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4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동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수혁 복지환경국장님과 임삼택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확인하고 점검한 사항을 바탕으로 적절하게 예산에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민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5년도 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동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과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복지정책과, 복지관리과, 복지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경제진흥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를 심사하고 12월 8일 월요일은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건설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9일 화요일에는 건축과, 토지정보과,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부서 예산안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수혁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수혁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수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동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교운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채봉화 복지관리과장입니다.
  문수생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손창민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강인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안수갑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예산총괄, 주요예산 현황,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개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 2015년 예산규모는 총 2544억 8949만 9000원으로 2014년 예산 대비 384억 3360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82억 9185만 2000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417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과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페이지, 주요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과 환경미화원, 산림관리 도우미 보수 등에 총 74억 493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물건비는 15억 1097만 4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9억 6516만 2000원, 업무추진비가 8257만 원, 재료비가 4억 3500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우리 국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으로 저소득층, 노인, 여성, 아동 등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규모는 2247억 4165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보상금이 1767억 4550만 1000원으로 주요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에 14억 1983만 6000원, 아동급식 지원 등 아동복지 향상에 25억 9375만 2000원, 생계 교육 주거급여 등에 462억 6905만 6000원, 차상위계층 지원 및 희망키움통장사업 등에 18억 1895만 3000원, 기초연금 지원과 경로당 난방비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에 640억 3667만 8000원, 보육료 지원 등에 525억 7762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그밖에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는 479억 9145만 원으로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등에 28억 9820만 원, 드림스타트센터 운영과 아동양육시설 등에 21억 8000만 9000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등에 21억 9509만 9000원,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등에 69억 7198만 2000원, 장애인 아동 지원 등에 85억 3056만 3000원, 어린이집 지원 및 영유아 육성지원 조성 등에 95억 7166만 6000원, 부산어묵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등에 9억 1219만 원, 생활폐기물과 음식폐기물 민간위탁 처리 등에 102억 8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비는 총 175억 6695만 3000원으로 이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사하청소년문화의 집 토지매입비 등에 4억 8843만 4000원, 자활근로 사업에 60억 5804만 4000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에 10억 4000만 원, 공공근로 사업 등 고용촉진에 39억 582만 6000원, 방치폐선 처리 등 해양환경 정비에 9억 2000만 원, 공중화장실 취약계층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에 2억 500만 원, 산림 병해충방제 등 산림자원 관리에 24억 69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 중 노인요양시설 및 모자보건시설 기능보강비에 2483만 2000원, 부산어묵지역전략식품 육성 등에 1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7억 5297만 5000원, 자산취득비에 47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우리 국에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6억 9709만 1000원으로 의료급여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억 2162만 7000원, 의료급여 사업예산에 5억 5093만 6000원, 예비비에 24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억 9124만 3000원으로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에 1억,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1억, 예비비에 18억 9124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4억 7664만 9000원으로 지하수 유지관리에 3216만 6000원, 예비비에 4억 44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복지환경국 예산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가용자원 내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예산안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권수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삼택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삼택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심사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동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욱경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건설과장은 현재 출장 중입니다.
  김재수 건축과장입니다.
  서용덕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진성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내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안전도시국의 내년도 세입은 112억 2724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17억 247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65억 744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16억 7640만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47억 1979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4837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내년도 본예산에 134억 8038만 원 편성되어 금년도 118억 2305만 원보다 16억 5733만 원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87억 6059만 원으로 16억 896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7억 1979만 원으로 4837만 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각 부서별 세입·세출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개요입니다.
  먼저 세입현황입니다.
  내년도 총 예산 65억 744만 원 중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와 임시적 세외를 합쳐서 44억 7985만 원으로 4억 4795만 원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20억 2759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12억 284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내년도 총 세출예산 87억 6059만 원 중 공공질서 및 안전이 29억 6604만 원, 환경보호 3억 4502만 원, 수송 및 교통 39억 8791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억 3577만 원, 기타 11억 2582만 원으로써 총 16억 89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현황은 인건비 10억 6368만 원, 물건비 26억 5597만 원, 경상이전 1억 6134만 원, 자본지출 44억 4193만 원, 내부거래 4억 3568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97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인건비 10억 6368만 원, 물건비 26억 5597만 원, 경상이전경비 1억 6134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자본지출경비가 44억 4193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은 안전총괄과 소관 2억 9608만 원, 건설과 소관 37억 400만 원, 건축과 소관 5000만 원, 토지정보과 소관 3385만 원, 도시정비과 소관 3억 58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되는 내부거래는 총 4억 3568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써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총 44억 6170만 원으로써 세입금액에 맞게 세출예산도 집행토록 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세입·세출 예산은 총 2억 5809만 원으로써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2억 3957만 원, 지난 연도의 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52만 원, 공유재산 매각 및 변상금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2억 5489만 원, 토지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예산안
                            
(안전도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임삼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월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월남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도시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첫 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현황입니다.
  2015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3389억 7227만 2000원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잉여금이 651억 6169만 8000원이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조금 2738억 1057만 4000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9.2%이며 2014년도 본예산보다 365억 76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등록면허세 감소요인과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재산세 요인 등이 혼재하나 전반적으로 지방세는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다대편익시설 사용료 수입 증가와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량 증가 등으로 예금 이자율 하락 등 일부 감소요인을 감안 전년보다 소폭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경기예측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2014년도 수준으로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시세 규모의 변동에 따라 시 목표액 상승으로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사회복지비 증가 및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비 확보로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도시위원회 총 예산은 2679억 6988만 7000원이며, 일반회계 2599억 8510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 3389만 7227만 2000원의 76.2%를 차지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는 79억 8478만
1000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 86억 5628만  1000원에 대한 도시위원회 비율이 92.24%로 편성되어 거의 대부분 예산이 도시위원회 소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599억 8510만 6000원을 기능별로 구분하면 공공질서 및 안전 29억 6604만 7000원, 사회복지 2244억 2125만 3000원, 농림해양수산 68억 2653만 1000원, 수송 및 교통 39억 8791만 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14억 6924만 1000원 등으로 편성되었고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84억 6861만 8000원, 물건비 41억 6694만 9000원, 경상이전 2249억 299만 4000원, 자본지출 220억 888만 4000원, 내부거래 4억 3568만 8000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86억 5628만 1000원으로 그중 도시위원회 소관은 의료보호기금 6억 9709만 9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0억 9124만 3000원, 주차장 44억 6170만 1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 5809만 7000원, 기반시설사업은 해당법률과 조례에서 정한 제반근거가 없어져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할 예정에 있어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지하수 관리 4억 7664만 9000원 등 5개 특별회계 예산 79억 8478만 1000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92.24%를 차지하고 있고 2014년도 본예산보다 1억 9012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 307만 5000원, 기반시설사업 9250만 원이 전액 감액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5325만 1000원, 주차장 1억 1277만 7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 2809만 5000원, 지하수관리 9157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15억 8596만 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26억 4047만 원, 보조금 6억 7256만 3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수입 30억 8578만 3000원이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20억 7682만 6000원, 물건비 6억 6208만 5000원, 경상이전 9억 6365만 3000원, 자본지출 3억 2872만 원, 융자 및 출자 2억 원, 예비비 등 37억 534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각 부서별 세출 현황은 부서별 예산안 증감내용과 신규사업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3쪽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각 과 공통사항으로 일반운영비인 부서운영수용비, 급양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거의 대부분 경상적 경비는 예산편성지침 등을 준수하여 2014년도 수준으로 동결 편성되었고 복지환경국 예산은 저소득 주민보호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각종사업 등 사회복지부문 재원의 대부분이 국·시비 지원과 연계하여 확대 편성되었으며 도시국 예산은 주민생활안전을 위한 지역현안사업과 계속사업의 마무리 사업에 역점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15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과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여 편성되었고 특히 사회복지비, 구비 분담금 중에 기초연금 27억 원, 수급자 생계비 5억 원, 영유아 보육료 10억 원 등 총 42억 원이 재원부족 등으로 예산편성을 못하는 초긴축 예산편성 체계가 됨에 따라 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행사 및 소모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고 세입증대를 위한 체납세 징수 활동 등 재원확충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국·시비 등 재원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와 공사 시행 시 주민 감독관제 운영, 재정상황 공개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 건전성,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5쪽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에서 운용 중인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지원기금 등 총 9개 기금 중에 복지장학기금 등 7개 기금이 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적법성, 필요성 등은 검토한 결과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이월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교운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안사업명세서 401페이지부터 425페이지까지와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보시고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전영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  42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이라고 있죠? 422페이지.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전영애 위원  거기 보면 거의 시비, 구비 이런데 여기에 구비도 들어가 있는데 거의 여기는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422페이지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하는 이거 말입니까?
전영애 위원  동아리 지원.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동아리 지원요?
전영애 위원  예, 맨 밑에.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동아리 지원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반반입니다. 50%씩 해가지고 지원되는 사항인데 청소년, 우리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있는 동아리 10개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활동보조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전영애 위원  아, 활동비를 지원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럼 그 활동이 대충 어떤 활동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주로 자기 취미활동을 하는 것도 있고 음악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과학 하는 것도 있고 생태 체험하는 것도 있고, 학교의 동아리에 따라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 해서 자기들 학교 내에서도 발표도 하고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래 합니다.
  학교에서도 발표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어울마당 해가지고 다대포 해수욕장에 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 와서 자기들 공연도 하고 그래 합니다.
전영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옆에 423페이지 보시면 청소년보호 해서 청소년증 발급해서 나와 있죠?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조문선 위원  4800원 해서 한 달에 서른 장 발급할 예정해서 12개월 이래 되어 있는데 한 달에 서른 장씩 발급을 하고 있습니까? 예상치죠? 이거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예상치인데 금년도 지금 11월 말까지 저희들이 발급을 한 게 356명입니다. 금년도에 1월달부터 해가지고 현재 11월 말까지 발급을 한 실적이 356매를 발급을 했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거를 보면 360명 된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건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학생증으로 이용을 하면 되고 학교 안 다니는 학생들을 주로 발급을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주로 학교 다니다가 자퇴한 학생이라든가 이런 학생을 주로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에 편리를 보도록 학생증을,
조문선 위원  그렇죠. 학생증이 없으니까 청소년증을 가지고 학생증 대용을 하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맞습니다.
  그게 주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학생들이 원동기 면허증을 발급받을 때는 학생증이 안 됩니다.
  이 청소년증을 갖고 가야 원동기 발급합니다.
조문선 위원  아, 그러면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원동기 때문에 이거를 발급받을 경우가 있겠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맞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리는 거는 이거를 또 필요해서 아는 학생들은 신청을 하는데 또 이런 제도를 몰라서 신청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더 한 달에 서른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찾아보면 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쓰셔가지고 예산보다 조금 더 되면 발급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구교운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41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민간위탁금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보면요 작년에도 3946만 7000원이 증액이 되어 있던데 올해도 보니까 6억 1289만 7000원이 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증액된, 뭐에 대해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먼저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간위탁금은 사회복지관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운영비하고 지원되는 금액인데 이 경비는 이 예산이 지금 확정이 아닙니다.
  확정이 아니고 지금 시비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지금, 부산시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우리 구한테 다시 내년 1월 초에 우리 구 금액을 얼마다 하는 금액을 다시···
채창섭 위원  조정이 되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조정이 됩니다.
  되면 내년 1회 추경 때에 본 진짜 예산금액이 확정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6억 12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금년도에 한 게 당초에는 기능보강사업비를 여기 편성을 안 해 놨습니다.
  이번에는 이 금액을 포함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이래 늘어난 이유입니다.
채창섭 위원  아, 기능사업비를 포함해서 6억 2000만 원이 늘어났다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늘어났다고 이래 해놨는데 실질적인 금액은 부산시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고 그다음에 시에서 다시 내시가 되면 1회 추경 때에 확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추경 때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채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41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쪽에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행사 실비보상 이래 예산 잡아놓으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11월 1일자로 총무과로 간 거 아닙니까?
  맨 밑에 있죠. 자원봉사자, 416페이지 맨 밑에.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이거는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그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드림스타트 내에 있는 자원봉사자들.
조문선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 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만 원 느는 건 저희들이 만족도 같은 거 조사를 할 적에 실비를 보상해 주려고 200만 원 더 편성해 놓은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이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그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우리 드림스타트의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조문선 위원  아, 드림스타트만 하는 자원봉사자.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복지정책과 구교운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424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거기 보면 청소년복지시설 지원해 갖고 자산취득비에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비품으로 3000만 원이 지금 이렇게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오다겸 위원  보통 우리 위탁받은 법인에서 법인전입금도 있고 할 텐데 처음에 우리가 작년부터 위탁받아 하지 않습니까?
  처음 초기에 비용에 자기들도 법인은 또  전입금으로 해가지고 이런 거는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 그래도 구비 예산도 없는데…
  이거 전적으로 구비 예산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이 관계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대포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에 그게 아니고 지금 당리동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에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오다겸 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당리동.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지금 건립위치가 당리동에 할매복국집 앞쪽에 설치할 그런 계획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라든가 그다음에 건물매입비는 법인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부담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 세부적으로 필요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다음에 국비로 다 지원이 됩니다.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3000만 원 편성해 놓은 거는 복지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면 5명에 대한 인력비가 있어야 합니다.
  인력에 필요한 컴퓨터라든가 책상, 의자, 복사기, 팩스 이런 사무용품하고 그다음에 강당에 필요한 의자 그다음에 냉․난방기 그런 거 필요한 거는 우리 구에서 3000만 원을 지원해 줘서 사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운영되면 운영비 같은 건 전부다 국·시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이 구에서 구비로 부담해야 되지는 않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청소년, 왜 하필 당리동으로 했습니까?
  우리 청소년문화의 집 있는 데, 오히려 그 청소년들이 많이 밀집해서 찾아오는 그곳에서 상담센터를 오히려 운영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분산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초기 또 투자비용도 들지도 않을 텐데…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저희들이 하는 게 이 상담센터를 문화의 집에 하려고 그러니까 문화의 집에서는 이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문화의 집 안 내에 건물면적이 필요한 공간이 없고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게 각종 복지시설이 다대포쪽에 많이 유치가 된다, 왜 지역적으로 고려를 안 하노 그런 질타를 일부 직원들한테 또 질타도 받고 건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대포 지역에 문화의 집이, 청소년활동시설인 문화의 집이 유치가 됐으니까 이쪽에 괴정 쪽에는 이거는 복지시설입니다.
  복지시설은 괴정 쪽에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래서 양 지역간에 어느 정도 균형이 안 맞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당리지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라 했는데 법인이 똑같습니까?
  지금 청소년문화원···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아닙니다.
오다겸 위원  이건 또 다른 법인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사회복지법인 이로운입니다.
오다겸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사회복지법인 이로운!
오다겸 위원  이로운, 아 이로운 복지법인 따로… 이거 위탁을 받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저희들이 위탁업자까지 다 선정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설계 중에 있고 공사 곧 들어갑니다.
오다겸 위원  일단 부지도 매입하고 할 텐데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운영비는 국가에서 나오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복사기라든지 사무용품 같은 경우는 비품구입비로 우리 구에서 좀 해 달라, 이 말씀이시네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보통 초기에 하다 보면 이런 법인에서는 자기들 위탁받아 가지고 다 부지도 매입하지만 시설투자비도 사실은 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올라와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하  예,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424페이지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해 갖고 지금 국·시비해서 6700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면 국․시비를 저희들이 지원해서 받는 그런 사업인데 청소년들이 학업중단이 된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 중간에 자퇴를 했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상담도 해주고 필요한 서비스를 해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복지상담센터에서 이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오다겸 위원  그 법인에서 지금 맡았고 67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청소년상담도 하고 케어를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412페이지 희망복지박람회 있죠?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전원석 위원  이거 1200만 원 재원의 성격은 뭡니까? 구비죠?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전액 구비입니다.
전원석 위원  지금 초긴축 재정이라면서요. 행사 및 소모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는 것이 좋겠다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희망복지박람회를 제가 가봤는데 한 4시간 정도 행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부스 차려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저희들이 오후 5시까지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구비 1200만 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구비 1200만 원 들여서 희망복지박람회를 꼭 해야 되겠습니까?
  예?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건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전원석 위원  왜 필요한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구민들한테 우리 사하구에서 이런 이런 복지사업도 한다, 그다음에 어느 복지기관은 이런 이런 사업을 한다, 그걸 구민들한테 알리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장애인체험행사도 한다든가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에 대한 시책은 어떤 것을 추진을 한다, 그런 설명도 하고 많은···
전원석 위원  근데 제가, 물론 아까 과장님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는 시각은 이 1200만 원을 일회성 반짝 행사가 아닌 정말 그런 의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복지관에 대한 어떤 기능이라든지 복지관별 위치라든지 또는 거기에 수행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전단지라든지 또는 다른 홍보수단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죠?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보여주기식 행사, 일회성 행사, 소모성 행사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의원 생활 한 5개월 남짓 했는데 무슨 박람회도 그렇게 많고 무슨무슨··· 7080부터 해서 가수들 불러가지고 하는 행사가 그렇게 많고, 그게 과연 초긴축 재정을 운영하는 우리 사하구에서 정말 그런 것들이 필요한지, 정말 몇 천만 원 들여 가지고 비바람 맞으면서 앉아서 그런 가수들 불러가지고 노래를 들어야 되고 여러 사람들, 거기 오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요 대부분 복지관 관련 종사자들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거기 오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아, 저 사람은 누구, 저 복지관 뭐, 일단 여기서는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복지박람회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여기서는 의견만 제시하고요 예결위원회 가서 일단 그건 확정짓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여러 가지 물어볼 게 많습니다마는 424페이지 사하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이 자금의 성격은 어떻게 됩니까?
  6억 543만 4000원.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문화의 집 그거는 부지매입비가 있고요. 부지매입비가 5년 분할해 놓은 그게 있고 나머지 1억 2000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구비입니다.
전원석 위원  구비죠. 자, 이것도 제가 하나 콕 집어드릴게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언제부터 오픈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작년 7월 1일부로 오픈했습니다. 아, 올 금년 7월.
전원석 위원  금년이잖아요. 그런데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6개월간 예산금액이 6억 300만 원이었고 앞으로 1년간 해야 될 금액이 6억 50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번에 잡았던 운영비 자체가 필요 없이 과다하게 우리가 책정을 해줬던지 아니면 내년에 예산을 원래 필요한 예산의 반밖에 책정을 안 해준다는 결론 아니에요? 기관으로 보면… 그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는 금년도에 부지매입비 반환금액하고 내년도에 부지매입비 반환해야 될 금액에 약간 또 차이가 있고요.
전원석 위원  아니, 5년간 균등···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아니, 균등이 아닙니다.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전원석 위원  연도별로 차이가 나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올해 얼마였고 내년에 얼마입니까?
  제가 이 사하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관련해서는 우리 담당계장님한테도 별도로 말씀을 드렸고, 일단 말씀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2014년도에는 5억 300만 원입니다.
전원석 위원  부지매입비 상환비가 5억 300만 원.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그다음에 내년도에 해야 될 게 4억 8500입니다.
전원석 위원  4억 8500이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4억 6700.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보자고요. 그러니까 5억 300만 원인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전원석 위원  지금 올해 그러면 6억 300에서 5억 300을 빼면 순수운영비는 1억이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6개월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올해 금년도에 한 게 1억이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올해 6개월에 1억의 운영비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전원석 위원  자, 그러면 내년에는 2억이 필요하다는 말 아닙니까?
  6개월에 1억의 순수운영비가, 부지상환비 빼고 6개월에 1억을 썼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전원석 위원  그러면 내년에 2억이 필요하잖아요. 부지 빼고 순수하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거기에 복지관 문화의 집에 지원되는 예산이 우리가 구비가 지원되는 게 있고요.
  구비가 지원되는 것은
전원석 위원  아까는 구비···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그러니까요.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구비가 지원되는 게 인건비 3명분 해가지고
전원석 위원  인건비 3인분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3명분 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2000만 원 해가지고 1억 2000만 원을 내년도에 지원할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방과후 아카데미 해가지고 국·시비로 또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그게 1억 4500 아닙니까?
전원석 위원  자, 그러면요. 오늘 사하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관련 예산에 대한 세부자료와 올해 예산에 대한 세부자료 있죠?
  그것을 본 위원에게 좀 전달을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과다하게 책정을 한 것인지 내년에, 너무 적게 편성했다면 그것도 문제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근데 금년도 7월 1일부로 개원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전원석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인건비도 3명분을 측정하면 안 되고요. 정규직원이 4명 그리고 거기 선생이 3명입니다. 시간강사가… 총 7명 맞죠?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그런 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비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나오는 그런 예산으로 그 사람들을 또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구비에서 1억 2000만 원이 나오는 금액은 관장을 포함해 가지고 3명분의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지원이 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방과후 아카데미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예산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 급여를 주는 그런 겁니다.
전원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2014년도 거하고 저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운용비만 가지고 그거를 자금의, 아까국비, 구비 그거를 분류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 운용비를 올해 결산 거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그렇게 항목별로 분류해서 좀 디테일하게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래 해 드리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김동하 위원장님! 지금 질문을 계속 연달아서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동하  아니, 하시면서 ‘또 추가 할 거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위원장한테 질의하십시오.
  그럼 진행은 위원장이 알아서 할 거니까.
채창섭 위원  예, 그래 알겠습니다.
  과장님, 41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이 작년에도 한 105만 6000원이 증액됐고 이번에도 지금 1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인원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에 있는 인원이 16개 시설에 17명 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19개 시설에 24명으로 해가지고 늘어납니다.
채창섭 위원  아, 인원이 많아서 증액이 된 거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또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414페이지 좀 봐주세요.
  제일 밑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이건 몇 명분입니까? 전문요원 인건비가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우리 통합사례관리사가 5명분입니다.
채창섭 위원  5명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럼 인상 작년에 5명분 할 때는 지금 1억 3837만 7000원 되어 있는데 올해는 지금 1억 4000 이래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인건비가 오른 겁니까, 아니면 다른 수당이 더 오른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가 1만 2030원에서 1만 235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섯 명을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412만 3000원이 늘어난 겁니다.
채창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또 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41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중간에 아동복지 향상에 보면 여기도 지금 6559만 6000원이 다시 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해에는 7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자꾸
  해년마다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이거는 대상자가 늘어나는 그런 겁니다.
채창섭 위원  그 대상자가 늘어나서,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대상자가 늘어나게 돼 갖고 수당기준이 좀 인상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변동이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작년에는 7억 3000만 원이 증액됐고 올해 또 다시 6500만 원이 증액됐고.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대상자가 얼마만큼 늘어났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이건 앞으로 몇 명이 이런 조건에 해당이 되느냐 따라 가지고 대상자가 숫자가 틀릴 수 있잖아요.
채창섭 위원  대상자에 따라서 늘어난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럼 지금 단가가 조금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늘어난 거지 딱 몇 명이라고 해가지고 몇 명에서 몇 명 된다는 아직 그게 안 됩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배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관구 위원  반갑습니다. 배관구 위원입니다.
  41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보면 평일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13년도 결산할 때 보니까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아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4년도에는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하고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예상하는지.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듯이 이거는 국·시비 같은 거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시에서 내려온 금액이 과다하게 내려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저희들이 나중에 사업을 정산해가지고 국․시비를 반납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좀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던 거고요.
배관구 위원  구비가 작년이랑 동일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구비는요?
배관구 위원  지금 올해 예산이랑 이번에 잡은 거랑 같은 금액 아닙니까? 구비가.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이거는 예를 들어 지원, 구비는 부담률은 같아지는데요, 구비를 포함해야 될 그 금액은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도에는 한 끼에 3500원 했던 게 지금 예를 들어 3900원으로 인상되고 지금 단가가,
배관구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집행률이 얼마 안 되는데 구비를 3억이 넘는 돈을 계속 투입을 해야 되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그거는 시비를 지원해주면서 구비를 몇%로 매칭을 해라,
배관구 위원  아,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배관구 위원  그러면 최소율이 3억 6000 정도 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배관구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배관구 위원님, 충분히 이해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마무리를 다 못한 부분인데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비품구입비 3000만 원 있죠?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오다겸 위원  이게 책상하고 탁자, 의자, 평수가 몇 평입니까? 그 안에…
  전체 지금 복지센터 안에 실내 평수가.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그거는 실내 평수가 아직 설계중이고 공사 안 해서 전체 건물 짓기 때문에 평수가 몇 평이다 하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규모는 기준은 2000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오다겸 위원  직원은 현재 몇 명이 근무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자기 자체 법인에서 몇 명이.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5명 이상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오다겸 위원  5명 이상이 근무를 하고, 지금 여기에 산출기초에 보니까 PC, 모니터, 팩스기, 복사기, 이래 가지고 요금이 쭉 나와 있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건 지금 드리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하나 줘 보십시오.
  지금 이거는 인터넷 들어가서 조달청 가격입니까? 안 그러면 일반···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우리 물가정보지 보고 하는···
오다겸 위원  물가정보지에서 나와 있는 가격의 데이터를 뽑으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예산이 편성되면 회계절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조달청에다 구매의뢰를 합니다.
오다겸 위원  보니까 좀 많이 다··· 거진 비품이 다 들어가네요. 저도 운영을 해봐서 아는데 예산이 조금 3000만 원이 과하지 않나 싶어서 한 2000만 원만 해도 절약해서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했지만 5명에 대한 기준이거든요.
  5명에 대한 예를 들어 컴퓨터 숫자라든가 책상 숫자라든가 거기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회의실 같으면 회의실이 거기 몇 평이니까 의자가 몇 개 있어야 되고 책상이 몇 개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오다겸 위원  5명이고 안에 사무집기 다 넣고 이래 하는데 한 3000만 원 예산이, 일단은 저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아까 412페이지 보면 우리 채창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해 가지고 이번에 6억 1200을 지금 잠정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실제적으로 작년에 다대복지관하고 몰운대, 두송 이렇게 3개 갖고 기능보강 했지 않습니까?
  4억 7000에, 그러면 6억 1200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은 어느 복지관에 지금 해당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그것은 저희들이···
오다겸 위원  신청 들어온···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신청 들어온 5개 복지관 다 신청을 해놨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해놨는데 그게 시에서 기능보강 사업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 초에 시에서 어느 어느 복지관을 얼마를 지원해 줄거냐를 결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내시가 오면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오다겸 위원  결정하는 것은 시에서 이렇게 복지관을 전부 다 자기들이 결정을 하네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자기들이 전문위원들하고 해 가지고 필요성 하다 안 하다를 다 현장방문을 합니다.
오다겸 위원  실사 나와서···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실사 나와서···
오다겸 위원  확인하고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저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419페이지하고 420페이지하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2100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그 뒤페이지 처우개선에 대해서 올해 지원된 게 하나도 없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 일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개선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말입니까?
조문선 위원  예, 그러니까 420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지원에 전년도하고 똑같네요. 예산이.
  그래서 운영은 한 2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고 있는데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이 처우개선이라 해 가지고 처우개선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인상이 됩니다.
조문선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에···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인상이 되는데 여기에 작년부터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증감 표시가 안 나는 이유는 올해 금년도 당초 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몇 % 늘어났냐 이거지 보통 우리 사회복지사업비는 1회 추경에도 예산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얼마가 늘어났다 줄었다고 따지는 게 조금 무의미합니다.
  1회 추경을 대비를 해 가지고 금액이 얼마 늘어났냐 그래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 가지고 하면 안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김동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424페이지 아까 오다겸 위원께서 계속 질의하시던 내용인데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비품에 3000만 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조문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법인 이로운에서 해 가지고 우리 당리동에 희망드림 지역아동센터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조문선 위원  같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조문선 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법인에서 토지매입비 등 건물이든 다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조문선 위원  우리 구비나 시비나 들어가는 게 전혀 없다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그러면 그게 계산을 해 보면 대략 어림잡아도 10억 대 그 정도 안 들어가겠습니까?
  땅 사고 건물 짓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우리 청소년문화센터 다대 지원할 때 엄청나게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구비나 시비가, 그러니까 법인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해주면 우리 사하구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000만 원 정도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당리동에 있는 희망드림이 그러니까 같이 연계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그 희망드림센터 같은 경우는 어제 며칠 전에 MBC뉴스에 전국 보도가 됐는데 전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모닝카를 한 대 지원을 받았습니다.
조문선 위원  모닝카 그게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차를 불우이웃 성금 모금회에서 전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한테 30군데를 선정을 해서 카를 한 대 지원해줬는데 행복드림지원아동센터가 선정이 돼서 한 대 지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지역아동센터장이 대표로 인터뷰해 가지고 전국에 그런 사항이···
조문선 위원  그 내용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기존에 앞에 하단지역에는 차가 한 대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조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어떤 본질을 자꾸만 왜곡되게 하시는데 예산안 금액을 중점적으로 사업 금액에 대해서 과다하다 이런 것을 평가를 해 가지고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기타 여러 가지 하면 시간만 자꾸 지연될 수 있으니까···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조문선 위원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420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있지요. 제일 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420페이지 거기 보면 작년에도 9200만 원 정도 증액 또는 올해도 2100 증액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평1동 같은 경우에는 신평지역아동센터가 임대료도 지난번에 7, 80만 원 내다가 지금 아마 지금부터는 거의 무료로 부산은행에서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지원이 왜 자꾸 이렇게 자주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여기에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지금 2100만 원 정도 늘어난 것은 지금 저희들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17개가 있는데 운영비를 지원받는 센터가 15군데입니다.
  내년 12월달 되면 다대포에 있는 장대현 교회하고 아까 말씀한 희망 주는 행복드림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운영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면 3년 이상을 운영했다가 평가에 의해 가지고 적정하다 싶으면 운영비를 지원해주는데 지금은 2개는 지금까지는 못 받고 있어요. 내년 12월달부터는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100만 원이 늘어난 거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인건비라든가 사무용품비 그런 것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별도로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채창섭 위원  그런데 개별적으로 후원금 내역 같은 것도 확인이 됩니까? 아동센터에.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저희들이 다 합니다. 점검을 다합니다.
채창섭 위원  명확히 적어 놓고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저희들이 후원금으로 한 것은 뭣으로 집행을 했는지 그런 사항을 다 기록합니다.
채창섭 위원  후원금도 계속 제 생각에는 늘어날 것 같은데 우리 국․시비에서도 자꾸 지원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것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을 잘못하셨는데 저한테 답변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연면적이 200㎡ 이상입니다.
  200평이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200㎡입니다.
오다겸 위원  200㎡이면 60평입니다. 60평.
  60평 규모에 6명이 근무를 하면서 시설을 갖추는데 3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아까 저는 제가 200평으로 들어 가지고 독립 건립이라면 사무실 60평짜리만 있으면 된다는 말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200㎡입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그런데 그거하고 실질적으로 들어설 면적하고는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과장님, 그것은 건물 들어서는 면적하고는 예산안하고는 관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하고는, 맞지요? 그러니까 설명 추가 안 하셔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오다겸 위원  건물이 아니고 사무실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200㎡인데 거기에 건축 그만큼 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캐비닛 수가 적다든가 그런 게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오다겸 위원한테 줬으니까 개수하고 면적 비례하고 인원수하고 비교 검토하면 나올 겁니다.
오다겸 위원  잘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추가···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421페이지 보면 청소년 지원 및 보호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그것은 증액이 2억 6500만 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2억 8000만 원이 감액했었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청소년복지증진해 가지고 2억 6500이 증액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421페이지···
채창섭 위원  421페이지···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채창섭 위원  제일 밑에 청소년 지원 및 보호에 보면 지금 2억 65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2억 8000만 원이 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뒷장에 보면 청소년 보호 증진해 가지고 2억 6500만 원이 증감 되어 있습니다.
  증액 됐다가 증감됐다가 자꾸 이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하  채창섭 위원님, 그거 같은 거예요. 과장님, 같은 거니까 설명해 주세요.
채창섭 위원  청소년 지원에 보면 청소년복지증진에 증감이 2억 6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422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상단에 그게 전체 2억 6500만 원 그거 말이지요?
채창섭 위원  예, 예. 증액 된 거.
○위원장 김동하  2014년도 비교해서 2015년도에 왜 증감 했느냐, 그에 대한 설명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러니까 이걸 내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를 단위사업으로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하나의 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 6500이 늘어난 게 아니고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저 뒤에 나오는 거요. 42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 있다 아닙니까?
채창섭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1억 4500만 원이 늘었고 그 밑에 있는 또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 하는 게 늘었고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6700만 원 늘었고, 하는 이런 예산이 다 합해져가지고 1억 8000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왜 증감이 12억 8000만 원 지금 감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작년에요?
채창섭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예를 들어 당해연도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작년도에 비해서 왜 금년도가 줄었느냐 이렇게는···
채창섭 위원  아니, 작년에는 돈을 한 12억 정도 마이너스가 됐는데 이거는 또 2억 몇 천만 원이 더 늘어나니까 자꾸··· 예산이 사업을 하다보면 10 몇 억 늘었다가 또 다시, 12억 늘었다가 이번에 또 2억 몇 천 부족해 가지고 지금 다시 증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런 거는 위원님 2억 6500만 원 늘었는 거 이거는 이해가 되십니까?
채창섭 위원  예, 예.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그러면 10 몇 억 줄었다 하는 내용은요 작년도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1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복지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37페이지 봐주시고요. 보면 장학금 지급이 30만 원에 25명 해 갖고 750만 원이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작년도 비해서 150만 원이 줄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오다겸 위원  인원이 줄어든 겁니까, 안 그러면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이 복지장학기금은 원금을 이자율로 해가지고 그 이자율 발생분에 대해 가지고 장학금 지급하는 그런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자율을 2.4%로 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0명을 줬는데 내년도에는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25명으로 축소를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인원수가 5명이 줄어들었네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기금이자가 이자율이···
오다겸 위원  이자율이 낮아서 수익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원수를 줄이게 됐다, 이 말씀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이자율은 어디에 넣어놓는데 2.4%나 받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이거는 저희들이 구 금고 해가지고 농협에 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일반적으로 좀 보통예금인데 많이 높은 편이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CMA 그런 개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아닙니다. 농협이 구 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갖다 넣어야 되고
전원석 위원  일반 보통예금은 2.4% 턱도 없을 건데… 그렇지요? CMA 정도, 일반으로 치면 그렇겠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전원석 위원  자, 여기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배관구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사실은 이게 저소득층 주민 자녀 중에서 학업에 충실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 30명을 뽑아서 돈을 주는 거 맞죠? 장학금을.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일부 지적이 있었듯이 이게 저소득층이 중심이 되고 성적이 뒤에 따라 나와야 되는데 성적이 조금 처진다는 이유로 사실은 차․상위계층들, 그러니까 저소득층 중에서도 정말 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 가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 위원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부 몇 건 정도가 성적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든 사람이 배제가 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돌아간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이 복지장학기금 자체가 복지니까 좀 소득이 우선 좀 고려야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어차피 기금의 운용은 뭐···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게 보면 학업성적이 우선이냐 가정형편이 우선이냐 그게 포인트인데
전원석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저희들이 만약에 여기서 탈락하는 학생들이 있더라도 이 학생들을 다른 데 민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장학재단에다 거의 다 우리가 추천을 많이 해줍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전원석 위원  그러면 뭐…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여기에서 탈락하더라도 다른 데 예를 들어 장학재단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거의 추천 다 해줍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이 기금의 목적 자체가 앞에 복지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론 공부 잘하면 성적장학금으로 해야지 복지를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못사는 아이들을 정말 돈 때문에 학업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우선을 두고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30명이 훨씬 넘을 거니까 그중에서 또 성적이 좀 우수한 아이들을 먼저 넣는 식으로, 너무 성적을 우선시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기금운용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개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이 기금에 대해서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3억인데 이 기금 증액될 그런 계획이라든가 가능성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이 기금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구비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구비로 기금에 출현을 해야 됩니다.
조문선 위원  아, 구에서 예산으로 증액하는 그 방법밖에 없네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좀 어렵겠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 그런 거 아닙니까? 장학금을 많이 주기 위해서 인원을 늘리면 구 예산 출현해 갖고 기금을 하면 되지 뭐.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근데 실질적으로 저소득주민들은 학비는 거의 다 면제가 됩니다. 면제가 되고 이거는 추가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예를 들어 한번 떨어졌다 해서 이 사람을 내팽개치는 게 아니고 다른 장학재단과 민간단체들한테 계속 우리가 추천해 줍니다.
○위원장 김동하  과장님, 자꾸만 예산안 심사인데 또 행감으로 갑니다. 살살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교운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채봉화 복지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관리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27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전영애 위원입니다.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  443페이지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네.
전영애 위원  그게 조금 증감이 되어 있지요? 지금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증감된 이유하고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올해 내년도 사업이 희망키움통장이 5000만 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사업이 하반기에 희망키움투통장이라고 새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10만 원을 적금을 하게 되면 10만 원을 정부에서 보조해서 3년간 자립할 수 있도록 36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좀 늘다보니까 국․시비가 많이, 내시액이 내년도 편성이 증가되었습니다.
전영애 위원  아, 기간은 그럼 3년이네요, 그렇죠?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러면 이 통장 만들 때 신청대상자 안 있습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예.
전영애 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가 저소득층···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도시 그거에 한 120에서 150%까지 생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혜택을 주는 겁니다.
전영애 위원  통장이다, 그렇지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전영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채봉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네.
채창섭 위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지역개발형 바우처 있다, 그렇죠?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네.
채창섭 위원  그 예산이 4억 6700만 원이 증감이 되었네요, 그렇죠?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채창섭 위원  작년에도 1억 2400만 원인가 이렇게 증감되었는데 계속 해년마다 증감되는데 사업이 많아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이거는요, 당초 지난 전년도 예산액이 10억 정도 책정됐는데 사실은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이 5억 더 책정이 되어서 전체금액 15억이 예산사업에 집행이 99.9% 정도 집행될 계획입니다. 올해 연말에…
  그런데 금번 15년도에 예산액이 14억 8900만 원이 가내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추경 거를 반영해서 이번에 15억이 내려오다 보니까 당초 예산액이 추경 전에 거 예산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4억 6000만 원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사업은 작년하고 내년하고 똑같습니다. 금액은.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저 444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행정운영경비 부분에 보면 우리 다른 부서는 전부 전년도하고 똑같이 반영해서 했는데 지금 우리 복지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부서운영비 수용비가 작년도보다 조금 더 많이 올라왔네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네,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기본업무수행 급량비랑 해서 한 526만 4000원이 올랐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해서 올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저희들 하반기에 사회복지직 직원이 당초 저희들 31명이었습니다. 9명이 증가하다 보니까 인원수 따라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부서운영비라든지 기본 급량비 이런 거는 전부다 인원초과에 따라서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직원들이 늘어났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부서에 직원이 늘어나서 제반경비 운용경비가 조금 더 늘어난 사항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요. 그럼 이어서 하나 더 질의할게요. 노숙인 시설 있죠. 441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보호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도 작년 대비해서 1억 6600이나 되는데 이 부분 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이 노숙인 시설, 저희들이 마리아마을이 있는데 이것도 당초 13년도에 전년도 예산액이 13년도에 내시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번 저희들 2회 추경 때 한 1억 3000 정도 더 추가를 해서, 그러면 내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래 됩니다. 실제로는 증감된 게 아닌데 추경 때, 당초 예산이 좀 모자라다 보니까.
오다겸 위원  그리고 439페이지에 수급자 정부양곡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거의 한 7900, 8000만 원 정도가 감해졌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양곡지원을 받는 수급자들이 현재 작년에는 받았었는데 이번에 받지 못하는 사항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부분 왜 이렇습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이 부분도 사실은 지금 현재 수급자가 조금씩 감소, 줘야 될 대상자인데 못주는 게 아니고요. 수급자가 조금씩 감소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감소된 부분입니다.
  실제 저희들도 지금 현재까지 집행액도 한 8억 정도 지금 집행했고요.
오다겸 위원  남아있는 게 있겠네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조금씩 남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대상자들에게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 그 말씀이네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네,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배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관구 위원  반갑습니다. 배관구 위원입니다.
  책자 438페이지 보시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네.
배관구 위원  국․시비가 내려올 때 구비를 몇 퍼센트 정도 편성해야 되는지 내려오는지.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는 국비가 90%고 그다음에 시비가 7%, 구비는 3%입니다.
배관구 위원  아, 이렇게 구비는 3%라고 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배관구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위원장 김동하  질의하십시오.
배관구 위원  441페이지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도 구비가 몇 퍼센트로 정해져서 내려오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400 몇 페이지요?
배관구 위원  441페이지.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노숙인…
배관구 위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요.
   (「자활, 자활」하는 이 있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아, 자활입니까?
  자활근로사업비 이것도 역시 국․시비 같습니다. 90:7:3입니다.
배관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오늘 점심 때 뭐 드셨습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국물 먹었습니다.
   (웃음)
  추워서요.
전원석 위원  외람되지만 보통 한 끼에 얼마 정도합니까? 그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한 끼에 요새 6, 7000원 합니다.
전원석 위원  6, 7000원. 페이지 339페이지에 지금 의료급여관리사 급식비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440페이지 보면 중식비가 한 끼 당 6000원이 잡혀있더라고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전원석 위원  이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저희들 공무원들 중식비는 다 거의···
전원석 위원  아, 이게 규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얼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참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구비 100% 다 구비지요? 이거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이거는 구비입니다.
  100%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밖에서 활동하는 분들 밥이라도 따시게 좀 드시도록 예산을 증액했으면 하는데 그럴 방법이 없습니까?
  단가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단가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중식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정말 복지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돈을 깔 때는 우리가 까더라도 사실 그런 예산은 좀 증액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것도 참 규정에 묶여있어 가지고 안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439페이지 보시면 위원회 위촉장 등 제작해서 한 매당 3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저도 여러 가지 단체에서 사무국장도 하고 있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 보니까 대충 이런 명함비라든지 인쇄비라든지 또는 위촉장, 감사장, 이런 것들이 일반 상식선보다 상당히 높다 하는 감을 많이 들었고 제가 아는 지인들 인쇄소 하는 몇 분한테 지금 안 그래도 일괄 단체 감사장, 위촉장 이런 단가를 쭉 뽑아달라고 해놨는데 사실 몇 년 전에 한승정 위원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거론해서 좀 좀스럽다, 쩨쩨하다 이런 욕을 엄청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짚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모든 비용의 지출은 사회 통념의 범위 내에서 그게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는 우리 위원들도 명함을 예를 들어 1000매 기준해서 1만 5000원, 2만 원 하면 좋은 걸 하는데 5만 원 주고 했다, 금액이 적고 많음을 떠나가지고 비용책정 자체가 너무 과다하다 하면 그거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구민의 대표로서 짚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위촉장이라는 게 안에 내지에 상장, 봉황 모양 있는 상장 하나 들어가고 껍데기비가 대부분일 건데 이게 정말 3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추정을 해놓은 예산입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저희들은 이거는 3만 원 들어간다고 추정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 내년에는 생활보장위원회 할 때 위원님들 명패를 맨날 총무과에서 빌려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제작하고 같이 경비가 같이 포함된,
전원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위촉장도 포함이 되어 있고 명패도 포함이 되어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촉장만 3만 원이라고 하면 사실은 너무 과다한 거 아니냐, 명패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 하면 제가 더 할 말은 없습니다.
  하여튼 저는 보니까 대부분 나랏돈 560 몇 억인데 대부분 국비고 시비고 하다보니까 우리 구 예산이 매칭 해가지고 13억 정도 들어갔더라, 그렇죠?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사실은 더 건드릴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어쨌든 간에 제가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릴 것은 정말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하다못해 간식비라든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좀 더 해주시면 여기 또 우리 예결위원들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442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있거든요. 지금 5000만 원이 증감되어 있는데, 442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아, 5000만 원요.
채창섭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이것도 저희들이 13년도 연말에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14년도에 이걸 본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어 갖고 저희들 이번 1차 추경 때 조금 올려갖고, 그리고 이분들이 인건비가 많다보니까 호봉수가 조금 승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전반적인 모든 운영비가 조금씩 증가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조금씩···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호봉수도 상승했고요.
채창섭 위원  올랐고 또 추경 때 다시…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반영되고···  
채창섭 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441쪽에 보면 노숙인 시설 생계비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도 보면 지금 3700만 원이 증감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3400만 원 증액되어 있고 계속 해년마다 조금씩 증액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항상 시에서 조금씩 돈이 조금 모자란 듯 이렇게 처음에 당초 예산을 내려줍니다. 가내시를 해줍니다. 그러고 난 뒤에 추경 때 저희들이 모자란 부분을 다 채워 넣고 그래 하면 금액은 그렇게 많이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443페이지 맨 위에 지역자활센터 직원복지수당하고 그 밑에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사업에 인건비하고 조금씩 오르는데 이것도 호봉수가 올라서 조금씩 오르는 겁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자활센터 직원복지에 관한 여러 가지 수당이니까 호봉수가 승급되면, 5호봉 미만은 또 14만 원이고 5호봉 이상은 19만 원 해서 4만 원 정도 또 차이 납니다.
  그래서 직원들 수하고 12개월 수 해서 조금씩 늘어난 금액입니다.
조문선 위원  밑에 상담지원 사업도 같은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상담지원사업도 역시 직원들, 우리 직업상담사 직원이 한 명 있는데 호봉수도 오르고 각종 인건비하고 직무교육비하고 이런 게 조금 늘어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441페이지에요 무연고 사망자 처리부분에 전년도에도 600만 원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사체 처리하실 때 작년도 몇 명 정도 처리를 했습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작년도에는 2명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2명 했습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오다겸 위원  그 전년도에는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그 전년도에는 제가…
오다겸 위원  없습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없는 게 아니고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올해만 2명이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2014년에는 2명이었고 이번에는 지금 8명으로 잡혀져 있네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무연고 사체처리 공고하는데 500만 원인데 이 공고라는 거는 뭡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사체처리를 하게 되면 일간지 신문에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두 군데를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1회 공고하는데 한 140만 원 정도 이렇게 듭니다. 2명을 한목에 같이 공고를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예.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여기에도 공고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이게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공고비용이 500만 원 포함하고 사체처리는 600만 원 해서 1100만 원이···
오다겸 위원  그래 1100만 원인데 그러니까 작년 2014년도에 사체처리 공고해 가지고 지출된 금액이 얼마냐고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아, 예. 140만 8000원입니다.
오다겸 위원  140만 8000원. 이번에는 좀 많이 잡아 놨다 그렇죠? 넉넉하게… 그렇죠?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예.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오다겸 위원 질의에 추가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전원석 위원  공고의 방법은 신문보도입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그렇습니다.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 이런 식으로 공고를 해야 됩니다.
전원석 위원  광고 그럼 며칠 이상 이렇게 되어 있나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한 보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게 두 개 하는데 140 얼마가 듭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관구 위원  배관구 위원입니다.
  442페이지 보면 아까 질의 드렸던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있지 않습니까.
  3%를 계산해 보니까 2억 7300만 원 대로 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죠?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금액 어디에, 자활근로부분에요?
배관구 위원  예,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서 총 금액에서 3% 정도를 잡아서 해보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저소득생활안전이 국비하고 시비, 구비가 3억 7000인데 전체 9억에서 3%면 3×3=9 안 맞습니까? 90억에서 아니지, 91억에서···
배관구 위원  계산기 해 보니까,
○위원장 김동하  90억에서 3%하면 3×3=9 맞잖아.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거의 비슷하게…
   (집행기관 향해)
  맞나?
   (○집행기관석에서 -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91억에서 3%니까 구비가 3억 7000 정도, 91억에서 3%니까요. 3×3=9 하면 이 정도···
배관구 위원  그러니까 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구비가.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아, 90:7:3인데 바로 거기서 전체금액에서 곱하기 3을 하면 안 되고 90, 국비가 90%고 시비가 7%고 3%고 그래 해야지…
  그렇게 막무가내 3%가 아니고요. 전체에서···
○위원장 김동하  전체에서···
배관구 위원  아까 전에 설명을 해주실 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그렇네요.
○위원장 김동하  배관구 위원님, 충분히 이해 되셨죠?
배관구 위원  예.
○위원장 김동하  배관구 위원은 머리가 똑똑하니까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웃음소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439페이지에 해산장제급여난이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조금씩 들어가는데 작년보다 한 2200 정도 이렇게 좀 증액이 되었다 그렇죠?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이것도 증액된 이유는 아무래도···
조문선 위원  이거는 출산이 늘어나야 증액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상을 해서 조금 늘어날 거다,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올해 장제가 216건을 했거든요.
조문선 위원  올해는 한 어느 정도 지급됐습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올해 전체로 1억 7400만 원.
조문선 위원  1억 7400.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지금 현재 조금 더 늘어났네요.
조문선 위원  예, 12월달까지 있으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2억 1100만 원 정도 지금 나갔네요.
조문선 위원  그럼 작년하고 비슷하겠다 그렇죠?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677페이지부터 690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691페이지부터 702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684페이지에 부당이익금 환수수입하고 의료급여대불금 회수수입하고 이거 5%, 2% 이런데 이거 추정해서 이래 하신 거죠?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대충 이 정도는 매년 징수를 하기 때문에 추정 맞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거는 내년에 다 끝나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다, 그렇죠?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배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관구 위원  이 책자 봐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동하  운영비 말고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책자.
배관구 위원  좀 있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690페이지에 의료급여 업무용 의자는 뭡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아, 예.
전원석 위원  의자도 의료급여용이 있습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저희들 의료급여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 좀 제재하고 상담하고 좀 적게, 진료비 절감을 위해서 의료급여사를 지금 채용해서 기간제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까 급식비도 지급받듯이 4명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의자가 너무 낡아서 저희들이 4명이라서 4명 교체해주고 프린터도 기초수급자들 의료급여증을 발급하는데 너무 노후 되어서 한 대하고 이래서 130만 원을 넣어놨습니다.
전원석 위원  의료급여 내나 업무용 급여사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급여사 업무용 의자입니다.
전원석 위원  아, 의료급여 업무용이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1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위원장님, 아까 특별회계 중에서 하나 놓쳤는데… 우리 생활안정자금 융자해 주는 거 있죠?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예.
전원석 위원  이번에 행감 때 지적이 됐는데 내년에 진짜 한 건도 없으면 조건을 더 완화해 주는 겁니다.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이번에 내고장 사하도 홍보도 했고요. 저희들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대부 대출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실적을 보고 진짜 또 아무도 안 쓴다면 정말 이걸 쓸 수 있도록 돈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20억 이상 모여 있죠, 그렇죠?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꼭 약속했습니다.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43페이지 보시면 증감 사업하고 기금 총 조성 규모액하고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14년도 말 지금 현재 조성액이 26억 6300만 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수입이 거기서 저희들 융자해준 거 민간융자금 이자를 받는 거 하고요 정기예금 이자하고 사업장에서 나오는 생산 수입하고 합해서 8900만 원 정도 수입이 예상될 거라 보고 수입을 잡았습니다. 8924만 3000원요. 그다음에 지출은 내년도 저희들이 아미산 전망대에 있는 커피숍이 사업단이 계약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5년 동안 저희들이 무상으로 임대를 받았는데 일단은 만료하게 되면 더 이상 무상임대가 안 되면 전세 임대료를 지금 1억 지출 예상을 해 놨습니다. 전세 임대료를.
조문선 위원  아, 임대료를 지불해야 될 실정입니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그래서 일단 책정해 놨고요. 저희들이 시하고 또 에코센터하고 교류를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해갖고 만약에 전세금이 안 나가면 안 쓰게 되고요.
조문선 위원  이거는 지급이 안 되고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지금 예상으로 그냥 지출로 그래 1억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여기에서 조성액하고 수입액하고 지출액을 빼고 지금 현재 15년도 말에 저희들 예상이 26억 5249만 원 정도 조성이 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조문선 위원  그럼 지출 1억에 대해서는 좀 유동적이다 그렇죠?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아미산전망대가 에코센터하고 연결되어 있죠?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에코센터에서 아미산전망대 자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관리를 하고 있죠.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예.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조문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배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관구 위원  4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비융자성 사업비보다 융자성 사업비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부서에 보면 거의 다 융자성 사업비는 없고 비융자성 사업비만 있던데 이 부분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저희들은 자활기금의 용도가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단에 기업으로 나간다든지 이럴 경우 전세자금융자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비융자성은 자활사업단에 기계, 머신 그런 거 구입할 때 그거는 그냥 융자가 아니고 그냥 저희들이 사줍니다. 그래서 13년도에는 4000만 원 정도 비융자성으로 썼고요.
배관구 위원  그러면 융자성사업비는 일반회계로 돌려서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기금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기금은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돌려쓰지 않고요. 자활기금은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융자신청이 들어오면 내주는 거지 저희들이 융자를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융자 필요한 데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융자액이 2억 4000 정도 융자 나가 있는 실정입니다. 2009년도부터 13년도까지 저희들 8개 사업단에 대해서요.
배관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49페이지 보시면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보시면 우리 2014년도에 농협중앙회에 26억 정도 예치가 되어 있죠?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맞습니다.
조문선 위원  농협중앙회죠?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맞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저희들 특별회계는 구금고가 농협이거든요.
조문선 위원  네, 농협중앙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그래서 지금 이율이 평균적으로 한 2.5 정도 됩니다. 높은 거는 2.7%고 낮은 거는 2.48입니다. 지금 현재 예탁되어 있는
조문선 위원  농협이 우리 구의 부금고가 되어서 거기로 가신 거죠?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맞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  지금 자활기금운용계획을 전체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조성된 기금이 27억 정도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내년도 지출계획을 보면 융자성 사업비 1억만 잡아놓고 지금 전체 27억을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1회만 그것도 융자로 하겠다는데 사실 이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활사업자로··· 왜 문제 있습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아닙니다.
전원석 위원  자활사업자가 자기가 실질적으로 창업을 이렇게 해나간다든지 하면 예를 들어서 점포를 확대한다든지 자활사업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그건데 그러면 사실 이 부분에 사업비 자체가 예산 자체가 적다는 것은 그렇게 해나가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자활사업의 효과가 적었다라는 결론으로 귀추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활사업 기간에 그분들이 자생력을 가져서 많은 분들이 독립 해 나간다든지 개인 점포를 차려 나가서 이 기금을 많이 활용하려고 이 기금은 정말로 목적대로 쓰여지는데 결국에는 27억이라는 돈 중에 1억만 지출 계획이 잡혔다는 것은 자활사업 자체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목적의 달성이 적기는 적은데 저희들이 자활사업을 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자활기업으로 나가려고 해도 사실 전세금 융자를 7000만 원까지 저희들이 융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탈수급을 못 하는 편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자활기금이 많이 조성되어 있고 그동안 사실 조성에 신경을 썼고요.
  물론 전세자금도 융자해주지만 다각도로 타구하고 자활기금 용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조례를 검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지금 현재 검토 중이거나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우리 전원석 위원 말씀대로 자활사업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금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혜택의 문제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사실은 계획 자활사업에 참여한 수급자들은 자활사업의 범위 내에서 머무르고 싶어 하는 일단 보호 받으니까 예를 들어 전세금도 해주고··· 아미산 전망대 같은 경우는 5년이면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부탁을 해서 다른 데 일종에 나쁘게 말하면 특혜, 좋게 말하면 보호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자활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알을 깨고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이 험악한 세상에 자기가 나가야 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데 우리가 너무 과하게 보호하거나 하면 사실은 품속에 자꾸 있고 싶어지지 독립해 나가기가 싫을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물론 보호해 주고 이렇게 자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도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그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사업의 포인트에 맞춰 가지고 자꾸 억지로 절벽에서 사자새끼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밀어내듯이 그런 어떤 사업의 방향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이 기금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렇게 돼야 자활사업 자체가 우리가 매년 몇 십 억을 투입해서 하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많이 독립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의 목적에 기금 운영을 활성화 시키는 방향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그래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관리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채봉화 복지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수생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45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전영애 위원입니다.
  46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하고 하절기 냉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다 있는데 난방비 지원은 거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난방비는 되는데 냉방비가 안 되는 곳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난방비 되는 데하고 냉방비 되는 데하고 차이점이 뭔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이것은 특별 난방비는 1, 2, 3월하고 그다음에 냉방비는 혹서기 7, 8월 해 가지고 경로당별로 월 5만 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다 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지요. 전 등록경로당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다 주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금액이 적어서··· 안 받는 데가 있는 것 같아서 등록이 됐는데···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등록이 된 데는 다 주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다시 한 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과장님, 여기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빠져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이게 전년도 때 예산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을 하거든요.
  이게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빠졌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본래 기초 처음에 본예산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년도 예산 자체가 빠져 있으니까 그러면 2억 7000만 원이 새로 추가로 증가해준다는 내용이 아닌데···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이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작년에 본예산에는 빠져 있다가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위원장 김동하  작년에 사업명세서 예산에 빠져 있다 말입니까?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예.
○위원장 김동하  참고로 한 번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그 위에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이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예.
채창섭 위원  이번에 1700만 원이 증감됐고 작년에도 한 500만 원 증감됐는데 이 민간으로 이전해 가지고 계속 증감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증감 이유가 뭡니까?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이게 종사자 인건비가 조금 인상되는 분입니다. 호봉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증감되는 부분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럼 해년마다 자꾸 늘어나야 되겠네요.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하  네,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여기 페이지가 460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기초연금하고 곁들여서 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노인복지 증진은 똑같은 거죠? 172억이 늘어난 거하고 똑같죠? 아까 기초연금하고 똑같은 거죠?
  기초연금이 늘어나가지고 종합적으로 증감된 거죠?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시니어클럽은···
채창섭 위원  아, 그거 말고요. 지금 460쪽에.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460페이지에 기초연금 하는 거.
채창섭 위원  기초연금하고 또 합쳐가지고 노인복지가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172억 토털 그래 된 거죠? 노인복지 증진… 기초연금하고 다 합쳐가지고 기초연금이 153억이 늘어났고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맞습니다.
채창섭 위원  합쳐서 노인복지가 그러면 172억 4000만 원 이래 늘어난 거네요,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맞습니다.
  그중에서 기초연금만 한 153억 7000 늘어났고요.
채창섭 위원  그 외에는 뭐가 또 늘어난 겁니까? 기초연금하고 여기는 지금 172억 4000만 원인데.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그다음에 맨 밑에 무의탁 노인세대 거기 지금···
채창섭 위원  거기 이제…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170 그거는 얼마 안 늘어났는데···
채창섭 위원  얼마 안 늘어났는데…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그다음 페이지에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4억 5800 또 늘어나고.
채창섭 위원  아, 예.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461페이지에.
채창섭 위원  아, 노인돌봄 서비스에 4억 5800만 원 늘어났네요,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예.
채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464페이지 보시면 노인수발시설 운영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좀 증감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전년 대비해 가지고 한 1600만 원 감 되는 부분인데 이게 예산 편성할 때에 2003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금년에 우리가 10월 말까지 집행액을 감안해 가지고 주로 편성을 하는데 이거를 담당자들이 잘 챙기고 잘하면 거의 비슷하게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013년도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감 되는데 이게 금년 말까지 집행하고 나면 내년에 추경 때에 감 되는 만큼 다시 환원되기도 합니다.
조문선 위원  노인수발시설이 대략적으로 어떤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노인들 재가라든지 그다음에 주로 집에 있는 노인들은 이제 재가노인들···
조문선 위원  글자 그대로 수발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입니까?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네, 맞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게 감이 아니고 3억 5000이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하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1600만 원 그쪽으로 하는데 우리 조문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는 토털…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아, 예. 전체적으로 3억 5000 늘어난 거.
○위원장 김동하  노인복지 이거 목을 말고 항 쭉 플러스하면 3억 얼마가 늘었는데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구체적으로 3억 늘은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과장님께서 항목별로 쭉쭉 설명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아, 예. 늘어난 게…
  노인요양시설에서는 1600만 원 감 되었고
조문선 위원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그다음에 노인시설생계비 지원 쪽에 8200만 원 늘어났고, 그다음 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등급 외 부담금 해가지고 한 2000만 원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조문선 위원  늘어난 데도 있고 또 줄어든 데도 있고 이래서 토털하면 이래 된다 이 말씀이죠?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그 밑에도 재가노인복지 운영비에 거기에 2억 6400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감 되는 데는 감 되지만 노인수발 부분에 한 3억 5000 정도 늘어났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우리 주요경상사업설명서 보시면 우리 예산안 책자는 479페이지고요. 아, 잘못 말했습니다.
  479페이지가 아니고요 464페이지입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참고하시고 노인 경로당에 인터넷요금 및 PC보수비해서 지금 150만 원이 올해 처음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사하구 관내 170개소의 경로당이 있고 거기 이용하시는 분이 500, 한 1000여명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안 이게 150만 원 올라온 거는 10개 경로당에다가 인터넷 요금을 내고 또한 유지하는데 3만 원씩 해서 30만 원을 지원해서 150만 원인데 너무 십분의 일도 안 되는데 여기에 선정하실 때 신청을 받으시는데 신청하는 경로당이 좀 더 많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이건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일단 한번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년 구청에 쓰고 남는 남아도는 PC가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 사랑의 PC해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장비는 그런 식으로 지원해주고 그리고 인터넷 요금은 저희들이 KT하고 업무협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월 한 2만 원선 해가지고 지금 합의는 보고 있거든요.
오다겸 위원  올해는 일단 그럼 10개소만 시범으로 하고 좀 더 시범으로 해서 잘되고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있으면 확대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반응이 좋으면 확대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러면 10개소에 인터넷 설치는 총 우리가 사랑의 PC를 하신다 해갖고 노후된 PC를 모아서 포맷 다 시키고 하는데 한 몇 대 정도를 설치하실 예정이십니까?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경로당별로 신청을 하는데 그건 봐야 알겠지만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구분되어 있는 데는 한 두 대 정도, 같이 쓰는 데는 한 대 정도 해가지고 지금 남아도는 PC는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어쨌든 이걸 하게 되면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컴퓨터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폰도 잘 못하고 하는데 TV에도 요즘 많이 나오데요. 손녀한테 스마트폰으로 문자보내기 이래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하는데 이걸 한번 시범적으로 10개소만 하셔가지고 인터넷교육도 좀 프로그램에 넣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든지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게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최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PC쪽에 조금 지식 있는 분을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가지고 하여튼 정기적으로 거기서 교육도 좀 시키고 그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이들 요즘에 토요일 같은 날 와가지고 봉사시간 주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스마트폰도 가르쳐주고 컴퓨터도 이용하는 거 가르쳐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어쨌든 시범사업이니까 좀 더 열심히 내실 있게 잘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하  예, 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450페이지 봐주시고요. 예산안 책자입니다.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450요?
오다겸 위원  예, 450페이지.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450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어서 460페이지…
오다겸 위원  복지사업과 제가 먼저···
○위원장 김동하  세입이요, 세입.
오다겸 위원  세입책자 450페이지인데.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아, 세입, 예.
오다겸 위원  보고 있습니까?
  보면 중간에 기타수입란에 보면 밑에 그외수입으로 해 갖고 800만 원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부당이득금이 140만 원이고 그외수입이 800만 원인데 여기에 그 외 수입은 어떠어떠한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저희 과에서는 각 시설 지도 점검을 환수한 금액도 있고 그다음에 이 금액은 우리 장애인들, 장애인전용구역에 일반차가 만약 주차했을 경우에 과태료 10만 원씩 부과를 합니다. 그 금액을 추정해 가지고 한 800만 원쯤 잡아 놨습니다.
오다겸 위원  전년도 수입에는 보면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 해가지고 90만 원 잡혀져 있었거든요. 그 외 수입에 67만 5000원이고 한데 실제적으로 그 외 수입이 800만 원이나 많이 이렇게 예산안에 들어있어 가지고 제가 좀 어떤 항목에서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와 있는지 수입으로…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이 사항이 지금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별도로 전문적인 신고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적발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활성화 해서.
  그러면 충분히 과하지 않게 수입예상을 잡아놓으신 거다, 괜찮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예.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469페이지 장애인연금 지원에 예산액이 51억 되어 있는데 전년도가 37억이고 13억 정도가 증감이 있는데 추경에서 반영되어서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맞습니다.
  이것도 2013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내시한 사항이고 지금 금년에 집행을 이 정도 집행되니까 이 사항을 추정해 가지고 여기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조문선 위원  위원장님, 그 밑에 거 하나 바로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하  예, 질문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 있죠?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예.
조문선 위원  그게 작년에는 900만 원 잡혔는데 올해 300만 원 이래 되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여성장애인들한테 출생을 하면 1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요즘 이거는 금년에는 한 두 명인가, 출산율이 좀 저조해 가지고 금액이 좀 적게…
조문선 위원  아, 해당되시는 분이 줄어들 것 같아서 그래서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예. 금년에 이거 집행률이 많은 것 같으면 전년하고 같이
조문선 위원  아니, 그래 그것도 꼭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없는데 300만 원해서 3명 주고 나면 만약에 4명, 5명 되면 또 조금 다른 쪽으로 이래 하셔가지고··· 추경에 하셔가지고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그거는 추경에… 지금 워낙 재원이 없다 보니까 최대한 줄인 것은 줄여가지고 편성하다보니까 이래 됐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468페이지입니다.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채창섭 위원  46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4억 4700만 원이죠,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행정도우미 4억 4700
채창섭 위원  그래 되어 있는데 지금 증감이 2억 84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예.
채창섭 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한 1억 600만 원 정도 다시 증감을 했었습니다.
  해년마다 증감되는 이유가 어떻게 했기에 증감이 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이거 좀 활성화시킨다 해 가지고 금년에 이 숫자를 좀···
채창섭 위원  장애인 행정도우미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거는.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말 그대로 장애인들입니다.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사회참여 일환으로 해 가지고 일자리를 주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장애인한테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네요?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예.
채창섭 위원  장애인자활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금년에 한 11명 정도 추가 정원이 됨으로 해가지고 인건비 쪽으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채창섭 위원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이러는 거네요,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예.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질의하실 게 있으면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질의로 미룰까요?
채창섭 위원  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저는 463페이지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아까 오다겸 위원이 공공운영비 증가된 부분은 설명을 제가 들었고요. 일반운영비가 지난해 대비해서 15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요.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일반보상금.
전원석 위원  일반운영비, 463페이지 제일 밑에… 지난해 3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15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공공운영비 증액된 거는 아까 충분히 오다겸 위원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요.
  일반운영비 이렇게 증액된 거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전원석 위원  예.
○위원장 김동하  아까 오다겸 위원님 질문할 때 안 들으신 모양이네.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웃음)
  150만 원 이게 내년에 PC, 사랑의 PC 경로당별로 사랑의 PC 인터넷 요금하고 그 다음에 보수비 해가지고 150만 원 그게 증액된 바람에 150만 원 늘어났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제가 설명을 잘 못들었습니다.
  그럼 계속 제가 질문을 쭉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예,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지금 우리 설날 경로당 위문가는 거 있죠.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예.
전원석 위원  이거는 우리 100% 구비입니까?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설날은 지금 구비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사실은 설날에 사과 박스 하나씩 돌리고 하는 그거 맞죠?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물품비는요?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경로당 물품비는 금년에 저희들이 동산경로당하고 한 두 군데 저희들 안에 리모델링 한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 보면 가스레인지라든지 TV라든지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게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내년에 예산 편성해가지고 지원해주려고 한 500만 원 편성해 놨습니다.
전원석 위원  제가, 여기 다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이니까 사실은 경로당에 이래 한번 인사드리러 가보면 손을 딱 봅니다. 손을…
  빈손이다, 이거죠. 빈손.
  매년 구청에서 이렇게 사과박스라도 들고 가다보니까 누가 오면 당연히 손에 뭐를 들고 와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구 의원들은 들고 가면 선거법 위반이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위원님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선거법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가지고…
전원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실 어른들한테 우리 동방예의지국에서 인사를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늘 이렇게 좀 잡음이 있고 한다,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사과박스가 아닌 다른 쪽으로 어른들한테 좀 더 실질적으로 인사도 하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그런데 금액이 좀···
전원석 위원  동장님들 명절만 되면 트럭에 싣고 다닌다고 땀을 뻘뻘 흘리고 난리가 났대,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돈이 좀 많으면 다양하게 하는데 이거는 한 경로당에, 경로당도 회원들이 좀 많은 데는 또 많고 적은 데는, 적은 데는 그렇지만 많은 데는 참 저희들도 많이 해주면 다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금액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과일 외에는 특별히 지원해 줄 게 없어 가지고 그래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 돈 문제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465페이지에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증액이 됐는데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예.
전원석 위원  이거는 증액사유는 뭡니까?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이것도 한 594만 원 정도 지금 증액된 부분 이것도 노인복지관 한 25명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 인건비 호봉수…
전원석 위원  466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지원부분에서 지금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장애인 장애수당은 5700만 원 감액이 된 반면에 그 밑에 차상위 계층은 또 6700만 원이 늘었는데 이거는 수혜자의 변동사항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런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이 예산도요 2013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했다가 이게 아마 이번에 가내시 내려온 금액가지고 편성을 해놓은 거거든요.
  금년에 예산집행 상황을 보고 내년 1회 추경 때에 아마 이것도 증액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럴 걸로 보입니까?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위원장 김동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할 게 있습니까?
채창섭 위원  예.
○위원장 김동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471페이지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1억 1300만 원이 더 증감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471쪽에 제일 위에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이거는 올해 금년에 신규 설치 1개소가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거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채창섭 위원  아, 한 곳에서 더 늘어났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예.
  두 군데에서 세 군데로 지금 늘어난 반영 같습니다.
채창섭 위원  계속해서···
○위원장 김동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그리고 472쪽에 보면 제일 위에 사하두바퀴 자립생활센터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3800만 원 정도 증감되어 있거든요.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이 사항도 사하두바퀴 장애인센터 이것도 아마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나 보수 그런 거 합니다.
  이게 2013년도 7월 1일부로 계산했거든요.
  그 당시 할 때에 이게 6개월치 반영을 했습니다. 금년에 1년치 금액이 이 정도 소요됐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3800만 원 추가로 더 해놨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보육 및 가정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토탈 해가지고…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52억 7700…
채창섭 위원  예, 52억 7000 늘어났는데 지난해에도 많이 늘어났던데 이거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이것도 무상보육 보육료 지원 해가지고 이게 아마 교사 인건비, 특히 교사 인건비 호봉이 증가하다 보니까 추가로 더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교사 인건비라 하면 어린이집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종사자 어린이집요.
채창섭 위원  그러니까 국․공립을 이야기하는 거죠? 민간 말고.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예.
채창섭 위원  그리고 민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까?
  민간 어린이집 종사자 지원해 주는 것.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민간어린이집은 아이사랑 카드로 해가지고…
채창섭 위원  아, 교사들한테 지원해주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그것은 숫자가 많아가지고…
채창섭 위원  아니, 지난번에 1인당 그때 25만 원인가 합쳐가지고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채창섭 위원  얘기 들으니까 지금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이 굉장히 이직률도 높고 뭐냐하면 제일 최저임금을 받고 있으면서 일은 굉장히 고되다고 하거든요.
  보니까 아침 7시 반부터 근무해 가지고 저녁 7시 30분까지 근무하는데 구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25만 원인가, 10만 원 15만 원 해가지고 25만 원을 지원해 준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120만 원 받는다고 너무 지원하는 게 약하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25만 원 맞습니까?
  민간어린이집
○보육계장 이종찬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채창섭 위원  예.
○보육계장 이종찬  저희들 민간인 같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보육료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별도로 또 기본보육료라고 있습니다.
  0세인 같은 경우에는 1인당 36만 1000원이 추가지원이 되고…
채창섭 위원  제 얘기는 교사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
○보육계장 이종찬  예, 그 얘기가 추가되는 기본보육료에 들어가는데서 추가 지원이 되니까 거기에서 인건비를 보충해가지고 넣으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누리과정 예산이라고 그게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3에서 5세반 보육교사한테 20만 원에서 30만 원 추가적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사자 연구수당이라 해가지고 월 3만 원씩 나가는 게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월 3만 원입니까?
○보육계장 이종찬  예, 예. 그다음에 나가는 게 교사 근무환경개선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월 15만 원씩 담임교사들한테 나가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장애 그건 빼고 보통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수당만 가지고는 한 2, 30만 원 정도, 그런데 인건비로 따진다 하면 그것은 어차피 어린이집과 교사 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부분이지마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기본보육료가 추가적으로 국․공립 지원되는 것 외에 민간어린이집에 보육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473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도 위탁, 위탁 해가지고 아이돌보미 지원 있거든요.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예.
채창섭 위원  이것도 지금 2억 2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네요?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이 부분도 이 근래에 와가지고 이것은 맞벌이라든지 그러한 저소득, 맞벌이 부부 거기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러한 사업입니다.
채창섭 위원  인원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인상이 된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아닙니다. 인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용자가 많아가지고 이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게 시간제하고 종일제가 있는데 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금년 10월 말까지 하면 거의 한 1000명 정도, 종일제도 100명 정도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만큼 예산이 늘었습니다.
채창섭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474쪽에 보면요 다문화가족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민간지원 해가지고 지금 1억 1600만 원이 더 지금 증가됐거든요.
  이 증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원해가지고 1억 1600만 원이 더 추가가 됐네요.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이 금액도요. 당초 2013년도 본예산 기준해가지고 금년에 집행하다 보니까 추가로 반영 더 된 그런 사항입니다.
채창섭 위원  언어발달 지원은 언제부터 해줬습니까?
  지금 5800만 원이네요.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5800만 원, 이것은 건강지원센터 거기 위탁해 주고 있는데 개소 동시에 했기 때문에 제법 오래됩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  과장님, 46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영애 위원님!
전영애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동하  아, 놀래라.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46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 있죠?
  시비가 2000만 원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전영애 위원  그런데 활성화에 하는 사업 내용이 뭡니까?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지금 이것하고 위에 보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계자 배치하고 연관이 조금 있습니다.
  위의 것은 노인회 지회에다가 프로그램을 배치해가지고 지원해주는 인건비 쪽이고 밑의 것은 2000만 원 이것은 사하사랑채 복지관에 거기 사업비로 해가지고 하는데 매년 우리가 19개 경로당을 돌아가면서 거기 각종 프로그램 지도도 해주고 강사 파견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전영애 위원  그 사업입니까?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예.
전영애 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사회복지사업 보조 해가지고 활성화 지원해서 또 2000만 원 있죠 그렇죠? 바로 밑에
○위원장 김동하  그게 그거…
전영애 위원  내나 그게 그겁니까? 그러면.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내나 그게 그겁니다.
전영애 위원  프로그램으로 해서 하는 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482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민간이전비 해서 어린이집연합회 행사지원비가 2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린이집연합회라는 것은 어떻게 공립어린이집을 말하는 겁니까, 민간어린이집 다 포함입니까?○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아닙니다. 민간하고 다요.
  민간, 국․공립, 법인단체…
오다겸 위원  가정어린이집…
○복지사업과장 문수행  가정어린이집까지…
오다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대 거기에서 지난번에 행사를 한 번 했었는데 이게 국․공립하고 일반 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이게 단합이 안 되어서 실제적으로 가정어린이집에 있는 원장님들은 참여를 안 하시더라고요.
  따로 자기들 자체 가족동반대회 해가지고 가고 이러거든요.
  우리 지금 어린이집연합회 행사지원비로 해서 200만 원이 나가면 저는 그렇습니다.
  돈이 많건 적건 간에 연합회 행사라면 민간어린이집도 들어가야 되고 국․공립도 들어가야 되고 가정어린이집도 다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함께 참여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만의 리그인 것처럼 자기들은 큰 데, 큰 덩치끼리는 모이고 가정어린이집은 잘 포함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단 연합회 행사지원비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다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왜 그렇죠?
  따로 왜 하죠?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요 앞에 그때 10월달이죠.
  그것은 민간어린이집 주관해가지고 자체 행사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서 이 행사비는 연합으로 나가는데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은 자기들은 또 따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보기에 모양새도 안 좋고 또 자기들은 자체 예산으로 돈도 없는데 민간하고 가정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그다지 크게 많이 되거나 그리고 교사들한테도 그렇고 힘든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은 하나도 못 받고 자체 자기들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 번 과장님께서 따로 그 부분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하  예.
오다겸 위원  470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470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여기도 중간쯤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해서 장애인지역법인 근로 작업장 지원이 2600만 원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오다겸 위원  시비가 2000만 원이고 구비가 600만 원 해서 2600만 원 지원되는데 여기 있는 근로 작업장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이게 지금 낫개 매립지에 장애인협회, 협회사무실에 공간에, 유휴공간에 지금 근로 작업장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사단법인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근로 작업장이시죠?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예.
오다겸 위원  일단은 지원은 2600만 원이 들어가고 있고,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오다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이랑 운영은, 관리감독은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이것도 저희들이 지도 점검 나갈 때 포함시켜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어쨌든 일단은 작업장은 하나죠? 우리 사하구 관내에는, 근로 작업장이 장애인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근데 복지관 안에서 소규모로 조금 하는 데도 있고요.
오다겸 위원  그건 자체 자기들이 복지관 안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현재 두 개가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근로 작업장이?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예.
오다겸 위원  여기서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48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민간 가정어린이집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해 가지고 이게 8억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전년도도 8억 5000이고 지금 8억 5000인데 추가로 민간 가정어린이집 종사자 하면 교사도 다 포함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조문선 위원  종사자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보육교사입니다.
조문선 위원  교사입니까?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보육교사요.
조문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올해 추가로 반영된 수당은 없네요. 그러니까.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820명쯤 되는데 이게 아마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이다 해가지고 정부지원 어린이집하고 국․공립하고 그다음에 정부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외에
조문선 위원  민간가정이네, 민간가정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예. 그중에 한 820명에 대해 가지고 월 한 4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차등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이거는 지금 인상폭이 없습니다.
조문선 위원  조금 아쉽네요. 어차피 시비로 내려오니까… 예, 알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이거는 수당성격이기 때문에.
조문선 위원  추가로 하나 더···
○위원장 김동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뒤페이지 482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집 지원에 밑에 사무관리비 무지개어린이집 건물 임차 부분에 감정평가 2회 되어 있고 임차 10개월 이래 되어 있는데 장림무지개어린이집 말이죠?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맞습니다.
조문선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이 무지개어린이집은 토지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우리 구 소유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 그 당시에 할 때에 30년 동안 무상으로 썼다가 아마 이 건물을 우리 구에서 팔든지 아마 그래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게 30년이 작년에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1차적으로 토지주인한테 건물을 사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월세로 하겠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감정평가수수료하고 그다음에 월 한 15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10개월치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주를 한 번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가지고 제가 좀 사정을 했습니다.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 했는데 자기도 정리하는 게 맞다 그래 하면서 그럼 구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되어 있나 구에서는 예산이 워낙 열악하니까 달세 이걸 없애고 건물을 우리가 어차피 팔면 매각 수입금 들어 온다 아닙니까?
  그거를 전세금으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생각 한번 해보자 그래 하는데 그때 이야기가 일단 가족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협상하기로 하자 그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근데 10개월만 되어 있습니까? 12개월이 아니고.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근데 이거는 감정하고, 우리가 계획 수립해 가지고 감정하고 그다음에 하다보면 1, 2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또 지금 우리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자 해가지고 될 것도 아니고 일단 쌍방간에 합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합의하는 그 기간도 있고 해가지고 빨라야 1, 2월달에 계약체결하면 3월부터 주는 걸로 그래서…
조문선 위원  아, 그래서 10개월만 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그래서···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민감한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잘 처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우리 구 예산도 월세보다도 전세 보증금이···
조문선 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 30년 전에 하실 때 그 계약관계를 계약서도 없고 명확하게 안 되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이게 당초 교육청으로 갔다가 오면서 모든 서류가
조문선 위원  그때 당시 계약서도 있을 건데 지금 없으니까 올해라도 지금 기간이 끝났으니까 이 부분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분쟁의 소지나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잘 현황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1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 61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57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과장님, 민간이전비 해 갖고 사업비가 작년도에 422만 원에서 지금 이번에 1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대한노인협회에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예.
오다겸 위원  근데 여기 100만 원이 감해지면 노인분들은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하다가 또 못하는 경우도 또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여력이 없어서 매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못하게 되면 또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여건이 안 되어서 일단은 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22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하면 그 10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구에서 또 다른 방안으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참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금을 이자수입가지고 운용을 하다보니까 이자가 지금 작년하고 금년하고 많이 떨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금리 때문에 그러는 건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 감해진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분들이 사업비를 이렇게 100만 원이 감해지면 하던 사업을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경제력도 없으신데 읍소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을 텐데 이때 복지사업과에서는 어떻게 또 다른 거 후원을 좀 해준다든지 다른 기관을 이렇게 연결을 해준다거나 하는 그런 게 있냐는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그 부분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연계하든지 결연후원자를 찾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신경 써서 챙겨봐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57페이지 보시면요. 거기 지금 노인복지기금의 지출계획에 보면 전년보다 지금 운영비는 한 100만 원 정도 줄었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예.
전원석 위원  그게 주요 내용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노인단체 산업시찰 지원에 100만 원, 그다음에 노인의 날 행사지원에 136만 원, 어버이날 기념식 및 노인단체연합체육대회 행사에서 86만 원인데 연합체육대회 행사에 별도로 어떻게 물품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참석할 때에 그 날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도시락 같은 거 그런 것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리고 노인단체 산업시찰 가시는 거는 저도 봤는데 매년 이거 가죠?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예.
전원석 위원  지금 이게 노인연합회 소속된 분들에 대해서만 가는 거죠? 아니면 경로당별로 가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경로당별로 몇 군데
전원석 위원  돌아가면서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차출해 가지고
전원석 위원  아, 차출해서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희망자 차출해 가지고.
전원석 위원  이런 부분들도 보면 늘 일종의 혜택인데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받는 사람만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안 가신 분들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확대가 되어야 되는 게 맞고…
  100만 원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돈은 아직 보니 기금은 많은데.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근데 이 기금은 원금자체는 우리가 그냥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원석 위원  예,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이자수입 가지고 운용을 하다보니까 이자수입이 지금 금리가 계속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집행기관석에서 노인복지계장 황인철 - 100만 원 줄어든 거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노인복지계장 황인철  올해 예산까지는 100만 원 산업시찰 2회를 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2회 해 갖고 100만 원씩 2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그게 수입금을 맞추다보니까 1회로 줄여서 100만 원이 된 겁니다.
전원석 위원  이자수입이 줄어들어서, 그렇죠?
○노인복지계장 황인철  예.
전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6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보면 다문화 강사 양성파견 400만 원 되어 있고 기타 출산장려사업 100만 원 되어 있는데 저번 행감 때 다문화 강사 양성 파견이 조금 힘들다 했는데 기금에서 운영하시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소요액이 한 3500 정도가 되어 있었는데 파견하는 어린이집에 일부 부담하고
조문선 위원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저희들이 후원금 조금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나머지 한 1600정도 구별해야 되는데
조문선 위원  이거를 그면 그 사업은 계속 하실 거죠?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이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우선 기금가지고 하면서 저희들도 얼마 전에 우리 관내 교회라든지 큰 기업체에 이런 사업을 홍보하면서 좀 뜻을 같이 한 분들 좀 후원을 하라고 또 안내공문도 발송하고 그래 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사하구만의 특화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계속 좀 잘해주시고 그 밑에 출산장려 100만 원 이거는 뭡니까?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이거는 홍보캠페인, 전단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조문선 위원  주로 다문화여성들을 상대로 캠페인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아닙니다. 이건 내나 우리 사하구에 출산장려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거기 회원들을 통해 가지고 출산장려 홍보캠페인 할 때에 전단이라든지 리플릿이라든지 어깨띠라든지 그런 거 제작할 때 쓰는 그런 경비입니다.
조문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수생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경제진흥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 위원
  전원석  전영애
  배관구  조문선
  오다겸  채창섭
  김동하
○출석 전문위원
  이월남
○출석 공무원
  복지환경국장권수혁
  안전도시국장임삼택
  복지정책과장구교운
  복지관리과장채봉화
  복지사업과장문수생
  노인복지계장황인철

【보고사항】
○의안회부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11월 18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1월 20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