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6월 25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계속)(사하구청장 제출)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박혜순·한승정·김성오·최천수·옥영복·김정량 의원 발의)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임일심  제170회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오용석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임일심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평소 존경하는 임일심 도시위원장님과 그리고 도시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기초생활기금”이 “자활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운용, 관리 규정도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법제명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안조례 제2조의 기금의 재원과 용도, 조례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의 기금의 운용계획 및 관리, 조례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지원대상, 신청, 결정내용과 조례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여영 등이며 조례안 제11조 회계공무원의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항은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에 상세하게 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이정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여기선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사유, 2 관계법령, 3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의 건은 2007년 7월 1일「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 2008년 6월 25일 같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자활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조례명을 바꾸고 그에 따른 운용·관리규정을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특히 본 조례의 개정 내용 중 제5조 기금의 용도(대여)조항 신설 등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여타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으로써 본 조례 전부개정의 건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여기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일심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건축과장 오흥택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재정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위한 정부 및 시 보조금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과 특별회계의 재원과 용도, 그리고 회계관계공무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4조,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했지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안 전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4조 제5항에 따라 재정비 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재원과 용도)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재원과 용도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과 제3항을 따르며, 제24조 제2항 제1호의 “정부의 보조금”에는 부산광역시의 보조금도 포함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특별회계 담당관 :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업무 담당과장, 2. 특별회계 출납원 :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업무 담당주사 ②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특별회계 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특별회계 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③ 그 밖에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회계관계공무원 규정을 따른다.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오흥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여기선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사유, 2 관계법령, 3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의 건은 우리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시키고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한 정부 및 시 보조금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새로 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써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서구·금정구 등은 기이 시행 중에 있고 여타 구에서도 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본 조례 제정의 건은 조금 때늦은 감은 있지만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여기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언제 제정이 됐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김정량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정은 2006년도 7월 1일날 제정됐습니다.
김정량 위원  개정요?
○건축과장 오흥택  제정됐습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2005년도로 나와 있어서 어찌됐든......
○건축과장 오흥택  2006년도 7월 1일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런데 지금 2009년도란 말이지요.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오흥택  괴정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은 2008년도에 지구지정을 했었고요, 다음에 총괄 기본계획용역이 2009년도에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정량 위원  미리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사후 대처네요?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사후 대처는 잘못된 거지요? 사전에 했어야 되는 문제 같은데......
○건축과장 오흥택  재정비 촉진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고 미리한 것도 좋지만 그 당시 불확실해서 하지 못했었고 국비를 받아놓고 난 다음에 돈에 대해서 원만하게 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김정량 위원  진작 만들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꼭 필요한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원안하고 틀린 것 같은데 맞습니까? 원안이......
○건축과장 오흥택  원안이라 하면......
최천수 위원  입법 예고된 안이 맞냐 이거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최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입법예고 안은 타구의 사례를 비교해서 거의 동등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만 법제 심사를 하면서 일부 문구가 틀려서 서로 조정을 했습니다. 문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약간 틀립니다.
최천수 위원  본회의에 상정된 안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는데 약간이 아니고 본회의 상정된 안은 이거거든요. 이거 보면 90% 이상이 안이 바뀌었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자세한 조례안을 읽어 보지 못했는데 내용은 어떻는지 모르는데 너무나 원안하고 벗어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그 사유가 뭐냐 하면 현재 금정구청하고 서구청에서 촉진 조례를 만든 문구를 보면 세입과 세출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과 세출란은 단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에 있는 사항을 하지 않고 임의로 해석해서 용어 외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이 사하구청은 특별회계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자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바꾼 사항입니다.
  근본 취지 내용은 같은 사항인데 타구에는 법 외를 자구 해석해서 만들었고 우리 사하구청에서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법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준수하자 하는 차원에서 바꾼 사항입니다.
최천수 위원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일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천수 위원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지금 4조 1항에 보면 「재건축 초과 환수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자치 구·군에는 30/100 각각 귀속된다는 이런 법조항이 있거든요.
  30/100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해서, 이건 지금 어디 기준 어디에서 30/100을 이야기하는지 개념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30/100이라는 개념이 어디에 기준인지
○건축과장 오흥택  최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초과 환수에 관한 법률 부담금 30/100 개념은 법에 있는 그 사항이지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최천수 위원  아니, 그래 조례에서 규정은 아닌데 어느 기준에 의해가지고 30/100을 뜻하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 제가 모르니까 묻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30/100 규정을 저도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재건축 초과 환수의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는 그런 사항이지 그 30/100 왜 그렇냐 하면 그거 물어보면 또 별도로 공부해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최천수 위원  아니죠. 과장님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면 수입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의회에서도 어떠한 뭔가 재건축 사업을 했을 때 30/100 초과 환수한다는 것은 그 개념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타 법에 있는 그 내용까지 왜 그렇느냐 원인까지 알려고 하면 다시 공부해서 제가 답변해야 될 사항입니다.
  단지 이 조례는......
최천수 위원  아니, 지금 조례를 제안된 의결안에 보면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환수 수익......
○건축과장 오흥택  이건 하나의 부과물이지 재건축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정한다는 말이지 그 안에 30/100 그것가지고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자치구에 30/100 환수금에 대한 법조항이 있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했을 때 어디에서, 이러한 기준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조례가 제정이 되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법에 있는 그 30/100이라는 규정이 왜 나왔느냐 물으시니까 제가 답변을 못하는 거죠.
  법이 만든 건데 그 이유를 알려면 저도 법제처 들어가서 공부하고 말해 드려야지 그걸 여기서 말씀하기는 제가 뭣하지 않습니까?
최천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고 조례 제정을 해야지 그걸 모르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이걸 찾아보니까 법 조항은 있는데 어떠어떠한 근거로 해서 어떠했을 때 그냥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놓고 4조 1항에 보면 “자치구는 30/100을 귀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귀속하냐 이거죠.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우리 위원들도 그걸 알아야 사하구의 재정문제를 감안해서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부 조례를 제정하는데 우리 사하구에 정부나 시에서 보조금을 받은 건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올해 국비가 6억 그 다음에 시비 15억 받았습니다.
최천수 위원  21억 받아 들어온 게 있습니까? 수입이
○건축과장 오흥택  예.
최천수 위원  집행할 때 보조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국비나 시비 그렇죠?
  어떤 사업 목적에 의해가지고......
○건축과장 오흥택  무슨 말씀이신지?
최천수 위원  보조가 국비, 시비가 들어온데는 어떤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명목으로 들어왔느냐 이거죠.
○건축과장 오흥택  뉴타운 촉진사업에 필요한 촉진계획 수립할 때 그 비용이 21억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최천수 위원  그래서 그러한 개념과 같이 수입이 환수금도 그렇게 어떤 개념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보조금도 들어올 때는 어떠어떠한 이유로 몇 % 뭔가 법조항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입도 그렇게 법조항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초과금이 국가에서 기준하는 어느 한 단지, 아파트 사업지가 100억이라면 150억이 발생한다. 50억 초과금이 있을 때 30/100 이런 기준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는 제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그것은 법에 재건축 초과 환수하는 법에......
최천수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법률에 있는 사항 가지고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아니, 법으로 이걸......
○건축과장 오흥택  그걸 여기서 얼마가지고 환수가 될는지 아직 기초도 안 된 상태에서 그걸 답변한다는 것은 무리한 사항입니다.
최천수 위원  아니죠. 과장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제 어떤 질의 내용은 지금 어떠한 사업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법에는 기준이 있다고 몰라서 그렇지, 있을 것 아닙니까?
  없는 건 아니라니까 몰라서 그렇죠.
○건축과장 오흥택  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법으로 환수하는 것 아닙니까?
최천수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러한 개념을 알았을 때 그럼 또 사업을 하려고 또 추진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지금.
○건축과장 오흥택  그러면 「재건축 초과 환수에 관한 법률」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하여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뜻도 모르고 한다는 건 좀 곤란합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잘 알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계속)(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일심  의사일정 제3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은 지난 제169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서 진행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잠시 정회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립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대 본동 1동에서 2동으로 현대 아파트로 연결 도로 계획고시 된 게 있죠?
  잘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지금 그 사업이 딜레이 되고 있는 그 이유도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럼 왜 지금 이렇게 홀딩이 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그 부분은 지금 보상 관련 때문에......
최천수 위원  아닙니다. 그래서 보상관련이 아니고 도시계획서를 고시하면서 공동주택의 땅 지분이 편입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이 부분은......
최천수 위원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그래요. 모든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도시개발과나 건설과에서는 빨리 방안 채택을 어떤 결정을 하셔가지고 그 사업이 사실은 우선 순위가 돼야 돼요.
  왜 그렇냐 하면 뭘 만들어놓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지금 뭔가 일이 우선 순위가 잘 결정이 뒤바뀐 것 같은데 제가 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 도시계획 변경고시 빨리 해야 합니다.
  공고를 하고, 왜 안 합니까?
  제가 볼 때는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론된 게, 그 이유가 뭡니까?
  고시 변경을 못 하는 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이것은 지금 저희들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필요한 행정절차를 빨리 마무리 해서......
최천수 위원  하여간 과장님, 그 업무보고를 그게 지금 매립 부분보다 사업이 예산도 제가 볼 때는 더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청의 어떤 의지가 부족해서 지금 도로개설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정당성이 많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는 도시계획 변경고시를 하면 또 예산도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될 걸로 봐요. 거기에는
  왜 그렇냐 하면 공동주택 그런 부분을 약간 우회해 가지고 하면 그래서 그걸 못 할 게 하나 없는데 우리 사하구가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준공 전에 매립을 하면서 빨리 도시계획 변경고시를 해가지고 그 안에 매립해서 도로가 개통되기 전에 이 도로도 같이 접속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말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이상입니다.
최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박혜순·한승정·김성오·최천수·옥영복·김정량 의원 발의)
○위원장 임일심  정회시간을 통해서 작성된 의견서안을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순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사 박혜순입니다.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의견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대동 국제 여객길에서 구평동 감천 항만로 구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은 도시계획도로 중로 1-114호선으로 감천항과 다대포항을 연결하는 진출입로를 확보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친수공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형 공사차량이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운행 시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대책 및 다대포항 해안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채 본 도로가 개설될 경우 아파트 밀집지역의 교통사고 발생은 물론 교통대란에 대한 특단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또한 본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자연녹지 훼손 최소화, 해양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대안으로 교량 건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교량건설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라며 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철저한 검토와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박혜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박혜순   옥영복
  김정량   최천수  
  김성오   한승정
  임일심
○출석전문위원
  여 기 선
○출석공무원
  주민서비스과장이정관
  건축과장오흥택
  도시개발과장정재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