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0월31일(토)  
장  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이석래의원발의)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이해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이해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기획감사실장 이태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해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행정의 투명성과 또 국민의 권익의 보호를 위해 98년1월1일부터 시행된 행정절차법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위반시에는 사전에 입법예고를 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의 조례·규칙 등 자체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시에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제1조 목적에서 제10조 의견제출, 부칙 등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방세, 보건·위생분야, 환경분야, 도시계획분야, 건축분야 등 열 가지에 각 호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많은 사무를 대상으로 하여 우리 구 공보지인 내고장사하에 2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정하여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또 필요시에는 일간신문이나 방송, 기타 관련단체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도 게재하여 입법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안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거기 제출된 의견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반영하고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사항 중에 공청회가 필요한 사항은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해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한돈  부산광역시사하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제안이유
  행정절차법이 제정되어 98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법령에서 위임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필요규정을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안 제3조 입법예고 대상은 지방세, 보건, 환경, 도시계획, 건축, 교통, 상·하수도, 정보화관련 제도 등의 사무
  ◦조례안 제5조 입법예고방법은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인 내고장사하에 게재토록 하고 필요시 일간신문, 방송, 간행물로 활용하여 입법내용을 널리 알림.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제출된 주민들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는 경우 최대한 반영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7조)
  ◦제8조 공청회 개최시에는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며
  ◦주민은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 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 제출 가능토록 함.
3.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41조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
  ◦부산광역시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네 번째,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이 98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법령에서 위임한 입법예고에 필요한 예고대상 사무는 지방세, 보건, 환경, 도시계획, 건축, 교통, 상·하수도, 정보화 관련제도 등 다수구민과 직접 관련되는 분야의 내용을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인 “내고장사하”에 게재토록 하고 필요시 일간신문, 방송, 간행물로 활용 입법내용을 널리 알리는 조항과 구청장이 예고한 입법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은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참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하고 결과를 통보토록 함으로써 제정코자 하는 본 조례는 구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구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리고 의견제출과 공청회를 거침으로 근본적인 입법의 실효성을 높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본 조례의 목적이므로 조문구성과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사하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제2조 용어의 정의 2항에 보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린다고 되어 있는데 알리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5조에 보시면 입법예고의 방법을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같은 경우에는 내고장사하 신문, 그리고 부록에 게재를 하고 저희들 구관내 조례니까 꼭 필요하면 일간신문에 내용을 넣어놨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 단체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건축조례를 고칠 경우에는 건축사협의회 의견을 듣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알리겠습니다.
○이모영위원  내고장사하를 지금현재 주민들에게 구독할 수 있도록 나누어주는 주민수가 몇 사람이 받아보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금년에 3만5,000부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3만5,000부인데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주민의 가정에 전달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문화공보과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데는 거의 도달이 안되겠느냐.....
  세대를 10만세대로 보면 3만5,000정도면 1/3 정도는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모영위원  대개 통·반장을 통해서 전해진다고 보고 있는데 반상회할 때 반장이나 통장이 줘서 반장이 나누어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현재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상회에 거의 안 나옵니다.    아파트같은 데는 조금 나오는데 지금 아파트도 차츰차츰 반상회가 잘 안 돼요.
  시민들이 먹고 살기가 바쁘고 하니까 밤일 나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이래서 안 나오는데 반장이 하면 자기도 바쁘고 보수도 없는데 집집마다 나누어줄 수도 없어요.
  왜 그렇냐 하면 나눠주러가면 문 잠궈놓고 나가고 사람이 전부 없습니다.
  이래서 이게 거의 전달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민을 위하는 행정같으면 우편을 통해서 하면 그 비용이 3만5,000부를 나누어준다면 어느 정도 재정이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글쎄, 일반우편이 한 통에 170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170원 같으면 3만5,000이면.....
○이모영위원  그건 계산해보면 되는 거고 시간관계로 그럼 됐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현재 이 주요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내고장사하를 많이 보급시키기 위해서는 미리 우편으로 보내면 돈이 얼마나 든다. 그리고 또 지금현재와 같이 가정에 전달한다 이런 것을 미리 생각 해 보지 않았습니까?
  돈이 어느 정도 든다, 그럼 현재 이 정도같으면 우리 재정으로써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이 미리 되어..... 지금 내고장사하 신문이 상당히 오래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비용도 상당히 나갔다고 보는데 이게 사장되고 주민에게 전달이 안 된다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내고장사하에 입법예고 게재할 때도 있을 것이고 게재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고장사하 신문에 나갈 때마다 게재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법예고가 된 달의 내고장사하신문의 배달관계는 문화공보과와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최대한 모색하겠습니다.
  입법예고 안 나갔을 때야...... 위원님 말씀은 입법예고 나갔을 때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느냐 그런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럴 때는 게재된 달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많이 배부가 되고 골고루 되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그걸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행정절차법이 98년1월1일에 시행되고 개정이 됐다 이러는데 그러면 구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입법예고제도는 주민을 위하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모영위원  물론 관계직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는 좀 부담스러울는지 모르겠는데 주민을 위하는 그런 행정이라면 조례제정이 늦은 감이 없습니까?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저희들 이것도 행정절차법이 시행도 몇 년 동안 보류가 되었고 핑계는 아닙니다마는 시에서 조례가 8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하간에 조례내용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 해서 저희들은 이번 10월달에 제정을 하도록 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모영위원  상부에서 그렇더라도 하루빨리 이런 좋은 제도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이 지금현재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내용을 내고장사하 신문에 싣는다면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은 실제 내가 반상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통장이 바빠서 그걸 안 가져오는 수도 있고 또 가져왔을 때도 주민들이 아주 안 모여요.
  그래서 내가 반장에게 “이런 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물으니까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찾아가는 사람이 없고 문이 잠겨있는데 어떻게 줘요.”이러는데 요새 우체통을 통하면 이건 거의 정확하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늦기는 했지만 부산광역시사하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이 상정되게 됨을 주민을 대표한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단지, 전체적으로 보면 큰 문제는 없으나 부분적으로 일부 수정할.....수정이 아니라 개선시킬 문제가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행정절차법 제42조에 의하면 예고방법이 있습니다.
  예고방법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공보나 신문·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또 부산광역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도 예고방법에 보면 행정절차법의 예고방법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하고는 지금 어떤데서 문제가 있느냐 하면 홍보방법에 있어서 컴퓨터통신망이 지금 빠졌습니다.
  그럼 이것이 컴퓨터통신망의 중요성을 얘기한다면 일간신문도 우리가 보관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방송을 듣는데도 일회성입니다.
  그리고 간행물로 발행을 한다 하지만 그 간행물도, 내고장사하 신문도 3만부입니다.
  전체 구민들이 세대별로 확인해도 7만~8만세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광범위하게 다수의 구민에게 널리, ‘널리’란 말을 씁니다.
홍보를 하려 하면 가능한 한 전파방법을 동원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지금 많이, 앞으로 더욱 더 보급확산 될 컴퓨터통신망을 이용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인터넷에 홍보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관계과에 의하면 내년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방법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추가가 됐으면 하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방법에서 입법예고전 몇 일 이내에 예고를 해야 된다는 그 규정이 없고, 그 다음에 예고기간이 없습니다.
  보름을 할 것인지 한 달을 할 것인지 가정에서 컴퓨터통신에 얹는다는 것 같으면 얼마만한 기간안에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해서 널리 주민들에게 그것을 광범위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의 명명규정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위원이 한 말 중에서 컴퓨터통신에 홍보방법을 하나 삽입을 했으면 좋겠고, 입법예고일하고 입법예고일에 의한 홍보기간이 삽입이 됐으면 하고 말씀드려봅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이석래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시에는 예고방법을 컴퓨터통신망에 게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컴퓨터통신망이 내년에 설치가 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아직까지 안 돼서 삽입을 안 했고, 의견제출은 저희들이 7조에 보면 의견제출은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하되 컴퓨터통신망도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인터넷이 설치가 되면 의견제출은 바로 컴퓨터통신망으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그리고 저희들은 조금 바꾸었습니다.
  시에는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리로 넣어버리면 홍보가 되지만 저희들은 그런 시스템이 안 됐기 때문에 듣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예고기간은 저희들 20일 이상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못을 박아놨습니다.
  최소한 20일 정도는 기간을 줘야, 보고 의견을 제출하는 기간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20일로 정해놨습니다.
  공청회 같은 경우는 개최 14일 전까지 저희들이 알리도록 그렇게 조문에 넣어놨습니다.
○이석래위원  말씀은 감사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사하구민의 전체 세대수의 약 70% 이상이 가정에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법보다도 컴퓨터 통신망을 활용한다면 지금현재 우리 인접 구인 서구도 지난 10월17일날 인터넷에 등재를 시켰습니다.
  우리 사하구는 아직까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취지에 부합되도록 이러한 것도 지금 우리가 컴퓨터 통신 에 게재를 안 한다고 해서 조례에 삽입 안 할 것이 아니라 항상 널리 내다보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령하고 저녁에 개조할 수 없듯이 최소한도로 몇 년을 내다보는 그러한 안목이 있어야 되듯이 그러한 걸 본다면 조금 전에 예고방법에서 그게 들어가야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 나중에 의견제출 처리에서 들어간다면 뒤하고 앞하고 반대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고기간은 있습니다마는 며칠 전부터 해야 된다하는 그러한 예고일은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기간은 20일이라면 컴퓨터 통신에서도 크게 무리는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개월 정도면 좋습니다마는 그래서 명문화 시켜서 예고 몇 개월 전부터 언제까지 한다 해서 이건 널리 알리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간을 많이 산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인데 여기에 꼭 예고일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런데 예고일은 저희들이 20일 전까지 했으니까 최소한 21일, 23일 전에 이게 게재가 되어야되겠죠
○이석래위원  그러나 우리 행정 업무가 대개 예고를 한다는 것을 보면 거의 임박해서 실시 마감일이라든지 어떤 업무 마감 2, 3일 전에 얹어서 그 다음에 날짜를 그렇게 잡아놓으면, 실제 보면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기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간 공포 또는 시행 전, 또는 완료 전 얼마의 규정을 명문화 시켜줘 놓으면 시민들이 이 입법 취지에 부합되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해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이석래위원님 그거 저희들 행정절차법 43조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이 상위법을,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운영하는데 저희들 미리 예고를 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협의를 받으러 올 때 통제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정해진 것이라서 저희들이 또 30일로 고칠 수도 없고, 그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끝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이석래위원님! 저희들은 의견제출할 때만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하여튼 컴퓨터로 사무 수정도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공고 방법에
○위원장 이해수  끝났습니까?
○이석래위원  신문·방송·컴퓨터 통신 등 해 놓고
○위원장 이해수  조금 전에 발의한 그 문제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조하고 항 간에 말이 맞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안 맞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7조를 빼버리든지 7조에는 넣어놓고 이쪽에는 안 넣으면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 통신을 보낸다 이래놨는데 보내면 누가 받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 있다가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위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사하구청에 조례가 올라올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올라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조례는 각 부서에서 조례안를 입안합니다.
  부청장님으로 구성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래가지고 우리 의회로 올라오고 우리 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어떤 식으로 또 다시 절차가 내려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의결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공포를 하고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이번에 사회복지과에 조례안 세 건이 지금 어떻게 된 줄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심사보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왜 그 안건들이 보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글쎄, 저는 그 내용은 깊이 못 봤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조례안이 어떤 절차로 되는 것인지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세 건이 전부다 보류됐는데 보류됐다는 내용을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아마 주관 과에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지난 2대 때 보니까 조례안도 그렇고 다른 과 안건 할 때, 저희들이 조례안을 한다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해도 기획감사실에서 항상 직원이 나와서 그것을 경청하고 이러던데 지금은 왜 그렇게들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우리 직원이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의회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의회담당 직원이 있다면 왜 조례안이 통과가 못 됐는가 이런 정도는 기획감사실장님 같으면 알아두셔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앞으로는 제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 이유를 알겠습니까?
  첫째로 세 건의 안이 보류가 됐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 일단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의위원회 조례?
  심의위원회 자체가 아주 잘못되었든지 안 그러면 그 안을 심의한 총무사회위원회가 잘못되었든지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잘못됐습니다.
  명색이 한 건도 아니고 세 건 전부다 보류되었다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왜 제가 기획감사실에서 나오는 직원이 있느냐 물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과가 있다면 그 과에서는 윗 분들한테 보고할 때 자기들 편의대로 보고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죠?
  실질적으로 조례안에 대한 답변이나 내용에 대해서 불충분한 부분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다른 각도로 보고할 가망성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기획감사실 직원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특히 세 건 전부다 보류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그 사유를 한 건도 모른다면 저희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받을 때 사하구가 다른 구하고 확실히 틀리고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면도칼 정도로 나름대로 샤프하게 해 달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조례안 심의 때 제가 깊이 회의내용을 못 챙긴 것은 앞으로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저희들한테 조례안이 올라오면 대안이라고 알고 있죠?
  대안이라고 모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앞으로 올라오는 조례안이 내용이 상당히 불충분하다고 하면 저희들 위원회 자체에서 대안으로 전부 해서 앞으로 강력하게 이런 식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이모영위원  지금 3만5,000부를 현재 내고장 사하에서 발행을 하는데 이런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아주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좀 더 많이 할 수 없습니까?
  비용이 가능하면 얼마 정도로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못 되고 하여튼 문화공보과하고 한번 협의는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협의를 해서 이런 중요한 법은 3만5,000부 가지고는 너무 부족합니다.
  다른 데 좀 덜 쓰더라도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하는 의미에서 숫자를 재정이 가능한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우표 같은 것은 큰돈이 아니니까 한번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해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5조와 7조 등에 대한 자구 수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이석래의원발의)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아까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만 제5조 예고방법 중에서 내고장 사하, 그리고 신문·방송·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방법란에 컴퓨터 통신 방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제5조 내고장 사하에 게재하되 필요한 경우 이 외에 신문·방송, 그 다음에 컴퓨터 통신 등을 삽입하고자 하는 자구수정 동의를 제안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대비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해수  방금 자구 수정을 동의하는 이석래위원님의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5조 예고방법 중에서 신문· 방송, 다음에 “컴퓨터 통신 등”이라는 자구를 추가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하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는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진행에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2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석         김재영
  김상수         이모영
  이석래         이해수
○출석전문위원
  김한돈
○출석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