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6월21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최천수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위원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세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사무위임·위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윤여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성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병성입니다.
  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윤병성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1호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윤여철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곤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덟 명이 정원이 되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여덟 명하고 임시 고용직에 있던 한 명이 정식직원이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니, 그게 아니고
○김희곤위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전산 8급으로 해서 그것을 기한을 2004년6월말까지로 한시적 정원으로 했던 직원을 이번에 정식, 그러니까 정원으로 넣어가지고 한시를 없애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희곤위원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여덟 명입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 주로 배치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부서는 보면 기획감사실에 혁신분권 담당자가 한 명, 그 다음 총무과에 한 명,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에 한 명입니다.
  다음 환경청소과에 한 명입니다.
  그 다음 지역경제과에 2명입니다.
  교통행정과에 한 명, 그 다음에 지적과에 한 명입니다.
○김희곤위원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뭔 특별한 추가 업무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왜  두 명이나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두 명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행정직을 넣는 것이 아니고 수산직하고 임업직을 넣었습니다.
  임업직은 보면 우리가 임업직 같은 경우에는 푸른부산가꾸기 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을숙도연못공원 조성 공사를 이번에 완료를 해서 그 관리라든가 또 다대로 주변 정비 후박나무식재 이런 거 전체 우리가 도시를 상당히 푸르게 하려고 하면 예산을 따오더라도 빨리 신속하게 뭐가 집행이 돼야 되는데 현재 녹지계가 녹지 담당부서에는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녹지 담당부서에 한 명 늘리고 수산담당부서는 지금 보면 우리가 바다를 끼고 있는 게 영도, 수영, 해운대, 기장, 사하 이런데 지금 정원이 단순 비교를 해볼 때 수영구가 3명이고 해운대가 4명인데 해운대는 해안선 길이가 10.19킬로밖에 안 되는데 사하는 39.74로 약 3배 가량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명을 늘려서 우리가 많은 업무량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해변 길이가 길다고 해서 업무량이 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어선 수도 보면 영도가 사하, 같은 4명인데 영도는 어선수가 313대인 반면에 사하는 1,060대입니다.
  수영구는 269대, 해운대가 259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선수도 많고 그 다음 어업허가수도 우리는 889건인데 영도는 288건, 수영은 317건, 해운대는 279건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산직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전체 8명이 늘어난 부분에는 행자부 지침에 의거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 부서별 배치는 청장님이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면 이 늘어난 인원은 전부 7급이하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6급도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아, 6급도 있습니까?
  6급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 6급이 한 명, 아 두 명 되어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이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게 내나 환경청소과에 거기에 재활용계가 있는데 재활용계를 음식물로 주로 하는 재활용하고 일반재활용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가 하나 늘어나기 때문에 6급이 하나 늘어났고 그 다음에 지적과 지적계가 순수한 지적하고 또 지적, 전산하고 두 개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계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장의 T.O입니다.
○김희곤위원  지적하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김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김희곤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지적과에 지적계하고, 지적계가 기존 설치되어 있는데 전산계가 늘어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현재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적전산
○이석래위원  지적전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계가 어떻게 됩니까?
  지적전산계가 됩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적계가 있고 추가로 늘어난 게 지적전산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계인데 원래는 정식명칭은 담당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지적전산계 이후에는 현재 우리가 지적업무 전산화 이전에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적 정보라고 해야 됩니다.
○이석래위원  에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적정보
○이석래위원  계.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김희곤위원  전산이 아니고 정보다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지적정보
○이석래위원  정보계에서 하는 업무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적정보계에서 하는 업무는 지금 지적행정하고 지적정보시스템 운용에 관한 사항, 지적공부 전산화하고 전산망운영자료 정비·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토지관리 정보 전산화 구축, 토지종합 전산망 자료정비와 유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시설물 유지 관리, 기타
○이석래위원  혹시 그 이전까지는 지적의 각종 현재 분장하고 업무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적계에서 같이 포함을 해서
○이석래위원  그러면 업무량이 늘어난 것입니까, 세분화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업무량이 조금 늘어난 것은 이번에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부여하는 거 그 업무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적도 지적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을 해서 지적만 전산화할 그런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 전산에 필요한 지적 정보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102호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 신설에 있어서 구본청 기구로 설치하여 사회산업국 다음에 두며 소장의 직급과 사무소의 세부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되어 있습니다.
  소장의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 소장의 직급은 우리가 규칙으로 4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규칙으로 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4급으로 정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면 7월1일부터 내부 승진시켜서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승진은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이번에 이게 하나의 시범기구이기 때문에 시범기구라는 것은 앞으로 이것을 계속 존속이 될지 되지 않을지 한시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이 사회복지사무소장을 겸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은 없고 자리가 사회산업국장의 업무로
○김희곤위원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소관입니다.
  산하로 되어 있는데 별도로 사회산업국장하고 국장급인 사회복지사무소가 구본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회산업국장이 사회복지사무소장을 겸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면 이 말이 맞습니까?
  겸직하는데 사회산업국 다음에 두며 소장의 직급과 사무소의 세부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말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말은 맞습니다.
○김희곤위원  겸직해도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예를 든다면 쉽게 생각하면 이래됩니다.
  만약에 집을 짓는다 하면 집을 두 채를 지어야 됩니다.
  한 채가 사회산업국의 집이 있다면 그 다음 사회복지사무소의 집을 하나 지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중에 집을 감독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된다 이런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김희곤위원  다음에 두며 이 말은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기구를 다음에 둔다는 기구는 어차피 있어야 됩니다.
○김희곤위원  기구와 별도로 업무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기구를 관장하는 총 책임자는 사회산업국장이 겸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뒷면에 보면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과 직업 안정에 관한 사항이 총무국의 분장사무로 되어 있는데 총무국의 어느 과, 어느 계 쪽으로 전환될 계획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은 지금 문화공보과 문화담당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은 지금 주민자치과의 실업대책담당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핵심 분권에 관한 업무를 명시한다고 했는데 상세히 듣고자 한다면 혁신 분권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 현재 보면 혁신분권인데 우선 분권에 관한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분권과 관련 특별법이 금년도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는 업무의 범위가 원칙으로 모든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항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업무를 원칙적으로 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종합 맞물려 있는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에서 종합 조정해야 될 사항은 광역자치로 하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되거나 그러한 사항은 업무가 통일이나 외교나 이런 것은 국가 업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분권이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업무 자체가 관련법이 상당히 많이 정비가 돼야 됩니다.
  앞으로 이 법이 지금까지는 어떤 위의 종합행정기관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게 많은 업무량이 이제는 지방의회가 조례로써 의결이 되면 일단 거기에 따르도록 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업무를 지금현재 어느 업무가 이렇다 저렇다 아직까지 없고 지금부터 발굴을 해서 그것을 국가에서는 일단 지방이양법을, 일괄 지방분권을 이양법을 만들어서 할 계획이 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시가 내려오기를 각 기초단체는 계장을 포함해서 일단 3명 이상의 직원을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원래는 3명을 더 확보를 해야 되지만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다른 업무를 쪼개고 해서 계를 자체적으로 하나 줄이고 지방분권담당으로 위의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맞추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직원 한 명만 더 충원해서 계를 3명으로 해서 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고심한 흔적이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변종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사무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복지사업소가 개관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복지사무소가 7월1일부터 개소가 됩니다.
○변종계위원  거기 보면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기획감사실에서는 핵심분권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존속기간이 2006년도 6월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사회복지사무소의 존속기간이 2006년6월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령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서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통보 들어온 사항입니다.
○변종계위원  이럼으로써 사회복지과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운영돼서 2006년6월30일까지로 한다면 만약에 이 경우 복지사업소의 존속기간이 한시적으로 6월30일까지로 둔다면 복지사업소가 한시적으로 또 없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한시적인 사항이 없어지면 다시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사회산업국장 소관으로 들어와서 사회복지과가 그 다음에 두 개 있는 과가 그대로 올는지 그것은 그때 조직을 개편해야 알지만 현재는 보건복지부 지침은 그렇습니다.
  2004년7월1일부터 2006년6월30일까지 2년6개월 동안 사회복지사업소를 시범 운영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성과가 좋으면 정식 기구로 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부산에서는 부산진구하고 사하구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부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거기에서 성과가 좋으면 일단은 전체 파급을 다할 겁니다.
  각 구별로 이게 도저히 처음에 의도된 바대로 안 되고 주민 불편이 많다거나 문제가 있거나 할 경우에는 다시 원상회복이 되는 것도 배제하지 못할 그런 사항입니다.
○변종계위원  복지사업소가 바로 인근에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지금은 하단초등학교 앞으로 복지사업소가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청사 얘기지요?
  예, 그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요 앞에 아시다시피 구청 앞에 새로 신축 건물이라 해서 저희들 복지사무소 여기다 해서 허가민원과하고 시작해서 도시국장한테도 특별히 이야기해서 이것은 복지사업소용이니까 두개 층을 계약을 구두로 하자고 해서 했습니다마는 업주가 보면 말로 우리가 정식으로 계약을 하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돼야만 복지사무소 예산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두로만 했는데 이 업주가 돈이 모자라서 그것을 팔아버렸어요. 다른 사람한테 새로 인수를 한 사람은 돈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돈을 빌려서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행정에서는 상당히 청사를 빌리려고 하면 저당권이 설치된 것은 청사를 빌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채권확보가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것은 도저히 될 수가 없다 자기들은 그렇게 하라 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저당권 설정된 데 대해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무과에서 찾다가 하단까지 가게 됐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월세 주면 안 된다고, 저당권 설정되면 안 된다고 하지 넓이는 큰 거 이래 하니까 상당히 까다롭고 그런 것을 하려는 데는 힘듭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구해서 사무소를 현재
○변종계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산을 다룰 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우리 사업소가 생길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물론 7월1일부터 개소가 돼서 여러 가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구청과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과 더불어서 지금 복지사업소 이것은 7월1일부로 앞을 내다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가는 방면으로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말입니다.
  업무가 물론 여러 가지 청소년 업무도 문화공보과에서 업무도 바뀌고 또 기획감사실도 신설이 생긴다고 하니까 분할이 됩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방법은 복지사무소가 청과 조금 떨어져 있으면 주민이 많이 불편할 것이다 그것도 염두해 두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복지사무소의 운영은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찾아와서 이제는 공무원이 복지사무소에 있는 직원이 수혜자를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합차를 두 대를 구입을 해서 직원들이 갈 때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업무적으로는 구청이 떨어져 있어서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마는 컴퓨터를 보고 자기가 결재를 읽고 또 필요한 것은 전화로 물어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종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103호 사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근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최재근위원입니다.
  구청장이 동장에게 권한을 준 매화장 신고에 대해서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지금 동장이 관련업무를 맡고 있던 것을 사회복지과로 이관하는 그런 내용이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최재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화신고를 각 16개 동에서 동장이 책임지고 하고 있는 것을 사회복지과로 이관하는데 16개동을 사회복지과로 이관함으로써 직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최재근위원  16개동을 총괄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여기에 대한 인원이 필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최재근위원  또 본위원 생각에는 우리 사하 16개동에서 이런 신고는 그 지역에서 일어난 사항을 그 지역 동에서 민원을 보면 굉장히 수월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감천이나 다대나 사회복지과가 구청 옆이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최재근위원  일부러 여기까지 와야 안 됩니까?
  이런 것은 어째 생각을 안 해봤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매화장 신고라고 했는데 매화장 신고는 화장은 아시다시피 부산시에 직속 화장장이 있습니다.
  화장장에서 할 때는 화장장이 소재하고 있는 동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화장장이 있는 동장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면 지금 청룡동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장이 받아서 신고하면 우리가 화장장에 화장할 사람이 신고를 하면 그 사람이 모여서 거기서 자기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장의 경우에는 매장을 관장하는 동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산을 개발하거나 할 경우에 무연분묘, 그러니까 주인이 없이 묘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있는 묘는 파 가지고 가면 이장을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주인이 없는 이런 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업무자체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크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 업무가 산을, 그러니까 임야를 개발하고 그래서 묘지가 나올 때 그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최재근위원  거의 업무가 없다, 복지과에서 인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계 없다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최재근위원  제가 우리 16개 동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복지과에 이송해서 거기에 대한 직원을 동에서 해도 되는 것을 당겨서 우리 직원이 더 늘어나는가 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다행입니다.
  여하튼 직원에 관계없이 복지과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최천수  자료에 보면 제일 뒷장에 별표1과 같다고 했는데 별표 자료가 첨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러한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어떤 거 말씀입니까?
○위원장 최천수  103페이지 제안
   (「제일 뒷장에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일 뒷장에 있어요?
  내 자료에는 여기 보면, 자 보십시오.
  현행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와 같다」, 개정안 「보건소장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
  개정이 안 됐으면 이거라도 첨부가 돼야지 이래 놔 놓으니까 그렇죠?
  최재근위원님에 보충질의인데 실장님께서 동에서는 전혀, 물론 도시 정서상 매장을 하면 동에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이러한 극히 없는 사항을 없다고 하더라도 화장장 있는 행정구역 그 동장한테 한다는 그런 점에서는 물론 개정이 돼야 합니다.
  그럼 이것을 구분화해서 적나라하게 한다면 화장과 매장을 구분화해서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매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 얘기가 아니고 어느 동이라도 산에 옛날부터 써놓은 묘지가 있을 거고 그것을 형질변경을 해서 임야를 개발을 할 경우에는 그 묘지를 들어내야 하거든요.
○위원장 최천수  이장을 한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장을 하든지 할 경우에 그때는 동에서 하든지 구청에서 하든지 어쨌든간에 이장을 개인이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필요하니까 이것은 어느 동은 해당되고 어느 동은 해당 안 되고 그것은 아니고 일단은 어느 동이든지 다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장이나 화장이나 관계없이
○위원장 최천수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장을 할 때에 신고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동에서 그러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어쨌든간 편리한 점은 있는 것 아닙니까?
  각 동에서 구청에까지 오는 것보다는 동에서 업무분장을 하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매장과 화장을 구분해서 화장은 구청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매장 같은 부분은 동에서 현재와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사실상 매장 개장신고나 무연분묘 이장신고를 하는 게 주로 개발하는 산 사업주체, 무슨 건설회사에서 하지 개인이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최천수  그러니까 실장님 어쨌든간에 제 얘기는 매장신고를 하는데 있어서는 가까운 동에서 신고가 돼야 시간상이나 편리한 점은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구분화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그러한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러니까 그것을 할 경우에 동 단위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업을 하는 업주가 형질변경을 할 경우에는 구청 도시개발과나 허가민원과와 관련돼서 하는 것이지 동과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동에 놔둘 필요성은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알겠습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사실 매장신고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도 동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망진단서를 병원에서 떼면 사망신고도 역시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사망신고는 동사무소에서
○이현택위원  그렇다고 하면 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도 하고 매장신고는 구청에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매장하는 것은 하루를 다투고 있는데 거기 가서 사망신고하고 구청에 와서 또 매장신고를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주민들한테는 불편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사하구 사무위임에 대한 것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매장을 할 경우에 각 동에 매장을 할 수 있는 것은 현행법 대로는 산에 사람 죽은 것을 못 묻습니다.
  옛날에 묻어놓은 것 이미 사망신고 끝난 그런 사항을 이장할 때 하는 거니까 행정처리는 다 된 겁니다.
○위원장 최천수  실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은 압니다.
  사망신고를 하면 각 동에 매장할 경우는 극히 없어요.
  그렇지만 자꾸 개발로 인해서 라는 기준을 두는데 개인이 이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건설업만 신고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본위원의 뜻은 매장이 없다고 하지만 구민의 편리함을 생각한다면 매장정도는 현행대로 동에서 신고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꼭 건설로 인해서 이장하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개인이 이장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이장하는 것도 있잖아요.
  또 때에 따라서는 그 동네에 매장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도외지 정서상 극히 이장은 있을 수 있으나 매장은 없어요.
  그러한 점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매장과 화장을 구분화해서 역시 화장은 맞습니다.
  화장은 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화장을 본다면 개정은 타당성이 있는데 매장은 생각을 할 점이 있지 않겠느냐!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이석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천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오늘 몇 개의 의안을 심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이유인 즉 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나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실 때는 좀 더 넉넉한 준비자료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줬으면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공무원을 8명을 증원하는데 정확히 어느 부서에 분담업무는 뭔지, 아까처럼 우리 사하구 어선수는 몇 척인지 해안선 길이는 몇 m인지 이러한 것을 포함해서 우리는 여기서 실장께서 하는 이야기만 경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아쉬움을 타파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문제가 기획감사실에서 혁신업무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인드를 전환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이현택위원님 수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죠?
○이현택위원  예.
○위원장 최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우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변종계   이현택
  김희곤   조정희
  이석래   최재근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윤병성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윤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