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4월 24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차량의 공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관광해설사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정 의원 대표발의)(김소정·박정순·한정옥·유동철·정세자·김민경·양기주·강문봉·강남구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송샘·유동철·정세자·강문봉·전원석·강남구·전영애·박정순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차량의 공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유동철·최영만·박정순·양기주·강문봉·전영애·강남구·정세자·김소정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관광해설사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강문봉·이복조·김민경·전원석·정세자·유동철·전영애·김소정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전원석·강남구·최영만·강문봉·이복조·양기주·유동철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09시58분 개의)
그리고 정승교 기획실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00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정승교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과 현안사항 해결 등에 필요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구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미세먼지, 복지제도 강화, 저출산 문제 해결, 문화관광 활성화 등 새로운 정책 이슈로 행정 환경이 나날이 다변화됨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을 통해 정책의 전문성과 실현 가능성,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행정 서비스의 질과 정책에 대한 구민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 추진하게 됐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발의되었으며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법제처의 입법 컨설팅의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위원회의 주된 기능인 자문을 요하는 대상과 제3조에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위원회의 임기, 위촉 해제, 위원장 직무, 회의 운영 방안 등 위원회의 전반적인 운영 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서는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서는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비밀 준수의 의무와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한 본 조례의 제안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도 있는 의견을 통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페이지, 제안사유 및 주요 내용 등은 부서장이 제안설명 시에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4일 제정되어 시행되던 부산광역시 사하구 창조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우리 구의 정책 발굴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수준 있는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 내용을 보완하여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이 조례 제정은「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법령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안 제8조에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의 특성상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 다뤄질 경우를 대비해 제11조에서는 비밀 준수의 의무를 두고 이를 위반했을 시 제5조에서 위원 해촉사유로 할 수 있도록 하여 비밀 준수의 실효성을 확보하였고 제12조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위원회의 제척과 기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비밀 준수, 위원의 제척·기피 등을 잘 구성하였으며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있는데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것 하나는 이 위원회는, 지금까지 사하구의 위원회는 진정으로 하는 위원회가 아니다 저는 그래, 지금까지 본 위원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만들 때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정말 진정성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진정으로 이 사하구를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래도 좀 사하구에 대해서 공여를 하는 사람들을 이 위원회로 선택을 했으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실장님 요 구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볼 때는 법령이나 다른 기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는 심의라든지 의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하도록, 심의를 하도록 돼있고, 금번에 만드는 구정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구청장이 정책을 하면서 지금 민선 7기인 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전문가들을 모시고 구정의 어떤 전반에 대해 가지고 정책 자문이나 현안사항 해결 등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위원회하고는 조금 차별이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구에 또 구정자문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해운대나 강서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보다 더 많은 인원을 또 하는 구도 있는데 저희들이 한 20명 정도의 전문가를 이렇게 자문을 받기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각 부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들 중에서 우리 사하구의 특히 관심이 많은 이런 위원들을 좀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구정 전반에 대한 세부 전문 분야별로 해 가지고 자문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 회의에도 보면 2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개최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면 조금 우유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실장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에만 개최한다 그럼 1년에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이 위원회는 정말로 우리 사하구에 지금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런 지금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지금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구 2030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그리고 우리 사하구 관광종합 발전방안 용역 등에 하고 있는데 주로 이런 분들 자문위원회를 여기에 지금 관계되는 전문가들을 위주로 하고 있고 정말 이 위원회는 앞으로 내실 있게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그 파트만, 또 거기에 따르는 거기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심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요 구정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우리 사하구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또 정책적인 자문을 받고 이런 위원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사하구의 중요한 정책 같은 것을 어떻게 해서 뭐 입안을 하고 수립을 했는지 그거를 좀 설명해 주세요.
정말 전문가들 집합체로서 사하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선별을 해 주시고요.
이런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어떤 사하구의 어떤 정책들을 뭐 어떻게 보면 입안하고 영구화를 같이 의결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만약에 자기가 그런 위치에서 진행되어 가야 되는 중요한 사건 아, 중요한 일들을 외부에 만약에 유출을 했을 때 그러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런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한편으론 주요한 정책들을 소외된 어떤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내용들을 발굴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정책을 공개적으로 한번 또 수시로 모집해 볼 그런 어떤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2030 계획은 내년 1월 달까지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구민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구의 장기 미래 발전에 대해 가지고 아이디어라든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 방법은 세부적으로 뭐 우리 주민센터 아, 동 행정복지센터나 아니면은 우리 구 홈페이지 설문조사를 통하든지 본인이 직접 우리한테 이메일을 보내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구민들의 의견을 담아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일단 11조에 보시면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선 안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조례의 목적이 정책 발굴과 현안 해결에 있는 만큼 이 건에 개입하기 쉬운 그런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밀을 만약에 누설을 했을 때 그런 징계 관련해서는 따로 규정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보면 5조에서 위촉해제라고 해서 5조제2호를 보면 비밀을 누설하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를 할 수 있다라고 만 규정이 되어 있고 이거는 임의해제규정이고 재량해제규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비밀 누설 같은 경우는 다른 각호와 이렇게 열거적으로 나열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반드시 위촉은 반드시 돼야 되는 부분이고, 위촉해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아니라 당연히 해제되어야 된다라는 규정으로 들어가, 포섭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거 외에 추가적인 징계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미흡한 규정이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경우에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징계를 하거나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사무적 장치가 상당히 지금 부족해 보이는데 그니까 위촉해제 규정 자체도 이건 항을 좀 나눠 가지고 기속해제 규정과 재량해제 규정으로 나눠서 비밀 누설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해제, 당연해제 규정으로 포섭되는 게 맞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징계에 관한 규정도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사전적인 사후적인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에 구정자문이나 이런 용어는 옛날부터 써오던 용어라 듣기에는 좀 식상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 우리 중장기발전 TF팀, 사하구 중장기발전 TF팀 구성에 대한 발언을 하는데 그리고 이 용어도 조금 너무 식상한 용어니까 용어도 좀 이렇게 너무 평이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바꿔주시고, 또 ‘위원회는 30명 이내로 한다’ 이게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거는 위원회 구성을 여기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의회 의원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공무원이 한 6~7명이라고 해가 여기 20명 내외라고 했는데 공무원 정도는 한 3명, 우리 의원도 3~4명 정도 그다음에 밖에 인원도 해 가지고 한 15명 이내가 적당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다음에 임기도 2년으로 한다 이 밑에 임기가 중장기발전을 하는데 임기 2년 이래 가지고 계속 연임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임기도 한 3년, 4년으로 이렇게 늘려서 중장기발전이면 정말 머리를 싸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평이하게 그냥 2년으로 해 놓고 또 남은 잔여 임기로 한다 이것보다는 한 3~4년, 4년 정도 해서 거기에서 임기가 또 중간에 남으면 사임하고 또 때로는 위촉하면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중장기발전 TF팀 구성에 대한 자유발언을 하는데 이것도 우리 의원이나 그다음에 이 일반 구민 그다음에 집행부 공무원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구의 구정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가 지금 여기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마는 많습니다. 환경, 복지, 교육 이런 분야가 많은데 저희들이 지금 위원회를 각 분야별로 한 2명 정도, 1명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 2명 정도 이렇게 위촉을 하더라 치더라도 요 20명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그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저희들이 연임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요 위원들이 어떤 이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각 분야 거기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저희들이 굉장히 이제 신경을 쓰는 부분이 각 부서에서 위원회 운영하는 그 분야 중에서 또 우리 사하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2030 장기발전계획에 자문위원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려할 때 이 숫자는 많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1년 5월부터 사하구 창조도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정변화가 많이 있었고 지금 민선 7기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환경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창조도시자문위원회는 도시재생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사실 창조도시자문위원회를 만들 때 그때는 감천문화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안점을 두고 위원회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선 7기에 구정 방침에 맞게 그래서 여러 지금 현재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저출산 또 복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게 됐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분명히 구의원은 두 명 이상은 포함돼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뺀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법제처 입법 컨설팅도 받아 봤거든요. 받아 봤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전문 개정이 되는 거라, 이게 전체적으로.
전문 개정이 되고 해서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이거를 다시 제정을 하고 그거는 폐지를 하고 그런 걸 저희 고민 안 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8조를 넣었지요?
그래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끔 서약서에 그래 하겠다 이야기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밀 준수 의무에 있어 가지고 위원장님과 위원회는 다르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30조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가 있고 위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30조에 따른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안서약서 안에 그거는 자기들이 자필로 서명을 하고 또 그 내용을 저희들이 구청에서 내부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을 삽입해서 그래서 위원을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 간사가 제가 되어 있지마는 그 위원회에서는 당연히 구정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정책자문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게 맞고 보안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렸듯이 보안서약서 상에 금방 우리 양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보안서약서를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우리 정승교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시고 우리 사하구의 정말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총무위원님들이 정말 면밀하게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말 위원수가 많은 거하고 비밀 누설 준수 사항하고 구의원도 포함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하고 위원회 임기 등 많은 의견들이 다 나왔습니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정자문위원회를 하는 거는 우리 사하구의 정책 발굴 및 현안사항 해결 등에 관한 그 사항들을 자문하기 위한 단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의견들이 너무 많아서 잠시 우리 위원들끼리 정회를 하고 다시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소정 위원의 보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없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를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정 의원 대표발의)(김소정·박정순·한정옥·유동철·정세자·김민경·양기주·강문봉·강남구 의원 발의)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소정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일어서서 저기에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울림을 통한 체육 활성화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의 사업 목적과 내용을 정비하고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서 장애인 스포츠센터의 사업 목적과 내용을 추가하였고 별표 2와 부칙으로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내용과 관련 조례의 개정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시 보고된 제안 사유라든지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다음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4번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종류를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장애인복지법」제9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서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조례안 제4조 본문에 사업추진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으며 사업의 종류에서도 장애인의 복지 증진,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 장애인의 사회 참가 증진을 신설하여 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였고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별표의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므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하실 분을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부산 장애인 스포츠센터 원래 설치할 때 비용을 추계를 할 때 5년간 비용을 얼마 정도로 그때 추계를 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게 이제 절약을 할 것 같다는 게 아니고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장애인 스포츠센터장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어느 순간에 내가 어제 알았어요, 그게. 센터장이, 장애인 체육센터 센터장이 왔다는 사실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고려해 보시고 돈을 아껴야 됩니다. 아껴야 되고 국민체육센터도 필요한 직책에 오지도 않는 한 달에 얼굴 한 번 보이지도 않는 그런 직책은 없어도 됩니다. 제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보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구비를, 구민의 혈세를 아껴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송샘·유동철·정세자·강문봉·전원석·강남구·전영애·박정순 의원 발의)
(11시10분)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양기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기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 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국기에 대한 존경심과 애국심을 고양하고 나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포함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국기 선양 사업과 국기 보급 사업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페이지, 제안사유 주요 내용 등은 제안설명 시 보고된 내용이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4번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기에 대한 존중심과 애국심 고양을 목적으로 국기 게양일 국기 선양 사업, 국기 보급 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 국기 선양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기를 무료로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 결과 조례안 제4조에서 국기의 게양일을 규정하였는데 이는「대한민국국기법」제8조제1항제5호에서 위임된 사항이며 조례안 제5조에서는 국기 선양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을 규정하였는데 지원 방법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7조에서는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국기의 게양 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과 잘 부합하므로 본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안 마지막 페이지 7조에 보시면 국기 판매대 수거함 설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구청장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을 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등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혹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소정, 양기주 의원님!
오명숙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차량의 공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유동철·최영만·박정순·양기주·강문봉·전영애·강남구·정세자·김소정 의원 발의)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동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동철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용차량을 공익 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공용차량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공용차량의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와 5조는 지원 신청과 지원 결정, 안 제6조는 이용자의 의무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차량의 공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시 보고된 제안사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에서 주관하는 문화·체육행사 또는 교육·세미나 등에 참석하거나 자매결연지 방문 등 공익활동에 우리 구 소유 공용차량을 지원함에 있어 지원 범위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공익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공직선거법」제113조에서 후보자 등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 나목에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직무상 행위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안 제3조에서 공용차량의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해당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입니다.―에서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익활동에 공용차량을, 공용차량 지원을 제공함에 제약을 받아왔으나 조례 제정으로 이러한 요인을 회수하고 차량 지원의 투명성을 높여 구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차량의 공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과 논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소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동철 의원님!
그리고 박영숙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박정순 총무위원장께서 발의한 조례안건 심사로 인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관광해설사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강문봉·이복조·김민경·전원석·정세자·유동철·전영애·김소정 의원 발의)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정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정순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와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에서는 해설사의 자격과 활동내용, 선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으며, 제8조와 안 제9조는 해설사의 교육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설명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페이지 제안 사유, 주요 내용 등은 제안설명 시 보고된 내용이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4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해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조례안 제4조에서 문화관광해설사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된 사람 중에서 우리 구를 잘 아는 우리 구 주민을 우선 선발하도록 하여 우리 구를 방문하는 관광객 등에게 올바른 지역 안내를 하게 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활동지원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관광진흥법」 제48조 8에서 해설사 선발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상위 법령에 맞고 자구 및 조문 구성이 잘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4조(해설사 자격) 해설사는 사하구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구청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된 사람으로 한다.”라고 여기에 적혀 있는데 ‘사하주민이 우선으로 하되’에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은 사하주민이 60%가 되면 또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외부에서도 조금 오시게끔 했다라고 하는데 홍보 부족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 해설사뿐만 아니라 이 사하주민이 참여하는 모든 곳에는 보면 90% 이상이 사하주민이 되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한 60% 정도만 넘어서면 다른 동래구나 인근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우리 여기에 해설사만큼은 정말 사하구를 알려야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하구민으로서 좀 90% 이상 정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100% 사하구민입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역사 해설사든지 생태 해설사 지원 조례가 사하구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순 의원님, 그리고 이종찬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님 저 대신 진행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전원석·강남구·최영만·강문봉·이복조·양기주·유동철 의원 발의)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전영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영애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음주청정구역에 지정을, 안 제4조는 건전한 음주문화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주류광고 및 후원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시 보고된 제안 사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음주청정 구역 지정과 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검토 결과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홍보·교육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안 제4조에 절주 및 음주예방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의 후원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상위법령인 「청소년보호법」과도 잘 부합하고 조문도 잘 구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분―전영애 의원님하고 과장님하고―두 분 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정구역을 지정을 했는데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 패널티는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전국 62개 지자체 단체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과태료 조항은 딱 지금 서울, 이렇게 패널티를 주는 이런 조항은 서울특별시 한 군데만 있어서 저희들은 그 조항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어쨌든 이거는 환경 조성을 하는 게 더 목적에 있기 때문에 패널티에 관한 거는 조례에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강문봉 위원하고 비슷한 내용의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청정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하여튼 부산시내 16개 구·군에서는 지금 한 100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봄이 오고 곧 여름이 오는데 행락객이들이 와서 술을 먹고 추태를 부리고 이러면 강제적인 어떤 조항 없으면 그네를 달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뭐라 해서 잡아가면 뭐 인권 침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46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이상희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국가 지원 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위소득 수준 100% 이하 기준에 충족하여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출산율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둘째아 이상은 모두 지원 가능한 사업을 추진코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는 목적이고 2조는 정의, 제3조는 지원 대상, 제4조는 지원 신청으로 돼 있고 5조, 6조는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지원 내용, 7조, 8조는 지원 중단 환수조치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9조, 10조는 홍보 지원에 관한 그밖에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사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페이지 제안사유, 주요 내용 등은 부서장이 제안설명 시에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4번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가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해 우리 구에서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에 있으며 검토 결과 조례안 제3조의 지원 대상에서 소득 기준을 두고 있지 않는 바「모자보건법」제15조의18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7 규정에 의하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20/100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고 2019년도 정부 지원 기준은 100% 이하를 산호조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기본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대상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며, 본 조례안 시행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향후 국가가 담당하는 지원 기준이 계속 상향 조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부담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날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자 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정부 시책과 부합하고 우리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그니까 우리 출산율이 어떻게 돼, 그니까 부부당 그니까 몇 명이죠?
그래서 지금 홍보를 그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영애 의원님!
이상희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랫동안 여러 가지 조례안 심사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강문봉 유동철
김소정 전영애
양기주 정세자
박정순
○출석 전문위원
강유원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정승교
총무과장오명숙
재무과장박영숙
문화관광과장이종찬
건강증진과장이상희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정 의원 대표발의)
(2019. 4. 12. 김소정·박정순·한정옥·유동철·정세자·김민경·양기주·강문봉·강남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
(2019. 4. 12. 양기주·송샘·유동철·정세자·강문봉·전원석·강남구·전영애·박정순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차량의 공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9. 4. 12. 유동철·최영만·박정순·양기주·강문봉·전영애·강남구·정세자·김소정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관광해설사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
(2019. 4. 12 박정순·강문봉·이복조·김민경·전원석·정세자·유동철·전영애·김소정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
(2019. 4. 12 전영애·전원석·강남구·최영만·강문봉·이복조·양기주·유동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이상 2건 2019. 4. 1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7건 4월 17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