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0월 4일(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9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19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

(11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복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남숙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 오다겸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191회 임시회 소집 요구와 함께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제19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9월 30일 이복조 의원 외 2명으로부터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9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므로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협의요청 해온 금번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기운영계획안과 같으며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연간 총 회의일수 100일 중 제2차 정례회 33일을 제외하면 임시회의 회기일수는 14일이 남게 됩니다.
  다음은 회기 및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91회 임시회 회기가 10월 12일부터 10월 25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되면 「지방자치법」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날짜로 집회공고를 하고 10월 12일에 개회하여 10월 25일에 폐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10월 12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9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의 건, 조례안과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및 휴회의 건을 의결한 후 10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12일간은 상임위별 현장방문활동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해 휴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10월 25일 오후 5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운영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91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제19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오다겸 위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 발의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14일 「지방자치법」제45조 및 제54조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지방의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던 것을 최다선의원이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또한 7월 1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제41조 제1항 및 5항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종전 7일에서 9일로 연장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까지 과태료 부과 가능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오다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학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제8조 제2항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을 연장자가 하던 것을 최다선의원 2명인 경우 그 중 연장자가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이 「지방자치법」제45조 및 제54조에 관련되어 있으며 검토의견으로는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을 연장자가 하던 것을 최다선의원이 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으로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또한 7월 14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집행부의 사무에 대한 감사기간을 연장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등 행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당초에 7일에서 9일로 해서 이틀간 연장하는 사항이고 행정사무감사·조사 관련 부과 가능 대상을 확대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 및 제41조 5항으로써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치구에서는 당초 7일에서 9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7일 이내에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업무추진실태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하였으나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되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9일 이내로 조정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법 개정에 맞게 정비하고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 행정사무 감사·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 가능 대상 확대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최성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안설명 하신 오다겸 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한정옥    강달수
  오다겸    김동하
  임영순    이복조
○출석전문위원
  최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