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6월 25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오다겸 의원 대표발의)(오다겸․김동하․배진수․이용덕․허선례․채창섭․조문선․이병관 의원 발의)
◦축조심사 생략의 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전원석․채창섭․조문선․배진수․배관구․김동하 의원 발의)
◦축조심사 생략의 건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축조심사 생략의 건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축조심사 생략의 건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김동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호준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에 앞서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본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민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오다겸 의원 대표발의)(오다겸․김동하․배진수․이용덕․허선례․채창섭․조문선․이병관 의원 발의)
(10시 34분)

○위원장 김동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다겸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존경하는 김동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다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동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어린이․청소년이 도시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하구를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의 목적은 사하구 어린이․청소년이 도시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안 제6조까지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계획 그리고 안 제7조에서 안 제17조까지는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정책 및 사업에 대해서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18조에서 안 25조까지는 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월남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다겸 의원 외 8명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구를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1장 총칙에는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계획에는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행계획의 수립·실행 및 평가”를 규정하였으며, 제3장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정책 및 사업에는 “어린이․청소년의 참여”,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공간 확보”, “어린이․청소년 정책 전담부서”, “어린이․청소년 영향평가”, “어린이․청소년 예산”, “어린이․청소년 실태조사”,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홍보 등”, “어린이․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장치”, “어린이․청소년 안전을 위한 조치”, “단체에 대한 지원”, “국제 협력사업의 추진”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는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운영세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기초단체 3곳에서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가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조성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우리 구가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보다 높은 관심으로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는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정착을 위해서는 기반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인력 양성을 위한 각종 교육훈련 등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지원 등이 수반 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조례내용 자체가 단순히 선언적, 권고적 의미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준비 작업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후에 제정하는 것이 법의 실효성 측면에서 볼 때 효율적이라는 판단임” 의견이 있었습니다.
  차후 집행부에서는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한 사전 협의된 의견이 있었다면 일관성있게 의견이 의회에 통보되니 양 기관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바람직한 현상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이월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오다겸 의원님이나 집행기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오다겸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 친화도시 조례안이 이번에 된 거 아시죠?
오다겸 의원  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여성 친화도시 조례도 있고 또 우리 보면 여성․아동폭력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래 따로 하면 또 뭐 위원회도 또 이렇게 해야 되고 모든 게 또 이렇게 갖춰져야 될 부분이 많은데 여성 친화도시가 이번에 조례가 이렇게 될 때 거기 조금 더 접목을 시켜서 매칭을 같이 했으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다겸 의원  예, 우리 전영애 위원님 말씀도 참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지만 성격이 지금 여성친화도시와 지금 본 위원이 발의한 어린이하고 청소년 친화도시하고는 성격이 너무나도 다르고 여성 친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여성들이 친화적인 그러한 도시를 형성해서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도시기반에 있어서 여성들의 삶의 질을 갖다가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도시를 여성 친화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리고 기반적으로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이고 지금 여기 제가 발의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복지와 그리고 향후 그들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많은 여가생활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문화생활, 그리고 이런 기타 부분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이렇게 좀 분류를 하였습니다.
  향후 지금 서울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아동 친화도시입니다.
  그리고 광주시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와 청소년 친화도시는 우리 광주시 하나만 있고 아동 친화도시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지금 대한민국에 세 곳이 선정이 되었고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동 친화도시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또 청소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같이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점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도 따로 이렇게 하면 크게 앞에 좀 더 실용성 있게 그렇게 했으면 하는 저의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오다겸 의원님, 집행부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우리 의원이 직접 나서서 먼저 챙겨주셔서 어떤 집행부의 모자람을 채워주시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보기가 좋습니다.
  과장님, 의견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준비 작업이 어느 정도 갖춰진 후에 제정하는 것이 법의 실효성 측면에서 볼 때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갖춰져야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가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아까 오다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어린이 청소년 물론 유사한 곳 있습니다마는 조례가 만드는 게 극히 일부분에 속하지 않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이와 유사한 이번에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마는 여성 친화도시 조성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크게 보면 여성도 지금 현재 우리 어린이 청소년 친화도시에도 좀 유사한데 여기에 많이 매진하다 보니까 사실은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가 그게 좀 부족하고 또 그다음에 저희들 보면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으로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는 참 이게 좋은 내용입니다.
  맞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상태라든가 부산시에도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전원석 위원  구체적으로 준비상태의 내용을 좀 말씀해 달라니까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아니, 이 조례가 아직 공포도 안 되었고 이 조례가 아직 아무 것도 내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원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준비작업이 어느 정도 갖춰진 후에 조례를 만들고…
  아직 조례도 안 되었는데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데 준비 작업이 어떤 준비 작업이 더 갖춰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셨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어떤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이 될 것이다라는 거는 집행부에서 아셔야 이런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아까 전문위원님도 다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서울 성북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조례를 만들 때 바로 조례부터 안 만들어졌고 2년, 3년을 거쳐서 여기에 대한 친화도시를 위한 준비 작업을 다하고 난 뒤에 조례가 제정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재정 면이라든가 인력 면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볼 때 단번에 우리가 조례 제정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조금 여유를 두고 우리도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난 뒤에 의원님들이 발의하시든지 우리가 발의하든지 이런 조례를 만들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전원석 위원  조례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례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조례안 말 그대로 우리 구민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만든 게 조례안 아닙니까.
전원석 위원  조례안은요. 우리 정책을 담는 그릇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법적으로 요건을 우리가 갖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 또는 구청장이 생각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진행시켜서 앞으로 이런 정책은 밀고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조례안입니다.
  설령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고 준비 안 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그러한 조례안을 몇 날 며칠 고생해서 이렇게 만들면 그것은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 이 조례안 자체가 비합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한다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다소 좀 힘들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의원의 그 조례안에 담긴 뜻이 느껴진다면 그것을 이뤄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조례 제정하고 발의하는 거는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많이 하신다 아닙니까?
전원석 위원  예, 의원 입법하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많이 하신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의회에서도 발의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도 발의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해야 맞겠지만은 제가 아까 우리 의견을 낸 거를 우리 의회에다가 직접 얘기는 안 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기를 두고 지금 조례안 발의하는 이 내용은 참 좋은데 조금 더 연기를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의원이 그 시기가 지금도 이미 늦었는데 더 시기를 놓치기 힘들다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빨리 좀 당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찌됐든 간에 다소 조금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금 실행을 하려고 하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는 제가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뜻이 좋고 우리 구에서 필요하다라고 느끼신다면 그것은 또 우리 조례안을 이뤄내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또 능력이고 또 우리 의회를 존중하는 그런 뜻으로 보이니까 조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부연적으로 좀 위원님들께 말씀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몇 년간 걸쳐서 했다는데 성북구 같은 경우 사례는 유니세프, 그렇죠?
  그러니까 유엔의 아동 친화도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준비기간이 그렇게 필요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거 말씀은 우리는 아동 친화도시 인정을 유니세프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사하구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법적인 제도적인 측면입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가 우리 과장님께서 우려하시는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시민참여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적인 자체 우리 세비 구비가 좀 들어가겠죠?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제도 정책을 담아서 하나의 제도화 만들어서 사하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복지를 위해서 한다는 거는 정말 좋은 취지의 조례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발의를 했는데 더불어서 여성 친화도시와 같이 간다면 우리 사하구가 다른 부산시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진 어린이와 청소년, 여성을 생각하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도 저는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다겸 의원님한테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조2항에 보면 일단 어린이․청소년 해 가지고 나이를 구분해 놓으셨는데 제가 다른 이게 나이가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게 많이 있어 가지고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은 18세로 되어 있고 「청소년 기본법」에는 청소년이 9세부터 24세로 되어 있고 「민법」에는 또 19세로 되어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상위법을 보면 청소년 12세까지, 19세까지 이게 조금 안 맞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오다겸 의원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청소년에 대해서 많은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청소년을 좀 나이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조문선 위원  24세까지 해 놨습니다.
오다겸 의원  예, 24세까지 해놨는데 이거 자체가 우리 선거권을 둔다면 선거권이 외국사례 같은 경우에는 16세 정도만 돼도 선거권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만 19세 되면 선거권이 주어지죠.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조례에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 그러한 단계의 18세, 그러니까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이라고 제가 법에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만 19세 이상이면 성인으로 보는 거죠. 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겁니다.
조문선 위원  그리고 12세는 어린이로 정하셨고.
오다겸 의원  예. 12세는…
조문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3항에 보면 아까 조금 말씀하시던데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아동 친화도시 유니세프에 인정받는 그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오다겸 의원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어린이 청소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라고 법률에서는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조문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그 내용이 아니고 그 두 개만 국제인권조약 이런 내용만 보면 나중에 아동 친화도시 인정을 유니세프에 신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예정인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까?
  아까는 없으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다겸 의원  예, 그거는 우리 집행부 사실은 우리 아동 친화도시를 인정을 받기 위한 거는 자치단체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물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지 친화도시 인정을 받기 위한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는 우리가 인권조약이라든지 국제관습법에 의해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거기에 대한 복지를 갖다가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따른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서울 성북구의 아동 친화도시 인정받은 데가 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오다겸 의원  예, 예. 맞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집행부에서는 이 내용이 아동 친화도시를 사실 인정을 국제적으로 받으려면 해당되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수반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계신 거는 아닌지 과장님의 어떤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제가 아까···
조문선 위원  향후에 아동 친화도시를 할 거 같으면, 안 하신다 하셨는데 거기 대해서 우려를 하신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하루 이틀 만에 되는 사항이 아니고 근데 이게 전체 전반적으로 이 조례안 내용만 보면 어떤 기관이든 아니면 국제적인 단체든 간에 거기 인정을,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이 조례가 발의된 것 같아요. 이 내용만 내가 봤을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는···
조문선 위원  2조3항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2조3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는 유니세프라든가 이런 걸 인정을 안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거 같으면 이 2조3항이 제 생각에 3호가 이 내용이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몇 년을 두고 하다보니까 사실 예산이라든가 프로그램 관계라든가 이런 거 의회에서도 예산 관계도 많이 챙겨주셔야 되고 그런 사항이 지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아까 성북구라든가 그런 거를 한 예시를 보니까 우리 구하고는 좀 틀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이걸 인정을 안 받는다 하면 아까 2조3호 같은 내용은 좀 수정해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선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서울에 성북구는 이 조례 내용하고 좀 다르지만 인정받기 위한 어떤 기반작업을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걸로 그래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다겸 의원님, 10조에 보시면 “영향평가 하실 때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실행 전과 실행 중, 실행 후에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한다” 이래 됐는데 이게 뭐 전과 후에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실행 중에도 한 번 더 평가를 해보면 좋은데 이게 중에 하는 평가가 좀 실효가 있을지, 너무 좀 많이 하는 건 아닌지 그런 또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실행 전 하는 평가하고 실행 만들고 난 뒤에 후에 하는 평가하고 이렇게 또 하시는 것도 안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다겸 의원  지금 이거 우리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광주시가 지금 처음으로 됐고 이게 된다 하면 부산시 처음 대한민국 두 번째 되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구청장은 자치법규, 정책, 관련 업무가 어린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실행 전과 실행 중, 그다음에 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지금 영향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크게 이렇게 많이 장기간 되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리고 정책에 관련하여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빨리 피드백, 현장의 피드백을 받아서 즉각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조금 예산은 아무래도 조금 많이 들겠죠.
  그런 부분은 있지만 즉각적으로 우리가 정책에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행 전과 실행 중, 그리고 실행 후로 해서 3단계를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조문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이야기한 그 부분 2조3호에 인정하는 권리, 국제관습법 거기 해당되는 내용을 저는 좀 가능하면 인정을 안 받을 것 같으면, 받을 거 같으면 이걸 더 세부적으로 넣어야 되고 안 받을 거 같으면 약간 수정하시는 게 아마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조문선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제2조 정의입니다. 그렇죠?
  이 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용어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까? 2조, 2조!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예.
전원석 위원  용어의 정의입니다.
  자, 근데 3항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국어를 잘못 배웠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란, 이 어린이 청소년의 권리가 무엇인지 용어에 대해서 풀이하는 겁니다.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어린이․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무슨 말이냐면 국제인권조약이나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한 우리가 비준한 우리 국가에서 비준한 그런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 이것을 어린이 이 조례에 어린이 청소년의 권리라고 그렇게 용어를 정리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고 어떻게 어린이 청소년 친화도시를 만들고 안 만들고가 이 항을 보고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난 도대체 제가 이상한지 한번 설명해 주이소.
  이 글만 보면 어린이 친화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안 만들어야 된다가 함축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한번 설명해 주이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제가 답변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발의하신 오다겸 의원님께서 더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다겸 의원님한테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오다겸 의원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걸 안 만든다고.
  그래서 용어를 정의한 것뿐인데 어떻게 이 용어의 정의를 보고 이게 어떻게 무슨 앞으로 친화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안 만들어야 된다가 유추가 된다하니 제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오다겸 의원  위원님, 제가···
○위원장 김동하  아니, 아니, 오다겸 의원님 지금 전원석 위원님께서 집행기관의 과장님한테 질문하셨으니까
전원석 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동하  그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전원석 위원님 말씀하신 이 내용 정의만 안 보고 보통 보면 조례의 구성 목적이라든지 정의 등 전체 앞에 나오는 것은 이 조례 전체를 포괄적으로 안고 있는 개념이다 그래 봤습니다. 여기에
전원석 위원  아니 과장님, 조문선 위원님께서 질문한 정확한 워딩은 2조3항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2조3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면 여기에 통상적으로 우리 국내법에도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라든가 권리, 법률에 대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적인 거까지 내용이 나오니까 이거 안 해도 우리 지금 현재 아동 청소년이 보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까지 넣었을 때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용어 들어갔을 때는 이런 거까지 우리가 적용을 받도록 하자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전원석 위원  용어의 정의, 조례에서 보면 용어의 정의라고 하는 거는 이 뒤에 어떤 문항 중에 어떤 용어가 나오면 그것을 사전적으로 규정짓는 겁니다.
  뭘 이걸 해라 마라 이거는 나중에 이야기 되는 것이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그래서 저는 이게 범위가 너무 확대 안 됐느냐 그래 생각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범위가, 구체적으로···
전원석 위원  아니 이것은 범위를 지정하는 내용이 아니고 단순히 이 용어를 정의한 거라니까요.
  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단순히 객관적으로 쿨 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확대해라 말아라 뭐 이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그럼 다른 우리 구에 조례가 몇 백 개 있습니다마는 다른 조례에도 보면 이런 내용은 잘 안 들어가 있거든요. 다른 조례 보시면.
전원석 위원  제가 지지난 임시회에 발의한 인권 조례 혹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다 못 봤습니다.
전원석 위원  거기 이런 내용 들어있습니다.
  국가 우리 국민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유엔 인권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권 조례 또는 국가에서 비준한 인권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구지만 상위법이 그렇게 다 비준했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조례 위에 뭐가 있습니까. 법령 있고 법령 위에 뭐 있습니까. 헌법이 있고 헌법 위에 국제법 있고 그거 다 따라야지 일맥상통하는 거지 조례는 헌법을 무시하고 국제법 무시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생략의 건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다겸 의원님과 김호준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전원석․채창섭․조문선․배진수․배관구․김동하 의원 발의)
(11시 06분)

○위원장 김동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원석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의원  존경하는 김동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원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동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아동학대 예방 계획의 수립, 안 제5조는 아동에게 행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 안 제6조에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월남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원석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최근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한부모 가정의 증가 등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3조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아동학대 예방 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아동학대 범죄신고 의무와 절차를, 안 제7조 아동학대 예방위원회의 설치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아동학대 예방 보호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설치 운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 경비 지원 및 중단, 안 제17조는 비밀유지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 관련조례로 사하구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이 그 목적에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되나 집행부에서는 제17조 아동학대 예방위원회 및 제8조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현행 「아동복지법」및 「사하구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와 동일한 부분이 다수 있어 반복되는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추후 보다 나은 체계적, 효용적 조례 생산을 위해 사전에 집행부와 함께 유사기능 조례의 확인, 조화, 충돌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조례를 발의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이월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전원석 의원님이나 집행기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전원석 의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하구 여성아동폭력예방이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의원님, 알고 계시죠?
전원석 의원  여기 들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달랑 두 장짜리 조례 하나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 위원회에 제가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를 보면 제안사유도 그렇고 목적, 정의, 금지 행위 등이 보면 사하구 여성아동폭력예방 조례에 있는 성격이랑 거의 같은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굳이 이렇게 조례안을 따로 만들어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전원석 의원  예, 평소에 존경하는 전영애 위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1조 목적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과연 같은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과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제안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제1조 목적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되는 법 자체가 다릅니다.
  우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사하구 아동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근거 법률이라고 한다면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을 그 근거로 하고 있고 그 내용도 상당히 다르다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전원석 의원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조례안은 기본 모법이 「아동복지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렇죠?
전원석 의원  예.
조문선 위원  제가 제5조를 보니까 우리 「아동복지법」17조에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부터 해 가지고 맨 끝에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금품 이까지 다 되어 있는데 「아동복지법」에 보면 4항은 삭제가 되어 있어요. 2014년 1월 28일에.
  그런데 조례는 또 그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원석 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들고 있는 이 「아동복지법」은 전반적으로 아동의 복지 정책의 수립과 시행 그리고 아동에 대한 보호 서비스 및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그리고 아동 관련 시설에 관한 아동과 관련된 포괄적인 복지와 관련된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73조에 달하는 광대한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안에는 우리가 하위법인 가장 말단법인 조례이기 때문에 일부 항목 또는 일부 구절이 인용될 수가 있습니다.
  하위법이니까, 그렇죠?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 그게 하위법이 상위법을 적용했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조문선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아동복지법」은 4항이
전원석 의원  몇 조 4항입니까?
조문선 위원  17조4항이 삭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2014년 1월 28일자로.
  근데 우리 조례에는 넣어 놨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넣어놓으셨냐 그걸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전원석 의원  17조4항 이거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이거요?
조문선 위원  예, 그 항목이죠, 그 항목.
전원석 의원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아니 아동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인 학대를 해도 됩니까? 그럼.
조문선 위원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아동복지법」에는 상위법에는 그걸 빼놓았으니까 지금 1항부터 해 가지고 10항까지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내용 아닙니까.
전원석 의원  아니 근데 보면 그게 5항에 있지 않습니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는 4항을 삭제하고 5항에 올려놨지 않습니까?
  17조 금지행위, 5항을 보십시오.
조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삭제한 내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전원석 의원  예, 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 16조에 보면 경비지원 및 중단에 맨 마지막 말 읽어보겠습니다.
  “경비지원을 3개월 이상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법이 훨씬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의원  예, 그 근거를 말씀···
조문선 위원  「복지법」56조에 보면 시설의 개선, 사업정지, 시설의 폐쇄 등 여러 가지 제재 사항에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6개월 이내 사업의 정지를 할 수도 있다 이런 항목이 있는데 이거 우리 조례가 「복지법」보다 좀 더 약한 것 같습니다.
  3개월 동안 경비를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우리 모법이 훨씬 더 강화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원석 의원  이것은 조례를 제정하는 정책입안자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모법이 강화되어 있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안 해도 된다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우리가 아동행위 행위자에 대해서 어린이집 아동복지 시설에 재취업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으니까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아동 학대행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하여는 경비지원을 3개월 이상 중단할 수 있다, 본 위원이 이 조례에 3개월로 넣은 것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당해 시설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반성하고 개선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업체를 그 시설을 우리가 폐쇄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6개월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경비지원 중단을 한 3개월 정도만 해도 충분히 그 시설에는 고통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3개월로 경감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은 좀 생각이 다른데 모법이 강화되어 있는데 조례가 이렇게 약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뭐든 저희들 자치법규 만드는 것은 법에 근거 없는 조례를 만드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모법에 근거를 하다 보면 거기에 모법에 상충되어서 저희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아동복지법」에 6개월 이상 처벌조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지금 우리 조례에는 많이 다운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석하기 나름인데 안 할 수도 있다니까 안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본 위원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원석 의원  제가 사실 저도 법을 잘 모르지만 제 얄팍한 법 상식으로 하위법은 상위법의 어떤 제재 이상을 초과하면 그것은 법령 위반입니다.
  그러나 그 범위 이내로 우리가 잡아주는 것은 법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 말씀이 좀 못 믿겠으면 우리 기획실 법제처의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법 상식입니다.
  예를 들어 뭐 뭐 뭐는 예를 들어 징역 10년까지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15년까지 줄 수 있다 그것은 우리 조례에서는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0년까지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조례에서 5년까지 징역을 살릴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 제가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판단해 봤을 때 우리 「아동복지법」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동복지법」에 해당되는 게 모법으로 「아동복지법」이 있고 아동 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있고 특례법 시행령이 있고 그다음에 특례법 시행규칙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발의한, 우리 전원석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가 이런 내용들이 제가 금방 말씀드린 4가지 법규에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런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원석 의원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 달랑 두 장입니다. - 여기에는 더군다나 이 두 장 안에 아동과 여성을 다 넣어놨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동의 복지와 관련돼 너무 방대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특례법이나 여러 법률로서 분산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어린이집의 아동들에 대한 폭력행위, 이것이 지금도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 셋의 아빠로 5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아니, 구의원을 떠나서 아이 둔 아빠로서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이걸 해서는 안 되는 행위고 상위법에 그러면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는데 그것을 아동의 학대를 하지 마라, 그리고 그 피해아동을 어떻게 우리가 보호해 주자, 그렇게 한 군데로 묶어놨는데 저는 정말 이것이 집행부가 진작에 정말 5년 전, 10년 전에 이미 만들어놓았어야 될 조례안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선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예, 우리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전원석 의원님께 먼저 존경을 표합니다.
전원석 의원  감사합니다.
오다겸 위원  우리 지역에 앞서도 우리 아동의 복지와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구청장 역시도 열심히 관계부서와 협력하여서 노력하고 있음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의원  네.
오다겸 위원  제14조 아동학대예방의 날이 지금 이 조례에 이렇게 조문에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의 주간으로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 매년 11월 19일로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기···
전원석 의원  이것은 모법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다겸 위원  아, 시행하고 있습니까?
  1주일을 여기 저는 보니까 7일로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1주일로 하는 거보다는 요즘에는 3일, 7일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개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그래서 이건 아마 그전에 모법에서는 7일로 이렇게 한다지만 1주일지만, 여기를 7일로 하면 오히려 더 쉽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17조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앞서 조문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경비지원 부분에 있어서 2항에 3개월 이상을 중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비라고 하면 일체 모든 소요되는 사업비의 중단도 다 포함이 됩니까?
전원석 의원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사설은 필요 없고요.
  국공립어린이집에는 인건비나 기타 80% 정도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인건비 열악합니다.
  사실 어린이집, 유치원 빛 좋은 개살구 아닙니까?
  고생하고 욕먹고 사실 대우도 못 받고 임금 약하고 그런데 그 부분들 인건비도 사실은 한 달 치 인건비도 참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3개월 치도 상당히 데미지가 큰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타 기능보강사업비라든지 그런 것들은 조금 조정, 3개월 정도 안 줄 수 있던데 그것만으로 상당히 아마 어린이집에서 많은 경영적 타격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다겸 위원  예, 설명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오다겸 위원님 얘기한 거에 우리 전원석 의원님, 사설은 안 된다고 했는데 사설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전원석 의원  예?
채창섭 위원  사설, 사설.
전원석 의원  사설에 만약에 우리가
채창섭 위원  사설도 우리
전원석 의원  아니, 경비지원 부분에 한정해서 사설에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우리가 되겠지만 대부분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인건비가 시비로 지원이 되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채창섭 위원  국공립 말고도 사설도 우리···
전원석 의원  사설에 그런 데 우리가 주고 있다 그러면 3개월 동안 안 줄 수 있지만 대부분 사설에 우리 지원하는 게 거의 없다 아닙니까? 거의 미약하고.
채창섭 위원  아니, 사설도 지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원석 의원  있으면 그거는 끊으면 되죠.
채창섭 위원  그래서 사설을 빼는 게 아니고 다 포함을 해 가지고
전원석 의원  아니, 포함인데 단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어떤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80% 정도까지 제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설에는 그 지원이 어차피 다 안에서 수입으로 조달해야 되고 하니까 미약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설도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끊어야죠.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저는 최종적으로 우리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동복지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으로 해 가지고 아동학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에는 다 커버가 된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 조례라는 게 꼭 필요하면 만들어야 되겠지만 또 필요 없는 조례는 이렇게 많이 양산을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가 너무 많아 가지고 위원회를, 필요 없는 위원회를 또 줄여야 된다 이런 거도 있는데 아까 우리 전영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아동학대예방위원회도 기존에 있는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있는 그거를 대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면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최종 의견은 어떠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의회에서 또 조례 제정하고 발의하는 건 참 좋은 내용입니다.
  좋은 내용이고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하고 다른 구의 두 군데만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위원회 관계, 우리 또 의회에서도 각종 위원회가 많으면 이건 통폐합하고 정리하라는 그런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런 내용도 많이 나오고 해서 아까 위원회 같은 거는 저희들 사하구 아동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유사한 위원회가 있고 또 구성원들도 그렇고 성격도 유사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 한 조항을 더 넣어버리면 굳이 여기에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세세하게 넣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중복되고 하니까…
  그거는 좀 저희들이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서로 논란이 많았던 제일 마지막 그 조항 관계, 그거는 저희들이 만약 이 조례가 그대로 통과된다 하면 다음에 집행에 있어서 상위법하고 상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하고 좀 맞춰야 안 되겠나 하는 저희들 생각이 좀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경비지원 중단에 관한 항목이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럼 다음에 집행을 하게 됐으면 저희 법에 따라야지 이 조례에 근거를 할 수는 없거든요. 상위법이 우선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이 조항은 조금 수정을 해 주면 안 좋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원석 의원  제가 혹시 추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문선 위원  예, 하십…
○위원장 김동하  예, 전원석 의원님 답변하십시오.
전원석 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조금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위법하고 전혀 충돌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거는 법리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조문선 위원님을 제가 평소에 상당히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하는데 아, 이 아동학대 폭력, 폭력을 포함한 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인식에는 제가 정말 좀 섭섭함이 있습니다.
  왜, 애를 다 키워갖고 군대를 보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5살짜리 애를 둬서 그런지 상당히 정말 TV볼 때 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유사 조례들은 있겠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이 아이들, 힘없는 아이들, 정말 우리 피 같은 아이들의 학대, 말 못하는 아이들의 학대를 막아내고 또 그 상처받은 아이들을 보호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지만 이것은 원안가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 내용의 대부분이 「아동복지법」에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해서 하는 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마는 제가 뭐 이거를 반대한다고 해서 아동학대 주장하고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는 모법에 잘 되어 있는 이런 거는 굳이 안 만들어도 이 「아동복지법」에서 커버 다 됩니다.
  커버 안 되는 부분이 이 조례에 어디 있습니까?
전원석 의원  존경하는 조문선 위원님, 근데 우리 사하구뿐만 아니고 모든 조례 중에 상위법이 없는 조례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동복지법」은 73개 조로 구성된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엄청나게 방대한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하구에서 지금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하구 아동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에 관한 보호 조례는 달랑 두 장입니다.
  그것을 제가 적절히 아동의 학대예방과 피해아동에 관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여기 한 8장 정도로 축약을 한 거 아닙니까?
  방대한 상위법과 너무 빈약한 현재의 어떤 조례를 제가 매칭해서 아동 학대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만드는데 난 조문선 위원님 왜 그래 반대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웃음)
조문선 위원  아니,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동복지법」이 내용은 광범위한데 조항 자체가 그리 많지도 않습니다.
  50 몇 조항입니다. 이거 다 보면···
전원석 의원  73개 조항입니다.
조문선 위원  제가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보면 금방 금방 찾습니다.
전원석 의원  저도 들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금방 금방 찾는데 이게 뭐 찾기 어려워서 더 축약해서 만든다 이거는 제가 답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원석 의원  이 「아동복지법」안에는 보셔서 알겠지마는 아동시설, 정책 입안, 너무나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부분만 넣었다고요.
  그게 왜 잘못됐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자, 조문선 위원님!
전원석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조문선 위원님!
조문선 위원  네.
○위원장 김동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다 하셨죠? 하셨고 그러면 하시면서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자구수정 하겠다면 자구수정 하자, 안 그러면 몇 조 몇 항은 이거는 뭐 상위법에 관계되니까 이거는 수정하면 좋겠다 등등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면서 의견제시를 하면서 의사표현을 분명히 해 주셔야 제가 진행을 똑바로 할 수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러면 제가 의사표명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은 상위법, 모법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라 잠깐 정회를 하고 이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아, 근데 오다겸 위원님!
오다겸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그거는 위원장이 진행을 그래하겠습니다.
  하겠으니까 질의하실 거만 있으면 질의하시고 없으면 그런 말은 좀 생략해 주십시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조문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사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례에 관한 조례안 중 제16조2항을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의 경우 「아동복지법」제56조에 의한다”로 수정할 것과 제14조1항의 “아동학대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부터 7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그러면 조문선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문선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생략의 건
(13시 41분)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원석 의원님과 김호준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동하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종렬 복지관리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복지관리과장 김종렬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료급여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쉬운 행정용어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도 쉬운 행정용어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의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개정하고 기타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분석 등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김종렬 복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월남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6월 12일 상위법인 「의료급여법」개정에 따라 「의료급여법」의 개정된 용어에 맞게 안 제5조, 별지 서식 내용 중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개정하고 기타 표현이 불합리한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이월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복지관리과 김종렬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대불금이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지금 대지급금으로 바꾸는 건데 대불금이라는 게 성격이 어떤 겁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저희들 이번에 쉬운 행정용어 때문에 이렇게 바꿉니다마는 대불, 대지급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국어사전에 보면 대신 지급한다라는 이런 의미이고요.
  저희들 「의료급여법」과 관련해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입원진료를 하게 되면 본인부담진료비를 보장기관이 의료기관에 대지급하고 수급권자 지불능력에 따라서 저희들 보장기관에 분할 상환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오다겸 위원  예, 알겠는데 대불금 법령 용어가 참 좀 생각보다 이거 한자표기이면 되는데 한글로, 또 한자를 한글로 하다보니까 일반인들이 알기가 어려워서 쉽게 또 개정한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개정된 이 글 자체도 사실은 대지급금이라고 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신지급금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이거 전부 다 다른 타구도 이렇게 다 대지급금으로 일괄 다 바뀌는 겁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저희들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이 바뀌면서 저희들도 다른 구의 조례를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좀 살펴봤습니다마는 일부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대지급금으로 수정이 되어 있고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아직 수정을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빠른 시간 내에 다들 조례가 개정될 걸로 생각합니다.
오다겸 위원  대불금이나 대지급금이나 비슷한데 다 쉬운 거는 아닌데 글자가, 그래 저는 대신지급금이라든지 안 그러면 대체지급금이라든지 이런 용어도 또 괜찮은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조례가 「의료급여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법과 저희들 조례까지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좀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게 만약에 용어들을 다 다르게 써버리면 정부시책부터 저희들 동민, 구민 이렇게 등등해서 아마 혼선이 좀 초래될 것 같아서 일단은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어쨌든 「의료급여법」에 의거해서 수정되는 부분이라서 일괄 같이 다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오다겸 위원  그래도 하여튼 단어가 좀 어렵네요.
  쉽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이 대지급금 자체도 좀 어렵게 느껴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렬 복지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회의중지)

(13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동하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오영식 복지사업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반갑습니다. 연일 김동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복지사업과에 조례 제정이 3건인데 2건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친화는 조례안 상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는 노인복지기금 설치 근거법령의 조항 변경에 따른 정비 및 부산광역시의 기금 운용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자치법규 이행실태 점검결과를 일부 반영해 가지고 불명확한 용어 정비 및 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일부 상정 의뢰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보면 기금의 설치에 필요한 근거법령 개정과 다음에 안 제2조2의 신설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의거해 가지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5년간으로 설정을 한 내용과 다음에 안 제13조 제1항의 기금의 결산기한의 정비를 갖다가 3월 이내로 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80일 이내로 정한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하구 저소득층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일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이행실태 점검결과의 반영으로 인해 가지고 저소득 노인계층의 지원대상 및 대상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조항 및 일부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저소득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4의 신설, 급여대상자의 정의 신설과 안 제3조에 지원 대상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대상자의 추가, 다음 안 제5조2의 신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내용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여성발전기본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의 구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 및 실시평가, 안 제8조에서 19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내용, 안 제20조에서 22조까지는 주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다음 마지막으로 안 제23조에서 31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3건에 대해서 제정․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오영식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월남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내용 중 노인복지기금 설치 근거법령의 조항변경으로 「지방자치법」제133조가 「지방자치법」제142조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속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안 제13조 기금의 결산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1항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따라 결산기한이 3월에서 80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조항 변경에 따른 법령변경과 부산시 기금운용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금의 결산 기한이 변경되었으며, 기타 표현이 불합리한 문구와 불명확한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문장과 자구를 수정한 것으로 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4호는 “급여대상자란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는 용어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지원대상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를 추가하고, 제2항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 대상자 선정 제2항 “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대상자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로 선정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단 및 별지 제2호 서식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급여대상자 명단 서식이 수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어르신의 지원 대상 및 대상자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서식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불합리한 조항과 일부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저소득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고자 것으로서 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취지를 보면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게 하며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도록 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에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1항 총칙 안 제1조에서 제4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 구청장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는 안 제5조부터 7조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실시 및 그 실적에 대한 평가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내용 안 제8조에서 제19조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에서 실시하여야 할 주요 정책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주민참여단 운영 안 제20조에서 제22조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민참여단 운영과 활동지원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안 제23조에서 제31조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안, 조정, 자문하기 위한 사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구성, 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여성의 섬세함과 감성을 도시경쟁력에 연결시켜 지역경제 추진에 성 평등 관점이 반영되고, 일상생활에서 여성의 편의와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본 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공포되어 금년 7월 1일자로 시행예정인 「양성평등기본법」제39조와 「여성발전기본법」제4조 및 제5조에 근거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조항을 명시함으로서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여성친화도시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지원 등 적극적인 노력이 없을 경우 조례내용 자체가 선언적 의미에 그칠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이월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기존에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로 변경하였더라고요.
  맞습니까? 과장님.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법」제133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133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자료 찾음)
전원석 위원  그거 확인 안 하셨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142조에 말입니까?
전원석 위원  133조를 142조로 바꿨다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133조에는 기존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고요.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아, 제가 지금…
전원석 위원  과장님! 이거 아니, 133조를 142조로 바꿨으면 132조에 어떤 내용인데 142조로 바꿨다는 건 나와야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아, 예. 그 142조면 재산과 기금의 설치에 대해서 언급을 해 놨는데 첫 번째 1항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고 2항에는 제1항의 재산 보유,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3항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지방자치법」133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지방자치법」133조가…
  이 책의 내용이 서로 다른 지방자치법인 모양이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의회운영법규집 안에 지방자치법이 있습니다.
  “133조 예산의 이송․고시 등 1.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되면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이송 받으면 지체 없이 시․도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맞죠, 이 내용 맞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전혀 이게 142조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기존 조례에 이런 턱도 아닌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133조라는 말이 들어갔습니까?
  그 사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아니, 제가 방금 이야기 설명해드린 그거는 바뀐 「지방자치법」142조를 갖다가 제가 읽은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왜 기존 조례에 전혀 그 내용과 맞지 않는 133조가 이렇게 인용이 됐냐 말씀입니다.
  그럼 처음에 만들 때 이거 잘못 들어간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이래 하다보면 정기적으로 이렇게 자치법규에 대한 검토를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 잘못된 그런 조항을 갖다가 수정 이래 하고 일부개정을 이래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을 부산시에서 기금액 운용에 관한 것을 점검한 것과 저희 자치구에서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이번에 일부 조례를 바꾸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오영식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내용은 일부 그 조항이 제대로 적용이 되고 상위법이 바뀐다든지 일부 조항이 변경됐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예 원천적으로 전혀 다른 조항이 인용이 됐단 말이에요. 기존의 조례는…
  실수로 그래 된 겁니까? 우리끼리 솔직히···
    (○집행기관석에서 노인복지계장 황인철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솔직히 이야기 하이소.
○노인복지계장 황인철  반갑습니다. 노인복지담당···
전원석 위원  마이크 켜시고.
○노인복지계장 황인철  방금 142조 과장님 설명 드린 부분은 개정이 된 후의 법규고요.
  지금 142조가 옛날에 133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42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바꾼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지금 「지방자치법」142조는 재산과 기금의 설치가 지금 규정이 되어 있죠?
○노인복지계장 황인철  그러니까 옛날, 옛날 지방자치 변경이 되기 전에···
전원석 위원  아, 이거 전에 훨씬 이전에.
○노인복지계장 황인철  그때가 지금 142조가 133조였던
전원석 위원  아, 그런 내용입니까?
○노인복지계장 황인철  그래서 바꾼다는 그 내용입니다.
전원석 위원  과장님, 그렇답니다.
    (웃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아, 예.
    (웃음)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같은 지금 개정판을 보고하니까 내용이 전혀 다른데 그때 만들 때는 133조에 이 재산의 기금과 설치가 있었고, 그렇죠?
○노인복지계장 황인철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렇게 하면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그렇지요?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처음에 아예 이게 오타를 했든지 그렇게 잘못 인용이 되었는지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예.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계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성친화도시 지금···
○위원장 김동하  말고 말고
전원석 위원  아니 아니 이거만
○위원장 김동하  노인복지
전영애 위원  앞에 거만…
  아, 죄송합니다.
    (웃음 소리)
○위원장 김동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예,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없어서 조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조 정책과정에 여성참여 확대라는 것을 봐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먼저 현재 각 위원회,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여성위원 비율을 100분의 40 이상 위촉하도록 노력하도록 이 말이 좀 이상하다, 그렇죠?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걸로 개정해야 되겠네.
  “하도록”을 빼야 되겠다 뒤에, 그렇죠?
  일단은 위원장님, 이거는 일부 자구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각 위원회 여성 비율은 위원회가 여러 몇 십 개 있죠,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거기 여성비율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지금 저희 복지사업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거의 40%의 수준을 갖다가 거의 좀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구청 전반적으로 볼 적에도 40%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40%의 위원회가 각종 여성의 비율이 근접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 근접하고 있는데 잘 지키고 있는데 이 조항은 뭐 하러 넣습니까?
  조항을 새로 신설할 때는 안 되는 거를 되게 하라고 지금 참여 확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잘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근데 지금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그런 비율이 아까도 전자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여성의 비율이 실제 40% 완전히 넘어서버리면 이러한 조항이 필요 없는데 실제 40%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여성의 비율을 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가는 모르겠지만 실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40%에 거의 가까운 수준으로 위원의 여성비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할 적에 40% 이상을 하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
전원석 위원  뒤에 계장님, 뭐 추가 설명…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그래 되어 있고 또 양성평등법에 보면 100분의 40으로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래 하는데 현재 현황은 파악이 되어 있냐고요.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현황은 지금 저희 위원회 복지사업과 소관은···
    (집행기관을 향해)
  거의 40% 다 넘지요?
    (○집행기관석에서 - 「예, 저희는 넘고요」하는 직원 있음)
  저희 사업과에 있는 위원회는 40% 다 넘습니다. 여성의 비율이.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 믿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구청장은 “3항, 구청장은 구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저는 이거 한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데 첫째는 노력 안 해도 지금 자연스럽게 여성공무원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현황이…
  아까 들어오시면서 그래 말씀하시데.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전원석 위원  근데 이 조항은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건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상대적인 역차별의 논란에 빠질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근데 저희들이 여성친화라고 이랬는데 어떻게 보면 광의로 해석하면 하단에 보면 양성의 그런 양성의 평등으로 이래 보거든요.
  근자에 여성의 공무원의 비율이 지금 혁혁하게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예전부터 그래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성의 공무원비율이 증가는 하고 있는데 그 여성이 리더를 할 수 있는 그런 관리직에 있는 여성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인 구청장님이 좀 관심과 배려로서 여성의 그런 공무원 증가에 따른 관리직들의 비율들도 앞으로 좀 자리를 많이 늘려나가라는 그런 제가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현행 우리 인사제도 측면에서 보면 여성이라고 특별히 어떻게 더 당겨주거나 또는 차별할 그게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동장님들도 서서히 지금 여성비율이 훨씬 많아지고 있고 늘어나고 있고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그다음에 이미 하위직 공무원들도 여성의 숫자가 많은 것이 오히려 교육공무원이나 우리 지방공무원들의 여성숫자가 여성공무원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이 사회문제화 될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제가 볼 때는 삭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노력하도록 하도록” 하는 거에 “하도록” 삭제하고 말이 잘못되었으니까 그다음에 3항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조항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삭제하기를 권고를 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방금 전원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지막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제가 한번 반론을 제기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실제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지금 226개 중에서 한 53개가 이 조례를 정해가지고 한 2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현재 7개소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여성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법적인 그런 하나의 근거조항 없이 그냥 그대로 우대한다 이래 하는 거보다는 그런 법적인 그런 하나의 조항을 갖다가 이래 명시를 해 가지고 여성의 그런 우대정책에 관련된 구청장의 의지를 갖다가 표명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갖다가 제정하는 거는 궁극적인 목적은 여성의 그런 양성평등을 위해서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가 지정됨으로서 유의 그런 구의 하나의 위상보다는 그런 무의 위상이, 사하구의 위상이 더 증진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7월 말 되면 여가부에다가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자료를 준비를 해서 올해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평가의 척도 면에서···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인정할게요. 그건 인정할게요.
  그러면 이거 관련 상위법 근거를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지금.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이 상위법은 「여성발전기본법」제4조하고 제5조에 따라 가지고···
전원석 위원  이 내용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전원석 위원  여성발전…
오다겸 위원  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전원석 위원  몇 조요? 제가 「여성발전기본법」보고 있는데 몇 조요?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여성발전기본법」제4조 및 5조 해 가지고 「양성평등기본법」이 올해 7월 1일부터 또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제4조하고 5조···
전원석 위원  제4조 읽어 드릴게요.
  “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이것은 지금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근거가 된다는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구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항하고 이 조례 전체에 대한 근거고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4조, 5조는.
  이 항에 대한 근거를 달라고요. 특별히 여성만 보직을 더 관리를 해 줘야 되고 관리직 여성 비율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상위법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그래서 저는 방금 전원석 위원님이 방금 4조, 5조를 갖다가 읽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여성의 지역 지위향상을 위한 그러한 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상위법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 조례에는 그 포괄적인 내용을 좀 더 다듬고 세세하게 여성의 권익증진이라든가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된 그런 조항이라 이리 좀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12조 한번 봐주실래요. 여성친화도시에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전영애 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시 여성가족부가 있는데 여성가족부에서도 평가의 지침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내려오는 게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부산시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의 정량평가와 비슷한 그러한 분석 자료는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혹시 그럼 여성가족부하고 뭐 협약식이나 이런 것도 하는 게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그거는 없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거는 없고요.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전영애 위원  그래 아직 여성친화도시라 하면 아직 우리 여성들이 생소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여성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토론회도 많이 이루어져야 될 거고,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전영애 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작년까지만 해도 여성친화도시 그렇게 이슈가 되는 그런 내용은 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올 연초부터 여성친화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 간에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행사시에 여성친화에 걸맞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친화도시가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 지금 올해 수영구, 해운대구, 다음에 영도, 진구, 다음에 우리 구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지정을 신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해에 한 2개 내지 3개 구가 지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이전이나 지정 후에라도 이렇게 계속 어떻게 보면 여성친화도시의 그런 어떻게 보면 사업들을 꾸준하게 모니터링 하고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협의체도 지금 구성 중에 있고 다음에 여성일꾼도 지금 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협의체라든가 여성일꾼, 다음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회원들이 종결이 되면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이 위촉장 수여와 동시에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미팅을 가져 가지고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앞으로 과장님 많은 연구와 효율성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여성친화도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제13조1항에 보면 도시기반시설에 보면 장애물 없는 공간조성으로 임산부, 노인, 아동 등 보행편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으로 봐서는 제가 저번 회기 때 5분 자유발언 한 BF인증 장애인이 해당되는 장애물 없는 인증시스템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임산부 말고 노인, 아동 이렇게 노인하고 아동이 또 특히 아동이 또 들어가는 특별한 이유하고 밑에 보면 14조에도 아동, 여성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 자체는 여성친화인데 여성하면 같이 아동이 따라 갈 수 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동이 들어간 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두 가지, 나중에 또 장애인업무도 과에서 담당하시는데 장애인의 어떤 그런 아까 말씀드린 BF인증하는 그런 거하고 상목되거나 중첩되는 내용이 없는지 그 두 가지를 일단 물어보고 싶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상 여가부에서 여성친화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양성평등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여성친화를 갖다가 포장을, 전체를 포장을 하고 있는 그런 양성을 평등이라고 합니다.
  양성이 평등하면 남자 여자가 어떻게 보면 둘 다 편안한 평등한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금 정상인가, 조금 모자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아닙니까? 비교를 하자면.
조문선 위원  예, 약자들 교통약자라든지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인적인 구성을 하려는 부분에서 조금 약자 쪽에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정상의 궤도로 양성이 평등하게끔 사회적인 그러한 불합리한 부분들을 갖다가 해소하고 그분들이 정상인에 걸맞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한 그러한 법이다, 조례다, 이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일단은 임산부, 노인, 아동 등이 약자에 해당되니까 우리 지하철이나 타면 노약자석 이런 거,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그래서 여성친화기반으로 더 광의의 포함···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저는 굳이 꼭 아동을 넣어야 되나 이런 어떤 문의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한 가지 더 16조에 보시면 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이렇게 해서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참 좋은 내용인데 덧붙여서 다른 구에는 있는데 우리 구에 없는 게 여성인력개발원 이런 내용들이 우리 구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가, 그런 센터들이.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지금 안 되더라도 추후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사하구에 여성인력을 개발하기 위한 센터를 둔다든지 이런 것도 추가로 나중에라도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항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16조를 이용해서.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방금
조문선 위원  지금 우리 진구나 다른 구에 보면 옆에 사상구도 있고 여성인력개발원이 없어서 우리 사하구 여성들이 왜 우리 사하구는 여성인력개발원을 안 만드느냐 이런 어떤 민원도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추가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방금 조문선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 사상에나 인접에는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한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발점으로 저희 사무실에 가면 부산여성개발센터에서 직원이 파견되어 나와 가지고 여성의 일자리를 항상 모니터링하고 상담하는 직원들이 부산시에서 파견되어 가지고 우리 사무실에서 참고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아, 그래 나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이게 시발점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평 지하철역에다가 다음에 복지 그런 제2별관을 짓는다 이래 하면 공간이 확보되면 저희들도 여성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그러한 센터를 갖다가 설립을 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일단은 크게 센터를 하려면 예산 같은 게 많이 들지 모르니까 일단 파견된 인력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조금 더 키워서 그걸 또 나중에 센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되었으면, 과장님 말대로 그래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저도 그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저희들도 여하튼 그러한 부분에서 첫 시발점으로서 파견 나와 가지고 직원들이 하여튼 그렇게 상담을 하고 있다는 것만 좀 아셔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조문선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아까 그 임산부, 노인, 아동 이 말이 왜 갑자기 노인, 아동이 들어가느냐 하니까 과장님께서 사회적 약자를 뭐 이래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에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임신한 여성을 임산부라고 지칭을 했고, 연세가 많이 드신 여성을 노인이라고 지칭했고, 그리고 아직 성적으로 완숙하지 않은 어린 여성을 아동으로 지칭했는데 아까 그 설명이 맞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표현하기 나름이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여성친화도시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 것은 양성의 평등에 대해서입니다.
  양성이라고 하는 건 꼭 남자와 여자를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좀 사회적으로 정상의 궤도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전원석 위원  예, 그 말씀은 알겠고요.
  어쨌든 여기 나오는 갑자기 사회적 약자가 나오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여성인데 그걸 그 상황에 맞게 임신한 여성이냐 또는 어린 여성이냐 또는 성숙한 여성이냐 그렇게 나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에 다른 관련법령에 보니까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전원석 위원  자, 저는 또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제5장 23조 설치입니다.
  아까 우리 다른 부서의 조례안 검토할 때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 위원회를 없애는 추세다, 그래서 위원회를 없애면 아예 없애야지 이름을 살짝 바꿔가지고 위원회의 성격을 두더라, 그게 뭐 지역연대라든지 여기 말씀드린 조성협의체라든지 여성에는 여성이라는 말을 없애라는 그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회를 없애라는 것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면 인적이나 물적 비용들이 발생을 하니 필요불가결한 위원회는 없애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위원회와 여기 말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는 어떻게 다릅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여성협의체는 여성의 각 단체에 있는 그러한 리더들을 여성의 각종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위원회에 소속된 그 위원들을 한 두 분씩 전문가들을 모아서 하는 것을 협의체···
전원석 위원  그거 아닌데요?
  아니 구청장님, 위원장 그 밑에 구성에 나와 있는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포함해서 30명 이내로 하는데 협의체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자치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네요?
  여성관련 단체장입니까? 이 사람들이.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그런데 그것은···
전원석 위원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도 여성관련 단체에 협의 소속은 아닌데…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아니, 그러니까요.
  협의체라 함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성의 양성평등을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에 있으신 분들을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전원석 위원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위원회와 보통 우리가 그전에 위원회를 만들었다 아닙니까?
  위원회와 협의체가 다른 게 있냐고요. 성격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냐고요.
  아니면 단순히 위원회를 없애라, 가급적 위원회를 두지 마라 하니 편법적으로 그냥 협의체라고 이름만 바꾸었는지, 대답할 수 있는 과장님 아니면 누구라도 말씀을 좀···
  저는 그게 헷갈려서 그럽니다.
  또 지역연대라는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구성이나 운영을 보면 위원회하고 똑같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몰라서 물어봅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상세한 답변은 우리 이혜신 계장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예. 하셔도 됩니다.
○여성다문화계장 이혜신  여성다문화담당 이혜신입니다.
  일단 위원회는 심의 의결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협의체는 실행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 안에서도 위원회, 협의체, 연대 이렇게 명칭이 있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구성하는 게 아니고 각 여성가족부에서 법에 의거해서 구성을 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대도 협의체의 어떤 기능이 많습니다.
  연대에 보면 아동이나 여성의 안전관련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저희 계획이라든지 또는 사례라든지 이런 걸 논의하면서 서로 알고 있는 정보도 교환하고 그다음에 같이 언제 한 번 캠페인을 하자 할 때 모여서 캠페인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실행의 성격이 강하고요.
  협의체 역시도 이번에 구성이 될 때 저희가 국장님들이 들어가는 이유는 저희 구 안에 여성친화 관련 정책들을 다 해야 하는데 각 부서장님들이 못 오시기 때문에 국장님들이 오셔서 그걸 대면하시고···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나 협의체나 일하는 성격이나 구성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다 그렇죠?
○여성다문화계장 이혜신  조금 다릅니다.
  위원회는 심의 의결하는 기능이고요. 그다음 협의체는 실제 일을 결정하고…
전원석 위원  심의 의결할 것은 없다. 그런데 어떤 결정을 하려 하면 결정은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다문화계장 이혜신  그렇죠. 이 활동에 대해서 아, 우리가 이 활동을 채택하자 이것을 같이 해 보자. 이것은 이렇게 한 번 해봐라 조금 실행기구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조금 복합적입니다.
  자문회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전원석 위원  위원회보다 조금 확대된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까?
○여성다문화계장 이혜신  실지 일하는 기구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 여성친화 일을 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원석 위원  아, 하여튼 저는 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오히려 계장님이 말씀을 잘 해 주시네요.
  제가 조금은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복지사업과 오영식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 오다겸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는데 저는 아마 추가적인 보완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주민참여단 운영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주민참여단 운영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제 4조요?
오다겸 위원  예, 4장, 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주민참여단 운영에 있어서 제20조입니다.
  참여단 운영을 구성해서 하시는데 구성, 운영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가 않아가지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여기도 30명 내로 참여단을 지금 거의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명 정도 거의 다 되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여기는 일비가 지급이 됩니까? 참여단은.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참여단에 일비 지급 안 됩니다.
오다겸 위원  일비는 지급 안 되고 그냥 순수하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
오다겸 위원  모니터링 해 준다는···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주로 오신 분들이 보니까 각종 단체에 하신 분들도 있고 다음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복지법인 쪽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유형이 좀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참여단 운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지금 현장에서 어떠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지 하나하나 우리 모니터단을 통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또 그것을 시책에 반영할 수 있어서 참 좋은데 인원수가 저는 여기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에 30명은 괜찮은데 실제적으로 뒤에 5장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에 있어서의 인원이 30명 이내로 위원이 구성이 되거든요.
  사실 여기 협의체 위원 30명은 인원이 굉장히 상당한데 이렇게 많이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회의수당이 주어지죠?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오다겸 위원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한 25명 이내로 해야 안 됩니까?
  20명이나 25명 이내로.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위에 상위법에 명시를 해 가지고 30명 이내로 구성을 하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오다겸 위원  30명 이내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위법에.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오다겸 위원  일단은 그럼 30명 안에서 구성이 된다 이 말씀이시네? 더 이상 오버는 아니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래도 상당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곁들여서 이 조례와 관련하여서는 좀 말씀을 하나 더 드린다면 실제적으로 이게 대한민국 우리 여성친화도시로 53개 구․군이 지금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정된 이런 단체에서도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의지도 약하고 또 사업의 정체성의 문제도 그다지 의지도 나타나지도 않고 효과성도 별로 없다 이렇게 지금 지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사하구도 이게 여성가족부에 여성친화도시로 조성이 된다면, 이런 조례가 또 있고 조성이 된다면 좀 실효성 있게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했던 것처럼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실행이 잘 되어서 사하구가 여성이 정말 사회참여에도 공헌할 수 있고 또 행복한 그러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잘 운영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저희 사하구가 가족친화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지정이 됐다고 해 가지고 계속 항구적으로 가족친화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도 일단 지정이 되면 4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러한 지정의 혜택을 받지마는 그 이후에 또 다시 재평가를 해서 여성친화도시의 시책 부분에서 퇴보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또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이 안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성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여성친화도시에 걸맞는 그러한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추진실적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평가라는 것은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 하든지 안 그러면 사업이 끝나는 2차년 사업이면 2년에 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 나가는지 있습니까?  여기 그런 게 명시는 안 되어 있네요?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저희들이 여성친화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과목표 관리사업에 보면 그걸 작성을 해서 성과관리 목표에 따라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익년도에 조성계획에 반영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사업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만족도 조사라든지···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런 차원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지금도 계속 여성친화도시의 성과 목표를 정해가지고 계속 그러한 사업들을 계속 체킹을 하고 또 피드백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발전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니, 그거는 사업별로 하는 거고 지금 여기에 7조에 있어서는 5조에 보면 계획을 수립을 죽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2015년도는 우리가 계획을 이 사업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딱 추진을 한다 말이죠. 계획을.
  추진해서 그게 연말에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라든지 성과와 목표 달성을 했다든지 이런 평가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평가입니까, 안 그러면 사업별 평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연초에 사업별 해놓은 사업계획을 연말에 가서 그걸 평가를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다음 해에 연차별 계획에 반영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여성친화도시를 하게 되면 제5조에 의거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그 연초에 계획된 수립내용의 사업들을 갖다가 연말에 가 가지고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다음 해에 또 여성친화의 그런 계획수립에 뭐 반영을 한다는 그러한 내용…
오다겸 위원  그러면 여기에 7조 부분에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 부분에 “매년”을 넣으면 안 됩니까?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된다.”이렇게 매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평가한다라고만 되어 있으면 2년에 한 번 평가하는지 3년에 한 번 평가하는지 1년에 두 번 하는지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오다겸 위원  그래서 이거는 조금 수정을 좀 해서 매년을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매년” 이래 넣어도 저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일단은 5조에 보면 연차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또 해석하면 되겠고 또 제7조에다 이렇게 막연하게 실적을 평가한다 이런 것보다는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해서 익년도에 조성계획에 반영한다 이렇게 세세하게 표현을 해도…
오다겸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추가로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이번 사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7조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를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로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그러면 오다겸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오다겸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원만히 상의되었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생략의 건
(14시 52분)

○위원장 김동하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식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동하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손창민 경제진흥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배경과 이유는 「고용정책기본법」제6조와 제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일자리 발굴을 확대하고자 우리 구에서 발주 시행하는 5000만 원 이상 관급공사 시행 시에 사업주에게 사하구민을 우선 우대 고용하도록 권장하여 일자리창출을 유도하고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 안 제2조에서는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조례적용 범위로 사하구에서 발주하는 5000만 원 이상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사업주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구의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가 구민을 우대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구민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을 구청장의 역할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사업주가 사하구민 우대고용을 위한 고용계획과 고용현황을 제출토록 하여 지역 일자리창출과 구민의 고용안정에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손창민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월남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취지는 구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총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가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구민 우대고용 적용범위 및 구청장의 역할, 안 제5조와 제6조는 사업주의 노력 및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를 살펴보면 “구청장은 사업주가 구민을 우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사업주는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항은 권장사항으로 불이행시 제재하는 규정이 없고 본 조례의 목적, 구민의 일자리 창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구청장이 사업주에게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약하지 않는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안 제6조에 계약 특수조건을 반영할 수 있는 재량규정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당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 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례를 정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구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일자리 창출 및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취지에 맞지 않는 안 제2조3항 내용 중 “건설근로자”를 “근로자”로 건설문구를 삭제하고, 안 제6조 내용 중 “건설공사”를 “관급공사”로 문구를 수정하고, 조례 시행 시 합리적인 규칙 등을 만들어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안 제7조 시행규칙으로 추가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이월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채창섭 위원  사하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마지막에 제6조 한번 봐주세요. 6조.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채창섭 위원  6조 보면 계약 특수조건 반영이 있는데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특수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 이거는 계약 특수조건이 뭐 구민 우대고용입니까, 뭡니까? 이거 계약 특수조건이.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 안 제3조에 적용범위에 규정된 사항과 같이 추정가격 5000만 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계약할 때 우리 관내 주민을 우선으로 고용해주라는 그 내용을 계약특약에 넣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채창섭 위원  공사할 적에 계약이 되면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권고하는 겁니다. 권고.
채창섭 위원  그러면 구민을 갖다가 먼저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네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조문선 위원  우리 채창섭 위원님의 이야기하신 거 약간 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사업주가 구민을 우대고용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고 그거 연계해서 4항 맨 밑에 보면 인센티브를 또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수한 사업주에게 수주기회가 되도록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권고, 권장할 수 있다 이래 되면 강제사항은 없다 아닙니까? 안 해도 그뿐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러면 별 실효가 있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아예 10% 이상은 꼭 해라든지 이래야지 뭐 권장사항이면 나중에 자기들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하기는 하겠지마는 이게 이래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효력이 있을지 그러니까 아예 인건비의 10%는 무조건 하라든지 5%를 하라든지 이게 좀 더 실효가 있지 않을까요?
  하겠습니까 근데 이거 해 가지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은 조례를 시행하게 될 경우에 조금 저희들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에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보고서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계약을 할 때는 그 원칙이 상호 동등한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의해서 하되 계약상대자한테 부당한 이익이나, 이익을 제한할···
조문선 위원  강요를 할 수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조례에는 그리하면 그게 조례는 법령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 이게 좀 저촉이 될 수 있는
조문선 위원  상위법에 저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저촉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업무 처리규정을 만들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어떤일정비 한 저희들은 생각할 때는 한 30%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 이상을 구민 우대고용 하도록 하는 내용을 사전 협의하도록 구민 우대고용제 업무처리 규정을 구청 내부규정으로 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는 넣지 않고 상위법에 충돌되니까 규정에 넣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 하면 조금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계약관련 원칙에 저촉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하  예,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한 그 내용 세 가지.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예.
조문선 위원  “건설근로자”를 “근로자”, “건설공사”를 “관급”, 제7조 시행규칙, 이 부분 세 가지 부분은 어떻게 뭐 수정을 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아니, 그 부분 2조 정의에서 3항에 사업주란 건설근로자 이게 용어가 조금 중복적인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고 한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건설을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빼는 게 낫겠다는 그런 생각에, 타당하고 생각이 됩니다.
조문선 위원  예, 빼고 그 두 번째 관급공사 그것도, “건설공사”를 “관급공사”로 바꾸는 그 내용도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6조에 있는 거는 제2조 정의에 1항에 관급공사란 해 가지고 내용을 정리해 놨기 때문에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되도록 관급공사로 그렇게 자구를 적정하게 수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규칙부분은 조례나 규칙은 이게 똑같은 우리 지방의 법령이기 때문에 이거는 규칙으로서 결국은 30%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권장사항이지만 의무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업무 내부 처리규정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시행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두 가지는 자구수정 하실 거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거는 저희들이 문구를 좀 꼼꼼하게 검토하지 못한 저의 불찰이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조금 이 조례안을 다른 측면으로 한번 좀 봤으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5000만 원 이상 관급공사에 한해서는 우리 사하구민들을 이왕이면 좀 많이 써주면 너희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테니 좀 써라, 이 말이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자, 그런데 요즘 막노동하는 건설현장도 막노동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다 보면 팀플레이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십장이라는 사람들이 반장 밑에 십장이라는 사람들이 팀을 각 파트별 팀을 이루어서 재 재 하청,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자기들 팀이 있는데 사하구청에 사하구청 일을 땄다고 해서 사하구민을 고용해서 쓸 일이 잘 있는지 첫째는 의문이고, 둘째는 취업알선기관에 일용직노동자 구직 뭐 이렇게 해서 그걸 하겠다는데 일용직노동자도 우리 취업알선기관에서 그렇게 일용직노동자도 이렇게 구직신청을 받고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단순 저희들이 구직표를 받을 때 자기가 원하는 일하고 싶은 분야를 정해가지고 받습니다.
  그러니까 단순노무가 필요한 데는 단순노무에 연결시켜서
전원석 위원  그런 사람도 신청을 좀 해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현재 분석을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지금 접수는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관련 이 조례를 시행하는 곳을 보았더니 남구, 진구 두 곳이 하고 있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예.
전원석 위원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실효성이 있겠냐는 의문은 상당히 드는데 자,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솔직히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과연 이 조례를 정함으로 해서 우리 사하구에 고용촉진에 영향을 줄지 안 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저희들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관에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니까 그게 일단은 저희 구청에서 계약을 할 때 어떤 특약으로 들어가 가지고 권고를 하는 사항을 자기들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따르려고 한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우리가 애초 생각한 30%라는 이런 비율을 적용해 가지고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현재…
  그런 반응을 받았습니다.
전원석 위원  효과 별로 없지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근데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정부에서 지금 고용정책 관련해서 자치단체에서 기본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또 기관장이 지방에서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시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사하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제2조2항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를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관급공사를 도급받는 사업주”로 제2조3항 “건설근로자”를 “근로자”로, 안 제6조 중 “건설공사”를 “관급공사”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대비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조문선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문선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간단한 자구수정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생략의 건
(15시 17분)

○위원장 김동하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창민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동하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강인수 자원순환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입니다.
  김동하 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조례에서 인용한 「폐기물관리법」조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등의 규정을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 조항을 개정하고, 두 번째 평가계획에 정부 또는 부산광역시 평가지침 반영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평가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자료는 부속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문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이고 예산조치나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4월 3일부터 4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강인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월남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조항에 맞게 조례 규정을 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청소 대행업체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조항에 맞게 「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6항 제2호를 「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8항 제2호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 평가계획은 평가계획에 정부 또는 부산광역시의 평가지침을 반영하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 제12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은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안 제8조2항 중 일본어투 표현인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고 안 제12조 “사하구의회 의장”을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로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문장과 자구가 수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조항에 맞게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등의 규정을 명시함으로서 청소 대행업체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실에 맞게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이월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강인수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의해서 청소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위원을 좀 더 공정하게 하자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현재 7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7명입니다.
전원석 위원  저도 그 위원회 위원입니다마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현재 이 안이 개정이 되면 혹시 해당하는 분은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아, 지금 현재는 해당되는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는 해당사항이 없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이런 사례가 해당업체에서 관련자들이나 이권 연관자들을 평가위원회에 위촉되도록 해 가지고 좀 이래 이익을 챙기도록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지금 적발되고, 어느 정도 적발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전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어쨌든 이 위원회 관련인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또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한 번 더 이분들 다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인수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동하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허균도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허균도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허균도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 및 신설하고 전통시장의 점용료를 대폭 감면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도로법」 개정에 따라 인용한 법 조항 등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광고탑, 광고판, 전통시장의 공동 차양시설 등 도로점용허가 대상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전통시장의 공동시설에 대한 점용료를 80/100으로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인용한 법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허균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월남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가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점용허가 내용에 중점을 두어 조례명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도로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반환 등의 내용이 추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는「도로법 시행령」제55조 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 점용료의 감면율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을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 허가수수료의 납부방법은「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허가 수수료를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 과태료 부과기준은 「도로법」 제117조 제2항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아래와 같이 인용한 법 조항과 과태료 상환액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구에서 도로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신설하고 전통시장의 점용료를 대폭 감면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도로법」개정으로 인용할 법 조항의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신설하려는 안 제2조(도로의 점용허가 대상)는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해석을 두고 민원과 의견이 상충될 우려가 있어 점용 허가대상물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대두되며, 도로 점용 확대 적용에 따른 주민의 보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등 점용대상 도로 차도, 보도 등이 되겠습니다.
  점용기준(폭)을 엄격히 세분화(규격화)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시행 시 합리적인 규칙을 만들어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안 제8조 시행규칙으로 추가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이월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2조에 보면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현재 도로에 광고탑, 광고판 이런 허가 없이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허가 없이 설치되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광고법」에 의해서 설치 허가를 하고 있고요. 그 외 사설 광고판 이런 거는 허가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영애 위원  무허가로 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허균도  2건 정도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2건이지만 찾아보면 더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불법 무허가 광고탑 같은 거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례가 시행이 되면.
○건설과장 허균도  조례가 시행 되면 광고탑, 광고판이 관련 규정이 과거에는 없었지만 현재 도로법시행령에 보면 도로의 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도로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내줄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제가 볼 때도 무허가 광고탑에 대한 지금 이 조례안에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 부칙에 또는 규칙을 만들어서 경과 사항을 주고 조례 시행 전에 지금 설치된 무허가 광고탑들을 양성화 기간을 주고 양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2건이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해결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지금 무허가로 설치된 거 제가 현황을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마는 파악을 한번 해보고 그게 규정대로 소급해서라도 합법화 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 조례 시행하기 전에 그렇죠?
○건설과장 허균도  예.
전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별표 있지요. 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 관련 그리고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 현행 개정안 지금 먼저 도로점용료 부과현황이 2014년도에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과태료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에 적치하여 도로점용 과태료를 먹은···
  2014년도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얼마씩 인지.
  작년에 부과돼서 범칙금을 냈던 현황이 조사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면적을 초과해서 허가 나간 거는 과태료 매기는 사항은 없고요. 일시점용을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사항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지금 별도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
전원석 위원  오늘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허균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리고 이와 더불어 면적을 초과하여 과태료를 받은 사례가 없다고요?
○건설과장 허균도  예.
전원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정안은 과태료 상환액을 이거는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300만 원에서 상환치를 200만 원으로 줄이고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의 실적이 있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을 도로에 일시에 적치한 자에 의한 과태료 상환액 50만 원을 150만 원으로 올리는 겁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 수입은 늘어나겠네요?
○건설과장 허균도  실제로 늘어났지만 여태까지 부과한 사례를 보면 별 변동 사항은 없을 거로 봐집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위에 보면 도로점용 허가 면적을 초과해서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하나도 없다면서요?
  하나도 없는데 그거는 과태료 상한액을 300만 원으로 하든 200만 원으로 하든 그거는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제로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에 적치한 자”에 대한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내역은 있다면서요?
  그럼 그것은 50만 원에서 상한액이 150만 원으로 올랐으니까 당연히 구 수입으로 보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하  자, 계장님!
전원석 위원  계장님, 답변 하이소.
○위원장 김동하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건설과장 허균도  제가 부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예, 예.
○건설과장 허균도  점용허가면적 초과해서 점용하는 이런 경우는 주로 공사시행 중에 발생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근데 대규모 공사가 크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다가 그 밑에 있는 그 부분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는 거는 주로 노점상입니다.
  노점상이 계속 단속을 계속 하고 있고 해서 추가로 더 늘어나는 그런 사례도 없는 걸로 봐서 별 차이 없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 보입시다.
  그러면 그렇게 300에서 200으로 줄이고 50에서 150으로 조정한 이유는 뭡니까? 그럼.
  뭐 행위가 있으면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이거는 「도로법」법령 개정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따른 별표조항이 부과기준이 달라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원석 위원  아, 법령이 상위법령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건설과장 허균도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하위법령이 따라 갔다, 조례가…
○건설과장 허균도  예.
전원석 위원  아, 그거는 알겠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만 별도로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균도  예, 제출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전원석 위원님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여기 일시적으로는 기간이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만약에 단속에 걸렸을 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이 지금 5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기간이 일시적으로 적치한 자를 갖다가 150만 원 이래 해 놨거든요.
  지금, 과태료…
  그러니까 일시적이라 하는 게 단속할 때 걸렸을 때에 딱 150만 원 주는 건지 일시적이 그러면 하루에도 150만 원 될 수 있고.
전원석 위원  최대액이니까.
채창섭 위원  최대 150만 원인데.
전원석 위원  헤베당 2만 원입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평방미터당 2만 원이고 1일 1회에 한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범위 이하로 하는 게 최소한의 일시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짐을 내려놨다 도로에다가, 그렇죠?
  양이 제법 많을 수도 있는데 내일 만약에 단속에 걸리면 50만 원 낼 수도 100만 원도 낼 수도 있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허균도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기간에 관계없으니까, 면적만 상관하니까, 기간은 상관없고…
○건설과장 허균도  예.
채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제4조에 경감률인데 전통시장에서 이게 보통 보면 차양막 같은 거 이런 게 해당될 건데
○건설과장 허균도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100분의 80이면 하여튼 20% 내야 된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그러니까 80% 감면이 되고 20% 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문선 위원  근데 이 20% 낸다 하면 보통 일반적인 가게 보면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그래서 이게 전통시장 상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차양시설이니까 개인별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조문선 위원  우리 정부에서 전통시장 활성법에서 달아준 게 많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허균도  예.
조문선 위원  그것도 이걸 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그렇죠. 공통으로 분할해서 납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문선 위원  그러니까 전통 상인들이 또 요새 경기도 어렵고 이런데 그 금액이 몇 만 원 정도면 크게 부담이 안 돼도 이게
○건설과장 허균도  평방미터에 2만 원인데 그걸 또 80% 감면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면적은 개인별로 부담되는 금액은 크지 않을 걸로 봐집니다.
조문선 위원  금액은 소액이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예.
조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이야기하신 그 내용에 2조2항에 차양시설, 비 가리개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좀 민원의 소지가 있다 이래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밖에 이래 하니까 단속할 때 만약에 뭐 길에 풍선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이게 또 해당된다 하면 해당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체방안이라든가 안 그러면 다른 어떤 이게 조례수정이 안 되면 세부규칙으로 정하신다든가 이런 내용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규칙까지는 지금 타구도 마찬가지고 시에서도 규칙까지는 아직까지는 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검토가 덜 되어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러니까 추후로 그밖에 이와 유사한 이러니까 이게 좀 애매모호하니까 당신이 여기에서 점용료를 매겼다 이러면 무슨 법적 근거가 있나 없나 이러면 방법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한번 방안이라든지  대안이 있는지…
○건설과장 허균도  하여튼 내부지침으로 한번 규정을 정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러니까 정하실 때 세부적으로 우리 요새 지금 밖에 나가면 큰 풍선 이런 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예.
조문선 위원  그런 것도 좀 세부적으로 하시면 민원의 어떤 소지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좀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건설과장 허균도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먼저 과장님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조례안이나 이런 게 올라오면 관련 내용을 좀 담당자들한테 미리 이야기를 해서 좀 숙지를 해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계장님이 질문할 때 마다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가히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이야기하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100분의 80을 꼭 감면해 주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맞죠? 꼭 100분의 80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그건 법령에, 도로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법령에 100분의 80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래요?
  그래 전통시장 위에 특별법에는 보니까 그냥 지원을 해야 된다는 내용만 있고 법령에 그게 있네요, 그렇죠?
  100분의 80이 정해져 있네요?
○건설과장 허균도  예.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업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허균도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출석 위원
  배관구  전원석
  오다겸  조문선
  전영애  채창섭
  김동하
○출석 전문위원
  이월남
○출석 공무원
  복지정책과장김호준
  복지관리과장김종렬
  복지사업과장오영식
  경제진흥과장손창민
  자원순환과장강인수
  건설과장허균도
  노인복지계장황인철
  여성다문화계장이혜신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오다겸 의원 대표발의)
   (2015. 5. 28. 오다겸․김동하․배진수․이용덕․허선례․채창섭․조문선․이병관․노승중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
   (2015. 6. 8. 전원석․채창섭․조문선․배진수․배관구․김동하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12일자 회부됨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 2015. 6.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7건 6월 12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