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8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계속)
2.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계속)
2.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계속)
2.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오늘은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15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행정운영 경비는 33.3% 줄이고 예산은 늘었지만 수산 쪽에 늘어난 것 같고 중소기업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 상당히 힘드시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5500여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5500만원을 반영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는 올해에 했기 때문에 적게 1000두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한 1만 5000원 정도로 해서 1500만원 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마이크로 칩이 5800만원, 그 다음 시술비가 6200만원 해서 한 두에 1만 2000원 정도 듭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 과거에 토지매입을 해서 쌈지공원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개인 사유지가 8㎡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매입비용으로 2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표지판 등은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잠정적으로 정해진 금액입니까?
이상입니다.
그런데 올해 또 1000마리 하기 위해서 1500만원 예산 확보했잖아요. 그럼 4300마리나 4800마리 추경에 할 예정인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물론, 또 추경 때도 해야겠지만
사하구에 예상하는 애완견.
내년에도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겠다. 그렇죠?
318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신평 골목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9억 4400만원이 예산에 잡혀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한 곳에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벌써 신평 골목시장은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용역을 마치고 또 상인회 조직이 편성되어서 자부담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8억이 되어 있었는데 자부담이 8000만원
그래서 이 예산 중에는 등산로 정비나 푸른 숲 가꾸기, 여러 가지 예산이 목이 많이 잡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을 빌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 보면 등산로가 어떤 도로의 개념을 자꾸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훼손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등산로를 등산로답게 인위적으로 자원을 훼손하면서 등산로를 하면 안 돼요. 우리 관내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부산에 휴식년제라고 금정산인가 있죠?
그리고 인위적으로 산을 훼손하면서.....나무를 약간만 하면...... 등산로가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산에 사람을 겨냥하는데 도로처럼 해서는 큰 일 납니다.
승학산 보면 인위적으로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승학산 일원에 가보면 길이 3년 전에도, 4년 전에도 없던 길들이 계속 나요. 운동을 하는 차원에서 산을 올라가면 회전해서 돌아가야 될 길을 그냥 사람들이 질러가다 보니까 길들이 무수하게 거미줄처럼 난잡하게 되어 있는데 가까운 일본 같은 데 가보면 최천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휴식년제, 정말로 이 산은 금지구역이다 해서 산에 올라가는 길을 5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한답니다.
기존 되어 있던 길은 5년 후에는 폐쇄를 시키고 딱 못 가게 해놓고 다른 우회, 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길 다니고 저길 다니고 하니까 가는 길과 못 가는 길을 구분해서 그렇게 해서 몇 년 있다가 이것을 막고 또 이것을 개방하고 그렇게 해서 산도 보존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옛날에 오솔길이 지금은 차도 다닐 정도로 길이 넓어지고 참! 마음이 안타깝데요.
그런 것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발생 되는 부분에 한해서 하기 위해서 매년 전년도 예산하고 같게 편성해서 상례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그루를 심더라도 제대로 된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예를 들어 가지고 비교하면 물론 여기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324쪽 보면 가로수 결식지 보수공사 해 가지고 50그루 해 가지고 그루당 60만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둘 중의 하나는 잘못됐다 싶습니다.
물론 비교 안 되는데 통상 가로수가 그러면 1m 이상 바닥에서 나무 둘레가 10㎝ 직경 구조가 그 정도 되는 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가 물론 나무 값은 그래 안 되지만 나무 심기까지 복토도 해야 되고 지주대를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이게 그루당 60만원 같으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 가로수 보수하더라도 그 정도 나무를 심지 그 이상 된 큰 나무를 심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쌈지공원 같은 데 교통섬 같은 데 소나무 같은 경우야 몇 백도 하는 것도 있지만 통상 심는 가로수는 금액이 이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완전 농장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재해 일어나고 한, 두 개 해봐야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지역경제과만 해서 될 수준이 아닌 것 같고 총무과, 재난안전과, 지역경제과 전체가 합심해서 무단경작 복구가 이루어질 사항이고 묘목구입하실 때 제대로 해주시고 주어진 예산 가지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림지 숲 가꾸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마다 5개 연도에 조림지를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차에 조림지한 지역에 별도로 가꾸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노후 입간판 교체는 등산로변에 노후된 입간판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려고 하면 뭐든지 베고 이쪽은 놔두고 저쪽은 베야 되겠다든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등산로가 있으니까 등산에 걸리니까 가지 정도만 치면 될 것 같은데 나무 밑까지 다 잘라버리더라고, 그런 거 보니까 저것도 안 좋을 것 같다고 하니까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도급을 줬을 때 감독을 철저히 해서 나무 하나라도 더 살릴 수 있는 요새 알다시피 녹색사업을 권장하고 있는 이 실정에 그런 것을 신경을 써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사진을 보고 승학산을 보고 있는데 혹시나 칡넝쿨 우리 동료위원들 말씀이 저것은 우리 사하구 산만이 아니고 부산시 산도 아니고 전국 명산인데 해마다 외지에 오시는 분들이 승학산 경관이 옛날에는 좋았는데 요즘 갈대가 너무 훼손이 많이 돼 가지고 정말로 옛날에 비해서 아름답지 않대요.
그 원인이 칡넝쿨이 많이 뻗어서 그렇고 지금 몇 달만 있으면 새로 싹이 날 것 아닙니까? 노화된 갈대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대로 삭습니까?
그래서 베는 것은 우리가 인력을 투입해서 벨 수 있는데 그것을 또 나름대로 가지고 내려와서 버리는 그 비용이 너무나 막대하기 때문에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리 어느 계장님이 하십니까?
가로수 대장, 감사 때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숲 가꾸기 해당되는 거니까 가로수도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강 전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시고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고 조만간에 빨리 해 주시고 칡넝쿨 제거는 3월 중에 희망근로가 3월달부터 다시 시작되죠?
그 인원을 활용해서 해주시고요. 노파심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수산산업 기반조성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가 막대하게 투자가 되는데 뚜렷한 계획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투자를 해도 효과가 있나 이 말입니다.
그리고 수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안 쓰레기가 많이 투입이 됩니다.
해안 쓰레기 관련되어가지고 10억 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인력을 우리가 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산 관련 용역을 준다든지 당해 어촌계원들이 취로를 해서 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허비가 되는 낭비가 되는 그런 예산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3년 지나면 회귀가 된답디다. 그런데 우리 다대포 저기에도 그러니까 하구언 위에 하고 상류하고 밑에 치어를 많이 방류를 하는데 과연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도 국비지마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써서 실지 태화강처럼 연어가 회귀하는 그런 게 신문에 날 수 있는 그런 게 빨리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평 골목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이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 관내에 어떤 예산의 배분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신청은 들어왔죠? 받아봤죠?
조합도 안 되고 자부담을 통장에 딱 꼽아가지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337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과 무슨 식인가 해서 있는데
그래서 새 기계를 사가지고 바꿔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들여가지고 광 투하식 기계를 대체를 했을 때 성과가 있어야 되고 건수가 늘어나야 되고 안 그렇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부서가 예산 관계 때문에 운영비가 줄은 상황인데 하여간 환경위생과는 예산 자체가 전체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마는 광 투하식을 구입하게 된다면 지금 부산시내에서는 구입한 데가 없죠? 내년에......
시 단위 정도는 아마 구입 안 했겠나, 다른 구에 세 개 구입을 했습니다.
나머지
이 자체는 매연 측정을 하는데 실지로 지나가는 차들 다 못합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까?
이 기계가 국산입니까, 안 그러면 외제입니까?
이것은 아마 할 때 처음에 뭘 보고 아마 이렇게 예산을 하기는 했는데 그것은
이상입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실지로 우리 구 재정 형편 같으면 이런 것 하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탄소제로운동 이것도 전국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봐라 이래가지고 하는 건데 아무래도 그것을 함으로써 국민의식이라든지 주민들 생각도 달라지고 아무래도 효과가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면 정말 효과가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국민들에게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위치 선정과 시기에 만전을 기하시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안 해봤기 때문에 설치하고 나서는 이게 아마 A/S라든지 시설에 대해서 차라리 유지가 더 어렵지 않는가 자전거 돌리면 공기 분수가 나온다고 해놨는데 일주일 있으면 안 나오고 그러면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하다보면 A/S망 자체가 다시 돌아오기도 힘들 겁니다.
설치하시기 전에도 이 기계에 대해서 우선 점검을 특별히 하시고 그리고 설치 후에는 한 몇 달간은 좀 더 자주 이것은 지속적으로 가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그런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를 해 주시고 341페이지에 신평·장림공단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043만 8000원이 편성된 이 이유는 뭡니까?
이게 작년에 해서 시범운영 기간이라든지 몇 개 처음에는 자기들이 요금을 내주고 운영을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서 이제 1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요금을 내야 될 형편이 되어 있고 2차도 마찬가지 내년 2월인가부터 우리가 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소음 측정기도 지금 두 대 있죠?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40쪽에 보면 환경보전 의식함양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 예산에 대해서 맑고 푸른...... 회의자료 해가지고 하는 것이요.
그 중에서 우리 구에서는 맑고 푸른 사하21 추진협의회 해가지고 이게 한 3년 넘었을 겁니다.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 상태에서 위에 회의자료 제작해 놨는데 이것은 1년에 두 번, 처음에 할 때는 1년에 세 번, 네 번도 했는데 회의자료 만드는 거고 밑에 사회 환경 현장체험 교육 하는 것은 학생이나 주민들, 주부들 이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한번에 40명 정도 이래가지고 올해에도 8회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필요한 환경시설 같은 데 그렇게 견학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 제작은 아실 거고 밑에 그것은 현장체험 교육 여행자 보험료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는 사항입니다.
3년 전에 해운대는 맑고 푸른 해운대 21, 사상은 맑고 푸른 사상 21 제가 볼 때는 별 필요 없는 것인데 그렇게 자꾸 한 군데에서 하니까 자꾸 만들어서 이 예산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하여간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전시 행정 같은 것은 지양을 하고 필요한 데에 써야 되죠. 이상입니다.
답변 더 하시렵니까?
이거 전시성 행정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우리 구의 경우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장림·신평의 공해업체를 그분들 다 모아가지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실지로 자기들 개선한 이런 것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상당한 효과가 있는 그런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모자라는데 실지로 올해에 들어와서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 단체에서도 장림1동 같은 데에서는 장림2동하고 장림에서는 철새 먹이 주기 할 때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 하고 또 우리 당리동 청년회나 이런 데 보면 승학산에도 먹이주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나 조금이라도 하는 그것은 보여줘야 안 되겠나 그런 의미에서 편성했습니다.
한 20일 전에 동매산 정상에서 암놈 한 마리가 고라니 한 마리가 이유 없이 죽어 있는 걸 발견해서 묻어주고 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보니까 올무에 목이 메어 죽은 것도 아니고 부상 입은 것도 아니고 등 부분 털만 약간 빠졌을 뿐인데 아마 독극물이나 농약 종류를 뿌린 채소 종류를 먹고 아마 죽은 것 같아요.
사망한 것 같은데 지금 불법 경작하는 곳에 채소를 많이 재배하고 있거든요. 산에 먹이가 없으니까 산에 인접해 있으니까 바로 내려와서 채소 종류를 뜯어먹으니까 불법 경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독극물을, 그러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라니가 밑으로 안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는 먹이를 충분하게 공급을 해 줌으로 인해서 이런 불상사도 막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고라니가 지금 다니는 곳이 승학산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동매산으로 해서 아미산 두송반도 심지어 다대포 해수욕장까지 고라니가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불법 경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해가 오니까 다른 방법으로 고라니가 안 내려오도록 하려고 애를 쓸 것 아닙니까?
움막 같은 것도 지어놓고 그물 같은 것도 쳐놓고 하는데 문제는 독극물을 뿌릴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아마 제가 보고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분명히 채소에 독극물을 묻혀놨을 거라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겨울철에 먹이도 없는데 이 50만원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지로 그것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턱 없이 모자라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저희들 예산 사정상 많이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정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아까 독극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무단 경작하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이고 또 채소에 해놓으면 자기들도 먹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날짐승들을 위해서, 날짐승을 방지하려고 어떤 싸이나 같은 거 놓고 하는 그런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고라니 막기 위해서는 그물 같은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래 생각하고
현장에 가시면 불법 경작하시는 사람은 그거 생각지도 않고 저 들으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아주 톤을 높여가면서 이야기합니다. 고라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농약살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의주시해서 보시고 예산이 모자라면 동매산 같은 경우에 신평1동 청년회 해서 써 붙여놓은 것도 있고 해당되는 인접 동에 협조를 구해서 당신네 산에서 고라니가 뛰놀고 하면 보기도 좋고 하니까 예산이 모자란다면 먹이를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방안도 연구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서 61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식품진흥기금 운용인데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시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초등학교 앞이나 이런 곳에 부정불량 식품에 대해서 이 기금으로 어떤 활용을 하십니까?
올해는 국비로 자료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담요원을 식품 소비자 단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써서 감시를 하는 그런 예산도 있고 또 거기에 여기는 이런 주변으로 어린이들이나 학생들 식품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구역이라는 팻말도 붙이고 여러 가지 하는 작업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기금의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죠? 조성이 안 되어 있죠?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신 것은 기금에서 정말 그 사용처가 그렇게 되어야 할 거라고 믿고 계셨을 겁니다. 그렇게 되고 있을 거라고 아실 정도로.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이 기금이 정작 신규 모범 음식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도 이 기금으로써 충분히 활용이 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인데 과장님도 동의하시는데 아마 예산이 증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금에서야 이렇게 사용하지만 차후 이 기금 사용이 보다 실용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 명세서 347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우리 직영하는 데가 다대1, 2동하고 감천1, 2동 주택만 하다가 지금 현재 2010년도부터는 인원이 줄기 때문에 다대1동도 위탁을 준다 이 말 아닙니까?
환경미화원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3년 동안 감소한 인원이 34명인데 그 동안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 가지고 환경미화원들 인력이 많다 그래서 신규 충원을 안 했습니다. 올 연말에 또 14명이 나갑니다. 그러면 34명하고 14명이면 48명인데 거의 4년 동안 50명의 환경미화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저희들이 감소된 인력에 대해서 기존 미화원들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업무를 조정해 가지고 흡수를 해 가지고 이때까지 추진을 해왔는데 이번에 14명이 감소되고 난 뒤에 더 이상 지금 또 14명의 업무량을 기존 미화원들한테 업무를 주려고 하니까 힘들고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구청 재정도 안 좋기 때문에 14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흡수를 못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는 업무를 더 봐야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대1·2동, 감천1·2동 지금 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다대1동에 문전수거원이 9명입니다.
그래서 다대1동 문전수거원 9명을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 그 5명이 하던 그 업무량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미화원들이 부담이 있더라도 설득을 해서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업무량을 흡수를 해 가지고 다대1동 업무를 추진하려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주는 차원에서 이래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원래 우리 사하구청에서 직영을 하다가 용역을 주는 상황에서 트러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강제로 퇴사는 못 하고 끼고 있는 상황에서 여태까지 흘러온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직영을 하든 용역을 주든 싼 방향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비 적은 방향으로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다대1동은 기존적으로도 민간위탁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었지요?
전체를 1일 수거 및 운반 산출표를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1시간이고 다대1동에 한 해서 지금 3.19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총 그렇게 되면 1/16이라는 거지요. 40시간에 1/16이 3.19시간인데요, 그러면 지금 8%밖에 되지 않는 다대1동의 소요시간인데 비용은 다대1동 단독주택만 용역을 하는데 거의 10% 가까운 금액이 지금 상승을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한 동뿐만 아니라 한 동의 단독주택만 용역을 맡기는데 거의 1/10 이상의 용역 금액이 상승이 된다 이것은 너무 과다책정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괴정1동, 괴정2동, 괴정3동, 당리동 한 동으로 봤을 때 4억 6000까지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단2동이 지금 3.13, 다대1동이 2.90시간이거든요. 소요 산출시간이 2.90시간을 비교했을 때 당리동이 2.97시간입니다. 세분화를 시켰을 때 4억 9000만원이 나오겠습니까? 5000까지...... 안 나오겠지요. 그런데 다대동 전체도 아닌 단독주택만 더 추가를 시키는데 4억 9000이 나왔다는 것은 뭔가 과다용역이 아니겠습니까? 비용이......
(○집행기관석에서 - 「9페이지......」하는 이 있음)
지금 현재 다대1동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내역 4억 5000이 나왔는데요, 이것이 정말 단독주택만 했을 때 용역금액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도 용역이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다 떠나서 지금 현재 원가산출 용역보고서에 보면 수거 및 운반 소요시간 산출표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데이터가 아니겠지만 14개동에 대해서 지금 용역이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나와 있는 55억 그렇지요? 55억 700만원이 13개동에 대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12개동......
○한승정 위원 12개동 그중에 포함되는 게 다대1동, 다대2동 공동주택이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동주택은 지금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한승정 위원 그 비용인데 단지 다대1동의 단독주택만 지출하는데 다른 평균적인 금액보다 높은 12개동 평균을 했을 때 높지 않습니까? 다대1동만 하는 게 그러니까 공동주택과 단독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지금 단독주택이 3560세대고 공동주택이 1만 2700세대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비율도 더 낮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양이 더 작지 않습니까? 기존의 공동주택만 하고 있는 것이 보면 거의 다대1동이 거의 70% 내지 60% 이상은 다대1동은 기존 용역을 주고 있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나머지 30%를 추가시키는데 4억 이면 지금 다른 동보다 탁월하게 높은 금액이 산출됐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4억 5000만원이면 탁월하게 높은 금액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높은 금액은 아닙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지요. 생각하시라니까요, 다대1동 전체한다고 그래도 4억 5000이면 맞아요. 그런데 지금 기존 다대1동에 70% 이상이 공동주택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30%만 추가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0%를 이미 용역을 주고 있다가 30%만 더 추가시켰는데 한 동 정도의 용역비를 산출하신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지금 그것은 용역을 계산할 때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 차이가 일반주택이 훨씬 많이 소요됩니다.
○한승정 위원 소요 된다 칩시다. 그러니까 1만 몇 천 대 3000이니까 그러면 최소한 5 : 5돼야 되겠지요, 맞지요? 지금 현재 다대1동이 몇 천 세대라 했습니까? 방금 세 배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 배로 볼까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세대 수는 많은데 업무량은......
○한승정 위원 업무량을 몇 %로 보면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잠깐만요.
(○청소행정담당 정한식 집행기관석에서 - 위원님 인건비에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은 문전수거를 하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단차 차이가 나든 하단1동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하단1동만 용역을 별도로 빼보면 금액이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3억 5000 나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별도로 나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한승정 위원 표 한번 주시겠습니까?
지금 단독주택만 뽑은 겁니까?
○청소행정담당 정한식 예. 일반주택, 공동주택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자료를 확인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문 받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위원장님! 자료 준비하고 정리할 동안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그래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물론, 정회시간 동안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결과 다대1동 단독주택만 했을 때는 예산이 좀 더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기존에 있던 금액들도 실제 지급액과 인건비 산출내역을 보면 이 부분도 좀 더 과다지출 됐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과 예결위 가기 전까지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서로 방법을 맞추고 인건비 상승비 이 부분은 방금 정회시간 동안 말씀드렸듯이 상승을 시켜드리라는 말은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상승분이 아니에요.
원래 줘야 하는 금액의 현 시점, 현실화를 시켜주라는 것입니다.
현실화가 되어야만이 우리 사하구 구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청소용역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0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청소과 전체예산.......
○김정량 위원 아니, 우리 사하구 전체예산.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0.96% 증액됐어요. 0.96% 증액됐는데 사회복지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전부 감액됐다 말이에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 아주 영업을 잘 하면 동결, 그렇지 않으면 자연적인 감액이 돼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김정량 위원 그런데 유달리 청소민간위탁 수수료에 원가상승액을 적용해서 2.3%가 증액이 됐다 말이에요. 행정운영비는 전 부서가 전부 감액됐죠.
그런데 행정운영비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원래는 2.3% 증액이 돼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전부 감액이 됐고 이것만 증액이 됐어요. 그렇다고 보면 작년도에 제가 예산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물가 상승액만큼 종사원들에게 인건비를 올려주라 이 말이죠. 그것은 과장님이 꼭 약속을 못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부분이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김정량 위원 그렇게 하면 이 문제가 풀려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그 부분 저도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질문 하나 하죠. 원가구성내역에서 200만원 월급을 주라고 했는데 실제 운영하시는 분이 150만원 월급을 줬다. 이것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법적으로 어떻게 저촉이 되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 절대 안 됩니다.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 원가구성내역에 200만원 주라고 해서 200만원을 안 주면 안 되고 200만원 줄 것이라고 일반적인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데 원가구성내역 할 때 이 사람들이 용역할 때는 200만원 정도 줘야만 그 업을 할 수 있다. 그 다음 70명 정도 같으면 70명이 그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용역이란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운영자는 200만원 주라고 했지만 내가 100만원 줄 수도 있고 200만원 줄 수도 있다. 그건 능력이란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다만, 노동3권에 위배된 것은 처벌 받겠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김정량 위원 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것이 물가 상승액에 대해서 전부 동결 내지는 감액편성 했는데 여기는 유달리 2.3% 예산 증액됐어요.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인건비를 상승시켜줘야 된다.
여담이지만 작년에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정량, 한승정이 때문에 너희 월급을 못 올려준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분들의 불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는 이건 안 된다 말이에요. 진실을 정확히 전달하시고 관리 감독, 지도 감독을 정확히 해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동감합니다.
○김정량 위원 동감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김정량 위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죄송합니다. 우선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회의록에 남기고 이 부분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다대1동 일반주택 인구 세대수는 3561세대입니다. 괴정1동 세대수는 4069명이죠?
데이터 제가 들고 있기 때문에 못 알려줍니다. 안 보시더라도 제가 읽어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괴정1동 세대수는 4069세대면 500세대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예산액은 이번에 용역별 이 부분은 참 웃기는 용역인데 다대1동 주택 용역비는 4억 5700, 그리고 괴정1동은 3억 8000입니다. 세대수가 더 적은데 1억 가까이 용역예산이 더 잡혀있는 것이고 그리고 괴정3동도 같습니다. 4298세대인데 용역비용이 거의 비슷하고 괴정2동은 4155세대거든요. 그런데도 용역비용이 이 용역보다 낫습니다. 등등......
지금 현 시점에 다른 동 일반주택 용역비보다 다대1동 용역비용이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은 데이터 상으로도, 물론 세부적인 데이터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대1동이 좀 더 골목길이 높고 이런 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현 시점에 이런 종합적인 데이터,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산출 소요시간 및 거리 데이터 이런 것을 비교도 해 봤을 때 이번 다대1동 용역산출 금액은 좀 더 높게 산출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김정량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충분하게 현실화 된다면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업체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종사원들의 복지향상에 된다면 본 위원도 충분히 인정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큰 바람은 한번 불어갔네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웃음)
○김정량 위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3쪽 음식물 민간위탁처리비가 14억이 되어 있죠? 중간에 민간위탁금 14억 9650만원.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예.
○김정량 위원 작년 대비 증액부분이란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그래요.
○김정량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이 민간위탁처리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올해 6월 말일부로 F·R센터가 폐쇄가 됐습니다.
F·R센터 처리단가가 5만 7400원인데 민간처리조로 넘어갈 것 같으면 7만 3000원입니다.
그 차액이 1만 5000원 나는데 1만 5000원이 F·R센터 1년 처리량이 1만 5000t 정도 됐습니다. 그거 계산할 것 같으면 2억 3000 정도 더 증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럼 F·R센터 운영하는 것보다는 어떤 것이 더 이익이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F·R센터 저것도 기계가 고장만 안 날 것 같으면 F·R센터가 훨씬 이익인데 저게 자꾸 노후화 되고 수선비 들어가고 보수비 들어갈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없애는 것이......
○김정량 위원 없애는 것이 낫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없는 것이 좋다고 말씀은......
○김정량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 말씀 들으려고 그런 거예요. 자꾸 청소과에서는 F·R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자꾸 없애자고 했거든요. 없애길 잘 했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김정량 위원 예산절감도 됐고 속도 시원하고 민원도 안 일어나고 일석삼조, 사조, 오조 됐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도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이 일은 잘 했고 증액부분 인정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352쪽에 제일 위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 감시카메라 이전비에 35만원씩 10대 350만원 예산 잡아놨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옥영복 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감시카메라 있으나 무용지물인데 굳이 이전할 필요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지금 일단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설치한 지역에서 무단투기가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처음에 알고 나면 자꾸 알면 옮긴다는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걸려도 못 잡으니까 주민들이 그때 숙지를 하면 옮긴다 이 말 아닙니까?
처음에 겁 준다고 설치해놨다가 주민들이 카메라 잡혀도 과태료를 부과 안 하니까 무용지물이다 이럴 때, 주민들이 알면 옮긴다는 이 말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무용지물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왜냐하면 올해는 분명히 실적을 나타내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오늘 아침에도 다대중학교에 가봤는데 쓰레기 더 많이 쌓였더라고.
그러니까 감시카메라가 무용지물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참고로 제가 생활쓰레기통에 회사명 기입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회사에 공문을 보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그것을 우리가......
○옥영복 위원 자료 있어요? 엉겁별에 답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그게 아니고 이야기를 해서
○옥영복 위원 공식공문을 안 보내고 이야기만 했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옥 위원님 두 번이나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들이 꼭
○옥영복 위원 참고적으로 아십시오. 다대 쓰레기 소각장에서 공문이 올 겁니다. 오면 앞으로 생활쓰레기통에 회사명 기입 안 된 차는 투입시키지 마시라고 지시를 해놨거든요. 일절 출입 못 하도록 지시를 해놨으니까 나중에 그 책임은, 만약에 쓰레기가 차량이 출입을 못 한다 할 때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리고 354페이지에 공중 화장실 관리비에 대해서, 몰운대 전망대 개축비, 다대해수욕장 신축비 해서 제가 다른 동네는 안 다녀봐서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운전기사 휴게소 개·보수비 있죠? 구체적으로 이 세 군데만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일단은 공중화장실 관계는 매년 시에서 조사를 해서 개·보수할 대상지를 선정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들은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하고 그 다음 각 과에 공문을 시달해서 관련부서에 개보수할, 아니면 신설할 그런 대상지가 있을 것 같으면 조사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에덴하고 다섯 군데는 각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취합해서 예산편성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사는 에덴 음수대나 몰운대 전망대는 지역경제과에서 공사할 겁니다. 다대해수욕장하고 레포츠는 총무과에서 할 것이고 운전기사 휴게소는 교통행정과에서 할 겁니다. 예산은 저희들한테 편성됐지만.
○옥영복 위원 예산이 편성돼서 이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데 몰운대 공사내용을 들어보자 싶어서 질문 드리는데 과장님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네요?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교통과에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옥영복 위원 그래서 제가 대강 예산편성 되어 있으면 과장님이 조금 숙지는 하셔야 될 부분인데 모른다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할 명분이 없네요.
그런데 한 가지 운전기사 휴게소 개보수비 이것은 인력을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것도 교통과에서 하니까 모르시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옥영복 위원 교통과장을 불러올릴 수도 없고, 부구청장님
(「예결위에서 따져야......」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청소민간위탁 수수료 제일 먼저 이야기했으니까 저도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의원들이 불만보다도 의아심을 가지는 것은 인건비 산출부분에 있어서 구에서는 지급이 되는데 당사자한테는 지급이 안 된다는 그런 문제 지적 받았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김성오 위원 그런 의미에서 타 구 16개 구·군 그것을 파악할 수 있겠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김성오 위원 그것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내년에 미화원 143명, 나가는 인원 치고 했을 때.
그렇다치면 용역회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용역회사 미화원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용역회사요?
○김성오 위원 지금 70명입니까, 75명입니까? 양쪽 다 하면 얼마입니까?
대충 이야기해도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미진이 77명이고 세화가 78명입니다.
○김성오 위원 인원파악 해 보시고 우리 사하구 미화원 인원수도 파악해보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 못 하겠습니다. 저 혼자 떠들어봐야 소용도 없는 것이고, 문제는 큰 틀에서 본다면 만약 과장님이 주식회사 사하구 청소행정과 CEO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운용할 것인지 지금 현재 16개 구·군 중에 우리 구만 용역하고 직영하고 같이 겸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아닙니다. 4개 구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어느 어느 구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동구, 영도, 우리, 수영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문제는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대충 인건비 계산 해봐도 아까 제가 물은 이유가 있거든요. 일이억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이 계속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흘러왔다 말입니다.
이것을 지적해도 그냥 넘어가고, “가재는 게 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라는 개념 이것도 문제는 큰 틀에서 본다면 우리 사하구 예산 자체가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운영비도 보면 행정운영경비 해서 30.3% 감소가 됐는데 이런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잖아요. 예산 자체가 전체 예산, 보건복지 빼고 나면 없잖아요. 그렇다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산파트에 보면 여유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냉정하게 판단하실 때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일단은 김정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용역을 해서 이 정도의 위탁수수료를 줬을 때 그만큼 종사원들을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만큼 대우를 못 해주고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도 있고 큰 틀에서 본다면 차라리 100% 용역 주는 것이 훨씬 우리 사하구로 봐서는 득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생각이 아니고 지금 그 자체를 솔직히 그렇습니다. 기존 인력을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것이 구조조정이라고 그럽니까?
기존 인력이 있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민간기업으로 가라 위탁을 줬을 경우에
○김성오 위원 그런 경우가 아니고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100% 위탁을 줄 것 같으면 당장 현재 기존 인력도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김성오 위원 지금 그런 부분을 모르는 바도 아니거든요.
우리 구와 마찬가지로 나머지 12개 구도 우리처럼 고민이 있었을 거라 말입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김성오 위원 거기에도 다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해결이 됐다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거고 제 얘기는 지금 당장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또 해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하면 어느 천년에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민간 용역비로 한 것을 예결위 때마다 얘기 나오는 부분인데 명백하게 좀 밝혀줘야 된다 오해하는 부분도 이 용역비 계산 인구 수, 면적 다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용역비 부분에서도 그 다음에 실지 청구한 만큼 실지 용역회사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상이 우리 구만 그런 건지 타 구도 그런 건지 비교도 해 볼 수 있는 그래야 위탁회사에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엄밀하게 냉정하게 판단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 의미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한 부분, 한승정 위원입니다.
353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중간 수거용기 구입인데요. 이것은 어디서 사용하는 용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이게 비닐인데 우리가 고지대 감천2동 저런 지역에 리어카나 차량 진입이 안 되는 데 그런 지역에서는 비닐을 큰 거 해가지고 중간에 담아가지고
○한승정 위원 그러면 직영 업체에서 필요한 겁니까? 용역 업체에서 필요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우리 직영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인데 용역업체에서 필요하면 이 예산이 나가서는 안 될 예산이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직영입니다.
○한승정 위원 직영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타당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건설과,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옥영복 이현택
김정량 최천수
김성오 한승정
임일심
○출석전문위원
김 석 곤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양종호
주민서비스과장김종하
지역경제과장이정관
환경위생과장하태생
청소행정과장박갑수
청소행정담당정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