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세무1과·세무2과·문화관광과

일    시  2018년 11월 27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09시57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환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세무1과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종환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세무1과장 김종환
○위원장 박정순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종환 세무1과장께서 2019년도 업무계획 등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종환  반갑습니다.
  평소 구 세입 목표액 달성과 체납세 징수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배려와 협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형만 세정관리담당입니다
  안용진 재산세담당입니다.
  정대영 주민세담당입니다.
  류장극 체납정리담당입니다.
  임명섭 세원조사담당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첫 번째, 지방세 구 세입 목표액을 589억 4800만 원으로 설정 금년 목표액 대비 34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전망은 등록면허세는 금년 대비 공동주택 준공 세대수 증가로 세입 증가 예상되고 재산세의 과표상승률은 매년 상승이 예측되고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아파트 준공에 따른 신규 부과와 정확한 과세 자료 정비 등 세원 관리 강화로 세입 증가 예상, 주민세는 종업원분 신고 측정 여부 조사 등 세원 관리 강화와 임금인상이 예상되어 금년 대비 세입 증가 예상됩니다.
  다음, 45페이지 두 번째, 세원 관리 강화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과세 자료 정비 철저 및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 지방세 정보시스템 활용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하겠으며, 비과세 감면 자료 중과세 대상 현장 확인 및 관리 철저와 정기분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납부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도적 취약 분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과세의 누락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 세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 세 번째,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건전 재정을 확보하겠습니다.
  지난 연도 체납정리 목표액은 65억 원으로 금년 정리목표액 64억 원 대비 1억 원 증액 목표 설정하였습니다.
  고액체납세 정리전담팀을 1개 팀 6명으로 구성 운영하며, 체납세 집중 정리 기간을 상·하반기 연 2회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채권 확보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강력한 체납 처분 및 행정 제재를 시행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네 번째, 탈루세원 발굴 세무 조사 및 세원 조사로 투명 세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탈루 은닉 세원 방지를 위한 세무조사를 3월에서 12월까지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 및 목표액은 80개 법인 5억 6300만 원이며, 조사 내용 및 방법은 자진신고 측정 여부, 비과세 감면, 목적사업 측정 사용 여부와 서면,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합니다.
  공정한 개별 주택 가격 조사 결정으로 재산권을 보고하겠습니다.
  기간은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이며, 조사 대상은 개별주택 1만 8000여 호입니다.
  결정 고시는 연 2회 하며 1월 1일 기준은 2019년 4월 30일까지, 6월 1일 기준은 2019년 9월 30일 자 결정 고시합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다섯 번째, 모범납세자 선정 및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 상담 활성화 계획입니다.
  모범납세자 선정은 최근 3년간 구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 선정, 기준일 현재 구세 체납이 없는 자로 매년 납부액이 법인은 1000만 원, 개인은 200만 원 이상인 자 중 개인 2명, 법인 1개소로 2월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에 표창합니다.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서비스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경제 사정이 어려워 자비로 세무 상담이 어려운 저소득층주민, 영세자영업자, 전통시장상인에게 무료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추진 개요로 기한은 2019년 11월 31일까지이며, 운영은 1개 당 4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지방세 등 9월 말까지 150건 처리했습니다.
  97페이지,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세무1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김종환 세무1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을 대신해서 계장님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355페이지에서 384페이지를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강문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우리가 재무과 행감 때 제가 고액 체납의 기준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1억 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몇 년간 체납을 해야 1억이 되는지, 죽을 때까지 체납을 해도 1억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고액체납자 기준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세무1과장 김종환  지방세는, 재무과는 우리 국·공유부지 매각하고 그런 거고 저희들은 지방세기 때문에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저희들은 200만 원 이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200만 원 이상···… 제가 아무리 고액체납자라도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1000만 원을 넘지 않을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세무1과장 김종환  2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보통 보면 여기 등록면허세는 1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소액 되시는 분이 대부분인데 제가 질문 활동이 그때 이분들에 대한 결손처분 전의 활동이 뭐냐 그러니까 통지하고 주로 그다음에 또 개별 방문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종환  개별 방문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한 이상은 저희들 우편으로···…
강문봉 위원  우편으로밖에 안 하시죠?
○세무1과장 김종환  전화, 우편 이런 식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안 받으면 끝이다, 그죠?
○세무1과장 김종환  아니지요. 지속적으로 하고 압류, 나중에 압류로 들어가지요.
강문봉 위원  재산이 없다면,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소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세무1과장 김종환  그렇죠. 일단은 결손을 해 놓고 다음에 재산이 생기면 그때 추적 관리해서 결손 취소하고 추징을 합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강문봉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장방문은 해 보셨지요?
○세무1과장 김종환  현장방문은 저희들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번호영치부터 해 가지고 일반고액체납자는 저희들 현장방문을 합니다.
  T/F팀 해 가지고 200만 원 이상, 저희 구에도 T/F팀이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는 고액은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는데 그 소액은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든지 우편물을 안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받을 길이 막연하다 이 말입니다.
○세무1과장 김종환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공매처분을 하시는데 고액 체납자, 우리 1년에 사하구에서 공매처분 하는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세무1과장 김종환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해서 하거든요.
강문봉 위원  의뢰를 해서 하는데 몇 건 정도 있으며 낙착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세무1과장 김종환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문봉 위원  이게 제가 자산공사의 공매처분 결과를 보면···…
○위원장 박정순  이 분야에 잘 알고 계시는 계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세무1과장 김종환  부동산 공매 의뢰를 저희들이 29필지 5억 8100만 원 의뢰를 했고 징수는 1억 1300만 원···…
강문봉 위원  보통 보면 이 공매가 일간신문에 게재를 합니다. 공매 공고를 하게 되는데 일반인들이 공매 참여가 굉장히 어려지기 때문에 저는 낙찰률이 낮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년간 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 방법을 우리 사하구보가 있잖아요. 이런 데도 우리 재무과에서 게재를 해서···…
○세무1과장 김종환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낙착률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낙착률하고 공매 건수가 정확하게 나중에 한 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강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정 위원입니다.
  저는 377페이지에 연도별 부과징수 현황에서 보시면 과년도 체납세 부분에서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종환  2017년도···…
김소정 위원  하고 2018년도 둘 다 보면 과년도 체납세에 대한 징수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세무1과장 김종환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국내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김소정 위원  특히 어떤 부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세무1과장 김종환  생계 위주로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자동차세나 이런 분들은 10만 원 이하 소액은 사실상 저희들이 차압이나 이런 거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70% 이상은 징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이 예를 들어서 10년 넘어가면 자동 우리가 폐차 처리 안 해도 자동 멸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징수가 어렵거든요.
  여러 가지 현안 사항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0.3% 정도 저희들이 전년 대비 징수율이 하락이 된 모양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많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이 관련해서 징수율이 낮은 사유에 관해서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리고 390페이지부터 해서 392페이지까지 보면 세외수입에서 아,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종환  세무2과···…
김소정 위원  아, 죄송합니다.
  365페이지에 36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무슨 아*숙 여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거의 5억 정도까지 되는데 구체적 내역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김종환  이거는 동아대학교 법인이 동아학숙입니다. 학교는 법인 비과세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소정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후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김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김종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381페이지, 고액계약자 기준을 200만 원 이상이라 했는데 저는 다른 거보다도 체납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는지, 납세 태만 폐업을 했다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폐업을 하고 다른 또 유사한 다른 사람 명의로 어떤 사업장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걸 정확하게 조사를 해 봤습니까?
○세무1과장 김종환  예,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납세 태만이라는 거는 어떤 경우를 두고 하는 이야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박정순  계장님, 마이크 켜시고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신 뒤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납정리계장 류장극  반갑습니다.
  체납정리계장 류장극입니다.
  저희들이 2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면서···…
    (기침)
  죄송합니다. 현장방문도 하고 여기서 납세 태만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찾아가서 독려를 합니다. 분납도 유도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물론 회사가 자금이 없거나 보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자금 압박에 의해서 대출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여주면서 저희들한테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자금압박 이런 거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납세 태만 같은 경우는 조금 비협조적인 회사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납부를 독려를 가서 하더라도 알았다 해놓고 내 몰라라하고 계속 체납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저희들이 납세 태만으로 분석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상습적인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상습적으로 회피를 하고 기피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계장님?
○체납정리계장 류장극  상습적으로 회피하고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그런 분들은 어떻게···…
○체납정리계장 류장극  근데 저희들이 형사고발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게 3억 이상일 경우 「지방세법」에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솔직히 저희들이 체납 건수가 몇 만 건 되다 보니까 이걸 하나하나 전부 다 일일이 계속 맨투맨 식으로 관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또 회사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경기가 좋아지거나 물건 생산이 잘 됐을 경우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유동철 위원님 답변 괜찮았습니까?
유동철 위원  다들 담당 공무원들이 마음이 좋아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표시를 사유를 자금 압박, 납세 태만 나름대로 판단 기준이 있었겠지만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납세 태만자를 보니까 금액이 커요.
  다른 특단의 강구를 조치해서 이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자금 압박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악덕 나름대로 생각 자체가 불손한 기업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이런 사람을 특별히 관리를 해서 자금을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정리계장 류장극  예, 좀 더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우리 과장님, 계장님, 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자료 책자 376쪽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실적 및 압류 해지 실적인데 우리 과장님 영치를 하게 되면 체납자들이 아무래도 조금 빨리 납부를 하는 편이지요?
○세무1과장 김종환  예.
전영애 위원  그렇지요? 영치하고 난 다음에 체납금이 오래 되어서 금액이 많은 체납자들도 많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종환  많이 체납된 사람들은 분납을 유도를 합니다.
전영애 위원  분납으로···…
○세무1과장 김종환  예.
전영애 위원  그 체납자들이 오래 좀 상습적으로 오래 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세무1과장 김종환  몇 년 동안 안 내는 분도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자동차를 영치를 했는데 납부를 하지 않고 우리 과장께서 독촉을 하실 거잖아요?
○세무1과장 김종환  예.
전영애 위원  여러 번 독촉을 했는데도 이 체납자들이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무1과장 김종환  그때는 저희들이···…
전영애 위원  공매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무1과장 김종환  번호판 영치를 해 가지고 정 안 낼 때는 압류를 해서 공매를 실시합니다.
전영애 위원  공매를 하지요?
○세무1과장 김종환  예.
전영애 위원  공매는 어디서 합니까, 그럼?
○세무1과장 김종환  자동차 공매는, 공매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전문 공매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 가지고 공매를 하지요.
전영애 위원  공매를 올해도 공매한 체납자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종환  있습니다. 공매 실적이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즘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아마 체납세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체납세를 우리 구에서 거두어들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주민들도 어려운 생계 때문에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체납자들이 수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세무1과장 김종환  잘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세무1과장 김종환  저희들이 소액의 경우에는 합산해 가지고 10만 원 내외 소액으로 했는데 부산시에서 민원 야기가 많아 가지고 20만 원 미만으로 10만 원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저는 358페이지 관련해서 아까 질의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과세감면 대상에 대해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서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이 적절하게 잘 조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종환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저게 비과세 부분은 우리 공부상 정확하게  게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 겸 현장조사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근데 368페이지에 보시면 신평지하철역 일대 주차장 감면 대상으로 분류돼서 과세 부과됐다는 게 자체 내에서 시정한 게 아니라 부산시 감사에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 현장 조사가 잘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잘 안 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종환  그거는 저희들이 세무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이 적용하는 그게 조금 이래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 하고 감사반이 생각하는 거 하고 조금 착오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한 게 조금 적게 과세가 된 그런 부분에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다시 추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 적정 여부 확인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세무1과장 김종환  저희들이 업무 연찬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예, 이 부분 좀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불평등을 좀 느끼지 않도록 적정하게 처리 좀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김종환  잘 알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이게 신평역 말고도 좀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세무1과장 김종환  그건 아닙니다.
    (웃음)
김소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김종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381페이지, 2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내역이 있습니다. 그죠?
○세무1과장 김종환  예.
양기주 위원  지금 납세자에 보면 말입니다. 1번에 주**회** 뭐 주식회사인가 모르겠지만 또 그죠?
○세무1과장 김종환  예.
양기주 위원  예, 이거 실명을 공개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주소까지?
○세무1과장 김종환  저희들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지방세시민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명단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예.
○세무1과장 김종환  하고 있는데 이 자료는 저희들이 위원님 꼭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아, 네네. 왜냐하면 이걸 공개를 해야 만이, 예를 들어서 체납자도 그죠?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죠? 납부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겠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381페이지 보시면 2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내역에 보시면 국자신주회*라는 게 88건 체납건수가, 케*비*동*신*주*회라고 하고 34건, 국**자**신**주**회**가 191건, 케*빈*동*신*주*회*라고 45건 이렇게 건수가 정말 111명의 체납자 중에서 757건이라고 되는 건수를 보면 이분들이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체납 사유로 보면 자금 압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토지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좀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것 같은데 횟수가 이리 건수가 이렇게 많을 수 있습니까?
  좀 이해되기 좋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담당 계장님께서 나오셔서 상세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속, 직·성명을 이야기하시고.
○재산세계장 안용진  재산세계장 안용진입니다.
  그 부분은 신탁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된 등기된 것이거든요?
○위원장 박정순  예.
○재산세계장 안용진  그러면 저희들이 수탁자, 위탁자 수탁···…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수탁자 명의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납부는 실질적으로 위탁자가 납부를 하고 있는데 위탁자들이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예,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밝혀 가지고 위탁자나 수탁자 해당되는 사람한테 빨리 압박을 좀 넣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산세계장 안용진  예, 그렇고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 처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근데 건수가 생각 외로 너무 88번, 34번, 191번까지 이리 건수가 나온다는 거는···…
○재산세계장 안용진  그러니까 위탁···…  수탁자는 한 사람인데 위탁자가 많다는 이야기지요.
○위원장 박정순  많다는 이야기죠?
○재산세계장 안용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아, 그래요. 그분들도 좀 잘 챙겨서 여기 건수가 너무 많이 이렇게 안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계장 안용진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감사중지)

(10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월남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월남 세무2과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월남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세무2과장 이월남
○위원장 박정순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이월남 세무2과장님께서는 2019년도 업무계획 등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월남  세무2과장 이월남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세무2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동 세입운영계장입니다.
  박병주 취득세계장입니다.
  우광재 지방소득세계장입니다.
  박명규 자동차세계장입니다.
  변희영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인사)
  우리 구 주민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정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세무2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2019년도 지방세입 목표액 차질 없는 달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지방세입 목표액을 세무1과, 2과 총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세는 재산세 과표 상승과 종업원 부문 근로자 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올해 대비 34억 6500만 원이 증액된 589억 4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세는 부동산규제정책 및 보유세 강화를 인한 취득 감소가 예상되어 올해 시세목표액 1403억 4000만 원 대비 42억 9700만 원이 감액된 1360억 4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2과에서는 지방세 중 시세인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와 구세인 등록면허세 중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각종 등기등록 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등록금과 과년도 세외수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입목표를 1315억 100만 원으로 올해 1356억 8400만 원 대비 41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세목별 세입목표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이후 계속적인 거래 감소 주택담보 대출규제 및 경기침체로 수요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도 대비 71억 6100만 원이 감액된 459억 8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법인 영업이익 등 증가분을 반영해서 금년 대비 31억 1700만 원이 증액한 4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동차세는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는 연쇄 납부 증대가 조기징수로 이어져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구민의 행정편의도모와 자동차세 이월체납액이 최소화되고 있습니다마는 연납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로 세입감소가 전망돼서 올해 대비 4억 7500만 원이 감액된 187억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하수와 남부화력발전소 발전량 등 특정 자원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6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등록면허세 등록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압류 근저당 설정 전세권 설정 시에 부과되는 구세로 등기소 등기를 하면서 납부하는 세액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신 대형 건축물 준공에 따른 근저당 설정액이 다소 증가가 예상되어 올해 목표액 대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해서 59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동차세 30%, 등록면허세 등록분이 10%, 주민세 25%, 재산세 20%가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과년도 세외수입에 대해 내년도 체납액 징수 정리목표액을 금년도 이월 예상체납액을 한 12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한 36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세무2과 세목별 중점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목별 징수 실적 분석과 징수 대책을 수립하고 과세 취약 분야에 대한 세금관리 강화를 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차량, 선박 등 부동산취득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비과세 감면에 대한 사후 사용 여부 조사를 매년 11월까지 완료하고 상속에 의한 취득세 미신고자에 대한 정기조사를 10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비성장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 비율이 50%가 초과되는 과점 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6월에 또 혈족, 인척, 임원, 주주, 출자자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 관계에 있는 특수 관계자간의 거래 조사를 9월까지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록분, 등록면허세 등록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잔업신고와 전산신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고액자 중 미등기에 대하여 수기 계산과 감액사항을 이중으로 검토해서 선 등기, 후 수납된 부정 자료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로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에 확정하는 법인세분과 5월에 확정하는 개인종합소득세분, 부동산매매 등 수시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분,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분의 10%인 특수 특별 징수분에 해서 4개 분야에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특별징수의무자가 각종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신고하기 위해서 국세청 홈텍스에 전자신고를 하듯이 지방소득세에도 사이버 지방세청을 이용하는 전자신고납부제도를 적극 홍보해서 올해 전자신고 비율을 45%를 내년에는 55%까지 올리고 국세청 전산 자료 대사작업을 한 달 내로 신속히 철저히 해서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 홈페이지 등재와 자동차세 과세 전 납기 안내, 비과세 감액 차량의 용도 사실관계 및 변동사항 확인 등 오류 누락 등을 착오 과세에 방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세외수입에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해서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세외수입목별 체납 현황을 보면 과태료,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징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과태료와 무허가 건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세외수입 체납 전체의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특별징수팀을 구성하고 담당 직원의 책임징수제를 도입해서 또 직원별 임무와 역할을 분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실용성이 있는 채권 확보로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을 통해서 직장인의 직장인 체납자에 대한 급여압류 또 세무서 환급금 발생여부 조사를 통한 국세환급금압류, 신용카드사 조회 후 매출 채권 등을 압류함으로써 적극적인 세수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9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올해 추진 실적으로 세입현황과 전망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실적은 책자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세무2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이월남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385페이지에서 404페이지를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정 위원입니다.
  저는 390페이지와 392페이지에 걸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실효성 있는 채권확보로 징수율을 제고하겠다고 하셨는데 과태료나 변상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손이, 시효 소멸로 인한 결손이 2017년에 4000 얼마, 2018년에는 그 두 배 9000 얼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 부분을 방치를 하고 계시다고 지금 봐야할 듯싶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월남  저희들이 매년 체납자에 대해서 전산조회 등을 통해 가지고 채권 확보할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효소멸부분은 일단은 결손처분이 되고나서도 5년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재산 사항을 추진해서 그때까지 또 무재산으로 판정됐을 때 그 시효 소멸로 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전에 제가 알기로는 무재산일 경우에는 압류가 들어갔을 때 시효중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효소멸 사유가 전혀 아닙니다.
  시효소멸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 부과를 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전혀 어떤 추후적인 절차 없이 그대로 방치했을 때 시효소멸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재산일 때는 시효소멸이 나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월남  무재산이더라도 추후에 또 재산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전산 상뿐만 아니고 또 그 외적으로도 재산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하는 기간이 한 5년이라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아니 무재산이어서 압류, 그러니까 압류에 들어갔는데 무재산이어서 압류를 집행을 하지 못했을 때 압류를 진행, 압류착수 시점에 이미 시효는 중단이 됐고 그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유로 뭐 이후에 재산이 생겼기 때문에 뭐 시효가 소멸됐네 이거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이월남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결손처분을 먼저 내립니다. 내리고, 나서 결손처분을 냈다고 끝난 게 아니고 결손처분 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간이 5년이라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세무2과장 이월남  그 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또 우리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래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예, 무재산이어서 시효가 소멸된다 이거는 정말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세무2과장 이월남  재산이 없는데 계속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그게 체납세액으로 되어서 징수 실적에도 문제가생기고 해서 제도적으로 5년 되면 시효소멸하는 거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압류공매절차를 좀 많이 진행을 해 봤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혀 납득이 지금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 관련해서 추후 서면으로 좀 내실 부분이 있으시면 시효소멸에 관해서 그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월남  예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법적인 문제는 서면으로 해서 답변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예, 과장님 서면으로 그래 상세하게 좀 김소정 위원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이월남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업무현황보고 51페이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잖아요, 그죠?
○세무2과장 이월남  예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런데 지금 불법건축물 양성화사업을 작업을 실시 어떤 주기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월남  그거는 뭐 시기적으로 정책적으로 하는 사항이 돼 가지고 한 번 몇 번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양성화 사업이 없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철거한다든가 그런 어떤 조치는 취하는 거는 없습니까?
○세무2과장 이월남  예, 그거는 주로 무허가건물이 해당이 되는데 저거 입장이니까 철거는 불가능하고 그분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 가지고 그걸 압류를 하고 합니다.
  근데데 보통 보면 또 이행강제금 부분은 땅은 또 국유지, 시유지 되어 있고 무허가건물로 살다 보니까 압류할 수 있는 것도 물건도 안 되고 해서 참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고급 건축물도 어떤 나름대로 또 몰래 그렇게···…
○세무2과장 이월남  아, 그런 거는 당연히 저희들이 압류를 해 갖고 조치를 합니다.
유동철 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월남  예예.
유동철 위원  하여튼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세무2과장 이월남  예.
유동철 위원  고액체납자 정리전담반을 구성한다 했잖아요, 그죠?
○세무2과장 이월남  예예.
유동철 위원  세외수입계장 등 4명 이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특정 활동 경비를 지급받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월남  예, 그에 따라서 그냥 특별활동비가 별도로 편성된 건 없고 그냥  초과 외근비 정도로 해 가지고 그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주로 우리 예산편성 때 보니까 특정 활동 경비가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세무2과장 이월남  저희들은 그렇게 많이 편성된 거는 없습니다.
유동철 위원  아, 전체적으로···…
○세무2과장 이월남  예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활용하시고 해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이는 분들이 그래도 내가 볼 때는 구민들에게 국가에 애국하는 지름길이라 생각하니까···…
○세무2과장 이월남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서 체납세액을 많이 좀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월남  예, 특히나 뭐 내년 같은 경우는 구세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원 발굴을 더 적극적으로 해 갖고 세입확충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이월남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0페이지, 2번에 보면 중점추진사항 나 번에 등록면허세 있습니다, 그죠?
○세무2과장 이월남  예예.
양기주 위원  그 세 번째 줄에 선 등기, 후 수납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선 등기, 후 수납이···… 예를 들어서 등기하기 전에 납세증명서 첨부를 하지 않으면 등기가 완료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세무2과장 이월남  예예.
양기주 위원  예,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세무2과장 이월남  원래 선 수납, 후 등기입니다. 먼저 수납을 하고 뒤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그런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등기를 먼저 하고, 수납하는 거꾸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째보면 법을 잘 몰라서 그런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사전에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안내장도 돌리고 홍보물도 돌리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관할 등기소가 과실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세무2과장 이월남  그렇게 거기서도 홍보를 해 주면 참 좋죠, 사실은. 그래 좋아서 우리가 등기소에도 먼저 수납을 하고, 등기를 해라고 우리가 안내공문도 보내고 지금 거진 이 사항은 해마다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기주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선수납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2과장 이월남  예.
양기주 위원  예예.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행정업무를 예를 들어서 관할 구청이 아니고, 등기소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 관련법을 어겼다든가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죠?    이 부분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관할 등기소에 질의를 해 가지고 이런 업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월남  예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거는 등기소에 유기적인 또 협조체제를 유지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피해가 볼 수 없도록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바로 밑에 부적정한 등기자료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사전에 예방하겠다 이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오타가 글자 한 자 틀려도 사실 등기가 종료 안 됩니다.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세무2과장 이월남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심도 있게 건의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월남  예.
양기주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400페이지 3번을 보면 구 금고관리 실태 먼저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는 부산은행 기타 등등을 보면 농협은행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세무2과장 이월남  예예.
양기주 위원  지금 「예금보호법」에 보면 실명으로 예금을 하게 되어 있죠, 그죠?
○세무2과장 이월남  예예.  
양기주 위원  실명제 도입됐으니까, 그러면 사하구청 실명으로 예금을 예치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월남  예, 사하구청 저희들 출납관 세입출납관, 지출출납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은 우리 세입운영계장이 지출원이 되어 있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예금자보호법」에 지금 5000만 원 이자 포함해 가지고 보험공사에서 보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사하구 예산이 연간 예를 들어서 4500이라 가정했을 때 만약에 예치은행이 부도가 났다 그럴 때 회수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월남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험증서를 다 만들어 가지고 사전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일단 부도가 났는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과장님?
○세무2과장 이월남  예예.
양기주 위원  증서가 무용지물 됩니다. 그렇지요?
○세무2과장 이월남  예, 말씀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뭐 강구대책은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없지만도 다른 데로 과장님 말씀대로 보험증서를 갖다가 받아 가지고 그렇게 구 예산을 관리하고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월남  예, 잘 알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양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강문봉 위원입니다.
  양기주 위원에 대한 어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양기주 위원이 말씀드린 지금 중점추진사항에 가 부분과 나 부분이 있는데 가 부분은 취득세가 등기소에서 선 등기, 후 수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 부분은.
○세무2과장 이월남  어디 지금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박정순  업무현황 보고···…
강문봉 위원  업무현황자료 50페이지, 방금 보충 내가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무2과장 이월남  예예.
강문봉 위원  이게 등기소에서 하는 업무 중에 선 등기, 후 수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계장 박병주 집행기관석에서―취득세계장 박병주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세무2과장 이월남  우리 취득세계장이 세부적인 내용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마이크를 켜시고 소속, 직·성명을 이야기하신 후 말씀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계장 박병주  세무2과 취득세계장 박병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선 등기, 후 수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 사실은 우리는 행정부 입장이고 저쪽은 사업부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법무사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 법원이라든지 이쪽에 관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급하거나 이래 가지고 선배 입장에서 연락을 취하게 되면 해서는 안 될 그런 현상이 간혹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는 처지고 “조만간 좀 있다가 우리가 그거를 조치를 할 테니까 일단 먼저 등기부터 하자.” 이랬을 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계속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많고 또 부산시에서도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일어나고···…
  그리고 김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잠깐 말씀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아니, 방금 계장님, 제가 법원에서 구청으로 원래 납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법원에서 등기통지서가 구청으로 오지 않습니까?
○취득세계장 박병주  예예.
강문봉 위원  구청으로 올 때 이 납부를 하지 않으면 등기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등기소에서 구청으로 와서 어떻게 다른 데 안면 관계로 부탁을 해서 이걸 해 준다는 거는 제가 20년 동안 등기를 했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취득세계장 박병주  이게 지금 많이는 발생하지 않고 사실은 분기별로 파악을 하는데 이게 간혹 한두 건씩 꼭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납부를 해야 등기를 해 주는데 만약에 확실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이거는 좀 있다가 정리될 것이다, 보내도록 하는데 급하니까 이래 됐을 때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봐야 됩니다.
강문봉 위원  등기 요건 중에 취득세나 등록세 납부증명서가 영수증이 첨부가 됩니다.
○취득세계장 박병주  예예.
강문봉 위원  예, 그러면 그 영수증이 첨부가 안 될 때 등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취득세계장 박병주  예, 맞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런데 그러면 구청에서 납부한 걸로 해서 영수증을 발부를 합니까?
○취득세계장 박병주  납부한 걸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영수증을 이래 가지고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납부가 안 된 상황에서 등기소 가 가지고 법무사사무소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얘기를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서로 아는 안면에서 어느 법무사에서 왔다는 거 압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사전에 전화를 받으셨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거 먼저 해 주시면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했을 때 실제 발생하게 되면 법원 서기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게 되면 그거는 발생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또 이뿐만이 아니고 금액불일치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강문봉 위원  아니, 금액불일치는 차후에 이게 뭐 세율이 적용이 잘못됐다 이러면 금액불일치는 고쳐서 다시 보증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납부 안 한 거 이거는 보증이 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취득세계장 박병주  그래 가지고 납부됩니다. 결국은 납부됩니다. 먼저 이 절차가···…
강문봉 위원  선 등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세무2과장 이월남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쉽게 얘기하면 절차상으로 그거는 그래 해서는 될 사항은 아닌데 좀 내부적으로 그런 좀 불미스런 문제들이 가끔 발생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강문봉 위원  그러니까 이게 100% 뒤에 100% 이게 수납이 가능했습니까?
○세무2과장 이월남  예, 그래 가지고 일단 그게 수납이 안 되면 등기가 안 되니까요.
  일단은 원래 순서가 수납하고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를 하고 가져온 것도 뒤에 후 수납으로 하면 그에 대한 과태료를 우리가 좀 더 메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아니, 선 수납과 후 등기가 원칙인데 등기소에서 안면 관계로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구청으로 연락을 하면 구청에서 그렇게 편의를 봐 준다 이런 식 아닙니까?
○세무2과장 이월남  아니, 구청에서 편의를 봐 준다는 게 아니고요.
강문봉 위원  등기소에서···…
○세무2과장 이월남  등기소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선 수납, 뒤바뀌었단 말입니다. 저희들은 그럼 과태료를 더 여기다 첨부를 해 가지고 그래 부과를 합니다.
강문봉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부정적인 자료에 대해서 처벌조건이 조치가 처벌 그 과태료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세무2과장 이월남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과태료만 전부 다 추가됩니다.
○위원장 박정순  그리고 우리 예가 우리 사하구에서 혹시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세무2과장 이월남  예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세무2과장 이월남  그거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취득세계장 박병주  그 부분은 공문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예? 앞에 나와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속기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십시오.
○취득세계장 박병주  방금 이런 사안에 대해서···…
○위원장 박정순  소속하고 직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취득세계장 박병주  세무2과 취득세계장 박병주입니다.
  부산시 공문으로 이걸 분기별로 파악을 해 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공문을 제가 복사를 해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조치 결과하고 우리 구에서 몇 건이나 발생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부정적 자료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몇 명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월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라도 선 등기, 후 수납 이런 공문이 내려온다 하면 그 등기에 대해서, 사항에 대해서 등기무효청구 소송을 제기할 의향은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예를 들어서 사법부, 행정부, 사법부 관할이니까 행정부에서는 내려오는 공문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들려지는데 이걸 근절 안 시키고 있으면 이런 사례들이, 희한한 사례들이 일어납니다.
  금방 담당 계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안면이 있어 가지고 등기를 해 준다 참 이런 이야기는 참 황당한 이야기고,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최고 권력자도 이렇게 안 됩니다.
  안면 터가서 등기소 전화 한 통해서 그 담당자 선 등기를 해 준다 일어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세무2과장 이월남  예,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 업무연찬회에 가서도 이런 질의가 있었고,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원하고 정식적으로 협의체 구성해서 의논을 하도록, 발생 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예예.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세무2과장 이월남  예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순  양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저는 395페이지부터 해서 좀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감사 지적 사항으로 정당한 채권자한테 지급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신용카드 발급 후 지출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그리고 과태료를 수납하고도 압류 처리를 하지 않았다, 자동차 압류해제 절차를 소홀히 했다 이런 일들이 도대체 왜 발생했었습니까?
○세무2과장 이월남  하여튼 이런 부당한 사안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직원들한테 업무연찬도 하고 추후에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지금 정당한 채권자한테 지급하지 않았으면 전혀 무관한 제3자한테 그 많은 금액을 지급하신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경우는 자발적인 그런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거의 돈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과태료를 수납했는데도 압류해제 처리를 하지 않아 가지고 재산권 침해도 하셨고요. 지금 신용카드 발급 후에도 통보하지 않아 이런 일들은 정말 발생 할 수 없는 일들···…
○세무2과장 이월남  좀 부끄럽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 갖고 정말 개인 재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 부탁드립니다.
○세무2과장 이월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김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남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종찬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위원장 박정순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
다. 이종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명숙 문화산업계장입니다.
  김만경 홍보계장입니다.
  허경원 문화관광계장은 교육 중으로 방은주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9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입니다.
  문화가 꽃피는 예술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내년도 사하예술제는 문화예술단체, 동호회 등 많은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사하문화공연 우리동네 음악회는 연초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 개최된 지역을 우선으로 공연 장소를 선정하고, 올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수준 높은 행사로 주민에게 찾아가겠습니다.
  사하모래톱 문학상 전국 공모전은 내년에도 전국의 문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문인협회, 전국문화원, 대학교 등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우리 구의 역사, 문화, 생태 환경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시상은 운문, 산문으로 구분하여 총 8점을 선정해서 시상합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개최되는 제24회 부산바다축제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 환경, 안전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구 문화사절단 역할을 하고 있는 소년소녀합창단은 주 1회 정기적인 연습으로 실력을 다지고 있으며, 정기발표회, 경연대회 참가뿐만 아니라 사하예술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립합창단으로서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적 혜택을 주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수혜대상자들이 빠짐없이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효과적인 문화누리카드 사용을 돕기 위한 기획사업도 부산문화재단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사하문화원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인가를 받아 2011년 개원하여 우리 구의 위탁사업뿐만 아니라 문화강좌, 사하문화인의 날 행사 등 많은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2017년 11월에 개관한 홍티예술촌이 서부산 창작 거점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입주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 기획, 공공예술 프로젝트 지원 사업, 전시 공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장림동에 있는 무지개작은도서관은 내진 성능평가 결과 재건축이 필요하여 총사업비 11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2층 규모의 작은 도서관을 이전 건립할 계획입니다.
  1층에는 작은도서관과 함께 공동육아나눔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내년 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시작하여 지역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작은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두송생활문화센터는 2015년 개소 이래 지속적인 운영으로 지역문화 사랑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주 8개에서 9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목적홀 등 시설도 대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강생 성과 발표회도 2회 개최하는 등 많은 주민들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거리 라이브 공연은 거리공연이 가능한 모든 장르의 신청자를 모집하여 다대포 해변공원, 회화나무 샘터공원, 장림포구 등에서 주기적으로 공연하여 생활 속 문화를 누릴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016년 6월 27일 창단한 생활문화예술연합회는 우리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동아리로 현재 총 95개 동아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각종 생활문화예술 행사에 공연장 대관, 연습 및 회의장소 제공 등 행정지원을 통해 연합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사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사하 에코문화탐방 추진사항입니다.
  관내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에코문화탐방은 전국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참여 관광객의 호응이 좋아 내년에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반 관광객 대상 8회, 직원 대상 2회를 운영합니다.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테마여행 10선 사업에 선정되어 양성 선발한 사하구 문화관광해설사 13명을 을숙도와 다대포 등 관내 주요 관광지에 배치하여 문화관광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특색 있는 관광해설 서비스 제공으로 다시 찾고 싶은 사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워터-락 콘서트는 다대포해수욕장 개장기간과 연계하여 총 10회에 걸쳐 공연할 예정입니다.
  지역주민과 다대포를 찾는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공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음악회는 10월 중 승학산 가을 등산대회와 연계하여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입니다.
  유형문화재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다대포객사, 윤공단 등에 순찰 및 환경 정비 등 매일 실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다대포객사는 시 지정문화재로 사하소방서, 군부대와 합동으로 연 2회 소방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시 지정무형문화재인 다대포후리소리, 화혜장, 하단돛배 조선장 등에게 전승지원금을 매월 20일, 총 30명에 대하여 1억 866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다대포 후리소리 전수학교 2개 교 120명을 대상으로 전승지원금 1800만 원과 다대포후리소리 정기공연 등 3회에 걸쳐 총 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하문화재 탐방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교과 과정 중 내고장 알기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과 교사로부터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내년에도 윤공단, 다대포객사, 다대진성 등을 탐방하고 전문해설사의 해설과 문화재 탐방 책자를 배부하는 등 연 30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통문화행사 지원입니다
  윤흥신 장군, 정운 장군의 충절을 추모하기 위한 향사를 봉행하고 7개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산제 등을 지원하여 전통문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대포 민속예술관은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시비를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수교육, 정기발표회 등의 행사에 행정 지원하여 무형문화재 전승과 보존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음악·게임 산업 운영업소 관리입니다. 노래연습장, PC방, 게임제공업소는 현재 309개소로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으며 신규 노래연습장 사업자 등은 주요 법령 준수사항 및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구정 홍보 추진사항입니다.  
  매월 7만 5000부가 발행되는 구보 「내고장 사하」는 사하의 어제와 오늘, 동 이모저모, 사하의 인물 코너를 신설하여 주민들에게 더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구보배부에도 철저를 기해서 구민들이 구보를 골고루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점자구보도 계속 발행하겠습니다.
  구민기자와 SNS 서포터즈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활동 우수자를 시상 하는 등 기사 작성이 활발히 되도록 유도하고, SNS 이벤트도 분기별로 개최하여 주민들과 소통하는 구정홍보를 하겠습니다.
  사하구의 아름답고 수려한 관광자원을 재발견하고 사하의 우수 관광자원을 전국에 알리기 위한 관광사진 공모전이 내년이면 13회가 됩니다.
  우리 구를 아름답게 표현한 사진들을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모전을 열겠습니다.
  현안사업 및 부서별 주요시책 등에 대한 보도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언론사 온라인 홍보를 활용하여 구정홍보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2018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문화관광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이종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405페이지에서 444페이지를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이종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책자 407페이지 맨 위에 다대 진성복원정비 종합 계획 수립해 가지고 1억 3796만 원이 들어갔는데 처음에 수의 계약할 때 뭐 다른 참여하는 업체가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저희들이 2회에 걸쳐 입찰을 했습니다. 지난 1월 19일 날 1차 경쟁 입찰을 했고, 2차로 1월 25일 날 입찰을 봤는데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수의 계약을 하게 되었고, 수의 계약을 하는 업체는 부산시문화재 전문위원을 보유하고 있고 성곽 분야에 용역 실정 등이 상당히 높은 업체로 해 가지,고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계획서를 제가 좀 나중에 보고 싶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유동철 위원  이거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결과보고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동철 위원  계획서, 계획서···…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아, 계획서를요?
유동철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은 끝이 났는데 저희들 440페이지에 보시면 다대진성복원사업 추진사항 추진계획하고 쭉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용역사업은 끝이 났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잠정 중단이 되어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대진성복원사업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본격적으로 하려면 저희들이 문화재 시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문화재로 지정이 한 번 되고 나면 그 주변에 있는 건축행위 등이 상당히 제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원 비용이 지금 현 시가로 1000억 원 이상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복원 기간도 지금 한 100년 이상 지금 현재로 시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을 따져본다 하면 10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 됨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지정과 동시에 그래 되면 100년 이상 가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반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예상이 많이 되고 있고, 그 지역이 또 지금 상업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슬림화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잠정 중단이 되어 갖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다대진성 인식 제고를 위한 연극단 공연도 하고, 그다음 사하 브랜드 뭐 여기도 포함됐겠지만 홍보영상물 등 여러 가지 제작을 많이 하고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실제 내용 보니까 422페이지,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복원 비용이 1000억이 들고 복원 기간이 50년 이상 된 이런 사업을 처음에 누가 이걸 제안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그거는 오래 전에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이 확실히 나오기 전까지는 그 주변을 야심차게 하겠다는 그런 그거는 있었지만 지금 용역 결과를 받아 보니까 이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고 기간도 많이 되고 그렇다는 그런 얘기지요.
  이 자체로 봤을 때는 지금 저희들이 뭐 부지를 매입했다든지 이럴 경우에서는 그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다시 한 번 우리 다대진성에 대해 가지고 임진왜란 때 첫 승지로서 그 역사적 의의가 매우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
  그리고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일시중지가 되어 갖고 있었지만 그 역사적 가치를 갖다가 후손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성이 있다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성과를 거둔 부분이고 그리고 부지를 매입한 부지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한 300평정도 매입을 했는데 그 부지에 대해 가지고는 역사소공원과 우리 예산 여건이 된다하면 역사관을 조성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뭡니까, 우리 문화재에 대한 그런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일부, 그 가치를 갖다가 충분히 따질 수 있다고 그래 봐집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원래 시작할 때 이런 큰 사업을 공청회를 했겠지만 그죠? 지역 주민들의 어떤 얘기나 설문 같은 저런 거를 많이 안 받아보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별도 설문은 받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정말 이 큰 사업을 돈만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뭐 부지만 매입해 놓은 상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하나 해 보시고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유동철 위원  더 이상 이 사업은 진행되면 될수록 물먹는 하마 같은 그런 어떤 결과밖에 안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런 식으로 잘 검토를 해 볼 그런 용의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예. 저희들 지금까지 했던 아까 연극단 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을 갖다가 해 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 뭡니까, 매입한 부지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0평 위에 있는 부지 쪽에 원불교 있는 쪽에는 역사소공원 정도로 해 갖고 거기는 부지가 선적이 바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원불교 쪽에 조금 성터가 남아있고 그리고 그 부지에 밑에 쪽에 안쪽으로 들어가야 밑에 쪽에 일반주택가하고 같이 연결되어 갖고 있는 그 성터가 남아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은 역사소공원으로 공원으로 조성해 가지고 주민들이 휴식겸 할 수 있는 그 끝 지점이란 말입니다. 북쪽의 끝 지점이고.
  그다음에 다대교회 있는 남측 부분에는 그쪽은 성터가 확연히 보입니다. 441페이지 보시면 우측에 있는 다대 사진도 나와 갖고 있습니다. 그쪽에 보시면 여기는 상당히 지금 바로 볼 수 있고 역사 가치도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200평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된다하면 좌우측에 있는 그런 부지도 좀 매입을 해 가지고 우측에는 역사관을 짓고 역사관 쪽에는 저희들 성벽투시대응창이라든지 다대진성모형, 유물전시관, 소극장사무실 등으로 해가 한 2층 규모로 지을 수만 있다하면 그래 짓고 왼쪽 편으로는 주차장 들어오는 입구 쪽으로 해가 주차장과 사람들이 항시 그거 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이 부지에는 전면적으로 전부 다 보일 수 있고 주변 환경을 잘 고려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까지 저희들이 진척을 하고 있는데 뭐 예산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그래 되고 그래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잘 알겠는데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더 이상 이에 대해서 과도한 쓸데없는 불필요한 그런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 더 이상 투자되지 않도록 잘 어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7페이지, 각종 문화 행사를 많이 개최한다고 하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예.
유동철 위원  예산 집행한 것 보니까 계획을 세운 것하고 보니까 작년보다 조금 더 예산이 늘어난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여기 문화축제에 대해서 을숙도문화회관하고 어떤 공유를 하거나 어떤 협력을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저희 문화관광과가 을숙도문화회관을 갖다가 관리·감독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 기관이지만 아무래도 우리 출장사업소기 때문에 아마 연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런 문화행사를 할 때도 을숙도문화회관 측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같이 하여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아마 예산도 절감이 될 거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아까 여기 자료 55페이지 대관을 한다 하는데, 공연장 대관을 어디를 한다는 것입니까, 이거?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저희 공연장 대관은 다 이 을숙도문화회관 쪽입니다.
유동철 위원  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연습하는 거는 두송생활문화센터라고 다대2동에 있는데 그쪽도 조금 일부 한 번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하여튼 문화행사를 이렇게 많이 추진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구비예요, 구비. 시에서 어떻게 요청해서 시비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시비로 요청하기는 조금 이 조그마한 행사기 때문에 아주 큰 뭐 행사가 된다하면 몇 십억 들어간다든지 그런 일부 1억, 몇 억씩 들어 간다하면 그래 그거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규모적으로 보면 크지 않은 행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 크지 않은 그런 행사에 시비,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런 행사들이 부산불꽃축제라든지 그런 거는 몇 십억씩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런 거 외에 구 단위에서 하는 거들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타 구에서도 1억대 미만 5000만 원, 3000만 원 그래가 들여가는 것들은 전부 구비로 지금 다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디 공모사하고 통해 가지고 저희들 따올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유동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7페이지요. 수의 계약 체결 현황에 찾아가는 사하문화공연 해 가지고 부산로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있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유동철 위원  계약금이 당초 예산을 해서 635만 원해서 628만 3000원해서 5회가 지급되었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유동철 위원  그래 금액이 3141만 5000원인데 433페이지를 펴 보시면···…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같은 내용들입니다.
유동철 위원  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금액이 300만 원, 115만 원 그러니까 30만 원, 345만 원, 390만 원, 390만 원, 390만 원, 355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예. 이거는···…
유동철 위원  차이는 어떻게 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433페이지에는 오케스트라 출연료입니다. 출연료만 해 가지고 출연료하고 오케스트라 출연료가 300만 원 되어 갖고 있고, 그 밑에 있는 색소폰, 통기타 이래 되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문 출연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그때그때 우리 구에 업체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에서 중간 중간에 별도 사람들을 선별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635만 원은 무대 음향, 조명, 의 자 같은 거 그런 거를 갖다가 전부 포함해 가지고, 그러니까 부산로얄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자기들이 직접 관리하는 그런 거와 그쪽서 임차 그러니까 무대를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음향을 임차하는 거 그다음에 조명시설도 전부 다 임차를 해야 되거든요. 의자도 임차를 해야 되고 그 경비를 포함한 숫자고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세부 내역을 그렇게 적어 놨으면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할 텐데···…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아, 예, 죄송합니다.
유동철 위원  금액 자체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는 이렇게 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예.
유동철 위원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이걸 나중에 정확한 자료를 그거를 좀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금방 말씀하신 거는 427페이지에 대한 계약 금액에 대한 세부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동철 위원  그렇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뒷내용하고 차이가 나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예.
유동철 위원  그리고 홍티예술촌에 기획 전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기획 전시를···… 예예.
유동철 위원  442페이지···…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예.
유동철 위원  여기하고 을숙도문화회관하고 같이 이거를 공유를 해서 이것도 예산이 좀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근데 아셔야 될 게 홍티예술촌은 취지 목적이 뭐냐 하면 예술인들 이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레지던시 창작공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작가들이 입주를 해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도록 만든 곳이고, 문화회관은 전시라든지 공연을 하고자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들 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예.  
유동철 위원  이 작품을 을숙도문화회관 그 전시실에 전시를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저번에 한 번 저희들이 사하예술제할 때 전시를 하면서 한 번 운영을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입주 작가 분들에 대해 가지고 2전시실에서 전부 우리 사하예술제할 때 작품전시를 해가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예.
유동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에 상관없는 내용인데 철새도래지 부근에 강한 조명 때문에 을숙도 생태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어느 쪽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유동철 위원  을숙도문화회관 부근 저쪽에···…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그 상단부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앞에 보니까 옆에···…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하구둑 거기에 조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동철 위원  그렇죠, 그렇죠. 거기하고 현대미술관하고 을숙도대교하고 그다음에 낙동대교죠, 그죠?
  그리고 게다가 우리가 구에서 아마 운영하는 것 같아요. 앞에 테니스장이 있더라고요.    어젯밤에 보니까 불이 10시 넘도록 전체가 환하게 켜져 있어 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겨울을 나고 하는 겨울 철새들이 아마 서식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사하구에서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 소관은 사실은 문화재청의 소관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단지 아까도 저희들 설명을 했지만 현장순찰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게 없는지 그런 거를 불법 뭐  있는지 없는지를 그런 거를 보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 권한자체가.
  그리고 모든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조명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전부 문화재청에 인가를 허가를 받아 가지고 설치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어떻게  답을 내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부산시에 건의를 하든지 문화재청에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지금 겨울철만이라도 그죠?    을숙도대교 그다음에 낙동대교 그리고 을숙도문화회관도 너무 밤늦게 오랫동안 전체에 불을 켜놓고 있더라고요, 항상.
  그런 점에 대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그러니까 겨울철만이라도 겨울 철새들이 날 수 있는데 어떤 지장이 없도록 그죠? 생태계의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래 좀 신경을 쓰시고 건의를 해 주실 어떤 의향은 없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뭐 건의한다고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당초에 설치를 할 때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는 거는 단지 이유는 한 가지 입니다. 철새에 영향을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 그거만 봐가지고 전부 허가를 내주고 허가취소를 하고 그래 합니다.
  그 당시부터 지금 사실 철새, 우리가 그거를 한다면 그 당시에 10년 전에 뭐 15년 전에 설치했을 때 그때 벌써 그때가 더 철새가 저는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허가를 해 줬는데 우리 부서에서 저희들 사실 테니스장이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렇는데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과연 그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해 달라고 문화재청에 요청할 수 있겠는가 그거는 상당히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정말로 그거 철새도래지에 대해 가지고 철새들이 그게 있다하면 어찌 보면 그 시설 자체는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유동철 위원  그 자체를 없앤다는 게 아니고 겨울철 한 철이라도 그죠? 반짝거리는 불빛들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끌 수 있거든요. 간단한 건데 그걸 건의를 못한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그건 소관의 문제가 아니고···…  
유동철 위원  아니 그래 우리 구에서···…
강문봉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좀···…
유동철 위원  시청에 얼마든지···…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시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습니다. 문화재청 쪽으로 합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문화재청에 얘기를 하든지 해서 겨울철 동안만이라도 이런 것을 조명등을 꺼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한번  문화재청과 한번 담당자하고 과연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같이 그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하여튼 건의를 하셔 가지고 또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요. “겨울철새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불빛 조명 때문에 철새들이 서식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 물론 사람들의 생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시라든가 문화재청에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청과 잘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유동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문봉 위원님 추가 설명 말씀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우리 유동철 위원님께… 강문봉 위원입니다.
  유동철 위원님 때 시간을 많이 해서 시간이 없어서 빨리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보시면 공통사항 부서 질문하다가 또 1, 2번, 8번 가 가지고 또 소관 부서 1, 2, 7번까지 가서 다시 8번으로 왔는데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요구 목록과는 많은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배치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 놓은 배치가 있습니다. 책자에 좀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1, 2번 갔다가 8번 갔습니다.
  그리고 소관 부처에서 소관 부서 현황에 다가 7번까지 갔다가 다시 앞으로 넘어와 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좀 하시고 그다음에  감사 책자 자료···…
○위원장 박정순  잠깐만요. 강문봉 위원님 말씀하신 걸 과장님이 갸우뚱하셨는데 정확하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책자를 보시면 407페이지를 보시면 공통사항에서 1번 용역사업 추진현황으로 나와 있고, 2번은 위원회 운영현황이 나와 있고 3번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는 4번, 5번, 6번이 없고 8번 민원회신 내역 현황이 나와 있으니까 이 안에는 어떻게 됐나 부분을 말씀을 묻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아,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자료 요구한 부분에서 해당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목록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빠지는 것들은 아마 타 과도 다 마찬가지 공통사항이 아닌가 싶은데요.
강문봉 위원  아닙니다. 소관 사항에 7번까지 있다가 다시 이 8번으로 넘어왔거든요. 넘어왔고, 그다음에 여기 요구 목록하고 소관부서하고 공통부서하고 이 목록을 보시면 순서가 좀 섞여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책자 43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모르시겠으면 가서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요구목록하고 이거 책자하고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뒤에 계장님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아, 예예. 알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430페이지하고 여기 보시면 지금 공연단체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단체는 주로 전부 다 여기 부산로얄필하모니 오케스트라고 공연 장소는 전부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몇 페이지를 금방 말씀하셨죠?
강문봉 위원  자, 433페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433···…
강문봉 위원  이거 감사자료 책자···…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예. 433페이지, 맞습니다.
강문봉 위원  책자를 안 보시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아, 보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다음에 417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찾아가는 문화공연하고 여기 두 개를 보시면 지금 신청은 아파트에서 하는 겁니까? 주로 아파트입니다, 이게 대부분이. 아파트에서 신청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동에···…
강문봉 위원  동에 신청하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동하고 동 아파트하고 아파트 자체에 거기서 신청을 대부분합니다.
강문봉 위원  부산로얄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외의 다른 공연 단체는 주로 한 번 더 설득을 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하고 있는데 주로 이 단체가 한다고요, 이 단체가.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예. 아무래도 공연을 좀 잘하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정말 잘 하는 돈을 얼마 안 들이고 잘할 수 있는 공연자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또 포함을 해가 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다른 단체는 안 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뭐 오피록 오케스트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문봉 위원  아니 부산로얄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대부분인데…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아, 예, 예.
강문봉 위원  거의 대부분에 하시는데 다른 단체들은 접촉을 안 해 보셨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지난 2016년도까지는 부산로얄필하모니가···… 아, 부산시민오케스트라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산로얄필하모니 오케스트라로 바꾼 거는 2017년도부터 저희들이 용역 계약을 하면서 바꿨는데 위원님께서도 보시다시피 저번에 우리 감천에서 하는 그거도 봤지만 사실 이분들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한 번 1회 하는데 한 8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800만 원이 채 안 되고 용역 업체 이  오케스트라 출연료가 300만 원입니다.
강문봉 위원  예예. 그래 저는…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300만 원인데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강문봉 위원  예예. 저는 저는 죄송하지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이 돈 가지고 어디 내놔도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문봉 위원  예, 저는 죄송하지만 장소와 그다음에 이 업체가 그걸 질문했는데 장소도 그럼 동사무소나 아파트에서 주로 신청을 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예.
강문봉 위원  그다음에 433페이지하고 417페이지하고 찾아가는 사하문화공연, 찾아가는 사회문화 추진현황이 나와가 있습니다.     이것도 417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강문봉 위원  여기에 보면 뭐 다대 푸르지오아파트 5개소 그다음에 우리동네음악회 그다음에 여기 사하문화추진현황 이것도 우리동네음악회 맞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똑같은 겁니다.
강문봉 위원  똑같은 걸 그렇게 이렇게  따로 따로 해 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아, 이거는 공통 사항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온 것이고 이 의회에서요.
  그다음에 이 소관사항으로 해 가지고 다시 2개 다 같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중복이 아니고 자료요구사항이 그래 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전부 다 자료를 작성한 사항입니다.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문봉 위원  예, 공연을 하실 때 저는 한 번 참석을 했습니다. 한 번 참석을 했는데, 어느 지역―다대면 다대, 감천이면 감천―어느 지역을 공연을 준비를 하실 때 그 지역구에 있는 구의원을 한번 연락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저희들이 별도로 연락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러지는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강문봉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그 동을 통해서 아마 의원님들한테 연락이 가지 않나 그래싶습니다.
강문봉 위원  동에서 다대 공연을 할 때 갔는데 시의원도 있었고 구의원도 있었는데 아무도 연락을 하지 않았고 그때 우리가 일이 있어서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동사무장께서 구의원인지 시의원인지도 모르시더라고, 모르시고 그다음에 그 공연을 하면 적어도 최소한 옛날에는 이래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동사무직원이라면 해당 지역구 구의원한테는 연락을 해 주시는 게 기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연락을 못 받아서 지금 여기 총무위원장도 계시지만 우리 그때 그 현장에 있었는데 황당해 했습니다.
앞으로는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든 일반인이 신청을 하든 좀 챙겨주시고요. 책자를 한번 봐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당되는 동에 동장님한테 제가 직접 할 때마다 한번 구의원님들한테 연락해 가지고 참석 여부를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별도로 한번 연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올해 우리 위원들이 너무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강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반갑습니다.
  정세자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반갑습니다.
정세자 위원  우리 강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동네음악회 저 역시도 아까 과장님께서 맨 처음에 시작하실 때 미개척 지역을 올해는…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우선적으로···…
정세자 위원  우선 순으로 하신다라고 했으니까 사실 작년 거를 보니까 전부 다 우리 대형 아파트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올해는 주택하고 조금 빌라 촌도 있을 거고 신평1동이라든지 2동 쪽이라든지 그리고 골목시장 안에도 얼마든지, 물론 이 오케스트라 이분을 초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도 큰 무대가 있어야 되는 걸로 조금 여겨진 것도 같으니까 그분이 아닌, 그분을 초대를 굳이 안 해야 된다라면 조금 열악한 환경에서 그냥 동네 작은 음악회처럼 해도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 좀 생각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예.
정세자 위원  예? 예. 그냥 그거는 한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생각만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59페이지 우리 현황 보고에 보면 7번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구정홍보 실현에 내고장 사하 발행이 저희들 매월 날짜는 25일이지만 한 20일 전으로 안 나옵니까?
  그런데 나오는데 보면 교육 저기 뭐야 교육 부분에 홍보하는데 보면 신청하는 날짜들이 보통 말일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그다음 달 첫 주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지역이라든지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에서 언제 주느냐에 따라서, 사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말 거의 다돼서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안 올 때도 있고 제가 일찍 들어가면 입구에 딱 놓여 집니다.
  그러면 한 장이라도 언제 보는데 만약에 늦게 들어갔다라면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용역 업체에서 미리 지저분하다고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과연 7만 5000부가 이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또 이중, 삼중으로 우편이 배달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또 보니까 주민들께서 자기네들이 신청했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서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우편으로 온다합니다. 그런 경우도 지금 여기 홍보를 잘 하신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그게 잘 지켜지길 바라고.
  423페이지, 행감 책자 423페이지, 거기 맨 밑에 시정에 보면 “관내 학교운영위원장에게도 배부하면 구정을 알리는 데 도움 될 것.” 이래서 처리 결과를 “2017년 12월호부터 관내 초중고교 운영위원장에 구보 배송함.” 이라고 했는데 저는 4년째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한 번도 못 받아 봤습니다.
  근데 이거를 정확한, 과장님 자료가 아닌데 배송함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저희들이 제가 뭐 그거 해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전부 다 확인을 하지 못하지만 저희들 구보 우편 발송하는 게 지금 현재로 3552건입니다.
  그리고 개인한테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별적으로 요구를 해 가지고 오는 데가 2688건이고, 그다음에 기관, 단체에 570건이 가고 있고 기업에 294건이 가고 있는데 기업체 291건 그다음 공공시설에 57개, 학교 65개, 어린이집 126개, 경로당 89곳, 병원 17개, 종교시설 80개 그다음에 학부모회에서 57개, 운영위원장에게 57개가 기타 단체에 22개 나가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단을 제가 별도로 혹시···…
정세자 위원  파악자의 명단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렇지만 4년째 사하구도, 만약에 제가 사하구가 아니면 몰라도 하남중학교 3년, 지금 사남초등학교 1년째 하고 있는데 이게 4년이면 48개월입니다. 48개월을 한 번도 못 받았다라는 거는 기록에 아마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저희들이 최대···…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저 나름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그걸 갖다가 저번에 현행화 시킨다 해 가지고 전부 현행화를 그래 했는데 그리고 그 전에…
정세자 위원  그러니까 뭐 그전에는 제가 못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17년 12월이니까 불과 지금 그래도 아직···…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그러니까 4년 동안은 아니고 금방 말씀드린 거는···…
정세자 위원  예예. 불과 지금 10개월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부터 저희들이 보낸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1년 동안에 저희들이 현행화 해 가지고 명단을 전부 다 하면서 아마 빠진 부분이 아닌가 그래싶습니다.
  죄송한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정세자 위원  제가 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 다시···…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아마 다른 학부모회 회장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아마 갔을 걸로 그래 봐집니다.
정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신청을 했다 하더라고요. 저도 모임을 하면 이 얘기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못 봐 놓으니까, 특히나 교육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싶은데 이미 날짜가 지나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한 번 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 다 아파트 또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더 관리소에 조금 홍보를 하셔 가지고 구보 정도 같은 경우는 3일이라도 다 소진될 때까지 버리지 말라고 다른 뭐 잡다한 그런 소식지가 아닌데 이런 같은 경우는 이래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없어지면 좀 저도 속이 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다시 배부되는 그쪽 대형아파트는 물론 전부 다 하겠지만 그리고 동에서도 통장님 등을 통해 가지고 아파트 같은 데 배부를 하는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나누는데 한 개는 우편함에 돌아가면서 넣는 좀···…
정세자 위원  그렇죠. 그런 아파트도 있겠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성실하다고 해야 하나, 좀 활동력이 있는 통장님들은 그래 넣고 있고 또 일부 통장님들은 조금 귀찮아 가지고 앞에 들어가는 계단 입구 쪽에 놔 놓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정세자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우편함에 잡아넣으면 실제적으로 우편함에 있는 거는 가져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인데 그 앞에 밑에 놓여 가지고 있다 보면 필요한 사람들만 가져가고 또 필요 없는 사람들은 또 안 갖고 갈 수 있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틀 지나고 삼일 지나면서 없어지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 동에 통해 가지고 제발 좀 그냥 하루 지나고 나서 없애지 말고 다 소진될 때까지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예예. 잘 전달되는 것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예. 알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정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우리 또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책자 436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은 사하문화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액을 보면 우리 시비, 구비가 해서 1억 2700 이 정도가 된다. 그죠?
  그러면 집행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지금 5500여만 원이 되는데 이 인건비는 주로 어느 인건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저희들 인건비가 사하문화원에 국장 1명, 팀장 2명이 3명이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그 사람에 대한…
전영애 위원  사무국장하고 팀장 2명이 유급이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예.
전영애 위원  그 인건비고, 그러면 이 문화원에 지금 사무국장하고 이사분이 또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예.
전영애 위원  그 구성 현황에 보면 이사 분하고 감사분이 있을 거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전영애 위원  이렇게 있는데 문화원 원장님은 이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전영애 위원  갖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예.
전영애 위원  분명히 갖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예.
전영애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가지고 거기서 하도록 되어 갖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사무국장이나 팀장을 선택을 했을 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예.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서 그때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근데 지금 사하문화원에 국장님이 지금 앞전 국장은 지금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말부로.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전영애 위원  그런데 그 문화원운영이사회에서 2년을 더 연장하기로 해서 이사회에서 저번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제가 정확하게 저는  7월 달에 여기 왔기 때문에 언제 그래 된 것인지는 사실은 크게 뭐···…
전영애 위원  7월 달 이후에···… 그래서 이게 상정이 분명히 과장님도 인사권을 문화원장님이 갖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문화원운영이사회에서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 구에서 문화원에 통보가 오기를 “상정을 하면 안 된다.” 이런 통보가 왔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통보라는 거는 공식적인 뭐 문서로 해서 통보가 왔다는 말씀입니까?
전영애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제가 있을 동안에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전영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문화원운영이사들은 연장을 하기로 했는데 구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상정을 못 했다 지금 이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 들었는데, 그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무국장이 정관이나 법률에 위배가 되었다든지 부당한 사건이 있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그만 둘 예가 되는데 전혀 지금 이 사무국장은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불구하고, 만약에 사무국장이 그런 부당한 일이 있었더라면 시정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는데 지금 이 사무국장이 그만 뒀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도 그러면 문화원 원장님도 인사권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무시하고 지금 사무국장을 교체를 했다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제가 교체를 한 것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저희들 구청하고 사하문화원하고는 별도의 기관입니다.
전영애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하문화원은 시에서 인가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고 시비와 구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해서 각 구별로 각 자치단체별로 거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돼 갖고 있고 그리고 전에 국장님께서는 사무국장님께서는 임기가 전부 만료 돼 가지고 재위촉을 한 번 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2년 4개월을 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그리고 그 앞에 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년하고 한 번 더 연결이 안됐나 싶은데···…
    (집행기관석에 물어봄)
전영애 위원  사무국장···… 2년 4개월 했습니다. 2년 4개월 하고, 4개월은 이제 이사회에서 다시 하기로 상정을 했는데 구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상정을 못 하도록, 통보가 왔기 때문에 공석인 자리가 되어서 새로운 국장을 발굴할 때까지 4개월을 더 해서 지금 2년 4개월을 했습니다.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지금 인사권을 문화원장님이 갖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대로 해야 되는데 구에서 왜 통보를 했는지 그거는 한번 과장님도 알아보시면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지난 간 일이지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시기를 제가 원하시는 것인지···…
  (웃음)
  그거는 별도로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영애 위원  별도로 그럼 일단···…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인사권 자체는 저희들 소관도 아니고 문화원에서 그거 되는 건데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마 저는 여기서 하는 거보다는 별도로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 구에는 통보를 어디서 받았느냐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받았다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인사위원회에서 절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영애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예.
전영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새로 온 사무국장도 누가 왔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사권은 문화원 원장님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연장이 안 되고 10월 달에 사무국장이 그만 둔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가 가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전영애 위원님, 어느 부분에 국장님이라 하면 이름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예민한 문제니까 그거는 우리 과장님하고 더 따로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행정감사에서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아니 이 담당이 지금 문화관광과의 과장님이시니까 문화원 소속이 지금 문화관광과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모든 거를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늘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모른다고 하시니까 개인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저희들이 통보한 사실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있을 동안에는.
전영애 위원  그거는 확인해 보면 서로가 확인해 보면 될 것이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세한 부분을 우리 전영애 위원님한테 상세 말씀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저는 시간이···… 아, 김소정 위원입니다.
  저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할 수밖에 없어서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이 됐지만 다대진성 복원 사업과 관련해서 용역을 받으신 해가 2016년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김소정 위원  아까 용역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용역은 2017년 2월 23일부터 12월 19일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때 용역을 받으셨을 때 복원 비용이 1000억 이상···…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아, 결과가 작년 말에 나왔지요.
김소정 위원  예예. 그러니까 1000억 이상인데 기간이 100년 이상 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지금 100년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시 지정문화로 지정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복원 사업이 들어갑니다.
  복원 사업이 들어가면, 우리 구뿐만 아니라 동래읍성 같은 그런 경우에는 72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 동래읍성 같은 경우에는 3770m거든요, 복원하는 게.
  그중에서 2030m를 복원하고 나머지는 복원이 안 되는 상태기 때문에 이걸 하는데 지금 현재 오육십% 정도밖에 안 된 걸로 봐지고, 알고 있고 그다음에 좌수영 승지 같은 그런 경우에도 72년도에 지정을 받아 가지고 복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1480m입니다. 전체를 지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쪽도 지금 50% 미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50년 가까이 되는데 이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보통 5억에서 10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10억 같으면 100년이고 우리가 1000억 정도 소요된다하니까 5억 같으면 200년이 걸립니다.
김소정 위원  비용에 따라서 기간이 정해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지금 현 상태로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한테 1000억을 전부 다 시에서 준다 하면 그게 빨리 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동래읍성이나 다른 데서는 거의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쉽게 말해서 충분히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50년이 걸린다, 50년 걸려도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대지역은 전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에 지금 복원사업을 한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소정 위원  지금 다대진성 문제가 왜 이렇게 나왔느냐 하면 문화재 훼손 정도가 상당히 극히 미약하고 역사적 가치가 상당히 가치가 있다라는 판단 하에 이게 사업이 시행이 된 거 같은데 일단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후손들에게 아주 가치 있는 문화재를 물려준다는 아주 역사적 의미가 있긴 한데 지금 상업지구로 여러 가지 주변에 민원도 발생하고 그리고 현 구청장님의 공약사항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현재 그런 여건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그 현실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김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이종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서 58페이지 전통문화활성화 사업 추진 이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 수치 확인 차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30회 했는데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26개로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학교 1회 예를 들자면 그렇는데 26개 파악됐는데 그럼 4회는 중복되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저희들이 중복은 안 되고 우리 전체 학교 중에 저희들이 연초에 전부 다 이런 거를 하니까 공문을 보냅니다.    “희망하는 학교는 신청을 하세요.”해 가지고 날짜까지 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30일까지 그래 합니다.
  하고, 저희들 구청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40인승이니까 보통 한 반, 한 반 반 정도해 가지고, 다 되면 큰 차량과 작은 차량 같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학교에 가서 애들을 1개 반, 2개 반 정도 희망하는 애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기주 위원  그렇다면 한 학교에서 연 2회, 3회 될 수도 있고 신청 안 할 수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다 그 반을 갖다가 그 학교에서 4학년생을 전부 요구하는 데도 있고 아예 요구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시간이 조금 지연되는데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성, 다대진성 부분은 우리 이종찬 과장님께서는 올 7월에 과장님으로 오셔서 앞에 어떤 전개된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셨겠지만 또 모르는 부분이 계시리라 봅니다.
  그때 제가 7대에 지금 모 과장님도 계시고 지금 7대에 어떤 의원님께서 하단, 당리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진성을 살리자는 뜻에서 5분발언을 하고 나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된 거 같은데 제가 다대1동, 2동 지역구 구 의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가 굉장히 다대포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처음부터 지으면서 그 역사적인 파손이 많이 된 걸로, 훼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어이 그걸 하더라고요.
  용역비만 23억 정도 들었지요? 용역비가 그 당시 23억···…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용역비가 그 당시 17억 아, 13억 13억 7000만 원이고···…
○위원장 박정순  13억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예.
○위원장 박정순  하여튼 용역비도 굉장히 많이 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1억 3000···…
○위원장 박정순  1억 3000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예. 1억 3000이고···…
○위원장 박정순  어, 1억 3000···…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부지 매입비가 한 21억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그러니까 모두 합해서 23억 정도가 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예. 전체 2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그거 때문에 진성 복원을 하는 가치는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손들에게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임진왜란 때 첫 번째 승지라는 그것도 우리가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용역을 하면서 부지 매입하고 용역을 하는 비가 23억 정도가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여기 보니까 돈이 진짜 다대진성 복원 관련한 문화재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원 비용이 국·시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란다고 지적을 해놨고 건의를 해놨고 처리 결과를 보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복원 비용이 1000억 이상 들어야 되고 복원 기간이 50년 이상이라고 이렇게 책자는 처리 결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잠깐 과장께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거기는 정말 민원이 진짜 빗발칩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입니다. 녹지가 아니고, 그래서 그걸 그 주위에 집값을 이거 때문에 두 배 이상 폭등시켜놓은 데가 이 부분입니다.
  거기에 평당 400만 원 이 정도 했는데 이거 때문에 구청에서 땅을 산다는 그 당시 구청입니다. 지금 구청이 아니고 2017년도 이전에 구청에서 이걸 하려고 산다는 소문이 파다하면서 거기 집값이 700만 원, 800만 원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당한 걸 왜 구청에서 이걸 사업을 진행하는가 싶어서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대 진성을 부르짖었던 구 의원은 당리 의원이었습니다. 당리, 하단 의원이었는데, 그 의원님이 그 5분발언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로 하셨는가도 모르겠지만 진짜 너무 처리 결과 부분에 보면 어이가 없어서 과장님 생각을 같이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실 부분입니까? 이걸 계속 복원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서 다른 용도로 가실 겁니까?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공식적인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위원장 박정순  그 부분을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제 개인 부분 같으면 아마 끝나고 나서 사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위원장 박정순  공식적으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이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시는···…
○위원장 박정순  예, 개인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개인적인 생각은 저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현 상태로 21억이라는 땅을 사 놓았고, 그다음에 충분한 가치를 저희들이 해놓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100년, 200년 언제까지 끝날지 모르는 사업을 과연 진척시키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그거는 저 개인적으로 좀 맞지 않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과장님 개인 생각을 존중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 되는가 우리들도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세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 정말 좋은 사업일지언정 정말 격에 맞지 않고 현실성이 너무나도 떨어지는 그런 사업은 과장님께서도 생각하듯이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사람, 다른 분들 건의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찬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민원여권과와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종료)


  (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 감사위원
  강문봉  유동철
  김소정  전영애
  양기주  정세자
  박정순
○출석 전문위원
  박준석
○피감사기관 참석자
  세무1과장김종환
  세무2과장이월남
  문화관광과장이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