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일    시  2010년 11월 25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용덕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사하여성정책생활참여단에서 참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구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주신 손병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해서 바람직한 구정운영 방향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다 나은 정책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서 그리고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효율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수감에 임하는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소관 업무를 처리하면서 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일은 없는지 우리 의회와 함께 찾아서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겸허한 자세로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펼치는 계기가 되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활한 감사진행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완료되면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매일 감사결과를 정리해서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1일까지 간사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손병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도 11월 25일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위원장 이용덕  다음은 보고순서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1년도 업무계획만 보고 받고 제출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기획감사실장 손병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우수 기획평가담당입니다.
  서은교 예산담당입니다.
  권오룡 조직법무담당입니다.
  송영호 전산정보담당입니다.
  정상래 창조전략T/F팀장입니다.
   (인 사)
  이돈행 감사담당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중에 있습니다.
  평소 저희 부서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이용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목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평가, 예산, 조직법무 등 6부문 순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기획평가 부문입니다.
  먼저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는 올 11월 초에 6대 분야 34개 공약으로 확정하였으며 매년 1월 20일까지 당해연도 추진할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상·하반기 추진상황 보고회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 목표제 운영은 구 본청 5급 이상 공무원 24명에 대해 관리목표를 선정하여 중간평가, 성격평가, 달성도 평가를 통해 결과에 따라 성과상여금 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구정현안과제 선정추진은 2011년도에 중점 추진할 주요업무를 실국별로 파악하여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국어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국제화 대응능력을 높여나아가겠습니다.
  국제도시 간 우호교류를 위해 공무원 상호교환연수는 5월에 청소년 교육·문화연수는 8월에 실시하며 갑북구장을 포함한 대표단도 내년에 방문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부문입니다.
  세입을 확충하기 위해 중앙부처·부산시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로 국·시비,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세출예산 절감대책으로 경상적 경비는 5~10%의 절감목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5개년 연동계획으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 2010년 최종 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증가율을 반영하여 9월에 계획 수립하여 12월에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투자심사는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신규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공시제도 운영은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거하여 재정운영상황, 주민숙원사업 등 7월에 공시안을 작성하여 홈페이지, 구보 등을 통해 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조직법무부문입니다. 총액인건비제 등을 고려하여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행정수요 변동에 따라 정원과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알리미 운영입니다. 직원들이 조례나 규칙 제·개정 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해 만들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알리미를 월 2회 내부행정망인 스마트플로우 게시판에 게재하겠습니다.
  행정소송 내실화 및 소송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청문제도 내실화로 소송요인 예방을 강화하고 사전 법률자문 등 쟁송사건에 적극 대응하겠으며 동일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분석 등 소송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구민 권익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사이버 법률상담 공간에 고문변호사를 통한 무료법률상담제를 운영하고 직원 법률소양교육을 실시하여 구민 권익보호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빈번하게 실시하는 각종 통계 조사에 우수 통계조사요원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필요 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경제 총 조사, 부산사회조사, 주민등록인구통계 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감사부문입니다. 동 정기 종합감사는 8개동을 대상으로 3~4월 중 1개동 2일씩 16일간 업무처리의 적법성 등에 대하여 지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체 부분감사는 세외수입, 사회복지, 일상경비 등을 대상으로 수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각 부서에서 처리한 유기한민원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민원처리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9월경에는 우리 구에 대한 부산시의 종합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효과적인 일상감사제 운영입니다. 대규모 사업의 경우 집행 초기단계에서부터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 공사 발주 시 공정률이 25%, 75% 시점 세 번에 걸쳐 일상 감사제를 시행하겠으며 부패없는 클린 구정을 구현하기 위해 부패근절 부조리신고센터와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신고엽서제를 운영하고 직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등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환경순찰도 수시로 실시하여 주민 불편요인과 도시환경저해요인을 점검하여 해소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전산정보부문입니다.
  구정정보망 고도화 추진을 위해 백본 장비, ATM장비 각 1대와 POE허브 20대를 교체하겠으며 L4스위치, 암호화 장비를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 관광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으로 접속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PC의 속도저하와 장애발생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후된 PC와 프린터를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으며 구민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해서 주부 IT자격증반 등 69호 1855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지방세, 전자결재 등 구정정보시스템의 예방점검과 장애예방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창조전략부문입니다.
  분야별 전문가를 영입, Working group을 구성 운영하여 창조도시 기본, 실행계획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창조도시 사하건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직원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괴정2동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괴정2동 26번지 일원에 사업비 8억 6900만원을 들여 교육, 문화, 복지, 환경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조마인드확산을 위한 신규직원 워크숍을 연 2회 개회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내년 상반기에 우리 구에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나 홍보 시나리오 등을 공모하여 행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지식포털 e-등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로 구정현안과 고객만족도 향상 시책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만드는 창조도시 마인드를 함양시키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창조도시 특강을 개최하고 동 주민센터 자치단체 회의 시 학습할 수 있도록 창조도시 회의자료를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손병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제출된 감사자료 책자 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손병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원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발생하는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한 반면에 무사안일한 공무원은 적발을 한층 강화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는 어떤 조치라든지 무사안일한 공무원한테 처벌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있습니까? 대책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감사원에서 그렇게 기준을 마련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기준에 맞추어서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사실 이 부분이 민원인들에게 경제적이라든지 시간적으로 피해주는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한층 강화시켜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간부공무원의 성과관리 목표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평가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또 평가방법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간부공무원 성과관리 목표제 운영은 저희들 5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부구청장의 경우는 각종 외부기관의 평가실적을 가지고 하게 되고 4, 5급은 저희들 주요업무평가, 그리고 발전 기여도 이래서 하게 되는데 금년도 저희들 성과목표제는 255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의 경우 일단 전략목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략목표라고 하면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창의행정실현 이런 식으로 전략목표가 있고 그 다음 밑에 성과목표로 해서 열심히 일하는 성과중심의 구정운영, 그 다음 내려오면 성과지표 해서 5개 지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과지표가 각 실과별로 해서 총 255개가 있습니다. 이 지표를  연초에 확정하고 난 뒤에 상반기에 7월쯤 중간평가를 한 번 하고 그 다음 연말 지나서 2월에 최종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를 5급은 성과상여금에 반영하고 4급은 성과 연봉에 반영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15페이지 보면 직원워크숍을 개최결과 직원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이며 또 성과는 어떤 성과를 거뒀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지금 금년도 저희들 직원 워크숍은 1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연 계획에는 2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상반기는 선거관계 때문에 못한 관계로 하반기에 저희들 한 번 실시하고 앞으로 한 번 더 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들 1차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직원 42명을 대상으로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1박2일 워크숍을 개최했는데 개최하고 난 직원들 설문조사 결과는 교육만족도가 94% 정도로 나왔습니다.
  교육일정을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경주 가서 오후부터는 창조도시 특강이 있었고 그리고 구청장님 특강 그리고 3분 스피치 그리고 저녁 식사하면서 자유토론 이런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 날은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경주양동마을 그리고 도시디자인 시범 도시인 김해 그리고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아트 팩토리 인 다대포 이렇게 1박 2일 동안 교육 일정이 짜여져 있었는데 하여튼 직원들 갔다 와서 마치고 나서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한 결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족도가 94% 정도가 됐었습니다.
이복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 가지 제가 물어봤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앞으로 착오도 없고 계획을 잘 수립해서 잘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한정옥입니다. 14페이지 예산 전용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외 업무여비로써 그 여비를 가지고 민원여권과 등 물품을 구입을 했는데 이것은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대해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런데 전용한 이유는요?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민원여권과하고 이런 쪽에서 갑작스럽게 자산취득을 하고 시설을 보수해야 될 급박한 사항이 그 당시에 있어 가지고 당초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사실은 상반기에 추경이 됐으면 이 정도는 위원님들한테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었는데 또 상반기에 추경할 그런 계획도 잡히지 않고 그런 바람에 저희들이 부득이 전용을 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한정옥 위원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제대로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31쪽 한번 봐 주십시오. 31페이지 앞에서 이복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예산성과금 자체가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데도 성과금 지급하는 이유는 뭡니까? 보면 사업소세의 도로점용료, 국·공유재산 이것은 공무원들이 당연히 업무 중에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업무하고 관련된 사항이긴 합니다.
  「지방재정법」제48조에 가면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 이런 방식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 증대된 경우에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같은 업무를 추진하더라도 항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면 네 번째 민원사무편람 추록방법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세 번째 사업소세 징수기법 개선 이런 사항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운영 시스템에서 직원이 아이디어 내서 제도 개선함으로써 절약된 그런 사안들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성과를 지급하면 아무래도 직원들은 좀더 의욕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오히려 스트레스 주고 보이지 않는 경쟁으로 인해서 큰 금액도 아닌데 스트레스 줄 그런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수입증대로 봐서는 %가 20%, 30%, 30%인데 20%가 빠졌는데 6번에요.
이복조 위원  31페이지 여섯 번째.
오다겸 위원  수입증대.
한정옥 위원  수입증대에 보면 다른 것은 다 100% 됐는데 20%가 빠져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뒤 쪽에 있네.
○위원장 이용덕  뒤쪽에 지적과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다음 페이지에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편집할 때 앞 쪽으로 맞추는 게 맞는데......
한정옥 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게 저는 생각할 때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성과금으로 해서 또 이렇게 지급하고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직원들 스트레스 줄 것 같고 이래서 제가 지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실장님 9페이지 각종 위원회 관계 회의 참석수당 지급에 대한 조사를 해 가지고 전 부서에서 개인별 계좌입금 해 가지고 부서별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 붙임 참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회하고 우리 관할에 주민자치위원회 16개동 회의할 때 회의 참석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그냥 계좌입금을 하고 있다는 내용만 가지고는 저로서는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회 두 개에 가입되어 있는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획감사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건 하고 괴정2동, 하단2동, 장림2동, 감천2동, 다대2동 계좌입금 한 내역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동 순서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  괴정2동, 하단2동, 장림2동, 감천2동, 다대2동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이것은 동하고 저희들 지출 서류를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계좌입금된 거 그리고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지금 위원회 보면 보통 위원장이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원회가 사실은 많이 열리지 않고 있고 그래서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장의 직급을 하향조정하고 당연직 위원도 국장급에서 실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으로 위촉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위원회 설치라는 게 보통 잘 아시겠지만 법령, 조례, 훈령, 운영지침에 의해서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위의 분들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위원장되는 것은 사실 운영되는 게 두 분이 바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법령, 조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장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낮추어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위원회가 지금 보면 2009년도에 68개 되어 있던 위원회가 감축을 했지요. 그래서 보면 9월 15일 날 본회의의 의결에 의해 가지고 소속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해 가지고 그때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9월 15일 이후로 위원회 조정이나 통폐합 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사전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조율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지금 그 이후에 저희들이 2차로 정리하기 위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29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총무과 소관 3개 위원회 그리고 총무과 소관 평생학습 실무협의회 그리고 주민서비스과 소관 한 개 다섯 개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계획 수립 중에 있고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관련한 세 개 위원회에 대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 관련해 가지고 4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도 「지방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따라서 한 개로 통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10페이지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에 보면 심의일이 2010년 3월 18일이고 지원단체가 새마을운동 사하구지회 외 34개 단체 지원금액이 2억 8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그런데 지금 자료상으로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단체 34개 단체에 보조금 책정된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첨부해 주시고 2010년도에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총 몇 개 단체에 지급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총 34개 단체에 2억 8500만원 지급됐습니다.
김동하 위원  아직까지 연말이 안 되다 보니까 정산은 안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정산은......
김동하 위원  제가 총무과만 보니까 지금 1억 1750만원 나와 가지고 1억 4876만 5000원이 사용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는 그 자료가 있고 그런데 2011년도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책정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3억원 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비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이 증액됐지요?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1500만원.
김동하 위원  아, 1500만원 증액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김동하 위원  증액 사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한도액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한도액 산출하는 기준에 의하면 저희들이 6억 정도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 책정할 수 있는데 저희들 예산 여건 상 그렇게 까지 못 하고 내년도 예산이 1500만원 정도 인상한 것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을 조금씩 그 정도, 앞의 연도에 비해서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항상 요구들이 많습니다. 모든 사항들이 물가상승 이런 것 때문에 자기들 사회단체활동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더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 사회단체에서 매년 보면 지난 연도보다 좀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고 모든 단체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익활동을 하시는 사회단체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려고 그러면 매년 그 정도 인상을 그 앞의 연도는 2억 6000만원 정도 편성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1500만원 정도 인상해서 계상했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산안을 그렇게 잡아놨다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김동하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가 하나 늘었거나 줄었거나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그런데 사회단체는 저희들이 현재 34개 단체에 금년도 지급을 했지만 공익활동을 하는 사회단체는 여기 말고도 많고 보조금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보조금 지급을 못 하고 활동 여하나 실적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 금액 사용 내역서 그것은 회계 전표를 확인하려면 단체 해당되는 과별로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소관 과에서 물론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를 들면 2011년도 보조금을 신청하려고 하면 2010년도 보조금 집행 정산결과를 첨부하고 실적을 내고 집행 내역도 넣고 그리고 2011년도 업무계획을 같이 해서 보조금 신청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관과에서 그런 사항은 정산결과를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2011년도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각 과에서 올라온 내역서를 보고 참고로 해 가지고 예산 책정을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도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김동하 위원  경비 지출 관계에 있어서 보통 체크카드와 현금 지출에서 퍼센티지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보조금 지급이 큰 단체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지회나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BC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무래도 보조금 지급이 적은 그런 단체에서 적은 것으로 일단 저희들이 2011년도 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 평가 항목 자체에 BC카드를 사용하는 여부에 따라서 점수 가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업 계획을 받을 때 그 부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시행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사실은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하면서 일상경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사항은 BC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시 명시를 해놓기는 한데 세부적으로 소관 과에서 챙기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으며 과에서 서류를 해 가지고 올리면 기획실에서 체크카드를 많이 써라 기획실에서 과감하게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을 줄이는 방법도 택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어차피 하실 일이니까 체크카드를 많이 쓰도록 유도를 해 가지고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페이지 15페이지 아까 이복조 위원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로 직원 워크숍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교육을 많이 받아 보면 1박 코스도 있고 1박 2일 코스도 있고 3박 4일 코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을 보면 교육자가 교육을 잘 받느냐 못 받느냐와 그 다음에 교육시키는 주제가 어떤 내용에 따라서 시간 할애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꼭 직원들 교육을 워크숍을 경주 쪽으로 1박 2일으로 가야 되느냐 아까 2011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80명 정도로 해 가지고 워크숍 간다고 해놨는데 예산을 보면 1672만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1672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가는데 올해 한 번 갔고 두 번째는 시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하반기에 시행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꼭 경주까지 1박 2일로 가야 되느냐 저희 구역에도 동주아카데미 정도에서 교육을 축소를 해서 1일만 해 가지고 교육을 해도 충분하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예산 절감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주대학 아카데미는 굉장히 시설도 좋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직원들은 평소에도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직무 관련 교육도 받고 그리고 당장 오늘 같은 경우 저희는 행정처분 담당자를 대상으로 법률 교육을 실시를 하고 그리고 지방공무원 연수원에서 연수도 받고 하여튼 여러 가지 수십 가지의 교육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교육만 목적을 둔다면 사실은 동주아카데미에서 하루 정도 교육을 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1박 2일 워크숍이라는 그런 쪽은 좀더 직원들 밖에 나가서 예를 들면 가을에 했던 경주 양동마을 유네스코 등재된 그런 쪽 김해 디자인 또 현장에 나가서 그런 것들도 보고 그리고 좀 더 갇힌 쪽보다는 색다른 곳에서 함으로써 교육 효율도 높이고 직원 사기도 진작하고 그런 양면을 가지고 그렇게 워크숍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실장님,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장님 개인적인 생각이 될 수 있고 교육간 직원들의 모든 생각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목적은 그렇습니다. 직원들 교육가면 외지에 나가 가지고 1박 2일 한다고 하루를 자고 온다는 자체가 하루 숙박을 한다는 자체가 아마 직원들의 만족도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번 고려를 해보셔 가지고 1박 2일 교육 후에 교육설문 조사를 해서 하니까 1박 2일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1박만 해도 가능하겠느냐 하는 설문 조사를 하셔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실장님께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열 위원  페이지 12페이지 작년도 지적사항인데 재정자립도 향상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세제 개편 건의 등 적절한 재정 자립도를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었는데 처리결과는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어떤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 자체 수입 확보가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방세 수입 확대 해가지고 작년에 했던 처리결과를 사무감사 자료에 했고 그리고 세외수입 확대한 사항도 거기 사무감사 자료에 넣어놨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능하면 지방세 체납이나 세외수입 체납 정리를 위해가지고 압류, 관허 사업제한 그리고 공공 기록 등록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 연합회에 통보해 가지고 예금 인출 등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도록 하기도 하고 하여간 저희들 지방세나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담당부서인 세무과뿐만 아니고 세외수입 담당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열 위원  그게 지금까지 일을 해왔던 것에 비하면 어떻게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천적으로는 세제 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부산시나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세제 개편을 건의는 하셨는지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지금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 국세에 비해서 지방세 비중이 낮기 때문에 항상 기초자치단체 뿐만 아니고 광역 지방자치단체들도 국세 지방 이양이라든지 이런 쪽에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하고 그리고 정치쪽 계시는 분들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시계획세가 지방세로 되면서 재정이 한 150억 정도 내년부터는 확충되기도 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 우리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여간 세제 개편 이런 부분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열 위원  예,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4페이지 보면 행정 소송 결과에서 총 61건입니다.
  승소 28건, 패소 7건, 또 진행중이 26건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민원인이 소 취하 건수가 11건으로 승소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민원인이 이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공무원들이 각급 사례나 판례 등을 잘 설명을 해가지고 민원인을 설득했다고 그러면 소송까지는 안 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쪽으로 어떤 앞으로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대체적인 일반적인 사항이 영업허가 취소 아니면 정지 이런 쪽이 되겠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처분 하기 전에 청문도 하고 굉장히 민원인이 좀 어떤 부분에서 행정소송까지 안 가도록 저희들이 하기는 합니다마는 또 민원인들은 어떤 소송을 제기해 놔야 또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일단 소송을 제기하고 영업을 계속하면서 소송을 제기 하다보면 자기한테 불리하게 소송이 진행되다 보면 취하를 해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사실은 저희들 청문을 할 때 처분 전에 청문을 하면서 당사자한테 굉장히 그런 부분들은 법이라든지 어차피 이렇게 처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소송까지 안 가고 처분을 수용하는 그런 쪽으로 가능하면 민원인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열 위원  그래서 이것도 보면 패소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불허가 처분 같은데 평소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조금 줄일 수 있는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고광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웅 위원  고광웅 위원입니다.
  우리 손병렬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도 수고들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58페이지, 59페이지 괴정2동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마디만 묻겠습니다.
  괴정2동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결과 관련해서 대상 부지를 지금 매입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줄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내가 중심에서 사실은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관련 대상 부지를 매입한 후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먼저 실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대상 부지는 괴정2동 26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287평인데 이게 지금 저희들 감정평가 의뢰해서 감정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품의 중에 있습니다.
  부지가 정상적으로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그 부지에다가 마을복합문화시설을 일단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은 부지에는 주차장하고 야외공연 공간 그리고 텃밭이나 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마을복합문화시설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정한 사항은 아닌데 한 지상2층 정도로 그쪽 지역 여건에 맞춰서 한 2층 100평 정도 건립해서 경로당하고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그리고 문화·예술 할 수 있는 다목적 그런 방을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광웅 위원  뭐 주민 교양사업의 일환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그 지역에 조금은 지역적으로는 낙후되고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쪽에 사는 주민들이 지금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야말로 어떤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고 하루바삐 이 마을회관이 만들어지기를 아주 간절히 소망하고 있고 반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원어민 어린이 영어교실, 경로당 등등 해서 많은 시스템이 있습니다마는 1층 40평, 2층 40평, 3층 40평 해서 총 120평의 그런 회관을 짓게 되면 거기다가 주차장이라든지 쉼터까지 가꾸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마을회관이니까 관장을 두게 되는 겁니까?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지금 여기는 위원님도 아시고 계시는 것과 같이 행복마을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위원장이 그쪽에 통장을 하고 계시는 이형부 통장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시는데 행복마을기 만들기는 관이 일단 시설만 저희들 예산으로 지어놓으면 모든 운영 체제는 주민들이 스스로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실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지원을 받아서 강사 선임한다든지 그런 쪽은 모르겠지만 모든 사항은 주민들 스스로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어떤 대표자를 구성해서 관리를 하고 모든 사항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광웅 위원  운영 경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원어민 강사의 수당이라든가 소요되는 어떤 그런 운영 경비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재원 조달을 할 계획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지금 금년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은 시에서 받은 8억 6900만원 내에 포함되어 있어서 원어민 영어교실은 2개 교실을 동주민센터에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 2011년도 같은 경우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경로당 정식 등록을 하게 되면 또 구에서 지원받기도 하고 운영경비를, 그리고 각종 영어교실이라든지 노인교실 같은 경우는 또 그 부서에서 예를 들면 평생 학습팀에서 지원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웅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추진경비라든지 재원이 100% 시비인데 8억 6000의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현재 회관을 건립하는데 경비를 7억 6000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7억 6000 같으면 땅을 사고 나머지 돈으로 120평의 건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산이 부족했을 때 재원 조달을 계속 부산시에다가 요구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7억 6000을 가지고 복합회관을 건축할 계획으로 있는데 부지대금을 지급하고 나면 한 4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건축사 얘기를 들으면 그 정도가지고 충분히는 아니지만 건축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실제로 건축하다가 건축비가 모자라면 이 사업 자체가 시비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 창조도시본부에 요청을 해서 건축비가 모자란 부분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광웅 위원  아무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높은 지역에 사는 그리고 또 그 주위가 보면 도시 공동화 슬럼화 되어 있어가지고 집을 버리고 떠난 사람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회관이 만들어진다는 소문과 함께 어떤 마을을 예쁘게 잘 꾸미고 있고 행복마을 사업으로 인해서. 하니까 기대를 하고 슬럼화도 막고 공동화현상도 막는 그런 효과가 지금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사업은 정말로 아주 보람되고 효과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여겨집디다. 내가 몇 번을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니까 그 지역을 가봤는데 주민들 기대가 너무 커요.
  그래서 평소에 손병렬  실장님의 능력이라든지 실력을 제가 익히 잘 아니까 모쪼록 행복마을 만들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예, 반갑습니다. 손병렬 기획감사실장님과 그리고 그 밑에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추가질문을 몇 개하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가질문 건은 아까 성과평가, 근평이죠. 근무평가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자료를 작성하고 그래서 5급 이상은 승진에 반영을 하고 4급 이상은 성과 연봉에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관련한 자료가 기획감사실에 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오다겸 위원  그런데 사실 그 건에 대해서는 한 번도 구 의원으로서 자료요청을 한 바도 없고 아직 근무평가가, 근평이 얼마만큼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또 그분들이 정말 그렇게 평가를 잘 받아서 평가가 수준이 A, B, C로 나누었을 경우에 승진하는데 있어서 3급이 1급으로 갔다든가 하는,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도 자료요청 한 적도 없고 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자료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많이 숨기시던데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저희들 사실은 근평하고 승진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하는 게 한 해 동안에 5급 성과만 측정하게 됩니다. 성과를 가지고 총무과에 주면 그 성과를 가지고 같이 근평하고
오다겸 위원  총무과에서 그것을 가지고 데이터를 낸다 이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오다겸 위원  그럼 그 자료요청을 총무과에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저희들이 실제 평가한 사항은
오다겸 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고맙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경주에 창조도시 해서 1차로 교육을 받고 왔다고 했는데 그때 참가범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가능하면 저희들 신규직원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8급, 9급 직원들이 많이 오게 됐는데 가능하면 서로 얼굴도 익히고 유대강화도 하면서 그리고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 신규직원 위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혹시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다 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각 부서별로 한 명씩
오다겸 위원  부서별로 가고, 동은 안 가고?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도 한 명씩
오다겸 위원  안 그래도 동에 가서 직원들과 관계공무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교육적인 부분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동사무소에 직접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갔다 와야지 자기들도 근무하는데 질 높은 서비스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제가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12쪽에 봐주시고요. 작년도 시정처리된 부분인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 독려반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성과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성현황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실적이 그다지 크게 눈에 두드러지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고액체납자 징수 독려반, 사실 저희들은 이 자료는 세무과에서 받아서 했기 때문에 독려반 구성은 제가 세부적으로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못 드리겠고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부터 굉장히 세무과에서 고액체납자 위주로 징수독려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징수포상금 대상해서 징수유공공무원 21명에게 총 4회 해서 1000만원이 지급되었거든요. 여기서 담당과장님도 포함되는지, 안 그러면 담당자가 되는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세무과를 예를 들면 세무과장님도 직접 발로 뛰시거든요.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 징수 독려반을 구성하게 되면 체납액이 얼마 이상은 누가,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계장이, 그리고 또 담당자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하고 예를 들면 직원하고 한 팀이 돼서 체납액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사람한테 지급을 할 수 있고 담당계장도 마찬가지로 같이 징수독려활동을 했을 때 그리고 체납을 정리한 실적이 있으면 징수 독려반 포함된 사람들 모두한테 대상이 됩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이 많은데 페이지 14페이지에 상급기관에 저희들 기관으로 평가결과 우수사례 해서 저희들이 선정돼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상금을 기획감사실 외의 부서에서도 많이 받았을 텐데 상사업비에 대해서 예산편성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14쪽 상급기관으로부터 평가결과 우수사례 해서 여기 있는 것은 기획실만 해당되기 때문에 2010년도 재정조기집행 해서 특별교부금 1억원 받은 사항만 있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부서에서 금년도에 그리고 2009년도에 받은 것을 보면 2009년도에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상사업비 해서 시비 4000만원 받은 게 있고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그 부분은 장림동 현대아파트 재해복구공사 이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안전시설물 설치하는데 4000만원 투입했고 그리고 14쪽에 있는 저희 부서에서 받은 특별교부세 1억원은 지금 괴정2동에 짓고 있는 노인복지관 신축에 1억원을 다 투입했습니다. 추경에 편성해서
오다겸 위원  여기 이 금액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인센티브지만 정말 필요한데도 많고 쓸 데도 많이 있을 텐데 정말 이 돈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누구의 권위에 의해서 누구의 힘에 의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쪽으로 가거나 그렇지 않고 정당하게 평정하게 순위적으로 매겨 가지고 긴급하게 투입될 때 투입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 정한,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참고하시고 또 페이지 좀 많기는 한데 19페이지 보시면 다대동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대1동 청소년공부방이 나와 있고 지금 공부방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로 굉장히 많이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고 얼마큼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전혀 없거든요.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셔서 예산이 지급되는 만큼의 효율성과 실효성이 있어야 되고 또 그쪽에 있는 아이들이 보면 임대아파트 아이들이고 교육에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욕구도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뭐랄까? 보호하는 시설, 그러니까 야간타임에 와서 아이가 공부하는 것을 감독만 하고 있는 그런 시설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예산이 조금만 더 여비가 된다면 교육의 수준을 욕구가 채워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예산을 더 투입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실태를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향후 2011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위원님한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대1동 청소년공부방은 전체적으로 공부방 있는 데를 파악하다 보니까 파악이 되어 있는 수준인데 사실은 운영주최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쪽에 대상아동들이 얼마인지 그쪽 환경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사항들은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오다겸 위원  예,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제가 하나 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민선5기 구청장님도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또 내년 2011년도에는 고등학교 8개 중학교 세 곳에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라고 공약사업으로 내거시고 예산도 어느 정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이렇게 공부방이나 경로당,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에도 작은 공부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기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수요가 그들의 요구가 얼마큼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돼야 되지 자꾸 중구난방식으로 내가 이것을 해야 될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한다. 이것은 제가 안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돈을 구비를 받아서 세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조금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 하시는 일을 볼 때 자료를 잘 파악하시고 관내에 공부방이 몇 개가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2011년도에 조금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1페이지 넘어가면 성과급 중 아까 추가질문과 비슷한 성격인데 제가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적응을 했고 봤는데 4번에 보면 지출절약해서 민원여권과에서 격려금이 300만원이 나가고 원수남 계장님이 50%, 김영진 7급 공무원이 50%를 받아갔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 국가법령에 의해서도 전산처리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방식이고 당연한건데 이것이 전산처리방식으로 당연히 나가야 되는 방향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격려금이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과급이 계장의 역할은 지휘 감독하는 거지 그 업무에 대해서 여기에서 격려금을 받을 만큼의 역할이 얼마큼 되었는지도 제가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게 전자, 전산화되는 추세는 맞습니다. 하지만 좀 다른 곳보다도 빨리 편람방식을 전자식으로 바꿨다는 그런 것하고 그리고 편람 자체를 인쇄해서 배포하고 하면 거기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그 비용을 절감했다는 부분,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장은 지도 감독하는 자리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장이 지도 감독하는 자리였습니다마는 요즘은 계장이 담당이 보직은 밑에 직원들을 지도 감독도 하지만 담당도 본연의 업무를 가지고 그리고 또 많은 부분 자기가 기안하고 처리하고 그리고 이런 업무 같은 경우는 혼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계장하고 담당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짜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퍼센티지가 똑같이 50 대 50이라서 그러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이렇게 전산처리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성과급에 대해서 지적이 된 것에 대해서 답이 정확하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사무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지출절감액 자체도 편람 인쇄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절감액 자체는 적다하더라도 사실은 모든 직원들이 그렇게 전산을 아주 썩 잘 하는 전문가처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반직원들이 어려운 전산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냈다는데 격려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웃으면서)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33페이지 봐주시고요. 33페이지 보시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가 중앙심사를 받는 경우가 있고 부산시 심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또 자체 심사도 받고 하는데 그 기준이 중앙심사와 부산시 심사, 그리고 우리 자체 심사 기준을 기획실장님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중앙심사의 경우는 대상 사업이 총 사업비가 300억 이상 신규투자사업, 그리고 행사성 사업일 경우는 30억 이상, 그리고 시 심사는 신규투자사업일 경우 40억 이상 300억 미만, 그리고 행사성 사업은 10억 이상 30억 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 심사는 20억 이상 50억 미만 신규투자사업 그리고 행사성 사업은 5억 이상 10억원 미만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금액으로 인해서 심사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감사하고요. 페이지 35페이지 보면 소송 목록이 죽 나와 있는데 사실은 여기 보니까 소송에서 패소한 게 몇 개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저는 조금 궁금합니다.
  사업마다 다르겠지만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안 그러면 소송 자체 처음부터 시작할 때 너무 행정, 행시적으로 과도하게, 무리하게 법집행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주민들에게 뭐랄까? 구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또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를 들면 행정소송 아홉 번째 보면 개발행위 및 건축불허가 처분취소 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패소했는데 사실은 주변 여건을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희들 구에서 볼 때는 주변에 임목도라든지 또 주변 개발상황을 판단해서 또 그리고 주변에 일어날 민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불허가 처분하는데 청구인하고 법원의 입장은 저희들하고 판단을 달리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이 볼 때 이 부분은 개발이 제한돼야 될 곳인데 개인 소유자 입장에서는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조금 패소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개발을 제한하려는 불허가처분하다 보면 소유권자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송까지 가야 되는 번거롭고 비용, 지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45페이지 보면 패소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1번에 보면 2009년도 거기에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이런 뒤에 기타 조문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제가 애당초 패소한 사유의 가장 큰 원인은 저는 여러 가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미처 판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조금 일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수고도 많이 하시지만 자료가 미비하지 않았나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소송을 하다 보면 정말 자료 싸움이거든요. 잘 아실 겁니다.
  판결을 하다 보면 자료를 누가 더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승소가 되고 패소가 되는데 앞으로 이런 건의 자료를 힘드시지만 하셔 가지고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아예 이런 일이 없도록 사건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부득이 만든다고 하신다면 업무적으로 패소하지 않도록 자료도 미연에 확보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소송 다 끝나고 난 뒤에 사후 관리 강화 부분에 있어서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업무를 보시면서 동일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서 2011년도에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업무계획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직원 법률 교육도 그러니까 행정처분 담당자를 대상으로 판례라든지 「행정절차법」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사례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스마트플로우 게시판에 올려서 직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수행한 사건 중에서 패소 사례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교육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서 사후관리 전에 시스템으로 조금 컴퓨터 전산화를 시켜 가지고 정말 동일한 사례는 우리가 일하시는 분이 다른 사람이 일할지라도 그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또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전산적인 부분에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시간이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시면 점심시간을 하고 오후에 감사하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조금 흐르더라도 오전에 다 마칠 수 있으면 마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고광웅 위원  질문 다 했지 싶은데 한번 물어보고 질문 있으면 조금 더 하고 마칩시다.
김동하 위원  식사하고 합시다.
○김경열 위원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하시라고 하세요. 하실 분 없으면 끝내고
○위원장 이용덕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아, 실장님 페이지 14페이지 보시면 아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한 일수와 수당 지급 관계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 네 번을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김동하 위원  자료상 네 번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김동하 위원  그래서 수당이 42만원 되어 있는데 한 번 받은 것은 3월 17일날 개최해 가지고 수당 지급한 것 민간인 6명해 가지고 1회 개최할 때 1인당 7만원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1회 개최할 때는 2시간 이내 7만원입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개최수가 4회 개최했지 않습니까? 아직 3회 개최분에 대해서는 미지급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그게 아니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전부 다 모여서 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고 어떤 급한 사정에 의해서 일정이 위원들 간에 조정이 잘 안 되면 서면으로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김동하 위원  서면으로 심의 개최한 사인을 받아 가지고 합해 4회라고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한 번 개최, 모여 가지고 한 것은 한 번이고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밑에 보면 8번 상급기관으로부터 평가결과 우수사례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공무원들 청렴도 평가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 2010년도에 우리 구에 공무원 비리 사실로 인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어떤 비리 관계로 해서 언론보도 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전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김동하 위원  축하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보면 우리 사하구가 공무원 청렴도가 10점 만점에 종합 청렴도 점수가 8.60, 외부 청렴도가 8.55, 내부 청렴도가 8.70입니다. 그래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선정돼서 상당히 축하를 드립니다. 우수기관을 보면 전국 지자체가 207군데로 알고 있는데 우수기관에 든 것을 상당히 축하를 드리고 우수 위에 매우 우수라는 게 있습니다.
  매우 우수에 직원들 공무원들 청렴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앞으로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강구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그 청렴도 평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 개 모형이 있는데 하나는 외부 모형과 외부 민원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를 해서 하고 그리고 내부 모형은 우리 소속 직원들을 통해서 온라인 조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위나 이런 사실 처벌 실적이 있는 것 가지고 점수를 하는데 외부 민원에 대한 청렴도 측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 직원들이 모든 공무원들이 비리도 저지르지 않아야 되겠지만 일단은 주민들 민원인한테 굉장히 친절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여권과에서 매번 친절 교육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민원 처리실태에 대해서 매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외부 측정에 대해서 청렴도 평가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고 내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일단 공무원 행동강령 등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청렴도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런 사업도 실시를 하고 그리고 일상감사나 정기감사에서 모든 직원들이 청렴 근무 기강을 확립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우리가 우수 위에 매우우수를 한 번도 수상받은 적이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김동하 위원  아무튼 좀더 노력하셔 가지고 매우우수라는 수상을 전국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페이지 13페이지 감사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행정상 조치 19건, 시정 1, 주의 18, 신분상 조치 주의 7명 해 가지고 감사보고서 별첨이라고 저희들한테 주신 것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김동하 위원  자료 있습니다. 공무원 어떤 감사를 해 가지고 문책 처분 기준표라는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징계양정기준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기준표 등급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훈계, 견책, 주의 여기 이런 식으로 그것을 설명을 해주실 수 없습니까? 어떤 어떤 내용이 있을 때는 최고 C등급인 주의고 그 다음에 문책이고 견책이고 감봉이고 등등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지금 저희들이 징계 여기는 시정이나 주의는 일반적으로 아주 경미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해주는 징계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징계라 그러면 경징계가 있고 중징계가 있게 되는데 경징계는 견책과 감봉 3월까지 있고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주의하고 시정은 어떤 징계 양정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일반적으로 업무처리하면서 아주 사소한 것들 이런 사항이 있을 때 현지시정하거나 감사결과처분 내려갈 때 주의 그리고 훈계 같은 경우는 주의나 시정보다는 약간할 때 훈계 정도는 줍니다. 그렇지만 그 사항들은 법에 의한 징계 양정기준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김동하 위원  견책이라는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견책이라고 하면 어떤 금전상이나 어떤 불이익은 없는데 단지 근무평정에서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근무평정에서 제외를 시키기 때문에......
김동하 위원  인사고가에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김동하 위원  기준표 주신 것 있지요? 별첨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김동하 위원  보시면 페이지가 없어 가지고 거기 보면 형사 입건 고발 관련 직원 현황해 가지고 09년 다섯 건, 2010년도 한 건 별도 첨부한 게 있습니다. 형사 건이 이거 자료 있습니다. (자료 들어보이며) 별첨 서류에 보면 우리 직원들 찾으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위원장 이용덕  3입니다.
김동하 위원  예, 쪽지 3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말씀하시지요.
김동하 위원  여기 보면 사례가 여섯 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세무과 관계 훈계, 2번 보건소 관계 되는 게 훈계, 3번 보건소 견책, 4번 훈계, 훈계, 훈계 이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3번 보건소 관계 기능7급에 보면 화장실에서 30만원 상당의 지갑을 절도했다 그러면 형사 입건 됐습니다. 형사 처벌이 됐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김동하 위원  그렇지요. 형사 입건이라는 것은 형을 받거나 아니면 검찰에 고소가 돼 가지고 처분이 내려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김동하 위원  그랬을 때 내가 볼 때는 처분일자가 견책이 되어 있는데 견책 그 밑에도 보면 구평동에 보면 2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이 이래 가지고 형사 입건됐다, 훈계가 되어 있다 이래 봤을 때 아래 위로 여섯 개 비교를 했을 때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제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세 번째의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입건이 돼 가지고 수사해서 검찰에 넘어가면 검찰에서 예를 들면 정식 재판을 거쳤는지 어떤 사항인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검찰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는 내용 자체가 예를 들면 절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검찰에서 경미한 처벌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예를 들면 벌금 200만원이라는 처벌이 왔다 그런 정도 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더 위의, 견책 위의 벌을 인사위원회에서 줄 수 있지만 사실은 이 공무원이 범죄 이전에 어떤 포상을 표창을 받은 경우가 있으면 인사위원회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경감을 시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은 처벌을 받게 되고 아마 네 번째 사항도 이게 조금 그 당시에 논란이 있었던 소문이 났던 그런 사항이긴 하지만 아마도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해 가지고 혐의 없음 이런 식으로 통보가 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견책 이상의 처벌은 못 하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동하 위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200만원 향응을 제공했다는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이래 했으니까 훈계 정도 처분을 했다는 정도를 인정을 하겠습니다. 3번 항에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절도죄라 하면 최하 제가 알기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입니다. 처벌이 그렇습니다. 절도가 그런데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됐는데 공무원으로서 절도를 했다했을 때 인사위원회 열어 가지고 견책이라는 처분을 내렸을 때 제가 볼 때 뭔가 경미한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사전에 이 사람이 당시에 절도를 했지만 그 전에 공무원으로서 여러 가지 포상도 많이 받고 성과금 일을 한 게 많다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한 것은 일단 알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절도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많이 혜택을, 수혜를 많이 줬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인사위원회에서 잘하고 있으리라고......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인사위원회는 민간인하고 전부 다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김동하 위원  아무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작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0페이지 봐주십시오. 행안부에서 계약직채용과 관련 인사 문제가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는데 우리 사하구에서 그때 채용 과정에서 많이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 결과하고 앞으로 채용 과정이 어떤 식으로 공정을 기해주실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계약직 관련 채용 관계는 담당 부서에서 채용하겠다고 결심을 하면 채용하는 부서는 총무과하고 담당부서하고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감사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면 사실은 계약직 채용 공무원이 언론에 보도가 되다 보니까 시 감사도 받고 또 행정안전부 감사도 받고 조금 전까지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감사원 감사를 내려와서 계약직 채용 관련해 가지고 담당 부서별 감사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계약직 채용할 때는 담당 부서에서 이런 계약직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공고를 하게 되고 모집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의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잘 아시겠지만 사실 감사 파트에서 행안부에서 관련자들을 굉장히 경징계 요구를 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요구를 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 직원에 대해서 종결 없음이라고만 나온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시 인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요구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경징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견책하고 감봉이 있는데 징계 요구를 시 인사위원회에 요구를 했는데 시 인사위원회에서 일단 불문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감사원에서 감사 와서 이틀 동안 하고 갔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 모든 것이 취업 과정이 예민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발생했는데 향후 채용 과정에서 좀 신중을 기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소송 건에 대해서 우리 구 고문변호사 수임 건수하고 예산 지급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우리 구 고문변호사는 2명입니다. 금년에 우리 구 고문변호사 수임한 소송 건수는 행정소송이 4건, 민사소송이 12건 해 가지고 총 16건 수임을 해서 소송 수행을 했습니다. 처리한 결과는 승소가 9건, 패소 3건하고 현재 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고문변호사 임기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고문변호사는 2년으로 해 가지고 위촉을 합니다.
한정옥 위원  고문변호사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고문변호사는 저희들이 시의 담당부서하고 의논해 가지고 가능하면 시 고문변호사 맡고 있는 분들 아니면 전체적으로 변호사협회라든지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고문변호사 합당하게 잘 운영되도록 해주시고요, 13페이지에 명예감사관 활성화 운영을 위한 간담회 실시해 가지고 구민만족팀 운영 철저 이래서 명예감사관제 제도를 운영해서 제보 건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금년도 제보 건수가 없습니다.
한정옥 위원  제보 건수도 없고 실적도 없으면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를 굳이......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사실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명예감사관제를 운영을 하는데 실제로 위촉된 분들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서류상에 제보를 하지 않지만 간혹 통장님이나 단체 회원들이기 때문에 평소에 수시로 전화나 이렇게는 하시는데 서류상에 제보하시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정옥 위원  혹시 활성화 방안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그러면 사실은 분기별로 간담회도 하고 이래 가지고 독려를 해야 되는데 시에 명예감사관제 같은 경우는 활동을 잘 하시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분기별 아니더라도 상·하반기 간담회도 해 가지고 명예감사관들 사기도 높여주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돼서 안 되고 제정했으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첨부 서류를 보시면 여기에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관련해 가지고 첨부자료가 있습니다. 결과 보고해 가지고 감사기간이 2010년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8일간을 했는데 결과 잘 되어 있고 보기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있지 않은 사항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 어떻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 운영 단체는 어디입니까? 국민체육센터 감사자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국민체육센터 관계는 총무과에서 소관 사항인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 이용덕  한국스포츠센터.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한국스포츠센터.
오다겸 위원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입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여기에 얼마 전에 대표이사가 바뀌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대표이사는 어떻게 해서 바뀌었고 임기가 끝나서 바뀌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체육센터 지도 감독하는 부서는 총무과입니다. 저희들이 앞에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해 가지고 감사 사항만 첨부가 됐는데 아마 감사결과 지적사항들 때문에 대표이사가 교체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자세한 것은 총무과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또 하나 질문을 할 텐데 이번에 새롭게 민선5기 구청장님 오시면서 그 전에 있지 않은 창조전략팀이 하나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창조전략팀은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2011년도 향후 어떤 목표를 해 가지고 나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선5기가 되면서 저희들 풍요롭고 살기 좋은 창조도시 사하입니다.
  구정목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팀으로서 창조도시 전략팀이 저희 과에 T/F팀으로 구성하게 되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는 사실 7월 중순부터 해서 창조팀이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배우는 단계에 있습니다.
  창조도시라는 게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많은 세미나도 다니고 또 선진지 다니고 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우리 사하의 기본계획하고 실행계획을 수립을 해볼 계획입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구성인원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떤 사하 전체에 대한 창조도시 사하에 대한 기본 그림을 그려볼 계획인데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그리고 아니면 또 사하 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용역도 실시하고 이렇게 해서 사하를 창조도시로 나아가는데 기본틀을 한번 내년 상반기는 만들 계획입니다.
오다겸 위원  구성인원은 한 어느 정도로 구성하실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지금 공무원하고 전부 다 하면 한 20명 정도로
오다겸 위원  그것은 자문위원회 아닙니까? 창조자문위원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자문위원회는 22명으로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오다겸 위원  구성되어 있고 따로 또 워킹그룹 해가지고 또 그룹을 구성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그것은 순수하게 연구 목표로 해서 연구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창조도시 자문위원회는 지금은 어던 관련된 사업을 할 때 단순하게 자문을 받는 그런 위원회고 지금 앞으로 워킹그룹은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같이 사하 전체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나아갈지 하는 방향을 잡고 그런 쪽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그룹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도시디자인 엑스포에 갔다왔는데 영도구에는 저희 구에 있지 않은 2020 비전팀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사하구에는 창조전략팀이 있는데 그 곳에서 제가 관계자하고 얘기를 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사하구에도 이 정도의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하면, 팀을 하나 구성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거기는 자체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하는데 외자유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영도구의 여건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원확충이라든지 이런 걸 국비나 시비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자체 재원확보를 위해서 2020 비전팀을 자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인원이 총 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팀장이 계장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공무원하고 나머지는 계약직으로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자기들이 영상도 만들고 그리고 또 개발도 하고 설계도 하고 해가지고 자체 홍콩이나 싱가포르 외국에까지도 가가지고 자기들이 투자유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는 지금 창조전략팀이 앞으로 저는 아주 기대를 많이 합니다.
  이게 민선5기 우리 구청장님께서 정말 풍요롭고 살기 좋은 창조도시 사하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 팀을 구성을 했는데 지금 제가 실장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이 창조도시라는 게 지금 현재 부각된 단어가 아니고 제가 몇 년 전부터 부산시에서도 그렇고 창조도시 해가지고 거론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창조도시와 관련해서 일본에 요코하마라든지 아주 잘된 케이스로 해가지고 견학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출발을 하고 내년도 구상을 하고 내년도부터 시작을 딱 하면 그게 벌써 밑그림이 그려져 있어야지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6개월간 우리 구청장님이 해나가실 일들이 잘될 텐데 아직 그런 밑그림이 안 그려져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발빠르게 창조전략팀이라면 이름도 아주 거창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많이 예의주시하면서 앞으로 지켜볼 건데 정말 창조전략팀이 풍요롭고 살기좋은 사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정말 빨리 청사진을 그려가지고 그게 실행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임기가 만료되어가지고 갈 쯤 이게 어느 정도 추진을 한다고 하면 일도 끝내지 못하고 마무리도 못 하고 끝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것은 실행을 해서 2011년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창조전략팀에 대해서도 빨리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또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협력해 가지고 2011년도에는 정말 크게 우리가 많이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사하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창조전략팀에 대해서 아직 밑그림이 안 그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오다겸 위원  그리고 창조자문위원회 명단이 저도 2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명단을 서면으로 좀 한번 첨부자료로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그러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위원회 개최하는 개최 수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두 번인가 개최를 했는데 앞으로 위원회에 그냥 개최 수가 정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아닐 테니까 어느 정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몇 회 정도 개최하실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분기 1회 정도로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8월달에 한 번 했기 때문에 금년 중에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12월 중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 사하구만 꼭 이렇게 하지 말고 서부산 해가지고 북구도 있고 서구도 있고 하니까 관련해가지고 창조를 하더라도 크게 하십시오.
  사하구에서만 창조하지 마시고 큰 창조를 하셔가지고 정말 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을 쓰는 창조전략팀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세입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창조전략팀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은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저희들도 사실은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창조팀에서는 중앙 그러니까 국가하고 부산시하고 관련되는 사업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국·시비를 확보하려고 그러한 사업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는 합니다.
오다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없는데 간략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를 지금 현재 하나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걸 신평·장림쪽으로 하나 더 또 확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이제 우리 아무래도 다문화가정이 많고 그러한 가정에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했는데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문화가정이 2009년도에 지금 하나가 신설됐죠?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오다겸 위원  거기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저희들 한 번도 평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한 적이 없습니다.
  기획감사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어떠했다 라는 걸 보여주시면 앞으로 이렇게 개설을 하더라도 아,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타당성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다문화가정센터는 운영하고 지원하는 부서는 주민서비스과입니다.
  저희들은 업무계획이나 연계하게 된 것은 행복한 마을 만들기 전체 공약 프로젝트 내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구에 있는 다문화가족 수에 비해서 가족센터가 너무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2012년까지는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의 다문화가정센터를 만들어보겠다는 어떤 청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진행 상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부서에 이야기 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그게 하단 오거리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하단에 어디입니까?
  하단 주민센터가 있던데, 지금 여기 새로 신설하는 것은 신평·장림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수요계층이 전부 다 다대1동, 2동하고 장림 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접한 거리에 있는 데다가 신설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새로 개설하게 되면 아무래도 다대나 장림·신평쪽에 가까운 데 중간 지점쯤에 설치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여기에는 신평·장림만 되어 있더라고요. 신평·장림에 개설할 거다 이렇게 되는데 왜 다대 지역이 빠져있는데 그쪽에는 수요계층이 되게 많습니다.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손병렬 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한 가지, 외부감사쪽에 지적된 것을 한 가지 알고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보면 관련 간부 공무원 문책조치 해가지고 훈계 3명 해왔는데 이 문책을 받은 사유와 앞으로 차후 대책방안이 있는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방안 대책은 어떤 방안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
이복조 위원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에 외부감사에 보면 행전안전부에서 감사해서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이것은 아까 한정옥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하고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됐던 사항, 행정안전부에서 계약직 공무원하고 관련된 다대포 바닥음악분수 공사 관련해서 처분이 된 사항입니다.
  훈계 3명은 담당과장 그 당시 총무과장들이 훈계를 받았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러니까 공사 그런 것 때문에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인선 때문에 그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계약직 공무원 채용 관련 해가지고 그 당시에 채용 과정에 근무했던 과장 세 명이 받았습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듣기로도 채용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공사를 어떻게 했다는, 수의계약 해서 줬다 이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게 아니고 아마도 인선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차후에 이게 대책방안은 잡혀 있습니까?
  그리고 차후에도 또 이렇게 채용할 적에 또 그런 비리가 없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우리 구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전국적인 계약직 채용 관계는 국가적으로 이슈가 됐던 그런 사안이니까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 구는 이 건으로 굉장히 언론에 오르내리고 했던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지금 왜 경각심을 더 한번 일으키느냐 하면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사하구 데미지가 상당히 안 좋은 언론을 통해서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이런 일로 해가지고 우리 사하구가 우리 구청에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차후 대책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알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꼭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페이지 16페이지요. 창조도시 전략 강화에 창조도시 인프라 구축에 창조도시자문위원회 구성 22명 해가지고 창조도시 전문가, 지역문화단체 되어 있습니다.
  주로 구성인원 수가 22명 되어 있는데 창조도시 전문가, 지역문화단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 창조도시 구성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 구 의원은 거기에 위원으로 못 들어갈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지금 구 의원 두분이 자문위원으로 계십니다.
김동하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강달수 도시위원장님하고 한승정 부의장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아, 창조도시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56페이지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감사결과자료 별도 첨부 이것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감사한 내용 보면 상당히 방대합니다.
  내용이 죽 많은데 안에 내용을 죽 다 훑어보면 주로 공금유용 주로 현금과 관계된 공금유용이 많습니다.
  사례가 보면 참 많은데 지적사항 보면 14건 아닙니까?
  미수탁 협약 체결 분야 6건, 회계수입 지출분야 5건, 계약 및 운영 분야 3건 이렇는데 행정상의 조치가 3건, 주의 3건, 신분상 9명, 훈계 3명, 주의 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뒤쪽에 보면 13명 나와 있습니다.
  문책공무원 조서에 보면 그랬을 때 제가 이 내용을 죽 보니까 주로 공금유용하고 제 날짜에 돈 안 넣고 센터장이 돈 횡령해가지고 가서 뒤에 돈을 맞춰놓고 이랬을 때 제가 봤을 때 우리 자체 공무원들의 감사 소홀로 인한 직무태만이 그렇게 많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랬을 때 최종 처분이 주의, 주의, 훈계, 훈계, 훈계, 불문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불문은 아주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책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동하 위원  그런데 저로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주로 공금횡령으로 인한 횡령도 있지만 유용한 며칠 동안 안 넣고 뒤에 넣고 이렇게 유용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저는 생각했을 때 우리 처분이 너무 약하지 않나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거 같은 공무원끼리 제 식구 감싸기 식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런 쪽에서 이것도 인사위원회에서 구성을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이 사항은 여기 행정상 해가지고 행정상 조치 그리고 신분상 조치 이 사항은 신분상 조치는 우리 공무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전체적인 감사내용은 국민체육센터에 관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의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진 총무과 구민협력계 거기에 담당했던 공무원들의 지도 감독 소홀로 인한 처분이고 이 감사내용은 국민체육센터 내에 대료이사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저지른 감사지적 사례고 그러니까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은 체육센터 내에 내부사항이고 여기서 신분상 조치한 사항은 지도 감독을 잘못한 우리 직원에 대한 신분조치고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어떻든 간에 우리 총무과에서 구민협력 관계 직원들이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그런데 사실은
김동하 위원  위탁 중에 있으니까 당연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위탁을 주고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행정지도는 하는데 세부적으로 또 어떤 회계거나 이런 쪽은 전문성이 우리 직원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감사할 때는 회계사를 감사요원으로 차출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 일반 공무원들은 지도 감독을 하면서 회계서류나 이런 쪽에 깊이 잘 모르고 그냥 전체적인 지도 감독만 하고 그리고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어떤 대표이사나 위탁관리 단체를 믿고 위탁하는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
김동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탁관리하는 단체에서 우리 구에서 감사를 1년에 한 번 한다, 두 번 한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시설 위탁관리하게 되면 담당부서에서 보통 상반기나 하반기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담당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그리고 이처럼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 감사파트에서 나가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위탁시설에 이런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30페이지 예산절감 실적 및 예산 성과급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예산절감 실적을 보면 4억 4904만 4000원이 예산절감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김동하 위원  지금 1년에 예산이 2500억이죠?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1회 추경 2463억입니다.
김동하 위원  1년 추경 예산 2554억 7265만 1000원 되어 있는데 그랬을 때 예산절감액이 4억 4904만 4000원 같으면 0.175% 정도 절감됐는데 가까운 지자체 부산진구를 보면 총 예산이 2000억 4557만 1000원 중에 11억 1497만원을 절감해서 총 0.5% 예산절감을 했는데 이 예산절감에 대해서 다른 구에 비했을 때 비교대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획감사실에서 불요불급하게 쓰는 예산이라든지 예산절감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예, 조금 전에 체육센터 건에 대해서는 내일 총무과에서 할 때 오다겸 위원님이나 김동하 위원님은 더 보태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예,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제가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페이지 14페이지에 보면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빠졌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상급기관.......아,  이 부분이 아닌데 33페이지 봐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주요사업 투·융자 심사현황에 보면 아까 중앙심사하고 부산심사, 그리고 자체심사 이렇게 했었는데 아까 금액으로 해서 기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와 관련해서 부산시에 심사가 되는, 부산시 심사에 들어가 있는 관련 사업이 어떤 어떤 건이다. 그 다음에 부산시에 중앙심사, 부산심사, 우리 자체심사 건은 몇 건에 어떤 어떤 건이다. 이런 부분을 나중에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꼭 제가 사하구지만 감천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 앞 번에 10일 정도 되었을 겁니다. 도로부분은 공유부지와 사유지가 따로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요즘 법적으로 사실 공유지 도로를 개인이 사 가지고 심지어 뭐라고 하나.....재건축하는데 내가 나중에 땅값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소송이 붙어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잘 알고 계실 건데 앞으로 향후에 우리 사하구에 그 도로에 주인이 땅을 막는다든지 막아서 도로로 활용하지 못하게끔 할 때 사하구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감천에 있었던 사항은 제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그 부분은 생략하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사실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재원만 있다면 구에서 매입하는 게 그렇게 해서 구 재산으로 돌려놓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 감천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구 재정여건만 허락한다면 저희들이 소송에 같이 끼어들어서 지금 현재 소유권자하고 다툼을 하고 다툼에 패했을 경우에 구에서 매입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구 재원에 비해서 그런 것이 사하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정만 된다면 구나 시에서 매입해서 공도로 주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용덕  그런 부분은 우리 구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아파하더라고요. 자기가 사실상 이 지역으로 이사를 왔을 때는 이 자리가 정말로 지리적으로 좋다. 좋기 때문에 내가 이 지역에 돈을 1000만원 주고 살 것을 1200만원 주고 샀다 이 말입니다. 사 가지고 보니까 이게 시유지나 공유지가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 주인이 나타나서 도로세를 내놔라. 사실상 그런 현상이거든요. 내 길을 니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얼마씩 내놔라. 옛날에 동냥 받는 것도 아니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그리고 또 감천2동에도 보면 재개발정비구역 해서 제가 알기로 시비가 2010년도 9월 중하고 2011년도 3월하고 해서 18억 5000만원이 나와서 지금 현재 일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김경열 위원  재개발이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그게 나온 게
○김경열 위원  재개발이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요.
○위원장 이용덕18억 5000만원이 나와서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면 주위사람들이라든지 공사를 업자들을 뗄 때 업자를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쓰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제가 아는 것은 감정초등학교 올라가는 오른 쪽에 18억 5000, 그리고 맞추픽추에 15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지역에도 벽돌 쌓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붕 이는 사람도 있을 건데 지역 사람들을 사실상 애용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그런 사항들은 관련 부서와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그렇게 하고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사하구를 보면 경로당을 다니고 아파트 경로당이나 지금 현재 경로당을 신축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가보니까 여름철에 가면 경로당에 가니까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제일 안타까운 것이 사실 선풍기도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도 없습니다.
  겨울 되면 히터도 제대로 없어서, 물론 구에서는 기름을 대준다고 하고 있지만 정말 안타까움이 너무 큽니다. 그런 계획은 분명히 세워서 경로당 에어컨이나 선풍기 연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로 흡족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계획을 꼭 잘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주민서비스과 담당 부서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 요청하면 재원 범위 내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그 부분 꼭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감사종료)


  (참 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오다겸   고광웅
  김경열   김동하
  이복조   한정옥
  이용덕
○출석전문위원
  김석곤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감사실장손병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