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3년 9월 9일(월)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조레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 취약지역지정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 취약지역지정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0분 개의)

○의장 옥영복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과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추상봉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 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례회 이후 구청장으로부터 제24회 자랑스러운 구민상 심사위원 추천 의뢰가 있어 노승중, 조영철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
                              (17시 02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옥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복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회의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0월 1일자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항 등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순서 및 일부자구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등을 통하여 바르고 순화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구민의 이해를 돕는데 기여하리라 생각하여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0월 1일 폐지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와 관련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제명을 수정하여 조례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12년 12월 발간된 안전행정부의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장, 부의장 선거시 결선투표 결과 최고 득표자 2인 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의 투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던 것을 그중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선수(選數)도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다선 의원을 의장의 직무대행으로 하는 지난 2011년 7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옥영복  이복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8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강달수  늘 사하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옥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별히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달수라고 합니다.
  금번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다섯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제2회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시험 합격자의 정원 조정, 공무원 직종 대비 일반직으로 전환한 정원 중 불부합 정원조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정원 비율을 일반직 7급 02% 증원 및 8급 0.2% 감원과 기능직 6급을 9%에서 10%로 1% 증원, 8급을 38%에서 37%로 1% 감원한 것으로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에서 주민편익 시설인 다대실내수영장과 문화체육센터를 직접 관리 및 운영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구비가 많이 소요되는 만큼 많은 회원 확보 및 구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강구를 당부하며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제명 및 일부 자구 등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금의 존속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금 존속기간 날짜를 공포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해서 2018년 5월 20일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독서기회를 보장받고 지식 정보 및 생활문화 서비스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치된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작은도서관의 기능, 제7조는 작은도서관 이용 및 운영인력, 제9조에서 15조까지는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제15조는 작은도서관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작은도서관이 우리 구 독서문화 정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주민참여와 소통의 공간이 거듭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며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수수료를 조정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조례 제6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방법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총무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옥영복  강달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거수로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의원 의석에서 - 저 의장님! 발언 기회 주세요. 공개토론 할 수 있는···)
  잠깐만요. 우리 조영철 의원님 발언신청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법」제64조 2항 및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표결 선포 때에는 발언을 할 수 없으므로 조영철 의원님의 발언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의원 의석에서 - 표결 선포 하기 전에 이의를 신청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이것은.)
  표결 절차에 들어가서 이의를 신청했기 때문에···
   (○조영철 의원 의석에서 - 자,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할 수 없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자치법」제64조 2 및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38조 규정에 의하면 표결을 선포한 때는 발언할 수 없으므로 조영철 의원님 양해해 주시리라고 방금 말씀 또 말씀을 드렸는데 재차 또 신청을 하시니까 조영철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의원 의석에서 - 표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장이 두 번 발언 안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의원 의석에서 - 「지방자치법」에 보면 우리···)
   (○강달수 의원 의석에서 - 당연히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의회 표결로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조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회 본회의에 대한 의사발언 주는 것이 저는 정당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의견을 무시하는 형태이고···)
  우리 존경하는 조영철 의원님! 본회의장은 상임위원회 회의하고 다릅니다.
   (○조영철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는 우리 의원들의 장입니다. 우리가 맨날 앉아서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본 의원으로서···)
  우리 존경하는 조영철 의원님! 우리 의원님한테 발언중지를 명령합니다. 의장으로서.
  이상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한테 표결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거수로써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다음은 총무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결과 재적의원 15명 중 찬성 13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이 안건은 총무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지원 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 취약지역지정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19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김경열  존경하는 옥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경열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및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따라 사하구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진로 설계의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여가활동과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 제정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사용료를 규정한 별표1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에서 위임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체계적인 관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옥영복  김경열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출석의원(15인)
  임영순  오다겸
  이용덕  이복조
  강달수  김경열
  조영철  김동하  
  한정옥  이윤희  
  한승정  최광렬  
  노승중  고광웅  
  옥영복
○출석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권정오
  자치행정국장하태생
  복지환경국장양종호
  안전도시국장강호익
  보건소장정대욱
  감사실장김병강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총무과장권수혁
  세무과장박갑수
  문화관광과장민병주
  민원여권과장김규홍
  복지관리과장채봉화
  복지사업과장구교운
  경제진흥과장손창민
  자원순환과장조정일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산림녹지과장이재욱
  안전총괄과장정숙권
  교통행정과장김욱경
  건설과장김상철
  건축과장김재수
  토지정보과장김창언
  도시정비과장정순철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손병렬
  의 정 계 장   추상봉

【보고사항】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2013. 8. 20. 한정옥·강달수·노승중·이윤희·조영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
   (2013. 8. 20. 이윤희·강달수·노승중·이복조·조영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
   (이상 3건 2013. 8. 20. 이복조·강달수·노승중·최광렬·조영철 의원 발의)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3건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2013. 8. 20.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4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013. 8. 20. 사하구청장 제출)
    (수정하여 의결)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3. 8. 20. 사하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
     도시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3. 8. 20. 사하구청장 제출)
    (수정하여 의결)
     도시위원장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