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1년2월19일(월) 16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5. 명지대교의조속건립을위한촉구건의안

부의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사하구청장제출)
5. 명지대교의조속건립을위한촉구건의안(최선용·박규호·김재영·이모영·고광웅·이용조·최영만·이상은·김주석·강정순·김상수·이해수·장용희·이정도·허명도·김명석의원발의)

   (16시01분 개의)

○의장 박규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김석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사하구청장제출)
   (16시03분)

○의장 박규호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 김명석 간사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대리 김명석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명석의원입니다.
  제9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사하구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사무 심의사항 중 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제7조의 위탁운영기간을 “3년”으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5년이내”로 개선하여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기회를 주어 효률적인 시설운영이 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2001년2월16일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과정에서 위탁운영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하는 것보다 효률적이고 투명한 시설운영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기간을 종전처럼 3년으로 하거나 더 짧게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효률적인 기금사용을 위하여 운용기금의 사용용도를 보완개선하며 기금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금회계관직을 구소속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사하구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가 사하구사회복지위원회와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 불필요한 위원회의 운영규정 등을 정비, 개선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정보화 사회의 발달과 여성의 사회참여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 여성관련 사업의 육성개발과 여성의 권익신장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하도록 하며 기금의 효률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구소속 공무원 중 사회복지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해양수산부에서 91년2월 수립한 제1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10년간 적용할 제2차 매립기본계획안에 있는 홍티마을 등 4개 지구의 매립에 관한 계획수립을 추진하고자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의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과정에서 매립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앞서 사전에 지역주민공청회 등의 충분한 절차를 거쳐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겠으며 그리고 다대해수욕장 일원은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보존되며 사장보존이 되는 차원에서 현 상태로 보존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이상 4건 사회도시위원회)
   (이상 4건 끝에 실음)


○의장 박규호  김명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고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명지대교의조속건립을위한촉구건의안(최선용·박규호·김재영·이모영·고광웅·이용조·최영만·이상은·김주석·강정순·김상수·이해수·장용희·이정도·허명도·김명석의원발의)
   (16시11분)

○의장 박규호  의사일정 제5항 명지대교의조속건설을위한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선용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선용  동료의원 여러분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선용의원입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발의된 명지대교의 조속건설을 위한 촉구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서부산의 외곽지역에는 대규모 공업단지 조성과 주거단지들이 건설되고 있고 장기적으로도 거제도와 가덕도, 부산을 연결하는 연육교 건립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등 이러한 여건변화에 따라 이 지역의 교통량은 날로 증가하고 있어 현재 편도 2차선으로 되어 있는 낙동강 횡단교량 하나만으로는 소통이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보며, 대형차량의 통행과 교통량 증가로 인한 부하과중으로 교량의 파손도 우려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하구민을 비롯한 서부산지역에 생활권을 두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불편 또한 극심한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민들은 하루빨리 서부산권의 개발지에서 발생하는 교통량 해소와 관련하여 새로운 교량건설을 절실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제의 부흥에 기여한다는 거시적 안목에서 명지대교의 조속건설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제안설명 드린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명지대교의조속건설을위한촉구건의안
   (끝에 실음)


○의장 박규호  최선용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명지대교의조속건설을위한촉구건의안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정주요업무보고 활동에 대해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사년 첫 임시회를 계기로 더욱 더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최영만      김주석
  김재영      최선용
  김명석      이해수
  허명도      고광웅
  이정도      장용희
  김상수      이용조
  강정순      이모영
  이상은      박규호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이상기
  총무국장윤용태
  사회산업국장정형진
  도시국장조병락
  보건소장정영화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조치승
  주민자치과장김정락
  재무과장장일용
  세무과장구용대
  문화공보과장임석진
  민원봉사과장이정상
  사회복지과장이중근
  지역경제과장조동규
  교통행정과장정석한
  건설과장오판수
  도시개발과장구자현

【보고사항】
O의안제출
  명지대교의조속건립을위한촉구건의안
      (2월16일 최선용·박규호·김재영·이모영·고광웅·이용조·최영만·이상은·김주석·강정순·김상수·이해수·장용희·이정도·허명도·김명석의원발의)
O의안심사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상 3건 2000년12월21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3건 2월13일 사회도시위원장 보고)
      이상 3건 원안의결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2월10일 사하구청장제출)
        (2월13일 사회도시위원장 보고)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O보고서
  2000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서
      (2월17일 사하구청장제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