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14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계속)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계속)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동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희철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안건심사에 앞서 한국유권자연맹 사하지부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16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계속)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김동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정비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659페이지부터 6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김희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66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사업 아, 경상사업 설명서 1페이지 보면 맨홀뚜껑이 25만 원씩 해 가지고 40조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채창섭 위원  그래서 1000만 원 잡혀있는데 작년 1차 추경에 한번 보니까 맨홀뚜껑이 50만 원 잡혀있더라고요. 32조.
  차이가 왜 그래 나는 겁니까?
  1차 추경 때 50만 원이고 지금은 25만 원 잡혀있는데 맨홀뚜껑 가격이···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작년에는 맨홀뚜껑이 400만 원 되어 있었고 올해는 맨홀뚜껑이 50만 원, 25만 원하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맨홀뚜껑의 크기에 따라서 다 단가는 틀린데 돈에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40조로 해 가지고 금액이 그렇게 정해진 거 같은데…
채창섭 위원  가격이 그럼 많이 다르다 이 말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크기에 따라 틀리기는 틀린데 돈에 맞추다 보니까 이걸 돈을 조정한 겁니다.
채창섭 위원  돈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큰 거, 작은 거 조율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채창섭 위원  근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좀 그런…
채창섭 위원  작년 예산에는 처음에 400만 원 잡혔다가 1차 추경 때는 맨홀뚜껑 해 가지고 50만 원씩 해 가지고 32조 잡혀 있었거든요. 50만 원씩.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채창섭 위원  그런데 올 예산에 보니까 지금 예산에 보니까 이거는 뭐 25만 원씩 해 가지고 또 40조예요.
  그래서 2배 차이예요. 2배 차이. 1차 추경에 비하면 2배 차이가 나는데 맨홀뚜껑이 아무리 두껍고 크다 치더라도 가격이 2배 이상 불어나니까 이거는 조금…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이 맨홀뚜껑이 한 25만 원 훨씬 더 하는데 이거는 조금…
채창섭 위원  가격이 좀…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돈에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거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돈은 25만 원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채창섭 위원  잘못된 겁니까? 이거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작년에는 또 400만 원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돈을 또 그래 맞춘 거 같습니다.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금액이.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애 위원  추가 질의 하나…
○위원장 김동하  전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전영애 위원  그러면 그 맨홀뚜껑의 그 크기문제도 있겠지만 재질의 또 가격의 문제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재질에.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주로 맨홀뚜껑은 주철재로 돼 있기 때문에 가격은 예를 들어갖고 좀 큰 거는 조금 비싸고 한 50만 원 정도 되고 조금 싼 거는 35만 원, 4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산출 근거는 좀 어느 정도 금액에 맞춰 가지고 이래 하다 보니까 조금…
전영애 위원  재질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네요. 크기에···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재질에는 문제없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그리고 이거는 어떤 앞으로 생길 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산출하는 데에 따르니까 그거는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전영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도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전원석 위원  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500만 원 아, 5000만 원 잡혀있는데요. 관내 노후 맨홀뚜껑 정비에 거기 측구정비 길이는 333m고 단가가 15만 원이다, 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상사업 설명서 관내 노후 맨홀뚜껑 정비, 사업명세서 668페이지 5000만 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구비로.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아, 측구정비 여기에…
전원석 위원  네, 네.
○위원장 김동하  최 계장님! 최 계장님 설명하시려면 하시고 안 그러면 과장님한테 설명 주시든지···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이거는 통상 333m 해 갖고 15만 원 정도 잡았는데 이거는 측구정비 여기 보면 각종 예를 들어 파손하는 종류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전원석 위원  측구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측구.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측구, 우리 측구라고 하면 도로변 양쪽에 옆에 보면 측구 뚜껑이 있지 않습니까?
전원석 위원  예, 예. 예.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그걸 주로 측구라고 합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러니까 그걸…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측벽에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그거를 우리 사하구에 엄청나게 많은 맨홀이 있을 텐데 지금 예산은 333m에 대한 부분만 해 놨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전원석 위원  333m가 아니고 여러 수십 수백 킬로가 될 건데 333m만 정비를 하면 됩니까? 맨홀뚜껑을.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이거는 예산에 맞춰가지고 면적 거리를 좀 계산해 가지고…
전원석 위원  그럼 내년에는 결국에는 사하구 관내 전체 중에서 333m만 맨홀뚜껑을 정비할 계획입니까?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제 말씀은 아니 예산을 맞추고 다 좋은데 사하구에 맨홀뚜껑이 여러 수십 수백 킬로가 될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중에 333m면 0.0000 몇 %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  예, 예.
전원석 위원  그거만 정비해도 우리 주민들이 하수구 냄새나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불편함을 안 느낄 정도의 적정한 예산이냐 이 말입니다. 제 말씀은.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지금 이거 우리 예산이 자꾸 지금 2013년도에는 이 전체 예산이 2억 4000이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지금 올해 1억 8000인데요. 그다음에 14년도에는 2억 1000이었고 그다음에 작년 경우에는 1억 4000이었습니다.
  점점점점 돈이 예산이 규모에 맞춰 가지고 자꾸 좀 짜서 내려오기 때문에 올해는 1억 8000이 됐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도 위원님 말씀마따나 333m 진짜 너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너무 좀 말이 안 된다,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저희들이 민원 접수받는 거리에 비하면 돈에 저희들은 이게 약 5000만 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평상 한 15만 원 정도 역산 해 갖고 333m 했는데 정말 우리가 민원 접수하는 거에 비하면 333m 이 예산으로는 그래밖에 못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게 진짜 너무 예산이 적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면 한 내년도에 얼마 정도 책정이 되면 그게 민원의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걸로 보입니까? 이 예산이.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저희들이 한 더블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요 맨홀뚜껑 정비에 지금 5000만 원 잡은 거를 1억 정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민원이 해소되겠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전원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66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채창섭 위원  699페이지 한번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이 2200만 원, 그렇죠?
  올해 또 예산이 지금 22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안 사용을 했습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했습니다. 사용을.
채창섭 위원  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용역을 해서 작년에는 우리 시의회에도 보고했지마는 11개에 대해 갖고 각종 시설 11개 도로 개설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를 갖다가 선정을 해 가지고 한 건데 그중에서 길이를 줄인다든지 아예 폐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 갖고 작년에 용역을 했고 이 용역은 뭐냐 하면 우리가 2020년 7월 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년 지난 거는 전부 다 실효가 됩니다. 효력이 아예 없어집니다.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법에 아예 여기에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아예 해제를 하고 그다음에 집행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게 예산이 저희들이 20년 된 게 우리 사하구에서 해야 될 게 71개인데 예산이 한 1550억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구 예산으로는 도저히 그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갖고는 필요하지마는 이 필요한 시설이지마는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이거 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완전히 예산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중에서도 예산이 안 되는 거는 필요하지마는 안 되는 거는 또 해제를 해야 되는 그게 지금 핵심입니다.
  지금 예산에 맞춰 가지고 2020년 되면 아예 전부 다 해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55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야 돼요.
  그 예산에 맞춰 가지고 아예 필요하지만 안 되는 거는 또 해제를 해야 되는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채창섭 위원  그럼 매년 그러면 2200만 원씩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그건 아니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예산에 1550억이라는 예산에 맞춰 가지고 필요한 시설을 갖다가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정리를 해 갖고…
○위원장 김동하  과장님,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위원장 김동하  우리 채창섭 위원이 묻는 거는 그게 아니고 용역을 22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매년 해야 되느냐…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아,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102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우리가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하는 거는 아닙니다.
채창섭 위원  매년 하는 건 아니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채창섭 위원  하여튼 작년에 2200만 원 잡혀져 있고 올해도 2200만 원 할 예정이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채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내용이 틀린 겁니다.
○위원장 김동하  그럼 장기미집행 계획을 갖다가 매년 안 하고 그럼 몇 년마다 합니까?
  용역을 몇 년마다 주고 할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아니, 작년에 한 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11개에 대한 실지로 할 수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예를 들어 갖고 도로라는 거는 경사도가 되게 높다든지 이거는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걸 갖다가 정리를 한 거고요.
  폭이 너무 넓다든지 줄이는 그걸 한 거고 이거는 작년에는 11개인가, 11개 정도에 대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한 거고 이거 올해 하는 거는 102개에 대한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 102개 대한 우리가 집행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에 맞춰가지고 그거하기 때문에 내용은 틀립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도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경상사업 설명서 4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는 668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오다겸 위원  하수도 소규모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이번에 7000만 원 해 갖고 작년 대비 3000만 원이나 더 올라왔네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8월 말 현재 집행이 3000만 원하고 1000만 원이 지금 이거는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오다겸 위원  집행 다 되고, 3000만 원이나 더 많이 이렇게 인상이 되었는데 좀 과다하게 인상이 된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하수도 소규모 수선공사하고 맨홀뚜껑하고 하수도 정비공사하고 이게 통 틀어 1억 8000인데요.
오다겸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전에는 2억…
오다겸 위원  1000만 원···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2억 4000…
오다겸 위원  2억 4000 예, 예.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이래서 자꾸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작년하고, 작년에는 진짜 예산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 갖고 제가 알기로는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다시 추경에 편성해 갖고 1400만 원인가 더 편성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를 한 그게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작년에 너무 터무니없이 적어 갖고…
오다겸 위원  예, 안 그래도 2014년도 예산안에는 2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2015년도가 1억 4000이었고 지금 1억 8000으로 이렇게 4000만 원이 됐는데 현재 삭감액이 2014년도 대비해서 너무 많이 이렇게 됐고 현재 민원은 너무 많다, 그래서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저희들이 작년에 신청할 때도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완전히 재무과에서 확 줄여서 1억 4000이 된 거기 때문에 너무…
오다겸 위원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민원이 많다, 이 말씀이시네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하수도 이거는 주민불편하고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오다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그렇게, 현장에 그래 나가보시면 민원이 지금 대단히 많아 가지고 아직 처리 못 한 민원들도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오다겸 위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렇게 올렸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실오. 전원석 위원님···
전원석 위원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전원석 위원  오다겸 위원 질문에 추가 질의하면요. 예산이 부족하게 해서 적게 잡힌 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요. 혹시 지금 부산시 건설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수직관로 사업하고는 연광성이 없습니까?
  내년 우리 3년간인가 5년간 걸쳐 가지고 하수직관로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대대적으로.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아, 그거는 건설 본부에서 공사하는 거는 신규공사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거는 기존 관을 보수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공사의 영향으로 인해서 혹시 정비구역이 줄어들어서 그런 예산이 줄어든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까?
  전혀 다른 사항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그거는 신규고 우리는 기존 관 주민생활 불편한 거 기존 있는 걸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조문선 위원  670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인건비란에 보수해서 불법유동광고물 주말단속 휴일수당 해 가지고 한 달에 두 번, 2명이 이렇게 하신다 잡아놓으셨는데 주말에 한 번씩 나가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우리 직원이 나갑니다.
조문선 위원  근데 이래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주로 플래카드 단속하러 가시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주로 플래카드···
조문선 위원  특히 평일에는 일과 중에는 거의 잘 안 붙이다가도 토요일, 일요일 되면 쫙 붙어있는데 하나도 안 떨어지고 그대로 있던데요. 보니까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분들이 그거를 붙이는 분들이 알아가지고 주말에 붙였다가 일요일 저녁에 떼든지 월요일 아침에 떼던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특히 하단오거리 교통섬 있는 데, 그다음에 괴정, 그다음에 붙이는 특정 지역이 딱 정해져 있는데 단속하시는 분을 제가 꼭 지켜보지는 않지만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하시긴 하시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눈에 띄도록 특히 하단오거리에 좀 더 열심히 띄도록 눈에 보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굳이 하단오거리 뿐만 아니고 우리 2명이서 1조로 해 가지고 사하구가 넓으니까 다 커버하시기가 힘들다는 거는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두 분이서 한 조로 해 가지고 차타고 이래 쭉 다니면서 탁탁 떼면 그래도 제법 제거가 될 건데 토요일 날 달려 있는 거 보면 일요일 날 또 오후에 지나가다 보면 그대로 달려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예산을 잡으셔 가지고 운영을 하신다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  예.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과장님, 경상사업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가 669페이지인데요. 다대포해수욕장 해수천 등 관리해서 유지관리비가 신규 사업비로 이렇게 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오다겸 위원  이거 계속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 지정해서 공원으로 시에서 지정하면 시에서 공원관리비 유지관리비로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는 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로는 아직 그런 게 추진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추진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500만 원 올라왔는데 실제적으로 작년에도 이거 사업비는 배정이 되지 않았지만 이거 준설을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오다겸 위원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 500만 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이 준설비는 500만 원은 주로 해수천에 보면 퇴적이 좀 많이 됩니다. 옆에 보면 항상.
  그래 저희들이 올해도 퇴적이 안 되면 그걸 안 하면 물 흐름에 아주 지장이 있기 때문에 포클레인을 써 가지고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 있는 데 포장이라든지 각종 보수개념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향후 이게 자꾸 구비가 반영이 될 게 아니라 시에서 어느 정도 공원지정으로 한다면 시에 관리비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공원계에서 그거는 따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전체 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총무과에서 일괄 다 하고 있고 우리 해수천만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다겸 위원  사실은 이게 과장님 말씀처럼 퇴적물이 많이 돼 가지고 유속이 굉장히 옅어짐으로 인해 갖고 악취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여름에는.
  그래서 그 부분이 필수한 그런 부분인데 향후 이게 계속 구비가 들어간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을 시에다가 어떻게 받아 올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좀 모색해야 될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총무과하고 한번 의논해 가지고 방법이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물론 이 일을 한다지만 총무과하고 의논하셔 갖고 좀 거기 있는 운영비가 시에서 시비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시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오다겸 위원 질의에 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전원석 위원  지금 다대포 해수천은 돌리는 거는 순환은 그럼 펌프로 돌립니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흐르게 돼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자연적으로 흐르게 내려오는 겁니다.
전원석 위원  자연적으로…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펌프 같은 거는…
전원석 위원  아, 그러면 좀 퇴적이 되겠다,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퇴적이 좀 됩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그 바닷물이 밀물 썰물 그거를 이용해서 밀물 때 들어와서 빠져나가는 식으로… 그건 참 잘 하셨네요.
  지금 장림, 근데 장림 저기 뭡니까, 장림 유수지 거기는 수돗물만 1년에 1000만 원 정도 쓰데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원석 위원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까?
  매년 수돗물을 흘려가지고 씻어내는 거하고 똑같은데…
    (웃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그건 유입수가 오수이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냄새를 좀 어느 정도 희석하는 그런 개념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깨끗한, 이거하고 틀려가지고 환경이 조금 틀려 갖고 물을 조금 해 갖고 흘리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전원석 위원  그래서 우리가 냄새 악취제거 그다음에 습지, 여러 가지 또 오염정화 이런 차원에서 장림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해서 거의 한 170억 이상 투입이 됐는데 입이아파서 말하기도 싫을 정도로 늘 도시정비과에 정말 혹 아닌 혹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전원석 위원  주민들도 상당히 지금 계속 불편을 겪고 있고 근데 참 안타깝지만 여기 지금 관련 예산이 냄새 제거하는 데 무슨 과입니까, 거기서 또 4000만 원씩 매년 또 돈을 타서 냄새 없앤다고 화학약품 뿌리죠.
  또 수도 이거 흘린다고 또 매년 1000만 원씩 또 낭비하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전원석 위원  예.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도 오다겸 위원님에 추가 질의하신데 대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좀 하셔야지 또 행정사무감사 하는 쪽으로…
전원석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김동하  그러니까 예산과 관련돼도 예산안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절약할 것이냐, 증액할 것이냐 하셔야지···
전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매년 나가는 1000만 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여쭤본 겁니다.
  이거는 예산과 가장 관련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예산과 관련 있어도 질의하시는 방향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664쪽 한번 봐주세요. 세입입니다. 세입.
  세입에 664쪽 보면 2015년도에는 30건 해 가지고 1억이죠, 1억 그렇죠?
  과태료가,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채창섭 위원  근데 이번에는 100건 해 가지고 10억입니다. 예산이 그렇게 확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예산 세입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지금.
  7000만 원이나 더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세입이.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아, 이거는 과태료가 추정해 가지고 1억으로 추정해 가지고 아파트 이런 데서 좀 많이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해 가지고 그래…
  실지 저희들이 과태료 받는 거는 이거보다 훨씬 좀 더 많습니다.
채창섭 위원  많죠,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채창섭 위원  2차 추경에는 2억 1900만 원 이래 되어 있었는데 근데 작년에 예산에는 3000만 원 올라 왔었네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작년에는 좀 적었고 근데 이게…
채창섭 위원  적어도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과태료 이번에 받은 게 한 2억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채창섭 위원  아, 2억 6700만 원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채창섭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예산에는 지금 1억…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1억으로 추정을 해 가지고 했는데 실제 받아들인 거는 현재까지 해서 12월 10일까지 2억 6700 정도 받아들였습니다.
채창섭 위원  위반이 자꾸 늘어나는 편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입이 자꾸 늘어나는 거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또 더 열심히 해 갖고 세입을 많이 받아들이고…
채창섭 위원  세입을 많이 받아들이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사업설명서 10페이지를 봐주시면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전원석 위원  지금 우리 건설근로자들에 대한 소규모 부상치료비라고 해서 2014년도에 자치노조 노사협의회 건의사항으로 지금 5만 원씩 해서 7명 35만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좀 궁금한 것이 일을 하다가 다치면 당연히 이거는 공상이기 때문에 공상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럼 공상 규정에 의해서 치료비라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지금까지도 부상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러면 그걸 개인이 돈을 내고 치료를 했을 리는 만무한데 왜 지금까지 없던 것이 노사협의회에 의해서 7명이 35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지, 5만 원씩…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전원석 위원  그 근거는 뭐고 그면 지금까지는 그 공상 당한 분들 치료비는 누가 냈는지 그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좀 크게 다치면 공상 처리 해 갖고 하는데 아주 작게 예를 들어 갖고 간단하게 병원가기도 애매한 그런 거, 연고 바르고 붕대감고 이런 거는 사실 병원까진 안 가고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자기 개인이 내가 잘못해서 다쳤다 이래 해 갖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약국에 가 가지고 연고 바르는…
전원석 위원  5만 원에 7명이라고 예상은 하였으나 그게 한 사람이 연고비 5000원이 나갈 수도 있고 붕대 값 포함해서 1만 원이 나갈 수도 있고 또 10명이 다칠 수 있어 대략적으로 35만 원 책정을 해 놓았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아주 경미한 그런 겁니다.
전원석 위원  그전에는 개인이 그거를 돈을 냈다,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자기 돈으로 개인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안타까운…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95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15페이지부터 6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619페이지를 보시면요. 세입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예산액이 47억 2000만 원이고 올해 예산액이 25억 8950만 원입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45.14% 감소한 21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요.
  근데 제가 세입예산서를 보니까 21억 3000만 원이 줄어든 사유가 없습니다. 지금 예산서 상에.
  총계에는 21억 3000만 원이 줄었는데 그러면 세외수입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합이 밑에 세부적으로 21억 3000만 원이 줄어든 합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진성  예.
전원석 위원  아니 근데 예산서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건설과장 김진성  예,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 시비로 보조되는 일반사업 예산이 올해는 본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에서 예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지는 바람에 전년도 예산액에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표기를 안 해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진성  그래서 그 부분을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전원석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명세서가 예산서가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합이 세입세출이 제로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 전년도 예산액과 현 예산액의 차액은 세부항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0이 돼야 되는 게 기본에서 기본인데 저는 제가 뭘 잘못 봤나 싶어서 아무리 씻고 봐도 지금 줄어든 게 5.85% 줄어든 그 내역밖에 없습니다. 지금.
○건설과장 김진성  예, 그게 보조금이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원석 위원  표기 잘못됐죠? 이거.
○건설과장 김진성  예,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전원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아니, 먼저 하세요.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명세서 627페이지 그리고 사업설명서 4페이지를 보시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건설인부대기실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작업 대기실 맞죠?
○건설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번에 지금 우리 신관 동 새로 지어 가지고 장소를 어디로 이전합니까?
○건설과장 김진성  신관 동 뒤쪽에 일반 주택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 가지고…
전원석 위원  샀죠, 그렇죠?
○건설과장 김진성  예, 예.
전원석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전을 하는데 냉장고하고 에어컨이 오래됐습니까?
  취득 연월일이 어떻게 되죠?
○건설과장 김진성  지금 신규로 구입하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전원석 위원  아, 지금 아예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성  예, 예.
전원석 위원  지금까지 아예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정말 열악하게 참 일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없던 거를 신규로 구입하신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진성  예.
전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3쪽 한번 봐주세요. 3쪽.
  3쪽 보면 지금 예산이 지금 3000만 원 잡혀져 있죠, 그렇죠?
○건설과장 김진성  예.
채창섭 위원  그런데 사업명세서 626페이지 보면 여기도 노후측량성과도 재작성 해 가지고 여기는 2500만 원 잡혀져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진성  그 부분이 표기가 저희들이 사업설명서 작성하면서 당초에 3000만 원을 올렸는데 우리 담당 직원이 실수로 조금 더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채창섭 위원  500만 원 지금 수정이 안 된 거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진성  예, 예.
채창섭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이거 해 가지고 1900만 원 되어 있죠, 그렇죠?
  이거하고 노후측량하고 거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경상사업 설명서 2페이지를 얘기하는 거죠, 2페이지.
○건설과장 김진성  저희들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는 이걸 점용료 부과라든가 불법적으로 국․공유지를 사용하고 있을 때 저희들이 상세한 면적을 파악해서 이거를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사용을 하고 노후측량성과도 이거는 저희들이 현재 행정재산에 도로개설 등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이용실태하고 이런 게 좀 상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측량성과도를, 이게 오래 됐기 때문에 자꾸 현황이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채창섭 위원  자꾸 달라진 게 아니고 작년하고 똑같은데요. 이 예산이.
○건설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목에 우리 구 전체를 다 못 하기 때문에 동별로 특정지역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몇 구역씩 나눠 가지고 해 가지고 예산이 그럼 작년 예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진성  예,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사업명세서 628페이지와 설명서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도로기동정비 자재 구입해서 록하트 및 유제 구입에 35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사실 록하트 및 유제구입비 이러니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성  저희들 일반 도로포장 부분이 예를 들어 싱크홀이라든지 이래 돼 가지고 조금 도로 상태가 안 좋고 하는 부분을 록하트를, 그러니까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 그건데 그게 포대로 25㎏가 한 포대인데 포대로 되어 있으면 그걸 우리 종사원들이 나가서 거기 유제는 아스팔트하고 록하트하고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검은 콜타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칠하고 거기에다가 이거는 주로 소규모 포장, 그러니까 아스팔트 포장부분이 일부 탈락됐다거나 그런 부분에 우리 종사원들이 갖고 나가서 바로 조치를 취하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 대비해서 2억 48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편익과 바로 직결되는 그런 유지보수비 개념으로 보면 되죠, 그렇죠?
○건설과장 김진성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이것을 지난해 대비해서 2억 4800만 원을 줄인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김진성  줄인 이유라기보다는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상 유지보수비는 우리 구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들어가는 편이고 또 어째 보면 조금 모자란다고 이래 보기는 보는데 그래서 우리 구 재정이 재정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좀 축소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그래서 다른 부분에 있는 불요불급한 예산들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줄고 주민의 편익과 관련된 부분은 늘려야 된다고 보는 것이 마땅한데요.
○건설과장 김진성  네.
전원석 위원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시다가 혹시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하면 추경에라도 일단 반영을 하셔 가지고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맨 처음 1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가 626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이번에 2015년도에 120일 사역을 했는데 2016년도에는 180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기준 한 60일 정도가 이렇게 많이 날짜가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성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비용이 오른 거는 노임단가가 일부 상승을 했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사역 일수가 60일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저희들이 현장조사 등 이래 하니까 물량이 사실상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제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투자에 비해 가지고 사실상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이분이 측량이라든가 또 현지조사 또 안에서 내부업무 같은 걸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상당히 효과를 지금 전년도를 보면 한 2억 정도를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금 우리 사하 쪽에 사실상 그동안 정리가 안 됐던 부분 또 조사가 미진했던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늘려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국․공유지 무단점유 실태가 현장에서 좀 많이 있고 또 재산적인, 효율적인 가치를 위해서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생각보다 60일 이렇게 기간 연장이 되어서 그게 또 효과가 좋다 이 말씀이시네요?
○건설과장 김진성  예.
오다겸 위원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하나 잘못되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4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627페이지입니다.
  구 청사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건설인부 대기실 비품 구입인데 지금 예산이 2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사업명세서에는 25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에어컨이 한 대가 200만 원이죠? 냉장고 한 대 50만 원, 250만 원인데 200만 원으로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진성  예.
오다겸 위원  200만 원 해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진성  예.
오다겸 위원  해도 됩니까?
    (웃음)
  왜 경상사업설명서에 50만 원 누락시켰습니까?
  아주 실수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성  예.
오다겸 위원  예산안 책자인데 그래도 좀 꼼꼼하게 한 번 더 챙겨가지고 이런 실수 안 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질의.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15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가 628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아까 우리 전원석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이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7000만 원 이렇게 구비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2015년 11월 현재로 1억 2000 배정 예산에서 9822만 2000원을 쓰고 앞으로도 도로 정비하는데 29억 넘게 많이 들 텐데 이거 이렇게 적게 해서 사업하는 데 지장이 많지 않을까 싶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께서 차후에 2차나, 또 1차 추경에 올라오기 위해서 이렇게 배정을 하신 건지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성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본예산을 사용을 하면서 추경에 조금 증액 생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저희들이 하는 양이 많고 또 예산도 소요가 많이 됩니다.
  또 지금 우리 사하구 전반적으로 시설물이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고 주민들도 요구 사항도 많고 해서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본예산 비용으로 해서 또 사용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을 확보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의지하고는 다르게 기획실에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는 한데 예산이 조금 턱 없이 연도별로 보면 2013년도 1억 7000,  2014년 1억 7000, 2015년도 1억 2000인데 예산이 7000만 원 이래갖고 일단은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1차 추경, 2차 추경 있다 하더라도 좀 그런 거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목적상 그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좀 조정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수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31페이지부터 641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김재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636쪽 한번 봐 주세요.
  636쪽 보면 세입입니다. 세입.
  세입에 건축 이행강제금이 지금 한 5000만 원 더 세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채창섭 위원  2억 되어 있는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이게 올해 이행강제금을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징수가 많이 되어서 5000만 원을 올린 겁니다.
채창섭 위원  예, 늘어나 가지고··· 2차 추경 때는 2억 25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었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네.
조문선 위원  640페이지에 밑에 부분에 건축행정 건실화 업무추진 해서 작년에도 잡혔고 올해도 올라왔는데 거기 있죠? 200만 원.
○건축과장 김재수  예, 예.
조문선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하시는 겁니까? 업무추진 하시는데.
○건축과장 김재수  건축행정 건실화 이게 지금 이거는 우리 현장서 공동주택 우리 건축현장에 현장소장하고 감리자 교육하는 데 외래강사로 20만 원하고 공동주택 대표회장, 관리소장 교육이 있습니다.
  강사수수료 2명 해 가지고 30만 원, 교재 또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위에 부분 있는 데 그 부분하고 다른 거죠? 위에 부분.
  위에 또 있다 아닙니까? 공동주택 운영자 교육하고…
○건축과장 김재수  아, 예,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조문선 위원  지금 그래 제가 업무추진인데…
○위원장 김동하  과장님! 업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아, 그 200만 원 말씀입니까?
조문선 위원  예, 예.
○건축과장 김재수  아, 이거는요. 저희들이 업무추진비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하고 업무교류라든지…
조문선 위원  그럼 통합적으로 꼭 지정된 거는 아니고…
○건축과장 김재수  예,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케이스별로 이렇게 건축 업무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업무추진을 하시겠다, 그 내용이시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위에, 답변은 또 위에 내용을 말씀하셔서…
○건축과장 김재수  아, 예,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733페이지부터 7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용덕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43페이지부터 6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조문선 위원  경상사업 설명서 6페이지와 657페이지 거기 보시면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돼 가지고 나와 있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조문선 위원  이게 지금 올해 처음 하시는 사업인데 시비, 구비 50% 해 가지고 매칭 해 가지고 그래 하시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맞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그래서 이게 딱 정해져서 내려오니까 더 하고 싶어도 그 예산에 맞춰서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일단은 대상지하고 이런 걸 잘 파악하셔 가지고 혹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관련된 우리 산림녹지과하고 하는 위치 이런 거를 하실 때 조금 협의를 하셔서 협상을 하셔 가지고 어떤 위치가 좋을지 그렇게 하셔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가지고 좀 효과를 잘 볼 수 있도록 그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이 정도 비율로 해 가지고 사업은 내후년에도 그거는 돼 봐야 알겠죠? 그거는.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조문선 위원  지금…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일단 이게 국가지점번호판은 시범사업으로 우리 부산시에는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기장군에서 했고 올해부터 아, 내년부터는 전반적으로 시범사업 끝나고 본격적으로 본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조문선 위원  각 구에 다 예산이 내려가네요.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각 구에…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가 편성이 돼서…
조문선 위원  50%씩…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이게 내년에 하고 내년 돼 봐야 예산이 국비나 시비가 편성이 돼야 거기에 맞춰서 매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말씀하신 장소는 저희가 86개를 선정을 해서 지금 승학산하고 몰운대 이런 데 주민이 위급상황에서 재난발생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장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산림녹지과하고 승학산 관계는 조난 발생하기 쉬운 데 이런 데로 해서…
조문선 위원  그렇죠. 장소를 잘 선정해야겠네요.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장소를 선정해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 장소를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오다겸 위원  두 가지만 지적하도록,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네, 네.
오다겸 위원  1페이지에 경상사업 설명서 1페이지고 사업명세서는 656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지적기준점표지 설치관리 사업 해 가지고 12만 원씩 해 갖고 24점인데 이거 신규 사업이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사업명세서가 657페이지인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관련 해 갖고 지적재조사 홍보용품 등 제작 이것도 4000원에 250개 해 갖고 100만 원이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오다겸 위원  이것도 작년하고는 없이 올해 새로 신규 홍보물을 제작하는 건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첫 번째 지적기준점, 신규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이게 관련법이 변경이 돼서 전에는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해서 재설치나 망실, 폐기된 거를 재설치나 신설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조사하는 게 아니고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해서 전에 지적공사입니다.
  이게 면칭이 변경이 돼서 그 위탁기관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이 개정돼서.
  그 사항으로 지적기준점을 재설치 조사하고 재설치 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올해부터.
오다겸 위원  위탁수수료가 12만 원 든단 말씀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한 점당.
오다겸 위원  한 점당 12만 원씩 해 갖고 24점을 하는… 이 24점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아, 24점 근거는 저희들이 지적기준점이 한 3000점 되는데 거기 한 매년 저희들이 직원들이 자체 조사했을 때 보통 한 30점 정도, 이렇게 최하 30점 정도가 망실 훼손돼서 그렇게 그거에 의해서,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30점 정도의 망실된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보통 1년에 한 30점 안팎으로 그 정도 망실돼서 저희들이 재설치하고 훼손된 거는 재설치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거기 하는데 위탁수수료가 이렇게 든다, 이 말씀이시네요?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동안은 어떻게 이렇게 위탁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게 신규 사업인데.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그거는 법이 개정되기 전이니까 저희들이 소관청에서 자체조사 정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오다겸 위원  예, 아, 그래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위탁 관리할 수 있다로…
오다겸 위원  위탁 관리할 수 있다라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변경이 돼서…
오다겸 위원  그럼 위탁관리 할 수 있다면 우리 자체 해도 된다, 이 말씀이시네.
  해도 되고 위탁관리 해도 되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위탁관리 할 수 있다 하니까, 근데 저희들이 통상 사실 이 지적도근점이란 거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다겸 위원  근데 그게 구비가 들어가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잡았습니다. 다른 데는 좀 많이 잡았는데…
오다겸 위원  (웃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저희들이 사실 내년에 처음 해보는 사업이니까…
오다겸 위원  예, 한번 하시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저희들이 합동으로,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오다겸 위원  괜찮으면 계속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면 구비가 굳이 안 나가도 될 것 같고 일단 올해는 한번 법 개정에 의해서 위탁 한번 해 보시고 결과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한테 또 보고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그리고 3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지적재조사 사업법」이 발효가 돼서 저희들이 올해 괴정1지구를 118필지를 먼저 정비를 다 재조사를 완료해서 구민의 재산권 소유에 원활한, 구민의 재산소유를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하단1지구 하단동 112-3 일원 256필지를 내년 사업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지적재조사 사업은 아직 우리 구민이 이 법이 있다는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 있어서 더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100만 원을…
오다겸 위원  근데 제가 알겠는데 홍보용 제작이라면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보면 한눈에 쉽게 딱 보이고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제작비가 4000원에 250개면 4000원이면 페이지가 몇 페이지가 되어 가지고 보다가도 사람들이 지쳐서 잘 안 봐지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홍보용이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뭐가 어떻게 한 장에다가 이렇게 해도 충분히 될 텐데 왜 이렇게 4000원이나 들여 가지고 좀 몇 페이지 분량으로 이렇게 하시는지 이건 맞지 않다, 홍보물이면 그야말로 홍보물답게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사실 이게 보통 우리도 도로명사업 홍보비가 400만 원 잡혔는데 그때는 머그컵이나 볼펜 이런 일회용 휴지, 물티슈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좀 예산 편성할 때 용어 자체가 조금…
오다겸 위원  아… 제작 배부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홍보물품을 주신다, 이 말씀이시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제 생각에는 전단지도 좀 배부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볼펜이나 물휴지…
오다겸 위원  홍보용품으로…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왜냐하면 사실 저희들이 도로명 홍보도 많이 해 봤습니다만 이 전단지만 주민한테 주면 안 받아가고 홍보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때 물티슈나 아니면 볼펜 같은 걸 같이 학생들은 볼펜을 주면 잘 받아가서 아마 이 용어 기재사항에 그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 판단에는 용품으로 그렇게…
오다겸 위원  홍보용품 등을 제작하는 데 그러니까 홍보제작, 배부하고 주민인지도 제고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근데 이 제작비 자체도 사실은 1명당 4000원씩 좀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채창섭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는데요. 도로명주소 쪽 홍보용품 기념품,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채창섭 위원  4000원씩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지금 1000개로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채창섭 위원  작년에는 5000원씩 해 가지고 2000개를 해 가지고 했는데 한 금액도 많이 줄어들었고 반으로 1000개 줄인 이유가 뭐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아, 그게 사실은 예산을 저희들은 홍보를 많이 하고 싶어서 예산을 작년부터 많이 예산계 할 때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 좀 깎였습니다.
  그 예산이, 예산계 그거해서…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내년에는 홍보를 더 알차게 할 계획입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주민들은 도로명주소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데 올해보다도 내년에 반으로 확 예산을 잘라가지고 이러면 더 안 되잖아요. 그러면…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맞습니다.
채창섭 위원  진짜 솔직히 말해서 우리 주민들이 도로명주소 잘 몰라요. 지금 아직도.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채창섭 위원  홍보도 아직 덜 되어 있고 인식이 아직 덜 되어 있는데 예산 잘라 가지고 반 이상 잘라 가지고 그러면 더 홍보가 안 될 텐데···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저희들이 좀 예산 편성액이 더 필요한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내년에 예산을 좀 많이 올려가지고 홍보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 예산을 좀 올려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알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덕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10일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실시한 부서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항목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전원석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전원석 간사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재원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일부 불요불급한 경비 계상부분과 필수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관행적이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을 일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2763억 5213만 2000원 중 복지정책과 동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등 3건에 대하여 57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출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의장을 경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산안 종합심사 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동하  의사일정 제3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 동안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부서별로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의견서 등을 토대로 사전의견 조율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개요에 대해 전원석 간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  반갑습니다.
  전원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한 2015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는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예산집행의 낭비 요인 및 비효율적인 행정관행과 제도의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복지환경국과 안전도시국의 13개 과에 대하여 요구한 감사사료와 주민의견 수렴 등을 병행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 기관은 감사 준비단계에서 결정된 기본사항이며 보고서 작성순서는 실시경과,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그리고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성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의견서를 토대로 감사 시 질의, 답변사항 중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지적하신 주요사항을 간추려 작성하였고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과 개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의견으로, 개선이나 검토해 주기를 희망하는 건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으로 분류하여 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방금 보고받은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출석 위원
  전원석  전영애
  배관구  조문선
  오다겸  채창섭
  김동하
○출석 전문위원
  원수남
○출석 공무원
  건설과장 김진성
  건축과장 김재수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도시정비과장 김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