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사하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3월 22일(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영순·한승정 의원 대표발의)

(13시 50분 개의)

○위원장 이복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남숙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영순·한승정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이복조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임영순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의원  임영순 의원입니다.
  이번에 사하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과 관련된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 연수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규칙에 나와 있는 심사위원회 설치는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강제함으로써 강제하는 규정을 삽입을 하고요, 그리고 심사기준을 지금 현재로는 규칙 내에는 없습니다.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회의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그리고 그 다녀온 여행보고서를 홈피에 공개하고 그리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어떤 제도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국외여행 연수가 좀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내용을 보면 심사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강제조항으로 규정을 했던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사하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여 한 조항으로 삽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행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기를 좀 늘리고 그리고 심사위원회의 평가기능을 추가해서 삽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계획서 제출 시기와 관련해서도 가능한한 심사위원회에서 좀더 심사하는데 보장을 해주는 그런 일수를 좀 늘리는 제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임영순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학  전문위원 최성학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여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강화 등의 권고사항과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 확대와 심사기준을 구체화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공무국외여행 적용범위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에 중앙정부차원 이외 지방자치단체차원도 포함하는 제2조 제1호의 안이며, 안 제4조 제3항은 공무국외여행의 적용범위에 불구하고 예산편성 한도액 범위에서 의원이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과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민간위원 확대와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장 사고 시 부위원장이 직무대행하는 안인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담겨져 있으며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의정계장으로 하며 회의록 작성과 그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제6조 제3항 내지 제4항의 안이며,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하거나 단순 시찰·견학 등을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하고, 연수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 부여와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하고 부수적인 목적수행의 여행국과 여행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여행경비는 지방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 심사기준을 구체화한 제7조 제1항 내지 제5항 안이며, 공무국외여행 출국 15일 전까지에서 20일 전까지 여행계획서 제출하는 제9조 제1항 안과 공무국외여행 후 30일 이내 여행보고서 및 심사위원회 제출 등 홈페이지 게시하는 안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담겨져 있으며, 참고사항으로 대통령령인 공무국외여행과 그리고 2010년 3월 11일에 내려온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에서 내려온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강화 등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규칙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선진 문물과 제도에 대한 여행을 통하여 전문성을 배양하고 지역정책 반영 등 의정활동의 책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제4조 제3항의 공무국외여행의 적용범위에 불구하고 예산편성 한도액 범위에서 의원이 외국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식행사 초청 등으로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과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공무국외여행의 공정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의 비율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민간위원 확대와 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강화 등 권고사항으로 공무국외여행의 심사위원회 운영에 있어 제6조 제4항의 회의록작성 및 그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사항과 또한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은 일부 부산시 자치구·군에서는 기능 또는 운영에 거론되어 있으며 단순 시찰·견학·현장체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여행의 필요성, 방문국(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 등 심사기준의 신뢰와 공정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심사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현행 규칙에는 여행경비의 규정내용이 없으므로 지방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국외여행경비를 규정하였으며 공무국외여행 출국 15일 전에서 20일 전까지 여행계획서 제출과 제출기간 조정은 충분한 여행계획 수립 등을 위한 것이나, 귀국 후 여행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은 부산시 자치구·군은 전무하며 귀국 후 30일 이내 여행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로 갈음하고 홈페이지 공개를 명시화 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국외공무여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 확대는 물론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최성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안설명하신 임영순 의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강달수 위원  금번에 임영순 의원의 심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심사규정을 명분화한 것은 정말 바람직한 개정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7조 심사기준에서 1항하고 3항에 지급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통합해서 검토해보는 것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임영순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출하는 안에서 1항과 같은 경우에는 국외여행 이외 수단을 목적으로 할 때 단순시찰하고 견학 등을 억제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 3항 같은 경우에는 필요 이상으로 여행국과 여행 기관을 예를 들면 원래 우리가 일본을 가기로 했는데 이러이러한 목적에 맞추어 일본을 가기로 했는데 그 외에 필요 이상으로 그 옆에 인근한 중국을 같이 들러온다든지 이런 것을 추가하는 것은 없도록 해달라 내용으로서 1항과 3항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달수 위원  강조하기 위해서 항을 더 설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같이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따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냐 하면 “여행 목적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하고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여행국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을 그 뒤에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 시찰·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되어야 한다.” 이것을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는 것은 어떤지?
임영순 의원  저는 굳이 조례안에 이렇게 뚜렷하게 내용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1항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갔더라도 그 안에서 필요한 것으로 그냥 견학이나 관광이나 이런 부분을 억제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부분하고 3항 같은 부분에서는 국가나 기관 그러니까 다른 국을 우리가 한 국을 가기로 했는데 인근 국을 들어간다든지 제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1항, 3항 합쳐 가지고 할 이유가 없다라면 명확하게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1항, 3항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강달수 위원  발의자가 생각하면 그래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잘 알겠습니다. 강달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 본 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김동하 위원  김동하 위원입니다.
  제10조 여행보고서 제출 3항 부분 규칙 일부 수정안 제10조 3항을 위원회는 여행 결과 보고서와 관련 자치법규에 어긋나거나 현재에 부족한 경우 여행결과 평가심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그러면 김동하 위원으로부터 본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는데 본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하 위원님의 발언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내용은 정회 중 원만한 상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한정옥   강달수
  김동하   임영순
  이윤희   이복조
○출석전문위원
  최성학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영순·한승정 의원 대표발의)
   (3월 8일 임영순·한승정·이윤희·오다겸·옥영복·한정옥 의원 발의)
    3월 8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