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19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수생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곽경호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곽경호 주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안건 심사는 총무과 소관 조례안 4건과 재무과 소관 조례안 1건 그리고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의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강달수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문수생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달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 개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 공무원 여비 규정에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공무원 여비 현실화를 위한 관련조항 정비 안 제3조입니다.
  별표1에서 정한 바를 영 별표2 기준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구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참고사항에 관계법령은 공무원 여비 규정과 기타사항에 지난 9월 19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82호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당해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의 이월사용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상위법령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세입·세출의 조항을 분리했습니다.
  안 제4조, 제5조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사용되는 지원금은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이월 사용토록 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입니다.
  회계 공무원의 지정 및 책임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7조, 제8조입니다.
  다섯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기타사항에 지난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83호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번에 제안이유입니다.
  1988년 조례 제정 이후 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동한 실적이 없고 체육진흥과 무관한 군·경찰 책임자가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 등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없으며 상위 위원회라 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심의위원회가 1998년 12월 30일 법 개정 시 폐지된 점을 감안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이고 기타사항에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의안번호 2015-84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 실정에 맞게 전반적으로 보완하고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사업수행 교육 훈련 관련 조문 신설입니다.
  안 제3조, 제11조 법인 위탁계약 체결 사항입니다. 안 제5조제3항에서 제5항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회계 관련 서류 열람입니다.
  안 제8조3항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경력인정을 마일리지 운영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사항입니다. 안 제14조.
  영 제15조 불필요하게 인정된 조문 삭제, 현행 안 제4조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했습니다.
  다섯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입니다.
  기타사항에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문수생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계수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규정된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도록 정비하는 사항과 2014년 11월의 정부 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사항의 부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조례 제3조2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1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를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로 개정하면서 현행 조례의 별표1을 삭제하고 조례 제5조제6호 중에 “행정안전부 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제7호 중 2013년도에 폐지된 계약직 공무원이란 명칭을 신설된 임기제 공무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공무원이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 및 숙박비 지급 등이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개정하고 「정부조직법」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된 지 20여 년이 경과되어 일부 내용이 조례 제정의 근거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지 않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검토 결과 종합의견으로는 현행 조례에서 정의한 지원사업의 정의를 현행 법률에 맞게 규정하고 세출 예산의 이월 사용에 대한 규정을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같이 보다 더 구체화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당초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1988년 5월 1일 제정하였으나 조례 제정 이후 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동한 실적이 없고 우리 구의 경우 실질적으로 체육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사하구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등과 협의하여 실시하고 있어 체육진흥협의회를 따로 운영할 실효성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법률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금번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지원 근거가 없어진 민간단체 등에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 단체 및 신규 단체의 각종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며 기타 개정사항은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필요한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성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위원회 심사 안건이 5건인데 그중에 4건이 총무과 소관이네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번 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금년 1월 6일에 개정이 되었고 또한 작년 11월에 「정부조직법」이 개편되었는데 거의 1년 정도가 지나서 이런 사항을 반영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소속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혹시 초래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면서 그에 대한 과장님의 어떤 적절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이건 뭐 변명 같지만 총무과 일이 여러 가지 많다 보니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상위법령이 개정 되면 그때그때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게 상위법령이 수시로 바뀌어 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가지고 이번에 우리 조례도 그쪽으로 개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과장님 당부 말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 개정 시에는 시기가 늦지 않도록 해서 국가 공무원보다 지방 공무원이 이러한 부분에서 혹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사항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도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이므로 특별한 질의사항 없으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대답을 좀 시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박정순 위원입니다.
  본 폐지조례안 제출 시의 조례 폐지 이유를 보면 1988년도 조례 제정 이후 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동한 실적이 없고 또한 상임위원이라 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진흥심의위원회가 1988년 12월 3일 법 개정 시 폐지된 점을 감안하여 이 조례를 폐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15년도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조례에 대하여 한 번도 검토한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몇 십 년이 지나서 이제 와서 이 조례를 폐지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총무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수생  사실 변명 같지만 제가 금년에 1월 1일부로 총무과로 갔고 가서 한번 보니까 이 조례가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늦었지마는 지금이라도 페지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면 그 대안으로 해 가지고 우리 사하구 체육회하고 그다음에 생활체육회 그 정관에 그 사업이 유사한 게 있어 가지고 좀 늦었지마는 폐지하기로 그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정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앞의 과장님께서 안 챙겨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수생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총무과 소관 관리 조례를 수시로 챙겨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내용도 앞과 마찬가지로 상위법이 폐지되었고 사실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사문화된 법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단지 지금 문수생 과장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앞의 전임 과장님들이 벌써 폐지했어야 될 내용을 늦게 한 점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며칠 전에도 사전 설명회를 해 주셔서 나름대로 이해를 하는데 충분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또 한번 더 자료를 면밀히 검토를 해봤는데 어느 정도 조금 살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배진수 위원  우선 8페이지에 보시면 개정안에 제3조 자원봉사활동 수혜자 괄호 부분에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개인·단체·법인 등을 말한다” 이 문구가 조금 수정이 필요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자원봉사자가 자기가 필요한 개인·단체·법인이라는 말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문구에 본인이 볼 때는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개인·단체·법인 등을 말한다” 라고 자구수정이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과장님, 생각에 오해할 수 있겠죠?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이라면 내가 필요한 개인·단체·법인 등을 말한다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구를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개인·단체·법인 등을 말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명칭을 수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자원봉사 센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법인이라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법인에 봉사자를 보낼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이것은 수요자라 하니까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또 단체·법인은 또 일반 사적인 상법의 법인도 경우에 따라서 자원봉사자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구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진수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도 뒷부분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 자구는 아까 말씀한 대로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 제4조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렇죠?
  센터 사무국을 없앴는데 상위법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15조에 명칭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을 둔다라고 상위법에 명시도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서 폐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거 같고 이 부분은 도로 센터사무국을 둔다라는 것을 존치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왜 센터 사무국을 없앤다라고 삭제를 한 거예요?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문수생  상위법에 되어 있는데 뒤쪽에 한 번 찾아··· 조직 운영으로 되어 있을 건데···
○위원장 강달수  뒤에 주무 계장님들 과장님 도와주세요.
○총무과장 문수생  구 조례 4조 이거하고요. 그다음에 개정안에 3조에 보면 센터의 사업 해가지고 센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5조제5항의 사업을 수행하며, 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원장 강달수  그럼 그 부분은 우리가···
○총무과장 문수생  위에 저저···
○위원장 강달수  과장님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배진수 위원님이 수정을 동의요청 해 오셨으니까 나중에 정회 때 자세히 요구하기로 하고 그럼 배 위원님, 이 부분 말고 다음 부분 넘어가시지요.
배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상위법에 있는 것을 삭제한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이 부분은 비영리법인을 반드시 넣어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이 생각 되는 게 개정안에 보면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센터는 제40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구청장은 센터를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이 법인이라는 것이 비영리법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명백히 우리 센터를 구청장이 법인에게 위탁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명칭이 앞의 비영리법인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앞의 부분도 비영리 부분으로 수정하게 되면 이 부분도 당연히 비영리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조금 있다가 일괄적으로 한 번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  그래서 명칭을 조금 선정할 때 법인과 비영리법인을 정확하게 자원봉사 센터 법인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이 용어가 들어가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저는 마일리지 활용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적립된 마일리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및 주차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라고만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국민체육센터 거기 보면 할인율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몇 % 할인 어떻게 어떻게 해서 몇 % 할인한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봉사료 시간에 의한 차등할인 적용이라든지 1000시간 봉사하신 분들은 5% 할인을 적용한다든지 3000시간을 봉사한 분들은 10% 할인 적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명시가 돼야 명확할 거 같은데 어떻게 하겠다는 말만 있고 어떻게 적용하겠다는 거는 모호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그런데 그거를 한정을 시간대별 한정하면 사실 확인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국민체육센터나 장애인주민편의시설 특히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서로 이게 자원봉사센터하고 호환이 되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호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일부 몇 시간 몇 시간 해 가지고 이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포괄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배진수 위원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적용시킨다 했는데 그러면 오히려 마일리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할 겁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마일리지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봉사활동을 하면 앞에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총괄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 개별적으로 적립된 마일리지가 적립 통장을 지금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물건이라든지 아까 우리가 지정한 시설 그런 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래서 제가 자원봉사센터 쪽에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포인트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일리지를 모이고 나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전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그 부분 되어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하구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그거를 차감하는 시스템 자체가 구축이 안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모든 것을 하려면 수기로 직접 다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업무의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고 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까 할인 적용이라든지 대안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차라리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000시간이면 1000시간, 3000시간이면 3000시간, 5000시간 이상이면 모두 20% 이상 완전 적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명시화해야 한다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이 사항은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필요하면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하도록 또 3항에 보면 적립 및 사용방법이라든지 만일 못 넣는 거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확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여기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규칙을 명확하게 명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잘 알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배진수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방금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는 언급이 안 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4조에 규정한 자원봉사 단체에 대한 지원사항에는 자원봉사 단체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7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범위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박정순 위원  이러한 지원에 있어 자원봉사 단체로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원봉사 단체로 가입된 단체여야만 지원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조례안 제14조2항에 규정한 자원봉사 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과 관련하여 공개모집은 언제 어떻게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단체는 우리 구에 몇 개 단체가 된다고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첫 번째 봉사단체는 일단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단체로 등록이 돼야 되고 단체로 등록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법상에 법이나 조례에 지원되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는 근거가 없는 게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게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단체를 지원 해 주기 위해 가지고 이거를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게 단체 보조에 대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늘어나면 신규 단체에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기존에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 거기에 한정해서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개모집 절차는 매년 1월 달에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그 공고에 자체 사업 계획이라든지 거기에 우리가 7조에 규정한 봉사활동, 환경정비, 방범, 거리질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 합당이 되면 저희들이 자체 심사를 거쳐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박정순 위원  몇 개 단체에···
○총무과장 문수생  지금 우리가 총 37개 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37개 단체에 사업비는 한 2억 7100만 원, 운영비는 9900이 되는데 운영비 이거는 법으로 지원해 주는 단체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새마을구지회하고 바르게하고 그쪽에 포함되어 있고 자총은 일부 되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자총하고 세 단체입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나머지는 다 사업비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 공개모집은 매년 1월에 공고를 하고 자체별 사업비라든가 봉사시간을 감안해서 그 절차를 밟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박정순 위원  지금 자원봉사 단체로 가입된 단체에 지원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물었을 때 지금 현행은 지금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지요.
  지원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봉사단체로 등록된 거는 211개 단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단체로 되어 있다고 해서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못 해 줍니다.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인원수라든지 공식 활동을 해야 그게 되는 거고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금액 같은 거를 확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37개 단체에 지원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지원 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고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를 한 개 더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제2항을 보면 “보궐된 센터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을 금번 조례에는 삭제하였는데 삭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수생  이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구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자체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비영리법인에 대해 가지고 위탁을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판단했을 때에 굳이 이 조항은 없어도 안 되겠나 싶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이 삭제되면 센터장이 보궐로 선임 되면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임기는 그 시점부터 시작하는 거로요.
박정순 위원  그리고 앞에 동료 위원인 배진수 위원이 이야기하신 부분도 저도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걸 삭제를 하는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같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혹시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  발언신청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배진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본 조례안 중 해석의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3조제1호 중 “자원봉사자가 필요한”을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으로 제3조제2항의 단서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방금 배진수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배진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이를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문수생 총무과장님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교운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재무과장 구교운입니다.
  의안번호 122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인에서 15인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 정수가 과반수를 넘도록 하였으며 두 번째로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 제외대상 기준 가격을 조정하였습니다.
  50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던 것을 기준가격 1억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또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출 시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예산 의결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던 것을 회계연도 시작일 기준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으로 인용 조문 및 용어 정비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예산 및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를 2015년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 결과 원안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구교운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계수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내용과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방금 재무과장 제안설명 시 상세히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이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과 현실의 여건 등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조례가 개정이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2, 제2항과 제6항의 규정사항 중 부위원장 2인 중 1인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조례에 국장 명칭을 사용할 경우 행정 조직 명칭 변경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법령의 규정사항과 같이 자치행정국장을 재산관리담당국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성계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기준 가격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바꾼데 대한 물가상승률 외에 또 다른 업무상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예, 이것은 법령 개정사항은 아닙니다.
  부산시 조례하고 타구의 형평성 하고 맞췄습니다.
  다른 구에도 거의 우리 16개 시·군·구가 있습니다. 거의가 다 1억 이상으로 했습니다.
  부산시 조례도 1억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법령의 개정사항은 아니고 시 조례하고 타구의 형평성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했습니다.
이병관 위원  다른 거는 없다 이거죠?
○재무과장 구교운  예,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조례 개정 내용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걸 함으로 해서 너무 또 많은 게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면, 민간위원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1년에 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만 해도 12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원으로 했을 경우에 할 때마다 5000만 원씩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지가상승도 있고 민간인도 위촉되어 있고 그다음에 타구하고 형평성도 맞추기 위해서 5000만 원을 1억으로 했습니다.
이병관 위원  물가상승률도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이 너무 빈번하게 모이는 부분도 본 위원이 이해는 되지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부서까지 들먹이는 것은 좀 그렇지마는 정작 빨리 해야 될 상황에서는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아주 본인들한테 합리적으로 이게 유리하다 싶은 것은 아주 빨리 형평성을 고려해서 타구에서 하고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0만 원에서 굳이 1억을 안 바꾸어도 크게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단지 빈번하게 이런··· 그러면 1억 이하의 물품들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1억 이하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내부 결재로 종결됩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물가상승률이 있다지만 지금 사하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다른 구나 부산시 전체로 봤을 때 어떤 물가상승률하고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사하구 관내에 지금 보면 신평이나 구평이나 장림이나 조금 외진 곳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지 그냥 다르다니까 좀 더 업무에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정말 이게 꼭 필요해서 한다면 본 위원은 마다하지 않겠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데에서 하니까 한다라는 개념은 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물론 그렇습니다.
  5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 내부 결재로 해서 되고 50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관리계획 그렇게 하는데, 다른 구하고 조금 그렇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왜 사하구만 이렇게 하느냐 또 부산시 조례도 1억 이하로 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억 이상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병관 위원  다른 구 평당 가격과 우리 구 평당 가격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웃음)
○재무과장 구교운  어떻게 보면 각 구별 하고 그렇지마는 우리 구가 타구하고 중간치 수치 이상은 되어 있거든요.
이병관 위원  5000에서 1억으로 만일에 변경이 된다고 했을 시에 너무 이거는 의회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전결처리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저는 경계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현행대로 그냥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것은 조금 있다가 논의하기로 하고 또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 언급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의2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한 부분 중 제2항과 제6항을 보면 부위원장 2인 중 1인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행정 조직 명칭이 수시로 바뀌는데 조직 명칭이 바뀔 때마다 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3조의2에 규정된 내용 중 “자치행정국장”을 “재산관리담당국장”으로 조례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예, 박 위원님 의견에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관련법규에도 재산관리담당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조례 개정안을 만들면서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국장으로 명시를 했는데 직제 개편하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 조금 검토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 하시는 대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혹시 다른 의견이 있는 분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박정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있었듯이 본 조례안 제3조의2 제2항과 제6항의 규정사항 중 부위원장 1인이 자치행정국장으로 되어 있어 행정 조직 명칭 변경 시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법령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자치행정국장을 재산관리담당국장으로 수정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정순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정순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구교운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강달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신하여 우리 의회가 행정의 감시자로서 구정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활용하여 바람직한 구정 운영 방향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은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되며 감사위원에는 예년과 동일하게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부서별 자료 제출 목록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목록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2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위원
  박정순  이용덕
  배진수  최영만
  이병관  허선례
  강달수
○출석 전문위원
  성계수
○출석 공무원
  총무과장문수생
  재무과장구교운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2015. 10. 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10월 6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