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사하구의회(정기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1월26일(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대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청소행정과장 윤여철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은 그동안 각종 홍보를 통해서 구민신고 의식이 정착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여기에서 삭제한 사유는 특히 지금까지 순수한 신고자가 신고한 것보다는 오히려 신고 포상금을 타기 위한 신고가 상당히 성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신고목적과는 부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 대형폐기물 수거대상품목을 세분화하고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타구와 형평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현실화함으로써 대형폐기물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환경부 규정 개정에 따라서 우리 구의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을 환경부의 개정 규정에 맞게끔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형폐기물 수거 대상 품목 세분화와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삭제를 하고 그 다음 쓰레기 무단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인상조정코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0조 별표 4호,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은 제19조,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수거 세분화는 안 13조 제1항 제2호 별표 3호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63조, 환경부예규 제159호가 되겠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조  윤여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한돈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법적근거와 개정요지는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9월 1일 환경부예규 제159호로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63조에 관련하여 쓰레기무단 투기행위자에게 과태료를 인상부과, 대형폐기물 수거대상품목을 현실에 맞도록 품목별 세분화하여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종전에는 32종을 107종으로 나누어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를 나누어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건은 자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개정되어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김한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화오위원  이화오 위원입니다.
  윤 과장님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포상금 목적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폐지를 하자는 요지인데 작년도 포상금이 얼마 나갔는지 하고 금년 10월까지 얼마 나갔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 쓰레기 신고 포상금 지급 내역은 총 537건에 1,399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97년도 경우에는 413건에 1,109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러면 아까 내용대로 포상을 목적으로 하는데 분류를 하자면 어떤 유형입니까?
  공무원이 포상신고를 해 가지고 한 종류하고 일반주민이 신고한 내용하고 거기에 따라서 포상을 목적으로 한 그런 것이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96년도와 97년도를 구분해서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내역을 말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내역은 426건에 1,278만원이 지급 됐습니다.
  공무원은 121건에 121만원이 지급됐습니다.
  97년도 10월말까지 민간인의 경우에는 348건에 1,044만원이 지급됐고 공무원에게는 65건에 65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이화오위원  홍보로 인해서 정착이 되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무단투기 하는 것이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신고가 적습니다.
  묵인하고 다 넘어갑니다.
  연간 1,000만원 정도 나가는 것,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강화시켜 가지고 홍보를 해서 존속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그 점에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포상이 없으면 전혀 신고 안 합니다.
  아무 것도 없는데 욕 얻어가면서, 신고를 기피하는데 신고정신이 투철해야 이런 것이 근절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부언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행 냉장고 1000ℓ도 운반비, 파쇄비용하고 3만원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그러면 300ℓ 이상 500ℓ 미만 3,500원, 7,000원입니다.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이화오위원  3만원과 7,000원하고는 비율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3만원을 기준한다면 7,000원이 아니라 이것은 1만5,000원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비교해서 말씀드린다면 장롱을 보세요. 1만6,000원입니다.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이화오위원  수집․운반에는 수집․운반비만 냉장고가 1만원, 3,5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롱이 1만500원, 6,5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반하는 데는 장롱이 냉장고보다 2배 정도는 더 받아야 됩니다.
  파쇄 하는 것 놔두고 또 냉장고는 무게가 무거워 가지고 그렇지만 부피로 봐서는 운반하려면 인원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무게보다는 부피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눈깔 만한 냉장고는 1만원 받고 장롱은 1만500원으로 책정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화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가 계속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존속시키고 확대, 강화해야 된다. 포상금 지급을 계속 존치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96년도에 537건하고 97년도 413건입니다.
  96년도에는 하루에 1.7건 정도 그 다음 97년도에는 한 건 정도로 그렇게 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연히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여기에 대해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있으면 신고할 의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한 건에 3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만원을 주고 있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무단투기를 업무적으로 확인을 해서 신고 포상금을 청구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 민간인의 경우에도 신고정신이 투철해서 신고하기보다는 자기 집 앞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그것을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그 유무를 “(청취불능)” 신고를 하기 위한 신고보다는 어떤 신고할 목적과 취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 앞에 귀찮으니까 이것을 치워야 할 당위성이 있으니까 신고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포상금을 주지 않더라도 이 정도는 충분히 신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이것은 내년도에 공익근무요원을 확대를 해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담당과의 생각은 현재 포상금을 주나, 안 주나 역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특히 경제가 어려운 이 시점에 포상금을 낭비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1000ℓ 이상의 냉장고와 장롱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그 다음에 300ℓ에서 500ℓ 미만의 냉장고와 대비를 했습니다.
  1000ℓ 이상이 조그마한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사실상 1000ℓ 이상은 가정용이 아니고 사업자용입니다.
  큰 냉장고입니다.
  그래서 큰 냉장고를 운반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들고 사실상 3만원을 받아 가지고 운반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실질적인 실비에 부족합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여러 가지 물가라든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장롱의 경우에는 운반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지만 처리비는 바로 불에 태우면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래서 전체를 따지면 수집․운반비는 1000ℓ 이상 1만원, 처리비 2만원 해서 3만원이고 장롱의 경우에는 1만6,000원 되니까 이것은 그렇게 무리하게 책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화오위원  그러면 부언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상금 지급 문제는 물가상승률의 절감대책이 안 됩니다.
  쓰레기 봉투를 하나 신고하게 되면 투기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에 가서 시비를 하고 나는 안 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적발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원인규명을 해서 적발자에게 벌금을 내린다든지 이것이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면 벌금이 무서워서도 안 버립니다.
  제가 아파트 소장을 하면서 신고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신고했다고 하면 동에서 현장확인을 하고 투기자를 적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투기자는 내가 안 버렸다 했을 때는 물적 증거도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만이 부과시키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제도마저 없으면 누가 신고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물론, 구청 측면에서 경비절감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과 그 동안에 홍보가 많이 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본 위원은 수용치 못하며, 또한 앞으로 법 질서가 확립되고 쓰레기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주민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또 많은 무단투기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갖다 버린 것을 누가 신고한들 주인 찾아낼 수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시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도 냉장고하고 두 개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각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나오고 문제가 되는 것은 냉장고입니다.
  냉장고는 이 금액을 더 인상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물가상승률에 비교했다 하니까 재고해서 더 인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방치되고 있습니다.
  냉장고 같은 것을 길거리에 갖다 버리는 것이 흔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일 어려운 것 아닙니까?
  산업폐기물에 속하는 것이라서 이런 문제는 더 인상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이화오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96년도, 97년도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내역은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 포상금이 나간 이 숫자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된 총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방금 윤여철 청소행정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생각해 보면 사실상 하루에 한 건 반 내지 한 건 정도는 이 사람들이 신고정신이 투철해서 신고한다는 것보다도 자기 집 앞에 무단투기를 해서 방치되어 있으면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이래서 신고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관계는 신중히 생각을 해서, 또 공무원은 포상금을 안 주더라도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민간인도 불과 하루 한 건 정도는 신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고정신에 입각해서 하는 것보다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자기 집 앞에 귀찮고 하니까 신고하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집행기관 의견도 상당히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 방금 이화오 위원님 냉장고 수집 운반비 처리금액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생각해 보면 1000ℓ 이상 냉장고는 3만원이다. 그리고 500ℓ 이상은 9,000원 이렇게 보면 평균 1000ℓ 같으면 1/3도 안 되는데 이 금액이 좀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냉장고 기종이 2,000이 있는지 1,500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500이나 2,000 이상은 5만원 정도로 상향조정을 하고 1,000ℓ는 한 3만원 정도로 하는데 500ℓ 이상 냉장고는 적어도 1,000ℓ의 절반에 가까운 1만 몇천원으로 인상했으면 싶고 300ℓ 이상 500 정도는 1만원 가까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질의사항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항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포상금의 경우에는 지금 총 537건에 96년도에 1,399만원을 이것은 수납여부와는 관계 없이 96년도의 경우에는 부과가 되면 일단은 포상금을 지급 했습니다.
  그 다음 97년도의 경우 이것도 전체 부과는 70건을 더… 정정 하겠습니다.
  96년도에 부과가 537건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70건을 부과는 해놓고 아직 신고금액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전체 부과금액은 607건이 되겠습니다. 607건에 1,609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여기 유인물을 보면 부과금액이 아니고 보상금 지급내역인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537건에 대해 가지고 부과를 얼마 해서 지금 징수를 얼마 했는지 그 사항을 알고 싶어서 질문한 사항이고 이해 갑니까?
  이 사항은 어디까지나 민간인이나 공무원들이 신고를 해서 포상금 나간 지급내역이고 이 분들이 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위법한 사항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과태료 부과금액을 알고 싶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96년도의 경우에는 총 부과건수는 607건에 금액은 1,609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70건, 210만원에 대해서 96년도에 돈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지금 범죄예방단체라는 이 단체에서 96년도에 178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거기서 108건에 324만원만 지급하고
○이화오위원  윤 과장님! 지금 포상금이 나갔잖아요.
  포상금이 나갔는데 포상금 중에 신고 확인이 되어서 포상금 나가면 신고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부과금을 얼마나 징수를 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징수금액을 말씀하십니까?
○김상수위원  과태료 부과금액하고 수납금액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화오위원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을 묻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96년도에 855건에 5,537만9,000원
○이화오위원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포상금 나간 것 있잖아요.
  천 몇백만원 나갔잖아요.
  신고를 해서 포상금 지급이 됐죠?
  신고를 했으니까 무단투기로 해 가지고 과태료를 매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이 얼마나 들어왔느냐 이 뜻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윤 과장! 계장님들, 과장 도와 줘서 위원님들 묻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뒤에 뭣 하러 나와 앉아 있어요?
○이석래위원  가능하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계장이 직접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지금 과태료 포상금을 준 금액 중에 몇 건을 부과를 해서 몇 건을 징수 했느냐 거기서…
○김상수위원  징수한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과를 총 얼마나 했는지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부과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607건을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607건에 금액이 1,609만원이 됐습니다.
  이 금액에 의해서만 당초에 제가 말씀드린 금액 그대로입니다.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우리가 미지급한 내용은 70건에 210만원 지급하지 못 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김상수위원  부과금액과 포상금 금액이 일치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아닙니다.
  부과금액은 607건에 1,609만원을 하고 포상금 지급한 금액은 537건에 1,399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김상수위원  포상금도 부과를 해서 징수가 안 되면 그 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유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아닙니다.
  징수여부와는 관계 없이 일단 부과만 되면 포상금은 나갑니다.
○김상수위원  아직 미지급한 것은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미지급한 것은 96년도 예산이 1,399만원 밖에 없어서
○김상수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했다 이 말씀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대해서 1000ℓ 이상인데 점포 같은 데서 나오는 아주 대형냉장고가 있는데 1000ℓ를 기준으로 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00ℓ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인상을 하고 1000ℓ를 3만원으로 기준해서 500ℓ 이상 냉장고는 9,000원을 거의 절반 가까운 1만5,000원이나 1만3,000원하고 또 300에서 500까지는 1만원으로 해서 다시 조율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이번에 폐기물관리수수료를 올려서 이 계획은 98년도부터는 처리는 제외하고 수집운반업을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처리하기 위해 세분화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는 범위는 지금 현재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우리 구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를 기준해서 하면 냉장고나 다른 가전제품은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가져가면 파쇄도 줄어지고 우리가 처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이 정도의 수집․운반비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했고 특히, 1000ℓ 이상은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민간위탁업자들에게 이 금액을 가지고 충분히 저 사람들이 수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면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 정도로 답변 듣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정도 위원
○이정도위원  이정도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윤 과장에게 두 서너 가지 묻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데 있어서 포상금 제도 이것을 삭제한다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포상금을 어느 정도 얼마의 금액을 정해서 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효율적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마음대로 삭제를 했다가 넣었다가 이렇게 하는데 구체적인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면서 답변을 주시고 지금 현재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는 저는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사하구민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얼마나 홍보가 되어 있으며 또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고 폐가구 같은 경우는 어디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물론 수수료 금액 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처리하는 과정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고 전자제품도 어디서 또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포상금 문제로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 이 문제는 당초에 제가 답변했듯이 신고를 할 의욕이 있어서 하기보다는 사실상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방법을 98년도 예산에 상습투기지역에는 무인 감시카메라, CCTV를 설치를 해서 거기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처리할 계획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CCTV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정도위원  지금은 CCTV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다른 구는 되어 있는 구도 있죠?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일부 되어 있는 구가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되어 있는 곳은 괴정3동에서 동 자체적으로 세 군데
○이정도위원  그것은 CCTV 장치했을 때 얘기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구민들이 신고를 했을 경우에 포상이 어느 정도 따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96년도, 97년도의 신고건수를 보면 우리가 홍보에 대해서는 반상회 홍보도 하고 스티커를 붙여서도 하고 또 다른 유인물을 해서도 상당한 홍보비를 들여서 했습니다마는 하루에 두 건도 채 안 되게 신고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민들의 의식이 어떻게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사실상 주민들이 신고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96년도, 97년도 실적을 유추해 볼 때 힘이 들지 않겠느냐…
○이정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윤 과장님 답변이 아주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반상회에 이 문제 때문에 윤 과장 몇 번이나 참가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는지, 제가 볼 때는 신고율이 낮다 하는 것은 구청 행정실무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구민들에게 홍보를 하지 않고 제도만 만들어 가지고서야 제대로 운영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를 진짜 해놓고 이런 제도를 이대로 실현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윤 과장도 상당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구민들이 잘 모른다고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저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인데 구민들에게 홍보가 잘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보를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홍보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했는지는 한번 더
○이정도위원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 구민들에게 폐기물에 대한 홍보조차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무슨 답변을 하겠습니까?
  제가 과장님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볼 때 그렇네요. 말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정도는 알아야 과장님 직책의 의무를 충실히 하실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럼 그렇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폐가구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창고에 쌓아 놓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폐가구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체제가 그렇습니다.
  주민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동사무소에소 접수를 받아서 동사무소에서는 접수된 대장을 우리 구에 팩스를 보내면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다시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접수 순대로 해서 차량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가구를 지금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갑니까?
  저는 차에 싣고 내리고 그것을 묻는 게 아니게요. 이게 최종적으로 어디 가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하는 걸 제가 물은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폐가구의 경우에는 우리 선별장에 가서 파쇄를 해서 거기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여기 선별장이 어디 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하단 선별장입니다.
○이정도위원  하단 어디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하단 동산유지 옆에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동산유지 옆에 폐가구 소각장 있죠, 그렇죠?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런데 이게 수수료를 받고 거두는 것까지는 저도 제도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동산유지에 소각할 때 굴뚝에서 나오는 유독가스라든지 연기 한번 본 사실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소각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상이 있으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없다 괜찮다, 구민들이 안심해도 된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소각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소각로 3개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연기가 나고 있어 가지고 97년도 예산에 소각로를 수리하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상당히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정도위원  그런데 윤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것이 처음부터 끝가지 뭔가 완벽하다는 게 결정이 됐을 때 수수료를 받고 또 폐기물을 운반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묻는데 지금 행정당국에서 하는 일이 이렇다 보니까 모든 것에 구민들이 불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답변이 그게 답변입니까?
  과장님 무슨 농담하는 겁니까?
  여태까지 소각한 것은 잘못 됐다는 인정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러면 돈을 얼마 들여서 소각을 완벽하게 시설하겠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어떤 부분이 잘못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소각장이 잘못 됐다 이겁니까?
  그러면 소각장 안전장치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이용조  윤 과장님! 조금 있어요.
○이화오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일단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용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수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명위원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십니다.
  문수명 위원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을 인상하겠다 하셨는데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릴 때 2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을 하시겠다 이랬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실정에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천보자기에 담아서 버릴 시 5만원에서 10만원, 이것은 애매모호한 이런 구절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인상폭이 너무 높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자체적인 내용보다는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일단 하나의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상한선 정한 내용을 보면 지금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담배꽁초, 휴지 등 이런 것을 버릴 경우에는 1차 위반 5만원, 2차 위반 5만원, 3차 위반 5만원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5만원 이하가 아니고 5만원을 이것은 확정해 놓았고 그 다음에 간이 보관기구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을 이용해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1차 위반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2차 위반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3차 위반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이렇게 이상, 이하로 해서 하나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구에서는 하한선인 10만원을 그렇게 하도록
○문수명위원  그렇게 우리가 꼭 따라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써 일단 하나의… 그런데 이게 보면 자연환경보전법상에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별도 기구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은 5만원, 간이 보관 기구를 이용해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자연환경보전법규상에 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들의 견해도 있을 테니까 이야기하도록 하고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가 언제 생겼냐 이러면 또 오래 갈 것 같고 하니까 94년 12월에 전문개정이 되어 가지고 97년 4월 15일 말하자면 금년 4월 15일 부분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며칠 사이에 개정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이거 개정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대형폐기물 수수료 즉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너무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그것을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이고 그 다음에 자원을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민영화시킬 계획을 자체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종류가 32종으로 아주 적은 종류이기 때문에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그렇게 할 계획을
○문수명위원  결과적으로 이걸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겠다는 어떤 그런 목적에서 개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문수명위원  계속해서 다음 또 하겠습니다마는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말하자면 수수료 인상을 하게 된 근거를 어디다 두고 인상을 합니까?
  말하자면 작년에 100원을 했다면 금년에 한 20% 올려 가지고 120원 정도 한다 말하자면 그런 식 인상을 일률적으로 요율을 적용시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인상을 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강서구하고 그 다음에 기장을 제외한 14개 그리고 전체 각 항목별로 최고 높은 가격과 최저 낮은 가격을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 중용을 취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다가 중간을 해서 우리가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타구의 경우에 타 구보다는 높은 것은 없고 일부는 있지마는 최고 높은 것보다는 적고 그리고 종류를 세분화하다 보니까 조금씩 금액이
○문수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자율성은 하나도 없이 다른 구에서 그렇게 하니가 우리 구는 이 정도 하면 되겠다 그런 발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문수명위원  그게 아니고 뭡니까?
  다른 구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이런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결과적으로 지금 그런 답변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아니, 우리 구의 경우에 타 구의 최고치와 최저치를 감안해서 우리 구에서도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전체 타 구 평균의 한 80.5% 정도를 그렇게 적용하였습니다.
○문수명위원  그게 말입니다.
  우리 구하고 제일 높은 구의 경우에 보면 TV 한 대 치우는데 264㎡ 이상 에어컨, 온풍기, 공기청정기 하나 치우는데 우리 사하구하고 타 구, 서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만2,000원 차이 납니다.
  우리 구에서 그것 하나 치우는데 9,000원 듭니다.
  1만1,000원 차이나네요.
  타 구에서는 제일 많은 경우, 서구의 경우에 2만원입니다.
  대관절 어떻게 해서 이런… 각 구에서 처리를 다 같이 하리라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우리 구의 경우에 지금 우리 구가 9,000원이고 서구가 2만원이다, 그래서 차이가 1만1,000원이 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문수명위원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이것은 서구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할 경우에 에어컨이 외기가 있고 안에 또 이런 실내기가 있습니다.
  서구의 경우에는 외기하고 내기 포함해 가지고 2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외기, 실내기 각 9,000원이기 때문에 차이는 두 개 합치면 1만8,000원이니까 2,000원 정도 차이, 우리가 싸게 치우는 겁니다.
○문수명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놔야지 이거 글 쓰기를 외기, 내기 표시 안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 9,000 : 2만원으로 보지 누가 1만8,000 : 2만원으로 보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이것은 “또는” 이렇게 표기하다 보니까 이해가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확실히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명위원  만든 자체가 어떤 쪽에 용역을 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자체에서 이런 수준이면 되겠다고 만들어진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자체적으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자율성이 있나 없나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문수명위원  그리고 아까 윤 과장님 답변이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기 위한 선행조건으로써 이것을 인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인상보다는 종목을 세분화하다 보니까 조금씩 값이 차등이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차등, 세분화하는 하나의 결과로써 그렇게 인상금을 올렸습니다.
○문수명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상된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11월 11일날 부산시에서 대형폐기물 관리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 표준안이 송부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 조례를 구 의회에다가 상정하고 이 표준안이 왔는데 부산시의 경우에는 종류가 70종이고 우리는 107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제가 묻는 요지만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우리가 자율성을 남 보고 한 게 아니고
○문수명위원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요지가 그쪽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가시지 마시고 제 결론은 아직 좀 더 있다가 나올 겁니다.
  물어보고 난 뒤에 할 건데 아까 민간인한테 위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문수명위원  지금 현재 이 인상안은 말하자면 현재 통과해 달라는 이 안 전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안을 가지고 민간인에게 위탁이 될 수 있겠다 아까 김상수 위원님이 하겠느냐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가능할까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저는 가능한 걸로 봅니다.
  이유는 지금현재 보면 우리 구의 상황에서는 냉장고라든지 가전제품을 그냥 폐기물로써 부숴 버리고 깨버리고 그렇게 운반하는데 민간인이 할 경우는 그것이 어떤 쓰레기보다는 상품으로써 상당히 소중하게 취급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쓰레기가 앞으로는 상품이 되고 또 운반처리비라든가 이런 게 어떤 때는 상당히 많이 들지마는 그런 걸로 보충이 되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문수명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조금 인상이 된다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고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 구 폐기물수수료 받아 가지고 구 예산하고 대비해 봤을 때 수천만원 지금 손해가 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문수명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인상을 시킨다는 그 자체가 우리 구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아니냐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민간인한테 위탁시키기 위한 정지작업으로써 이렇게 한다 하셨는데 어떤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결론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목적인데 대형폐기물을 우리가 민간인에게 위탁을 만약에 줬을 경우에는 약 1억6,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민간인한테 위탁을 줬을 때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문수명위원  말하자면 예산절감 효과가 아니고 금년도에 우리 구의 대형폐기물 처리하는데 한 5,000만원쯤 손해를 봤다 하면 돈 1,000만원 정도만 손해 볼 수 있으면 민간인한테 위탁시킬 때 돈 1,000만원 손해로써 끝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안 됩니가?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현재 수집․운반을 하기 위해서 차량 세 대를 움직입니다.
  장비로써는 차량 세 대가 있고 또 차량 한 대당 인부 3명이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 한 명 해서 4명의 인원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다고 봤을 때 연간 수집․운반비는 민간인에게 주고 처리비는 우리가 받아서 처리한다고 봤을 때 우리 추정예산이 약 1억6,000만원 정도는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정지작업을 위해서 분류를 하고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상 많이 올려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민간인에게 위탁 해 주는 게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아서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문수명위원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대형폐기물 이것 때문에 우리 사하구 자체 예산이라든지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 대형폐기물 이 자체는 분뇨수거 이쪽으로 생각하면 마땅하리라 생각합니다.
  분뇨수거는 발생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민간업자 분뇨 수거업자들이 처리해 갑니다.
  더구나 만일의 경우 이 폐기물 자체를 폐기물 업자들한테 “당신들이 수집처리 하라” 이렇게 했을 적에 자원 재활용에 아주 큰 보탬이 될 것이고 또한 우리 구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안 들여도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서 이 자체는 민간인한테 위탁시켜야 된다 하지마는 오늘 과장님께서 내놓으신 이 안, 과연 민간업자들이 이걸 가지고 그 사람들도 수지가 맞아야 합니다.
  맞추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심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과장님께서 그 점 한번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김상수 위원!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문수명위원  답변을 하고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우선 저희들은 한 번도 민간위탁을 해서 해 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이대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이대로 한번 실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해서 거기에 따른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화오위원  긴급으로 동의 한번 제출합시다.
○김상수위원  잠깐만!
○김흥남위원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궁금한 사항이기 있기 때문에 한 번 짚고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질의시간이 너무 연장되는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을 수집하는 총 비용이 우리 구 자체에서 얼마 드는지 또 그 전체 수입금액이 얼마인지 그걸 대비해서 서면으로 내어 주시든지 간단하게 될 수 있으면 그걸 내어 주시고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폐기물을 재활용한다는 뜻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데 본 위원도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자꾸 가니까 서면으로 내어 주시든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조  답변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96년도 예산을 우리가 대형폐기물 전체의 수입금액을 파악해 보니까 약 1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수집․운반비하고 처리비가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져 보니까 8,800만원 정도 된다고 추정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수입이 방금 1억8,000만원 되는데 총 비용이 뭣이 반 정도 된다 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그게 아니고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더라도
○김상수위원  아니, 민간인 위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현재까지 비용이 얼마 들었는데 수입이 얼마다 그걸 대비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수입은 현재 한 1억
○김상수위원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1억7,000만원 되고 그 다음에 비용은 2억4,900만원쯤 됩니다.
  2억5,000만원입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8,000만원이 적자가 나는 셈이구만요.
  그러니까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화오위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말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용조  이화오 위원님 어떻습니까? 김흥남 위원님 발언하시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화오위원  이 사항으로 볼 때 긴급동의를 발의합니다.
  내일도 있으니까 김흥남 위원 좀 양해 바랍니다.
  이화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질의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의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관련자료들을 종합, 검토하여 차후에 재심사 할 수 있도록 심사를 보류하는 동의를 발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조  이화오 위원님께서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발의됐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화오 위원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신우위원  재청 전에 추가로 합시다.
○위원장 이용조  이화오 위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흥남위원  동의라 하는 게 다 대변 안 하고 한 두 사람 한다고 해서 동의 됐다면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투표를 했습니까?
  한 사람이 동의한다고 하면 동의고 사람이 열 명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용조  동의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수위원  아닙니다.
  딴 안이 있는데 왜 그럽니까?
○김흥남위원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사람들만 해요. 말 안 하는 사람은 할 자격도 없는데 뭐 하러 앉아 있어요.
○김상수위원  딴 안이 있는데 왜 그것만 가지고
○김흥남위원  마음대로 해요.
○위원장 이용조  동의에 대하여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 제32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로써 표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참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4명, 반대가 5명, 기권 1명으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에 미달이 되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들어 주세요.
○문수명위원  원안대로 의결하자 이 말입니까? 다시 한번 더
○이화오위원  위원장님! 명확하게 사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동의를 발의했습니다.
  심사보류를 하자는 동의인데 진행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심사보류 하는 쪽으로 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검토를 하고 다시 조율을 해서
○이석래위원  심사보류 라는 것은 다시 원안을 심사를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원안가결 쪽으로
○문수명위원  원안가결이 아닙니다.
○이석래위원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잘못하고 있어요. 심사를 하는 도중에 심사보류를, 심사를 하는 도중에
○문수명위원  속기 조금 중단하고
○이석래위원  심사를 하는 도중에 심사보류를
○이석래위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이석래위원  이화오 위원님이 동의를 제출했다 아닙니까, 그걸 받아 들여서 거기에 대한 표결을 부쳐
○김상수위원  속기 조금 정회를 합시다.
○이석래위원  그래 가지고 그것이 표결이 안 되면 이 조정 현황을 다시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화오위원  동의가 가결됐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용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문수명위원  동의가 가결이라는 게 이화오 위원님이 보류하자는 것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김상수위원  부결됐습니다.
○이화오위원  무슨 부결입니까?
○김상수위원  아까 4대 5로 부결됐잖아요.
○위원장 이용조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문수명위원  아까 이화오 위원님이 반대로 들더라고
○장용희위원  이화오 위원이 반대로 들었어요.
○이화오위원  그걸 명확하게 말쓰믕ㄹ 안 해주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이용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수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택위원  위원장님!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다시 심사를 한 후 표결을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심사를 계속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표결처리를 잠시 미루고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 질의할 것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있는 위원이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 제32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로써 표결처리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위원  뭘 찬성하는데
○위원장 이용조  원안에 대해서
○이화오위원  그러면 원안을 넣어줘야지요.
○위원장 이용조  원안의결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김병근위원  원안대로 찬성하는 사람은
○위원장 이용조  원안대로
○김병근위원  잘 안 들려요. 정확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이용조  짖ㅂ행기관에서 낸 원안을 통과시켜 주려면 손 들어라 이겁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손들어 달라 그 얘깁니다.
   (거수표결)
  이해가 안 됩니까?
○김흥남위원  이해는 됩니다.
○위원장 이용조  손 내려 주세요.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손 들어 주세요.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에 미달이 되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62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이용조   신준식
  문수명   김신우
  김상수   장용희
  이석래   이정도
  김병근   한문수
  이화오   김흥남
  이수택   김흥산
○출석전문위원
  김한돈
○출석관계공무원
  청소행정과장윤여철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1분 사하구청장제출)
  11월22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