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6월 23일(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임일심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6월 12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0일 의장님으로부터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1.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일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6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2번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 분야입니다.
  2007년도 세입은 전년도 이월액 등을 가산한 예산 현액이 2056억 7906만원이며 이 세입 예산 확보를 위해 2387억 1991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87%인 2081억 2714만 5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수납액은 1753억 1538만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88.5%로써 전년도보다 0.5% 증가하였으며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시효완성, 공매 시 무배당 등의 사유로 결손 처분한 금액이 37억 9917만원으로 전년 대비 23.4% 증가하였는바 결손처분 보다는 효율적인 징수체계와 철저한 추적 등으로 최대한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406억 7847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80.6%인 328억 1176만원을 징수하여 전년도보다 13.6%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차장 특별회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수납률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인 징수율 제고가 필요합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되는 미수금은 전년 대비 4억 2090만원이 증가한 74억 7924만원으로 대부분 주차장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이며 결손처분은 3억 8746만원으로 전년대비 약간 하향되었으나 그 사유 또한 무재산 시효완성에 기인한 것으로 시효완성 전 회수되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07년도 세출은 예산액과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을 합한 예산현액이 2056억 7906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1902억 3733만원으로 이월액 53억 1011만원을 공제한 101억 316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불용액은 전년도 67억 4478만원보다 33억 868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729억 7260만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4.9%인 1641억 9003만원이며 이월액은 48억 5211만원 중 명시이월액 40억 3647만원 가로등 보식용 수목구입, 다대도서관 건립, 신평·장림 산단 실태조사, 장림 유수지 고지 배수로 설치 공사 등으로 사업기간 부족 등에 기인하였으며 사고이월액은 8억 1563만원은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 괴정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용역, 다대포 해수욕장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및 절대 공기 부족 등에 기인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27억 645만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9.6%인 260억 4730만원이며 총 이월액은 4억 5800만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된 것이며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은 없습니다.
  예산운용의 효율성 및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제고와 이월규모를 충족시키는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9%에 해당하는 101억 3161만원이었으며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 잔액 및 예비비 등에 기인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과 분석을 통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입니다.
  2007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사건립기금 등 7종이며 전년도 말 현재액 118억 7948만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10억 7048만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신청사 부지매입 및 재난예방공사 등 107억 827만원이며 차인 잔액은 22억 4169만원입니다.
  2007년도 기금사용 내역을 보면 대체로 적정하게 사용 및 운영되었다고 보아지며 기금은 각종 예산에 비해 자율성과 탄력성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겠으나 개별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소 방만한 운영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금운영 계획에 의거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으로 예산전용은 5건 4400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스캐너 구입비, 교육여비 부족 및 장애인 지역사회시설 차량 구입비, 경로당 전담 관리와 인부 사역 등의 전용은 사전에 충분히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사항은 없습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35억 7668만원에서 당해연도 5억 2047만원이 발생하고 1억 63만원이 소멸하여 현재액은 39억 9652만원으로 그 주요 내용은 보증금 채권, 융자금 채권, 기타 채권이 되겠습니다.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20억 3938만원에서 발생액은 없으며 8억 3215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2억 723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청사 신축과 관련된 지방채 차입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2007년도 재정운영은 결산검사의견서 참고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체로 수지균형이 잘 이루어졌다고는 보여지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반복 지속되는 사례가 없도록 연구 보완하고 예산 편성 시 이를 참고하여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야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결산서와 부속서류, 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2번, 3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 구의 일반회계 지출 결정액은 9억 5651만원으로 지방선거 관리 경비 외 5건 9억 914만원을 지출하고 4737만원이 남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지방선거 관리경비 2억 254만원, 여권발급 지방분소 설치 1억 4503만원, 교통행정과 사무실 복구 및 물품구입 8219만원, 강풍피해 어선 보상 300만원, 지방의회 재선거 보전비용 4000만원, 감천항 배후도로 공사대금 소송패소 배상 4억 3697만 원 이 중 지방선거 관리경비, 지방의회 재선거 보전비용, 여권발급 지방분소 설치는 시기적으로 1회 추경과 맞지 않아 미반영된 것이고 감천항 배후도로 공사대금 소송패소 배상, 교통행정과 화재로 인한 사무실 복구 및 강풍피해 어선 보상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이며 예산 지출의 예비비 편성 본연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불용액 4737만원은 사전 예측 잘못과 정확한 산출근거 미비에 따른 결과로 사료됩니다.
  향후 예비비 지출 과다책정 및 집행시기 등에도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김종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된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의 회의진행은 편의상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분야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분야, 기금 결산보고서, 채권 현재액 보고서, 채무 결산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해당 실·과 결산분야 심사 시같이 심사를 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부서별 순서대로 진행하되 사항별 설명서에 없는 내용은 사무직원이 배부해드린 결산서 부서별 항목 페이지를 참고하여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보시고 해당 실·과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및 예비비 관련 해당 부서인 재무과장님과 세무과장님, 기획실장님께서는 남아주시고 그 외의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퇴 장)
  사항별 설명서 세입·세출 결산총괄분야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와 결산서 5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1쪽에 세입 결산총괄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결산서?
김정량 위원  예, 결산서, 지금 결산서 하는 것 맞죠?
  일반 수납액이 1753억 정도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18억 정도 추가 수입과 지방세 3억 5600만원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죠? 11쪽에.
○세무과장 임석진  예.
김정량 위원  일반회계 보면 수납액이 1753억이 됐죠?
○세무과장 임석진  예.
김정량 위원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18억원 정도 되어 있고요.
○세무과장 임석진  지방교부세요?
김정량 위원  예, 지방세가 3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초과 수납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궁금해서 사실 지금 문의를 드립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추가 수납액요?
김정량 위원  예.
○세무과장 임석진  지방세는 당초 예산액, 우리가 예산편성된 금액보다는 초과 징수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징수하는 과정에 과년도 체납액도 목표액보다 초과되고 우리가 지방세를 부과할 때 일종의 예측 금액보다 많이 또 징수결정이 되고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추계를 잡지를 못하고 지금 추가 징수가 많이 됐다는 말이죠.
  그건 공무원들이 잘하신 것은 맞다 말이에요.
  그렇죠, 열심히 했으니까 초과 징수가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라 이거죠.
  어떤 것이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해서 징수가 됐는지
○세무과장 임석진  이것은 지방세는 한 세목으로 특정하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거합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전년도 기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의 부과 자료인 개별주택 가격이라든가 공시지가의 증가율을 계산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실지 부과를 하다보면 그 금액 대비 약간 초과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지방세의 경우에는 예산편성할 때는 그 금액을 이상 징수하기 위해가지고 조금 우리가 너무 탄탄하게 잡지 않고 약간의 여유를 두고 잡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그래야 결산할 때 차질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런 요인,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증가했지마는 실지 부과하다 보면 누진세 적용이라든지 해서 약간 우리가 예상치보다 증가되는 그런 사례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조금 전에 공시지가 상에 의한 세 수입은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대포 롯데캐슬이 입주됐기 때문에 증가되는 요인도 되죠?
○세무과장 임석진  그것은 올해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 앞전에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세무과장 임석진  예.
김정량 위원  저는 예산편성을 했을 때 혹시 모험식, 그러니까 나중에 많이 잡고 적게 징수하는 것보다는 적게 잡아서 많이 징수하는 것이 아무래도 과장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식의 예산편성이 됐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봤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승정 위원!
한승정 위원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59페이지 과태료 수입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징수결정액이 150여억원이 되어 있는데 미수납액이 거의 14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왜 이런 많은 미수납액이 생겼는지
○세무과장 임석진  이 항목의 주요 수납내역을 보시면 이행강제금 또 청소 관련 과태료, 기타 위반 과태료 해서 과태료 중에도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책임보험 이런 사항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차량 관련 과태료가 사실상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여기에 내시되어 있는 정기검사라든지 미필자 등 여기는 징수율이 20%대도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행강제금도 무허가 건물입니다.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입니다. 여기도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주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더 나아질 방안이나 향후
○세무과장 임석진  매년 징수해 보면 개선의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여지도 없고
한승정 위원  여지도 없고
○세무과장 임석진  예, 정기검사 과태료가 사실상 이렇습니다.
  차량을 우리가 운행하다보면 몇 년마다 정기검사를 해야 됩니다.
한승정 위원  올해부터 과태료 부분도 법적으로 문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모르십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과태료 더 하면 계속 부과가 더 되고
○세무과장 임석진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더 나아질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그런데 정기검사 같은 경우는 체납자가 보면 차량운행을 하면서 정기검사도 받지 않고 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돼서 과태료를 매깁니다.
  그러니까 체납자 중에도 최악의 어려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가산금을 매기면 조금은 나아지겠죠. 그렇다고 해서 사전 납부하게 되면 20% 이내의 감액도 해주는데 조금은 나아지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6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제지출금이라 해서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이자 집행잔액이 5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2007 회계연도에 최초로 세운 자금입니다.
  예상치보다 상당히 일시 차입을 많이 할 것이다 예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상치보다는 차입을 적게 했습니다. 그 적게 한 원인이 - 부산시에 우리가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 우리 구의 자금사정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전액을 차입해야 된다. 부산시에 조정교부금을 조기배정을 해달라는 그런 노력 덕으로 당초 예산편성 금액보다는 집행액이 적고 사실상은 우리가 일부는 차입했습니다마는 당초 예상액보다는 적게 차입함으로 인해서 이자지급을 적게 한 집행잔액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 결정이 언제쯤 가능했었죠?
○세무과장 임석진  제가 우리 2기분 재산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10월 중순이 최종적으로 차입이 더 없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오 위원
김성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58쪽 보시고요. 검토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결손처분금액이 37억인데 23.4% 증가한 부분 중에서 자료 잡수입 부분에 있어서 33억 6000이거든요.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결산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58쪽, 부속서류입니까?
김성오 위원  사항별 설명서요.
  한 번 더 제가 질문하겠어요. 결손처분금액이 37억 9000 아닙니까?
  전년 대비 23.4% 증가된 것 중에서 결손처분된 부분에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책은 참고하지 마시고 세무과장이 봤을 때 결손처분금액이 37억 9900인데 23.4%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대책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세외수입 말씀이죠?
김성오 위원  예.
○세무과장 임석진  세외수입 결손처분은 주가 시효소멸입니다.
  5년 동안에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5년이 경과하게 되면 그 금액은 결손처분하게 됩니다.
  우리가 채권을 확보했을 때는 관계없고 그 외에는 우리가 징수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무재산자, 재산이 없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징수할 가능성이 희박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결손처분한 내용이 주내역이 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58쪽에 둘째 부분에 잡수입 부분에 미수납액이 33억 6000되어 있는데 향후 징구방법에 대해서는 강구를 하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미수납액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항은 과년도 체납액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네 번 정도 일괄적으로 독촉 고지서를 발부하고 이 체납자에 대해서 만약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채권확보해서 재산공매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체납자가 직장인인 것 같으면 조회를 해서 급여도 압류도 하고 우리가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김성오 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징수율을 높여야 세입이 많아야 될 부분인데 세무과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지만 매해마다 지적사항이지만 지금 현재 과장님이 봤을 때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징수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올라가고 있는 것이 몇 % 정도입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지방세일 경우에는 시세, 구세 1년에 0.5% 정도 증가를 시켰습니다.
김성오 위원  덧붙여서 세무과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징수율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했을 때 포상관계 쪽은 시행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직원들의 포상은 세무관계는 시에서 행자부 요구할 때 우리가 최대한도로 추천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에도 분기별로 표창상신을 하고 표창은 우리 나름대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수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포상제도가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시행한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2007년도에 시행 포상제도는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포상금제를 지금도 시행하고 있고 계속 시행할 예정이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건수가 몇 건
○세무과장 임석진  건수로는 파악하기가......예산이 5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원들 사기진작도 중요하거든요.
  말로만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포상제도를 활성화시키다 보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사기진작이 돼서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 중의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이 점도 고려해서 제도만 마련하지 말고 실제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세무과장님한테 조금 전에 김성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질의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이 38억 정도인데 물론, 결손처분 전에 고심을 많이 하셨겠지만 어떤 조치를 했고 또 어떤 노력을 했고 제가 조금 궁금해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항은 있지 않는가, 똑같은 조치를 취해야 될 건데 또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은 결단코 없었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그런 사항은 결코 없습니다.
  결단코 없는데 지방세는 사실상 결손처분을 우리 과에서 시행을 합니다. 세외수입은 우리가 총괄을 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결손처분 시행을 하는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결손처분을 하고 징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5년이 경과됐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5년 동안 납부하지 않았다 했을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는데 우리가 결손처분하기 전에 지방세일 경우에는 재산을 최대한 파악해서 압류합니다.
  압류가 되면 5년이 아니라 10년이 넘어도 결손처분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고 그 대신 5년이 안 되더라도 그 사람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을 파악해서 무재산일 경우, 그 사람이 직장에도 안 다니고 조사를 합니다. 했을 경우에 무재산자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 대신에 결손처분을 해놓고 6개월에 한 번씩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결손부활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시 압류조치를 하고 징수를 합니다.
  왜 결손처분시키느냐, 체납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 사람 재산을 못 받을 사람은 아예 결손처분을 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재산조회를 해서 나타나면 받고 그 대신에 그 노력을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받기 위해서 5년 이내일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금융조회나 재산조회를 할 때 예를 들면 건축과에서 과태료 처분 때문에 세무서에도 요청을 하겠죠. 정보조회를 요청하죠?
○세무과장 임석진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죠.
김정량 위원  건축과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 세무서에서 대신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주관 과에서 세무서로 직접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세무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건축과로 바로 넘겨줍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현재 세무서에서 자료 받는 것은 별것 없을 겁니다.
김정량 위원  세무과에서 월급조회나 재산조회를 해서 각 과에 다시 넘겨줄 것 아니겠어요?
○세무과장 임석진  예,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넘겨주는데 그게 분리가 될 수 있습니까, 완전히 일치가 됩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항상 일치가 됩니다.
김정량 위원  그럼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시 재검토해서 이것은 거의 제로에 가깝게 완벽하게 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그러니까 재산조회 내용은 만약에 각 실·과에 우리가 요청을 받습니다.
  해당 대상되는 것 자료를 받아서 부산시에 요청을 합니다. 부산시에 요청하면 그럼 부산시에서 조회한 결과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사항을 그대로 각 실·과에 송부를 시켜줍니다.
김정량 위원  그럼 그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50개를 조회를 했을 때 10개만 해당됐다, 40개는 결손처분됐다, 불용이 됐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세무과에서 검토를 합니까? 아니면
○세무과장 임석진  우리 과에서 안 합니다.
  실·과에서
김정량 위원  실·과에서, 그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100% 맞다고 보장 못하죠.
  실·과에서 우리가 100%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세무과장님이 그 내용이 맞다라고 확신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임석진  무슨 내용 안 맞다는 말씀입니까?
김정량 위원  실·과에서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세무과장님이 올라온 내용이 100% 맞다 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세무과장 임석진  자료가요?
김정량 위원  예.
○세무과장 임석진  그것은 신뢰상 믿어야 안되겠습니까?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믿는 것이지 확신은 없죠?
○세무과장 임석진  예. 우리 과에서 결손처분한 사항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죠? 세무과에서는 맞는데 실·과에서 올라온 것을 세무과장님이 100% 맞다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 여과제도 장치는 없죠?
○세무과장 임석진  예.
김정량 위원  다시 확인해 보거나 그런 것은 안 하잖아요.
○세무과장 임석진  그것은 감사가 나온다든가 하면 할까
김정량 위원  그렇죠. 감사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세무과장 임석진  각 자체 실·과에서 하는 사항을 감사부서 외에는 검증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요. 100% 과장님께서 단정 지어서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세입 결산 사항별 설명서 58쪽을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대다수 질문 내용 중에서 중복되는 내용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과태료 수입 관련 건에 있어서 유독 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 차이에서 미수납액이 굉장히 괴리가 발생되는 현상 중에서 아까 설명을 대충은 들었지만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각 실무과장들이나 여태까지 이렇게 괴리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워낙 갑자기 괴리가 발생됐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방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괴리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사실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58쪽 보면 과태료 수입 중에서 아까 한승정 위원은 59쪽 밑의 것을 물어봤는데 42억 8000여만원의 징수결정액이 과태료 수입에 나와 있죠?
○세무과장 임석진  예.
노승중 위원  그리고 실제 수납액이 거기에 1/4도 못 미치는 약 11억밖에 안 됩니다.
  실제 수납액이
○세무과장 임석진  예.
노승중 위원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진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일단 미수납액이 31억이 나왔다는 내용인데 제가 훑어보면 주요 수납내역 중에만 11억이 나와 있고 진짜 미수납액에 대한 근거에 대한 사항설명이 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까 대충 설명만 들었는데 제가 염려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교통과에서 차량으로 적발하는 교통차량이 하나 생겼죠?
  그와 무관합니까, 유관합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이것은 불법주차와는 무관합니다.
노승중 위원  어떻게 갑자기, 2006년도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괴리가 생겼습니까? 미수납액 자체가 계속 연결되어오는 겁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이것은 2006년도와 비교를 못 해봤습니다마는 금액은 제가 판단할 때는 별 차이 없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누적되어오던 하나의 내용에 속합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이것은 계속 누적된 2007 회계연도 것이고 해마다 이 정도 규모가 근사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로 별도로 사안을 파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4개 부서 과장님을 의원사무실에 대기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일심  여기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1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와 주민센터 소관 209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1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지금 집행 잔액 현액이 5300여만원이고 집행 잔액이 1700만원 정도, 예산 절감액은 260여만원인데 집행 잔액이 1400만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 적당히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16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잔액이 왜 이리 많이 남았나 그 말씀입니까?
  우리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께서 산출 근거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됐다 이런 얘기도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부서에 집행할 때 엄격하게 하자 그래서 견적을 정확하게 받고 필요 없는 부수도 줄이고 해서 그래서 절감한 내역입니다.
한승정 위원  이 인쇄비 관련 예산 절감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주로 인쇄비하고 회의참석수당이 많이 남았고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회의참석수당이 어디어디 부분의 회의참석수당이 남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이게 지금 전체 일반운영비로 묶여져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예산서를 봐야 되겠네요. 주로 지금 인쇄비 쪽에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인쇄비 관련 예산이 이번에 많이 집행 잔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올 예산서에서도 저희 의회에서 예산 집행액을 일괄 인쇄비 관련해서 30% 정도 절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지금 현재 예전 품질에서도 이와 똑같은 부수로 변화 그런 것은 없지요?
  작년 인쇄 내용에서는 부수를 더 줄였다든지 인쇄 품질을 낮추든지 그런 것은 없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저희 기획실만 하는 게 아니고 전 부서에서 하는 것을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기획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세출 분야에 불용 금액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33억 8000 늘어났는데 이중에서 총무국에서 지금 보니까 집행 잔액이 2억 6000 정도 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을 해주시고 향후 불용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대답 없음)
김성오 위원  지금 총무과하고는 쪽수 29쪽에 합계 보면 집행 잔액이 2억 69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위원님 지금 기획감사실 쪽에서 세출 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것을 제가 조금 내용이
김성오 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이니까 제가 뭉뚱그려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불용 금액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33억 8600 늘어났거든요. 기획실 소관 아닙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전 부서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은 늘어났는데 그것은 각 부서에서 나온 정확한 답변은 없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김성오 위원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전체 예산을 기획실에서 조정하지 않습니까? 계수 조정이나
○예산담당 서은교  제가 설명 드려도......
김성오 위원  괜찮습니다.
○예산담당 서은교  예산담당 서은교입니다.
  작년에 불용액이 전체 우리가 순세계가 45억 정도 나왔습니다. 당초에 올해에 할 때 1억 정도 당겨 가지고 쓰고 30억 정도 남아 있는데 남은 사유가 세무과에서 돈을 작년에 지방세 징수액보다 5억 정도 더 거두었습니다.
  실제 저희들 부동산 교부세가 올 4월달에 올 것을 작년에 당겨쓰고 해서 그게 19억 정도 더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불용액이 10억 정도 됩니다.    그 불용액은 예비비 3억 5000정도 되고 나머지 전부 다 집행 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돼야 되는데 작년에도 제가 감사를 해본 결과 부서별로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전체 예산 총괄하는 기획 부서에서 형평성에 맞게 예산 책정이 돼야 되고 집행 돼야 된다는 이런 의미에서 향후 이런 불용 금액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예산담당 서은교  알겠습니다. 최소한 저희들이 계획성 있게 편성해 가지고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보면 1300만원 지출이 660이고 잔액이 640억인데 변호사 승소사례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변호사 승소사례금은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의해서 고문변호사 두 사람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승소한 건수가 합해 가지고 집행액이 66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예산은 1300만원인데 집행 660만원하고 남은 겁니다.
한승정 위원  여기에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남은 내용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승소 사례는 구체적인 건수가 파악이 안 되고 조금 있다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승정 위원  그러면 어떠한 변호사 승소사례금인지 구체적이 아니라도 설명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건수가 어떠한 건수인지 그것은 안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2006년도 소송 건수가 손해배상 청구 건에 대해서 석산진입로 당리동 그 건이고요.
한승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문서로 보내주시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세부 소송사례별로 정확하게 내용을 뽑아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1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집행잔액이 부서별 집행잔액이라고 그래서 실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신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각 부서에서 절감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실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신다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현재 저희 실에서 쓰는 예산 인쇄비도 있고 전체적으로 집중관리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한승정 위원  집중관리 예산이라면 어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집중관리 예산은 각 부서에서
○예산담당 서은교  예산담당 서은교입니다.
  전체 금액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집중관리해 가지고 전체 부서가 신설됐거나 그런 경우에 급식비하고 일반운영비를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 일반운영비 안에도 인쇄비 일부분하고 인쇄비가 작년에 왜 남았느냐 하면 작년 1, 2, 3회까지 추경 사항별 예산서를 제작하려고 했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번만 했습니다.
  그래서 두 해 분 남았고 집중관리 예산은 2000만원에서 일부 쓰고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남아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집중관리 예산이라면 어디어디 사용하는
○예산담당 서은교  집중관리는 구 전체 만약에 산불이 났을 경우라든지 재해가 났다든지 저희들이 집중관리 해 가지고 급식비 1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부서가 만약에 신설됐을 경우에 수용비가 있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남은 겁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시면 국외여비 보면 3000만원 지출액이 2800만원 다대해수욕장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선진지 견학 이 부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한승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다대포 해수욕장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은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선진지 견학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나 이런 것은 만드신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이것은 각 부서에서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견학 갔다 와서 각 부서에 보고서가
한승정 위원  보고서를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저희 의회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를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주민센터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종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7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와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9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기타 보상금 이게 아마 초대의회 되고 나서 제일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그때 구 씨름선발대회 때 부상자가 발생해서 예산을 한 1000여만원을 편성해놨었는데 지출액이 12만원 맞죠?
  12만원 정도 되고 집행 잔액이 10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이건 지금 조치사항은 끝났고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2006년도에 다대포 씨름대회하면서 부상자가 3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금 지급하다가 치료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를 이월시켜가지고 확보해 놨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2007년도죠.
  작년도에 치료비가 12만원 나가고 나머지는 남아서 종결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아마 예산을 편성하실 때
○총무과장 최삼림  이월되어서 넘어갔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죠. 그때 예산
○총무과장 최삼림  명시이월비로 명시이월해가지고 넘어갔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월될 때 저희한테 말씀하시기를 그분들의 향후 후유증과 치료비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피력을 하셨는데 이 1000여만원 중에 지출액이 12만원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예측과 저희한테 답변주신 것이 큰 괴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러니까 2006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그 사람이 아직 치료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는데 작년도에 치료비가 12만원만 나가고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한승정 위원  물론 저희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덜 지출하고 아낀 부분은 칭찬해 마지 않는 내용이지만 이런 초기 예산 편성이 조금 과한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총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29쪽에 보시면 집행 잔액이 합계가 2억 6900 정도 남아있는 중에서 인사관리 부분에 1억 8100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맨 위에 있는 합계는 총무과 전체 잔액은 2억 6900이고 그 다음 그 중에서 31페이지 인사관리는 1억 8000입니다.
  이게 많이 남은 것은 일용인부임에 보면 국민연금 부담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부담금 거기에서 6100만원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수당에 명예퇴직 수당을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5급이 2명, 잔여기간이 2년 이상 남은 직원이 명예신청할 거다 이렇게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명예퇴직 신청한 부분은 한 명이 하면서 1년이 남은 사람이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당이 6100만원 남고 이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그 외에는 집행 잔액이고요.
김성오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뜻은 다른 게 아니고요. 정확한 수요가 예측하기 힘들겠지만 예산편성하실 때 정확하게 예산편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확한 예산편성이 안 됐다든가 그 다음에 또 총무과 소관에서 살림을 잘 살아서 절약해서 그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얘기지만 불용금액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최삼림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래서 부서별로 애로사항은 있겠으나 미 집행 금액이 많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 특히 인사부분에서 이 중에 2억 8000 중에서 1억 8000이 된다는 얘기는 상당히 비중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마는 향후 이 부분은 총무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제가 알기로도 적은 예산 가지고 어떤 곳, 어떤 파트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불요불급한 곳에 연초에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서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총무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페이지 33쪽 한번 봐 주시렵니까?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장학금 및 학자금 이래가지고 주요 집행내역에 보면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저는 집행 잔액이 적게 남고 많이 남고 전에 이 부분은 지금 항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것은 2007년도 것을 세출 결산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설명하는 거지만 2008년 현재 말이죠. 이게 현재 집행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통장 자녀장학금 관련 건으로 해서 지금 문제는 혹시 발생되지는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문제는 없고요. 남은 돈은 7년도에 중학생 16명을 지급을 할 거다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로 지급한 건 7명밖에 못 했어요.
  왜 그렇냐 하면 장학금 지급 조건에 맞아야 되거든요.
  성적이 몇 % 이내 돼야 되고 학교에서 추천을 해줘야 되는데 그 조건이 안 맞으니까 실제 계획 인원보다 적게 지급이 됐습니다.
노승중 위원  일반 여론은 구민들이 특별하게 어떻게 통장 자녀에 관한 장학금만 주느냐 이래가지고 통장분들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총무과장 최삼림  그것은 우리 총무위원회할 때에 많이 거론이 되었었는데 통장님들이 자꾸 임기를 가지고 옆에서 서로 논란이 많으니까 그러면 우리 통장 자녀수당을 안 받겠다 서로 자기들이 결의를 해서 연서를 죽 받아가지고 우리 구에 가져왔더라고요.
노승중 위원  그래 그게 사실인 것만은 사실이네요.
  올해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올해.
노승중 위원  제가 왜, 참고사항으로 2007년도 것을 심사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연서까지 받을 정도가 되면 상당히 오랫 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과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많이 판단하고 왔을 줄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그렇게 안 받아가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무슨 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최삼림  그런데 통장님들 간에 자녀 학비를 다 혜택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논란이 있었는가봐요.
  그럼 우리가 서로 이렇게 논란이 있을 바에야 아예 없애는 게 좋겠다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결의를 한 것 같습니다.
노승중 위원  결국 통장님들 간에 내분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총무과장 최삼림  그렇죠. 자기들끼리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불공평하다. 이것 때문에 자꾸 통장들을 서로 하려고 이간질이 있으니까 아예 안 받는 게 좋겠다 자기들이 결의를 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장학금을 통장님들 자녀에 한해서 주라고 하는 어떤 조례안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조례가 있었는데 그 결의를 해서 오는 바람에 우리가 폐지를 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 내용은 지금 의회의 승인이 혹시 됐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다 됐습니다.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노승중 위원  절차를 다 밟았고요. 그래서 여론이라는 것은 참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최삼림  예.
노승중 위원  결국 어떻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해놨든 이러한 장학금 제도도 또 자기들끼리 필요 불가결한 내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 앞으로 여론의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총무과장님께서는 지역 여론에 대해서 더욱 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 예산 집행이라든지 관련 사항에 대해서 더욱 더 노심초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예,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한 98억 정도 예산이 잡혔었죠? 29쪽에 보면요.
○총무과장 최삼림  아, 전체 예산이요?
김정량 위원  예, 전체 예산, 그런데 집행 잔액이 2억 6900만원 정도 된다 말이죠.
  이게 지금 총무과에서 살림을 잘 산 겁니까? 추계를 잘못 했습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을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까?
  그거 설명 좀 대략적으로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삼림  대체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구청 전체의 보수액이 좀 많이 잡혀져 있고 그로 인해서 국민연금이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우리 4대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남았고 그것은 우리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결산 추경할 때 기획감사실에다가 삭감 요구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우리 세입 예산을 작년에 시에서 많이 받아와가지고 관리하다 보니까 또 시하고 관계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삭감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잘못이 있네요?
○총무과장 최삼림  그러니까 우리 구 전체로 보면 시에서 돈을 많이 받아왔으니까 시에다가 숨겨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삭감조치를 안 하고 남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김정량 위원  이해를 해야 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2쪽에 보면 공무원 의료보험 부담금 해서 집행 잔액이 1870만원 정도 나왔다 말이죠.
  여기에 설명을 좀 해주시죠.
  32쪽입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32쪽요?
  아, 예. 의료보험 부담금이 우리 예산이 7억 3000인데 집행이 1억 8400만원이었습니다.
  18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실에서 보수를 높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게 비율이 있거든요.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앞전에 답변하신 내용하고 그게 같은 내용이다 이 말씀이죠?
○총무과장 최삼림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가벼운 얘기지만 앞에 동료위원도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통장 장학금 지급, 통장이 몇 분 되시죠?
  한 450명 됩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김성오 위원  2007년도에 2800이 지급이 되고 조례 폐지도 되고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르게 하셔야 될 것은 35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도 아셔야 될 사항이고 전년도에 3660만원이 지급이 되고 미 집행잔액이 194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참고로 아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 다음 37쪽, 36쪽 보면 주민자치회 해가지고 집행 잔액이 117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총무과장 최삼림  주민자치회는 거의 다 집행을 조금씩 조금씩 모으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주민자치회 전체적으로는 1100만원 남았습니다마는 각 항목별로 보면 37쪽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우리가 동에다가 예산을 자치운영비를 재배정을 해줍니다.
  각 동별로 재배정을 해주는데 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재료비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이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6개 동을 나누면 한 동에 몇 십만원씩 밖에 안 되는데 동에서 보니까 예산 절약한다고 재료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한 것 같습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평소에 느낀 사항인데 동별로 16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동별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유사한 것도 많고 똑같은 것도 많고 그 프로그램 중에 인기 있는 종목도 있고 그렇지 않는 종목이 있다 말이죠.
  그러면 그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집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렇습니다.
  인원수가 좀 많고 잘 되는 것은 적게 주고 예를 들어서 좀 인원수도 적고 인기 없는 것은 조금 많이 주고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육성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총무과장님 보시기에 16개 동 중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좋은 프로그램을 유치하기 위해서 동별로 어떤 의견 조율이나 이런 해 주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예산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최삼림  우리 동에다가 특화 프로그램을 할 동을 전부 다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서 그 중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필요하고 또 저소득층, 또 유아 어린이들한테 꼭 이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김성오 위원  여러 가지 책정을 할 때 인구수도 따져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잘 헤아려가지고 골고루 좋은 프로그램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동별 골고루 한 해 끝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할 사항이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 책정할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예, 알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삼림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47페이지에서부터 52페이지까지와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50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 봉급이다 지출이 됐고 남은 것은 156만 9000 얼마 남았는데 이거 설명해 주시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우리 구청 안에 공익근무요원들이 각 과에 필요한 숫자만큼씩 배치가 되어 있고 없는 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재무과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 업무보조요원이 한 사람 있고 정문에 차량통제, 정리하는데 두 사람이 근무하는데 우리 재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계급별로 나가는 봉급이 있습니다.
  봉급이라기 보다는 보상금 자체가 나가는 것이 있고 또 그 사람들 필요한 식대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사람입니다.
안채호 위원  세 명분이네요?
○재무과장 하태생  예?
안채호 위원  세명 분, 사무실에 한 명, 정문에 두 명
○재무과장 하태생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여기 근무일수가 차이가 났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일수가 아니고 제대 하고 나서 보충되는 그 사이의 기간이
안채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예,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재무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잠시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51쪽 보시면 청사관리에 아래쪽에서 다섯 번째 줄
○재무과장 하태생  예,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아래쪽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 집행잔액이 1531만 2080원이 남아있고요.
  거기서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제일 위에 49페이지에 집행잔액으로 볼 것 같으면 합계를 보면 약 43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재무과장 하태생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거기서 비율별로 본다면 청사관리 측에서 15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약 35% 정도가 청사관리 비용으로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그런 비율이 되겠죠.
○재무과장 하태생  예, 맞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럼 왜 청사관리에서 특별하게 써야 될 부분이라든지 잔액이 특별하게 안 쓰였던 부분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노 위원님 청사가 상당히 낡았습니다. 고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예산을 넣을 때 예산계에서 많이 깎아서 오는데 남는 것이 별로 없는데 이 부분이 남게 된 것은 작년도에 모자라서 예비비를 당겨썼습니다.
노승중 위원  예비비 600만원이네요?
○재무과장 하태생  가만히 계셔 보세요.
노승중 위원  이월액이 600만원이죠?
○재무과장 하태생  아, 예. 본관 1층에 여권발급 민원실을 리모델링 공사할 때 거기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썼는데 집행을 1억 769만 94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230만 510원이 남았습니다.
  거기서 예비비를 가지고 와서 쓰고 남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불나고 정비하면서 거기서도 예비비를 가져와서 썼는데 잔액이 221만 5890원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남은 것이 대부분 1400만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남긴 것이 아니고 예비비 가지고 와서 쓰면서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노승중 위원  예비비에서 남았다는 이야기네요?
○재무과장 하태생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어쨌든 재산관리에 있어서 특히 재무과에서는 재산관리를 위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부분보다 청사관리 부분은 퍼센티지가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본 위원이 볼 때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은 교통과 같은 경우는 불시에 일어나는 일이고 특별하게 일어난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일단은 예비비로써 집행은 되었지만 계획적인 그런 예산안이 철저하게 준비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하태생  예, 잘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제가 우선 예비비 지출 내역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천항 배후도로 공사대금 소송 패소배상이라고 예비비 지출 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어디 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한승정 위원  2007년도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재무과장 하태생  아니, 가지고 있는 서류가......
  예, 일단 말씀해 보세요.
한승정 위원  예비비 관련해서 지출승인 내역 모르십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이것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예비비 쓴 내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예비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재무과장 하태생  예비비는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경리담당 한순희 집행기관석에서 -재무과에서는 예비비 관련 지출만 하고 전체 소관은 예비비 “(청취불능)”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각 사업부서에서 예비비를 요청합니다. 우리 과에 쓴 것은 “(청취불능)”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비 관련해서 52페이지 봐 주십시오.
○재무과장 하태생  예, 52페이지
한승정 위원  다른 시설비는 저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구의회 본회의장 정비공사, 그리고 의회사무국 문서고 천정 텍스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구의회 본회의장 정비공사가 언제 시행이 됐었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잠깐 보겠습니다.
  작년도 8월 13일날 공사를 한 건데
한승정 위원  뭘 했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내용에 보니까 데코타일, 버티컬 교체하고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내라고 해서 자료 받아놓은 게 데코타일, 버티컬 교체 해서 472만 2090원이 들어간 것으로
한승정 위원  데코타일과 뭘 하셨다고요?
○재무과장 하태생  버티컬 해놨네요. 커튼
한승정 위원  본회의장 확실합니까?
○청사관리담당 오영식  그 사항에 대해서 청사관리담당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명칭은 구의회 본회의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공사시행은 구 의장실하고 부의장실, 그 다음에 사무국장실하고 도시국 위원회 바닥에 데코타일 까는 것 하고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본회의장이 아니고 구의회 정비공사죠?
○청사관리담당 오영식  예, 명칭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명칭을 본회의장으로 해놓으니까 저희가...... 의회사무국 문서고 천정 텍스교체 195만 2000원이 나와 있는데요.
○청사관리담당 오영식  그것은 위원님도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텍스 위에 천정부분에 분뇨가 일부 새서 텍스 전체를 전문위원님실 안에
한승정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텍스 교체에 195만원이나 소요됩니까?
○청사관리담당 오영식  예, 전체 다
한승정 위원  장수가 그렇게 많은 장수가 아닌 것으로 아는데 195만원 자금이 소요될 정도의 공사였습니까?
○청사관리담당 오영식  냄새가 난다고 해서
한승정 위원  냄새가 나서 안에 세부적인 다른 공사가 있었으면 195만원이면 인정을 하겠는데 그 공사 이후에도 아무런 조처도 단지 텍스교체한 것이 195만원이 소요됐다고 하면
○청사관리담당 오영식  텍스 외에 부가적으로 골조 뼈대 세우는 부분하고 그 외 기타 공사도 일부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공사내역하고 그것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담당 오영식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하태생  저는 우선 집행잔액이 뭐고 예산절감이 뭔지 구별이 안 되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집행잔액인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필요한 만큼 쓰고 남은 것이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절감은 뭐냐 하면 강제로 남긴 것입니다.
   (웃 음)
  그렇게 아시면 말하자면 우리 예산이 모라라니까 70%만 쓰고 30%는 남겨주십시오 하면 예산절감입니다.
  그런데 예산대로 써도 좋은데 이렇게 구매를 하다 보니까 100원짜리를 90원에 구매하고 남았으면 그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럼 별 차이가 없네요?
○재무과장 하태생  큰 차이는 없습니다.
  남은 것은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웃 음)
김정량 위원  그렇죠. 그냥 집행부에서 명시하기에 따라서 집행잔액으로 볼 수도 있고 예산절감으로 볼 수도 있겠죠?
○재무과장 하태생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절감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예산파트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김정량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10% 예산절감하라고 했을 때 이 한 분야 가지고 되지 않으면 다른 분야도 그렇게 붙임으로써 예산절감으로 될 수도 있겠죠?
○재무과장 하태생  예,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보충질문을 드리죠.
  52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1400만원 정도 남았다 말이죠.
  오영식 팀장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는 게 의회에 관심을 갖고 많이 해 주시기는 한데 1400만원 집행잔액이 남는 것을 가지고 의회사무국 쪽에 말이죠. 꼭 우리 쪽이 아니더라도 집행부에 필요한 부서는 고칠 수 있겠지만 사실 부산시내 의회 본회의장부터 모든 시설면에 사하구가 제일 낙후가 됐다고 혹시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제가 그것을 비교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미루어 생각해 볼 때 우리 구 청사가 전체 다른 사무실 사정도 안 좋고 하니까 좋을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도시위원회실이 아니라서 사진 제시를 못 하겠는데 우리보다 열악하고 오래된 건물이 북구의회에 가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혹시 오영식 팀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그쪽에 가서 견학을 해보시고 다른 구보다 저희들이 좋은 조건을 원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의회활동을 하려고 할 때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어디서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전문위원실 저기 앉아 있으면 속기록에 남겨도 될지 모르겠지만 창고보다 더 심한 자리입니다.
  그냥 땜방식 천정공사가 아닌 이것은 원인분석부터 잘 해서 두 번, 세 번 반복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느낀 점이 예산절감해서 1400만원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과연 1400만원을 남길 만큼 우리가 시설에 대해서 보강했느냐는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경 써주실 용의가 있는지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하태생  잘 알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청사관리담당 부서의 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실제로 공간이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안에 교통과도 그렇고 사회복지, 청소행정과도 밖에 있다가 청소과 사무실이 사실은 그게 사무실이 아닙니다. 얄궂은 복도 같은 곳을 막아서 1층, 3층으로 갈라서 우리가 그런 형편입니다.
  저희들도 의회사무실, 전문위원실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참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연구해서 좀 좋아지도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게 새로 인테리어를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냄새가 나서 저기에 앉아 있지 못하겠거든요. 여름에도 창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냄새가 나서 앉아 있지 못해요. 비싼 장식장을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냄새만큼은 방지하기 위해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다음 질의하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오 위원  하태생 과장님 위시해서 재무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자료 49쪽 펼쳐주시겠습니까?
  일반 운영비 부분에 집행잔액이 1260만원 남아있고 예산절감으로 해서 1억 정도 예산절감을 했네요?
○재무과장 하태생  예산절감이 1억이 아니고 1000만원 아닙니까?
김성오 위원  아, 1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아까 안 그래도 예산절감에 대해서 김정량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일반수용비 중에서 10% 정도는 남기라 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그런 사항으로 해서 이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예산절감을 1000만원 했다고 하면 관계공무원이 수고를 많이 했다는 얘기이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예산책정을 할 때 물론, 100% 정확하게는 할 수 없겠지만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책정이 되고 집행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불용금액이 예산잔액이 전체 재무과 4300 정도 되는데 회계관리분야하고 시설관리분야에 집중이 되어 있다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예산이 책정이 됐다고 하면 물론, 필요 없는 곳에는 예산집행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이지만 필요한 곳에는 꼭 해야 된다고 보고요. 무슨 말인지 대충 알아듣겠습니다.
  그 중에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및 계약심의위원 참석수당 있는데 이용수수료하고 수당이 구분해서 얼마얼마 나갔습니까?
  190만원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하태생  거기에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인당 7만원해서 6명 42만원 나갔고 나머지는 나라장터 이용수수료인데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이것은 공고에 기준해서 적고 많고에 따라서 건당 5000원에서 2만원까지 우리가 내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수당 280만원은 공인회계사 두 분 수당입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예, 그렇습니다.
  두 분이 20일간씩 40일간이 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집행잔액 부분에 있어서 재무과 과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들이 공사수주할 때 나름대로 예산책정할 때하고 예를 든다면 신평단지 내 공영주차장 보수공사건에 제가 이야기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책정은 그렇게 됐으나 사하구 재정을 생각해서 절감한 부분은 인정을 해 줘야 될 부분은 인정해 줘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로 불용금액은 될 수 있으면 적게 남겨야 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대비해서 사하구 전체  33억 9000만원이 늘어났던데 불용금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꼭 필요한 부서에는 예산을 써야 되고 또 필요하지 않는 부서는 꼭 필요한 부서에 예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사항인데 그게 안배가 제대로 잘 안 돼서 사하구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하태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한승정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계속 되는 동일한 질문 같은데요. 과장님! 예산절감하는 10%에 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10%의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
○재무과장 하태생  주로 예산절감을 10% 하라고 하면 기획감사실 예산파트에서 줄여도 크게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그런 항목을 줄이라고 합니다.
한승정 위원  무조건 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맞춰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부서운영수용비다, 업무추진비다 그런 경우에는 줄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조금 힘들지만 또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또 만약에 소모품을 사는데도 줄이고 아껴 쓰고 그런 사항에 줄이라고
○재무과장 하태생  이 부분 매년 거의 이런 부분으로 계속 가는 거지요.
한승정 위원  그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가 12월달에 보면 과장님하고 의회에서 예산안을 할 때 이 부분 때문에 가장 많이 고민하고 서로 어찌 보면 언성을 높이고 서로 다른 말을 내고 괴리감을 가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차피 강제적으로 10%를 감축해야 되는 과장님 입장과 우리는 처음 예산 짤 때 한 푼이라도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예산을 짜라는 위원들의 의견이 어찌 보면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이 이런 강제적 10%라는 것이 매년 집행되다 보면 과장님들은 항상 10% 깎기 위해서 일부러 10%를 과다 책정해야 될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찾아낸 위원들은 그것을 감액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 올해 예산부터는 정말 예산 집행 이런 강제적인 잔액이 없어도 될 만큼 세밀하고 정말 이 예산 집행 강제적으로 잔액을 남기라 그러면 우리 과는 이렇게 할 만큼 하지 않았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 그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하태생  예, 잘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지금 재무과에서 자꾸 이렇게 말씀이 불분명해서 제가 잘 알아듣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예산 절감액이 약 1000만원 나와 있지요? 49쪽에 보면
○재무과장 하태생  예, 1090만 2000원
김정량 위원  약 1000만원 정도, 그렇다고 보면 52쪽에 제가 아까 여쭤본 게 그거거든요. 52쪽에 집행잔액이 1400만원이라 하는 것보다는 예산절감해서 1400만원 하면 참 보기 좋았는데 고칠 것은 많은데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맞지가 않고 차라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1400만원 남겼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지금 고칠 것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래 불분명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집행잔액이면 고칠 곳이 많은 곳에서는 속된 말로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예산절감이다 하면 제가 인정은 하겠지만 이것은 예산절감이라고 해도 괜찮겠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그것하고는 그것과는 틀리기는 틀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집행잔액은 아까 예비비에서 가지고 와서 썼다고 얘기했지만 예비비는 원래 가지고 온 목적 이외에 다른 데 쓰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잔액으로 남겨놔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또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하고는 강제로 된 거하고 저절로 한 것과는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예산절감하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정량 위원  참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쭈어보죠. 예비비라는 게 각 부서에서 기획실에서 기획실로 올리고 거기에 지출은 재무과에서 한다고 그랬지요?
○재무과장 하태생  그렇지요. 예비비는 당초 예산에 없던 게 갑자기 긴급 상황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예비비를 쓰도록 결정을 해 가지고
김정량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적법한 절차가 아닌 방법에서 재무과에 요청하면 재무과에서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적법한 절차가 아니게 오는 게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일례를 들겠습니다. 이것은 해당부서에게 제가 준비를 해서 질의를 하겠지만 일례입니다.
  교통과에 화재사건이 났지요?○재무과장 하태생  예.
김정량 위원  화재사건이 난 것을 가지고 예비비 지출을 했지요?
○재무과장 하태생  예.
김정량 위원  그런데 문제는 추경 때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비비 지출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재무과에서 할 역할이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그 당시에 집행할 적에는 제가 재무과에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해 볼 때 그 부분에 절차상의 하자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을 겁니다. 없었기 때문에 적법하게 지출이 되었고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아마 추경에 해야 될 것을 굳이 예비비로 해야 되었나 하는 그런 그것은 어떤 집행상의 문제 그런 것이지 법에 위법, 적법을 따지는 문제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나 방법 선택 문제가 아닌가......
김정량 위원  아니지요, 아니지요. 과장님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을 때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겠지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기간이 시간이 있었다라고 보면 당연히 추경에 올려야 되지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은 맞지가 않지요.
  그래서 제 말씀은 지금 그것을 추궁하는 게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재무과에서 거르는 절차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 지출을 했다라고 보면 재무과에서 할 역할이 뭔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하태생  재무과에서 하는 역할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만약에 예비비를 쓰려고 하면 청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승인을 받는다든지 절차상에 문제가 바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은 지출합니다.
김정량 위원  추경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예비비를 하더라도 재무과에서는 그냥 지출을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추경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런 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재무과에서 할 역할은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재무과장 하태생  예.
김정량 위원  제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태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53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승중 위원  재무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앞전에도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 차이에 미수납액의 괴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55쪽에 아래에서 다섯 번 째줄 과년도 수입 관련 건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괴리라는 것은 엄청난 가분수가 되는 거겠지요. 징수결정액을 보면 약 25억 30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5억 5000여만원으로써 미수납액으로 19억 7000여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전에부터 이러한 어떤 괴리에 쌓여있었는지 갑자기 발생한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예산 목에도 보면 과년도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7 회계연도에 과년도 수입액이라는 사항은 2006년 이전까지 - 2006년도도 포함됩니다. - 이전까지, 지금까지 우리 구세 지방세에 대해서 누적된 체납액입니다.
  체납액에 대해 가지고 1년 동안에 징수한 금액이고 징수하다 보면 나머지 금액입니다.    이 징수 결정 금액은 지금까지 계속 누적되어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불용금액으로 변해버리지요. 받지 못하는 금액으로
○세무과장 임석진  예.
노승중 위원  그런 시기가 오기 전까지 매년 이런 오래 집행을 하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버리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 안합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노승중 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깝게 버려지는 세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세액은 결손처분
노승중 위원  결손처분하는 금액이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이런 부분들이 누적돼서 넘어오는 부분은 이런 경우가 다수인 줄 알고 있습니다.
  천천히 해도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체납액을 잘 받아내는 공무원들 표창을 줄 수도 있고 진짜 어떤 인센티브 제공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받아낼 수 있는 부분들을 위한 이런 부분에서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과년도 체납된 작년도에 결손처분된 금액은 8억 1200만원 됩니다.
노승중 위원  8억 1200만원입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노승중 위원  여기에서 약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미수납액의 40%, 19억 7000여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으니까 40%이상입니다.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공무원도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칭찬은 누구든지 하면 할수록 이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체납액을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나 모색을 하는 것도 아주 좋지 않겠느냐 세무과에 유능하신 공무원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우리 의회에서 이 세금에 대해서 불용금액으로 흘러가는 것보다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실 그런 의향을 과장님께서 가지고 있으신지 이런 부분도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과년도 체납액 우리 과에서 가장 현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의 현년도 세입 목표도 달성해야 되는데 사실상 과년도 체납액에도 그에 못지 않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과 안에...... 쉽게 말하면 체납정리팀이 있습니다. 계가 하나 있습니다. 이 계는 주 업무가 과년도 체납액을 그것만 거의 전담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징수를 합니다. 한 만큼 신경을 많이 쓰는데 여기에 결손처분 금액은 전체 금액에서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체납 발생 시효소멸기간 5년이 경과한 금액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사항 그런 것은 결손처분을 시킵니다.
  주로 영세민들 무재산, 그 다음에는 법인일 경우에 부도난 회사 그게 5년 동안에 살아 회생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결손처분을 떱니다. 떨어야 만이 거기에는 신경을 안 쓰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서 받아내자 그런 의지에서 결손처분 떨고 결손처분을 떨었더라도 6개월마다 한 번씩 그 사람에 대해 재산조회를 해서 발생하면 찾아내고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2007년도 경우에는 과 직제에서 벗어나서 체납정리팀을 만들고도 했습니다. 우리 구에는 팀은 없습니다마는 과 안에 체납정리담당이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지금 체납정리팀이 몇 명입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지금 7명인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7명이면 그렇다할만한 실적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그러니까 과년도 체납하는 것이 당해연도 받고 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누적되는 사항인데 주로 부도난 회사 큰 금액은...... 그 이외에 무재산 징수하려고 해도 사실상 어려운데 누적되어온 사항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채권을 확보해놓고 그 재산을 압류를 해놓고 또 사실상 압류된 상태인데 이것을 분석을 해보면 실익이 없습니다. 공매처분해도 선순위자 은행에서 다 가져가기 때문에 공매처분도 못 하고 누적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  과장님 말씀으로 들어봤을 때 체납액이 계속 연체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미루어오던 것을 시효소멸이 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과년도 체납액보다는 현실 현존하고 있는 체납액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쓰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세무과장 임석진  과년도도 신경을 쓰고 현년도도 신경을 쓰고
노승중 위원  물론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잘 나가던 회사가 갑자기 부도를 맞았는데 그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그런 경우로 들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 7명의 요원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들만큼은 계속적으로 좋은 내용의 어떤 관련 서류 확보를 하고 정보 공개 정보 파악을 해서 되도록이면 체납액이 적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57쪽 보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요,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공공예금이자
○세무과장 임석진  공공예금이자는 우리 세출 예산에 세외수입 기타자금입니다. 자금을 은행에 보통예금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정기예금이나 기업자유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입니다.
  그게 일부가 있고 그게 대부분 많고 그 다음에는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
김정량 위원  어느 은행을 이용하시지요?
○세무과장 임석진  부산은행입니다. 주 금고 은행
김정량 위원  주 은행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그런 시중은행하고 금리 변동에 대해서 조사를 해놓은 게 혹시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공공예금관리는 구 금고인...... 일반회계는 부산은행하고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런데 이거 참 제가 위원들 중에서 나이가 적게 들어가는 편인데 예산절감하라고 하니까 글씨를 작게 써서 보이지를 않는데 과장님 이거 보입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그래서 저도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저도 안경을 사 가지고 왔는데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웃음)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릴까 싶습니다. 먼저 59쪽에 도로사용료가 있네요. 그렇지요?
○세무과장 임석진  예,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여기에 보면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 미수납액이 많다 그렇지요?
○세무과장 임석진  예.
안채호 위원  여기에 도로사용료부터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왜 이렇게
○세무과장 임석진  여기 도로사용료는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도로에 직접 건축 허가를 받아서 사용한다든가 그게 있고 한 가지는 옥외광고물입니다. 돌출 간판 간선도로변의 돌출 간판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이게 미수납액이 6900이지요?
○세무과장 임석진  예.
안채호 위원  실제 쓴 것은 1300......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이 생겼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이것은 아마 도로 공간 사용료가 주 체납액입니다.
안채호 위원  건설 현장쯤 되겠네요, 그렇지요?
○세무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간판
안채호 위원  주로 간판입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안채호 위원  이게 돈을 징수를 못 한 부분 아닙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간판도 있고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점용료 그것도 포함됩니다.
안채호 위원  그 밑에 하천은요?
○세무과장 임석진  밑에 하천은 하천사용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지요. 4600, 미수납액 아닙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하천사용료 4600 맞습니다.
안채호 위원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이것도 구거 점용사용료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구거사용이라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서 하는 게 구거사용입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이것은 사실상 집행은 건설과에서 합니다마는 사실상 용도폐지된 부분 공부상에는 정리는 안 되고 지적도상에는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무단 점유도 있겠고 주가 무단 점유
안채호 위원  무단 점유라면 어떤 겁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그 건물 안에 들어갔다든가 공장 부지 안에 포함됐다든가 주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방법은 있죠?
  어떠한 공식에 의해서 사용료를 매긴다 아닙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사용료 징수는 인근 토지라든가 준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과년도부터 계속 누적되어 온 금액입니까?
  이 징수결정액 6800은요?
○세무과장 임석진  이 부분에 있는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과년도 부분, 전체가 과년도입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죠? 전체가 과년도죠?
  여기에서도 나중에 또 결손처분 되는 경우도 있죠?
○세무과장 임석진  예,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아까 과년도까지 해서 미수납액이 8억 1200정도 하셨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아, 지방세가 8억 1200
안채호 위원  그건 그 정도하고 그러면 자,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과태료 수입에 보면 「환경법」위반 과태료가 5870여만원이 되네요. 그렇죠?
○세무과장 임석진  예.
안채호 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환경 위반 과태료요?
  제가 알기로는 이건 아마 경유차량 환경 개선 부담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과에서보다는 사업 집행하는 주관 과에 질문하시면 더 상세하게 답변이 나올 겁니다.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에 차량 주차단속 있죠?
○세무과장 임석진  예.
안채호 위원  그것도 체납이 되면 세무과에서도 관리를 하죠?
○세무과장 임석진  주·정차 위반 단속은 우리 과에서 관리 안 합니다.
  그것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특별회계 있는데 그것이 즉 말해서 벌금을 냈다 말입니다.
  3만원인가 4만원인가 주차위반 은행에 낸다 아닙니까?
  은행에 내면 세무과에 통보 안 갑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안 옵니다.
  그것은 교통과에 직접 갑니다.
  우리는 일반회계만 관리합니다.
안채호 위원  참고로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과에 가서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 가서 내기도 하고
○세무과장 임석진  교통과에서 직접 안 받습니다.
  은행에서 다 징수를 합니다.
  받는 것은 공무원이 직접 징수하는 것은 없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혀 세무과는 관련이 없다 이거죠?
○세무과장 임석진  예, 없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그 정도 내가 물어보고 그리고 「환경법」이것은 경유차량 매연단속 그거다 말이죠?
○세무과장 임석진  예, 그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걸로 되어 있습니까?
  그 외에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그 외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도로사용 미수납액 6935만 5900원 건하고 하천 구거사용 4642만 3000원 이 건하고 두 개를 종목별로 해서 자료를 문서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 관련 과태료 이거 5874만원 정도 되는 것, 이 부분도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오 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저는 포괄해서 아침에도 제가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
  전체 잡수입 부분에 징수 결정액이 51억 7800 되어 있는데 실제 수납액은 18억 1600, 미수납액이 33억 6000 되어 있거든요.
  항목에 죽 나열되어 있네요.
  이게 세무과에서 전적으로 책임 있는 부분도 아니고 부서별로 주로 교통과, 건축 그 다음 교통행정과, 청소 다 연관이 있는 사항인데 광고물도 해당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이걸 독려를 하고 그럽니까, 아니면 세무과에서 독려를 합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주관부서에서 독려를 합니다. 기획실에서 독려를 안 하고 우리 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독촉 고지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전체적으로?
○세무과장 임석진  예.
김성오 위원  세무과에서 발부를 하는데 부서별로 해주고 있습니까?
  이게 이 문제는 왜 그렇냐 하면요. 주 목적은 미수납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재정난이 어렵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만 열심히 뛴다고 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사하구청 전체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진해야 될 부분인데 실제 세무과에서 이런 이런 부분이 있고 미수납이 이 정도 되니까 귀하 부서는 이런 이런 부분에서는 좀 신경을 써서 미수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하반기 이후에 각 실·과에 전체 통틀어서 세외수입을 합니다.
  세외수입의 체납세 정리실적, 징수실적, 평가보고회도 합니다.
  청장님 주재로 작년에 10월달부터 해서 올 1월달까지 계속 했습니다.
  독려를 하고
김성오 위원  평가보고회를 하면 보고회로 끝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포상도 따르는 겁니까?
  부서 포상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그거 끝나고 나서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우수 부서 예산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평가를 합니다.
  우수, 최우수 해서 시상도 하고 시상 받은 부서의 직원에 대해서는 청장님 표창도 지급하고 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 사례집도 만듭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사례집은 만든 적은 없습니다.
안채호 위원  제가 얘기가 뭐냐하면 평가대회를 하면 사례집도 발간을 해야 되고 우리 사하구 간부 공무원만 할 게 아니고 직원들도 다 알아야 될 내용이고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 포상도 줘야 될 것이고 문제는 미수납액이 너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전년 대비해서 37억이 늘어났다는 건,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세무과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 사하구 전체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임석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 부분에 평가대회를 하면 구청장님이 참석하셔서 독려도 하고 이런 부분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주재 하에서 보고회도 개최하고 했습니다.
  이 체납액은 과년도 체납액하고 현년도 체납액 총 체납액은 우리 과에서도 독려를 하겠지마는 구청 전체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회계는 계속 체납이 증가하다가 한 2.6% 4억 7500만원이 2007 회계연도부터는 감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59쪽 보면 맨 밑줄에 기타 잡수입 해가지고요. 여기에 보면 소송 협의용 해가지고 국민기초생활 기타 잡수입 이런 부분도 이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신경을 좀 더 쓰시고 이러면 충분히 징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한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관부서가 세무과이니까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조금 신경을 쓰셔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아까 재무과에서도 똑같은 비슷한 질문을 드리고 부탁도 드렸었는데요. 세무과도 보면 세무과는 명칭이 조금 틀립니다.
  이월비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10% 예산 의무절감이라고 세무과에서는 적혀 있습니다.
  타 부서에 보면 예산 잔액 이래가지고 강제적으로 아마 10% 예산을 절감을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예산을 잡을 때 10% 이상은 무조건 과다 예산을 책정해놔야 되겠다 그렇죠?
○세무과장 임석진  그것보다는 이것은 주가 우리 과에서는 강제의무 집행에 보면 주로 업무추진비입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무조건 어차피 다음 업무추진비를 예산을 편성할 때 10% 이상은 항상 좀 과다해서 예산 잡아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웃음)
  이게 업무 추진비는
한승정 위원  매년 이것은 이 부분은 나오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아니, 그런데 집행하는데, 우리가 매년 더 이상 의회에서 요구를 하시면 의회에서 또 편성 안 시킵니다.
한승정 위원  올 예산에는 아예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이 10%는 줄여야 됩니까?
  10%를 줄여도 상관없는 예산입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이것은 절대적 업무추진하는데 기본 업무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없지마는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10% 예산 편성할 때 올 2009년 예산 편성할 때 10%를 그냥 적게 편성해도 문제없는 예산입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줄이면 업무 집행하는데 있어서 직원의 사기에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래도 내년 결산 때는 또 다시 10% 의무절감이라고 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10% 깎아도 또 10%가 내년 결산할 때 또 10% 의무절감이 나올 것이고 또 10% 깎아도 10% 의무절감이 나올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의무절감이라는 사항이 매년 10%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어렵다든가 국가 시책이라든가 거기에 맞춰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위원님처럼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기본 업무 추진하는데 지장은 없죠. 할 수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항상 매년 결산 때나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항상 보면 10% 예산 의무 절감이라든지 세무과에서는 예산 의무 절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다른 과에서는 보면 예산 절감 이런 식으로 단어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찌보면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의 항상 예산안을 할 때나 결산안을 할 때 서로 말이 많아지고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는지는 향후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오 위원  세무과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다 보셨죠?
  이 부분에 세출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징수관리 포상금 집행 효과적인 운영,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 포상금 집행 부진되어 있고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출운영 철저,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 채무상환 방법 변경, 예산 정년제도의 엄격한 운영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미수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우리 과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세무과에 해당되는
○세무과장 임석진  우리 과 소관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것도 해당되는 과에만 시정을 하고 한다는 이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세출 부분은 주관부서가 딱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처럼 세무과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연관이 있습니다.
  징수 포상금은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게 지방세, 구세 징수에 500만원, 세외수입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과년도 체납세를 징수하는 그 징수 포상금의 성격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각 실·과에서 징수하기 때문에 각 실·과로 집행을 하고 있고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지방세는 우리 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오 위원  그리고 세입부분에 정확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세외 수입 체납액에 대한 관리 철저, 2차 납세 하고 최고시기 단축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정말 신경써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게 제가 2006년도 결산검사의견서하고 비슷한 내용이 나왔거든요. 지적사항이.
  2006년도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 결산검사의견서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내용 자체가, 그런 것 같으면 시정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고 힘들겠습니다마는 지적사항 뿐만 아니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빨리빨리 예방 조치를 해야하고 해결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거든요.
지나간 것은 필요 없는 거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65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주무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좀 준비를 하셨습니까?
  팀장님 부서가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 담당팀장님이 대답하시는 걸로..
  총체적으로는 알아야겠죠 그렇죠?
  예산 집행잔액하고 다른 부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절감하고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어떤 차이점을 두고 올리셨죠?
○문화예술담당 이귀향  이 예산 절감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부서별로 대부분 다 10% 정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 집행 잔액을 예산절감으로 바꿔도 괜찮겠죠?
○문화예술담당 이귀향  아,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량 위원  왜 아니죠?
  어떻게 차이가 나죠?
  아니 우리가 예산 쓰고 남아서 있는 게 아니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아무도 잘 모를 것 아니에요?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혹시 공부를 하셨으면 대답을 하시고 공부를 미처 안하셨으면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이귀향  예산 절감 부분은
김정량 위원  옆에 쪽지가 오네요.
  한번 보십시오.
○문화예술담당 이귀향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김정량 위원  아니요.
○문화예술담당 이귀향  집행 잔액 부분은 사업 성격에 따라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잔액이 남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절감 부분은 업무추진비라든지 제가 기본적으로 10% 절감하라는 그런 뜻으로
김정량 위원  더 이상, 그 부분 그 정도만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예산 집행 잔액하고 예산 절감하고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는 판별을 잘 못하겠어요.
  구별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절감을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갖다 붙이게 되어있다.. 좀더 정말 우리가 예산절감을 위한 예산절감이 되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에 보고용의 예산절감도 때로는 다른 부서도 있다는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70쪽에 보면요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 용역 이것은 팀장님이 담당
○문화예술담당 이귀향  문화재 담당이
김정량 위원  문화재 담당님 혹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
○문화재담당 김창열  문화재담당 김창열입니다.
김정량 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 계약은 어떤 식으로 했죠?
  입찰을 했습니까?
○문화재담당 김창열  용역 관계는 저희들이 그 당시만 해도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할 수 있는 데가 여기는 경성대학의 용역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쓰레기 수거를 했잖아요. 처리.
○문화재담당 김창열  예.
김정량 위원  그래서 1억 9700만원이죠?
○문화재담당 김창열  예.
김정량 위원  이것은 단가계약을 어떻게 했죠?
○문화재담당 김창열  이것은 단가계약이 아니고 용역에서 거리별, 여건별 t당 단가가 산정됐습니다.
  우선 거기 보면 1250만원 들여서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저희들이 모래톱이 네 군데 있습니다.
  명그머리, 도요등을 비롯해서 모래톱이 네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접안할 수 있는 여건에 따라서 t당 단가가 다르게 산출됐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이것은 입찰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처리한 사업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팀장이 하셨습니까?
○문화재담당 김창열  예,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때 해양쓰레기를 수거해야 되지 거기 있는 모래를 수거해서는 안 되죠?
○문화재담당 김창열  예.
김정량 위원  그런데 관리 감독을 하셨을 때 직접 가보셨습니까?
○문화재담당 김창열  예, 현장에 있었습니다.
김정량 위원  현장에 있었을 때 해양쓰레기만 했습니까?
  일반 모래톱하고 같이 수거를 했습니까?
○문화재담당 김창열  쓰레기 자체가 소형 쓰레기는 표면에서 수거를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사실상 을숙도에서, 그게 말은 해양쓰레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해양쓰레기가 아니고 상류에서 흘러내려오는 생활쓰레기하고 부유물입니다.
  그게 모래사장에 막판에 밀리다 보니까 거기서 누적이 되고 산적이 되어서 모래 속에 파묻혀 있는 대형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어부들이 폐기물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 현장에서 하이카를 가지고 덜어냈어도 일부 모래는 오래됐기 때문에 쓰레기 자체에 묻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물량장에 내려와서는 전부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하고 사진도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전부 모래를 틀어서 물량장에서 다시 나온 모래를 바지선을 통해서 현장 가서 다시 살포를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제 말씀은 언론사에서 이미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총무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을 것이고 제가 궁금한 것은 바지선에 싣고 나가잖아요. 나갔을 때 t수를 어떻게 계량을 하죠?
○문화재담당 김창열  그것은 저희들이 강변대로에 물량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 실어서 차에 계량하는 업소가 -재무과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계량할 업소에 가서 계량을 하고 다시 소각하기 전에 계량을 한 번 더 해서
김정량 위원  바지선 t이 아닌 실질적으로 처리장에 직접 가서 그 t수를 계산했다. 이거죠?
○문화재담당 김창열  그렇죠.
김정량 위원  그렇게 하면 2억 정도의 산정이 적절하다. 이 말씀이죠?
○문화재담당 김창열  예.
김정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담당 김창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68페이지 시설비 중에 구정홍보 안내 판넬제작이 16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되어 있다가 지출액은 7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처음에 구정홍보 안내판 제작이 어디에 되어 있어서 예산이 편성됐었죠?
○문화예술담당 이귀향  공보계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 이월남  공보담당 이월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지하철 6개 역사가 있습니다. 지하철은 분위기가 너무 썰렁하고 우리 구의 이미지를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지하철 역사마다 하나씩 판넬을 제작키로 했는데 애시 당초 형광등을 넣고 제작하기로 했는데 지하철 역사에서 형광등 없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바로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형광등을 뺀 금액이 그만큼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애초에 지하철 역사 측과 면밀한 검토가 되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계획을 잡았던 겁니까?
○공보담당 이월남  아닙니다.
  지하철 역사에서도 너무 지하철 분위기가 죽어 있다. 그래서 자기들도 내심 지하철 역사 분위기도 살리고 구청에서도 구정홍보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공사 상생의 뜻에 따라서 설치를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설치를 하셨는데 계획을 잡았을 때 지하철과 기본토대도 없이 저희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잡으신 건지 아니면 지하철하고 미리 하기 전에 어떠한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 이월남  예.
한승정 위원  그럼 그 가이드라인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 이월남  아닙니다.
  애시당초 지하철하고 안에 형광램프까지 넣어서
○공보담당 이월남  협의가 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됐는데 왜, 갑자기
○공보담당 이월남  그런데 그때 당시 예산절감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굳이 형광등을 안 넣더라도 저희들이 비교를 했습니다.
  형광등을 넣었을 때의 사항하고 넣지 않고의 사항이 큰 차이점이 없더라. 그런 것 같으면 형광등 안 넣고 예산절감도 되고 전기료도 감액할 수 있으니까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팀장님 답변이 처음 답변은 지하철 역사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 것이고 뒤의 답변은 우리가 보기에 예산절감이 나을 것 같아서 안 했고
○공보담당 이월남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죠.
한승정 위원  그럼 명확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형광등을 뺐습니까, 아니면 지하철에서 빼라고 해서 뺐습니까?
○공보담당 이월남  저희들이 뺐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측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새로 아이디어를 내서
○공보담당 이월남  예, 굳이 그게 안 들어가더라도 지장이 없겠다 해서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채호 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72쪽에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불법광고물 정비 917만원 정도 남았네요. 그렇죠?
  왜 이렇게 발생했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이귀향  광고물 관리담당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세요.
○광고물관리담당 김영주  광고물 관리담당 김영주입니다.
  저희들 애시당초부터 공익요원 편성이 10명이었더랬습니다.
  10명을 기준해서 당초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병무청에서 내려온다든지 총괄관리는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합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올 때는 10명이 채 못 됐습니다.
  어떤 때는 5명이고 공익근무요원이 요새는 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예전에는 공익근무 26개월 복무를 했는데 그 중에서 수시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럼 해마다 10명이 내려왔는데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까?
○광고물관리담당 김영주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딱 이러면 좋은데 이게 저희들 수요도 있습니다마는 병무청에서 저희들과 협의해서 인원수를 더 보낼 때는 이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좋습니다.
  그럼 불법광고물 정비라고 하면 무엇을 정비하는 겁니까?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광고물관리담당 김영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저희들은 사하구 전역을 6개 노선으로 주요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서 해당구역에 이 사람들을 배치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임무 자체가 벽에 붙어있는 벽보 또는 땅 바닥에 떨어져 있는 각종 전단지 줍거나 제거하거나 이것을 수거해서 저희들이 재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수거해서 없애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일반상가 같은 데 간판 있죠?
  그런 것의 정비는 안 합니까?
○광고물관리담당 김영주  그것은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할 때 보조 정도는 할 수 있고,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는 것이라든지
안채호 위원  조사하는데 보조 정도 할 수 있다고요?
○광고물관리담당 김영주  예, 같이 가서 길이를 잰다든지 할 때는 잡아주고 사다리를 잡아준다든지 이런 정도의 가벼운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아까 세무과에 할 때 도로사용료의 수납에 보면 불법광고물도 들어있었거든요.
○광고물관리담당 김영주  예,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래서 거기와 연계성이 있어서 질문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있죠?
  어떻게 정비했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시간을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했다는 자료를 보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고물관리담당 김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안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나오신 김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보시면 유동광고물 야간 단속여비가 60만원 책정되어 있다가 집행잔액이 9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60만원 정도 예산책정 되면 몇 회나 야간단속을 할 수 있죠?
○광고물관리담당 김영주  이게 야간단속 1인당 2만 1000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5명이 10회~11회 정도로 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1년에 야간단속을 11회 정도 한다고요?
○광고물관리담당 김영주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보면 됩니다.
한승정 위원  한 달에 1회?
○광고물관리담당 김영주  예, 기준이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사하구의회에 구의원으로 들어오고 나서 문화관광과에 가장 많은 말씀을 드렸고 부탁드린 부분이 해당 광고물 관련해서 제일 말씀을 많이 드렸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제일 취약한 지역이 하단2동 돈텔마마 인근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보면 공기부양식과 돌출광고, 거리에 나와 있는 광고물 등 거리를 거의 장악을 해서 주민들이 며칠 전에도 주차문제와 차량통행 문제로 인해서 큰 싸움도 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나가서 과연 그것이 시정의 여지가 있습니까?
○광고물관리담당 김영주  글쎄, 위원님이 어떻게 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2007년도 2월달에 왔었습니다.
  여기 온 이후로 실질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게 물론, 이 업무를 집중해서 근절을 시키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핑계 같습니다마는 광고물 업무라고 하는 자체가 상당히 자영업이라든지 업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다 보니까 도로기능 확보라든지 법 질서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 여타 업무와 비중을 나누다보니까 사실상 밀도 있게는 못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게 말입니다. 해당 광고물 이 부분, 특히 삼성, 우체국 앞길 같은 경우에는 업자들도 저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희들도 없앴으면 좋겠다 하거든요. 옆집만 없으면 나도 없앴으면 좋겠다. 제가 봤을 때는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집중적으로 해서 싹 걷어낸다면, 그리고 다시 단속해 나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근절이 될 건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이쪽에서 시작하면 중간에는 이미 치우고 없잖아요. 밑에서 시작하면 위는 단속 못 하니까 그 다음날에는 다시 내놓고 위에서 한번 시작하면 여기 하루, 그 다음 달에는 또 위에서 시작하면 위의 것, 위에 두 개 걷고 나면 밑의 것 없어서 그 다음날 떼놓고 이렇게 1년 열 두 달 숨바꼭질 하듯이 매달 이런 식으로 점점 근절되지 않고 그런 광고물은 점점 더 생성되고 그 길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집중적으로 예산을 한 달에 투입하더라도 기간 자체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마련하지 않고 그냥 관례적으로 일상적으로 그냥 해야 되는 업무, 예산이 있으니까 나가야 되는 일 그런 식으로 수박 겉핥기 식으로 계속 이런 업무만 하신다면 평생 아무런 근절의 기미가 없지 않습니까?
○광고물관리담당 김영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제가 그냥 하려고 했는데 그 말씀 듣고...... 과거보다 더 심해졌어요. 광고판은 더 커지고 더 대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심해지면 심해지지 절대 약해지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광고물관리담당 김영주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집중적으로 진짜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70쪽에 보면 다대포후리소리 발표회 및 부산민속예술제 참가보상 3회 300만원, 무형문화재 다대포후리소리 단체 운영비 300만원, 그 다음에 다대포후리소리 전승지원금 6153만원 정도 해서 67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2년 있어도 다대포후리소리 발표회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모르고 있는데 얼만큼 홍보를 하고 있는지 이런 예산이 나가면서도 우리 사하구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재인데 제가 다대포가 아니라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의문점이 가고 올해는 언제 발표회를 했는지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문화예술담당 이귀향  문화재담당이
○문화재담당 김창열  문화재담당 김창열입니다.
  다대후리소리 발표회는 매년 3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회는 부산시 무형문화재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경연대회가 5월에 부산시가 주최해서 각 구 별로 장소를 선정해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1회 100만원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다대포후리소리 자체가 이번 5월달에 저희들이 경연대회를 대비해서 자체 발표회를 한 번 합니다.
  이번에 5월달에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한테 초청장도 다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혜순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참석을 못했습니다.
○문화재담당 김창열  그래서 저희들이 5월달에 다대포해수욕장하고 또 8월달에 해수욕철 되면 주민들이 가장 많이 밀집하기 때문에 그분들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후리소리 홍보를 위해서 8월달에 다대포 백사장에서 또 합니다.
  그래서 3회, 저희들이 1회에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혜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  다른 팀장님들이 다 답변하셨는데 주무팀장님이 답변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대도서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담당 맞으시죠?
○문화예술담당 이귀향  예.
김정량 위원  69쪽에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절감이라고 하니까 글자크기만 절감해서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글자가 잘 보이십니까?
○문화예술담당 이귀향  예.
김정량 위원  다대도서관 부지에 보면 심사용역비 사고이월 2200만원, 협상체결용역비, 명시이월 2500만원 되어 있다 말이죠.
  이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이귀향  당초에 심사용역비가 2500만원이고 협상체결에 필요한 2500만원하고 5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12월달에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하면서 2500만원은 재단법인 부산발전연구원하고 해서 2500만원 중에 2256만원이 용역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244만원이고 그 다음에 2500만원은 명시이월 시켜서 아직 도서관 협상 중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김정량 위원  그럼 주민설명회를 하셨죠?
○문화예술담당 이귀향  예.
김정량 위원  주민 설명회를 듣고 반영은 몇 가지나 했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이귀향  주민설명회에 들어온 내용하고 구설명회 들어온 내용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무협의회에서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또 심사용역 준 부산발전연구원 의견하고 저희들이 합해서 경동건설 측에 1차 협상안을 저희들이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정확하게 전체적인 목록은 봤는데 주민설명회에서 몇 가지 부분을 지금
김정량 위원  반응이 어땠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이귀향  지금 현재 협상안은 경동건설 측에 보내 가지고 저희들이 1차 회시를 받았습니다.
  실무협상 테이블에서 협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일전에 구청장님을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했을 때 주차 면수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저희들 의견도 있고 현장에 가보면 다대주민들의 의견도 있다 말이지요. 다대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겠지요?
○문화예술담당 이귀향  현재 저희들이 다 수록해놨습니다. 아직 협상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굉장히 제가 기우에서 말씀드리는데 타 부서에 사업설명회를 하고 난 이후에 제가 보면 별로 반영을 안 하더라고. 주민설명회 이것은 하나의 전시행정 홍보를 위한 일종의 행정서비스라고 할까요, 그런 쪽에 그런 차원에서 이게 사업설명회지 진짜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주민의 권리를 위한 사업설명회가 아니더라......
  물론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렇지 않겠지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그 내용을 전부 기록해 있거든요. 그런데 팀장님께서 어느 정도 반영을 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시행정 안 됩니다. 홍보행정 안 됩니다.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할 때는 우리가 미처 생각 못 하는 것을 의견을 듣기 위해서 설명회를 듣고 받고 하는 거잖아요. 공청회를 하는 거잖아요. 반영을 안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사업 설명회가 필요 없다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은 틀림없겠지요?
○문화예술담당 이귀향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오늘 답변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각 계에 교통 정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구보 제작하는데 요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예술담당 이귀향  작년까지는 3만부이고 금년도부터는 5만부입니다.
김성오 위원  부수가 그렇고 인원이 편집위원이?
○문화예술담당 이귀향  편집위원은 한 분입니다.
김성오 위원  3000만원 지급합니까?
○문화예술담당 이귀향  5급 상당 3호봉해 가지고 지급하기 때문에
김성오 위원  덧붙여서 물론 수입 부분은 논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보과에서 수입되는 부분이 몇 분야 됩니까?
  옥외광고물 불법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구보에 게재되는 광고물 수입도 있을 것이고 건수가 몇 건이고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담당 이귀향  저희 과에서 세입 관계의...... 옥외광고물에서 공보에서는 광고물 관계 수입하고 구보 수록에
김성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세무과 자료를 보면 옥외광고 변상금 해서 115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구보 게재로 해 가지고 550만원,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및 음비법 과태료 해 가지고 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제가 수입 부분에 대해서 따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중에서 미수납액은 없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이귀향  미수납액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있지요?
○문화예술담당 이귀향  예.
김성오 위원  금액은 공보과에는 얼마 안 되지만 이 부분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불법광고물을 게재를 한다든가 이런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징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옥외 기타 등등 이 부분에 대해서 한달에 몇 번 단속하는지 공익요원도 있겠지만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형식적이 아니라 실제 간판도 앞으로 바꾸겠습니다마는 거리가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평2동 경우에 모 동장님 계실 때는 통장들 기타 자생단체를 동원시켜서 한 달에 네 번 정도 신평2동만 국한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전봇대 붙어 있는 불법광고물 기타 등등 떼고 있다 말이지요.
  그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아주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우편함에 심지어 복도까지 현관문에다가 부착을 해놓고 가는 경우가 많다 말이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구청에 신고를 해도 쉽게 얘기하면 당신네 알아서 하시오 할 정도로 이렇게 나온다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있겠습니까? 우리 공보과에서는......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문화예술담당 이귀향  광고물관리담당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담당 김영주  광고물 담당 김영주입니다.
  방금 김성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광고물 범주를 이렇게 봅니다. 옥외광고물이라 하면 상시 불특정 다수인이 다닐 수 있는 이러한 곳에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각종 간판이나 전단이나 벽보나 이러한 모든 것을 총칭해서 옥외광고물이라 하는데 사실상 내부에 있는 단지 내 있는 것까지는 저희들 범주가 좀 벗어난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솔직히 했으면 좋겠지만 다 못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전단지를 보고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전화번호까지 신고를 접수를 하시면 단속에 임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광고물관리담당 김영주  저희들 불법광고물의 경우에 기동반이 있어 가지고 현장에 접수되는 대로 현장을 나가 가지고 조사를 하고 또 전화로 확인을 해서 확인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이러한 행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과장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지금 홍보시대 아닙니까? 부서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거든요. 불용금액을 남겼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구보 활성화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거기에 부수를 늘리는 한 있더라도 광고물도 게재를 하셔 가지고 수입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담당 이귀향  예.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안 계셔서 각 주무 담당님께서 말씀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마무리 발언이 됐으면 합니다마는 저는 행사 관련 건으로, 주무 행사 건으로 해넘이 관련 행사 건
○문화예술담당 이귀향  저희 담당입니다.
노승중 위원  좋습니다. 해넘이 행사에서 지금 투입된 금액이 집행 잔액과 그리고 예산 현액과 지출액을 살펴보면 5600만원 예산 현액에 지출 4658만여원이 되고요, 집행잔액이 841만 47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묻고 싶은 이야기는 투자비용과 행사의 효율성 행사를 하고 난 뒤에 우리 사하구에 되돌아오는 혜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효과 대비 이런 부분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일단 집행잔액은 생각보다 좀 많이 남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이귀향  이번에 불꽃 축제를 강풍 때문에 설치해놓고 불꽃을 쏘지를 못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지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문화예술담당 이귀향  그래서 저희들이 실비용을 하고 그 나머지 정산을 해서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거기에 그러면 계획을 잡아놓고 캔슬 비용은 안 들어갔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이귀향  저희들이 연화 행사에 1000만원이 계약이 되었었습니다. 저희들이 정산하면서 582만 8700원을 감하고 거기에서 417만 1300원을 지급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하여튼 해넘이 행사는 우리 사하구의 어떤 크나큰 행사 중의 하나입니다. 응원은 합니다마는 행사의 홍보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하구에 모든 이익이 남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이런 예산 현액에서 그렇고 혹시 여기에서 스폰서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까? 이 행사에
○문화예술담당 이귀향  스폰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노승중 위원  올해는?
○문화예술담당 이귀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 과목을 저희들이 행사운영부에서 민간이전으로 지금 추경에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왜 그렇냐 하면 금년에 저희 구에 5000만원하고 부산시에서 5000만원 예산을 같이 해서 부산문화관공축제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부산문화관공축제조직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아마 스폰서 부분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노승중 위원  부산문화관공축제조직위원회에서 일단은 저희 구로 봤을 때는 5000만원 나가면 예산이 절감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네요. 다만, 규모가 커질 뿐이지
○문화예술담당 이귀향  금년에 당초에 시에 예산이 계획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에 건의를 해 가지고 시에서 해넘이 행사와 제야의 타종하고 해운대 해맞이 행사를 한 세트로 묶어서 하면 더 효과가 좋겠다 그런 건의를 받아들여서 금년은 시에서 우선 5000만원 확보해서 공동으로 축제를 하고 내년부터는 시가 단독으로 개최하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 중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원가적인 측면에서 결국은 우리 사하구에 홍보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와 닿는데 여기에 참석하는 인원이 대략 측정이 됩니까?
  이 행사를 보기 위해서 참석한 인원이 몇 명 정도 참석하였다라고 대충 집계는 나옵니까?
○문화예술담당 이귀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셔서 아시겠지만 강풍이 너무 많이 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실제 참여 인원을 3000명으로 추산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강풍이 부는 날로 해서 몇 회째 시작이 된 겁니까? 몇 번째였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이귀향  5회째였습니다.
노승중 위원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사하구의 문화관광을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5000만원 적은 돈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런 참가인원 대비 5000만원 썼을 때 과연 예를 들어서 1만 명이 왔을 때 1인당 얼마나 쓰고 가는...... 1인당 한 사람이 얼마를 번 셈이 됩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만 명이 왔다면 한 사람한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500만원을 쓴 셈이 됩니까? 50만원을 쓴 셈이 됩니까?
○문화예술담당 이귀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노승중 위원  1만 명이라고 봤을 때, 보통 그러면 1년에 몇 명 정도 옵니까?
○문화예술담당 이귀향  2006년도에는 날씨도 좋고 이렇게 해서 5만 명 정도 온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사하구 발전을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의 효과를 거두는 이 자체는 정말 고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5000만원 들이든 500만원 들이든 효과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한번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73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와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검토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예산절약 최우수 과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민원여권과장 김순련입니다.
  김정량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집행잔액이 4974만 1630원입니다.
  여기에서 주로 주종을 이루는 게 76페이지에 보시면 기관 공통운영 우편료 해서 집중관리 여기에 예산 절약액이 1571만 3580만원 됩니다.
  이 내역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옛날에는 우편료를 등기를 보내면 수취인 불명이라도 그대로 우리가 반송을 받았습니다.
  반송을 받으면 우편료 하나에 보통 20g 기준을 하면 1750원인데 반송료가 한 건에 1500원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을 저희들이 개선을 시켜가지고 예산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김정량 위원  야, 그 예상 금액이 1500만원 정도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그리고 또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또 있죠?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77페이지에 보시면요. 민원 수수료 결재 단말기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집행 잔액이 198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부산시에서 2005년도에 우리가 각종 수수료를 보통 현금으로 지출하는데 시에서 어떤 개선책으로 우리가 교통카드를 구입해가지고 하면 이걸 민원인한테도 편리하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시에서 개선 지침이 내려와서 우선 부산진구하고 남구에서 시범 운영을 해서 이게 상당한 효과가 있으면 전 구로 파급 확산을 시킨다고 했는데 실지 남구나 부산진구에서 해 보니 한 달에 기계 한 대당 2건에서 3건 그리고 수수료가 2.5% 되니까 이거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도 기계 한 대당 보통 99만원에 동하고 우리 구청하고 다 합해서 20대를 계산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1980만원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 11월달에 결심을 받아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주로 절감 내용입니다.
김정량 위원  예산 절감하고 구입을 포기를 하고 나서 이렇게 많다 이 말씀이죠?
  예산절감 이렇게 많이 된데에 대해서는 최우수 과가 맞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특히 제가 느낀 점이 있어서 드린 말씀인데요. 우리 기록물보존서고를 제가 잘 봤습니다.
  담당자가 난 누구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나도 많은 준비를 하셨고 또 저희들에게 홍보물 배포해서 그 내용물을 보고 우리 사하구의 자랑거리가 됐다 그런데 그게 우리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는가요? 과장님 지시 하에 그렇게 됐죠?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그건 저희들이 위에 구청장님 아무래도 해서
김정량 위원  그것까지 또 구청장님까지 집어넣으려고 합니까?
  아무래도 과장님 하고 담당들이 열심히 해서 그렇지 윗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결산보고인데 거기까지 높은 데 올라갈 필요가 있는가요?
  어찌됐든 민원여권과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간혹 가서 일반 민원 사무를 보면 굉장히 친절하고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우리 사하구의 얼굴이 바로 민원여권과였던 것 같고 기록물보존 서고 같은 것도 사하구의 자랑이 됐고 과장님 오셔서 좋은 일들만 벌어져서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예, 감사합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김정량 위원님께서도 앞에 좋은 말씀해주셨고 우리 민원여권과는 결산서만 보더라도 참 이번에도 우리 의회를 가장 생각하고 우리를 쉽게 결산서도 볼 수 있게끔 타 부서를 보면 전부 다 뭉텅거려서 집행잔액이라든지 내역서를 적다보니까 다시 질의를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해야 되고 다시 여쭤봐야 되고 한데 민원여권과에 보면 세부적으로 내역이 나와 있는 것을 보니 정말 감사합니다.
  별 여쭤볼 것도 없고 그리고 이번 추경 때도 보면 항상 어떤 물품이 필요할 때 왜 필요하고 어디에 필요하고 얼마가 필요하고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세세하게 항상 올라오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민원여권과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표창장을 드려도 시원찮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산사항도 보면 항상 절감할 부분은 절감하셨고 집행하지 않아야 될 부분은 안 하신 것 같고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향후 해 주신다면 우리 의회가   별, 진짜 의회가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그렇게 해놨는데 할 수가 있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순련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8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반갑습니다.
김정량 위원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량 위원  과장님, 85쪽에요. 물론 이거 충분히 예상 질의가 오겠지 하고 준비를 많이 하셨겠죠?
  85쪽 부분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바우처사업 집행 잔액이 말이죠. 무려 1억 2900만원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잔액이 1억 2900만원요?
김정량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이것은 원래 당초에는 7월 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돈이 내려온 것 하고 그 다음에 조사해서 선정해가지고 결정 위에 해서 내려오는데 한 3개월 정도가 지연이 되어가지고 9월달부터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차액이 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정량 위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행해야 될 시기보다는 한 3개월 늦게 예산이 늦게 지원됐다. 이거는 국비, 시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여기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80%하고, 거기 나온 중에서 국비가 80% 그 다음에 시비가 10%, 5%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집행 잔액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이것은 그대로 편성된 금액 그 비율대로 해서 1차적으로 우리부터 먼저 예산을 해준 것 빼고 그 다음에 시비하고 남는 것은 국비로 반환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김정량 위원  지금 이게 전액 반환을 해야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우리 구비가 4440만원이고
김정량 위원  그거 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 뒤에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김정량 위원  3개월 동안 늦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노력이 부족했거나 잘못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온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당초에 이거할 때는 예를 들어서 돈이 내려오는 것을 봐가면서 맞춰서 해야 되는데 대강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지침이 내려오는 바람에 거기에 맞춰서 인원도 만들어놓고 했었는데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것 자체에서 차이가 있어가지고 시기도 그렇고 그래서 한 3개월 차이가 난 겁니다.
김정량 위원  집행 잔액 전체적으로 보면 2억 8900만원 정도, 세부적으로 보니까 제가 볼 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타 부서보다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같은 경우 보면 사실 국비, 시비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많이 확보해 놓아야지 나중에 보면 모자라가지고 또 다시 달라할 때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같은 것은 최대한으로 우리가 많이 받아놓고 남는 것은 괜찮은데 모자랄 때는 시나 저런 데서 다른 데 남는 것 있으면 또 긁어가서 주든지 안 그러면 못 준다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뿐만 아니라 수급자에 대한 것이라든지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으로 받아놓기 때문에 다른 부서는 우리 구 자체 예산 가지고 하는 걸 하고 국·시비를 받는 것하고는 잔액에 대해서는 생각을 조금 달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예산 결산하는 저희들이 결산서 기간이지마는 과장님 한 40여년 동안 공직 생활하시느라고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고 존경합니다.
  모쪼록 마무리까지 잘하시고 명예롭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고맙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83페이지 보면 제가 우리 총무국 소관에서는 보지 못한 예산 부족으로 초과 집행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이게 공공요금에 대해서 조금 과집행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복지대상 급여 신청자에 대해서 그게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시책 추진에 따라서 우편 발송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자꾸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전부 결정되고 나면 공문 전부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이건 정확하게는 안 되니까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한승정 위원  수급자 증가에 대해서 어찌보면 미리 예측한 것보다 과다하게 증가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런 건 지금 생활이 어려우면,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면 수급자 수가 많아진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한승정 위원  아니, 어찌보면 주무과장으로서 너무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어려운 분이 더 늘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기존의 예산을 짤 때보다 어찌보면 예측 부분보다 늘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예측부분보다 늘어났다는 것은 예측부분보다 늘어난 이유를 어느 정도 파악하실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참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답변하기가
한승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밑에 보면 부서운영비에서도 예산 부족으로 초과집행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것은 우리 국장실에 토너하고 복사용지를 구입을 했는데 조금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27만 9000원이 과집행이 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얼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27만 9000원이 과집행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부서운영비에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과집행은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4만 4000원하고 전체적으로는 그렇고 이렇습니다.
  4만 4280원이 과집행이 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158만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산 부족으로 초과집행, 부서운영비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일반적 부서운영비 같으면 프린터나 토너, 복사용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이 많아지면, 업무가 많아지면 따라서 이게 같이 많이 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타 부서같은 경우에는 부서운영비가 과장님 판단, 말씀으로는 강제적인 할당으로 10% 이상을 절감을 했다 그래서 전부 다 10% 강제 절감이 됐던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 부족으로 초과 집행할 정도로 열심히 하셨다니까 그건 더 나은 일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보시면 그렇지마는 전체적으로 보시면 6032만원 중에서 5010만 1000원을 쓰고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부서운영비 자체가 더 열심히 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면 더 열심히 해서 다 사용한다면 그것은 절대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더 열심히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에 이월비 집행 잔액 사유에 과다 내시된 잔액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과다 내시라는 것은 국비든지 시비든지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국비가 내려올 때에 저거들이 예를 들어서 올라오는데 저거들이 봐서 내려줍니다.
  가만히 내려주고 보니까 많아가지고 다시 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안채호 위원  일단 국비는 받아놓고 보자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렇죠.
  일단 내려온 걸 우리가 구태여 돌려보낼 필요가 없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안채호 위원  일단 받아놓고 다 못 쓰면 돌려주는 거고 내려온 것은 굳이 거절할 필요는 없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안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우리 정석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마지막 갈 때, (웃음소리)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고맙습니다.
김성오 위원  덧붙여서 사업예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잔액 부분이 한 1억 정도 되는데 다른 부서도 그런 예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잔액이 남아서 좋은 부분도 있겠지마는 될 수 있으면 불용금액이 안 되도록 해야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김성오 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요. 다음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는 미수납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미수납 금액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우리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미수납이 한 2억 8300 정도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렇죠? 결손처분도 있고 다음연도 이월도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고 계십니까?
  징구 방법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계속 우리가 받기 위해서 분기에 한 번씩 독촉장도 날리고 또 가서 전화도 하고 이래가지고 계속 받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실지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그런 게 미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징수하는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는 좀 틀리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과에서는 2006년 대부분 2007년도 미수납 금액이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좀 는 것 같습니다.
김성오 위원  거의 전 부서가 아마 이런 상황 같은데 세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세입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맞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을 위시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수고도 많으시겠지마는 이 부분도 한번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징구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석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다음은 주민서비스과 소관 93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구용대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입니다.
  주민서비스과에서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을 어떤 식으로 분류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산절감이나 집행잔액이나 비슷하게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제가 이때까지 타부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부분을 보다가 주민서비스과를 보니까 예산절감이나 집행잔액 내역이 별로 틀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동일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왜, 주민서비스과는 동일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집행잔액은 주로 물품을 구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다가 남은 잔액, 사업을 집행을 하다가 사업입찰을 보고 남은 잔액을 집행잔액으로 보고 예산절약 이 부분은 하나 더 해야 될 것을 덜 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타 부서도 예산절감이나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절감을 하라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일은 우선적으로 줄이는 내역, 이런 내역이 예산절감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그 부분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이 맞으면 질문 드릴 것이 있는 게 96페이지 보십시오.
  일반 운영비에 보면 예산절감을 하신 부분이 장애인 표지제작, 장애인 점역업무 안내책자,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이 세 개를 줄여서 예산절감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이것이 필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줄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것은 우리 사하구 복지협의체 운영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장애인을 망라해서 운영한 그 협의체 회의가 1년에 몇 번씩 열립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위원회는 그것과 유사한데 우리 과에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를 하라 그런데 장애인 복지위원회 여기서 하는 일이 우리 업무에 자문역할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문역할을 이쪽에서 하기 때문에 유사해서 대체를 하고 이 부분은 사실상 하지 않았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 자체가 과장님 판단에 필요치 않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아니, 필요치 않는 것이 아니고 복지협의체에 같은 유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이 위원회는 회의를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는 위원회이다 판단하셔서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했다면 정말 잘 하신 부분인 것 같아서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서비스과에 보면 집행잔액이 14억 5000 맞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맞습니다.
김성오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큰 건수만 설명해 주시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저희 과 업무는 첫째 장애인 각종 복지수당이나 노인복지수당이라든지 보육시설에 각종 지원업무라든지 이런 업무가 거의 국·시비로 지원이 되는데 이 업무가 대체적으로 대상인원이 유동적입니다.
김성오 위원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예산을 넉넉하게 내려 보내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결산을 한다고 해도 이 돈을 여기에 뒤에 노인 바우처사업에 보면 바우처 사업이 사실상 돈이 자부담이 있어서 많이 요구를 하지 않는데 중앙에서는 이 사업을 내년에 처음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돈을 많이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군데 보조사업이 뭉쳐서 국·시비가 많이 남게 됐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서비스과에 보면 431억 정도 작년에 지출됐는데 타 부서에 비해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김성오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을 위시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모든 집행예산 짤 때도 그렇고 집행할 때도 그렇고 수요예측을 정확히 분석해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신고포상금에 관한 내용인데 지적받은 사항일 겁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인 포상금은 집행이 전무하므로 제도 폐지 또는 적극적인 홍보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할 것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지적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 부분이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인 포상금에 대해서 예산책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작년에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람을 하고 동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한 건도 없었는데 이 부분은 없는 그 자체가 홍보가 부족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다른 업무에 보면 속된 말로 파파라치 이런 것도 많이 있어서 너무 적극적인 홍보도 못 하겠고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지시가 내려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개를 하고 하는 그 정도로 했습니다.
  다음에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전무하다는 이야기는 과장님 말씀도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필히 시행이 되어야 되고 또 홍보부분에 있어서는 젊은 친구들은 홈페이지 접속을 해서 합니다마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컴퓨터와 거리가 먼 사람들은 홍보가 안 된다 말이죠.
  이 부분은 사하구청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구보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구보에 홍보를 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청소년 계도사항도 있겠지만 유해업소 부분은 자라는 아이들한테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문제가 파생되고 난 뒤에 수습하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활성화를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홍보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10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에 보면 장미합창단 지휘자 및 반주자 수당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할 때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겠지만 왜 장미합창단 지휘자 및 반주자 수당이 주민서비스과에 행사실비보상금쪽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되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여기가
한승정 위원  장미합창단은 기획감사실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는 단체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장미합창단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왜, 없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사회단체보조금 장미합창단은 안 줍니다.
한승정 위원  줍니다.
  과장님 기획감사실에서 장미합창단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우리 과에서 진행해서 신청해서
한승정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주민서비스과 구용대 과장님께서는 장미합창단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것이 없어서 주민서비스과 차원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일환으로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장미합창단은 여성단체 일원으로서 합창단을 구성해서 여기에 지휘자, 반주자 수당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주민서비스과 과장님은 장미합창단이 우리 사하구에서 다른 지원이 없기 때문에 주민서비스과 행사실비보상금을 마련해서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주민서비스과에서만 지원하고 있다 이것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한승정 위원  그럼 타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으면 이중지원이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조가 아니고 작년에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우리 과를 통해서 의상비 100만원이 지급된 실적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다시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작년에 기획감사실을 직접 통해서 의상비조로 100만원이
한승정 위원  무슨 비조로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의상비, 의류 단복 지원에 100만원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주민서비스과에서 기획감사실로 100만원을 전달했다는 말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아니, 장미합창단에서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바로 100만원을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장미합창단이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주민서비스과에서 별도로 이런 행사가 실비보상금이라는 편법을 사용해서 지휘자 및 반주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이라면 이것은 기획감사실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거기에서 지급해야 되는 항목이 아니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것은 장미합창단 운영을 위한 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장미합창단이 우리 구에서 필요해서 합창단을 결성했으니까 그래서 장미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미합창단 지휘자가 있고 반주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두 분의 보상은
한승정 위원  그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보조를 받으면 안 되죠. 우리 구에서 만들었다고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하면 안 되는 것이고 사회단체라면 주민서비스과에서 행사 및 보상금으로 지급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상금하고 우리 장미합창단 행사 운영경비하고 차원을 다르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다르게 판단하든 어떻든 간에 그렇다면 이 부분이 기획감사실 사회단체보조금 쪽으로 해서 충분한 심의와 과연 지휘자비와 반주자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산편성 부분 아닙니다.
한승정 위원  예?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산편성,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편성 외에 필요한 단체운영에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장미합창단이 활동하는데 단체 외적으로 단체보조금을 100만원 의상비, 옷도 낡았다든지 해서 그것을 돌봐주기 위해서 주는 그런
한승정 위원  이미 합창단의 명확한 성격이 뭡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장미합창단은 여성의 지휘향상이라든지 여성의 양성평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필요로 하고
한승정 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만드신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또 우리 구의 여성을 위해서 필요한 합창단 구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1980년도에 결성이 된 그런 단체인데 이것은 여성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필요한
한승정 위원  1인당 사회단체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는 단체와 장미합창단의 성격이 틀린 것은 어떤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틀린 것은 이것은 장미합창단의 운영을 위해서
한승정 위원  아니, 장미합창단과 기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와 어찌 보면 다르다고 판단하고 다르게 예산을 활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한승정 위원  그래, 그 다르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뭐냐 이거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사회단체보조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사업비를 구로부터 보조를 받는 것이고 장미합창단은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해서 이 합창단을 결성했으니까 여기에 최소로 운영에 필요한 경비, 다른 단체 보조금은 사업에 필요한 경비 성격이고 이것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므로 예산에 직접 편성한 그런 사업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사회단체보조금을 수령하는 단체는 운영에 필요한 금액은 안 받고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주로 사업에 필요한 그런 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지금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많은데요. 향후 이 부분은 충분하게 제가 판단할 때는 장미합창단 지휘자 및 반주자 수당이 주민서비스과에서 행사 실비 보상차원으로 올라와서 지출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노승중 위원  주민서비스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구용대 과장님 366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계신 것도 압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런 반면에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봤을 때 애로사항이 많은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6쪽이죠. 106쪽에 보면 희망스타트 사업 교육 복지 등 프로그램 운영비 외에 희망스타트 사업 지원센터 운영비, 그 다음 죽 밑에 내려오면 기타보상금 관련 건, 민간경상보조,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제가 뭉텅 거려서 하는 질문은 희망스타트 사업 관련 건으로 해서 총 예산현액과 지출액과 잔액의 표시를 별도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 가지고 왔습니까, 공부 안 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산은 전액 보건복지부 국비 3억입니다.
  3억에 부분별로 해서 집행잔액이 약 2800여만원 잔액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3억이 왔는데 한 항목으로 했으면 이게 일목요연하게 나오는데 여기에 시설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뭉쳐놨는데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제가 공부를 하긴 해도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분명히 내가 질문을 했는데 띄엄띄엄 보면 거기에 관련되는 사업비 내용들이 각 항목별로 다 틀려요.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봐야 되겠다는 이유가 우리가 희망스타트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과연 앞으로 이 방향에 대해서 바람직하게 계속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시비와 국비 차이라든지 구비가 없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결국은 희망스타트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방법 중의 하나인데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106쪽을 보면 30%의 집행잔액이 남았다 말입니다. 방금 그 한 부분만 가지고 .
  그래서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한 부분만 볼 것이 아니고 코끼리가 한 마리 있는데 코 하나만 볼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제출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지금현재 30% 남게 된 동기가 어떤 데서 크게 기인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희망스타트 센터 운영을 위해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보건복지부 전국 시범사업으로 각 시·도별로 1개소씩 했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우리 구 다대2동에 400여명 아동을 위해서 유치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이 사업이 상당히 성과가 많고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사업으로 예산신청을 했는데 국회에서 말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을 중단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때 이 사업이 좋다고 자료가 들어가고 해서 국회에서 승인나서 이 부분 계속 사업을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노승중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희망스타트라는 사업 자체가 돈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3억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사하 갑과 을을 나누었을 때 16개 동이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노승중 위원  그 동 중에서 유일하게 다대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압니까?
  거기만 국한이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봤을 때 이게 한 지역적으로 계속 편협적으로 나가게 되는 집행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동별로 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될 수가 없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게 문제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게 전국적으로 올해에 그래서 저희가 각 시·도별로 하나씩 더 신규로 예산을 3억씩 더 내려와 가지고 올해 신규 사업이 부산진구 부전동인가 그 동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왜 다른 데로 못 하는 게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아동 300명 이상이 돼야만 이 센터
노승중 위원  밀집 지역이라야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최초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에는 다대1동과 2동이 충족됩니다. 그래서 다대2동으로 계속하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확장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승중 위원  어렵게 받아온 돈 예산을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예산 집행 예정액과 지출액 차이가 물론 조정을 잘 해서 하시겠지만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들이 쓰이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써야할 곳에 써야 되고 쓰지 않을 곳은 쓰지 않는 그런 지성을 갖춘 그런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 노승중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대2동에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지요. 가구 수가 몇 가구인 줄 알고 계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열 가구 당 한 가구 10%가 생활보호대상자의 가구 수입니다. 인구는 7명 당 한 명이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다대2동에 그런 제도가 갔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실제로 여기에 지침 그대로 그것은 많은 것은 기정사실이고 저소득층 아동이 300명 이상이 돼야 된다 그 부분이 주 포인트
김정량 위원  집중적으로 다대2동과 다대1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을 거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드렸고요, 108쪽에 보면 놀이터 철거비 장림2동 혹시 과장님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우리 결과보고서에 보면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주차장이 청소년의 우범지역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차장하고 경로당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행정사무 처리결과에 나와 있지요. 그런 차원에서 철거를 했던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 당시에 이 철거는 그렇게 해서 장림1동의 놀이터, 괴정4동의 놀이터라든지 괴정1동의 놀이터 이 부분은 공장지역에 너무 치우쳐 가지고 안채호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그래서 있는 어린이들의 사용이 거의 없고 청소년 우범 지대화 돼 가지고 시설도 오래 돼서 낡았고 그래서 사실상 어린이 놀이터로서는 유지가 어렵다 생각을 하고 어린이 놀이터를 폐쇄를 했습니다. 시설을 다 철거를 했습니다.
  거기에 경로당을 설치를 하려고 검토도 했습니다. 경로당도 그 주위에 그야말로 공장 가운데 있고 해서 노인들이 가기도 도로도 차가 통행이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로당도 다른 좋은 위치에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검토를 해서 폐쇄만 하고 이 재산은 재무과에 잡종재산으로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정량 위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은 그때 과장님하고 저희들하고 약속이었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바람직한 현상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103쪽에 맨 밑에 시설비에 경로당 유지보수비에 잔액이 600여 만원이 남았네요. 경로당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전 조사라든가 접수를 받았을텐데요,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것은 괴정2동 경로당 구입을 하는데 집행 잔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을 하면서 감정가가 우리 예산가보다 조금 낮아 가지고 덜 썼고 그리고 리모델링도 입찰 과정에서 또 절약된 그런 금액 이게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괴정2동에 경로당비 1억 5000 책정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사업시행을 입찰하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시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괴정2동 경로당 사업 시행에서 잔액입니까, 아니면 유지 보수에서 나온 겁니까? 600만원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괴정2동 경로당 구입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안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오 위원  참고 자료 106쪽 보시면 아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집행 잔액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부분에 2500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에 그 이유인즉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자, 소년 소녀 가장 위탁아동 대상자 감소되어 있거든요. 실지 감소돼서 이래 된 겁니까,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파악이 안 된 게 아니고 이것도 대상자가 우리 구간 이동도 있고 유동적입니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방학 중 아동급식이라든지 대상자는 한 3000여 명이 있지만 희망자만 주기 때문에 희망자가 적게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예측이 어려운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김성오 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비, 시비, 구비 몇 % 몇 % 몇 %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국·시비입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니까 국·시비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김성오 위원  구비는 안 들어가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김성오 위원  국비가 몇 %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70%, 30%
김성오 위원  덧붙여서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이 있는데 1억 7300쯤 지원 됐네요, 작년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여기에 한 1100명, 정도 여름방학, 겨울방학 해 가지고 1100명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대상자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대상자는 3000여 명됩니다. 이것도 저소득 아동인데 그래서 대상자 중에서 방학 중 중식 급식 지원은 희망 아동에 대해서 집에서 밥을 못 차려 먹거나 학교에서는 학교 급식을 하기 때문에 먹는데 방학 중 집에서 결식을 할까 해서 희망아동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는 희망이 다 안 돼서
김성오 위원  그런데 대상자는 3000명인데 1500명밖에 해당이 안 됐다고 그러면 나머지 1500명은 대상은 되는데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내장을 직접 전부 다 보내고 개별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상담을 합니다. 방학하기 전에 구청에서 이런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할래?
  그리고 동에서도 대부분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희망 아동을 찾아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요, 소외계층에 대상이 되는 사람은 관계가 없는데 방학 중이 아니고 평소에도 우리 구에 급식비를 못 내서 결식아동들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한 가지 예입니다마는 얼마 전에 제가 전화를 한통 받았어요. 모 초등학교에 급식비가 없어서 30여 명이 급식을 못 하고 있으니까 도움을 달라는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이런 부분이 저희 한 사람뿐이겠습니까마는 이 부분도 대상자가 아니라도 갑자기 여러 가지 사업이 안 된다든가 기타 등등으로 해서 결식아동이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 복지 차원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우리 과장님 관장하는 과에서 이 부분도 헤아릴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 부분 늘어난 것은 김성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일단 어려운 아동은 전부 다 지원을 다해주는데 어려운 아동 상위 계층에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갑작스럽게 사업이 안 돼서 그렇게 했거나 가족이 해체됐거나 그런 부분은 우리 제도상에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 포함시켜가지고는 지급이 곤란합니다.
  제도상에 대상이 되니까 그러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서비스 연계 지원하는 이런 데는 어려운 애들은 연계를 해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면 다 지원해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오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은 나름대로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은 저도 모르니까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를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학교 측이나 아니면 16개 동이나 홍보를 해서 이런 아동들을 위한 우리 구에 다른 재정도 힘들겠지만 이 부분은 필히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살림 꾸려나가신다고 수고 많으시겠지만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힘들겠지만 내년부터라도 이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과장님, 103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노인 돌보미 관리위탁 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것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에 우리 시책 사업으로 시작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아주 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각 시·도에 노인 인구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사하구는 167명이 사업량입니다마는 지금 본인 부담이 바우처는 내가 몸이 불편하니까 서비스를 돌보미를 받아서 돌봐주고 있는데 한달에 20만 2000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이 부분에 단지 본인부담이 3만 6000 되는 본인 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소득층에 한합니다. 본인 부담 이 부분 부담이 어려워서 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판정을 보건소로부터 지체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게 어느 정도 어렵나 하는 그것은 보건소로부터 판정을 받아와야 되는데 지금 지침에 판정을 받기 위해서 조금 강화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좀 완화를 해서 대상자......
  그래서 그러면 본인 부담도 없어야 하지만 이게 많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이것은 시행해본 결과 사업량은 167명분인데 신청을 119명 했어요. 지원신청 인원은 53명이 5500만원 한 겁니다.
  그래서 왜 신청을 해서 판정을 110명이 받았는데 실제 53명만 바우처를 이용한 내용은 본인 부담 3만 6000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아직까지 제도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2억 3000만원 상당한 국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이 국비가 남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반납해야 됩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이게 제대로 국비를 내려온 것을 지금 보면 2억 8900을 예산을 받아서 결산했는데 5500 지출됐거든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다음에 올해에 내년을 위해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정부의 시책인데 내년도에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물론 개인이 어떠한 3만 6000 부담금이 있지만 이게 언뜻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국비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배정을 한 겁니다.
안채호 위원  노인 숫자가 어떤 근거로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근거는 노인시설 그런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배정이
안채호 위원  무조건 노인숫자를 한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노인숫자에...... 작년 연말 당시에 노인 인구가 2만 9000명인데 여기에 5%라든지 필요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전국
안채호 위원  그러면 추상적 생각에 5% 잘라서 내려왔다는 뜻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보건복지부에서 배정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배정한 내용은 공문상이나 지침상 안 나왔는데 이야기 듣기는 그런 식으로
안채호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구에서 이 정도의 인원이 되니까 예산이 필요하다 이것은 없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없습니다.
안채호 위원  전혀 없이 보건복지부에서 나름대로 배정이 된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래 내려온 겁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반납을 했습니다. 작년에 반납했습니다. 올해 내년도는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내년도는 보건복지부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건의를 해놨으니까 충분한 검토를 안 하겠습니까?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을 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채호 위원  검토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왜냐하면 제 생각에 167명에서 110명이 신청을 해서 53명이 배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50%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개인 부담금이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어떤 노인 돌보미의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과장님 아무 근거없이 그냥 복지부에서 배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나름대로 복지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근거 하에서 내려온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것은 전국에 처음 사업으로 그렇게 됐고요. 예상 인원이 방금 말씀드린 판정 결과 11명에서 바우처 활용을 하라 보건소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판정이 났습니다.
  110명 이 부분이 다 해도 한 2/3 이상 예산 집행이 됐습니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사용한 것은 53명뿐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하고 싶어도 아까 말씀드린 본인 부담이라든지 그게 필요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것 아니냐 이게 신규 사업이 돼 가지고 아직까지 초기 단계기 때문에 말단 시·군·구에서 회의를 하면
안채호 위원  올해는 얼마 내려왔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안채호 위원  올해는, 08년도에?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지금 파악을......
안채호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이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그랬을 겁니다. 좀 줄은 것 같습니다.
안채호 위원  올해는 무슨 근거로 내려왔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쉽게 말해서 생각대로 내려왔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내시 그냥 내려왔습니다.
안채호 위원  얼마 내려왔습니까? 파악 안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대답 없음)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가져올 때까지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안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일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채호 위원  금방 말씀드린 거 그건 서면으로 자료 보내주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좋은 시책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는데 이 부분이 50%도 제대로 사용을 못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안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서비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용대 주민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111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5쪽에 가로수 화단 녹지대 정비가 600만원 정도 나갔죠?○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건 주로 어떤 일을 하죠? 115쪽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김정량 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저희들 주로 쌈지공원 그리고 강변대로 쪽에 거기에 녹지대 그리고 공간지에 화단정비 이렇게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태풍이나 비바람이 몰아쳤을 때 가로수가 부러진다 아닙니까?
  이럴 때도 이 비용으로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참 유감스럽게도 가로수 예산이 사실상 보면 참 이상하게 예산 심의가 되어도 그렇고 계속 삭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반 녹지대 전반적으로 예산을 조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모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아니, 제 지금 질의 요지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지금 600만원 사용액이 가로수 부러진 데도 사용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금액이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예, 그것도 사용합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단적으로 물어보죠.
  가로수가 부러지는 이유가 뭐죠?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주로 보면 요즘은 차량에 의한 가로수 손상 그리고 또 계절적인 영향으로 여름에 태풍에 의한 가로수 손상 이런 게 상당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교통사고 때문에 부러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태풍으로 부러지는 게 있고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집중적으로 하겠지만요. 소위 나무에 골다공증에 걸린 나무만 부러진다 말이죠.
  나무는 병든 게 부러지는 거죠 멀쩡한 건 안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말이, 녹지팀장님이 오늘 오셨죠? 안 오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오늘 산림청에도 또 도시숲 관계
김정량 위원  녹지팀장님이 가로수를 얼마나 잘 정비를 하고 가꾸느냐에 따라서 이런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죽은 나무는 조금만 비바람 쳐도 넘어집니다.
  나중에 제가 우리 도시위원회 열리면 사진으로 제시하겠지마는 반드시 나무는 죽는 나무가 넘어지는 거지 아주 튼튼하게 잘 관리를 했던 나무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600만원 정도는 제가 나중에 추후에 자료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쪽으로 일을 했는지를요.
  덧붙여서 118쪽에 보겠습니다.
  해양쓰레기 및 불법 어업 압수물 처리비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한 46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요.
  매번 우리 다대포에 이 문제가 집행 잔액이 나오고 불법적으로 하고 검찰에 불려가고 경찰서에 불려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해결을 할 용의가 없습니까?
  자꾸 수협쪽으로 민간위탁을 넣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는데 제가 볼 때는 관리 감독을 잘못해서 할 수 있는 건데요.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아닙니다.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이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불법으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채취물 안 있습니까, 이거 처리비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530만원인데 적게 나왔기 때문에 460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남았다 그런 쪽이겠죠?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세무과에 세외수입을 보면 다대 내수면 사용료가 한 5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것은 어디 거죠?
  5000만원 점용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다시 한번 말씀 해주시렵니까?
김정량 위원  56쪽에 보면 세무과에 다대 내수면 사용료 5000만원이 들어왔다 말이죠.
  그건 어디를 이야기를 하죠?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주로 다대 공판장 어판장 안있습니까?
김정량 위원  어판장만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거기다가 점용료를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수협 쪽에서 수협에다 가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점용료가 무료라고 했다 아닙니까?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무료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아니, 거기 보면 대인 업체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부과를 시켜가지고
김정량 위원  아, 수협은 무료고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예, 그것은 무료고
김정량 위원  개인 업자에게는 세외 수입을 받는데,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하고 저하고 약속한 대로 수협 측에는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주는 게 아니고 유상도 검토한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은 검토하고 계시겠죠?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그것은 지금 현재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어떻게 연계가 되냐 하면 노점상 수협의 공판장 새로 지어놓은 백화점 안있습니까?
  거기에 100% 입주 이런 건 저희 구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그것까지 상당히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게 100% 입주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나 구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안 어민들을 위한 어떤 시설물을 정비를 하고 또 신규 설치할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1년 동안에, 제가 볼 때는 녹지계장님이 새로 오신 분이 모처럼 일을 잘 하고 붉은 사하에서 푸른 사하로 바꿀만 하니까 다른 데로 또 전근 가셔셔 새로 오신 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대가 참 큽니다.
  제가 볼 때는 녹지 부분만큼은 지난 1년 동안에 참 지역경제과에서 잘해주셨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일 열심히 하신 분이 갑자기 1년만에 가시다보니까 서운한 마음이 있는데 새로 오신 분이 더욱 잘하겠죠.
  잘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잘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  114쪽에 보면요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정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건데 가로수 화단 녹지대 사후 관리 작업 인부 이것은 무슨 작업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간제 이래가지고 한 사람을 지금 현재 계약을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1명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예, 1명입니다.
안채호 위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주로 가로수 전정 또 가로수 식재, 녹지대 화단정비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혼자서 사하구 전체 다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그러니까 여기에 일시사역 인부를 공원 경우에는 한 4, 5명 그리고 녹지대나 이런 데는 화단정비라든지 잡초제거라든지 10명 내외 이래서 이 사람 책임 밑에 그렇게 작업을 시키고 합니다.
안채호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가로수 화단 녹지대 정비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는데 가로수뿐 아니라 사하구 공공장소에 만약에 나무가 죽는다 하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신고를 받고 관리합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아까 가로수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니까 공공장소 즉 말해서 우리 사하구청 내에 어떠한 나무 심은 게 시들시들하게 죽으려고 한다 했을 때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또 살리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살리느냐 안 그러면 죽도록 그대로 놔놓고 뽑아버리고 없애느냐 뽑아버리고 다시 심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그것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도급을 해가지고 나무 심은 그런 화단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자보증 기간을 감안해서 도급 업체에, 하자보증 기간이 있으면 도급 업체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보수 요청을 하고 그 외의 것 일반 화단이나 녹지대에 있는 것은 원인 제공자가 분명히 있는 것은 우리가 제공자한테 알려가지고 뭡니까, 식재를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외 원인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나무를 구입해서 식재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안채호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결산이기 때문에 길게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참고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장림1동 동사무소 입구 양쪽에 소나무 심어 놓은 것 아시죠?
  동그랗게 아주 예쁘게 모양새가 좋습니다.
  신축을 할 때 심은 나무인데 그 나무를 내가 지역경제과에 전화해 가지고 이 나무가 죽으려고 한다고 한 두 번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두 상으로 아주 애매한 답변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공공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소나무가 만약에 그 소나무를 가정집 마당에 심었다면 아주 모양새도 좋고 아주 좋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그 지역에 살다 보니까 그 나무할 때 눈에 안 보여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하구 전체를 봤을 때 그렇게 조사를 해서 우리 예산으로 심은 나무인데 조사를 해서 사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엄연히 사후조사하는 임금이 들어가고 또 녹지대 정비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자기 집안 단속부터 못 한다고, 우리 공공장소에 나무가 죽어가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사후 관리해서 죽을 만하면 전문가를 불러서 땅을 파고 다시 비료를 준다든지 주사를 준다든지 죽고 난 뒤에 뽑아내지 마시고 이런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그 관계 조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림1동에 동사 신축하면서 이게 참 희한하게 유감스럽게도 우리 구에서 영조물을 설계하면서 조경예산이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몇 번 건의를 했는데도 구 예산이 거기 못 미쳐가지고 사실 소나무 심은 것은 제가 장림1동 동장으로 있을 때 단체원들 조금조금 둬가지고 그래서 소나무 2개를 심었습니다.
  그래 이게 그 지역이 워낙 매립지역이 되다보니까 토양이 염분 성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나무가 잘 크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발령나고 나서 그 이후에 아마 나무가 죽은 것 같은데 그것은 하나의 사정이 그렇고 전반적으로 관내에 녹지대라든지 화단에 고사된 나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예찰 인력이라든지 또 우리 직원들의 순찰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수시로 발견되는 나무에 대해서는 바로 제거를 하고 보강을 하고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보니까 솔껍질 깍지벌레 이래가지고 새로운 나무병이 또 하나 생겨서 상당히 수목이 위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예년에 비해서 고사목들이 위원님 눈에 그렇게 많이 띌 겁니다.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예방주사라든지 또 보식을 통해서 그런 미비점을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나무가 보이면 사전에, 죽기 전에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심었든 누구 돈으로 심었든 떠나서 일단은 내 집안의 나무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예.
안채호 위원  내 집안의 공공장소에 우리 집을 치면 사하구청에 돈을 썼지마는 우리 지방 나무니까 관리가 좀 허술하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잘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안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글자 그대로 지역경제과인데 45억 지출 이월금이 3300, 집행 잔액이 8600만원 남았네요.
  집행 잔액이 적게 남으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게 적당한 집행 잔액으로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저희들이 총 예산액이 46억 중에서 45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월이 3300이고 집행 잔액이 8600인데 8600 그 중에서 어선 감축 이래가지고 국·시비 지원되는 이게 지금 현재 3900 정도 이게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어선 감축이 척 당 한 400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되어서 도무지 이것은 한 척을 더 이상 집행 잔액을 줄일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반납이 된 사항이고 나름대로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작년도에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10% 절감 어떤 상위 단체에서 압력이나 일률적으로 예산 절감을 하라고 해서 한 건지, 안 그러면 자율적으로 한 건지 그게 좀 의아심이 가서 질문을 해 본 거고요. 116쪽 보면 일반 보상금 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쌀소득 보전 고정 직불금 지원해서 9700만원 지급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예, 지금 현재 저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쌀 소득 경작자들이, 농가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줘가지고 농가의 생계유지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전액 100% 국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우리 사하구에 쌀 농사 경작자가 몇 세대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지금 작년도가 390집인데 금년도에는 500집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김성오 위원  500세대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예, 500 세대
김성오 위원  주로 경작자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주로 인근 경남 김해 쪽, 그 다음 강서구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심지어 양산 쪽에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아, 관계가 없네요?
  우리 지역이 아닌 주거는 우리 사하구에 하고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지역이 아니고 타 지역에, 맞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것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법 제도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117쪽요. 맨 밑에 민간 자본보조 해서 한 8000만원 되네요.
  자율 관리어업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조금 찾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오 위원  117쪽 맨 밑쪽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자율 관리어업 지원 대상 어촌계는 다대어촌계입니다.
  여기에 작년도에 국비 5000만원, 시비 1500만원 그리고 구비 1500만원 어촌계 부담 2000만원 이래가지고 1억을 가지고 공동작업장 신축을 3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산 종묘 방류 이것을 전복 종묘를 이번에 했습니다.
  여기에 집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평소에 느낀 사항인데 지금 수목관리에 대해서, 가로수도 있고 산도 있고 지금 지역경제과 우리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신 줄 알고 있는데 도로다, 산이다 뛰어 다니면서 확인하랴, 재선충이다 깍지벌레다 해서 관리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느끼는 사항인데 병충해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가꾸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 소나무 종류 같은 경우에 통상 보면 한 20년에서 50년생 우리 인근 산에 있는 부분인데 열심히는 하고 계시겠지마는 재선충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담당자한테 전화로 누차 전화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평소에 느낀 사항은 넝쿨 있지 않습니까?
  넝쿨이 나무를 감고 올라가가지고 고사목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사실 저도 보니까 제가 참 급선무가 넝쿨 제거입니다.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어놓은 걸 관리가 더 중요한데 그중에서 가장 걸림돌이 넝쿨인데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우리 시에서 산림 보호 강화사업 이래가지고 옛날에 취로사업 성격 비슷한 그런 국비, 시비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이걸 100% 활용해서 산에 인력을 투입시켜가지고 덩쿨 제거작업이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것을 병행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같으면 눈에 잘 띄는데 산속이 되다 보니까 작업하는 광경이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 가시권 내에는 많이 저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부분에 있어서 담당자와 얘기했습니다마는 시비로 하기 때문에 수종도 우리 사하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시에 전반적인 가로수관리 계획에 보니까 가로별로 은행나무라든지 아니면 각 구마다 특색있는 가로수를 지정해서 가급적이면 이 나무를 심으라고 시에서도 권유를 하고 있는데 꼭 시에서 권유하는 것을 100% 따를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구 특성에 맞는 것 같으면 우리 구 특성에 따라서 가로수 수종도 선정해서 조성할 수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가로수 관리 부분에 있어서 수목선정이나 보식 관계를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가로수 부분에 있어서는 수종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뿌리가 땅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은 괜찮은데 옆으로 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도블록 자체가 아스콘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사하구 관내에 많다 아닙니까. 나무가 숨을 쉬지 못하지 않습니까?
  성장도 더딜 뿐 아니라 환경 자체가 고사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건설과와 도로담당 부서하고 협조가 긴밀히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예, 되고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너무 주 간선도로변에 아스팔트 포장된 인도가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것을 정비할 때 가급적이면 보도를 바꾸어주면 나무 뿌리도 숨쉬기도 쉽고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장려를 하고 가급적이면 보도 쪽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래서 가로수 관리는 관계 해당되는 부서와 협조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평소 느끼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좌우지간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제가 이것만큼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실 것 같아서 했었는데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을 각 부서마다 누누이 하고 있는데 유독 지역경제과에 대해서는 꼭 제가 여쭈어봐야 될 것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절감을 10% 해라. 그것을 맞추어야 된다고 해서 이것을 해놓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연초에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식으로 목표액은 내려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죠. 아까 115쪽에 보면 재미있는 것이 발견돼서 여쭈어 봅니다.
  농약, 비료, 공공마대 등 구입 1100만원 정도인데 예산절감액 177만 5000원, 아니 어떻게 이게 예산절감이에요? 집행잔액이 돼야 되죠.
  농약할 거 농약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될 것이고 비료줘야 될 거 비료를 안 주면 직무유기가 될 것이지 이게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전혀 타당성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여쭈어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아까 재료비에 예산현액이 3550만원이고 지출액이 3370만원입니다. 현재 절감액이 170만원이나 하는 것은 모든 부분을 합해서
김정량 위원  전체적으로요?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예, 그렇습니다.
  한 아이템 별로 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지만 전체 금액이 모여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집행잔액 1만 4150원 이건 뭡니까?
  초화구입비 집행잔액이 1만 4150원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농약, 비료, 공용마대 구입비 1100만원에서 예산절감액이 117만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아니고 바로 비료할 것을 비료 안 주고 농약 칠 것을 농약 안 쳤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것은 집행잔액이 맞죠?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앞에 1만 4150원 이것은 봄 초화 종자 구입 집행잔액이 나온 것 같고 밑에 절감액은 농약, 비료, 가로수, 녹지대 그렇게 모아서 절감액이 남은 것입니다.
김정량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 글자도 넣어놓고 숫자도 넣어놓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절감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다른 데 차라리 예산절감을 하라고 해야 되지 농약, 비료 예산절감했다라고 보면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115페이지 초교 앞 교통섬 진입공사가 있는데요. 이거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이게 하단초교가 아니고 오타 같습니다. 하남초교입니다.
  신평차량기지창 옆에
한승정 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 하단초등학교 교통섬 공사가 없었는데 했다고 적혀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시료채취는 어느 방식으로 하십니까?
  119페이지 석유품질검사용 시료채취는 19만,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계장님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이것은 저희들이 반기에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것, 그리고 또 불시에 점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것은 통을 들고 와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예, 그냥 우리가 못 가지고 오고 통을 주고 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금액이 너무 적어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이 아니고 기름을 차량 주유하는 방식으로 불법 품질검사용 시료를 채취해야지 이거 “내가 품질검토를 하기 위해서 가져갑니다.”그렇게 하면 요새는 다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혀 필요 없는 금액이 아닌가?
  아예 업무용 차량이 가서 기름을 넣고 와서 그 기름을 채취를 하는 방식을 채택하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연구를 해 보시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보면 무단경작지 복구용 수목구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하구 관내 무단경작지 파악된 부분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122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되어 있는 것은 58개소에 3만7000㎡ 파악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무단경작지가 쉽게 보기 힘든 부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후약방문으로 하고나서 다음에 시행하듯이 시행초기에 빨리 빨리 해버리면 이런 예산이 필요없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수목구입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용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125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예산절감하신다고 참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큰 돈은 아닌데 조금 조금씩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꼭 이렇게 예산절감이 필요합니까?
  안 그러면 정말 예산절감을 위해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집행잔액을 표기하기 그래서 예산절감하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하고 집행 잔액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당초 예산편성 된 것 중에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절감할 수 있는 최대한 금액을 사전에 계획해서 절감하는 것이 예산절감이고 집행잔액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변경되거나 계약하는 과정에서 전체 금액이 낮아져서 남는 금액을 집행잔액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럼 굳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행정을 할 필요성은 없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집행잔액이야 어차피 단가계약하다 보면 싸게 계약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잔액이 남는데 그렇다고 볼 때는 128페이지 보시면 운행 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예산절감이 280만원 이루어졌네요.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안채호 위원  그럼 이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와는 너무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이 많이 차이 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가스검사를 주기를 늦추었습니까?
  그런 것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상적인 추진이 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예산절감을 전 분야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을 절감을 하도록 일단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절감 280만원은 전체 예산 중에서 당초에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것이고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교통안전공단에서 정밀검사 대상차량을 저희들한테 매년 통보를 해주는데 2006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과대통보가 되어서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행정상에 착오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안채호 위원  과다통보라는 것은 시에서 잘못 통보됐다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교통안전공단에서 전산상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안채호 위원  교통안전공단에서. 왜 과다통보가 이루어졌습니까?
  나름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했을 것인데 왜냐하면 이런 것은 환경과 밀접한 관계, 거리에 다니면서 코로 흡입되고 그런 부분인데 왜 이렇게 과다책정 됐을까요?
  아니면 물론, 행정 시행착오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언뜻 보기에 이해하기 힘듭니다.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저희들도 당초 교통안전공단에서 4만 6000대 대상으로 통보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4만 2000대로 4000대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따져보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사후 확인은 못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확인 안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안채호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여기서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보면 예산 푸른사하 21추진 악취배출업소 시책추진 예산절감 12만 8000원 집행잔액,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신고 예산절감 집행잔액 환경기술자 포상,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애초 예산편성할 때 나름대로 조사하고 다 했을 텐데요.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맑고 푸른사하 21 시책추진 및, 사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예산절감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꼭 안 하셔도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예산과목이기 때문에
안채호 위원  그것은 이해합니다.
  밑에 환경기술자 보상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환경관리 기술자 보상은 저희들이 대학교수들을 위촉해서 환경기술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오셔서 현장 업체에 지원할 때 1회에 10만원씩 해서 50회를 계획했습니다.
  500만원 했는데 작년에 기술지원자문단의 여건에 따라서 33회밖에 현장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진한 결과 예산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안채호 위원  왜, 그렇게 밖에 못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학교에서 교수직을 가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못했는데 올해는 100%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환경은 우리 주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고 살아야 할 주민의...... 보장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안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오 위원  황해룡 과장님 위시해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전용하고 지출액하고 지출액은 3억 3400, 이월금이 2억 9200만원, 집행잔액이 3500 정도 나와 있는데 지금 특히 환경위생과에서 할 일도 많겠습니다마는 신평·장림공단, 구평 일부 지역에 주거지역하고 밀접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129쪽에 보시면 환경오염 신고인 보상해서 6만원 지급이 됐거든요.
  집행잔액이 44만원 남아있고 이 건수가 한 건입니까, 두 건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한 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것밖에 신고 안 들어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신고는 들어옵니다마는 사실 신고인 보상은 환경관계 분야는 다른 것과 틀려서 행정적으로 협의를 받아야 집행하도록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단순하게 개선하도록 하는 부분은 보상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실적이 적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문제는 주로 배출업소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공무원 퇴근시간 이후에 일어나는 사항이 많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마는 실제 일요일이나 현장을 한번 돌아보면 작업을 하는 데가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해 본바에 의하면 일요일 일부러 악취를 배출하거나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악취도 그렇지만 폐수배출 관계 이 부분에 집중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신평·장림공단 관리는 사하구 위생과하고 부산환경과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아닙니다.
  공단이 업무자체가 배출업소 지도·단속·허가권이 작년 8월달에 구청으로 다 이관됐습니다.
김성오 위원  구청에 100% 이관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100% 이관 받았으면 부서 인원이 증원이 된다든가 보강된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인원보강 관계를 건의를 했습니다만 당초 청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1년 있다가 우리 과에 직원 3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업무량이 많다고 보고 증원을 했기 때문에 그 증원된 인력으로 그대로 활용을 하라고 그렇게 돼서 일단 구 전체 인력 여건상 증원 자체는 안 됐는데 일단 시에서는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3명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금으로 보조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우리 사하구청에 푸른사하 슬로건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실제 구청에서 애를 많이 써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달라진 것은 있지만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것은 없거든요.
  신평·장림공단에 거주하는 주민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대책 없이 넘어갈 그런 부분도 아니고 또 하나는 악취관리 지역은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비산, 가루 이런 것은 측정하면 바로 나오지만 특히 신평2동 산업폐기물 소각장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하구청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업주가 바뀌었죠?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김성오 위원  이 부분은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태까지 신평 산업폐기물 소각장 건에 대해서 아마 청소행정과장님한테는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관리를 두 군데서 하죠?
  청소행정과하고 위생과하고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이나 배출오염 관계를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TMS가 달려 있어서 실제 배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 기준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자동적으로 전산으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일일이 점검은 안 하고 저희들이 민원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한 번씩 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그 관계는 잘 모르고 있습니까?
  인근 주민들과 협의체가 있어서 1년에 의무적으로 다이옥신 측정을 한 번 하게 되어 있다 말이죠.
  기준치를 정해놓고 거기 관리 감독을 우리 사하구청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길어지니까 서면자료를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깨끗한 물 마셔야 되고 맑은 공기 마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지금 우리 사하구라 할지라도 실지 신평, 장림, 구평 일부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건강상 유해를 받고 있는 한 가지, 두 번째는 재산상 손실도 상당히 입고 있다고요.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분도 들어가거든요. 환경 문제 때문에...... 세 가지가 문제인데 슬로건도 중요하지만 사하구라면 1개동이 아니고 전체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단지역하고 주거환경하고 맞닿아 사는 그 지역에는 어떤 예산이 들더라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집행부서의 소관 아니겠습니까?
  저희 구 의원들도 할 일이겠습니다마는 시도 마찬가지고 제가 평소에 느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은 동서 간의 발전이 너무 차이가 나고 그러면 국비, 시비가 당연히 우리 영세민들이 제일 많이 살잖아요. 임대주택이 우리 사하구가 제일 많지요?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김성오 위원  과장님하고 관련이 없지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아마 두 번째로 많은
김성오 위원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이 신평, 장림, 다대, 감천에 집중되어 있다 말이지요. 그러면 그 부분도 참고가 되어줘야 되고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시에다가 강력히 요청을 해서 우리는 공단 지역에다가 그리고 철새도래지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국비, 시비도 당연히 우리 사하구가 많이 와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사하구 자체로 봐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 위해서 일일이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부서별로 틀리겠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에서 여러모로 바쁜 일도 많겠지만 예산 확보를 많이 하더라도 인원 증원 시키더라도 쾌적한 환경 속에 살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후에 예산을 보면 6억 6200만원 이월액이 2억 9000만원 정도 실제로 지출액이 3억 3000만원인데 과장님한테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결산하고 나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뭔가요?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인원이 적어서 어렵다 그것만 여쭈어보고 싶은데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저희들이 제일 아쉬운 것은 사실 청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푸른사하 환경에 대해 제일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계십니다마는 그 동안에 환경 분야에 대한 시설이나 시책을 개발해놓은 게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실태조사하고 지금 환경보전 계획이 내일 중간 보고회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책과 사업계획을 마련해야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하든지 이래 가지고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 대신 저희들이 환경과의 입장에서는 그렇고 사실 구청 전체의 입장을 봐서는 조금 전에 김성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평, 장림, 구평이 사실은 주민들 주거환경이 제일 열악하다는 것은 다 아신다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분류식 하수관거 공사 282억 투입하는 그 자체가 그것을 앞당겨 가지고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주민설명회도 최 위원님 참석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도시숲부터 시작해서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피부로 금방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배출 업소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김성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염색단지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올해, 내년, 후내년까지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부족한 것은 없네요. 예산도 적절하고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산은 아닙니다.     환경보전 계획이 나오고 저희들이 환경실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예산 반영을 많이 할 겁니다.
김정량 위원  올해 예산 부족하고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없고 내년에 예산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환경위생과 정말로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제가 딱 한 가지 서운한 게 주민설명회할 때 혹시나 전시행정을 위한 거나 홍보행정을 위해서 하지 말고요, 진짜 환경을 살린다고 하면 어떤 대안 제시를 받고 그 대안 제시를 받아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주민설명회가 있어야 된다 그러는 것이 올해는 제가 결산보고서를 보고 미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웃음)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그 관계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행정 홍보 분야 전시 행정 그런 부분도 예상이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실무적인 입장에서보면 주민들이 환경에 대해서 구청에서 하는 일을 어느 정도 알아야 주민들도 더 개선하든지 어떻게 요구를 하지 않을까 환경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런 정책을 유도를 해달라는 것이지요. 어떤 특정인이 원해 가지고 사업설명회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말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잘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해룡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131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승중 위원  김한돈 청소행정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제일 첫 페이지 중에서 133쪽 제일 위에 보면 저는 일용인부임 관련 건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 총액이 총 얼마입니까? 지금 142억이지요. 142억에 지출액이 139억 집행잔액이 2억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예산 현액 중에서 약 50% 정도 절반 정도가 일용인부임으로 예산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약 68억 정도가 지출액으로 일용인부임으로 나가 있는데 지금 보시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노승중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 68억이 집행되는 총 인원이 몇 명에 나가는 집행 내역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지금 저희 청소종사원 165명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요즘 인원 관리에 있어서는 더 증원을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퇴직하는 사람들은 보충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기준이 잡혀있는 것은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실제로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임금이 집행잔액 관련 되는 것을 설명을 해놨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2008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증원이 없는 계획입니까?
  산업재해 2명이 나와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 다음 질병으로서 세 명이 나와 있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질병 3명이고요.
노승중 위원  총 5명이 빠지고 그러면 남은 인원이 몇 명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일단은 정원이 금년에 158명이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김한돈 과장님 이 질문은 주로 몇 개 구역에 동에 계시는 분들이 한 얘기 중에 대다수가 질문 하는 내용 중에 쉽게 말하면 구의원이 다니면서 질문을 받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저뿐만 아니고 골목골목 청소를 다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인원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것인지 인원이 있음에도 청소하고 나면 갖다 버리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갈피를 못 잡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도 설명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청소 요원 중에서 사실은 고생을 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민원 중에서 어떤 것까지 들어봤느냐 하면 구평동에 전에 보면 물받이 통에 낙엽을 계속 쓸어 넣어가지고 아니면 자연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쌓여 가지고 물이 아예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한번 청소한 적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노승중 위원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청소를 분명히 청소하는 청소부 아저씨가 있는데 왜 청소가 안 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 그런 부분들이 요즘 와서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들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고생은 하면서도 물론 금방 돌아서서 청소를 해놨는데도 버리는 사람이 많다면 그런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렇지 않고 근무 시간의 준수라든지 그런 부분들 지역적으로 편협적으로 어떤 한 부분만 청소가 된다든지 그래서 지역 안배라든지 인원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청소 요원의 관리를 그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왜냐하면 금액이 상당히 50% 차지합니다.
  142억 중에서 이 많은 금액을 들이고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뒷부분에 종사원들이 쓰레기를 청소하면서 하수구 부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기적인 교육 때 매달 한 번씩 교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 165명은 저희들 종사자가 있습니다마는 부산시 구·군 중에 제일 종사 인원이 많습니다.
  많은 게 왜 많냐 종량제 봉투 문전수거가 부산시에서 제일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고 실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가로청소 부분은...... 165명은 인원이 많습니다. 그중에 가로 청소 인원은 76명입니다. 76명이 하다 보니까 뒷골목골목 청소가 실지 투입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 반면에 가로 종사원이 가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은 기동반이 있습니다.
  기동반을 투입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청소를 하고 또 무단투기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가로 청소 요원이 76명이고 문전 수거하면 다대하고 감천 지역은 저희들이 구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문전 수거 47명이 필요로 하고 그 외에 기타 운전, 감독 플러스 시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지 가로청소 인원은 76명이 하기 때문에 뒷골목골목은 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적절한 인원을 배치를 하다 보면 역시 우리 종사원들도 실지 교육을 시켜보면 구역이 자기 구역이 길다, 많다하는 이야기는 흔히 합니다.
  우리 인력상 도리가 없다 그래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시키고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과장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바라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구민들의 자질 향상은 사실 덜 되어 있지만 바라는 요구 사항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 버리면 될 것을 돌아서면 버리고 다시 청소 안 한다는 이야기 안 버리는 사람은 청소를 안 한다 할 것이고 버리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 돼서 그런 소리 못 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적은 인원이지만 우리 청소 행정 관련 건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이 되도록이면 일어나지 않게끔 많은 교육과 편달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예산절감 안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과목별로 10%도 있고 5%도 있고 절감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현재 되어 있네요. 그리고 133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집행잔액이 400만원 더 남았네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집행내역이 499만 8000정도의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안채호 위원  왜 이래 남았습니까? 물론 여기는 상습 쓰레기 투기근절이 어려우므로 카메라 이전이 1회로 축소했다고 되어 있는데 카메라 이전을 축소해서 이렇게 남은 것으로 보기는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부분은 이전 한 대당 51만 6000원입니다.
안채호 위원  한번 이전하는데 한 대당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 다음에 이전 설치비가 300만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보면 간단하게...... 카메라가 6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벌써 80만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지 우리 설치비용이 상당히 이전하고 설치비용이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이전하는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축소를 시킨 겁니까, 아니면 이전을 할 필요 없어서 이렇게 축소시킨 겁니까?
  이게 주민 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이 쓰여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돈을 떠나서 이전해서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예산이 남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모자라서 더 쓰더라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왜 제가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재개발이 물론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빈 집이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빈 집에 쓰레기가 다 몰려 들어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일단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은 많이 있습니다.
  빈 집이라든지 이런 데에 설치 기술적으로도 보니까 가로등이 있어야 선이 또 연결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치 부분 그런 것도 있고 실지 설치하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근절이 되고 해야 될 것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되어가지고
안채호 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한 대에 돈이 300만원 하는 것을 6대 운영하죠?
  그런데 그걸 효과가 없다면 말씀이 안 맞죠.
  쓰레기 근절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장림동 기동대 지나면 동부기업 쓰레기 있죠?
  재활용 하는 데, 그 맞은편에 카메라 한 대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내가 몇 번 봤는데 조금 거기보다 더 카메라 설치를 해야 될 지역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보였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런데 위원님, 사유재산 그러니까 빈 집 이런 부분은 감시 카메라를 다 설치하려고 하면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안채호 위원  아니, 내 말은 빈 집에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옆집이 빈 집이면 그 앞집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옆에다가 모아놓으면 거기 결국 굴러서 빈 집으로 들어가고 안 가져가면 빈 집에다 집어넣어버린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를 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간 조사를 하셔가지고 좀 더 내실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면 청소차 브러시 구입, 이것은 보니까 청소차 구입이 일정보다 늦게 되는 바람에 이 예산이 남았습니까?
  그 바로 밑에 칸에요. 안 보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보입니다.
안채호 위원  이거 267만 8000원 남았네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안채호 위원  이것은 그러면 청소차 구입이 늦어서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브러시 하면 우리 노면청소 아시다시피 밑에 빚자루 모양으로 생긴 거거든요.
안채호 위원  예, 압니다.
  돌아가면서 닦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죠.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남은 사유가 무엇이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일단은 쓰다보니까 닳음으로 해서 교체를 하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수량 이 예산 다 쓴다고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 돈이 남았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하고 안 맞네요.
  집행 사유가 진공 흡입 노면 청소차 예정일보다 구입 지연으로 인한 브러시 사용 감소되어 있는데 다 쓸 필요 없다고 하면 청소 안해도 된다는 뜻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물론 처음 차가 올 시점하고 좀 차이가 있었기는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게 당초 우리 예산보다도 같이 차가 왔으면 이 예산이 브러시를 살 필요가 있었는데
안채호 위원  그럼 아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차는 늦게 왔거니와 브러시 전체적으로 살 필요는 없고
안채호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올해는 브러시 구입비가 정확하게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되어 있죠?
  그 예산 할 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현재 작년 예산과 거의 비슷합니다.
안채호 위원  비슷합니까?
  그럼 올해 청소 브러시가 많이 닳는다는 뜻은 그 정도로 다니면서 청소를 많이 했다는 뜻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그렇게 보면
안채호 위원  사실 우리 구청에서는 청소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역에 다니다보면 도로변에 굉장히 먼지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차 한 대가 우리 전역에 다 움직인다는 게 눈에 잘 안 보이겠지만 지금 저 본인이 볼 때는 청소차가 사실 잘 안 보입니다.
  그 반면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청소를 해야 할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러시를 다 사용을 하고 브러시에 예산을 다 쓴다는 것은 그 정도로  청소를 열심히 하고 주민들에게 먼지를 안 마시게 한다는 그런 뜻도 된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런데 위원님 참고적으로 청소차를 많이 운행하니까 브러시가 많이 닳는 것은 맞습니다.
  노면 청소차가 실지 일반 우리 청소차하고는 상당히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물 실어야 되지 물 싣는 중량에 따라서 연료비도 많이 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꼭 해야 될 낙동로 부분이라든지 장림, 다대 이런 부분에 꼭 해야 될 부분은 하고 웬만한 부분은 우리 기동, 아니면 가로 청소 종사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더 우리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환경과 관계 있기 때문에 좀 더 내실 있게 청소를 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잘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안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오 위원  김한돈 과장님을 위시해서 청소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저는 공동화장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건의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료 보면 134쪽 맨 하단에 영구임대 아파트 정화조 청소 수수료 지원해서 일부 지원이 됐고 저소득 공동화장실 청소 수수료 지원됐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맨 밑줄에 공동화장실 감천2동 개·보수해서 1770만원 사용 지출이 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치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사하구 관내에 제가 파악하고 있기는 공동화장실이 64군데가 있는데 지금 감천2동에 49개 중에서 세 군데가 폐지가 되고 42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위법이 없어서 부산시에도 조례가 없고 당연히 시에 없으니까 구도 없죠.
  그런데 공중화장실 조례는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김성오 위원  그런데 공동화장실 조례는 없다 말이죠.
  지원을 하려고 해도 조례가 없어서 예산편성이 안 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남구 같은 경우에 공동화장실이 있거든요.
  그게 공중화장실 예산에다가 편입시켜서 2006년도에 2800만원, 2007년도 그렇고 2008년도 2000만원 업이 되어서 4800만원이 영세민들한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살림이 어렵겠지만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세대에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남구 경우 조례가 어느 상위법에?
김성오 위원  없습니다. 조례는 없습니다.
  남구도 없습니다.
  공중화장실 거기에 준해서 삽입해서 공동화장실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도 되어 있네요?
  지출이 됐네. 영구임대 아파트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저소득층 공동화장실 청소 수수료 지원 99만 5100원 되어 있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동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 우리 사하구민들 많을 겁니다.
  공동화장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공중화장실은 어디가도 다 있지마는 공동화장실 사용하는 사람이 현재도 있냐고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게 영세민이 사용한다 말이죠.
  거기다가 문제는 20 몇 년 전에는 공동화장실 지을 때는 100 세대가 이용한다고 지었지마는 지금 현재는 10 세대 미만 이용하는 데가 많다 말입니다.
  심지어 한 세대, 두 세대 이용하는 데가 많거든요.
  거기다가 두 명에서 네 명 사용하는 데가 있다고요.
  이런 데는 향후 실사를 해 보시고 폐쇄를 시키든가 기이 이용하는 공동화장실을 우리 사하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좀 해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 삽입 좀 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그래서 저희들 동별로 죽 보면 크고 작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많은 데가 감천2동이 45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괴정3동에 10개 되어 있고 그래서 총 64개가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신평1동에도 한 네 군데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하여튼 저희들이 각 동에다가 전수 조사를 해서 조례상에 국민기초생활에 보호를 받으면서 조례에 있는 보호를 받으면서 사용하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인가 파악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최소한 예산을 한번 반영하도록, 작년에는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반영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공동화장실 개·보수해서 1770만원 되어 있는데 한 군데만 한 것 같은데 과장님 안 계실 때 집행이 된 것 같은데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이게 시비로 깨끗한 화장실 이래가지고 매 해 지원이 옵니다.
  금년에는 1500만원 와가지고 3개소를 수리하도록 수리도 벽 부분, 화장실 세면기, 변기 등등 이렇게 수리하도록 해가지고 3개 공동화장실을 개·보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매 해마다 깨끗한 쾌적한 분위기 조성 그런 차원에서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아까 제가 반복되는 얘기지마는 시비로 하는 것은 시비로 하는 거고요. 개·보수는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 차원입니다.
  정화조 청소 시나 전기세, 물세 부분도 가능하다면 보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개·보수는 이용하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전수조사를 해서 실지 한 두 사람 사용하는 곳은 양해를 구해서라도 폐쇄시키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공동화장실 관리 지원 이 부분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청소 용역을 두 군데 주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김성오 위원  그런데 지금 사하구 16개 동인데 세 군데로 쪼개서 합니까?
  직영하고 우리 사하구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감천1·2하고 다대하고 우리 직영하는 것 빼고 그 외에는 미진하고 세화가
김성오 위원  감천1·2, 다대1·2 같은 경우하고 용역 주는 데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이점이라는 것은 경비 부분, 관리 부분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서비스 부분에 피부에 와닿는 차이점을 분석을 좀 하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민간 업체에다가 다 안 준 부분은 종량제 하면서 청소대란에 염려를 가지고 실지 세화, 미진은 노동 그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청소 대란을 예측해서 그래서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고 예산 부분은 아무래도 직영을 하면 인건비가 벌써 차이가 있습니다.
  업체에 직영하는 인건비 1인당하고 우리 직영 직원들 인건비하고 벌써 월 100만원 차이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체에 주면 싸게 치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 계산을 하고 계신다면 100% 다 용역 주면 안됩니까?
  굳이 그걸 알면서도 1/3만 직영을 하고 2/3는 두 개 업체에 나눠서 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청소하면서 그런 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했을 때는 글쎄 청소대란이 났을 때는 문제가 안 틀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구청 청소과 직원들을 믿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하리라 보고 있고요. 문제는 제가 평소에 느낀 사항인데 청소과 청소 행정이 제일 중요해요.
  용역비가 제일 많잖아요. 차지하는 비율이, 문제는 두 개 업체가 독점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현재?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 부분 때문에 저도 얼마 전에 아마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아마 남구에서 먼저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입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남구에서 제안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구·군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거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의견이 어떻느냐 하고 왔습니다.
  부산시 남구만 유일하게 그렇게 하자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전체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돌아온 게 결과적으로 청소 이 부분도 다른 것과 틀려서 아무래도 쓰레기가 한 곳에 오래 있다보면 악취가 그런 부분이 참 심각하게 생각해야 안되겠냐 이래가지고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안 하셔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 부분은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 검토를 해 볼 부분이거든요.
100% 직영을 하는 게 낫는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비, 관리 부분, 서비스 부분 세 가지 종합해서, 그 다음 용역을 준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문제는 조건인 부분이 있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하구 같으면 사하구 관내 거주하는 업체라야 되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인원과 시설에 투자하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는 못 하고 전에 구의원 한 분들이나 기타 주변에서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고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지금 당장 시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100% 직영하는 것이 좋은지 안 그러면 100% 용역을 주는 게 좋은지 안 그러면 용역을 주되 현재처럼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김한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예산 집행하시는데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빼고는 다 잘하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아마 세출 결산서 설명서에 보면 청소행정과가 제일보기 쉽게, 아까 민원여권과에도 제가 칭찬을 드리고 잘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청소행정과 보면 뒤에 세부 내역까지 일일이 다 적어 주셔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보고 질의하기보다도 잘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향후 이런 의회에 올라오는 자료나 이런 설명서도 완벽하게 잘해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말 드리고 싶어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마 제가 마지막 같은데요. 133쪽에 보면 청소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 산출 용역 이거 이렇게 하나 해 주시죠.
  인건비가 얼마 들어갔고 차량 유지비가 얼마 들어갔고 우리가 민간위탁비를 53억 드리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김정량 위원  그러면 유류비, 차량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분류를 해서 자료를 줄 수 있을까요?
  환경영향연구원에게 정식적으로 과장님이 우리가 용역비를 줘서 53억을 지출하잖아요.
  인건비 따로, 인건비 예를 들어서 10억, 차량유지비 2억 5000 등등으로 세분화해서 자료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서면으로
김정량 위원  예, 서면으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안 나온 거 알죠?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안 나왔거든요.
  그건 따로 주시고요. 136쪽 마지막으로 봉투 구입비 이번에 봉투제작비가 1억 8670만원이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김정량 위원  작년도 봉투 쓰레기 제작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준비를 못했으면 제가 말씀드리면 2억 3000만원이거든요. 2006년도 결산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2006년도요?
김정량 위원  2억 3000만원.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2006년도에 제작비가 1억 9000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용 봉투와 합쳐서 2억 3400, 공공용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봉투수입이 올해가 23억 9700만원 정도 되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김정량 위원  그런데 2006년도 결산서에는 혹시 얼마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2006년도요?
김정량 위원  예, 2006년도 결산서에.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2006년도는 안 봤습니다.
김정량 위원  25억 정도 되거든요.
  그 차액이 1억 3000만원 감소가 됐다. 그것은 세무과에 나와 있는 겁니다.
  봉투수입금도 2006년도 결산서와 2007년도 결산서를 비교를 해보면 1억 3000만원이 감소가 됐다 이 말씀이에요. 맞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응답 없음)
김정량 위원   그것까지 안 해보셨어요?
  과장님 맞을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 당시는 봉투가 아니고 아마 음식물통을 교체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세무과에 보면 자, 보십시오. 56쪽에 보세요.
  없습니까?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수입 그게 전체 포함되겠죠. 맞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쓰레기 봉투판매수입
김정량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2006년도에도 결산서에 보면 25억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25억 2900만원, 안 봐도 제가 보고 말씀드리니까 제 말씀은 숫자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세 수입이 줄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쓰레기 재활용이 잘 되기 때문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덜 팔렸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김정량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영향도 있지만 가짜 봉투가 나돈다는 것에 대해서 무수히 이야기했지만 결산서에 올라올 때까지 청소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나 대안제시가 없다 말이에요. 가식적으로만 조사를 했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입금액이 적은 것은 재활용선별을 잘 해서도 있겠지만 가짜 봉투가 나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구세수입 확대를 위해서 철저하게 이것은 단속을 해야 되겠다 다시 한 번 예산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협조할 테니까 가짜봉투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해 주십사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가짜봉투는 민원이 전화올 때 보면 타 구에서 쓰다가 남은 봉투를 가지고 와서 사하에서 써도 됩니까 라는 그런 민원은 많이 있는 반면에 그냥 무단투기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가짜봉투
범위는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 지금 적절한 답변이 아닌게요. 전국적으로 그 문제가 일어나는데 과장님이 아직까지 그 문제인식을 못 하신다면
   (「가짜 봉투가 나돌 수도 있다.」하는 이 있음)
  잠깐만요. 봉투제작 업소에서 사하봉투처럼 만들어서 유통을 시킨다 말이에요.
  그게  단속예산도 들어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 말씀은.....
  쪽지가 오니까 쪽지 보고 답변하세요.
  제 말씀은 좀 더 철저하게 단속을 하자. 합동단속을 하든지, 쓰레기 봉투를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구 세외수입이 봉투판매로써 많이 왔는데 감소가 되는 것은 혹시 우리가 단속을 잘 못해서 지도 점검을 미흡하게 함으로써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다른 구 것을 써도 되느냐고 물어봤지만 가짜봉투가 나도는 것은 오늘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게 해년마다 예산서에 단속 여비가 나온다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위원님 말씀도 좋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분기1회, 월 이런 식으로 현지 야간점검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했습니다.
  실제 우리 봉투가 가짜 위조 이런 식으로는 글쎄......단속을 한 번 해보고 유심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김정량 위원  2006년도인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지적했던 것은 자, 보십시오. 과장님 판매상이 있으면 1년간 매출이 있다가 내렸다 올랐다 하면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꾸준히 판매가 되면 그 집에 가짜봉투가 나돌지 않겠는데 하루에 100만원치 파는데 어느 날 갑자기 10만원 매출밖에 안오른다는 것은 가짜봉투가 올 수 있다고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보면 그 집에 가서 조사를 했을 때 비닐봉투를 성분조사 할 때 과장님은 잘 몰라요. 이것을 가져가서 성분조사를 함으로써 가짜인지 진짜인지 판별을 할 정도로 아주 기술이 발달했다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청소과에서 앞전에 저와 이야기할 때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산서 올라올 때까지 지금 그런 것조차 과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르겠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다음 결산할 때는 쓰레기 봉투 수입이 지금보다 5억, 10억 정도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되겠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저도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한돈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6월 24일 10시 30분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박혜순   김정량
  안채호   지근수
  김성오   한승정
  임일심
○전문위원
  김종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양종호
  총무과장최삼림
  재무과장하태생
  세무과장임석진
  민원여권과장김순련
  주민생활지원과장정석한
  주민서비스과장구용대
  지역경제과장허용택
  환경위생과장황해룡
  청소행정과장김한돈
  문화예술담당이귀향
  문화재담당김창렬
  공보담당이월남
  광고물관리담당김영주
  예산담당서은교
  경리담당한순희
  청사관리담당오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