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사하구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2월8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세입
  나. 세무과
  다. 기획감사실·동사무소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가. 세입
  나. 세무과
  다.  기획감사실·동사무소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최천수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른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됩니다.
  구정사정과 지역경제의 여건 등을 감안할 때 2004년도 예산안 심사는 지금까지 다소 관행적이었거나 소홀히 다루어왔던 부분들에 대하여도 그 타당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성과 제고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점검한 사항들이 제대로 예산에 반영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구민의 합의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같이 기울여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우수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33분)

○위원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세입예산 총괄 심사와 세출예산에 세무과, 기획감사실,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되 먼저 총무국 전체 예산안에 대한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정형진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정형진입니다.
  언제나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고 구정의 주요시책추진에 좋은 고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천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국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장일용 총무과장입니다.
  최삼림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조동규 재무과장입니다.
  구용대 세무과장입니다.
  허용택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이정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총무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정형진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성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병성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잠깐 말씀드릴 사항은 우선 집행부에서 방금 보고 드린 사항은 가급적이면 중복이 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세입분야 심사가 시작되면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을 제외한 총무국장님과 총무국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소관 부서로 가주셔도 되겠습니다.
   (퇴 장)

  가. 세입
○위원장 최천수  다음은 질의 답변 차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문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 외에는 질의를 삼가 주시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는 세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예산은 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 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근위원  최재근위원입니다.
  21페이지 쓰레기봉투 5억5,000만원이 증감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요?
○세무과장 구용대  세무과장 구용대입니다.
  정확한 페이지가 몇 페이지?
○최재근위원  21페이지.
○위원장 최천수  자료 21페이지.
○최재근위원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소된 이유는 쓰레기 배출량 감소에 따른 봉투 판매량이 급격히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연도별로 지금 10월말 현재 대비를 해보면 2001년도에는 약 6,606만매가 판매됐는데 2002년도에는 558만1,000매, 2003년도 10월말 현재 472만1,000매로 매년 10% 이상 감소되어오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되었는데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된 것은 먼저 각 가정에서 주민이 쓰레기를 줄이자 하는 국민운동에 상당히 호응을 해서 매년 전년 대비해서 금년도에 3%가 감소가 되었고 금년1월1일부터는 쓰레기 감소원인에 대해서 단독주택은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을 합니다.
  그러면 무게나 이런 것이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돼서 나옴으로 해서 일반 쓰레기 봉투 판매량이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 배출 품목을 확대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내년부터는 폐형광등은 앞으로 배출될 경우에 재활용해서 별도로 재활용품으로 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1월1일부터는 합성수지 필름, 예를 들자면 라면봉지나 과자봉지 이런 것도 재활용품으로 분리수거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계속해서 감소가 됐는데 내년도는 또 정부정책에 이러한 품목들을 쓰레기로 배출하지 않고 별도 분리해서 재활용함으로 해서 쓰레기 감소량이 더 많게 됩니다.
  그래서 5억이라는 감소요인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최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세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 문화회관 임대료 테니스장, 식당 등 해서 여기서 2,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몇 페이지?
○변종계위원  20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문화회관 임대료가 2,000만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당초에 문화회관 휴게식당을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휴게식당, 뷔페 등 식당공간에 대해서 임대를 했는데 임대업자가 거기에 타산을 못 맞춰서 중간에 계약포기를 했습니다.
  계약포기를 하고 재입찰을 했는데 재입찰함에 따라서 임대료가 삭감된 겁니다.
  주로 삭감된 것은 휴게식당, 매점, 자판기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재입찰하면서 자산 재평가를 해서 입찰 임대료를 낮추고 감가상각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소가 된 겁니다.
○변종계위원  과장님 이런 문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예산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수입은 자꾸 줄어들고 있고 이런 것들은 세무과장님께서도 감안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수입을 자꾸 늘려야 되는데 줄어든 이유는 어떤 쪽에 계약하지 않고 계약을 파기했다 말입니다.
  그럼 우리 쪽에서는 계약을 받아주더라고.
  그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을숙도문화회관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수입을 늘리는 쪽에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전체적으로 매년 예산편성은 늘어납니다.
  그래야 수입도 늘어나겠고,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세무과장님, 22페이지 상단에 봐보십시오.
  확인되셨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말씀해 주세요.
○변종계위원  환자진료수입이 3,7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왜 줄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원인이 진료수가가 다운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중에서 영세민 의료보험 청구액이 요금이 높지만 줄어진 것이 밑에 임상병리 검사의 경우에 혈당검사가 전에는 780건 했는데 760건으로 내려졌고 예방접종의 경우에 대상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매년 소인의 경우에 작년도 예산에 4,000명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줄어들어서 금년도에는 3,000명으로 편성돼서 1,000명이 인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 후에 보건소 내소환자가 급격히 감소된 상황입니다.
  동네에 가는 것과 보건소 가는 것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의약분업 이후에 병·의원을 찾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료수가가 줄어든 것과 내소인원이 줄어든 것하고 그래서 항목이 대단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줄어들어서 3,700만원이 감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변종계위원  그런데 영세민의료보험 청구액을 보면 단가는 전년도보다 늘었다 말이죠.
○세무과장 구용대  의료보험 부분은 늘어났습니다.
○변종계위원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의료수가가 영세민 의료보험 청구액은 보사부 지정금액이 3,410원에서 금년도에는 100원 올라서 3,510원으로 여러 가지 오른 부분도 있고 감소된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20여개 항목이 되는데 이 부분에 인원감소하고 수가감소하고 이렇게 전부 다 같이 통계를 내서 보니까 3,700만원 줄어든 사항입니다.
○변종계위원  다른 쪽에 보니까 인원도 감소되고 한데 여기는 인원이 오히려 늘어났잖아요.
○세무과장 구용대  늘어난 부분은 미비합니다.
○변종계위원  어떻게 미비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구용대  늘어난 부분은 영세민 의료보험 청구액이나 일반환자 진료나 또 위에 환자진료수입 이 부분은 100원씩 늘어났는데 그 밑에 예방접종이나 임상병리검사 이 부분에는 의료수가하고 인원이 전부 줄어든 사항입니다.
○변종계위원  전년도보다 단가가 100원이 늘었다 말이죠.
○세무과장 구용대  예, 영세민 의료보험 청구액 부분에는 100원이 늘어났지만 그 항목이 23페이지까지 대상이 됩니다.
○변종계위원  전체적으로?
○세무과장 구용대  예, 전체적으로 그 항목에서 늘어난 것은 환자진료 수입 이 부분만 늘어났고 그 밑에 예방접종이나 임상병리 검사 이런 부분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소인원 감소하고 또 의료수가, 예를 들자면 병리검사 시에 혈당검사가 760원에서 조정이 됐고 빈혈검사가 940원에서 됐고 내방인원이 혈당검사의 경우에 작년에는 35명을 책정했는데 금년도는 29명으로 내소인원 부분에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700만원 감소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변종계위원  액수가 너무 많이 감소가 된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최재근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이 5억이 감소됐다고 했죠?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이현택위원  혹시 감소된 확실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여집니까?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량 감소에 따라서인데 봉투량 감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배출량이 각 가정에서 여러 가지 감소가 됐고 또 하나의 원인은 사실상 쓰레기 감소추세가 연간 계속 되어 가는 추세인데 매년 감소하는 이 부분을 사실상 예산에 감소부분 반영을 그때 그때 못하고 사실상 작년도 쓰레기양에서 금년도 쓰레기양을 볼 때 예를 들자면 3억 정도 감소가 되는데 이것을 작년에 그런 부분을 작년도 예산부터 감소부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이번에 제대로 계수를 맞추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확실히는 모릅니다마는 혹시 감소이유가 가짜봉투가 나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웃에 있는 사상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동을 치렀는데 우리 사하구에는 그런 것이 나타났다고 제보가 된 것은 없는데 그래도 지금 조사를 해가면서 그 부분은 감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현택위원  감소된 것은 좋은데 종량제에 대한 인쇄비는 1억5,000이 더 늘어났죠?
○세무과장 구용대  예.
○이현택위원  그럼 거기는 왜 1억5,000이 늘어났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세출부분에는 해당 과에서 말씀을 드려줘야 되는데 인쇄비 인상요인이 수당적으로 늘어나서 이게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현택위원  그러면 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됐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됐습니다.
○이현택위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5억이죠?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어디서의 매각입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이현택위원  아, 50억이네 50억.
○세무과장 구용대  이것은 하단1동 하단파출소 있는 그 부분에 햇님 어린이집하고 면적이 약 496.2㎡ 되는데 여기에 30억이고 장림1동 여성회관 매각부지가 978㎡ 되는데 이것이 18억이고 이렇게 해서 약 50억이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택위원  그런데 공유재산을 매각시켜서 하려고 하면 사전에 의회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승인을 받지 않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그 이유는 지금 햇님 어린이집의 경우에 여기 매각되고 당리동 인근으로 이사를 하면서 공유지인 부지를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햇님 어린이집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해야만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26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고 또 여성회관 매각도 교육위원회에서 수용 등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차후에 법적 절차 이런 것이 결정이 되고 나서 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때 절차이행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써 지금 예산편성할 그 시점에는 이런 법적 절차들이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법적 절차가 이행이 되고 사업확정이 되면 의회승인을 해당부서에서 신청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현택위원  그럼 과장님 공유재산하고 주요재산 매각의 차이점이 있죠?
공유재산 매각도 있고 중요재산매각도 있고 그 차이점 아십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그 부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입니다.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중에 일반 행정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에 사용되는 것이고 잡종재산은 처분을 대기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중요재산 매각하는 것은 중요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건당 가격이 세대 당 매입할 때는 1억원의 중요재산, 그 이하는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공유재산은 행자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요재산이라고 하면 이번처럼 바로 필요할 때 그때 올리는 것이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중요재산매각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느냐 하면 공유재산이니까 승인을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세입편성을 해놓고 이것이 매각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세입을 잡아놓고 세출해야 되는데 세입이 안 될 경우에는 처신을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정도 세입이 돈이 들어와서 물론 세입이라는 것이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돈을 계획해서 1년간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다 하는 가정 하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팔리지 않아서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되면 세출예산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매각한 그것을 일반행정이나 상당히 구정운영에 편성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구 청사 건립비 이런데 그것은 지금 당장 짓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으면 변명을 하지 않더라도 다음에 예산이 있을 때는 다른 돈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하나의 예산의 기교적인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럼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세입을 편성해 놓고 삭감 수정해도 괜찮다는 그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삭감이 아니고
○이현택위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편성해 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산할 때는 예산에 탄력성의 원칙에 의해서 일반 예산을 금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나중에 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1차 추경에 편성을 하는데 추경예산까지 안 되면 1년 기다렸다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결산추경에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예산을 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는 내년도까지 재산이 팔려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으로 해서 다시 예산을 재편성하고자 합니다.
○이현택위원  실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수입 3억400 있죠?
  작년이나 올해는 세입목표는 변동이 없다 그죠?
○세무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현택위원  보고할 때와 마찬가지로 몇 %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몇 %가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수입이 똑같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우리 구세 체납액과 관련이 있습니다.
  작년도와 비슷하게 계속 체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체납액이 늘어나면 우리도 체납액의 10%면 10% 이렇게 책정하고 있는데 체납액은 받아들여도 햇님도 체납액이 생겨서 총 체납액의 관계로 계속 전년도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현택위원  이해는 합니다마는 세입증대라는 것은 따진다면 첫째로는 우리 예산을 아끼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세원을 발굴해서 체납세를 더 징수하는 것이 목적인 줄 알고 있는데 전년도나 내년도 예산에 보면 같아서 문의를 드린 겁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체납액은 아주 상습 체납으로 매년 같이 오고 또 내년에는 특히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체납액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실상 감소시켜야 되는데 전년 수준에 노력해서 받아보겠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두 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희곤위원입니다.
  혹시 세무과장님 지난 5월달에 있었던 결산검사의견서라는 책자 보셨는가요?
○세무과장 구용대  예, 봤습니다.
○김희곤위원  다행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의하면 전체 수납액이 예산현액을 초과한 것은 효율적인 징수활동의 결과이지만 반면 수입을 신중히 파악하여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죠?
○세무과장 구용대  예, 있었습니다.
○김희곤위원  이 지적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년 하는 지적입니다.
  금년에도 보면 일단 2004년도 부속서류를 내보세요.
○세무과장 구용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희곤위원  설명만 들어주십시오.
  2002년도에 보면 지방세가 예산이 213억입니다. 억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수납액은 16억이고요.
  그리고 2002년도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이 111억입니다.
  그런데 수납액은 216억이에요.
  그리고 책자 준비됐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봤습니다.
  몇 페이지?
○김희곤위원  7페이지 보세요.
  지방세에 보면 똑 같습니다.
  2003년도 예산액이 201억인데 수납추정액이 12월말까지 수납하겠다는 금액이 208억입니다. 약 209억인데 밑에 보면 임시적 세외 수입도 예산액이 155억인데 수납 추정액은 243억입니다. 맞죠?
○세무과장 구용대  예.
○김희곤위원  제가 왜 일일이 이것을 나열하느냐 하면 금년도에도 보면 예산액이 많이 줄었어요.
  2003년도에 243억인데 138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구용대  예.
○김희곤위원  예산서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38억이죠. 작년도에는 91억이고.
  지금 제가 나열한 부분들은 세입에 대한 예산액이 맞아지는 것이 거의 없다는거죠.
  전부 너무나 지나치게 소극적인 예산세입편성으로 너무 작게 잡히다 보면 따라서 세출도 작게 잡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래서 너무나 소극적이고 또는 계획성 없게 예산편성이 됐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게 한 해만 이렇게 됐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매년 이런 결과를 나을 때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고 본인은 생각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세무과장 구용대  이 부분은 김희곤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편성한 그 금액이 결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세입부서에서는워낙에 사회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맞추려고 노력은 하는데 예산편성 기준이 달라서 맞추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종토세의 경우에 금년도에 현재 종토세 모든 과세기준이 과표가 예를 들자면 공시지가의 32%를 과표로 해서 매기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수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 이후에 정부의 방침이나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부방침이 바뀌어서 부동산 보유과세에 대해서 강화를 하라고 해서 과표를 인상을 시켜라 그렇게 하면 변동이 되는 경우가 있고 다른 부분도 그런 시책에 따라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몇 억씩 차이 나는 이 부분은 상당히 최소화한 노력의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맞추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곤위원  몇 억 차이라는 것이 별 것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방세의 경우에는 과장님 설명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매년 그것도 어떤 해는 맞고 어떤 해는 안 맞고가 아니고 매년 세입을 작게 예산편성을 했다는 게 문제일 것 같고 물론 명쾌하게 맞추어가신다면 좋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주로 이월금이 포함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월금이라고 하면 세무과에 방금 말씀드린 세계잉여금, 또 이월금의 경우에 전년도 세출예산에서 불용액 특히 전년도 사업예산에서 올해 마무리를 못하고 사업이 이월돼서 금액이 이월되는 사업 그런 것을 전부 합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희곤위원  이월금액을 사업이월 같은 경우에 이월금을 예상해서 예산편성 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물론, 예상은 하지만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 해의 환경의 변화나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할 때 보상이 주민들과 마찰이 있어서 보상이 안 돼서 공사를 못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금년도에 한다고 목표를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못하는 그런 민원관계나 환경, 예를 들자면 재해가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못하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사정상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위원님 잠깐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잠깐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김희곤위원  예,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산편성을 할 때 세입예산에 보면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이월사업비는 예산과목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을 할 때 보면 나중에 연도말에 가서 명시이월하든 사고이월하든간에 이월비를 내년도에 이월시킬 경우에 그게 세입으로 들어가서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겁니다.
  보통 보면 87억 그렇게 나는데 그 금액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많이 나는 차액의 주 원인은 이월사업비를 당초예산에 편성 안 했기 때문에 그 계수가 포함 안 됐다가 나중에 실제 이월사업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계수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제가 한 두 가지를 찍어서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질의한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있느냐 하면 전체 예산편성 금액보다 징수금액이 많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활발하게 해야 될 사업이나 긴급을 요하거나 꼭 필요한 사업들을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생길 때 안타깝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세입을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예산금액보다 너무 많이 잡아서 또 계획된 사업을 못한다는 그런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근사치에 가깝도록 해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당해연도에 꼭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두 가지 지방세나 또는 이런 분들을 임시적 세외수입이나 이런 분들은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지적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좀 더 명쾌한 세입부분을 계획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명심하겠습니다.
○김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석래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투자사업 계획 수립 시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묻고요.
  지역동민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중기재정계획이 수립 완료되는 5월 내지 6월 임시회 시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보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또 임시회 개최 7일 전에 최소한 중기재정계획안을 배포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정식안건으로 상정되어 기획실장이 제안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의회에 수정보완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최종 계획을 확정해야 함에도 물론 그것은 행자부의 지침입니다. 이를 이행치 않은 이유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또 이번 중기재정계획서는 이번 정례회 회의 시에 내년도 예산서의 부속서류로 같은 날 의회에 제출되었는데 예산서와 중기재정계획서 수치가 더욱이 금년도는 물론이고 내년도의 각종 수치가 일치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김희곤위원하고 약간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의 17쪽, 18쪽하고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서류하고 같습니다마는 여기에 누가 재정 전망 수치를 계획 입안하는지 100만원, 200만원 차이가 나면 괜찮은데 이렇게 엉터리 숫자로 수십억에서 수억원 작게는 수천만원, 더군다나 제일 작게 나는 부분이 100만원 단위까지 오차가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할 때 구의회 의원의 의견을 반영을 하느냐 첫 질문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합니다.
  투자심사를 할 때 구의회의 의견을 반영하느냐 첫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기재정계획도 마찬가지로 투자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를 할 때 보면 저희들이 구의회에서 재정계획심의위원을 선정해 달라고 해서 현재 김상섭위원하고 그 다음 김명석위원 두 분이 재정계획심의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충분히 의회에서 선임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구의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시회 때 보고를 하도록 해서 계획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행정자치부에도 상당히 고민사항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4월달에 감사원에서 구청감사 왔을 때도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하기 전에 중기재정계획이 먼저 있어야 되고 중기재정계획이 있어야 10억원 이상 투자심사 대상일 때는 투자심사가 되고 투자심사가 돼야만 예산에 편성하고 그러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대로 이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지금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39.2%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우리 자체예산을 약 400가지고는 직원인건비하고 경상비에도 쓰기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투자사업은 거의 시나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또는 시의 조정교부금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주는 자본보조금에 주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 직접 주관하고 있는 재배정사업도 함께 우리가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그것이 결정되지 않으면 저희들로서는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를 늦더라도 우리가 투자심사 대상이 설사 구청에서 투자심사를 한다손 치더라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니까 현재까지는 시에서 시장의 입장에서 예산이 거의 확정되다시피 한 그것을 가지고 중기재정계획과 투자심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구뿐 아니고 부산시 전체 아마 자치구에 거의 일관된 그런 관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행정자치부 지침하고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하고 부합되지 않는다 해서, 감사원에서도 이 부분으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제도적인 개선사안을 착안해서 행정자치부에 어떻게 하면 예산을 미리 확정하는 방안 이런 것과 연계해서 그렇게 개선방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수치가 틀렸다는 것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내년도 예산을 거의 추계를 하고 2003년 같으면 올해의 결산추경 자료를 받아서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도 그야말로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이 가장 실제와 근접하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좀 더 늦게 수치가 나오는 것이 상당히 근접하다, 즉 말해서 저희들이 추경이 5월달에 있는데 추경때 수치보다는 결산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전체 수치를 받은 그 자료가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실제와 근접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최근 2004년도에 중기재정을 할 경우에 2003년도를 전년도치로 하고 3년치를 추계치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4년간의 계획을 짜다 보니까 조금만 착오가 나더라도 4년간의 집계가 많으니까 금액적으로 착오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조금 전에 착오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나가고 있는 2003년도의 세입전망에서도 세입・세출안하고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현액하고 오차가 많이 나고 내년도는 물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서류상에, 물론 일을 진행하다 보면 정확히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예산안도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과 같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터무니없는 지나가고 있는 수치는 맞아야 되고 그리고 책과 책 사이가 서로가 똑같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치가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잠깐만요.
○이석래위원  예, 그럽시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하나 하나 봅시다. 지금 지적하신 페이지가 17페이지죠?
○이석래위원  17, 18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것은 투자사업에 안 들어가고 일반적인 경상사업, 조금 전에 18페이지는 경상비만 해당되거든요.
  이것은 주로 국고보조금에서 차이가 나는데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
○이석래위원  국고보조금도 물론, 오차가 나고 국・시비도 오차가 나고 그 다음에 각 교부금이나 보조, 경상적 세외, 임시적 세외에서 각각 100만원씩 오차가 나고 세외수입에서도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고 지방세도 물론이고 다 오차가 난다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결산추경을 하기 위한 추계를 우리가 하다 보니까 아직 결산추경은 의회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결산추경을 하기 위한 추계를 여기에 근접하도록 맞추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3년도 1회 추경은 5월달에 했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은 시차가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을 정산하도록 그렇게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치가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을 100원 정도 계획을 했는데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98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98원으로 정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의 예산사정이 아니고 외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변경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뒤에 작성하는 중기재정계획도 거기에 근접하려고 하면 변경된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맞추기 때문에 수치상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석래위원  그래서 지적컨대 내년부터는 세입전망, 또는 일반회계 재정 전망에 있어서도 그 기준일을 선정해 주세요.
  연말결산기준이나 여기에 타이핑하는 기준이나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더군다나 이런 문제는 향후 기획감사실에서 한번 정신을 차려서 재점검을 해야 됩니다.
  아마 이런 것을 타 구에서 본다면 사하구를 정말 이상한 구로 인식을 할지 모릅니다.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째 이게 일어나느냐 이거죠. 돈이 몇 천원 오차 나는 것까지도 은행에서는 몇 십원까지도 따집니다마는 이것은 감을 종잡을 수 없는 속칭 개판 5분 전입니다.
  특별히 시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임시회 개최 7일 전에 중기재정계획 하는 이것은 내년부터 시정해 주세요.
  시정돼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알겠습니다.
  시와 의논해서
○이석래위원  시가 아니고 바로 자체적으로 이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물론, 여기에 중기재정계획에 심의위원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속이 두 분 들어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것도 총무쪽과 균형을 맞춰야 되겠지만 이것을 한 번 정도는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예전에는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줘야 됩니다. 가능하겠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알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24쪽에 징수교부금을 봅시다.
  시세징수교부금 쪽에 보면 보건소에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과 다시 말하면 시 수입증지 판매수입이 예산편성에 빠진 이유를 설명해 주실랍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시 증지 판매수입
○이석래위원  작년에는 추경에 편성됐거든요.
○세무과장 구용대  증지판매 수입수수료는
○이석래위원  24쪽.
○세무과장 구용대  증지판매 수입은 20페이지에 증지수입 분야에 각종 항목별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항결핵제 보급 징수교부금 수입이 그 당시에 추경으로 넣었습니다만 주겠다고 해서 넣었는데 그 뒤에는 이 항목이 없어졌습니다.
  2002년도 추경에 했었던 것은 맞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25쪽에 과태료 범칙금 수입에 전년도보다 4,900만원이 늘었네요.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실랍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그것은 건축물 과태료 부분에 불법건축물 적발 건수가 매년 늘어납니다.
  거기서 약 1,800만원 늘어나고 그 다음에 차량 강제보험료 과태료가 차량이 금년도의 경우에 작년보다 3,750대가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량증가에 따른 과태료가 약 1,700만원 증가되었고 그 다음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도 차량증가가 됨에 따라서 증가되고 하는 이런 증가부분에 대해서 더 늘어나는 것을 반영시켰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 26쪽에 기타 잡수입이 전년 대비 3,600이 줄어들었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실랍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이 부분은 먼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홍보강화에 따라서 업소의 의식이 많이 좋아져서 적발건수가 점차 감소되고 있고 음반・비디오법 위반 과징금도 마찬가지로 처분대상이 단속을 계속 많이 해도 적발건수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상업 광고료는 늘어났는데 줄어든 것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300만원, 음반・비디오법 위반 과징금에 3,500만원, 반면에 여기서 늘어난 것은 상업광고료 구보광고 수입이 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합쳐서 3,600만원 줄어든 사항입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44쪽에 시・도비 보조금에서 보건소 쪽에 방역장비 구입비하고 난청 노인 보청기 지원, 장기와병자 자원봉사자 운영비 지원 3건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자체 예산은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것은 전액 시비보조입니다.
○이석래위원  전액 시비보조가 3건인데 자체 예산이 여기에 플러스 된 것이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현재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방역장비 구입비, 시비만 기다리지 말고 난청노인, 불쌍한 사람들 귀 어두운 사람들 보청기 지원에 62만5,000원으로 생색내는 이 모습과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 예산에 따른 것 말고 이것과 관계없이 우리 구 예산을 편성을 하라는 겁니까?
○이석래위원  그렇죠.
  그래서 시비 그런 것만 받아서 62만5,000원, 150만원, 장기와병자 자원봉사자 운영비 지원에 225만원, 시비에서 쥐꼬리만큼 이것만 생색내는데 이제는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쪽에는 눈길을 돌리고 불쌍한 사람쪽에 예산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뭡니까? 자원봉사자 운영비 지원에 225만원 시비 이것만 기다리고 이게 한 달에 얼마나 됩니까?
  한 달에 20만원도 안 되거든.
  너무 턱없이 시비도 약하지만 우리는 아예 무시해 버렸다 이거죠.
  이런 쪽에는 과단성 있게 예산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보건소 보건장비는
○이석래위원  보건장비 구입 지원에도 물론 있지만 난청노인 보청기 지원하고 자원봉사자 운영비 지원 이런 쪽에 너무 미흡하다 이거라.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보건소의 장비는 우리가 방역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방역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 장비는 구입을 이번에 합니다.
  시에서 방역장비 구입비 지원하는 150만원은 차량동력 분무기를 교체하기 위해 확보하기 위해서 150만원 시 지원을 받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방역은 구에서 방역 수동펌프를 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방역에는
○이석래위원  방역지원비 150만원은 그래도 납득이 가는데 난청노인이나 눈이 어두운 노인들한테는 앞으로 구청에서 큰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상당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분야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좋아서 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운영비 지원 이런 것은 풀예산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입니다.
  2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국고보조금에 자활근로지원이라고 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전년도 예산은......그러니까 금년도 이야기입니까?
○변종계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15억5,9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14억6,000 단위입니다.
  이게 줄어든 이유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여기에 자활근로사업 지원 이거죠?
○변종계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자활근로사업 지원은 국비가 14억6,193만9,000원이고 여기에 시비가 따로 1억8,273만2,000원이 있고 구비가 1억8,273만2,000원 해서 총 18억2,740만3,000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국비보조만 현재 나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자활근로사업이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조건부 수급자가 300명으로서 간병도 하고 세차도 하고 재활용 센터에 가서 일도 하고 환경정비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18억2,700만원이 총액이기 때문에......작년보다 줄어든 것이 아니고 늘어난 사항 아닙니까?
○변종계위원  금년도에 예산을 보시면 15억5,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러니까 늘어난거죠.
○변종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우리가 현재 보면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에 완전히 보호받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 약간의 보호가 필요하지만 이것을 법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이런 사람을 자기 스스로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을 하고 보수를 받는 게 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국가의 시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일단 최초 수급을 해줄 때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앉혀놓고 일을 시켰는데 그냥 생계보조비를 지급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것도 생산적인 사업에 투입해서 국가의 기여도하고 그에 따라 보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이 국가의 시책이 가능하면 확대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간병이나 세차나 재활용이나 환경정비 이런 데 좀 더 희망자를 받아서 자기가 좀 더 일을 하면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그런 체제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변종계위원  실장님 설명이 이해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명목상 자활근로사업지원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이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말씀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봅시다.
  경로연금이라고 있죠?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경로연금 제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2억9,422만7,000원입니다.
○변종계위원  나도 보니까 그렇데요.
  그런데 9억8,000 정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이 얼마가 왔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경로연금이 국고가 있는 것이 9억8,200 이게 전액 국고이고 시비가 2억9,472만7,000원입니다.
  그 다음 구비가 여기에 따라서 2,631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14억346만3,000원입니다.
○변종계위원  그 밑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있죠?
  여기도 많이 늘어났다 그죠?
  여기도 말씀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것은 자매정신요양원에서 시행하는 운영비거든요.
  이 운영비는 수용인원이 늘어나고 하면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현재 인원을 가지고 산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많이 높아져 있고, 물론 국고 시비가 많이 나와서 금년도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좋긴 합니다만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이 엄청난 차이가 있길래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세무과
○위원장 최천수  예산서 171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천수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177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신규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됐습니다.
○변종계위원  전자복사기 한 대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네 가지 전부 신규입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여기 있는 것은 새로 사는 겁니다.
○변종계위원  여기 네 가지 죽 나열해 주시죠.
  어떻게 해서 구입하려는지.
○세무과장 구용대  먼저 전자복사기는 우리 과에 정수가 네 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 대는 고장났고 사실상 정수 세 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한 대는 자주 고장이 나서 사용이 어렵고 그래서 정수 한 대 그것을 다시 사서 업무추진에 애로가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모사전송기 이것도 현재 사용경과로 한 대가 노후 돼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이것은 세무과에 각종 증거확보를 위해서 필요한데 지금 세무과에 카메라 보유를 한 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증능력이 높은 디지털카메라 한 대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사서 각종 세원확보 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고 OCR 판독기는 이번에 추가로 세무과 구상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자동차세나 이런 고지서를 보내고 나면 다시 되돌아오는 고지서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고지서를 주민등록주소를 매치시켜서 주소를 다시 찾아 보내야 되는데 지금현재 대로 하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전산실에서는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총무과와 협조해서 주민등록 주소를 찾아내는데 시간적 여유가 걸립니다.
  그래서 OCR 판독기 이것은 세무과에 한 대 설치해 놓으면 전산실이나 총무과 주민등록 관계로 매치 안 시키고 바로 판독해서 새 주소를 찾아내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것을 빨리 구입해서 돌아오는 고지서 새 주소를 찾아 보내서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계로써 필요해서 요청했습니다.
○변종계위원  OCR 판독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으면 좋기야 좋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별 무리 없이 잘 해오셨다 아닙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시간적으로 예를 들자면 자동차세 고지서는 납기가 있습니다.
  12월 자동차세 고지서가 곧 나가는데 10일경에 고지서 발급을 해서 우송도 하고 통장을 통해서 하면 그 중에서 20일 전후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고지서를 25일날 이렇게 되돌아와서 그것을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면 새 주소를 찾는데 하루 이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이것을 설치하면 새 주소를 찾아서 고지서가 발급되면 바로 보내서 납기자도 납기 내에 납부함으로 해서 가산금부과가 안 되는, 그런 불이익을 안 받도록 할 수 있게 하고 또 세입 징수율도 높이는 의미에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변종계위원  고지서 발급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장들이 배부를 합니다.
  한 부당 수당을 얼마씩 준다고 했죠?
○세무과장 구용대  210원.
○변종계위원  우리가 우편으로 보낸다고 하면 우편료는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일반 우편료는 190원이고 또 큰 금액은 1,410원 정도에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됩니다.
○변종계위원  여러 가지 이유를 봤을 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그대로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현재 통장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편이 바로 자기 집으로 전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다고 하면 소득증대를 위해서도 굳이 엄청난 금액을 통장님한테 수당을 주지 않고도 우편으로 하면 우리가 10원 20원 정도로 저렴하게 할 수도 있고 굳이 수당을 줘가면서 통장님들한테 전달하는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만약에 OCR 판독기를 설치한다고 하면 인원이 절감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인원이 절감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대 하는데 900만원 정도 하는데 납세자 편의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이것을 설치하면 900만원 훨씬 능가하는 이익이 돌아오리라 생각됩니다.
○변종계위원  금년도 고지서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굳이 있던 통장님들한테 고지서를 돌려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OCR 판독기를 꼭 설치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1,000만원 가까이 듭니다.
  이것도 고가입니다.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통장님을 통한 고지서 교부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통장님을 통해서 교부함으로 해서 고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고지서는 납세자한테 들어가야만 징수율이 높아지는데 예를 들어서 우송을 하면 바로 던져놓거나 하면 이게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낮에 가면 빈집이 많습니다.
  빈집은 돌아올 확률이 우송으로 할 때 제가 볼 때는 1/5 정도는 돌아오지 않나, 그러면 고지서가 제대로 들어가야만 징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고지서 교부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두 번째 일반 우편료는 190원인데 일정금액 10만원이면 10만원 이상 내년부터는 법제화 되지만 그것 이상은 특히 우편을 보내야 됩니다.
  특히 우편을 보내면 현재 우송료가 1,140원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게 고지송달료도 210원이 싼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 상당히 필요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대로 시행해 나오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금년도에 종토세를 보니까 고지서가 발급이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세무과 직원에게 저도 문의를 몇 번 정도 했습니다.
  징수과에 내가 전화를 했는데 숫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두 건 같으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돈이 각 통에 반만 나오고 전체 고지서가 그렇습니다.
  발급문제도 상당히 고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의 과장님이 여태까지 해온 노하우를 발휘해서 고지서 송달이 되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다시 염려하지 않고 다시 문의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맞습니다.
○변종계위원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종토세가 내년도에는 바로 전달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간혹 그 부분에..... 알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넘겨보시죠.
  180페이지 차량 영치 업무보조 해서 1,734만6,000원 세출예산을 세워놨는데 그 밑에 보면 봉급이라고 해서 2만4,400원 곱하기 8명 곱하기 12월 했습니다.
  그럼 봉급을 매월 하루 일당만 줍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아니 이것은 공익요원입니다.
  8명이라는 것은 공익요원으로 이것은 정부의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공익요원들에게 주는 봉급입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2만4,400원입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이것은 이병, 일등병, 상병 계급별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평균을 해서
○김희곤위원  한 달에 2만4,400원입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군인봉급과 같습니다.
○김희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세 징수 포상금 5억 곱하기 5 곱하기 20%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870만원 예산액이 있는데 지불 다 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아직 지급이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희곤위원  다할 계획입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이거 다 나가는 시기는 분기별로 12월말로 해서 다 신청을 받아서 계상을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희곤위원  구세하고 세외수입 포상금 이 부분은 체납액에 대한거죠?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김희곤위원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한다 이거죠?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당연히 그 앞 연도에 우리가 징수를 잘했거나 또 체납액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430만원이나 더 증가시킬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이 부분은 체납이 되는 이유가 회사의 경제사정이 어렵거나 해서 상당히 어려울 때 체납이 됩니다.
  그래서 체납되는 그 부분을 체납세 징수 공무원이 활동을 많이 해서 사실상 못 받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세징수포상조례를 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못 받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고 또 역으로 생각하시면 세무과에서는 징수업무에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못 받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과외활동이나 또 열심히 해서 받아들인다 생각을 하시겠지만 또 저희 의원이나 외부에서 또는 관장하지 않는 입장에서 보면 미리 다 챙겨서 받았으면 체납액이 없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굳이 포상금을 매년 올린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부족하고 설사 역으로 말이죠 우리 공무원들이 실수나 업무활용으로 인해서 세금징수를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 그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포상금에 반대되는 그 공무원들의 과실에 대한 문책을 금액적으로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금액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만약 담당직원이 누락을 했을 경우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지적되거나 하면 추징을 해서 받아들이는데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누락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금전적으로 다시 추징을 해 드리면 그 관계는 문제가 없는데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김희곤위원  최근 2년간 징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희곤위원  포상금을 주고 또 위로금을 주고 공로금을 주는 것은 굳이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사기앙양이나 업무의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잘못했을 경우에는 문책을 가하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무과장 구용대  신상필벌은 병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난 10월말 납기에 종토세 부과징수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현재는 징수율이 우리 구민의 납세의식이 높아서 부과액의 약 98% 가까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나머지 2%는 너무 방대해서 2% 부분은 못 받는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징수율이 종토세도 부산시에서 최고 징수율을 올려놨는데 이 중에서도 못 받는 부분은 아주 부도가 나서 회사정리 중에 있거나 하는 진짜 손을 못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서도 부과된 구세는 여하튼 100% 다 받으려고 노력합니다마는 금년에 최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2% 정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활동을 하고 직원이 찾아가서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먼저 변통도 해 주려고 노력도 하고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이 부분은 꼭 필요하고 또 세외수입분야에서 이번에 600만원 올렸는데 이것은 각 실・과에 세외수입 담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특히 더 필요합니다.
  저희 세무과는 사실 좀 낮아도 괜찮은데 각 실・과 세외수입 담당하는 그분들은 체납세 받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사기앙양을 북돋우는 의미에서도 이것은 될 수 있으면 더 확대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곤위원  이 부분은 혼자서 지나치게 인상이 됐기 때문에 부당하다 내지는 금액적으로 작년 수준으로 환원시키겠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저희 의원 간담회 내지는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꼭 이게 이만큼 큰 금액이 인상돼야 하는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제가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구세징수 포상금은 작년과 같은데 세외수입 포상금을 300만원 더 추가책정 했는데 이 부분은 방대한 세외수입에 고생하시는 그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적다고 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지급을 해서 오히려 더 징수활동을 많이 해서 과년도 체납세를 받아들이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립니다.
○김희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역시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세외수입 징수실적 평가시상금이 최우수상이 30만원인줄 알고 있는데 시상됐어요?
○세무과장 구용대  아직 안 했습니다.
○이현택위원  언제 합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연말 전체 각 과의 활동실적을 종합평가해서 줍니다.
  내년에 지급을 합니다.
○이현택위원  우수상도 시상을 안 했겠다 그죠?
○세무과장 구용대  예.
  다 안 했습니다.
○이현택위원  내년도예산에는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3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 됐고 우수상도 부서별로 2개 부서로 나누어서 50만원씩 해서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이유는 본예산에도 나와 있지만 세외수입에 세입률이 21%나 됩니다.
  상당히 점유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세외수입에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활동을 더 많이 하면 이 부분도 세외수입에 징수율이 오르고 더 세원확보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각 과별로 더 잘하겠다고 하는 유발심을 유도시키기 위한 사항으로써 작년에 해보니까 1년간 활동하는데 많이 걷었을 때 30만원은 작지 않느냐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 유발심을 발동시키기 위한 그런 작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가 있죠?
  179페이지 체납차량 단속직원 활동여비는 내년도에 신규로 계상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체납차량 단속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해서 자동차세를 많이 받아들이는데 이 부분은 근무시간이 낮에 가서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자동차세 체납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자동차 숫자도 많고 그래서 여기에 앞으로는 저녁시간대나 새벽시간대에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인원도 지금은 2개조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3, 4개조 더 확대편성해서 아침 저녁으로 활동할 때 개인적으로 그런 경비가 필요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다른 구에서는 이렇게 해서 상당한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아침 저녁으로 일을 한 번 더 많이 해보자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현택위원  그 밑에 업무추진비 보면 여기도 세외수입 체납정리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100만원 신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세무과장 구용대  이것도 지금 세외수입 관계 처리 업무지침이 1년에 개별법에 의한 처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변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법규정도 많고 세외수입에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새로이 바꾸어지고 또 도입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실・과 담당직원이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모아서 거기에 대한 체납방법을 의논을 하고 또 정부나 시에서 새로 시달되는 지침을 검토를 하기 위한 일종의 사업활동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175쪽 프린트기 소모품 구입에 1,236만원이 등재됐는데 이 부분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이것은 각종 세금 고지서 이런 것을 많이 발급하고 프린트기를 활용을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연간 일상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프린터 소모품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획감사실 전산실에서 운용하고 있는 소모품 관리대장이 있고 고속 레이저 프린트기의 소모품 대장이 있는데 여기서 전체 소모품을 다 조달하고 있는데 별도로 1,236만원을 넣어야 될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우리 과에는 기획감사실 전산실에서 정기적으로 발급을 해주는 고지서, 정기적으로 납기를 정해서 하는 종토세나 그 고지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 자체적으로 취·등록세 신고나 사업소세 신고 이런 각종 정기분 외에 모든 고지서 발급은 세무과 자체 보유하는 프린트기로 활용해서 고지서를 발급해서 하는 그런 데 필요한 겁니다.
○이석래위원  각종 고지서, 창 봉투,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독촉장 이것을 분명히 별도로 각 계별로 등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소모품이거든.
  소모품이란 것은 여기서 인쇄하는 프린터와는 성질이 다르고 아시다시피 이런 소모품을 사겠다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이 부분은 우리 자체 작업에 필요한 프린트기가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프린터 잉크라든지 이런 것이 다 필요합니다.
○이석래위원  잉크는 고속 레이저 프린트기 여기에 각종 색상별로 과 자체에서 조달하거든요.
○세무과장 구용대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 과에서 창구에 8명이 있습니다.
  계속 고지서를 자체 프린트기로 발급해냅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체 프린트기에 필요한 잉크라든지 그 소모품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래서 그 잉크가 여기서 조달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그것은 기획감사실 자체 전산실에
○이석래위원  아닙니다.
  각 과 다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모품 관계 그것은 저희들이 대량으로 발급하는 고속레이저 프린트기에 쓰는 그 소모품만 해당이 되고
○이석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소모품에도 토너하고 다 들어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토너 다 들어가는데 그것은 기획감사실에도 있거든요.
  이 자체가 있는데 토너라든가 각 해당 과에서 쓰고 있는 수시로 발급하는 그것은 우리가 총괄적으로 집중관리 하지 않고 전체 고속레이저 프린트기에 들어가는 것만 전산정보담당이 관리하고 있고 좀 전에 세무과장께서 이야기했듯이 수시로 등록세나 취득세, 면허세, 사업소세 등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담당직원이 수시로 신고를 받아서 발급할 때 계속 프린트기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이석래위원  고속프린터 소모품 토너에 지난 한 해 35개가 들어갔거든요.
  여기 보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인쇄하는 쪽에서 다 받아서 나갔다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전산실만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니까 대행하는 쪽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별도로 들어 있으니까 설명해 달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위원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사항은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만 거기에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여비나 다른 외국 가는 훈련비 이런 것은 집중관리를 하지만 지금 프린트기에 대해서는 전체 집중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산장비가 있더라도 소모품만은 부서운영비로 줘서 거기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과 2중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석래위원  확실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우리 세무과에서도 고속 프린트기를 보유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모품을 풀예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실・과에도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각 실・과에 대한 프린트기 소모품비는 별도로 되어 있고 창구에서 즉시 발급하는 고지서 물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 소모품비입니다.
○이석래위원  이유인즉 이게 2002년도에 고속레이저 프린터 소모품 대장인데 여기 보면 각 과 필요한 지원부분 했거든요.
  2002년도부터 21개가 들어갔는데 금년도에는 35개가 들어갔어요.
  이유는 각 과에 지원해 준다는 전산담당자의 얘기가 있어서 본위원이 물었거든요.
○세무과장 구용대  우리 과에서는 거기에 지원 받아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179쪽 체납차량 단속직원 활동여비 이게 신규로 늘어난 것 같고 그 다음 세외수입 체납정리 업무 추진 이게 신규로 늘어난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세외수입 부분, 지난해 없었던 사항에 올해 증액이 되고 새로운 항목도 설치되고 하니까 사유를 묻는 것은 상당히 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번 세외수입의 비율을 보면 의존재원 빼고 자체예산이 4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세무과에서 징수하는 세금이 한 230억 정도 되고 나머지 200억 가까이가 세외수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우리 구 자체 세입에 기여하는 비율이 5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세외수입 체납은 세금은 잘 내는데 세외수입으로 각종 수수료, 부담금 이런 것은 안 내는 것이 현재 우리 주민들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자체수입이 작더라도 그냥 예산이 조금씩 들어갈 때는 그렇는데 해가 갈수록 공무원 인건비나 올해 같으면 통장수당, 구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경상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간부회의 때 이제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니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포상금을 올리고, 업무추진비도 올리고 해서 전에는 관심밖이었는데 지금은 총무국장님이 징수관이니까 총무국장 주재로 간담회도 가지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맡은 업무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거기에 따라 선의의 경쟁도 시키면서 징수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니까 세외수입부분만큼은 한 군데가 아니고 건설과, 교통행정과, 문화공보과 여러 군데 각 과에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위원님게서 감안을 해 주시면 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을 물어보실 때 우리가 세외수입에 예산이 6억 같으면 6억에 대해서 5% 정도만 징수포상금을 주는데 그 금액 5% 중 20% 정도만 포상금을 주자 하는 식이니까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래위원  다음은 국내 여비가 전년 대비 1,128만원이 늘었거든요.
  이 부분 설명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179페이지 국내여비.
○이석래위원  176.
○세무과장 구용대  이것은 기본업무 수행 관내여비가 작년 예산에 8만원에서 2만원 인상된 10만원으로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전체 여비 인상요인에 의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이 전체 28매가 들어가 있고 금액으로는 224만원인데
○세무과장 구용대  몇 페이지
○이석래위원  이것은 전페이지에 다 들어가 있는데 단가가 8만원인데 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과장 구용대  규격은 지정걸이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길이가 8m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구·시 지정
○이석래위원  규격에 m당 단가가 나올 거거든요.
  어떻게 산정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m당 1만원.
○이석래위원  그러면 광고 걸이대가 8m가 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그러면 예산은 줄어들 수 있겠네요?
  대다수가 규격이 8m가 안 되거든요.
○세무과장 구용대  그래서 그렇게 확정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이석래위원  줄어들 수 있겠죠?
○세무과장 구용대  걸이대에 따라서..... 우리는 4개소만 하는 것이고 예산편성 자체는 단가자체를 현수막은 전부 통일해서 반영시킨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과만 별도로 취급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과와 같이 해 주시면
○이석래위원  평균적으로 광고 게시대가 5m 내지 6m거든요.
  대체적으로 6m이고 8m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m당 1만원이라고 하면 예산을 초과해서 편성했거든요.
  어쨌든 현수막 걸이대 그 규격을 초과하는 부분은 예산을 감액하도록 합시다.
○세무과장 구용대  재무과에 단가계약 기준에만 맞추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재무과에 문제를 삼아야 되겠네.
○세무과장 구용대  우리 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 현수막은 공히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오면 구 전체적으로 같이 통일시키는데는 이의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내가 늦었습니다.
  유권자연맹 사하구지부 회원들께서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용대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고 좀 명확하게 해서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을 드립니다.

  다.  기획감사실·동사무소
○위원장 최천수  계속해서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에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천수 위원장님과 총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사무감사때 담당계장들은 소개를 했기 때문에 담당 계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4년도 기획감사실·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안한 대로 그대로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받고 그 다음 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서 65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동 소관 예산서 265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67페이지 봅시다.
  준비 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변종계위원  구정업무 계획서 제작해서 2004년 구정업무보고 동영상 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 두 가지를 계속 사업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2004년 구정업무보고하고 2005년 구정업무보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올렸는데 먼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하거나 시장님이 오시거나 할 경우에 전에는 프리젠테이션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영상화 또는 전산화되는 그러한 추세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구정업무 보고를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두 가지를 같이 올렸느냐 하면 하나의 구정업무보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전체적으로 사진을 계속 찍어야 됩니다.
  그냥 동영상 카메라를 가지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12월 돼서 정리를 해서 거기서 편집을 해서 그에 따른 업무보고를 위한 동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1월달부터 그렇게 하면 되는데 2005년도 분도 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 그렇게 하다 보면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하구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많은 사람들 교섭이 들어오기 때문에 쓸만하고 성의 있는 영상을 만드는데 대해서는 사전에 무슨 계획을 세워서 언제 할건지 미리 섭외도 하고 계획도 해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되다 보면 그런 게 실기할 우려가 있고 또 연초 1월1일부터 계속적으로 사진을 찍을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진을 찍고 기록을 유지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하고 추진하던 것도 있고 그런 업무적인 성격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변종계위원  제작을 하시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구비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구비로 합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실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항 또는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업무보고 동영상 이렇게 나오면 앞으로 전산처리가 영상적이다 보니까 DVD로 활용도가 좋겠습니다마는 계획을 내년도부터 후년도까지 예산을 둘 필요성이 있겠느냐
  금년도에 넣어서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전산이 잘 되어 있고 DVD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으니까 금년도만 일단 예산을 편성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2005년도야 2004년도 연말에 예산편성을 하니까 계획을 잡으시면 안되겠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올리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근위원  78페이지.
  준비 됐습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은 어느 단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단체가 6·25 참전용사, 전몰군경 유족, 사회복지과에 사회보조금 지원은 정액단체가 사하구 체육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이런 데입니다.
○최재근위원  금년도 지출 내역서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있습니다.
○최재근위원  금년도 지출내역서를 서면으로 볼 수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근위원  그 다음에 81페이지 준비 됐습니까?
  소송패소 했는데 이게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 금액인지 어느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산금액입니다.
  그런데 소송이라는 것은 우리가 승소할 경우도 있고 패소할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은 패소를 하는 게  연간 최소한 이 정도는 확보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하고 소송의 성격상 보더라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소송을 맡을 때는 우리가 주장하기가 무리일 경우에는 패소할 것으로 예측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최재근위원  예상금액 같으면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안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소송을 보면 특히 소송패소 배상금 이것은 우리 구 직원이 하는 것은 거의 행정처분 관계이고, 배상금 관계는 별로 없는데 문제는 소송을 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소송을 자기들이 돈을 주고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 될, 사하구청에 청구를 하는 그런 소송이 주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소송사항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리하게 소송을 대비할 경우에는 우리가 패소할 확률도 느끼고 있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근위원  본위원 생각에 우리 구에도 법률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최재근위원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예상금액을 많이 잡을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소송할 때도 충분히 법률변호사와 의논해서 승소가 가능한 것을 재판해야지 지는 재판을 해서 뭐할 겁니까? 안 그래요.
  예산금액을 많이 책정해놨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저희들이 소송할 때는 당연히 고문변호사에게 의뢰를 해서 고문변호사가 소송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고문변호사가 소송하는데 고문변호사가 소송해서 질 경우에 우리가 배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돈입니다.
○최재근위원  질 재판을 안 해야 되지 지는 재판 뭐 하러 할 겁니까?
  그래서 예산금액을 많이 했다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런데 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대항을 하면서 하는 사항인데 미리 진다, 안 진다 하는 것은 단언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증거를 얼마나 많이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송 이것은 있어야 됩니다.
○최재근위원  있어야 되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예상금액이 많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있어야죠.
  실장님 견해에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 쓸 데도 많은데 이런 데까지 예산을 많이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저희들이 소송에 지면 지는 것이고 우리가 안 지는데 다른 데 쓸 수 없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예비적 측면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근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희위원  조정희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78페이지에 보면 예산 성과금하고 자산 취득비 집중관리에 대해서 전년도는 없는데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산성과금은 공무원이 수입을 예상외로 많이 증대를 시켰거나 예산을 상당히 절감을 시켰을 때 그것은 공무원의 노력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노력에 의해서 예산절감을 시켰을 경우에 여기에 따라 주는 하나의 외상비적인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의 집중관리는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초예산 때 각 과에서 예산요구를 하는데 의회가 그 동안 소집이 안 되고 갑자기 그게 필요할 경우에는 이것은 각 과에서 하기보다는 기획감사실에서 집중관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과에 다른 비품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 저희들이 자산 집중관리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정희위원  예산성과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도 재무과 포상금 해서 이것도 말하자면 포상금과 비슷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조금 많이 계상이 된 것 같고 또 자산취득비 집중관리 하는 것도 전년도는 없었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금년도에는 1차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조정희위원  그리고 혹시 올해 예산성과금 지출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500만원에서 332만7,000원하고 잔액이 167만3,000원 남았는데 다대해수욕장 에어컨 구입하고 을숙도 문화회관 책상, 의자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책상, 의자 구입을 230만원 했습니다.
○조정희위원  자산취득비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자산취득비 이야기 아닙니까?
○조정희위원  예산성과금.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산성과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권을 갖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7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약간 예산심의에 벗어나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중관리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중관리라는 항목이 기재가 돼서 제가 묻는데요. 기준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단체별 금액을 교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럼 심의위원회 구성은 언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심의위원회 구성은 저희들이 조례를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단체지원조례라고 해서 입법예고를 12월2일부터 12월22일까지 20일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안을 낸 것은 우리 사하구에  별도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두지 않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거든요.
  투자심사하고 중기재정계획을 다루는
○위원장 최천수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실장님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회단체 자생단체심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어느 단체를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 최천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겠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그 대행을 한다는 것은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간관계상입니까, 안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 우리가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라는 상부 지침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별로 하는 대로 하는 것 같으면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
○위원장 최천수  좋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대학교수, 구의회에서 선임하는 구의원 두 분, 그 다음에 구청에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국장이 지금 세 분이, 그 다음에 평가법인 자원가사봉사후원회 그 다음 감정평가사 이런 분들로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구의회 의원, 교사, 세무사 그 다음 건축사
○위원장 최천수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행자부 지침에 여기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라는 지침서가 내려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심의위원을 다시 구성한다고 해서 불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가능하면 통폐합하는 그런 취지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위원회가 지금 보면 사실상 각 개별 법률에 의해서 많은 위원회가 통폐합을 해야 될 그런 위원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폐합하려고 하니까 법상에 그래 되어 있어서 미리 만들어있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고 하니까 미리부터 저희들이 조례에다가 명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본위원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지금 예산서에 보면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이라는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잘 알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현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실장님에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63페이지나 93페이지를 보면 디지털카메라 삼각대 구입에 150만원이 있고 또 디지털 카메라가 50만원에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한 대 구입하는데 50만원이고 삼각대 구입이 100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63페이지오?
○이현택위원  예, 63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에 디지털 카메라 삼각대 구입이 250만원 책정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69페이지.
○이현택위원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93페이지에 보면 디지털 카메라 50만원 한  대 구입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93페이지오.
○이현택위원  93페이지. 그러면 디지털 카메라 가격은 50만원인데 삼각대 구입이 100만원이다 그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 디지털 카메라는 저희들 기획계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이 디지털 카메라는
○이현택위원  앞에 겁니다.
  150만원짜리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구정업무보고 시에 필요한 사진 우리가 필요한 대로 기동성있게 사진 촬영하기 위해서 성능이 좋아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거기에 비추어 했고 일반적으로 감사계에서 하는 것은 현황만 포착하면 되니까 이것은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납니다.
○이현택위원  어차피 카메라가 두 대다 이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이현택위원  이 카메라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쓰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조사할 때
○이현택위원  조사하고 할 때 같이 쓰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암행조사도 하고 합니다.
  환경순찰도 하고 거기에
○이현택위원  어차피 자산취득에는 두 대가 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75쪽을 한번 봐주실 랍니까?
  일반운영비에 보면 예산편성 관련 급양비 1,100만원 올라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110만원」하는 이 있음)
○이현택위원  110만원 올라와 있지요. 여기 보면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두 등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급양비가 시기가 다르니까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본예산할 때는 추경하고는 시기가 다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이현택위원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77쪽을 봐주세요. 특수업무수행활동비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지요. 15만원에서 5명 12월로 해서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것은 개인에게 주는 겁니다.
  직원 개인에게 주는 겁니다.
○이현택위원  이 급양비하고 예산 급양비하고 틀린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산 담당자한테 이것은 이번부터 해서 5만원인데 15만원으로 올려주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이고 그 다음에 부산시 전체 똑같습니다.
  수당적인 성격이고 이것은 우리가 실제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녁 식사대 이런 겁니다.
○이현택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82쪽에 일반운영비 통계연보발간지하고 통계조사 홍보지하고 플래카드가 있는데 내년도가 신규 예산이다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것은 통계연보발간은 3년마다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잠깐 통계연보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지도로 착각을 했습니다.
  통계연보는 매년마다 새로 하는데 이게 보면 올해 조직 개편을 해서 조직 통계계가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난해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에 보면 법무계 안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석래위원입니다.
  지금 하는 것은 아까 동료위원들이 물었던 부분 보충질의입니다.
  67쪽에 구정업무보고 동영상 제작에 제작을 해서 방영하는 시간이 몇 분 짜리 제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15분 가량 됩니다.
○이석래위원  15분에 1,200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이석래위원  그러면 이 가격이 분당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분당 80만원
○이석래위원  비싸다 생각 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것은 보통 전체적으로 타구에 보면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중구에 올해 1,500만원 예산을 했고 부산진구 150만원 예산을 했습니다.
  북구도 1,400만원 해운대는 3,000만원을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자료상에는 시간이 안 나와 있어요. 방영 소요 시간은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소요 시간은 거의 12분에서 15분 정도 사이 됩니다.
○이석래위원  방영시간도 보충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69쪽에 디지털 카메라, 삼각대 구입도 재질문인데 디지털 카메라에 얼마고, 삼각대에 얼마짜리인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디지털 카메라가 한 145만원 가까이 되고 삼각대는 5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하려는 자료는 갖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지금 현재는 없고 이것은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소송위임변호사 착수금이 전년도 2003년도 실적은 어떠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변호사 2003년도에는 실적이 다섯 개 동 다섯 건에 착수금액도, 건수 말씀입니까?
○이석래위원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2003년도는 현재 다섯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8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사회단체 보조금에 풀관리하는 부분하고 자산취득비 집중관리 이 부분 자료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81쪽에 승소공무원 포상에 전년도 실적에 예산은 전년도 실적은 어떠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실적은 승소 건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포상지급 현황
○이석래위원  포상금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2003년도 예산 300만원 되어 있고 지급은 240만원 됐습니다.
  그래서 60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넘어갑니다.
  84쪽에 고속레이저프린터 소모품 구매에 전년도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잠깐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전년도 사용실적이 두 개였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드럼
○이석래위원  두 개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개수가
○이석래위원  6월9일날 한 대하고 10월10일날 한 대하고 두 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토너가 지금 30개가 예산에 잡혔는데 2002년도하고 2003년도 토너 사용량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토너요?
○이석래위원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토너가 2003년도는 35개고 그 다음에 2002년도는 21개고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2002년도는 21개 맞습니다.
  2003년도에 35개로 이렇게 대량으로 50%나 증가된 이유가 있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체납세 일제 정비할 때
○이석래위원  그것은 2002년도도 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체납세 일제 정비할 때 공지지가 처리하는데 2003년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체납세를 지난해에는 한 번만 했는데 이번에는 얼마 전까지 해서 두 번을 해서 체납세를 저희들이 두 번이나 의뢰를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프리챠지가 2003년도에 두 개가 들어갔는데 내년도에 3개소로 해놨는데요. 3개를 얹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것은 15만 매 정도 하나 가지고 드럼 표면을 청소하고 이런 거니까 우리 매수가 많이 들어가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2002년도 숫자를 아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2002년도에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산출해 보면 약 두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디벨로프에 있어서 2003년도는 한 개 들어갔는데 내년도에는 두 개를 신청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수가 계속 전체 모든 게 전산화됨에 따라서 전산을 의뢰하는 게 상당히 많아집니다.
  저희들이 예비적 상황까지 포함해서 평균 두 개 정도 잡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전산실 운영 소모품에 있어서 백업 테이프가 DDS3하고 DDS4가 있는데 2003년도 사용실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20개가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어디에 20개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DDS3
○이석래위원  혹시 2002년도 실적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2003년이 정확합니다.
○이석래위원  2003년도 자료가 없는데요. 2003년도 백업 테이프 사용자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카피를 한 소모품 관리대장 상에는 2003년도는 DDS 관련 소모품이 전혀 없습니다.
  2002년도에 DDS3만 있고 DDS4는 없습니다.
  이것 좀 참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 백업 테이프 LTO가 20개가 들어가는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유인즉 지난 6월20일날 14개를 구입해서 현재 두 개를 쓰고 있습니다.
  재고가 12개 남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많은 숫자를 구입해야 될 이유가 혹시 있으시면 설명 바랍니다.
  담당이 설명해 주세요.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전산담당 최홍석입니다.
  저희들이 백업 테이프는 지금까지는 DDS2는 4기가입니다.
  DDS는 용량이 12기가입니다.
  DDS4 20기가입니다.
  그리고 LTO는 100기가짜리 테이프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백업을 받으면 체납세라든지 자동차세 모든 행정 자료가 지금현재 수 백기가 짜리 까지 올라가는데 저희들이 옛날에 구입한 DDS2 4기가로 받으면 저희 직원들이 밤을 새서 테이프를 계속 갈아줘야 됩니다.
  그러나 요즘은 100기가 짜리 신매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100기가 짜리를 걸면 직원들이 저녁에 백업 테이프를 걸더라도 서 너 번만 걸어주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전자 제품을 저희들이 구매해서 행정업무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도록 합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형 공CD가 500장 있는데 2003년도에는 이보다 훨씬 작은 숫자가 들어갔는데 많이 써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혹시 있으면 설명해 주시구요.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공CD는 2002년까지는 디스켓으로 프로그램을 보급을 하고 했는데 이제 컴퓨터 용량이 커지고 CD 드라이버가 컴퓨터마다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가 용량이 커지다 보니까 디스켓에 수록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공CD를 사서 직원들한테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된다든지 시·군·구 프로그램이 새로 바뀌어 내려오면 공CD로 복사를 해주다 보니까 CD용량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석래위원  다음은 86쪽에 칼라토너에 있어서 2003년도에는 3색이 각 1개씩 소요됐는데 내년에는 배로 증가됐는데 이 부분 혹시 증가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컬러 프린터 토너는 평균적으로 사용되는 용량을 산정했기 때문에 내년도 사용량이 저희들이 꼭 몇 개라고 정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잡아서 평균적으로 산정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현재 3색의 재고량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현재 흑백 드럼하고 흑백토너는 재고가 하나도 없고
○이석래위원  지금 컬러토너를 묻고 있거든요.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컬러토너도 재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재고 말고 안에 토너 잔여분이 있지 않느냐고요?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현재 프린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사용량은 조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화 시스템 유지보수비의 각 구·군 프로테이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알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 88쪽 상단부분까지 해당되겠네요.
  그 다음에 웹 메일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랍니까?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웹메일은 저희들 주소가 사하구민들이 신청할 때 자기 이름 뒤에 saha.busan.kr이라는 메일주소가 부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일은 사하주민께서 서울에 있는 친지나 외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메일을 보낼 때 사하구에 승학산이나 몰운대 등 여러 가지 아름다운 전경들이 삽입되어 우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사하구의 홍보가 되겠습니다.
  메일 시스템은 민간단체에서도 많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매년 업그레이드해서 새로운 기술이 온다든지 좋은 영상사진이 있으면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되는데 그냥 도입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도 사하구의 주요영상이나 좋은 사진이 있으면 포토카드 그런 것들을 추가해서 기능을 개선할 업그레이드비를 올려놨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중고 PC정비 및 보급사업비가 있는데요.
  보급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중고 PC “사랑의 PC”는 매년 행정기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컴퓨터의 사용연수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3년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4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PC가 일반적으로 폐기처분할 때는 폐기물 자원낭비가 될뿐더러 버리는 용처도 마땅하지 않고 자원의 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에 국가 정보통신부에서 자금을 70%를 지원해 주는 “사랑의 PC”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는 프로그램 용량이 크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조금 더 메모리를 늘리고 하드디스크를 보완해서 업그레이드 하면 일반 민간노인분들이나 또는 저소득가정에서는 인터넷을 연결해서 사용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70%를 보조해주고 자치단체에서 30%만 부담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불우청소년, 저소득층 또는 노인시설단체, 원호단체에 저희들이 올해 폐기하는 불량 PC 100대를 보급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100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한 대당 업그레이드 비용은 8만8,000원 정도로 산정을 하고 국가에서 70% 보조를 해주면 저희들이 30%만 케이스도 바꾸고 키보드도 새것으로 넣고 메모리 올려서 관내에 보급해 줍니다.
  그래서 올해 사하구에서 부산시내 처음으로 해서 언론기관에 보도가 되고 그것을 본받아서 부산시에서도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89쪽에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에 MS OFFICE STNADARD   (SITE)가 50본, 한글2002   (SITE)가 100본인데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요?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범용소프트웨어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컴퓨터 한 대를 사면 반드시 일반 업무용 소프트웨어도 한 대씩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정관서에서는 솔선수범해서 소프트를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MS OFFICE나 이런 소프트 가격이 17만원 상당하기 때문에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PC 90대에 다 보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에 50대 내지 100본씩 직원들 업무용 계산할 때 또는 문서작성할 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고 할 때 한 대씩 해야 된다면 금년도에, 즉 내년도에 전산구입이 80대하고 16대하고 전체 96대가 잡혀있네요. 맞습니까?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럼 여기에도 터무니 없이 모자라는데 문제는 없어요?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 한 실・과에 직원들이 20명이라 할 때 20명 전체가 다 똑같이 계산표나 프리젠테이션을 쓰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중요한 필수요원들이 쓴다고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다는 보급하지 못하고 일부만 외근직원들은 빼고 우선 업무에 적용하는 직원위주로 보급하다 보니까 수량은 작게 책정되었습니다.
○이석래위원  우리 구청 산하에 PC가 몇 대 보급되어 있습니까?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현재 총 PC는 사무용으로 698대 그 다음에 주민전산교육이나 각종 교육장에 있는 게 68대, 업무용으로 단말기용으로 지방세 체납 단말기라든지 시・군・구 행정업무용 단말기, URS 단말기 이런 것으로 119대 해서 현재 97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바이러스 백신 구입비에 500본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지금현재 데이트베이스가 현재 모든 컴퓨터가 혼자만 쓰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로 다 연결해서 바이러스가 행정관서에 가장 중요한 위해요소가 되겠습니다.
  바이러스를 개인용 바이러스가 아닌 메모리 주전산기에 상주를 해서 24시간 가동하는 바이러스 백신을 구입하는데 거의 조달청 가격이 1만3,75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무용 컴퓨터는 698대인데 그대로는 예산계에서 예산을 깎는 바람에 다 책정하지 못하고 일단 500대만 산정해서 직원들 PC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다음은 91쪽에 전산개발비에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 1식에 3,000만원인데 이 부분도 설명바랍니다.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현재 사하구 홈페이지는 1999년도에 제작이 돼서 5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에 관한 기술은 6개월에 굉장히 업데이트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5년이 경과된 실정입니다.
  홈페이지를 최신예기술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좀 더 주민이 즐겨찾는 포털사이트로 변환하기 위해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부산시나 중구, 연제구, 남구, 해운대 등에서도 포털개념을 도입한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보면 중구와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연제구 같은 데는 9,000만원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조금 더 올려 놨습니다마는 그것도 예산계에서 자체적으로 삭감돼서 3,000만원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91쪽에 중하단에 업무용 노트북 구입용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업무용 노트북은 전산계 직원들이 시에 전산업무 회의차, 또는 출장갈 때 노트북 지참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노트북이 옛날 99년도에 도입한 기종이 되어 가지고 얼마 전에 기획실에서 만든 동영상을 넣어서 프리젠테이션을 해보니까 메모리와 용량이 부족해서 작동이 되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최신 노트북으로 해서 업무에 활용코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석래위원  사무용 프린터도 10대가 들어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바랍니다.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사무용 프린터는 우리 사하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프린터가 상당히 많은데 현재 프린터는 교체기준을 5년에서 7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7년, 6년 된 오래된 프린터는 대표적으로 교체해 주려고 10대만 잡아놨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대사표 출력용 프린터가 16대 있거든요.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대사표 출력용 프린터 16대는 동 전용으로 내년 총선도 있고 주민등록업무가 구로 올라왔기 때문에 선거인명부 대사라든지 이런 것을 출력하기 위해서 동에 전담해 주고 사무용 프린트기는 본청에 직원들 16개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10대만 잡고 각 실・과 한 대씩 교체해 주려고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재정정보 민원정보 시스템에 7,000만원이 예산잡혀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재정정보민원정보 시스템은 우리 구에 제일 중요한 지방세, 세외수입, 예산회계 등을 처리하는 주전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전산기는 99년도 5월달에 도입하는데 현재 CPU가 400메가의 노후기종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를 징구를 하든지 부과하든지 세외수입 처리하는데 속도도 늦고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장용량도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최신기종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구매입니까?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조달입찰입니다.
○이석래위원  혹시 타 구·군에는 어떤
정보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재정정보시스템을 다른 구에 조사해본 결과 부산진구, 사상구 등 서너 군데는 교체를 했고 또한 서너 군데는 내년에 교체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 몇 개구는 그대로 쓰는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럼 규격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하고 구입하는 규격하고 모델은 같은 모델입니까?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조달입찰할 때는 규격을 명시는 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주요성능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 CPU는 1기가급 이상이고 그 정도로 해서 일단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이석래위원  이것은 공개입찰입니까?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예, 공개입찰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7,000만원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대수는 한 대로 되어 있습니까?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예, 한 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디스크어레이 장치가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덧붙여서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디스크어레이가 몇 개 들어가는데 7,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디스크어레이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히라찌 장비는 세짝짜리 증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정보용으로 세짝을 추가로 같이 입찰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석래위원  지금 민원정보 시스템은 국산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어레이는 중요한 세원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국내용은 잠깐만 전압에 변화가 있더라도 다운 되어버려 그 안에 있는 자료를 전혀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장장치만큼은 고가장비라 하더라도 구입하는 추세입니다.
○이석래위원  이 부분은 잘못돼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전산팀에서 고려하고 있는 성능 이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알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전산교육장 PC 25대를 교체해야 된다고 별도로 나와 있는데 교체하기 전 현 규격은 어떠하며 교체할 규격은 어떠한지요?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현재 규격은 펜티엄Ⅲ로써 450㎒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전자정부, 정보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노년층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작년도에는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의자를 1차적으로 교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가 좋다고 너무 좋아하시고 컴퓨터도 너무 느리고 안 좋으니까 교체를 해 주시면 좋겠다, 책상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2.4GB짜리 펜티엄Ⅳ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석래위원  여기에 모니터까지 달린 가격입니까?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그렇습니다.
  17인치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금현재는 15인치입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책상교체 18조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전년도에 의자를 교체를 했는데 책상은 사실은 PC를 책상 위에 얹어놓기 때문에 칠판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고개도 돌리고 교육장 만들 때 해놓은 아주 노후화 된 책상이라서 소리도 나고 해서 전년도에 우리가 의자가 교체했기 때문에 노후책상도 교체를 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이석래위원  책상에 모니터가 들어가는 형입니까?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지금은 책상 옆에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있어서 지나가다가 받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상 옆에 깔끔하게 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비디오 프로젝트가 300만원에 한 대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현재 칠판에 강의를 할 때
○이석래위원  전년도에 한 대 구입했는데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보충설명 바랍니다.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이것은 교육장 전용으로 조달등록 되어 있는 것이 298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강의를 할 때 칠판에 글씨가 크게 나와야 되는데 현재는 프로젝션 TV로 하고 있는데 오래 되다 보니까 활자가 퍼져 보이고 특히,나이든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옆에서 설명글자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교육용 PC가 조달에 저렴한 가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교육장 전용으로 교육장 천장에 붙여놓고 하루에 교육을 오전에 2시간, 점심 후 오후에 2시간해서 하루에 두 번 내지 세 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 전용으로 설치코자 합니다.
○이석래위원  정보통신망 장비구입에 각종 스위치가 3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1억7,3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정보통신망 장비는 저희들 업무 대부분이 정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와 부산시와 동까지 모든 업무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이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주전산기가 다운되거나 네트워크가 다운되면 안 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행정정보망 2중화 작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동에 고속망을 2중화하는 장비를 도입하고 2중화 회선을 설치를 하라고 해서 동에 한 대씩 L7스위치를 두고 그 다음에 현재 각 실・과에 워크그룹 스위치는 허브보다 성능이 나은 기가비트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초창기 1999년도에 10메가용으로 들어간 것을 기가비트 스위치로 교체하기 위해서 10대를 반영했고 L4 스위치는 로드밸런싱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2대를 반영했습니다.
○이석래위원  L4스위치는 한 대만 구입하면 안 됩니까?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16개 실・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석래위원  16개 실・과에 L7스위치가 16개 들어가 있는데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L7스위치는 각 동에 내려갑니다.
  워크그룹 스위치는 각 실・과에 한 대씩 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7대는 교체를 했습니다.
  나머지 잔여부서에 10대를 교체해 주는 겁니다.
○이석래위원  그래서 L4스위치가 2대가 되어 있는데 한 대만 하면 안되겠느냐 이겁니다.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L4스위치는 한 대만 하면 네트워크 구성상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완장비에 전단에 한 대 붙이고 후단에 한 대 붙여야 들어오는 속도를 밸런싱하고 우선권을 제어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93쪽에 디지털카메라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감사계 조사시에 쓰고 환경순찰 시에도 쓴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디지털카메라 한 대의 사용처하고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사용처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지금 50만원 주고 사는 디지털카메라는 우리가 환경순찰도 포함해서, 때로는 감찰을 할 경우에도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한 150만원짜리 그것은 장비가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못 돌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명하게 찍어야 되고 상당히 고화질을 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책상 구입 열 조가 들어가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사용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상근인지 비상근인지 그리고 비상근이면 몇 회나 회합을 가지는지 설명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보통 1년에 네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직자윤리위원회 사무실 명칭이 윤리위원회인데 공직자윤리뿐만 아니고 각종 감사가 오거나 또 업무 확인이 오거나 할 경우에는 하나의 소회의실로써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책상은 한 7~8년 전 책상이기 때문에 밑이 떨어져서 너울너울하고 상당히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하니까 그것도 이제는 내구연수도 지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체 교체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36만2,000원 이런 금액이면 상당히 책상이 좋은 것으로 아는데요.    이 정도로 고급스러워야 되는지요. 혹시 여기에 36만2,000원짜리 책상이 들어갈 장소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보통 책상을 보면 30만원 정도 가니까 저희들이 그 정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여러 가지 대외적인 그런 사항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그 실정에 맞추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까 전산실에 전산교육하는데도 전산용 책상도 이 금액의 2/3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전산용 책상은 상당히 제작을 할 때 일반 책상보다 많은 기능을 따야 되고 제작이 불편한데 여기에 32만원의 책상이면 일반 책상이 아닙니다.
  1년에 네 번 정도 회합을 한다는 것 같으면 책상이 아니고 이러한 예산 설명 시에 앉아 있는 이런 책상도 무방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래서 설명 필요하면 더해 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일단 재질이 그렇게 특이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처분한 대로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실장님 지루하셨지요.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하셨으니까 그렇는데 91페이지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밑에 보면 사무용 컴퓨터해서 구입이 됐습니다.
  금년도는 몇 대 구입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금년도는 저희들 구입이 지금 80대를
○변종계위원  금년에 구입한 거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157대 했습니다.
○변종계위원  금년도 예산에 보면 80대 이래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 50% 삭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사무용 컴퓨터해서 80대 다시 올라왔거든요.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물품이 물론 인플레도 있겠습니다마는 벌써 5만원 상승해서 올라왔습니다.
  170만원인데 175만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백오십 몇 대라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157대를
○변종계위원  전체 해놓은 거 금년도 구입한 대수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금년도하는 게 내년도 이야기입니까?
○변종계위원  금년도 구입한 거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금년도 157대입니다.
○변종계위원  그것하고 지금 전년도 금년도 컴퓨터 구입해서 배치 내역서를 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변종계위원  배치내역서 그러니까 컴퓨터 그리고 사무용 컴퓨터 배치계획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전산실 냉·난방기 구입 지금 구입을 새로 해야 됩니까?
  신설로 올라왔는데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전산실 냉·난방기는 이 밑에 2층 전산실을 넓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비가 계속적으로 서버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현재 장비를 일정한 수준 온도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석래위원  온도는 항온조가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항온조가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하니까 거기에서 보완적인 사항으로 에어컨을 구입해서
○변종계위원  에어컨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냉·난방기입니다.
○변종계위원  한 대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근거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지금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본위원이 알기는 의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두 분이 심의위원으로 임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소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아닙니까?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을 한다고 하셨지요?
  실장님께서 그렇다면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위원께서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돼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난번에 저희들 구에서 구청장이 의장한테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두 사람을 선정해 주세요 하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위촉을 한 게 묘하게도 사회도시위원회 두 분이 김상섭위원하고 김명석위원 두 분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거든요. 저희들이 열 다섯
○위원장 최천수  실장님 제가 묻는 이야기는 시간이 서로 바쁘잖아요. 그래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두 명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틀리잖아요. 왜냐하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재정계획심의위원이 대행을 한다 안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이제라도 심의위원은 총무위원회 소관의 일이니까 소관이니까 그 심의위원은 총무위원회에서 위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총무위원회에서 한 분을 저희들한테 선임을 해주면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것은 일단은 절차상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우리 위원이 아니고 구의원이 아니고 다른 분을 공무원 한 사람을 빼고 위원을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을 한다 안했습니까?
  사회단체보조 심의위원을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떤 소관 업무 총무위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과거에 재정심의위원회는 그렇다 치지만 이제 와서 현실적으로 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이니까 심의위원도 당연히 총무위원회 위원이 여기에 임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절차에 의해서 실장님께서 참고로 하셔서 심의를 하기 전에 총무위원회 위원을 심의위원회에 위촉을 해서 심의를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위원 이야기입니다.
  그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래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당연직을 포함해서 15명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현재 구의원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공무원을 한 사람 빼고 15명에서 한 명을 빼고 한 명을 더
○위원장 최천수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선임을 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구의원이 한 분 더 들어가면 거기에서 총무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마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여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
  변종계   이현택
  김희곤   조정희
  이석래   최재근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윤병성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국장정형진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세무과장구용대
  전산정보담당최홍석

【보고사항】
O의안회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월20일 사하구청장제출)
        11월25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