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세무과·문화관광과

일    시  2014년 11월 28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 31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숙권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숙권 세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숙권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세무과장 정숙권

○위원장 강달수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정숙권 세무과장님께서는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등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숙권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정숙권입니다.
  먼저 그동안 의정활동과 여러 가지 일에 수고 많으신 강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계장들이 많습니다.
  먼저 정일례 세무관리계장입니다.
  문병선 취득세 계장입니다.
  구두관 재산세1 계장입니다.
  신승재 재산세2 계장입니다.
  강유원 주민소득세 계장입니다.
  김미영 자동차세 계장입니다.
  박성동 징수관리 계장입니다.
  한형만 체납정리 계장입니다.
  정대용 과표 계장입니다.
   (인 사)
  이상 계장들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세무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 지방세입 목표액입니다.
  목표액은 1765억 원으로 금년 당초 편성한 목표액 1734억 원보다 31억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구 세입은 금년 목표액 602억 원보다 20원이 증액한 622억 원이며, 시 세입은 1143억 원으로 금년 목표액 보다 12억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신축 및 재산세 관련 지수상승과 종업원분 급여상승으로 일부 증가요인이 있으나 부동산거래감소에 따른 등록면허세 및 취득세 감소, 경기 반영세목인 지방소득세의 감소 요인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목표액 달성을 위한 세원관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자료와 건축물 관리대장을 대사 정비하는 등 부동산 과세자료를 5월 말까지 정비 완료하고, 비과세 및 감면자료는 현장 조사하여 직접 사용여부를 확인한 후 타 용도로 사용 시 즉시 부과하여 세원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하여는 6월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8월에서 9월에는 주식보유변동으로 인한 과점수수를 조사하여 과세예고 및 추징하는 한편, 매분기 및 반기마다 지입차량, 상속취득 및 비과세·감면 처리한 물건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세입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목표액은 금년 목표액인 62억 원보다 2억이 늘어난 64억 원으로 징수 36억 원, 결손 28억 원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액 체납세정리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고액체납세 전담팀은 1개팀 5명으로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27명 27억 원에 대하여 납부 약속한 체납자부터 우선하여 독려하고, 금융재산을 조회하여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 조사함은 물론 기존 압류한 재산 중에 환가성이 없는 징수불능 체납세는 과감히 결손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을 위해서 상·하반기 연 2회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고, 분야별 정리목표 설정과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내실 있는 체납세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장인 급여압류, 예금압류, 국세환급금 압류 등 실효성 있는 채권확보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세무조사 실시계획입니다.
  2015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70개 법인 6억 원으로 부동산 신고가액 10억 원 이상 취득한 법인과 과세면제 및 감면을 받은 법인, 최근 3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는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외 주택 등 단순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과표 과소신고, 비과세·감면의 적정여부, 법인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 등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추징세액에 대해서는 과세예고를 하고 불복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안내하는 등 공평과세를 통한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계획입니다.
  주요 홍보대상은 개정된 「지방세법」과 지방세 납부체계 온라인전환에 대한 내용을 구홈페이지, 안내문, 플래카드, 고지서여백 등을 활용하고 구보, 각종 회의자료, 케이블TV 등에 연중 홍보를 실시하여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납세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2014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금년도 세입징수 실적 및 전망입니다.
  금년 지방세·세외수입 목표액 1832억 원의 78.8%인 1444억 원을 9월 말까지 징수하였고, 연말까지 목표액 대비 32억 원이 증가한 1864억 원의 징수가 예상됩니다.
  세부적인 세입전망을 살펴보면 구세는 금년 목표액 467억 원 대비 과표상승, 체납처분강화로 6억 원 정도 초과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473억 정도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시세는 금년 목표액 1207억 원보다 지방소득세 증가 등의 사유로 14억 원 정도의 추가징수가 가능하여 1223억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구 세외수입은 과태료, 수수료 등의 수입증가로 목표액 대비 12억 원 초과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171억 정도의 세입전망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입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입니다.
  총 이월체납액은 구세 17억 6500만 원을 포함한 107억이며, 연 목표액은 21억 9000만 원으로써 9월 말 현재 징수 28억 원, 결손 17억 원 총 44억 33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중점 독려한 결과 194명 14억 원을 정리하였고, 번호판 영치활동으로 3847대 13억 원, 부동산공매 등으로 3억 등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으며, 그 외에도 예금, 매출채권 압류, 신용정보제공, 채권확보 등으로 68억 등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입니다.
  9월 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 연간 목표액 8억 9300만 원 중 7억 44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규모는 152억 원으로 전년 동기 181억 원 대비 29억 원을 감소시켰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부서별 세외수입체납액 추진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세외수입 징수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세외수입체납고지서를 세무과에서 통합 발송하여 총 4회에 걸쳐 5만 여 건을 통합 발송하였으며, 직장에 재직 중인 과태료 체납자 7347명 27억에 대해서도 급여 압류예고문을 발송하여 904명 1억 6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하여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였고 체납정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세외수입체납자 2만 8000건에 대한 오류자료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구민을 위한 세정서비스 제공실적입니다.
  먼저 승용자동차세 고지서 바탕화면에 연납 6월, 12월을 도안한 고지서를 별도 제작 발송하여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 및 징수율 증가 효과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스티커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단가는 개당 198원으로 1만 매를 제작하여 평소 지방세 정보접근이 취약했던 소규모아파트를 대상으로 중점 배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바뀐 지방세 납부체계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도적 취약분야 은닉세원 발굴 실적입니다.
  10월 말까지 세무조사 실적은 금년 조사대상 64개 업체 중 50개 업체를 조사하였고 24개 업체 2억 6000만 원을 추징하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각 계별로 제도적 취약분야에 대해 연중 조사를 실시하여 279건 3억 9100만 원을 추징한 바도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에는 없지만 올해 체납세 징수율 시 평가에서 저희들이 우수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세무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정숙권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늦게나마 우수상 시상을 축하드립니다.
○세무과장 정숙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47페이지에서 260페이지 결손처분현황 별첨 자료를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항상 페이지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정숙권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먼저 저번에 제가 부탁한 자료 요구를 보면 결손처분현황을 보면 거기에 평가 부족액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말 해 보십시오.
  평가 부족액이란 정확하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일단 위원님 답변 드리기 전에 저희들 자료 외 결손처분현황에 조금 오류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맨 위에 먼저 단위가 1000원이 안 붙어야 되는데 1000원이 있는 바람에 상당히 높은 것으로 오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단위가 원 단위로 계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 놀랐습니다.
○세무과장 정숙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평가액 부족이라는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정숙권  평가액 부족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체납처분이 되면 재산을 압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압류를 하고 나서 장기 되어 있고 이러면 공매처분이나 경매처분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가 들어가면 경매 물건에 대해서 순위별로 경매 금액에 대해서 배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경매물건이 체납액이 100만 원 있었는데 저당 잡혀 가지고 우리한테 배당 되는 게 30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놓을 부분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평가액에 대한 것만 우리가 징수를 하고 환수를 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평가가 그 부분까지 안 되기 때문에 결손처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여기 결손처분현황에 대한 평가액 부족 전반하고요. 그리고 무재산으로 나왔는데 비고란에다가 평가액 이런 이런 부분이다라고 같이 현황을 주셨더라면 오늘 같은 질문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저는 평가액 부족이 차량이라든자 차량가격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집가격 그런 부분에 평가가 됐을 때 그게 부족해서 못 받아들이는 돈인가 싶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비고란에 다가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써줬더라면 오늘 질의가 안 됐을 뻔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현황 자료 요구를 할 때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정숙권  죄송합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51페이지 이자 수입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행정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 중에 보시면 구 금고의 이자수입이 저조하니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니 자금 흐름의 사전 파악으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정기예금 상품을 선정 예치하고 있다라고 처리 결과가 나와 있지요.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 금고 다시 말해 회계별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예치 은행이 다른 줄 알고 있는데 주 은행이 부산은행입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예.
박정순 위원  부슨은행 외 다른 은행은 어디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은행 부분은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정합니다.
  그래서 다른 은행도 입찰 들어오지만 입찰을 통해서 유리한 조건의 부산은행이 선정되어···
박정순 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부산은행 외 다른 은행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주 은행이고 나머지 특별회계는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부산은행과 농협이다.
○세무과장 정숙권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금고별 예치금액에 대한 이자율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자율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정숙권  이 이자율을 아시다시피 예금금액이 계속 들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씩 틀리겠지만 지금 현재 11월달 현재 이자율을 보면 1개월 이상은 적용률 1.69%입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은 1.87%, 6개월 이상은 2.01%, 1년 이상은 2.31%로 그렇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그러면 한 해 평균 구 금고 이자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정숙권  올해는 2억 4800만 원 정도 됩니다.
  2013년은 9억 6000만 원정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올해가 2억 4800만 원이라 했지요?
○세무과장 정숙권  예.
박정순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세무과장 정숙권  작년에는 9억 6100만 원···
박정순 위원  올해는 적다 그렇지요?
○세무과장 정숙권  이 부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시제가 많았습니다.
  올해는 진짜 예산 시제가 없어 가지고 상당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작년까지 A/S 해도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적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금시제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예금시제가 300억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300억도 저희들은 한 달 보통 나가는 게 거의 100억 정도 나가니까 예금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있고 원래 예금 시제가 작기 때문에 이자가 작습니다.
박정순 위원  여러 다방면으로 다 알아서 처리를 하시겠지만 이자율이 다를 경우 이자율을 한 푼이라도 더 높은 금리로 지정해서 더 많은 이자 수입을 올릴 의향은 있으시지요?
○세무과장 정숙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잠깐 개월별로 이자율을 계산했는데 저희들 예금이 수시로 남아 있는 정도 가지고 최대한 많은 높은 이율 그러니까 개월이라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치를 해서 이자율을 조금씩 높이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워낙 시제가 없기 때문에 300억 정도 가지고는 1년 이상 예치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6개월까지 최대한하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 불안한 실정으로 해서 만약에 정기예금으로 6개월 해놨다가 시제가 모자라서 해약을 하게 되면 해약금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이자율이 최대한 높은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한 푼이라도 이자가 높은 부분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숙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를 보시면 사무감사자료입니다.
  거기 징수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징수를 위해 전담팀까지 구성하며 운영되고 있는데 체납처리계장 외 6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 6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체납정리계는 체납정리를 주로 담당하는 계입니다.
  그래서 이 체납이라는 자체가 각 재산세면 재산세 해가지고 1차까지 독촉장이 나간 후부터는 체납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각종 세금들을 체납정리계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정리계가 생기면서 모든 체납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중에 인원도 발탁을 해서 체납정리 운영 사항을 기동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주로 세무직입니다.
박정순 위원  세무직입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예.
박정순 위원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세무과장 정숙권  저희 세무과는 거의 다 저 빼고는 전부 다 세무직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 거기도 체납액 밑에 보면 2014년 9월 30일, 특별정리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다 그렇죠?
○세무과장 정숙권  예.
박정순 위원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전담팀들이 채권 확보를 어느 정도 했습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이 채권 확보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방세 시스템이 보면 매월마다 안행부에서 해가지고 통보가 옵니다.
  아, 이 사람 재산을 취득했다 안 했다 통보오면 그것을 보면 모든 재산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어느 정도 했습니까? 전담팀들이 한···
○세무과장 정숙권  그 건수는 정확하게···
박정순 위원  실지로 전담팀들이 채권 확보를 어느 정도 했습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 재산 압류도 있고 그 다음에 국세 환급금도, 매출 채권 압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금융 자산 같은 경우에는 27명, 국세 환급금 압류는 20명 그 다음 매출 채권 압류는 188명, 압류 부동산 공매는 145필지 정도 그렇게···
박정순 위원  145필지 정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24명으로 나와 있고 1인당 평균 체납액이 거의 1700만 원 정도인데 과장님, 세무 업무가 정말 복잡하고 다양하고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마는 좀 더 접근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체납액을 최대한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정말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정숙권  예, 저희들도 아까 업무보고서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체납정리 부산시 평가에서 저희들이 우수상을 확보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또 재정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사실상 이 체납에서 충당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재정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납정리팀에서 그 부분을 신경을 써가면서 같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정숙권 과장님, 성실한 답변 잘 받아들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선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선례 위원  행정감사책자 255페이지 구세 중 재산세 체납현황을 보면 지난해에 6억 9000만 원에서 올해 30억으로 4배 이상 증가를 하였고 그리고 시세 중 취득세 체납액이 지난해에 1억 6000만 원에서 올해는 2억 70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체납액이 이렇게 증가한 이유와 환수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숙권  예, 이것은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여태까지 우리가 체납정리를 하는 실적이 없고 올해 체납이 많은 것은 앞으로 계속 환수를 체납정리를 해나갈 처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체납이 정리가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건수가 많고 금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이게 또 내년에 가면 건수가 적어지면서 금액도 적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과년도라는 것은 올해 이전에 있던 그 과년도기 때문에 이것도 현년도도 넘어가면 또 과년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년도도 내년되면 정리가 다 되면서 그렇게 해나갈 거라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선례 위원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보면 과장님, 해마다 예산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세수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체납 현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현황마련과 징수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정숙권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10월달쯤 되면 우선 세출 부서에서 돈을 좀 달라고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도 참고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입을 다 충당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을 다시 또 명심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선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허선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정숙권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사업시행한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고 남은 기간까지도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 세수 확보 부분에서는 정말 세무 부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잘 압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영치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영치판을 떼면서 참 듣지 말아야 할 말도 많이 듣고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부분도 나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주로 체납자에게 징수하는 방법을 보니까 주로 부동산 압류, 압류 부동산 공매 처분 진행, 그리고 공탁금이나 임대류 등 채권 압류를 실시하고 체납세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한 경우, 사행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체납세를 주로 환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서 체납세를 환수한 건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숙권  예, 아마 지금까지 없는 걸로···
배진수 위원  그렇죠? 없었다는 것은 정말 세밀하게 살펴본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 사행행위가 사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재산을 넘겨버리면서 없는 것으로 위장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기동반에서도 철저하게 한 번 더 살펴보셔가지고 이렇게 걷히지 않는 제3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또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결손처분 등 회생기회를 제공하고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거나 상습 체납자는 세무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노력해 주시는 방안이 사실 맞다고 보는데 세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예, 저도 그렇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계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30만 원 이하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의무부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생계형이라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세액 감면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계형이라 하더라도 재산형성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징수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 고액체납자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액체납자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명단을 공개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월달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과연 이 사람들이 체납세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해야 될 것인지 심의를 받았습니다.
  공개를 해야 된다고 해서 한 10명 정도 우리가 연말 정도 되면 공개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다시 또 시에 올려줍니다. 올려주면 시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연말 되면 명단이 공개되는 걸로 그렇게 아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고액체납자, 고의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부과에 대한 책임도 같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저희도 그렇게 명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세금을 안 내려고 편법을 사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추적조사를 해서 세무행정을 바로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정말 세수 확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 정말 무엇보다도 세무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세수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숙권  고맙습니다.
배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안녕하십니까? 방금 배진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누구보다 세무과에서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많이 노력해 주시고 250페이지에 영치 단속 번호판 관련 사항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세무과에 보관 중인 328건에 대해 사유분석 후 정리하고 납부 안내서 발송하고 그 다음 인도명령서 발송을 했는데 발송 후 결과는 어떤 식으로 지금 나와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예, 지금 그중에서 111건은 본인이 징수 완납을 하고 반환해 받아갔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직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보관기한 같은 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특별한 기한이라고 할 수 있는 기한은 없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면 그 돈, 체납 차량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찾으러 오지 않으면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저희들 분석하기로는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종에 말하는 대포차, 차주는 되어 있지만 차는 없는, 어디 가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그런 형태의 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 이게 계속 놔놓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담당계로부터 지시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라든지 정리를 해가지고 아니면 번호판을 파쇄를 하든지 자동차등록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말 그대로 대포차는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상황파악은 전혀 안 되겠죠, 그렇죠?
○세무과장 정숙권  대포차 같은 경우는 일단 차 넘버를 뗐기 때문에 그 차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추적조사는 사실 힘듭니다.
이병관 위원  예, 그리고 지방세 체납처분은 어떠한 방식으로 그걸 하고 있습니까? 단계적으로
○세무과장 정숙권  그렇습니다. 일단은 모든 세금이 고지가 일단은 됩니다. 최초 정기분, 수시분 고지가 되면 그 납기가 끝나고 안 냈을 때에는 1차 독촉을 합니다.
  1차 독촉을 해서 안 냈을 때는 1차 독촉일 만료일부터 체납정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2차 독촉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2차 독촉부터는 일종의 세 부담자에게 부담을 주는 형태의 고지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지서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은 1차고지까지가 고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병관 위원  예, 그리고 징수유예는 어떠한 경우에 징수유예를 하게 됩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징수유예는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종류를 많이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크게 징수유예 사항은 없고 특별히 재난이 발생했다든지 이럴 때 국가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서 징수가 불가능할 때라든지 국가적으로 어떤 시해라든지 구에서 결정을 해서 이 분들 한 해 동안 징수유예를 좀 시켜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정이 내려지면 징수유예를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유예를 해 주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혹시 구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위에 더 상급기관에서 그걸 합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징수유예는 사유가 또 있습니다. 아까 재난 그뿐만 아니라 기업체가 유난히 힘들어서 징수유예 신고를 하면 그 징수유예에 따라서 우리가 심의결정을 해서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했을 때는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걸 징수유예를 악용하는 사례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구는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리고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는 어디에다가 공개를 하고 인원은 얼마나 되며 그 다음 공개한 이후에 결과는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지 좀 궁금합니다.
○세무과장 정숙권  일단은 근본적인 목적은 그렇습니다.
  세 부담자에게 부담을 느끼도록 해 주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 아까 상반기에 우리가 10명 정도의 체납자 선별을 해가지고 심의를 거쳤습니다. 연말에 시 심의를 거쳐서 공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세 부담자에게 부담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그 사람들이 낼 수 있는 조건을 압박을 한다 그런 차원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병관 위원  단순 압박용입니까? 아니면 정말 공개를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공개를 합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공개를 어디다가 하느냐고요.
○세무과장 정숙권  그러니까 저희들 구보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일간지에 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보통 일간지는 어느 쪽 일간지를 말씀하십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저희 같은 경우 지역신문이 부산일보니까 부산일보에 할 수도 있을 거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하게 되고 구 홍보지 내고장사하 그렇게 합니다.
이병관 위원  그렇게 압박을 주었을 때 어떤 결과물이 아까 10분에 대해서 결과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세무과장 정숙권  아직까지 공개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압박은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신상이 일간지에 발표가 되니까, 사실 제일 그런 부분들이, 최종의 단계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관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잘 정리를 해서 하시겠지마는 명단 공개 같은 경우는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 심의하셔서 어떤 억울하게 또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한 번 더 챙겨보시고 그렇게 최종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숙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똑같이 다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우리 이병관 위원이 이야기하신 바에 의하자면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포차량에 대해가지고, 지금 대포차량이 우리 관내에 대략 추정하기로 몇 대 정도 운행하고 있다는 걸 대충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추정을 하면 잡아와야 되겠죠?
○세무과장 정숙권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는 아마 경찰에서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대수는 아직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 대포차량을 법인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대포차는 운행하고 있는데 대포차량은 법을 좀 개정을 해서 대포차량을 잡으면 바로 즉각 1주일이면 1주일, 한 달이면 한 달 내에 처분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를 하나 만들어버려야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포차량이라든지 무적차량에 대해서 세무 파트에서 할 부분은 아니지만 자동차 관련 부서에서 자동차 법을 바꿔야 될 부분인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세입 차원에서 보면 이런 차들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상 대포차량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마 10년 넘어가는 차도 있을 거고 있는데 이 차량들은 사실은 사용을 못 할 거거든요.
  그래서 대포차를 활용했다고 보면 이게 말소도 못 하고 그대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용덕 위원  우리가 흔히 한 번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차량을 대포차량이 적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발이 되면 거기에서 그냥 내 소지품만 내놓고 그냥 그것은, 자기네들 생각이 이건 버리는 거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조금 엄벌에 취할 수 있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세무과장 정숙권  우선 이것은 아마 「자동차관리법」이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용덕 위원  예, 그렇게 하고 2014년도 정기분 세무 독촉고지서 발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정말로 참 우리가 세수를 확보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정숙권  예.
이용덕 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지만 1차도 있고 2차도 있고 3차 독촉도 있고 한데 1차 정기분에서 심지어 우리가 조리를 하는 분들과 1차고지, 2차고지를 할 때 징수하는 부분들이 비율이 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일단 이 고지서 송달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옛날에 시에도 그렇고 각 구마다 지적이 많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스템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편료라든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 1차 정기분 1차고지서 나갈 때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제작 배포해 줍니다.
  그래서 우편집중국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우편료가 좀 쌉니다.
  그래서 2차부터는 말 그대로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체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구에서 지금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발송하는 부분은 우편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절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고지서를 한꺼번에 통합해서 보낸다든지 개인별로 일일이 보내면 우편료가 들기 때문에 통합해서 보낸다든지 이런 방법을 방안을 찾아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지서의 어떤 부분을 2차부터는 사실상 체납의 고지서 안내문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1차까지는 의무적으로 보내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알아서 보내는데 실제 1차 독촉까지 독촉을 하면 7.1% 정도의 징수율이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2차까지 가면 4.9% 정도 징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을 해보면 우편료나 고지서 제작비용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이 많은 금액이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2차분부터는 사실은 고지서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2차분부터 고지를 해줘야만 세입 부담을 주는 것이다. 세수 부담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되도록 독촉을 보내서 그분들이 낼 수 있도록 독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 보면 이 1차 독촉에 보면 등록 면허세 같은 우편료가 대략 건수가 3924건에 89만 2000원 정도, 그다음 자동차세 6월분 해 가지고 1만 7102건에 대해 가지고 우편료가 360만 9000원, 재산세 7월에서 9월 3만 7946건에 대해 가지고 883만 8000원, 주민세 3만 9216건에 대해 가지고 917만 6000원 토털 적으로 봤을 때 2251만 4000원 정도가 1차 독촉장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는데 정말 어찌 보면 낭비의 요소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무과장 정숙권  아까 1차 독촉은 법적으로 보내야 되는 독촉이고 2차부터는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범위입니다.
  그래서 우편료의 낭비라는 것은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까도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고지서가 본인한테 송달되어야만 납세의무자가 아, 내가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만들어주는 자체의 홍보 효과도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우편료만큼의 사실 손익을 계산한다면 많은 부분이 세수가 증가가 된다 그렇게 따진다면 저는 볼 때 자주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덕 위원  보면 2차에도 사실은 대충 848만 원 정도의 우편료가 발생이 되는데 물론 그 우편료는 그 나름대로 되겠지요. 징수를 더하기 때문에.
○세무과장 정숙권  예.
이용덕 위원  이자로 하든지 징수를 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 관계는 없겠지만 우리들이 주민들이라든지 봤을 때는 보면 이 정도의 돈이라면 많은 돈들이 예산이 버리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세무과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독촉장들을 보낼 때 보면 심지어 우리 사하구에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보내고 3일 뒤에 또 오고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상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떤 경우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어느 곳에 한 군데 보니까 돈을 사실 금액이 10만 원, 100만 원 되는 것도 아니에요.
  1000원에서 2만 원, 3만 원 상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놓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 했지만 한참에 모아 가지고 한 집에 예를 들어오는 것 같으면 한참에 모아 가지고 보낸다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지요?
○세무과장 정숙권  예.
이용덕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동차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동차 세금을 안 내가지고 한 게 5000원 짜리도 있고 1000원 짜리도 있고 2만 원 짜리도 있고 3건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내가 우리 사하구청에서 본 것은 아닌데 제가 운송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하구 관내에서 세무과에서 토털 한참에 모아 가지고 보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무과장 정숙권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고지서의 우편료 절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인별로 작업을 해서 인별로 배송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고지서가 3번, 4번 날아간다면 우편료도 소비가 되고 또 본인도 여러 가지 헷갈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인별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료 절감 차원도 있지만 본인도 그렇게 일목요연하여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인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동차는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1할 계산해서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수시분 걸어가지고 나갈 때도 있고 그래서 때에 따라서 두 번 나갈 때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더 신중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57페이지 보면 상단 부분에 보면 다 이야기하신 부분인데 2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세 징수책임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총 1419명에 113억 정도의 고액체납자가 있는데 이런 분들을 고액체납을 수거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의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한다고 했지만 정말로 징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정숙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들은 무슨 내용인지 다 알겠습니다.
  세수 확보를 위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사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세출 부서에서 압박이 많이 들어옵니다.
  돈 내놓으라고 그래서 그 돈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
  특별히 고액체납자 부분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의 명단에 따라서 직원이 한 사람이 책임제별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려운 분들이 이 사람들이 행방도 모를 때가 있고 또 혹시 전화로 독려를 하면 전화를 아예 안 받습니다. 전화를 2번, 3번하면.
  그래서 아예 이 전화는 안 받는 게 맞다 그런 인식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지 압박을 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사하에도 보니까 사실 억대가 넘는 체납자들 이 앞전에도 몇 년 전부터 명단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예.
이용덕 위원  그래 하다 보니까 자기 이름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없는 사람이 안 내면 불쌍하다고 여겨지지만 있는 사람이 안 낼 때는 괘씸하잖아요.
  고생하는 김에 좀더 잘 하셔 가지고 체납을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숙권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게나마 아까 우수상이라고 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특히 필드에서 직접 뛰어다니는 실무자들에게 축하드리겠습니다.
  지금 온통 보면 어쨌든 체납현황과 더불어 징수대책에 대한 게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책에 없는 것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작년도도 그렇고 보니까 책자에 과·오납 현상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징수하고 거기에 대책을 마련하고 실적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행정감사라는 게 어떤 그런 중요한 자료기 때문에 우리가 과·오납 부분도 조금 거론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오납 부분을 찾아보니 책에 없어 가지고 비교를 한 번 해보려고 올해와 과거와 비교를 해보니까 건수는 금액은 좀 줄었는데 건수는 5배, 6배 건수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세부내용을 보니까 법령 변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법령 변경이라는 게 뭡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과·오납 부분에 사실상 법령 변경은 「지방세기본법」이 변경됨으로써 이게 세율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시스템에 의해서 부과가 잘못돼서 환부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이번에 바뀐 게 재산세 부분에 병기되는 지역자원시설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배 부과에서 3배로 늘어났습니다.  
  3배까지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 대해서 옛날에는 지역개선시설세가 뭔가 하면 소방공동시설세였습니다.
  「소방법」에서 규정한 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강화된다 해 가지고 3배로 부과를 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보면 3배를 부과하더라도 재산세의 150% 이하까지만 부과를 하지 더 이상은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부과를 하다 보니 150%가 초과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만 한 게 아니고 전국 전체적인 공통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다가 보니까 세 부담자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많으냐 소송을 제기하다 보니까 안행부에서도 고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미리 했고요. 그래서 서울시는 50/100이 초과되는 부분은 안 하고 150%까지만 했는데 이게 지자체 형평에 안 맞다 그래서 안행부에서 다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15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미 세금이 부과가 되고 고지가 되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세금 낸 사람에 대해서 환부를 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000건 넘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고 나면 극히 해마다 작아졌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영만 위원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금액이나 건수를 어떤 우리가 지난번보다 개선됐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능한한 최대한 줄이는 게 우리들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세무과장 정숙권  예.
최영만 위원  그래서 하여튼 체납액 징수 대책도 중요하고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 못 지 않게 과·오납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계장님 다 나오셨으니까 과·오납 부분에 대한 것도 역시 구민들을 위한 일이니까 이 부분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정숙권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과·오납 환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리고 현황에는 안 나와 있는데 소송 패소로 인한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과·오납 부분에 올해.
○세무과장 정숙권  그런 소송 패소는 없습니다.
최영만 위원  올해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예.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분···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250페이지, 252페이지 체납포상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단위가 만 원 단위입니까? 아니면 150만 원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아, 150만 원입니다.
이병관 위원  뒤에 다 1000원, 1만 원, 원이다 보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몰라서 이게 1년 예산이 지금 포상금이 150만 원 책정 되어 있는 겁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예.
이병관 위원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세무과장 정숙권  이것을 많이 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이병관 위원  제가 봤을 때는 150만 원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집행기관석에서 - 「증액입니다」하는 이 있음)
  증액입니까? 1년 포상금으로 얼마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올해는 9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900만 원에 150만 원 증액 편성이 됐다는 것이지요?
  그래도 적은 것 같은데 보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맞습니다.
  저희들이 활동하는 것만큼 보상을 받으려면 900만 원도 적지요. 아까도 쭉 내용에 봤습니다마는 체납징수라든지 이런 내용에 몇 십 억씩 몇 백 억씩 받는데 900만 원 가지고 보상을 받는 것 자체는 어렵지만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나름대로 만족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게 금액이 더 오르더라도 그만큼 노력을 해서 세수가 더 늘어난다면 더 증액을 해도 크게 지장이 없을 듯합니다.
  그만큼 노력의 대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멱살 잡히고 여러 가지 할 일도 몹쓸 일도 많이 당할 텐데 상실감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지금 위원수는 지방심의위원회에 당연직 2명하고 위촉직 12명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당연직 7명이고 위촉직 6명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위원회에 당연직은 어떤 사람이 당연직에 들어가고 위촉직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당연직은 우리 공무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촉직은 일반인들이고 주로 교수님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당연직에 어떤 분들이, 지금 대충 공무원인데 어떤 공무원들이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지방세심의위원 같은 경우는 당연직이 자치행정국장이 당연직이고요. 제가 당연직이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부동산평가위원은 부동산 관련 부서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되어 있고 경제진흥과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부서장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에 공무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병관 위원  지금 여기 세무과에 되어 있는 위원회는 당연직으로 의원들은 따로 없다 그렇지요?
○세무과장 정숙권  아마 의원님들은 없고 전문직 교수님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다행입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각 과별로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했어요. 솔직히 지금 우리가 현재 무슨 기간입니까?
  기간 자체가.
○세무과장 정숙권  의회지요.
이병관 위원  의회에서 지금 행정감사 기간인데 그때 각종 위원회를 다 잡아 가지고 우리가 참여 못 하게 원천봉쇄를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해외연수 가 있는 동안 위원회를 하고 서면심의를 하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하지 마시라고 당부를 드리려고 했는데 의원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웃음 소리)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정숙권  혹시 포함되더라도 저희 부서에 할 때는 그런 것을 참고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가는 세무과는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세무과장 정숙권  (웃음 소리)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아까 물어본 것 중에서 궁금해서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58페이지 하단에 보면 2013년도, 2014년도 차량 번호판 영치 실적해 가지고 2014년도에 보니까 4515대를 영치를 했네요.
  지금 사하 관내에 영치된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영치할 차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석 향해 물어봄)
  6000여대 된답니다.
이용덕 위원  야, 아. 엄청나네. 사실 보니까 너무나 엄청난 대수네. 이것을 다 소속이 어디어디 되어 있는지, 집이 어디인지 다 알고 계시지요?
○세무과장 정숙권  자동차 영치는 PDT라 해 가지고, 가지고 다닙니다.
  경찰 모양으로 가져다니면서 자동차가 보이면 그냥 체납차량이라고 다 나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면 경찰에서 영치될 차량을 예를 들어 가지고 잡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예.
이용덕 위원  잡으면 우리 관내로 넘어옵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아니오. 저희들한테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가지고 차 넘버를 두드리면 전국의 체납사항이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체납이 만약에 우리게 아니고 타구 같으면 영치를 일단 했다가 타구에도 보내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용덕 위원  타구에도 보니까 11대 체납을 해 가지고 1500만 원 정도를 체납액을 수거를 했는데 그러면 영치를 하고 나면 100%를 징수를 해야 만이 그 차량을 주인한테 돌려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50%, 30%를 징수하면 돌려주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아니 100% 다 돼야 됩니다.
이용덕 위원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무과장 정숙권  일단은 지방세 제도에 분납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분납을 해주지 소액 가지고 조금 냈다 해서 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게 왜냐하면 1/3이면 1/3을 이 차량 한 대가 500만 원이라고 체납이 걸려 있으면 어느 정도 200만 원 주면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혹시···
○세무과장 정숙권  답을 계장한테 잠깐 답변드리도록···
○위원장 강달수  예, 발언대에 서서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납정리계장 한형만  체납정리계장 한형만입니다.
  체납차량 명시를 했을 경우에 원칙은 완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액인 경우에는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니까 분납을 하는 걸로 하고 일부 납부를 하고 저희들이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드리기도 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야, 여하튼 간에 고생하시는 김에 좀 더 고생하시고 6000여 대의 이 체납금을 잘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숙권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권 세무과장님, 세무과로 영전되신 지가 얼마 되셨습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7월 1일부로 갔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아이구, 그런데 단 기간 동안에 어떻게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셔서 완벽한 답변을 해 주시는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숙권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기 전에 선서취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도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정숙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위원장 강달수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이정숙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등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윤경 문화관광계장입니다.
  이종환 문화산업계장입니다.
  박준영 홍보계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도 문화가 꽃피는 예술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년 10월 중에 개최하는 사하예술제는 올해보다 더 많은 문화예술단체를 참여시키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품격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사하문화 공연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5회 운영하겠으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층 업그레이드된 공연으로 많은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낙조분수 운영 기간 중에 워터락 콘서트를 개최하고 문화공연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에는 우리 구 주관으로 제1회 을숙도문학상 전국 공모전을 개최하여 문화예술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자연환경을 소재로 생태탐방 인문학 프로그램인 작가와 함께 떠나는 문학기행을 운영하여 우리 구 역사와 문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문화 사절단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하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신규단원을 모집하고 8월에는 음악캠프를 운영하겠으며 합창경연대회 참가 등 우리 합창단으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또한 동네방네 골목영화관, 7080 가족사랑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먼저 고우니 문화봉사단 운영 사항입니다.
  올 2월에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등 23개 단체로 구성된 고우니 문화봉사단은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축제행사 개최 등 고우니 문화봉사단이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문화놀이 카드 발급 대상자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홍보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사하문화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재정을 지원하고 지역문화교류 사업 등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상호 협력해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창조적인 문화예술 기반조성입니다.
  먼저 장림2동 작은도서관 조성 계획입니다.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구는 동별로 작은도서관 조성 투자사업 계획에 따라 내년도에는 장림2동 지역에 작은도서관을 건립하게 됩니다.
  내년 1월 부지 매입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그동안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작은도서관을 8월 중에 개관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 개관 예정인 다대생활문화센터는 일상 속에서 문화를 체험하는 생활공간으로써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주민참여행사 및 동호인들의 활동 공간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 문화센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관광자원 홍보 추진사항입니다.
  관광자원 홍보 및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몰운대, 감천문화마을에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고 내년도에도 사하관광사진 전국 공모전을 개최해서 우리 구 관광자원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입상작에 대하여는 전시 등 각종 문화행사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련업 추진사항입니다.
  유통관련업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취약업소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업주에 대한 교육 및 상·하반기 실태점검을 통해서 법규위반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문화유산 보존관리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는 총 8종의 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시 지정 유형문화재인 다대포객사, 무형문화재에는 다대포 후리소리와 화혜장이 있고 기념물로는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와 윤공단, 정운공 순의비, 몰운대 등이 있습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1일 2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고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및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문화재 전승 보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하 문화재 탐방은 우리 구에 있는 문화재를 알리고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관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현장학습 교과 과정과 연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탐방은 윤공단, 다대포객사, 아미산 전망대 등을 순회하는 코스로 문화해설사가 동행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윤흥신 장군, 정운 장군의 충절을 추모하기 위한 향사 봉행과 각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산제 등 전통문화가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는 무형문화재와 함께 하는 생생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올해 9월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시비를 지원 받아 우리 구 무형문화재인 화혜장 보유자가 직접 10개월 과정으로 비단신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9월 30일 개관한 다대포민속예술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다대포후리소리 강습 상설 체험공연 등을 적극 추진해서 무형문화재 전승 발전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구정시책 홍보 추진사항입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구보 발행을 위해서 퀴즈운영, 문화칼럼 등 지면을 내실화 하고 매월 6만 5000부 발행되는 내고장사하를 지역주민, 유관기관 등에 배부해서 구정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별로 위촉된 21명의 명예기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육을 실시해서 취재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구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내년도에는 우리 구 주요시책 사업 등에 대해서 사업별 홍보 카드를 작성해서 구정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문화예술 창출을 위해서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과 함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10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개최한 사하예술제는 문화예술단체, 사하문화원, 학교 등 57개 팀이 참여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만족도를 높였으며 우리 구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가 직접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대 통일아시아드공원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사하문화공연을 5회 걸쳐 개최하였고 올해 10개소에서 운영한 골목영화관은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의 호응이 높았던 문화행사였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먼저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입니다.
  올 3월에 2기 합창단원 12명을 모집하였고 7월 15일 제주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국제청소년 합창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해서 우리 구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지난 21일 금요일에는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정기연주회를 개최했으며 올 한 해 동안 다양한 활동으로 우리 합창단원으로서 역량을 높여나갔습니다.
  사하문화원 활성화를 위해서 시비 4000, 구비 6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고우니 문화봉사단을 23개 팀으로 구성해서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올 6월 25일 출범한 고우니 봉사단은 그동안 찾아가는 사하문화공연, 사하예술제 참여 등 13회에 걸쳐 많은 문화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75페이지, 창조적인 문화예술 기반조성입니다.
  먼저 당리 작은도서관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올 8월 개관한 당리 작은도서관은 연면적 68평의 2층 건물로 국비 7000, 시비 6억 5000, 구비 1억 원이 투입되어 열람실, 강의실 좌석 55석과 도서 4600여 권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평1동 동매누리 작은도서관은 2012년 개관 이후 열람실 및 강의실 부족으로 수차례에 걸친 지역주민의 건의에 따라 올해 2층 39평을 증축해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게 되었으며 1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대생활문화센터 조성 추진사항입니다.
  다대생활문화센터는 다대4지구 내 장기간 비어있는 목욕탕 건물을 도시공사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받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지난 3월 문체부 생활문화센터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7월에 최종 선정되었고 총사업비 8억 65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관광자원 홍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관광객 편의를 위한 관광서비스 개선사항입니다.
  올해 시비 1200만 원을 지원받아 을숙도 내 관광안내표지판을 정비하고 있으며 몰운대, 감천문화마을에는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해서 우리 구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관광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자연경관 및 문화재 등을 소재로 하는 사하관광사진 공모전은 올해 총 327점이 접수되어 지난 26일 심사를 거쳐 그중 20점의 작품을 선정하였고 12월 중에 시상 및 작품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월 9일 개최한 을숙도생태길걷기 행사는 400여명이 참가해서 우리 구 생태 관광명소를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고 10월 26일 승학산 억새등반대회와 연계해서 개최한 억새밭 작은음악회도 수준 높은 공연으로 많은 주민들이 함께 즐기는 문화행사가 되었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유통관련업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구에는 노래연습장 등 총 330개의 유통관련 업소가 있습니다.
  올해 등록이 87건, 폐업신고가 34건이 되었고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실적은 69건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보존 및 문화재 전승 지원 사항입니다.
  문화재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순찰을 실시하였으며 무형문화재에 대하여 전승지원금을 지급하고 정운공 향사 등 재향 행사를 지원해서 문화재 전승 및 문화유산 보존에 힘써왔습니다.
  그리고 44회에 걸쳐 사하문화재 탐방행사를 실시하여 우리 지역의 우수한 문화재를 알리고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를 존중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다대포 민속예술관 건립추진 사항입니다.
  지난 9월 30일 개관한 다대포 민속예술관은 시 특별교부금 2억 7000만 원으로 다대 소방파출소를 리모델링하여 연면적 102평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현재 다대포 후리소리 보존협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무형문화재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존 전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구정홍보 추진사항입니다.
  매월 25일 구보 6만 5000부를 발행해서 구정시책을 홍보하였고 다양한 정보 제공 등 지면을 내실화 하였습니다.
  명예기자 역량강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기사쓰기, 사진촬영 방법 등 상·하반기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주요사업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250건의 보도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방송사, 인터넷, 블로그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구정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과는 주민이 함께 하고 즐거움이 가득한 문화예술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문화관광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이정숙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변윤경 계장님! 승진교육 잘 다녀오셨습니까?
  아, 다음입니까?
  제가 잘못 안 모양입니다. 그리고 낙조분수 업무는 언제부터 총무과로 이관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올 3월···
○위원장 강달수  다 이관되셨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예.
○위원장 강달수  큰 짐을 더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261페이지에서 296페이지까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2페이지, 내고장사하 발행 현황과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내고장사하 발행부수가 현재 6만 5000부로 나와 있고 3236건이 우편 발송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내고장사하가 수신처로 정확히 배달 안 되는 부수도 상당할 거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다 전달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우리 구에서 우편발송으로 하는 건수가 여기 나와 있다시피 3200건으로 되어 있고 개인한테 나가는 게 1500건···
박정순 위원  관외가 132건···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업체에 155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편발송을 해보면 반송되어 돌아오는 건이 한 달에 한 10건 내지 15건 이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실제 거주하는지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명부상의 주소지하고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등록 전산 열람을 해서 타구로 만약에 이전이 됐으면 그 다음 달에는 우편발송 대상자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돌아오는 것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다른 단독주택보다는 구보를 쉽게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아파트는 점차적으로 개인 발송 대상자를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 발송물이 등기우편입니까, 일반우편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일반입니다.
박정순 위원  일반우편일 경우는 수신자가 이사 등으로 변경이 되어도 주소만 있으면 계속 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돌아옵니다.
박정순 위원  돌아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예.
박정순 위원  돌아오는 게 한 달에 10건 정도밖에 안 돌아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예.
박정순 위원  아,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올 1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계속 우편발송 건수가 연초부터 해서 150건, 200건 정도 줄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줄어들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계속 점차적으로 돌아오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그다음 달에 우편발송 대상자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횟수가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일이고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일반우편이 발송된다면 수신자의 주소확인은 어떻게 아시고 발송하시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저희들이 여기 지금 우편발송 대상자 같은 경우에 업체 같은 것은 그대로 기업체 관리를 하니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미용업소, 어린이집 업체 같은 경우는 그게 많고 그 다음에 학교 이런 데는 저희들이 기관 주소를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소대로 보내지는 거고 이제 개인 발송 대상자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전직 구의원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명예기자, 명예과장, 창조도시자문위원, 각급 단체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 위원들 이런 분들이 주로 나가고 있는 것 같고 전직 공무원도 있는 것 같고 전직 구 의원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수신자의 주소확인을 어떻게 알고, 이사 가고 난 뒤도 어떻게 알고 발송을 하는지 그게 궁금하고 우체통에 보면 정말 이사 간 사람들 많이 꽂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발송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저희들은 주민등록 전산망을 공무를 목적으로 전산열람은 가능하기 때문에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은 우편물로 인해서 예산 낭비가 혹시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사전에 막자는 취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앞으로 저희들이 우편발송 대상자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각 16개 동에 5만 1000부가 나가는데 전체 우리 구보가 세대수 대비 48.5%고 동에 나가는 게 37.5%고 나머지가 우편 내지 도서관, 지하철, 복지관 이런 우리 구 직속 유관기관에 전부 배부가 한 5% 되고 그 다음 우편발송이 한 5% 되는데 지금 동에 나가는 통장들이 각 통별로 나가는 그 배부대상하고 혹시나 우리가 보내는 개인 우편 발송 대상자하고 중복이 될 수도 안 있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역으로 우편발송 대상자를 동별로 내려줘 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내년도에는 각 동별로 통장 회의 때 이런 구보 전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한 번 관리하고 교육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년에 몇 번 정도 그 부분은 확인을 하시는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저희들이 각 동에 통장 회의 때 매달 나가지는 못하는 거고 분기 1회 정도는 동별로 나눠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1년에 두 번 정도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분기 1회니까···
박정순 위원  아, 네 번을···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혹시나 주소 확인이 되지 않아가지고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금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일단은 돌아오는 우편에 대해서는 다음 발송 대상에서는 제외를 시키고···
박정순 위원  그런데 한 달에 10건 정도라니까 참 경미한 것 같아서 생각 외로는, 제가 생각하는 우려하고는 정확한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개인 발송 대상자들이 대부분 우리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 자문위원들, 명예과장, 명예기자, 전직 구 의원 또 전 공무원 여기서 퇴직한 공무원 이 분들이 구보를 앞에까지 보다가 여기 계시다 나간 구의원들도 그렇고 구보를 배달 보내달라고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구보는 무료로 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절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개인으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보시면 구보 발송 대상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고장 사하 구보는 주로 어떻게 발송합니까?”에 대해서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여러 군데 많은 데 발송이 됐는데 발송 대상이 1116곳인데 미용실에 대한 발송이 410곳 정도 되는데 제가 세어 보니까 그중에서 모아미용실이라는 데가 네 곳 정도가 체크하다가 네 곳 정도 되는데 열 곳 중에서 네 곳이면 미용실 똑같은 업종에 너무 편중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아미용실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업체 발송 대상지에 이미용실이 많은 이유는 저희들이 추측컨대 이미용업소에서 매년 정기총회 같은 것을 합니다.
  여기서 아마 구에 건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많은 미용업소가 나갈 것이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동일한 미용실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이게 사하구에 모아미용실이 한 곳인데 4번이 나갔는지 아니면 동일한 업체명인지 이 부분은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것은 협의회 명단을 통째로 받아 가지고 보낸 것 같은 그런 쉬운 행정 같은 게 보여서 똑같은 모아미용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협회명단을 한꺼번에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해보시고 한 곳에 그렇게 편중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모아미용실이 네 군데가 지역이 다른 미용실이라고 지금···
박정순 위원  그러면 여기 비고란에다가 이것은 어느 지역 다르다고 같은 미용실을 똑같이··· 보니까 같은 게 나와서···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주소 발송 대상자 명부에는 주소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업체명만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게 어렵게 발간되는 구보를 곳곳에 이렇게 각계각층의 단체와 주민들에게 다양하게 발송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정말 문화관광과에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훌륭한 프로그램들이 저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하구민들이 많이 행복해 하는 분들도 있고 저도 행복합니다.
  그런 부분을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질의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배진수 위원입니다.
  이정숙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사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기간까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찾아가는 사하문화 공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 2013년도에는 총 5회 공연을 하였고 2014년 들어서는 올해 4회 공연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동별로 공연 형평성을 이렇게 살펴본 결과 13년, 14년 들어서 주로 2회 공연한 동이 감천1동하고 다대1동이 각각 2회씩 공연을 하였고 그리고 공연을 아직 한 번도 안 한 동이 있습니다.
  하단1·2동, 다대1·2·4동, 장림1동, 구평동, 신평1동은 아직 공연을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가는 사하문화공연은 공연 욕구가 있고 동에 찾아가서 공연을 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이렇게 중복되게 공연하는 횟수를 앞으로는 좀 형평성 맞도록 조정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 2015년도 찾아가는 공연에서는 아까 본 위원이 불러 드린 대로 공연하지 않은 동을 우선해서 공연할 것을 제의 드립니다.
  의견 적극 좀 반영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 지적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찾아가는 사하문화공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올해 2014년도 같은 경우는 4월달에 각 동에 찾아가는 사하문화공연을 신청하도록 공문을 발송했고 그다음에 사하구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찾아가는 사하문화공연은 동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부녀회, 단체, 새마을단체, 주민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3년도하고 14년도하고 5개 행사에 2개 동이 중복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도 드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바로 지정한 것은 아니고 동에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동에 신청을 하지 않았나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이런 공연을 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여야 되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자기네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다시 권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13년도에 이 동 말고 저희들이 신청 받고 나머지 여유가 있는 횟수에 대해서 어느 동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번에 문화 공연을 한 번 그 동에서 열면 어떻겠느냐 라고 건의를 합니다.
  해도 그쪽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청 받은 동은 적고 그러면 하고 싶어 하는 동에서는 한 번 더하게 되고 지금 다대롯데캐슬 같은 경우도 아파트 부녀회에서 13년도, 14년도를 다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감천1동 같은 경우는 13년도는 주민이 직접 신청해놓고 14년도는 감천1동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나머지 신청 받은 동이 없기 때문에 원하는 데 겹쳐가지고 나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사실 우리가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서 각 동에 부녀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는다는 공고를 띄우더라도 사실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단동이지만 예를 들자면 가락1단지, 3단지, SK뷰만 해도 대규모 인원이 밀집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부녀회에서도 알려 가지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번 제고해 보는 것도 홍보 담당하시는 계장이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15년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 부분은 많이 알 수 있도록 해서 많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중에 저희들이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요즘 들어서는 축제 관련해서 특히 안전사고 이런 부분이 핫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고 많이 일어났고 다시 한 번 일어난 사건 사고를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예방 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일어났던 사고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주 마리나리조트 천정붕괴 사고가 있었고 그리고 경기도 성남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하구에서도 혹시 공연 중에 사건 사고가 발생했나라는 과거의 흔적을 들여다보니까 2009년 9월 18일 사하구 통일아사아드 공원에서 통일 기원 다대항 축제장 무대의 조명탑이 넘어져서 3명이 부상한 그런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축제 관련 사고를 살펴볼 때 우리 사회가 안전불감증에 걸려있는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지켜야 할 안전관리 매뉴얼이 있음에도 매뉴얼대로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졌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행 소방방재청 지역축제장 종합안전관리대책에 따르면 3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고위험 축제와 공연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전에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성 관리 유관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안전관리 지역축제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역축제 매뉴얼 중 순간 최대 관람객 기준을 3000명에서 1000명 수준으로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0명 이상의 축제 규모부터 안전관리 계획을 심의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이후에 타구에서도 3000명 규모의 행사를 1000명 규모부터 이렇게 안전심의를 받도록 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하구도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과장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안전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에서 정해놓은 어떤 규정 외에 더 많이 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에 정해놓은 규정대로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0명을 1000명으로 하향조정했을 때는 나름대로 저희 구에서 안전총괄과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전총괄과에서 이 매뉴얼 작성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그 매뉴얼을 작성해서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 행사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고맙습니다.
  안전관리에 있는 매뉴얼에는 아직 3000명 규모로 되어 있을 것인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우리 구도 1000명 규모가 될 때 안전 매뉴얼을 도입하자는 그런 의견을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잘 알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먼저 정말 감사하게 장림2동 작은도서관 조성 너무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감사드리고 지금 그게 현재 진행 사항에 아까 빈 건물을 매입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알아보고 계시는 중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장림2동 작은도서관은 내년도에 건립계획하고 지금 올해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어디서 부지 매입은 내년도 예산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 자체는 내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올 12월 중에는 가계약 절차를 거친다든지 부지를 확정을 해야 될 그런 어떤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한 번 봐놓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감사합니다.
  동네방네 골목영화관이나 찾아가는 사하문화 공연은 정말 경쟁력 있는 지역 문화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은 좋은 것으로 많은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아까 배진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노래연습장이나 PC방 등 불법 영업 행위의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통 어떤 접수가 돼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것입니까? 불시에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여기에 노래연습장, 게임장 같은 것은 위반 행정 처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69건 올해 현재까지 경찰서에서 대부분 단속해 가지고 넘어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내 가지고 그분들이 영업정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영업정지 과징금으로 대체할 것인가를 의견을 받아 가지고 원하는 대로 처분을 하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는 대체적으로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 부분을 점검하고 점검하는 단속을 대부분 하고 있고 그리고 합동단속 그 다음에 취약업소에 대한 실태 점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 처분 대상자들은 경찰 단속 결과를 저희들이 처분한 건입니다.
이병관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징계를 받았고 처분을 받은 사항에서 그것을 불법으로 다시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는지 하는데 인원이 부족한 인원들이 많을 텐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저희들이 영업 정지 중에 영업장을 단속하는 경우는 야간에 담당 계장하고 직원들이 2인 1조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인원 때문에 자주하기는 힘들겠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리고 페이지 263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5개 단체라고 있는데 이게 어디인지하고 그게 지급했을 때 관리는 보통 아까 보니까 책자에도 있는데 향후에 그것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간에 어떻게 지급하는지 경과를 지켜본다든지 그게 돌아가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는 게 따로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단체가 신청을 하면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 14조에 보면 사업이 종료되면 즉시 사업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5개 업체 중에 네 군데는 지금 정산이 완료됐고 사업 종료가 됐기 때문에 문인협회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연말에··· 사하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게 끝나면 12월에 들어올 것이고 나머지 4개 단체는 기존 자기네들이 보조금 신청할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정산완료 됐습니다.
이병관 위원  보통 정산 끝난 이후에 그것을 확인을 하고 계시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사업이 끝나면 자기네들이 지금 보조금 같은 경우는 체크카드를 씁니다.
  그 영수증하고 서류를 맞춰 가지고 저희한테 당초에 목적했던 사업계획서에 맞는 사업 결과를 저희들한테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조례에 나옵니다.
이병관 위원  중간에 혹시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체크하는 경우는 있는가를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여기 단체 보조금 신청 내용을 보면 대부분 행사 개최입니다.
  행사 개최니까 저희들이 행사에 참여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하여튼 그 행사 참여도 참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인원으로.
  그리고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달수  계속 하세요.
이병관 위원  지금 다대해수욕장 쪽하고 감천문화마을에 문화행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인원은 각각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2인 1조로 해가지고 4명입니다.
이병관 위원  만일에 많은 인원이 와서 한다면 그 인원으로 부족하지 않나요? 혹시.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문화관광해설사는 시의 문화관광해설사로 계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그런 행사가 많아 가지고 그렇다 하면 그것은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병관 위원  혹시나 해서 해결 방안이 있는지 그 다음에 문화유산보전사업으로서 무형문화재 전승자 지원이라고 되어 있던데 전수학교가 지금 3개교로 되어 있던데 그게 어디어디이고 거의 어떤 학교에서 어떤 무형문화재를 전수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다대 초등학교, 다대 중학교 그다음에 동아공고입니다.
  다대 초등학교, 다대 중학교는 다대포 후리소리 전승 보전학교이고 그다음에 동아공고는 고분도리라고 그런 문화재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원금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은 보유자는 지금 올해는 내년도에는 지원금이 올랐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보유자는 100만 원 그다음에 후보자는 60만 원 그다음에 전수 조교, 전수 중학교 그다음 전수학교는 총괄 지급을 하는데 학생당 15만 원으로 산정을 해서 학교에다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얼마 전에 다대 중학교를 우연찮게 방문을 했는데 상도 받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린 학생들이 중학생이면 어떻게 보면 어린데 벌써 그렇게 대회도 나가서 좋은 이미지도 받고 하는 부분에서는 참 좋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감사합니다.
이병관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용역사업 추진사항에서 13년도, 14년도 전체가 지금 수의계약으로 다 되어 있는데 금액 때문에 그런지 업체선정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사나 용역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역에 있는 업체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수의계약을 합니다.
  왜냐하면 입찰을 하다보면 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낙찰을 받을 수 있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하나의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이 지금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 용역이 전부 다 20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한편으로는 수의계약이 우리가 이미 어느 단체가 잘한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목적 달성에 더 좋은 효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수의계약 업체가 각각입니까, 한쪽으로 보통 몰아주는 쪽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관 위원  다 별도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예. 사업에 따라서 업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지금 다 수의계약 업체가 소재지가 사하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안 그래도 제가 요지는 업체 소재지 때문에 지역 구민들이 같이 더불어서 먹고 살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보시다시피 감천 작은도서관, 당리, 신평 전부 다 이게 바로 구청 앞에 있는 다움이고 다대생활문화센터도 괴정에 있는 건축사 설계 사무실입니다.
이병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장시간.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273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사하문화공연 추진현황 13년, 14년 이게 보면 지급별 금액이 단위가 원 단위입니까? 천 단위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단위가 책정이 안 되어 있다 그렇죠?
  이 사하문화원에서 하는 공연 예산이 현재 정확히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올해 4000만 원입니다.
  실제 집행은 3635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게 호응도가, 아까 우리 배진수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지마는 제가 좀 더 상세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선위도라든지 지역에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어떻게 반응이 좀 일어납니까? 쭉 체크를 해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사실은 다대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저희들이 결국 이게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다 보니까 원하는 만큼 다 해 줄 수 없는 그런 어떤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년에도 지금 올해와 마찬가지로 5군데 행사를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구 재정이 나아지면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 다섯 군데 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좀 많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보니까 저도 올해 연도 같은 경우에 에너지파크에서 공연을 할 때 보니까 사람들이 예상치 않게 많이 오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서 꼭 우리가 특정적으로 다섯 군데도 다섯 군데, 또 올해 했는데 내년에 또 이 지역을 안 하면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그런 우려성도 있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이야기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챙기셔 가지고 널리 해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잘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과장님, 하여튼 신경 좀 쓰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우리 내고장 홍보에 대해 가지고 아까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 홍보가 볼 때 예산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6만 5000부를 발간을 해서 또 보내실 분들한테 3천 몇 명이라 했나···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3200···
이용덕 위원  예, 3200부 정도로 우편으로 발송한다 했지 않습니까?
  이 구 홍보는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지 혹은 성분별 홍보 사업비 분석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사하구 관광지를 홍보를 하는 건지 여기 다 나와 있기는 다 나와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구청장님 홍보를 하는 건지 또 기업을 하는지 예를 들어 업체를 하는지 문화 관광을 하는지 그걸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다른 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중국이면 중국 이런 곳을 조금 벤치마킹을 해서 조금 활용해서 수익을 얻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내고장 사하에서는 했을 때 수익을 어떤 걸로 수익을 가집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광고료 수입이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광고료 수입이 대략 한 달에 어느 정도 나옵니까?
  보니까 광고료 수입이 좀 많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14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용덕 위원  생각보다 좀 적다 그렇죠? 우리가···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그런데 일반 우리가 일간지나 지방지 내는 그 광고료하고 구보에 내는 광고료는 다르고 구보 시행규칙에 광고료 산정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니까 광고료 자체가 구보에 싣는 경우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일반신문하고는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이용덕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사실 우리가 1400만 원보다는 훨씬 많으리라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하나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비치 안경이라고 광고를 했지 않습니까?
  다비치 안경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하면 얼마 정도를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그게 광고료가 컬러하고 흑백하고 그 다음에 ㎠당 컬러 같은 겨우는 1950원이고 흑백은 1040원이고 1면 같은 경우는 또 금액이 더 높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용덕 위원  아, 그러면 자기네들이 원해가지고 흑백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흑백으로 해라 컬러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이용덕 위원  우리 구 홍보물에 대한 광고는 참 수익이 적네요. 조금 고려를 해서 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된다면 받았으면 좋겠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광고 지면을 너무 많이 넣다 보면···
이용덕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저희들이 구정 그다음에 이 면이 구성된 게 구정란이 있고 그다음에 동 소식이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의정란도 있고 그 다음에 문화부분, 생활부분 이게 면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광고부분을 또 너무 많이 넣으면 저희들이 또 우리 주요시책이라든지 동에서 활동했던 동 단체 활동사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못 싣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여쭤본 게 과장님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 지역의 관광을 홍보한다든지 단체라든지 기타 우리 구 의회를 홍보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웃음)
  지금 동 같은 경우는 올해 동 소식란을 면을 하나를 잡아서 동에서 보면 단체 활동을 하는 경우에 제가 동장을 하다 보니까 사하구보에 예를 들면 어느 단체 김장담그기 하는 행사사진이 나왔다치면 그 단체 회원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이후에 와서 제가 동 부분을 포토뉴스라도 잡아주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으로 해서 그 부분을 추가로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 면 구성은 고정이 된 면이 있고 월별로 해가지고 자료로 실을 게 많은 달, 또 적은 달에 따라서 그것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봐지고 고정이 된 면이 의정란하고 그다음에 을숙도문화회관란이 고정으로 되어 있고 동 부분이 고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큰 행사가 끝나고 나면 행사결과를 내는 경우도 있고 행사가 시작되는 경우에 또 행사 집중해서 감천문화마을 행사가 있다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 구보에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경우가 있고 때때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 하여튼 간에 제가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또 조금 수익성을 발휘할 수 있으면 수익성을 발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우리 홍보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좀 알차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잘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하여튼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는 것 중에 저도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데 다빈치 안경 같은 경우는 저 정도면 광고료가 얼마 정도 책정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를 재봐야 됩니다.
○위원장 강달수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없습니까?
  그럼 나중에 다빈치 안경 부분만 참고하도록 이용덕 위원하고 저한테 한 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별첨자료 보시면 이것은 물론 아까 전에 이병관 위원이 질의한 내용 조금 보충질의 성격인데 사하구에 업체가 다 사하구는 맞기는 맞는데 MS엔터테인먼트 강지윤 한 사람 4월달 빼놓고는 몽땅 그 한 사람 앞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업체가.
  그래서 무슨 어떤 장점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것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사실 행사나 축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용역 업체를 선정할 때는 아무래도 저희들하고 어떤 호흡을 맞춘 업체가 행사를 더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업체가 계속 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영만 위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그런데 사실 보시다시피 여기에 용역비가 6, 700 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전문팀을 섭외하고 그런 부분을 전부 다 그분들이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용역 대가가 그분들이 그 날 당일 날 행사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하는 하루 수고비 정도밖에는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지는 않은 금액이고.
최영만 위원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또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계속 1년 동안 모이니까 제법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물론 그런 장점도 있겠지마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또 한 번 다른 이런 유사한 업체가 약간의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리고 사하문화원 활동상황 활성화 지원 이래되어 있는데 혹시 다른 부서에 다른 과에 유사한 활동하고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과에 보면 내손 안에 스마트폰 이런 것도 있고 또 여기 보니까 문화원 여기도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스마트폰 활용 이런 거, 그래서 과장님 나중에라도 다른 부서의 어떤 활동과 현황을 한 번 보시고 혹시 중복되는 게 있으면 조금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체크해 주시면.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잘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거 꼭 체크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최영만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이병관 위원 보충질의인데 지금 노래연습장이 건수가 지금 늘어나는 편입니까?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예전만큼 노래연습장이 그렇게 활성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등록보다는 명의이전이 많은 거고 적발도 많이 적발이 되지 않는 편입니다.
최영만 위원  경찰에서 적발된 것만 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자체적으로 적발하고 그런 것은···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적발은 계도 위주로 하고···
최영만 위원  혹시 신고에 의해서 한 번 출동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신고에 의해서 출동하는 경우는 보통 신고자가 경찰에 연락합니다.
최영만 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 외에 별도로 나가고 하는 그런 건 없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노래연습장 경우는 보통 저녁에 영업을 하니까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 쪽에 하게 되어 있고 시설물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운영에 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한다면 낮에 저희들한테 하겠지만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는 경찰로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만 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한 때 이게 노래연습장으로 인해서 신평2동이 초토화가 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3대 때인데 허가조건이 안 맞다 보니까 노래연습장 허가를 내놓고 업 자체가, 지금도 그렇지마는 노래연습장 허가를 벗어나는 즉 다시 말해서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 이상의 자기네들 그렇게 안 하면 못 먹고 사니까 우리 구청 앞에 와가지고 한 몇 백 명이 와서 데모도 하고 그래서 간판도 떼고 단전 단수까지 해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는 말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노래연습장 영업하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어떤 영업 부분에 대해서 민원과 건의가 있은 것은 없고요. 노래연습장하고 노래방하고 유흥주점하고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술을 팔 수 있고 술을 못 팔고 그 다음에 도우미를 쓸 수 있고 못 쓰는 이 부분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술 판매는 안 됩니다.
최영만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주류 판매 때문에 적발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게 몇 번 단속이 되면 취소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차수별로 다릅니다.
  이게 행정처분은 1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처음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위반된 위반일시하고 그 1년 사이에 차수마다 다릅니다.
최영만 위원  아까 합동단속 말씀하셨는데 합동단속 때는 경찰 어디 어디 합니까?
  경찰하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경찰하고 교육청 같은데 같이 지역 내에 영업행위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사실 구하고는 거의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영만 위원  소방서하고 같이 합동단속 안 나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그것은 시설점검은 합동단속하지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소방은 상관이 없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렇지요. 영업행위는 상관  없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선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선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266페이지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사하구에 축제위원회 구성이 16명으로 되어 있고 위원의 실태라든가 설치 근거, 예산집행, 이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이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축제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당연직으로 구의회 의원님 지금 강달수 위원장님하고 그 다음에 이병관 위원님이 당연직으로 구의회 2명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금 학교 교수 그 다음에 이 분야에 학식이 있는 그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허선례 위원  이왕이면 우리 구에 과장님, 문화 혜택이 고루 동별로 계절에 맞게끔 마지막으로 2015년에는 모든 그런 게 반영이 돼 가지고 우리 구의 문화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허선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36쪽에 을숙도 문학상에 대해서 내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을숙도 문학상이라는 것은 저도 이 분야는 조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 이 상을 제정해 가지고 몇 회째 시상을 해오던 상 명칭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계승해서 제정해서 시상을 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고요.
  둘째로는 대개 보면 문학상 제작할 때 일반인하고 등단인하고 등단한 분하고 구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등단을 한 사람들을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신인상일 때 한하거든요.
  신인상일 경우에 10년 이내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문학상을 제정하는데 등단 일수를 제한하는 것은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대개 문학상을 하면 상의 명칭이 본상, 우수상 이렇게 나가지 금상, 은상, 동상 물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잘 없는 경우고요. 또한 더구나 가작이나 입선 같은 것은 잘 아시다시피 백일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지 문학상을 제정하는데 가작이고 입선 이런 명칭은 쓰지 않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정말 이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예산이 거의 1000만 원 계획을 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상을 시상을 하시렵니까?
  안 그러면 예산만 잡아가지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조례로 규정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여기는 개략적으로 내년도 업무계획에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 세부적인 것하고는 주관에 사하문인협회가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조금 전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전문가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인협회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의논해서 하시고 제가 느끼는 바는 분명히 그것은 제 말씀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하문학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특정인의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명칭은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 예산 반영할 때 그러면 따로 저희들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우리 구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1회로 시작합니다.
  제1회로 시작할 겁니다.
○위원장 강달수  1회로 시작하더라도 혼돈성이 있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이용덕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지요.
이용덕 위원  끝났다 했는데 궁금증이 더 있어 가지고, 업무현황보고에 보면 내년도 사업에 대해 가지고 39페이지 봐 주십시오.
  장림2동 작은도서관 조성에 있어 가지고 사업비가 7억 정도 예산에 시비가 5억이고 구비가 2억인데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11월 사업대상지 검토 및 선정을 하고 내년도 8월까지 개관한다 했는데 이 기금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는 겁니까?
  시비하고 다 확정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우리 구비도 확정이 다 되어 있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구비가 지금 2억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시비가 자자보 예산으로 5억 시비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민원여권과,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정숙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감사종료)


  (참 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 감사위원
  박정순    이용덕
  배진수    최영만
  이병관    허선례
  강달수
○출석 전문위원
  성계수
○피감사기관 참석자
  세무과장정숙권
  문화관광과장이정숙
  체납정리계장한형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