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9월 4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호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박찬환 주사 수고 많았습니다.

1.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강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변경안에 대하여 김호준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김호준입니다.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3년도 중 공유재산을 취득할 사업 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법」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수립 구 의회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구청사 증축으로써 청사 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지상 4층, 연면적 1165㎡의 건물 증축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관리계획 총괄로 기정 계획은 토지 14필지, 건물 7동 기타 2건이었으나 금회 건물 한 동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세부내역으로 청사 증축 사유는 CCTV 관제센터 구축 및 사무실 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조직 개편 등 정부시책 다변화로 점점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직원 근무환경 조성 및 구민 편의를 위한 층사 증축을 추진하고 과대 청사 신축 방지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도모코자 하는 정부 시책에 부응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최소한의 면적 확충으로 구민 불편사항 해소 및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득대상 내역은 구 청사 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 지상 4층 중 1층은 피로티 구조이며 연면적 1165㎡의 건물 증축의 사업비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 및 현황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김호준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석호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계획안은 청사 증축계획안으로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사무실 공간 협소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과 관련 공간 확보 및 적극적인 대민행정 실시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청사 본관, 1별관, 증축동간 연결 통로 설치로 업무의 능률성을 증대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공사비, 설계·감리비 등 기타 리모델링비 등 30억 원이 소요되나 현재로써는 예산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사업비 30억 원은 시·구비 15억 원으로 2014년도에 예산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시비 확보를 위해 시 회계재산담당관과 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설계용역비 1억 2900만 원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 되었습니다.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부족한 예산확보 및 증축에 따른 민원 해소부분에 확실한 답안이 없어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그동안 청사 공간부족 및 E/V 미설치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등을 감안해 볼 때 빠른 시일 내에 쾌적한 청사를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강석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고 오늘 심사대상 건수가 여섯 건입니다.
  질의, 답변하실 때는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같은 내용에서 중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사무실 공간 부족 해소 그다음 쾌적한 직원 근무환경 조성이라는 그 명목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난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 번 거론이 됐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래서 그때도 제3의 신평역에 그쪽으로 가나 여기에서 리모델링하는데 그때 그 이후로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따로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증축하는 것은 증축하는 거고 또 신평 구유부지는 구유부지대로 나머지 현재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때 가장 핵심이 각 층마다 엘리베이터와 본관 건물과 별관에 서로 연결하는 엘리베이터에 그것도 내가 보기는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옛날 안 그대로 간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엘리베이터 건은 그때 몇몇 위원님들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당초 안대로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본관하고 신축 건물하고 1층부터 4층까지 전부 연결됩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오면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어쨌든간에 주목적이 쾌적한 직원 근무 환경 여러 가지 주민들 편의시설인데요, 가장 관건이 아마 엘리베이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신축 우리가 신청사 옮기는 문제 여러 가지 다각도 문제에서 고민 끝에 내린 어떤 건데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다고 저는 판단하기 힘들거든요.
  어쨌든간에 잘 꼼꼼히 챙겨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추경예산안 심의할 때 청사 신축 설계비용 1억 2900만 원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2900만 원 심의 통과 되고 나서 설계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일단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저희들이 대략적인 내용해 가지고 1억 이상 설계용역은 부산시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기술심의를 의뢰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설계 들어간 것은 아니고 심의에 있는 단계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의견이 나오면 그래하고 의회에서 말씀 나오는 사항이 있으면 종합해서 전체 설계할 때 반영하도록 그래할 생각입니다.
임영순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도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사실 지금 구청사가 누구나 보듯이 많이 협소하고 우리 민원인이 사용하시기에 이용하시기에 많이 낡기도 낡았고 협소한 부분들이 위원들뿐만 아니라 모두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구청사에 대한 마스트플랜이라든지 장기적인 어떤 청사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없는 상태에서 우리 관제 센터라든지 이런 게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30억을 투자해서 협소한 공간에 다시 건물을 신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청사를 한 번 짓게 되면 10년만 쓰는 것도 아니고 2, 30년 많게는 오래 몇 십 년은 써야 되는 청사인데 어떤 우리 인구가 계속 늘지 줄지도 모르는 거고 또 공무원 수가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인구 대비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어쨌든 청사 문제는 우리가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30억 우리가 받아 가지고 지금 구청사 본관 마당에 신축을 하는 형태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 구청사를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청사진에 대한 고민들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지난 추경 심의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부탁드린 바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구성이 되셨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첫째 청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청사 여건 안 좋은 것은 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30억 확보가 되면 증축을 하고, 증축을 하면 장기적으로는 구청 주변 건물도 매입을 해가지고 이 자리에다가 건물을 다시 또 리모델링도 하고 전체 다시 증축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고 전체적인 사항은 신평 구유부지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것까지 해서 받아서 전에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마스트플랜이랄까 전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저는 신평 청사 부지 활용 방도도 우리가 설계 용역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뾰족한 어떤 방법을 대안을 찾지 못한 상태이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TF팀도 구성됐다고 그때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신평 청사 부지에 대한 어떤 활용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장기적인 우리 구청사의 어떤 완성도에 대한 청사진 마스트플랜 여기에 대한 재정이 필요하다면 단계적으로 어떻게 확보에 들어갈 것이며 신청사 부지 거기에 묶여 있는 돈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청사 부지에 10년 뒤에 리모델링을 새로 하든 어떻게 하든 청사 부지에 쓰는 비용으로 그것을 남겨둘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만약에 이번에도 30억 들여 가지고 지었는데 만약에 또 관제센터 같은 시급하게 부산시 전체에서 해야 되는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또 건물을 못 구하고 구청사 주변에 지어야 되면 또 그때 건물 몇 개 사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올리고 이런 방식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것을 우리가 다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청장님하고 직원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신청사 부지의 예산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장기적인 어떤 청사진에 대해서는 재정이 없어서 신축도 못 하고 행자부에서 호화 청사 이런 예산도 안 내려오기 때문에 못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호화청사는 아니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청사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같이 협의하는 그런 과정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과장님이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 나올 건데 진짜 그런 내용을 종합해 가지고 별도 다음 회기 전이라든가 다음 임시회 때라든가 별도 그런 자료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내용은 삼가고 지금 2층에서 별관하고 본관하고 신축하는 건물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서 잘 못 드렸던 신축 건물에서 본관으로 연결되는 각 층별 있지요?
  그게 설계도가 언제쯤 완성돼서 나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지금 현재 기술 심의를 받아야 만이 확정적이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인 것은 있습니다.
  전체 평면도라든가 이 정도는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나오는 대로 보고를 한 번 드리고요.
  아까 엘리베이터 건은 층별로 다 연결되는 것은 맞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것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두 가지 제약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통과시킬 때, 그래서 철저하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재무과장 김호준  알겠습니다.
  다음 설계 전체 들어가고 할 때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각 층별로 된다면 걱정이 없습니다마는 그리고 현재 한 가지 30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1165㎡이면 ㎡당 257만 5000원이 나옵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정치 뽑은 것은 그 정도 공사비가 나옵니다.
노승중 위원  이 공사 금액은 사실 ㎡당 굉장히 후하게 책정된 그런 금액이거든요.
○재무과장 김호준  이게 아직 완전한 설계가 들어간 사항이 아니고 가내시해 가지고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예산문제라든가 한다면 설계할 때 의회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최대한 적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 준비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말이지요. 가능하다면 별관에 있는 제일 높은 건물 있지요?
○재무과장 김호준  예.
노승중 위원  그쪽과 지금 현재 신축 건물하고 연결되어서 하나를 더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필요한 내용이 제일 위에 있는 분들이 다시 내려와서 2층에 와서 다시 타고 올라가는 그런 폐단도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제가 볼 때는 ㎡당 257만 5000원이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여쭈어보십시오. 별관에 있는 제일 높은 층하고 그 다음에 4층하고 연결될 수 있는지 그것은 지금 와서 생각이지만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예, 알겠습니다.
  설계할 때 되면 그 부분 다시 고려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돈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이왕 활용하는 방안이라면 그것을 한 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저는 이미 설계비가 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과연 이 시설물의 필요성과 시기성이 맞느냐는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청의 본관 건물이 몇 년도 만들어졌지요?
○재무과장 김호준  1978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거의 40년이 다 돼가는 건물이고 매년 예산을 보면 청사 노후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눈에 띄는 것들이 보통 얼마 정도 되죠?
○재무과장 김호준  1년에 한 1억 정도 해가지고 최종 수리하고 수선 정비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게 눈에 보이는, 재무과장님께서 관리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노후화 비용으로써 한 1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여름과 겨울 냉난방비로써 노후화가 됨으로써 그 사이에 새는 그런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노후화로 인해서 주민들의 소외감, 다른 청사 바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맨날 인접 시·군·구 많이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구 같은 경우도 기존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 사상구도 그렇고 우리 인접한 강서구도 지금 청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 청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간에 4층이라는 건물을 30억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한다면 우리 신청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크게 눈에 보이는 근거리 내에 있는 기간 내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돌아가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그런데 신청사 부분을 저희들이 공공청사 일부 짓고 나머지는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사에 대해서 이 청사를 다시 전체적인 리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신청사를 지어서 우리 사하구청을 이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최소한 20년 이하로는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이 정말 올해 갑작스레 CCTV 관제센터 15억 줄 테니까 우리 사하구에 만들어라 그래 재무과장님이 근처에 찾다가 찾다가 찾다가 없어서 땜방식으로 만드는 것이 몇 개월 고민하지 않고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과연 옳은 생각이냐, 정말 이것이 우리 사하구 주민들과 우리 사하구청 공무원들에게 정말 합당한 일이냐, 정말 고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노후화로 인해서 자꾸 향후적으로 발생될, 10년 동안 발생될 이런 수선비 그리고 향후 에너지 비용, 이런 비용과 그리고 등등 봤을 때 그리고 또 주민들의 소외감 특히 우리 하단, 당리 주민들 이 사하구청 여기와 관련돼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사하구청이 신청사를 옮겼을 때 여기에 전에는 세무서가 옮기기로 했었고 거기에 그것은 이미 세무서에서 빠졌기 때문에 또 다른 고민을 해야 되는 등등 사하구 발전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될 이 지역에 과연 4층짜리, 어찌 보면 완전 조립식 건물 아닙니까?
  흉물이거든요. 어찌 보면, 내 집 옆에 이런 걸 이렇게 흉물로 땜방식으로 건물을 짓는다 하면 그것은 어찌 보면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과연 그것이 지금 어차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드리는 겁니다.
  설계도, 그때도 우리 말씀드렸듯이 향후 어떻게 해갈 것인지 고민을 해 달라고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김호준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방금 또 답변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 주신 것이 앞으로 또 필요하면 주위의 건물을 한 두 개 사서···
○재무과장 김호준  전체 구청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 청사 지을 여건 사실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반복합니다마는 정부 청사 방침도 그렇고 그럼 이 자리에다가 청사를 만약에 이 건물을 전체 다 부수고 새로 짓는다고 하면 소요되는 예산이 추정치가 한 6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그 정도의 재원을 마련하려면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청사 건립기금을 1년에 20억씩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20억씩 확보하는데도 벌써 10년 넘게 걸리고 그럼 1년에 한 100억씩 한다고 해도 10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럼 그 정도가지고 재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도 여기 위치에다가 진짜 멋진 건물 지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라든가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건물 짓고 싶지만 구 재정 여건이 안 되니까 당장 어떻게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나머지 내용 전체 마스트플랜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별도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다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 마스트플랜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예, 대략은 저희들 그 내용은 만들어 갖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가지고 계시다, 대략 어떻게 간략하게 설명 한 번 주시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그러니까 전체 청사 옮겨가는 것은 안 되는 거고, 그 자리에다가 첫째 안은 아까 주변 건물 매입해가지고 그 다음 이 건물 다 허물고 새로 짓는 것, 장기계획입니다.
  단기계획은 안 되니까 일단 증축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한승정 위원  어느 쪽을 증축을 한다 말씀이십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아니, 지금 현재 내년도에 증축되는 것 안 있습니까, 4층 하는 것
한승정 위원  (웃음) 이것은 마스트플랜이 아니고 당장 시급한 사안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죠. 그런데 단기계획이고 장기적으로는 진짜 매입해가지고 이 주변에 새로 짓는 걸로···
한승정 위원  그렇죠. 매입을 해서··· 그러니까 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급하게 중간에 이 부분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 근처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CCTV동이 가장 관제센터가 급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건 지금 제일 급합니다.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래서 저도 전에 5대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듯이 이 앞에 주차장 만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5대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많은 고민을 했고 지금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정말 잘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때 여기 있는 조그만한 땅에다가 주차타워를 짓겠다고 의회에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 위원들이 전체 모여서 주차타워를 짓는 건 안 된다. 주차타워 지을 만큼의 돈이면 이 주위에 땅을 사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짓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주차장을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정말 저는 우리 사하구로 봤을 때, 그리고 사하구청으로 봤을 때 정말 잘된 의회의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많이 만족을 하고 있고, 저도 이 부분도 똑같은 논리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CCTV 관제센터를 3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가운데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인근에 건물을 하나 매입해서 그것을 우선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향후 10년 후가 아닌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이 청사를 전체 리모델링이라든지 신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저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의회 위원님들께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혹시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하신 분 중에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없으시면 여기서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홍순찬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7월 1일자로 우리 조직법무계장이 바뀌었습니다.
  이대희 조직법무계장입니다.
○조직법무계장 이대희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그러면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시험 합격자 정원 조정에 따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부 전환된 정원 중 불부합 정원조정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조정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총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749명입니다.
  일반직이 한 명 늘어나고 기능직이 한 명 줄어드는 내용입니다.
  일반직 및 기능직의 정원 책정 비율은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직이 된 분에 대한 정원 비율을 책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7급을 0.2% 정도 증원을 하고 8급을 0.2% 감을 했습니다.
  기능직 6급 1% 증을 하고 8급 1% 감을 해서 전체적인 비율을 맞춰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처리지침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안을 제출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규정사항은 예산조치와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홍순찬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석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사무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 인사사무처리지침에 의거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개정사항으로는 총 정원은 변동이 없으나 2013년 제2회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시험 합격자 7급 4명의 정원조정과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및 환원 조정에 따라 정원이 증가하는 직급의 정원 책정 비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및 검토결과 일반직 및 기능직의 직급별 직렬별 정원 조정이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강석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행정적인 체계는 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 검토의견을 보니까 혹시 정원 책정 그러니까 7급 공무원 세 명이 합격됨으로써 또 바뀌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우리가 현재 행정사무로 꼭 바뀌어야 할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변화가 생겨서 다음에 또 만약에 공무원이 세 명 말고 두 명 떨어지면 또 이게 바뀌는 사항인지 그게 제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홍순찬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사무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 인사 처리지침이 안행부 예규로써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지금 사무직렬 기능직이 36명이 있습니다. 36명이 있었는데 12년도에 정원조례를 그때 우리가 할 적에 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반기에 18명을 정원을 다 시키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정원상으로는 19명이 이번 조례에 개정이 되면 19명이 전환이 되고 17명이 잔류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3차 시험이 또 9월달 정도 접수가 되면 있으면 우리 구는 거의 시험응시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한 두 명이 다시 응시를 할지, 저번에 7급 시험 응시자가 탈락한 부분이 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따른 수반되는 것은 이번 정례회까지 계속 정원조정 변동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하면 나머지는 일반직 안에 관리운영직군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올 12월 12일, 2013년 12월 12일부로 지방공무원 임용 모든 것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때까지는 일반적으로 좀 유동적인 사항이 있는데 그때 되면 확정적으로 최종적으로 잔류 넘어가는, 임용해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부분, 전환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저도 정원조례를 할 때마다 자꾸 올려서 위원님들을 좀 힘들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또 그때그때 맞춰서 정원을 맞추어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응시된 7명에 대해서 또 조정을 해주고 전에 한 번 6급 되어 있는 기능사무직은 다시 환원을 시켜가지고 관리운영직군으로 대비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영철 위원  예, 본 위원의 핵심은 물론 실장님 설명은 제가 잘 들었는데요. 가령 만약에 이번에 인원 정원의 전환시험 합격자가 7급이 두 명이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안 바뀌는 것 아닙니까? 세 명이기 때문에 바뀐다는 그렇게 취지를 이해하면 맞습니까? 아니면···
○기획실장 홍순찬  세 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했는데 전에 정원조정 미리 한 분 탈락된 부분 여유분이 있어서 이번에 두 명분만 정원조정을 하면 세 명이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두 명 합격자를 위해서 전환을 조례에 맞춰주는 겁니다.
조영철 위원  그래, 또 한 가지 더 만약에 이번에 정원이 7급이 또 만약에 네 명이 되면 또 바뀌겠죠?
○기획실장 홍순찬  예, 시험응시는 이번에 마무리···
조영철 위원  자, 그러니까 제 말은 조례라는 것이 매 인사이동이나 매년마다 시험칠 때마다 바뀌고 바뀌고 두 명이 되면 거기에 따라 바뀌고···
○기획실장 홍순찬  그래서 위원님 이거 말씀을 참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체가 한시적인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처리지침 따라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특별하게 이번에 사무기능직을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수요를 정원에 맞추어주다 보니까, 조 위원님 말씀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번에 한시적으로 있다 보니까 올 12월달 되면 모든 게 종료가 되고 이런 상황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래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만 차후에는 뭔가의 합리적인 방법을 조례를 실장님께서 연구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기획실장 홍순찬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심히 걱정되는 부분은 정해진 한정된 인원 아닙니까, 구청 자체가.
  물론 뭐 비근한 예로 지금 여기 계신 속기사도 계시지마는 기능직 맞죠, 속기사도?
○기획실장 홍순찬  사무기능직입니다.
노승중 위원  사무기능직 맞죠?
○기획실장 홍순찬  예.
노승중 위원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서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이렇게 빠지게 되었을 때 그럼 여기서 합법적으로 합격을 해서 자리는 옮기고 있지마는, 이번에 합격한 부서별로 어떤 부서가 제일 많습니까?
  부서별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홍순찬  합격자 비율하고 개별적인 사항은 제가 관할을 안 합니다. 저희는 정원만 관리하고 개별적인 합격은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노승중 위원  그럼 혹시 부서별로 뭐 나온 건 없습니까?
  어디에서 몇 명이 합격이 됐다는 거···
○기획실장 홍순찬  아, 그것은 응시한 사람 대부분이···
노승중 위원  어느 부서입니까?
  부서가, 예를 들어서···
○기획실장 홍순찬  아, 부서 그것은 제가 지금···
노승중 위원  아직 판단이 안 됐습니까?
  나중에 그럼 별도로 한 번 주시기 바라고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그러면 합격한 사람은 물론 좋겠지마는 거기에 같이 일하던 부서에서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그런 걱정도도 사실은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위원님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우리가 공무원 직종이 6개에서 4개로 바뀌어집니다.
  그게 중요한 게 일반직이 있고 특정직이 있고 정무직이 있고 별정직이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 지금 현재 기능직, 계약직 그렇게 6개인데 기능직, 계약직이 없어집니다. 법률상으로, 직종 자체가 없어지고 네 가지로 단일화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럼 기능직 자체를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그 중에 사무직렬 기능직은 관리운영직군으로 지금 다 응시를 일반직으로 전환시키고 다 일반직으로 넘어가면서 직군을 한 개 더 만듭니다. 직종 안에, 그래서 일반직 밑에 행정, 기술, 관리운영직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전부 일반직으로 전환은 됩니다.
  그런데 사무직렬은 앞으로 기능직군이 없어집니다. 기능직 자체가 법으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근한 예로 우리가 의회에 속기사 세 명이 있다가 김두선 양이 전환이 되어서 일반직으로 먼저 시험에 응시해서 다른 데 나가니까 결원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관리운영직군으로써 속기 우리가 지금 TO가 사실상 잡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별개의 문제니까 인력 채용 관계는 총무과하고 협의하고 정원상으로는 큰 무리가 없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합격을 해서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거기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구민의 어떤 협조 체계에 있어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예.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른 또 질의 사항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순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법무계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에 대하여 권수혁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총무과장 권수혁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우리 구에서 다대실내수영장과 문화체육센터를 직접 관리하고 운영함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 주민편익시설은 다대실내수영장과 문화체육센터로 하고 사용자는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사용료 규정을 정하고 조례안에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규정하고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되 민간시설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공익성과 수익성을 균형을 맞추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6조 사용료 감면은 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하도록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사하구가 주최하는 행사나 주관하는 행사는 100% 감면으로 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에는 50% 감면 그 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 6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는 30% 감면을 하고 사용료 20% 감면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별표2와 같이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에 주민편익시설 관리 처분에 대하여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해서 정하도록 하고 그 외의 사항은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세 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두 건은 반영하고 한 건은 다대수영장과 관계 없는 내용이 되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 결과 검토사항을 반영해서 이용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조례안에 반영을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금의 조성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포한 날부터 5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2018년 5월 20일까지로 존속기간을 명확히 하고 그 외의 사항은 어려운 한자나 알기 쉽게 우리 말로 정비하고 그밖에 띄어쓰기 및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아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권수혁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석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제정안은 부산광역시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다대소각장 주민편익시설을 무상대부 받아 직접 관리 및 운영함에 따라, 본 시설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업수행 범위와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징수 및 시설 사용료 감액사항, 주민편익시설 사용 거절 및 퇴장에 관한 사항 등이며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2013년 7월 1일부로 무상대부 승인된 다대소각장 주민편익시설을 생활문화 서비스와 함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된 주요내용은 기존 존속기한이 경과된 날짜를 지정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5년으로”를 “2018년 5월 20일”로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어려운 용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령 등 검토결과 구 금고 협력사업 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되어 기금의 존치 필요성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개정되었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강석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영철입니다. 지금 감천체육센터처럼 위탁하는 것과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거하고는 운영 방식이나 모든 게 틀리는데요, 물론 부산시에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위탁은 안 되고 직접 직영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감천체육센터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상 분명히 수입이 많은데도 적자다 하거든요.
  월 2억의 매출이 들어와도 적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대실내수영장도 과연 얼마나 적자가 될지 그것까지 계산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의 총론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다대수영장은 법률상으로 이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재산은 무료로 대부를 받아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위임이나 위탁을 할 수 없는 그런 법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위임이나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률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위탁이나 위임을 하려면 부산시에서 바로 민간인에게 위임이나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다대복지회에서 주장하는 대로 그것은 할 수 없고 다대복지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한 것 같습니다.
  재정 운영 면에서 보면 지금 조례안 제일 뒤페이지에 보면 재정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상세내역이 들어 있습니다.
  수입은 약 4억 2800 지출은 약 8억이 소요돼서 8억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돼서 우리 구비 약 4억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지금 거기에 관리 인원이 총 6명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강사 그러니까 수영 강사가 또 별도로 필요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 재정은 약 4억 원이 소요돼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조례를 하기 전에 앞서서 과연 이 사업이 합당하냐 우리 구가 구에서 연간 4억 2800만 원 들여가면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근본적인 것을 지금 제가 수입을 아무리 이 며칠 동안 뒤적여 봐도 자료를 찾아봐도 답이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께 어떤 대안을 물어보는데 답이 빗나가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가 여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권수혁  이 시설은 영구시설이 아니고 시의 일반 재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용도가 결정되면 임시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다대 지역 주민 그 다음에 그 외 주민들이 다대지역에 스포츠센터가 없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거기에 지역 유지들이 이 시설은 좀 존치하는 게 좋겠다 그런 사항을 연서로도 민원도 제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 시장님 순시할 때 그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이 시설이 계속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고 이게 스포츠센터나 주민편익시설, 문화시설 이런 게 수익적인 계산을 따지면 어느 시설 하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익적이고 주민에게 체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이 시설을 잠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과장님, 자꾸 공익 사용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주에 현장방문 때도 봤지만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 하루에 직접 사용하는 사람이 30명 내지 40명 그리고 거의 사용자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수용장은 그 근처에 수영장이 없다 보니까 비례적으로 있는 편이고 그리고 감천 스포츠센터도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청장님께서 주민들에게 공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연간 4억 2830만 원 돈을 들여가면서 과연 그만큼 가치가 있는지 공익을 낼 수 있는 방향인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물론 우리 구에서 반드시 2억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게 맞겠지만 현재 대비해서 아니다 이거예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게 청장님 공약사항이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주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하고 생활체육을 위해서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한 사항이고 저번에 이 수영장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조 위원님께서도 이것을 계속 존치하는 게 안 좋나 그런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저는 당연히 그래 제 말은 연간 4억이라는 돈을 그 정도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까지 나는 이렇게까지 예산이 들지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운영이 될줄 알았는데 그리고 또 지금까지 다대실내수영장을 다대복지회에서 거의 운영을 해왔어요.
○총무과장 권수혁  아, 그게 조 위원님 그게 조금 오해하고 계시는데 그 당시에는 다대소각장에서 나오는 열과 전기, 수도 전부 다 거기에서 지원해줬습니다.
  그 비용이 약 4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입 구조는 그대로 가져가고 거기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만큼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와 같은 사례를 해서 매주에 스포츠센터와 해운대 두 군데를 현황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 그리고 또 김해 장유에도 이와 유사한 것을 자료를 보고 확인해본 결과 우리 사하구는 너무나도 방만한 운영을 해왔다 지금 요즘 추세가 가까운 예로 김해 장유에 있는 거기는 진짜 골프장을 운영을 합니다.
  우리는 수영장 운영했지만 그러면 수영장보다 골프가 수입이 높다 보니까 거기는 흑자입니다.
  그래서 계속 돌아가고 있고 우리가 이번에 구비가 2억 5000 들었습니까? 수리하고 한.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시의 보조금으로 5억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시설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제 말은 그 돈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거기다가 찜질방을 만든다든가 경기도 어느 의왕 소각소는 심지어 찜질방을 운영합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수입이 되니까 뭔가 이제는 모든 사업 자체가 수입 위주로 과감한 이런 경영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했으면 했는데 이번에 현장방문 가 봐도 진짜 그 돈 들여 가지고도 앞으로 돈 더 들어가야 되고 배관 수리도 안 되어 있고 있는 그 자체의 리모델링 형식으로 해 가지고 연간 4억 드는데 뭔가 합리적이지 못하다 제 의견입니다.
  일단 종합적으로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본 조례와는 깊은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감천 구민체육센터의 주민편익시설이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체육센터 연 이용하는 주민들이 저한테 자주 체육센터 수영장 수질에 대해서 문의도 많이 해오고 해서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성실히 답변을 주시고요, 과장님 구민체육센터의 수영장 수질 검사는 한달에 몇 번이나 하는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저희들은 법에 나와 있는 수영장에 수질 검사하는 것을 얼마를 해라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체육시설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잔류 염소량 또 유리잔류 염소량과 또 수온 이온농도, 탁도 또 대장균 그런 내용을 오버를 하게 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내려서 안 되면 10일의 영업정지 그 다음에 1개월의 영업정지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시설을 폐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공시설에서 하고 있는 수영장이나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은 그 물의 검사를 했을 때 이 기준을 오버하게 되면 자기들이 시정명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개월에서 2개월에 한 번 정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수질검사는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매일 여과기를 3회 이상 통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의 수질은 거기 기준치를 오버하지는 않습니다.
이윤희 위원  과장님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을 수질검사를 1개월에서 2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윤희 위원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여과기를 통해가지고 계속 물을 순환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그것을 수질검사를 한 결과를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혹시 게첨되어 있는가요?
○총무과장 권수혁  여기 규정에 보면 그런 안전수칙이나 염도수치 그 다음에 탁도의 수치 등은 검사를 하고 나면 수영하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 게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요. 수질검사를 한 결과를 저한테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수질검사뿐만 아니라 국민체육센터의 운영 전반에 걸쳐서 불평불만이 저한테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하여튼 참고를 하시고 편리를 잘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불평불만 사항은 저희들에 말씀을 해 주시면 바로 센터에 지시를 해서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불평불만을 잘 모른다면 제가 한 가지만 짚어 드리겠습니다.
  밑에 바닥에 보면 스펀지 같은 것 까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게 좀 많이 훼손되어 있고 미끄럼방지라든지 이런 게 소리가 들리니까 좀 한 번 챙겨봐 주시고 관리를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제목이 사하구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오늘 하는 것은 다대실내수영장과 문화체육센터에 한정되는 것, 거기에 한정되어서 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복된 것은 제외를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과장님, 이 경영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물론 구에서야 예산을 배정을 해서 결국 예산은 또 우리 혈세인데 과연 아까 우리 조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 내용 중에서는 같이 또 동감을 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위원이시라면 누구든지 이 원가계산 만큼은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뒷장에 보면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이 나와 있고요. 그 앞장에 죽 나와 있는데 4년, 1차 연도, 2차 연도해서 5차 연도까지 매년 보면 약 4억 원 정도의 적자를 면치 못하는 그런 원가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노승중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하구에서 매년 4억을 들여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라고 거꾸로 생각을 해도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모든 걸 다 공짜로 받고 시설을 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4억을 들여서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는 우리 다대실내수영장 이걸 경영을 한다고 가정을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4억을 들여서
  그래서 문제는 4억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밀착적으로 한 번 접근을 해봐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일반운영비 있죠? 일반운영비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이 원가계산상에서 50% 이상 차지하는 것이 일반운영비에 저는 들어가는 내용 중에서 거기에서 80% 이상 차지하는 것이 도시가스 비용입니다.
  4억 1310만 원이 연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이 원가계산은 지금 제가 이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도시가스 보일러를 두 가지를 직접 사진 촬영을 해왔습니다.
  그 효율의 능력하고 이 원가계산하고 상충되어 있는지 그 원가계산서 내용을 한 번 지금 가져 오셨으면 한 번 보여주시고, 혹시 가져 오셨어요?
○총무과장 권수혁  아,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게 추계를 한 것은 지금 2t의 보일러로 지금 저희들은 물을 데워가지고 수영장을 이용하는데 환경공단에서 사용할 때 그 열원을 원가로 계산해 봤을 때 약 거기에 가스보일러로 환산해 보면 한 3400만 원 정도 들 것이다 그렇게 추산한 거거든요.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이게 누가 자료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회사를 경영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마이너스 나오면 회사 경영 안 해야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데 방금 복지 증진을 위해서라고 했을 때는 그 문제와 이퀄 시키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원가계산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마 우리 박 주사님이 아마 이런 걸 잘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한 번 자료를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거기 연도별로 구민편익시설 지출현황이나 수입현황을 보면 환경공단으로부터 지원 받았던 금액이 그걸 저희들이 투입한 예산으로 보고 지금 현재 잡아놓은 거고 그 열효율이나 이런 게 좋아가지고 이것은 단순히 추계일 뿐이고 실제로 돈 집행되는 거야 나중에 운영을 해 보면 그리고 지금 수익 구조도 지금 저희들은 4억 2800을 잡아놨지만 헬스장이 활성화되고 수영장이 지금은 풀 이용했을 때 600명을 계산했을 때 수입구조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홍보를 잘하고 홍보를 잘 하면 수입은 올라가고 지출은 조금 줄게 되면 이 갭은 조금 적어지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말 그대로 관리와 운영 조례안을 저희들한테 위원들에게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이 안을 짜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노승중 위원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1년에 4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추계를 봤을 때 4억을 마이너스 시켜가면서 그 일부 지역에 600명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아까 600명의 어떤···
○총무과장 권수혁  그 600명은 정규회원이 600명이고 1일 이용, 자유수영을 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약 한 1300명 연 인원이 그 정도 됩니다.
  환경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최고 많이 이용했을 때 약 월 이용인원이 1300명,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월 회원은 정규등록한 회원은 600명은 그대로 하루에 1일 600명으로 치고 그 외 연 인원이 자유수영하는 사람은 한 700명 그래서 한 1300명이 월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8일을 기준했을 때 700명이면 나누면 월 인원이, 하루 이용하는 인원이 나오겠죠. 거기에는.
노승중 위원  그러면 250명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250명은 1일 되지는 않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25명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아니, 25일을 기준했을 때.
노승중 위원  예, 몇 명 나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게 했으면 1300명이면, 700명 한 서른 명 정도 되겠죠.
노승중 위원  과장님, 왜 이렇느냐 하면 복지 예산은 한도 끝도 사실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왜곡되게 잘못 들으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비용추계 상세내역을 너무 갭이 많도록 이렇게 해옴으로 인해가지고 오해의 소지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대뿐만 아니고 이러한 복지 예산에 관련되는 내용이 이게 뭐 특별하게 산출된 내용이지마는 갑과 을을 나누다 보니까 그럼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갑 지역에는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떤 자리를 선정해서 해 달라고 들어왔을 때는
   (총무과장, 집행기관 직원과 이야기)
  말씀을 중단을 시켜놓고 하시든지 하셔야지. (웃음소리)
  그래 이럴 때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앞으로도 다대소각장이 없어짐으로 해서 생긴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고민 아닌 고민거리가 생겼는데 사실은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총무과장 권수혁  저희들이 추계를 할 때 환경공단으로부터 현금지원금 1억 원을 받고 열원을 전기, 수도, 가스 모든 공과금은 환경공단으로부터 냈습니다.
  그러면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은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요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계가 아니고 정확한 금액이 나오고 그 외 열원을 공급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역산을 해봤을 때 약 한 3400만 원이 소요된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고 자기들도 이 정도는 보고서상에 열원 공급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그렇게 저희들은 인정해서 지금 추산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하루 114만 7000원 풀가동을 했을 때, 1년 12개월 중에 여름, 겨울 할 것 없이 매일 가동을 한다고 봤을 때 하루에 114만 7000원이 도시가스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칼로리가 얼마냐 하면 물을 20t을 데우고도 남을 그런 양이거든요.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저희들이 거기 수영장 수조가 한 337입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수영장의 수온이 평균 27도에서 29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유지하려면 그것까지 다 계산했을 때 이 정도 비용이 추산 된다고 저희들은 그걸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운영을 해보면 한 두 달간 운영해 보면 평균 비용이 얼마나 나올 건지는 정확하게 나오겠지마는 저희들은 일단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추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리고 제가 왜냐하면 1년 정도는 테스트 기간을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2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하든지 해줘야 일리가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한 번도 시행을 해보지 않고 어째서 2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 이렇게 마이너스 4억이라는 돈이 해마다 거의 비슷하게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 그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 안 되겠습니까?
  1년 정도는 해봐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런데 이게 양식, 우리 제정하고 할 때 이게 양식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이게 만약에 내년에 2억 원이 소요가 되면 2억 원만 우리가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예정된, 어차피 예산은 예정된 수치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돈을 계상해 놨다고 해서 그 비용을 다 쓰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정된 수치를 계산해 놓은 거고 만약에 이 비용만큼 안 들어가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결국 뭐냐 하면 이 관리비용 내역 추계했던 상세 내역서를 일단 저한테 한 번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 운영에 관련되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시니까 우선 이것은 그 전에 무슨 회죠, 그게, 운영하던?
○총무과장 권수혁  다대복지회.
한승정 위원  다대복지회에서 솔직히 운영하다 보면 새는 것도 많았을 수도 있고 우리 국민체육센터를 보면 좀 이탈 부분도 있고 하루에 30명 들어오는지 솔직히 300명 들어왔는데 30명 들어왔다 한 건지 그건 운영을 해보시면, 직접 직영을 해보시면 나올 거고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향후 앞으로 시범운영 기간을 가지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시범운영기간 동안에 철저한 데이터를 해서 이건 어차피 본예산 때 예산 통과를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게 철저한 데이터를 가지고 본예산 때 오셔야 이런 문제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어차피 운영을 하는 거고 이 조례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겠느냐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중에서 보다 보면 6조에 보면 사용료의 20% 감액 부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별표2와 같다.”고 되었는데 보통 일상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권수혁  사실은 다른 조례에도 보면 감면할 때 다 이게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혹시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이 아니고 일반인들을 위해서 수영대회를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 감면혜택이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익성을 인정해줘 가지고 규정에 이걸 안 해 놓으면 나중에 상당히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조금 지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조항에 의해서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그래서 이 내용을 넣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더 명시화 되고 만약에 이 부분을 활용했을 때는 다른 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논돼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7조에 보면 솔직히 우리가 직영해서 한다는 것은 복지와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예.
한승정 위원  7조 4항을 보면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으면서 보호자 없이 입장하는 경우는 퇴장을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어차피 공익으로 본다면 어찌 보면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애인 부분 그런 부분인데 저는 혼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는 자가 보호자 없이 입장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이 진짜 우리 구에서 추구하는 이 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이게 이렇게 되면 만약에 장애인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다 보호자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그건 한 위원님 말씀처럼 사용자 제한은 다른 조례에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걸 그냥 이렇게 인용해 온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이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예.
한승정 위원  어차피 그렇게 하더라도···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조례로 지금 남아 있다는 것은 우리 공익에 맞지 않지 않느냐···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런데 이게 사실상 이것도···
한승정 위원  아, 맞죠. 하지만 이게 어차피 조례라는 게 우리 구의 사실상에 그거 아닙니까, 캐치플레이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예.
한승정 위원  구에서 관리하고 구에서 운영하고 공익을 위해서 하면서 장애인을 어찌보면 제한하는 그렇게 오해될 수 있다는 거죠.
○총무과장 권수혁  그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건 한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승정 위원  그 다음에 별표1항에 보시면요. 이건 단순한 자구수정 같은데요. 이게 당구장 표시라고 합시다. 참고표시에 보면 네 번째 표시에 보면 “회원이란 주민편익 시설 1개월 이상 사용하는 사람으로 사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참고표시 다섯 번째 보면 “수영장을 사용하는 1개월 이상 여성회원 중”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이렇다 보면 중복된 부분이거든요.
○총무과장 권수혁  아,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건 성별영향분석 평가···
한승정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앞에 먼저 여성 그거 그렇죠? 한 달에 있는 그 현상 때문에 10% 감액을 하는데 1개월 이상 여성회원이 아니라 그냥 여성회원이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 안 되십니까?
  이게 이미 회원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개월 이상 회원은 무조건 회원이거든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회원입니다.
한승정 위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밑에는 여성회원이면 되지 1개월 이상 여성회원이라는 단어는 중첩됐고 중복된 단어 선택이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냥 여성회원 중 주5회 회원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총무과장 권수혁  아, 예.
한승정 위원  이해 되시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이미 회원이니까···
한승정 위원  이미 회원인데 또 다시 이렇게···
○총무과장 권수혁  예, 회원을 규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이고, 그리고 주5회 사용하는 회원, 그러면 주5회 라는 것은 월화수목금까지 사용하시고 그렇고, 그런데 그분들 중에 한 달에 하루 이틀씩 공휴일이 있으니까 그 휴일을 공휴일로 보상을 해 준다는 거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보통 그런 건 없는데 저희 사하구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아, 이것은 수영장 5회 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토요일, 일요일날, 공휴일에 무료로 시켜주는 그 내용 말씀하시죠?
한승정 위원  예, 예.
○총무과장 권수혁  이제까지 사실 감천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는 월 회원이지마는 토요일, 일요일 들어갈 때는 1일 회원으로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한승정 위원  당연하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전부터 다 그리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설도 낙후하고 다른 데보다 시설이 좋은 것 같으면 우리가 돈을 하루에 3300원을 내고 들어가겠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 시설도 낙후하고 하니까 종전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이 내용을 넣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좋은 의견이고 어찌 보면 가장 위험한 이유가 물론 직영을 하는 직원의 양심이 필요하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사하구에서 활용했던 국민체육센터라든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될 수 있고 관리하기가 힘든 부분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입장을 넣어 놔 놓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해버렸을 때 갭이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권수혁  여기는 돈을 안 받기 때문에 여기는 투명하게 경영이 되는 거지요.
한승정 위원  이 부분은 안 받지만 또 그날 1일 입장객들은 돈을 낼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것은 현금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갭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지금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승정 위원  프로그램 개발로써 해결이 안 되는 거고···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사실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면서 수입을 이렇게 누락시키게 하는 부분은 이제는 적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현금을 내도 모든 영수증을 다 끊어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경영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막연한 저의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철저하게 명부를 관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회원에 대한 명부하고 1일 입장하는 회원 명부를 명확하게 해서 그것을 락카룸에 손목에 차는 것을 다르게 한다든지 색깔을 해 가지고 아, 저 사람들은 1일 회원이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구분하는 방법을 다시 강구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회원들 회원 가입할 때 1회 권을 한 장 줘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총무과장 권수혁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명확한 방법이 필요하지 현금 수납 자체가 그런 비리가 생길 확률이  많이 높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고민을 해주십사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고민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선 조례 관련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저는 아까 말씀 중에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잠시 운영을 우리가 하는 건데 이게 잠시라고는 되어 있지만 언제까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사실 저희들이 시설을 점검을 해보면 이 시설로는 약 5년간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겠다 이 정도는 전문가들은 그래 말씀하는데 이 시설이 옆에 있는 다대소각장하고 지번은 틀리게 되어 있지만 시에서 그런 주민을 위한 무슨 큰 프로젝트를 할 경우에 이 시설을 포함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주민들간의 소통을 통해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까지 시설을 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이게 시에서 어떤 우리 다대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지어 주신다든지 아니면 여기에다가 다른 것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우리가 지금의 용도로 계속 써야 되는데···
○총무과장 권수혁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없앨 수도 없고 계속 써야 되는데 마이너스 부분이 계속 발생하니까 매년 지금 5년까지 추계만 해놓으셨는데도 저희가 보기에는 20억 가까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운영해보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아까도 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비용 부분에 있어서 절감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게 세수로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된다, 아닙니까? 4억씩 만약에 매년 마이너스 분이 발생이 돼서 구비로 들어가야 된다면 그러면 구비로 운영이 된다는 것은 실지 다수의 다대 인근 주민들 말고 다수의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방향이면 사실 4억 정도가 투자된다하더라도 과장님 말씀하신 공익성에 맞춰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여기에 우리가 현장방문도 가봤지만 접근성이라든지 그 다음 수영 부분 말고 헬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실제로 기존 사용하시던 분들 플러스해서 홍보를 더해 가지고 몇 분 더 추가로 오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구비가 그만큼 들어가는 것에 대비해서 우리 구민들 골고루에게 가는 혜택인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직영으로 어쨌든 수영하고 헬스 이런 것을 운영을 하는데 회비를 보면 몇 페이지에 있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별표 1.
임영순 위원  별표 1에 보면 회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저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도 회비는 책정이 어떻게 된 거냐, 어떤 식으로 해서 선정이 됐냐 한 번 말씀을 질문을 드렸었는데 타구에 어떤 체육센터나 비교하셔 가지고 잡으셨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절감해야 될 부분이 사실 감천체육센터도 제가 물어보니까 인건비 부분이나 연료비 부분 여기에서 가장 큰 금액들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절감하려면 이 부분을 절감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이것을 아까 제가 위탁을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운영을 해야 되는가 여쭸던 부분들이 지금 대책 없이 1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계속 마이너스 부분만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감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수입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회비가 수영 같은 경우에 주 3회 하시는 분이 4만 4000원, 그 다음에 주 5회 하시는 분이 6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타구에 비해서 제가 직영하는 구, 금정구 같은 경우는 체육센터를 직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임영순 위원  금정구, 영도구 그 다음에 위탁 줘서 하고 있는 사상을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회비가 많이 저렴하더라고요. 1000원이라도 더 싸고 이렇더라고요.
○총무과장 권수혁  남구, 사상 같은 데는 부가세 포함해서 6만 6000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금액을 잡은 것은 인근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는 시설이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시설보다 좋지 않은데 그러면 7만 원을 받으면 이것도 사실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이용하는 다수인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 하냐 하는데 실제로 감천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도 한 3000명이 이용합니다.
  그러면 다대 그 규모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다대도 그 정도는 되겠지요. 거기는 4레인밖에 없기 때문에 또 감천에 있는 체육센터는 사실은 우리 부산에서 제일 크고 제일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3500명 이용하는데 우리 사하구 인구 35만으로 계산하면 그 사람도 다수인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감천에 있는 체육센터는 지금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임영순 위원  사실 감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을 주고 있어서 직영을 하게 되면 저는 고려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위탁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구에 지금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없지만 3억 정도의 마이너스 부채를 안고 가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감천체육센터도 여기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수입과 지출 부분이 그대로 마이너스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눈에 나오는 것이고 감천체육센터는 마이너스 부채를 생활체육협회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구비가 메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장 권수혁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 차이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기에 주민편익시설 여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매년 가면 갈수록 특히나 헬스 같은 경우에는 체육센터 계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회원 지금 20명 있다가 100명이 든다고 해 가지고 수입 부분이 곱하기 5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고요.
  이용이 는다고 해 가지고 세탁을 해야 되는 비용이라든지 한 명이 샤워하시는 쓰는 비용이라든지 이게 이용이 는다고 해서 더 들기 때문에 오히려 인원이 증가가 되면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에서 플러스를 채워주면서 평균을 맞춰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헬스장을 그때도 현장방문 해서 가봤지만 지금 인원이 없지만 좀더 홍보를 하고 해서 더 많이 인원을 채운다고 해 가지고 이게 플러스로 흑자로 돌아가는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수입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를 이번에는 이렇게 기존해왔던 게 있으니까 통과를 하더라도 총무과장님께서 향후 주민편익시설도 마찬가지고 감천체육센터도 내년에 다시 위탁을 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시기가 도래를 하기 때문에 수입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현실적인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 현실적인 고려는 수입에서 회비를 500원이라도 올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절감해야 되는 부분에서 난방비에 그때 말씀드렸던 1억 정도 되는 보일러 기계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것을 일단 시험 운행을 해보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교체를 하는 것이라든지 이래서 실제 마이너스를 우리가 계속 털어내고 가는 방도를 고민을 해야지 아무리 공익이 중요하고 주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해서 보장을 해준다고 하더라고 구에 부담을 가지고 마이너스를 안고 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인지하시고 가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임영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작년에 국민체육센터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른 국민체육센터는 아침에 9시부터 토요일, 일요일에는 문을 엽니다. 공휴일에는.
  그런데 우리 국민체육센터는 6시부터 문을 엽니다.
  그 비용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것을 조정하니까 임 위원님 사무실 찾아가 가지고 원상복구해달라고 그래 민원을 넣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 가지 제도를 바꾸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3500명 이용하는 분들이 만약에 100원만 올려도 용인하겠습니까?
  우리 사회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성숙이 안 된 것 같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저는 절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지를 붙인 것과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이런 것이 없이 언제부터 몇 시부터 운영합니다.
  이렇게 공지를 붙인 것은 저는 집행부의 일방적인 처사기 때문에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저희가 늘 얘기하는 것은 이용객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마이너스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번 행감 때나 업무보고하실 때마다 지적이 되는 부분이면 마이너스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과장님이나 과에서 해명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모르다가 최근에 체육센터 관계자분을 만나고 나니까 마이너스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시도 하시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마이너스 구비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면 여기에 대해서 같이 대책을 해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게 과장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으로···
임영순 위원  같이 협의를 해서···
○총무과장 권수혁  예, 수입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요약해서 부탁드립니다.
조영철 위원  짧게 아니고 제가 앞의 발언은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총괄적으로 들을 기회를 준 거고 이제는 제가 본론을 이야기할 때거든요.
  아까는 조례에 대한 본론을 얘기 안 하고 서론만 얘기했고 이제는 본론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조례는 우리가···
○위원장 강달수  지금 이런 말이 사족이니까 필요한 말만 하세요.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짧게 하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본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를 만든 배경을 봐서는 저는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폐지를 해야 되냐 거기에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1년에 4억이라는 적자가 된다는 사실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이미 보고 사항에도 나와 있지요. 제가 일단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1년에 4억이라는 돈이 적자가 된다는 사실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이것은 적자라는 개념이 아니고 비용이 발생한다는 부분으로 생각하셔야지 왜 적자라고···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적자입니다. 그 말 자체가 적자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이제까지 환경공단에서 운영할 때도 이만큼의 돈을···
조영철 위원  과장님, 일단 제가 과장님 표현할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몇 가지 단답형으로 묻고 이야기하겠습니다.
  4억이라는 돈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추계일 뿐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4억 이러한 적자를 운영하면서 조례를 만들고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물론 나름대로 있겠지만 이 첫 번째 주민편익시설이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4억이 아니라 5억도 일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한 600명을 기준해서 4억인데 만약에 운영이 잘못돼 가지고 숫자가 더 떨어지고 여러 가지가 떨어지면 4억이 아니고 5억, 6억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다대주민복지회에서 자기가 자체적으로 하겠다 해도 너희들은 하지 마라 우리가 직접하겠다 중요한 것은 주민편익시설은 구청에서 하든 복지법인에서 하든 일단 지금까지 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가면 되지···
○총무과장 권수혁  조영철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지금 조영철 위원님은 다대복지회를 위해서 대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사하구 전체 구민을 위해서 대변합니까?
조영철 위원  아닙니다. 다대복지회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다대복지회는 원천적으로 법적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조 위원님!
조영철 위원  저에 대한 질문을 하고 과장님께서···
○위원장 강달수  1문 1답식으로 진행하십시오. 이러면 끝이 없습니다. 1문 1답식으로 하세요.
조영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적자를 알면서 하는 과장님께서 특별한···
○총무과장 권수혁  이게 적자가 아니고 비용 발생 분을 말씀을 하셔야지 어째 적자 발생이라고 합니까?
조영철 위원  우리 행정도 경영적으로 따져야지요. 일단은 국민 세금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4억을 봤을 때에 손실이냐 물론 적자나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이 있겠지만 우리가 경영적 차원에서는 일단은 전체 수입을 봤을 때 손실 분야는 적자를 봐야 안 됩니까, 그렇죠?
  이익이 생긴 거는 흑자로 봐야 되고 경영적인 차원에서 접근했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좌우지간에 첫째는 토론회, 공청회 이런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사실···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조영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대복지회 회원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보면 필요시에 공청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의견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대복지회로부터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의견수렴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단도직입적으로 수영장 운영하는 것은 법률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못 하는 거 알고 있고 그 내용은 비췄습니다.
  자기들은 거기에 있는 사무실 한켠 사용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받아 들여 가지고 되겠습니까?
조영철 위원  좋습니다. 그 때 과장님께서도 저한테 현장에서 했던 말이 있었어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게 그런 것으로 지금 대변하면 되겠습니까?
조영철 위원  그런 대변이 아니라 과장님, 우리가 분명한 것은 구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즉 말하면 세금을 4억이라는 돈이 안 나가도 되는 사업인데 저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어찌 다대복지회에 대한··· 우리는 세금의 지출에 대한···
○총무과장 권수혁  그러면···
조영철 위원  손익을 따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환경공단에서 내는 세금도 세금이지 그게 세금 아니고 하늘에 떨어져 내려오는 돈입니까? 그게
조영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시렵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할까요?
○총무과장 권수혁  조 위원님!
○위원장 강달수  지금···
조영철 위원  딱 한 가지 얘기합시다.
○위원장 강달수  핵심 사항만 질문하세요.
조영철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할까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세요.
  과장님께서 저한테 질문하면 제가 답변할게요.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간사님 죄송하지만 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고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조영철 위원  지금 조례잖아요. 이 조례를 과연···
○위원장 강달수  조례 외 부분에 대해서는···
조영철 위원  이 조례를 꼭 해야 되느냐···
○위원장 강달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  이 조례를 한시적으로 언제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뻔히 적자가 4억이고 지금 현재 감천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회원수가 4800명이 들어도 적자라고 난리인 판국에 앞으로 여기에서 얼마나 더 적자가 될지 4억이 아니라 6억, 7억, 8억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까운 예로 다대실내수영장 차 주차장해 가지고 연간 1억 3000만 원 작년에 우리가 통과시켜줬지만 그 주차장 1억 3000만 원 매달 매년 돈만 나가지 주차 사용하는 대수는 평일 때는 하나도 없습니다.
  매년 1억 3000만 원이라는 헛돈 비용이 나가도 누구 하나 누구 공무원 하나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없이 팔짱 끼고 있어요.
  이것도 제2의 이런 꼴이 난다 말입니다.
  나는 구민의 혈세를 왜 이렇게··· 과장님, 제 말 틀렸습니까?
  다대수영장 주차장 현장 가봤습니까? 지금 가보십시오. 고객 이용하는 사람 주차장 한 사람도 없어요.
  평일 때는 주차장 한 사람도 없고 그것도 주말에 몇 대 없는 것 가지고 매년 월 들어가는 돈이 1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이 혈세가 들어가도 말이야 공무원들이 안타까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팔짱끼고 있는, 이것도 다대수영장도 그런 꼴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거 보면 안타까워요. 우리가 뭔가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과연 이것이 편리하고 얼마나 현실성에 맞나 안 맞나 뭔가 따져보고 해야죠.
  저는 이 조례는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개인 의견은 존중합니다.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하나만 질문 올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이 한 말만 하고 조금 정회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명이 너무 광범위하고 사실 내용은 우리 다대에 한정되어 있는 건데 그걸 다대주민편익시설로 바꾸지 않으면 다른 주민편익시설도 있을 수 있고 또 같은 체육시설이라도 다른 구민체육센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외부인이 보거나 열람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조금 논리에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목이나 1조 목적에만큼만은 다대를 보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하구 주민편익시설안에는 나중에 1, 2조에 용어는 다대실내수영장과 문화체육센터로 한다고 한정이 되어 있고 3조에 보면 위치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에 둔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하면서 그래서 이 제명을 사실은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거나 사람으로 따지면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름에 그걸 명시해 놓으면 이거 어디 한정되고 있는가 명확해지는데 이렇게 그걸 다대를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이윤희  위원님 같은 그런 질문이 나온다 말씀입니다.
  주민편익시설로 광범위하게 하다 보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나중에 정회 시간에 전문위원님하고 사무직원하고 의논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는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한승정입니다.
  본 조례안 제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 운영 조례”로, 그리고 제1조 중 “주민편익시설”을 “다대주민편익시설”로 하며, 제2조제1호 중 “주민편익시설”을 “다대주민편익시설” 그리고 (이하 주민편익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제7조4호”를 삭제하고 “제7조5호”를 “4호”로 하며 별표1중 “1개월 이상 여성”을 “여성”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수정안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예, 그러면 한승정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승정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 지원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날짜 존속기간이 경과됐는데 날짜를 변경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애초에 5년, 이게 2008년도 5월 21일날 제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애초 5년이었다가 이제, 애초에는 왜 이게 5년이라고 한정을 해놓아 가지고 했고, 또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또 2018년도 5월 20일 해서 제정 날로부터 10년으로 기한을 연장하는 건데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임영순 위원  이거 굳이 이렇게 기한을 딱 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아, 예. 그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기금, 예를 들어서 생활보장기금이나 주택기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나가지만 기금이 일시적으로 되는 것은 5년 단위로 그렇게 연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지금 5년이 이제 기간이 경과되어서 5년 했고 2018년도에도 만약에 이게 계속 유지된다면···
○총무과장 권수혁  예, 되면 또 5년.
임영순 위원  또 5년 연장을 하고 이렇게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우리 지금 이 기금이 보통 작년 결산을 보니까 약 1억 정도, 아 1000만 원 정도?
○총무과장 권수혁  아닙니다.
임영순 위원  얼마 정도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게 780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니까 집행 예산이···
○총무과장 권수혁  3년 만에, 3년에 78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 7000만 원
임영순 위원  7000만 원 정도 되고, 그러면 작년에도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다가 500만 원 쓰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총무과장 권수혁  아닙니다. 그게 기금조성계획이 2011년도에 2800만 원, 2012년도에 2100만 원, 2013년도에 2100만 원 그렇게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전에 집행잔액을 추경 때 다시 편성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잔액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네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지금 현재로 남아 있는 기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2013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예산이 276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집행잔액을 포함시켜가지고···
임영순 위원  예, 포함시켜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게 월 아까 2008년부터 5년이면 원래 마감종료날짜가 언제죠?
○총무과장 권수혁  그러면 2013년 5월 20일 되는 거죠.
한승정 위원  2013년 5월로 됐다, 그렇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서너 달은···
○총무과장 권수혁  서너 달은 조금 시간이 늦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것은 별 문제, 존속기간이기 때문에, 조례의 존속기간이 아니고 기금 존속기간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별 문제 없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구 금고니까 지금 현재 사하구가 부산은행하고 구 금고로 되어 있고 내년에 또 새로···
○총무과장 권수혁  예, 바뀌면 또 기금이 어떻게 출연금을 조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한승정 위원  출연금을 얼마를 받을지는 그때 또 몇 군데 경쟁을 시켜서 얼마 받을지, 많이 받으면 좋은 거고 그렇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구에서 활용하는 기금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 금고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특별회계.
한승정 위원  특별회계, 거기는 포함 안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특별회계는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주 금고에서만 출연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특별회계에 대한 구 금고는 출연금이 없고
○총무과장 권수혁  예,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지원 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수혁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종길 평생학습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입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독서기회, 지식정보 및 생활문화 서비스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치된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구청장의 책무와 작은도서관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4조, 작은도서관 이용 및 운영 인력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와 7조,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에서 13조,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15조, 작은도서관 위탁에 관한 안 제16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서관법」과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상위법령이며 입법예고는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석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주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사하구의 문화발전과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생활친화적 문화기반시설인 작은도서관의 진행에 관한 노력, 정보 문화 및 교육센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수행과 자유롭게 도서 등 자료의 열람 무료와 적정한 근무인력 배치, 운영위원회의 공개모집 및 위·해촉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조치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독서생활을 주도하는 독서기회의 제공은 물론 지식정보 및 생활문화 서비스를 손쉽게 제공받도록 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법하게 제정됐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강석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선 저도 사하구에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이렇게 총괄할 수 있는 과가 생김으로 축하도 드리고 많은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예전에 우리 다대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을 관장하고 운영에 대해서 관리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한승정 위원  그랬을 때는 큰 도서관이 여러 가지 시스템 상으로 책 구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책 배치라든지 그 다음에 수급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참 그게 좋은 시스템이었다고 생각했던 한 위원으로서 거기에 대한 기우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은 다대도서관은 다대도서관대로 별도로 두고 평생학습과에서는 이 작은도서관만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한승정 위원  그래됐을 때 이전에 있던 장점 그것이 많이 감퇴할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혹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제가 과장으로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조직의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또 새로이 평생학습 이 업무를 보면서 아직, 2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기간을 보면서 지금 장단점을 제 나름대로는 판단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섣불리 이게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다대도서관은 도서 부분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작은도서관의 어떤 큰 역할의 하나는 주민자치와 참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보면 구청이 담당하는 것도 옳은 방향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큰 강점을 찾아서 운영과정에서 한번 보면서 그렇게 결정을 내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 다대도서관에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 다대도서관 관장을 모집을 할 때 원래 법으로는 사서직, 사서직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관장을 할 수 있는 것을 그때 여러 가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행정직원으로 관장을 임용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했었는데 또 다시 다른 행정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래 분리를 시킨다는 것이 예전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부터 생각이 큰 도서관이 작은도서관과 함께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이 우리 사하구에 도서관 운영과 관리와 지원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었던 저로서는 이렇게 과가 분리된다는 것은 후퇴한 것이 아니냐 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다대도서관에서 운영했을 때보다 더 나은 시스템 더 나은 방안을 가지고 왔었어야 좋지 않을까 라는 의구심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앞으로 남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바뀜으로써 나아진 점과 나빠진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오셔 가지고 답변을 주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긴밀하게 고민해주시고 어찌 보면 마스트플랜이 될 수도 있겠지요.
  이 조례 같은 경우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 조례 경우도 제가 본 지가 오래된 어느 정도 낯설지 않는 조례인데요. 우리 임영순 위원께서 이 조례를 예전부터 제정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갑작스럽게 올라온 게 왜 임 위원님이 안 들고 오시고 과에서 들고 오나 의구심이 있어서 혹시 어떤 내용입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제가 평생학습과에 와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조례 제정이 제일 첫 업무다 이래 생각 하고 있었고, 그 전에는 임영순 위원님께서 준비하는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그 당시 박봉갑 계장에 바로 제가 조례 제정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이 준비를 죽 해 오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위원님한테 맡기는 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시설이 구에서 만든 시설을 위원님한테까지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도록 까지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부끄러운 감도 있었고요. 당연히 구청장 구청 쪽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위원님이 섭섭하지만 양보 좀 부탁드립니다.
  대신에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의를 하고 조례안 제출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하고 같이 절충안을 만든 겁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임 위원님께서 준비하신 조례와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이고 의견이 맞았다는 것이지요?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에 대해서 사하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웬만하면 임영순 위원하고 공동 제안자로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저작권 소송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빌게이츠가 유명한 말을 했지요. 나는 항상 그 문구가 생각나는데요, 오늘날 나를 만든 것은 하버드 대학이 아니라 우리 동네의 작은도서관이었다고 항상 자주 쓰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우리 사하의 작은도서관이 많이 만들어졌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중요합니다. 이것을 특히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실무자들이 잘 믹스해서 뭔가 살아 있는 문화, 살아 있네 하는 뭔가의 살아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서는 진짜 우리가 꼭 필요한 교양과목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내용을 보니까 훌륭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고했고요, 운영을 잘해 주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어쨌든 조례에 의견을 많이 반영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 4페이지 7조에 보면 운영 인력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인력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5분발언 했던 부분도 있고 우리 과에서 계속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제 사서 두 분과 그리고 우리 공공근로 선생님들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 아실 거라 생각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조례상에 보면 여러 운영 인력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고 이렇게 많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작은도서관 운영을 하다가 보면 실제 상근하는 공공인력이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몇 개 도서관을 나눠서 관할하고 있는 기간제 사서들이 있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과 담당부서가 있고 그리고 관할 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가 실제로 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서로 소통이 사실 잘 안 된다 그래서 누구나 다 다섯 개가 사실 작은도서관 활성화되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와 자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이 다섯 개의 각각의 역할을 맡은 관도 있고 또 주민들도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분들의 어떤 소통이 잘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직접 접촉하는 공간이잖아요.
  오셔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오셔 가지고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열려져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우리 도서관을 잘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부터 해서 어떤 개선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목소리가 올라올 수 있도록 이런 소통구조를 잘 마련해주시면 좋겠다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여기에서 막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하려고 해도 어디에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해야 되는지, 사서 선생님한테 얘기해야 되는지, 공공근로 거기에서 주민들이 보시는 부분은 공공근로 선생님들이니까 거기에 얘기해야 되는지 운영위원장한테 얘기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서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친절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주민들이 들어가서 책 빌리는 덴데 도서관의 주인은 저는 우리 사하구 주민들이라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책을 편하게 볼 수 있고 빌릴 수 있어야 되는데 눈치 보는 공간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2항에도 보면 연 1회 이상 교육을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사서 선생님들도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불친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서 선생님부터 해 가지고 또 자주 바뀌는 공공근로 선생님들한테 바뀔 때마다 주민들에 대한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페이지에 이것은 오타인 것 같은데요, 5조 2항에 네 번째 줄 보면 인터넷이지요? “인터텟”이라고 오타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신경을 써서 고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죄송합니다. 말씀드릴까요?
임영순 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먼저 임영순 위원님 조례 제정에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우려하시는 7조 운영 인력 관련 분야가 기간제 두 명과 19명의 공공근로가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친절 분야나 도서관을 운영하는 책임성 이런데에서 아까 소통의 분야가 거기에서 다 온다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구에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다가 보면 인력이 투입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인건비에 따른 예산의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에 물론 사서가 들어오면 제일 좋습니다마는 그것을 하기는 아직은 구 재정상 저희들도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일반 기간제 근로자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되면 예산이 현 1억 5000이 작은도서관에 투입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2억 이상이 증액이 될 것 같은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우려하는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자연히 소통라인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우려하는 부분이 적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운영위원회가 활성된다는 것은 운영위원회가 자체적인 동에서 지금 통합업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가 진짜 운영이 잘 되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 나름대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마는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어서 그분들이 직접 운영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고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운영위원회가 자청하신다면 저희들도 검토를 하는 그렇게 방향을 현재로는 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같이 머리 맞대 가지고 인력이나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는 잘 운영하는데 같이 힘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그것은 우려하는 부분을 최대한 교육을 통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길 평생학습과장님, 오명숙 계장님, 김경수 주사님 대단히 많이 기다리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갑수 세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갑수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갑수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2012년 9월 개정됨에 따라서 수수료를 조정하는 내용이고 또한「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조례」가 올해 7월 5일 전부 개정되면서  제6조의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방법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전국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조정안과 그 다음에 발급기, 주민등록 관리 시스템 및 표준지방정보시스템 등 정보처리 장치를 통하여 민원 처리를 발급하는 증명에 대한 수수료 징수 방법 근거규정 마련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수수료 징수방법에서 중간에 「전자정보법」제33조가 제7조로 바뀌었습니다.
  「전자정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33조가 제7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정하는 내용이고 다음에 수입증지요금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가 수입증지요금 계기, 통합증명발급기, 무인민원증명 발급기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정보처리 장치를 통하여 민원처리를 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별표 1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현금·신용카드 또는 교통카드로 징수한다”는 내용이 “별표 1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현금·신용카드로 징수한다”로 교통카드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별표 1의 이러한 내용은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국적으로 통일한 수수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박갑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석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된 대통령령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간 편차가 큰 수수료 155종을 전국적 통일 필요 수수료에 추가하고 「지방자치법」에서 수수료에 대한 조정범위를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대통령령 제2조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자치단체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50% 범위 안에서 조례로 수수료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등 검토결과 소관이 변경된 수수료를 신설, 삭제하는 등 근거 법령에 맞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강석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갑수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  조영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수수료가 신설될 게 상당히 많데요, 그렇죠?
○세무과장 박갑수  예.
조영철 위원  그럼 이게 국민들한테 주민들한테 피부적으로 세금이 더 많이 거두는 건데 이것은 우리 구가 아니고 정부에서 정해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박갑수  예.
조영철 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신설됐더라고요. 세금 종류가, 우리가 가장 피부적으로 느낄 것이 거의 다 보면 우리 지역경제하고 밀접한 관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대략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느 정도 세금이 증액됐다고 봅니까?
  제가 아직까지 계산을 안 해봤는데.
○세무과장 박갑수  저도 거기까지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조영철 위원  우리 서민들에게 밀접한 관계되는 것이 증설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지만 마음이 아파요.
  신설이 많이 되고 부담이 많이 가니까 어쨌든 간에 국민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은 마음이 아픕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구 차원에서 안 그래도 세금을 못 내고 있는 사람들도 꽤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할말은 없네요.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 수입증지가 종이로 된 것은 없어졌지요?
○세무과장 박갑수  예.
한승정 위원  없어졌고, 그런데 저희가 그때 조례 제정할 때 제가 여담 아니라 관련된 것에 여쭤봤던 게 있는데 그게 없음으로써 수입자동인증기가 고장났을 때 주민들의 불편함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달라 했었는데다른 대안이 생겼습니까?
○세무과장 박갑수  일단은 지금 고장난 경우가 거의 없는데, 있더라도 말씀드렸지만 빠른 시간 내에 수리가 가능하고 안 그러면 이웃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가까운 주위에 주민자치센터 가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불편은 크지 않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그렇죠?
○세무과장 박갑수  예.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갑수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바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0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철  이윤희
  고광웅  임영순  
  노승중  한승정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강석호
○출석공무원
  기획실장홍순찬
  총무과장권수혁
  재무과장김호준
  세무과장박갑수
  평생학습과장김종길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2013. 8. 20.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8월 20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