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3월30일(수)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4기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제4기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의건(사하구청제출)

(11시33분 개의)

○위원장 김희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조희승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구성과 관련한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체 위원 중 주민대표위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동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구의회에서 선정토록 되어 있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 2004년8월10일 폐기물소각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주변영향지역이 지정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각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중에서 구의회에서 선정토록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해촉과 재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05년2월21일 기존의 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8인 중 사의를 표하였거나 시설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지 않는 신현도, 장은숙, 김상근, 문철은, 박의규, 이상은 이상 6인에 대한 해촉 사항 통보와 2005년2월22일 개정시행령의 규정에 적합한 6인으로 주민대표위원 선정 요청이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에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3월25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위원재선임 대상자 6인이 추천 접수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의안회부와 함께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한 폐회 중 상임위원회 개최 요구가 있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기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의건(사하구청제출)
(11시35분)

○위원장 김희곤 의사일정 제1항 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환경청소과장으로부터 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 대상자 추천 경위 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김희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입니다.
  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경과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21일자로 부산시에서 시달한 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 선정 의뢰요청과 관련하여 소각장 경계로부터의 300m 이내 거주지역 도면확정과 아파트 동별 추천인원 배경 등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해당 지역 아파트 주민의 자율적인 추천을 받아서 다대1동을 경유하여 위원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현황은 명칭은 제4기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입니다.
  위원수는 11명이고 임기는 2년입니다.
  위원 재선임 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구 위원 추천 기본 방침은 다대소각장 경계 300m 이내의 거주자 주민대표 8명 중에 기이 선임 2명을 제외한 6명을 이번에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내에 2개 아파트 몰운대아파트, 다대푸른아파트 및 일반주택지가 있어 세대수 및 인구수를 대비하여 추천인원을 배정하고 금년 내 아파트 등 대표를 통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30% 범위 내에서 여성 위원을 추천토록 권장하였습니다.
  위원 추천 경과는 금년 2월22일 지적 도면상 300m 경계선 확정을 위한 지적과의 협조를 받아 전자도면을 확정했습니다.
  3월7일 위원추천 기본방침 결정 및 위원추천 공문을 우리가 발송했습니다.
  3월10일날 몰운대 및 푸른 동별 대표 13명과 관계자 5명 등 총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위원재선임 추천절차 등을 우리 구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3월18일까지 위원추천서를 제출 받아서 아파트 대표에서 다대1동장한테 취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대1동에서 3월20일 재선임 추천자 명단이 제출되어서 구에서 의회에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제4기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명단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이정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월23일 위원회 간담회와 기이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자료 그리고 환경청소과장의 보고로써 이미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본 안건의 심사에 앞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인 다대소각장의 경우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토록 되어 있고 협의체의 위원 중 주민대표위원은 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동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선정토록 되어 있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이 2004년8월10일 주변영향지역의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 선정하도록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난 2월21일과 22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기존의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중 사의를 표하였거나 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지 않는 위원 6인을 해촉하였다는 통보와 함께 개정령의 규정에 맞는 위원 6인을 새로이 선정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3월22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선정 대상자 6인이 추천되었기에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회의 시작 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 본 안건의 경우 해당주민의 뜻에 의하여 선정 대상자가 추천되었고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선임하여야 할 인원과 동수인 6인의 후보자가 추천되었으므로 별도의 절차 없이 추천된 후보자 전원에 대한 위원선임의 이의 여부만 확인 후 선임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방법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 선임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사항과 선정 대상자의 이름 및 인적사항, 자질 등에 대하여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자료 등에 의거 충분히 인지하신 바와 같이 추천자 명부에 등재된 김기완 씨 등 6인의 후보자는 해당지역 주민의 자율과 합의에 의하여 추천되었고 신원조회 결과 실정법 위반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해당되는 후보자가 없으므로 추천된 6인을 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하구청장이 추천한 김기완, 방대순, 김애자, 이용태, 김원호, 이 관 이상 6인이 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폐회 중에도 출석하시어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의장을 경유하여 제126회 임시회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김연수    김흥남
  고광웅    이용조
  김명석    정쌍식
  최천수    김희곤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환경청소과장이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