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4일(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서혜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조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아시다시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의 성격이 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올 한 해 사업이 잘 마무리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위원회 활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서별 심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총무과,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먼저 하고 상임위원회의 각 부서별 예산안 편제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9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은 지난 11월 10일 구의회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 발생으로 「지방자치법」 127조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추경수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 및 일반회계 세입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은 자본지출이 2억으로 증액되고 내부거래 및 예비비는 2억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획실 예비비 2억을 삭감하고 경제진흥과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 사업비 부족분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장림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 사업비 편성으로 2억이 증가한 398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문선  서은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양 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양 철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원별, 목표액 초과 또는 미달된 세입 예산은 가감 정리하고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에 따른 세입 예산을 가감 정리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와 부족분을 가감 정리하고 경상비 절감 및 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필수경비 투자비 등에 우선 반영하였으며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필수 사업은 명시이월 방법으로 확보하는 등 예산 집행 운용을 더욱 원활히 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경예산이 성립된 후에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연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계획의 변경, 취소 등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소모성 경비의 편성을 지양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국·시비 확보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하고 신규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 시에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기의 적절성 여부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며 또한 필요한 예산이 획일적으로 삭감된 부분이 없는지 등에 대해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문선  양 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및 사업명세서 등을 참조하여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12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525페이지부터 536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48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132페이지 봐 주시죠. 지금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서 다대주민편익시설 입장료 수입을 애초에는 7억 6600만 원 정도 예상했습니다.
  근데 지금 2차 결산추경에서 7억 1000만 원으로 한 56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다대편익시설이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도 많고 많은 입장객들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5600만 원이나 수입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그게 올해 5월부터 신규로 어린이 주말 속성반을 사실은 개최를 했습니다.
  당초 8개 반을 운영할 그런 계획이었는데 정원이 많이 참석이 안 되고 미달로 해 가지고 6개 반을 미개설했습니다.
  또 하절기 주말 수영장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고 해서 어린이 주말 수영장을 축소 운영하는 관계로 인해서 56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1인당 12만 원 정도 수강료가 되는데 그래서 7명×5번 하면 한 그 정도 금액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 어린이집 수영장 그게 많이 줄었다···
○총무과장 이월남  예.
전원석 위원  그거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겠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월남  예,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리고 132페이지에 다대복지타운 실시 설계비가 지금 1억 60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건 전체적인 사업비 증액의 사유로 보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예, 예. 그렇습니다.
  어디 몇 페이지 이야기하시지요?
전원석 위원  132페이지···
○총무과장 이월남  아, 예. 132페이지, 141페이지···
전원석 위원  141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이월남  그래 이상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전원석 위원  141페이지···
○총무과장 이월남  그거는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2014년도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그때 당시에 공사비로 예산을 잡았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하니까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차액분이 8000만 원이 돼서 증액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전원석 위원  차액분으로···
○총무과장 이월남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 자체가 2014년도에 비해서···
○총무과장 이월남  그렇죠. 예, 예. 8000만 원이 더 올라갔습니다.
전원석 위원  인건비나 이런 부분··· 이거 복합으로 지으실 거죠, 그렇죠?
○총무과장 이월남  맞습니다.
  다대복합건물로 커뮤니티 시설로 동사무소에서 4층까지 해 가지고 커뮤니티 시설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지어서 주민들에게 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총무과장 이월남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사업설명서 10페이지 봐 주시고요. 사업설명서 10페이지에 수정사업설명서다, 그렇죠.
  지금 국고보조 반환금이 국민체력100 지원 사업 이자 발생액 반납됐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월남  예, 예.
전원석 위원  금액은···
○총무과장 이월남  1억 6500만 원의 이자가···
전원석 위원  그렇죠. 근데 설명서를 보면 예산반영 사유가 부족한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구민들의 체력증진 공간으로 활용 저는 이 말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자 16만 원 반납하는 거하고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해서 구민들의 체력증진 활용 공간으로 활용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너무 과장된 표현인 거 같습니다. 과장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원석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냥 갖다 붙이기를 한 거 같은데 다음에는 너무 서류를 밑에 하급 직원들이 만드는 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상급 간부 공무원들이 한 자 한 자 챙겨··· 왜냐하면 결국은 과장님이 다 여기서 설명하고 해야 되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죄송합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 부분은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월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  의사진행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다고 하니까 제가 당황스러워서요.
  우리 총무과 이월남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저도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투자사업설명서 3페이지고요. 우리 예산 추경 사업설명서에는 141페이지입니다.
  그 다대복지타운 실시설계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예, 예.
오다겸 위원  뒤에 보면 편성 사유에 다대복지타운 완공 예정 시기와 부산시 차세대 재활복지 의료기기 지원센터 착공 예정 시기가 2개월 차이 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정 시기 자체가 그 전에는 이렇게 차이가 별로 안 났습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예,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했을 때는 일사불란하게 같이 이렇게 매칭이 돼 가지고 사업추진이 됐는데 시에서 예산 확보가 어렵고 결국 시에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거는 국비 확보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국비 확보가 차액이 생겨 가지고 조금 늦어진 겁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차세대 재활복지 의료기 지원 센터 같은 거는 국비하고 시비만 들어가지요?
○총무과장 이월남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구비는 안 들어가지요?
○총무과장 이월남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 다대복지타운 완공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이월남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근데 우리가 설계비에 있어서 8000만 원을 더 증액하는 이유 자체가 공기 2개월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공기 2개월하고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애시당초 예산편성을 2014년도에 우리가 잡았는데 지금 내년이, 2019년이니까 5년 동안에 물가상승분 요율을 정해 가지고 새로 책정한 게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새로 책정했다는 이게 시기적으로 저는 추경에 들어와 가지고 2회 추경이잖아요. 1회 추경에도 우리가 1억 6000만 원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네, 네.
오다겸 위원  근데 2회 추경에 8000만 원이 더 와서 저는 예산의 특성상 추경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총무과장 이월남  그거하고는 아예 저희들이 불용액으로 불용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시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이게 안 나서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용 처리하겠다고 최후 통보를 시에 보내니까 시에서 정식 공문이 왔습니다.
  불용 처리를 하면 안 되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 그래 가지고 추가분을 해 가지고 다시 편성한 겁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현재 1억 6000만 원 있어 가지고 안 되니까 맞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불용처리하겠다 하니까 시에서는 그러지 마라 이래 가지고 지금 추경에 다시 더 편성됐다 이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이게 지금 다대복지타운이 다 설계 착공 완공이 다 된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월남  예, 2019년도는 무난하게 착공될 걸로 그래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차세대 재활복지의료기 지원센터도 비슷하게 예정이 다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월남  그렇죠.
오다겸 위원  국·시비가 다 돼 가면···
○총무과장 이월남  그 땅 금액을 30억 정도를 우리한테 줘야 우리가 추진이 되니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차질 없도록 이게 왜냐하면 같은 부지 내에 다대복지타운하고 차세대 재활의료복지센터하고 같이 동시에 해지는데요.
  예산에 있어서 예산 부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공사 진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마무리가 비슷하게 완공이 되어서 주민들의 편의에지장이 없도록 예산 확보에 충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월남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223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저만 자꾸 질문하니까 미안하네요.
    (웃음)
  대표로 다른 분들이 안 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2페이지 봐 주시고요. 정신건강증진센터 지금 운영비 지원 금액 중에서 지금 구비가…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그거는 건강증진과 업무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잠깐만요. 242…  지금 건강증진과 아닙니까?
○위원장 조문선  보건행정과…
전원석 위원  아, 보건행정과… 아이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문선  보건행정과는 223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실버힐링센터 228페이지…
○위원장 조문선  238페이지 하실 겁니까?
  236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는…
  228페이지, 228페이지는 보건행정과 맞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보건행정과 세입이요. 세입.
  지금 실버힐링센터 조성비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이미 지금 우리 금고로 들어와 있는 예산이 배정돼 있는 상태입니까? 7억 2000만 원하고 1억 2100만 원…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몇 페이지 말씀…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올해 7월 1일 자로 보건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가 분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과되기 전의 전체 예산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세입은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잡고 세출은 또 건강증진과에서 잡고 그래 돼 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이게 올해 중간에 과가 분과되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게 완전히 과가 분리돼서…
전원석 위원  이건 그럼 어디서, 그러면 건강증진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지금은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은 저희 과에서 지금 전체 넘어오면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전원석 위원  그러면 나중에 실버힐링센터 조성하고 치매안심센터 이 관련은 건강증진과에 질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업무 자체는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게 할까요?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님 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34페이지고요.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구민보건 향상에 보면 1000만 원이 감해졌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간이전 해 가지고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 이렇게 구입해 가지고 1013만 6000원이 감해졌거든요.
  이 부분 왜 이렇게 감해졌습니까? 많이…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이 부분은 저희들 각종 시약 의료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앞으로 집행 계획된 부분이 약 한 528만 원 정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삭감돼야 돼서…
오다겸 위원  이 부분 보면 풍진에 사용되는 검사 그거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금 1991만 원이었는데 977만 4000원 해 갖고 1013만 6000원이 감해졌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오다겸 위원  이게 다른 각종 검사입니까?
  그냥 풍진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도 다 들어가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풍진도 있고 A형간염도 있고 그다음에 후천성 면역결핍 검사 시약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연말이 돼서 결산을 해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지금 여유 금액이 남아서 삭감토록 그렇게 지금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산을 많이 잡았다, 그렇죠? 처음에 잡을 때…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좀 그래 됐습니다.
오다겸 위원  두 배나 더 많이 잡혀진 것 같네요. 보니까.
  처음에 1900만 원이었는데 집행액으로는 지금 970만 원하고 1000만 원은 삭감하고 그렇죠? 이 부분 좀 궁금해서 제가 했는데…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그게 지금 위에까지 포함해서 아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즈라든지 매독검사, 풍진 세 개 다 합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지금 책자 상으로는 풍진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한 부분이고 각종 검사를 해 가지고 풍진, 에이즈 다 해 가지고 지금 예방차원의 검진비가 이게 삭감이 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모자보건실에 풍진 아까 얘기했듯이 풍진 시약이 필요한데 거기서 아마 당초에 수급 거기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남는 걸로 해서 삭감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사업설명서 1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 예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년도와 17년도에 비해서 에이즈 환자가 증가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에이즈 환자는 지금 현재 70명입니다. 작년보다는, 작년에 한 72명인가 했는데 지금 한 2명 정도 줄었습니다.
이병관 위원  여기에 책자에 보면 10월 말 에이즈 환자 연 113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아, 여기는 보시면 연 113명 총 합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번 진료를 할 수도 있고 세 번 할 수도 있고 그래 해서 총 113명이 됩니다.
이병관 위원  아, 중복 진료된 걸 포함해서… 그래 지금 부족분으로 해 가지고 11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이 금액으로도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계속 증가세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올해는 이 금액으로 지금 가능합니다.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10월까지는 집행이 되었고 11월, 12월하면 1000만 원 정도 하면 가능합니다.
이병관 위원  원래 이 자체에 진료라든지 하는 걸 보건소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타 병원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진료는 거의 지금 대부분이 타 병원에서 하고 있고…
이병관 위원  지정 병원이 따로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거의 해당되는 과가 있는 데는 다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극히 일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234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지금 시비가 750만 원 지금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이 공모사업에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공모사업은 아니고 올해 저희들 예산으로 확보된 게 총 16개가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시에서 시비를 750만 원 별도로 내려줘서 세 군데를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한 예산입니다.
전원석 위원  아직까지 본 위원이 제세동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사실은 예산의 문제 가지고 집행부의 상당한 어떤 반발이 좀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잘 이렇게 확보가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반응들은, 요즘 제세동기 설치하는 게 모든 우리 구 말고도 다른 구에서도 많이 확대가 되고 있던데…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많이 확대되고 있고 지금 500세대 이상은 내년 5월까지 의무적으로 지금 다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의무적으로…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파트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법적으로 지금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총 32개소 500세대 이상 아파트 중에서 지금 한 22개소 확보를 하고 나머지 한 10개소는 저희들 계속 홍보해서 그 기간 내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어쨌든 지금 많이 눈에는 띄는데 다시 한번 당부드릴 것은 바로 옆에 제세동기가 있어요. 심장충격기로 명칭을 바꾸었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제세동기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서 저희들은 심장충격기로 지금 용어를 통일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사람이 옆에 쓰러지더라도 바로 옆에 심장충격기가 있어도 당황해서 그걸 활용할 생각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지금도 많이 교육을 하고 있지만 교육 부분에 대한 어떤 시간이나 예산도 조금 내년에 확보해 나가는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제인가 저희들 보건소 전 직원들 모아놓고 전문 강사님을 초빙해서 전 직원들 교육을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237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48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전원석 위원  먼저 사업설명서 좀 봐주시고요. 페이지 수는 얼마 안 되더라도 다른 데는 이렇게 페이지 수를 넣어 놨는데 여기는 1페이지, 2페이지가 없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다음에 만드실 때는 페이지 수를 넣어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네, 네.
전원석 위원  지금 첫 페이지 실버힐링센터 조성에서 2017년 10월에서 11월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의결이 됐네요.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심의 의결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그렇습니다. 10월 달에 재무과 소관으로 해서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요? 제가 총무위원인데 이런 안이 올라온 게 없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아, 이건 행정 재무과에서… 아, 의결된 건 아니고 심의를 했습니다. 재무과에서.
전원석 위원  심의된 바도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재무과에서…
전원석 위원  내일 할 예정입니다. 내일, 맞죠?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아, 위원님, 의회에 심의는 저희가 내일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의회 심의 안 되면 이거 집행부에서 의결하면 끝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아닙니다.
전원석 위원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이 되려면 의회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네, 맞습니다. 내일 의결을 합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이 서류는 잘못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서류 작성할 때 우리 과장님 물론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계장님들도 좀 이렇게 관계 과하고 기획실이나 유관 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은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까?
  생각하실 때, 아니면 근거가 치매국가책임제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위원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2015년도에 부산광역치매센터에서 한번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한 1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질병에서 가장 두려운 질병의 1위가 부산시민들이 치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우리 어머니도 치매로, 68세인데 치매로 노인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네, 네. 그래서 일단 시민들의 의견은 그렇게 됐고요. 저희 보건소의 입장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한 4500명 정도쯤 치매 환자를 추정합니다. 사하구에 있는 분들의 유병률 9.1%를 해서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저희가 지금 관리를 받고 계시는 분은 1570…
전원석 위원  예, 알고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저희가 그 나머지 부분들을 관리하는 부분들 1: 1 서비스 케어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행정이 갖고 있는 부분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예, 예. 과장님. 그래 말씀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치매예방센터에 입실할 수 있는 환자 수를 몇 명으로 예측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힐링센터를, 치매안심센터를 했을 때 말씀하십니까?
전원석 위원  치매안심센터 예, 예.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저희 치매안심센터는 병동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려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시민들의 어떤 인식 개선 이런 부분들이고 환자들을 직접적으로 입원…
전원석 위원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매예방 사업이라든지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결국에는 9억 예산을 받습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전원석 위원  9억 예산 가지고 거기 실버행정센터도 넣고 치매안심센터도 운영하겠다 그 말씀이죠?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치매안심센터하고…
전원석 위원  건물을 하나 매입해서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도서관하고…
전원석 위원  치매노인도서관 어르신들이 책을 많이 읽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거는 지금 사회적인 부분 그리고 공적 의료기관에서도 치매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리 지원도 하고 예방사업도 하고 있다고 보고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지금 우리가 9억을 받았는데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토지하고 건물매입비는 23억인가 된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2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이것이 과연 우리 구비로 건물을 매입해서까지 할 정도로 우리가 주변에 사회적인 치매에 대한 지원 제도라든지 이런 게 안 되어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만 해도 제3노인요양병원에 계십니다마는 거기 하루 입원을 계속하는데 한 달에 치료비가 식사하고 그 안에서 모든 치료 받고 케어 받고 하는데 한 달에 30만 원, 치료비가 30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 정도로 우리 사회적인 지원 체제가 잘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23억을 돈을 들여 가지고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겨우 9억 정도 받아가지고 우리 구비를 이렇게 투입할 만큼 정말 우리 사하구에서 치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냐 이거예요.
  그런 판단을 내려 보자는 거죠.
  그래서 구비가 지금 9000만 원인가 되어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9000만 원 9억에 대한 10%입니다. 9000만 원.
전원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구비 9000만 원 매칭 안 하면 이 사업비 없어지는 거죠? 매칭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네.
전원석 위원  구비 9000만 원만 삭감하면 이것은 그냥 나머지 받은 거 불용해서 돌려보내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물론 저희가 지금 치매상담센터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 세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올 17년도에 선별검사, 위원님 누누이 말씀하시는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서 선별검사를 한 6000건 정도쯤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우리 어머니도 그걸 받았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네, 네.
전원석 위원  그래서 확정되면 병원에 들고 가면 치료비…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네, 네.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약값 다 지원 다 해줍니다.
  맞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네, 네. 거기서 저희가…
전원석 위원  너무 잘 압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는 지금 그 사업 자체를 우리 사회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고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사하구에서 예산 없다. 없다 하면서 23억까지 들여가면서 21억의 지봉건설인가 그 건물까지 사 가면서 여기에 이렇게 또 이중, 삼중으로 투입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네, 위원님. 그 말씀, 6000명을 선별한 것 중에서 저희가 환자 발견은 199명을 했습니다.
  근 3%를 저희가 환자 발견을 했는데 저희 유병률이 9.1%입니다. 부산시에.
  그랬으면 100명을 검사했을 때에 9명이 발견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100명을 발견했을 때 3명이 했습니다.
  이거 원인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세 분은 대부분 활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보건소를 오시든지 경로당을 가든지 이렇게 했을 때의 문제인데 지금 사실 이 6%는 대부분이 가정에 계시는 분들이든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저희 세 사람을 가지고 사례 관리사 세 사람 가지고 어떤 치매 관리를 이 사람들을 케어 한다는 거는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는 지금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1:1 케어기 때문에 25명의 정원을 확보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에 물론 30만 원에 대한 부담이 계셨지마는 그 사회적 나머지 비용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000만 원이 넘게 듭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저희들이 발견하지 않고 경증에서 중증으로 그대로 두면 저희는 한 1년에 910억 정도쯤 예산이 들어갑니다.
  저희 사하구 사회적 비용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치매센터가…
전원석 위원  꼭 필요하다. 자, 그러면 저는 사실은 지금의 시스템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지원이 가능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지봉건설 21억짜리 건물을 사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과잉 투자 아니냐 우리는 국비 겨우 9억 받았는데 그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치매센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라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평복지타운에 입주할 거 아닙니까, 내후년쯤?  거기에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별도의 어떤 그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지봉건설 어쩌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는 지봉건설 저 건물을 우리 구에서 떠안을 필요 없이 치매예방센터나 힐링센터는 그대로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네,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때에 처음에 180평을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돈은 9억을 줬지마는.
전원석 위원  예, 예.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일단 180평의 직영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0평에 대한 건물을 찾기 위해서 또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건물들을 한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등기소도 가보고.
  180평이 되는 건물에 사실 주차장이 있는 건물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180평에 대한 건물을 찾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그렇게 했고 또한 괴정 쪽에 주민들이 작은도서관을 요구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같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시너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전원석 위원  괴정에 작은도서관은 또 무슨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저희가 지금 치매안심센터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건물 안에···
전원석 위원  아니, 노인도서관이 들어간다면서 결국에 노인도서관 이름 붙이고 작은도서관을 하나 더 만드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작은도서관 안에 노인도서관이 같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같이 하면서 노인들에 대한 어떤 도서관도 같이 운영하면서 밑에 동아리도 하면서 저희가 치매를 같이 안심센터를 운영할 때 더 어떤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느냐 해서 이런…
전원석 위원  제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첫인상부터 별로 안 좋았던 게 뭐냐 하면 우리 기획실에 예산담당 우리 계장님의 첫마디가 이거는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아, 우리가 하는데 20 몇 억을 들이고 그런데 우리가 지원받는 거는 9억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무슨 그렇게 우리가 형편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지. 국가에서 하라고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물론 패널티는 좀 있겠죠.
  그거는 위에서 내가 볼 때는 오히려 제도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수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저도 물론 이 대통령 만드는 데 진짜 제일 노력했다고 저도 1급 포상 받았습니다. 시계는 못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대통령 내가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분의 그걸 다 찬성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21억의 건물 매입비가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시에 8억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1억 중에서 9억이 지금 국비가 사실은 저희 구에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9억 중에서 내년에 8억은 시비로 확보하려고 시 본예산에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4억은 저희가 구 예산으로 본예산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돈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한 사람의 질병이 됐을 때에 치매환자에 대한 가족들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관리를 충분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은 돈은 많이 들지마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꼭 해야 될 사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원석 위원  구민들이 요구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두려운 질병의 1위가 설문조사에서 치매라고 나왔고 그때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부분에 설문조사 했을 때도 한 95%의 주민들이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조사는 나왔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저는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구비 9000만 원 삭감을 요청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왔는데 우리 과장님이 어쨌든 설명을 꼭 필요하다고 설명을 잘 하셔서 그렇게 요청은 안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감사합니다.
전원석 위원  대신에 어쨌든 없는 돈을 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247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예산보다 많이 줄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의료보험이 적용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이병관 위원  아, 의료보험이 적용된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10월 1일부터 적용…
이병관 위원  올해 10월 1일부터···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네,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올해 10월 1일 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진행됐을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네, 그 돈이 차이가 저희가 10월 1일부터 보험이 되면 30% 본인 부담금이 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부담을 해야 될 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저희들이 난임부부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면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신선배아는 1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쯤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동결배아도 30에서 100만 원, 인공수정도 20에서 50만 원씩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그 돈 부분들이 지금 10월 1일부터는 전혀 안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다.
이병관 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저희들이 지금까지 총 199명을 예를 들면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199명을 해서 71명이 임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23.9% 임신율이 나왔고 인공시술 같은 경우에는 83명 중에서 18명이 임신을 성공한 경우입니다.
이병관 위원  아까 에이즈 때처럼 실제 인원 외에 방문을 한 것까지 포함이 된 건지, 199명이라는 거는…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이거는 건수는 아까 말씀드린 그거는 실 인원이 199명이고 건수는 297건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체외수정에서 했을 경우에는, 한 분이 한 두세 번 정도쯤은, 실패를 하면 두세 번 한 경우입니다.
이병관 위원  아니, 요즘 저출산으로 많이 나라 자체가 힘든 상황인데 이런 사업까지 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좀 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노승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승중 위원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위원님, 반갑습니다.
노승중 위원  우리 손현정 과장님 되시죠?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이미숙입니다.
노승중 위원  아, 담당자입니다. 담당자가 손현정 씨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아, 치매담당…
노승중 위원  예, 예.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네, 네. 손현정.
노승중 위원  손현정 씨 오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담당계장이 와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네, 네.
노승중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도시위원회 있으면서 말로만 듣던, 소문만 듣던 그런 내용을 우리 전원석 위원님이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발언은 생략을 하고 제가 끝에 가서 몇 가지만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와 닿는 부분은 돈은 많이 들지만 우리 부산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거기에서 영감을 얻었고요. 중요한 것은 치매국가책임제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으로써 아까 우리 전원석 위원 이야기했던 대로 아무리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이라도 예산이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9000만 원 삭감을 하려고 했으나, 결론이 좋았습니다. 삭감은 안 하겠다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풍겼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 건물을 짓고 난 후에 일단은 우리 괴정 쪽에 오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괴정 의원으로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조금 걱정이 앞서는데 연간 행정력이 지금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이 맞죠. 운영에 있어서?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맞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간 세부 운영계획이 혹시 나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저희가 일단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은 지금 현재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침이 자꾸 변동은 되지마는 현재로서는 한 25명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규인력을 보건복지부에서 7명을 보충해라 하는 내용이 내려와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내년에 3명을 우선 정규직원을 더 확보해서 그렇게 해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센터장은 저희 소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노승중 위원  아, 예. 그 세부계획까지 잘 확인을 하셔서 우리 구에 이런 안심센터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예산에 대해서, 오늘 사실은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예산이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구비가 적게 나갈 수 있도록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국비와 시비를 확보를 많이 해 줄 수 있는 근거 마련안을 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우리 구비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기획실이나 예산에서 꼭 참조를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앞서 전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추가로 좀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치매안심센터하고 실버힐링센터하고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실버힐링센터가 더 큰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실버힐링센터는 건물의 이름입니다. 그 건물 전체가 실버힐링센터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고 그 안에 치매안심센터, 작은도서관 그다음에 동아리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갈 겁니다.
오다겸 위원  다 센터네요?
    (웃음)
  그래서 센터라는 기분이 굉장히 우리는 큰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실버힐링센터에다가 치매안심센터라고 얘기를 하니까 건물이 두 개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건강지원과장 이미숙  아,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 실버힐링센터는 좀 더 큰 규모인 것 같은데…
○건강지원과장 이미숙  예, 건물 전체의 건물 이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다겸 위원  건물 이름이고 안에 치매안심센터가 운영이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네, 네.
오다겸 위원  그런데 우리 대통령 공약이행 사업이라고 긴급하게 이렇게 또 국비도 내려오고 시비도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인건비가 지금 책정된 부분이 있어요. 248페이지 보면 구비가 우리가 1512만 5000원 해서 10% 들어가고 지금 한 달분, 1개월 운영하는 겁니다.
  2017년도 12월 운영하는 부분에 기타 보수직에 마급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공무원을 뽑으실 겁니까?
○건강지원과장 이미숙  저희가 사실…
오다겸 위원  지금 다 뽑았습니까?
○건강지원과장 이미숙  아닙니다. 1개월 분이 지금 지침이 사실은 11월 말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거를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지침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뽑으라는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 거를 계산을 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우선 5명을 뽑기 위해서 총무과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공고를 하고, 인사위원회를 하고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한 5명을 먼저 시작해서 차근차근 뽑을 건데 지금 현재 이 예산은 너무 지침이 지금 복지부에서 11월 말에 내려온 상태라서…
오다겸 위원  그래서 지금 오늘이 날짜가 12월 4일입니다. 그렇죠?
○건강지원과장 이미숙  네, 위원님.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굉장히 긴급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아무리 국가 공약사업이고 아직 정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예산에 넣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네요. 저는.
○건강지원과장 이미숙  네, 네. 일단 예산이 내려온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했고 아마 16개 구․군이 동이 이 인건비는 사용을 좀 하기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다겸 위원  아, 16개 구․군에서 말씀이십니까? 동이…
○건강지원과장 이미숙  예, 지금 복지부에서 11월 말로 이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16개 구가 다 동이 다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구만 내려와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16개 구가 대부분이 다 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
오다겸 위원  일단 편성은 해 놔야 된다…
○건강지원과장 이미숙  예, 예. 한 달 연기했지만 사용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오다겸 위원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그렇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세부편성 목에 보면 연봉 1개월 해 갖고 230만 원 해서 27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사실 저는, 아까 5명이라고 또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가상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국비가 다 내려온 겁니까?
○건강지원과장 이미숙  이게 지침이 계속 바뀌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 편성할 때는 사하구에 27명을 하라고 인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25명으로 지침이 내려왔고 현재 11월 말에 완전히 말에는 24명으로 해서 내려와서 이게 지금 계속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인원이 계속해서 좀 차이가 나는데 이거 편성할 당시는 복지부에서 27명을 사하구에 인원을 책정하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오다겸 위원  일단은 국가에서 공약 이행사업이다 보니까 또 인건비 예산도 국비, 시비가 다 내려와서 지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우리 구비도 이렇게 편성되는 건데 지침이 자꾸 변동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다고 하는데 일관성이 없어서 저도 좀 행정하시는 부분에서 굉장히 힘드실 것 같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노인 의치 사업과 관련해서 매년 우리 구가 의치 사업을 노인들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근데 여기 지금 밑에 보면 연도별 예산액이 전혀 하나도 편성이 된 게 없어서 신규 사업인 것처럼 보여 가지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이게 위원님, 계속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가 이게 보험으로 되면서…
오다겸 위원  예, 그렇죠. 보험에 확대가 되면서 이게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그래서 중단이 돼서 했는데 이게 시에서 추경으로 확보가 되어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러면 지금 본인부담 일반 노인들이 틀니를 하겠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의료 우리가 보험에 적용에 의해서 확대되는데 얼마 정도를 우리가 내면 됩니까? 일반인들이.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사실은 이게 돈을 갖다가 계산을 할 것 같으면 보험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반인들은 저희가 대상이 거의 안 됩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는데 그 부분도 비보험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이 된다 하더라도 비보험 부분이 되는 부분들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부담하기에는 적지 않은 돈이다 이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
오다겸 위원  그게 지금 1인당 100만 원씩 지금 잡아놨네요.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네, 대부분이… 근데 완전 의치는 지금도 보험이 됩니다. 완전 의치는 보험이 되는데…
오다겸 위원  아, 부분 의치가…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부분 의치는 지금 보험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환자마다 다 틀려서 완전 틀니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부분 틀니는 전혀 보험이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됩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저소득층 기초생활자 중에 완전 틀니가 아니고 부분 틀니를 하시는 데 지원이 되는 돈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대부분이 부분 틀니를 하시는 분들이 돈이 많습니다. 보험이 안 되니까 이분들은…
오다겸 위원  그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되네요? 1인당.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요. 적용 범위에 있어서 의료보험 적용 범위에 일반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아닙니다. 의료보험 확대에 의해서 제가 틀니를 하러 갑니다. 부분 틀니를 하는데 지금 그거는 일반인들은 얼마 정도 국가에서 지원이 되나요? 제가 개인 부담하는 게 얼마 정도 하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아, 그거는…
오다겸 위원  그건 잘 모르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그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어떤 수가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잘…
오다겸 위원  또 소재 쓰는 거에 따라서 다 다르겠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60명 해 갖고 6000만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명단은 다 가지고 계시겠네요? 희망자들…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현재 60명 외로 가 외로 더 많은 희망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네, 네.
오다겸 위원  일단 올해는 60명 해 가지고 지금 순위가 다 정해져 있겠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저희가 60명을 기준으로 하는데 가끔 100만 원이 안 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동 센터라든지 안 그러면 복지관 같은 데 공문을 보내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 보건소로 보내달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다겸 위원  최대 그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게 100만 원으로 맥시멈을 잡아놓고 좀 적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인원수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네, 네. 사람에 따라서 금액이 얼마씩 들어가는 게 다 다릅니다.
오다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쨌든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노인 의치 부분에 있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들 굉장히 진료비 부분에 힘든 거 아는데 이런 사업들이 잘 돼서 마무리되고 또 정말 어렵고 필요한 사람들이 먼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선정하실 때도 유념하시고 신경을 써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위원님.
전원석 위원  저는 성립 전 사용한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보건소는 아무래도 연속적인 사업이고 또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 전 성립 전 사용 시에 그렇게 성립 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이 많음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예산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결권이라든지 우리 의회에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전원석 위원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우리 시기가 맞지 않아서 성립 전 사용을 하셔야 될 그런 항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리포트 한 장 보고서 한두 장 정도라도 좋으니까 이런 이런 사업들은 부득이 성립 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고 해당 위원회 위원장님께 서면으로라도 그렇게 보고를 드리면 아마 업무에도 전혀 지장이 없고 그리고 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또 존중해 주고 하는 부분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2년 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성립 전 사용에 대한, 이건 구비 포함 부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비나 국비로만 편성이 된 목적에 사용되는 그런 예산은 제외하고 구비가 다문 10원이라도 포함되는 사업들은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우리 집행부에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의회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사전에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는 다 인정합니다. 그렇죠? 반드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예. 저희가 성립 전은 거의 위원님들한테 가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 충실히 한 장을 만들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저도 건건은 들은 바는 있는데 그래서 사인이라도 우리 위원장님한테 받아놓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조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관 위원님 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위원님.
이병관 위원  248페이지 아까 치매 건입니다. 지금 여기 책정되어 있는 게 우리가 아는 시간선택제라고 하면 보통 하루에 4시간 근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7시간을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병관 위원  아, 시간선택제도 7시간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예.
이병관 위원  우리가 지금 동이라든지 바깥에 나가보면 시간선택제 해 가지고 오전 가고 오후에 새로 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럼 여기에 있는 시간선택제는 이게 시간선택제가 정해진 게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한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아닙니다. 7시간으로 저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간호사분들이…
이병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자체가 지금 동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오전 오후로 해 가지고 나눠집니다. 4시간씩.
  근데 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그 시간이 종류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저희는 지금 시간선택제 근무하시는 분이 보건소에 한 17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이 시간선택제는 다 7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에서 5시까지 방문간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7시간씩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시간선택제라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이게 고무줄처럼 어느 쪽에는 4시간을 하고 어느 쪽에는 7시간 하고 이런 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특징인지 아니면 이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봤을 때 연봉 1개월에 230만 원이 책정되어 있길래 무슨 4시간 근무를 하고 230만 원이나 받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7시간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만일에 동처럼 4시간씩 하고 이렇게 오전 오후로 한다면 치매환자 관리함에 있어서 거기에서 병동 근무는 아니겠지만 당연히 오시는 분에 대해서 연속성도 없어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상하다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아,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7시간을 근무하지만 8시간을 근무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다음에 채용이 되면 조금 나누어서 아침과 저녁에 6시까지 이렇게 지그재그로 근무를 시키려고 지금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근데 참 이상한 게 7시간 근무를 한다라고 하면 이건 시간선택제가 아니고 거의 정상적인 정식 공무원 같은 개념인데 시간선택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4시간짜리인데 어떻게 보건소만 7시간이 가능한지 참 궁금합니다. 그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이게 위원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해서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근무하시는 분들이 2년, 2년, 1년 해서 최대한 근무할 수 있는 게 5년인 어떤 임기제 공무원들은 대부분 저희가 7시간을 근무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아, 단순한 그냥 우리가 정식 공무원은 공무원인데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아니고 임기제 공무원이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렇다면 좀 이해가 갑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이 됩니다.
이병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을숙도문화회관을 할 차례이나 우리 다대도서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대도서관 관장님이 11시 반에 임명장 수여식이 있기 때문에 순서를 약간 변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대도서관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261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다겸 위원님, 다대도서관 질의사항입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오다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조문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다대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귀향 다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251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필석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10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동 주민센터 273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기획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1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예비비를 일반 예비비를 23억 증액시키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23억 증액시켰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예.
전원석 위원  이거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획실장 서은교  저희들 예비비는 제일 위에 첫 번째 전체 예비비는 69억 9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예비비가 46억 9600이고 나머지 재난 목적의 예비비가 23억이 편성됐습니다.
  옛날에는 예비비는 저희들이 1%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고 우리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2016년도인가 바뀌어 가지고 1%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3억을 재난 목적으로···
전원석 위원  근거를 맞춘 거다···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리고 이번에 2억을 그중에 또 어디에···
○기획실장 서은교  장림에···
전원석 위원  그쪽에···
○기획실장 서은교  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인건비를 그쪽에 넣어도 됩니까? 예비비는 엄격하게 사용을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서은교  저희들이 예비비는 만약에 확정이 돼 가지고 예비비 2억을 쓰면 그것은 규정에 안 맞지만 지금 예비비가 아직 의회에서 승인 중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을 거쳐서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삭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 방법을 택하면 문제없는 거예요?
○기획실장 서은교  그러면 별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하단2동 화장실 배관 교체 공사는 시행했지요?
○기획실장 서은교  동에 말씀하십니까?
전원석 위원  예, 하단2동···
○기획실장 서은교  예, 시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왜 성립 전이라고 표기 안 했습니까? 움직이는 기획실에서 성립 전 예산을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시면 다른 과장님들이나 다른 과에서 뭐 하러 지키겠습니까?
  공문을 매일 성립 전 예산 제대로 하라면서 공문을 맨날 기획실에서 보내면서 기획실에서 마음대로 쓰는데 뭐 하러 다른 과에서 하겠습니까?
  참, 문제 있다···
○기획실장 서은교  동에서 집행을 바로 하니까 저희들이 컨트롤···
전원석 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 되고 어쨌든 예산서 올라와서 예산이 추경에 시점이 안 맞아서 하는 거는 그런 것을 관리해 주셔야지요. 실장님.
○기획실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각 동에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보고를 하도록 해서 이 말고도 몇 건 있습니다.
  동에서 그런 건들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그 부분은 원칙이니까 원칙을 지키면 제일 편합니다. 그렇죠, 실장님?
○기획실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 원칙을 유지하고 또 이렇게 감시하는 분이니까 실장님 반드시 그 부분을 각 동에 꼭 공문을 보내시고 각 과에도 공문을 보내서 성립 전 예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은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113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48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전원석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전원석 위원  118페이지 관광 상품 판매수입···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관광 상품 판매수입 세입 사업설명서 말씀하시지요?
전원석 위원  예, 그렇죠. 그렇죠. 118페이지요. 그런데 이게 1008만 원이나 증가했네요. 해서 2680만 원 이게 수입이 올랐다,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이게 칭찬을 들을 만한 일입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감천문화마을에 판매되는 관광 상품은 대부분이 주민협의회 공동체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으로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황토가마소금 같은 거···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아니 그거 말고 2016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은 관광 상품이 39종이 있습니다.
  그거 발굴하면서 예산으로 투입된 이게···
전원석 위원  이번 추경예산에도 2000만 원 또 상품판매장 관련 2000만 원 올라왔던데···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예. 그거···
전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680만 원을 올리기 위해서 투입되었던 어떤 수용비라든지 매입비라든지 건축비라든지 인건비가 얼마 정도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6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관광상품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사업비를 지원받은 걸 예산으로 저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구 세입으로 조치를 하는 겁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우리 황토소금 또 올해도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 팔리고 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황토소금은 지난해 비슷한 수준으로···
전원석 위원  앞으로 감천문화마을을 관광객들이 안 찾아오더라도 황토가마소금 팔면서 주민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그 사업은 그 자체로 주민들 생활에 직접적인 이익의 분배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전원석 위원  2차 추경을 하면서 제가 당부드릴게요. 예산의 문제가 다 결부가 됩니다마는 누누이 제가 업무보고 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타 등등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창조도시기획단에 늘 당부드리는 말씀이 언젠가는 트렌드가 변한다 문화가 변하니까 그때 지금은 한국에 마추픽추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으나 언젠가 많은 관광객들이 다른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 그것이 곧 도래할 것이다 그런데 380억이나 투자된 우리 감천문화마을을 어찌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정말 계속 하셔야 됩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리고 출구 전략을 마련하셔야 되고 그분들이 정말 관광객들이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정말 만들어주셔야 돼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생활 인프라 사업이라든지 이런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공동체에서 자기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인 부분까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하나의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전원석 위원  하여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감사합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다음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12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124페이지 보면 취약 지역 생활여건 개조해 가지고 지금 시비가 3300만 원이나 줄었네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예.
채창섭 위원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이거는 저희들이 새뜰마을 사업이라고 정부 공모 사업은 사업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70%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국비는 시비를 매칭해 가지고 넣는 21%는 구비를 넣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비는 괴정2동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3300만 원을 지급했었는데 시의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올해부터 내년에 그 부분을 증액시켜서 지원해 주겠다 이게 4년 사업을 하거든요.
  4년 안에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서 국비, 구비, 시비가 이렇게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시의 재정 사정 때문에 내년에 그 부분을 증액해서 교부해 주겠다고 저희들이 공문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채창섭 위원  올해 든 예산을 내년에 증액해 가지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3000만 원 증액돼 가고 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123페이지입니다.
  홍티예술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시비 잡혔던 부분에서 지금 1000만 원이 감해졌다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예.
이병관 위원  이게 만일에 감해지면 시비 이게 환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대로 활용이 가능한 겁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강동권 도시조성 사업에는 전액 시비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중에 시설비 부분하고 자산취득비 부분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창작 공간 사업도 있지만 주민들 지원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안에는 하수구라든지 난간이라든지 그 안에 경로당이 있었는데 비품을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시설비에서는 그 부분을 감하고 자산취득비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병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경상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예산은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시비를 줄여서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방금 질문드린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빼서 이쪽으로 집어넣은 거밖에 안 되는 거네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러니까 그 과목을 당초에 저희들이 1년 전에 사업을 받아올 때 이 사업은 전체 뭉텅이 돈으로 받아오기 때문에 세부 사업을 저희들이 구분구분 이렇게 산출 기초를 넣기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병관 위원  사용 장비 구입인데 공동사용 장비 구입인데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그 안에는 작가공방 공동작업장이 있고 개인 작업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안에 사무실에 컴퓨터 집기 같은 이런 가구 같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병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선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123쪽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아래쪽에 죽 내려가 보십시오. 됐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노승중 위원  괴정2동 대티고개 새뜰사업, 새뜰마을사업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 혼자 걱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보면 시비를 3300만 원 이렇게 삭감이 된 상태로 올라왔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게 3300만 원 삭감되더라 하더라도 특히 문제되는 점은 없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32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예산이 국비도 교부가 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시비가 되는데 올해 매칭 사업이 시비가 3000만 원, 3300만 원인데 그 부분이 시의 재정 사정 때문에 내년도, 내후년도 4년 동안 계속 사업으로 되니까 그때 줄 테니 올해는 시비를 3300만 원을 조정해서 교부해 주겠다 시에서 그런 통보가 와서 돈은 제대로 내년에 들어오는 돈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지요. 이게 영원히 삭감이 돼서 안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오히려 돈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지금 현재 32억 6000만 원 계상되어 있지만 이게 지금 현재 집행률은 몇 % 정도 지급됐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그중에 올해가 6억 3200만 원입니다.
노승중 위원  공정상으로 몇 % 정도 되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지금 현재에 그 사업비는 저희들이 새뜰마을사업은 저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설계를 하거나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사업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구비를 보태서 어떤 걸 사업을 할 건지 먼저 할 건지를 주민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잡습니다.
  올해 주민들하고 의논이 된 게 대티고개 마을 경로당 그거를 옛날에 좁고 무허가 건물 상태로 컨테이너하우스였던 걸 새로 지어서 마을사업소라든지 이렇게 경로당을 하고 또 전체 커뮤니티센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먼저 해 주는 건데 옆에 있던 부분 국유지를 더 사고 공사를 건축물을 3층으로 올려서 경로당하고 마을지기사업소라든지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커뮤티니센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5월, 4월 정도 되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지금 착공해서 공사 중입니다.
노승중 위원  여기서 과장님, 제안을 하나드리겠습니다. 괴정2동 예를 들어서 3동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 잘 아시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잘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다 보면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당히 문제점이 지금 주민들로부터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진행이 될 때 한참 후에야 이 사업이 진행된 줄 알고 깜짝 놀란 이 이야기를 혹시 후문으로 들으셨습니까? 전달이 안 됐죠? 좋은 거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무슨 뜻이냐 하면 괴정1, 2, 3, 4동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이러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움직일 때 그래도 주민의 대표기관이 표를 먹고 당선이 됐던 구 의원들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이거뿐만 아니고 혹시 지역에서 각 동별로 일어나는 사업들이 있을 때 같이 한번 간담회를 가져주시고 아무리 다른 업체에 맡겨서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소통이 돼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 말씀을 드리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잘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꼭 그렇게 해서···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 어떤 설명회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죠. 앞으로 그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참석해서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매끄럽게 모든 업무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창민 창조도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141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48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우리 문수생 평생학습과장님,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감사합니다.
전원석 위원  2차 추경안 전체를 보면 국비는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다.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구비는 오히려 6800만 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삭감 되었습니다. 자료를 보면 예산 절감의 노력이 곳곳에서 보이는 것 같아 정말 격려를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감사합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예산 절감 금액의 대부분인 3500여만 원이 작은도서관 운영비에서 절감이 되었고 특히 문화강좌수당 300여만 원이 줄어들어서 혹시 이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그런 어떤 서비스가 축소되어 운영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작은도서관 운영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당초 유급자원봉사자를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만큼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저희들이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을 함으로써 절감을 했고 그다음에 아까 교양강좌 300만 원은 지금 금년에 당초에 구평작은도서관이라든지 그리고 또 하단꿈길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연초에 원래 개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늦춰지고 또 구평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개관을 못 했습니다.
  내년에 그게 가는 바람에 그만큼 집행이 덜 돼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비나 자산 및 물품구입비 절감은 제가 환영을 할 만합니다마는 특히 우리 평생학습과는 구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가급적 조금 더 추경으로 더 편성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일 잘 하시는 문수생 과장님이 평생학습과로 왜 가셨나 했더니 역시 일을 잘 하셔서 보낸 거 같습니다.
  우리 평생학습과가 저는 우리 사하구의 전체 과 중에서 우리 구민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그리고 그 역할이 우리 구민들에게 몸에 와 닿는 그런 사업들을 가장 많이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계장님들도 가장 유능한 분들이 모여 있는 거 같고 그래서 내년 사업에도 사명감을 가지시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15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57페이지 보면 서가 구입해 가지고 마하골 있지요?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채창섭 위원  그런데 마하골작은도서관은 책 대출이 하나도 안 되어 있던데 서가 또 추가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330만 원이 구비로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채창섭 위원  당초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가가 좀 상태가 안 좋은 게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는 새로 교체도 하면서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채창섭 위원  올해 한 권도 책이 대출이 안 되어 있는데 활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까?
  작은도서관이 활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대출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채창섭 위원  아니 행정감사 올라올 때 보니까 한 번도 안 되어 있던데···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마하골요?
채창섭 위원  아니, 통합서비스…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마하골에 1일 평균 한 18명 정도 발생되고 있고 연간 4300권 정도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아, 통합서비스가 안 돼서 그렇나,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이병관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전원석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도서관이 동마다 거의 다 세워지고 구평도 오픈만 하면 거의 다 동네마다 작은도서관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맞습니다.
이병관 위원  참 어떤 데는 상황에 따라서 큼지막하게 좋게 지은 곳도 있고 또 지역 특성상 조그맣게 말 그대로 작은도서관이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도 늘 지적을 하고 부탁을 드렸던 부분인데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도서관이라고 생각하면 책들이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책이 다 비어 있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구입비용이 없다는 어떤 예산문제로, 거기다가 지역 특성상 그걸 조금 유추를 해 보면 답이 나올 텐데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책 대여를 하는 연령층이 어디 연령층인가를 확인을 하면 거의 80% 이상이 초등학생, 중학생이 그걸 하는데 중학생 이하로 거의 운영이 되는 도서관에 그 애들이 볼만한 역사 도서라든지 과학 도서라든지 그 애들이 한참 자라나면서 봐야 될 책들은 불과 얼마 없고 성인지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현실하고 솔직히 동떨어진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도서 구입을 함에 있어서 아까 전원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본예산에 안 잡히면 추경에라도 다시 추가로 좀 더 하더라도 도서관이 도서관다워야 되는데 도서관이 도서관답지 못하고 우리가 물론 다대도서관이 큰 대형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는 부분은 그쪽에서 충당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대도서관 가서 통합서비스 가입을 안 하면 동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솔직히 없는 걸로 지난번에 됐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되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얼마 전에 구축,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먼저 하이소. 하면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어쨌든 내년부터라도 좀 예산을 본예산 때는 지금 이미 물 건너갔겠지만 추경 때라도 도서구입비를 좀 더 추가로 예산을 반영하셔서 도서관 운영이 현실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책 구입에 있어서 물론 성인들이 볼 수 있는 어떤 소설이라든지 또 그때 당시에 인기 있는 것도 당연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건 하되 거기에 많이 찾는 인원이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인지를 보고 그 연령대에 맞는 책들을 좀 더 많은 부분을 배려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안 그래도 저도 우리 이병관 위원님 지적한 것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도서 구입할 때 사전에 충분히 설문이라든지 도서 대출을 하신 분한테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예산에 하다 보니까 그게 수요가 많은 책 위주로 그리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그쪽에 하는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거는 내년에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그리고 지금 다대도서관하고 16개 도서관하고 지금 서로 구축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한 600만 원 예산을 요구해 놨는데 통합회원증만 발급되면 우리 관내에 어느 동에 작은도서관에서 책을 신청을 하더라도 그다음 날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말씀 감사드리고 아까 통합관리 체계 자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대도서관에 가서 그걸 등록을 안 하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무조건 다대도서관을 가서 가입을 해야만 그 동에서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지 동에서도 그걸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그것도 꼭 챙기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왜냐하면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중학교 학생들이 마치고 잠시 책을 빌리는데 빨리 또 학원을 가야 됩니다. 근데 다대도서관까지 가서 회원 등록을 해서 그게 안 되면 동에서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메인은 다대도서관이지만 동에서도 될 수 있는 그게 통합관리 구축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앞으로 내년부터 각 동에서도 가까운 도서관에서 신청하면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10명에 8명이 학생이고 2명이 성인인데 거의 8할에 대한 걸 성인으로 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걸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잘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평생학습과 우리 문수생 과장님과 이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또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네, 감사합니다.
오다겸 위원  오다겸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한 부분에 좀 추가적인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 사업명세서 157페이지입니다.
  다행복교육지구 설명회 여기에 사업비가 지금 예산안 200만 원 구비가 들어와 있는데 요. 실제적으로 우리 본예산에 사실은 이 성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옆에 우리 3페이지에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에 책 서가 구입하는 거랑 그 뒤편에 있는 우리 무지개작은도서관에 들어가는 이런 서가 구입 이런 비용은 사실은 제2회 추경의 성격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긴급하게 그럼에도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추경에다가 2회 추경에다가 이런 사업비를 넣으셨는지 사실은 좀 궁금하고요. 꼭 이렇게 다행복교육지구 설명회를 지금 이렇게 12월에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먼저 서가 구입 관계는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저희들이 하반기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일부는 책은 있는데 서가가 없어 가지고 방치돼 있어서 부득이하게 2회에 반영되어 있었고 다행복교육지구 사업설명회는 저희들이 금년 10월 말에 다행복교육지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 있고 왜 지금 설명회를 안 했냐하면 지금 내년도 학사일정을 학교에서 지금 짭니다. 지금 짜기 때문에 그 학사 일정에 우리 사업을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지금 12월 달에 이 예산을 일부 넣게 되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러면 다행복교육지구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앞으로 추후 사업에 4개 추진 과제를 갖고 16개 사업을 하시겠다 해 가지고 기본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초․중․고, 대학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대학은 안 되고 초․중․고까지…
오다겸 위원  초․중․고까지 해서 다행복교육지구로 우리가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저희들은 사업 설명회를 하고 일단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학교에 교장선생님하고 담당 선생님 해 가지고 1차적으로 한 번 하고 지금 2차 한 12월 중순경에 일반 학부모 중심으로 저희들이 할 겁니다.
  할 계획으로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만큼 예산이 모자라서 추가 더 요구하게 되었고…
오다겸 위원  그럼 과장님, 다행복교육지구 선정이 우리 10월 말에 되었습니까? 사하구가.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오다겸 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학사 일정하고 맞추다 보니까 추경의 성격은 아니지만 넣어서 하는 것이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는 데 지장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 말씀이시죠?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일단은 그래도 본예산에, 사실은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비가 없어서 위원님, 안 됩니다, 힘듭니다. 저희들 바로 예산 편성해서 1차적으로 바로 내년 초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2회 추경에 들어와서 제가 의아해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물품취득비 이런 경우에도 중간 중간 피드백이 많이 들어옵니다. 관련 다 들어줄 수는 없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서가 구입비가 기정액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00만 원, 330만 원 이게 들어온 게 사실은 좀 그렇거든요.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충분히 해도 내년 바로 집행예산 우리 12월 달에 바로 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 중에,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오다겸 위원  하고 나면 내년도 바로 시행해도 되는데 왜 긴급하게 12월 달에 추경에 넣어야 되는지 저는 좀 사실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내년부터는 감안해 가지고 본예산에 넣는 건 반드시 본예산에 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 위원님들도 불가피하게 국비 예산과 시비 예산을 매칭해서 하다 보니까 국비가 내려와서 2회 추경 사업에 우리가 넣는다 이런 거는 저희들 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구비 100% 들어가는 부분의 예산이 추경에 들어왔다는 게 사실은 본예산 성격인데 추경에 나와서 본 위원이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바이고 내년에는 이러한 본예산 성격의 예산은 2회 추경에는 좀 넣지 마십시오.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위원장 조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수생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161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48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166페이지 보시면 세입예산서입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에서 차량 7대를 매각하고 8000여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매각한 차량들은 대부분 어떤 차량들이죠?
○재무과장 오영식  주로 매각하는 차량들은 포터하고 다음에 자원순환과에 보면 특수차량이 있습니다. 특수차량 같은 경우에는 서울 쪽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전원석 위원  특수차량 한 몇 대 정도 매각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특수차량이 그게 2대인가 매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특수차량 1대 새 걸로 구입하면 몇 억씩 하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서 여쭤보는 건데요. 매각할 때 우리 기준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예, 매각 기준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매각 연차별로 해서 바로 매각 대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아니요, 매각 대금은 저희들이 감정평가사에 그 차량에 대한 가격을 의뢰를 받아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다가 전자입찰을 하게 되면 전국에서 그 입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의 이상에서 가격이 낙찰이 됩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자체에서 이 매각 대금을 좀 올릴 방안은 없네요? 제도적으로.
○재무과장 오영식  예, 근데 자체가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여하튼 감정 가격 이상의 그런 부분에서…
전원석 위원  입찰도 보면 업자들이 담합을 하고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새 차를 특수차를 살 때는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사는데 우리가 매각할 때 이 매각 대금이 너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래서 우려하는 바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간다 그러면 더 이상 방법은 없겠다, 그렇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그런데 제가 부연해서 하나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입찰에 의한 참가자의 담합은 제가 보는 데는 전혀 없습니다.
  단 0%도 없고 그게 만약에 이번에 경남에서 모 건설회사가 됐는데 조달청에서 바로 경찰서로 수사 의뢰가 떨어져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조달청에서 감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합이라는 건 입찰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재무과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사업명서 첫 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172, 173페이지입니다.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에 대해서 지금 20억이 제2회 추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오다겸 위원  그래서 추경 예산편성 사유에 대해서 몇 번을 읽어봐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건보공단 부지에 대한 이 부지가 교통공사에서 서로 간에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환을 하는 걸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더랬습니다.
  그랬는데 시에서 교통공사의 역세권 개발이 어떻게 보면 사업의 타당성 그런 부분을 재고해 달라 이래 가지고 그 대신에 건보공단 우리 한국건강보험공단 사하지사가 부지 한 848평을 갖다가 매입을 하겠다고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이 면적을 가지고 거기 6층 건물을 짓기에는 면적이 적다 이래 가지고 최소한 한 70억에서 80억 정도 전체 합계 해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매각을 하려고 이래서 이번에 20억 추가되는 부분을 갖다가 추경에다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교환을 하려고 했는데 교환이 안 되고 매각을 해라 뭐 이렇게 된 겁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예, 교환 자체가 그게 불가, 재고하라고 시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교통공사에서 저희들하고 교환을 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떨어진다 아닙니까?
  그래서 교통공사에서 사업을 접었고 그 대신에 교통공사 역세권 개발하는 부지를 건보공단 사하지사에다가 매각을 하는 걸로 해서 그 건물에다가 구민을 위한 건강증진센터 다음에 콜센터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20억에 대해서 지금 공사비가 3억 8000만 원이고 설계비가 9억 그렇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오다겸 위원  그다음에 부지 매매계약금이 7억, 시설부대비 2000만 원 이래 가지고 지금 20억이네요?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오다겸 위원  그러면 계속 예산이 지금 총 335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그렇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이게 20억이 이렇게 편성돼야 된다. 지금 이게 공사비하고 설계비하고 올해 들어가는 게 추경에 구비 전체 20억이 들어가는 게 좀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본예산에 넣어도 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의 돈이 제2회 추경에 들어와서 좀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그런데 처음에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건보공단 그 부지가 당초에 자기들이 매입할 수 있는 면적이 848평으로 고정이 됐더라면 추경에 올릴 필요가 없었는데 자기들이 이 면적을 가지고 청사를 짓기에는 면적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서울 본사에다가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추가로 면적이 더 확보되는 바람에 결국은 우리가 이거를 매각해서 신평행정복지타운을 건립해야 될 자금 조달의 부분이 그런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놔 두기는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서 같이 이렇게 합해서 예산을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참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과 관련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중간에 변경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지금 한 1년 동안 시달렸습니다.
오다겸 위원  계속 앞으로도, 그래도 큰 윤곽은 어느 정도는 다 드러난 거 같네요. 그렇죠?○재무과장 오영식  예, 지금 12월 중으로 초순경 조달청에서 업자가 선정이 되면 1월 달에 착공을 하는 거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착공하는 데는 차질이 없고 단 자금 유입이 좀 순조롭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여기 사실은 총사업비가 335억이라는 아주 대규모 돈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라서 본 위원은 참 앞으로 자원 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 차원에서는 많이 힘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투입돼서 확보될 수 있도록, 국․시비가 좀 노력을 다각도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끝까지 우리 신평행정복지타운이 연기 안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영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175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타 부서에 과태료 같은 경우는 1년은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세무과로 다 넘어오죠?
○세무1과장 김종길  과태료 부분은 세무2과…
이병관 위원  아, 세무2과입니까?
  체납도 마찬가지입니까?
○세무1과장 김종길  예, 과태료 체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병관 위원  다 2과에서 합니까?
○세무1과장 김종길  예.
이병관 위원  예, 그러면 2과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178페이지 한번 봐 주시고 세입예산서 사업명세서입니다.
  등록면허세가 기정에서 2000만 원이, 2억이네요. 2억이나 감해졌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72억에서 70억으로 이렇게 예산안을 변경한 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무1과장 김종길  이거는 취득세와 관련되고 부동산 거래가 작년 8·2대책 이후로 비활성화 되면서…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2017년도 우리 그때, 2016년도죠. 17년도 예산을 짤 때에 과하게 지금 잡아가지고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세입예산.
○세무1과장 김종길  일반적인 평균 수준으로 세입을 잡았었는데 올해 8·2대책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많이…
오다겸 위원  여파가 큽니까?
○세무1과장 김종길  예, 그래서 아마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시세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등록면허 같이 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니, 그때도 세입예산 짤 때도 저희들 본 위원회 예결위에서도 심의할 때도 어느 정도 2017년도 부동산 시책과 국책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아마 예산을 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2대책이 갑자기 튀어 나오는 바람에 등록세하고 취득세가 줄어서 이렇다 이 말씀입니까?
○세무1과장 김종길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오다겸 위원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종길  예, 예.
오다겸 위원  어쨌든 국가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지만 금액이 또 2억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185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예, 아까 번지수가 틀렸던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김종환  예.
이병관 위원  총무위원회 있을 때는 그냥 세무과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1과, 2과로 나눠지니까 업무 분담이 어떻게 됐는지를 몰랐네요.
  아까 질의한 대로 1년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세무2과에서 지금 다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세무2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이병관 위원  결손처분도 마찬가지 그러면 세무2과에서 결손처분도 하고 있네요?
○세무2과장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본 위원이 해당부서 각 부서마다 결손처분 현황들을 죽 봤는데 거의 시효소멸 결손처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시효소멸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세무2과장 김종환  세법상, 법상 5년이 지나면 우리가 과세할 물건이 없으면 일단 우리가 결손을 하고 그 후에 추적 관리를 해서 과세 물건이 생기면, 추적해서 우리가 과세를 다시 합니다.
이병관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아는 결손처분 방법에는 무재산 결손처분과 시효소멸 결손처분 두 가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는 5년이 지나서 시효소멸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적을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재산 결손처분으로 등록을 하고 그 과정을 거쳐야만 향후에 재산이 생겼을 때 언제든지 압류를 한다든지 강제징수가 가능한데 시효소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5년간 가만히 묵혀둬 갖고 5년 지나면 그냥 그대로 끝 이게 시효소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지금 거꾸로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시효소멸 5년 지나서, 시효소멸 결손처분은 5년이 지나서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그걸로 끝납니다.
  다음에 재산이 생기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방법 자체에서는 시효소멸 자체가 가만히 놔둬버리면 그냥 업무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냥 5년 세월아 흘러라 그러고 결손처분 하는 게 시효소멸입니다.
○세무2과장 김종환  압류 물건이 없을 때는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 결손처분 합니다.
이병관 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는데 기존에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효소멸로 해 가지고 끝난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업무상, 편의상 보면 시효소멸이 가장 손쉽게 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무재산 결손처분 같은 경우는 과정도 좀 더 복잡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을 안 하시고 거의 시효소멸로 그냥 놔두고 법적으로 아, 시효소멸 됐기 때문에 결손처분 합니다라고 하시는데 그거 우리 다 재산 없어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받아야 될 재산들.
○세무2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런 부분에서 세무2과에서는 가능하다면 시효소멸로 결손처분 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는 부분에서는 그렇지마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능하다면 무재산 결손처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세무2과장 김종환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현재 지금 혹시 2017년도 결손처분 된 내역들이 있다면 나중에 별도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종환  잘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페이지 190페이지 이자수입 부분에서 한번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2억 5000만 원 증액해서 목표를 좀 수정하셨다. 그렇죠?
○세무2과장 김종환  예.
전원석 위원  이자율이 올 한 해 그렇게 움직인 것도 아닌데 증액한 사유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종환  그게 시세 목표액이 증액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 징수 금액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액이 되다 보니까… 아, 평잔액이 지금 557억 9900만 원 저희들이 지금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자수입이 늘어난 그런…
전원석 위원  우리가 예산을 잡거나 추가 편성하거나 하면 예측이 좀 불가능한 모양이죠?
○세무2과장 김종환  예,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세출도 좀 정확해야 되지만 세입 예상도 좀 정확하면 좋겠는데 업무 특성상 불가하다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세무2과장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환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195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48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명세서 204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214페이지 보면 구평동작은도서관 도서가 1억에서 5000만 원 줄어들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줄어든 이유가 뭐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구평도서관은 저희들이 설계 준공이 원래 8월 달입니다.
  설계상에 설계 용역을 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 자체는 전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반적인 어떤 타 작은도서관의 어떤 건축비 평당 건축비 정도로 산정해서 물가상승분 반영해서 공사비를 편성을 했는데 설계 용역상 준공을 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평도서관이 약간의 어떤 토목공사비도 있고 장애인 리프트가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다른 도서보다는 약간 더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다른 도서관에 일부 도서구입비를 5000만 원씩 편성해서 죽 갔는데 전체 예산이 저희 구비도 받고 시비도 받고 해서 도서구입비를 구평은 1억을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에서 다른 과목들이 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유 있게 도서구입비로 했다가 설계 용역상에 용역 공사비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 가지고 전용한 겁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도서구입비 5000만 원 남은 것을 갖다가 전용한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상계 조정한 겁니다. 과목 간 상계 조정을 했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고···
채창섭 위원  변동이 없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목 간 이전을 사셨다 이 말씀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업설명서 상에는 지금 구비 5000만 원 증액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짓는데 5000만 원 이 돈 빼서 저쪽으로 보냈습니다.” 하면 끝인가요. 그것은 아닌 거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그런데 실지로 설계  상에 이 과목별로 공정별로 예산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체 공사비 대비 이렇게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이게 50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아까 대충 말씀하셨지만 리프트도 있을 건데 여러 가지 있을 건데···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토목 공사비도 조금···
전원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차 추경 심사받으러 오실 때는 어쨌든 우리가 상세한 설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 금액 안에서 도서비 5000만 원을 줄여서 공사비 5000만 원을 늘렸습니다.” 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예산이 그렇게 운영되는 건가요?
    (웃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사전 설명이 더 있었으면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전원석 위원  저는 그러면 이 건 성립 전 사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전체 금액 안에서 움직이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미리 집행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집행한 거 아니에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아닙니다.
전원석 위원  지금 구평도서관 다 다 짓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아닙니다. 착공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전원석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과장님은 목 간 이동이라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설비 및 부대비가 50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도서비가 5000만 원 감하는 부분 도서비 5000만 원 줄어드는 부분은 일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너무 눈 가리고 아웅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500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이라도 증액이 되면 정확한 증액 사유를 우리 의회에다가 처음 6억으로 우리 구비가 6억이 투입이 되기로 했는데 어쨌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구비가 7억 5000만 원입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아니 작은도서관 조성비에 6억이라고 기정액이 6억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5000만 원을 더 붙인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5000만 원에 대한 상세 설명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공사비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착공이 된 거는 아니고 실제 공사 과정에서 설계 변경도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 설계 용역상에 공사비 산정이라는 것이···
전원석 위원  이 금액 자체도 추경 금액이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어쨌든 설계 용역 상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이것대로 꼭 집행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공사비 자체를 구체적으로 산출 내역으로 표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집행이 다 돼 봐야 알 수 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이정숙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준비하신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성립 전 사용을 하신 거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아마 엔진 관련 건인데 엔진에 대해서는 물론 당연히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릴 내용은 삭감을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 선령이 몇 년이나 된 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2008년도 건조된 겁니다.
노승중 위원  아직까지 9년밖에 안 됐고 엔진을 처음 지금 현재 교환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교환하는 겁니다.
노승중 위원  9년 정도 됐을 때 1년에 몇 번 정도 운항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하루에 1일 순찰 2회 정도···
노승중 위원  마력 수는 몇 마력짜리로 교환을 하셨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이거는 마력··· 기본 이 배 자체는 320마력입니다.
노승중 위원  이번에 같은 종류의 마력으로 교환하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거는 워터제트추진기로 되어 있는데 수리비가 많이 발생을 하는 관계로 국비 지원을 이번에 받아 가지고 전체 25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바꾸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워터제트추진기로 하는 게 아니고 선회기로 해 가지고 90마력짜리로 바꾸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속도를 낼 장소는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생각 잘 했습니다.
  이게 마력 수만 크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조용조용히 움직여야 할 그런 배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마력 수는 잘 줄였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여기 을숙도 순찰의 주목적이기 때문에 저속 항해하는 경우에는 워터제트추진기보다는 선회기로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해서 수리비로 받지 않고 아예 교체를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노승중 위원  이게 잘 한 게 제가 처음에 9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본 바가 없어 가지고 이 내용을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있어서 원칙에 맞게 지역 특성에 맞게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아무튼 이번 갈아 넣고 나서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배를 재건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닐 것 같고 엔진만 교환하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누가 되더라도 잘 명시를 하셨다가 예산이 반영이 될 때 아껴 쓸 수 있는 예산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잘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문화관광과 이정숙 과장님과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205페이지 봐주시고요. 홍티예술촌 운영 있지요. 민간이전 해 가지고 기정액에 9500만 원인데 7500, 2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거의 30%가 감해졌는데 처음부터 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30% 된 겁니까, 아니면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과다편성이 돼 가지고 이렇게 2000만 원 더 줄어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이 부분은 홍티예술촌 개관이 당초에 9월경 개관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했는데 실제 11월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 절감 삭감입니다. 개관이 늦어진 바람에.
오다겸 위원  2개월 분에···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실제적으로 작년에도 예산편성할 때 민간이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 올려 가지고 자체 운영을 하든지 직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비용을 줄였으면 좋겠다 했는데 구비로 벌써 9500만 원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문화관광과의 예산이 빠듯한데 정말 시기적인 이런 부분도 참 중요하거든요.
  예측 가능한 예산을 우리가 짜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9월 달에 개관해야지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11월에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남아 가지고 사실은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돈이 없어서 정말 해야 될 사업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예산을 갖다가 시기하고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시지만 이렇게 또 로스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오다겸 위원  한 번 더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다른 부서는 돈이 없어서 할 수도 없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집행해 주시고 이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돈이 남아서 온다거나 이런 게 없도록 예산 짜실 때부터 더 치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숙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209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48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민원여권과 우리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는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편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우편발송 수신 관리에 있어서 예산이 지금 8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기존적으로 2017년도 예산을 짜실 때에는 1억 1800만 원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8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하다가 보니 예산 반영 사유에 의해서는 복지 관련 안내문이라든지 우편발생량이 증가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다 말씀하시던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어떤 부분에 복지 관련하여서 어떻게 복지관이라든지 개인에게 보내는 우편물입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그렇지 않고요. 일단 우리 부서에서 구 전반적으로 각종 개별 업무 세무과나 교통행정과, 건설과 이렇게 우편을 집중적으로 발송하는 부서를 제외하고는 우리 부서에서 총괄 우편료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발생량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해놨는데 금년도 이렇게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많이 행정 수요가 증가가 돼서 지금 부족한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습니까! 사실은 매년 2016년도에는 9800만 원의 예산이고 올해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추경에 집행하게 되면 1억 1800만 원입니다. 그렇죠. 한 2000만 원 더 많이 올라왔는데 실제적으로 언제까지 2016년도 대비 1년 만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상당수 올랐다는 것은 저는 사실 요즘에 우편을 꼭 하느냐, SNS가 발달돼 가지고 문자 서비스도 많이 보내고 하거든요. 행정에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우편물을 꼭 해야 되는지 사실은 관련 부서하고 통합하다 보니까 관련 부서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 한 번 짚어 보셨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우리가 추경을 편성할 때도 부서별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예상해서 발생량을 조사를 했고요. 사실은 요즘은 복지 관련 업무가 많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각종 안내문이라든가 복지 관련 결정 통지를 하고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하여튼 많습니다.
오다겸 위원  (웃음)
  그렇습니까! 반영 사유는 잘 알겠지만 2016년도 대비 2000만 원이나 이렇게 대량의 우편 발송물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어쨌든 다른 타 부서하고의 연계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편 발송한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총괄 관리 부서로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숙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287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48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채봉화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올 한 해도.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감사합니다.
전원석 위원  저는 제가 총무위원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99페이지 보시면 긴급복지지원에 한 3억여 원이 증액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세부 사항은 물론 도시위원들이 다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저희들이 관내 갑작스럽게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비하고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국·시비, 구비 매칭해서 그동안 사업을 하다가 금번에 이거는 변경 내시된 부분입니다. 시에서.
  추가로 증액된 국·시비가 내시돼 가지고 추가···
전원석 위원  내시돼서 내려왔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투입이 된 것은 아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지금 현재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전부 투입이 안 됐습니다.
전원석 위원  투입이 된 게 아니고 그래서 일부 추경 금액 한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아직 사용되지는 않았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일부 지금 현재 12월 달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그 안에 소요될 수도 있고 또 긴급 상황이 발생 안 되면 조금 남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저는 이 사업을 연속적인 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구비가 일부 포함이 되는 사업비 부분이 사전에 사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성립 전에 사용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간단히라도 보고가 좀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립 전에 사용된 것은 아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차 공문이 온 지가 조금 되기는 됐는데 일단 긴급부터 지원하고 공문 내시돼 갖고 지금… 일단 내시된 겁니다.
전원석 위원  확보한 거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예.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다음 질의할 위원님…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네, 고맙습니다.
노승중 위원  첫 페이지 사업설명서 1페이지를 봐 주시면 과장님, 9월 11일 날 아침 일찍부터 아마 저하고 같이 마주치면서 굉장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1981만 8000원밖에 지금 지원이 안 됐다, 그렇죠? 왜 밖에라는 말을 썼는지 아십니까?
  자, 이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이 건물을 사기 전에 사실은 이 건물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걸 알고도 샀어요. 싼값으로.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누수방지에 대한 예산은 아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근원적으로 발생을 안 하게 할 것 같으면 건물 외벽에 사방으로 굉장한 누수방지 공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새는 걸 인정하고, 다음에 비가 와도 새는 걸 인정하고 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빼내겠느냐 하는 그런 보수 방법이다 그렇죠? 지금 현재의 방법은,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지금 현재는 지하층만…
노승중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사실은 새는 것을 인정한다기보다는 최대한 막고 저희들 전체를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를 다 하려면 돈이 리모델링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지하층이 제일 많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벽체 전체를 뜯어보니까 사실상 굉장히 누수가 안쪽으로 많이 되었더라고요. 땅바닥에 물이 흘러나올 정도로…
노승중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배수로도 설치하고 하면 조금 몇 년은 견디지 싶습니다.
노승중 위원  일단 그러면 결로현상 없애주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예. 맞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 자리가 또 사실은 음식을 먹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맞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고민이 심한데 일단은 한 20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방수하기 힘들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리모델링은 아닙니다. 이거는.
  누수 방지를 위한 전문 업체를 하나 선정을 해서 이것을 하고 예를 들어서 한 5년만 견디면 다행인데 5년 못 견딜 것 같으면 전적으로 이걸 벽체와 연결된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부분은 사방을 전부 다 공사를 재시공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작업을 들어가야 앞으로 이런 예산은 2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은 안 들어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번 기회로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만 두시더라도 다음 오시는 과장님한테 이게 업무 연계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선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아까 제가 질문한 299페이지요. 근데 책에는 성립 전 사용됐다고 적어놨는데…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사실은 지난 8월 3일 날 공문이 왔습니다. 시에서 8월 3일 날 공문이 와서 일부는 사용하고 이 금액에 대해서 너무 적다 보니까 다시 내시가 와 갖고 지금 현재 계속 쓰는데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이야기 못 드린 부분 약간은 있지만 긴급복지에 대해서는 항상 그냥 일부 그동안 썼습니다.
  사실 써 왔기 때문에 말 그대로 긴급한 거기 때문에 먼저 썼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먼저 쓰는 것은 좋습니다. 긴급복지니까 먼저 쓰시고 대신에 성립 전에 사용할 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시점이 안 맞아서 일부 지출이 돼야 되겠습니다라고 보고만 해 주시면 서로 존중하는 거니까 제가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채봉화 복지정책과 과장님과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299페이지고요. 경상사업 설명서는 2페이지입니다.
  제가 몇 가지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경상사업 설명서 2페이지에 있는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대한 금액이 1700만 원에서 지금 300만 원 증액이 요청되었습니다.
  기존 우리 85명으로 산출해서 20만 원 해 갖고 1700만 원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집행한 게 62명에 대해서 나가고 23명이 아직 TO가 남아 있는데요. 좀 더 10월에서 12월까지 사망자가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300만 원 증액을 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원래 당초에는 한 70분이 돌아가신다 생각하고 1400만 원,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1400만 원을 당초 예산에 책정했는데 연말이 가다 보니까 조금 돌아가신 분들이 많네요. 그래서 부족분 열다섯 분에 대해서 지금 증액해 놓은 겁니다. 300만 원…
오다겸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참전유공자분들이 사하구에 몇 분 정도 계세요?
  지금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보훈단체가 저희들 한 10개 되다 보니까 제가 회원 수를 일일이 다 못 외우고…
오다겸 위원  그러면 나중에…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아니요, 책자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참전유공자 우리 사하구에 지금 대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회원 수가 지금 현재는 한 800명 정도 됩니다.
오다겸 위원  아, 800명…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1년에 한 열 분 내외로 이래 돌아가십니다. 나이가 좀 많다 보니까요.
오다겸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오다겸 위원  지금 근데 산출기초에는 보면 우리가 초창기에는 70명이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오다겸 위원  70명으로 잡아 갖고 지금 현재 85명, 15명을 더 추가로 해서 지금 올라온 것이죠, 맞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꼭 이렇게 추경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나 싶어 갖고 본예산에 꼼꼼하게 챙겨갖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또 해마다 이게 조금 늘어나더라고요. 그렇죠?
  연령대가 연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내년에는 예산 잡으실 때 처음부터 본예산에 바로 넣으시고요. 추경에다가 이렇게 300만 원 업 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충분히 잡아진 건데 이렇게 올라와서 좀 그렇고요.
  일단 3페이지도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30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의거해서 지금 우리 국립청소년생태센터를 지금 건립하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오다겸 위원  지금 위치가 현재 어디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현재 위치가 내나 을숙도 축구장 뒤쪽입니다.
오다겸 위원  사업기간이 2017년도에서 18년도인데 전체 예산이 18억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여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이며 2020년 8월 정도 준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금액은 한 370억 정도 소요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18억은 시비로 저희들 진입로 공사하는 데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일부입니다.
오다겸 위원  아, 이거는 시비가 18억 들어가는 건데 전체 그중에서 교부된 게 지금 1억이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18억에서 1억이 교부되었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많이 내려오지 그렇죠? 1억밖에 안 내려 왔네요.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사업명세서에요.
  여기 자산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충전기 설치 해 가지고 4400만 원이 잡혔는데 이 전체 지금 4400만 원 이 사업을 안 한 겁니까, 불용액 처리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아니고요. 저희들 사실 올해 11대 전기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배터리 비용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충전기가 필요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다행히도 환경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전기차다 보니까 그래서 절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삭감된 겁니다. 실제로 보면 절감된 거죠.
오다겸 위원  아, 그렇죠. 위에서 내려온 국비로 지금 전환을 해 가지고 우리 구비는 지금 절약이 된 거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이것도 역시 국비지만 환경부에서 따로 돈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이걸 4400만 원을 삭감한 겁니다.
오다겸 위원  아, 환경부에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채봉화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305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95페이지부터 50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생활보장과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는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수급자 의복 및 음식물, 연료비,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하는 이 부분에 사업비가 지금 증액이 우리 구비가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랐네요.
  반영 사유에 보면 2017년 11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되어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 포함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 하게 됨으로 기초수급 대상자 증가 예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부양의무자 이거 참 완화됐다고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가구에 한해서 지금 기준이 완화됐다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전체가 아니고,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러면 부양의무자가 장애인이거나 또 노인세대라면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이러면 부양의무자 여기에서 조금 완화된 부분에서 지원을 받는다 이 말씀이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예, 지금 이게 2017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됐는데 수급자 신청 가구에 노인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 부양의무자 가구에도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리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 예시가 여기 11월로 나와 있는데 11월 며칠에 이게 내려왔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제가 날짜까지는…
  보통 11월 1일 자이지 싶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11월 1일 자로요.
  어째 일반적으로 저희들도 제가 많은 민원을 접하다 보면 언론에서는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해서 많이 오해를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홍보가 아직 많이 안 된 듯해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예,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SNS라든지 동의 직원들 통해서 또 우리 구청 들어오는 전광판 홍보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도 상  보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수급자 신청 가구나 부양의무자 가구에 이런 경우에만 해당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직은 조금 완화되는 부분이 미흡한데 내년부터는 더 많이 완화될 거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하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하셨네요?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네, 네.
오다겸 위원  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네, 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상자 완화된 부분의 대상자가 한 몇 분 정도 지금 더 추가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게 산출금액이 조금 더 증액이 됐겠죠? 몇 분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제가 숫자는 지금 계속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반기 확인조사를 12월까지 합니다. 12월까지 해서 저희가 수급자격이나 적정성을 검토하니까 지금…
오다겸 위원  대략 한 얼마 정도 잡았기 때문에 지금 구비 3%가 더 추가로 된 거지 않습니까? 대략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올라온 거죠.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네, 그래 하는데 이거는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국비, 시비 해 가지고 조금 조정을 했는데 저희는 지금 한 10명 이상 내다보고 있는데 일단 확인조사가 끝나봐야 결과는 나올 것 같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10명 이내로 지금 보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네, 네.
오다겸 위원  일단은 더 많이 확인조사를 해야 된다…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예.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다음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자활근로 부분에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318페이지고요. 경상사업설명서는 페이지가 없네요.
  하여튼 그 부분 찾아보시고요. 지금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우리 구비 부분도 지금 한 360만 원 정도 비율로 따져서 그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예.
전원석 위원  이게 자활근로라고 하는 게 기초생활하시는 분들, 길거리 일하시는 그거 맞죠?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네, 맞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생계급여 가구 중에서 조건부로 자활할 수 있는 분들을 근로하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두송이나 사하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사업하고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자활근로를 다 포함해서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올해 총 48억 정도 예산이 쓰이고 지금 내시액이 변경되어서 내려온 거는 이거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예, 소진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국비가 조금 적게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적게 내려왔는데 이번에 저희가 부족하다고 올린 부분에 대해서 다 내려온 금액입니다.
전원석 위원  예, 자활근로가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그게 개개인에 따라 틀리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부분은 또 저희가 2015년도부터 맞춤형 급여를 하면서 자활사업에 안주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36개월 이상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의 탈수급하려는 의지라든지 그분들의 환경이라든지 건강에 따라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2차 추경은 결국에는 올 사업을 진짜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자활은 그야말로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뭔가 벌이를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디딤돌이 돼주자 하는 것이 자활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네,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딱 이 사업만 하고 또 여전히 자활하지 못하고 하는 게 현실이죠?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그래서 그분들이 자활 여기에 안주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용센터와 연계해 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가 자활사업을 통해서 또 자활기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인문학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나름의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전원석 위원  예, 그래서 내년에는 뭔가 부서 스스로 탈수급률이라든지 결국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탈수급하는 분이 몇 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어떤 내부적인 목표로 조금 삼으셔 가지고 그렇게 좀 관리하면 또 어떤 그런 성과가 좀 더 날 수 있지 않을까,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1년 업무를 하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자활사업이 제가 볼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는 정말 중요하지만 오히려 역기능도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앞에서 끌고 가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정말 본연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네,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숙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선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321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48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이렇게 오셨는데 또 질문 하나 없이 나가면 섭섭하실까봐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332페이지에 우리 기초연금 부분이 올해 총 782억 정도가 투입이 되었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권오룡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리고 추경에 또 우리 구비만 보면 한 1억 4800만 원 전체적으로 한 16억 정도 추가 편성…
○복지사업과장 권오룡  예, 예. 추가 증액됐습니다.
전원석 위원  내년에 5만 원씩 더 인상이 되죠?
○복지사업과장 권오룡  예, 예.
전원석 위원  지금 아직 뭐 예산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구비 분담분은 크게 뭐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권오룡  저희들 상당히 좀 구비 부담이 지금 현재 9%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고령화 사회가 되면 9%, 고령사회가 되면 4% 그다음에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 1%를 부담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올 1월 달에 고령사회로 접어들어서 이게 예산 편성은 지침에 보면 보건복지부에, 이거 고령 접어든 그다음 다음 해에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까지는 아직 9%를 부담을 해야 돼서 상당히 좀 금액이 많습니다. 그게 좀 부담이 됩니다. 저희들은.
전원석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기초연금만 또 바라보는 어르신도 많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권오룡  예,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룡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339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48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35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355페이지 보면 무지개어린이집 건물 임차가 지금 1650만 원 구비가 되어 있는데 전액 삭감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채창섭 위원  이거는 해년마다 처음부터 사용을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소유주하고의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문서가 오고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때까지 본인께서는 전체의 한 반틈을 구에서 조금 임차료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건물 앉은 그 면적만큼에 대해서 하자는 그런 문제로써 오고 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소유주가 말씀하신 것은 한 2700만 원 정도 되고 저희들은 감정, 가감정 하니까 한 11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로써 조금 약간의 그런 공방이 오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 문제 때문에 좀 책정을 해놨다가 또 연말에 그런 거 없으면 또 하고 내년도에 또 그걸 대비해서 예산을 좀 편성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럼 지금은 사용은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하고 있으면서 돈을 안 주는 겁니까, 계속?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이미 20년을 하고 난 뒤에 소유주가 그 건물을 원칙적으로는 사야 됩니다.
  사야 되는데 그분께서는 또 매입할 의향은 없고 그 주변에 땅을 거꾸로 우리한테 임차료를 받기 위해서 좀 과도하게 요구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조금 오고 가는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우리가 한 후에 반응은 없는 상황입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2013년도 만료가 됐는데 현재까지는 계속 임대 안 주고 계속 사용을 하고 있네요?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채창섭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없앨지 모르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하자는 없습니다.
채창섭 위원  아, 하자는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행정…
채창섭 위원  임대료를 안 줘도?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예. 본인께서 매입을 하셔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채창섭 위원  안 하니까 안 준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기획실에도 자문을 구했고 그런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항상 편성해 놨다가 그 사업이 안 되면 항상 또 이제…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저희들은 최대한 1100만 원까지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본인께서는 한 2700 정도를 또 요구를 하시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협의가 안 되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다음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저는 경상사업설명서 사업명세서 5페이지 그리고 설명서 35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확충해서 구평동 e편한세상 사하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립 어린이집을 하나 만드는 거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전원석 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드는 건데 요즘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시설에 혹시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개수를 파악한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정확한 개수는 모르지마는 한 10여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대부분은 없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특히 구평동, 장림, 신평은 부산에서 공기가 더럽기로 악명이 높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전원석 위원  거의 해운대에 비하면 4배에서 5배 정도의 나쁜 공기를 하루에도 쉼 없이 마시고 있습니다. 맞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래도 인간적인 삶을 누리고 살아야 되고 특히 그쪽에 사는 유아들, 유아들은 또 저항력이 약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 사는 아이들이 특히나 아토피나 피부질환, 비염 이런 환자가 많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한번 조례를 만들어 볼까 고민 중에 있는데 이 어린이집을 신규로 만들거나 또는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도 우리 구비 예산을 일부 지원하더라도 공기청정기를 좀 설치를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위원님,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시에서도 파악을 한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원장님들은 렌을 해 가지고 지금 쓰는 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시에서도 어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파악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예산을 또 지원해 주겠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전원석 위원  조금 전망은 밝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공기청정기 설치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참 그것도 좋아해야 될지 나빠해야 될지 참 우려스러운 것이 부산시 전체 15개 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하는데 사하구에서 8개나 선정이 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만큼 공기가 더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웃고 넘어갈 이야기도 아니고 정말 심각성을 가지시고 애들이 아토피나 어떤 피부질환, 그 나쁜 공기를 마셔서 고통 받는 아이들 보셨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우리 둘째 딸이 아토피 환자거든요. 정말 부모로서 못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 그 아이 체질이 문제면 그 아이한테 탓을 하겠지만 감천, 구평, 신평, 장림 이쪽에 특히나 그런 아이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공단 지역이 많고 배출 뭡니까, 가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업체들이 많이 모여 있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전원석 위원  시멘트 공장도 많고 또 막 생기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세상에 우리나라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모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주더라도 우리 또 여성가족과는 여성이나 아이들을 보호하는 업무니까 아까 말씀드린 큰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 신규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만들어지면 좀 이렇게 공기청정기라도 충분히 도입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여러 가지 제반 어떤 조례나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357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482페이지,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죠.
  유기동물 위탁보호에 3000만 원의 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전원석 위원  이게 예산이 애초에는 매칭예산은 아닙니까? 시비, 구비.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왜 구비만 3000만 원 증액을 시켰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당초예 유기견 처리 예산이 8000만 원으로 4000만 원, 4000만 원 매칭으로 편성되었다가 시비가 줄어들면서 우리 구도 매칭비를 줄였습니다.
  유기견 예산이 좀 시 예산 사정으로 줄였다가 8월까지 우리가 유기견을 민원처리를 하고 다 해 보니까 한 600두 정도 처리를 했는데 한 9월부터는 처리비용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우선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내년에 예산할 때 좀 더 반영을 하겠다 했지만 내년의 예산도 4000, 4000씩 8000 예산안 요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 50%는 1500을 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진행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건의를 해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전원석 위원  매칭 비율이 사업비 매칭비율을 나름대로 파기하거나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아니요. 매칭비율을 파기하는 것은 아니고…
전원석 위원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50: 50으로 하기로 했으면 비율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시비가 왔을 때 구비를 매칭하는데…
전원석 위원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시비가 안 오니까 그러면 16개 동에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당장 예산이 없으면 9월부터 집행을 못 하니까…
전원석 위원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우선 우리 구비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비를 쓰니까…
전원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드시 내년에 부산시에서 돈을 받아 오시라 그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우리 사하구민의 문제는 아니고 그렇죠? 부산시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아니까 매칭사업으로 했는데 우리 부산시만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하구도 예산이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집행기관으로서 반드시 논리적으로 어떻게 했든 받아내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예. 그래 해 주시고 그리고 장림, 이 책에는 없습니다마는 장림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 공사비 2억 증액하셨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수정예산 제출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수정예산을 제출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업설명서에는 누락시킨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사업설명서에, 투자사업 설명서는 당초에 15억짜리로 들어가 있고요.
전원석 위원  15억짜리로?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예.
  아, 안 들어갔습니까?
전원석 위원  안 들어와 있네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아…
전원석 위원  그래서 수정예산은 우리가 잘 하지 않을 정도로 막중한 일인데 이걸 우리 추경예산에 올라오면서 이번 추경예산의 가장 핵심인데 우리 위원들한테 간단한 설명도 물론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아무리 부드러운 우리 예결위원들이지만 너무 무시하는 듯한 처사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아, 그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정예산을 제출한 자체에 대해서도 좀 드릴 말씀이 특별히 뭐 이렇게 번거롭게…
전원석 위원  당연히 이야기가 있어야죠.
  예결위원회 올해 지금 2차 우리 추경예산의 가장 지금 뜨거운 감자가 이 문제인데 자료 하나 없고, 그렇죠?
  이것은 그러면 우리 예결위원회 차원에서 그냥 없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투자사업 설명서를…
전원석 위원  필요가 없으니까 설명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아니요, 그게 아니고 투자사업 설명서 자료를 못 드린 건 제가 확인을 안 해서 못 챙겨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들 개개인에게 우리 계장님이 설명도 드리고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자체가 우리가 조금 송구스럽다 또 일을 번거롭게 해 드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비공식적인 액션,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모든 우리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녹취가 되고 있고 기록에 남는 이 공식적으로 아주 정말 엄중한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그간의 사업에 대한 추진경과라든지 부득이 우리가 수정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집행기관으로서의 고민이라든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런 부분에 대한 당부라든지 저는 당연히 그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면 2억이라는 우리 예산을 구비를 100% 증액시키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허락을 하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투자사업 설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제출에서 2억을 증액한 사유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하 부분에 가스 본관이 아주 대형관입니다. 3개가 지나간다 해서 당초 설계는 PHC 파일로 공법을 쓰다가 그걸로는 진동이 있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그건 곤란하다 그래서 공법을 무진동 공법으로 바꾸다 보니까 공사비가 2억이 증액된 걸로 그렇게 설명서가 되어 있는데 자료를 못 드린 거는…
전원석 위원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전원석 위원  우리 이거 사업하기 전에 실시설계 하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그렇죠.
전원석 위원  실시설계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잘못됐다고 하는 건 실시설계 시에 아주 큰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실시설계 할 때 당연히 잡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실시설계를 왜 하고 용역을 왜 합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들이 비전문가 집단이니까 전문가들에게 위탁하고 돈을 몇 억씩 사업비의 비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몇 억 또는 몇 십억씩 실시설계비도 내고 용역비도 주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자, 그러면 어쨌든 돈은 다 줬고 이렇다 합니다. 또 돈이 더 들어갑니다.
  설명서 하나 없고 돈은 줘야 되고 그런 겁니까? 시스템이.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당초에 설계를 할 때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협의를 설계하는 업체나 이런 데서 협의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조문선  예.
전원석 위원  저는 본 위원은 지금 관련 부서에서 공식적으로 설명서도 하나 없고 그리고 애초에 실시설계나 용역에도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또 그 시급성 또한 제가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정예산 2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편성하는 것을 저는 공식적으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예, 그 건은 나중에 끝나고 맨 마지막에…
전원석 위원  일단 접수는 받아주십시오.
○위원장 조문선  예, 접수해서 맨 마지막에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안녕하세요. 우리 경제진흥과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는 페이지가 없어서 중간쯤 되는 것 같고요. 사업명세서 369페이지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위탁 보호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구비가 3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당초 계속 우리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생활 패턴이 바뀌고 반려동물 수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주위에서 많이 반려동물을 키우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우리가 예산을 짜고 하는데 몇 백만 원도 아니고 3000만 원이나 그러니까 완전 절반 이상 100배 정도로 올려가지고 지금 제2회 추경에 3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당초 예산이 43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오다겸 위원  근데 3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너무 이거는 처음부터 예산을 짜실 때 감안을 하셔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3000만 원 증액이 돼 갖고 2차에 올라온 게 좀 의아스러운데 이 부분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는 8000만 원 예산이 짜여 있었는데 시에서 삭감하면서 자동적으로 매칭 예산을 삭감한 사항인데 그게 시에서 삭감을 할 때 각 구 공히 일률적으로 예산 하여튼 간에 시의 어떤 상황 때문에 좀 삭감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8월 달까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모자라는데 그럼 시에서 50:50으로 좀 주세요 하니까 올해는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한 상태인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유기견은 계속 발생하고 돈이 없다고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래서 긴급하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부 검토를 통해서 3000만 원을 우선 구비로 충당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처리되는 유기견,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처리합니다.
오다겸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거기에서 원활하게 구민들 편의를 위해서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증액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다겸 위원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실제적으로 시에서도 우리 구비만 100%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비 확보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오다겸 위원  그래서 그럼 차후라도 우리가 이렇게 들어간 금액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더 많이 들어간 금액에 대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 보전은 해 줍니까? 그런 건 없고 일몰돼 버리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아니요. 그래 제가 아까 또 반복이 되는데 그렇게 문제를 제기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좀 부정적이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한 번 더 노력을 하겠다 이래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오다겸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도 또 이렇게 시에는 시비가 2160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우리 구비가 5160만 원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비는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아니요, 아니요, 내년에 예산은 4000, 4000, 8000 되어 있고요.
오다겸 위원  내년에 예산은 되어 있고 올해만 지금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부분에서도 증액을 해 달라니까 안 해 줘서 우리는 구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조금 예산을 증액을 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다 이 말씀이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예. 그래 원칙적으로 하면 1500을 시비를 받아야 되죠.
오다겸 위원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그래서 50:50이 맞는데 그 1500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에 주장은 하고 있는데…
오다겸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뿐만 아니라 16개 구가 똑같은 문제 현상을 겪고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유기동물 보호하는 위탁하는 데 가면 우리 사하구뿐만 아니라 인근 여러 구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다 문제가 될 거거든요. 일괄 다 똑같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우리가 16개 구․군을 파악해 본 결과 우리 구가 유기견이 좀 많은 쪽에 속하고 몇 개 구는 정확하게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몇 개 구는 우리처럼 돈이 모자라지는 않고 예산이, 저희 구는 조금 모자라는데 3000만 원 이것도 저희들이 아직 9월 달부터 9월, 10월, 11월까지는 한 천 몇 백만 원 예측이 되는데 12월 달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마 3000만 원 다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우리가 충분하게 과거의 실적을 보고 3000 정도를 증액 요청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6개 구․군이 다 똑같은 형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오다겸 위원  우리 사하구에 유기견이 좀 더 많네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조금 그런 편입니다.
오다겸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는 다른 타 구보다는 유기견들이 많이 있고 그렇다, 그럼 관리가 안 된다는 거다, 우리 사하구에서 반려동물로 했는데 나중에는 보호를 못하고 키우지 못하고 유기견을 만든 데 대한 그런 거의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경을 안 쓰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홍보도 많이 합니다마는 구민 인식이 나쁘다 우리 구가 특별히,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전국적으로 통계청에서 통계로 보면 조금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이런 추세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경기 불황 때문이라도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그런 부분이 증가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예산이 안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계속 예산이 증가가 된다 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홍보활동도 하고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다 넣지 마시고 예방 좀 하셔 가지고 했으면 하는 차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전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373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과 계장님, 반갑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대포해수욕장 재활용 선별장 운영에 관해서 시비 전액에 대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에서 지금 선별을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이것은 다대포해수욕장 지금 인건입니다.
오다겸 위원  인건비는 알겠는데···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5명에 대해서···
오다겸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위치는 들어가는 분수대 있지 않습니까?
오다겸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분수대 들어가는 곳 바로 뒤쪽입니다.
오다겸 위원  잔디광장 있는 데 말씀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거기서 작업하기가 불편하지 않나요? 용이합니까? 다대포해수욕장의 모든 쓰레기 다 집합해 가지고 선별하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것도 일부 있고 지금 몰운대 들어가는 입구 아래 거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두 군데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예.
오다겸 위원  하나로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 군데까지 해 가지고 미관상 보기 싫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지역이 넓다 보니까 해수욕장 지역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오다겸 위원  (웃음)
  저도 알고는 있는데요. 사람들이··· 원이지 않습니까? 두 개 다 공원인데 너무 재활용 선별한다고 외관상 보기 좋지 않거든요. 늘려져 있는 거는 그래서 한 군데 모아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인데 ···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몰운대 쪽으로 해 가지고···
오다겸 위원  어느 정도 중간에 주민들이 바로 이렇게 다니면서 눈살 찌푸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어느 정도 사이드로 해 가지고 편리할 수 있는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선별해서 한번 해 주시면, 검토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해복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385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 지하수특별회계 537페이지부터 54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설명서 3페이지 관련해서 사업명세서는 397쪽이고요.    지금 장림피혁단지 뿐만 아니고 신평·장림공단에 얼마 전에 환경부 종합단속 나와 가지고 82개 업체 중에 42개 업체가 단속에 걸렸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에너지네트웍 같은 경우에는 여섯 건인가 일곱 건 돼 가지고 징역 7년 이하의 그거나 과태료가 1억 8000만 원 정도 되데요. 그렇죠?
  한 집만 기본 1000만 원 이상이고 몇 천 만 원도 있고 왜 그렇게 단속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이번에 특별단속은 아마 기획단속입니다. 사실은.
  환경부하고 환경부산하 낙동강유역청하고 한강유역청에서 그 사람들이 주축 돼 가지고 부산시하고 저희들 구하고 같이 합동단속한 그런 결과입니다.
  단속 결과는 기획단속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화시켜서···
전원석 위원  왜 그렇게 기획단속을 했느냐고 보시느냐고요. 억하심정이 있어서 기획단속을 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전원석 위원  그것은 특별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의 제일 수장이 누구입니까?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 제일 수장이 누구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대통령입니다.
전원석 위원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 바뀌면 그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에 자기 부서에서 어떤 사항이 관련이 있는지 정도는 캐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중에 우리 사하구에 가장 밀접한 공약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지금 대통령께서 가장 그걸 하는 게 미세먼지 저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지요. 미세먼지 저감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를 포함한 다섯 개, 여섯 개의 기관들이 합동으로 이렇게 신평공단에 단속을 나온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감사실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너무 마음들이 좋아 가지고 주민들이 전화해서 콜센터 전화해 가지고 단속해 달라고 하면 가서 “단속해 달라고 합니다. 공장 돌리지 마세요. 지금은 돌리지 말고 연기 배출하지 마세요.”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짜고 친다고 합니다. 업자하고 단속 직원하고 짜고 친대요.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이번에 82개 중에서 42개 업체가 적발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의 그 말의 뉘앙스에는 에이, 쟤네들 너무 심하게 단속을 했다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꾸어 생각해서 우리 사하구청 환경위생과에서 그렇게 심하게 단속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82개 업체 중에서 과연 몇 군데가 단속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드리는가 알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지금 특히나 신평·장림공단 인근의 주민들은 시멘트 공장이다 또는 무슨 분진이다 미세먼지다 이거 때문에 매일 아우성이고 구청장님 서른 명 데리고 보림초등학교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설명회까지 하셨다면서요.
  공무원들 바쁜 공무원들 서른 명 데려 갔다면서요. 그때 같이 가셨습니까, 과장님?
  보림초등학교에.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저는 다른 행사로 우리 지도계장이 갔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서른 명을 거기까지 뭐하러 바쁜 사람들 데리고 가는지 모르겠네. 철저하게 단속하라 하면 끝인 것을···
  그래서 예산 관련된 추경예산안 심사의 자리지만 이번에 또 에너지네트웍 불 났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전원석 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통화했습니까? 에너지네트웍 우리 2015년도에 14번째 불이 나서 그때 당시 총무위원회 전원이 현장방문을 한 자리에서 사장님이 우리 총무위원회 전원하고 담당 공무원들 앞에서 한 번 더 불이 나면 공장 이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이 나서 소방차가 34대, 소방관 96명 투입됐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날 아침까지 불이 났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랬을 건데 공장 이전 계획서 빨리 우리 의회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전달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그래서 저하고 통화한 기업은 없는데···
전원석 위원  담당 계장님들 저하고 통화한 분 있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예, 저하고···」하는 이 있음)
  그래서 그거 전달했어요?
    (○집행기관석에서 - 「그때 위원님이 자원순환과에 이야기할 때 자원순환과에서 주관해서 하신다고 그쪽으로 전화를 하신다고···」하는 이 있음)
  아니 환경위생과 담당 아닙니까? 단속하는 것은.
    (○집행기관석에서 - 「저희가 그때 에너지네트웍 소각 부분하고···」하는 이 있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에너지네트웍은 폐기물 중간처리 업입니다.
  업 자체가 폐기물이 발생이 되면 제일 처음에는 수거를 합니다. 그다음에 운반을 하고 보관을 하고 소각을 합니다.
  이게 중간 처리입니다. 최종 처리가 매립입니다. 매립하기 전까지 중간 처리인데 저희들이 관장하는 업무에 소각할 때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가스 오물 물질만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화재가 나 가지고 위법 사항을 확인한 것은 「폐기물관리법」 상에 폐기물 보관 부적정으로 얼마 전에 자원순환과 과장님이 계셨지만 보관 부적정으로 적발을 해서 지금 행정처분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공장 이전에 대한 부분은 자원순화과에다가 이야기하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그때 아마 주관은 자원순환과에서 회의를 한 것을 2015년도 8월 달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오늘 추경예산안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환경위생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과 같이 이런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것이고 결국에는 결산추경 때 모든 올해 2017년도에 우리 집행기관의 어떤 총괄적인 업무의 평가를 받는 그런 일면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하여튼 우리 많은 예산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신평장림공단의 인근 주민들도 이렇게 깨끗한 공기 마시면서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위원님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회 2차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예산에 해당되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원석 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했다 아닙니까?
  제가 위원회가 달라 가지고 그랬습니다. 양해 부탁합니다.
○위원장 조문선  앞으로는 그게 그 내용들이 도시위원회 행정감사 할 때 충분히 심의가 되었다고 보고 지금은 2차 추경 예산이니까 그 관점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룡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401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482페이지부터 48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안전총괄과 송낙음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사업설명서 7페이지고 사업명세서 411쪽을 참고하시고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사하구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발 빠르게 움직이시고 업무도 되게 많더라고요. 포괄적으로.
  많이 보고 계시는데 저도 가볍게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 당리동 산 38번지 일원 외에도 지금 붕괴 위험 지역이 사하구에 많지요?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저희들 많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위급하고 시급하다는 그 일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오다겸 위원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비가 많이 내리니까 폭우에 의해서 경사진 데 붕괴 위험 지역 이런 데는 굉장히 토사들이 많이 흘러내리고 그래서 신고가 많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는 어느 정도 다 되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저희들 보상하고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다겸 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러모로 수고하시는데요. 재난 예방과 관련해서 만전을 기해도 또 하다가 보면 실제적으로 천재지변이 일어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또 안전총괄에서 그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 업무는 많은 줄 알지만 우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런 전수조사와 더불어서 예산이 빨리 확보되고 그런 지역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위원회가 달라서 지적을 못 하겠는데 지난번에도 폭우에 의해서 토사가 많이 무너졌는데 전수조사가 끝났다 하지만 한 번 더 면밀히 검사하셔 가지고 그런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또 행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또 없지 않아 많이 있더라고요.
  주민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조례도 많이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서 구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오다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라고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감사드리고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낙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419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 지하수특별회계 509페이지부터 524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55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올 한 해 가장 많이 괴롭힌 부서가 우리 교통행정과 같은데 올 한 해 죄송합니다. 많이 괴롭혀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436페이지입니다. 지금 신평삼한사랑채 진입도로 확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조문선  건축과 하실 때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낙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425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48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43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투자사업 설명서는 제일 앞장이거든요. 제일 앞장인데 여기 보면 다대동 380-1번지 폐기물 처리 있죠?
○건설과장 김형문  예.
채창섭 위원  이게 사유지입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우리 도로 부지입니다.
채창섭 위원  아, 우리 도로 부지입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예, 예.
채창섭 위원  그러면 쓰레기를 갖다가 고물을 갖다가 누가 버렸다는 말입니까? 일반 사람들이 버린 거예요?
○건설과장 김형문  아닙니다.
채창섭 위원  그럼요?
○건설과장 김형문  다대동 380-1번지는…
채창섭 위원  예, 380-1번지…
○건설과장 김형문  다대동 자유아파트 옆에 삼동자원에서 약 한 20여 년간 고물상을 하면서 당초 고물상을 하려고 받은 게 아니고 컨테이너하고 주거용으로 점용허가를 받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로 부지를 자기가 더 확대해서 고물을 야적하면서 자기가 임대도 주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계도를 했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금년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행정대집행에도 약 한 5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투입이 됐는데 그쪽을 한번 저희들이 치워놓고 보니까 자재가 어마어마하게 폐기물이 나왔고 그다음에 토양오염에 대해서도 우리가 환경위생과에 의뢰를 해 보니까 토양도 지금 오염돼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쓰레기 소각이나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나서 저희들이 위에 있는 건 다 잔재물을 처리했는데 일부분 재산이 될 것이다 해 놓은 게 옆에 보면 폐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폐기물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약 한 200톤이 넘습니다.
  그걸 우리 폐기물 처리비로 환산해 보니까 약 한 5000여만 원 정도 돼서 금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업주가 처리가 도저히 안 되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형문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채창섭 위원  구비로 처리해야 된다…
○건설과장 김형문  예, 재산도 그분은 이름은 윤 모 씨인데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자기 부인한테 넘겨놔 놓고 나머지는 우리 사하구청을 상대로 여러 가지 자기가 불법으로 우리 십몇 년 동안 도로 부지를 점용하면서도 자기는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 해 가지고 소송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는 전부 패하면서도 이번에도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재산이 다른 게 있었는데 우리가 행정대집행 하면서 손실을 입혔다 해서 오히려 소송을 했는데 저희들은 폐기물 처리비나 이 부분은 다시 구상권으로…
채창섭 위원  청구할 거네요.
○건설과장 김형문  예, 예. 그럴 겁니다. 청구는 하는데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을 전부 다른 쪽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본인 아니더라도 그럼 만약에 사모님이라든지 와이프한테 재산 옮겼다 해서 그건 청구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그거는 청구가 안 되는 걸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채창섭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예, 그분이 저희들 도로 점용에 대해서 변상금도 부과해 가지고 약 한 1억여 원이 넘는 부분은 전부 체납 처분해서 없어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단민원도 많이 발생이 됐을 뿐더러 인터넷 기자들도 환경 측면에서 그걸 대집행을 하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본래 대집행을 연초에  하기로 했었는데 그분이 또 우리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가지고 자기가 패소할 때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채창섭 위원  처리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우리 구비로, 그렇죠?
○건설과장 김형문  예, 그것도 다 끝났고 행정대집행하고 남은 잔재물이 지금 우리 성창목재 부지를 빌려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적치를 해 놓고 있는 게 약 한 200여 톤 정도 됩니다. 사진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채창섭 위원  그래 가지고 구비로 처리해야 된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형문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이나 건축과장님이 참석하지 못해 정연태 건축행정계장이 대신 참석하신 점 양해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439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48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연태 건축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449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483페이지부터 48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페이지 459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 지금 구비 전체 1억 4600만 원, 기정액 1억 4600만 원인데 1억 8300 거의 약 2배 이상 증액이 됐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전원석 위원  이건 국비가 더 증액돼서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이건 국가에서 1회 추경 때 일자리 창출 해 가지고 산림 병해충 예찰방재단 해 가지고 30명 하는 국비하고 시비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립 전 사용하셨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전원석 위원  당연히 도시위원회에 사전에 보고 다 드렸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전원석 위원  성립 전 사용하기 전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수갑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461페이지부터 46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영덕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467페이지부터 478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48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철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본 특별위원회 의사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및 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를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이병관  전원석
  노승중  채창섭
  오다겸  허선 례
  조문선
○출석 전문위원
  양  철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박철하
  복지환경국장홍순찬
  안전도시국장박승영
  보건소장홍승기
  기획실장서은교
  감사실장김호준
  창조도시기획단장손창민
  일자리복지센터이귀향
  총무과장이월남
  재무과장오영식
  세무1과장김종길
  세무2과장김종환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민원여권과장박정숙
  복지정책과장채봉화
  생활보장과장오명숙
  복지사업과장권오룡
  여성가족과장신영순
  경제진흥과장이기전
  자원순환과장박해복
  환경위생과장김태룡
  안전총괄과장송낙음
  교통행정과장성낙전
  건설과장김형문
  산림녹지과장안수갑
  토지정보과장배영덕
  도시정비과장김희철
  보건행정과장정병윤
  건강증진과장이미숙
  을숙도문화회관장송필석
  다대도서관장최인학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 11. 10. 사하구청장 제출)
       11월 20일 회부됨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2017. 11. 29. 사하구청장 제출)
       11월 29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