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

일    시  2017년 11월 22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09시58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영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찬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홍순찬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2018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업무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구민본위의 복지행정 실현과 보다 나은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구정의 문제점을 지적함은 물론 구체적인 해결 방안과 효율적인 대안에 대해서도 함께 제시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에 임하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가 완료되면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매일 감사결과를 정리해서 시정,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과 기타 특이사항이 포함된 개인별 처리의견서를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여 마지막 날인 11월 30일까지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현황 보고를 받고 직제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순찬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순찬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복지환경국장 홍순찬

○위원장 최영만  증인으로 채택된 복지환경국 과장님의 증인 선서는 부서별 감사 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한국유권자연맹 사하구지회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홍순찬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홍순찬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최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 현황을 제가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고 과별 내년도 업무계획과 올해 실적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출석한 복지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봉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오명숙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권오룡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신영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기전 경제진흥과장입니다.
  박해복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태룡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인력 현황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는 7개 과, 29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원은 176명에 현원이 동일하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17년도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2891억 정도 됩니다.
  우리 구 전체 예산의 한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복지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별 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하단부 각종 위원회 현황은 복지정책과 등 한 7개 부서에 총 3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부서별 주요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은 5개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를 포함해서 총 10개 단체가 1만 1573명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보훈단체는 보훈회관에 입주를 했습니다.
  장학회는 총 3억 원의 적립금으로 운영되는 사하구 복지장학기금과 3억 4800만 원으로 운영되는 재단법인 사하구장학회가 있습니다.
  연간 한 17명에 대해서 960만 원 정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시설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총 20개 있는데 아동양육시설 1개소, 공동생활가정 2개소, 지역아동센터 17개소가 있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수급자는 총 1만여 세대, 1만 5000여 명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9346세대 정도, 1만 3208명이 되겠습니다.
  마리아마을은 노숙인 요양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17명 근무 인원에 101명이 지금 입소해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2개소가 있는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4만 9410명입니다.
  그중 독거노인이 1만 1536세대이고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가 3만 6074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무의탁 독거노인은 자료에 3005명, 장기요양등급 판정자가 3086명이 되겠습니다.
  등록 장애인은 15개 종류로 1급에서 6급까지 1만 7000여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사하사랑노인채복지관 등 2개소가 있습니다. 재가노인시설은 10개소, 경로당이 185개 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은 별도로 2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관 한 곳에, 주간 보호시설은 5개소, 사하구 두바퀴장애인 자립생활센터 1개소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세 이하 보육지원 대상 아동은 총 1만 6686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인원이 8194명, 유치원 3845명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우리 구 19세 이상 여성인구는 14만여 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한부모가정이 1547세대, 3700여 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은 우리가 1220명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자세한 다문화가족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어린이집은 정부지원시설 31개소가 있습니다. 국공립을 포함해서.
  정부미지원시설이 민간, 가정 다 포함해서 171곳에 있습니다.
  여성복지시설로는 모자보호시설인 한나빌리지가 괴정2동에 있고 가정폭력 예방 등을 위한 사하구 가정폭력상담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있습니다만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사회․문화생활 조기 적응 지원 사업 등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경제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장 및 관련업소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시장이 15군데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16군데, 통신판매업이 1895개소 있습니다.
  공장등록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1603개소 입주업체에 3만 1728명의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신평․장림산업단지와 신평․장림협업화단지에 한 600여 개소 입주 업체가 있습니다. 전체 한 1만 5000명 정도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역에 한 996개소 해서 공장등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 1600개소가 있습니다.
  석유․가스․연탄 판매업소는 석유가 55개, 가스가 336개소 그래서 총 연탄 판매업소를 포함해서 393개의 판매소가 있습니다.
  10페이지, 사회적기업, 직업소개소, 노동조합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사회적기업이 11개소, 협동조합을 포함해서 전부 31개소를 비롯해서 직업소개소 49개, 노동조합이 34개 총 전체적으로 129개소가 있습니다.
  수산 관련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있습니다만 해안선은 48.5㎞, 어항이 2개소 있습니다.
  전체 어촌계가 우리가 5개 있는데 수협 조합원 회원 수가 792명 정도 됩니다.
  어선은 동력선을 포함해서 519척이 있습니다. 그중에 100t 이상이 32척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업 지도선은 92년도에 진수한 22t급 1척과 1.85t급 1척이 불법 어업 지도 단속과 안전 조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인력 장비는 환경미화원 259명, 구청과 대행업체를 포함했습니다.
  차량이 105대, 그중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99명이 되겠습니다.
  수집 운반 대행업체는 총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160명, 차량이 89대 생활쓰레기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은 부지면적이 1650㎡에 10종에 23점의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 30명의 인력이 재활용품 선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업체는 클린사하 등 7명의 종사자와 7대의 차량으로 폐기물 수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소는 대형마트, 슈퍼, 편의점 등 새마을금고 20개를 포함해서 중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업소는 사업장 배출업소 299개소를 포함을 해서 건설, 지정, 의료 폐기물 배출업소를 전부 포함하면 1145개소가 있습니다.
  운반업은 수집 56개소, 재활용 관련된 19개소, 중간처리업소 5개소를 포함해서 총 87개소가 있습니다.
  분뇨 수집 운반업체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인력이 27명, 전체적으로 차량이 한 14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 39개가 되겠습니다. 공동화장실은 53개소, 개방화장실은 19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은 대기 430개소, 폐수가 487개소가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157개소를 우리가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은 약수터가 13개소 있습니다. 공동우물 2개소를 포함해서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은 총 370개소이고 공중위생업소 현황으로는 숙박업이 89개소, 이미용, 세탁업 등 총 1417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전부 다 포함해서 4599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모범음식점을 관리하고 있는 게 7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식품 제조 가공 및 판매업소로는 전체가 자료에 있습니다만 2132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나마 복지환경국 주요현황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그런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창조도시 사하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업무계획이나 실적 등은 부서 행감 시에 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시면 부서장님이 충분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일반현황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홍순찬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채봉화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화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위원장 최영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에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및 2017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입니다.
  존경하는 최영만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구민복지 향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경철 복지기획계장입니다.
  김인숙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홍충진 아동청소년계장입니다.
  주미경 드림스타트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먼저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인 복지구현을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체계 강화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협의체, 동 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하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 운영 활성화로는 16개 전 동에 1600만 원 운영비 지원과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실시, 우수 사례들을 전파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장학금 지급을 사하구복지장학회와 재단법인 사하구장학회에서 중․고등학생 17명에게 96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다대사회복지관 등 5개소에 28억 9400만 원 운영비 지원과 복지관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상․하반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복지관 특성에 맞는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특성과 주민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민이 만족하는 찾아가는 복지확산입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 동네와 함께 찾아가는 복지를 위해서 맞춤형 복지팀을 전 동에 설치하여 지역복지를 강화하며 각종 공모사업 참여로 사업비를 확보하고 방문상담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하며 통합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위기상황 발생가구에 대해서 우선 선 지원하고 후 처리하는 원칙으로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9억 9100만 원을 지원하며 다복동 홈페이지를 연중 저희들이 운영하여 다복동사업을 소개하고 희망 나눔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고입니다.
  공무원 84명과 사례관리 전문요원 5명으로 총 89명으로 구성된 희망복지지원단을 운영해서 통합사례 관리와 자원 발굴 및 배분 등에 힘쓸 것이며 민․관 협력 사업 추진으로는 학원비와 교복비, 아동 지원과 의료비 지원, 에너지 나눔 등 민과 관이 적극 협력하여 저소득층 복지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랑의 열매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정에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겠으며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를 운영하여 기부식품을 매개로 한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 및 지역사회보호 강화입니다.
  먼저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기회를 증진시키겠으며 청소년증을 발급해서 대중교통과 영화관 등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저희들 관내 청소년 동아리 22개 동아리에 2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은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과 한국항공소년단에 2600만 원을 지원하여 각각 1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스포츠 활동과 진로 직업 체험, 전시문화 공연 등을 내실 있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사회안전망 기반 구축으로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과 지방상담사업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활동 강화로 청소년 지도협의회와 연계해서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방학기간에는 다대포해수욕장과 학교 정화구역 등을 합동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권리 증진 도모입니다.
  먼저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가정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에는 단체급식을 지원하겠으며 입양문화 활성화 추진으로는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과 입양 축하금, 미혼 한부모가정 대상으로 입양 숙려기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요보호 아동에게는 양육보조금과 자립 정착금, 대학 등록금 등을 지급하고 저소득 아동들에게 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아동양육시설인 애아원에는 운영비를 연 13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 공동생활가정에는 운영비를 지원하여 학대 피해아동 등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 방과 후 돌봄 지원 강화로 17개 지역아동센터에 9억 4100만 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내년에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을 추진해서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드림스타트 추진입니다.
  대상 아동은 총 342명이며 0세에서 12세까지 아동입니다.
  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와 기관 간에 실무협의를 강화하겠으며 사전 예방적 통합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신체 건강과 인지 언어, 정서 행동, 가족 지원 4개 부문 47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족 행복 더하기와 엄마품 멘토링 방문지도, 부모교육을 통하여 가족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아동 통합 치료실을 운영하여 언어, 인지,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정서적 안정을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있는 반올림합창단을 다대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노인시설 방문공연과 정기 연주회를 매년 1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반올림합창단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민간후원금으로 제작한 멋진 새 단복을 10년 만에 갈아입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9일 날 정기연주회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특히 최영만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업무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참여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역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실 추진과 사회복지관 운영과 동 복지허브화 사업 활성화를 추진해서 올해 초에는 부산시 다복동 성과 발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2500만 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를 교육을 지원하고 긴급복지사업도 1252세대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희망복지 실천을 위해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그리고 민․관 협력사업 추진과 에너지나눔센터 및 사하사랑나눔 기부식품 운영, 사랑의 열매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9월 9일 다대포해변공원에서 희망복지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초 추진한 희망 2017나눔캠페인 성금 모금은 목표액 대비해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148% 초과 달성하여서 우리 구가 부산시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청소년 참여확대와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과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위기청소년 복지 및 자립지원과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을 위한 유해업소 단속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립청소년생태센터 건립을 위해 올해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진입도로 도시계획변경 및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을 하였으며 내년 7월쯤에는 센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아동이 행복하고 따뜻한 사회 조성을 위해서 결식아동 급식 지원과 입양문화 활성화 추진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그리고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양육 지원과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아이들의 꿈을 향한 첫걸음 드림스타트 추진입니다.
  저소득 아동의 정서 함양을 위한 반올림합창단을 지원하였고 드림스타트 역량 강화와 자존감 향상을 위해서 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행복한 부모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복지정책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채봉화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9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채봉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네, 감사합니다.
강달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 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체보조금은 지원금 지급 기준이 회원 수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단체별로 회원 수 체크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단체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동별로 한 20명씩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괴정 3동만 미구성인데 내년에는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훈단체는 저희들 10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많은데요.
  그 회원 관리는 상이군경회 등 단체별로 자기네들이 회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회원 등록이 된 것을 보고 저희들이 참고하여 각종 지원금이라든지 격려품 지원을 할 때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이 자료를 봤을 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단체 이름을 거명하기는 그렇지만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가 되고 하니까 이런 문제를 일일이 다 체크하기는 힘들겠지만 최소한 1년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담당한 부서에서 체크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페이퍼 그런 인원이 있을 수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5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지도 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된 게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강사 채용계약서 미작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어떤 단체든지 강사 채용 계약사항은 핵심 중에 핵심이고 기본 중에 기본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계약서 작성, 조치결과의 작성 이렇게 처리결과에 해 놓으셨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또 추가 조치가 있는지 또 다른 사항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아, 예. 저희들이 매년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경미하게 이렇게 체크되는 게 많습니다. 많습니다마는 해마다 조금 줄어가는 양상입니다마는 저희들 16년, 17년도에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지적한 사항으로 봐서 계약 기간이라든지 아까 채용계약서 그런 데 계약 기간이 미기재 되고 이래서 좀 많이 미숙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각 지역아동센터에 17개가 다 있는데 거기에 지도 점검을 수시로 상․하반기 2회 정도 하고 있고 또 부산시하고 중앙에서도 직원들 교육 실시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자꾸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교육을 지도 점검이라든지 직원들 교육은 좀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채용계약서 같은 경우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도 지급이 되고 근로조건도 명시가 되고 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맞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런 형식적인 지도를 넘어서 실질적인 원칙을 지키는 지도 점검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다 파악하기는 힘들겠지만 기존 보고된 처리결과 외에 또 추가로 조치된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좀 번거롭겠지만 서면으로 저에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채봉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신 우리 채봉화 과장님 외에 또 우리 뒤에 계장님들, 아마 준비한다고 제일 고생한 사람들은 서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서…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몇 페이지입니까?
이병관 위원  11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11페이지요.
이병관 위원  항상 지적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는 처리결과가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다라고 항상 답변도 하시고 조금 전에 우리 강달수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 그 질의를 했을 때 그 직무교육을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처리결과 보면 전년도 같은 경우 12월 22일 날 교육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 담당자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네.
이병관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따로 회계담당자 교육을 한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저희들 올해는 4월 달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요. 그다음에 5월 달에도 부산시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시설 직무회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5월에는 또 부산시 인재개발원에서 보조금 지원 단체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금번 11월 14일부터 지금 현재 지도 점검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복지관이라든지 지도 점검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이병관 위원  예, 항상 사후약방문이라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그걸 가지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보다는 수시로, 한 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체적인 부분에서도 당연히 복지정책과에서 아마 직원들이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수시로 지도 점검을 좀 하셔 가지고 꼭 연말에 이렇게 자체감사라든지 시 감사라든지 다른 데 감사 단체에서 감사를 함에 있어서 그런 지적들이 다시 재발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리고 16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집행 사항인데 다른 부분들은 지금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아직 이 책자를 만들었을 당시가 아마 10월 달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되면 10월 달 지출 안 된 것도 있을 거고 11월, 12월까지 해 가지고 현재진행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충전기 설치가 예산액이 4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연말이 됐는데 그대로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일이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아, 예. 저희들이 복지차량을 올해 11대 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책정했는데 다행히 환경공단에서 자기네들 예산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2회 추경 때 삭감을 한 상태입니다.
이병관 위원  아, 참 그거는 우리 구 예산을 절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예.
이병관 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평일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자체가 10억 50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남아 있는 게 아직 2억 5000여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올 연말까지의 어떤 예산집행 상황인지 아니면 또 우리가 방학이라 그러면 요즘은 12월 말부터 해 가지고 거의 1월 말까지 겨울방학이 됩니다.
  그 겨울방학 동안까지 내년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어떤 지급 기준을 말하는 건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이거는 10억은 평일에 방학 중에 아동 급식 지원하는데 방학이나 아무래도 한 달에 한 1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저희들 아무래도 평일보다는 방학 때 아이들이 밥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연도가 12월 말이기 때문에 저희들 11월과 이게 지금 현재 기준 연도가 10월 말로 작성된 자료고요. 11월과 12월에 집중적으로 또 방학 기간에 아이들이 밥을 많이 먹는 걸로 해서 2억 5000만 원 남은 잔액은 다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그러면 모든 거는 12월 말로 끊긴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네.
이병관 위원  하여튼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불필요하게 다 쓰라는 말은 아닙니다.
  대신에 지급되어야 될 부분에 정확하게 지급이 되어서 그 예산이 적절하게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민간장학회 장학금을 후원 받아서 우리 관내에 있는 불우한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떤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봤을 때, 자료를 봤을 때는 2016년도와 2017년도가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지급대상 인원도 마찬가지지만 금액 차원에서도 차이가 지금 많이 나는데 올해 기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현격하게 후원금이나 지원받은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민간장학회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기업체나 단체에서 장학회 기관에서 동사무소나 그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저희들 전체 파악은 해 놓은 상태인데 사실 이자율이 낮다든지 갈수록 그렇다 보니까 이자 갖고 운영하는 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혜 혜택이 준 거 같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래도 16년도와 17년도가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그리고요. 위원님,  17년도에는 아직 연말에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아무래도 연말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또 많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  연말도 당연히 전년도 보니까 일곱 건, 여덟 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여튼 힘드시겠지만 가능하다면 강요는 돼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홍보를 잘 하셔서 우리 지역에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채봉화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7페이지부터 보면 사회복지관 관련 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이 다섯 개 몰운대, 구평, 두송, 다대, 사하구 이렇게 있는데 작년에도 비슷하게 그렇게 나타났고 올해도 보면 다대사회복지관에 사업비가 현저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내용은 사례 관리 사업비, 서비스 제공 사업비, 지역조직화 사업비인데 같은 사업비를 쓰면서 다대사회종합복지관에는 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다른 몰운대는 3억 6000, 구평은 7억 8000, 두송은 2억 5000, 다대사회는 11억 1000 정도 들어갔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사업비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에 보조금 지원 기준이 있기는 있습니다.
  면적과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다대복지관은 그렇게 많이 보조금으로 나가는 건 아닌데 각종 공모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민간을 많이 끌어들여서 사업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한 것 같습니까, 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한 것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료에 전혀 나오지 않고 사업 내용은 똑같은데 인원도 보니까 다른 데 비해서 적던데 왜 하필 사업비가 이렇게 현저히 차이가 나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하고 계신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 부분을 자료에 조금 첨부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데 빠르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을 차이가 나는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받아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그 사업은 상세한 거는 제가 위원님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서면으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자료 좀 주시고 업무현황보고 21페이지 보시면 입양문화 활성화 추진 부분에 보면 작년에 2016년도에는 입양한 가정이 65명 아니다 장애인, 장애인 입양 가정이 1명으로 되어 있고 다른 부분은 없는데 지금 보면 올해는 65명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박정순 위원  어떻게 이렇게 입양이 많아졌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입양 가정 전체가 입양 애 수가 65명이고요. 작년에는 장애 아동 1명이 입양되었는데 올해는 입양이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올해 65명으로 나와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총 누계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총 누계입니다.
  입양 아동 누계입니다.
박정순 위원  아, 누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밑에 장애인 입양 가정도 1명도 누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포함해 갖고 65명입니다. 전체가.
박정순 위원  이렇게 구별해 놓으니까 알아보시겠습니까, 과장님?
    (웃음)
  입양 기관에 의해서 장애 아동을 입양한 가정이 1명으로 나와 있고 입양 숙련기간 모자 지원에 2명 이래 되어 있고 또 양육보조금 양육수당 이렇게 해 가지고 65명이 나와 있어서 저는 작년에는 장애인 입양 가정이 1명뿐이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서 65명이 되었나 싶어서 궁금해서···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전체 아동수입니다.
박정순 위원  이런 부분도 알아보기 좋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제가 그럼 이 부분은 이해를 못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정확하게··· 그럼 올해도 1명, 작년에도 1명 다른 늘어난 장애인 가정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저희들 구분해서 입장을 하지 않는데 현재까지는 그 실적 그대로입니다.
박정순 위원  한 명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예.
박정순 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업무현황보고에 보면 20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의 참여활동 지원 내실화 이렇게 해 가지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2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 활동 지원 22개도 다대포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연 6회 이렇게 3000여 명 이렇게 금액이 쓰여지고 있는 부분을 보고서에 올려놨는데 2016년도에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에 56회 또 이렇게 많은 명수와 청소년 동아리 자체 활동 포함해서 624회 6069명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올해는 6회밖에 안 했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아니고요.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은 22개 단체가 있습니다.
  동아리가 그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3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다대포 어울림마당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저희들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과 한국항공소년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6회 각각 3회씩 다대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6회는.
박정순 위원  아, 6회는요. 그러면 올해는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몇 회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올해도 6회 했습니다. 예산이 똑같다 보니까 내년에도 6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2016년도 청소년 어울림마당에는 56회라는 걸 뭘 뜻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운영한 거 그것도 포함해서 저희들 예산 지원 갖고는 6회 했고요. 2600만 원 들여 가지고 각 1300씩 했고요. 나머지는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어울림마당도 하고 진로체험도 하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같이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적입니다. 누계 실적입니다.
박정순 위원  실적이 56회고 올해는 몇 번 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올해는 공식적인 우리 보조금 갖고 행사한 것은 6회 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6회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네, 네.
박정순 위원  이 부분도 제가 참조하겠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위기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5분발언 안 했습니까? 위기 청소년.
  지금 청소년 부분에서는 보니까 9월 달에 10월 달에 마무리했는가 다 썼더라고요. 돈을 다 썼더라고,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박정순 위원  다 쓰셨는데 5분발언에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지역사회 통합 체계 운영 및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 이런 부분을 넣어 가지고 5분발언을 하셨습니다.
  2017년도 8월 28일 날 그래서 이 부분에 내년에 예산 부분이 증액 예정입니다.
  증액 예정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한 분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 같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 이런 부분이 증액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위기의 청소년 이 부분이 이 돈을 예산 가지고 어떻게 쓰여지는가 부분을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저희들 5분발언에 대한 조치 내역으로 말 그대로 조금 심리적으로 어려운 아이들 그리고 조금 비행 청소년들을 저희들이 구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상담센터에서 상담 건수가 워낙 많고 저희 구가 또 다른 구는 보통 3, 4회 정도 하면 상담이 끝납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10회 이상을 계속 상담을 하게 됩니다.
박정순 위원  청소년 상담을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미혼모도 발생되고 가정에도 여러 가지 폭력이라든지 어려운 일들이 많다 보니까 종결이 잘 안 납니다.
  저희 구 사례들은 그래서 많이 발생이 됨으로써 내년에는 종사자를 한 명··· 너무 종사하고 있는 상담센터 직원들이 힘이 들어서 내년에는 저희들 구비로 인건비를 증액토록 2400만 원 정도 되는 기간제를 하나 증액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사실 유해환경 업소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도 캠페인도 실시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만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고생을 단체 활동비가 얼마 안 됩니다.
  월 60만 원 정도 되는데 너무 힘들게 잘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괴정3동이 아직 결성이 안 된 상태라서 내년에는 괴정3동도 결성을 하도록 하고 각 동에 10만 원씩 저희들이 증액해서 22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운영비를 조금 13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각종 위기청소년이라든지 방과 후 아이들이 거기서 학습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프로그램비를 1300만 원 이래서 증액을 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리고 위기 청소년 예산 부분도 크게 많은 돈은 아닌데 정말 위기 청소년들이 잘 자라야 우리나라 인재가 나올 거 같고 훌륭한 나라가 될 거 같은데 지금 보면 위기청소년 맞춤형 특별 지원해 가지고 연 10명씩 1000만 원씩 지원한다 그렇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생활하고 학업하고 자립하는 등인데 생활비도 주고 그럼 학업비 이런 돈만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위기의 청소년들의 교육적인 그런 면은 어떤 부분을 교육을 시키는지 굉장히 궁급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교육은 상담센터라든지 이런 고용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선을 하고 1000만 원씩 주는 거는 자기네들이 자립을 하려고 할 때 전세금 마련이라든지 대학을 갈 때 학자금 마련이라든지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목돈을 주는 겁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위기의 청소년이라 하면 청소년이라 하면 나이가 어느 정도가 되는데 자립을 뭘 하신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19세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또 취업이 안 되고 조금 문제아로 계속 지속이 된다 하면 안정되지 않으면 상담센터로 의뢰해서 24살까지 저희들이 계속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도 하고요. 프로그램을.
박정순 위원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청소년 사회안전망 기반 구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발언에 있는 것처럼 지금 위기의 청소년들이 어디 갈 데도 없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회에 우리가 청소년들을 많이 봅니다.
  정말 사건 사고를 볼 때도 우리 모두 공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 좀 반영하셔서 정말 지금 이렇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인건비 2400만 원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에, 문화의 집 시설운영비 이런 부분은 위기 청소년하고 관련이 있는 예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맞습니다. 방과 후에 아이들 학습 지도하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아이들…
박정순 위원  그런 부분이 1300만 원 이렇게 증액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내년 예산에는 충분히 반영하셔서 정말 위기의, 위기라는 말은 정말 겁난 말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일을 어떻게 어느 쪽에서 어떻게 저지를지 모르는 위기의 청소년 부분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그리고 담당자님께서는 잘 파악하셔서 증액을 하더라도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채봉화 과장님, 행감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네, 감사합니다.
배진수 위원  저는 행감 자료 49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긴급복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그렇습니다.
배진수 위원  우리 사하구 복지정책과에서 이번에 2014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등 1억 6444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까? 지급하였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1252세대에 그렇게 했습니다.
배진수 위원  지급하셨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배진수 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배진수 위원  근데 이번에 긴급지원을 하면서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적정성 심사를 해야 되는데 총 156명에 대해서는 적게는 1일부터 많게는 46일까지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를 지연한 사실이 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맞습니다.
배진수 위원  이런 부분은 「긴급복지지원법」 적정성 심사를 잘 이행을 하여야 하지만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저희들이 긴급지원을 하는데 사실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생활보장심의위원회 같이 열 때 같이 의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이 주의 촉구를 이번에 감사 지적을 당했는데 교육을 해서 내년에는 한 건도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그렇게 잘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구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지금 별도로 운영하지는 않고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갈음하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긴급지원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기구가 되어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예.
배진수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앞으로 누락이 안 되도록 잘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리고 22페이지, 결손처분 및 대상자 재산조회하고 과태료 결손처분 대상자 명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세 분의 대상자가 올해 결손처분 대상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예.
배진수 위원  보니까 처분과목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을 한 부분이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자료에 의한 김동주 씨는 주류, 전부 3건 다 청소년들에게 주류 판매가 되어서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행정처분 요구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런 건입니다. 주류 판매입니다.
배진수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판매 대여 금지법을 위반했고 제58조 벌칙으로는 사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근데 과징금을 어떻게 부과한 거죠? 얼마를 부과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과징금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1회에 100만 원씩 이래 하는데 거기서 청문회를 열어서 초범일 경우에는 반액을 해 주고 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더 과하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은.
배진수 위원  아, 정해져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첫 해라든지 초범이라든지 그럴 경우는 감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법령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감하지 저희들 임의대로 감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부과가 됐는데 5년 동안 이분들이 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네, 그렇습니다.
배진수 위원  근데 단속을 당하고 이분들 지금 재산 조회를 해 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재산을 매년 저희들 세무과로 의뢰를 해 갖고 조회를 해 본 결과 재산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들 결손처분을 작년에 16년도에 다 했습니다. 결손처분을 해도 세무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걸 합니다. 재산 조회를 또 합니다. 따로 별도로 이 사람들 관리를, 그래 갖고 또 재산이 발견됐다 그러면 다시 부과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산이 전혀 없는 걸로 하고 1건은 시효소멸로 인해서 이래 3건이 작년에 종결지었습니다. 일단은.
배진수 위원  우리 세무과에서 재산 조회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토지정보과에서도 재산을 조회하는 부분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맞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거는 동일합니까? 조회 결과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아,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배진수 위원  자, 그러면 재산이 없다고 해서 5년 동안 소멸되도록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업무를 보신 건데 우리가 보면 「국세기본법」에 보면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부분도 있고 또 나름대로 연장을 하기 위한 절차적인 부분이 법에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말아야 될 것을 판매한 부분은 죄가 좀 깊다고 보인다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맞습니다.
배진수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소멸시효가 오도록 방치할 것이 아니고 다른 법적으로 노역을 부과해서 한다는 그런 방법이 있다든지 또 절차를 더 유예기간을 길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이 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 테두리에 한해서 잘 업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네, 그래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배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거기 한 말씀만 드리면 시효소멸을 의도적으로 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산 다른 데 다 빼돌려 놓고 그 사람이 그 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아까 우리 배진수 위원님 이야기한 그 법을 적용을 해 갖고 중지를 시킨다든지 그런 방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그런 분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저희들 납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네,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아, 박정순 위원님!
박정순 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보면 20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는데 거기 보면 청소년육성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육성위원회라는 부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청소년육성위원회는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저희 사하구도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청소년기본법」이 설치되기 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명칭이 지방청소년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주로 기능이 청소년 육성에 대한 연도별 계획이라든지 수련 시설 관리 설치한다든지 이럴 경우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박정순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거기 청소년육성위원회가 2016년도, 17년도 운영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한 번도 안 했는데 운영위원회를 할 필요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한 번도 안 했고 예산도 아예 집행도 안 된 상태고 그 밑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도 16년도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17년도에는 두 번 했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하여튼 이렇게 저조한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원 및 보호 이 전체 봤을 때 청소년 동아리 지원도 지금 현재 돈 다 쓰고 청소년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12월 말도 아닌데 잔액이 거의 바닥나 있다, 그렇죠?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산은 그다지 적은 건 아닌데…
박정순 위원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애들 여름방학 기간에 행사를 좀 많이 하고요. 겨울에는 지금 11월 달에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 부분이 10월까지입니까, 11월까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행사 나름인데요.
  12월까지 가기는 춥고 애들이 야외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11월에 종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종결된 걸로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행사를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10월 31일까지다, 그렇죠?
  여기가,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이거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겨울에는 아예 행사가 없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12월은 곤란합니다. 야외에서 하니까요.
박정순 위원  예, 그래 보니까 아동 부분하고 소년소녀 부분하고 청소년 부분은 예산이 거의 남은 게 없이 전부 제로로 되어 있어서 의아해서…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잘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재집행… 추가로, 추경으로요?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아, 그 위탁기관에서 잘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지금 잔액이 없어도, 예산을 다 써도요?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아, 예. 지금 현재는 더 이상 행사를 안 할 거니까요.
박정순 위원  겨울에는 행사가 없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채봉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숙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위원장 최영만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에 생활보장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및 2017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생활보장과장 오명숙입니다.
  저희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최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계 정정호 계장은 지방행정연수원 교육 중으로 김창은 주무가 참석했습니다.
  정세철 통합관리1계장입니다.
  권오경 통합관리2계장입니다.
  엄현혜 자활지원계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보장과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7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생활보장과의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맞춤형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첫 번째, 복지사각지대 없는 유형별 급여제공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월 평균 9000세대에 435억 1000만 원의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해산․장제급여 370세대, 시비특별지원사업비 2350세대, 수급자에 대한 정부양곡을 월 평균 3600세대에 7억 77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으로 법정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위하여 최저생계유지비를 지원하고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에 대하여 부가급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정수급 제로화로 복지재정을 효율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수급 근절을 위하여 전담 접수창구의 강화와 다양한 신고채널을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및 사례관리 강화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하여 장애인 보장구,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 등을 지원하고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과 선택병원을 지정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급자가 적정 의료를 이용하도록 맞춤형 건강교실을 6회 개최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의료급여사를 현재 4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과다 이용자와 장기 입원자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건강증진 및 의료급여의 재정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려환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16개 병원에 입원해 있는 94명에 대한 수진실태를 연 2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복지 통합관리 강화입니다.
  첫 번째, 정확한 확인조사를 통한 수급자 자격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대 복지사업 수급자에 대하여 연 2회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11대 복지사업 수급자에 대하여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적자료로 소득 확인이 되지 않는 일용소득부과자 등에 대하여 연 2회 연간 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수급자 자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지대상자 집중 방문주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부정수급 우려가 있는 중점관리 대상자와 급여 중지와 감소로 생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 등에 대하여 현장 중심의 입체적인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복지급여 대상 및 부양의무자 인적 변동자료를 연 2회 정비하고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따른 변동사항을 수시로 적용하여 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활보장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생활보장 관련 주요계획과 저소득층 지원 방안 등을 심의하여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복지제도 key person - key point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복지통장들을 대상으로 13대 복지제도에 대한 키 포인트 교육을 실시하여 복지사각지대의 발굴과 수급자를 적정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 및 탈빈곤 지원입니다.
  첫 번째, 자활자립 지원을 통한 탈수급 촉진을 위하여 구 직영 75개 사업장과 민간위탁 3개소 자활사업으로 차별화된 자활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부산고용센터와 수급자 취업성공패키지 연계로 취업을 지원하고 자립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강화로 자산 형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생계, 의료 수급가구와 주거, 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등이 일을 통하여 자립과 자활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자활센터 운영 활성화 및 자활기금 내실 운용입니다.
  공공기관 무상임대 자활사업단을 9개소 운영하고 구청 공중화장실 17개소 위탁사업을 지속 운영하여 자활사업단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 자활기업의 벤치마킹과 자활 우수사례 발표 및 사업보고회를 통해 센터의 발전을 도모하고 참여자의 노고를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급자의 탈빈곤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커피열매 몰운대점 등 자활기업 3개소를 창업하도록 하고 구청 청사 내에 자활사업 홍보판을 설치하여 자활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과 매출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자활기금 지원을 확대하여 신규 사업단 및 기업에 점포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활사업단 기능 보강 및 장비 지원과 자활 참여자 사례관리 프로그램 진행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 제공입니다.
  아동 청소년 심리치유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재가간병과 가사지원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사회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와 해산, 장제급여 지급 그리고 시비특별지원사업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부산형 기초보장 급여를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기초수급부정센터를 적극 운영하여 부정수급 근절에 노력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의료급여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하여 9850세대에 대한 의료급여 자격을 관리하고 올바른 의료 이용을 위한 맞춤형 교실을 운영하고 행려환자 수진실태 점검을 2회 실시하여 수급자의 건강증진 및 재정 효율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복지대상자 급여 및 자격의 적정성 관리 강화입니다.
  확인조사를 통한 통합관리 강화를 위하여 복지사업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정기 확인조사와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용소득 부과자 및 조건부과 제외자 등에 대하여 연간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확인조사 후 급여의 감소나 중지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328가구에 대하여 정확한 수급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변동사항 수시정비 강화를 통하여 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 2회 복지급여대상 및 부양의무자 인적 변동자료를 정비하고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따른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비하였으며 생활보장위원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 취약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자활사업 활성화 및 맞춤형 복지 추진입니다.
  자활사업 시행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자활근로자 377명에 대하여 자활근로사업을 시행하고 161명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연계하여 55명을 취업시켰으며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3개 사업단과 1개 기업에 대하여 경영 컨설팅을 실시하고 19개소의 자활근로사업단의 운영과 신규 자활사업단 2개소를 개소하였습니다.
  자활기금 지원과 관련 신규 개소한 사하어묵카페에 점포 임대료 1억 원을 융자하고 자활사업단 기능보강 및 장비 구입비용 8900만 원을 지원하고 센터의 근무환경 개선과 자활참여자 자격증 취득비용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해 11개 사업 2507명에 대하여 41개 제공기관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사회취약계층의 맞춤형 생활안정의 지원과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자활사업을 추진하여 살기 좋은 사하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의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2017년도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생활보장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오명숙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67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89페이지 보시면 거기 부산 사하두송자활센터에서 하던 게 16년도 우리엄마 반찬가게가 있었는데 17년도에는 그게 없어졌네요. 어떤 부분으로 바뀌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아, 이게 2016년도에는 저희가 사업단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2017년도에는 자활기업으로 가게를 오픈해서 다대푸르지오 아파트 앞에 자활기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게 16년도 한 게 아닙니까? 16년도 하고 있던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그러니까 자활기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자활기업으로 하고 있다고요?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예.
박정순 위원  아, 그래서 이 대목에서 빠졌군요.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예, 예.
박정순 위원  아,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빠져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실태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줄어든 부분이 보이고 있는데 탈수급자, 탈수급자 부분 관리를 여기 보면 아, 페이지 수 잠깐만요.
  행감 자료 72페이지 보시면 근로자 탈수급 현황 관련에 있어서 수급자 탈수급 처리결과가 수급자가 탈수급 하게 되는 경우 사후관리에 관한 법규나 지침, 절차 등이 없어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을 그런 어떤 법규나 지침도 없이 어떻게 해 나가시는 부분을 여기 밑에 인문학 교육 등을 시켜서 만전을 기한다고 이렇게 처리결과를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교육 부분만 가지고 수급자가 다시 돼서 돌아오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자활근로자가 탈수급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 일반 주민이 되는 겁니다.
박정순 위원  맞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예, 예. 그래서 일반 주민이 되어서 다시 생활이 어려워지거나 지원을 받을 형편이 되면 또 우리 복지 파트라든지 우리 다복동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자활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분들이 탈수급을 위해서 저희가 자산형성 지원사업, 예를 들면 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하게 하고 또 이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다시는 탈수급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자격증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생학습관과 연계해 가지고 희망의 인문학 교육도 시키고 이분들이 마인드를 바꿔서 건강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런 교육으로 인해서 다시 수급자가 되는 일이 없는 결과가, 어떤 성과가 나옵니까?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저희들이 이분들이 탈수급 했다가 다시…
박정순 위원  수급자가 되는 경우는 없는지…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수급자가 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를 뺀 적은 없는데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수급자에서 탈수급자가 되어서 다시 수급자로 되는 어떤 자료가 있으면 제가 받아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근데 이런 자료는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정순 위원  없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일반 주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주민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탈수급을 해 가지고 또 일반 수급자가 됐다 이런 통계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정순 위원  없습니까? 아, 그러면 저는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수급자로서 수급을 받고 있다가 정말 탈수급을 해 가지고 일반 주민이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수급자로 들어오실 경우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탈수급을 했다가 또 교육을 받아 가지고 안 돼 가지고 다시 수급자로 되는 그런 경우가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저희들이 구 전체적으로 통계는 없어도 개인적으로 수급자가 되었다가 이래 되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통망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수급자가 되었는데 탈수급을 했다든지 이러면 그분들을 개인별로 관리를 하고 동에 주민센터에 복지통장님들이 활동을 하셔서 다시 어려워지면 저희들한테 또 신고를 하도록 개인별 관리는 되는데 우리 사하구 전체적으로 몇 명이다 이런 통계는 없습니다.
박정순 위원  각 동에 개인 관리를 하면 구에서 집계가 될 것 같은데 없나 보죠?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그러니까 개인별로 인적사항 들어가서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다시 수급자가 되어서 들어올 수 있는 이유라든가 그런 걸 알아야만 교육을 또 어떤 방법에서 해 가지고 다시 수급자가 안 되는 방향을 틀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집계가 안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럼 현재 우리 올해 탈수급률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페이지가 있는데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금방 찾을 수 있는데…
박정순 위원  81페이지입니다.
  수급자 변화 추이를 한번 보시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탈수급률까지는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저희들이 수급자… 82페이지…
박정순 위원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수급자는 저희들이 지금 2016년도에 비해서 2010, 그러니까 이거는 탈수급자는 아닌 거죠.
  수급자, 일반 수급자를…
박정순 위원  예, 수급자 변화 추이니까 탈수급자율도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수급자가 몇 명에서 탈수급자가 몇 명 정도 된 거는 집계가 안 되는 모양이죠?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아닙니다. 됩니다.
  잠시만요.
박정순 위원  예, 예.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2016년도하고 17년도 하면 2016년도에는 수급자가 1만 5299명이고…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예, 맞습니다.
  2017년도는 1만 5237명으로 변화는 별로 없습니다.
  변화는 별로 없는데 저희들이 올해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완화사업을 하면서 내년도부터는 조금 늘어날 전망입니다.
박정순 위원  탈수급자가 늘어난다는 거죠, 과장님?
  수급자가 늘어납니까?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수급자는 늘어나는 거고요.
박정순 위원  예, 예.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그다음에 탈수급 현황은 저희들이 2016년도에 사회서비스형하고 복지도우미형, 시장진입형, 취업성공패키지율 이렇게 수급률하고 2017년도 비교를 하면 지금 2016년도는 12월 말까지 탈수급률을 말했고 2017년도는 9월 말 통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탈수급률은 사회서비스형은 31%, 복지도우미형은 35%, 시장진입형은 21%, 취업성공 패키지는 저희가 고용센터에 161명 의뢰해서 지금 탈수급을 55명 해 가지고 탈수급률은 34%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까지 하면 탈수급률은 조금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일단은 수급자들이 탈수급으로 되는 과정이 자꾸 좋은 퍼센티지로 나타난다니까 퍽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근로자의 탈수급자에 대해서 사후 관리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다시 수급자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과장님, 방금 탈수급자 부분은 자료가 수치가 안 나온다는데 그거는 앞으로 어떤 관리 차원에서라도, 피드백을 위한 그런 교육 차원에서라도 기본 숫자는 앞으로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 최영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탈수급 해서 일반 주민이 되었다가 이분들이 다시 수급자가 되는 현황이 없는 것이지 자활사업에 참여했다가 탈수급하는 통계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우리 과장님부터 해서 우리 계장님,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는 서무들이 제일 고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먼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정부 양곡에 대해서 올해 원활하게 진행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런데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아까 업무현황 보고 때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올해도 지금 현재 예산은 8억 4900만 원입니다.
  부산시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보면 몇 번의 내시를 통해 가지고 지금 변동됐는데 저희들도 상반기는 금액이 많이 적었는데 지금 내시를 통해 가지고 8억 4900만 원이 되었고 지금 내년에는 또 몇 번의 내시를 통해서 부산시에서 예산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병관 위원  많이 노력해 주신 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조금 더 많이 열심히 하셔서 추경 때 다시 재배정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69페이지에 부정수급자 현황 환수내역 관련사항이 있는데 매년마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저희들이 부정수급자 관리를 위해서 사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신고센터를 우리 구청에 설치해서 담당직원이 전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센터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부정신고센터 신고함을 만들었는데 2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을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취지 그리고 신규로 수급자가 되는 경우에 소득의 변동이나 인적사항이 변경이 되면 알려줘야 된다는 홍보물 이런 것도 제작 배부했고요. 그다음에 내고장사하를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 통장님 회의나 이런 자생단체 회의할 때 부정신고센터에 대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하경찰서 수사과하고 저희들이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간담회도 하고 이런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분들이 이런 좋은 법을 악용을 해서 좀 그런 사례가 많아요.
  실제로 우리 담당 직원이 현장에 가 보면 사실혼이라든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도 같이 부부가 안 사는 것처럼 위장도 하고 또 직장을 안 다니는 것처럼 통장으로 돈을 받는다든지 차량을 가지고도 다른 사람 명의로 해 놓고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저희 직원들이 이걸 적발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96건을 적발을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월 현재 104건을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고 지금 1억 7549만 6000원도 수급환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환수를 하신 게 아니고 징수 결정액이 11억 7500이고…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아, 예, 예. 네네, 맞습니다.
이병관 위원  지금 수납은 실제적으로 4400여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1억 3000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아, 네, 네..
이병관 위원  말씀은 똑바로 발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예,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래 이 부분에서 참 ‘도둑이 도둑질을 하려면 솔직히 아무리 지키고 있어도 답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참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보장과에서 꼭 해야 될 업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희망키움통장에 잠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집행률이 홍보 부족으로 해 가지고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졌는데 전년도에, 올해 지금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저희가 희망키움통장 보면 작년에는 가입자 수가 10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료에 보면 제가 85명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현재 지금 이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06명이 적금이 만기가 되어 가지고 나간 사람이 5명 그리고 다른 구로 이사를 간 사람 6명, 그리고 탈수급 되어서 해지된 분이 한 20명 그리고 형편이 안 돼 가지고 해지한 사람 7명하고 또 희망키움통장 새로 가입한 신규자가 17명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85명인데 집행액은 지금 2억 2593만 7000원 해 가지고 76%가 됩니다.
  76%가 되는데 이게 9월 말 기준이고 10월까지 되면 집행률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병관 위원  예, 어쨌든 이 부분도 많이 노력을 하셔서 좀 더 많은 부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입니다.
  지금 자활센터에서 보면 많은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 지적을 당하고 같은 비슷한 건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지적 당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용은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도저히 이거는 여기 보면 직무교육을 시에서도 올해 8월 3일, 8월 14일, 8월 4일, 10월 17일 우리 구 자체에서도 보면 업무연찬과 직무교육 강화 정비 실시 해 가지고 8월 7일 이렇게 있습니다.
  과연 이 교육들이 이렇게 빈번하게 올해뿐만 아니고 전년도에도 그렇게 교육들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걸로 해서 직원교육을 이렇게 수시로 함에도 그런 일이 계속 발생을 한다면 이 교육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작년에도 지적을 당했는데 저희들도 올해도 여러 가지 지도 점검이라든지 감사에 좀 적발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자활센터 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종사자들이 좀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까 이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육도 되고 업무를 익힐 만하면 또 다른 곳으로 이직이 되어서 지적사항이 발생하는데 저희가 이런 걸 방지하려고 자활기금을 활용해서 한국자활연수원 교육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만 지적이 되는 거는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지적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매년마다 반복되는 질의와 답변에 똑같은 부분이지마는 어쨌든 생활보장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열악한 직원 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노력을 하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금 관련에도 질의해도 됩니까? 기금, 기금 관련…
○위원장 최영만  그것은 나중에…
이병관 위원  나중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오명숙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2페이지, 차상위 계층 건입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과 조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사실 해당사항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 분석해 놓은 현황을 보면 인구 비례해서 보면 괴정, 다대, 감천 지역은 좀 많은 편이고 물론 편차는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하단, 당리, 신평, 구평 지역은 조금 비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게 신청이 없어서 그런지 안 그러면 해당하는 대상이 없어서 그런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예, 보면 지역별로 약간의 편차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대라든지 감천 지역은 지역 특성상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또 거주하고 괴정도 요즘 많이 슬럼화 되거나 이렇게 되면서 차상위 계층이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요즘 다복동 사업을 하면서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발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에 맞지 않아서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은 부산시 맞춤형 급여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또 희망복지팀 지원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의 특성이고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달수 위원  예, 그 정도면 답변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금 살고 계시는데 할머니 같은 경우는 중증 질환에 걸려 계시고 할아버지는 다 그렇지만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하셨고 본인도 또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재산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만약에 그런 구체적인 규정이나 이런 법이 있겠지마는 법과 규정이 허용할 수 있고 우리 구청에서 재량권을 좀 발휘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은 좀 폭넓게 해석하셔 가지고 광의적으로 해석하셔 가지고 시행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예, 잘 알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하나만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나 옆에 8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현황인데 여기 보면 다른 사업들은 이거는 그렇게 부담 없이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구체적인 또 이런 사업명이 있는데 추상적인 사업이 이름은 재미있기는 하지만 “내 나이가 어때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산 지원되는 내용은 8880만 원인데 추상적인 문제보다도 재미있는 그런 것도 있지마는 이런 사업명에 다른 거는 내기가 팍팍, 동화야 놀자 이런 식으로 그 사업명만 들어도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을 하고 내용이 어떤 것이며 목적이 무엇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사업명이 더 소중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예, 지금 “내 나이가 어때서” 이거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또 건강상담이라든지 건강교육을 시키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명은 사실 부산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네이밍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어렵지만 이렇게 좀 어떤 프로그램을 들으면 아, 무슨 내용이다 하는 게 딱 와 닿지 않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건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아예 네이밍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융통성이 없고 그런 네이밍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마는 그렇게 건의를 하셔 가지고 금방 그런 사업 목적이나 진행하는,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네이밍이 되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네, 잘 알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수 위원님…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노승중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인사 말씀은 생략하고 추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 강달수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질문을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과 발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내용과 집행률이 이게 조금 언밸런스가 나서 집행률이 적었다든지 한쪽은 올라갔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넷째 줄에 보면 노인맞춤형 운동 처방 서비스에서 방금 말씀드린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업비와 집행액 대비해서 9월 말 현재 55.2%밖에 지금 진행이 안 됐죠.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네.
노승중 위원  그렇다고 한 3개월 만에 나머지 금액을 쓸 수 있는 내용이 됐을까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라든지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거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하고 싶어도 나이 제한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조금 이렇게 나이 제한이라든지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저조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을 통해서 사업비 집행을 다 소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달 말까지…
노승중 위원  몇 프로 했어요? 지금까지는.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9월 말 해 가지고 78.1%인데 저희가 10월 말도 통계를 내 보니까 83.2%가 됐습니다.
노승중 위원  어느 정도 가능은 하겠다.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네, 네. 12월까지는 98%는 된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또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아동정서발달지원 서비스에 1억 8000만 원의 사업비가 내정이 됐고 집행액 집행률 자체가 117.8%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네, 네.
노승중 위원  이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아동건강관리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은 9월 말 현재 57.5%로 집행률이 조금 낮은 편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동건강관리 서비스하고 아동이 같이 붙었는데 아동정서발달 지원 서비스하고 관련 건이 이게 조금 중복된 부분이 혹시 없지는 않나 하는 그런 염려가 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집행률하고 앞으로 또 계획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아동건강관리 서비스는 저희가 만 5세부터 12세까지 나이가 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운동 처방을 지도하고 아동들의 식생활 습관이라든지 교정 지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동정서발달 지원 서비스는 나이가 만 4세부터 또 13세입니다.
  이것은 음악하고 미술 실기도 가르쳐 주고 정서 순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아동정서발달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117.8%가 되고 아동건강관리 서비스는 57.5%입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품목과 또 인기 없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동정서발달서비스 같은 이렇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는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더 많은 인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아동건강관리서비스 같은 인기 없는 프로그램은 참여자가 적기 때문에 이 예산을 그쪽으로 조금 융통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그래서 내가 설명을 듣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뇌에 기가 팍팍”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보조기기 렌털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학부모 코칭”까지 밑에까지 다 내려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집행이 되고 예산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사하구민이 얼마나 알까요?
  문제는 사업비가 정해지게 되면 어디서 이러한 내용을 사업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런 홍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앞으로 또 집행률이 많은 것과 적은 것 차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감을 할 것인지 그걸 복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은 부산시가 우리 주민 수요에 맞는 또 지역 특성을 살린 서비스를 발굴해 가지고 제공, 보조금을 지원하고 또 이용하는 대상자는 어느 정도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해서 합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이래 하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되면 이 대상자를 선발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요즘에는 홍보가 저희들이 유인물을 통해서 한다든지 홈페이지 그다음에 내고장사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물론 기본적으로 동의 주민센터에는 공문이갑니다.
  요즘에는 학부모라든지 대상자들이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보다 더 빨리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할쯤 되면 언제 하냐고 전화도 오고 사실 신청할 때 되면 다 100% 만족을 시킬 수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거든요. 근데 자격이 안 돼서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홍보가 안 되거나 홍보가 미흡해서 대상자들이 신청을 못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승중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사실 내가 이 자료를 안 받았습니다. 자료 요구를 안 했는데 이 예산이라는 것은 국비든 시비든 내려오면 무조건 써야 된다는 이런 감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용이 되는 경우도 생기고 해서 사실은 우리 복지예산 만큼은 아껴 쓸 것은 아껴 쓰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도시기반시설이 굉장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은 남아서 돌아가서 불용이 되는 경우가 많은, 비교분석을 해 보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시에서 예산이 내려온 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달리 잘잘못을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 불용이 될 수 있는 부분 또 사실 없어도 될 내용들이 이렇게 그냥 막 투하가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조금 선별을 해서 달리 이야기할 게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삭감해도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 놨다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준비를 해서 위에서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실행을 해 보니까 실행기관에서 집행을 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른 데 더 올려주고 여기서도 보면 필요한 내용이 인기 있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결론을 짓겠습니다. 16억 8531만 원이 내려왔죠,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네.
노승중 위원  그럼 여기에서 보면 각 부분별로 종류가 한 10여 종이 되는데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많은 자료를 요구를 하면 아마 집행부서에 주무, 주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세 가지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노인 맞춤형 운동 처방서비스 “내 나이가 어때서” 이 부분 있죠, 그렇죠? 이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 117.8% 집행률이 된 내용하고 그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아동건강관리서비스 6000만 원 내려왔던 이 부분하고 이 세 개가 사업비 대비 집행내역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집행을 했고, 관리 기관이 다 틀리죠?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예, 저희가 이게 바우처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돈을 예탁을 하면 카드 결제가 되면 돈이 나가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이거 끝나고 한번 알아보고 내역을 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내가 자료를 예를 들어서 이걸 다 요청했다면 아마 큰일 날 겁니다. 일하기 바빠 가지고, 여기 매여 가지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줄인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네, 최대한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예, 이 부분 만큼은 내가 한번 참고로 도대체 어디에서 집행을 해서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이 혜택을 받는지 그걸 내가 지금 보고 싶어요.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네,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 세 가지 해 주실 수 있겠죠?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네, 네.
노승중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진수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사항에 1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69페이지입니다.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사망자 명의 복지급여를 계속 받는 부정수급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고 부서에서 처리결과 답변으로는 사망 의심자 654건 처리를 명시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사망 의심자로 확인된 부분은 한 몇 건 정도로 파악이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사망신고를 했다든지 또 화장장에서 화장 처리된 분들 명단이 내려옵니다. 명단이 내려오면 그 시스템에 의해서 다 정리를 하고 또 화장장이라든지 그런 곳을 통해서 아닌 경우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즘 다복동사업으로 복지통장님들이 이런 대상자들을 가가호호 이렇게 많이 방문을 해서 사실 사망신고를 하고 보조금을 수급비를 타는 이런 경우는 거의 아마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진수 위원  그러면 의심 654건 중에 부정수급을 하고 있는 건 한 건도 없다고 그렇게…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예,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배진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네.
배진수 위원  이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리고 93페이지, 의료급여대상자 부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료급여를 타게 되면 사실 부당이득금을 취하는 그런 대상자들도 있죠?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네.
배진수 위원  「의료급여법」 제23조 부당이득금의 징수 부분에 “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우리 사하구에도 부당이득금을 취한 사례가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저희들이 지금 맞춤형복지 하면서 생계급여 대상자는 중위소득의 30% 이하고 그다음에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이하를 하는데 이분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환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소득이 생겼거나 또 일용소득이 있거나 그다음에 결혼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구원의 이동으로 인해서 탈락이 되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서 탈락이 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이런 것도 환수도 하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래서 환수 건수를 보니까 이번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대상자 누구 등 2명 대하여 이거는 과거 2015년도 8월 6일 토지정보과에 부당이득금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의뢰하였고 2015년 8월 10일 토지정보과로부터 조회 결과를 회신 받았으며 회신 결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대상자 누구 등 2명에 대해 압류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1년 11개월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점 있죠,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네, 네.
배진수 위원  그 이득금을 징수할 때 독촉장을 발부하고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압류를 해야 되는 절차가 맞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와 2017년도에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대상자 2명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점도 맞죠?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네, 네.
배진수 위원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정확하게 23조 법을 잘 준수해서, 절차를 잘 준수하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네, 잘 알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계좌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급여계좌를,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준수해서 지급해야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수급자의 계좌로 들어오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배우자라든지 직계혈족 그다음에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계좌로 생계급여를 지급할 때는 동의서도 받고 이래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렇지 못해서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당할 때 16명의 수급자에 대해서 증빙서류 확인 없이 입금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정정을 해서 수급자의 명의로 입금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그래서 행정을 집행할 때는 법을 잘 준수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생계급여의 방법하고 27조의2 급여의 지급방법, 시행규칙 6조 생계급여의 지급방법 등을 앞으로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재산이 변동될 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즉각 반영해야 되죠?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네, 그렇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 부분도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감사 지적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진수 위원  그렇죠. 누적된 부분이 있고 이 부분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업무가 우리 생활보장과가 방대합니다.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예, 많이 방대합니다.
배진수 위원  대상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좀 소홀해 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은 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적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적을 안 받도록 그렇게 좀 더 준수해 주시고 본 위원도 내년에 행감에 참여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여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의 연속성으로 감사를 계속 지켜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법령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를 할 경우에 행자부 사회보장시스템에는 명의상 소유자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재산세 부과를 할 때는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통망에서 입력이 될 때 실제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입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이게 누락이 돼 가지고 시 감사관도 이 시스템을 보완하겠다는 사항이어 가지고 아마 앞으로는 보완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배진수 위원  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보면 92쪽 보십시오. 행감 자료 92쪽 보시면 8번에 노숙인 보호시설 그 부분에 가. 현황 및 지원예산 쪽에 보면 마리아마을에 지금 입소인원이 정원이 107명, 현원이 101명인데 작년에는 16년도 보면 100명이던데 지금 1명이 더 늘어났다,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노숙자분들이 많아지면서 까딱하면 정원을 넘을 것 같습니다. 지금 101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사업에 보면 노숙인시설 기능 보강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 벌써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쓰신 것 같고 해서 이 노숙인들이 자꾸 늘어남으로 해서 그 대책, 사후관리 쪽으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네, 노숙인시설은 저희가 마리아마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원이 107명이고 현재는 101명입니다. 여기서 남자가 60명, 여자가 41명인데…
박정순 위원  맞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저희가 마리아마을의 정원은 107명이지만 지금까지 정원을 넘겨본 적은 없고 또 올해 만약에 노숙인들이 많이 늘어난다면 부산시에는 이런 기관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숙인시설이 시 관리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융통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107명을 초과해서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면 우리 부산 시내에 있는 다른 시설로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넘치면 보낼 수 있는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 부분 노숙인들이 정상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체계적인 그런 부분을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숙인들이 정원이 차고 또 부산시 다른 데로 이전하는 그 부분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노숙인들이 정상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마을 입소와 퇴소 규정에 맞게 처리를 하시는지 그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저희가 입소를 한다거나 퇴소를 할 때는 입퇴소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이분들이 입소가 되는지 또 퇴소할 수 있는지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노숙인시설의 환경이 안 좋아서 또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능보강사업도 해서 올해 지금 붙박이장 교체도 하고 또 도장공사도 하고 벽지하고 바닥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환경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마리아마을에 가면 쉼터 해 가지고 앞에 나무도 많이 심겨져 있어서 이분들이 힐링도 되고 안전하게 편안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노숙인 이런 분들이 시설에 들어 갈 때는 활동성 있는 분들은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주변에 이런 따뜻하고 밥 줄 수 있는 시설로 가라고 하면 좀 자유 의지로 활동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시설에 계신 분들은 몸이 많이 안 좋거나 질병에 걸려서 활동이 없는 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마리아마을에서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오히려 이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다른 곳에 가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래서 노숙인시설을 너무 안락하게 해 놓으면 그분들이 거기서 계속 계시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너무 좋게 해 놓으셔도 이상할 것 같고 하여튼 그 지침이 있을 것 같습니다. 퇴소하고 입소할 때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네, 네.
박정순 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런 규정을 잘 지켜가지고 무조건 노숙인시설 너무 잘 해 놓는 것보다는 노숙인들이 정말 정상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교육 그런 부분이, 바람직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네,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 부분을 잘 이행하셔서 노숙인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네.
박정순 위원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니까 입소, 퇴소 절차를 잘 지켜서 정말 정상인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부분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네,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하지 못했던 기금 관련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90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없어진 자금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예, 맞습니다.
이병관 위원  근데 이 자금으로 인해서 상환금 장기체납자 현황에 보면 1990년도부터 해 갖고 쭉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효소멸이 된 겁니까, 아니면 결손처분이 된 상황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지금 상환금 장기체납자가 현재 11명입니다. 11명인데 지금 한 분은 아직 상환 중이고요.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상환 중이고 나머지 분들은 기간이 도래했는데 지금 체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분들이 혹시 재산이 있는가 확인도 하고 재산 조회를 해서 지금 압류를 한 건 하고 있고 수시로 독촉장하고 납부하도록 독려를 해서 올해는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해서 이분들이 돈을 일시금 내기 부담스러우면 분할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게 소멸이 되는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하면 소멸은 안 되는데 보통 한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효소멸까지 남은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남아있는 시효소멸 기간이.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지금 개인별로 다 다른데요.
이병관 위원  아, 그러면 그 부분은 일단 제쳐두고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건 이걸 시효소멸까지 가지 마시고 무재산 결손처분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시효소멸은 말 그대로 시효가 지나서 끝나버리면 다음에 재산이 생기더라도 환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절차는 까다롭지만 무재산 결손처분을 꼭 진행을 하셔서 언제든지 지금 어떤 부분에서는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지금 체납 관계에서 시효소멸 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왜, 무재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은 차도 가지고 있고 영업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타 부서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효소멸이 딱 끝나는 순간에 본인들은 그 재산 다 다시 꺼내놓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하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무재산으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 주시면, 저희들에게 안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자활기금에서 보면 점포 융자금이 전년도 같은 경우 보통 통상적으로 전년도, 올해 2000만 원, 4000만 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점포 융자금 자체가 한도 제한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점포 융자금은 잠시만요. 2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건당 2억…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네, 네.
이병관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다른 부분들은 점포가 작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지금 사하어묵카페가 지금 1억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여지껏 보면 1억까지 나간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이거는 어디 소재가 되어 있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길래 이게 1억까지 나갔는지 그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지원 요청을 할 때 그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규정을 가지고 그 융자 금액을 지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2억 한도 내에서 언제든지 달라고 하면 주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저희가 융자를 할 때 되면 신청을 먼저 받습니다. 받으면 어느, 지금 사하어묵카페는 신평에 지금 위치하고 있어서 올해 개소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거기 건축물 대장도 떼보고 임대비가 적정한지 여러 가지 정황을 검토해서 혹시 또 임대비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지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 검토를 해서 시설에 맞도록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규정에 의해서 하고 계시다 이거죠?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예, 예.
이병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영 컨설팅의 비용이 전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2000만 원 가까이, 올해 같은 경우는 1600여만 원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컨설팅 내용들을 보면 별반 솔직히 다를 게 없습니다. 창업할 때 당시에 이런 교육들을 본 위원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그러니까 경영, 우리가 자활사업단이라든지 자활기금이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종사자들의 마인드라든지 기술능력이 없어서 그런 경우라든지 또 환경근무 여건이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전문 업체에 경영 컨설팅을 받습니다.
  받으면 예를 들면 시설이 안 좋다 하면 간판이라든지 또 좀 어둡게 된 부분은 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컨설팅을 받아서 또 음식솜씨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나름 컨설팅을 통해서 이 사업단이나 기업이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그런 컨설팅을 통해서 했던 업체들이 그 이후에 어떤 성과들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지금 올해는…
이병관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바로 당장 성과가 없으니까 전년도 경영 컨설팅을 받은 업체들에 대해서 올해 변화가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기존에 매출이 어느 정도 됐는데 그 이후로 매출이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라든지 그에 대한 결과를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자체의 결과가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올해는 경영 컨설팅을 사업단 3개하고 자활기업 1개소를 했는데 2016년도에는 사업단 4개소하고 자활기업 1개소를 했습니다. 착한고깃간하고 홈앤클린 그리고 고우니도시락, 카페플레이그라운드하고 카페숲2호점을 했는데 착한고깃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점포를 얻다 보면 권리비가 있어서 권리비는 저희가 예산으로 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위치가 조금 열악합니다.
  착한고깃간은 다대 이면도로에 있어서 점포는 참 입지가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했는데 지금 착한고깃간은 수익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고우니도시락이라든지 카페숲1․2호점 이런 데는 지금 카페숲2호점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14.2%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홈앤클린 같은 경우는 772.3%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착한고깃간은 앞으로 더 경영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경영 컨설팅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문을 얻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예.
이병관 위원  거기다가 시설비를 갖다가 투자한다든지 그런 거는 그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거죠?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네, 포함되지 않는데 그 컨설팅 업체에서 이런 시설은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조언을 해 줍니다.
이병관 위원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있어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네.
이병관 위원  사하지역자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구청 내에 1층에 있는 커피열매 여기는 미어터집니다.
  사실은 우리 관내에 자활기금으로 하는 업종 중에서 아마 가장 손님이 많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예, 맞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런 곳을 꼭 경영 비용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경영 컨설팅을 꼭 했어야 될까요?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지금 내년도에 우리 사업단 중에서 자활기업으로 나가려고 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커피열매 사하구청점이 내년에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활기업으로 나가기 위한 그런 컨설팅도 필요하다 싶어서 선정을 했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근데 여기 내용에는 그런 내용보다는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결과 내용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에 내용 자체에 내년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했다라고 되어 있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했을 텐데 주신 내용에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장사가 잘 되고 영업이 잘 되는 커피열매 사하구청점을 컨설팅 비용이 제대로 받으면 상당히 비쌉니다. 실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저렴한 금액으로 하셨는데 굳이 왜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자활기금이 33억여 원이 남았는데 그게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또 이자 부분이라든지 회수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네.
이병관 위원  올해 예상이 지금 비축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지금 현재 10월 말 현재 33억 2856만 1000원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현재 10월까지는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있고 올해 상반기에 10월 말까지 2억 4414만 원을 지출을 했는데 저희가 하반기에 더 지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지금 10월 이후로 1억 1868만 8000원을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는 또 자활기업 창업 융자금이라든지 시설 보강비, 장비 구입비 이래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3억 38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자활기금을 그동안에 거의 사용치 않으시다가 전년도부터 지적에 따라서 원활하게 홍보도 하시고 그래서 그 기금의 운영에 맞게끔 사용하시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 노력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생활안정자금 융자 건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영업이 잘 돼서 그에 대해서 독립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결국은 또 이게 부채로 떠안을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은 관심과 배려로 그분들이 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더 지도를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명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복지사업과, 여성가족과,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감사종료)


  (참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 감사위원(7인)
  배진수  박정순
  강달수  이병관
  노승중  허선례
  최영만
○출석 전문위원
  김강원
○피감사기관 참석자
  복지환경국장홍순찬
  복지정책과장채봉화
  생활보장과장오명숙
  복지사업과장권오룡
  여성가족과장신영순
  경제진흥과장이기전
  자원순환과장박해복
  환경위생과장김태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