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7년 10월 18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의 건
3.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제15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15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의 건
3.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최천수·옥영복·김정량·김흥남·한승정·최천수 의원 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8분 개의)

○의장 이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김호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회부 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 사하구 의정비 심의위원회로부터 구 의회의 의견 청취 요구가 있어 10월 15일 노승중 의원이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0월 5일 의장님께서 창원시 체육관에서 개최된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10월 11일 의장님과 다수 의원께서 지하철 하단역에서 개최된 사하건강축제에 참석하였으며, 같은 날 정운장군 향사에도 참석하여 분향하였습니다.
  10월 14일 의장님께서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개최된 시민생활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 10분)

○의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0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5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 제15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현택  제15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정량 의원, 안채호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의 건
○의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정례회 회기 중 7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최천수·옥영복·김정량·김흥남·한승정·최천수 의원 발의)
(11시 12분)

○의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2007년도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을 통하여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적인 구정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활동 기간은 사전에 상임위원회 별로 의견 조율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10월 24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장방문 대상지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현장 방문 활동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끝에 실음)


  그러면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현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 활동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10월 19일부터 10월 29일까지 11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한승정     안채호
  김정량     옥영복
  노승중     박일훈
  박혜순     임일심
  최도년     김연수
  최천수     김성오
  지근수     김흥남
  이현택
○출석공무원
  구청장조정화
  총무국장민병구
  주민생활지원국장윤여철
  도시국장정창규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양종호
  총무과장최삼림
  재무과장조동규
  세무과장임석진
  문화공보과장장영석
  지역경제과장허용택
  환경위생과장황해룡
  건설과장정봉수
  교통행정과장김종하
  건축과장오흥택
  지적과장정홍길
  도시개발추진단장서정세

【보고사항】
O의안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10일 사하구청장 제출)
    10월 1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 사하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10월 10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0월 15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10월 16일 안채호·옥영복·김정량·김흥남·한승정·최천수 의원 발의)
  제15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월 4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
     (13일간)
  제15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월 4일 의장제의)
    김정량
    안채호
  휴회의 건
   (10월 4일 의장제의)
    10월 19일부터 10월 29일까지
     (11일간)
O제15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일    시 : 2007년 10월 18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이    유 : 1. 현장방문 활동
             2. 조례안 심사 등
  요 구 자 : 옥영복 의원 외 5인
  (10월 4일자)
O제15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일    시 : 2007년 10월 18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공 고 자 : 사하구의회 의장 이현택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