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8월6일(금)  
장  소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태풍제7호올가관련재해대책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태풍제7호올가관련재해대책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장용희·강정순·이정도·이용조·이상은·최선용·박규호의원발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병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실음)


1. 태풍제7호올가관련재해대책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장용희·강정순·이정도·이용조·이상은·최선용·박규호의원발의)
   (10시06분)

○위원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1항 태풍제7호올가관련재해대책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및 도시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입니다.
  에덴유원지 석축붕괴사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도시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개요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일시는 99년8월4일 9시40분경으로 에덴유원지 동측 진입로 30m 지점에서 석축붕괴가 일어났습니다.
  길이가 22m 정도, 높이가 8m가 되겠습니다.
  차량이 두 대가 파손이 됐습니다.
  이 석축은 73년 하단, 당리 구획정리 시 도로개설로 인한 절개지로서 석축공사는 94년8월12일 준공됐습니다.
  에덴유원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면적은 총 7만2,870㎡로서 약 2만2,000평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하구 하단동 786-1번지에 있으며 유원지 결정은 74년12월28일날 미조성 유원지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현재 주식회사 수덕회 에덴원 외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현황으로서는 자연발효식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67점이 있으며 체육시설이 서른 네 점이 총무과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미조성 유원지 관리는 조성 이전까지 최소한의 주민편익을 위한 유원지 관리 및 훼손을 방지하고 있으며 유원지 개발시에 시행해야 할 사항은 유원지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부산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토지매입 또는 토지소유자 동의 후에 유원지를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주강우 사회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정해수  99년7월29일부터 8월4일까지 태풍에 의해서 피해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29일부터 8월4일까지 총 강우량은 389㎜입니다.
  피해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7월29일 12시 괴정4동 1218-53번지 블록담장이 붕괴가 됐습니다.
  L은 7m, H는 2m입니다.
  응급조치 현황으로서는 잔재물 처리를 하고 추가붕괴 예방을 위하여 모래주머니로 배수로를 정비 했습니다.
  복구계획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복구토록 일단 지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 29일날 17시 괴정3동 국민은행 앞에 낙동로가 침하가 됐습니다.
  보도 33㎡가 침하가 됐습니다.
  L은 20m, 하수관이 약 20m가 침하가 됐습니다.
  응급조치로서는 휀스설치를 완료하고 일단 이 공사시설이 교통공단에서 시설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습니다마는 교통공단에 우선 하자보수토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공단과 협의해서 금후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세 번째, 29일날 19시30분 감천항 배후도로개설 3차 공사구간에 토사유실이 됐습니다.
  L 7m, H 2m 재생골재로서 토사유실 방지 및 전주전도 방지시설을 했고 천막으로 덮어서 빗물 유입을 방지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옹벽설치 계획구간으로 옹벽설치 시 자연적으로 해소될 그런 전망입니다.
  네 번째, 29일날 23시30분 괴정4동 산 122-4번지 토사가 유실됐습니다.
  L이 6m, H는 0.3에서 1m 정도 됩니다.
  그 다음 응급조치로서는 휀스 및 모래주머니를 설치했고 복구계획은 토사제거, 물기제거 후 인력으로 제거했습니다.
  이것은 일단 응급조치 했습니다.
  다섯 번째, 29일날 23시30분 감천1동 363번지입니다.
  토사 조금 유실 됐습니다.
  모래주머니를 설치하고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사유지인데 복구 의무자에게 복구토록 일단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7월30일 13시20분 당리동 돌산 목장원 입구 토사가 유출됐습니다.
  토사유출은 150㎡ 정도 됩니다.
  조치로서는 출입통제를 하고 중기를 동원해서 토사를 일단 정비를 하고 통행로를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 항구복구로서는 개수의무자에게 조치토록 일단 통보를 했습니다.
  7월30일 11시10분 괴정2동 193-69번지 축대 일부가 붕괴됐습니다.
  L은 8m, H는 2m입니다.
  지주목 설치 등 추가붕괴 응급 복구조치를 하고 이것도 개인 사유지입니다.
  주민통행이 번잡한 골목길 축대로서 복구 의무자에게 일단 통보를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일단 시행을 해보려고 추진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유지인데 복구의무자가 영세민이고 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 다음 7월30일 11시10분 괴정2동 11-26번지 담장이 붕괴가 됐습니다.
  L이 한 10m 정도 됩니다.
  잔재물 정비를 하고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월4일 9시40분 하단2동 에덴공원 석축붕괴가 되어서 조금 전에 산업국장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붕괴돼서 차량 두 대가 파손이 되고 석축이 20m 정도 넘어갔습니다.
  차량관계는 현재 보험이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일단 보험이 안 됩니다.
  현재 축대는 우리가 도로시설을 하면서 도로 비탈면 석축으로써 도로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물이 무너졌기 때문에 나중에 보상문제는 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은 가로등에 의해서 감전사가 났다는 그 보도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8월2일 01시40분경 사고장소는 을숙도 입구 굴다리 옆 보도상입니다.
  사망자는 송정임이고 여자아이입니다.
  목격자는 4명이고 일행이 사고자와 가족들이었고 사고 경위는 사고자는 여동생 등 일행 4명과 을숙도로 놀러갔다가 귀가하기 위하여 보도로 하구둑을 건너기 전 새벽 1시경부터 내리기 시작한 소나기성 폭우로 인하여 온몸이 젖은 상태로 철제 맨홀 뚜껑을 밟는 순간 감전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우선 진행상황으로써는 사고 원인을 분석 현장 조사한 결과 사하경찰서 형사과,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입회 하에 현장 조사 결과 전기 맨홀 내부에 배전되어 있는 전선의 피복이 일부 벗겨져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마는 맨홀에 물이 꽉 차서 현재 목격자에 의하면 맨홀 뚜껑 상단까지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물에 전기가 누전이 되어서 감전이 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 경위를 보면 사하경찰서 수사는 99년8월2일부터 8월5일까지 건설과장, 기전담당자 진술서를 일단 제출했습니다.
  사고자는 99년8월3일 15시부터 16시까지 영안실에 있었는데 제가 영안실에 일단 방문을 했습니다.
  장례는 8월4일날 11시에 치렀습니다.
  사고수습 대책은 검찰 수사종결 결과에 따라 배상문제를 협의할 그런 계획이고 배상금 지급관계는 소송결과에 따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집중호우및태풍피해발생현황및복구계획
  전기안전사고 발생 상황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조  정해수 도시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사회산업국 및 도시국 양  국에 서로 관련된 사항으로 질의는 양 국장님께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이 답변이 곤란할 시에는 해당 과장께서 대신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답변을 할 시는 휴대용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질의하실 때에는 사전에 질의 신청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질의는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엊그제 우리 도시산업 동료위원들이 이번 올가 태풍으로 인한 피해지역 사고현장 두 곳을 방문 조사했습니다.
  지난 8월2일날 가족과 함께 을숙도 산책을 나섰던 동아대학교 3학년 여대생이 하구둑 입구 가로등 맨홀 박스 설치한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 철판 뚜껑을 밟는 순간 전기 감전으로 인하여 한 젊음의 여대생이 죽음으로 사고를 당했다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은 경찰, 검찰 조사에서 가려지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시민을 위한 공직자라면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있게 철저한 예방과 안전점검을 했더라면 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사하구 관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많이 있을 겁니다.
  국장! 앞으로 대책이 있다면 소신있는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선 도시국장의 답변을 듣고 사회산업국장에게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정해수  예.
○위원장 이용조  답변하세요.
○도시국장 정해수  먼저 감전사고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조물 관리 관계가 부실하게 되어서 났지 않느냐 보도상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저 시설물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가로등이라든지 시설을 해서 우리 구로 이관된 시설입니다.
  그 시설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사고난 맨홀은 이관된 도면에 사실상 그게 없었습니다.
  없어서 평소 때 그 맨홀을 관리를 사실상 못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91년도 이관을 받았는데 본청을 통해서 본청에서 우리에게 다시 이관이 됐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맨홀은 현재 가로등을 켜고 끄고 하는데는 사실상은 아무런 필요 없는 맨홀입니다.
  필요 없는 맨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로등을 보통 현재 격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로등을 켰다가 껐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아무런 필요 없는 맨홀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관된 도면에도 그 맨홀이 없었습니다.
  도면에 표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그 맨홀은 지금까지 점검이 안 된 상태고 현재 경찰서에도 조사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로등 바로 옆에 분전함이 있습니다.
  가로등을 관리하는 분전함이 있기 때문에 안 되어 왔고, 그러면 여태까지 사고가 없었는데 갑자기 왜 그런 사고가 났느냐 분석해 보니까 그 맨홀 내부를 들여다 보니까 현재 전선이 지나가는데 그 전선은 지하도로 가는 전선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정확한 것은 분석을 못하겠는데 가로등에 들어가는 전주가 아니고 지하도로 들어가는 전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선을 들여다 보니까 연결지점에 피복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 맨홀 속에 집중 호우가 쏟아지니까 물이 꽉 찼고 거기에 같이 갔던 일행들의 진술에 의하면 건널 당시에 그 맨홀 뚜껑 위에 물이 찼습니다.
  맨홀 철판 뚜껑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이 한 발목이 잠길 정도로 물이 차있었는데 그 일행 4명이 건너가는데 현재 사고자는 몸무게가 한 70 내지 80킬로 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몸무게가 상당히 무거운 몸무게인데 개를 안고 있었는데 일행 중에서 먼저 건너간 사람은 물이 있으니까 비는 쏟아지고 온몸이 젖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철판 두께 폭이 한 70㎝ 정도, 가로·세로 70㎝ 정도 되는데 현재 사고 당한 그 학생은 몸무게가 무겁고 슬리퍼를 신고 강아지를 안았기 때문에 뛰어 건너지 못하고 그 물 속을 밟고 건너가는 순간에 감전이 된 것 같습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그렇게 감전이 되어서 거기에서 사망한 걸로 그렇게 쇼크사로 죽은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지 않느냐 여러 가지로 조사 중에 있고 아직 사실상 종결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계인수 당시에 구조물 인계인수도 안 받은 그런 상태에서 그런 사고가 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랬건 저랬건 여러 가지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물인데 우리가 시설물 유지관리를 사실상 미흡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고가 없도록 우리 관내 전기시설이라든지 영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도위원  도시국장님의 설명이 변명에 지나지 않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지금현재 사고 난 위치가 우리 사하구 하단동이 맞죠?
○도시국장 정해수 맞습니다.
  보도상입니다.
○이정도위원  보도상이죠. 그런데 그 위치에 전기박스 맨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도면에도 없다는 그러한 답변은 정말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답변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정말 제가 들을 때는 그러한 답변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 중에 그 학생이 몸무게가 무겁고 강아지를 안고 철판을 뛰어넘지 못하고 딛는 바람에 이러한 사고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동료위원님들이 어저께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길이 인도로는 너무나 좁습니다.
  좁은 관계로 그 길을 건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맨홀 박스를 밟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길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철판뚜껑으로 전기 맨홀박스 설치 된 이것을 사하구청에서 몰랐다면 한심스럽기 짝이 없어요.
  지금현재 건설과 기전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 담당들이 행정을 어떻게 합니까?
  앉아서 탁상행정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문제가 있는 이러한 지역들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고난데 대해서 말이죠.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좀 잘못이 있는 이러한 죄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우리 잘못이 없고 그 사고자 잘못으로 죽음으로 갔다는 이러한 해석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본위원이 생각건대는 우리 사하구 관내 맨홀박스, 철판으로 붙어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맨홀박스보다는 차라리 시멘콘크리트 박스를 만들어서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전기감전사고를 줄이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도시국장 정해수  사실상 전기 맨홀은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이 조금 부실하게 된 겁니다.
  현재 관내 그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분전함이라는 것은 시내 걸어가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상에 분전함이 서 있습니다. 서 있고 맨홀박스가 있어서 가로등 관리하는데 필요한 맨홀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몰랐다 하는 그 자체는 조금 그거한 얘기지만 그 박스가 가로등 관리하는데 필요한 맨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계 받을 때 도면도 없었고 하니까 사실상 거기 맨홀박스 관리에 소홀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하면 보도상에 할 수가 없습니다.
  보도상에 못 하고 옆에 비껴서 설치가 돼야 된다.
○이정도위원  그런데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하구둑 공사할 때 맨홀박스가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 말씀도 인수를 할 당시 그 맨홀박스 도면도 없고 몰랐다 얘기만 자꾸 하시는데 사실 그 당시 뭘 하려고 만들었을까요?
  구청에서는 그 박스가 있는 줄 전혀 몰랐습니까?
○도시국장 정해수  예, 사실상 박스 안에 전기관계를 실무자들이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이정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도시국장 정해수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사하구청 아닙니까.
  구청인데 사하구청에서 도로를 충실하게 관리를 못 했다는 책임은 있는데 사고원인을 분석해 들어가자면 그런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수를 받았건 안 받았건 사고가 우리 관내 도로에서 났으니까 책임있습니다.
○이정도위원  됐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도 질의할 분 계시니까 도시소관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에게 질의는 다음에 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용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용희위원  장용희위원입니다.
  4일날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일날 아침 9시40분경에 에덴공원에서 석축이 무너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차량 두 대가 파손이 되고 또한 교통이 혼잡을 이루었습니다.
  이를테면 이것은 어제 오늘에 있었던 일이 아니었는데 정말 내가 구의원이 된 후로 여러 번 제가 이 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또한 여기에 해당되는 부서 과장님에게도 제가 말씀을 수차에 걸쳐서 드렸고 약속도 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는데요.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인재라고 생각합니까, 천재라고 생각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이 석축공사가 94년 지금부터 5년 전에 준공이 됐습니다.
○장용희위원  글쎄, 제가 묻는데만 답변 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폭우가 쏟아져서 넘어졌으니까 천재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장용희위원  물론 비가 와서 쏟아져서 붕괴 됐기 때문에 천재라고도 할 수 있지마는 내가 생각할 때는 천재라기 보다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러한 사소한 문제는 평소에 자기가 맡은 바 책임을 다 했더라면, 공무원이 이 책임을 다 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천재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5년 전에 석축을 쌓았는데 이것이 불과 5년밖에 되지 않아서 붕괴된다면 우리가 공사를 잘 했다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곳 없이 석축을 쌓아서 5년, 3년, 4년 이런 일들이 왕왕 일어난다면 우리 구민들이 누구를 믿고 그것을 믿겠느냐 이겁니다.
  구민이 세금을 내고 또한 그 세금을 가지고 관할구청에서 우리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어디든지 사전에 미연에 예방책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전에 예방하면 예방하는 것 만큼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소홀히 하다 보니까 복구비 필요하죠, 또 보상 해줘야 되죠. 이것이 얼마인지는 계산 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전에 점검을 잘 하고 정말 공무원이 자기 임무에 충실했더라면,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좋을 뿐만 아니라 구의원으로서 구민의 대변자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대변해서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전자에도 대책은 대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확실한 답변을 오늘 듣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장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무너진 석축길이가 20m가 넘습니다.
  그래서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곳에 순찰을 돌아서 사전예방을 했더라면 안 무너졌을지도 모른다는 그 말씀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이렇게 많은 유원지가 있고 산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석축이 94년에 쌓아져서 몇 년 지나면서 비바람에 무너진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러한 판단하에 있다가 폭우가 너무 쏟아지니까 이게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위원님은 인재가 아니냐 하시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자연재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에덴유원지가 74년에 유원지로 결정됐습니다마는 이게 미조성 유원지입니다.
  그리고 이 소유자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수덕회 에덴원 외 2인의 소유주인데 여기에 손을 대려고 그러면 소유주와 협의를 해야만 됩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 주지 않으려고, 동의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지주와 여러 번 입다툼 해가면서 지주 동의를 근근히 얻어서 편의시설을 조금씩 해왔습니다.
  지난 4일과 같은 그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상부에서부터 중턱 산책로에 이르기까지 배수로를 점검을 해서 배수로 시설을 잘 해서 집중 유입되는 물줄기를 분산시켜서 앞으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여러 차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회의석상에서뿐만 아니라 사적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불상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도 인재라고 하는 것은 왜 인재라고 하느냐 하면 거기에 가서 위에다가 덧씌우기라도, 하다 못해서 물이 한 쪽으로 빠지게만 했더라도 그 물이 한 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석축 쌓은 곳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석축이 붕괴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관리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하는 이야기는 바로 구민이 하는 얘기입니다.
  저 개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면 청장님 말씀만이 구민이 하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구민이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집행을 하고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 봉사기관입니다.
  봉사기관으로써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 하지 못한 데에 있어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말로만 가지고 맨날 하겠다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지금까지 정말 수없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늘도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한다기보다는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안 할, 약속을 지키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새삼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위원님께서
○장용희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에덴공원에 지난 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실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서 거기에 배수로를 파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책로 중간 중간에 집이 없는 곳에 남쪽으로 저쪽에는 괜찮아요.
  남쪽으로 거기는 전부 집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각으로 해서, 산책로 중간중간 대각으로 집 없는 쪽으로 배수로를 만들어 주면 물이 전부 그렇게 분산되어서 흘러버리면 아무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지역경제과장께도 말씀을 드렸고 차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해놓고 지금에 와서 하는 이야기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주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거에 공원입구에서 정상까지 지금 보판을 깔아서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했다는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고 나서 예산만 낭비하는 거라고 주민들이 전부 반발했습니다.
  공원에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올라다니는데 자갈을 밟고 흙을 밟음으로써 건강에 좋다는데 왜 보판을 까느냐 왜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런 지적도 받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그렇다면 그것은 지주가 흔쾌히 응하지 않았을건데 그런 것은 동의를 잘 받아내면서 주민의 피해가 오는 그런 배수로 만드는데는 동의를 하지 않아서 안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세 살 먹은 어린애 앞에서 얘기를 하지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장용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거기는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산책로에다가 보판을 깔고 하는데 동의를 잘 받아내는데 왜 그것은 동의를 못 받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이용조  장위원님, 답변 듣고 또 계속 하도록 합시다.
  국장님 답변하이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에덴공원은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을 하게 되면 지주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상부나 중턱에 배수로를 내기 위한 그런 시설은 지주의 동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에 흐르는 물의 흐름을 우리가 찾아보고 지금 무엇을, 공공근로사업을 하든 예산을 투입하든 일단은 그 물줄기가 집중적으로 내려가지 않고 분산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보판 까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과거지사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담당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도 지주의 동의를 얻어서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장위원님 지적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주의 동의를 얻어서 물줄기 분산작업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리고 지금 차량 두 대가 파손됐는데 그 두 대는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것은 도시국장님 말씀이 아까 있었습니다.
  저희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저는 믿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거기에 대해서는 장위원님과 의논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주강우 국장님 요즘 수고가 아주 많습니다.
  저 묻고 싶은 것은요, 그때 당시에 축대를 쌓은 것도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감시감독도 우리 구청에서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어제 가 보니까 축대가 무너졌는데 그 돌 쌓여있는, 무너진 그 돌 쌓을 때 돌 쌓고 바로 흙을 묻습니까?
  자갈을 묻어놓고 다음에 흙을 묻습니까?
  그게 본위원이 참 의심스럽더라고요.
  그 답을 좀 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저는 기술직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식만 가지고 대답을 올린다면, 제게 물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석축 쌓고 뒤에 율석을 넣고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위원이 어제 가 보니까 그게 하나도 없고 그냥 흙을 넣었기 때문에 그게 빨리 붕괴가, 젖은 흙이 아주 흙만 젖어서 그냥 그것이 밀고 나온 게 아니냐 하는 그러한 것을 목격을 했는데 아마 가서 보시면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게 4일날 벌써 그랬다 하는데 우리가 어저께 오후에 가봤는데 가보니까 그 축대 무너진 바로 그 옆에 수박 파는 차가 있었어요.
  거기에 주부들이 와서 수박을 사고 했는데 바로 그 옆에 붕괴가 또 될 우려가 있는데 왜 거기다가 차를 그냥 대고 있게끔 방치해 놨느냐 그것도 구청에서 잘못한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너무나 급해서 여기다가 빨리 차를 비키라 하고 여기다가 표시를, 휀스설치라도 하라고 했는데 우리 올 때까지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게 벌써 하루 지나고 하루 반이나 지났는데도 그냥 거기 수박 차가 거기에서 주부들이 와서 수박을 사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젖은 흙이 또 무너졌을 때 그 일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거기 무너진 거기만 갖고 모래주머니를 하고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국장님 그런 것도 상세히 아시고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최선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사고자의 유족들에게 머리숙여 묵념을 드립니다.
  국장님들이 계시지마는 우리가 몇 년전부터 우리 국가에서나 각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수해가, 피해를 많이 겪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발에 불똥이 떨어져야 지금 어떤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지금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현장방문을 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에덴공원 석축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도시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석축을 쌓았는데 석축이 몇 m이면 PVC, 물을 받아낼 수 있는 기구 하나도 설치 안 해놨어요.
  지금 없습니다. 보셨죠?
○도시국장 정해수  예, 배수로관계
○최선용위원  아니, 배수로 말고 돌 사이에
○도시국장 정해수  예, 물구멍
○최선용위원  예, 물구멍 없죠. 숨구멍이랄까 그것도 없고 뒤에 석축을 쌓을 때 몇 ㎜인가 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고 또 그 뒤에 채우는 것....
○도시국장 정해수  율석.
○최선용위원  예, 율석 그것도 ㎜로 나온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없고 그 위에 인도에 등산객들이 다니는데 그 물이 그 산에서 만약에 지금현재 수해가 안 나도, 몇 ㎜ 안 와도 전부 인도로 해서 석축 쌓아놓은 그쪽으로 흐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동의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건설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방치 해놨는가?
  솔직히 저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목격했을 때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태풍이 또 올라온다 하는데 자연으로 돌리지 말고 이것은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석축 저게 몇 m 높이에 불안전한 데는 미리 대비를 해서 비가 많이 오고 할 것 같으면 차량도 대지 못하게 해야지 사고 나면 그게 누구 돈입니까?
  아까 도시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돈을 구비에, 구민들이 낸 그 세금을 어떻게 일을 잘못해서 낭비를 시키느냐 이거요!
  지금현재 돈이 없어서 구민들의 어떤 불편한 민원도 하나 못 하는 이러한 실정에서 이런 사고가 돌발했는데 그런데 대해서 어떤 보상이 적절하게 취해지겠다 하면 누구, 국장님 개인돈을 주실랍니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이 돈이 누구 돈입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온당치 않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또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맨홀을 예를 들어서 철물은 도저히 앞에 보이는데서는 그런 맨홀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구 관내에 저런 맨홀이 어디가든지 많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만약 전기박스 맨홀도 있고 옛날 새마을공사 건설사업으로 한 도로폭이 한 3m 이런 데 가면 맨홀뚜껑이 너무 얇아서 거기는 지금현재 차량이 어떤 물건을 싣고 갈 것 같으면 빠져서 인재로 해서 사고날 이러한 맨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한 번 파악 해보셨는지 이것도, 이것을 계기로 해서 충분하게 앞으로 비 오기 전에 관계부서에서 신경 써서 처리 해 주시는 것이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사고로 말미암아 서로 분위기 나쁘게 왈가왈부 해봤자 좋지 않으니까 일단 어떻게 하든지 이것은 저는 자연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일단 인재의 탓으로 돌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도시국장님에게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의 말씀에서 필요없는 맨홀박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박스가 필요 없다라면 지금 당장 폐쇄시키면 안됩니까?
  필요 없는 박스를 설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철 뚜껑을 덮어놔 놓고 또 전기 누전될 지도 모르니까, 또 사고 일어날......
○도시국장 정해수  그래서 이 사고가 종결되고 난 다음에 폐쇄여부를 결정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폐쇄를 하십시오.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도시국장 정해수  예.
○이정도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용희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재해방지 대책 예비금이 지금현재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부족합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저는 모릅니다.
○도시국장 정해수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도위원  또 도시국 소관입니까?
○도시국장 정해수  재해대책본부가 도시국
○이정도위원  지금현재 두 국의 소관이 되어서......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도시국장 정해수  재해대책기금이 정확한 금액은 1억1,000만원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재난기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러니까 여유가 조금 있네요?
○도시국장 정해수  1억1,000만원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98년도 작년에 동료위원들이 에덴공원 석축붕괴 위험지역으로 해서 현장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물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배수로 설치할 것을 지적과 함께 설치 하겠다라고 해놓고 이번에 가보니까 한 군데도 배수로 설치를 하지 않았고 많은 문제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현재 무너진 석축 뒤쪽에 배수로가 있었더라면 아마 석축이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현재 석축 쌓은 윗 부분에 정구장입니까? 가는 아스팔트길이 있던데 바로 그 길이 말이죠, 계곡처럼 흘러내리는 물 수로입디다.
  거기 뒤쪽으로 조그마한 배수로만 땄더라면 이 석축은 붕괴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작은 이러한 일에 세심하게 우리 구청에서 미연에 방지를 했더라면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았을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그렇냐 하면 지난 방문때 실무 과장이 말이죠, 배수로를 군데군데 설치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단 한 곳도 설치가 안 됐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국장!
  지금 우리 동료 구의원들을 어떻게 봅니까?
  제가 할 소리는 아닙니다마는 구청장이 지시하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일을 처리를 하는데 우리 구의원이 얘기를 하면 전혀 먹혀들지가 않아요.
  우리가 회기때마다 구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질타를 하니까 사실 행정하는 공직자들이 우리 의원들을 보는 눈초리가 정말 껄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까?
  엄연히 사하구민의 대변자요, 우리는 이 지역의 우리 구민을 위한 의원입니다. 의원!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구의원들이 지적을 하면 좀 제때제때 시정을 할 수 없습니까?
○도시국장 정해수  앞으로는 그런 관계가 있으면 즉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6년 전에 지적을 하고 하겠다라고 해놓고 지금 전혀 시정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국장 정해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산업국장님께서도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게 사실상 개인 사유지고 유원지가 되다 보니까 보통 일반 축대 다루듯이 잘 안 다뤄진 것 같습니다.
  배수로를 설치한다든지 하면 지주한테 동의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 그것은 적극적으로 지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정도위원  국장님, 물론 잘못됐다니까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기왕 마이크를 잡은 김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보도블록 설치하는 데는 지주에게 동의를 아마 받지 않고 설치를 안 했을 겁니다.
  분명히 받았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무리 개인의 땅이라 하지마는 앞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배수로를 내는데 동의를 해 주십사하면 동의 안 해 줄 지주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까지도 접촉을 안 해 놓고 이 자리에서는 지주가 동의를 안 한다, 또 뭘 하나 설치를 하려고 하면 지주에게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러한 변명은 정말 참 문제입니다. 문제요!
  이런 답변은...... 이런 거 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 사하구민을 생각하고 우리 구를 사랑한다면 하나하나 보살펴서 좀 우리 사하구민들에게 발전이 되고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국장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정해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장용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희위원  장용희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이번 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다섯 군데를 제가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괴정4동하고 괴정3동 국민은행 앞하고 감천항 배후도로, 괴정4동 토사유실, 괴정2동 담장붕괴, 하단2동 에덴공원 석축붕괴 이 다섯 군데에 앞으로 복구비는 대략 얼마나 들 것이며 차량파손은 누가하며 구청에서 보상을 한다면 어느 정도인지 대책 예산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까?
○도시국장 정해수  우리 구청에서 복구 의무가 있는 구간은 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한 것은 전부 여섯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괴정3동 국민은행 앞 이것은 복구 의무자가 사실상 구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 1,500만원 정도 듭니다.
  나머지, 그 다음에 다 사유지기 때문에 소유자한테 일단 복구 지시를 했습니다.
○장용희위원  복구의무자는 감천항 배후도로는
○도시국장 정해수  아, 이것은
○장용희위원  개인이 하는 것은 말고 우리 구청에서 복구 의무자가 구청되어 있는 데가 다섯 군데 아닙니까?
○도시국장 정해수  이것은 구 소관이기 때문에 즉시 조치하면 됩니다.
○장용희위원  즉시 조치는 조치고 대충 복구비가 얼마나 들겠느냐 이 말입니다.
  감천항 배후도로 여기는 토사유실이니까 여기는 얼마 정도 들겠느냐 이겁니다.
  계산해 봤습니까?
  안 해봤죠?
○도시국장 정해수 산출이 안 되어 있는데
○장용희위원  안 해봤으면 안 해봤다고 하면 되고
○도시국장 정해수  예, 이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면 괴정4동도 역시 또 안 되어 있겠네요?
○도시국장 정해수  예.
○장용희위원  현재 다섯 군데 계산한 곳은 없네요?
○도시국장 정해수  예, 없습니다.
○장용희위원  얼마가 되든 간에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많은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평소에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사고가 재해가 나지 않도록 평소에 정말 철두철미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국장님한테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대화로써 모든 것이 다 통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자리에서 어디까지나 공석입니다.
  이것은 꼭 우리가 해야 할 의무고 질문과 질의를 해야 될 의원이고 또 답변을 해야 될 공무원이고 이런데 그러나 인간적인 면에서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우리 구 의원이 어떤 질문에 있어서 항상 앞으로 이것은 다시 연구·검토하겠다든지 이런 말씀으로써 연연하고 말아버리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 좋은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는 이러한 불상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8월2일날 인명피해 여대생이 사고 당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다시 회상해 본다면 부모로서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서 명복을 빌어야 합니다.
  그것만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관할하는 관할 부서의 담당자나 국장께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할 정도로 뼈아픈 느낌을 가지시고 구 행정에 차질없는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장용희위원 수고했습니다.
  박규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위원  박규호위원입니다.
  감전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난 사건은 지금 검·경찰에서 내사 중이기 때문에 질의를 사양하고 앞으로 추후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 있는 게 우리한테 91년도에 위탁이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현재 남아 있는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정해수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완전히 다 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정해수  예.
○박규호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현재 수자원공사 안에 도로 전체를 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도시국장 정해수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인수받은 것은
○박규호위원  사고 난 그 지역만?
○도시국장 정해수  그 지역하고 강변도로하고 그것을 다 받은 것이지 수자원공사 안에 있는 것을 받은 것은 아니죠.
○박규호위원  안에 것은 아닙니다.
○도시국장 정해수  아닙니다.
  그 도로 자체를 수자원공사에서 했습니다.
  교량하고 전부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는 겁니다.
○박규호위원  그 부분만 낙동강 강변도로 그것하고만 위탁받은 겁니까?
○도시국장 정해수  예.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렇다면 수자원공사 안에 가로등이 있고 한 것은 지금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국장 정해수  예. 공사 안에는 자기들이 관리를 합니다.
○박규호위원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 안에는 보면 축구장이라든가 또는 주차장이라든가 또는 공원 안에 구민들이 많이 가서 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한번 점검을 하든지 해서 전기 케이블 같은 거 이런 것이 좀 혹시 또 누전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은 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많이 가니까, 소관은 수자원공사 소관이지마는 다음에 피해가 난다면 결국은 우리 구민이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조사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관리 위탁하는 그 부분들이 좀 있죠?
  없습니까?
  기전계장!
○도시국장 정해수  관리를 어떤 식으로 말입니까?
○박규호위원  예를 들면 건축물 몇 ㎡ 이상은 전기안전관리를 전기안전공사에다가 위탁관리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도시국장 정해수 예,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예를 들면 우리 청사 같으면 건물 면적이 몇 ㎡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전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정해수  큰 건물같은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공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하고 있는 것 나중에, 매월 보면 돈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 영수증 좀 보여주시고
○도시국장 정해수  그런데 우리가 직접 의뢰해서 돈 지불하고 있는 것은 없죠.
○박규호위원  그거 안 하면 안 되죠.
  왜 안 해요!
○도시국장 정해수  예를 들어서 호텔이라든지 그런 것은 호텔 자체에서 자기들이
○박규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청사라든가 보건소라든가
○도시국장 정해수  공공시설
○박규호위원  공공시설도 다 해야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하라면서 공공시설은 안 한다면
○도시국장 정해수  그것은 나중에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지금 안 하고 있죠?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도시국장 정해수  확실히 모르겠는데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하여튼 파악해보고 제가 조금 찾아 봤습니다마는 예산서에 아직까지 그게 올라온 것이 없었어요.
  없었다면 안 하는 거지 않느냐!
○도시국장 정해수  청사관리라든지 공공시설관리는 도시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국에서 하게 되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게 들어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안 들어있는 것인지
○박규호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만일에 안 했다라면 그것도 시행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태풍이 또 온다고 하는데 언제 또 많은 비가 쏟아질는지 모르겠는데 추후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번 피해로 인해서 추후에 또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느냐, 저는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 국장님이나 건설과 직원들보다도 더 가까이 하고 있는 동 직원들도 있습니다.
  각 동별로 재해지역은 지금 바로 보고를 하라 해서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국장 정해수  그래서 우리가 재해예상지구가 또 정해져 있고 어제같이 사고난 에덴공원은 사실상 예상지구로 지정된 곳은 아닌데 사고가 났는데 예상지구를 계속 순찰합니다.
  또는 매일 순찰해서 복명서를 받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런데 순찰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차가 가서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는 두 번, 세 번 가볼 수 있지마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데는 가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아파트라든가 형질변경을 하고 난 이후에 옹벽치고 나면 노리(のり) 있죠?
○도시국장 정해수  예, 비탈면
○박규호위원  거기 뒤쪽으로 배수구 설치를 하는데 시공 자체가 주로 옹벽을 하다 보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많이 파내고 해서 흙을 되메우기 해서 하수구 설치를 하다 보니까 1년쯤 되면 침하가 됩니다.
  침하가 되다 보면 거기는 배수구 설치가 하자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려오는 배수구가 파괴가 되어 가지고 배수구로는 물이 안 빠지고 결국은 옹벽쪽으로 와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어제 그제 비오는 날 우리 동 직원들하고 몇 군데를 둘러봤는데 지금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감천에 보면 자유아파트에 배수구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무용지물입니다.
  배수구로는 물이 하나도 안 빠지고 전부 침하가 돼서 물이 옹벽쪽으로 빠지는데 이게 옛날에 산 사태가 났습니다.
  지금도 산 사태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동양콘크리트 들어가는데 보면 서구와 사하구 경계가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거기도 산 사태가 염려가 되는 지역이고 우리 동사무소에서는 구청으로 보고까지 했는데 서구에는 보면 이미 위험한 부분을 철거를 하고 콘크리트를 쳐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옹벽도 1m 이상 높이고 우리 사하구는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딱 그 경계지점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한 번 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토목계장님은 잘 아실건데 감천에 가면 영일만 횟집이라고 횟집 앞에 침수가 엄청나게 됩니다.
  이번에도 제가 다섯 번인가 내려갔는데 그것도 빠른 조치를 취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추후 많은 비로 인해서 위험한 지역은 조사를 해서 빨리 복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들보다도 지역에서 오래 했던 동 직원들이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각 동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아 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용희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위원장 이용조  장용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이왕에 회의는 시작된 것이고 재해대책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도시국장 정해수  1억1,000만원.
○장용희위원  재난대책기금은
○도시국장 정해수  30억.
○장용희위원  30억요? 3,000만원이지.
○도시국장 정해수  (웃으며) 예, 3,000만원.
○장용희위원  예산서를 보면 재난대책기금이라든지 재해대책기금 이게 재해대책기금은 무엇이고 재난대책기금은 무엇입니까?
○도시국장 정해수  재해대책기금은 재해가 났을 때 쓸 수 있는 돈이고, 재해났을 때 필요한 돈이고 재난이 났을 때 필요한 돈은 재난입니다.
○장용희위원  재난은 무엇이 재난입니까?
○도시국장 정해수  재난은 예를 들어서 가스가 폭발했다든지 이런 등등 그런 종류.
○장용희위원  그런데 그런 설명이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도시국장 정해수  즉, 말해서 재해는 천재가 되고 재난은 인재 턱입니다.
○장용희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재해라고 해서 차라리 재난대책기금, 안 그러면 재해대책기금 이렇게 하나로 묶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국장 정해수  저게 상부에서 재난기금이라든지 재해기금을 확보하는 율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고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기금을 확보 해놓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입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최선용   박규호
  강정순   이정도
  장용희   이용조
○출석전문위원
  김용완
○출석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장주강우
  도시국장정해수

【보고사항】
○의안제출
  태풍제7호올가관련재해대책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8월5일 장용희·강정순·이정도·  이용조·이상은·최선용·박규호의원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