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6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강달수  회의 진행에 앞어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노선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이병인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확인하고 점검한 사항을 바탕으로 적절하게 예산이 반영됐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오용석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및 주민서비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12월 8일 수요일은 건설과,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마지막 날인 12월 9일 목요일은 건축과, 지적과,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금운용 계획안은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선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노선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노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계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저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기섭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하태생 주민서비스과장입니다.
  김창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갑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철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배부해 드린 주민생활지원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개요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내년도 세출예산은 총 1687억 4400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447억 9700만원보다 239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676억 74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0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487억 6500만원, 주민서비스과 예산이 955억 4700만원, 지역경제과 예산이 66억 8500만원, 환경위생과 예산이 9억 800만원 그리고 청소행정과 예산이 157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성질별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총 72억 50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등에 1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서비스과는 드림스타트센터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산불감시요원 인건비 등에 9억 7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현장조사 인부임 등에 26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는 환경미화원 인부임 등에 60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건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비는 총 규모가 14억 6600만원으로 주로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이 항목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과가 3억 600만원, 주민서비스과가 2억 7000만원, 지역경제과가 3억 6500만원, 환경위생과가 1억 5700만원 그리고 청소행정과가 3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경상이전분야입니다.
  이 분야 전체 예산규모는 1467억 53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예산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생활보호 대상자 급여 등이 이 항목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서별로는 주민생활지원과의 경우는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경비를 모두 합쳐서 479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서비스과는 일반보상금과 이전경비 등을 모두 합쳐 900억 3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는 4억 500만원, 환경위생과는 1억 2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반면에 청소행정과는 청소 민간위탁금 등에 8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사업예산인 자본지출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업비는 기초푸드마켓 설치와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등에 3억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주민서비스과는 신평1동 경로당 신축, 공공근로사업 등에 51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비는 총 49억 3900만원으로 가락상가 및 다대 씨파크 시설 현대화 사업에 7억 9000만원, 몰운대유원지 낙조전망대 조성에 2억원, 에덴유원지 시설물 정비 등에 9800만원, 산림 병·해충 방제에 7억 1800만원, 도시숲 조성에 8억원, 자생식물원 조성에 5억원 그리고 어선 기관대체 및 수산물 가공공장 햅삽(HACCP) 시설 지원에 4억 4000만원, 햅삽(HACCP) 시설은 유해물질 제거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유역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악취다량 배출업소 환경개선자금 지원 등에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행정과는 총 11억 6800만원으로 공중화장실 신·개축 등에 3억 2800만원, 생곡매립장 및 다대소각장 쓰레기 반입료에 3억 7600만원, 진공흡입차량 구입 등에 4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는 2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6억 7300만원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부당이득금 환수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그리고 대불금 회수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의료보호 인건비에 1억 1000만원, 의료보호 사업비에 5억 3800만원, 그리고 예비비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억 960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3억 8800만원과 이자수입 800만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민간에 대한 융자와 예비비 등에 3억 9600만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박노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인 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병인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이병인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강달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도시국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받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구정과 도시행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지원해주고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격려를 통해 내년에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풍요롭고 살기좋은 창조도시 사하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건설과장입니다.
  신선봉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김태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오흥택 건축과장입니다.
  이경환 지적과장입니다.
  김정판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개요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도시국의 2011년도 세출예산은 171억 1754만 1000원으로 2010년도의 당초예산 173억 9034만 2000원 대비하여 2억 7280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113억 5684만 3000원, 특별회계가 57억 606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개요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설과 소관이 86억 330만 4000원, 재난안전과 소관이 9억 9294만 1000원, 교통행정과 소관이 6434만 7000원, 건축과 소관이 4114만 7000원, 지적과 소관이 3억 1417만 1000원, 도시개발과 소관이 13억 4093만 3000원입니다.
  부서별 기능별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성질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총 9억 4483만 5000원으로 세부내역은 건설 및 하수도준설종사원 인부임이 9억 526만 3000원, 불법 광고물정비 등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이 3768만 2000원, 기타보수로 189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물건비는 총 20억 179만 6000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17억 9686만 3000원, 업무추진비가 3970만 5000원, 재료비 등이 1억 6522만 8000원입니다.
  다음 경상이전비 총예산은 1억 7859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일반보상금이 6859만원, 배상금이 7500만원, 민간위탁금 등이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경비인 자본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업비는 총 64억 6310만 3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하단오거리 주변 젊음의 거리 조성에 18억, 대광고에서 하단성당 간 도로개설에 5억, 괴정2동 대티로 193번지 간 도로개설에 5억, 다대1동 467번지 일원 도로개설에 4억, 감천동 삼거리약국 앞 회차로 설치에 5억,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5억 9000,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2억,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에 4억,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로 6억원, 기타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 등 6개 사업에 9억 7310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사업비는 총 6억 438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괴정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에 3억 8000, 감천 전원빌라 뒤 사면 정비공사 외 3개소에 2억 5000만원,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에 380만원, 기타 비상급수시설 모터 교체 및 수선 등 2개 사업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적과 소관 사업비는 3억 174만원으로 도로명 주소 시설물 설치에 3124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 사업비는 총 8억 2400만원으로 다대포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용역에 3000만원, 강변대로변 친수 관광·휴게공간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에 3300만원, 하단유수지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2200만원, 을숙도시설 재배치 검토용역에 1000만원, 옥외광고물 관리에 900만원, 다대5지구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3억원, 하수도 준설 및 보수에 4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전출되는 내부거래는 총 2억 6897만 9000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1억 8207만 9000원, 옥외광고 정비기금 전출금에 8300만원,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 개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중 세입으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 11억 9040만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임대수입이 8억 2928만 7000원, 주거지 전용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5억 342만 4000원, 순세계 잉여금 지난 연도 수입, 시비보조금 등이 23억 2100만원으로 총 48억 4411만 1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교통행정과 직원 인건비에 11억 740만 4000원, 당리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에 8억 1000만원, 그린주차사업에 2억 90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에 2억 432만원,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에 3억 8143만 5000원,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등 5개 사업에 7억 5301만 3000원, 예비비 등이 12억 9793만 9000원으로 총 48억 4411만 1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건축과 소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억 4000만원, 공유재산변상금이 6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지난연도수입이 1614만 7000원으로 총 1억 6214만 7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토지 측량 및 감정수수료 등으로 620만원, 예비비로 1억 55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의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로서 징수교부금 수입 등 세입예산 4억 6496만 7000원을, 기반시설 토지 매입 및 시설보수 등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2011년 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강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부서별 예비심사 시에 질의하여 주시면 담당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예, 이병인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2434억 4185만 1000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554억 3675만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1880억 510만 2000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2.77%이며 2010년도 예산 대비 3337억 794만 4000원으로 15.8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2011년도 도시위원회 총 예산은 1858억6244만 4000원이며 일반회계는 1790억 3146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 2434억 4185만 2000원의 73.54%,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68억 3098만 3000원으로 특별회계 전체 예산 79억 2498만 3000원에 대한 도시위원회 비율이 93.68%로 편성되어 있어 거의 대부분 예산이 우리 도시위원회 소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90억 3146만 1000원을 기능별로 구분하면 공공질서 및 안전 9억 8128만 9000원, 사회복지 1442억 6077만 5000원, 농림해양수산 49억 7987만 6000원, 수송 및 교통 80억 2683만 6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15억 6715만 2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성질별로는 인건비 81억 9494만 8000원, 물건비 346억 8420만원, 경상이전 1469억 3184만 5000원, 자본지출 201억 6726만 9000원, 내부거래 2억 6897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1년도 예산 특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과 공히 공통사항으로 일반운영비인 부서운영수용비, 급량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거의 대부분 경상적 경비가 2010년도 수준으로 동결 편성되어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준액의 90%,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준액의 83%로 하향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등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은 저소득 주민보호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사업 등으로 재원의 대부분이 국·시비에 의존하고 있으며 건설과,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지적과, 도시개발과 등 도시국 예산은 신규 사업보다는 계속사업시행에 예산을 편성하여 마무리 사업에 역점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11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과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여 편성되었고 특히 인건비 50억원, 연가보상비 7억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13억 3600만원 등 83억 3600만원의 세입이 부족하여 예산편성을 못하는 등 초긴축예산편성 체제가 됨에 따라 예산절감방안 및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은 물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하여 국·시비 등 재원확보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의견은 기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구에서 운용 중인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지원기금 등 총 9개 기금 중 복지장학기금 등 7개 기금이 우리 위원회 소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입 계획과 지출계획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
에 의거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민병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87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지난주에도 뵙고 또 봬서 반갑습니다.
  사실 국·시비가 많아 가지고 예산안 심의 하는데는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292페이지에 기초푸드마켓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설된 사업입니까?
  푸드뱅크가 있고 푸드마켓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다대 푸드마켓은 신규가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푸드뱅크는 두송복지관 내에 운영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두 개 차이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취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알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 팀장을 소개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교육 중인 오영식 팀장이 다음 다음 주에 옵니다. 복지기획팀장을 대신해서, 변영태 담당입니다.
  강상문 서비스연계담당 팀장입니다.
  김경숙 생활보장담당 팀장입니다.
  박준석 통합조사담당 팀장입니다.
   (인 사)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푸드뱅크는 작년에도 우리도 사업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음식물 종류입니다. 푸드니까 빵이라든가 이런 음식물 종류를 민간에서 기증을 받아 가지고 저소득층에 배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푸드뱅크는 지원 받은 것을 배달하든지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푸드마켓은 일정한 시설을 설치해서 거기서 진열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소득층한테 상품권 형태로 상품권을 2만원씩 지원을 해서 그걸 가지고 자유롭게 거기서 구입을 할 수 있는 것, 상품권이 넘어가는 돈은 거기서 싸게 구매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상품도 역시 기증 받은 상품이 있고 싸게 구입하는 상품이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기증 받거나 싸게 구입해서 진열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액수는 무료로 저소득층한테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어디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두송복지관에서 양쪽 다 사업을 같이 하려고,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임영순 위원  부산시에는 기초푸드마켓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지금 여섯 군데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북구에서 이용했는데 서구에서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구를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우리 구에 계신 분들은 북구나 서구 쪽에 가셔서 사오시겠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 대신 이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2만원이라는 액수가 거기까지 차를 타고 가서 그것만 구입하고 오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다른 구의 평가나 이런 것이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그렇습니다. 금방 이야기하신 그대로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률도 훨씬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이것을 설치해야 이용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임영순 위원  부산일보에도 기초푸드마켓에 대해서 나와 있고 제가 언론에 보니까 몇 군데 나와 있더라고요. 실제로 부산시에서 네 군데 하다가 서구까지 해서 여섯 군데 확대됐는데 실제로 이용률이 45%대에 부과했다고 평가가 되어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년 이상 했던 구 같은 경우에 기업에서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후원하고 지원하는 분들도 점차 지원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이것을 또 신설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 다른 구에 부산시 전체 이런 평가가 있을 텐데 우리 구에 이것을 다시 도입을 하는, 또 우리는 새롭게 시작을 하니까 우려가 돼서 제가 여쭈어본 것이고 우리는 색다르게 기업의 후원이나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포부나 이런 게 있으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이것을 유치하면 적극적으로 기업과 연계를 해서 좀 더 새롭게 딴 구보다 특색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지금 두송복지관에 이것을 임차로 되어 있잖아요. 1억 정도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임영순 위원  임차료는 그럼 두송복지관 내의 건물을 임차한다는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임차료를 1억, 꼭 복지회관을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에 설치돼도 임차료를 그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지금 이게 두송복지관 내에 설치된다 말씀입니까?
  1억 임차료가 어디에 드는 것이고 또 설치비용 1억 8000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여지려고 계획되고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산이 확정되면 임차를 어디에 할 것이냐, 그게 결정되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가 없죠. 예산이 확정 안 됐으니까.
임영순 위원  계획이 있어야지, 기초적인 계획이라도 말씀해 주셔야지 예산을 저희가 심의를 한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어디서 임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계획이 빌려서 할 계획입니다. 1층하고 2층.
임영순 위원  그럼 1억 정도 인하를 하고 그럼 1억 8000 정도는 설치비용이라면 인테리어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설치비도 있고 시설장비가 거기 많이 들어가거든요. 냉동고나 냉동탑차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가는 그것까지 다 합쳐서 1억 8000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인건비는 사회복지사를 둔다는 말씀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사회복지사 5000만원 이것은 매년 지급이 됩니까?
임영순 위원  푸드마켓 운영 사회복지사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직원을 한 명 고용한다 이 말씀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한 명 전담 직원이
임영순 위원  어쨌든 기초푸드마켓이 우리 구에, 취지에 보면 저소득층이 물품구입이나 이런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부산시에서도 지원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 다른 구의 사례들을 봤을 때 많이 평가가 별로 안 좋아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측면에서 더 많이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95페이지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보훈단체원 위문 업무추진에 158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까지만 해도 3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업무추진을 위해 올해 300만원 한 게 아니고 올해하고 그 부분은 동일한 그런 사항입니다. 300만원이라는 것이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근거는 잘 모르겠지만  1580만원이 올해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300만원이 책정됐다는 것은 과장님도 모르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올해 300만원이 아니고 1580만원 그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우선 임영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기초푸드마켓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아직 동도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말입니까?
  기초푸드마켓을 설치하는데 대해서 어떠한 아무런 기존 데이터도 없이, 준비도 없이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그 부분은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내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푸드마켓을 어느 동에 설치를 하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두송복지회관에
한승정 위원  두송복지회관 안에 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그것은 두송복지회관에 일단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그럼 두송복지관에서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정한다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한승정 위원  그럼 1억을 다 지원한다 말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오면 거기 맞추어서 지원 한다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임차료가 1억 상당으로 해서 건물을 임차를 해서 그에 대해서 자기들이 시설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아직 장소는 안 정해졌죠.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내년에 그것을 임차를 해서 내년 중에는 설치하면 될 그런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 것이 1억이라는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두송복지관에서 푸드마켓에 대해서 전반적인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운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운영계획이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운영계획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설치계획도 있어야 될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설치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설치 계획이 있다면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 어디어디 몇 군데에 어느 정도 가계약이라도 되어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이 예산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지금 계약을 해 가지고......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치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두송복지관에서 인근에서......
한승정 위원  두송복지관에서 인근......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인근인데 인근이라고밖에 안 되어 있고 아직까지 어느 정도 위치에 할 것인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이 주위에 이 정도 설치를 하면 딴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씩 지원되거든요. 여섯 군데 하는데 다 1억씩 지원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마 임차료를 8000만원에 있다 그런 것도 없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청취불능)” 추가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면......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좀더 신중하게 사업 계획에 대해서 필요한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딴 거 없으시면 296페이지 사회복지보조금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하구 사회복지협회 지원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3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 내역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올해 처음으로 예산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하구 관내에 복지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 관련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공무원을 제외하고 298명이 있고 회장은 정서봉 씨라고 몰운대복지관 관장입니다. 그분들이 사회복지협회의 지원이 있어 가지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대로 워크샵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성 향상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강사비라든가 여러 가지고 비용이 300만원 정도 식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지 않나 이래 가지고 지원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승정 위원  만약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도 할 수 있지만 사하구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보조금으로써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사하구보조금 관리조례에서 통과되면 거기에 대해서 관련되면 줄 수 있지요, 보조금을 줄 수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한승정 위원  지금 보면 말씀하시는 조항이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아닙니까, 그렇지요? 4조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한승정 위원  보조 대상에도 포함될 뿐이지 이 보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의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 들어가는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는 3억 내에서 사업명세서를 지원을 하고 그리고 보조신청을 받으셨다하는데요, 이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그런 부분에서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이런 부분이 다 들어와 있습니까? 사업계획서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이 부분에 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규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한승정 위원  그러면 사회보조금이라고 칩시다. 사회보조금을 신청을 할 때도요,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인데 사업계획서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 기초, 5조 5항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사용방법,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에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이런 것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들어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어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지요. 경상사업 설명서라고 주셔놓고 이 사업 내역에 대해서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지금 거기는 안 붙어져 있고 나중에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제출해 주세요. 없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지금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무슨 예산을, 주민생활지원과 신규 사업이 두 개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불성실하게 준비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로 인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요. 하지만 이 사업 예산 그리고 사업 예산으로 올라와서는 안 되고 이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심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부산사회복지사협회에 들어가 보면 이분들은 이런 보조금 같은 것을 받으려고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회비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보조를 안 받고 자신들의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연회비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이분들이 정말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일단 이 부분에 가장 주장하고 싶은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심의해야 한다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지금 한승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294페이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관련해서요, 이게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런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사유가 있습니다. 작년도 보험료 단가 1300원에서 올해 2900원으로 올랐습니다. 보험단가가 올랐고 그리고 작년도 지원 인원이 1만 900여명에서 올해 1만 7000여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이유는 하루 4시간 이상 자원봉사자하는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산정해야 된다 기본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만 7000여명의 인원이 늘었고 단가가 오른 그런 사항입니다.
임영순 위원  보험단가는 어떻게 어디해서 이렇게 인상을 하는 겁니까? 1300원에서 2900원하면 50% 이상 거의 100% 인상된 건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이것은 기존의 보험단가를 적용한다 해 가지고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임영순 위원  이게 일괄적으로 1300원에서 2900원으로 전국으로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노기섭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9페이지 보면 수익자 정부양곡 지원 이래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수익자 양곡지원 말입니까?
김연수 위원  예,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이것은 여기에 보면 예산 과목이 바뀌어 가지고 신규가 아니고요, 작년에 생계주거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가 지금은 양곡 지원이라 해 가지고 따로 편성이 됐는데 작년에는......
김연수 위원  아니 생계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가 교육급여하고 갈라졌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그래서 항목이 신설돼서 그런 것이지 작년에 예산은 10억 7685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있다가 증가된 게 7500만원 증가된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기초수급자한테도 정부양곡이 국고 보조로 반쯤 나가고 자기들이 반은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되는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사하구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이 지금 반을 내고 있는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내는 것하고 그 부분은 국고에서 반을 지원을 한다 이 정도 지원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실지로......
김연수 위원  실지로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2만 3000원 정도를 40㎏당 택배비까지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293페이지 보면 두송종합복지관 전기료 보조 두송복지관에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360만원, 그런데 왜 운영비 지원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을텐데 전기세를 왜 별도로 보조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사유가 있습니다. 혹시 두송복지관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전부 암을 깨 가지고 어찌 보면 지하입니다. 딴 복지관하고는 특수성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물이 많이 새 가지고 물을 펌핑 해야 되는, 전기세를 365일 낮이고 밤이고 계속 켜놔야 됩니다. 이래서 딴 복지관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360만원 정도 연간입니다. 월 30만원 정도는 그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들여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윤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잠깐 제가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사회복지증진 쪽에 시책추진비로 해서 126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부분이 보훈단체 위문업무추진 이래서 1580만원인데 보훈단체 위문업무추진 이래 가지고 1580만원이라는 예산이 드는지 설명을 한 번해보세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사회단체보조에서 보훈단체 지원금이 지급됐지요? 보조금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위문업무추진 여기서 한 번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이것은......
김연수 위원  어느 쪽에 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이 예산은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물론 법률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그분들한테 예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 그리고 6월달에 보훈의 달에 어찌 보면 6·25 이후로 계속 지원되고 있는 그런 위문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보니까 작년에는 보훈단체위문해 가지고 300만원 복지증진시책 추진해 가지고 1280만원 합치니까 올해와 같다는 그 말이고 작년에는 상세하게 나누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이 관계하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모범저소득보훈단체 위문해서 300만원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증진 시책추진 이래 가지고 128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그게 합치니까 올해가 1580만원......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합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과목만 합친 겁니다. 똑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과목만......
김연수 위원  어떤 데 어느 쪽에 위문을 해서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쓰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그 관계는 금방 이야기했듯이 계속 그분들을 국가에 대해서 봉사한 사람들인데 명절이라든지 이렇게 보훈의 달에 그분들을 예우를 해야 안 되나 그래서 예우 차원에서 전에부터 계속적으로 지원해오던 그런 사업의 하나입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계속적으로 해왔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런 비용을 쓰느냐는 것이지요. 제가 궁금한 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금 보훈단체 모든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김연수 위원  그게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노력했던 예우 차원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지급하고 있는데 별도로 지금 이것은 업무추진비 안에 목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위문업무추진비라 하는데 그러면 6월달에 보훈의 달에 쓴다 어떻게 쓰느냐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를 운영하는데에 따라서 자율성을 보조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그쪽으로 돈을 자금을 지원하는 거고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선물을 사 가지고 주로 치약세트입니다. 생필품 세트를 사 가지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위문 전달하는 우리가 직접 가서......
김연수 위원  위문품을 전달하는 것이라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위문품을 전달하는......
김연수 위원  여기에 데이터가 있지요? 위문품 전달했던 데이터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다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내용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전부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품의를 해 가지고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근거가 다 있습니다.
   (○집행기관석에서 - 「여기는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과에 가면 있어요?
   (○집행기관석에서 - 「예.」하는 직원 있음)
  어떤 내용인지 그 부분만 저한테 서면으로 해주세요.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보훈단체위문 업무추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저는 과장님 296페이지 영구임대주택 문화축제해서 600만원 책정이 됐는데 이게 어떤 취지에서 이 사업이 구상이 되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이 관계는 영구임대주택에 있는 그런 분들이 평소에 너무 소외됐다 가진 사람을 위한 축제가 아니고 우리도 소외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즐기기보다는 자기들 참가할 그런 것이 없지 않느냐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게 있고 특히 우리 조영철 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새터민이라든가 다문화가정 이런 데에도 사기를 올려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시책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복지관마다 활성화 됐는데도 있고 안 됐는데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각 복지관마다 200만원씩이라도 지원해 가지고 기본적인 세트라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복지관마다 특색 있도록 그런 분들한테 무슨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분들 강연한다든지 아니면 전시회를 한다든지 노래자랑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참여 의식을 높이고 그분들한테 뭔가 지원해주는 그런 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일단은 적은 금액이지만 200만원씩 각 세 개 복지관에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이게 일단 전체 복지관에 600만원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200만원씩 세 군데 복지관에 나누어주고 알아서 하는 내용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요.
임영순 위원  지금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이런 프로그램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유사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금방 제가 이야기했듯이 강연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 혜택을 주는 그런 것이 있지 특별히 관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업 목적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어떤 지역 공동체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영구임대주택 주민의 자긍심 고취, 실제로 그런 축제를 하나 열린다고 해 가지고 자긍심이 고취되는지 저는 사실 의문이 들거든요. 오히려 어떤 그런 영구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에 국한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자체가 오히려 자긍심을 낮추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업의 산출근거를 보니까 행사준비에서 어떤 강연이라든지 노래자랑 그리고 참가자들한테 격려금 50명에 2만원해 가지고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은 비용이지만 이게 그분들한테 어떤 목적에 맞는 자긍심 고취라든지 무슨 공동체 증진이라든지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제 생각에는 효과가 있다 싶어서 당연히 우리가 계획을 안 했겠습니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 우리가 그냥 내려 보내준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 따른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서로 의논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좋겠느냐 서로 의논해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같이 의논해서 하면 이 정도의 투자에 비해서 성과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한 번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시정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첫 번째 저는 이런 어떤 소외계층 다문화가족 이런 분들 하는 축제 같은데 가 봐도 동원되어 오신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고 실제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경품 내지는 격려품 이런 것을 받아가는 것 말고는 실제 축제에 행사나 이런 데 오셔 가지고 크게 같이 어울리고 이런 부분은 사실 못 봐서 이런 축제를 1회성 축제가 그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으면 복지관마다 지원을 하는 건데 이것을 어떤 문화축제 지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떤 예산서만 봤을 때는 임대주택의 어떤 600만원 짜리의 큰 축제를 하는 것처럼 저는 처음에 봤거든요. 이렇게 예산에 책정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복지관의 지원 형태로 돼야 되는 게 아닌지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이것은 그렇게 제가 처음에 하게 된 경위는 주민들이 원했고  그 다음에 위원님도 저런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그쪽 복지관에만 각자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유사 프로그램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서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가지고 하면서 우리하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하는 지원의 일부분이지 200만원이나 600만원 가지고 사업이 원활히 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그 시기에 합치든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운용의 묘를하면 또 성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이걸 복지관 프로그램에, 어차피 복지관 프로그램비에 어차피 지원한다 아닙니까?
  그쪽으로 포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축제로만 딱 해놓으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 있잖아요. 우리 사하구에도 축제위원회 이런 게 있잖아요 위원회가 있는 것처럼 어떤 하나의 사하구청에서 주관하는 축제인 것처럼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느껴져서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어떤 사업인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복지관이 유사 프로그램들이 많고 또 이런 형식으로 지원되는 것도 많은데 큰 액수가 아닌데 이걸 굳이 이렇게 문화축제 지원 이렇게 해서 구청에서 지원하는 어떤 축제인 것처럼 해놓으니까 좀 예산서만 봤을 때는 의문이 많이 들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제목이 조금 그렇게 돼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걸 한 데 묶는 이런 것을 한번 적은 금액이지마는 묶어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려면 특수한 프로그램, 어찌보면 특수한 프로그램이죠.
  이것을 만들어보려면 지원도 있어야 또 유도도 되고 하니까 그런
임영순 위원  어쨌든 이런 축제가 1회성이 많다 보니까 애초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적은 금액이지만 어떤 취지로 그렇게 보시고 한다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것은 사하구 축제위원회에서 이걸 심의하고 이런 것하고는 상관 없는 거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상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임영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승정입니다.
  우선 김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두송종합복지관 전기료는 올해 신규 사업이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아닙니다.
한승정 위원  아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매년 해오던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산 과목이 요즘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방금 우리 임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영구 임대주택 문화축제 지원 되어 있는데요. 여기 우리 예산서 설명서라고 주신 이 설명서하고도 내용이 다르다,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격려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이렇게 예산 과목만 잡았을 뿐이지 그냥 포괄예산이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자기들은 우리가 기획한 게 아, 그런 데 하면 어떻다든지 구체적인 계획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저는 똑같습니다.
  이것도 우리 근거를 「사하구 보조금 관리조례」의해서 이것을 주는 거라고 근거를 잡으셨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마찬가지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이 지금 우리 예산서에 세 군데 복지관에서 이 2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 사업의 내역을 죽 보고 이 사업이 200만원 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는 200만원이 모자라니까 적어도 더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자기 자본을 투자하겠다 이 행사를 하는데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니까 어떤 어떤 행사를 하겠다 이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200만원을 우리 구청에서 보조를 해주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얼마만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200만원 던져줄 테니까 너거 알아서 우리 구청 홍보 한번 열심히 해 주세요 지금 이것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또 처음에 우리 계획을 잡으셨다는 격려품 구입 관련된 건데요.
  우리 문화재 참가자 격려품 구입을 2만원씩 50명을 하겠다고 잡았는데 이게 공직선거법상 이 예산이 통과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복지관에서 그만큼 예산이 든다는
한승정 위원  「공직선거법」상, 「공직선거법」 112조 2항, 4항에 보면 누군가 알 수 있고 우리가 돈을 줘서 격려품을 지불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격려품이라고 잡아놓으시면 안 되고 애초에 어떤 행사에 대한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예산안 이 설명서를 갖고 우리가 통과를 해줘버리면 저희 구 의회 자체도 「공직선거법」112조를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또 다시 이 부분은 아니시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격려품 구입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닌 걸로 우선하는데 사업내용이 그렇습니다.
  축제를 하든 어떤 부분을 하든 충분히 우리 사하구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충분한 내역과 그것도 없이 그냥 200만원씩 세 군데 나눠줄 테니까 열심히 해라 이 예산은 전혀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국장님들도 다 하셨듯이 초긴축 예산을 해야 된다고 안 합니까, 그렇죠?
  인건비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하는 이 시스템에서 그냥 이렇게 생색내기, 아무런 계획도 원칙도 없는 그냥 가서 약속했으니까 준다, 누가 달라했으니까 준다 이런 예산은 전혀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되겠지마는 영구임대주택 문화축제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예산안 심사 남은 기간 동안 충분한 자료가 저희 의회에 제출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하구 복지사협회 300만원 예산편성은 산출 기초를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 개최 1인당 1만 5000원을 잡았는데 그게 1만 5000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그러면 식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개최할 때 자료가, 일단 그러니까 연구 자료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강사비도 있고요 참가자 식비도 있고 또 그에 따른 플래카드도 걸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그런 일반 제경비도 있습니다.
  차, 식사, 다과 이런 것이 지원되고 그래서 그것을 합쳐가지고 300만원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식비, 강사료, 교재비,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을 합친 게 1만 5000원이고 2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이란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 부분은 우리가 따로 별도로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3쪽에 부산시 기능보강 사업 추진계획에 근거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몰운대 종합사회복지관 배관 교체 공사 구체적으로 범위와 재질 같은 게 다 계획이 성립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몇 페이지
○위원장 강달수  293쪽,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아, 예.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지금 내년에 4개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몰운대 복지관은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실 오수 탱크라든가 냉·온수 그게 노후가 되어 가지고 전부 기계실 배관을 교체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보일러실을 교체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배관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보일러실에 있는 배관이라든지 오수탱크를 교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보일러실 내에 있는 배관만 교체하는 공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전체 배관
○위원장 강달수  그런데 8800만원이나 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보일러실 온수탱크 여기보면 냉·온수 헤드, 폐열회수기 기계실 안에 있는 배관을 전체 교체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다 나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 계획서를 서면으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평종합사회복지관 사무실 컴퓨터 구입은 교체하고 신규하고 혼재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구평 이 컴퓨터 보강사업 이것은 지금 현재 10대 구입해가지고 전의 것은 못 쓰게 되어가지고 교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전부 신규가 아니고 교체하는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교체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몇 대를, 10대 교체하시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10대 교체죠.
○위원장 강달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453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7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복지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섭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서비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99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467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한승정 위원  333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이 총 12억 804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대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략하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이것은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평복지관, 다대복지관, 우리 센터 해서 총 일곱 군데에서 합니다. 사업량을 보면 전체가 997자리 정도 되고 또 생계형이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공헌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그 세 가지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물론, 이 일자리는 우리 구청에서 하지는 않지만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한승정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도시개발과의 불법광고물 관련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르신들 실질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마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비에 관련된 제안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큰 예산이 필요치 않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시면 동사무소나 거기서 금액을 쳐서 보상을 해준다. 한 달에 어느 정도의 상한선을 잡고 그렇게 보상을 해주는 사업을 하면 어르신들 일자리도 창출되고 고질적인 불법광고물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을 노인 일자리 사업 프로그램으로 조성을 했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 부분 노인 일자리사업에서도 가능하겠고 또 우리 자활사업으로도 연구를 해보고 하여튼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자활사업은 프로그램을 짜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일자리로 만들어버리면 그 어르신들이 수시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일자리사업으로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선 이 부분은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방금 한승정 위원님 말씀하신데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 행감 때 다문화 센터에 아이 돌보미 같은 경우 노인일자리로 어르신 할머니들 계시면 몇 분이라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는데 가능하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가능하다 안 하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몇 분이라도 좋은 일에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에 배치를 해주시면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것은 저희들에게 참 좋은 아이디어가 됐고 안 그래도 적어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질의인데요.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 선정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어르신들이 신청을 하고 거기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한다든지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영을 해서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선정을 하고 하는데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어르신들이 되게 많고 해서 선정심의를 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보통 신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크게 돈이 되는 그런 일자리사업도 아니고 어르신들 노인 소일 삼아서 한 달에 20만원씩 받고 하시는 것이 돼서 거의 선착순으로 거의 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교통하시는 어르신을 제가 자주 뵙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몇 번이나 신청을 했는데 집이 있다는 이유로, 집도 아주 오래됐는데, 형편이 어려운데, 용돈 쓰려고 하는데......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탈락이 되는 이유가 많다고, 골고루 돌아가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오늘 이야기 나온 김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어쨌든 적은 비용이라도 어려운 어르신들한테는 한 달 용돈이 되는 부분이니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선정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부탁드렸던 방문지원도 적극적으로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그 아래 301 일반 보상금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몇 페이지요?
한승정 위원  303페이지에 일반보상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추석절 경로당 위문 612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편성된 개요가 어떻게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이것은 전부 추석되면 경로당에 저희들이 한 경로당에 과일 한 박스 정도 해서 드리는, 해마다 해오던 겁니다.
한승정 위원  해마다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이것을 사 가지고
한승정 위원  몇 군데, 얼마씩 되죠?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보통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4만원짜리인데 종류는......
한승정 위원  4만원짜리인데 몇 군데 갖다 주셨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152군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등록된 데는 다 나가고 그것을 설에도 하고 추석 때
한승정 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뒷 페이지를 보면 304페이지를 보면 설날 경로당 위문이라 해서 154개소에 3만원씩 해서 462만원이 소요되거든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추석절에도 똑 같을 것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설에는 순수 구비이고 추석절 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반반씩 해서 그 차이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612만원을 가지고는 정확한 어떤 배분이 안 되더라고요. 구비는 적정하게 계획성 있게 하는데 시비에 대해서는 계획성 없이 매년 예산 내려온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방금 말씀했던 과장님도 크게, 얼마씩 몇 군데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서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것은 경로당 숫자에 전부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경로당 숫자를 나누어보면 됩니다.
한승정 위원  (웃음)
   (「그때 그때 물가가 다릅니다.」하는 이 있음)
한승정 위원  그때그때 물가가 다르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 부분이었습니다.
  뒤에 보면 구비로 하는 것은 3만원씩 154군데가 되는데 철저히 계획성 있게 되는데 시비라고 해서 별 계획 없이 총 금액만 잡아놓으시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좀 더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이 됐으면 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하태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6페이지 보면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해서 노인복지관 관계 때문에 타 예산 확충된 거죠?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신축용?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4억 얼마 나와 있는 것은 신축용...... 운영 그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신축부분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노인복지관 이 부분이 잘 진행되어가고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이 공사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골조공사 다 끝나고 내장공사하고 창공사 곧 시작할 겁니다.
김연수 위원 개장은 언제 예정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개장은 내년 3월 돼야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어째서 그렇냐 하면 원래 공사하면 비가 하루에 5mm 이상 오는 날은 날짜 공기를 연장을 시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날짜를 계산한 것이 41일인가 나와서 처음에 공사가 1월 16일까지 되어 있었는데 2월 26일까지로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월달이 되면 이관을 하지 싶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번에 비가 오고 한 것도 공사하기에 큰 지장은 없었는데 자꾸 연장이 되고 하니까...... 그럼 위탁은 언제 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김연수 위원  위탁공고는 언제 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1월달 정도 되면 나갈 겁니다.
김연수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도 다 되어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아직 계획이 확정된 것이 없는데 시기적으로 봐서 수탁자를 너무 일찍 결정하는 것도 안 좋고
김연수 위원  그렇죠.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래서 저희들이 1월 정도 공고를 해서 2월 정도나 그때 확정시킬 계획과, 아직 내부적인 결재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 과에서
김연수 위원  안에 무슨 프로그램식이나 등등 여러 가지 그 부분에 전자에 처음에 가지고 있던 계획하고 변동이 없습니까? 층별로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아직까지는 그런데 대해서는 재검토도 없고 처음 세웠던 대로 가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대로 가고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관계로 한번 물어볼게요. 평화노인요양원에는 뭘 개·보수 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거기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인창은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인창은 지금 현재 환자들을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한 방에 6명씩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네 명씩 들어가는 것으로 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구조변경을 한다고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그렇습니다.     방 크기를 줄이고 큰 방을 작게 줄이고 칸을 여러 개 만들고 해서 어르신들 한참에 여러 명 모아놓으면 안 맞게 되어 가지고 방을......
김연수 위원  그것은 잘못된 부분인데.......애시당초에 지금 개·보수 말고 신축할 당시에 말이죠. 신축건물이 잘못됐다는 소리야.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아닙니다. 그 당시 법에는 맞았는데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개·보수하는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신축건물에 1인당 몇 평을 차지하는지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1인당 몇 평이라는 그런 규정은
김연수 위원  있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있는가요?
김연수 위원  과장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묻는가 하면 6인 기준을 해서 신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좁아서 쉽게 말하면 4인 기준으로 해서 축소시킬 것 축소시키고 방을 더 만들겠다는 겁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신축을 하면서 법에 1인당 사용 평수가 있어야, 5.5평형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나는데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평이 아니고 5.01㎡로 되어 있네요.
김연수 위원 ㎡로 되어 있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창 실버웰이 신축한 지가 제가 기억은 한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법은 이렇고 지금 법은 이렇다.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법 개정 될 때 법 개정 취지가 한 방에 여러 명 있는 이런 시설은 한 사람이 차지하는 면적은 똑 같더라고요.    작은 방이 네 명이면 네 명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말하자면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법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전체 면적은 아마 수용인원은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김연수 위원  환희는 신축을 하죠?
  앞전에 관음사 있는 데 지어놨는데 거기 신축부지가 또 있어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 뒤로 아마 관음사 법인 소유의 땅이 있는 모양입니다. 신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번에 다행히 되어서 거기 또 새로
김연수 위원  보통 신축비용이 15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소규모로 하는 모양이죠?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이것은 내년도에 절반 10억이 내려오고 전체 20억이 넘습니다. 2012년도에 10억이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김연수 위원  반반 한다. 계속사업으로 간다는 거죠?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렇습니다.
  그리고 효림해피케어 노인요양시설 신축 그것은 입소정원을 늘리려고 그렇게 해서 새로 신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쨌든 그 다음에 경로당 관계도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신평1동에 신축하고 이런 부분이 경로당은 우리 구에서 구비로 가지고 하는 거니까 검토를 잘 해서 관리감독 잘 하겠죠. 이런 부분에 지금 사회복지 법인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관리감독 제대로 하셔야 된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김연수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이 말이죠. 법인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어느 한 군데라도 이상이 있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풍파를 맞죠, 그렇죠?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잘 하고 있는 법인은 정말 잘 한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말썽이 있다. 밖에 입소문을 타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있는 부분도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신축 개·보수, 특히 기능보강 관계에서 제대로 관리감독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 의견이거든요.
  잘 검토해서 어쨌든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국비, 시비인데 어떻게 하든 능력 있는 사람은 말이죠. 국·시비라도 잘 받아와요.
  우리 구청에 잘 하고 이러한 사람들, 또 시쪽에 힘이 있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시비를 잘 받아오는데 가내시가 보건복지부에서 잘 받아오는데 어쨌든 관리감독은 우리 구청에 있죠?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김연수 위원  있으니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국·시비도 국민 세금이고 구비도 그렇고 똑같은 거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평1동 본동 경로당 신축 그것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새로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임대주택 짓는데 안에 있는 경로당이 없어지는 바람에 거기에 보상금을 받아 가지고 2억 2500만원을 다시 새것으로 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김연수 위원님 재설명하자면 아까 인창 실버 개·보수 하는 것 있죠? 그게 6명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네 개 방으로 한다면 그럼 6명 있었던 병원은 지금 현재까지 6명 있던 자리는 입원비가 없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6개 있던 방에
이윤희 위원  여섯 개 있는 방에는 입원비가 없는데 만약에 네 개 방으로 나누어진다면 그것이 네 개 방이 된다면 요금이 있는 건지
   (「그것과는 관계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여섯 명하고 네 개방과는 관계  없는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요양원 자체 규칙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자체는 별 관계가 없는......
   (「관계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만 일반인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자기들 법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우리 기초수급자들은 거기 들어가시면 한 달에 얼마 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똑같습니다.
  일반인들은 모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섯 명 있는 데는 돈이 없고 6명 아닐 때는 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것을 알고 계셨는지 물어봅니다.
○위원장 강달수  민영보험에 적용할 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일반병원에슨 그렇고요.
이윤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저도 303페이지에요. 경로당 운영비 관련해서 1000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 주신 개소, 경로당이 몇 개인지 주셨잖아요. 변동이 없다는데 이게 인상이 1000만원 정도 된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어디, 363페이지에 운영지원이요?
임영순 위원  예, 경로당 운영지원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것은 현재 올해 하고 있는 것보다 지금 괴정2동에 행복마을이라 해서 거기도 마을회관을 짓고 있는데 거기도 경로당이 하나 늘어날 것 같고 또 신평1동에 아까 그것 말고 마을에 지금 건축과에서 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전부 경로당을 다 하자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감천2동에 올해 짓다가 돈이 모자라서 신축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특별회계 지원금으로 해서 짓는 것, 아마 세 군데 정도 더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약간 늘어난 겁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세 군데가 늘어나서 기존에 월 15만원하고 난방비 지원하는 게 곱하기 해서 한 1000만원 정도 되네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대충 그 정도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더 질의 없으시면 덧붙여서 경로당 사항이라서 305페이지에 경로당 유지보수 있지 않습니까? 2000만원이 같이 잡혀있는데요. 이게 유지보수 할 곳이 사실 많다 아닙니까?
  저도 다녀보니까 경로당 유지보수 할 데가 많던데 이것은 선착순대로 합니까, 아니면 신청하는 대로 합니까?
  이것도 민원이 상당치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순위를 정하는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사정만 좋으면 돈을 많이 확보해서 20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 1억이라도 해서 늘 필요한 데 있으면 다 해드리면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2000만원 이것은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평소에 경로당 업무를 보다 보면 각 동네 어르신들이 요구가 아주 많습니다.
  웬만한 거 고쳐 달라 고쳐 달라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중에서 제일 급하고 필요하다 싶은데 순서대로 접수된 순서하고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임영순 위원  민원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보시고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접수를 해놓습니다.
임영순 위원  비교해서 어디가 더 급할지 판단하시는 거다. 그렇죠?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실제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원이다 보니까 청장님한테도 이런 것을 해달라 하시고 또 약속하신 분들도 많을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공평하게 형평성에 맞게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질의 드렸던 것이고 어쨌든 적은 예산인데도 저도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계단보수 해 달라, 사다리 놔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다 낙후된 시설이고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 정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선심성 이런 게 들어가지 않도록 현장에 더 적극적으로 가보시고 정말 필요한 곳에 먼저 작은 예산이지만 해주십사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잘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신평2동 복지회관 있죠? 거기가 경로당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신평2동 아, 복지회관 어르신들 하는 구 전체 겁니다.
이윤희 위원  거기도 저희들이 한 번 들렀었는데 냉온풍기가 전혀 안 되고 있던데요.    굉장히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그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거기 지금 냉방시설 되어 있을 건데요?
이윤희 위원  냉방시설 안 되어 있더라고요. 여름에도 에어컨 한 대도 없고 그때 돌아보니까 굉장히 더워서 냉온풍기가 전혀 안 된다고 하던데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기능이 떨어지고 그런 것이 있답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할머니들이 많이 쓰시고 하던데 그게 불평·불만을 많이 하십디다. 돌아보시고 한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이 위원님 말씀하신데 거기가 내가 보니까 밑에 경로당도 있고 위에 노인복지회관도 있거든요. 양쪽 다 돌아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아까 임영순 위원님 말씀하신 계단하고 사다리 필요한 경로당은 어느 경로당입니까?
임영순 위원  신평
○위원장 강달수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곳입니까?
임영순 위원  아니요. 시장통 안에 있는 경로당
○위원장 강달수  두 군데 과장님, 한번 돌아보시고 조치 부탁 드립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07페이지 청소년 문화 존 운영에 관해서 몇 개 궁금한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307페이지에요?
한승정 위원  예, 307페이지 청소년 문화 존 운영지원 일반 운영비 청소년 문화 존 운영, 민간이전비가 되어 있는데요. 일반운영비는 이 비용은 기금으로 해서 4000만원이 내려오면 세부사항은 우리 구에서 정하는 거죠?
  애초에 매칭사업이 일반운영비를 무조건 200만원 줘라 이게 아니고 우리 과에서 배분한 것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이것은 저희들이 물론 그것은 아니지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시비하고 기금으로서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맞춰 가지고 우리 구비를 정해 가지고 합니다. 밑에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 이 자금이 약간 늘어나다 보니까 아마 기준이 있는 모양입니다. 얼마 밑으로는 사무관리비가 얼마고 얼마 이상은 얼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인상이 돼 가지고 100만원 많아진 사항이 됐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청소년 문화존 운영 지원 3800만원이 되면 이게 문화존 운영비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이고 정확한 기준이 있다 말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200만원 차이는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가......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게 기준선이 어디 있는지 아니면 올해 지침이 바뀌었는지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알려주셔야지요. 그것을 모르겠다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정확한 기준은 없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게 청소년 문화존 운영으로써 4000만원이 내려오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과에서 계에서 일반운영비가 얼마 들고 문화존 운영에 얼마를 했고 그 다음에 문화존 지원에 얼마를 하겠다는 지분이 될 것 같은데 문화존 운영을 하는데 일반운영비가 저희들 기존에 100만원에서 이게 전전년도 200만원에서 전년도에 100만원으로 감액이 됐거든요.    그것을 또다시 200만원으로 증액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무조건 절충이 가능해서 100만원으로 감액을 했을 건데 1년을 사용해보니까 100만원 왜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문화존 운영비와 일반운영비 두 부분 다요. 그런 설명 없이 그냥 민간에 더 준다는 행사를 하기 위한 지원금을 일반운영비로 우리가 가지고 온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배로 증액한 이유는 뭡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몰라서 빨리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작년에 보니까 100만원 갖고 약간 부족했답니다.
한승정 위원  뭘 하는데 부족하던가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죄송합니다. 계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청소년담당 오명숙  보육청소년담당 오명숙입니다.
  작년에 우리 을숙도 수자원공사 부근에서 놀토 되면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날 문화존 운영을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죄송합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행감 때라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 전년도보다 일반운영비와 운영지원비,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가 두 배로 증액됐는데 대해서 질의 드린 건데 그러니까 전전년도에는 금액이 높았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감액을 했다가 올해 다시 두 배로 늘린다는 것은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운영비니까 100만원이 증액된 그 사유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어떤 부분에 해보니까 모자라더라.
○보육청소년담당 오명숙  작년에 저희가 수자원공사 근처에 현수막 제작을 해 가지고 부착했는데 아무래도 홍보가 조금 부족했다 싶은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문화존 오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볼펜도 나누어주고 모자 같은 것도 주고 싶었는데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해서 올해 국·시비 지원이 조금 증액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홍보 부분이 사실 저희도 취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더해보자 해서 100만원 늘린 부분입니다.
한승정 위원  저는 우선 홍보 부분은 턱없이 원래 홍보도 잘 안 하셨고 예산 있다고 해서 홍보한 것도 없고 그리고 문화존 운영지원의 프로그램이 충분한 지원이 돼야지 이 300만원 내려왔는데 그것을 100만원씩 각각 운영비로 쪼개버리면 증액된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물론 문화존 운영 자체도 그렇게 썩 좋게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충분히 100만원씩 증액된 것을 그렇게 활용하신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문화존 운영이 부족하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매년 해오던 단체에 그냥 습관적으로 맡기고 그 단체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열기만 하고 이런...... 그 다음 똑같은 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동아리 똑같은 내용인데 이어서 국·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지원한 곳에서 어떠한 행사를 하고 있고 그곳에 대해서 어떤 성과물을 우리가 확인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한승정 위원  성과물을 발표할 수 있는 부분도 없는 것 같으니까 정확하게 이번 올 한 해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청소년 문화존이라든지 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세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알겠습니다. 계획도 신경 써 갖고 세우고 현장 확인도 더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과장님 308페이지 보면 사회복지보조금 청소년 지도협의회 운영비 지원 960만원 이 부분에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309페이지 어디요?
김연수 위원  309페이지에 165개동에 30만원씩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지도협의회.
김연수 위원  1년에 60만원씩 주네요. 한 동에 주는데 청소년 협의회 이게 각 동마다 잘 운영하고 있는지 케션마크가 오는데 그냥 명칭만 이래 되면 회원들이 한두 명, 서너 명 지원해 줍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 부분은 제가 동장도 5년 6개월 해보고 했습니다. 청소년 지도협의회가 괜찮게 되는 데는 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잘 안 되는 동이 잘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라 이런 부분을 지금 청소년 지도협의회 잘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별로 잘하고 있는데 또 영 안 되는 동도, 제가 알기로는 과반 정도는 안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각 동마다 물어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냥 이래하는 어떤 이런 봉사 이거 자꾸해 가지고 돈 지급해도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책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김연수 위원  그러면 한 번 연구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연구 한 번 해보시고 지금 311페이지 보면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이거 있어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복지관이 장애인 복지관에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어느 지정 병원에 의뢰를 해서 이 수술을 해 주는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뒤에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든지 어디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맞으면 그렇게 하고.
김연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꼭 청각장애라는 게 결국은 장애가 생기고 이렇게 수술 지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면서 같이 하면서 장애가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 부분은 의학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인공달팽이관 시술비가 들어갑니다.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연수 위원  한 번 하는데?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한 사람 하는데 500만원 들어가고 또 재활 치료비가 300만원 들어가고 그래 가지고 재활치료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신규 발생하는 지금......
김연수 위원  우리 구에 한 명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한 명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김연수 위원  한 명 대기하고 있는 것 같으면 한 명하고 나면 모자라잖아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 다음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재활 치료하는데...... 그게 자주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게 꼭 청각 장애 아동이라야만이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이게 18세까지인가 하여튼...... 예, 맞습니다. 18세까지 아동밖에 안 되고......
김연수 위원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하고 없으면 좀 하고......
한승정 위원  제가 추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추가 조금 있다가 하지요.
한승정 위원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아까 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를 하려고요, 309페이지 김연수 위원님께서 하신 사회복지보조금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하게 되는 근거가 뭐지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이것은 아마 우리 「청소년육성법」에도 나와 있을 것이고 제가 정확하게 적어오지는 않았습니다.
한승정 위원  뒤에 알려 주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법적인 근거가 다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것이 어떤 부분의 근거인지?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정확하게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주시면 될 게 아니고 예산안 심사인데 나중에 갖다 주시면 뭐하겠습니까?    이게 사하구 보조금 관련된 근거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적정한 근거가 아닌 새로 조례나 법령이 신설된 것은 없고 사하구 보조금 지원조례에 관련해서 구청장이 권장하는 사업이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이 사업비를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것은 보조금 지급조례 생기기 전에 있었습니다. 이게 오래 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게 기존 내려오던 거란 말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오래 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아니 지원 사용......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한승정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그대로 이때까지 지원해오던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청소년 지도 협의회 여기는 10년도 넘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전년도 없지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계에서 할 때 보면 목을 바꿔가지고 저희들이 헷갈려 가지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는데 전에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목 변경 된 것 맞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과목 자체가 경정이 돼 가지고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보조금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이런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바뀌었답니다.
한승정 위원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뭐냐고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근거는 하여튼......
한승정 위원  답변을 그대로 계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바뀐 것을 아시니까 정상적으로 예전부터 해오던 것이 아니라 예전에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까?
○위원장 강달수  오 팀장님, 마이크 앞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청소년담당 오명숙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각 16개동에 다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김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되는 동도 있고 운영이 안 되는 동도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잘 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예산을 어떤 절차로 인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느냐고요? 10년을 했다고 해서 올해도 꾸준히 지원을 해야 될 이유는 없다 아닙니까?
○보육청소년담당 오명숙  「청소년지도육성법」이라든지 관련법이 있고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각 동별로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보조금 신청을 하고 저희들은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실적이 있고 또 활동 있는 단체에만 지급하고 활동이 없는 동은......
한승정 위원  법적 근거를, 지원하게 되면 사하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아닙니까?    거기에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보육청소년담당 오명숙  그것하고 청소년 관련 법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사하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보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우리가 보조 대상을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어떠어떠한 법령에 규정이 있더라도 우리 사하구에서 우리 구청에서 그런 단체에 지원할 때는 사하구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물줄기가 어디를 가더라도 맹목적인 가장 큰 우리 사하구청에서 어떤 단체나 협회나 비영리 단체나 이런 곳에 어떤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사하구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보육청소년담당 오명숙  예.
한승정 위원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보육청소년담당 오명숙  예.
한승정 위원  거기에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렇게 되면 사회단체가 됐든 어차피 이것은 일률적으로 사회단체가 되는 거지요.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단체든 사회단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사업 계획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포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올해부터 총무과로 이전 됐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면 맞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관련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 방금 위원님 읽으신 그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육성법」도 있고 그 관계 시행령이라든지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한승정 위원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야 만이 우리가 지원 대상에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맞습니다. 그것은 지원하고 안 하고 구청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지원대상에 올릴 수 있는 것이 그 법령으로 인해서 지원 대상에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맞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지원에 관한 부분은 우리 구에서 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해주기로 결정이 된 단체에 한해서 우리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심의위원회에서 검토와 지원 범위와 지원 계획의 수립 및 공고를 하고 신청 및 접수를 받아서 그리고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가 놓쳤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이 일반 사업 예산에 하나씩 끼여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이 단체가 정상적으로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을 구청 사회보조금을 받고 싶으면......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던 게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성격이 약간 다르게 취급한 것 같은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자체적인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정상적인 사업 절차를 가지고 지원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김연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한승정 위원님, 보충질의 다 끝났습니까?
한승정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돼서 끝났습니다.
김연수 위원  (웃음소리) 과장님 322페이지 보면......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다문화 가족 나와 있는......
김연수 위원  내년부터 다문화 우리가 직영하다가 위탁을 하지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위탁하려고 공고를 해놨습니다.
김연수 위원  공고 내놓은 것을 보면 자격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센터장의 자격이 있어요. 자격에 보면 사회복지사를 넣어놨다고, 자격증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말씀하세요.
김연수 위원  지금 보여 달라는 것은 아니고 보시고 다문화지도사 자격증 있는 거 압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다문화지도사요? 방문지도사있는 것은 아는데......
김연수 위원  다문화, 다문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다문화지도사라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다문화 자격증이 있는 거 알아요? 다문화 전공 자격증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것은......
김연수 위원  대한민국에 지금 397명이 있어요. 정확하게 다문화 지도사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법무부에서 정식으로 내려온 것은 아닌데 정식으로 내년초 되면 2012년 아, 2011년 연말이나 2012년 초 되면 나옵니다.
  정식으로,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전자에 한번 업무보고할 적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다문화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하고 물론 우리 사회복지라 하면 총괄적인 어떤 아동 노인 전체 자활 등등 전부 다 치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 복지 부분도 이제는 조금 분야별로 정리를 조금 해나가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운영하던 걸 위탁을 줘서 운영이 잘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전부 사실은 사회복지 언어발달 지원 이 부분도 실지로는 한국어 자격증 있는 사람이 거기 사회복지사 중에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챙겨봐야 돼요. 이 부분을.
○여성아동담당 고복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자격증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연수 위원  다 갖추고 있겠죠?
○여성아동담당 고복기  예.
김연수 위원  나중에 그럼 고복기 계장님한테 제가 파고 들어갑니다.
  예, 좋아요. 그때 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 모자가정은 있죠? 모자가정은 시설이 있죠?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시설이 있습니다. 한나 빌리지
김연수 위원  나는 아버지로서 부자가정에 대한 이 부분도 뭔가가 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면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한부모가정 이렇게 따지면 전부다가 모자가정이라고 쉽게 말하면 이혼하고 사별하고 이렇게 하면 모자가정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부자가정은 말이죠. 부끄러워서 사실은 애들 학비도 지원받기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래서 전에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할 적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옛날부터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한 10년, 20년 그 전만 하더라도 여자들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말하자면 예를 들어보면 직장에 가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약하다 보니까 여성보호관계가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모자가정하고 이런 식으로 보호시설을 많이 해놓고 부자가정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요즘 와서 부자가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시설 같은데 하나 만들려고 하니까 전부 만들려고 하는 지역에서 반대를 합니다.
  모자가정은 괜찮은데 부자가정은 보통 보면 아버지가 요량이 없는 이런 분이 많이 있고 알콜 중독자 보통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동네가 안 좋아진다 시끄러워진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제도권 안에 있는 부자가정에 대해서는 또 금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어떤 그런 시설을 만들고자 하면 반대를 한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이 변혁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랑아 시설같은 경우도 또 쉼터같은 것 있잖아요. 쉼터 같은 거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장애인 쉼터도 있고
김연수 위원  아니, 장애인 쉼터 말고 노숙자 쉼터 이런 것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노숙자 쉼터 있죠.
김연수 위원  이런 부분이 잘 운영이 된다라는 생각은 저는 그런 생각을 못 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지금 노숙자 쉼터 다대중앙교회 내에 있는 거기는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늘 10명 가까이 이렇게 거기 있고 그리고 제가 여기 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지금 부랑인 시설 마리아보호소 있는데 거기하고 노숙자 쉼터하고 그런 데는 사실 우리가 예산이 지원하는 게 훨씬 적습니다.
  자기들이 교회에서 지원해주고, 마리아보호소 같은 경우에도 성당 자기 천주교 교단에서 지원을 하고 하니까 운영이 되는 거지 우리 지원하고 지원금 이것가지고는 턱도 없이 모자랍니다.
  그런 상태로 하고 있고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제 생각은 물론 여성들보다는 어쨌든 남자들이 조금 알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면 더 있고 쉽다라면 더 쉬운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옛날에는 말이죠, 여성차별화 이래가지고 지금은 여성 상위시대 이렇게 왔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과장님 이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적에 남성 상위시대가, 상위시대라 하면 다른 것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평등한 시대가 돼간다고 보는데, 벌써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점점 남자들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여자들보다 더 살기 힘들다 하니까 그래서 그 쪽지 자꾸 줄 필요도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참고로 해가지고 어쨌든 부자가정 지원에 대한 어떤 이런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앞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원은 하고 있어도 조금 미흡한 그런 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일반회계,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순 위원님
임영순 위원  과장님, 저는 321페이지에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321페이지요?
임영순 위원  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동여성보호 지역 연대 운영 72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아, 이것은 작년에 지역연대 하는 게 처음에 행안부하고 여성가족부하고 죽 해서 연대해서 새로 추진이 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임영순 위원  지금 우리 구에 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경찰서하고 학교하고 우리하고 전체적으로 하여튼 다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이게 요즘에 이슈되고 있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이런 것에서 일단 보호하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720만원 정도가 어떤 경비로 쓰여지는 겁니까? 운영한다는 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이게 이것을 전체적으로 자주 모이고 의논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고 해서 각종 회의 필요한 실무자들 회의 또 그 외에 회의비가 조금 있고 그 다음에 홍보물이 많이, 애들 아동성폭력 그거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홍보물 제작하고 또 각 필요한 교육을 하는데 교육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필요한 행사 사업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주로 행사경비가 조금 많이 들어갈 겁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지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역연대다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임영순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경찰이든 아니면 관이든, 구청이든 아니면 지역 이런 상담소든 전문인력들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한번 시행이 안 되고 그럼 내년부터 한다 이 말이죠?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올해 저희들이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저 위에 행안부하고 확인이 한번 내려와가지고 돌아다녀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그런
임영순 위원  어쨌든 이게 어쩌면 연대체다 보니까 회의를 얼만큼 자주하셔가지고 어떤 내용의 회의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경찰서 쪽에서도 이런 우리 마을 돌보미, 지킴이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또 각급에서 이런 아동성폭력 문제라든지 여성성범죄 문제 이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각급에서 또 나름대로 자기 사업 계획이 이런 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 연대를 또 운영을 하면서 우리 구에서 이런 회의비라든지 이런 걸 또 지급을 하고 혹여 중복 내지는 불필요한 예산이 지급되지 않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사업 자체가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아마 조정을 해가지고 통합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지금 72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보비 얼마, 회의비는 연 몇 회, 몇 명이 오는데 얼마 이런 내역에 대한 예산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개략 내놓은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100%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도 7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예결위 하기 전에 볼 수 있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리고 질의 더 없으시면 제가 같이 하나 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희 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고 모르는 게 있어가지고 “(청취불능)”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우선, 과장님 쉬기 전에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다대 중앙교회 노숙인 쉼터 같은 경우는 물론 예산을 적게 일반적으로 적은 금액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노숙자 쉼터에 비해서는 다대가 많이 들어갑니다. 총 소요금액이 5000여만원인데 실질적인 정원이나 현원은 10명에서 12명 물론 민간이 이런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노숙자 쉼터 같은 경우는 정원이 30명에서 40명 됐을 때 보조가 6000만원~7000만원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노숙자 쉽터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물론, 좋은 일을 하는 곳이니까 그런 건 없지만 그런 문제도 생기지 않게끔 해 주시고 나머지, 잠깐만요, 312페이지 일반보상금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부탁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청각장애인용 영상 전화기 말입니까?
한승정 위원  아닙니다. 청각장애인 수화통역 수당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이것은 청각장애인들 무슨 행사 같은 거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한승정 위원  행사 있을 때만 5회에 걸쳐서 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2010년도에 사용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2010년도에 제가 7월달 이후에 와서는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전에는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아예 사업비가 시행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네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그에 대비해서 항상 이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그런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장애인들이 올 수 있다고 무조건 예산 들지 않습니까? 그럼 있을 때마다 이 분들이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데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저희들이 큰 돈 같으면 - 100만원도 크다고 하면 크지만 하여튼 - 그렇게 못 할 건데 100만원 정도 되니까 행사 하면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워놓는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필요한데 사용하지 않으시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청각장애인 수화통역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구청 안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저는 이 예산 부분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청각장애인 수화통역 서비스를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수화통역 서비스를 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일반인들과 차등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요. 장애인들이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도움을 주고, 지금 이 시스템에서는 우리 관공서에 와서 민원상담 같은 거 할 때 청각장애인들은 전혀 민원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당장 주민등록등본 하나 떼러오더라도 청각장애인이 주민등록등본을 떼기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그 부분은 아직 민원에 대한 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측정해 본 일도 없고 해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가를 직원으로 채용할 그만한 게 있을는지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직원 부분이 아니라 구청 로비에 안내원 있지 않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어디든지......
한승정 위원  그 안내사는 정직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부분은 장애인들 수화통역 할 수 있는 분으로 하시는 부분, 그분을 우리 사하구에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화통역사를 모집하고 채용한다면 사하 장애인 복지부문, 일자리 창출 부문, 그리고 구청에서 그런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한낱 청각장애인 수화통역 수당해서 10만원, 2시간, 5회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이 금액을 단지 예산에만 장애인을 위한 예산이라고 잡아놓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하구청 내에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하시라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장애인 일자리 비용이 있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어쨌든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장애인 일자리 비용도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 수화통역사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 예산을 통과함으로써 이 예산을 보태서라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을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장애인에 대해서 한승정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늦게 참석해서 물었는지 모르겠는데 309페이지 보면 장애수당이 작년에 비해서 10억 9500만원돈 줄었네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수당이 줄은 것은 장애인 연금이 새로 생기는 바람에 연금부분으로 중증장애인들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나는 장애인이 줄어서 그렇나 착각했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연금이 새로 생긴 바람에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312페이지 보면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가 19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왜 줄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장애인 복지관
옥영복 위원  중간에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비에
   (「312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예, 312페이지, 그것은 인건비가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업 하는 것 중에 직원숫자가 줄어드는 모양입니다.
옥영복 위원  복지관 직원이?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옥영복 위원  지금 6억 6949만 9000원에서 이 돈에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인건비, 제세공과금, 프로그램운영비
옥영복 위원  프로그램 운영비 따로 되어 있는 이런 게 프로그램 운영비 아닙니까? 장애인 정보화 기능개선사업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기능개선사업 그것은 장비 같은 거
옥영복 위원  지금 인건비, 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인건비가 압도적입니다. 한 85%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옥영복 위원  85%가 인건비.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그 정도 됩니다.
옥영복 위원  과장님, 이 비율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런데 장애인 지원 부분은 사실은 그분들한테 특별히 다른 것을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그분들 불편한 것을 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인건비로써 지급되는데.
옥영복 위원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장애인들이 혜택을 누려야 될 부분이 50%를 차지하고 인건비가 30%, 관리비가 20% 이렇게 차지해야 원만한 비율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비율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감사때 장애인복지관이 접근성과 이용률이 떨어지니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시라고 권유를 하지 않습니까?
  고민 중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안 그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왜냐하면 장애인 복지관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는 사람, 약간 경미한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고 중증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과장님, 지금 장애인 복지관에 수송차량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차량 두 대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25인승하고 큰 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두 개 다 클 겁니다.
옥영복 위원  봉고차 있지 않습니까?
   (「예, 봉고차.」하는 이 있음)
  장애인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은 무슨 차량입니까?
   (「큰 차.」하는 이 있음)
  큰 차에 리프트 설치되어 있어요?
   (「예.」하는 이 있음)
  장애인 휠체어 몇 명까지 실을 수 있습니까?
   (「그게 휠체어는 실을 수는 있는데......」하는 이 있음)
  계장님이 저보다 잘못 파악하고 계신데 뒤에서 리프트로 휠체어를 내려서 실을 수 있도록 봉고차가 한 대 되어 있잖아요?
  내가 25인승 리프트를 그냥 올라가는 것만 되어 있지 리프트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기능보강사업비로......」하는 이 있음)
  했습니까?
  그리고 그 의자도 있고 전문적으로 휠체어 실을 수 있는 차량이 지금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 이런 장애인 운영지원비에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 큰 차량을 25인승이나 35인승을 지원을 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관을 이용을 못 해요.    자기가 전동차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봉고차 한 대로 실어 나르면 하루에 몇 명 실어 나르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서 시에서 중증장애인이 다대1·2뿐만 아니라 다른 데 신평에도 두 바퀴 단체도 있고 수송이,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장애인 복지관이 활용도도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활용 안 하니까 접근성을 높이라고 하는데 차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뒤에 내년 추경이나
옥영복 위원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기능보강사업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개 더 부탁드릴 게 다대1동에는 쉼터라고 만들어서 실내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과장님 알다시피 다대2동에는 컨테이너 해서 자기네들끼리 만들어놓은 두송...... 뭐라 해서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예.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사실적으로 그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주변 청소라든지 커피라도 타먹으려고 해도 손이 안 닿아서 타먹지도 못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활근로자들보다도 공공근로 하고 계장님이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일주일에 두어 번 봉사자도 있겠지만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중증장애인을 보살필 수 있는 체계가 안 잡혀있으니까 그건 우리 구청 책임이에요. 그런 부분도 할애해 보시라고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옥영복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회의 중에 김동하 의원님이 우리 위원회에 참관하러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하다가 추가를 드리고 싶은데요. 위에 청각장애인용 영상전화기 이용 이 부분은 활용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이것은 크게 많이 활용은 안 됩니다.
한승정 위원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우리 과에 한 대가 있고 민원여권과에 한 대가 있고 다대1동에 한 대 세 대가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제가 방금 질의했던 부분과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전화기 받을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영상전화기를 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협회에서 받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민원과에 하나 하고 주민서비스과에 하나 하고 다대에 있다면서요?
  전화기 세 대를 누가 받습니까?
   (「전화기 담당자가 받습니다.」하는 이 있음)
  담당자는 수화를 합니까?
   (「수화는 협회에서......」하는 이 있음)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화면이 협회에 가는 모양입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주민서비스과에 전화기가 한 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가 전화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화상 전화기 있는 이유가 뭡니까?
  청각장애인이 상대편에서 전화를 걸면 수화를 하면 수화를 한 것을 민원이 필요한 부서에서 음성으로 전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화상전화기 필요성이거든요. 그냥 얼굴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주민서비스과에 한 대가 있고 세 대가 구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화 받는 사람은 수화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상전화는 수화를 못 해도 됩니다.」하는 이 있음)
  왜요?
  나와서 답변해 보십시오.
○장애인복지담당 최인학  장애인복지담당 최인학입니다.
  영상전화기 사용방법은 지금 세 군데에 배치를 해놨는데 거기서 민원을 보시러오시는 장애인분이 통역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면 협회에서 일단 그것을 받아서 장애인이 이야기하는 그걸 듣고 수화를 거기서 해 줍니다.    해 주는 것을 거기서 담당자가 보고 그것을 인지를 해서 민원을 처리해 줍니다.
한승정 위원  계장님, 그 설명대로라면 이 민원인들은 그러니까 청각장애인 민원인들은 협회로 전화를 하는 거죠?
○장애인복지담당 최인학  그렇죠.
한승정 위원  협회에서 수화 통역사가 화상전화를 보고 그 내용을 알고 일반 전화로 우리 구청에 전화를 하면 되죠, 맞죠?
○장애인복지담당 최인학  아니, 그것이 아니고 현지에 왔을 때 그것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민원실에 와서
한승정 위원  아, 여기서 수화통역 하는 곳에 전화를 해서 거기서 다시 전화를 한다는 겁니까?
○장애인복지담당 최인학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활용도가 통역사가 전화기로 통역한다는 것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라면 민원인이 전화를 할 때 밖에서 화상전화를 가지고 청각장애인들은 화상전화기가 있거든요. 요즘은 휴대폰으로 화상전화가 되기 때문에. 화상전화를 우리 민원이 있을 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 상태로라면 무조건 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민원이 와서 또 다시 협회로 전화를 해서 거기서 다시 이쪽으로 전화해서 통역이 된다는 거잖아요?
  310페이지 보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이라고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과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예산이 거의 1억 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이것은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들을 직접 고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서관에 사서보조도 쓰고 서비스과나 복지지원과에 건강도우미로도 쓰고 복지관 같은데 디앤케어 파견도 되고
한승정 위원  제가 요청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일자리 사업에 장애인들을 활용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수화통역사를 모집해서 채용한다면 이런 모든 문제와 불편이 바로 해결되지 않으냐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고 저희들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는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전화기를 놔놔도 1년에 쓰는 빈도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불편하고 와봐야 안 되니까요!
  그래서 안 오는 겁니다. 그냥 내 친구, 내 아들, 내 주위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고 말지 장애인들이 직접 안 오는 거예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활용빈도가 없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더 편리하게 더 활용빈도가 있게끔 말씀하셔야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그런 국민소득이 10만원, 100만원 되면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해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수준에서는 너무 그렇게까지 챙겨주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해보고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이 예산이 줄어들면 장애인들이 고용이 되는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장애인을 고용을 하시라니까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장애인 중에서
한승정 위원  장애인들 중에서 수화통역사를 고용을 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수화통역사가 일반적인, 제대로 되지 않는 일보다 이런 자원, 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는 수화통역사를 모집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내용이에요.
  이해 되시죠?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잘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319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데 1억 1596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센터가 더 많이 생긴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이것은 센터가 생긴 것도 생긴 거지만 저희들이 우리 과에 예산 국·시비 지원되는 것은 사실상 금액 자체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위에서 내시액 내려오는 그대로 하는 것이고
김연수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이것이 변경되면 또 변경되고 하는데
김연수 위원  우리가 요청한 것은 없어요?
  국·시비 그냥 내려온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시설이 한 개 늘어났습니다.
김연수 위원  하나가 늘어났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이 국·시비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은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구에서 어쨌든 시비요청을 한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늘어난 것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런 것도 반영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  그냥 늘어났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우리가 자료를 올리면 그냥 그쪽에서 해 가지고......
김연수 위원  한 개가 늘어나는데 두 개 값이 올라왔는데 한 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계장님 그렇게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잘 한번 검토해 보세요. 332페이지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일자리 사업 내용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지역...... 330......
김연수 위원  332페이지 밑에......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저 밑에 제일 밑에 이것은 작년도에 위원님 아실는가 모르겠는데 희망근로 사업 그 사업 자체가 하다가 없어지고 나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김연수 위원  새로 만들어진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작년에는 경기도 저쪽 서울 수도권 지역에 있는 그쪽의 자치단체들이 세금 받은 것 일부를 이쪽 다른 지역에 지원해 가지고 상생기금이라 해 가지고 그것하고 일반 지방비하고 보태 가지고 올해에는 국비가 50%고 그냥 비율이 정해졌습니다.
  시비 25%, 구비 25% 이래 가지고 올해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올해도 어쨌든 공공일자리 운영 부분은 많이 보충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확 풀어준 것은 아니지요. 작년에 50%를 했는데 어쨌든 올해는 다문 10%라도 보충이 되는 거다 그렇지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작년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것은 자활팀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맞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김연수 위원  아까 이것은 꼭 다른 것을 떠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 현안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장님들보다 과장님보다 솔직한 얘기로 위원님들이 지역현안 지역에 정말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있고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우리 서비스과에서 위원님들이 요청하면 서류도 완벽히 갖춰줘야 되겠지요. 나름대로 고용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라고 333페이지에 취업정보센터, 취업정보 센터가 전년도 비해서 근 90% 증액이 되었습니다.
  센터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자에 우리 구청 내에 별관에 기자실이 있었는데 그 취업센터가 맞습니까? 취업센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그 취업센터 내용이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게 서비스과에 가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우리 사무실 안에 제일 끝에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게 어디 이만큼......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연수 위원  잠깐 설명해 보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것은 다른 데는 하나도 늘어난 데가 없습니다. 중간에 동그라미 두 번째 보시면 채용박람회 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채용박람회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250만원 거기에서 다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 100만원해 가지고 취업박람회 행사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기업체들이 크게 모아 가지고 효과 있는 행사를 하려고 하면 100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고 또 이 자체가 채용박람회 행사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 안에 주민들이 열 명이나 스무 명이나 취업하게 된다면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아까운 게 아니다 여러 가지 홍보 면에서도 그렇고 또 기업체를 100개 정도 모아 가지고 거기에 우리 주민들도 최소한 500명, 1000명 이상 그 이상 선 취업 희망자들이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행사를 해 가지고 효과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부스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부스를 설치하고 나름대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어쨌든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잘못되면 이런 부분은 1회용 결국은 1회용 행사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제가 생각할 적에 여기에 참여할 기업체가 없다든지 또 주민들이 사하구민들이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참여가 안 된다든지 이러면 결국은 예산 낭비다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행사는 언제쯤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계획은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아직 정확하게 시기는 안 정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시기가 정해지고 어느 정도의 계획이 나오거든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한 번 어떤 계획보고한다기보다는 계획서라도 계획보고서를 만들어서 먼저 한 번 보여주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어쨌든 거기에 참조가 조언이라든지 어떤 좋은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참조해서 이렇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나중에 이런 어떤 행사 비용이 잘 됐다 잘못 됐다 이런 부분이 없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위원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방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신 데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00만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형식적인 행사라고 하셨는데 금액이 100만원에서 2500만원 엄청나게 뛰었는데 작년에 100만원이었을 때 어떻게 행사 진행하셨는데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행사는 안 했습니다. 올해는 안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100만원 책정된 것은 안 쓰셨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임영순 위원  지금 2500만원이란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부스 설치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부스를 설치하는데 50개로 해 가지고 1200만원 들어갑니다.    50개 부스 설치하는데 그 다음에 안내책자, 아까 안 그래도 김 위원님께서 홍보라고 말씀하셨는데 홍보하려고 책자 만들고 현수막 만들고 전단, 포스터 그 다음에 신청서 다 합해 가지고 800만원이 들어갑니다. 거의 두 개 부분에서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부대행사 하는데 참여 업체 비용이라든지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100만원 그렇게 책정을 해놨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고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시기도 언제인지 안 잡혀 있고 대략 부스 50개 정도 설치된......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대략 그렇게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산은 나와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이게 예산심의를 하려고 하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지 적정한 금액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50개라는 것은 기업이 50개 신청한 것도 지금 현재 없고 예상치다 그렇지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없어도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예상치라고 해서 하나도 못 잡으면 하나도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사하구에서는 채용박람회 같은 형식은 한 번도 해본적이 없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식으로 해본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규사업을 해 가지고......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신규사업은 아닌데......
임영순 위원  과감하게 한 번 해보시려고 하는 거네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데 실제 기업체가 어느 정도 신청을 할지 우리 구민들이 어느 정도 참가할지......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 정도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임영순 위원  의지만 갖고 해보시겠다 이거네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책임지고 만들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이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취업 어느 정도 몇 % 정도라도 달성이 된다, 성과를 가져야 되는데 사실 그런 어떤 기업체가 어느 정도 참가할지 주민들이 얼마나 올지 이 성과치는 어떻게 될지 이게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과장님 의지만 믿고 이것을 예산 심의를 해줘야 된다, 그렇지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이것은 제 혼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 전체적인 다 품의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든지 다 그렇습니다. 국책 사업도 그렇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가 눈에 딱 보이는 것 같으면 100% 맞게 하지만 그 자체를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억지로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채용박람회가 어쨌든 그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꼭 우리 사하구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의지를 밝히시는 거네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저희들도 다른 데 채용박람회하는데 1억 넘게 써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상당히 해 가지고 우리 구에는 특히 공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효과는 안 있겠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 덧붙이면 이런 채용박람회 같은 경우에 구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우리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도 같이 후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도가 있으면 우리 예산으로 2500만원하는 것보다 좀 기업 쪽에서도 지역의 활성화 이런 채용 활성화 운영을 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도가 있으면 기업도 적극 참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지원도 독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데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 점에 대해서 청년 실업 문제와 재취업 문제의 중요성이 날로 갈수록 중요도가 배가되므로 우리 지역은 인근 지역의 여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신평·장림공단 그 다음에 그리고 녹산국가공단 좋은 취지인 만큼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한승정 위원입니다. 채용박람회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는데요, 어디서 할 예정도 없습니까? 어디서 할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장소가 아직 확정은 안 됩니다. 제법 넓은 장소가 필요합니다.
한승정 위원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니면 사업을 안 해야지요. 그것을 왜......
○자활고용담당 김형근  자활고용담당 김형근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지난해 8월달입니까? 구청장과의 대화 시에 신평·장림공단 협의회에서 그쪽에서 요청된 사업으로 저희들이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하구청 같은 경우에는 4층이 돼 가지고 현실적으로 장소가 떨어지고 공단사무실 그쪽이나 지금 추진 장소를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시기 같은 경우에 5월쯤이나 아니면 5월이 어려우면 10월 정도로 그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사업을 하나 넣는 신규 사업 아닙니까? 우리 구비를 활용해서 2500만원이나 들여서 우리 주민들을 더 나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주민서비스과는 정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수백 가지의 사업을 해 가지고 인력은 모자라고 손도 모자라는 이런 입장에서 구에서 하는 신규사업을 하는데 전혀 준비도 없다 계획도 없다 하다가 이런 한 명 한 명 물을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시기도 결정 안 됐다 했다가 계장님 오셔 가지고 한 명 더 물어보면 5월이 아니면 10월달에 하겠다, 예산 어떻게 쓸 거냐 전혀 계획없다 했다가 여쭈어보니까 56개에 1800만원 예상하고 있다, 이런 주먹구구적인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과연 50개 정도 부스를 설치하면 8월달부터 계획을 하셨으면 최소한 우리 구에 몇 개의 사업체가 있고 그 사업체에서 1년에 신규 채용 인력이 얼마되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에게 어떠한 홍보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채용 효과가 있겠다 아니면 우리 구만 할 것이냐 부산시 전역으로 채용을 할 것이냐는 아니면 다른 채용 박람회에 우리 사하구 이름으로 가서 할 것이냐 정말 다양한 계획과 다양한 실천 방안이 마련되어야 만이 구 예산이 의회에 예산 심의하는데 올라오는 거지요.
  누가 한 명 손들어 가지고 우리 사하구에는 채용 박람회 안 합니까? 아이고 필요하겠네요, 얼마 정도 든답니까? 전화해보니까 2500만원 든답니다. 통과해 놓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대박 한 번 터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 통과가 되면 안 되지요, 통과해서도 안 되고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부의장님 말씀대로 주먹구구식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나름대로 그게 계획이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상세한 실무계획이 안 나왔다 뿐이지 다른 것은 어떤 것이 잡혀 있는 사항이고 또 아까 임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사업하기 전에 계획이 완전히 만들어지면 도시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한승정 위원  다 만들어서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 심의는 이 정도 개요를 가지고 오셔야지요. 어느 정도 갖춘 이런 개요를 가지고 오셔 가지고 예산 심의를 받으셔야지요.
  주민서비스과에서 구 예산으로 지금 단독 사업이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사업이 몇 개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 부분에는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냥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예결위원회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 전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의회에 위원님한테 특히 저한테 충분히 설명을 주시고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윤희 위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아마 거기 지역경제과에서 저희 집 뒤에 놀이터 꽃잎놀이터라는 데 아십니까? 꽃잎 놀이터라는 놀이터가 있습니다. 거기가 번지가 19통 18번지인가 그럴 겁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지역경제과......
이윤희 위원  나무가 아주 큰 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는데 그 나무를 뽑아버렸어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지역경제과요?
이윤희 위원  저는 몰랐는데 주민이 이야기를 듣고 보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동에다가 물어보니까 동에서도 모르더라고요.    동장님도 모르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그 뒤에 물어보니까 놀이터를 정비를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나무가 남의 집 밑으로 뿌리가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뽑아버렸어요. 여기 누가 전화를 받았을 겁니다.
  전화를 하니까 놀이터를 보강을 하기 위해서 나무 두 그루는 집에 담 밑으로 들어가니까 뽑아버렸고 놀이터를 보강을 하기 위해서 놀이터 정비를 했다 이러더라고요. 이럴 때는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놀이터는 시설물을 다 뽑아버렸더라고요. 내가 밤에 올라가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고 물으니까 거기 자체가 놀이터이기 때문에 놀이터라는 것을 갖추어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다가 정말 과연 놀이터라는 놀이터 행사를 하고 있냐 하면 그야말로 유명무실합니다. 아무 필요 없는데 애들도 살지 않아요.    요즘 애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유치원에 보내고 없는데 거기는 해만 지면 중고등학생들 자리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이윤희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정확하게 괴정 몇 동, 어디?
이윤희 위원  감천1동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이 업무는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윤희 위원  예, 압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내일 지역경제과하실 때 한 번 말씀하시고 저도 일단 전달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아동복지사업 운영에 보면 어린이날 기념행사 홍보물 제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319페이지에......
임영순 위원  아동복지사업 운영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어린이날 기념행사 홍보물 제작하는데 어떤 홍보물 제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이것은 을숙도운동장에서 1년에 한 번씩 어린이 한마당해 가지고......
임영순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하고 있고 그게 제일 큰 행사고 그 다음에 구 자체 행사도 하는 게 있으면 거기 홍보물 제작하고 하는 그런......
임영순 위원  구 자체 행사는 뭐가 있습니까? 어린이날 행사 구 자체에서 하는 게 따로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우리 자체적으로 코너 만들고 하는데 지원하고 있는 게 있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을숙도 어린이한마당 그거할 때 우리 구에서 한 코너를 맡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코너 만드는 걸 지원하고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임영순 위원  저도 을숙도 어린이한마당 추진위원으로 활동을 죽 몇 년을 했었는데 구청에서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정확하게 말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담당 고복기  여성아동담당 고복기입니다.
  매년 5월 5일 어린이한마당 추진위원회에서 주관으로 어린이한마당을
임영순 위원  7회째죠?
○여성아동담당 고복기  한 1500명 정도 가족들 하는데 그게 주최가 어린이한마당 추진위원회고 저희 구에서 어린이날 기념행사 홍보물 애드벌룬 작년에는 형편이 그래서 애드벌룬은 제작을 못했습니다마는 애드벌룬 띄운다든지 애드벌룬 위에 어린이한마당 홍보물 그런 것을 제작해서 하고 여러 가지 부스를 한 50개 정도 부스를 만드는데 그 부스에 저희 구에서 한 코너에 재료비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날 우리 구 자체 따로따로 하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을숙도 어린이한마당 추진하는데 우리 구가 한 코너에 재료비를 줘가지고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그래서 후원을 우리 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구가 후원을 해줘서 이때까지 했었네요?
○여성아동담당 고복기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떤 코너를 하셨는데요?
○여성아동담당 고복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한마당 축제하는 플래카드를 만들어줬고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하여튼 뭡니까,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스인데 작년에 제가 제목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재료비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줬습니다.
임영순 위원  정확하게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사실 추진위원회가 있어가지고 후원받는 곳도 방송국이나 KNN하고 부산일보, 국제신문 이런 데 후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 또 참가단체들이 분담금을 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아닌데 홍보물 또는 부스 지원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한 꼭지를 맡고 있다는 것이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홍보물도 추진위원회 전체적으로 전체 예산에서 포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전단지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아동담당 고복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이 나는데 부스에 보면 어느 어느 코너 예를 들어서 페이스페인팅 하면서 코너마다 붙이는 안내간판이 죽 있었습니다.
  그게 그 동안 하던 게 낡았다고 해서 그걸 저희들이 일체 제작을 해준 기억이 이제 납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올해 한번 해주셨으면 올해는 그거 안 하셔도 된다 아닙니까?
○여성아동감당 고복기  그렇죠. 다른, 그 전에는 어느 한 코너에 재료비를 저희들이 옛날 기기를 했든지 예를 들어서 그 재료비를 지원해 준, 자기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내역은 서면을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민간단체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구청이 어떠한 한 꼭지를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는지 그 부분이, 그게 우리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 내역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여성아동담당 고복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요, 지역경제과에도 관리되는 부분이고 놀이터 자체에서 그리고 놀이터든 319번에 보면 놀이터 관리를 하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데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한 군데 있습니다.
  괴정4동에 있는 것, 그것 말고는 저희들이 관리 안 합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사하구 16개 동에서 괴정4동만 관리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공원이 아닌 것,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그게 아닌 것을 저희들이 한 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놀이터가 아무런 쓸모없는 놀이터라면 혹시 그런 게 지목 변경도 될 수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것은 놀이터에 따라서 다릅니다.
  공원으로 되어 있는 걸, 놀이터로 하다가 놀이터 시설 폐쇄하는데 어떤 부분에 어떤 절차로 해서 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일단 특별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걸 폐지하려면 그 관리하는 부서에서 행정용 재산을 용도 폐지를 하고 일반 재산으로 넘겨가지고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면 이게
이윤희 위원  절차를 밟으면 그러면 지목 변경될 수 있는 거죠?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가능한 부분도 있고 잘못하면 다른 법에 묶여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추측입니다. 이건 제가 정확하게 알아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알아보려면 어느 부서에 확실하게 알아봐야 알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관 부서에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이윤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일반회계,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죄송합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김형근 자활계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보다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낫겠죠?
  먼저 우리가 사하구에 고용센터가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자활
조영철 위원  자활 말고요. 우리가 뭡니까, 근로자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고용센터는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일단 김형근 계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낫겠습니다.
  계장님 잠깐 서주시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시 단위에는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 단위는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고용센터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께서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봐요.
○자활고용담당 김형근  자활고용담당 김형근입니다.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에 속해있는 거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취업정보센터라 해가지고 워크넷 그러니까 노동부망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취업신청과 구인, 구직을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자, 그러면 동주대학교 앞에 이전에 우리 고용센터 하나 있은 거 알고 있죠?
○자활고용담당 김형근  어디요?
조영철 위원  동주대학교 입구 앞에
○자활고용담당 김형근  아, 그게 옛날에는 각 구별로 고용센터가 있었습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물론 우리가 이번에 예산 집행하면서 왜 우리 담당 주무께서 다른 구에서는 이런 걸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이번에 예산안 계획 보니까 빠져있더라고요.
  우리가 사하구는 다른 구하고 달라가지고 36만 우리 서민들이 살고 또 현재 취업문제는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제 말은 왜 우리 계장님께서 그런 쪽에 연구도 하고 우리 사하구에 근로자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어쩌면 직무유기 아니냐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번에 왜 반영이 안 됐는지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자활고용담당 김형근  고용센터에 대한 부분은 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각 구별로 하나씩 있었는데 운영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그걸 다시 고용센터 본부로 다 이관되었고 우리 구 관리하는 것은 고용센터에 노동부와 같이 있는 본부에서 총괄 관리하고 이렇게 되면 각 구별로 동부, 서부, 중부, 본부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국가운영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관리를 한다든지 예산을 배정하고 그럴 이유는 없다고 보고 일단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취업정보센터 인력을 현재로는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에 운영비하고 공공요금하고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계장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요. 계장님께서는 고용 재활 담당에서 우리 36만 구민들을 위한 고용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도 하고 나름대로 입안도 하고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발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부산시 고용센터는 6개 있지 않습니까, 맞죠?
  6개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부산에 가장 기업체가 많은 데가 사하구입니다.
  그거 인정하죠?
○자활고용담당 김형근  강서구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다른 구에 흔히 말로 금정구나 동래구나
○위원장 강달수  그것은 조영철 위원님 오시기 전에 채용박람회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마쳤습니다.
조영철 위원  아니 저는 질의보다는 계장님께서 고용에 대해서 좀 더 뭡니까, 이런 걸 해서 우리가 예산 심의에 반영 안 됐다는 걸 지적하고
○자활고용담당 김형근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한 실적하고 운영현황하고 자료를 다 드린 바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좀더 연구 검토해서 우리 사하에 고용에 대한 예산 그런 걸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활고용담당 김형근  예,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조 위원님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리고 계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에 우리 사하구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다른 구보다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법인하고, 국·공립만 하면 18개인가 그럴 겁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공립 예산 보면 많음으로써 저희들이 예산 지출이 많이 안 됩니까, 그렇죠?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 구비 들어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북구나 사상구에 대비하면 거의 두 배로 더 많다는 자료가 있고 특히 왜 사하구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이 또 그리고 관리상에 문제도 많이 발견도 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다른 공무원들이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데 제가 어떤 6개월 동안 지켜보면 좀 진짜 그래요.
  공통적인 이야기로 시비니까 난 몰라, 또는 민간에게 위탁했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하는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럴 바에는 아예 왜 계장님이나 담당들은 거기에 앉아있을 필요가 있느냐 아예 인원을 절반으로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너무 무관심하더라고요.
  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마는 시니어클럽도 그렇고 또 뭡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지금 바우처 사업은 누가 담당하고 있죠?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우리 자활고용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일단 내가 과장님께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하구에 바우처사업에 이번에 예산 편성에 대해서 조금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 되지 않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렇습니다. 바우처사업 예산이 저희들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그런 게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이것은 바우처 사업이 전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14개 구인가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구에서 공모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한 개 사업밖에 없습니다.
  지금 동주대학 청년사업단인가 하고 있는 그 사업 말고는 전부 시에서 공모하고 결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행안부에서 이미 내려와가지고 똑같은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사항이고 그 사업비 자체도 저희들이 얼마를 하겠다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올리기는 하지마는 저희들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영철 위원  어쨌든 간에 바우처 사업은 시간도 많이 끌었으니까 일단은 간단하게 마무리를 매듭하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박규원 계장님, 참 노인복지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노인복지담당 박규원  예.
조영철 위원  최인학, 우리 장애인 문제도 특히 제가 사실 할 얘기가 많습니다.
  내가 얘기하면 한 시간도 될 것 같은데요.
  구평종합복지관도 보면 지금 엉망입니다.
  실제로 가보면, 그런 것을 예산만 하는 것보다는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최인학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리고 다대동 두바퀴어린이, 그것도 장애인들 거의 길가에 있는 이런 것 좀 신경 써주시고 오명숙,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 꼭 챙겨주십시오.
○보육청소년담당 오명숙  예.
조영철 위원  다음 고복기 계장님도 지역아동센터나 아동급식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주시고 지역을 위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일반회계,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순 위원  특별회계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특별회계에 질의하겠습니다.
  474페이지에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인데요 이게 보니까 주민소득지원 보면 융자같은 경우에도 1억 정도가 지금 감되어 있고 그 다음 생활안정 기금 융자도 1억 정도 감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이것은 특별회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저소득 주민들의 소득지원 사업이나 말 그대로 생활안정기금이 필요한 경우에 이 특별회계에서 빌려줘가지고 이자 받고 이자를 좀 싸게 해줍니다.
  그런 사항이고 자기들이 사업을 말하자면 이것은 2000만원 이하 해가지고 주민소득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활안정기금은 그렇습니다. 1000만원 이하 해가지고 그런 규모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상환하는 것은 보면 두 개 다 2년 거치해서 3년 동안에 균등상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사업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감소되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것은 상당히 자기들이 은행하고 그런 관계에서 보증관계도 있고 옛날에는 저희들이 구에서 보증을 서가지고 전부 못 받고 물려주고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실적 자체가 융자가 건수가 자꾸 줄어드는 게 은행하고 그 관계가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은행에다가 이야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약간 조건을 완화시킨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하여튼 필요한 분들이 신청하기에는 조금 어려워가지고 아마 자꾸 건수가 옛날보다 줄어드는, 옛날에는 구에서 무조건 보증을 섰기 때문에
임영순 위원  구에서 보증 서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까?
  어쨌든 이게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부분인 생활적인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되는 거고 이렇게 연 3% 이하로 빌려가지고 쓸 수 있는 데가 사실 없다 아닙니까?
  그렇는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을 하게 되면 큰 도움이 되는데 이거 활용 문턱이 또 높다 보니까 2금융이나 사채 이런 걸로 많이 가게 되고 또 생활고에 생활고가 이렇게 되는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처럼 은행권에 담보라든지 이런 절차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또 다시 이분들이 혜택을 못 본다면 사실 좋은 제도가 있어도 사용이 안 되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 다른 방도가 없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특별한 방도는 지금으로써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은행에다가 자꾸 자기들한테 책임을 지라고 하니까 은행이 잘 안 지려고 하고 실제로 우리 구에서 갚아줄 생각을 하고 해 주면 주지 그렇지 않으면 거의 다른 방법은 그렇게 크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이걸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많을 텐데 문턱이 높아가지고 보통 그냥 은행 대출 받는 것보다 문턱이 더 높아가지고 좋은 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억 이거 쓰실 분이 없어서 감소되는 게 아닐 건데요, 좋은 방도를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고 저도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안타깝습니다. 재산세 2만원 이상 되는 사람이 보증을 서주고 하면 되는데 그분들은 아는 사람도 없고 이래서 보증 못 서서 못하는 그런 것을 보면 진짜 안타깝기는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일반회계,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37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 47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여성발전기금 57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3페이지 여성복지 기금에 관련해서 저는 지출 계획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족, 기타 출산장려 사업으로 해서 올해 지출액이 한 800만원이 생겼는데요 정확한 지출 개요와 내역이 뭔가요?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게 지금 사무관리비 안에 나와 있는 게 다자녀 가정 아이돌보미 이용 바우처 지원사업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요새 아이돌보미 사업이 이게 형이 가형, 나형, 다형 해 가지고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가형 가정의 경우에 우리 자금으로써, 기금으로써 보조하는 게 한 가구당 1000원씩 됩니다.
  이 사람들은 좀 못 사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원래 이 아이돌보미 한 시간에 5000원입니다.
  5000원 중에서 4000원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1000원은 본인 부담금인데 1000원 그걸 우리가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나형은 우리가 2000원을 부담하는, 그것보다 조금 잘 사는 사람들, 부담하는 건데 그 가형을 10가정 잡아서 1000원씩 200시간 해서 그것 200만원, 그 다음 나형 5가정 2000원 × 100시간 해서 그것 100만원
한승정 위원  그럼 이게 올해부터 신규 신설된 사업들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이게 신설된 사업은 아닙니다.
한승정 위원  전년도 지출액은 왜 전부 제로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것은 예산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승정 위원  기간 예산으로 하던 것을 기금으로 한다는 내용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여성복지기금에서는 아마 작년에 이것을 안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사업은 기존에는 어디서 하던 사업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기존 일반예산에서 추진을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한승정 위원  확실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일반예산에서 했고 기금이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여유가 없어서 여성발전기금이 거의 2억이 근근이 만들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여유가 생겨서 그 부분도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여성복지기금이 여성을 복지로 해야 되는데 물론, 다자녀 가정, 다문화가족, 출산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여성복지에도 관련이 될지 모르겠지만 과연 여성발전기금에서 활용할 사업예산이 맞느냐는데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게 기금이 조성된 목적에 과연 맞는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저는 자활기금 관련해서 62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자활사업 지원 융자금 되어 있는데 이것도 1억 10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이유입니까?
  아까 특별회계하고 비슷한 이유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것과는 다릅니다.
임영순 위원  이것은 1억 1000만원 정도가 감 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이것은 사업계획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라고 지금 사하하고 두송하고 두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연간 올해에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보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자금이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필요가 많아서 많이 소요가 됐고 내년도에는 예상되는 것이 적게 예상되기 때문에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신청을 안 해서 신청한 만큼만 예산을 매년 이렇게 기금에서 주는 거네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신청하고 또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수요를 저희들이 대략 예측을 해서 기금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임영순 위원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 말고 개인이 하는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개인이 하는 것도 자활센터를 통해서 하고 주로 그렇게 합니다.
  개인이 자기 혼자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조건이 잘 안 됩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데 융자금이라는 것이 저소득층한테는 어쨌든 경제적으로 융자금이든 어떤 지원이든 많이 주면 줄수록 좋은 건데 사업이 없고 이렇게 해서 감이 되어 있어서 더 쓰여질 곳이 없어서 그런지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자기들이 그렇게 잘 안 하려고 합디다. 제가 보니까 자기들이 운영하는 데도 어렵고 공짜도 아니고 이자도 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만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기금이 형성됐으면 곳곳에 잘 쓰여지도록 운영돼야 되는데 절차의 문제인지 서류처리의 문제인지 어쨌든 기금이 운영되는 것만큼 1원도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잘 운영되도록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서비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하태생 주민서비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임영순   이윤희
  김연수   조영철
  옥영복   한승정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민병주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노기섭
  주민서비스과장하태생
  보육청소년담당오명숙
  장애인복지담당최인학
  자활고용담당김형근
【보고사항】
○의안회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8건 11월 16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8건 11월 16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