회가 구성이··· 조례도 없는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서 아마 구정조정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기획실에서 심의한 것 같은데···
전원석 위원  실장님, 대답을 하시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두 가지 조례 다를 어긴 거예요. 구정조정위원회는 다른 조례에 없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4일 이후에 다른 조례에 있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도 개정을 했어야 되지요. 그러면 안 했어도 되는데 지금 서로 상충되어 버리니까 두 가지 조례 다를 어겨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를 어떻게 되돌려놓을 겁니까? 모르면 모르는데 지금 의결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다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지금 당장 답이 안 될 거 같으니까 우선 서면으로 하시고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언론이나 알려지면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실장님!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계속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복조  예, 예.
전원석 위원  이와 관련해서 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회가 총 몇 개입니까? 기획실에서 주관하는 위원회가.
○기획실장 서은교  기획실··· 우리 구 전체 위원회가 76개입니다.
전원석 위원  기획실 거만 말씀하세요.
○기획실장 서은교  기획실은 8개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8개지요?
○기획실장 서은교  예.
전원석 위원  2015, 16년도 원안 가결율이 몇 %나 되는지 압니까?
  모르실 겁니다. 아마 그렇죠. 총 의결 수 235건 중에서 부결 0건, 수정 가결 건수 8건 수정 가결율 3.4%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위원회 하는 사람들이 너무 퍼펙트하고 너무 잘 해서 올렸다 둘째는 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 했다, 제 역할 못 할 수밖에 없죠.
  우리 아까 존경하는 오다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종이 한 장씩 나눠주고 사인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심의가 되겠습니까? 그게.
  그리고 그 인적 구성이 통장, 반장, 공무원들인데 자기 얼굴에 침 뱉기지 어떻게 자기들이 한 일을 가지고 자기들이 부결하고 자기들이 수정할 수 있어요.
  애초에 위원회가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하라고 하니까 위원회를 하는 겁니다.
  이거 행정과 시간과 돈 낭비입니다. 이것은 기획실뿐만 아니고 전체 아까 70 몇 개 위원회가 다 그런 거예요. 우리 구의원들 핫바지입니다.
  다 짜놓고 결론 내놓고 반대하면 이상한 사람 되고 저 애 빨갱이다 해 버리고 그러면 위원회를 만들지 말면 되잖아요.
  위원회를 만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다른 시각에서 공무원들이 늘 하는 업무와 다른 시각에서 한발 멀리서 지켜 봐 주시고 그리고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더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고 그렇게 해서 구정을 발전시키자는 의미 아닙니까? 실장님.
○기획실장 서은교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왜 그런데 그 좋은 위원회를 사장시키는 거예요. 제가 기획실장님한테만 이 위원회 말씀드립니다.
  왜냐 아까도 마찬가지 기획실은 구청장님 머리고 아이디어 뱅크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구민들이 기획실에 바라는 바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씀 이해하겠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앞으로 이 위원회도 정말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혁신안을 만들어주세요. 기획실이 맨날 하는 업무만 하는 그런 부서는 아니다 아닙니까!
  없는 것을 만들고 있는 것을 없애고 그리고 더 발전시키고 그게 기획실 제대로 된 기능 아닙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기획실장 서은교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십니까?
조문선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이복조  아, 그러면 전원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패스된 겁니까?
조문선 위원  예.
○위원장 이복조  보충질의 하실 분 없죠?
  그러면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2017년도 사하구 예산 중 내년 예산 중에 민간위탁 예산이 68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하는 단체도 많고 금액도 680억이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우리 총예산 중에, 그래서 제가 관련 조례를 찾아보니까 조례 자체가 없어요.
  민간위탁 조례 흔히 말해서, 그래서 제가 또 부산시 다른 구를 다 찾아보니까 다른 구에는 다 민간위탁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민간위탁 조례가 없어서 일을 못한 거는 아니고 다른 상위법이 있으니까 아마 이때까지 우리 사하구는 별 문제가 없이 다 진행이 되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일례로 보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이런 거는 「정신보건법」 제13조에 의해서 위탁을 했고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다 관련 근거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우리 구에서 이런 680억이나 되는 예산을 사용을 하는데 기본 조례조차를 안 만들었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 자료로 가져 온, 보고 있는 옆에 부산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잠깐 살펴보면 제4조에 보면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해 가지고 죽 잘해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 3항에 보면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다 구분을 해놨습니다.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 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나중에 조례를 만드시면 이걸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관련된 법규가 우리「지방자치법」이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 104조에 보면 사무위임 항목이 있고 그다음에 51쪽 사무의 위탁이라는 항목 조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의 위임·위탁·대행 등 행정 권한의 차이와 법령 조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여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방자치법」하고 다른 시나 구의 민간위탁 조례를 참고하셔 가지고 조례를 만드시는 게 앞으로 우리 사하구 행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기획실장 서은교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가를 드리면 우리 「민간위탁 기본법」이 행자부에서 2016년 10월 28일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이게 아마 통과가 되면 그동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민간위탁 조례가 진행이 됐는데 「민간위탁 기본법」이 행자부에서 통과가 되면 그 관련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 사하구에 더 좋은, 다른 구보다 좋은 민간위탁 조례를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최근에 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금지 법률」 쉽게 말해서 「김영란법」을 잘 아시죠, 실장님?
○기획실장 서은교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 358개의 각 과의 자치법규, 조례, 규칙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실에서 좀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면서 각 조례와 상충되는 문제들이 차등은 있습니다.
  기본 예로 우리 총무과에 신평이나 을숙도의 축구장 같은 거 임대하는 그런 어떤 조례의 항목에 보면 구청장은 필요에 의해서 무료로 사용료를 안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김영란법」을 세밀하게 파악을 해 보면 어떤 금품 수수 이런 것도 포함되고 포괄적으로 무형의 이러한 어떤 무료 사용 이런 것도 「김영란법」에 저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에서 우리 사하구에 358개의 자치법규를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혹시 모를 「김영란법」에 상충되는 일이 있어 가지고 안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좀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기획실장 서은교  예,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거는 지금 행정감사 끝나고 내년 한 상반기나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해당되는 조례를 다 파악해서 해당이 안 되는 조례는 관계없고 해당이 되는 조례는 각 과별로 통보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조문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실장님, 31페이지고요.
  31페이지고요. 31페이지 부분에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18번에 강변대로 을숙도대교 다대포 해수욕장 간 산책로 조성에 있어서 부산시 건설본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장기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실질적으로 강변대로하고 을숙도대교에 보면 길이가 2.15㎞고 넓이가 2~2.5m 정도 되는 수변길 조성을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강하고 바다하고 이렇게 죽 경관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도 많이 건의를 하셨고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오면 강변도로를 죽 타고 많이 옵니다.
  시내도로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우리가 산책로를 조성하면 다른 타 도시나 가면 경관이 아름다운 곳에 산책로가 이렇게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도 그렇고 보기 굉장히 아름답고 이미지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검토를 하신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부산시 건설본부와 지금 지속적인 협의 중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중장기 계획에 이게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실장 서은교  이거는 사실 여기 서류에 보면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10억 갖고는 안 됩니다.
  아마 19억에서 2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부산시 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강변대로 확장을 하면서 같이 하면 좋지 않겠나 부산시에 건의했는데 부산시에서 총사업비를 사실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자기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와서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산시에서 해야 될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시비라든지 우리가 교부금을 좀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강변도로 확장공사는 거의 마무리 다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서 저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하구를 보면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하고 또한 이미지 제고라든지 여러모로 감천문화마을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또 낙조분수대도 이번에 사상 최대의 관광 인파들이 많이 몰려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다른 시비라든지 구비가 안 되면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여러 차트로 해서 우리 기획실의 실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웃음)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잘 추진해서 빨리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원석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이복조  추가질의는 없으시고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전원석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전원석 위원  다른 위원 없어요?
○위원장 이복조  먼저 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죽 달아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제가 마무리 죽 몇 가지 달아서 하겠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에 지금 진행 중인 소송 관련해서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사하구에는 고문변호사가 두 분 있죠,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 고문변호사 제도가 일반적으로 다른 구에도 다 있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고문변호사를 보통 다른 변호사님들이 선호를 합니까, 아니면 의뢰를 하면 안 하려고 합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 고문변호사가 그렇게 저희들 수당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는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선호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하구에는 고문변호사 두 분입니다. 그중에 한 분은 13건을 수임을 했습니다.
  고문변호사료는 60만 원밖에 안 되지마는 그분이 몰빵으로 다 가져간 거예요.
    (웃음)
  그런데 변호사가 13건을 행정소송을 수임할 수 있는데도 별로 하기 싫습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고문변호사는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 자기들이 네임밸류라든지 어떤 공공기관의 고문변호사를 했다면 신뢰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 고문변호사님 최초 위촉 일이 언제입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2016년 1월 1일자로 저희들이 위촉···
전원석 위원  2010년 1월 1일입니다. 10년입니다. 과장님.
○기획실장 서은교  아, 최초 말씀입니까?○전원석 위원  최초···
○기획실장 서은교  아, 예.
전원석 위원  2010년 1월 1일이고요.
  그리고 이재호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연세가 육십 한 칠 팔세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매년 법조계에서 많은 유능한 분들이, 법조계는 전관예우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없지만, 그렇죠?
  그런데 전관예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인정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사하구청도 이왕이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하려고 한다면 전관예우 있고 좀  승소율이 높고 좀 센 사람으로 우리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고령이고 또 한 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물론 승소률은 보니까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 다음에 우리가 갱신기간이 오면 벌써 69세, 8세로 넘어가니까 그 부분은 좀 교체를 생각하시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고문변호사 임기가 사실 2년입니다.
  금년 12월 31일 되면 사실 고문변호사 임기가 끝납니다. 두 분 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고요. 혹시 추가질문···
○위원장 이복조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추가질문 없어서 제가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국비투자사업 발굴 자료를 보시면요.
  지금 국비투자사업 중에서 2017년도 기재부 반영액이 전체 787억이고 이 중에 57.8%에 해당하는 455억여 원이 사하 갑 지역입니다.
  지역이, 맞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저희들이 갑·을 구별을 사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 두 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갑 지역과 을 지역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국비는 또 국회의원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적으로 안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사상~하단 간 경전철이 착공되고 거기 많은 어떤 예산이, 한 200억 이상 배정이 되고 또 을숙도에도 큰 공사들이 있어서 갑을로 나눠봤더니 갑 지역의 예산 비중이 57.8%에 달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까지 최근 5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을 지역이 한 80% 또는 70% 이상 을 지역입니다. 국비 비중이.
  그것은 또 다대연장선의 영향도 있겠지마는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한 65%, 60% 이상을 쪽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맞죠, 과장님?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사하구의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복지관 해서 총 몇 개 있습니까?
  9개 있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예, 9개···
전원석 위원  그중에 사하 갑에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한 개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한 개 있죠?
  나머지 8개는 을에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사하 갑 지역의 하단·당리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아무리 빈부의 차, 또는 어떤 여건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8:1은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우리 청장님께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사하 갑 지역에도 지금 호산나복지재단인가는 아예 7층짜리 건물을 주겠다고 운영만 해 달라고 제안도 받았죠?
○기획실장 서은교  글쎄 그것은 제가···
전원석 위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8층짜리 자기들 교육관을 기부채납 할 테니 거기 노인복지관을 해서 해 달라 하니까 부산시에서는 운영비, 1·2억짜리 운영비 때문에도 부담스러워서 그것조차도 좀 하지 말라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똑같이 세금 내는데 너무 복지시설이 사하 을 쪽에 편중이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사하 갑에 복지관 한 두 개 정도는 좀 와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것을 구청장님께 가장 지근거리에서 제안하고 안을 올릴 수 있는 분이니까 제가 기획실장님께 이런 현황을 말씀드리고 한번 제안을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그런 말씀, 제안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복지관이 사실 을 쪽에는 많기는 많습니다. 노인 인구 자체가 사실 을 쪽에 많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을 쪽에 많다 보니까 아마 을 쪽에 복지관이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제가 데이터를 낼까요? 8대 1로 많은지 한번 볼까요? 노인 인구가 여덟 배 많고 못 사는 사람이 사하 갑보다 여덟 배가 많고 그리고 장애인이 여덟 배가 많은지 데이터를 제가 열어볼까요?
  여덟 배는 안 많습니다. 한 두 배 정도 많아요. 인구는 두 배 많은데 시설은 8 대 1이다 말입니다.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실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데이터 보여드릴 필요 없겠지요?
○기획실장 서은교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건의하시기로 답을 제가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전원석 위원  그러면 되겠지요?
○기획실장 서은교  예.
전원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무 직원 저거 화면 좀 켜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정기 통계, 38페이지입니다. 정기 통계 조사 실시 현황 관련해서 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38페이지 보면 2016년도에 보면 경제 총조사, 부산해양산업 조사, 부산사회 조사 등 3건의 연 인원이 총 126명 동원됐지요. 맞지요?
○기획실장 서은교  예.
전원석 위원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 통계를 일자리와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통계조사원 선정 어떻게 하십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조사원 선정은 저희들 홈페이지에 공모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전원석 위원  홈페이지 공모하고 그러면 세부적인 모집 요강이나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시겠다. 그렇지요?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예.
전원석 위원  보고를 받으셨을 거고 저는 여기서 몇 가지 제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보여드릴 것은 우리 통계조사원 전체 뽑은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올해 전체 신청인은 153명 중에서 채용인원은 96명인데 경제 총조사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대사항 적용자를 뽑아와 봐라 했더니 장애인 1명, 다자녀 16명, 저소득층이 2명입니다.
    (화면을 가르키며)
  여기 보이시죠? 화면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유경험자입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다 유경험자들입니다.
    (집행기관석 향해서)
  계장님, 맞지요? 다 유경험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다 유경험자로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의 시발점은 뭐냐 하면 사하구에서 많은 임시직들을 뽑습니다.
  제 아는 사람도 아무리 신청을 해도 구의원하고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된 사람들이 없어요. 산불감시원, 통계조사원, 일용직, 기타 등등 나는 왜 이렇지, 왜 이럴까? 여기서부터 질문은 궁금증은 시작됐고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유는요. 경제 총조사 조사요원 모집 요강입니다. 보면 전국적으로 한 2만 2000명 정도를 뽑아요. 2만 2000명 정도를 뽑는데 모집요강을 보면 경제 총조사 사업체 통계 조사 등 통계 조사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전원석 위원  그리고 장애인, 저소득층, 다자녀 보육 가구도 우대합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전원석 위원  자, 그래서 우대하는 건 좋다 이거죠. 그런데 자, 그러면 장애인, 저소득층, 다자녀 보육 가구를 우대하는 것은 일면 타당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조사의 목적이 있지만 2만 2000명이나 우리가 고용을 신규창출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뭔가 유효 소득 유효 소비를 증가시키는 그러한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한 150만 원, 160만 원 1인당 지불하는데 어떤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듭니다.
  저는 이 일자리를 가진 사람만 계속 가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이게 무슨 근거가 있냐 제가 상위법을 찾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통계청에서 이걸 유도하는가 제가 봤지요. 통계청에서는요. 보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통계청에서는 이 지진희 있지요. 탤런트 지진희, 박선영 이 두 사람이 우리 사하구에 만약에 통계 조사 요원으로 이력서를 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 두 사람이 통계 조사 요원으로 합격될 가능성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열 배 정도 더 어렵습니다.
  왠지 보여드릴까요? 자, 보세요. 경제 총조사 조사 요원 채용 시 심사기준표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가점을 준다는 우대 사항 장애인, 저소득층, 다자녀 보육 가구에 해당하면 5점 줍니다.
  보이지요? 5점. 5점입니다. 맞지요?
○기획실장 서은교  예.
전원석 위원  5점 줍니다. 그런데 한 번 했던 유경험자한테는 얼마를 주느냐 하면 통계 조사 경험이 사후평가 40점이나 더 줍니다.
  지진희하고 그 친구가 나이도 젊은데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이라고 보고 이 사람들은 탤런트 한다고 통계 조사 경험이 사후평가가 없기 때문에 40점짜리를 0점 받습니다. 맞지요?
  심지어 이 경험이 뭐를 또 초월하느냐 하면 통계학과 나온 사람 전공자를 10점밖에 안 줘요. 4년 동안 대학등록금 몇 천만 원 쏟아 부어가지고 통계학과 졸업한 사람보다 앞에 한 며칠 경험한 사람이 네 배나 더 가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통계학과 나와서 4년 동안 공부한 놈도 절대 합격이 안 됩니다. 과장님, 그럴 거 안 같아요?
  과장님!
○기획실장 서은교  예.
전원석 위원  표를 보면 딱 나오잖아! 그렇죠? 장애인도 안 되고 다자녀 이거는 더 안 되고 그렇죠. 대학교 나와도 안 돼요. 자, 다른 거 볼까요?
  경제 총조사가 그렇다. 해양조사 이거는 더해요. 이거는 45점, 통계 조사 45점, 우대사항 5점입니다. 맞지요?
  그다음 또 다른 거 볼까요. 부산사회 조사는 50점입니다. 50점. 한번 경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력서를 제가 좍 봤어요. 전부 두 번,세 번, 네 번, 다섯 번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생짜배기로 아줌마들끼리 자랑은 할 거고 이야기 들은 거는 있어서 나도 애들 키우고 하니까 집에서 애 키우면서 조금 150만 원이라도 받아보겠다고 신청서 아무리 넣어보세요. 그 사람 대통령 딸이라도 안 됩니다. 될 수 있겠어요. 이 심사표에.
  그래서 이게 만약에 통계청 지침이라고 하면 이 자료를 주세요. 이거는 국회 차원에서도 다루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하구의 지침입니다. 절대 제가 통계청 자료에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라도 다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애들 둘이를 딱 내세워 가지고 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통계청의 지침은 아니고 사하구의 지침인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사회가 왜 들끓고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기획실장 서은교  예, 사실 통계 업무는 지방 사무가 아니고 국가 사무입니다. 모든 지침이라든지 채점기준표라든지 이거는 전부 국가에서···
전원석 위원  아니 그거 없습니다. 지침표가 있으면 주시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전달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러시면 됩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들끓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상대적인 박탈감입니다.
  양, 가 받은 애가 부모 잘 만나면 연세대, 이화여대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열나서 맨날 저녁에 촛불 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거는 먼 나라 이야기입니까! 우리 옆에도 엄청난 부조리한 것들이 많아요. 자기가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산불감시원 우선 채용됩니다.
  공무원 이상 출신이, 퇴직공무원 이상 출신이 돼야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것도 3, 4년 하면 신규 퇴직자들한테 밀려납니다. 공무원들은 연금이라도 이삼백 받잖아요.
  이런 일자리는 정말 없는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으로 힘든 사람한테 그나마 이거라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여유도 없습니까! 우리 사회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전원석 위원  만약에 어떤 통계청 자체에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저한테 제시를 하시고 그게 아닐 걸로 99.9%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역으로 우리 장애인이나 또는 다자녀 가구나 또는 저소득층 가구를 한 30점  주시고 유경험자, 이틀 동안 교육시키죠? 일당 주면서.
○기획실장 서은교  예.
전원석 위원  밥 주면서 아무리 앙케이트 조사가 영어로 된 것도 아니고 중국어로 된 것도 아닌데 우리 국민들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틀 교육 받으면 뭐라도 다 합니다.
  그리고 통계청에 전화해 본 결과는 이 앙케이트 조사는 처음 해보는 사람을 기준으로 모든 걸 프로그램을 다 잡았습니다.
  교육 가면 처음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틀이면 되게끔 이 사람들이 고등학교, 중학교만 나오면 이틀 교육 받으면 다 알아듣게끔 알아듣는다는 전제 하에서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우리 사하구민들 너무 바보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기회를 주시고 했던 사람 자꾸 특권층을 만들지 마세요. 특권층을, 고루 나눠 먹읍시다. 고루 나눠, 다른 사람도 배고프잖아!
  실장님, 이번에도 약속 시원하게 해주이소. 바꾸겠다고.
○기획실장 서은교  (웃음)
전원석 위원  어떻게 하시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이게 국가 지침이라 하니까 저희가···
전원석 위원  국가 지침이 아니면 바꾸실 거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아니면 저희들은···
전원석 위원  좀 시원하게 바꾸세요. 새로운 사람들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예, 오다겸 위원님···
오다겸 위원  아마 이게 조금 전에 우리 전원석 위원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잘 지적하셨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 부산시에서 내려오네요.
○기획실장 서은교  전부 다 국비입니다.
오다겸 위원  국비지요. 그러면 시에서도 이거 어느 정도 지침이 내려오겠네요. 우리 사하구 자체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오다겸 위원  구 단위로 모집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구 자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은 벗어나는 거 같은데 실장님, 맞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 거 같습니다. 아마 만약에 우리 전원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정말 우리 구에서 그냥 일괄 다른 구와 상관없이 구 사항으로서 이렇게 했다면 그거는 정말 행정적인 큰 오차인 거 같고요.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는 아닌 거 같고 아마 상부 부산시에서도 이와 똑같은 통계 조사원들 시비가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시정 감사를 하고 할 텐데 아마 그러한 상부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향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면으로라도 우리 전원석 위원님한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추가 질의··· 전원석 위원님 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존경하는 오다겸 위원님!
오다겸 위원  예.
전원석 위원  저는 이 자료를 다 훑어봤고요. 없어서 공무원들한테 달라고 했는데 안 가져와서 제가 이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 위원님은 그거 확인 안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놨는데 마치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며칠 밤을 새 가면서 찾아봤고 맞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근거를 대 주셔야지 다 속기에 남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까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이게 위에서 움직일 수 없는 지침이면 나한테 제시하라고요.
○기획실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국회에 저라도 쫓아올라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실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하십시오.
○위원장 이복조  제가 사실은 이번에 금년에 국·시비 받는다고 많이 증가가 됐던데 실장님 비롯해서 직원들 노력이라고 결국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페이지 보면 32페이지 보면 재정투자심사현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예.
○위원장 이복조  여기 보면 장림공단과 장림 로얄듀크 아파트 간에 도로개설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이게 계속되는 투자사업인데 사실은 도로를 개통한다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역구 사업이기도 하지만 교통 흐름이라든지 물류흐름 개선이라든지 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장림공단에서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간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분명히 여기서도 적정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기획실장 서은교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안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건설과에서 할 부분이지만 우리 기획실은 우리 살림을 총괄하는 부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사업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야 만이 이 투자사업이 계속 연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될 건데 이 중요한 사업마저도 예산에서 빠진다면 제가 볼 때 각 부서에서 소통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네요.
○기획실장 서은교  저희들 사실 이 장림로얄듀크 아파트에서 공단 간 도로개설은 사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올해 20억이 반영이 돼서 저희들도 계속 사업이니까 반영이 안 되겠나 생각해서 계속 밀어붙였는데 처음에 이 사업이 20억이 그대로 반영된 걸로 되어 있었어요.
  저희들도 반영 되겠구나 생각했었는데 이거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 빠졌어요. 빠져서 저희들이 예산실에서 가서 항의를 했어요. 왜 빠졌냐 하니까 이 사업 자체가 올해 20억 받은 돈이 소진이 안 됐어요. 그래서 보상이 진척이 늦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래 보상 부분에서 걸려 가지고 더 이상 설명이 안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년 추경에라도 원활하게 되면 저희들도 예산을 받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제가 알기로도 보상지연이라든지 사업비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어요. 하지만 이게 조금이라도 빨리 준공이 되려고 하면 사업비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지 이 계정 과목 자체가 없다 보니 못 넣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위원장 이복조  추가경정에 솔직히 얘기해서 반영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래 우리 시의원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위원장 이복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보를 공유해서 사실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재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전략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기획실장 서은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는 기획실장님께서 우리 구의 살림을 총괄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사실 이 부서는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중장기사업 이런 거는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좀 꼼꼼히 찾아봐서 전략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국·시비 반영하는 데 재원 확보하는 데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감사실,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교 기획실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종료)


  (참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끝에 실음)


○출석 감사위원
  채창섭  전영애
  김동하  전원석
  오다겸  조문선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성계수
○피감사기관 참석자
  기획실장서은교
  기획평가계장백재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