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9년 6월 29일(월)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5분 개의)

○의장 김흥남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이월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다수의원께서 (사)나눔과 기쁨이 주관하는 반찬나눔 운동 발대식에 참석하여 봉사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6월 23일 의장님께서 연제구 의회에서 개최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6월 25일 의장님께서 사하구 재향군인회가 주관하는 6·25전쟁 59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참전용사와 유족들을 격려하셨습니다.
  6월 26일 의장님께서 사하구 치안협의회와 2009년도 사하구 평생학습 학술세미나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8분)

○의장 김흥남  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계속해서 일괄상정 합니다.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옥영복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옥영복 의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신 예결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3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지난 6월 15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2325억 5546만 5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37억 8385만 9000원으로써 그 차인 잔액은 다음 연도 이월액 147억 4489만 2000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33억 1194만 4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08억 1276만 8000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이 88.6% 수준으로 미수납액이 300억 1294만 2000원이며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징수율이 약간 높아졌으며 특별회계 부분 징수율은 62%로써 전년도 대비 18.6% 감소하였으나 이는 경기침체에 대한 고질적 체납자의 증가로 판단되며, 향후 지속적인 징수율 제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현액이 2295억 1020만 2000원으로써 지출액과 익년도 이월액을 공제한 불용액이 109억 8144만 9000원 발생하여 전년도 대비 8억 4983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불용액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향후 철저한 검증과 분석을 통한 정확한 수요 예측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으로 분석한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 예산 항목의 과다하게 발생된 집행 잔액은 정확한 산출근거의 미비와 각종 시책추진에 대한 홍보부족에서 기인된 사항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와 다각적인 홍보를 통하여 귀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결산심사를 통해 재정운영 상황을 종합적이고 공개적으로 검증 받는다는 입장에서 결산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몇 가지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계상된 예비비 집행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지난 6월 11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예비비 총 결정액은 4억 2673만 1000원으로 통신장비 구입 외 4건에 대하여 총 4억 2561만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을 분석해 보면 통신장비 구입 1억 3750만원, 소송패소 배상금 7173만 9000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8201만 1000원, 노인교통비 지원 2억 3811만원, 청사시설 정비 2000만원으로 통신장비 구입 및 노인교통비 지원은 시기적으로 추경 편성과 맞지 않아 미반영된 것이고 기타 사안은 예산반영의 시기를 사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로 예비비 편성 본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정확한 산출근거 미비에 따른 예비비의 지출사항은 향후에도 면밀한 검토와 더불어 과다책정여부 및 집행시기 등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다소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었지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흥남  옥영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16분)

○의장 김흥남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연수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김연수 위원장입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12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의장으로부터 6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비율을 확보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또한 여성위원의 비율을 확대시켜 양성평등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분과위원회 구성분야를 신설하여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등 각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하는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 전체 위원의 1/3 이상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 여성 위원수를 현재 1/3 이상에서 40%로 여성위원의 비율을 확대하고 또한 분과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 및 재정적 측면 등 다각적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7시 20분)

○의장 김흥남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초생활보장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임일심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임일심 의원입니다.
  제170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휴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하구 기초생활보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사하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 기초생활보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2007년 7월 1일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및 2008년 6월 25일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국민기초 생활보장 기금”이 “자활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조례명을 바꾸고 그에 따른 운용·관리 규정을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특히 본 조례의 개정 내용 중 제5조 기금의 용도(대여) 조항 신설 등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여타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임을 감안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사하구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 구의 재정비 촉진사업을 촉진시키고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한 정부 및 시 보조금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새로 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써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서구, 금정구 등은 기이 시행 중에 있고 여타 구에서도 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조금 때늦은 감은 있지만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건은 우리 구 항만배후 도로망 확충 및 친수공간 확보를 위하여 다대동 국제여객길에서 구평동 감천항만로 간 공유수면 매립에 앞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천항과 다대포항을 연결하는 진출입로를 확보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친수공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사 및 도로개설에 따른 아파트 밀집지역의 교통사고 발생은 물론 교통대란 등에 대한 대책 수립의 필요성, 또한 본 공유수면 매립의 대안으로 교량건설 검토 및 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철저한 검토와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도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흥남  임일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초생활보장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빠듯한 정례회 회기 중 결산 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본격적으로 시작된 무더운 여름철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한승정     안채호
  옥영복     김정량
  노승중     김성오
  박일훈     박혜순
  최천수     김연수
  최도년     임일심
  지근수     이현택
  김흥남
○출석공무원
  구청장조정화
  부구청장이규호
  총무국장최삼림
  주민생활지원국장이종열
  도시국장안수근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박노선
  총무과장임채균
  재무과장하태생
  세무과장김종하
  문화관광과장노기섭
  민원여권과장김순련
  주민생활지원과장양종호
  주민서비스과장이정관
  환경위생과장임석진
  청소행정과장김한돈
  건설과장김종철
  재난안전과장김재우
  교통행정과장김용호
  건축과장오흥택
  지적과장정홍길
  보건행정과장손병렬
○의회사무국
  사무국장황해룡
  의정담당이월남

【보고사항】
○의안심사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6월 15일 사하구청장 제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월 11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12일 사하구청장 제출)
    (6월 25일 총무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 6월 12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6월 25일 도시위원장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월 22일 사하구청장 제출)
    (6월 25일 도시위원장 보고)
     의견서 채택하기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