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9월24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전문위원(김용완)인사
1.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16시12분 개의)

○위원장 이상은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9월17일 의장으로부터 장용희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사하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이 심사회부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김용완)인사
○위원장 이상은  먼저 사하구청의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해 오신 김용완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완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운영위원회에 임명된 김용완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은  김용완 전문위원께서는 총무국 징수과장으로 재임하시다가 9월22일 의회 전문위원으로 임용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16시13분)

○위원장 이상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용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용희의원입니다.
  사하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1991년4월22일 제정된 이후 지난 92년과 97년에 걸쳐 수 차례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최근 지방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대통령령이 개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지난 9월22일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사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가 개정 시행되어 작고 효률적인 행정체제로의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정원과 직제에 맞게 우리 구 의회사무국의 조직과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본 규칙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무국의 하부조직인 계제의 폐지에 따라 기존 의정계, 의사계로 구분하여 분장된 사무를 사무국의 분장사무로 하고 타 자치단체의회 등과의 대외적인 교류협력과 회의록의 속기·녹음에 관한 사항 및 각종자료의 기록과 보존에 관한 사항을 부장사무에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전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주사 또는 5·6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던 의회 전문위원의 임용직렬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단수화 함과 동시에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에 명시된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 임용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위원 수행사무를 세분화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은  장용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용완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 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3조2항과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에 근거를 둘 수 있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개편 추진과 관련하여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및 사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직제내용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첫째, 계제 폐지에 따른 조직 분장업무조정, 의정계장·의사계장 관련규정삭제, 의정계 의사계로 구분하여 분장된 사무를 사무국의 분장사무로 하고 대외교류협력, 회의내용속기, 녹음에 관한사항 및 각종 자료의 기록과 보존에 관한 사항 추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문위원 임용직렬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용직렬 조정을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주사  또는 5급, 6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주사로 단수직렬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는 사하구위원회조례 제2조에 명시된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 임용규정 및 전문위원 수행사무를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개편 추진과 관련하여 사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업무를 효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줌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은  김용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과 첨부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용희의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강정순위원입니다.
  장용희의원님께서 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성안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정규칙안 제4조 제3항의 신설규정에 보면 전문위원의 분장 사무에 있어 위원회의 의안심사, 검토보고,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안건 중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검토되지 못 하고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 처리해야 하는 안건은 어느 전문위원의 검토와 보좌를 받아야 하는지요?
  이상입니다.
○장용희의원  예, 강정순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대로 사전에 상임위원회별 심사과정에서 검토되지도 못 하고 직접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발의되는 서면동의나, 수정안 등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의결 해야 할 의안에 대하여서 사전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해당 상임위원회 담당 전문위원의 검토와 자료수집, 조사 등 의안에 대한 보좌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은  다른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선용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8월31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 등에관한규정 중 제10조의3, 제3항에 전문위원의 업무와 직무범위 등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고 명시적인 규정이 신설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하여 우리 의회사무국의  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나 직제규칙에도 언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희의원  최선용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용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저도 사전에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자문도 받아 보았습니다만 종전의 사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 에관한 조례 제2조제3항에 사무국의 하부조직으로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을 두도록 한 규정은 지난 69회 임시회 때 관련사항을 삭제 개정하여 8월31일 개정된 대통령령의 전문위원의 업무수행과 직무에 관한 부분과 상충되는 내용이 없어지게 되었으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지는 조례, 규칙에 상위 규범인 대통령령에서 소속위원회 사무처리는 해당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고 그 외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자세히 명시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상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영         김상수
  강정순         장용희
  김주석         최선용
  이상은
○출석전문위원
  김용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