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세무과․징수과․총무과

일시 1997년12월3일(수)
장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10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무과․징수과 행정사무감사를 동시에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재무담당관실․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위원장으로 느낀 점은 집행기관 답변이 약간 미진한 점이 있지 않았나 싶어 내용면에서 좀 더 충실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구의회가 감시 및 비판기능으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태경 세무과장과 김용완 징수과장께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태경  세무과장 이태경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김정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는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계장 최범림 계장입니다.
  다음은 세무1계 김교식 계장입니다.
  다음은 세무2계 정영봉 계장입니다.
  다음은 세무3계 김옥견 계장입니다.
   (계장인사)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저희 세무과 소관입니다.
  보고 순서는 첫째, 지방세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두 번째, 세무조사 및 탈루 은닉 세원 발굴 실적입니다.
  세 번째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감액내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지방세 고지서 전달 보조인부임 집행내역입니다.
  67페이지 첫 번째, 지방세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저희 97년도 총 지방세 연간 목표액이 1,177억2,400만원입니다.
  10월말까지 징수실적은 858억8,4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연간 목표액의 징수실적은 73%입니다.
  부과된 징수실적은 79.1%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세입니다.
  현년도, 과년도 전부 합해서 연간 목표액이 199억8,000만원입니다.
  여기서 10월말까지 181억6,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목표대는 90.9%가 됩니다.
  부과대는 징수는 84.5%가 됩니다.
  현년도 부분입니다.
  면허세를 비롯해서 4개 세목이 구세가 되겠습니다.
  목표가 190억7,400만원에서 10월말까지 179억7,900만원을 징수해 가지고 목표대 91.2%입니다.
  부과대는 93.8%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세입니다.
  현년도, 과년도를 합해서 연간 목표가 977억4,400만원입니다.
  10월말까지 징수는 677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대는 69.3%, 부과대는 77.8%가 되겠습니다.
  밑에 현년도입니다.
  취득세를 비롯해서 7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연간 목표가 956억3,600만원입니다.
  10월말까지 징수가 662억5,400만원입니다.
  그래서 목표대 69.2%, 부과대는 90.1%가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및 탈루 은닉세원 발굴 실적입니다.
  첫째, 세무조사 현황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가 23억3,400만원입니다.
  이 목표는 시에서 책정된 목표입니다.
  금년도 세입에 비해서 2% 수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사대상 업체수를 122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완료된 것이 52개 업소, 그 다음 현재 서면조사 중인 것이 51개 업소, 앞으로 계속 조사할 것이 1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무조사 발굴실적입니다.
  10월말 현재 조사실적은 13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비 59.6%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추징내역은 취득세가 36건에 13억300만원, 등록세가 17건에 8,100만원, 지방세가 4건에 300만원, 사업소세가 한 건에 400만원입니다.
  지방세 주요 추징내역은 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중과가 네 건에 6억입니다.
  과점주주가 여섯 건에 1억7,000만원, 과표과소 신고라든가 미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48건에 6억2,100만원을 조사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지방세 세외수입 감액내역입니다.
  첫째, 지방세 감액내역입니다.
  총 7,461건에 21억7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과대비 해서 건수는 0.8%, 금액은 1.9%가 되겠습니다.
  구세는 2,784건에 6억1,216만원입니다.
  이것도 건수대비 0.85, 금액대비 2.8%입니다.
  시세는 4,677건에 14억9,574만원입니다.
  건수대비 0.7%, 금액대비 1.7%가 되겠습니다.
  밑에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는 징수과장께서 나중에 징수과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전달 보조인부임 집행내역입니다.
  전달보조임 진행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총 다섯 개 세목에 예산은 7,939만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한 내용은 563… 죄송합니다.
  5,603만7,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정은 그렇게 됩니다마는 실질적인 집행은 5,599만5,71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은 4만1,290원이 남았습니다.
  고지서 전달 산출내역은 그 밑에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지방세 이 다섯 개 세목에 당초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단가를 적용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징수과장 김용완  징수과장 김용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감사보고에 앞서 저희 징수과 계장들을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임 징수관리계장입니다.
  송종태 징수계장입니다.
  전종원  체납정리계장입니다.
  손병열 세외수입계장입니다.
   (계장인사)
  그러면 저희들 순서에 따라서 감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세외수입 감액내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세외수입 감액내역은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감액건수는 95건에 9,673만2,000원입니다.
  그 가운데서 정산이 12건, 금액은 4,635만5,000원입니다.
  다음 이의신청이 7건에 2,235만1,000원입니다.
  다음 이중 착오 납부는 11건에 260만9,000원이고 과다 착오 부과는 61건에 2,411만2,000원입니다.
  부과 후에 자진납부 한 것은 네 건에 130만5,000원입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9월 30일 현재 구 세외수입은 목표액 205억4,700만원에 대해서 부과액은 213억6,200만원이며 징수액은 162억2,5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49억5,600만원입니다.
  그 가운데서 현년도가 11억6,800만원, 과년도가 37억8,800만원이고 징수율은 현년도와 과년도 포함해서 7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13명에 19건으로 금액은 5억2,664만3,000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고액체납자 공매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 공매는 국세징수법 제16조에 의해서 공매의뢰 건수는 저희들이 성업공사에 세 건을 의뢰를 했습니다.
  세 건에 체납액은 9억2,900만원으로써 현재 공매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79페이지입니다.
  체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세 내역은 97년 9월 30일 현재 구세 연간 목표액은 199억8,001만9,000원인데 부과액은 119억9,706만4,000원으로써 징수액은 93억2,141만6,000원이고 체납액은 25억2,626만1,000원입니다.
  그 가운데 현년도 체납액이 5억2,099만8,000원이고 과년도 체납액은 20억2,326만3,000원입니다.
  다음 구세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제30조의 3, 30조 5의 규정에 따라서 징수건에 소멸로 인한 시효완성분 체납세 무재산 판명 시에 처분하는 것으로써 총 39건에 6,646만8,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내역은 80페이지에서 82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입니다.
  과․오납금 발생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은 총 565건에 3억449만3,000원이며 그 중 이중납부가 202건에 2,280만3,000원이고 착오과세가 308건에 1억2,743만1,000원이고 이의신청 및 국세 통고에 의한 것은 55건에 1억5,425만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징수과 소관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식  그러면 세무과, 징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67페이지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내역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지금 10월말까지 징수실적을 보면 과년도에 비해서 징수실적이 많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우선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이태경  작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5%가 징수가 떨어졌습니다.
  주로 현년도부터 3%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것은 전반적인 우리나라 경기추세와 맞물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자꾸 증가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특히 저희들은 신평․장림공단에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다른 기업이 잘 되지 않는다든지 또 부도가 난다든지 이런 이유로 체납이 많습니다.
  그런 사유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 점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지금 부과가 작년 비해서는 부과를 많이 하겠다고 당초에는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이태경  목표액을 말씀하십니까?
○김인위원  그렇죠. 목표액.
○세무과장 이태경  예, 많습니다.
○김인위원  부과는 많이 하겠다고 잡았고 징수는 오히려 작년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이태경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렇다면 물론 경기가 어렵고 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뭔가 잘 해 보자고 동에 잘 있던 세무직원들 전부 구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지방세 고지서 전달 보조 인부임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 줬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처음에 예산을 올렸을 때는 많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삭감을 해 가지고 결국 예산편성 된 것이 7,900 약 8,000만원이 되는데 집행을 보니까 5,600 정도 집행되고 나머지 잔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잘 있는 세무직원들 동에서 불러서 구청에 오게 만들어서 과연 지금 나아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징수실적은 계속 떨어지고 또 상대적으로 지방세고지서 전달보조 인부임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돈을 줘야 되는 형편이고 제 판단으로는 차라리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예전대로 다시 환원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 그렇지 않고 가뜩이나 나라살림이 어려운데 근 8,000만원 보조인부임으로 배정했던 것을 차라리 딴 사업으로 돌리든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없애든지 향후 경기가 안 좋으면 더 안 좋지 더 좋을리는 아직까지 없을 것 같습니다.
  IMF 구제금융을 신청해 놓은 상태니까 향후 10년은 나라살림이 어렵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오히려 예전으로 환원시키는 게 낫겠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그래서 업무를 동의 직원을 구에 이관을 시킨 것은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힘이 미치지 못합니다.
  시 전체적으로 개정된 그런 내용이라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이걸 없애겠다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인위원  그래도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폐단이 있으면 건의를 하셔야지요? 제 얘기는 그겁니다.
○세무과장 이태경  이게 잘 하려고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이유가 전반적인 경기흐름에 따라서 부과는 줄어지고 체납도 증가되고 그런 사항이지 직원들이 올라와 가지고 잘 하려고 했는데 잘못된 게 아니냐
○김인위원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잘 하려고 했는데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불러 올린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전달보조 인부임은 해마다 올려 주면 올려줬지 그건 깎을 수 없다고 봅니다.
  동결시키는 것은 어디까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사람 인건비는 올리면 올렸지 내릴 수 없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계속 체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보조인부임은 올라가고 돈은 안 걷혀지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환원시켜야 된다 이거지요. 완벽하게 시에 건의를 하고 나라살림도 안 좋으니까, 해 보니까 성과가 별로 없고 하니까 차제에 다시 한 번 환원시킬 수 있도록 시에 한 번 해 보도록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보조인부임 관계는 계속해서 보조인부임을 줘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마다 줘야 되는지 그래서 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보조인부임을 안 주는 방향으로 고지서 전달하는 그런 제도를 한 번 모색해 봐야 되겠다 다른 구에도 얘기 있었습니다마는 구세조례를 개정해서 동장이 전달하는 방향으로 하면 보조인부임을 안 줘도 고지서 전달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년에 그런 방향으로 시 전체적으로 흐름을 잡아가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시 전체적으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례의 개정이니까 시 전체적으로 합의가 돼서 상정하면 위원님들께서 수긍이 가면 안 되겠느냐 그런 분위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과장님. 소신 있는 답변 고맙고요. 그렇게 되도록 관철해 주십시오. 모든 경제가 안 좋으니까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들은 없앨 수 있도록 적극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김인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지서 보조인부임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고지서 전달을 했습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작년 예산에 인부임을 반영을 해 가지고 고지서를 전달 매수대로 동에 배정을 했습니다.
  낮에 전부 다 동에서 집행을 하고 우리한테 정산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런데 작년 대비 금년을 보면 아직까지는 금년에는 기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과연 어느 것이 업무상, 또 징수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동에 업무를 이관을 시키고 직원들을 구에 근무를 시키는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째, 장점이라 하는 것은 동에서 재산세, 종토세 업무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업무상 직원들이 미숙한 점이 있어 그것을 구에 가져옴으로 해서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고 역시 고지서전달이 조금 단점이 됩니다.
  그런데 고지서 전달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옛날에는 동에서 줄 때는 고지서 송달부에 날인을 안 받았습니다.
  지금 구에서 임금을 주고 고지서를 전달하니까 고지서 전달이 정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날인을 받고 사인을 받으니까 만약에 고지서 전달을 못 받았다고 구청에 항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동장을 통해서 전화를 하면 정확하게 누구누구를 줬다 하는 게 몇 번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조금 씁니다마는 ‘좋기는 좋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는 동사무소에 전달해서 각 통장들이나 각 유관단체에서 방문 내지는 우편함에 넣어 가지고 바람에 의해서 날려 버리고 재삼 부과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행여 종합토지세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공직자들이 불미스러운 행위는 없는지 여부를 해서 좋기는 합니다마는 물론 나라 전체의 경제가 마비가 되니까 우리도 잘 해 보자는 뜻에서 세무과장의 특단의 조치를 한 것 같은데 인부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정확하고 잘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따른 상당한 예산은 어려운 시기에 다소 예산이 줄어져야 되는데 반면에 예산은 늘어났거든요. 그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좋은 방법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아까 김인 위원님 질의에 대답했습니다마는 조례를 개정해서 그냥 임금을 안 주고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나중에 예산 심의하실 때 볼 수 있겠지만 작년에 단가가 170원 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 전체적으로 흐름이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150원으로 낮추었습니다.
  20원이지만 이것은 조금 절약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내년도 예산요구는 170에서 150원으로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건의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종전에 각 동에 세무공무원이 한 사람 있다가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각 구청으로 와서 세무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아까 이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시대라면 다른 구청에는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우리 구청에는 우리 구청 자체에서 충분한 재원발굴 내지는 인력발굴 내지는 좋은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방자치가 이미 벌써 6년이 지나 7년째인데 시에서 이래 하니까 이래 해야 되고 저래 하니까 저래 해야 된다 이것은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어떤 식으로 하든 우리 구에서는 세무행정에는 전국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세무업무를 원활히 하겠다 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착상이 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지 시에 눈치 봐 가면서 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내 주시면 저도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6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무조사 및,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68페이지 세무조사 및 탈루은닉 세원발굴 실적에 대한 질의입니다.
  탈루은닉 세원발굴은 어떤 방식으로 발굴을 하고 있으며 자료에 과점주주 여섯 건에 1억7,0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이 동일한 것을 발굴하고도 미징수된 것은 없는지 그리고 97년 10월말 현재 세원발굴 조사실적도 당초계획이 59.6%이면 저조한 실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조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태경  첫 번째, 세원발굴 조사,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원조사 첫 번째는 지방세법에 있습니다.
  지방세법 64조에 근거를 두고 그 다음에 우리 사하구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규칙을 정해 놓고 합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은 우리 관내에 총 1,500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법인을 포함해서 1,500개 법인이 있는데 조사 선정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부동산 거래 과표가 10억 이상 법인업체는 시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 밑에 조그마한 업체는 구에서 조사를 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22개를 선정한 것은 조그마한 법인으로써 96년도에 특히 부동산 이동이 있었던 업체, 과연 법인 가격대로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외 기타 물건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조사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개인인 경우에는 1,500㎡ 미만 건축신축공사 이런 것을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과점주주 여섯 건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릴까요?
○이모영위원  대충 이해되도록 해 주세요.
○세무과장 이태경  과점주주라 하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주주를 포함해서 친인척간에 51% 주주가 넘는 주주를 과점주주라 합니다.
  거기에서 주주가 합병을 했다 하든지 할 때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필요하시면 유인물로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징수 돈을 냈는지, 안 냈는지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실적 문제입니다.
  저희들 보고서에 의하면 10월말 현재 52개 업체를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15개 업체는 세금추징 할 게 없었습니다.
  37개 업체를 우리가 13억9,100만원을 했습니다.
  실지로 보면 세원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
  많이 나오는 데는 많이 나왔고 20만원, 30만원 나오는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액은 저희들이 시에서 일괄 세입목표액을 2% 책정해서 23억3,400만원이라는 목표액을 받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마지막까지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100% 달성시키는 것은 전망이 어렵습니다.
  또 세무조사를 나가서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 그걸 명백한 자료가 아닌 이상은 저희들이 과세를 못 합니다.
  명백한 자료를 찾아서 과세를 해야 납세 의무자가 내는 세금을 내야 되겠다는 동감이 가야 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우리가 해석상 애매한 것은 조사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명백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고지를 해서 통지를 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목표액 관계는 연말까지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예상하기는 100% 달성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조사대상 122개 업소 중에서 12월달인데 19개 업소는 아직 조사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이 관계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이것은 감사자료 낼 때는 10월말 현재로 해서 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서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전부 대상업체를 마치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자료 맨 밑에 보면 과표 과소신고 및 미신고 48건 여기에 대한 것도 조금 알고 싶습니다. 68페이지
○세무과장 이태경  법인이 조금 적게 신고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장상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를 받을 때는 신고를 전액 받습니다.
  그걸 적게 하느냐, 많이 하느냐 따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받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재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맞게 했느냐, 안 했느냐 법인 장부상에 매입금액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을 표현해서 미신고, 과소신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자진신고에 한해서 그렇지요?
○세무과장 이태경  자진신고에 의해서 우리가 나갑니다.
○이모영위원  자진신고를 믿고 과세를 보통 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신고금액은 우리가 보통 100% 받아줘야 됩니다.
  나중에 확인은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태경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없으면 69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감액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71페이지
   (「70페이지는 안 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이태경  위원님 70페이지는 징수과 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식  징수과 할 때 해 주시고
○이모영위원  71페이지입니까?
○위원장 김정식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세금고지서 발송은 등기우송과 직접 송달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 97년도 고지서 발송한 등기우송은 몇 %이고 반송된 건수는 얼마나 되며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고지서 보조인부는 몇이나 됩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태경  첫 번째, 등기우편 발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말 현재 14만2,952건을 우송을 했습니다.
  거기서 등기가 한 3만1,012건을 했습니다.
  반송된 게 8,684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반송된 것을 직접 전달하고 재우송한 게 7,946건을 재우송을 했습니다.
  일반우편으로 한 것은 7만7,294건을 일반우송을 했습니다.
  엽서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고지서 전달한 것은 1만8,016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편송달 예산이 저희들 7,2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한 6,3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고지서 전달보조인부임 인원은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동별로 정확하게 인원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자료만 좀
○세무과장 이태경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규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호위원  71페이지 고지서 전달산출 내역에 보면 면허세하고 주민세는 7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산출할 때는 이걸 어떻게 해 가지고 한 겁니까?
  면허세는 한 매당 170원이고 주민세는 100원이고
○세무과장 이태경  예, 틀립니다.
  이게 먼저번에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서 단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170원 한 것은 건설부 단가가 1일 1만7,500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루에 100건을 한다고 보면 하루단가 인부임은 줘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기준을 그렇게 170으로 잡았습니다.
  100건을 한 사람이 하루에 전달하면 건설인부 단가에서 1만7,000원 줘야 안 되느냐 그렇게 단가를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또 150원 한 것은 이것은 평소 동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전달하는데 용이하다, 납세 의무자를 찾는데 용이하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다른 구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150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했습니다.
  주민세 100원 한 것은 우리가 주민세가 3,750원을 부과했습니다.
  거기에서 3,000원이 시세이고 750원은 국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세 3,000원을 징수하기 위해서 고지서 전달하는데 세입에 비해서 너무 비싼 인부임을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100원으로 단가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지서 전달하기도 용이하고 집집마다 갖다주니까 전달하기도 용이하고 이것은 하루에 100건 이상 전달 안 하겠느냐 그렇게 계산해서 단가를 책정했습니다.
○박규호위원  매수를 보면 면허세는 8만685매고 주민세는 12만5,984매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고지서 전달 산출내역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된 겁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이 매수는 아닙니다.
○박규호위원  매수말고 단가가
○세무과장 이태경  아닙니다.
  지침은 없습니다.
  시에서 97년도부터 동에 있는 세무업무를 구에 올리면 뭐가 제일 문제냐 고지서 전달이 제일 문제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그러면 고지서 전달하는 데에 대한 음료수 값이나 수고비를 우리가 주고 전달을 시키자 그래서 시에서 전체 통일적으로 된 겁니다.
○박규호위원  이렇게 전달하는데 비용은 돈을 쓰고 세금은 보면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항시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렇겠지요?
  고지서 발부돼 가지고 “며칟날까지 내세요” 하면 한 번에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면허세 한 건당 170원을 주고 두 번 세 번 가도 안 내는 사람이 있죠?
○세무과장 이태경  예,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보강이 없습니까, 다른 대책을 강구할 수 없어요?
  면허세뿐만이 아니고 지금 보면 사업소세라든가 종토세라든가 모든 것이 소송까지 갈 적에는 한 건 전달하는데 170원 같으면 소송건까지 간다면 시일이 상당히 많이 요구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세무과장 이태경  예. 맞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래서 나는 세금관계에 대해서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항시 피해를 본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170원을 지급을 하고도 우리 목표대로 납부를 잘 하면 되는데 안 한다면 이것은 170원 손해 아닙니까? 그죠?
○세무과장 이태경  예. 맞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런데 주민세는 물론 거의가 고지서 전달을 통장들이 하니까 어느 집에 누구 있다 하는 것을 잘 아니까 단가가 조금 약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뭔가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예산관계는 이것 저것 감안해서 내년도 요구는 단가를 통일을 시켜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왜 너희 그렇게 주느냐?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해서 우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98년 예산에는 이 단가를 통일을 해 가지고 요구를 해놨습니다.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놨습니다.
○박규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인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위원  보조인부 지급하고 잔액이 조금 남아 있는데 이제 앞으로 금년말까지 나갈 돈은 없죠?
○세무과장 이태경  아닙니다.
○김인위원  또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자료에 보시면 자동차세가 비고란에 “1기분만 반영” 이렇게 해 놨습니다.
  2기분이 지금부터 고지서 과세를 합니다.
  12월 1일 기준이라서 12월말까지 2기분은 자동차세가 오만 이삼천건이 고지가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집행을 해야 되고
○김인위원  그러면 이미 나간 돈, 그 정도 돈이 다시 나가야 됩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예, 오만 이삼천 건 정도 나가야 됩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집행이 역시 1,000만원 정도 앞으로 나가져야 됩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독촉공지서를 12월달에 보내야 됩니다.
  12월말로 해 가지고 이게 칠 팔천매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자동차세 2기분하고 그렇게 두 개가 더 추가로 나갑니다.
  나가면 저희들이 앞으로 집행을 예상을 해 보니까 한 1,000만원 정도는 더 집행을 하고 그러면 예산 7,900만원에서 한 천이삼백만원 불용액이 안 되겠는가 저희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두 가지 합쳐서 1,000만원 나가면 됩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예. 그렇게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자동차세는 똑같지 싶은데 자동차 하나만 해도 1,000만원 이상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세무과장 이태경  먼저 번 1기분은 건수가 많았습니다.
  2기분은 순수한 자가용에 대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 차가 7만6,000대 됩니다마는 이번에 부과되는 것은 5만 이삼천대가 부과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건수가 1기분보다 적습니다.
  저희들 한 880만원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무과는 끝을 맺고 징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70페이지 세외수입 감액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이모영 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과세 착오의 종류는 공무원 과세 착오, 그리고 납세자의 착오, 그 외에 법적, 제도적인 착오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97년도에 우리 구에서 착오과세로 인한 이의신청은 일곱 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일곱 건은 법원 송부건이고 구청에서 해결한 건수는 얼마나 되며 착오과세 줄이기 위해 하고 있는 일이 있으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징수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것은 자료가 저희들 파악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찾을 동안에 다른 분이 질의하도록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정식  박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위원  제가 세무과에 질의를 할 것 같아서 찾는 동안에 제가 잠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한보철강 구평동에 있죠. 그 부지가 93년 12월달에 한보주택으로 넘어갔지요?
○세무과장 이태경  예.
○박규호위원  그때 한보주택으로 넘어가면 비사업용 택지로 인정하는 것이 5년입니까? 4년입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4년
○박규호위원  4년 같으면 97년도에 한보출강의 비사업용 택지로 부과한 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그런데 그게 4년 기간이 금년 12월말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부과할 겁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그것은 세무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할 것은 아까도 세입조사 분야는 10억 이상은 본청에서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본청하고 한 번 의논을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를 하려면 12월말 지나보고
○박규호위원  10억 이상은 본청에서 합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10억 이상은 본청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십억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장 이태경  예, 그것은 10억은 넘을 거니까 12월말 지나서 본청하고 저희들이 한 번 절충을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징수과장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소관 계장께서 답변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할 분이 있으면 계장께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예, 계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징수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신청 7건에 대해서 한 것은 저희들이 정당하게 부과를 했는데 이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에 그것을 보냅니다.
  저희들 구 자체적으로 구에서 이의신청을 결정한 사항은 없고, 보면 과다착오 부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일단 예고하고 난 뒤에 자기들이 그것을 이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착오사항을 발견해 가지고 정정한 사항입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주민이 원하는 대로 수정이 되는 겁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그 과세 착오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일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과할 때에 사실상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착오가 안 생기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신경을 쓴다고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서 예방을 하는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이태경  이모영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부과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모영위원  예, 좋습니다.
○세무과장 이태경  부과착오 관계는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형이 참 여러 가지 있습니다.
  크게 우리가 분류를 해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부과를 할 때 착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관련기관에서 자료 변경이 많아서 또 부과했다가 또 감액을 시키고 하는 그런 것이 많고 특히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정산기간이 틀리고 중간 미납이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자꾸 과세금액 경정신청이 많이 옵니다.
  이러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경정을 안 시켜줄 수 없고 감액을 안 시켜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납세의무자 측면에서도 우리가 전용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측면은 자기가 감면받는 것을 모르고 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감면이다. 또 우리가 감면해서 환불해 주는 경우도 있고 등기를 하겠다고 등록세를 자진신고 해 놓고 가서 등기과정에서 계약자와 마음이 안 통해서 못 해 주겠다, 이래서 등기하지 않음으로 해서 등록세를 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증여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부부지간에 마음이 틀려 가지고 내가 이것 줄 테니 당신 살림 나가라,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화해해서 취소되는 경우, 또 부자지간에 뭐… 사망했을 때 형제지간에 계약취소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유형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현재 징수과나 세무과에서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종류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태경  그래서 위원님 질문대로 저도 사실 동감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과착오를 줄일 수 있나?
  조금 전에 납세의무자가 잘못됐다든가, 관련기관 통보가 오면 저희들도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차피 경정을 해 드려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부과를 정확히 해서 줄이느냐 하는 그것인데, 그것을 저희들 부과하는 측에서는 첫째, 제가 검토를 확실히 해야 되겠죠. 일일이 검토를 해서 하고, 결재과정에서 계장은 계장대로 검토하고, 과장은 과장대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하고, 또 직원모두가, 사실 우리 세무과나 징수과 직원들이 2년, 3년 된 신규직원들이 70%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직원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또 사례도 서로 의논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줄이는 길로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최선을 다한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현재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이야기이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청 세무과에서 넘어온 자료를 가지고 시민에게 통고를 하는 것이 늦어서 과태료를 물게 되면 납세자로서는 상당히 억울합니다.
  이런 관계가 물론 세무서에서 와서 물으면 세무과에서 통고가 늦게 와서 늦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납세자가 미리 자진신고를 해야 되는데 세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 통고를 해 줘야 되는데, 통고하는 이런 것이 현재 지연되어 납세자가 과태료를 문다 하는 이런 것은 주민으로서는 기분이 안 좋고 그것은 예를 들어 그렇고, 그 외 세무직원의 착오로 해서 과세가 많이 부과됐다면 이것은 세무과에 대해서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시간관계로 됐습니다. 알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규호 위원.
○박규호위원  76페이지 고액체납자 현황 6번에 보면 사하구 감천1동 181-1번지 주식회사 신서 체납액이 2,223만원입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런데 부도로 인해 지금 해운대구 중동에 대지 7㎡에 2,200만원이라는 세액을 압류를 시켜놓은 모양인데 7㎡ 같으면 몇 평입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것은 저희들이 원래 신서공업이 95년도에 부도가 나가지고 현재 법인이 해체되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체납액 가운데서 대지 7㎡ 해당되는 평가금액만큼 놔두고 나머지는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의 잔액입니다.
○박규호위원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신서가 부도가 날 부실업체가 아닙니다.
  신서공업이 자금난으로 부도가 날 회사가 아니에요. 지금현재 감천동 181-1번지를 처분해서 대체부지가 감천 중앙부두 앞에 전부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법인을 해체 시켜버리고 법인을 다시 설림해서 사업을 그대로 하고 있다고.
○징수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등기부상에 법인이 해체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법인 해체할 때까지 징수과에서 뭐 했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리고 법상에 원래 재산이 없고 전국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무재산임이 확실할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신서공업 재단이 잘 아시겠지만 동아대학하고 같은 재단인데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감천에 있는 재산만 해도 엄청납니다.
  이런 기업에서 부도처리해 버리고 2,200만원이나 되는 세금을 7㎡에 압류시켜 놓은 이것은 고의성을 엄청나게 띠고 있는 것입니다.
  감천에 보면 신서공업 땅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기업에서 체납을 하고, 7㎡라고 해봐야 내가 볼 때는 땅 두 평 밖에 안 되는데 2,200만원 같으면 땅 한 평에 얼마짜리입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국민들 세금 낼 사람 누가 있습니까?
  법인을 해체해 버리고 세금을 안 내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동안에 징수과에서는
○징수과장 김용완  주민들이 저희들 신서공업을 결손처분 한 것은 원래 법상에 법인이 해체되어 가지고 법인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이고 다른 납세자의 재산은 법상으로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규호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김용완  다른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신서공업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전국 재산 조회라든지 모든 사항을 실지로 현장조사 확인을 해서 결손처분을 했고, 나머지 사항은 2,200만원에 대한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남겨 놓았습니다.
○박규호위원  남겨 놓은 것이 7㎡ 아닙니까?
  해운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갑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감천1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고액체납자들을 보면 지금 무재산해서 결손처분 한 것이, 사실 이 사람들이 법적 근거만 없애버린 것이지 지금 가보면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82페이지 7번에 보면 이 사람도 이 세금을 충분히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주민들이 탈세를 하는데 징수과 직원보다 먼저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가 몇 채씩 있는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탈세자에 한해서는 직계가족한테 있는 재산이라도 압류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할 수 없습니까? 건의해 볼 수 없어요?
  그렇게 안 된다면 이것은 솔직한 말로 나라도 얼마든지 탈세할 수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과장님! 직계가족한테 재산권 압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징수과장 김용완  그것은 저희들 법상에 법인인 경우에 2차 납세의무자 요건이 되는 것 같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박규호위원  개인의 재산은 그러하지마는 법인이 부도로 해체되었을 때
○징수과장 김용완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법인 구좌에 친․인척한테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없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것은 저희들 법인이 부도가 나서 할 경우에는 2차 납세의무자 지정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전국 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채권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징수활동을 하고 있고 개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현재 세법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방법은 별도로 세법관계 이런 것을 개정건의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인으로써 해체가 되면 개인재산은 압류를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도 우리 관내에 엄청난 체납액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을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그 업체들을 사전에 분석해서 체납의 우려가 있다 하면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저도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법인을 가지고 있다가 명의 바꾸어 버리고 세금 내지 않고 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앞으로 연구를 해서 이런 체납액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김용완  그렇게 연구 검토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지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징수과장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심사숙고해서 질의 드리오니 방금 이야기하듯이 연구․검토 하겠다 하는 일방적인 답변은 피하시고 꼭 시행에 옮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용완  예.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징수과장님. 80, 81페이지 시효완성 결손처분하고 무재산 결손처분입니다.
  이분들 보면 제가 보는 견해는 다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다니는데 징수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80, 81페이지 관계입니까?
○지근수위원  예, 결손처분.
○징수과장 김용완  80페이지 이것은 시효완성 결손처분 관계입니다.
○지근수위원  시간만 가라고 기다렸네요?
○징수과장 김용완  시효완성 결손처분은 원래 법상에 납세의무가 발생해서 5년이 지나면 시효완성 대상이 됩니다.
○지근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5년 가도록 기다렸네요?
○징수과장 김용완  그런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독촉이나 그것을 전혀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징수활동을 하고 이래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쉽게 말하면 그대로 5년이 지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체납세를 그대로 놔둘 수가 없는 그런 것이고 또 이것은 사실상 시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근수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됐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이분들이 다 배불리 잘 먹고 잘 사는 분입니다.
  81페이지 무재산 결손처분에 대한 김종열 씨 있지요. 96년도 1월 10일날 소유권 이전 했는데 91년, 92년, 94년 재산은 압류해서 못 받았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 씨 관계는 원래 괴정동 607-5번지에 대해서 92년 6월 5일하고 93년 2월 15일날 압류를 했는데 88년도 8월 10일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분할 확정으로 인해 96년 1월 10일 소유권 이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되고 난 뒤에 96년 8월 5일날 전국 재산조회하고 96년 11월 19일날 금융자산 조회를 했습니다.
  차량소유 조회를 해 보니까 무재산으로 판명이 됐고 현 주소지 확인한 결과 주소지만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지 않는 거주 불명자입니다.
○지근수위원  조회는 엄연히 징수과에서 해야 될 의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전하기 전에 왜 재산을 압류해서 못 받았느냐, 이겁니다.
○징수과장 김용완  92년 6월 5일이나 93년 2월 15일날 압류를 했습니다.
  저희들 91년도 재산세에 대해서 92년 6월 5일과 93년 2월 15일날 압류를 했는데 김종열 씨가 88년도 재산세 납기 전에 8월 10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토지 분할로 인한 특례법에 의해서 96년 1월 10일날에 소유권 이전이 된 것입니다.
○지근수위원  이전되니까 우리는 일선이 아니고 이선이 되어 가지고 못 받는다 이 말이지요?
○징수과장 김용완  이전됐기 때문에 저희들 재산세를 부과하기 전에 그것이 이미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징수를 할 수 없는 그런 물건입니다.
○지근수위원  이 분이 개인소유입니까, 법인입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것은 개인입니다.
○지근수위원  이 분이 구청 앞에 큰 사무실을 내놓고 지금도 남해에 아파트를 백 몇 십세대 공사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런 분인데 재산 결손처분 시켜준다고 하면 도대체 세금 낼 분이 어디 있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현재 재산관계는 재산조회라든지 금융자산 조회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다해서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지근수위원  재산 없는 것이 확실하다고, 이것은 시효가 말소된 것입니다.
○징수과장 김용완  이것은 무재산으로써 결손처분 한 것입니다.
  저희들 등기부상이나 전국 재산조회 한 결과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지근수위원  재산이 판명되었더라도 제가 방금 이야기하는 것을 참고로 해서 부과할 생각을 안 갖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런데 그것을 사실상 법상으로 남의 재산에 있는 그것까지 저희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근수위원  그분이 지금 좋은 차 타고다니면서 바로 구청 앞에 큰 사무실 내놓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징수과장 김용완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별도로 계속해서 추적을 해 가지고 재산사항이 나타나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구청에서 지금 징수가 안 되면 인․허가상 허가를 할 때 징수금을 징수하는 그런 제도가 있죠?
  지방세 체납에 대한 인 허가 상 규제를 받지요?
○징수과장 김용완  관허 사업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그것은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5년도 6월 재산세 56만7,17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93년도 3월 24일날 건물이 매매가 됐습니다.
  부과는 비참한 착오로 봅니까? 이해가 안 갑니까? 93년 3월달에 매매된 건물인데 95년도 6월 재산분이 56만7,170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 관계는 세무과장이 답변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이태경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종토세 소유권 이전관계가 조금 미정이 된 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93년도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 전 소유자한테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행정착오로 보면 됩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지근수위원  그러면 고지서가 전달, 배부된 게 3,294매, 금액이 5,500만원인데 그 많은 고지서가 나갈 때 한 장도 안 보냈다는 것은 93년도에서 97년도까지 한 장도 안 보내고 어떻게 된 겁니까?
  고지서 한 장도 안 보내고 95년 6월 재산분을 7월달에 허가상 찾을 때 지방세 56만원 체납이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 년을 뭐 했던 겁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이번에 착오로 부과가 됐는데 체납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허가증을 받을 때에 체납세를 받아라 그렇게
○지근수위원  그렇지요. 그 사이에 몇 년 동안 고지서 한 장도 안 보냈다는 것은 고지서를 다 어디 보내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어떻게 된 건지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이제는 우리 행정도 경영자적인 개념이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 자산을 내 살림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분이 허가시 허가증을 찾을 적에 지방세 체납돼 가지고 허가증을 안 내준다. 영수증 가지고 오라고 할 것 아닙니까? 영수증이 없으면 또 내야 되는 겁니까?
  그 분은 법원에 가서 등기부 등본을 안 떼어오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또 내야 된다고, 그러면 구청에서 어떻게 보상을 합니까? 비참한 착오다 이러고 넘어가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규명을 해 가지고 허가증은 발급 받도록 해 드립니다.
○지근수위원  허가증은 받지, 그 분이 그날 일 못 하고 뛰어다니는 것을 생각할 때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공무원이 이런 자세를 보여서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착오 나면 그때 시정을 해 드립니다마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근수위원  죄송한 게 능사가 아닙니다.
  정밀하게, 세무과나 징수과는 다들 모범공무원이고 엘리트 공무원인 줄 알고 있어요. 잘못되면 착오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결손처분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제는 공무원도 불이 나면 불을 끄고 어려운 곳이 있으면 도와주는 공무원이 돼야지 무사안일주의로 앉아서 시키고 지시하는 공무원이 돼야 되겠어요?
○세무과장 이태경  그렇게 위원님 생각대로 무사안일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지근수위원  잘못하면 무슨 일을 저질러 놓고도 흐지부지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 없고 이게 지난 날 엉터리 같은 관행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지금 저희들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마음 갖고 일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잘 하려고 노력하고 또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징수과장님은 결손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다들 제가 아는 분들입니다.
  결손처분 하는 분들이 사하지역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잘 먹고 잘 살아요.
  내 살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좀 결손처분 안 하고 받아들이는 길이 없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전국재산조회라든지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손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적해 가지고 재산사항이 나타나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제 얘기가 지나친 게 있으면 이해해 주시고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제가 징수과장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근수 위원께서 김종열 씨에 대한 이 부분은 지근수 위원 말을 빌리자면 재산은닉이 되겠고 그리고 징수과장 얘기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91년도, 93년도 재산세 부과했던 것을 88년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부과취소를 해야 될 부분인지 어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어째서 91년도 부과를 해야 될 부분을 88년도 넘어 가지고 특례법에 의한 조치를 했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래 유인물을 보면 91년도 6월 30일 재산세 93년도 종토세 체납이 죽 있습니다.
  괴정동 607-5번지 물건에 대해서 91년 6월 30일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92년 6월 5일날하고 93년 2월 15일날 압류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압류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공매처분을 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전에 재산세라든지 이걸 부과하기 전에 이미 그 물건에 대해서 매매가 원인으로 해서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96년 1월 10일날 배상록이한테 소유권이 이전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그러면 이걸 결손처분을 해야 될 게 아니고 부과취소를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기이 88년도에 이루어진 것을 91년도, 92년도에 와 가지고 부과를 했으니까 모르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할 게 아니고 부과했던 부분은 취소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게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런 부분 아닙니까? 부과대상인지 결손처분 해야 될 부분인지 징수과에서 부과를 안 해도 될 부분에 부과를 했으니까 부과를 취소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일은 88년도에 일어났는데 91년도에 부과를 했다 말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원래 96년도 6월 30일자로 재산세를 부과를 했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92년 6월 5일자하고 93년 2월 15일자로 압류를 했는데 여기 보면 그 물건에 대해서는 매매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잇는지 모르고 압류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부과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부과는 확실하게 된 겁니다.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확인이 됐는데
○위원장 김정식  재산이 있는 게 확인이 됐는데 어째서 못 받아들입니까? 그 이유를 모르겠네.
○세무2계장 정영봉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식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마이크 앞에 앉아 가지고
○세무2계장 정영봉  세무과 세무2계장 정영봉입니다.
  재산세인 경우는 과세 기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5월 1일이 과세기준일인데 김종열 씨 건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한테 매도되기 전까지는 96년 1월 10일 소유권 이전되기 전의 명의가 김종열 씨로 소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1년도, 92년도, 93년도 이때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이 김종열 씨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부과하는데는 착오가 없었고 그 건에 대해서는 92년도에 채권확보를 위해서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압류실익이 없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 채권의 압류보다 앞섰기 때문에 압류는 있었지만 징수는 못 하고 그리고 소유권이 넘어가는 상태다 보니까 결손처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근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던 김종열 씨 사업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법상에 보면 개인이나 법인인 경우에 인격을 달리합니다.
  김종열 씨한테 부과된 세금을 부인한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열 씨가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면서도 계속 추적만 하고 있을 뿐이지 김종열 씨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을 많이 해 놨다든지 재산이 자기 명의로 있을 때는 계속 포착을 해 가지고 조기에 채권확보를 해서 결손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발견됐을 때 즉시 결손했던 부분을 부활을 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징수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모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문하나만 합시다.
  김종열 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전국연합회에 한 번 통보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못할 것 아닙니까?
○세무2계장 정영봉  김종열 씨가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은 개인명의로 등록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상한 건설회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기 주식도 없이 명함만 대표자 식으로 해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징수과에서 재산조회를 자꾸 하는데 이미 그 정도 세금을 안 낸 사람들은 자기 앞으로 재산 안 놔 놓습니다.
  그러면 사업장에는 징수할 수 없습니까?
○세무2계장 정영봉  김종열 씨의 재산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김종열 씨가 재산은 없는데 김종열 씨의 사업장은 징수할 수 있어요?
○세무2계장 정영봉  그게 법인인데 인격은 개인하고 법인하고 달리 하거든요.
○박규호위원  법인도 법인인데 계약서가 중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김종열 씨가 건축을 하고 있는데 법인 회사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게 있는가 하면 개인 앞으로 해 가지고 하는 계약도 있다 말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있다 하면 사업장에는 징수 못 합니까? 아직 조사를 안 해 봤지요?
○세무2계장 정영봉  김종열 씨 사업장 같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하고 자기가 대표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박규호위원  계약서는 다른 사람으로 안 할 겁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려고 하면 계약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할 것이고 자기 앞으로 한다면 그게 징수할 수 있다 라고 하면 하는 식으로 그 다음에 위생과나 건설과에 보면 외근을 나가는 직원이 상당히 많지요? 안 그렇습니까? 징수과에서도 외근을 많이 나갑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더구나 체납자에 한해서는 외근을 보내 가지고 계속 조사를 하십시오.
○징수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래 가지고 사업장에도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고
○징수과장 김용완  사업장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재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명의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결손처분 한 사항이라도 다시 취소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한 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원위원  김종열 씨에 대해서 보충질의 되겠습니까? 보충질의 좀 합시다.
  압류를 했으면 분명히 등기부 등본에도 압류를 했다는 표시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징수과장 김용완  예.
○한기원위원  그러면 몇 차 압류 됐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92년 6월 5일하고
○한기원위원  무슨 재산입니까?
  집입니까, 사업장입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대지관계입니다.
○한기원위원  그러면 우리 징수과에서 결손처리 된 서류가 다 있지요? 그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징수과장 김용완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시간도 중식시간이 넘어갑니다.
  오후에 총무과도 해야 되고 징수과를 오전에 마치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식사를 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미처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부분 고광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웅위원  76페이지 고액체납자 현황 보면 13건 모두가, 아니 거의 대부분이 종토세에 의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호승산업 주식회사입니까 여기에 체납액 9억5,000만원 중에 4억6,400만원은 이미 이렇게 징수를 했고 나머지 486만원이 남아 있는 겁니까?
  76페이지 3번 체납액 다시 이야기합니다.
  체납액 9억5,000만원 중 4억6,400만원은 이미 징수가 되었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예, 징수가 되었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 4억8,600만원이 아직 미징수된 상태입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 종토세 1,600만원 하고 또 그 밑에 94년 10월 납기 종토세 3,700만원이 거의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다른 세목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호승산업이 94년 7월 27일자로 부도가 나 가지고 압류물건에 대해서 부산고등법원 배당판결에 의해 가지고 그 앞에 다른 세목 체납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체납세 9억5,000만원 가운데 배당판결에 의해 가지고 4억6,400만원 받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종토세 93년 9월 30일 납기분이고 93년 10월 30일 납기분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고광웅위원  그러면 총 체납액 9억5,000만원 중에 고법의 배당 판결확정을 4억6,400만원만 확보했다는 얘기죠?
○징수과장 김용완  예, 법원에 경매가 넘어가 가지고 저희들이 배당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배당금에 대해서 그때 그 앞에 한국장기신용은행인가 거기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해서 소송이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부산 고법판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을 받아들인 겁니다.
○고광웅위원  그러면 나머지 받아들일 부분은 93년도, 94년도분 종토세 4,300만원 이겁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고광웅위원  그래서 장림동 산 176-3 이걸 채권 확보를 위해서 압류를 해 놨다는 얘기입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런 것 같으면 비단 호승 뿐만 아니라 애매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종합토지세 과세 누락부분에 대한 사실 규명을 위한 서면제출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용완  과세누락분에 대해서요?
○고광웅위원  종합토지세 및 과세 누락부분들
○징수과장 김용완  그 과세 부과관계는 세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고광웅위원  그러니까 세무과장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그것을 세무과와 협의를 해서 가지고 세무과 소관 같으면 세무과에서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들
○징수과장 김용완  예, 알겠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인위원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고광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인 위원, 계속…
○김인위원  호승산업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태 자료 받을 적에 호승산업에 체납액이 등록세가 4억3,600여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고 지금 고법 판결이 나 가지고 체납액 9억5,000만원입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러니까 그 분야는 시세분야이고 전체적인 여러 가지 세목이 있습니다.
○김인위원  전부 합쳐서 9억5,000만원이었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예, 9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김인위원  저희들이 자료 받았을 때에는 여태까지 그런 자료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러면 등록세 이게 체납됐던 게 정리가 된 겁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것은 저희들 자료 내준 사항은 구세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내 준 사항인데
○김인위원  등록세 이 부분 해결이 된 겁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등록세는 시세분야입니다.
○김인위원  시세분야는 해결이 됐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시세분야는 별도로 저희들이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4억3,000만원 남아 있네요.
○징수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그리고 종토세 자료에 의하면 종토세가 전부 몇 건이냐 하면 체납된 게 6건인데 맞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저희들 종토세 내역이 죽 나와 있죠 이게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거기에 대해서 뺀 겁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종토세 전부 6건인데 납기가 94년 10월달 되어 있는 게 2,500만원 93년 10월달 납기가 2,400만원, 95년 10월달 납기가 2,000만원, 93년 9월달 납기가 1,300만원 그 다음에 95년 10월달 납기가 640만원, 94년 10월달 납기가 59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1,000만원짜리 두 개 보면 그래도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 나타나 있는 것은 5,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네요.
○징수과장 김용완  그러니까 현재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역시 호승산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김인위원  예, 호승산업
○징수과장 김용완  호승산업에 대해서 저희들 자료 나온 것은 1,000만원 이상 구세에 대해서 자료가 나온 사항이거든요.
  저희들 시세분야는 여기 자료에 안 들어갑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구세, 시세 따로 분류를 해서 지금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조금… 시세관계 그것은 따로 빼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김인위원  시세라는 건 체납을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시세분야에 대한 것은 저희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세관계는 시에서 별도로 감사를 합니다. 시세분야에 대해서는 이 자료에 안 들어갑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금융자산 조회대상자 해 가지고 자료 줄 적에 저희들이 하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자료제출 해 주신 겁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아닙니다.
  그때 저희들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구세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그거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낸 사항입니다.
○김인위원  이 자료를 제가 시에 가서 받아온 것도 아니고 징수과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호승산업 세목이 등록세 체납액 4억3,600만원 금융자산 조회대상자라고 나와있는데요.
○징수과장 김용완  그 자료가 저희들 이번에 나온 자료입니까?
○김인위원  작년 12월 자료입니다.
○징수과장 김용완  작년 12월달요?
  그 시세관계 그것은 시의회에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이 현황에 시세분야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인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시세부분은 체납이 되면 우리가 관리 안 한다 이 말입니까?
  아까 말씀은 시세도 체납이 되면 관리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 안 하셨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별도로 시세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안 넣었습니다.
○김인위원  시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에서 못 한다 이 말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시의회에서 시세분야에 대해서는 따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안 넣은 사항입니다.
○김인위원  아니,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받아온 자료가 아니고 우리 구에서 준 자료란 말입니다.
  자료를 지금 여기에 넣어놨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금년도 저희들 자료에는 사실상 구세분야에 대해서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했고
○김인위원  자료를 제출하고 안 제출하고는 문제가 아니고 구세든 시세든 저희들 수납할 의무가 있으면 돈을 안 냈으면 체납자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놓을 것도 있고 9억5,000만원 중에 4억6,400만원은 이미 세입조치를 했고 나머지 금액이 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징수과장 김용완  예. 시세분야에서
○김인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역시 받아야 될 돈 아닙니까?
  나머지 그것은 시에서 받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마찬가지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액이 안 맞아서 금액을 정확하게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누가 관리를 하든 간에
○징수과장 김용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자료를 그거하면 별도로 추가로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니까 호승산업에 대해서 시세든 구세든 체납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세목이 뭔지 정확하게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김용완  예, 그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리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적에 금융자산 조회 대상자가 101건에 40억이고 그 외에 또 신용불량거래처 등록 예고제 명단 81명에 692건 28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형사고발 예고대상자 명단 2,719건에 한 4억1,0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렇게 되는데 이 세 건에 대해서 금융자산 조회한 사실이 있으면 그 근거 제출해 주시고요. 신용불량자 처리한 게 있으면 근거도 제출해 주시고 형사고발 한 사실이 있으면 그것도 근거제출 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김용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기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원위원  한기원 위원입니다.
  저번 시간에 내가 김종열 씨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가져왔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저희들 자료를 압류 대장 그 관계 사본을 그거 했고 또 신용불량자 통보관계는 97년 5월 27일자로 저희들이 전국 은행연합회에 통보를 했습니다.
○한기원위원  여기 김종열 씨에 대한 그때 압류된, 압류를 하면 분명히 등록기재를 한다 압니까? 재산등록.
○징수과장 김용완  예, 압류대장에 등록하고 저희들 등기촉탁을 의뢰합니다.
  등기부등본 그것은 저희들 떼 놓은 게 없어 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한기원위원  아니 등기부등본을 여기 비치를 안 하면 됩니까?
  그래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받습니까?
  아니 세무과에서는 시감사도 받았을 거고 구 자체 감사도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92년 그때 당시 5년간 기간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지금 찾고 있습니다.
  만약에 등기부등본이 없으면 별도로 등기부등본을 신청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는 거기에 대한 등기부등본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 언제 어느 시기에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결손처리 됐다는 걸 분명히 자료요청 할 거라는 것 상상 안 합니까?
  그래서 어느 위원이 묻더라도 이 목에 대해서는 비치를 해놔야죠.
○징수과장 김용완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원위원  어떻게 감사하자는 겁니까?
  등기부등본을 떼야 어느 때 몇 일 날 어떤 것에 의해서 압류가 됐다 압류가 됐으면 압류처리를 어떻게 했다 이걸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무작정 이 사람에 대해서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 됐다 이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고 아까 지근수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뒷받침되는 증거서류가 없아 이 말입니다.
○징수과장 김용완  그것은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원위원  그렇게 우리가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무재산 결손처분에 대해서 전체가 불신을 당한다. 이렇게 밖에 평가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징수과장 김용완  앞으로 철저히 준비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한기원위원  이것은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지근수 위원님이 제출을 요구를 했고 나도 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따지기로 하고 과․오납금 발생내역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째서 과오납이 발생합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저희들 과․오납금 거기에 분석을 해 봤습니다.
  과오납금이 96년 10월말 현재하고 97년 10월말 현재하고 비교해 보니까 건수는 증가가 됐지마는 환부액은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용에 보면 과․오납금 발생 사유가 주로 이중납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중납부는 쉽게 말하면 집 주인하고 세입자하고 있는 경우에 집 주인이 냈는데 또 모르고 세입자가 내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착오 부과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부과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떤 뒤의 사업이 그거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착오가 생긴 그런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과․오납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철저히 확인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원위원  그렇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한 번 따지고 넘어갑시다.
  시세 보니까 3억 돈이고 우리 구세 보니까 5억9,000 약 6,000만원 정도인데 이게 과오가 발생한다면 방금 저넹 과장께서 말씀하신 두 번 징수를 냈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무처리가 안 돼 가지고 그것을 다시 냈다 이 말 아닙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이중납부는 주로 방금 얘기한 대로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있는 경우에 집 주인이 냈는데 세입자가 안 낸 줄 알고 같이 대신 납부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기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취득세 동아주택 건설하고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김중태, 백봉도 이런 사람들 보니까 거의 회사도 굴지의 회사 같고 또 여기에 있는 김중태나 백봉도 이런 분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과․오납금을 한다 이 말입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 관계는 원래 부과에 있어서 조금 착오 사항에 대해서… 그 사항은 세무과장님께서 답변을
○세무과장 이태경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 환부 고액자 중에 5건에 1억7,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총 과오납금 3억400만원의 47%를 차지합니다.
  고액이라서 이 5건의 57%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과오납은 돈을 낸 뒤에 우리가 다시 환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아주택은 저희들이 비업무용으로 과세를 했는데 이게 법원에까지 가서 우리가 비업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서 부과취소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한국도시가스공사는 자기들이 우리한테 등록세를 등록할 때는 보존등기를 해야 되는 것을 신규하는 것으로 보존등기하고 이전등기하고 등록세율이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존등기 해야 될 것은 8/1000로 내야 되는데 이전등기로 착오해서 30/1000으로 저희들한테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이래서 어차피 이것은 돈을 환불해 드렸고 그 다음 지방세 박경정 씨는 종합소득세 경정분이 세무서에서 결정취소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드려야 되겠고 김중태 씨 종토세는 다대 두송반도 땅입니다.
  이것을 우리 등기부상의 면적을 가지고 과세를 했는데 이게 등기부상 면적하고 실제 면적이 틀린다 해서 몇 년을 두고 이 사람이 소송을 해 가지고 판결문에 의해서 면적이 축소가 됐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종토세 부과부분을 감액해서 환불해 드렸습니다.
  백봉도 씨는 괴정에 자기 집과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이 착오를 했습니다.
  건물이 있는 땅을 종합토지세를 과세할 때 별도 과세를 해야 되는데 나대지인 줄 알고 합산과세를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것이 많이 부과되어 가지고 나머지 돌려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기원위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그야말로 밤낮으로 수고는 많이 합니다.
  어찌 하면 우리 구세나 시세나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서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그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오납이 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전체가 전산처리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무징수에 보면 몇 번지, 몇 번지 죽 나가는데 그래도 굴지의 명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이런 과․오납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우리가 보아도 굉장히 비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서고, 다른 개인, 주민들한테 그랬더라면 그런 사무착오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보기로 하고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희정 위원
○김희정위원  과․오납금 발생내역 중 이중납부가 202건에 2,800만원이나 되고 착오과세가 308건에 1억2,700만원이나 된다고 나타나 있는데 착오하면 과세한 것은 반드시 과오납 반환시 실시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공무원의 업무부주의로 이루어졌으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데나 부과하여 착오됐다고 환불하고 이렇게 해서 과연 세무행정이 신뢰도를 얻을 수 잇겠느냐고 보여지고 원인별로 분석하여 근절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답변을 묻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태경  착오과세는 저희 과에서 과세하는 것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착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데 대부분 착오과세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예산에 에러가 난다든가 그런 사항이 착오입니다.
  그래서 대책은 제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1년에 80만건 내지 90만건을 부과를 합니다.
  특히 재산세,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156.1㎡를 점을 하나 잘못 찍으면 1515가 되고 또 하나를 빼 버리면… 그런 것이 간혹 나오는 착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전 직원들이 계속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해서 계속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정위원  알겠습니다.
○고광웅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행정집행기관의 착오로 인해서 과오납이 발생해서 큰 건이야 재판을 통해서도 정정이 되고 합니다마는 그 외 수백건의 그런 과오납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은 민원 발생소지가 가장 많은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 민원봉사실에는 민원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어떤 잘못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납세자들이 와서 이야기했을 때 1회5,000원씩 주는 민원봉사제를 원만하게 잘 이용을 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고 또 5,000원씩 민원보상금조로 준 내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태경  그 내역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건건이 내역을 별도로 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고광웅위원  그러니까 5,000원씩 지급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많이는 없습니다마는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수백건인데 그 건수와 5,000원씩 민원보상금 나간 것은
○세무과장 이태경  착오과세가 있으면 민원인들의 전화가 와서 잘못 됐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스스로가 발견해서 수정해 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고광웅위원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그렇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구민들이 민원보상제 1회 5,000원씩 보상금조로 준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거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그 주관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보상금조로 5,000원씩 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태경  알겠습니다.
○고광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인 위원
○김인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효완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면 시효완성이 되는 것입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감사자료 80페이지입니다.
  자료에 대한 것을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시간 가니까 시효완성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김용완  시효완성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기간이 5년, 그러니까 납세의무일로부터 시작해서 기간이 5년이 경과되면 법상으로 시효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김인위원  그런데 그 중에 독촉장을 보내게 되면 시효중단이 되고 그때부터 다시 또 5년간 연체가 되는 것이죠?
○징수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저희들 자료에 보면 전부 91년도에 납기 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효완성이 언제 된 것입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 관계는 저희들이 철저히 시효완성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91년도에 전부 납기가 되어 있어서 시효완성이 된 것이 언제입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5년이 넘으면 날짜를 쳐서 원래 법상에 독촉장은 1회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촉장 보내고 난 날짜부터 기산해서 5년이 지나면
○김인위원  그럼 여덟 건이 전부 91년도인데 시효완성이 된 것이 언제입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시효완성이 91년도이니까 5년간이면 96년이 되죠.
○김인위원  그럼 독촉장 보낸 것은 언제입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독촉장 보낸 것은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날짜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김인위원  그럼 납세자가 정상적으로 납세를 해야 되는 기간으로부터 독촉장은 얼마나 뒤에 보냅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납기마감 후 50일 이내에 한 번 보냅니다.
○김인위원  이 여덟 건에 대해서 독촉장 보낸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김용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리고 끝으로 향후 지방세나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징수전망을 어떻게 하는데, 또 징수가 안 될 경우에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또 97년도 12월말까지 징수가 어떻게 될는지 거기에 대해서 결산을 나름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내일 모레까지 가능하겠죠?
  그것이 있어야 예산심의를 할 수 있거든요.
○징수과장 김용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예,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 징수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행정사무감사 보고 이전에 저희 과 계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계장 양종호 씨, 행정계장 여기선 씨, 진흥계장 최우철 씨, 통신계장 김세화 씨 네 분입니다.
   (계장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강명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식 총무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평가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인 인사위원회 운영과 관련 공무원 임용, 전보, 문책내역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고 드릴 순서가 구청사 이전 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사 유지관리 보수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또 동네체육공원 시설확충 및 정비내역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체육대회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국제문화교류센터 건립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실태 및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길거리 농구대 설치현황과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55페이지에 첫 번째, 인사위원회 운영과 관련 공무원 임용, 전보, 문책내역입니다.
  승진임용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12회 115명, 일반승진은 8회 87명, 근속승진은 4회 28명이었는데 승진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우공무원 발령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4회 63명, 일반직 17명, 기능직 46명이었는데 발령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보심의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13회 68명을 하였으며 심의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책내역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6회 11명 했습니다. 문책내용은 감봉 1명, 견책 3명, 훈계 7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인사위원회 심의는 5회 6명이 되겠습니다.
  심의 내용은 명예퇴직 2명, 정년연장 2명, 재임용 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는 모두 40회 263명을 금년도에 하였습니다.
  두 번째,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사 이전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신평동 산 26-3번지 일원 9,002평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6층, 연건평 550평입니다.
  사업비는 279억으로 공사비 244억, 보상비 35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추진상황은 94년 4월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를 하고 94년 12월 신청사 건물 현상공모 하였으며 95년 3월에 중앙투자 심사분석 요청한 결과 재원확보 미흡, 사업시기, 규모조정 등 재검토 지시가 있었습니다.
  94년 4월 설계용역 계약 미체결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일신설계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견적이 우리 구 산정금액보다 약 4억670만원으로 차이가 나서 일신설계사와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 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시설 고시를 위해서 측량수수료가 321만4,600원이 지출됐고 저희들이 그 당시 시비보조금을 10억을 받았으나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등으로 인해서 그 동안 청사이전 계획이 보류됨으로 해서 반납조치 시켰습니다.
  앞으로 금후 계획은 현청사 사무실 여건으로 재정사항을 감안, 청사신축 이전계획 시기를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구청사 유지관리 보수비 지출내역은 예산이 전체 5,958만원이며 집행액은 공사 열 건에 5,828만1,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은 법적 근거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으며 연도별 한전지원금 내역은 1990년도부터 1995년까지 약 5년간 매년 3,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1996년에 4,500만원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97년도는 9,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금에 대한 관리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상업은행에 예치해서 지금 관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추진절차는 화력발전소 주변 감천1동, 2동에서 사업을 먼저 선정을 해서 사업승인을 한국전력공사에 올려 가지고 그게 승인이 내려오면 설계를 건설과에 시켜서 재무담당관실에서 계약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한전지원사업 내역은 동별로 그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동네체육공원 시설 확충 정비는 18개소의 체육시설이 16종에 327점과 편의시설 6종에 342점이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동네체육공원 시설확충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당리동 간이 체육공원은 감천2동에 천마산 약수터 체육공원, 다대5지구 체육공원, 다대2동 매립지 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 모두 1억원으로써 금년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 체육공원 시설정비는 예산이 1,500만원으로써 956만원이 집행됐고 잔액이 544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12월 중에 기존 체육시설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 보수내역은 10개 체육공원에 도색, 안내판 보수, 기구교체 등 180점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민생활체육대회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대회개요부터 말씀드리면 금년 10월 19일 부산종합운동장 등 3개소에서 우리 구 참가인원이 586명, 시 전체에는 8,000여명이 됐습니다.
  경기종목은 13개 종목, 구별대항전이 돼서 체육경기는 열 종이고 민속경기 3종이었습니다.
  경기결과는 우승이 테니스, 배구, 볼링 세 종목이었고 준우승은 굴렁쇠굴리기, 3위는 배드민턴, 수영 이렇게 해서 16개 구․군 중에서 준우승을 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예산집행 내역은 1,513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일곱 번째, 청소년 축제문화교류센터 건립추진은 다대1동 929번지 일원의 면적이 8,576평입니다.
  앞으로 시설규모 계획은 1,871평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99년까지 3년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이며 국비 30억, 시비, 구비 각각 3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추진상황은 96년 10월에서 97년 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97년도 금년도 사업확보는 24억입니다.
  국․시․구비 각각 8억씩입니다.
  97년도 3월 12일, 조성계획안을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금년도 9월 10일날 예정 부지내에 있는 시 수도용지는 180평 정도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감정가로 41만1,000평 매입을 했습니다.
  등기까지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은 조성계획안을 도시공원위원회심의의결을 거쳐서 내년도 98년 4월까지 설계용역 발주 및 설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후 계획은 98년도 6월에 공사발주를 하고 98년 7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실태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근거는 ‘97청소년어울마당운영지침에 의거 목적은 건전놀이 문화 보급을 통한 청소년 자아개발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는데 있고 월 1회, 운영단체 자체에서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구별로 1,800만원 지원이 됐고 시비, 양여금 각 50%씩 해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절차는 ‘97운영계획 보고서를 구에서 받아서 구에서 만들어서 분기별 운영보조금 교부를 시에 해서 운영지 및 단체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태는 5회에 걸쳐서 약 5,000여명이 어울마당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집행내역은 금년도 예산이 전체 1,8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집행은 1,058만원인데 집행잔액 742만원은 동계방학의 시기가 도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길거리 농구대 설치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길거리 농구대 설치현황은 4개소에 이동식 농구대를 설치하였으며 예산집행 내역은 전체 예산 300만원으로 각각 75만원씩 해서 4개소를 설치하고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의회감사자료에 의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식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식  질의하실 겁니까?
○구태회위원  위원장님, 괴정2동사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내용과 관련해서 당시 총무과장이신 성종무 현 기획실장을 출석요구 바라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55페이지 인사위원회 운영과 관련 공무원 임용, 전보, 문책내역부터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전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17명에 한 사람의 결원이 생겼습니다.
○김인위원  정원이 17명. 현원이 16명
○총무과장 강명종  예, 정원이 17명에 한 사람이 사직을 내고 또 다대1동에 지금 한 사람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결재가 안 됐습니다.
○김인위원  발령은 안 나고
○총무과장 강명종  심의회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인위원  사직하신 것은 누가 사직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괴정1동 이경미 씨입니다.
○김인위원  총무과장님도 기사를 읽으셔서 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불만사항을 알고 계시지요?
  그 주내용을 보면 지역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읍․면․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업무량이 과중하고 승진기회가 제약되어 있는 등 대부분의 복지요원이 큰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문요원의 희망사항이 승진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복지요원의 90% 이상이 행정직군 사회복지 직렬로 전직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 바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별정직 7급, 전문직으로써 승진이 우리 일반직과 같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전직을 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하기 때문에 별정직은 일반공무원으로 승진이 불가능합니다.
○김인위원  앞으로 향후 여기에 대해서 구제방법을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 이런 실정을 처우, 사기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해서 처우개선 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인위원  기왕에 하실 거면 저희들 속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 번 들어오면 승진기회도 없고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것은 시 차원에서 해야 되니까 구에서 광역에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우리 관내에 17명인데, 결원이 돼서 16명인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전보를 하십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저희들이 전보는 2년이라든가, 장기근무를 한 사람하고 또 혹시 근무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동장의 건의를 받는다든가, 그래서 근무환경이 너무 오래 되면 나태해지고 그런 형태기 때문에 한 2년, 3년 정도해서 한 번씩
○김인위원  그러면 작년 지침하고 올해 지침하고 내부적으로 틀립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특별한 규정은 없으시죠?
  작년 자료에 의하면 1년 이상 근속자, 그렇게 해서 전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은 영세민들하고 제일 접촉이 많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영세민이 어디에 제일 많이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현재 우리 관내는 다대2동, 다대1동, 주로 지금 다대2동에 제일 많은 편입니다.
○김인위원  감천도 역시 마찬가지죠?
○총무과장 강명종  예.
○김인위원  그러면 전보할 적에 형평상 영세민이 많이 있는 곳에 근무를 했던 직원들은 전보를 해 줄 적에 영세민이 좀 적은 곳으로 가서 일을 하고 또 몸을 조금 풀었다가 또 영세민이 많은 곳으로 전보를 해 주고 그래야 순리에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김인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저희들이 복지 전문요원들 자리 배치할 때는 감안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언제쯤 전보를 한 번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은 결원이 한 사람 생겼기 때문에 대폭적인 전보보다도 연초에 일부 문제가 있는 데라든지 고생하는 사람은 순환보직을 하도록 소폭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인위원  어느 특정인을 얘기하는 것이 참 곤란합니다마는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다대2동에 신영숙 씨라는 별정7급이 다대2동에서 일을 하다가 전보가 되어서 어디로 왔느냐 하면 감천으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 같으면 다대2동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영세민이 제일 많은 곳에서 일을 하셨으니까 하단이나 당리로 한 번 빼 줬다가 또 다시 영세민이 많은 쪽으로 가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강명종  제가 와서는 아직 복지요원 제가 전보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 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열일곱 분에 대한 현재 근무한 게 얼마나 되고 또 앞전에 근무한 곳이 어딘지 면밀히 조사를 해서 복지요원들 그렇지 않아도 불만이 많은데 우리 관내라도 그런 불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명종  교통편의라든지 그동안 고생한 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대2동 같은 데는 조금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한 사람은 잘 하고 한 사람은 약간 못 하더라도 끼워줘야 되는 게, 왜냐하면 어느 한 동에 가서 못 하는 사람 맡겨 놓으면 동 전체를 버립니다.
○김인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하고 못 하고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도태를 시켜야 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전부 일을 안 하고 손놓고 있으면 그만이겠네요.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아니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잘 했다는 차원에서 좀 시도를 해주고 그 게 제가 보기에는 형평에 맞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잘, 알겠습니다.
○김인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상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우리 구 산하 공무원 수가 전체 몇 명이나 되죠?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현재 정원은 781명입니다.
  그런데 별도 정원이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구 동 보건소 전부 합쳐서 정원은 78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별도 정원 7명까지 포함해 가지고
○총무과장 강명종  아닙니다.
  별도 7명을 포함하면 정원은 788명입니다.
○이상은위원  별도 정원은 뭡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 구 소속으로 되어 있으면서 파견 나간 사람들, 또 공로연수 나간 사람들, 또 징계처분 받아 가지고 직위해제 된 사람들, 이런 사람이 우리 구 정원 중에서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을 포함하면 788명이고 원 정원은 781명입니다.
○이상은위원  현 정원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현 정원은 783명입니다.
○이상은위원  기타란에 보면 정년연장 2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정년연장은 5급 이상 기술직렬 또 6급 이하 공무원, 이분들이 정년을 연장신청 할 때 1회에 한해서 3년 이내 연장을 하도록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년연장을 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우리가 연장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우리 구 지방자치, 지방 고용직 1종 공무원 방범원 아시죠. 방범원이 다시 지방자치단체로 복귀됐죠?
  그 정년이 몇 세까지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 관내 동하고 또 본청에 그런 분이 방범에서 넘어온 사람이 18명입니다.
○이상은위원  18명이 정원 783명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나중에 정년 연장신청 하면 3년 내에서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에 53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건의는 58세까지 연장을 해줬으면 그래서 조례를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조례상으로는 53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무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58세까지 연장해 주라고 지침서가 내려와 있죠.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현재는 53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58세로 다시 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지방자치단체로 복귀시키면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58세로 연장해 주라 지침서가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지침서에 명시해 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의 권고 사항으로써 저희들한테
○이상은위원  지금 현재 중구나 동래구, 연제구, 동구 이런 데는 구의회 상정해 가지고 58세로 연장했다는 걸로 고시가 된 것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몇 개 구청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위원님께서 말이 나온 김에 저희들도 그 문제는 아직까지 내년말이나 하여튼 정년이 53세 걸린 사람이 한 사람 있더라고요.
  내년 상반기에 검토를 해서 조례만 개정되면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은위원  아무래도 이 분들도 방범원으로 나가 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복귀됐으니까 형평상이라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께 이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기원 위원 질의를 해 주십시오.
○한기원위원  한기원 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 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내부 공무원이 네 분이고 외부 위원이 2명입니다.
○한기원위원  그것을 상세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부구청장님입니다.
○한기원위원  또요?
○총무과장 강명종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고 위원이 총무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도시국장님 그 다음에 외부인사는 사하초등학교 교장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우리 시에서 한 20년 이상 근무한 최동식 씨라고 그 분이 외부위원, 외부위원이 2명 되겠습니다.
○한기원위원  이게 인사는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마는 위원회가 이렇게 6명으로 이루어진다면 좀 편견이 따르지 않나 나는 불합리적인 문제가 아니냐 보완을 좀 해 가지고 최소한 우리가 공무원 하나 임용이라든지 징계라든지 감봉, 그걸 정확하게 심의를 하려면 외부인사가 많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감이 드는데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보면 사실상 구성인원이 5인 내지 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그것은 내무부 공무원 지침상에 의해서 법이 정해져 있죠?
  법에 대해서 조례도 안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가 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5명 내지 7명
○한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김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위원  인사위원회 다 끝나고 청사문제로
○위원장 김정식  아니 인사위원회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6페이지 구청사 이전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위원  56페이지 구청사 이전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신평동 산 26-3번지 일원 9,000평에 대하여 지적고시 한 사항은 현재 이전 추진이 불투명하다면 지적고시를 해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냥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 구청사 이전관계는 일전에도 거론됐습니다마는 사실상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류된 사유는 문화회관 관계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구에서 당면한 현안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청사를 옮기는데 약 사오백억이라는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은 하고 그 시기를 문화회관이나 이런 게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갈 때 재정을 감안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시를 해 가지고 해놓은 그 자리를 완전히 우리가 포기한다면 모르겠는데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보류되어 있기 때문에 고시를 풀기가 어렵고 주변 여건으로 보면 지주들도 현재로서는 풀어주라고 그렇게 촉구하는 그런 면은 없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김희정위원  본 위원이 이 관계를 묻는 것은 1대 때도 이것이 전체 구 의원 대다수가 환경을 한 사항이 아니고 서로 옥신각신 반대한 면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 오다가 95년 4월에 설계도 이루어지지 못한 이 상태로써 흘러왔고 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논란이 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볼 때 저 역시도 이 문제는 측량수수료 문제 등등으로 해서 손해 본 것은 이미 손해 본 거고 시비 보조금 이것도 10억이 반납됐죠?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김희정위원  언제 됐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97년 7월에 됐습니다.
○김희정위원  그렇다면 신평동 산 26-3번지 구청사 이전 문제 이 관계는 질질 끌 게 아니고 이번으로 매듭을 짓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싶어서 발언을 했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한 번 묻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현재 보류 중인 청사이전 문제는 어쨌든 내년에 우리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내년도에 충분히 또 신중히 검토를 해서 추진관계를 보류시키느냐 안 그러면 취소를 하느냐 그런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총무과장님 구청사 이게
○위원장 김정식  마이크를 갖다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교통행정과 하나만 바깥에 임대해서 나가 있죠?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일설에 의하면 구청사를 다른데 이전한다는 것도 다 좋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 위원께서 4층 민방위교육장을 폐지하고 구청 사무실로 전용하자는, 본회의장에서 질문도 된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것을 한 게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구청사 새로 건물 하나 짓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를 임대를 해서 사무실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일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에서 취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저희들이 사실상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청사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며칠 전 구정질문에서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장을 옮기는 문제는 또 이걸 다른 걸로 이용한다는 것은 저희들 여러 가지 면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전체 이전 관계는 아직 장기적인 측면이 있고 지금 조건에서 앞에 건물 바로 우리 구청 앞 건물입니다.
  새로 짓는데 4층짜리입니다.
  거기에 두 동을 43평하고 35평 두 개를 우리가 두 개 청사 내년도 예산에다가 얹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청사 두 개만 하게 되면 다소 우리가 조금 급한 사무실 확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민방위교육장은 사무실로 쓰기로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총무과장 강명종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민방위교육장을 만약에 사무실로 쓰려고 해 보니까 시설 고치는 것만 해도 한 1억5,000 정도 소요가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민방위교육장을 당장에 옮기기는… 전에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모든 행사가 350명 넘는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쪽 별관 지하 거기에 180명인가 그렇게밖에 수용이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780 대가족이 외부에서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마는 민방위교육이라든지 또 우리가 을지연습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분간 옮기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우선에 앞에 청사 2층을 지금 내년도 예산에 얹어놓은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희정위원  계속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은 별관 지하로 활용을 해도 안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런데 민방위교육장을 지하를 이용하고 사무실을 쓰려고 사실상 몇 년 전부터 검토를 됐지마는 저희들 민방위교육이 1년에 4만3,000명이 됩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가 이 민방위교육장에서 많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청사관리를 해 오면서 민방위교육장 폐지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디 됩니다.
○김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57페이지 구청사 유지관리 보수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구청사 유지관리 보수비 지출내역을 전부 다 하려고 하면 복잡해서 안 될 것 같고 오수정화시설 개․보수 공사내역, 구청사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공사 내역, 지금 바로 가능합니까?
   (「여기 받아놓은 것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가?
  예, 그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른 분 하세요.
○위원장 김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보일러 세관 및 펌프 보수공사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을 보수를 하신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본관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식당 옆에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보일러입니다.
○김인위원  어디가 안 좋아서 보수공사를 하게 됐습니까?
  과장님, 구체적인 것은 두고 96년도에도 구청사 보일러 보수공사비로 135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강명종  예.
○김인위원  97년도에도 또 세관 및 펌프보수공사를 275만원 했는데 해마다 보일러 공사 때문에 돈이 들어야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보일러가 상당히 오래된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보일러는 해마다 세관도 하고 또 일부 수리를 해서 보수를 해 가지고 해마다 보일러에 대해서는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96년도 공사를 한 내역 하고 97년도 보일러 공사를 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명종  잘 알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리고 저희 의회는 모든 회의가 공개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회의 때 누구나 와서 방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회가 비공개로 하겠다고 할 때는 저희들 의결을 통해서 비공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 저희들이 만일 오늘 회의를 비공개로 하겠다고 했다 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저희들 얘기가 밖에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강명종  예.
○김인위원  그럼 아무리 비공개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뒤 벽면을 저희들이 방음장치를 해 보려고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쪽에 유리창이 있고 또 이쪽에 유리창이 있고 그래서 방음벽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 문제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앞에 있는 건물 2개 층을 빌려 나간다고 보면 사무실 배치하면서 김인 위원님과 또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이 거론을 많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점도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검토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강명종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가 사무실을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시면 두 개를 얻게 되면 그 점도 참작을 해서 우리가 사무실 배치하는데 또 보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방음도 문제인데 전국적으로 어느 의회를 다녀봐도 저희는 지금 도시산업위원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위원회가 두 개입니다.
  감사장이 없어서 본회의장에서 감사하는 데는 전국 지방의회 어디를 다녀봐도 우리 밖에 없을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죄송합니다.
○김인위원  그렇다면 위원회실도 마땅히 두 개가 되어야 옳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들이 저쪽하고 여러 가지로 내년에는… 그런데 사실상 3층만 가지고 소회의실 두 개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겠더라고요.
○김인위원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3층 전체를 놓고 다시 한번 재배치를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강명종  그러니까요.
○김인위원  그리고 내년에 수정될 수 있도록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까지는 지금… 이것은 얼마 안 들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고 해도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결정이 되면 가능할 것입니다.
○김인위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위원  그럼 저희들이 물론, 예산심의를 해 보면 알겠지마는 저희들 생각대로 안 되면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한다든지 그것이 만일 관철되지 않으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드시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저희들 2대 의원으로 3대 의원들 맞이하는 준비도 해 주어야 되고 회의라는 것이 비공개 할 때는 반드시 비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드시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럼 58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59페이지,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59페이지 동네 체육공원 시설 내역에 대한 질의입니다.
  자료에 나타난 4개소에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 도합 1억원을 투자하여 체육시설과 편의시설을 했는데 시설한 운동기구 종류와 품질선정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잔액 544만원은 보수공사 경비로 사용할 계획 같은데 자료의 보수내역을 보니 96년도에 구비로 시설된 신평 비봉산 체육공원의 운동기구 보수는 왜 누락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많은 구민이 이용하는 등산로에 있는 체육시설 보수가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식  답변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자료를 찾아서
○위원장 김정식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모영 위원님의 질의했던 부분에 답변부터 듣고
○총무과장 강명종  이모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동네 체육시설 관계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7년도 동네 체육시설 정비내역은 기존 시설은 우리 사하구 관내에 18개소가 있습니다.
  체육공원하고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5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12일간 해서 정비대상물 확정은 열 개 체육공원에 180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색이 83건이고 안내판 보수교체가 13건이고 나무교체가 17건이고 기타 67건입니다.
  정비는 9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 15일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 정비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동아시아 경기대회가 상반기에 있어서 조금 지연이 돼서 하반기에는 12월 중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설보수비가 544만원 남았습니다마는 544만원을 가지고 신평동 비봉산 동네 체육시설을 보강을 하겠습니다.
  이 시설은 95년도에 979만원을 들여서 한 바가 있고 당초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12월 중에는 이 위원님 말씀하신 이 비봉산 동네 체육시설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비봉산 체육시설이 많이 낡아 있습니다.
  확인을 지금 현재 하셨다 하는데 점검하러 가신 분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시급합니다.
  12월달이 되면 되니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더 질의하실 분,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천마산 동네 체육공원에 강 과장님 한 번 가 보셨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죄송합니다.
  못 가 봤습니다.
○손판암위원  보수내역에 보니까 빠져 있어서. 예산은 많이 들여서 체육공원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기존 시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보수해야 되겠다. 또, 조사결과 그럴 때는 일괄적으로 같이 보수를 합니다.
○손판암위원  그래서 각 동네의 체육공원은 동장한테 위임을 해 주는 것이 좋다.
○총무과장 강명종  보수관리 문제를
○손판암위원  예, 이게 가까운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동네 체육공원에 간판이 있는데 사하구청에서 체육공원을 만든 시설계요라든가 각종 경기장 해 가지고 간판으로 크게 붙여 놓은 거거든요. 그게 떨어지고 없어요. 그게 떨어진지 몇 개월 됐습니다.
  동장한테 보고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그것 하나고 지금 각종 나무 심어놓은 이런 것도 보면 바람이 불어 구멍이 나서 떨어져 있는가 하면 향나무 같은 것은 말라 죽고 없어지고 공간이 없어서 참 보기 싫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동장한테 위임을 해 줘야 제대로 관리가 되지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어렵다.
○총무과장 강명종  현재 관리문제가 1차적으로는 동에 관리토록 하고 또 정비관계라든지 직접 체육시설 보수관계는 우리하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동에도 관리책임이 있고 구에도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방금 손판암 위원님 말씀은 직접 가까운데서 관리해 주는 것은 사실 좋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차라리 우리가 집행하는 것보다 위임해 주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위원, 김인 위원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동네 체육공원 시설확충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대2동에 매립지 체육공원 예정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체육공원이 안 되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예.
○김인위원  여기를 사실상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시설녹지가 돼 가지고 시설이 안 돼서 다대2동장하고 수차 의논을 한 결과 금년에는 다대2동 86-1번지, 그 위치가 어디쯤인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시영아파트 주변입니다.
  여기가 공원용지입니다.
  500평인데 이 중에서 200평에 체육시설을 12월 중으로 설계를 해서 금년 내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김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기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원위원  손판암 위원에 보충질의 좀 합시다.
  지금 현재 공원뿐만 아니라 관리문제에 대해서 사실 어린이 놀이터 거기 보면 관리가 안 돼서 전부 다 풀을 베어내고 해야 되는데 풀을 하나도 안 베었어요. 그래 가지고 숲이 우거져서 우범지대가 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안 되면 다른 과에 지시를 해서 해 줘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뭐냐 하면 또 관리문제입니다.
  거기 어린이 놀이터에 보면 시설에 애들이 놀다 보니까 부러지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게 한 번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또 예산편성에도 보면 한 번도 보수시설 이렇게 기명해서 올라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시설만 했다 뿐이지 관리가 안 되니까 우리 구비나 시비 이런 것 세금을 가지고 한 결과가 좋지 않다 구민들한테 이 점을 양지하시고 그 점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문제에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은 60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운동복 178명에게 지급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종목별로 운동복 지급된 겁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13개 경기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하고 임원 전체를 해 준 겁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축구선수 전체하고 축구임원, 종목별로
○총무과장 강명종  축구, 배드민턴
○이상은위원  종목별로 인원 되어 있는 게 있지요? 축구 같으면 선수 몇 명, 임원 몇 명 지금 불러 줄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선수단 종목별 구성은 축구가 임원하고 선수가 17명입니다.
  배드민턴은 노인층하고 젊은 층하고 17명이고 테니스가 15명, 게이트볼이 8명, 족구가 9명, 탁구가 12명, 배부가 12명, 수영이 9명, 볼링이 11명입니다.
  초등학교 게이트볼이 8명, 민속경기 줄다리기하고 굴렁쇠 이어달리기 해서 3종에 50명입니다.
  신기록 도전에 10명입니다.
○이상은위원  신기록 도전은 뭡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팔씨름, 여기에 10명이다 이거지요. 신기록 도전은 제기차기, 축구 공 다루기, 벽돌들기, 줄넘기, 팔굽혀펴기
○이상은위원  합해서 10명
○총무과장 강명종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운동복을 해 준 게 178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배드민턴은 복식조 한 팀, 단식 한 팀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배드민턴은 4개조가 출전을 합니다.
  50대, 40대, 30대 혼성팀 이래서 전체 참가자 구성이 17명이 됩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줄다리기에 인원이 몇 명이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줄다리기가 30명
○이상은위원  굴렁쇠 이어달리기가 20명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15명입니다.
○이상은위원  줄다리기가 35명.
○총무과장 강명종  팔씨름이 5명입니다.
○이상은위원  연습비 178명×6일 해 가지고 5,000원씩 하는데 연습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동호인 연합회 주관으로 해 가지고 종목별로 들어오고 또 저희들이 권유를 해 가지고 팀을 만들고 해서 출전하기 전에 일주일간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점심값 겸해서
○이상은위원  훈련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키는데요?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종일 하는 것이 아니고 세 시간이나 오후라든지 아침 일찍이라든지 이렇게 종목별로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구청주관으로 해 가지고 훈련을 시킨다 말이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구청주관이 아닙니다.
  축구 같으면 을숙도 축구장에서 한다든지 배드민턴 같으면 사하
○이상은위원  이거 매일 지급합니까, 아니면 6일치를 한꺼번에 지급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매일 지급할 수 없고 해서 한꺼번에 선수, 임원 구성단한테 팀별로 5,000원씩
○이상은위원  그러면 6일치를 한꺼번에 지급하면 제대로 훈련하는가, 안 하는가 모르겠는데요.
○총무과장 강명종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 봅니다.
  이것은 구 대항이기 때문에 각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독려를 하고 우리가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장소선정 문제라든지 주로 각 과장들을 통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이상은위원  줄다리기 같은 경우는 거의 선수가 30명인데 연습은 15명씩 나누어서 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줄다리기는 주로 장림지구 내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축구선수들은 축구 동호회에서 지원을 합니다.
  효림초등학교에서 연습을 계속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합니까? 보신 대로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시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그래서 상대가 문제인데
○이상은위원  상대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강명종  선수가 30명이 선정이 되면 저희들 축구동호회의 덕을 많이 봤습니다.
  줄다리기는 졌습니다마는 효림초등학교에 축구동호인이 많아서 거기서 같이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성 자체도 장림동 사람으로 줄다리기에 많이 참석을 했어요.
○이상은위원  연습이 안 될 건데 줄다리기 같은 경우는 10분 하면 다 퍼집니다.
  더 이상 연습을 못 해요.
○총무과장 강명종  그러니까 몇 분하고 쉬고 축구선수들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리고 플래카드가 7만원이지요. 규격이 어찌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플래카드는 8매를 폭이 90㎝이고 길이가 7m로 해서 경기 종목별 경기 장소가 이렇게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부착을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작년에 예산 올라온 것 보면 거기다가 플래카드를 달고 하는데 7만원씩 다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경기장소에 그냥 거는 것이기 때문에 맞추어서 구청 공무원이 그냥 다는 것입니다.
  7만원이 소요가 될 수 없어요. m당 4,000원인가 5,000원인가 하는데 7만원 이것은 거리 전봇대 달고 하는 수공비까지 해야 7만원인데 이렇게 도저히 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해서 7만원이 되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경기장별로 본부석 같으면 본부석, 이렇게 경기장별 응원용입니다.
○이상은위원  응원용이니까 말이 안 맞다 이거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매할 때 내역서를 별도로 이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구매 내역서 그 다음에 운동복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구입했는지 하고, 이것도 계약을 해 가지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계약을 합니다.
○이상은위원  그 서류 있지요.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한기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원위원  한기원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테니스 클럽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정구팀
○한기원위원  동호인 지원해 주는 게 정구팀입니까? 클럽은 아니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테니스 중에서 연식하고 또 정구팀 구성은 연식으로 10명 감독하고 선수하고 포함해서
○한기원위원  이 정구팀에 연연 나가는 예산이 보통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경기도 어렵고 한데 이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체를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정구팀이 나와 가지고 어디 시에 나와서 또 국가 올림픽 가는 것도 아니고 구비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2억 몇 천만원씩 자꾸 지원이 되니까 이것 가지고 민생사업을 해도 몇 개는 하겠던데 이걸 과감하게 이번에 해체할 용의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방금 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총무과에 와 보니까 정구팀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구팀을 각 구마다 지금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구별로 전부 다 그걸 하고 있습니다.
  팀을 만들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줄인다 하고 있으니까 두 서너 곳의 구청이 조성이 안 된 곳이 있어서 금년도 내시가 내년도부터는 구에서 너무 출혈이 많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1억9,600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우리 구에 1억5,000만원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 동안 우리가 출혈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각 구 어려움을 알고 1억5,0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한기원위원  제가 이번에 98년도 예산을 볼 때는 그게 감독하고 전부 2억 몇 천만원 되더라고요. 우리가 시비가 내년에 1억5,000만원 내려옵니다.
  시든 어쨌든 그걸 시 보조금이라는 것은 목을 해 가지고 내려오지마는 우리가 다른 것 지원 받더라 하더라도 정구 이런 것은 비인기 종목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구 구비도 한 7,000만원 내지 8,000만원이 되는데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우리 구 어디 체육대회다 이래 가지고 시범 종목도 아니고 그 사람들 연습하는 것도 못 보고, 그래서 우리가 무턱대고 그냥 월급 나왔으니까 돈 타가라는 식으로, 또 우리 위원님들 조사에 의하면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가 연습하느냐 그러니까 안 하면서 모여서 하는 그게 뭡니까?
  어느 여관이라든지
   (「합숙훈련」하는 위원 있음)
  그거 한다고 그래 가지고 총무과에서는 다른 종목을 정해서 다시 말해서 요즘 민속씨름대회 씨름선수를 육성시킨다든지 그런 꿈나무 즉, 말해서 우리 구에 있는 씨름하고자 하는 중․고생들 그런 것을 차라리 지원해서 육성해 주는 그게 바람직한 것이지 정구 그거 해 가지고 되지도 않는 것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씨름하면 돈도 작게 들 건데
○총무과장 강명종  각 구별로 서구는 제가 볼 때는 씨름을 맡고 있습니다.
  구별로 수영을 맡고 있는 데도 있고
○위원장 김정식  그러면 과장님께서 자료를 지금 제가 요청을 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구별로 구에서 관리하는 실업팀 예산편성 내역을 자료를 지금 이거 끝나기 전에 바로 요구를 합시다.
  다른 구하고 우리 구하고 비교도 되니까 되겠습니까?
○김인위원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식  자료 요구 좀 부탁하고
○한기원위원  또 한 가지 더 합시다.
  씨름 하나 건의를 하고 하나 또 건의합시다.
  요즘 MBC볼링 있죠. 그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사하구 볼링팀 이래 가지고 나가면 거기서 1등 해도 우리 구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강명종  연식 정구도 금년에 우리가 한 보름 전에 서울에 가서 단체전 복식에서 전국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체는 3위를 하고.
  그래서 사실상 연식 같은 것은 또 아시안 게임에 출전도 하는데 이번에 여기서 잘 하게 되면 거기에 스카우트도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여고가 계속해서 연식정구팀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비인기 종목으로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연식 정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정구를 하나 맡아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선정을 해서 지금까지 해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부산시에서 내년 1억5,000만원 예산 내려오는 것 사실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사실입니다.
○한기원위원  그러면 예산안에는 전부 우리 구비로 되어 있던데.
○총무과장 강명종  그게 며칠 안 됐습니다.
  며칠 안 된 게 왜냐하면 한 보름 전인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기원위원  그 1억5,000만원 내려온다는 약속은 어디서 받아냈습니까?
  공문으로 내려왔습니까? 공문이 내려와야 내려온다는 약속이 되지 구두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전통으로 내려왔습니다.
○한기원위원  이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구두로 내려오는 공문 대한민국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이번 예산안이 각 구에서 실업팀들 너무 출혈이 심하니까 지원금을 주겠노라 공문이 내려와야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구두로 참 이런 답변이
○위원장 김정식  우리 예산안에도 시에서 내려온 1억5,000만원 정구팀 지원비는 기재가 안 되어 있죠?
○총무과장 강명종  그 전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식  그리고 없으면 시에서 준다는 어떤 관계서류가 있으면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전언통신이라는 게 자료를 우리가 보냅니다.
  전언통신이라는 것은 공문을 안 하고 전언통신으로써 공문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전언통신문이 내려오면 그걸 한 부 주십시오.
  그래야 아까 과장님께서 “구두로 받았습니다.” 해서 내가 화가 나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확실히
○한기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수정예산안으로 편성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이 예산이 끝이 났는데 다시 예산편성한 뒤에 들어오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시에서 우리가 1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통보가 있으면 내려오면서 수정예산안으로써 처리하도록 그렇게 시달이 될 겁니다.
○한기원위원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일단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구의회에다가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수정이라는 것은 내나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는 그게 올라오면 다행인데 우리 예산집행 했다 이겁니다.
  이번 정기회 때 이억 몇 천만원 지불했다…
○총무과장 강명종  아니 내년도 예산에 1억5,000만원이 내려온다고
○한기원위원  그러니가 추경에 수정해서 올리겠다 그 말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한기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인위원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식  예.
○김인위원  저희들 96년도에는 예산배정 된 게 1억9,300만원이고 97년도 그러니까 98년도 할 거고 1억9,600만원인데 그 중에 시비가 1억5,000만원 내려온다는 말씀하셨죠. 그러면 1억5,000 내려온다는 근거는 어디 두고 시비 보조금 보내준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시장하고 같이 간담회가 있습니다.
  지금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권장을 하면서 각 구에 지금 구성이 안 된 데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있으면 안 좋겠느냐, 그렇다 보니까 구청장 협의회에서 해 보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든다 그러니 시에서 권장을 하려고 그러면 시비를 좀 줘야 될 것 아니냐, 몇 천만원이 아니고 억 단위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게 갑자기 내년 예산에 1억5,000 주겠다 기이 된 데는 그렇게 된 겁니다.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김인위원  타 구에는 어느 정도 배정을 받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경기종목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예를 들면 씨름 같으면 정구보다는 경비가 작게 들거든요.
  각 구별 지원금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기왕 주려면 다 주지 1억5,000 그러게 주고 맙니까?
  그럼 남는 것 4,600만원은 저희 구비로 보조하고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전면으로 우리가 구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도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준 걸로
○김인위원  제가 왜 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협의회에서 시장님이 결정을 내려서 해준다는데 그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정수 시장님이 계속 된다는 보장도 없고, 되면 좋겠지마는 만약 향후 또 바뀐다면 우리 구비로 순수 투자를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런데 예산편성은 기존 예산편성에서 시장이 바뀌더라도
○김인위원  내년도에는 가능하더라도 그것을 알 수가 없죠.
  또 시의원도 다 바뀌고 나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사항이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올해는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겠지마는 아까 말씀처럼 비인기 종복을 하고 있는 구가 8개 구였습니다.
  올해는 자료요청을 해 놨으니까 받아봐야 알겠는데 그 중에 사하구가 예산액이 제일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1억9,300만원, 적은 데는 얼마 되어 있느냐 하면 7,500만원 정도, 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국에서 1등하고 3등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에 연식정구라는 게 일곱팀 밖에 안 되죠? 여덟 개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12개 팀입니다.
○김인위원  그새 조금 늘었습니까?
  어쨌든 12개 팀 가지고 전국 다해봐야 12개 팀인데 거기에서 1위 하면 뭐 하고 3위 하면 뭐 합니까?
  다른 구에 보면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육상선수 남자를 하고 있고 진구는 배드민턴 하고 남구는 볼링하고 그 다음 북구는 유도하고 금정은 테니스, 해운대구는 요트, 그 지역에 맞게 동구는 역도고 보면 우리 구만 정말 비인기 종목이에요.
  나머지는 비인기 종목이 아니란 말입니다.
  유도도 그렇고 이게 인기 종목이지 어떻게 비인기 종목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시 배정예산 내려오는 것도 좋지마는 장기적으로 간다고 보면 뭔가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예, 연구․검토하겠습니다.
○한기원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번에 정구팀 일억구천 얼마 올려놨죠?
  추경에 수정하겠다 그러면 1억5,000만원 올린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부산시로부터, 그러니까 1억9,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빼 버리고 사천 몇 백만원 승인해 주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시에서 내려온 전통하고 또 우리가 확실히 그 관계는 더 알아보고 그렇게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구태회위원  그것은 예산편성 할 때 얘기를 합시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니까
○한기원위원  그래도 좋느냐는 견해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61페이지,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태회위원  오늘 처음 입을 열어보네
  청소년 국제문화센터 건립추진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100억입니다. 그렇죠?
  사업비가 100억 중에 부지 용지 매입비가 여기에 포함 됐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면 용지가 8,576평인데 이 평당 얼마씩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구태회 위원님 답변에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건립부지 929번지는 8,396평인데 사하구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부지는 구유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안 줘도 된다.
○총무과장 강명종  그리고 그 중에 아까 저희 감사자료 설명 시에 928번지 그 안에 180평 수도용지가 하나 있습니다.
  928번지 180평에 부산시 소유로 수도용지가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이것도 돈 안 줘도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저희들이 샀습니다.
  평당 41만1,000원 해 가지고 그래서 180평에 7,405만원 중에 매입을 해서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구태회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개요를 보면 100억 중에 국비가 30억, 시․구비가 35억, 이러면 65억이 되죠, 그렇습니까?
  아, 시가 35억, 구가 35억 해서 70억이 되고 100억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구태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기원위원  보충질의 좀 합시다.
○위원장 김정식  한기원 위원.
○한기원위원  한기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정부지 내에 시 수도용지 매입에 평당 41만1,000원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평당 41만1,000원입니다.
○한기원위원  그 지역이 무슨 용도지역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여기 수도용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땅은 주거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우리 구 재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시 소유로
○한기원위원  지금 지으려고 하는 그 곳이 구 재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그 안에 180평이 부산시 소유 수도용지인데 주거지역으로써 180평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들여서 우리가 전체 8,576평을 확보를 하겠다 그런
○한기원위원  그게 부산시로부터 매입할 때 주거용지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죠.
○한기원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강명종  이 공원내 수도용지로써 180평이 있는 그것이 그 땅 자체가 주거지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당 41만1,000원이 됩니다.
○한기원위원  부산시 어디하고 거래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 가격은 수도용지이기 때문에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가격을 결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 가격에 사라고 우리가 의뢰를 하니까.
  그래서 가격은 저쪽에서 매각을 할 때는 감정평가 법인 2개소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산술 평균 낸 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그러면 그게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공시지가가 ㎡당 10만원입니다.
  그러면 공시지가 자체가 한 평에 3.3㎡니까 약 30만원이 조금 넘겠네요.
○한기원위원  이것 말입니다.
  계약되어 있는 도면하고 내나 부산시 상수도 본부하고 계약한 것 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감정한 것 하고 그것 전부 다 저한테 갖다 주세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명종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62페이지
○구태회위원  62페이지 이것은 내가 청구를 했습니다마는 내용이 상당히 알차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63페이지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위원  길거리 농구대 설치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니까 이것은 길거리 농구대가 아니고 아파트 농구대로 변모해 가고 있는데 4개소 설치한 것이 97년도 예산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97년도 예산입니다.
○구태회위원  97년도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한 개당 75만원씩 네 개를 했으니까 300만원이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것이 예산 각각, 집행 각각, 시설위치 각각, 전부 각각으로 나오는데 당초 97년도 예산에는 시비 80만원, 구비 80만원 해 가지고 160만원이 예산상 인정이 됐습니다.
  97년도 예산서를 보세요. 시비 80만원, 구비 80만원 해서 160만원에 두 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75만원씩 4개소를 해 가지고 3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은 160만원 밖에 안 되는데 300만원이다 하면 이 부족액에 대한 것은 어떻게 맞추었고, 그 다음에 이야기 마저 듣고 하세요.
  재무담당관실에서 발주된 내역을 봤습니다.
  발주된 내역을 보니까 국일공업에서 두 개, 신일 운동기구 조영배가 한 개, 또 12월 30일날 같은데 신일운동기구에서 또 네 개, 그러면 도합 일곱 개가 발주됐습니다.
  96년도에 일곱 개가 발주되었는데 이 일곱 개를 어디어디에 설치를 했는지 그것 하나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95년도에 두 개를 115만원에 설치를 했다는데 이것 두 개는 어디에다가 했고 95년도 예산은 엄청나게 많은데 왜, 두 개 밖에 설치를 안 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예산이 얼마나 하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95년도는 전체 예산이 115만원입니다.
  개당 57만5,00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구태회위원  소요가 얼마 됐어요?
○총무과장 강명종  115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두 개를 했습니다.
○구태회위원  정확하게 어디어디에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하단2동 1161-2번지입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아파트 단지 안에 한 것이죠?
○총무과장 강명종  예. 아파트입니다.
  또 하나는 장림2동 566-7
○구태회위원  95년도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이것은 강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앞의 것은 가락 아파트이고.
○구태회위원  그렇다고 하면 96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위원장 김정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구태회 위원님 질의하신 길거리 농구대 설치에 대해서 연도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가 2개소에 전체 예산이 115만원이었고 96년도가 장림1동, 하단2동, 괴정3동, 당리동, 신평동 이래서 96년도가 전체예산이 450만원입니다.
  한 개당 평균가격이 약 77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구태회위원  계산 다시 해 보세요.
  틀렸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96년도 예산이요?
○구태회위원  예. 451만원÷7을 해 보세요.
○총무과장 강명종  그럼 구체적으로 그 내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장림1동하고 하단2동에 각각 한 개씩 설치한 것은 개당 77만원 치이고 괴정3동에 설치한 것은 1개소에 77만원이 치이고요. 당리동하고 신평1동은 2개소에 네 개가 설치됐는데 개당 80만원으로 설치했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면 600만원도 넘어요. 계산 잘못 됐습니다.
  451만원÷7을 하면 개당 64만원씩 밖에 안 치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551만원입니다.
○구태회위원  96년도?
○총무과장 강명종  예, 투자설치비가 551만원이 되겠습니다.
○구태회위원  예산이 551만원이다. 그렇죠?
○총무과장 강명종  사용집행액이 그렇습니다.
○구태회위원  예산집행이 551만원.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리고 97년도 금년도 당초 예산상으로는 시비가 80만원이고 구비가 80만원 해서 16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시비보조를 가지고 우리가 농구대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시비가 금년도 9월달에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얼마가 지원이 됐냐 하면 140만원이 추가 지원 됐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결산추경에 반영토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구태회위원  전부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구태회위원  손발이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분명히 재무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온 발주한 내역을 보면 96년도가 지금 과장께서는 551만원이라고 하는데 100만원을 누가 삼켜버렸나? 100만원이 비는데 6월 18일날 두 개 국일공업에서 발주를 받아갔습니다. 154만원.
  12월 30일날 한 개 77만원을 신일운동기구에서 가져갔습니다.
  12월 30일날 네 개를 신일운동기구가 320만원에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일곱 개 집행된 금액은 451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은 551만원이라 하면 이것은 어디가 잘못된 것입니까?
  누가 잘못된 것입니까?
   (자료설명)
  아, 내가 미스했습니다.
  그렇다면 97년도 4개소는 어디어디에 시설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3일날 4개소를 했는데 이거 어디어디에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다대동 94-2번지.
○구태회위원  4개소가 전부 아파트 단지 내죠?
○총무과장 강명종  어린이 놀이터가 2개소이고 아파트가 2개소입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터가 전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죠?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구태회위원  이해는 갑니다마는 감천1동 같은 경우 감천단지 아파트, 신흥동백 아파트에 설치를 했다는데 그것은 추후 우리가 확인을 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요즘 아파트 단지 안에는 전부 주차난이 가중되어 차 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다가 설치를 합니까?
  자동차 위에는 안 될 것이고 차를 빼고 합니까,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사실상 원래 농구대 설치는 길거리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관내 조사를 해 보고 또 동장과 의논을 해 보면 길거리에 20평 내지 50평 공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주로 아파트 내에서도 공지 여백이 있는 곳, 여백이 있는 아파트라도 골라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길거리 농구대 설치가 가장 어려운 것이 사실상 20평, 30평 공지를 확보하려고 하면 토지 사용 승낙도 받아야 되고 그런 마땅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 내에서라도 공지가 있는 아파트를 찾아서 실제 목적 외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위원장 김정식  예.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지금 95년도에 가락 아파트와 장림 아파트에 농구대 설치를 한 뒤에 보수는 몇 회나 했습니까?
  잘 안 들립니까?
  한 번 더 이야기 할까요?
○총무과장 강명종  알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알아들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이모영 위원 질의하신 길거리 농구대는 지금까지 사실은 정비한 실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며칠 전에 동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에덴공원 농구대가 기물이 파손된 것 외에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즉각 보수조치를
○이모영위원  보수한 일은 없죠?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내가 지금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돈으로 이것을 설치를 해 보니까 어린이 놀이터 이것만해도 복잡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의자라든지 편의시설에 앉아 놀고 하는데 농구한다고 뛰고 있으면 먼지도 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놀지를 못 해요. 이게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차가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철거를 하고 주차장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녹이 나고 망가져 있으면 아파트에서는 전부 반대를 하는데 아파트 경비로 관리가 안 됩니다.
  설치만 해놓고 활용을 안 할 것 같으면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현재 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과연 아파트 내 주민들에게 차고지가 있고 또 주민들이 불편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보수를 해서 위치를 조정하고 또 거기에 필요성을 느끼는 아파트 내에서는 저희들이 돈이 얼마 안 들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 보수를 하고 도색을 해서 앞으로 길거리 농구대 설치할 것도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더 신중히 검토할 것이며 또 기존 농구대도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보수라든지 위치조정도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냥 가서 보시지 말고 앞으로 점검을 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세요.
  가면 관계되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점검 해 보면 그것을 철거하고 없을 것입니다.
  녹이 나서 떨어져 있는데 아이들이 다치고 하니까 거의 철거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돈은 다른 데에다가 쓰고 그런 운동 외에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운동할 좋은 운동기구가 많습니다.
  농구대에서 사람 몇 사람 뛰고 하면 다른 사람들 놀지도 못 하고 또 놀이터 버려요.
  그리고 놀이터말고 공간이 있다 할지라도 주차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곤란을 느낍니다.
  어느 아파트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한 집에 한 대가 아니라 평균 두 대, 세 대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공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농구하다가 차에 받혀서 큰 사고가 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멀리 내다보고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모영위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기원위원  한기원 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시고 각 실․국장이 있고, 사하중학교 교장선생님입니까? 최동식 씨 이래 6명이지요?
  내무부 지침에 5명 내지 7명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그래 6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하고 구의회가 쌍두마차라 해 가지고 조화를 이루어 이끌어 나가는 이런 지방자치제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인사위원회에 부의장을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이니까 총무사회위원장을 한 사람 넣든지 이래서 인사가 만사가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한기원 위원님. 인사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인사위원회를 두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7조 규정에 의해서 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라든지 중․고등학교 교장직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해 가지고 퇴직한 자입니다.
  그런 자격요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한기원위원  모법이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한기원위원  그러면 구의회는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다.
○총무과장 강명종  자격요건에 현재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해 가지고. 그 관계는 한 번 더. 구의원이지만 그것은 현직을 이야기합니다.
  중․고등학교 교장, 공무원은 퇴직한 자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알기로는 5급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한 자 중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5급 이상 이렇게 자격요건을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 점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모영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나 하겠습니다.
  구의원 중에도 공무원을 몇 십년 한 사람도 있고 제가 제 이야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
  내가 공무원을 47년 했고 교장도 했고 교감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격이 있겠네요?
○총무과장 강명종  현직에 있는 자를
○이모영위원  현직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 현직이나 퇴직한 사람이나 같다고 봅니다.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법에 보면 “직에 있는 자”거든요.
○이모영위원  아까 퇴임한 공무원은
○총무과장 강명종  퇴임한 공무원 중에서도 국가공무원
○위원장 김정식  법 조항을 간단하게 핵심만 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원위원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괜히 나중에 법을 잘못 읽어 가지고 법을 찾아보고 다른 법이 있으면 곤란하게 되니까 위증이 된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방공무원법 제7조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사본을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법관 또는 검사 또는 변호사의
○이모영위원  뒤에 자료로 주고, 됐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제가 자격요건을 한 위원님께 카피를 해 드리겠습니다.
○한기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 같네요. 왜냐하면 59페이지에 보면 다대5지구 체육공원 이래 가지고 다대5지구가 다대1동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2동이 되어 있더라고, 인쇄가 잘못 됐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기원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잘못된 게 다대동 위치상을 보면 2동인데 다대동이래 놨더라고. 그 점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이 자료가 1동인데 왜 2동이 되어 있느냐 하고 그래 되니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62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실태 예산집행 내역인데요.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면 5회를 했는데 참여가 5,000여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학생반응은 어떤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개최장소가 주로 학생요청에 의해서 공간이 넓은 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을숙도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래서 학생들의 호응도를 보게 되면 이벤트사에서 운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자칫 청소년을 부추기는 그런 경향은 없는지. 그렇다면 예산이 1,800만원인데 시비 50%, 구비 50%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시비하고 양여금하고 각각 50% 해서 구비는 안 하고 청소년 육성책으로 이것이 국가하고 시에서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손판암위원  그렇다면 96년도에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96년도 있었는데 그 내역은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25페이지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설치 당초 예산액이 6억1,490만원이 있었습니다.
  체육시설비입니다.
  그런데 전용증액이 570만1,000원입니다.
  이게 전용한 날짜가 언제냐 하면 95년 9월 4일입니다.
  이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어디다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동네 체육시설에 설치보강을 했는지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우리 구 관내 통장 65세 이상 연령 초과자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 관내 통장들에 대한 65세 이상 대상자는 수시수시로 정리를 해서 오늘 현재 전부 정리는 다 됐습니다.
○김인위원  없습니까? 작년 감사 시에 한 분 있었습니다.
  감천1동 40통장 1930년생 해촉이 됐는지, 해촉이 됐다면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 제출 바라겠습니다.
  97년도 동네체육시설 보수내역을 감사자료에 의하면 뭘 수리했는지 안 나오니까 97년도 구민 스포츠교실 운영내역 또 97년도 장학금 지급한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반적으로 검토할 사항도 안 계십니까?
○구태회위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괴정2동 공유재산 취득관계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정식  실장님 들어오시라고 하고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위원  실장님께 케케묵은 것을 들고 나와서 미안합니다.
  괴정2동 청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당초 도시계획 공고를 94년 12월 9일날 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 3월 2일날 도시계획실시 인가를 받았습니다.
  동년 3월 10일날 감정가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동년 3월 24일날 보상금 수령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건물주 또는 세입자에게 다 같이 했겠지요. 그리고 보상금을 안 찾아 가니까 같은 해 5월 8일자 보상금 수령 촉구를 했습니다.
  “보상금을 찾아가세요” 했는데도 보상금을 안 찾아가고 있다가 여기에 세입자인 천보토이스가 영업권 보상을 동년 6월 3일자 1,120만원을 수령해 갔습니다.
  그렇다면 보상금 수령 통보를 하고 두 번 수령촉구를 해서 수령해 가라고 촉구를 할 때까지 계약이 안 된 상태에 있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충분한 의견타진이 약 3개월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3개월 동안에 집 주인하고 집을 판다, 안 판다 하는 내용은 이미 알고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어째서 6월 3일자로 영업권 보상이 지급이 됐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종무  괴정2동사 추진이 93년 9월부터 문제점이 돼 가지고 그 동안 1, 2후보지를 두 개를 놓고 양측 주민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시 1후보지를 해 달라 뒤에 2후보지 쪽에서 진정이 300명씩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몇 번 변경이 있었습니다.
  94년도에 변경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총무과장으로 재직한 95년도 1월부터 그해 7월 27일날 승진해서 7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재승진을 해 가지고 강서구청에 2년 있다가 돌아왔는데 그 사항이 그 전부터 추진해 나왔던 사항인데 제가 있을 그때는 2후보지인 윤정석 씨, 김종선 씨 소유 천보토이스 완구점이 있는 그걸 확정을 해 가지고 공고도 하고 그 당시에는 윤정석 씨가 처음에는 보상가격으로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팔지 않겠다 이래 되다가 뒤에 다시 감정평가 한 가격으로 팔겠다는 각서를 94년 6월 20일 첨부해서 진정이 왔습니다.
  95년도 1월부터 2월 3일날 도시계획사업시행 및 보상금 공람공고를 부산매일신문에 냈습니다.
  공람결과 별다른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3월 2일 도시계획사업 동사신축 제2후보지인 윤정석 씨 소유 그 지역에 결정이 돼 가지고 부산일보에 게재를 하고 게재하면 공고료가 지불이 돼야 되겠지요. 그래 가지고 95년 3월 21일 평가전문기관에 재산감정평가를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평가를 하니까 보상가격이 평당 265만7,000원이 나왔어요. 3월 24일 동사편입 부지 이렇게 뒤에 윤정석 씨가 4월 20일자로 보상지급에 대해서 너무 적다, 인근지가가 평당 400만원인데 감정평가 가격이 265만7,000원이면 너무 적어서 못 받겠다 이의를 제기하는 동시에 보상금 수령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촉구를 하고 그 당시에는 입주한 세입자 중에서 말씀드린 천보토이스 완구공장이 있었는데 영업권은 당연히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관계절차에 의해 가지고 계약이 된 그 사람도 생계대책을 해 줘야 되고 영업권 이것도 그 상태로 하면 안 된다, 주인하고 이야기가 그래 돼 가지고 그럼 좋다, 영업권 보상은 해야 된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영업권 보상을 받고 난 뒤에 이 분은 바로 북구 관내에 이사 가서 영업을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2후보지에 괴정2동사를 짓기로 결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결정은 동에서 동장들하고 주민대표들이 투표를 하고 2후보지가 좋다 이래 올라와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7월 27일날 승진돼서 저리로 갔는데 그때까지는 이 부지로 동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고 난 뒤에 여건사정 변화로 인해 가지고 그게 안 됐고 그 뒤에 상세한 사항은 제가 말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구태회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윤정석 씨, 김종선 씨가 집을 팔겠다고 각서를 쓴 시점은 언제입니까?
○기획실정 성종무  그게 94년 6월 21일날 가칭 동사건립추진위원회 명의로 건의서가
○구태회위원  날짜 다시 불러 주세요.
○기획실정 성종무  94년 6월 21일
○구태회위원  94년 6월 21일날 팔겠다고 한 각서지요?
○기획실정 성종무  맞습니다.
  94년도 6월 21일입니다.
○구태회위원  94년 6월 21일날 매각하겠노라는 각서죠. 그렇죠?
○기획실정 성종무  예, 감정가격으로 하겠다는 각서를 첨부했는데 그 뒤에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있은 뒤 95년 3월 21일 죽 진행을 해 오다가 도시계획 실시설계 인가도 받고 부산시보에도 게재를 하고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평가결과가 온 게 95년 3월 21일인데 그때 보상가격이 265만7,000원 밖에 안 된다, 자기는 400을 받아야 되는데 265만7,000원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포기각서를 동에다가 제출했습니다.
  동에서는 그것을 첨부해서 다시 구에 올렸습니다.
○구태회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가격으로 못 팔겠다고 통보를 해 온 시점은 언제입니까?
○기획실정 성종무  이게 95년 6월 20일입니다.
○구태회위원  95년 6월 20일 1년 후에 감정가로써는 팔 수 없다는 통보가 왔다는 이 말이죠?
○기획실정 성종무  예, 그렇습니다.
  동으로 접수되어 가지고 포기각서를 동시에 접수시켜서 동에서 구로 진달이 되어 왔습니다.
○김인위원  포기각서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기획실정 성종무  자기 땅, 감정가격기관에서 감정한 265만7,000원. 이 돈은 적어서 내 부지에 동사 짓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포기
○김인위원  허용하지 않는다는 포기라는 말은
○기획실정 성종무  보상금 수령 안 하겠다.
○김인위원  돈 받는 것을 포기하겠다.
○기획실정 성종무  아니, 그러니까 돈 받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당초에 보상가격으로 팔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변경한 거죠.
  그 돈 받고는 내가 못 팔겠다 그렇게 한 거죠.
○김인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포기라는 건 근거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기획실정 성종무  그렇죠.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동의를 받아서 감정도 하고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 뒤에 감정료가 돈이 너무 적다 이래 가지고 내가 돈을, 내 부지에 짓는 것을 판다 했던 것을 취소한다 이런 뜻이겠지요.
○김인위원  구태회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매각을 하겠다고 각서를 쓴 게 94년 6월 21일 그 동안에 죽 진행이 되어 가지고 감정평가 나온 게 95년 3월 21일, 저희들이 그 땅에 대해서 공공청사 부시 고시를 하였죠. 언제 하셨습니까?
○기획실정 성종무  그 사항이 공람공고 한 게 95년 2월 3일이네요.
○김인위원  소유주가 고시된 걸 알고 있었죠?
○기획실정 성종무  물론 알고 있었죠.
○김인위원  그러면 공공 청사부지 고시를 했을 때에 만일에 소유주가 그것을 거부했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어떤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기획실정 성종무  가격이 안 맞다고 도저히 이 가격으로 못 판다.
○김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공공청사 부지 고시를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소유주가 그것을 감정가격이 안 맞아서 못 팔겠다고 포기를 하더라도 저희 구청은 아무리 포기를 해도 강제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죠, 그게 어떤 조치입니까?
○기획실정 성종무  그 금액을 공증해 가지고 강제수용 재결을 할 수 있죠.
○김인위원  그거 할 시점에는 성 실장님, 그때 총무과장님
○기획실정 성종무  그때는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김인위원  지금 기획실장님은 안 계셨고, 그러면 언제까지 계셨습니까? 정확하게 몇 년도 몇 월
○기획실정 성종무  그러니까 95년 1월 1일인가 2일인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있다가 95년 1월초에 발령 받아서 거기에서 자치구 4대 동시 선거 6․27선거가 안 있었습니까?
○김인위원  너무 길게 하지말고 그러니까 1월달
○기획실정 성종무  마치고 7월 27일자로 발령이 나서 강서로 갔습니다.
○김인위원  총무과장을 그만 두신 것은 1월까지
○기획실정 성종무  아니죠. 1월에 시작해서 95년도 1월에 총무과장을 맡아 가지고, 95년 7월 27일자로 발령이 나서 강서구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7개월 총무과장직에 있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순조롭게 그 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
○김인위원  7월까지 계신 게 확실합니까?
○기획실정 성종무  예, 맞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순조롭게 가지 못 했네요.
  그 사이에도 95년 6월 20일 소유주가 거부의사를 밝혔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벌써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기획실정 성종무  그래서 그 뒤에 조속한 동사추진 탄원서가 김병렬 외 37명이, 구의회에 제출되고 그래서 그해 10월달에 이것은 물론 제가 없을 때입니다.
  김종선, 윤정석 소유 부지를 김연환 소유부지로 다시 변경해 가지고 탄원서가
○김인위원  내용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1차로 문제가 생긴 게 기획실장께서 총무과장으로 계실 적에 가기 직전에 먼저 문제가 한 번 생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기획실정 성종무  계류가, 그 부지 윤정석 부지에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저 있을 때는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김인위원  추진은 됐었는데 일단 감정평가 95년 2월 20일날 나오니까 그 소유주가 95년 6월 20일날, 그 가격 가지고는 못 하겠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포기각서
  그것은 6월달이니까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이 7월까지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가시기 전에 벌써 1차 문제된 것 아닙니까?
○기획실정 성종무  계류 중에 있었습니다.
○김인위원  일단 문제는 발생이 되고 그것은 감지를 했고 그러나 제재를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결이 없었고, 가셨고, 그 뒤에 95년 7월달 이후에 오신 분은 주강우 총무과장 맞습니까?
○기획실정 성종무  예, 내 후임으로
○김인위원  그러면 공공청사 부지로 고시한 것은 지금 기획실장님 계실 때 분명히 하셨고 되어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것은 공공청사 부지로 고시가 되어 있다면 저희들 구청에서 얼마든지 밀어 부쳐서 할 수가 있는 문제인데 계속 답변이 동네 일이라서 그렇게 못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제 질의는 안 할랍니다.
  구태회 위원님이 하셔야 되니까 이것으로서 제 질의는 끝내렵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게 날짜별로 따지고 보면 기획실장님 대단히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죠?
  원래 날짜를 놓고 따져 본다면
○기획실정 성종무  그게 이런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티터널 쪽으로 가자면 2후보지는 왼쪽에 주유소 있는 뒤하고 1후보지는 오른쪽에 도로 물고 있는
○구태회위원  예, 그 후보지 잘 압니다.
  저희들도 가 봤습니다.
○기획실정 성종무  그런데 양쪽에 주민들이 이것을 정해 놓으면 또 반대쪽 2후보지에서 주장하고, 2후보지 정해 놓으면, 물론 주민 투표로 해 가지고 동에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해 놓으면 또 1후보지에서 반대하고 이게 무려 진정이 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기 전부터 진정이 계속 이랬다저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주민투표 결과에 그러면 윤정석 부지 제2후보지로 하자 그때 결정이 나와 가지고 그것은 솔직한 얘기로 결정권은 해당 과장, 계장이 결정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 행정 내부 흐름을 아시는 분들이니까 이것은 이해가 되시리라고 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 나갔는데 또 반대편에서 진정이 올라오고 자기들 못 하겠다 이렇게 되고 반대편에서는 해 달라 이러고 이거 과장 입장에서 솔직한 얘기로 청장님 입장에서도 주민들이 이랬다저랬다 하니까 우왕좌왕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구태회위원  그런 우왕좌왕 정신을 못 차리는 가운데서도 일단 건물주가 계약도 없이 영업권 보상부터 하게 된 까닭이 뭡니까?
  일반 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기획실정 성종무  그때
○구태회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영업권 보상을 해 줘도 늦지 않나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건물주하고 계약도 하지 않았는데 영업권 보상부터 먼저 해줬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그냥 하는 얘기로 94년 6월 21일날 매각하겠노라 각서까지 받을 때 그때 각서 받을 것 뭐 있어요, 계약 체결해 버리지, 안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각서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정 성종무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감정평가 해 가지고 그 가격
○구태회위원  좋습니다.
  감정평가 해서 팔겠노라고 각서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각서를 받지 말고 계약을 체결해야 됐을 텐데 무엇 때문에 계약을 체결 안 하고 있다가
○기획실정 성종무  그러니까 아까 안 그랬습니까. 날짜가 각서를 제출한 그것은 94년 6월 21일이고 여러 가지 절차를 죽 밟다 보니까 감정평가 나온 거고 그 이듬해 2월달에 공람하고 평가 나왔다 아닙니까?
○구태회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팔 의사가 없는 사람한테 보상금 수령통보를 한 번 했고
○기획실정 성종무  아니죠.
○구태회위원  보상금 수령촉구를 95년 5월 8일날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이 과연 팔 의사가 없었다고 하면 95년 5월 8일자 벌써 감정가로는 팔 수 없다고 거부를 했을 겁니다.
○기획실정 성종무  제가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팔 의사는 94년 6월 21일, 그때 감정가격으로 판다고 각서를 제출했고 그리고 보상금 지급 우리가 평당 가격이 265만7,000원 나온 것 감정평가 전문기관으로써 한 것은 95년 3월 21일입니다.
  그때까지도 판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금을 이 가격대로 우리 구 입장은 감정평가 기관 공인된 기관에서 나온 가격 이상으로는 못 준다 말입니다.
○구태회위원  물론이죠. 그런 상식은 다 있습니다.
○기획실정 성종무  그때 감정평가가 95년 3월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 보상가격 지급에 이의신청이 있느냐 해 가지고 공람을 3월 24일날 보상금 지급통지를 하고 공람을 했다 아닙니까?
  이의가 없었다 이래 가지고 5월 8일날 보상금 수령해 가라 하니까 그때서야 그 뒤에 6월 20일날 보상가격이 적으니까 수령할 수 없다 윤정석 씨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진행이 되어 있었고
○구태회위원  맞습니다.
  실장님 내 말씀 알아듣겠는데요 제 얘기를 단단히 들어보세요.
  이게 감정 통보가 95년 3월 10일날 안 나왔습니까, 그죠?
  그러나 보상을 안 받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수령촉구를 95년 5월 8일날 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벌써 건물주가 집을 팔 것이냐 안 팔 것이냐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모르겠습니까?
  제 얘기 납득이 안 갑니까?
○기획실정 성종무  납득이 갑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면 이때에 5월 8일까지 수령촉구를 할 때에는 그 사람 태도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을 거다 이겁니다.
  감정가까지 통보했고 3월 10일날 감정입니다.
  그 다음에 3월 24일날 보상금 수령통보 했고 그 다음에 5월 8일자 보상금 수령해 가라 촉구를 했고 그렇다면 이미 이 사람 태도는 알았을 거다 이거죠.
  그러면서도 어째서 6월 3일날 영업권 보상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영업권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얘기해서 계약이 체결된 다음에 영업권 보상이 계약이 우선 아닙니까? 영업권 보상 이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기획실정 성종무  그런데 세입자가 나가야 계약이 되고 세입자가 영업을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냥 내보낼 수는 없는 겁니다.
○구태회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기획실정 성종무  정당한 보상을 줘야 되고 들어보세요. 6월 20일…
○구태회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 되죠.
  영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으면 계약이 안 된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실정 성종무  실제 세입자를 그냥 내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안 나가면 계약 자체가 안 됩니다.
○구태회위원  돈을 주고 내보내야죠.
  영업권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는 계약부터가 우선 체결된 다음에 영업권 보상이 이루어져야 이게 순서 아니냐 이 말입니다.
○기획실정 성종무  평가절차 감정해 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구태회위원  감정평가는 이미 벌써 여기에서 나와 있잖아요.
  자꾸 그런 식으로 반복하지 말고
○기획실정 성종무  위원님, 의사표시가 자기가 잘못 하겠다고 한 게 그때 6월 20일입니다. 영업권 보상하고 난 뒤입니다.
○구태회위원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잘못된 부분을 자꾸 합리화하려고 하면 짜증이 나죠.
  그러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미 5월 8일날 보상금수령촉구를 했을 때는 이 사람 태도가 결정이 됐을 겁니다.
○기획실정 성종무  그런데 구체적인 의사표시가 없었습니다.
  꼭 안 하겠다, 안 팔겠다 이런 게 없었는데 그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20일날
○구태회위원  아니아니, 이 사람이 보상수령 계약금을 받아가라, 계약하자 한 게 3월 24일입니다.
  그러면 3월 24일보다 훨씬 뒤인 약 두 달 뒤인 5월 8일까지 약 두 달 됩니다.
  5월 8일날 이 사람이 이미 찾아갈 것 같으면 5월 8일까지 안 있고 벌써 계약이 체결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까지 미루어온 걸로 봐서 이 사람이 팔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미 진단이 되어 있었을 거다 이거죠.
○기획실정 성종무  그런데 구체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안 판다, 그것은 수년간 진행이 되어 나오다가 갑자기 보상가격으로 한다는 각서를 앞에 첨부시켜 놨는데 보상가격이 적다 해 가지고 안 한다는 구체적인 의사표시가 있은 것은 우리가 업무진행이 되어 나온 것은 영업권 보상이 선행이 돼야 그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권 보상을 하고 난 뒤에 6월 20일자로 보상가격 수령불가 이래 가지고 포기 각서를 제출했다 아닙니까?
○구태회위원  그 어른 참 답답하네.
  아니, 무엇이든지 물건을 살 때 안 그렇습니까?
  물건부터 받고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계약부터 체결되고 영업권 보상해 주는 게 순서 아닙니까?
  자꾸 어느 것이 순서라고 합니까?
  그게 논리에 맞습니까!
○기획실정 성종무  그 당시에는 세입자가 갈 데 올 데가 없다 이겁니다.
  동사를 그 자리에다 지으면 세입자에게 주는 보상금인데
○구태회위원  세입자에 대산 보상금인데
○기획실정 성종무  그 당시에는
○위원장 김정식  이렇게 합시다.
○구태회위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세입자에게 주는 보상금인데 이미 계약 체결된 다음에 보상금이 나가야 그게 순서 아니냐 이 말입니다.
  어느 것이 순서입니까?
○기획실정 성종무  위원님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인데요. 그때 상황으로써는 세입자 이 사람이 안 나가면 우리가 동사 결정을 못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당장 절차를 밟는 중에서 세입자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영업권 보상이 대두되어 가지고
○구태회위원  그렇다면 실장님 계약을 세입자하고 합니까 건물주하고 합니까?
○기획실정 성종무  그 당시에는 전반에 말씀드린 것은 도시계획 결정이 시설이 다 나가고 94년도부터 자기가 감정가격으로 판다고 하는 각서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바로 그대로 지으려고, 집행과정에서 세입자 보상이 먼저 요구, 이사를 가야 될 것 아니냐 그쪽 주장도 그렇고 사실 그냥 동사를 착공한다고 하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보상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천보토이스 이 세입자하고 계약을 합니까, 집 주인하고 합니까?
○기획실정 성종무  그것은 아닙니다.
○구태회위원  계약은 집주인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집 주인하고 계약하면 천보토이스 이것은 자연히 보상을 받으면 나가게 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어느 것이 순서라는 말입니까?
  그냥 나가는 것도 아니고 1,120만원이나 주는데
  그러면 체결한 다음에 영업권 보상이 나가야 이게 순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구태회 위원님 우리 서로 의견이 이렇다 보니까 자꾸 반복만 됩니다.
  했는데 또 하고 했는데 또 하고 이래서
○구태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보상금 지급에 1,120만원인데 1,120만원 이것은 어느 산출 근거에서 나온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정 성종무  영업권 보상도 그 당시에 평가기관에서 아마 의뢰를 한 것으로…
  오래 돼 놓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평가기관, 감정기관에 의뢰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확실한 것은 자료를 찾아봐야 알겠습니다.
○구태회위원  의뢰를 해 가지고 통보받은 게 있습니까?
○위원장 김정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감사중지)

(18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태회위원  위원장님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성 실장님, 제가 조금 과격한 발언을 한 것 같아서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리를 본다 하면 어떤 물건을 사건 팔건 간에 선계약, 후보상이 맞죠?
○기획실정 성종무  원칙적으로는 인정을 하고 맞습니다.
○구태회위원  선계약 후보상이 맞다고 시인을 하니까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정 성종무  다만,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태회위원  더 꼬리 붙이지 마세요.
○위원장 김정식  다음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이때까지 들어보니까 성 실장님이 계실 때는 앞뒤가 조금 빠졌다는 그 문제말고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그러나 성 실장님이 총무과장으로 재직하고 난 뒤에 7월달에 오신 주강우 국장님이 공공청사 부지로 고시가 되어 있는 것을 무슨 이유인지 정이라고 얘기하긴 합니다마는 공무원이 정에 치우쳐서 될 일도 아니고 공무라면 분명히 공공성 있게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공청사 부지 고시가 된 것을 공탁을 걸고 재결신청을 못 한 주 국장한테도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에게 주강우 국장님을 증인으로 오도록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김정식  알겠습니다.
○김인위원  만일 오늘 안 되면 내일이라도 이 문제 만큼은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예, 알겠습니다.
○구태회위원  증인출석요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식  지금 주강우 국장이 퇴근을 했는지 사내 있는지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이 안 되면 내일 출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태회위원  주강우 국장 오기 전에는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김인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10시30분에 계속 이 부분을 끝을 내버리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감사는 증인출석요구가 있어야 되겠기에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감사중지)


   (참조)
  행정사무감사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김정식   이상은
  고광웅   김인
  김희정   지근수
  이모영   박규호
  손판암   한기원
  구태회   최병선
○출석전문위원
  김진문
○피감사부서참석자
  기획실장성종무
  총무과장강명종
  세무과장이태경
  징수과장김용완
  세무2계장정영봉