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7월26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국

심사된안건
1.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국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최천수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준영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위원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 시책 등의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5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 청취하는 업무보고로 위원 여러분께서 구정현황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실·과·보건소·을숙도문화회관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하신 후 의문사항이나 세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평소 존경하는 최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기획감사실 전직원은 삼십 칠 만 구민의 생활불편해소와 살기 좋은 사하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바탕으로 구민의 여망을 부응함은 물론 위원님들의 지적과 충고, 고견과 제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구정, 활력이 넘치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우리 실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기획감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주 기획 담당입니다.
  강석호 예산 담당입니다.
  김호준 법무통계 담당입니다.
  박영숙 혁신분권 담당입니다.
  조정일 감사 담당입니다.
  고쌍남 전산정보 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니다.

  (보 고)

  이상 간략하게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 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황해룡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질의 신청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배부 받은 보고서 유인물의 페이지 순서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보고서 내용 외에 확인이 필요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보고서 내용에 관한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비판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차후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실장님 변종계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지방재정공시제도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 매년(전년도) 재정운영 결과와 관심 사항 등 공개를 주민들에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인데 물론 지방 선거 비용이 부담이 되어서 금년도 재정 여건이 열악한 그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변종계위원  자체 진단을 해보셨는지요?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자체 진단이라면 무슨?
○변종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산시 자치구 재정 조례 12조에 보면 기초단체의 재정 진단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시에 건의를 해보셨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변종계위원  그래서 14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에 대해서 먼저 물었고요.
  그 다음으로 보면 부산시 자치구 재정 조정에 관한 조례 12조에 보면 기초단체의 재정 진단을 실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에도 실시를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시에 건의를 해봤는지 이것을 알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에 건의를 해봤는지 우리 재정 여건이 맞는 것인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재정 공시 제도는 저희들이 현재까지도 사실은 공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공식화시켜서 공개를 하자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올해 공개하는 재정 공시 제도는 작년도의 예산 집행을 공개를 하게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결산 결과에 의해서 전체적인 것을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원 조정 교부금하고
○변종계위원  교부금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진단 관계 말씀하셨지요?
○변종계위원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 관계는 지금 부산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우리 자체 진단은 하지 않고 중앙에서 그거 재정 운용 진단을 합니다.
  그게 작년부터 해서 저희들이 재작년도의 실적으로 작년도에 우수 재정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5억원 시상금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중앙 단위에서 전국 단체를 대상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자치구 재정에 관한 조례를 훑어 보다 보니까 3조를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조를 보면 조정 교부금 재원은 해당 연도에 부과되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합산액 이하 조정세의 51/100로 산정 되어 있고 구 업무보고에는 거론하고 있는데 그 조례는 1988년도에 됐습니다.
  요율 조정이 됐는데 아직까지 상향 조정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저희들도 위원님 입장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개별적으로 각 구별로 건의하는 게 큰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건의하는 것은 하더라도 구청장·군수 협의회에서 지난 2월 달에 그 관계를 공식으로 시에다가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향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인식은 하고 있는데 지금 시도 재정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보도 내용에 보니까 부산시 재정적자가 내년도에 3,000억에서 7,000억이라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상향 조정이 안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부산시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요율 조정이 상향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변종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복위원  7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 고문변호사 문제입니다.
  소송 업무 수행 변호사의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 위촉 일을 보면 박옥봉 씨는 1994년에 위임을 했고 정종우 씨는 2003년에 위촉을 했는데 선정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특정인을 제가 보기에는 장기간 위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분들이 사하구에 거주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옥영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옥봉 변호사는 사실 거의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분이 과거에 공직 생활을 하다가 행정고시, 외무고시, 사법고시를 다하고 행정 업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동안의 실적을 감안해서 계속해서 연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관내 좋은 분이 계시면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를 다음 위촉할 때 새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두 분이 관내에는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복위원  제가 보기에 관내에 거주하는 변호사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연령이 순발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나이가 많아서 순발력 있는 분을 다시 한번 고려해봤으면 좋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잘 알겠습니다.
○옥영복위원  그리고 쟁의 업무중에 15페이지에 보면 제가 추가적으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쟁송 업무에 패소 건수가 두 건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패소 두 건이 어떤 건수인지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두 건을 저희들이 패소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건은 「석유사업법」을 위반해서 석유에다가 물을 타거나 다른 것을 타서 적발이 됐는데 그 부분을 판사가 판결을 하면서 그 부분은 고의성이 전혀 없다 저희들은 고의성이 있다 그쪽에서 적발이 돼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했는데 최종 판결 나면서 그것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패소를 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감천항 배후도로 공사하고 관련해서 공사 기간 연장하고 관계해서 당초 원고가 유화건설입니다마는 우리가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70% 정도는 수용하고 그러니까 공사 대금을 70% 정도는 지급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 가지고 두 건입니다.
○옥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위원  우선 8페이지 자매결연 도시 교류 실적을 보면 2000년 이후에 전혀 아무런 진척도 없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이대로 자매결연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더 나은 도시를 찾아서 교류를 다시 재개할 사항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저희들도 자매결연 도시 관계를 교류를 활성화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 실익이라든지 지금현재 분석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에 국제화 재단이 있기 때문에 국제화 재단의 자문을 받아서 계속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단계에서 동구와의 결연 관계는 정리해야 될 것인지를 금년 중에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한승정위원  2000년이면 지금 6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한승정위원  왜 그 판단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 동안에 사실 업무를 적극적으로 여기에 비중을 안 뒀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승정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 끝났습니까?
  옥영복위원님
○옥영복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려구와 자매결연해서 이때까지 지출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자매결연을 맺어서 실적이 어떤 경제적인 실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위원  지금 서면자료로 제출한다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별도로 예산이 많이 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왕래를 하면서 출장비 정도만 상호 부담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옥영복위원  자세한 내용은 서면 자료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위원장 최천수  질의 끝났습니까?
○옥영복위원  예.
○위원장 최천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자치 법규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 본청 조례가 104건이지요?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위원장 최천수  구 의회 조례가 열 개 되어 있고 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가 지금 역사가 어찌됩니까?
  지방의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의회가 1991년도
○위원장 최천수  그렇지요. 그러면 십 년, 15년이지요?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15년의 지방 의회가 지났는데 그때에 제정한 조례가 많이 있을 건데 그 다음에 사하구 관내에 많이 변화가 됐고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조례가 다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법무계에서는 현재 사하구에 과연 정서에 맞는 맞지 않는 조례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니까 조례 검토를 해서 개정할 그런 조례가 있다면 개정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이상입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훈위원  5페이지입니다.
  기금관리 현황에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억400만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박일훈위원  조성이 식품위생법령 위반 업소에 부과하는 과징금하고 그 다음에 시 교부금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적립금으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립으로 계속 모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적립금을 사용을 합니다.
  우수 업소 지원하고 이렇게 사용하는데 적립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기금을 저희들이 구 전체 기금이기 때문에 일단 제시는 해놨는데 집행을 직접 과별로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매년 기금 과징금하고 시 교부금을 받아서 기금에 넣었다가 집행을 하고 합니다.
  매년 집행을 안 하고 계속 기금으로 관리하는 것은 주로 재난안전기금이 기금을 계속 적립을 했다가 이게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집행을 하고 그 외에는 즉, 이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자금으로 저희들이 적립을 하고 있고 신청사 지을 때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복지장학기금은 저희들이 3억을 조성해놨는데 그 이자를 가지고 장학생 선발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2,100만원 하는 것은 2,100만원은 이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억을 조성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노인복지 증진 사업에 추진하고 있고 지급을 하고 있고 여성발전기금은 2억이 조성될 때에 일단 다 조성을 해서 그 이후에 이자 발생 분을 가지고 여성을 위한 사업 거기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도 7억원을 조성을 하고 나면 그것가지고 집행을 할 그런 계획이고 재난안전기금은 매년 적립을 하고 있고요. 식품진흥기금은 매년 들어오는 거하고 매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 같은데
○박일훈위원  매년 집행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집행을 합니까?
  조금 전에 어떤 모범 업소에 어떻게 뭘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지원 기준은 이렇습니다.
  모범음식점 등의 우수업소 지원하는 거하고 시설환경개선사업 그 다음 식중독의 예방관리 홍보나 그 다음에 친절 업소를 홍보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보고를 드리려고 하면 환경위생과에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재정대책에 보니까 지난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시비 보조사업 지원확대 선거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재정이 악화됐고, 체납이 많이 됐고 그 밑에 보니까 지금현재 확보액이 7월 현재 300억원이 완전히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변종계위원  그 밑에 나열되어 있는 게 시비, 국비 전부 다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확보됐다는 뜻은 우리 예산이 전부 내려온 대로 반영이 다되는 사항입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보면 괴정3동에 복개천 이것도 확실하고요?
  52억원이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아닙니다.
  그것은 건의를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변종계위원  이것은 가능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제가 지난 7월 초에도 재정 이 관계 때문에 행정자치부에 다녀왔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도 재정 관계하고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 관계가 넉넉하지 않아서 최근에 우리가 사업비를 받은 게 5억 정도 받았습니다.
  올해 57억 받았는데 5억을 받고 세 건이 남아 있는데 단위 사업이 전부 다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이중에 한 건 정도는 금년 중에 받을 수 있겠다
○변종계위원  세 건 중에 한 건 정도 될 것 같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변종계위원  최선을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노고가 많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되어서 괴정3동 복개천 화신아파트간에 도로 개설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위원장 최천수  변종계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위원  반갑습니다.
  지금현재 을숙도문화회관의 사무실 공실률을 아십니까?
  빈 사무실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위원  지금현재 을숙도문화회관에 제가 알기로는 네 개의 빈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 문화단체에서 임대 요청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 요청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지금은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별도로 하는데 문화회관이 이 대상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을 하면 받아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기획감사기 때문에 임대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곳을 놀림으로써 구 예산을 확보를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기획해서 감사를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순위원  제가 잘 몰라서 17쪽에 총액 인건비제가 2007년도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될 때 총액 인건비는 돈을 몽땅 내려주면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써야 되는 거지요? 구에서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총액 인건비제는 이렇습니다.
  각 기초단체나 광역단체별로 직원을 자꾸 늘리니까 인건비가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의 규모를 어느 수준까지 정해주면 그 범위 내에서 직원 숫자를 직급별로 조정을 하는 것을 구청장, 시장이 알아서 하고 그 규모를 벗어나게 되면 페널티를 주든지 그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총액인건비 예를 들면 400억이면 400억 안에서 인건비를 활용하라 그러니까 직원을 적게 쓰면 그 돈이 적게  들어갈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390억이면 10억 정도는 성과급을 하든지 예산이 절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 규모를 정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치단체별로
○박혜순위원  그렇게 되면 구에서는 살림이 더 어렵지는 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저희들은 업무가 다양화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구는 이렇습니다.
  제가 참고로 보조로 말씀드리면 다른 구보다 직원이 적습니다.
  지금 부산진구 같은 데는 우리 보다 200명 가까이 많고 해운대 같은 데는 100명 정도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우리 구의 직원 수가 적기 때문에 직원의 업무 부담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총액 인건비제할 때도 가능하면 우리 수준에 맞게 조정되도록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얼마나 반영이 될지...... 그런 사항입니다.
○박혜순위원  아까 옥영복위원님이 말씀하신 고문변호사 박옥봉 변호사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분은 부인되시는 분이 소아과를 하단2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동아고등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동아고등학교에 전적으로 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하구에 관심이 많고 사하구에 대해서 자기 부인의 사업체가 있고 하니까 사하구에 관심이 많아서 아마 동아고등학교 총 동창회 회장으로서 많은 그것을 하고 덕망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실 때 녹취를 하고 있으니까 마이크를 가까이 사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옥영복위윈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복위원  3페이지 일반현황에 보면 우리 사하구의 도로율이 16.97% 되어 있는데 저희들하고 접한 사상구나 서구의 도로율은 어떻고, 저희들하고 구세가 비슷한 해운대나 부산진구의 도로는 어떤지 실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제가 그 내용은 솔직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도로율이 부산시는 19% 정도 되는 것으로 봐서 타 지역은 우리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도로율 1% 올리는데 최근에 보통 7,000억 내지 1조 가까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복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원도 그만큼 100명, 200명 덜 두고 인건비가 그만큼 절약되는데 도로율이 조금이라도 높아질, 부산시에서 무슨 특별한 지원을 대책을 강구하는 실장님이 강구를 안해보셨는지 직원들은 어렵게 일을 하고 있는데 도로율이라도, 부산시내에서 사하구가 제일 혐오 시설이 많고 지금 이런 사항이 이 자리에서 거론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정말 처리 능력이 부족해서 증설을 하고 있는데 원수를 그냥 낙동강에 버려서 다대포해수욕장이 지금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혐오시설은 사하구에 유치해놓고 예산은 부산시에서 타구보다 더 적게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구에서는 가만있어야 될는지 우리 구의원들이 전부 다 궐기를 해야 되는지 직원들은 가만있고 돈 없으면 없는 대로 하지 이런 식으로 안이하게 생각하는지 제가 안타깝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옥영복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변명 말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사하구 다른 데 비해서 개발 자체가 늦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늦다보니까 그 당시에 전부 이쪽이 땅 값도 싸고, 지역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그 당시에 많이 왔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은 기왕에 그렇게 됐지만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그러면 구에다가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주든지 하는 그런 방안이 강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옥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한승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위원  3페이지 도시기반시설을 보시면 요즘 상수도나 하수도는 도시기반시설 보급률에 포함 안 시켜도 될 것 같고요.
  지금현재 사하구에 인터넷 보급률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인터넷 보급률요?
○한승정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위원  요즘엔 도시기반시설이라면 인터넷이 훨씬 더 필요한 보급시설 같고요. 혹시 이것이 퍼센트가 모자란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추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훈위원  실장님, 묻겠습니다.
  오늘 상반기에 구청에 정원을 열 한 명을 늘렸는데 어떤 사유로 늘렸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 관계는 저희들이 사회복지 분야에 찾아가는 복지 행정 이래서 복지 분야의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인력 증원을 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8명이었는데 재정난이나 제반을 감안해서 일단 증원은 안 시키고 승인만 받아놨던 그거하고 그 다음에 지적과에 토지와 관련해서 두 명하고 그 다음에 사업별 예산인데 인력이 한 사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하고 이래 가지고 증원 안 시키고 있다가 부득이해서 금년 상반기에 11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박일훈위원  안 그래도 요즘 월급을 못 준다고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데 자꾸 직원이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세수도 있어야 될 거고 내 하나 묻겠습니다.
  그럼 요즘 아시다시피 행정 내부가 모든 것이 사실 기계화되어 있고 아시지요?
  인터넷 보급으로 인해서 모든 자료가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어서 오히려 직원의 정원은 줄어야 된다고 저는 사실 보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저희들도 인터넷이 처음에 활발하게 보급이 될 때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저희들이 환경 분야도 그렇고 청소 분야도 그렇고 실제 현장 요원이 많이 필요한데 그 당시에는 현장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주민들의 욕구라 할까 이런 게 바로바로 구청에 건의하고 동에 건의하고 정비를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무조건이라면 이상합니다마는 인력 줄이는 것만 능사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타구와의 비교도 안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업무도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력을 줄이는 문제는 저희들이 조직 진단을 해서 금년 말에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초까지 합리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줄여야 될 부분이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줄여야 될 부분이 있으면 줄이고 늘려야 될 부분은 특히 환경 분야 같은 데는 늘리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재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훈위원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 상반기에 기구 개편을 한 것으로 압니다.
  전국 조직을 그래 한다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을 사실 글 하나 바꾸면 안 된다 하고 부서 명칭을 내려온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타구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타구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기면서 51개 자치단체만 시범적으로 했는데 명칭 관계는 행정자치부에서 당초에 명칭을 전부 통일시켜서 국민들이 어디 가더라도 그 명칭에 의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었는데 일부 구청에서 그것을 안 지키고 이름을 바꾼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 끝났습니까?
○박일훈위원  구청 기획 책임을 지고 있는 실장님께서는 타구의 정보도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사용하여야 된다고 사실은 고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민의 자치 시대를 역행해가면서 그렇게 명칭을 사용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은 그 생각이 조금 다르신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서구에 있다가 사하에 오는 분이 생활이 어려운 이런 분들이 생활 근거지를 변화를 많이 가져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예를 들어서 서구나 다른 구에 있다가 우리 구에 왔을 때 그런 지원을 받으려면 부서 명칭이 똑같으면 어차피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불편을 한 가지는 들어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그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제의 개념을 본다고 하면 그것을 합리적으로 그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서 부서 명칭을 보다 합리적으로 할 수 있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훈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올해 예산 부족액이 약 20억 규모라고 하지요?
  이 부족분은 조정교부금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는데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저희들이 인건비라 하면 환경미화원을 비롯해서 각종 을숙도 관리하는 인력을 전부 다 포함합니다마는 인건비가 2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일훈위원  총 24%?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전체 예산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일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간단하게 실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니까 상반기 감사결과 조치 사항에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13회를 했고요.
  상급기관이 3회를 했는데 감사하는 기간은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변종계위원  자체 감사를 할 때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시간은 저희들이 보통 3일 내지 일주일 정도씩 합니다.
○변종계위원  업무에 열 여섯 번 정도 한다고 한다면 자체 감사가 13회란 말이지요.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 감사를 횟수는 많습니다마는 사실은 전부 일주일씩, 열흘씩, 5일씩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이렇게 하루씩 하는 그런 경우가 다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변종계위원  지장이 물론 저희들한테는 주민들한테는 여러 번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업무에 초래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그 밑에 보니까 신분상 징계 두 명이란 말이지요. 이것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사실은 징계 두 명은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처분한 것처럼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타구에 근무할 때 지적이 돼서 우리 구에 온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징계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접 감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변종계위원  징계 내용은 어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징계 내용은 하나는 건축 허가하고 관련된 사항이고
○변종계위원  뇌물 수수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뇌물 수수는 없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럼 어떤 거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하나는 정화조를 점검을 안 해서 그렇게 지적이 돼서
○변종계위원  작년에 얘기 나왔던 그런 문제 같네요?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우리 구 소관은 아닙니다.
  타구에 근무할 때 그래 됐던 게 그쪽에 감사를 하면서 지적이 돼서 이 직원에 대해서 징계를 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변종계위원  타구에서 넘어온 사람이다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훈계가 있지요? 훈계 8명이 어떤 훈계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훈계는 처분의 한 가지입니다마는 주의는 간단하게 시정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훈계는 민원하고 관련되거나 조금 구정의 이미지를 흐리게 할 수 있거나 구정을 제대로 이행을 안 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훈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나중에 징계를 한 두 명하고 훈계, 주의 사항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위원  13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평소 때 사회단체보조 활동을 많이 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입니다.
  사하구에서 26개 단체가 지금 보조금 지원을 받는데 이것은 몇 년 동안 불변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동안 안 변하고 그냥 그 돈 계속 똑같은 돈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래서 이번에 금년 초에는 저희들이 두 개 정도가 더 들어갔습니다.
  우리 사하 지역에 문화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부산사하미술협회가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사하구노인회에서 이자가 너무 작게 발생돼서 노인복지 사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타구와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구에서도 추가로 포함을 했습니다.
  전에부터 계속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새마을운동사하구지회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은 사실 이게 법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타구하고 균형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주민 정신 운동이나 환경 단체나 그런 일을 주로 맡아서 하시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복위원  법에 얼마씩 지원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얼마씩은 아닙니다.
○옥영복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단체라는 게 관여한 사람들은 다 자기 단체가 잘 한다고 생각하고 봉사도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구청에서는 확실히 단체 지원금을 사회단체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예산편성 할 때 단체활동 내역이라든지 단체규모라든지 실질적으로 단체 명의만 두고 안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만 하는 단체는 예산을 많이 편성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돈이 많아야 남한테 잘하는 것같이 보이고 우리 봉사 단체라도 대외적으로 문화 활동과 같이 겸해서 하는 단체도 많고 한데 제가 보니까 입김이 약한 단체는 돈 그대로 주고 구청에 들어와서 떠들고 관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거 건드려 놓으면 시끄럽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민간인 지원을 받는데 도움이 되는 단체들은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제가 보기에 건드려 놓으면 시끄럽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똑같이 지원하는 게 방망이 계속 방망이 두드리는 게 제일 안좋나 하는 식으로 관계적으로 내려오는 사항인데 사회단체 보조금도 2억7,200만원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정말 봉사는 몸만 봉사하도록 우리 구에서 예산이 부족해도 증액도 시키고 다른 단체의 불평이 없도록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파악이 잘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집행기관에서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옥영복위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심의할 때 주관 부서하고 심의위원들이 그 부분에 그 부분에 상당히 심도있게 심사는 합니다.
  혹 개중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없도록 심의할 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박일훈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할 까싶습니다.
  아까 보니까 주민의 세금 중에 인건비가 24%, 25%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변종계위원  기업체가 10%미만이고 중앙정부가 보니까 14.5%인데 조직 점검을 하여 정원을 줄여야 될 형편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조직 진단을 해야 나오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인력을 줄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와 구세가 비슷한 다른 구에 보면 사실 우리보다 100% 내지 200% 직원이 많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직 진단을 철저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물론 저희들 선거 때 이런 것 때문에 같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구비 부담이 재정 약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사업을 전혀 못 하고 있거든요. 숙원 사업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렇다면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실장님께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서있어야 될텐데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저희들도 일단 중앙에서 받는 특별교부세 등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 말고 특별 교부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밖에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의원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그 다음 해당 기관하고 시, 중앙부처하고 해서 그 부분에 조금이라도 더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방법하고 그 외에는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면서 지방세 징수율 자체를 높이려고 세무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지난번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율 상향 조정과 더불어 이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 재정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도시계획사업, 주민숙원사업을 조금이라도 해나가야 할텐데 금년도는 전혀 없거든요.
  이런 것들도 실장님께서는 감안을 하셔서 재정을 아껴서 쓸 수 있게끔 또 가져올 수 있도록 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는 재원이거든요.
  이것을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잘 알겠습니다.
○변종계위원  힘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위원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한승정위원  21페이지에 보면 구민 정보화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한승정위원  각 가정별 1~2주, 1일 2시간, 주 5일이라고 하면 20시간 교육인데 과연 주부와 노인들이 20시간 교육을 받아서 무엇을 배웁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아주 기초적인 사항만 저희들이 합니다.
  컴퓨터 기초하고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합니다.
○한승정위원  이것은 완전히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주부와 노인들에게 좀더 활성화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숫자를 제한하지 않든지 가르치는 날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저희들이 일단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전산 교육장에 25명밖에 수용을 못 합니다.
  컴퓨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1회 수용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내용이고 저희들이 강사를 초청하게 되는데 강사료 하고 해서 지금현재 강사 두 사람하고 공공근로하는 사람 중에 컴퓨터를 전공한 이런 사람들을 보조로 쓰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공공근로 사업비로 예산이 지출됩니다마는 그것말고 강사비하고 교재하고 연간 1,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두 배로 늘린다고 하면 예산이 그만큼 더 소요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승정위원  그러니까 가르치는 날을 한 명이 20일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40일 정도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희망자가 많이 있는데 특정인한테 아주 중급 수준까지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접하기 어려운 이런 분들 즉, 학원에 가서 하기 곤란한 분들, 그 다음에 생활이 어려운 이런 분들이 시간을 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만 여기서 교육을 시켜주는, 가르쳐 준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희망하는 사람도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꼭 그렇다면 한번 들었다가 안 되면 다시 두 번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허용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정원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더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밑에 홈페이지 관리 운영을 보시면 보건소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보건소 홈피를 보시면 주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시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 사항이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구의회하고 보건소하고 즉, 메인 화면 상단에 표시가 됩니다.
  보건소에 있는 민원도 건의 사항도 「사하구에 바란다」 하는 우리 메인 화면에 보면 전부 다 올라갑니다.
○한승정위원  구의회 같은 경우에도 구의회 홈페이지에 구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시판이 있고 사하구청도 있는데 우리 보건소만, 지금현재 주민들의 불만사항이나 이런 것이 가장 많은 것이 보건소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 소리를 안 듣는 곳이 보건소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러면 그것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되면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도 그렇고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동에도 홈페이지가 전부 다 있는데 동의 내용도 「사하구에 바란다 」 보건소의 내용도 바란다, 문화회관 것도 바란다, 전부 우리 구청 자체 홈페이지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전부 다 커버를 해야 되는 구청에서도 알아야 되고 이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건의사항을 받고 있는데 보건소 홈페이지에 별도로 건의사항을 받을 수 있는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승정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가장 우리 홈피로써 필요한 곳이 보건소 같은데 꼭 설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한승정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운영을 하잖아요. 목표관리제하면 우리가 나름대로 목표관리까지 하시고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보면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라 하면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인센티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면 그 시책을 잘해서 기관 표창을 받든지 무슨 우수하게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되면 승진하는 근무평정에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런 데 반영을 해주고 그러면 수준은 결국은 향상되는데 약간의 점수제로써 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변종계위원  결국 그게 인센티브가 되면 승진에도 관련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그게 승진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근무 평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저희들 생각이 그렇게 되리라 봅니다마는 잘하는 직원에게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고 못 하는 직원에게는 질타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사하구청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줄 수 있는 인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옥영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의 올리겠습니다.
  구 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형편이 안 좋은데 우리 구 자체에서 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의욕이 강하신데 우리 구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구의 수익사업을 할 계획 같은 거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지금 말하자면 홍티마을 공영개발 사업 저런 게 사실은 공영수익 사업입니다.
  개발하면서 우리 구청의 돈은 안 넣고 지역도 개발하면서 수익도 올리는 그런 사업인데 아주 큰 프로젝트는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지금 각종 주차장 민간위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을숙도에 있는 각종 시설 민간위탁 그 외에도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받아 올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재정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승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위원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을숙도문화회관을 건립할 때 근 220억원 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봤을 때 3,000평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1평당 700만원 정도가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과다한 예산이 지출된 것 같고 이 당시 사업과 계획을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맡으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승정위원  이 당시에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가 있었는지?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그때 사항을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릅니다마는 문화회관의 시설 특성상 문화회관이 일반 건물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
  자체 전체 음향이라든지 아주 전문적인 분야에 시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위원  제가 봐서는 아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알기로는 지역 땅의 특성상 많은 금액이 들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도 짐작은 하지만 제가 알기에 그 지역말고 다른 곳에 문화회관 건물 짓는 의견도 많이 있었고 시민단체에서도 요구가 많은 것으로 그 당시 지반이 약하고 건축비가 많이 드는 곳에 건축하여야 한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문화회관을 설치할 수 있었던 장소가 다른 데 있었다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듣습니다.
  지금현재 문화회관이 있는 땅 밑이 대한민국에서 아마 그런 땅이 없다 그런 지반이 없다는 것입니다.
  밑에 암석이 받쳐지지 않기 때문에 밑에 암석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질을 해서 하면서 공사 기간도 길어지고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고 다른 데 위치가 경합됐다거나 이런 것은 제가 처음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위원  다른 계장님들 아시는 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것은 나중에 문화공보과하실 때 말씀을 미리해 놓겠습니다.
○한승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과하게 예산이 책정되고 지불이 되었다면 충분한 어떠한 징계나 그런 사항이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아무런 내용이 없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일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훈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조금 거론한 것 같습니다마는 인건비가 약 24% 이 정도 책정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보다 잘 사는 선진국의 기초단체에서는 인건비가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파악을 해보셨는지, 그렇다면 거기는 우리와 어떻게 다른 점이 있다 든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들면 서구 같은 데는 구비가지고 봉급도 못 줄 상황입니다.
  직원 수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다른 데도 인건비 비중은 거의 30%선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훈위원  30%선이면 우리보다는 차이가 나기는 나지요?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렇지요. 우리가 24%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거든요.
○박일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리고 한승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회관 관계 잠깐만
○위원장 최천수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 관계는 금액 자체가 사업비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하고 시 감사를 그 당시에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사업비가 많으면 그냥 안 있습니다.
  억 단위가 되면 감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많아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위원  21페이지 홈페이지 관리운영에 보시면 1일 평균 1,300명 접속 방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한승정위원  방문인단 산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한 사람이 들어올 때 메인 화면에 한번 들어오면 1회로 그렇게 계산을 해서 1,300명
○한승정위원  한 사람이 여러 번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다른 데 갔다가 메뉴에 메인 화면으로 오거나 하면 그 숫자만큼 합해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몇 사람이 왔다는 게 아니고 1,300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승정위원  그러면 1일 1,300명이라 치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한승정위원  다른 구 홈피나 그런 것을 보면 무료 문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홈피를 많이 찾아 올 수 있게 방안을 많이 강구하고 있는데 사하구청 주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이나 그런 생각을 연구하시거나 앞으로 준비하실 예정이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것과 관련해서 각종 퀴즈를 낸다든지 그 다음에 옥의 티를 찾아라 하는 이런 형태로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끌어올 수 있기는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선거 때문에 아예 못 하게 되어 있었고 저희들이 그래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역시 돈 문제 때문에 안 하는 건데 꼭 필요하다면 예산 반영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승정위원  가장 저렴하게 주민들에게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요즘엔 젊은 층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곳이 구청 홈페이지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작은 투자로 크다면 크겠지만 작은 투자로 더 많은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편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중에서 예산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사하구에는 기피 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다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이 그 당시에는 사하구 토지 가(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그러한 기피 시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러한 정당성을 내세워서 어떤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다른 데에서도 사석에서도 그런 세미나 그러한 자리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지금 사하구에는 기피 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는 세금 중에는 환경부담세라는 게 항상 따르고 있지요?
  환경부담세라는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환경개선부담금
○위원장 최천수  환경부담금을 내면 당연히 환경에 지장을 주는 그런 혐오시설이 사하구에 많으면 인센티브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하구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당위성을 내세워서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합니다마는 시로부터 예산을 많이 받아올 수 있는 어떤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해룡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총무국
○위원장 최천수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민병구  총무국장 민병구입니다.
  먼저 위원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제5대 구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최천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우리 국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 구의 주요 구정이 잘 수용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지원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석한 총무과장입니다.
  박노선 재무과장입니다.
  임석진 세무과장입니다.
  허용택 문화공보과장입니다.
  김진문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백 오십여 총무국 직원들은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 창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조)
  업무현황 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민병구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진행은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시고 국장님과 다른 부서 과장님께서는 조용히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퇴 장)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위원  제가 소관이 차량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여쭈어 보겠습니다.
  차량 현황에 대해서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차량은 재무과입니다.
○옥영복위원  재무과,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아쉬운 게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가장 심각하게 대두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해수욕장 문제인데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섭섭합니다.
  구의회가 새롭게 개원돼서 지금 위원님들이 업무청취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게 업무보고에 안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 정석한  우선 답변에 앞서 우리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린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예, 그렇게 합시다.
○변종계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김병강 총무팀장입니다.
  행정팀장 김종환 팀장은 지금 임시로 비서실장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김정혜 주무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박철하 진흥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종길 공무원단체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변종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대포 해수욕장에 대해서 지금 1년 중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 개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는 다대포 해수욕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 총무과에서 빠진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다대포 해수욕장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5대 개원해서 초선의원들이 많으신데 다대포 해수욕장 관리에 대해서 한 건도 들어 있지 않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그렇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한 가지 섭섭한 얘기는 뭔가 하면 이번에 저희들이 지난번 7월1일자에 직제 개편을 했습니다.
  139회 임시회를 급히 소집해서 의회에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을 해주었는데 타구청에서는 6월말에서 7월 초순까지 인사 발령이 돼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한 달 이상 지났다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고 왜 그렇습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정석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취임식하고 관련해서 인사와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내려온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사전에 당선자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인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사를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취임한 이후에 하라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청장님께서는 인사를 하지 않고 혹시나 인사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복잡해있을 것 같아서 아예 손을 안 대고 그냥 떠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인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는 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안 만든다고 여러분들 각자의 생각이 틀리고 예를 든다고 하면 동에서도 이런 분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청장님이 현재 보실 때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한 다음에 하는 것이 안낫겠느냐 싶어서 지금 한달 넘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 달 다돼갑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때 연휴에도 나와서 검토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사라는 게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건데 혹시 지연되더라도 이해해주시고 최대한 빨리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각 동사무소에는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정해지는 바람에 우리 사회복지 쪽으로 있는 분들이 동사무소에 발령이 못 나고 있거든요.
  자리가 한 자리 비어있다 말이지요?
  각 동마다, 우리 동만 해도 그렇습니다.
  6급이 한 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빨리 원만하게 해결을 빨리 해 주셔서 원활하게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박일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훈위원  11페이지 보면 직원 복지시책 추진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정도 과장님께 문의하겠습니다.
  첫째로 직원사기 진작을 위해서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해외 배낭여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국내경기가 어려운데 해외 여행을 국내여행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원하는 자에 한해서 또는 직원들에게 부부동반으로 가능하면 국내에서 이렇게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함이 어떨까해서 한번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직원 휴게시설인 콘도 운영 방안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사 하고 세 번째 직원들의 조직 분위기 활성화를 위해서 휴게시설인 콘도 운영보다는 직원들간 서로 동호회 회원 친목을 강화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과장 의견은 현재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박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외 여행을 국내 여행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선 해외여행에 대한 네 개 팀으로 해서 1개 팀에 500만원씩 해서 네 개 팀에 2,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해외여행으로써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본인이 일부 지원을 해서 해외 여행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경기면을 따진다고 하면 국내도 좋고 아니면 어려울 때는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업무라는 것은 한번 해보면 우리 국내에서 보는 것도 좋지만 또 해외에 나가서 자기 업무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쓰레기와 관련된다든지 여러 가지 안있겠습니까?
  우리 업무와 관련된 그런 것과 관련되는 곳을 가서 교통 같은 것은 우리 직원들이 조금 어렵다 하는 부서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관련 잘 하는 선진 견학도 시켜주고 사기진작도 시키고 업무도 연찬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직원들 의견도 수렴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경기와 관련한 것도 검토해서 어떤 안이 좋은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한 다음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훈위원  다음에 한번 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휴게시설인 콘도 2개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휴양시설인 콘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하구청에서 콘도를 2개소 한화콘도와 토비스 콘도를 지금 계약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화콘도는 장소가 11개소입니다.
  설악산, 지리산, 경주 등 해서 11개소가 있고 토비스 콘도는 6개소 무주, 지리산, 낙산 등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원하는 날짜를 정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콘도하고 협의를 해서 자리 빌 때에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며 한화콘도는 일반 이용료가 6만원 이내가 되겠으며 토비스 콘도는 4만3,000원 정도가 됩니다.
  1박2일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할 수 있는 게 이용 가능한 게 한화가 56일, 토비스가 60일 정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6월말까지 이용한 게 한화가 38일, 토비스 19일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의하신 조직 분위기 상에 대한 저의 의견과 관련해서 조직 분위기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분야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박일훈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콘도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는 좋지요. 콘도 같은 데 가서 연수도 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묻는 것은 콘도 운영도 경비가 들지요. 사실 들게 되어 있고 그런데 직원들 그런 콘도에 가서 사기를 활성화시키는 것보다 직원들 동호회를 만들어서 자체에서 경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십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위한 사기진작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능력개발비라 하는 게 있습니다.
  능력개발비가 예를 들어서 어학을 공부한다든지 체력 단련을 위해서 헬스장을 간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에 1인당 연 15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능력개발비에 하나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직원 동호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예를 들어서 바둑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라톤이라든지 등산이라든지 등등해서 11개 동호회가 있어서 거기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게 600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데 보면 각 구마다 나름대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또 공무원 노조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단지 예산하고 관련해서 어려우면 제재를 하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직원들이 좋다할 때는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지원해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콘도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 물론 전부가 어려운 우리뿐만 아니라 다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처럼 해외여행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다른 것도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콘도와 관련한 이것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금년도에는 이것을 다 마치고 내년도에 가서 할 때에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한번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일훈위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과장님께 잠시 말씀을 끝맺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몸소 체험을 하고 잘 느끼겠습니다마는 너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야말로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신문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서울에 모 기사가 최저생계비도 못 번다는 이런 시기적으로 복지시설하는 것도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공무원 사기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요즘은 시기상조라기 보다는 조금 자제하였다가 우리 경기가 회복됐으면 더 활성화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주위에 있는 구민들에게 따뜻한 시각이 올 수 있도록 항상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를 해서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한 위원님께서 질의 한 번 발언권을 얻어서 다하는 것보다는 일부하고 다른 위원한테 질의권을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위원  과장님, 다대포 해수욕장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다대포 해수욕장 개장하고 관리하는데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개장 준비나 관리하는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지?
○총무과장 정석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는데 나중에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위원  그런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다대포 해수욕장이 사장이 사토화 되어간다고 청장님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폐수종말처리장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즐겨야 할 관광지로써 할 역할을 한 개도 못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해수욕장 반은 이끼가 끼어서 주민들이 걸어서 다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으면 건설장비라도 불러서 평면 고르기를 한번한다든지 이런 사용을 - 돈을 놔두지 말고 - 사용한다든지 예산이 모자라면 지금은 추경을 올릴 수도 없는 문제이고 내년부터는 추후 충분히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해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금방 옥위원님 말씀한 대로 예산편성은 되어 있으며 기존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관련되는 거고 그런 것을 특별히 하기 위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우리가 안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옥영복위원  인건비만 편성이 됐고 사장 관리비나 이런 것은
○총무과장 정석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옥영복위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직원들도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해수욕장 때문에 해안 정비사업 그것만 바라고 그 예산만 바라고 나중에 고칠 건데 왜 손 대느냐 그런 부분도 많은데 해수욕장 주변에 도로가 패여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데 해수욕장 개장을 왜 하나 이런 원망도 많으니까 과장이 충분히 고려를 해서 내년에는 충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위원입니다.
  작년에 을숙도 다목적 체육시설 공사를 6,900만원을 들여서 조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농구장 1면과 족구장 3면, 배드민턴장 두 면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여 소량의 비가 오면 물이 고임으로써 전혀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각 민원으로 인해서 족구장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조금의 하자 보수로 조금 나아진 면이 없지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해야 되겠고요. 그러나 농구장과 배드민턴장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제가 주위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갔을 때는 보수 시설 자체는 지금현재 하자보수로 될 문제가 아니다 완전히 재시공을 해야 될 정도로 문제가 크다라고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나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보수를 하면 된다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우선 그 동안에 수 차례동안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일부가 된 것도 있고 또 일부 안 돼서 지금 자재를 반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경 되면 보수 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단 한 번 해보고 만약에 그래도 한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안 된다 할 때는 다른 조치를 해서 완전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위원  감사합니다.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예.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심위원  저도 그냥 노파심에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마이크 바짝 이용하십시오.
○임일심위원  청장님께서 대단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청장님께서 사용하시는 업무추진비 그게 월별로 나가는지, 분기별로 나가는지 알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지금 청장님의 업무추진비는 월별이라든지 분기별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항이 생기고 필요할 때에 쓸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쓸 수도 있고 두 번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지 분기별로 해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강 금액은 분기별로 만들어 놓습니다.
  왜, 예산편성이나 집행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집행하는 것은 꼭 맞추어 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일심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몇 %, 하반기에 몇 % 이것도 아니네요?
○총무과장 정석한  업무추진이라 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일심위원  1년 예산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예, 예산인데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중에서 9월 달에 보훈의 달에 보훈 가족을 위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연말이나 명절 때에 건설종사원, 환경미화원들 격려하기 위해서 지원한다든가 그런 것은 월별로 하겠다는 것은 있지만 그 외에 딱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 수시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임일심위원  몇 %가 남아 있다 몇 % 썼다 이런 것도 현재는 모르네요?
○총무과장 정석한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임일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임일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승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위원  동네체육시설 관리를 보시면 사실 45개소의 동네체육시설이 있는데 현황자료와 이용인원 그리고 관리 방법 등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 4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시설은 61종에 1,226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크게 나누어서 간이운동시설과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 그 다음에 부대편의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운동시설로는 풋살 경기장 등이 있고 체력단련시설로는 윗몸일으키기 등 36종이 있고 부대편의시설로는 파고라, 등의자 등 해서 17종에 593점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가서 시설을 이용을 하고 전부 무료로 되어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한승정위원  풋살 경기장이  동네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간이운동장 동네 체육시설 중에서
○한승정위원  아까 제가 말했던 을숙도 다목적 체육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동네 체육시설로
○총무과장 정석한  예.
○한승정위원  지금현재 에덴공원에 있는 배드민턴장과 그 모든 것들도 동네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위원  에덴공원 배드민턴장은 저희 구청에서 관리, 감독 시설 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예,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에덴공원 내에 있는 배드민턴장 두 면에 관하여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번 장마로 인하여 마사토 자체가 많이 유실됐고 항상 배수에 많은 문제의 민원이 있고 그리고 혹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새벽과 야간에 조명 시설 요구안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에덴공원 여기가 사유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유지를 우리들이 필요로 해서 이번 같은 장마가 일어났을 때 1차적으로 본인이 사유지 소유주가 일단 복구를 해야 됩니다.
  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하는 대신에 나중에 강제이행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돈을 우리가 받도록 이렇게 해야 될 업무추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 하면 사유지에 피해가 났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원칙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소유주가 해야 되는데 소유주가 안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관에서 1차적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소유주로 하여금 돈을 내도록 하는 대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승정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용은 우리 주민들이 하는데 그 사유주한테 개인한테 그러면 그 개인이 그 시설에 대한 비용도 받지 않는데 단지 주민들을 위해서 열어놨다고 해서 우리 구청이 고쳐주고 돈 내놔라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총무과장 정석한  금방 한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폭우가 내려서 토사가 해서 시설 자체가 이상이 생겼을 때에는 1차적으로는 우리가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임의적으로 사유지를 함부로 못 합니다.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생겼을 때는 1차적으로 소유주한테 이행토록 공문을 냅니다.
  지금 이번에 다대1동 대건아파트 뒤에도 무너졌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유지일 경우는 1차적으로 소유주한테 공문을 내서 하도록 하고 못 할 때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 아파트들이 전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재난기금이라든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소유주한테 그 대금을 강제적으로 청구하는 그런 사항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한승정위원  그것은 사유 재산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사유지거든요.
○한승정위원  아니, 배드민턴장 체육시설이 사유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공시설인데 그것을
○총무과장 정석한  배드민턴장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개인이 조성한 시설입니다.
○한승정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동네 체육시설에 들어있느냐, 구청에서 관리하느냐라고 질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한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죠?
○총무과장 정석한  맞습니다.
○한승정위원  그런데 그것은 사유지니까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답변과 질의가 틀린 것 같은데
○총무과장 정석한  체육시설에 대해서 하자가 생겼을 때는 우리들이 해줍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한승정위원  배드민턴장 바닥이 체육시설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체육시설인 경우에는 해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토사가 내려와서 언덕이 무너지고 그런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들 드렸다는 것입니다.
○한승정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배드민턴장 바닥에 마사토가 흩어지고 바닥 자체가 훼손이 돼서 그리고 주위에 기둥과 그런 것이 훼손이 돼서 하자보수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그래서 일단 그것은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간에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게 문이 잠겨서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관리를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승정위원  추후 관리를 구에서 보수를 하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지요.
○총무과장 정석한  예, 하겠습니다.
○한승정위원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국민체육센터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개관 운영이 몇 개월 째 들어갔지요?
○총무과장 정석한  예.
○위원장 최천수  지금 준공된 지 몇 개월 됩니까?
  국민체육센터 준공이 몇 개월 됩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2개월 됩니다.
○위원장 최천수  이런 상태를 어느 정도 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정석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개관한 후에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20일부터 6월19일까지 1개월 동안에는 총 세입이 1억3,537만8,000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세출이 적립금, 운영비, 인건비, 시설 개·보수비까지 해서 일단 적립금하고 시설 개·보수비는 항상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전부 하니까 1억6,166만2,000원이 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는 수지가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2,628만4,000원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 다음 6월20일부터 7월19일까지는 총 세입이 1억3,903만7,000원입니다.
  거기에서 세출이 1억3,640만원입니다.
  그래서 수지가 263만7,000원의 이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 최천수  잠깐만요. 거기에서 그러면 약 1억3,000만원 수입이 지출액이 1억6,100만원 여기에서 적립금까지 들어간 금액입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적립금 1,353만7,000원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시설 개·보수비 1,370만원 들어있습니다.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그 다음에 프로그램별로 회원 접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원은 수영, 헬스 이런 거 해서 6,911명으로 정원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월?
○총무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접수 회원이 4,096명입니다.
  그래서 회원 모집률이 59.3%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 최천수  잠깐만요. 일단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원이 육천 몇 백 명이라고 했지요?
○총무과장 정석한  예.
○위원장 최천수  정원이 6,000명 이상이 되는데 지금현재 사천 몇 백 명이 이용을 했는데 정원에 못 미쳤네요?
○총무과장 정석한  그런데 정원이라는 것은 풀가동 완전했을 때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장 최천수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외부에서는 이러한 부분도 홍보를 해줘야 할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지금현재 외부에서는 국민체육센터가 너무나 풀로 해서 오버가 된 회원을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잘못된 홍보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정원에 미달되는데 외부에서는 오버된 운영을 하고 있다 좋지 못한 이야기잖아요?
○총무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이러한 부분도 인터넷이나 아니면 지면으로 사하구보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필히 홍보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행하십시오.
○총무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천1동에서 발전소 주변 지원금으로 68억을 지원을 해서 설립이 됐기 때문에 감천1동 주민한테 30% 할인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접수 현황을 보니까 4,096명중에 감천1동 주민이 2,149명으로써 53%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직원 채용 내역에 보면 총 용역하는 인원까지 합하면 72명중에서 감천1동 주민이 10명, 사하구 주민 30명, 기타가 3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72인 중에 40명이 사하구내에 있는 사람이 하고 있고 기타 이것은 뭐냐 하면 강사는 여기에 잘 하는 사람 자격있는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렇지요.
○총무과장 정석한  그런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대한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일단 자료를 하나 저한테 내주시면 좋겠고 다음 질의를 하나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료 13페이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옥영복위원  빨리빨리 하세요.
○위원장 최천수  있으면 박일훈위원 질의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일훈위원  17페이지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해서 재산실태 조사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했고 거기에 보면
○임일심위원  그것은 재무과
○박일훈위원  아, 재무과
○한승정위원  방금 국민체육 센터, 아니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한승정위원  예.
○위원장 최천수  질의하십시오.
  발언권을 얻고 녹취가 되니까, 한승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위원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지금 자판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7월말까지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한승정위원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꼭 자판기 같은 경우는 큰비용이 들지 않고 이익이 어찌 보면 이루어지는 거니까 불편하지 않게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위원  이왕 체육센터 때문에 말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대포에도 주민복지회가 운영하는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다대1동 동장님으로 역임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소각장은 소각장 협의체가 있고 수영장 운영하는 것은 주민복지회가 있는데 지금 너무 노후가 돼서 복지회 임원들이 저한테 부탁을 하는데 시설이 너무 노후가 돼서 회원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 찰나에 지금 국민체육센터 차가 다대포까지 와서 회원을 다 빼앗아 간다고 원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민복지회는 이득금을 남기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을 하는데 부산시에서 지금 소각장 대용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보상용으로 주민들 편의시설로 보상용으로 나왔는데 복지회에서 이익금을 가지고 전부 다 보수에 사용을 다하니까 문을 닫아야 되겠다 부산시에서는 너거 할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배짱식으로 하고 저희들이 차후 대책을 세우는데 하도 답답해서 임원들이 차를 다대포에는 운행을 안 했으면 한다 저한테 건의를 한 번해 보라고 부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과장님 생각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자료 보십시오.
  생활체육대회 개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생활체육이 활성화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문제이고 그런데 여기 내용에 자료를 토대로 보면 중장년에 어떤, 중년을 몇 세를 중년이라 합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중년은 40대를 중년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렇지요. 장년은 60세 이상을 장년이라 하겠지요. 그죠.
  체육대회 개최를 보면 거의 다 중장년의 어떤 행사를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놨다 그래서 이러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 면에서 청소년들 체육문화행사를 이렇게 계획을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타구에 여쭈어볼 때 제가 물론 태권도를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는 작은 예산을 수반해서 메리트를 발생시킬 수 있는 태권도를 청소년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에서도 앞으로 그러한 청소년들이 문화 축제로 태권도로 한마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한번 연구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권도도 있고 같은 경기 종목이니까
○위원장 최천수  큰 예산이 필요치 않으므로 메리트가 있는 문화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한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소관 직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노선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노선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저희 과의 담당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박종철 경리담당입니다.
  예산 지출하는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강상문 복식부기 담당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복식부기 제도가 시행됨에 있어서 올해 생긴 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이돈행 청사관리 담당입니다.
  구의회 이 건물을 비롯해서 전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길응준 통신담당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화 같은 거 이런 것을 관리하고
   (인 사)
그 다음에 재산관리 담당이라고 여자 계장이 한 분 있습니다마는 8주간의 장기 교육 중에 있습니다.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재무과 소관은 자료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량 현황에 차량 관리는 재무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그렇지요.
○옥영복위원  차량 현황에 보면 제가 옛날에 알기는 특수차 하수도 청소하는 거 빠른 차
○재무과장 박노선  하수구 준설차
○옥영복위원  예, 하수구 준설차 그 차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박노선  그것은 내구연수가 다 돼서 폐기처분 됐고 그 다음에 새로 대체 구입을 하려고 하다가 차량 가격에 비해서 실지 하수구 준설을 해보면 효과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운영비가 더 드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는 차량인데 차라리 민간에다가 하수구 준설을 주고 안 사는 게 낫겠다 하는 이런 판단이 있어서 지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안 사고 있습니다.
○옥영복위원  지금 장마철에는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그 차가 안 보여서 각 동마다 자질구레한 작은 하수구는 많이 막혀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차가 필요한데 없으니까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박노선  지금 폐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옥영복위원  예.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보면 청사 문제말입니다.
  지난 6월에 우여곡절 끝에 신청사 매입 부지 건이 급하게 통과가 됐습니다.
○재무과장 박노선  그렇지요.
○변종계위원  지금 진척 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그게 조금 전에 변종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월28일 구의회에서 취득 승인을 해주신 사항인데 지금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중앙투자 심사를 5월4일날 받아뒀고 지금은 그 이후에 추진 사항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청사를 어떤 모양으로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변종계위원  지난번 과장님 말씀 들으면 매입 부지를 통과할 수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통과가 됐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그렇지요.
○변종계위원  그런데 그때 진척 사항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은 사라졌습니까?
  그때 계획을 세운 게 있잖아요?
○재무과장 박노선  그때 계획을 세운 게 부지 매입 승인이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중앙 투자 심사를 받고 그 다음 단계가 부지 매입을 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그런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우선 전제 조건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재정 압박을 엄청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사를 지으려고 하면 최소한 530억에서 55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재정이 압박을 받다 보니까 지금 투자 재원이 고갈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청사를 짓는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정을 중심으로 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자로 지을 것이냐 예산 투입할 것이냐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우리 시비도 받아 올 수 있잖아요?
○재무과장 박노선  시비는 110억 정도
○변종계위원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네요?
○재무과장 박노선  그렇다 해도 지금 부족한 재원이 150억에서 200억 정도 매년 예산에서 사오십 억 정도가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투자 재원 전부 다 해도 사오십 억이 안 되니까
○변종계위원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들리는 소리에는 새 청장님께서는 다른 어떤 민간 자원을 민간에 위탁을 시켜서 짓는 대책도 생각해본다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그렇지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예산만 가지고 안 되니까 부지만 구청에서 제공을 하면 건물은 민자를 유치하는 쪽으로 법하고 사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민자 유치한다고 하면 상당한 층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줘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을 사심 없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써야 될 행정 건물 6,500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직원 수를 감안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 청사 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6,500평 정도가 필요한데 6,500평을 제외하고 민간 투자를 하려면 필수적으로 저 사람이 뭔가 수입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층부터 6층까지는 구청으로 쓰고 7층부터 15층이 된다거나 20층이 된다거나 고층으로 올려서 그 분야는 당신들이 무상으로 사용을 하라 이런 조건으로 주로 민자가 유치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보면 저희들은 최소한도 20층 이상 올라가야 민자 유치가 안 되겠느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용역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변종계위원  제가 보기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은데요. 애초에 우리가 부지 매입 건을 했을 때에 엄청나게 저 또한 동료위원들에게 질타를 받아가면서 나름대로 통과를 시켜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거기에 일조를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척 사항이 별로 없다니까 아쉽네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빨리 빨리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민자 유치를 하든 어쨌든 간에 이게 13년간 이제까지 끌어왔던 것을 부지 매입 건을 저희들이 해결해줬으면 빨리 재무과에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셔서 민자 유치가 되든 우리가 중앙투자 심사를 해서 재원을 받아 내든 어떤 방법을 하든 빨리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박노선  알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변종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훈위원  16페이지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 체계로 변경을 하면 변경으로 인해서 행정적으로 이렇게 얻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그게 저희들도 중점적으로 지금 대비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선 개념이 복식부기라는 개념 자체가 어려운 난해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구청의 예산을 보면 기획실에서 일반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500억이면 1,500억, 2,000억이면 2,000억 그게 부서로 배정이 돼서 지출 품의가 전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공사를 한다든가 총무과에서 직원 복리후생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 지출 결의가 전부 재무과로 모입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결재를 받아서 돈을 은행 계좌로 꼽아주는 형태를 취하는데 쉽게 말하면 집에 가계부 쓰는 것과 같습니다.
  수입 잡고 지출 잡고 기록하는 이게 단순한 단식부기입니다.
  그런데 복식부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단순히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지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출을 했을 때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부기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계좌를 만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입해서 도로 하나 닦았으면 예산이 1억 소모가 되어 있지만 도로라는 재산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1억의 값어치가 2억이 나가느냐 평가를 해서 계속 재무제표를 작성해 나갑니다.
  쉽게 말하면 대기업하고 공기업 쪽에서 복식부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재정의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박일훈위원  이게 단점이라면?
○재무과장 박노선  단점은 상당히 복잡하지요. 직원들이 일이 많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박일훈위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17페이지에
○위원장 최천수  자료를 준비하는 중에, 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17페이지 자료에 보면 대부·매각·변상금 부과가 있지요. 첫 상단에 대부권장 무단 점유 국·공유지 중 대부 가능한 재산 이래놨는데 그러면 현재 무단 점유자 이 사람들한테는 대부가 불가능한 겁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보통 무단 점유를 하게 되면 실태 조사를 나가서 대부가 가능한 재산은 대부를 해주고 대부가 불가능한 것은 계속 무단점용으로 남아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가능 판단하는데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째는 도시계획에 저촉이 안 돼야 됩니다.
  이 사람이 대부를 잡는데 도로가 위로 지나갈 계획이 있다거나 하면 이런 것은 대부가 안 되고 그 사람이 건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건물을  지어서 무단점유를 하는 것은 허가를 안 받고 무단 구조물을 얹었기 때문에 이것은 대부를 안 해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변상금으로 계속 부과를 하는데 그러면 대부하고 변상금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 대부료는 보통 재산가액의 2.5% 부과를 하고 변상금은 대부료의 120%를 부과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료가 10만원이라 하면 변상금을 부과할 때는 12만원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20% 손해를 보지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알겠습니다.
  박일훈위원님 질의 준비됐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훈위원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대부를 받아서 사용할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용하는 이 세대는 지금현재 사하구에 몇 세대나 됩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대부를 받은 게?
○박일훈위원  예.
○재무과장 박노선  58필지입니다.
○박일훈위원  그것은 아는데 거기에 세대가 몇 세대나 되는지?
○재무과장 박노선  세대가 58세대로 보면 거의 보통 한 세대에 한 필지씩 하니까 물론 감천2동 같은 데는 필지는 하난데 두 집, 세 집 점유하는 경우도 있는데 58필지 내외로 보시면 거의 정확할 겁니다.
○박일훈위원  대부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58필지에 대한 1억4,300만원인데 거기에 무엇이 삭감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 수입으로는 7,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재무과장 박노선  궁금하실 겁니다.
  당연히 궁금 사항인데 국유 재산에는 아까 현황에 보면 세 가지입니다.
  나라에서 소유하는 국유 재산이 있고 부산시에서 소유한 시유 재산이라 합니다.
  그 다음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청사 부지 같은 것 이런 것은 구유 재산이거든요.
  세 가지가 있는데 구유 재산은 대부료를 받으면 당연히 100원 받으면 100원이 전부 다 우리 구 수입입니다.
  그런데 시유 재산, 국유 재산은 대부료를 받으면 50%는 국가나 시가 가지고 가고 50%만 우리한테 너희가 받은 수수료 50%는 구청의 세입으로 잡아라 그래서 이게 보면 전체 금액의 50% 조금 넘는 이런 금액이 나옵니다.
  나머지는 국가나 시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일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장 실적이 우리 구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58필지 안에 우리가 가서 보면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가 대부가 가능한 재산 같으면 도시계획확인을 하고 옆에 다른 사람이 의견을 안 달고 건물이 없고 이래 되면 당신 변상금 물면 비싸니까 대부를 차라리 받아라 권장을 하면 거기에 응합니다.
  58필지가 전부 권장해서 대부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무단점유 하신 분이 감천2동 같으면 많이 옵니다.
  와서 “내 대부 받고 싶습니다” 하는데 대부를 해주려고 서류를 검토를 하면 도로가 선이 그어져 있고 건물이 대부가 안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변상금을 물고 있거든요.
○위원장 최천수  그럼 실제로는 대부 권장 부분의 실적은?
○재무과장 박노선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직접 직원들이 실태 조사라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전필지를 다 나갑니다.
  5,000필지 되는데 나가면 무단 점유하신 분 보고 새로운 게 발견이 되면 전부 얘기를 해줍니다.
  변상금이 부과되는 것보다는 대부료가 나으니까 대부 쪽으로 권장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대부를 받고 싶어도 법에 걸리면 대부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그런 게 되지요.
○위원장 최천수  예, 알겠습니다.
  임일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일심위원  관계없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묻겠습니다.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알고 싶은 데가 있거든요. 어디 가서 어떻게 확인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저희 과에 오면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전부 전산화가 되어서 괴정1동 1번지하고 두드리면 바로 튀어나옵니다.
  소유가 재경부다, 부산시다 하는 게 바로 튀어나옵니다.
  개인 거는 안 나오지요. 저희는 국·공유지만 관리하고 있으니까 개인 거는 지적과에 가야 나오고 국가나 부산시나
○임일심위원  구유지나 시유지 같은 거요?
○재무과장 박노선  그것은 저희 과에 오면 다 나옵니다.
○임일심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더 변상금 부과 대상에 국유지 중에서 권장하여 대부를 받은 건수는 실적 사항
○재무과장 박노선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 중에서
○위원장 최천수  국유지 중에서
○재무과장 박노선  대부를 해준 거요?
○위원장 최천수  우리 구에서 권장을 했을 것 아닙니까?
  권장을 했다 말이지요. 거기에서 대부받은 건수가 있느냐, 실적 사항이 몇 건이나 됩니까?
   (「국유지 48건」하는 직원 있음)
  실적이 있네요?
   (「예」하는 직원 있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노선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질의·답변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취등록세 팀장 강인수입니다.
  재산세1팀장 강유원, 주민세 팀장 김이식, 자동차세 팀장 정일례 징수관리팀장 손창민, 체납정리팀장 최훈갑
   (인 사)

○위원장 최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은 자료 19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부과징수 현황 보니까 6월말까지 상당한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수고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너무 낮게 잡은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빨리 올라간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셔서 그런 겁니까? (웃음)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밑에 주요 세목 부과 징수에 보니까 취·등록세 이것은 원만하게 많이 징수하신 것 같고 주민세도 그렇고 자동차세 이게 이렇게 부과가 안 됐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원래 자동차세가 지금 징수율이 당초에는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연도폐쇄기 독촉장 발송하고 연말까지 가면 거의 95% 부산시 평균 그 정도 징수가 됩니다.
  건수가 안 많기 때문에 실적이 그거합니다.
  부산시 평균보다는 우리 구가 0.5%정도 높습니다.
  최초 부과 기준에 비하면
○변종계위원  높은 겁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변종계위원  자료를 보니까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너무나 낮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고지서가 안 와서 나중에 계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나중에 와서 월말 전에 냈습니다마는 제대로 고지서가 도달되지 않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을 정확성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입을 많이 징수율을 높여야 우리도 재원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변종계위원님 질의 많으셨습니다.
  임일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일심위원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반도 보라에 이사 온 지가 9년 됐는데요. 전에 살던 사람이 체납이 있는가 계속 압류통지서가 날아오는데 제가 반송을 여러 번 했습니다.
  반송을 할 때에 이분이 현재 살지 않는다고 저희가 이사왔다고 제가 생각할 때 종이 한 장이라도 낭비고 공무원들 시간 낭비고 그런 것을 빨리빨리 책정해서 통지서를 안 보냈으면 좋겠던데요?
○세무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그 작업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가 주민들이 옮기고 나면 주민등록 현 거주지로 보내야 되는데 우리 자료에 옛날 거주지로 되어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부터 그 작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최소화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일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당부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 외에 확인이 필요하거나 의문 사항이 있으신 경우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위원입니다.
  비슷한 말씀인 것 같은데 독촉 고지서 발송이 매월 1회씩 어떠한 사유가 있을 때 항상 발송을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그렇지 않습니다.
  정기분이라든가 수시분 납기가 지나고 나면 그것은 의무적으로 1회에 한해서 독촉 고지서를 발송을 합니다.
  그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해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재산압류 한다든가 예고문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발송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 체납 세액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것은 업무 여건을 봐가면서 체납 세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수시가 되겠습니다마는 1년에 연 2, 3회 발송하고 있습니다.
○한승정위원  본위원도 보기에 독촉고지서 이것을 받아도, 받을 이유도 없는 보이지도 않는 곳에 지속적으로 보내서 운송료라든지 그런 게 낭비가 되는 부분도 한 번씩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게 줄면 도 낫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 20페이지 다에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이 부분이 차량에 관해서 미납 세금을 받기에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가 아주 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현재 직원 두 명과 공익요원 4명으로서 충분한지 아니면 더 활성화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충분하다고 하기는 그거합니다마는 우리 과의 인력 배치상 다 업무를 해가면서 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두 명이라 하는 사항은 이것은 전담 요원이 아닙니다.
  자기의 고유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순번제로 매일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담 요원이 아닙니다.
  공익은 어차피 전담 요원이 되는데 직원은 윤번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일 영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위원  주차 요원과 같이 병행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주차 단속 업무하고 세금 부서는 부서상으로 별개로 여기에 그거할 때는 무조건 영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있습니다.
  번호를 치면 이 차가 체납이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단말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같이 하기가 좀 주차 단속하고 하는 것은 업무 성격도 틀리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승정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번호판 영치하는 것은 체납세액 걷기가 훨씬 용이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더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된다면 더 많은 예산을 세금을 체납 세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훈위원  21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입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계획 이렇게 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세입 과세 자료 일제 정비해서 나열해 놨습니다.
  지금현재 추진 상태가 어느 정도 성과가 되는지 그리고 목표에 몇 % 정도 달성이 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임석진  목표 달성을 구체적으로 통계상에 몇 %다 이래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납기가 이 달 말일입니다.
  1기분은 7월말이고 2기분은 9월 달입니다.
  자동차세도 정기분이 있고 12월 달입니다.
  이래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목표 달성을 율을 따진다고 하면 거의 50% 조금 못 미치는 한 45% 정도가 징수율을 따지면 목표 달성이 됐습니다.
○박일훈위원  이상입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옥영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위원  지금 20페이지에 보면 결손처분이 2억3,400만원입니다.
  6월까지 실적이 그렇네요?
  그런데 세무과 정원이 T.O보다 찼습니까? 모자랍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정원에 거의 다 찼습니다.
○옥영복위원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 우리 전문 채권 담당하는 전문팀을 계약직을 채용을 해서 결손되는 부분은 기본금을 조금 주고 자기 실적에 수금하는 세금을 거두는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려봅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우리가 여기에 이월 체납액이 지금 175억, 174억5,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실적에 보면 실지 징수는 우리가 돈을 받은 겁니다.
  결손이라는 것은 결손처분한 사항입니다.
  결손처분이라면 최소한도로 납기를 5년을 경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체납자를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합니다.
  무재산이어야 만이 결손처분을 합니다.
  5년이 지나고 왜, 계속 관리해봐야 실익이 없다 결손처분하는데 결손처분을 했다손치더라도 그 사람 재산을 우리가 추적 조회를 6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재산이 새로 발견되면 또 추징을 합니다.
  결손처분했다고 해서 완전히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무재산이라든가 어려운 사람은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관리를 합니다.
○옥영복위원  추적하는 게 그 사람 죽을 때까지 평생을 합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계속 추적을 합니다.
○옥영복위원  제가 건의드릴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징수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건의를 드린 겁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현재 인력은 더 확충시키는 것은 곤란하고 직원이 그런 식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체납정리팀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관리를 합니다.
○옥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지금 자료 21페이지 보면 세수확충을 위한 총력 경주 이래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산업단지 내 감면 부동산 이래해 놨는데 감면 부동산은 우리 구 관내 어떤 공업 지역을 말합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신평·장림공단 협업단지
○위원장 최천수  어떠한 부동산을 감면을 해줍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이것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기존 공장은 감면 혜택이 안 되고 새로 신축된다든가 들어오는 공장의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이 자료대로 보면 산업단지 내 감면 부동산 공장 사용 여부를 일제 조사를 한다 이랬는데 이게 합당하게 감면 대상이 안 되는 그러한 공장을 조사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면 무슨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여기에 취·등록세를 부과를 할 때 감면 대상이 해당이 됩니다.
  처음할 때는 해당이 됐을 경우에는 감면을 해줍니다.
  해주고 나면 그 이행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사업을 2년, 3년 해야 된다든가 그 목적 하에 그것을 그 기간 내에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고
○위원장 최천수  부적절한 것을 찾겠다 이거지요?
  조사를 하겠다 이거지요?
○세무과장 임석진  예.
○위원장 최천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진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고 내일 10시30분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문화공보과·민원봉사과·보건소·문화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
  한승정    박일훈
  박혜순    변종계
  옥영복    임일심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김재우
○출석공무원
  총무국장민병구
  기획감사실장황해룡
  총무과장정석한
  재무과장박노선
  세무과장임석진

【보고사항】
O의안회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월18일 사하구청장 제출)
     7월25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