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사하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2월7일(금)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1)총무과
   2)주민자치과
   3)재무과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1)총무과
   2)주민자치과
   3)재무과

(10시31분 개의)

○위원장대리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1)총무과
   2)주민자치과
   3)재무과
○위원장대리 최영만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와 주민자치과, 재무과 소관의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총무과
○위원장대리 최영만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5페이지부터 142페이지가 질의범위가 되겠습니다.
  이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99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가로기 구입하는 걸 한 번 봐 주세요.
  여기에 태극기, 시기, 구기, 가로기 꽂이대 이게 현재 수가 한 몇 개나 됩니까?
  각각 몇 개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 가로대 꽂이대가 낙동로하고 다대로 해서 550개소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현재 그러면 수량이 얼마나 창고에 남아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 꽂이대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가로기 총 1,100개거든요.
  오래 되니까 훼손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게 낡아서
○총무과장 조치승  예, 낡고 훼손되어서
○이모영위원  작년도 2001년도 이것을 구입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매년 이것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1년 하면 수명이 다 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보통은 3년 정도, 3~4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매년 300매씩, 200매씩 그렇게 교체하고 있습니다.
  3~4년 단위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3~4년으로 태극기를 갈면 대개 몇 % 갑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러니까 한 30% 정도
○이모영위원  3년만에 한번씩 다 가는 거네요?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보관을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보관을 본관 지하에 식당 옆에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꽂이대 해서 저희들이 조금
○이모영위원  상자는 없죠?
  그냥 갖다가 넣어놓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아닙니다.
  박스 해서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꽂이대를 그대로 착착 올려놓고 있습니다.
  관리는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잘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관리만 잘 하면 3년은 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저번에도 부산 손님맞이해서 가로변에 국기를 한 번 달아놨는데 비 오고 차량매연이고 공기오염 때문에 누렇게 퇴색되어서 올해는 저희들이 많이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3개월 그대로 놔두니까 지저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를 했다 아닙니까?
○이모영위원  비 맞고 그러면 1년만 해도 색깔이 탈색되는데 이것은 3년까지 쓰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3년 쓰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1/3씩 해서 3년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교체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꽂이대 같은 이런 건 페인트칠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은 얼마 안 되지마는 이런 건 쇠로 되어 있는 건데 그렇게 망가지지 않을 건데
○총무과장 조치승  우리가 꽂이대 1,100개거든요.
  양쪽에 하니까 그러니까 총 550개소 있는데 이 꽂이대 양쪽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한 번씩 이상하게 차량 접촉사고 하고 오래 되어서 여러 사람들이 쓰니까 매년 10% 정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  103페이지, 최선용 위원입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2,600만원인데 올해 예산은 3,200만원, 많이 증액이 됐네요?
  그런데 구민체육 운영을 해 보시니까 전년도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해서 이렇게 증액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추가로 작년도 보다도 한 600만원이 더 예산이 증액된 것은 전에 텐트를 각 동별로 쳤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고 해서 동에 인력이 없기 때문에 텐트하고 의자 같은 것 임차하는 것은 우리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텐트도 설치해 주고 예산지원도 해주고 그런 게 추가로 더 된 사항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출연자 보상 그때 작년 예산에 연예인 이것을 예산에 계상을 안 해서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가수나 초청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게 추가로 더 된 그런 내용입니다.
○최선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임차 지원을 한다 하면 지금 물론 보니까 조립식을 해서 보기에 미관상은 참 좋던데 지금 어려운 실정에 그 전과 같은 경기의 운용 방식을 가지고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총무과장 조치승  저희도 운용 방식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2002년 예산도 거의 같습니다.
  단지 지금 직원들이 가서 텐트 치고, 보통 동에 반이 여직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지로 동 직원들이 가서 텐트 치고 이렇게 할 그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텐트 지원하고 또 탁자하고 의자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빌리니까 전년도에 구민 체육대회 할 때 텐트를 똑같은 색깔로 하니까 보기도 좋고 직원들 인력 조금 증감도 되고 해서 이게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렇게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최선용위원  그렇습니까?
  102페이지요. 세세항 과목 일반 보상금 그 밑에 가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 해서 이것이 전년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올해는 이러한 과목을 붙여서 예산에 반영시킨 동기가 있으면
○총무과장 조치승  전에는 저희들이, 공익요원이 올 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다가 제1회 추경 때 공익요원이 한 명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 예산 때 편성된 사항입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1명입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 한 명입니다.
  총무계 소관 공익근무요원 한 명이고
○최선용위원  공익근무요원 임금 지불 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105페이지에 지금 총무과에서 예산을 잡은 걸 보면 주로 인건비에 대해서 많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배경이 있다고 하면 한 번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일용인부임 인건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저희들 국민연근 부담금이나 고용보험 부담 이것은 전부 다 법상에 이게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은 국민연금법에 이렇게 부담해라 그래서 편성된 사항이고 고용보험 부담금 이것은 고용보험법, 일용 산재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법에 이렇게 편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런데 규정이 되어 있는데 프로테이지가 전부다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보험, 의료보험 이게 전부 다 틀립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그렇습니다.
  법이 각각 다 다릅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작년도하고 올해 예산액의 차이가 아주 큰 차이가 되는데 차이가 어디서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 큰 차이는 이게 전체 인부임이 조금 증액이 되면 총 인부임 곱하기 규정된 요율,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부담금은 4.5%다 그렇게 되니까 인부임×4.5%로 이렇게 계산되기 때문에 인부임이 작년보다 조금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예산보다도 연금 부담금이 조금씩 늘어난 사항입니다.
○최선용위원  액수가 늘어나서 증액이 되는 추세다
○총무과장 조치승  예,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104페이지에 제가 물어보는데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이게 작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좀 감소해서 반영시켰는데 이거 감소추세로 나가도 됩니까?
  비품 취득비 같은 것은 조금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한 번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정문 경비실하고 기사대기실에 에어컨 같은 것을 구입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공기 청정기 TV구입 해 줬는데 이번에는 정수 물품으로 책정됐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초과되어서 이러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보다도 이번에 편성된 사항은 조금 노후 되어서 노후 된 그것을 교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예산이 작아서 그런 겁니다.
○최선용위원  노후됐다고 할 것 같으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총무과장 조치승  예,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최선용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작아져요?
○총무과장 조치승  작년도에는 노후 교체한 것이 에어컨 같은 것은 가격이 비싸거든요.
  작년에는 정문하고 기사 대기실에 에어컨 두 대 구입해 주고 또 공기청정기 구입해 주고 해서 작년도에는 구입비가 620만원 됐는데 이번에는 그런 큰 고가 장비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전에보다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최선용위원  107페이지에 보상금에 세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지금 친절 및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어떤 산업시찰에 많이 늘어났는데 산업시찰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할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산업시찰 이것은 매년 우리 우수공무원들 금강산에 저희들이 3박4일 코스로 해서 격려차원에서 부부동반으로 해 줍니다.
○최선용위원  작년에도 갔다왔잖아요.
○총무과장 조치승  작년에도 15쌍 갔다왔거든요.
  올해도 15쌍에 갔다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최선용위원  물가가 증액되어서 증액된 겁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아닙니다.
○최선용위원  굉장히 증액됐는데, 전년도에는
○총무과장 조치승  여기에도 증액된 것은
○최선용위원  1억7,040
○총무과장 조치승  2억4,200이 증액된 이 사항은
○최선용위원  지금 엄청나네.
○총무과장 조치승  친절 우수공무원 여기에 증액된 사항은 없고 다음 페이지 108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 성과 상여금이 있습니다.
  그게 3억8,000이 다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2억4,200이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선용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영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모영 위원님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102페이지에 기관업무 추진비 하는 거 봐 주세요.
  여기에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지금현재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 4,500만원입니다.
○이모영위원  이거 좀 많은 것 아닙니까?
  요새 여러 가지 살림살이가 경영하는데 힘이 들고 한데 이런 건 조금 줄여도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저희들이 지금 예산편성 지침상에 기준은 업무추진비는 상당히 많이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청장님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너무 요새 언론이나 참여연대에서 많이 편성해서 쓴다고 해서 예산편성 지침대로는 안 하고 있고 많이 줄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이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9,300만원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청장님 5,300만원 또 줄였는데 내년에는 더 줄이겠다고 해서 4,5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약 반을 줄인 그런 사항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는 그때 우리 언론에도 전에 보도됐는데 사하만 유독 업무추진비 줄였다 해서 보도된 그런 기사가 한 번 난 적도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 기사가, 우리 구청장하고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사실대로 예산편성 지침보다 많이 줄인 그런 사항입니다.
○이모영위원  물론 과장님은 될 수 있은 대로 많이 줘서 하면 좋겠지마는 4,5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도 현재 보면 상당한 액수가 되네요?
  지금 합하면 7,600만원이 안 넘습니까?
  이런 돈을 현재 우리 복지라든가 그밖에 소년가장이라든가 또 장애 이런 데 복지 같은데 활용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그전부터 내가 들어서 이야기인데 지금 업무추진비 해도 사실 이거 전부 다 사용한 걸 기록을 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내가 먼저 한 번 보니까 기록이 상세하게 안 해놓고 몇 사람이 가서 식사했다 이런 정도로 아주 소극적으로 써 놨던데 상세하게 써서 이런 것들을 시민연대나 이런 사람들이 궁금증을 안 내도록 어디어디 썼다 하는 것이 투명하게 이런 정도로 하면 이것보다 더 많아도 관계 없죠.
  그런데 여러 가지 장부를 보자 해서 본 일이 있는데 쓴 게 애매모호한 거라 지금.
  그래서 이것보다 많고 몇 억을 쓰더라도 참말로 주민을 위하고 꼭 필요하다면 써야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게 지금현재 경기 같은 거 특히 돈 관계는 남이 볼 때 공개경영을 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뭐 구의원들이 보자고 해도 잘 안 보여주고 이런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내 생각인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자진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려면 참, 우리 의원들이 누가 이야기합니까, 매년 내가 이야기하는데 껄끄럽다 말이야.
  이야기하기가 곤란하다 말이지.
  이런 것을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서 내년부터 대폭 줄이도록 이렇게 하는 게 구민을 위하는 일이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참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영만  고광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광웅위원  고광웅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제2건국위원 교육참석여비 여기 보면 전년도 600만원에서 1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제2건국위원 참석여비 이래 많이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제2건국 이것은 총 1년에 열 명 정도 가거든요. 한목에 저희들이 올해도 보니까 3회 갔는데 두 세 명씩 갑니다.
  그래서 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해서 썼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계획하는 게 아니고 건국위원회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열 명 정도로 편성해 놨습니다.
○고광웅위원  이 부분은 의회에서 반쯤 깎고 싶은 그런 의견을 가졌을 때는 도리가 없는 건데 꼭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보낼 정도라면 모르겠는데 반쯤 줄이면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조치승  이 예산은 저희들이 사람을 안 보내면 그만큼 안 써도 되거든요. 보낼 필요가 있을 때만 쓰니까 저희들이 그만큼 편성해 놓더라도 자동적으로 안 쓰면 예산이 불용액이 돼서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니까 일단 편성을 해놓고 써야지 부족하면 전용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편성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고광웅위원  껄끄러운 이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영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용 위원
○최선용위원  121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 괴정동사 신축공사비가 많이 책정이 된 것이 아니고 공사비로 인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많이 증액이 됐는데 본관 보일러 교체 있지요. 보일러를 교체할 것 같으면 위에 있는 비품들이 따라오는 품목들이 없습니까?
  다 같이 교체를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세부내역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선 본관 보일러가
○최선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일러 전체를 교체한다고 하면 펌프 및 모터 같은 것은 자동으로 같이 설치가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이것을
○총무과장 조치승  그래 됩니다.
  이게 본관 보일러 교체라 하면 본관 보일러 안에 이게 보니까 열교환기라든지 오일 탱크 등 배수펌프 이런 게 따라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일러 몸통 이것을 견적을 받아서 보니까 2․3,000만원씩 가는데 전체 이것을 하면 안에 품목이 다 들어가서 설치를 해야 되는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일러 몸통으로는 3,000만원 하지만 그 안에 펌프나 여러 가지 수도관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설치비 2,500만원 정도 해서 5,000만원 되는 그런 것입니다.
○최선용위원  집계가 1식을 구입하는데 5,500만원 이 위에 있는 교체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본관 보일러 교체하는 전반적인 사항이 다 교체되는 사항입니다.
○최선용위원  여기서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매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본관 보일러를 교체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수입은 없겠지만 편리한 점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조치승  에너지 관리공단의 권장 사항이 보일러 이것은 7년만 되면 교체하라고 우리한테 권장을 해서 공문으로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10년이 되니까 매년마다 본관 노후 수리비 교체해서 부품을 조금씩 조금씩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0년이 넘으니까 너무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본관 보일러를 완전히 교체를 하자 10년이 됐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교체하면, 이게 여기에 보일러가 잘 들어오는 데는 잘 들어오지만 전반적으로 안 들어오는 데는 안 들어오는 데가 있거든요.
  이 보일러를 교체함으로써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 이런 사항입니다.
○최선용위원  120페이지에 보시면 본관, 별관보일러 유지보수비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새로 1식을 구입을 하는데 또 보일러 유지보수비가 250만원씩 절감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여기에 대한 것을 한 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설치했다 하더라도 혹시나 그렇더라도 수리할 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생기겠나 싶어서 예산편성 지침 상에 이게 ㎡당 얼마씩 계산해라 해서 이래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본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당 3,362원으로 해서 건물 면적 이래 가지고 편성하라 해서 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최선용위원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이 애매한 거라, 일단 새로운 기계를 설치하는데 이것을 지침에 따라서 괜히 돈을 묶어놓을 수 있는 거라 안 그래요?
  이런 것은 지침을 따르지 않고 다만 250만원이라든지 100만원이라도 어떤 복지나 예를 들어서 구민들에 필요한 이러한 데에 예산을 편성시켜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새로운 기계를 설치해서 고장이 없다 하면 1년 내내 250만원의 돈을 묶어놓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쓰지 못하고, 이런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총무과장 조치승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관 보일러 교체 이것이 내년도에는 동절기 지나고 난 후에 봄에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년 초에도 보일러 유지 보수 할 그런 내용이 생길지 모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편성해 놓고 그만큼 집행을 안 하면 집행 금액이 남습니다.
  불용액이 되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최소한 아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아껴 쓰는 것이지만 돈을 묶어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만약에 12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구씨름왕 선발대회 이런 부분을 좀더 대회를 아주 과감하게 구민들이 즐길 수 있고 어떤 사업의 명분이 씨름구라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데에는 투자를 증액을 시켜 활성화시키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저희들이 아까 최선용 위원님 말씀한 것은 본관 보일러 본체에 대해서 노후 돼서 교체하는 그런 사유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유지보수는 보일러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지하에 내려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시설의 부식으로 고장이 나면 그거 하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 사항이지 본관 보일러하고는, 별도의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선용위원  아까는 질문에 과장님은 지침에 입각해서 3.3㎡라든가 이것은 고장이 나든 안 나든 지침에 의거 예산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내 생각에는 지금 신형으로 보일러를 바꾼다 하면 이렇게 250만원 돈을 묶을 필요가 뭐 있나, 한 100만원이면 100만원, 50만원만 하더라도 충분히 유지비가 되지 않겠나 이 돈을 가지고 좀더 구씨름왕 선발대회 같은 것도, 지금 운동 한 번 참석해 보니까 너무나 무의미하게 진행이 되더라고!
  그것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대축제의 어떤 방향의 가닥을 잡아서 돈을 들이더라도 뭔가 명분이 있는 이러한 선발대회가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어떻게 생각해요?
○총무과장 조치승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편성 지침에 왜 이렇게 나와 있느냐 하면 기준이 없으면 유지보수비를 어떨 때는 많이 책정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최소한의 유지보수비를 써라 해서 편성지침에 나온 그런 사항이거든요.
○최선용위원  지침이라는 것은 필요할 적에 지침에 따라서 예상을 하는 거거든
○총무과장 조치승  아닙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최고로 많이 쓰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예산편성을 하면 과다편성이 되니까 그 범위 내에서 편성하라는 그 내용이지 이것은 어디 시․군․구에 유지보수비를 안 쓰는 구가 없습니다.
  그만큼 사용을 하니까 최소한으로 사용을 억제해서 유지보수비를 쓰라는 내용이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설명하고 싶고요. 저희들이 전에 씨름왕 이런 것도 했지만 예산이 많으면 많이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적절하게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씨름왕 선발대회를 이 금액을 가지고 치른다고 하면 원만하게 치를 것 같아요?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우리 씨름은 해수욕장 개장할 때 쓰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충분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영만  이모영 위원님
○이모영위원  최선용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모영 위원입니다.
  본관 보일러 관계 5,500만원 나도 질의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좀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현재 돈을 어떻게 수의계약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가격이 나온 겁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저희들이 3,000만원 이상 넘으면 입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모영위원  입찰한 거네요?
○총무과장 조치승  그래 할 겁니다.
○이모영위원  아직 하지 않고, 이 정도로 액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저희들이 가격견적을 받아보고 대충 업체에 물어보고 이렇게 소요된다 해서 그래 편성된 금액입니다.
○이모영위원  정확하게 조사가 된 겁니까?
  액수가 많은 것 같아서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우리가 위원님께 보여드리겠는데 교체하기 위해서 설계서 이것까지 저희들이 받아놨습니다.
  한 번 보시면 배치도하고 설계도 다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자료가 다 있습니까?
  나중에 봅시다.
  이것을 조사가 충분히 되고 여러 가지로 견적을 다 받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보일러를 꼭 교체를 해야 되면 이것을 경쟁입찰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단가가 내려진다고 봐도 되겠네요?
○총무과장 조치승  경쟁입찰을 하면 어찌될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설계 가격으로 예산편성 했기 때문에 이 금액 가지고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모영위원  액수가 너무나 우리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너무 많이 드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구청장실 바닥 공사 여기에 나와 있지요. 이것은 지금현재 교체할 겁니까?
  바닥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121페이지 같은 페이지인데 맨 위에 보면
○총무과장 조치승  구청장실하고 비서실하고 노후 돼서 오래 돼서 장판을 완전히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모영위원  공새해 놨길래
○총무과장 조치승  일종의 교체공사입니다.
○이모영위원  교체를 한다 이 말이지요?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면적이나 이런 것에 돈이 필요합니까?
  요즘 고급도 상당히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사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나중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견적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견적서를 받은 게 있습니다.
  525만5,000원의 견적서를 받은 게 있는데 이게 청장실, 비서실, 접견실 해서 60평 정도 되는데 장판 그거 하는데 평당 5만원씩 해서 장판 교체비가 300만원하고 그리고 그 위에 장판 철거하고 바닥도 고르고 여러 가지 폐기물 처리하고 이 내용을 봐서 완전히 기업체 부속 잡비가지 포함해서 525만5,000원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거 한 번 참고로 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내가 알기로는 바닥공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게 장판이 깔려 있다면서요. 그것만 걷어내고 하면 공사해주는 사람이 그것은 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장판 값만 있으면 그 사람들이 설치해줘요. 교체를 한다 하는 것 같으면 이게 뭔가 안 되어 있어서 공사를 하는가 싶어서 바닥을 파내고 상당히 이렇게 공사를 하는가 여겼는데 장판 이거 까는 것은 바닥을 고르고 할 필요가 없어요. 걷어내고 깔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딱 가지고 와서 펴면 되는데 요새 장판 질도 좋고 그리고 돈도 그렇게 안 비쌉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장판이 어떤 겁니까?
  견적을 뭘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장팜이 옥장판 특품인데 이게 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모영위원  옥장판이 그렇다.
○총무과장 조치승  나머지는 그 밑에 바닥을 골라야 되는데
○이모영위원  지금현재 바닥이 다 되어 있는데 뭐 고를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거기에 조금 하는 게 엑포시몰탈 해서 자기들 고르는 그런 견적을 받았거든요. 자기들이 골라야 된다고 합니다.
  울퉁불퉁해서 거기에 타일 같은 게 설치되어 있거든요. 청장실 바닥도 철거를 하고 타일을 철거함으로써 바닥을 골라야 되는 내용인데 이런 것을 사고 한 것은 돈이 얼마 안 됩니다.
  합치니까 500만원 정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계약을 할 때 최소한 우리가 절감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하고 이래서 비싸게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계가 지금현재 있고 바로 밑에 냉온수기 세관 및 유지보수 이래 놨는데 이것도 상당히 돈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교체하는 게 아니지요?
○총무과장 조치승  시설유지 보수하는 겁니다.
○이모영위원  지금현재 상당히 구청장실 같은 이런 곳은 너무 고급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선진국에 가면 장들의 사무실은 될 수 있으면 검소하게 하려고 합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구청장실이 아니고 별관 보일러실에
○이모영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위에 바닥공사 장판을 너무 좋은 것을 하지말고 300만원 하는데 300만원보다 싸고 좋은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지금현재 나열되어 있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삭감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영만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고광웅 위원님
○고광웅위원  고광웅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해수욕장 공공예금에 전기료 340만원, 대충 전기료가 어디 많이 됩디까?
○총무과장 조치승  전기료가 성수기, 비수기 해 놨는데 성수기 때는 여름 해수욕장 개장했을 때 임해봉사실, 샤워장, 공중화장실 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전체 전기료가 그때는 한 달에 70만원 정도 나가고 평상시 때는 비수기 때는 주차장 관리사무소하고 화장실만 쓰거든요. 그래서 성수기는 야간까지 계속 하니까 많이 들어가고 비수기는 월 20만원 정도
○고광웅위원  내가 공공요금을 왜 물었느냐 하면 해수욕장 화장실을 깨끗하게 현대식으로 잘 해놔서 상당히 잘 돼서 좋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새로 신축화장실은 없고 이번에 이동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에는 에어컨이 되어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이동화장실에만 있고 신설에는 에어컨이 없네요?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 없습니다.
○고광웅위원  이동식은 공간이 좁고 더우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이번에 최신 이동식 화장실을 구입했거든요. 거기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래서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만족하는데 화장실까지 에어컨이 되어 있는 데는 다대포해수욕장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지적사항입디다.
  이동식 화장실이 적으니까 용변을 보는 동안 더우니까 에어컨 된 것이 이해는 가는데 정작 이용하는 구민들로부터는 화장실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과장님 고려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다른 위원님, 최선용 위원님!
○최선용위원  최선용 위원입니다.
  보충질문도 되겟지만, 135페이지요.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공중화장실 물탱크 및 이동화장실 설치, 이동화장실을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 이동화장실이 해수욕장 신축화장실 옆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하냐 하면 저번에 국제신문주최 부산 마라톤 대회 하니까 이용객수가 너무 많다 해서 일단 거기에 설치했는데 여름 때만 거기 설치하지 다른 때는 여기에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고성횟집 주변에 화장실이 없거든요.
  그쪽으로 이동식 화장실을 옮겨서 설치하려니까 설치비용이 들어가는 사항이고 공중화장실 물탱크는 올해 해수욕장에 보니까 사용하는 이용객은 많은데 물 수압이 낮아서, 또 물 용량도 물탱크를 설치했지만 용량이 적어서 100명 이상 써 버리면 사람이 물을 공급해 주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하바닥에 100t 정도 저장할 수 있는 물탱크도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은 그쪽으로 옮기는 것하고 그래서 견적이 3,5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최선용위원  여하튼 지금현재 과장님이 그것을 보셨으니까 물 부족상태라든지 물탱크 부실로 해서 공중화장실 기능이 마비된 상태를 내가 몇 번 다니면서 소변도 해보고 했는데, 새로 공중화장실을 지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것까지 연구도 해보지 않고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는지 한심스럽더라구요.
  그런데 소변 보는데 물이 몇 시간에 한 번씩 나오는 겁니까?
  소변 보니까 물이 안 나와요.
○총무과장 조치승  이번에 공사하는 것은 물탱크를 도로변에 본관 80㎜관을 당겨서 물 부족이 없도록 쓰려고 하거든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때 해수욕장에는
○최선용위원  그런데 수도는 우리가 계량기를 달아서 설치한 겁니까, 어디서
○총무과장 조치승  계량기를 달아서 설치했다 아닙니까? 그때 물 부족 현상이 이게 한 관에 우리도 쓰고 횟집도 쓰고 해서 물이 부족 했었거든요.
  그때 민원사항이 많아 가지고 이번에 상수도본부에서 그것을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최선용위원  과장님 말마따나 솔직히 지침에 입각해서 한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만일에 대비해서 용량을 늘려 시설한다든가 하면 구민들 불편이 적어지겠는데 내가 봐도 그만큼 일을 잘 하고 투자해놓고 욕 먹는다고!
  화장실 한 번 가 본 사람은 다 욕하는 거라.
  이게 관이 몇 ㎜입니까?
  이래 가지고 맨날 예산 달라 해서 줘 놓으면 공사해 놓고 보수고 증축하고 이게 꼴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가정생활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물탱크가 그 건물기준 용량이 2t일 것 같으면 3t짜리를 올리고 하는데 그런 예측도 못 하고 공사와 관리를 하니까 누가 좋은 말 나오겠습니까?
  솔직히 과장님, 가 보세요.
  내가 소변보러 다섯 번 들어갔는데 다섯 번 다 물이 안 나오더라고.
○총무과장 조치승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도 사실상 공감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해수욕장 화장실 때문에 시달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이 안 나온다, 불편하다, 시설은 잘 해놓고 이용객이 불편한데, 이게 이용객이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물은 세 시간씩 받고 있는데 사람들이 한목에 너무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때 현상이 그렇게 됐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최선용위원  만약에 이번에 공중화장실 물탱크하고 이동화장실 설치할 것 같으면 그런 것이 해소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래도 이번에
○최선용위원  그래, 장담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이번에 마라톤 할 때 사람이 너무 많이 이용할 때는 조금 불편한
○최선용위원  그런 것은 할 수 없지만 아무래도 다대포는 행사도 많이 하니까 또 해수욕장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증축한다든가 지금현재 시범적으로 화장실에 가서 여성들이 화장도 하게 만들고 이런 것을 개선해서 했지 않습니까?
  예산에는 맨날 수리라, 수리! 이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차라리 많이 올려서 증축을 더 높이 지어서 화장실을 개선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좋은 질문입니다.
  이것은 이것 하면 조금은 해소되는데
○최선용위원  조금 해소하는 것보다도 사실적으로 생각해서 해야지
○총무과장 조치승  저희들도 사싱상 예산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부족하다고 화장실 하나 더 지으라고 하거든요. 지금 있는 화장실을 하나 더 지으라, 그래야 많을 때는 여유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만 되면 거의 운용은 될 것 같습니다.
○최선용위원  될 것 같습니다 하지 말고 이왕 계획 잡을 때, 물탱크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위에 설치하려는 탱크가 100t짜리 지하에 설치할 겁니다.
○최선용위원  지하에 설치할 겁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지상에 설치해서 수압이 있게끔 만들어야지, 지하에 해서 모터가 고장나고 펌프고장이 나고 할 것 같으면 또 그런 현상이
○총무과장 조치승  펌프는 수명이 되면 교체하는 것은 할 수 없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용객들한테 편리하게 100t
○최선용위원  그러니까 실용적이고 이런 것이 대책이 서야 되는데
○총무과장 조치승  이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선용위원  예를 들어서 135페이지 해수욕장 노후집기 교체(의자, 책상, 탁자) 이것은 실제 전년도 예산도 아니고 이번에 예산이 반영됐는데 물론, 노후된 것은 갈아야 하지만 지금 구민들이 봤을 때 이런 돈을 물탱크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더 신경 써서 여기에 설치를 하든 탱크용량을 넓혀서 크게 만들어서 불편 없이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공중화장실 물탱크나 이동설치는 심각해서 생각하셔서 예산을 좀 더 넣더라도 재검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투자 해놓고 욕 먹으려면 아예 안 짓고 욕 먹는 것이 낫지 뭐 하러 예산 해놓고 욕 먹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래서 전에는 불편한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용량도 넓히고 지금은 화장실 관리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전체를 관리하려면 관리인부가 10명은 돼야 하는데
○최선용위원  관리인부가 공공근로요원입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공공근로를 하니까 말도 안 듣고 해서 지속적으로 화장실 주변 관리원 한 명을 상시 들여놓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이것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한 번 더 과장님이 새로 수정하더라도 확실하게 빨리 계획을 잡아서 화장실 하나 더 짓더라도 어떤 근본대책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영만  이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레포츠 공원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이모영위원  이게 지금현재 위탁운영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마사니 소금이니 테니스 네트니 이런 것을 전부 구에서 부담 안 해도 안 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레포츠 운영은 사실상 저희들이 전에는 인건비 부담도 있었거든요.
  직원이 상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담도 줄이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마사토 이런 내용은 위탁했지만 우리 여자정구팀 2명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마사토 깔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선수들이 직접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모영위원  시설장비 유지비 하는 이런 것도 위탁을 했으면 우리가 조금 쓰더라도 이런 것은 그분들이 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생활체육 이것이 신평 레포츠 공원 관리조례 상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연간 사용료 부담금을 내거든요.
  그러넫 사실상 운영비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울가 최소한 시설장비유지비는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계약조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시설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우리 상식으로 보더라도 위탁했으면 그분들이 다 부담하고 우리가 쓸 때는 선수들이 쓰는데 좀 쓰자 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영만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121페이지에 보시면 구청장실 바닥공사 장판 교체 옥장판 교체라고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몇 년 만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제가 95년도에, 민선 구청장 됐을 때 바닥공사 했거든요.
  이번에 7년 만에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영만  아까 이모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장판교체도 좋지만 요즘 타일종류가 좋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영구적인 타일로 교체를 해놓으면 수명도 훨씬 길어지고 모양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연구해 보실 의향은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럼 설치할 때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영만  그렇게 해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오히려 더 길어진다면 하는 생각도 잠깐 해 봤습니다.
  일단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영만  그 밑에 보면 에너지 절전기, 순간온수기가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없던 건데 이게 뭡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일종의 벤처기업에서 발명이 됐는데 에너지 절전기입니다.
  이게 경남도청하고 큰 기업에서 언론보도도 됐는데 이것을 설치하면 전기료가 10% 정도 절감된다고 해서 각 구청에, 시청에도 내년에 이것을 실치할 계획에 있답니다.
  경상남도에는 이것을 미리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에너지 전기료 절감에 상당히 득을 봤습니다.
  우리도 연간 전기료가 7,000만원 정도 나가니까 이것을 설치하면 10% 정도라도 득을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최영만  순간 온수기는
○총무과장 조치승  순간 온수기는 본관도 그렇지만 각 층마다 따뜻한 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환경개선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각 층별로 온수기를 설치해서 따듯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최영만  직장협의회와 협의사항인 모양이죠?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겨울에는 찬물에 세수하니까 순간온수기 해서 따뜻한 물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최영만  잘 알겠습니다.
  124페이지 이것도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레포츠 공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레포츠 공원이 기본적인 정비계획이 내년에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드렸는데 이번 예산에는 편성 안 됐습니다.
  혹시 추경예산이 가능하다면 현재 운동장 복판에 있는 화장실을 철거를 해서 이동식 화장실을 게이트볼 연습장 거기에 옮겨서 한 후 운동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 위원님들하고 그런 약속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놀이시설 놀이터 장비는 다른 체육공원으로 이전시켜서 축구장 공간도 넓히고 게이트볼 그것도 넓혀서 효율적으로 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영만  마사, 소금, 센터스트랩, 상․하수도료 12월로 책정되어 있고 계획에 없는 것 아닌가 해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주 가보는 편인데 지금현재 400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위원장대리 최영만  그런데 지금 장림인지 다대포인지 어디에 테니스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쪽에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냄새가 많이 나고 있는 실태거든요.
  그래서 거의 반 이상이 그쪽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영만  그래 가지고 실제로 과거에 이용하던 사람 반 이상이 다 줄었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회장단이 주머니를 털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처음에 계약이 된 건 된 거지만 내년도에는 금액조정이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원이 늘어나지 않는 한 그것은 필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400만원 했는데 연 이용객이 없는 모양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다음에 결산 할 때 임대료를 조정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영만  알겠습니다.
  131페이지 맨 밑에 을숙도 축구장 정비 했는데 이걸 언제쯤 정비할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회관 준공 시점에 맞추어서 정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영만  그러면 정비라고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정비하실 계획인데요?
○총무과장 조치승  현재 축구장이 조금 작습니다.
  본부장이 100m하고 70m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로 100m, 세로 70m 했는데 이것을 그 밑으로 조금 그거 해서 정구장을 문화회관 쪽으로 20m 조금 더 늘려서 평당 작업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위원장대리 최영만  3,000만원은 동네 체육시설이고
○총무과장 조치승  아, 1,5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축구장 정비하는데 300만원 정도 소요하고 마사토를 이번에 포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사토 포설을 하는데 이게 800t 정도 소요 안 되겠느냐, 이게 1,200만원 그래서 1,500만원 계상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영만  그것 때문에 제가 사실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축구장 정비를 할 것 같으면 본부장만 할 게 아니라 뒤에까지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비에는 안 들어가도 마사토 부분에 대한 것은 뒤에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지요.
○총무과장 조치승  남으면 우리가 A구장, B구장까지 다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본부장만 마사토 포설하고 조금 남으면 A, B구장까지 다 하려고 하는데
○위원장대리 최영만  그래서 어차피 예산계장님도 와 계시는데 요즘 죄송합니다마는 과장님! 마사토 한 차에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마사토 한 차에 t당 1만5,000원 하니까 8t 하면 12만원 정도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영만  15t 덤프트럭 하나에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1만5,000원 곱하면 17만5,000원 되겠네요.
○위원장대리 최영만  차량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이것을 조금 검토해서 예산계장님! 제가 볼 때는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적정가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1,500만원 이렇게 올려놓을 게 아니고 적정가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나중에 실비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영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를게요.
  요 앞전에 다른 부서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현수막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총무국 소관에서는 총무과하고 세무과가 현수막이 가장 많거든요.
  제가 전체를 묶어 보니까 혹시 빠진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102개가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102개인데 실질적으로 이 외에 여성회관 각종 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을숙도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기타 등등 해서 그런데 하여튼 알아보니까 곱하기 한 2.5배 되더라고요.
  그러면 최하 현수막이 200개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각 부서 공히 8만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7만원된 걸 1만원씩 삭감해서 6만원으로 조정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부서하고 협의 하에 어떤 견적에 의해서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저 현수막은 m당 얼마씩 이렇게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실․과별로 보통 m당 해서 기준이 각각 다를 겁니다.
  저희들도 점차 현수막도 칼라화 되어서 칼라로 쓰는 그런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조금 더 비쌉니다.
  이번에도 칼라 쓰니까 6m 하는 것도 십 몇 만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자꾸 첨단 현수막이 되니까 그래서 8만원 정도 올렸다면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최저 하는 게 아니겠느냐, 중간 기준일 겁니다.
○위원장대리 최영만  이게 앞전에 세무과에서 세무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지정게시대 규격이 8m니까 m당 1만원씩 해서 8만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대충 계산을 해도 자료에 나와있는 것하고 안 나와 있는 것하고 포함해서 현수막 제작비만 한 2,000만원 정도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서별로 어디 할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해서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최하 500만원 이상은 절감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들께서 조금 조정을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에서 보통 이것을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가격 지급을 해 줄 때 m당 주기 때문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계약을 해 버립니다.
  어느 때는 많이 주고 어느 때는 작게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6m 현수막 할 때는 고정 얼마고 8m는 얼마고 최저 가격을 하니까 예산 낭비 요인은 별로 없을 겁니다.
○위원장대리 최영만  작년에 6만원 해도 어쨌든 진행이 됐다 아닙니까?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는 좀 있었겠지마는
○총무과장 조치승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관에 현수막 길쭉한 거 그런 건 비싸고
○위원장대리 최영만  그런 것은 비싸고
○총무과장 조치승  또 짧게 하는 것은 싸게 하는데 m당 계약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재무과하고 의논해서 최대한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영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조치승 총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기에 앞서 직장협의회 소속 이창원 씨가 참관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주민자치과
○위원장 김재영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십시오.
  예산안 145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477페이지부터 482페이지까지, 발전소 특별회계가 심사대상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상은 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일단 문화회관이 준공이 언제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주민자치과지요. 우리 취업정보지 있지요. 올해는 없는데 2001년도 당초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구보에 같이 게재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2001년도에는 구보에다 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1년 시행해 볼 때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취업알선을 위한 홍보는 구보나 그것이나 마찬가지지만 길거리나 아니면 지하철역에 취업정보지를 배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다는 그런 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있음을 해서 취업알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 사항은 성과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은위원  성과는 알 수가 없다. 148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에 있어서 국․시비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지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줄었습니다.
○이상은위원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들렸습니다마는 반납 금액이 있고 이래서 계속 올해 줄어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런 게 아니고 훈련인원은 부산시에서 내시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산출근거를 하다 보니까 줄어졌습니다.
○이상은위원  반납금액에 의해서 국비가 편성된 게 아니고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렇습니다.
  목표인원에 대한 예산의 책정이기 때문에 목표인원이 줄어졌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선용 위원
○최선용위원  최선용 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 목록에 보면 전체 증액이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복사기 토너, 복사용지 이것은 홍보지 이것이 지금현재 전년도에 비교해 볼 적에 많은 증액이 됐는데 전체 증액된 이유가 있다고 하면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1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유는 작년 추경 때 심의를 했을 겁니다마는 취업을 위해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시기를 임차를 해서 거기에 대한 종이컵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1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최선용위원  복사기 토너 같은 것은 구청에서 비치한 게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아닙니다.
  이것은 마모가 되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선용위원  프린트 토너라든가 복사용지 같은 것은 15박스 같으면 많이 들어가네요. 한 박스에 몇 장씩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한 박스에 2,500매입니다.
○최선용위원  1년 소모량이 15박스다 이 얘기지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영만 위원
○최영만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정수기 올해 들인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올해 들였습니다.
○최영만위원  한 달에 6만원 같으면 계속적으로 임대가 아니고 새로 구입할 그게 아니고 다른 과는 어떻습니까?
  다른 과도 임대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우리가 확인을 할 때는 주민봉사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도 임대를 했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최영만위원  정수기가 어떤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더운물하고 찬물 같이 나오는 그런 겁니다.
  수도에 연결해서
○최영만위원  수도만 연결시켜서 임대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 같으면 임대라 맞는 것인지 아니면 요즘 정수기도 100만원 하는 게 괜찮은 게 제법 많이 나오던데 그것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여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 같으면 다른 과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예 구입하는 게, 계속 이래 해 나갈 바에는 구입하는 것이 안 낫겠나 생각하는데 그거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지난번에 추경 할 때 우리가 편성을 올릴 때 구입이 좋은지 임대가 좋은지 우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가 좋지 않겠느냐 그래 임대를 하게 됐습니다.
○최영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안 나가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것은 지난번에 예산에 보셨지만 동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최영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77페이지부터 482페이지까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이상은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77페이지 지원금이 이번에 8,000만원인데 이게 해마다 틀립니까, 아니면 어디 기준에 의해서 세입에 잡히는 겁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발전소 지원금 시행규칙에 보면 그게 일반기본 지원금을 산출하는 산술이 있습니다.
  지역지수, 전기료 그래 가지고 총 금액이 나와서 그게 일반기본 지원금 해 가지고 나중에 위원회에서 확인을 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내려오면 이 사항이 왜 금액이 자꾸 틀리느냐 하면 기본지원금 속에 공공시설 사업이 있고 육영사업이 이래 포함돼 가지고 내려옵니다.
  거기에 보면 육영사업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발전소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 중에서 발전소 자기가 육영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본지원금이 들쭉날쭉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락 주민자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한 후 계속해서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 소속 이창원 씨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참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재무과
○위원장 김재영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예산안 151페이지에서부터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최영만위원  먼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맨 첫 장에 보면 일반운영비 통신실 FAX소모품 구입 해놨는데 단가가 작년에는 14만5,000원, 이것은 25만원이네요?
  품목이 바뀐 겁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기준이 지금까지 쓴 것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증가 됐습니다.
  단가가 한 번 하는데 25만원이 아니고 수요가 늘어나서 양을 많이 잡은 겁니다.
○최영만위원  FAX 소모품이면 주로 어떤 겁니까?
   (「토너 카트리지하고」하는 이 있음)
  그런 게 포함이 다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예, 용지까지 다 포함됩니다.
○최영만위원  25만원이면 해결이 다 되네요?
○재무과장 장일용  지금까지 썼는데 계속 모자라서 연말이면 타 과 것을 이용하고 해서
○최영만위원  작년에 비해서는 오히려 소모하는 것은 많이 늘어났는데 전체적인 소모품비는 오히려 줄었네요, 그죠?
  방금 과장님 하신 말씀과 언밸런스가
○재무과장 장일용  전부 용량이 아니고 소모품이 부족해서 연말 되면 타 과 것을 요구하고 이랬기 때문에 많이 잡은 겁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보면 174만원이 잡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50만원이 잡혔거든요.
○이상은위원  작년에 14만5,000원을 전반기, 하반기로 두 번 잡았습니다. 올해는 25만원 해서 전후반기 합해서 한 번만 잡았고.
○재무과장 장일용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조금 낮게 잡은 것 같습니다.
○최영만위원  작년에 깎였습니까?
  깎인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작년에는 2회에 걸쳐서 14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 하면 29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낮추어 잡은 겁니다.
○최영만위원  오히려 사용량은 늘어났는데 앞으로도 모자라면 결국 다른 과의 것 또 빌려써야 되겠네.
○재무과장 장일용  타 과와 밸런스가 안 맞다고 해서 깎은 겁니다.
  결국 이 한 군데서 안 되면 타과 것을 이용하는 도리 밖에 없습니다.
○최영만위원  혹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레이드가 낮은 소모품을 쓴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최영만위원  기계에 적절한 소모품을 사용하고 계시죠?
○재무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상은 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저는 153페이지에 종합정보 통신사용료 초고속망 있죠?
  통신사용료는 어디에 주는 겁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이것은 각 자치단체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것을 모아서 총괄적인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납부합니다.
○이상은위원  작년에 비해서 단가차이가 십칠팔만원이 나기 때문에 결국 이게 사용료가 작년에 비해서 그만큼 오른다는 그런 계산입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예, 자꾸 수요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편서익준에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책정을 해서 옵니다.
○이상은위원  그 밑에 153페이지에 일반전화 사용료 기본료가 89회선, 그리고 통화료는 65회선, 기본료하고 통화료하고 회선차이가 어째서 나는 겁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24회선이 통화료 적는데 이것은 24회선은 발신은 안 되고 수신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신전화는 전화를 많이 사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국 재허가 수수료, 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 154페이지 정기검사는 몇 년마다 받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정기검사는 5년만에 한 번씩
○이상은위원  내년도에는 정기검사 기간이 도래됐다 그 말이죠?
○재무과장 장일용  예, 두 대가
○이상은위원  총 몇 대입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정기검사 대상은 12대입니다.
○이상은위원  정기검사 대상이 여기는 두 대인데
○재무과장 장일용  총 12대인데 5년마다 한 번 하니까 구입을 일괄구입 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은위원  재허가 수수료도 12대로 돼야 됩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정기검사하고 재허가하고 이것은 같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정기검사 받는 것은 우리가 총 129대 중에서 12대만 정기검사 해당되고 허가를 받는 것은 129대 해서 매년 돌아가면서 해당되는 것만큼
○이상은위원  허가를 몇 년마다 받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역시 5년입니다.
  구입할 때 일괄구입 안 했기 때문에 5년이 차이가 납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 156페이지 봐 주십시오.
  자동차 보험료 승합(대형)에 있어서 우리 승용(중형), 승용(짚형)은 작년보다 보험료가 낮아졌습니다.
  아마 사고가 없었겠죠. 대형은 작년보다 보험료가 높아졌는데 혹시 승합(대형)이 작년에 무슨 사고가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보험료요?
○이상은위원  예.
○재무과장 장일용  보험료가 일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어디
○이상은위원  156페이지에 승합(대형), 승합(중형), 승합(소형) 이게 보험료가 작년에 비해서 다 높아졌거든요.
○재무과장 장일용  승용(중형)
○이상은위원  승용(중형)은 낮아졌고 승용(짚형)도 낮아졌고 자동차 보험료가 사고가 없으니가 보험료 갱신할 때 낮춰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승합(대형), 승합(중형), 승합(소형)은 작년에 비해서 보험료가 높아졌으니까, 저 밑에 하수구 청소차도 마찬가지이고
○재무과장 장일용  보험료 기준은 차액마다 또 경과연수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대형 이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작년까지는 내구연한 내이고 내년에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보험료가 대폭 오른 겁니다.
  산출방식은 예산편성지침에 차종별로, 또 경과연수별로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대폭 오른 것은 내구연한이 6년이면 6년 경과했다는 이야기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일반인들이 자동차보험료 계약해서 납부하는 것과 관용납부하는 것과는 보험료 산정하는 게 다릅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저희들은 지침에 나와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상은위원  자동차 가지고 있으면서 보험료를 납부하면 다음 해 갱신을 할 때 사고가 없고 하면 보험료가 조금씩 다운 되잖아요?
○재무과장 장일용  개인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이상은위원  우리가 7년, 8년, 9년, 10년 써도 10년 썼다고 더 내고 9년 썼다고 더 내고 하는 것은 없거든요.
  계속 낮아진다고.
○재무과장 장일용  관용차량은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해서 경과연수
○이상은위원  그럼 그런 근거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장일용  예,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하수구 청소차하고 같이 대․중․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영만 위원
○최영만위원  다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54페이지 시설비 구내 교환기 교체 이게 교환기가 언제 도입된 겁니까?
  1억9,200만원.
○재무과장 장일용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92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최영만위원  지금 문제가 많은 모양이죠?
○재무과장 장일용  다 말씀드리긴 뭐 합니다마는 각 구에 92년도에 한 것은 우리 구 밖에 없습니다.
  다 교체가 됐고 또 고장도가 짙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이고 여름에 번개가 치고 했을 때 몇 번 사고가 났습니다.
  좀 오래 돼서 내력이 약해서 고장이 자주 일어납니다.
○최영만위원  교환하면 10년 동안은 이상 없겠네요?
○재무과장 장일용  예,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기기 내구연한은 10년간입니다.
  사실은 금년이 10년째인데 당초 약속과는 달리 이삼 년 전부터 이미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영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핀마이크가 뭡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마이크 꽂아서 하는 겁니다.
○최영만위원  아, 그겁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그런데 이게 준비가 안 돼서 민방위교육장에서 외부강사 강의를 하고 할 때 말을 하다가 이것을 들고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꽂아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겁니다.
○최영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159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 업무용 지프차량 해 놨는데 이게 차종이 코란도입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지금 패밀리 있는데 그 차가 내구연한이 지났고 너무 노후 되어서 그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최영만위원  지금 새로 구입하려는 차는 뭡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지금 그것과 비슷한 것인데 갤로퍼를 사려고 하는 겁니다.
○최영만위원  갤로퍼가 승용입니까, 승합니까?
○재산관리담당 양동준  짚차는 전부 승용입니다.
○최영만위원  아닙니다. 짚차도 승용이 있고 승합이 있거든요.
○재산관리담당 양동준  승합은 아니고 승용입니다.
○최영만위원  승용이죠?
○재산관리담당 양동준  예.
○최영만위원  의회 업무용 승용차량 이것은 뭡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엘란트라 승용차가 노후 되어서 실제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최영만위원  교체하는데 이것은 차종이 뭡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정확하게 뭘 구입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경차로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최영만위원  경차라면 티코나 마티즈
○재무과장 장일용  예, 그런 종류로 해 놨습니다.
  실제 구입할 때는 한 번 더 의회와 의논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구 업무용 지프차량 이것은 주로 용도가 어디에 씁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재무과에서 관리는 하긴 합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필요한 대로 활용토록 합니다.
  주로 현장 순찰, 현장확인에 사용합니다.
○최영만위원  현장순찰하고 확인할 때 또 청장님 10부제 걸릴 때도 한 번식 사용하시지요?
○재무과장 장일용  그때도 사용합니다.
○최영만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소속된 의원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의회 업무용 승용 차량을 현실적으로 이 차는 전문위원님들도 한 번씩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의회 국장님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동료위원님들도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하기야 남구청장도 티코를 타고 다닌다 합디다.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조금 의아한 감도 있고 경차를 사용하라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강제조항입니까, 안 그러면 그 내용을 봤을 때는 권고사항입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경차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권고사항인데 왜 의회는 경차이냐 하면 당초 각 부서별로 차 용량별로 또 승용, 승합으로 해서 의회로 치면 의회에 소형차로 몇 cc 이하 차종을 사용하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구만, T.O가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영만위원  1,500cc 이하 아닙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1,500cc 이하 같으면 굳이 티코를 해야 되는 것보다 티코 말고도 얼마든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장일용  그래서 어느 차량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당초 예산 짤 때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재무과에서 이런 차를 사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소형차에 적합하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럼 경차 티코나 그 유사차량을 구입한다는 것은 조금 변동될 사항이 있긴 있겠네요?
○재무과장 장일용  그것은 그때 가서
○최영만위원  820만원은 어떤 차에 기준한 겁니까?
  이것은 경차가격이죠?
  티코나
○재무과장 장일용  지금현재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경차 중에서도 마티즈랍니다.
○최영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동 화물차량에 가서 1,070만원 4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량입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1t 더블캡으로 현재 동에서 사용하는 차와 같은 종입니다.
○최영만위원  그런데 이게 현대 겁니까, 기아 겁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그것은 지금 요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대 것은 조금 비쌉니다.
  같은 차종이라도, 이것은 기아겁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작년에 동차량 이것은 600만원이거든요.
  작년에 동차량 구입 두 대 6,000만원 아, 600만원
○재무과장 장일용  그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600만원 해서 당초 경차로 하려고 했는데 동에서 경차는 안 되겠다 산불순찰 해서 산으로 다닐 때도 많고 그런데 그래서 당초 예산 뒤에 변경해서 지금 금년에 요구한 차종하고 같이 그걸 수정해서 그렇게 구입했습니다.
  금년에도 1,070만원 짜리인가 구입 했습니다.
○최영만위원  이게 오토입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예, 오토입니다.
  동에 구입하는 것은 오토입니다.
○최영만위원  제가 장림2동에 가 봤더니 동 차량 그것은 어디, 올해 구입한 겁니까, 작년에 구입한 겁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올해
○최영만위원  그거 보니까 그것은 동 차량으로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던데
○재무과장 장일용  어찌 되어 있습니까?
○최영만위원  문도 수동으로 혼자 타고 갈 경우에 혼자 열어야 되고 자동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건 보니까 문제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오토인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작년에 구입한 것 중에 제가 앞전에 감사 수감할 당시에 자료가 없는데 그때 맨 처음에 동에 장림2동이 그렇습니다. 맨 처음 구입하는 것이 수동이 되어서 불편하다 해서 그 뒤에 구입해 준 것은 자동으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내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의회 업무용 승용차 마티즈로 요구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 승용차 아반테 그거나 안 그러면 소형 승용차 카니발 이렇게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티즈로 요구했다는 것은 제가 지금 듣다고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재무과장 장일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승합차 아닙니까?
○최영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형 승용차 카니발 이것은 방법을 예를 들어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소형승합차 카니발 이것을 구입하려고 할 때는 무슨 조항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예, TO가 없습니다.
○최영만위원  방법을 약간 바꾸는 것을 전제 하에 이것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더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승용차 아반테 두 개 중에 하나를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마티즈가 갑자기 툭 튀어 나오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지금 아반테나 카니발은 승합차로 이렇게 되어서
○최영만위원  아반테는 승합차가 아닌데요?
  승용인데요, 이게 통상 1,500cc 그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마티즈로 되어 있는 것이 재무과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충분히 의회 협의를 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그렇게 압니다.
○최영만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일단 이상입니다.
○이상은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상은 위원
○이상은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승용 중형 있죠?
  여기에 2001년도 당초 예산상 두 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3대가 됐는데 3대가 용도가 어디어디 쓰는 겁니까?
  자동차세에 보면 3대 되어 있죠?
○재무과장 장일용  한 대가 늘어난 것은 종전의 부구청장님, 두 대가 뭐냐 하면 청장님, 부청장님 차입니다.
○이상은위원  내용은 아는데 어디어디 쓰는가 세 대를
○재무과장 장일용  한 대는 종전에 부구청장님 차 교체한 차가 아직 폐차를 안 하고 그대로 의전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아직 폐차하기는 깨끗하다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업무용 승용차량 예산 전액 삭감하고 세 대 있는 것 중에서 부구청장 차가 두 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의회에다가 배치하게끔 그렇게 하면 예산절약도 되고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그게 작년에도 말씀이 안 나왔습니까?
  우리 구민 별나게 또 표시 나게 할 수가 없어서 물론 TO라는 것이 조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행자부에서 광역시 자치단체에 의회는 어느어느 기종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치만 재무과로 되어 있지 의회에서 사용한다는데 제가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활용은 얼마든지 하되 단지 부서별로 배치해 놓은 것은 그대로 있어도 안 되겠느냐 작년에도 그런 말씀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실지로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아시죠, 그죠?
○재무과장 장일용  예.
○이상은위원  실지로 1년을 거쳐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그래서 중요한 게
○이상은위원  아니, 잠깐
○재무과장 장일용  저런 차종 같으면 내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기사가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의회 인원규정상 원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의회에 차를 기사를 빼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인원조정을 하다 보니까 구조조정에 의해서 기사 한 사람을 재무과로 배치하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런 차를 만일 의회에 배치를 한다고 하면 기사가 또 같이 인원이 증원이 됩니다.
  그러면 인원이 또 안 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상은위원  우리 지금 인원 한 명 결원 아닙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제가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은위원  인원 한 명 결원 상태입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인원만 조정되면 차 그렇게 쓰는 것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1년 동안 충분히 과장님 말씀대로 1년을 거쳤습니다.
  거쳐온 결과가 차 편제는 어디 있든지 간에 필요하면 수시로 쓸 수 있다 이게 전혀 안 되더라고, 전혀 안 됩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웃음) 그거는
○이상은위원  실지로 안 됩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모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상은위원  전혀 안 될뿐더러 1년동안 과장님이 작년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하고 올해 1년 동안 거치하면서 전혀 안 됐다 그래서 운전기사가 재무과에 있으나 의회에 있으나 어차피 의회 경원이 한 명 있고 의회에 있으나 재무과에 있으나 어차피 봉급을 줘야 되고 똑같고 그 다음에 굳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 부구청장 차를 두 대를 둘 필요가 없고 올해 예산을 800만원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안합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위원님 말씀은 좋습니다마는 제가 그렇습니다.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의회사무국에 지금 인력이 결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 결원 보충을 기사로 할 것이냐, 해도 상관이 없느냐 이것은 사실상 제가 답변할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기사가 올 수 있고 지금 말씀대로 하자면 기사가 의회에 배치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차가 또 중형, 소형 이것에 관계되는 TO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의회에 배치가 가능하다 하면 또 TO가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상은위원  그러면 논란할 필요 없이 계수조정 할 때까지 과장님은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저도 아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 파악해서 그때 결정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되겠죠?
○재무과장 장일용  알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선용 위원
○최선용위원  최선용 위원입니다.
  재무과 전반 예산액에 대해서 제가 한번 우리 과장님의 사유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재무과에서 예산편성 한 것을 보니까 전년도보다도 3억4,33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전체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자산취득비에만 급급하고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쪽에다 예산을 집중 투입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을 작년도에 비교를 하고 이 금액을 좀더 직원들이라든가 처우개선이라든가 또 물품 대금도 전년하고 동일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의향은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장일용  전년도보다 3억이 늘어나는 것은 우선 큰 덩어리만 말씀을 드리면 구내 전화 교환기 그게 1억9,000이니까, 2억쯤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차량 구입비 중에서 청소과 노면 청소차량 이게 1억이 시비 보조입니다.
  그래서 3억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3억하고 또 더 늘어난 것은 재산관리에서 각종 국․공유재산 측량비에서 몇 천만원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은 작년하고 비교해서 늘어났다 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단가는 거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최선용위원  지금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이라기보다도 물었는데 이런 의회 업무용 차량 같은 거나 교체차량을 어떻게 한꺼번에 이렇게 전부다 교체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재무과장 장일용  지금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총 차량 70대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24대입니다.
○최선용위원  그것은 그 전부터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재무과장 장일용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매년 다 예산이 한꺼번에 하면 몇 억 들기 때문에 매년 조금조금씩 해서 교체해오고 있습니다.
  동 차량도 아시다시피 금년에 몇 대 교체하고 또 내년에 4대 교체하고 이게 작년에 이미 심의할 당시에 11대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16개 동 중에서 11대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바꾸기가 뭣하고 그 중에서 상태를 골라서 조금 양호한 것은 한 해 더 쓰고 연연이 교체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이번에 교체를 한다하면 몇 대 정도 남습니까?
  연도시한이 긴 차가
○재무과장 장일용  24대 중에서 내년에 8대를 교체하거든요.
  아직도 내구연한이 지난 게 내년이 지나도 16대가 남는다고 봅니다.
○최선용위원  아까 이상은 위원께서 말씀하신 차량에 대해서는 해명하시고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무과장 장일용  예, 알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예, 최영만 위원
○최영만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이거 자료에는 없는 건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수막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죠?
○재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다른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도
○재무과장 장일용  각 부서에서 자료는 요구하고
○최영만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에 조금 전에 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현재 자료상 나타난 게 우리 총무위원회 관련 부서 64개 그 다음에 도시사회 쪽으로 38개 지금 나타난 것만 한 102개 정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여성회관 각종 행사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을숙도 이런 데라든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그런 거라든지 하여튼 이 현수막이 대충 알아보니까 지금 나타난 거 배 이상은 더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대충 어바웃으로 계산한 것이 일률적으로 각 과에 8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계산을 해도 2.5배로 쳤을 때 2,000만원 이상 되더라고요.
  하나씩 따지면 별 거 아닌데 전체로 따지면 많아서 제가 재무과장님께 한 가지 가능하다면 좀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이 각 부서별로 의뢰를 해서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주도적으로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하면 그것도 어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몇 군데, 두 세 군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어디다가 구입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단가조정은 제가 분명히 이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대충 계산하니까 한 이천일이백만원 되는데 한 500만원 정도는 쉽게 절감할 수 있는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조금, 어차피 계약 부서가 재무과니까 재무과에서 좀 주도적으로 하셔서 왜냐하면 작년에 7만원 된 걸 6만원으로 통일시킨 문제거든요.
  그런데 1년 사이에 2만원이 다시 업이 됐습니다.
  이런 것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가?
○재무과장 장일용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일용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예산안 예비심사는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그리고 보건소 소관과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위원
  최영만   고광웅
  이모영   이상은
  이용조   최선용
  김재영
○출석전문위원
  최삼림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조치승
  주민자치과장김정락
  재무과장장일용
  재산관리담당양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